제32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6일(목)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3.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4.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4인)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사재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의견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신성열 의원 외 14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9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복지환경·경제도시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계획서 안대로 의견을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의회 건물 보수에 관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건물 지은 지가 한 2년 됐나요? 몇 년 됐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온 지는 한 5년 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보수해서 관리해서 돈이 계속 들어가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1년에 당초 예산에 관해서 1년 치 예산 이렇게 미리 세우고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지금까지는 우리 청사 관리를 본청 예산에서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줬고요. 앞으로 조금 조그마한 한 것 의회가 독립되다 보니까 2,000만 원 중에서 올린 게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화장실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꼭지가 망가졌다든지 이런 자그마한 것들은 저희가 처리하기로 하고요. 대단위로 들어가는 수선은 본청에서 하는 걸로 돼갖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어떤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화장실 수리비를 봤을 때요. 1,000만 원이 매겨져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바닥 타일 교체잖아요. 화장실 바닥이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화장실 바닥 보수 변기 교체를 하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지난번 보수할 때 배수관 교체하는 것도 600만 원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상상외로 물가도 올라가고 자재도 올라가고 결국 1,000만 원이 불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1,000만 원이 소요됐다 그래서 건축비 봤을 때 저도 500, 600이면 충분한 건데 왜 이게 1,000만 원까지 들었을까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다른 비용으로 수리가 들어간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그렇습니다. 꼭 굳이 화장실만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바닥에 복도에 카펫 일어났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저도 잠깐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건물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2층은 수압이 괜찮은 것 같은데 1층은 조금 낮다는 얘기를 얼핏 하시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리하고 유지보수 할 때 그분들 얘기도 잘 들어서 하시는 것도 아마 꼼꼼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중간중간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건물에 대해서 매일매일 접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도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거의 매일매일 청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정 활동이나 의회사무국 보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 화장실 관련돼서 수리보수 관련된 것을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 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그것은 본 예산 이후에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우신 거고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청에는 청사관리비가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초나 추경에 1,000만 원, 2,000만 원 세우는 것보다 앞으로 증축도 할 계획도 있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국 자체에다가 청사관리비처럼 회계과 본청처럼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해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이 아닌 일종의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증축돼서 별도의 건물이 서게 되면 관리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인력풀이 과연 단독 건물을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차후에 청사 관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협의한 후에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저희 예산에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 세우는 걸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하여튼 그건 본청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고요. 저는 부탁 하나 드릴게요. 가끔 제 사무실에 보면 5년 됐는데 천장에서 자꾸 먼지가 떨어져요. 공기 중에 흡입을 하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닦아주시는데 오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 방만 들어왔다 가시면 자꾸 얘기를 하라고 나중에라도 어떤 건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환기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의회사무국이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도 지난번에 공기청정기가 도입된 것 같지만 그렇다지만 다시 한번 살펴봐서 본청에 있는 전문 직원들이 있거든요.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독립 건물 지을 때 함께 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소회의실 조명 개선 공사 관련해서요. 국장님 1,000만 원인데 이게 혹시 세부 물론 최종 공사비일 텐데 세부내역서가 혹시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견적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견적을 봤고 세부내역 가견적을 봐서 1,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산출해 내게 되었습니다.
○정재예 위원 위원님들 계시지만 소회의실 이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어둡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자료도 잘 안 보이고 이왕 개선할 때 1,000만 원 견적을 받아서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조명에 대한 설계가 될 수도 있고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지금 상태에서 우리 저쪽 청사관리계인가요? 이쪽에 보면 도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돼있는 등기구들의 타입이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지금 상태에서 어떤 용량만 변경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500룩스다 현재, 근데 너무 어두우니까 800 정도는 나와야 한다, 이 구조도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지금 상태에서 등기구 타입만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다. 공사비가 여기서 1,000만 원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절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그냥 공사를 이 상태에서 막 들어갈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시뮬레이션 요구하시면 크게 비용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기술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한번 그것은 사전에 업체가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룩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전검토한 후에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과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3.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4인)
(14시26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청소년들의 의회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양과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4조에는 운영 등의 계획을, 안 제5조에서 6조는 실천 방법과 협력 체계를, 안 제7조는 지원 방안을, 안 제8조는 표창 규정을, 안 제9조는 규칙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 의회체험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신성열 의원 외 14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 의회체험은 의회 회의 방식과 유사한 의회체험 활동과 의정 체험 활동이라고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의회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의회체험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과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회체험은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며 또한 미래 리더의 꿈을 실현케 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2조 각 1호의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와’는 법에 명시한 용어의 ‘아동과’로 수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아울러 안 제5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이 누락된 것을 그렇게 인지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식 또한 수정안 발의를 통하여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신성열 의원님 의회체험 관련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요. 신성열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아동복지법하고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가 들어가는 법 그리고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연령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그 연령은 한 18세까지만으로 규정을 지어놓으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신성열 의원 김지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관련 지원 조례는 전국 지자체 18곳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어린이로 한정된 곳들이 있었고요. 또 어린이·청소년 그리고 별도로 청소년 또 어떤 지자체는 초중등학생 또 대상은 같지만 체험 교실, 학생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소외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의 란에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에 보면 아동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왜 어린이라고 표현했냐면 기본적으로 제 조례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의 이렇게 가면 아동이라고 명시해야 되지만 그 3조에 따라서 어린이라고 제가 규명한 것과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청소년 정의를 내리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아동이라고 하면 우리 국내법상 18세 미만으로 한정돼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그러면 9세~24세 이하까지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법에 각각에 있는 그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 혜택을 이 체험을 골고루 할 수 있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법을 병행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이걸 질의 드린 이유는 어린이의 용어보다는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9세~24세라고 하셨는데 이 규정 사이에 보게 되면 더 큰 법률로 청소년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9세~24세 실제로 2019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의회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과 합쳐져가지고 모의 토론회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본회의장에서까지 했었으면 좋았는데 거기까지 시간상 하지를 못했는데 대학생들이 이렇게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의회체험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아동도 필요하지만 저는 대학생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여기에 지금 나온 거에서 보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만 24세까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크게 규정지으려면 차라리 청소년기본법 제3조1항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총체적으로 포괄적이고 다른 지자체에도 청소년 조례 의회체험을 할 때 청소년을 규정하는 것이 9세~24세인 청소년기본법을 해놓으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하게 되면 고등학생과 뛰어넘어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만 24세까지가 이걸 사용하게 돼버리는 조례라서 그 사이가 비게 돼요, 어찌 보면. 그렇다면 이걸 커버해 줄 수 있는 건 청소년기본법 제3조1항이 포함돼야 될 것 같아서 제안 겸 질의드립니다.
○신성열 의원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숙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다 옳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완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 보면 9세~24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대안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들도 그렇게 되면 이 범주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보면 거기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지숙 위원 위원님 얘기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법률에 보면 법률 상에도 모법에 상위 개념의 법률이 있어요. 사실은 청소년기본법이 상위 개념의 법률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또 한 단계 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수정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잘 넣으셨고요. 다른 지자체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안학교와 학교 밖을 잘 넣으셨고 또 하나 아예 총괄적으로 대학생도 들어올 수 있게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 이 한 문구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신성열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 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제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조례 청소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례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또 따로 청소년기본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어쨌든 법률에도 상위 법률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제7조1항인데요. 지원 부분입니다. 수료증 나눠주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의회에서 춘천 시민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정의 기념품이 이게 지금 가능한 건지 유권해석은 받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걸로 결론은 말씀드리고요. 수료증뿐만 아니라 소정의 기념품, 다과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체험 조례가 18곳 지자체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중에 12군데 지자체가 이미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도 있고요. 가평, 강진군, 거창, 광주시 북구, 구례, 서울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완도, 해남, 화성 이 12곳이 이 이상의 다과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돼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또 이 대상자들은 유권자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사실은 18세까지만 하면 그런데 저희가 18세 이상부터 24세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유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동복지법만 딱 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게 총망라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국장님,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 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 아동들이 의정체험 할 때 소정의 기념품 준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곳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논의된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연령이 유권자의 연령이 되는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 그렇게 판단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판단이 아닌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선관위에 이것은 유권해석 받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춘천 시민들이 그러면 의회에 전화 견학 왔을 때 다 줄 수 있는데 주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못 주는 거거든요, 유권자들한테. 타지에서 오신 분에 한해서만 소정의 선물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신성열 의원님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용적인 걸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정의에서 의회체험은 의회 회의 방식과 유사한 의회 체험 활동과 의정 체험 활동이라고 명시하셨잖아요. 회의 방식과 유사한 회 체험 활동과 의정 체험 활동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신성열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의회체험 활동은 명시한 것처럼 모의 의회를 여는 회의 방식과 의사한 거고요. 의정 체험 활동은 말 그대로 여기에 각 상임위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해당 어린이·청소년들이 의원이 되고 반대편이 돼서 어떤 자기네들이 현안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그런 것이 의정 체험 활동으로 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의회사무국에서 잘 준비를 하면 학교 측과 또는 유관 기관과 협의하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은 운영은 어떤 분이 그걸 운영하시는 거예요?
○신성열 의원 그래서 4조 운영에 보면 의장은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과 의회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의장님 포함해서 각 위원장님,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과 해서 이거는 별도로 충분히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여쭙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신성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체험 회의 방식과 유사한 의회 체험 활동과 의정 체험 활동이라고 이렇게 크게 포지션을 차지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콘텐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는 나서서 운영하고 진행해야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의장님과 협의했다고 해서 다 모시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대체 방안이 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의장이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시행 주체는 말 그대로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정팀도 있고 홍보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 집행부 분들이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다른 지자체에 보면 체험 교실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걸 별도로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하거나 또 어떤 지자체는 민간위탁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지원해 주는 조례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일부러 감안했습니다. 삭제를 한 거죠.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의원님한테 여쭤보냐 하면 기존에도 의회사무국에서 각 일선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오셔서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본회의장 가서 아마 의장님 자리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적인 거를 이렇게 좀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형식적인 것 같고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의도대로 가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신성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의회사무국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콘텐츠를 운영하기에는 아마 의정 활동도 힘들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면 프로그램 콘텐츠를 좀 잘하려면 전문적인 걸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7조에서 의회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지원이라는 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를 지원해 주는 범위와 법적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냐 그걸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신성열 의원 이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법적 지원금이랑 의회 운영 활동비 있죠. 그 정도로 해서 이게 소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다른 법적 법이나 조례가 필요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어떤 콘텐츠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건비 쪽에는 규정 항목도 있을 거고 또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해서 재료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힘들게 생각해 봤냐 여쭤보는 거고, 제8조에 보면 의회체험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과 어린이·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의회체험의 결과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요즘 일선 학교에서도 사실 학생들끼리 평가를 잘 안 해요, 솔직히. 독창적으로 그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의정에 대한 체험을 하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 평가한다는 말은 저는 되도록이면 조금 이렇게 좀 조심스럽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의회체험 이 결과를 어떠한 평가 기준을 결과를 평가할 것이냐 이 평가 기준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평가 부분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의회체험은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배우는’ 이게 참 좋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연 이 토론 문화를 그럼 과연 누가 가르칠 것이냐. 토론 방식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토론적인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스럽다.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토론 문화를 어떤 식으로 가르칠 거며 그런 인적자원 어떻게 구비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신성열 의원 이어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토론 문화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 이 조례 자체가 의회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편하게 열어주는 거지 여기서 전문가적인 토론자적인 자질을 키워준다기보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전문적인 토론에 역량을 키우고 그런 기대 효과가 좋겠지만 그것까지 담기에는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고 또 그런 게 좀 있고요.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의회체험 전문적으로 누가 할 거냐 그 부분은 3조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우리들이 같이 풀어나갈 내용이죠. 그래서 의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조2호의2항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추후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8조의 표창 등의 얘기인데 여기는 평가라는 말보다는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때로는 학생들 이렇게 격려해 주는 차원이지 이거 등급을 매겨서 이 학생, 이 학교에다가 우선순위를 주자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물론 이거 역시도 선택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표창 안 해도 되고요. 표창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때에 따라서 우리 의장님의 의회 명예 의장님의 표창장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인들도 각 자생단체나 이런 쪽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체험한 학생한테도 어떤 동기 부여도 좀 좋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거를 지금 염려하신 대로 정말 평가 척도에 따라서 우열을 나누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신성열 의원님이 뭔가 평가를 해서 이렇게 정리한다고 그런 개념으로 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평가라는 말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일선 학교에서도 옛날과 같이 몇 등 잘 안 해요, 사실은. 참 조심스럽다, 이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가 그냥 이거를 길을 트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는 또 주민들한테 어떠한 기대 효과로 인해서 그분한테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는 게 저는 진정한 조례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향후 만드는 사람은 이거에 대한 그러면 여기 담아있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콘텐츠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대안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있든 없든 간에 조심스럽게 이걸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여쭤본 거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는 저는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조례 아니라도 이런 현장 체험하죠? 아이들이나 학생들 와서 실제로 하죠? 안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결심에 따라서 어린이들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근데 제가 지금 3조 같은 경우는 이게 조례가 되면 시의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거의 관내 학교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6조 협력체계를 보면 교육장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잖아요. 이게 저희가 관내로 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 대상들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갑질로 비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말 굉장히 처음 생기는 제도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호응도가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하다 보면 그런 운영이 어느 순간부터 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의무 때문에 관계기관에다가 무리하게 요청하고 그러면 관계기관은 저희 경비를 지원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호기심에 신청하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의무처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가고 싶지 않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의무적으로 강제로 동원하게 되잖아요. 그럼 학부형으로부터 항의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나. 처음에 시작이나 취지는 좋은데 제가 지금 내용상으로는 잘못하면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는 대상 기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계속 인원들을,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동원하고 이래야 되면 그게 잘못해서 그런 갑질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부형으로부터 잘못하면 항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행위는 굳이 강제조항 비슷하게 조례로 안 담아도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호응도도 높고 호기심도 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리고 강원도의회에서도 이것을 아마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열 의원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는 의무조항, 강제 조례 그런 규정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있고요. 물론 운영의 묘미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 사업으로 부정기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우리 의회로서 지금 그냥 내버려둔다기보다는 다른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도 이 조례가 있지만 운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좋은 내용을 만들어놓고 안 하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고요. 또 잘 원만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했고 또 안에 조항들을 보면 지금 배숙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강제, 의무 그런 내용들은 없고요. 물론 당연히 이게 협의가 잘 됐을 경우는 같이 협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그 이전에 이게 의무 사항이 있고 또 강제력을 담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맞는데 아무래도 저희한테 경비 지원을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물론 강요는 할 수 없지만 받는 쪽에서는 부담일 수 있죠. 미처 아이들 구성이 안 되고 이러면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거지 여기 강제조항이라기보다 그게 표시 없는 강제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부담이죠, 부담.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고 운영 취지도 좋고 이러면 그냥 운영을 평상시도 하시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성열 의원님, 저 좀 보세요. 존경하는 신성열 의원님 하여튼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제목 보면 저 개인적으로 우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체험의 기회의 문호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신성열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문호를 개방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일이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무슨 부분인지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처음부터 대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내부의 결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하나의 근거를 신성열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3조 지원계획 수립·시행부터 저희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지금 여태껏 해온 것에서 스텝바이스텝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국에서 얘기한 것들을 보면 초중고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한 곳, 하반기에는 중학교 한 곳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부담이 없이 가면서 우리가 능력이 배양되면 그때 확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일에서 크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 의회사무국에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제가 이걸 가타부타 말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예산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없던 조례안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생각지 않았던 부분도 신청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처음 같은 경우는 많이 폭주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특히 시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감내하겠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단순한 체험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계획 수립에 의해서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갖고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역할 이런 부분을 진짜 아이들한테 잘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 주길 바라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성열 의원님 하여튼 이거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는 부분이니까 너무 긴장을 하시고 아까 보니까 저희한테 인사도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오늘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김영배 위원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윤민섭 위원입니다. 신성열 의원님 질문드리겠는데요. 일단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게 아까 이제 김지숙 위원님하고 얘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연령이 몇 살까지가 되는 거예요, 24살?
○신성열 의원 24세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4세 이상에 대해서 그럴 경우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상에 대해서 어떤 그룹이나 단체가 됐든지 대학생들도 대학원 이런 데도 있고요. 그런 데서 와서 의회에서 예를 들면 의회체험이나 의회에서 정식적인 토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겠다. 자기네들이 의제가 있어서요. 와서 저는 의회가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조례나 이런 건 다른 지자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오는 것에 조례에 근거해서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밖에 있는 영역 있죠. 24살 이상의 그룹에서 어떤 의회에서 이런 행위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조례가 없으니까 아이들도 잘 받았고 그냥 이렇게 성인들도 와서 하게끔 하면 그냥 의회에서 재량적으로 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은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쪽은 조례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케이스가. 그런 경우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6조2항에서 이거는 이제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까지 같이 들어요. 아까 배숙경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춘천시 내에서 이렇게 협조가 되거나 이러면 의회에서 이런 문구가 좀 갔으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교육장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시교육청이잖아요. 그럼 교육청하고 협조를 받는데 성실하게라는 말도 이제 좀 그렇고 성실하게 협조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딱 강제로 규정을 해버리니까 우리 조례로, 너희들은 협조받으면 무조건 성실하게 해야 돼 이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강원도에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그냥 앞에 1항 정도까지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취지인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뉘앙스가 약간 협조해야 한다 이거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의원 윤민섭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좀 확대해서 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하고 별도의 그거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의회 내에서 이런 토론회나 그런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굳이 조례는 없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6조의 협력 체계인데 일단은 1항의 범위는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강제 조항 아니고요. 그런데 일단 요청했는데 안 하게 되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해져요. 서로 요청할 수 있는데 했는데 그러면 서로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나 몰라라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게 우스워집니다. 이것은 그들 그 유관 기관 협조 기관의 강제 조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회와 그쪽과 서로 유대관계가 더 이 기회를 통해서 돈독하게 하고자 위한 일종의 그 걸림쇠 그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항에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빼도 관계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왕이면 이거를 넣은 이유는 이거를 또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조를 받으면 어차피 이게 늘 있는 일은 아니니까 협조를 받으면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시장이나 교육장은 같이 좀 도와달라 그런 뉘앙스로 했지. 안 하면 어떡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항이 단독 문구로 있으면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항에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시장도 교육장도 의회에서 이런 어린이·청소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해야 돼 이런 걸 좀 저는…… 이게 너무 센가요?
○윤민섭 위원 이게 1, 2항이 같이 있어서 오히려 더……. 우리는 요청할 수 있고 여기는 그냥 받은 기관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요청하면 안 하겠습니까, 사실 이 기관들이. 다 협조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이 구분으로 보면 우리는 요청을 하고 거기는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성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약간 이건 강원도 것도 바꿔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신성열 의원님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9세부터 24세인데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못 오는 겁니까? 나이가 지금 9세부터니까.
○신성열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 3조에 따라서 어린이 우리가 보통 아동, 어린이 혼용했습니다. 거기는 만 18세 미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 포함되고요. 또 이게 기존에는 학교 단위로만 이루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어린이집, 각종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꼭 굳이 학교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유관 기관 그쪽에 기관장 통해서도 이것을 체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이 안에 해당됩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사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부분 선거법에 위배 될 소지가 있는 답례품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서 잘 처리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사무국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준비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선거법에 위배되거나 어떤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해갖고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제철 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존에 의회체험 하고 있잖아요. 그 체험하고 이번에 신성열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이 내용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오시는 분들은 원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문서를 뿌려서 원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의회가 시설적인 측면이 많이 보고 있죠. 대회의장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사무 공간이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모의의회라든지 그런 체험이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차이점 같아요. 기존에 의정 체험이라는 개념은 의회를 방문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걸 보고 이렇구나하는 걸 느끼는 거고 우리 신성열 의원님이 하시는 건 거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체험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지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제1호 중 ‘어린이와’를 ‘아동과’로,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제6조 협력체계 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을 배부해 드린 별표와 같이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4.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주상 의원)
(15시42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주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 출장 제도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연수 제도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공무국외출장 완료 시 정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의원의 검토제안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의 협의·추진을 제도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개정 권고 사항을 현행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제8조 공무원 국외출장 제한 등의 부분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징계 종류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0조 출장보고서 제출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국외출장을 한 의원이 정책검토보고서 작성과 춘천시 관계 부서와의 정책 반영 타당성을 협의하도록 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와 외유성 관광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출장 의원의 책임성 강화와 정책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권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출장보고서 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은 우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금년 6월까지 시한으로 규칙 개정을 권고한 안 제8조의 부분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고, 다음으로 안 제10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출장보고서 제출 시 출장 의원별로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 관계 부서와 함께 정책 반영 타당성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안 제8조의 경우 예외 단서 조항이 자치법규의 제정 목적을 훼손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며 안 제10조의 정책검토보고서 작성과 관계 부서와의 협의 제도와는 선진 제도의 벤치마킹 기능 강화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외유성으로 보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우려 해소라는 순기능과 함께 출장보고서와 출장보고서와의 내용 중복 2개의 보고서 간 차별화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해서 수고하신 권주상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기존의 조례하고 개정된 내용을 잘 봤습니다. 물론 각고의 고심의 흔적이 굉장히 보이는데요. 여기를 조금만 저는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면서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먼저 개정안을 보면 가장 큰 게 제10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출장보고서 제출 그래서 개정안을 보면 1항은 현황과 같은데 2항에 보면 정책검토보고서를 보고 출장보고서에다가 별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의원으로서의 역량, 일종의 이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일종의 타당성 그런 적법성 또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그런 것을 약간 해소하려고 하는데 이 취지가 반영된 게 맞죠?
○권주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것 취지는 되게 좋은데요. 근데 기존에 1항을 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정책검토보고서를 별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추가적으로 의원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데 이 기한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그래서 15일 이내에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정말 좋은 정책검토보고서가 첨부가 되려면 충분히 갔다 오고 나서도 결론적인 물론 사전에 의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사전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어차피 취업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이끌어내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그래서 좋은 취지에 비해서 앞에 있는 제출 기한이 15일이 너무 촉박해서 이것을 30일 정도로 왜냐하면, 60일 이내에 다시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본회의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폭을 기간을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로 늘려서 제대로 된 정책검토보고서가 첨부가 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주상 의원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10시에 개회를 했을 때 김진호 의장님이 체코하고 두 군데 다녀오신 것에 대한 출장보고서를 오늘 저희들한테 보고했지 않았습니까? 출장보고서는 우리가 관례적인 조례에 의하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출장보고서는 의무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출장보고 제가 여기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도시위원회가 이번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심의를 받았습니다. 내용에 보면 도쿄에 도시정비과라는 데를 방문하고 또 그다음에 4일 차에 보면 카야부키 마을 기관 방문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다녀오시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출장보고서 쓰는 거는 이제 여기 이런 출장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출장보고서 쓰는 것은 의무사항이에요, 현재까지는. 제가 정책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녀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녀오고 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더니 지금 이 계획서대로 보고 왔더니 이거 의해서 우리 춘천시에 관련 부서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또 우리가 시민들을 계몽을 하는 게 있다면 시민들 계몽을 어떤 방법으로 일본에 가니까 어떤 걸 배웠는데 우리 한국에서 우리 춘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계몽 방식을 바꿔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내용까지를 하는 것이 저는 저희가 갔다 오면 권리와 의무 또 요즘 신성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여기서 자료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도 언론에서 외유성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소지가 발생했고요. 또 공주군에서도 이미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가 난 게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저는 올해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들 우리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100여 군데 이상이 올해 4월, 5월에 나가는 걸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춘천시만큼은 우리 춘천 시민들한테 갔다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도 시민들 춘천시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제안도 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우리가 제안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춘천시의회 의원들은 어디 다녀오더니 그래도 뭔가를 배워가지고 와서 춘천시 행정 우리 춘천 시민들한테 새로운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줬구나. 그런데 그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문서로다가 만들어서 그거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시민들이 같이 검색도 하고 공유하면서 우리들을 질타도 할 수 있게 제가 신성열 위원님 질문에 잠깐 답이 어긋나 죄송합니다.
○신성열 위원 보충설명해 주시는 거라서요. 감사드리고요.
○권주상 의원 저도 기간만큼은 시간을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성열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정하는 3항에 보면 의장은 제출된 공무국외 출장보고서에 대하여 춘천시 관계 부서와 정책 반영 타당성을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하려면 일단 충분한, 의원이 갔다 오고 나서 충분히 이런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5일 이내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30일 이내로 조금 기간을 좀 보장해 줘야 되고 또 그리고 이 용어 자체가 정책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시와 협의하기 위한 의원으로서의 정책 개발 반영이기 때문에 용어가 정책 제안보고서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 제9조에 보면 출장계획서 제출이 있습니다. 공무국외 출장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에 따라서 작성해서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출국 30일 전에 제출하고요. 심사위원회가 그 안에 촉박하게 막 열려요. 이번 좀 안 좋은 선례가 생겼는데 이렇게 되면 이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이것을 개정을 하려면 출국 30일 전이 아니라 60일 전에 미리미리 해서 심사도 받고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도 미리 받아서 제대로 연수가 이루어지면 어떻겠나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조에 있는 제가 봤을 땐 1항에 있는 15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로 충분하게 정책을 스스로가 검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책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정책 제안보고서를 첨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9조에 있는 국외출장할 때 그 계획서를 작성을 30일 전까지 하는 게 아니라 60일 전에 해가지고 충분히 심사도 제대로 받고 부족한 거 있으면 보완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주상 의원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지당하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신성열 위원 이것보다 더 세게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정도 선에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것 검토하시고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일부개정규칙안을 내신 것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 여기에 따로 부의장님께서 생각해 놓으신 추가로 이것까지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10조에 1항과 2항을 신설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권주상 의원 예. 10조의 2항과 3항을 신구조문에 보시면 이거를 저희가…….
○김영배 위원 저는 내주신 이런 모든 부분에 다 동의하고요. 조금 전에 신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15일 이내를 30일로 한다는 것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직접 동의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치고 지금 10조2항, 3항에 여기 보시면 정책검토보고서라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존에 개정되기 전 규칙안을 보면 거기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해서 별지 제4호 서식이 있어요, 기존에. 별지 4호 서식 여기에 보면 보고서 규격 및 분량 및 보고서 구성 형식이라고 다 아주 세세하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시해 주신 정책검토보고서 내용 별지하고 보면 내용이 거의 90%가 중복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이 별지 4호 서식 혹시 갖고 계신가요? 기존의 별지 4호 서식.
○권주상 의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책검토보고서에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에 하면 여기다가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국가 기관 방문을 통해 발굴한 최신 정보 그다음에 기술 및 제도 등 모범 사례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라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별지 4호 서식에 주요업무 수행 4항 및 관련 정보 관련 정보와 최신 정보라는 말이 저는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주요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 방안이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향후 활용 방안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활용 방안을 단어는 다르지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는 말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정책검토보고서를 쓰는 거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앞에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갔다 와서 보고를 할 때 기존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작성했다고 하면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쓰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장 더 쓰는 건 문제가 아닌데 혹시 이게 중복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혹시 재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권주상 의원 지금 김영배 위원님께서 일종에 기존에 서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은 그 서식을 못 봤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제안한 정책검토보고서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제가 보충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출장보고서라는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예, 보고서로 나와 있어요. 서식은…….
○권주상 의원 출장보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현재 있는 규칙안에 있는 것이고요. 저는 출장보고서가 아니라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런 새로운 변화를 주자는 내용이거든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출장보고서에 지금 정책검토보고서에 의도하신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겹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를 하나 하든 이거를 하나 더 첨부하든 저희가 어떤 선의의 의도로 연수를 갔다 와서 작성하는 건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하든 삭제하든 저 개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관계없다고 보여지니까 그 의견을 한번 제가 우리 권주상 의원님한테 여쭤본 것이니까 정책은 정책대로 별도로 이 서식을 작성하면 좋겠다 그 의견을 말씀하신 거죠?
○권주상 의원 예.
○김영배 위원 동의합니다.
○권주상 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올해 봄에 전국적으로 100개~ 200여 개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출장을 다녀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쯤 되면 언론에서 뭇매를 많이 맞을 대상 의회들이 많이 발생할 거로 예측되거든요. 저희 춘천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말로 아닌 문서로 다녀오면 의무를 철저히 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자료로다가 제도로다가 만들어놓음으로써 다른 지방 의회들이 우리 춘천시의회 규칙을 모범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례도 남기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춘천시 의원님들은 진짜 다른 지방의 의원님들보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놓고 확실하게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하는 그런 의회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간 권주상 의원님의 의견 존중하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개선 권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은 불가피하게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 일부개정을 하면서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검토보고서를 하나 더 넣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이거를 거부하거나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우리가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시민들한테 전달한다고 하는 데는 백번 공감하고요.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외유성이라는 그런 어떤 따가운 시선을 받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가 진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눈초리를 안 받도록 행동하면 될 것이고 이런 어떤 사전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좀 더 타이트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건 백번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찬성합니다.
○권주상 의원 사실 말씀입니다. 어제 4월 3일 날 우리 3개 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들이 의원분들이 어떤 의견을 냈느냐. 아니 진짜 의원님들이 꼭 이런 걸 다녀와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의원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문물을 배우는 것은 저는 마땅히 다녀와야 한다고 본다. 기회가 주어지면 당연히 나와서 보고와야 한다.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다 지당한 좋은 말씀들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고 문서로 남기고 그 문서를 남기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바로 시행하고 이행하는 것까지 맞춰줘야 진짜 시민의 혈세를 바로 제대로 쓰는 거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그 자체를 반대 거부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런 어떤 그 뜻을 다음에라도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사무국장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반영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이 춘천시에 언제 공문이 내려왔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자치법규에 대한 권고 사항이 작년도 12월 27일 날 문서가 도착됐고요.
○박제철 위원 2022년 12월 27일.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그리고 6월 30일까지 금년도 6월 30일까지 이행을 완료해라라고 문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권고라는 법적 강행은 아니에요. 그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권고하는 거지 법적 강행성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본 안에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출장보고서 지출 거기다 하나 더 들어간 게 정책검토보고서를 붙임으로 해서 넣는 게 주요내용 같아요. 그럼 보통 출장보고서 제출할 때 출장보고서에 들어가는 주요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계속해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보고서에는 우리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 요령에 따라서 출장 배경이라든지 출장 세부내용 그다음에 주요업무 수행 사항 그다음에 관련 정보 분석 내용 그다음에 주요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 방안 그다음에 자료 수집에 따른 참고문헌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출장보고서 안에도 사실은 이 정책검토보고서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많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다만 이 출장보고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의회와 행정 집행부 간의 어떤 소통과 정책 연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삼자나 기자님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외유성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무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권주상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국외 출장보고서와 별도로 각 의원님들이 정책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권주상 부의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렸냐면 저는 형식적인 문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출장보고서 제출과 붙임으로 해서 각 국외공무연수를 갔다 온 의원님들의 정책검토보고서를 첨부해서 각 집행부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협의를 해라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국외공무연수를 가서 출장보고서와 정책보고서를 잘 만들었을 때 과연 집행부하고 얼마만큼 정책 연구를 해서 소통을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출장보고서 잘 만들고 정책보고서 정책검토보고 잘 만들었지만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시민들이나 기자님이 봤을 때는 저분들 외국 공무 연수 갔다 와도 뭐 한 게 없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의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대하여 춘천시 관계 부서와 정책 반영 타당성을 협의하여 한다가 아니라 타당성 협의 후에 적극 지원한다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저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분들의 공약 사항이 있어요. 그 공약 사항 이외에는 의원님들이 발의하거나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소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취지를 살리려면 정말 엄청난 큰돈을 들고 와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왔으면 그걸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사업으로 발전되려면 의원과 이 집행부에 뭔가 소통이 되고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는 이 방안도 같이 들어가 줘야 이 사업이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권주상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주상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도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문제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유럽 가시는 거거든요. 거기 출장계획서에 보면 토트넘 홋스퍼 구장을 현장 방문하고 그다음에 런던에 스타디움도 방문하고 이래서 춘천에 월드컵을 유치할만한 축구장을 춘천에 건설하자. 이것을 위해서 보시러 가는 거란 말이죠. 가면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앞으로 춘천의 축구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보러 갔다 오시는 건데 저도 차제에 공감하고요. 근데 박제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충분히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박제철 위원님께서는 예산 반영까지를 더 좀 심도 있게 하자.
○박제철 위원 아니 예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권주상 부의장님께서 우리 기획행정하고 경도위 것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며칠 전에 사실 우리 공무 심의를 봤어요. 사실 11대에 들어와서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11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비행기 티켓팅이나 이런 부분은 10대 때나 9대 때나 이게 오래된 관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과정이 어떤 특정 의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관행이라고 보고 또 거기 심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행정 절차상 심의를 받고 나서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든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11대에 와서만 11대를 질책할 게 아니라 10대, 9대, 8대부터 해서 오랜 잘못된 관행이다. 시정하는 거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권주상 의원님이 지금 일부개정 발의한 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정책검토보고서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문서까지 되면서 이걸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뭔가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규칙안에 뭔가가 더 첨부돼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좀 주문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공감해 줄 수 있나요?
○권주상 의원 공감합니다. 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면 저도 기꺼이 이것 우리 춘천 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갔다 온 뒤에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하고 뭔가 새로운 문물을 받아서 우리 춘천에 변화를 주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어떠한 문서화 된 것에 끝나지 말고 출장보고서와 정책검토보고서를 준비해서 실효성 있게 진행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권주상 의원 동의합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박제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아니고 아까 신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내에 있는 것들을 개정하는데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제9조 출장계획서 제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된다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작년도 12월 29일 날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행안부 권고 사항으로. 그거는 뭐냐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해갖고 12월 29일 날 개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제10조 보면 10조1항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 별지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작년도 12월 29일 날 30일에서 15일로 권고돼서 개정됐거든요. 그 권고 사항에 따라서 이 개정된 것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정경옥 알겠습니다. 다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시간이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도 많고 해서 짧게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아까 박제철 위원님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다녀와서의 지금 시스템으로는 출장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이제 출장보고서까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출장보고서 사실 길잖아요. 쭉 있어가지고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핵심이 뭐고 그럼 이걸 시에다가 어떻게 제안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게 결과까지는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시에서 어쨌든 의회에서는 다녀와서 이러한 정책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럼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진행할 수도 있겠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권주상 의원님이 제시하는 타당성 협의라고 하는데 저는 이 협의 결과를 공개를 하면 깔끔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갔다 와서 제안을 하고 저희 이제 5분 발언하면 정책 제안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본청에서 답변이 오잖아요.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남기고 그래서 이 협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 인터넷 여기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공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쭤봤고요.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지금은 3항인데 4항이 될 것 같은데요.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및 정책 협의 결과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구체적으로 딱 보고하고 시에서도 사실 부담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들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국외 다녀와서 정책검토보고서 그다음에 그 정책보고서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야 됩니다. 그 협의한 내용들에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걸 우리가 보러 왔다.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춘천시립미술관을 어떻게 건립할 거냐. 그럼 여기에는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 부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부지는 어디 어디를 언제까지 조사를 완료한다. 그다음에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려면 비용이 3,000억이 든다 그러면 춘천시가 국비를 따서 해야 되지만 춘천시 자체가 내부적으로 우선 조달할 수 있는 기금 조성을 1년에 100억씩 3년 동안 할 건지 1년에 200억씩 몇 년 할 건지 이런 건 자발적으로 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윤민섭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 내용을 다 회의록으로 남기고 그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회의 내용까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가 진행돼야 진정한 정책검토보고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정책검토보고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정책을 저는 너무 간단하고 편하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기 지금 별지 3으로 만들어서 서식을 어떻게 만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보면 지금 다녀와서 주요내용, 향후 활용 방안 등 이런 식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이것도 사실은 거의 논문 수준에 맞춰서 쓰게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정책을 너무 프리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 갔다 와서 봤어요. 예를 들어 뭘 하나 봤는데 여기 우리 지금 호수에도 하나 반영하고 싶은데 우리 호수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초 이런 검토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연결했을 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어떤 재원이라든가 거기에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지 우리 국외의 어떤 출장을 갔다 와서 그거에 대한 것을 거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여기에 그냥 보고서 작성한 거대로 너네가 실행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규정인 것 같고 아까 윤민섭 위원님 잠깐 이건 좀 가외적인 얘기인데 5분 자유발언 같은 것도 사실 지금 저희가 발언하면 집행부에서 보고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사실 규정상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회에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한 행감 목록에 들어왔길래 제가 이 법제처 의견을 제가 좀 문구하고 이걸 빼라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잘못된 걸 좀 계속 개선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이거를 갖다가 딱 이 정책으로 실행까지 옮겨가는 거를 하게 되면요. 진짜 그거를 집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여건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단시간에 보고서를 해가지고 이걸 실행하라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 활용 방안에서 조금 더 규정을 강하게 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제안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어떤 내용을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정책에 반영하는 게 당연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서식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별지 3호는 지금 만들어낸 게 없잖아요. 지금…… 뒤에 있구나.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검토보고서 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서식 이런 형태가 없어요. 오히려 아까 별지 2호 서식은 구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이래가지고 내용 들어가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검토 여기는 의견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건 거의 정책을 마련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견을 내는 거하고 지금 보고서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주상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신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정책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정책 제안서를 수정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셨거든요.
○배숙경 위원 아니 정책을 하나 만들려면 사실 한 달 갖고 안 돼요. 저희 수준으로 안 돼, 진짜로.
○권주상 의원 물론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현장에서 실무를 보는 각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실무 전문가들이 보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 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은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 분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춘천시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시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시면 그것도 보러 가시는데.
○배숙경 위원 사례를 제안할 수는 있죠.
○권주상 의원 일본에 가시면 그래서 봤다. 그런데 일본에 갔더니 쓰레기 처리하는데 이런 이런 제도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출장보고서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고 오시면 그걸 정책 제안서를 수록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그럼 이걸 우리 춘천에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저는 정책 제안이라고 보거든요.
○배숙경 위원 이게 지금 3번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지금 2호 말고 지금…… 2항. 아니 3항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3항이 이게 지금 관계 부서와 정책 방향 타당을 협의하여야 한다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야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인 게 이게 정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가능하냐는 거죠.
○권주상 의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저희들이 갔다 와서 뭘 하나 새롭게 변화를 주고 만들어내야 우리가 갔다 온 효과가 있는 거지.
○배숙경 위원 아니 딱 2번까지가 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기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건에 맞춰서 타당하면 받아들이는 거고 이거 우리 갔다 왔으니까 너 해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3번이 문제가 많다고 저는 3항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정책을 지금 집행부에서도 정책 하나 만들면 본인들이 계획을 못 세워가지고 용역을 주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고 온 걸로만 가지고 의견만 가지고 이걸 협의한다? 저는 이게 조금 너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3항이 조금 저는…….
○권주상 의원 저는 3항에는 유권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요. 그 관련 부서에서는 이제 우리들이 제시하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놓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는 이런 시설을 하려면 어떤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재원 조달하려면 2, 3년이 걸릴 수 있고 장소 물색하려면 또 1년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 실무 측 입장에서도 저는 답변할 제안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무 부서가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최대한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 답변한 내용들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보고 저거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갔다 오셔가지고 어떤 걸 제안을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3년 안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건 저는 너무 무리합니다. 우리 춘천시 예산을 봐서는 이 5년,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긴 시간을 두고 장시간 걸리고 제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어쨌든 간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갔다 와서 할 역할은 충실히 했다. 또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쨌든 진행 과정까지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면 아마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절차까지는 우리가 저희가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반영을 하려면 타당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이 관계 부서 자체도 어떤 때는 본인들의 정책을 스스로 계획을 못 해가지고 용역을 거의 주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게 예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 세워서 했다가 아니면 또 뭐하고 이런 어떤 비효율적인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협의하고 타당성 협의하여야 한다는 거는 정책이라는 거를 지금 답변까지 아까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3항은. 일단 저는 그 3항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니까 그것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 정재예 위원님이 배려해주신다면 배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 1분 정도만 하고 가능하시겠습니까? 1분만.
○정재예 위원 예.
○위원장 정경옥 정재예 위원님께서 양보하셨으니까 박제철 위원님 추가 질의.
○박제철 위원 제가 배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저도 배숙경 위원님께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정책검토라는 자체가 전문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검토의견에 보면 정보, 기술, 제도, 모범 사례라는 게요. 정말 이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성열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 제안보고서라는 말로 좀 가볍게 해서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 공무 타당성을 협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타당성 협의를 할 수 있고 타당한 것이면 집행부에서 적극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맞춰가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본 개정규칙안에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권주상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공개를 하는데 그러면 현재,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별지2호가 같이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에 보고서만 공개가 되는 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항에 따르면 제10조에 보시면 공무국외출장보고서만 올라가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정재예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2항에 보면요. 우리 정책 제안보고서 정책 제안서 다 좋습니다, 어찌 됐든 용어는. 그러면 이것을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별도 붙임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에 뭡니까, 지금 현재에 출장보고서 거기에 맨 하단 부분에는 지금 이게 별첨 부분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필히 지금까지는 2호가 됐든 몇 호가 됐든 첨부 서식은 별도로 첨부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무조건 첨부가 돼서 공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조3항을 그대로 4항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2항에서 새로운 개정안 2항에서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별도로 붙임하여야 한다 정재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권주상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 정책검토보고서, 정책 제안보고서, 정책 제안서 다 좋습니다. 또 이런 의견 좋으시고요. 저도 이제 찬성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첨부를 시켜야 되니까 어떤 물론 심사숙고해서 그런 어떤 정책 제안이라든가 어떤 견학을 하면서 충분한 어떤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시를 하겠지만 또한 이 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별로 정책별로 이 한 장에 한 장이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며칠 일주일 이상의 어떤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데 있어서 이 한 장에 모든 우리 정책들이 다 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면 열 장이 됐든 다섯 장이 됐든 첨부해서 다 올라가야 될 텐데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지금 정책 제안보고서 이거를 별도로 이거는 지금처럼 우리 보고서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꼭 별첨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 건 좋은데 같이 이렇게 별첨하는 거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이 좀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3항 중에서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의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중 정책검토보고서 아니면 정책검토 제안서에 보고서 중 정책검토보고서상 아니면 보고서의 정책 반영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출장보고서 용어 자체가 출장보고서가 아니라 위에 2항에서 언급된 정책 제안보고서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속해서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정책검토보고서를 제10조3항에 명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 위에 보면 별도의 붙임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대하여라고 해도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저희가 춘천시의회는 현재 규칙으로 돼 있어서 이 규칙을 개정하는 건데요. 권주상 의원님 고심 많으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지자체 보니까 경기도의회에 정책검토보고서가 서식이 있더라고요. 그 서식에 보게 되면 출장과 관련된 국가 또는 기관 소관, 어느 관련 부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사실 통합인 거지요. 7명의 의원이 갔을 때 7명의 의원 것을 토털로 해서 첨부하는 것이 공무국외출장보고서고 개인별로 의원별로 내는 게 정책검토보고서라고 권주상 의원님은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검토까지 들어가면 사실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책보고서 내지는 정책 제안서로 좀 바꿨으면 싶고요. 그리고 저는 3항에 보면 의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대하여 춘천시 관계 부서와 정책 반영 타당성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기왕이면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면 관련 부서가 몇 개국이 될지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와 정책 반영 타당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오히려 바꾸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가 한 번 개최하게 되고 저희가 제안한 것들을 공무원들이 듣고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향후 다른 또 용역이나 이런 거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라서 오히려 간담회를 개최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별지 3호 서식 관련해서 제가 지금 주신 별지 서식이 지금 우리가 의회가 통과되면 이 서식이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서식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별 정책 제안서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출장 기관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출장자가 있고 검토 의견이 있는데 검토 의견이 정책 제안 의견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출장과 관련한 부서, 두 번째 칸에 출장 국가 또는 기관, 세 번째 칸에 출장 국가 또는 기관에 대한 소감 이 소감이라는 것은 내가 그 기관에 방문했을 때 이런 것이 어떻더라라는 자세한 설명들 그리고 여기 권주상 의원님께서 별지에 주셨던 기관 방문을 통해 발굴한 최신 정보, 기술 및 제도, 모범 사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 이건데 모범 사례까지를 소감에다가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한 칸을 만들어놓으면 아마 의원님들이 작성하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별지 서식을 좀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님.
○권주상 의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서식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작성하시기 쉽게 조금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질의주신 내용 중에 본 의원이 답변드릴 것은…….
○김지숙 위원 간담회요.
○권주상 위원 간담회라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협의해야 한다’ 이 내용 안에 간담회를 통하든 뭘 하든 이건 공개적으로 해서 나중에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야 한다’라는 내용 안에는 이제 관련 부서와 간담회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자원순환과나 어느 부서와 간담회를 했다. 그러면 간담회 한 회의 내용이 다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정책들이 실현되는 과정들을 시민들이 다 지켜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장치가 마련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김지숙 위원 의원님 그래서 협의라고하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명확하게 타당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가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했는데 협의 안 하시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도 있고 사실 또 협의의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정책간담회를 오히려 공개적으로 해버리는 것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주상 의원 위원님께 답변드리면 저도 반드시 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처음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또 의원님들 간에 이렇게 탄력성을 주자 그래서…….
○김지숙 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해보고요. 서식은 제가 수정을 했는데 이 서식을 만약에 괜찮다고 하시면 이 서식으로 일단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권주상 의원 예.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개정이 작년 2월, 12월에 이렇게 개정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개정 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정하면 권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앞에 우리 지금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개정하잖아요, 이번 여기에 5항인가…….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아까 9조 출장계획서 제출…….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지금 제8조 단서 조항을 우리가 삭제하는데 그 삭제한 결과를 권익위한테 우리가 보고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12월 29일 한 것을 아마 보고했다고 봅니다. 보고했다고 보는데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은 아닌데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저는 원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보면 제9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9조 출장계획서 제출 1번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어쩌고저쩌고해서 개정을 두 번 했어요. 어느 어느 거를 개정했습니까, 이때?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12월 29일 날 15일을 15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 그거를 갖다가 30일 전까지로 개정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왜 그랬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 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뻔한 거죠. 이유는 다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분명히 권익위에도 이걸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면 이걸 왜 60일 전까지 한다고 하면 권익위는 오케이 해 줄 거예요. 왜? 사전 준비가 철저한 걸로 더 이해를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정안도 지금 자꾸 정책검토나 제안 얘기하잖아요. 충분하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의원들이 공무국외를 가려면 충분히 사전에 검토도 해야 되고 충분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모연수 계획서를 미리 60일 전에 두 달 전에 미리 우리 제출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가겠다. 왜? 그 뒤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고 오히려 그 권익위에선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권고 사항 행정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행정적인 권고 사항은 사실 행정에서는 거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우리 지금 얘기했는데 그전에 현재는 출국 30일 전까지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심의를 받거든요. 그전에는 60일 전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간을 단축시켰죠. 그리고 이제 보고서 작성은 현재는 15일인데 그전에는 30일이었습니다.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간 단축시킨 것을 늘리고 그다음에 계획서를…….
○신성열 위원 충분히 미리.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계획서는 60일 전 것을 짧게 한 건데 그걸 다시 또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는 부담이 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신성열 위원 아니죠, 사무국에서 부담이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안이 지금 보면 그러면 국외공무출장에 대해서 의원들이 정말 제대로 갔다 오고 제대로 계획 잡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게끔 기간을 지금 조율하는 거잖아요. 이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는 준비와 결과가 깔끔하게 하고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준거거든요, 의원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책검토 저는 똑같습니다. 이게 제안서가 되든 보고서가 되는데 예전 것 10대, 9대 이전 것 올라온 것 저 다 봤어요. 오늘도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정책 제안서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상임위별로 그 계획서 있잖아요. 벌써 누가 유포가 됐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일부 SNS에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관련돼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디 그러니까 목적지 있잖아요. 목적지 어디 어디 아니 어디 어디 이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여기 가서 뭐 할 건데? 물론 얘기하기에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겠죠.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이 보고서인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여기 별지 서식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복하는 것도 있고 아까 김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대로 이 안에 내용이 담으면 굳이 정책검토보고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 스스로 정말 제대로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보고자 하면 굳이 별지 서식을 만들지 말고 그냥 여기다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서 자율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별도 붙임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 3항이 문제잖아요. 의장은 제출된 공무국의 출장보고서에 대하여 춘천시 관계 부서와는 이거에 대해서 자꾸 타당성 협의해야 된다 여기에 자꾸 잡히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김지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간담회라는 것도 있고요. 토론회라는 것도 있고요. 토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은 제출된 공무국외 출장보고서 이 안에는 정책 제안서가 첨부돼 있겠죠. 대하여 춘천시 관계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협력을 뭘 할 거예요. 당연히 서로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간담회를 열 수도 있고 토론회를 열 수도 있고 시민들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론 아까 우리 윤민섭 위원님께서도 더 나가서 결과까지 얘기했는데 그거는 우리 의회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결과까지 집행부 너네 한 것까지 갖고 와 이거는 집행부한테 넘겨줄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의회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깔끔하게 그냥 ‘의장은 제출된 공무국의출장보고서에 대하여 춘천시 관계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해주면 의원님들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당당하게 우리 갔다 오고 싶어. 정책 제안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내용들을 보면 논문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일기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과물이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걸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개정안까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신나게 출장 가셔서 정말 정책 같은 거 제안할 것들 제대로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또 시민들한테 당당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별지 2호하고 지금 3호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게 잘못하면 두 가지가 되는 내용상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하고 2항에서 따로따로 별지 2호, 3호 이렇잖아요. 서식이. 근데 이거 지금 아까 우리가 보고받은 게 별지 아마 2호 서식에 의해서 보고서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를 제안을 하는 게 낫지 서식 2에 맞춰서 하고 3호에 맞춰서 하고 이러면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저는 좀 비합리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정책 수준을 가지고 하자고 그러시면서 앞에 보고서 내용보다 작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내실을 기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서식이 2호 서식도 만만한 거 아니거든요.
○권주상 의원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숙 위원님이 제안했던 경기도의회 거기 정책검토보고서 양식을 지금 좀 빼왔거든요. 이 양식을 한번 좀 준용을 하면 위원님들이 정책 제안서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보고서라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서식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록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고 그런데 문제는 수록한 내용이 관련 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실행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실행 가능한데 시기가 늦은 거냐 바로 시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 다 추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정책 반영하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권주상 의원 그렇죠, 정책 반영이죠.
○배숙경 위원 반영하는 게 목적이면 앞에 서식을 없애고 정책 반영하는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앞에 서식을 조금 보강을 하든가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권주상 의원 그러니까 출장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배숙경 위원 앞에 서식이 이 서식도 거의 이것도 논문 수준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권주상 의원 배숙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출장보고서는 관례적인 거로 보시면 되고요.
○배숙경 위원 그리고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원안대로 하면 거의 지금 논문 한 권 정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야 되는데 그 활용 방안이나 이런 주요내용이 부실하다 보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둘 서식 중에 저희는 좀 선택을 해서 정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내용을 더 확실하게 담는 게 그게 목적인 거니까.
○권주상 의원 아마 시민들이 이제 우리가 갔다 오는 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봤을 때 의원님들이 출장 갔다 오더니 생산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란 말이죠. 그 포커스가 거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갔다 오고 나면 실제 우리 춘천시 행정에 제도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인지 아니 저기 갔다 오더니 허무맹랑한 것을 정책 제안했네 춘천시 공무원들은 저 건에 대해서는 도대체 답도 할 수 없는 걸 정책 제안했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배숙경 위원 그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죠. 강요는 못 하지만…….
○권주상 의원 그러니까 저는 정책 제안서를 토대로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일 추진을 하는 데 시간은 걸립니다만 하겠습니다라든가 할 수 있다라고 본다든가 그렇게만 돼도 저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별지 2서식하고 별지 3서식을 내용을 따로따로 담을 게 아니라 서식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정책을 제안해서 거기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후의 문제고 일단 저희는 2개의 서식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고서 따로 여기 정책 제안서 따로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건을 가지고 2개의 보고서를 만드는 결과가 되니까 어차피 정책 반영이 목적이면 지금 있는 서식에서도 정책 그 부분을 한 번 더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부에다가 이런 내용을 제안한다는 정도로 가는 건 맞지 서식을 2개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경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지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해외 연수를 갔다 왔을 때요. 의원 개인별로 각자 보고서를 냈고요. 그거 낸 것을 취합해서 통합으로 만든 게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그게 바로 별지 2호 서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은 의원별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거를 지금 별지에 붙여놓으라는 것은 위원님들 개인의 정책 제안 명칭은 정리돼야 되겠지만 정책 제안서를 의원별로 각각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지 2호와 3호는 달라야 되는 게 맞고요. 별지 3호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다 별지에 첨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낸 거를 토대로 앞으로 같이 갔던 직원이 토털 보고서를 작성하겠죠. 그거는 별지 2호에 맞춰서 서식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서식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월하게 정책 제안으로 작게 하자는 거고요. 경기도의회 서식은 그런 틀이 좋기는 하나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라 제가 별지 서식을 이따가 휴게 시간에 한번 보시고 이게 좋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고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개별로 이걸 써야 되면 3항이 또 맞지 않아요.
○김지숙 위원 위원님, 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권주상 의원님 이렇게 별지 서식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권주상 의원 동의합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문서 만드는 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국외공무연수 가는 이유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춘천시에 없는 문화를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를 배우고 와서 그걸 실용성 있게 전파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얘기가 뭐냐면 결국 출장보고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정책보고서 만들고 이게 자꾸 핵심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그럼 결국 우리 의원님들이 춘천 시민의 눈으로 보자고요, 한번. 지금 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연수 출장해서 지금 기자님들이 질타하고 시민들이 질타하는 얘기는 뭐냐면 출장보고서와 정책보고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의 의회에서 한 350만 원씩 개인 의원들에 돈을 주는데 외국 가서 정말 우리 춘천시와 걸맞은 어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집행부하고 얼마나 연결시켜서 정책을 반영시키느냐 연결성이 있느냐. 자 보십시오. 춘천시에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공무연수 많이 가요. 그분들이 시장님을 비롯한 그분들이 갔다 오시는 거는 정책에 많이 반영이 돼요. 공약 사업도 연결이 되고 근데 의원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공무연수 갔다 오셔가지고 아무리 정책 제안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제안할 수 있으며 아까 말씀 간담회 할 수 있으며 이게 타당성과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적극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규칙 제10조제2항 중 정책검토보고서를 정책 제안서로, 같은 항 별지 제3호 서식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반영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시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5.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숙경 의원 외 16인)
(17시32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조례안 예고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 기간을 정하고 예고할 수 있으며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 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등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주민들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의 취지나 그 주요내용 등을 예고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 제시 등이 원천 차단되는 등 주민자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제1항은 조례안 예고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예고 대상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되는 시장의 조례안을 제외하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은 예고 기간을 5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조의2는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의 의견과 다르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의 예고제 도입과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경우 공포 번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배숙경 의원 외 16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우선 안 제19조에서 모든 형식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게 하였고, 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되 경미한 내용의 조례안은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1조의2는 의장이 시장에게 이송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조례를 공포할 경우 조례의 번호를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춘천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안 제31조2에서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 표시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의원 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일종의 입법예고제인 조례안 예고제의 도입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 확보와 함께 발의하는 의원에게도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신설되는 규정은 모두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이 회의규칙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의견 제출 저걸 하게 되면 이제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의견 수렴을 받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좀 추가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부분에 있는지 제가 좀 검토가 미흡한지.
○배숙경 의원 의견 제시를 받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조례에 담느냐는 것인가요?
○윤민섭 위원 예, 담느냐는 것이고 조금 더 얘기드리면 타 지자체에 약간 보니까 조례안 입법예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명시를 했더라고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한 의견은 소관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까지도 보고하게 돼 있고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추가로 그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립니다.
○배숙경 의원 그 의견 제시는 말 그대로 의견을 받는 거거든요. 의견은 이제 홈페이지나 우리가 게재를 했을 때 우리도 지금 춘천시에서 왜 의견 올리면 의견 제시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자 거기에 의견을 다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저희한테 전달을 하겠죠,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받아서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윤민섭 위원 예.
○배숙경 의원 그러면 그거를 의회사무국에서 일단 홈페이지로 오는 접수를 받아서 각 상임위별로 소관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임위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위원실에서 의견 제시 들어온 거를 저희가 받아서 상임위 조례안 심사할 때 이러이러한 의견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심사를 같이 하는 거죠.
○윤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를 조례에다 명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배숙경 의원 의견 제시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의견 제시 절차는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절차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넣지는 않았어요.
○윤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깔끔하더라고요, 사실.
○배숙경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이 필요하면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그거는 논의가 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칙안에 들어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또 내용을 또 규정함으로써 거기에 귀속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예고할 때 의견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달라고 하듯이 우리가 조례안 예고할 때 거기에 절차적인 것을 안내하면 그 내용을 갈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 관련 조례 있잖아요. 이것도 거기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 법이 그 조례가 조금 큰 틀에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기서……. 여기서 조정할 건 아니어가지고요.
○배숙경 의원 그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머지 부분이라는 거는 추계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조례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추계비용에 대한 것은 또 거기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춘천시 입법 규칙에 보면 추계 비용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윤민섭 위원 예, 그것도 포함되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일부 올리신 안에 4항에 보면 이제 19조에 보면요. 19조 조례안 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춘천시 자치법규에 따른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절차를 담을 거면 이 조례에 그냥 단편적으로 담는 게 아니라 그 자치법규 입법에 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배숙경 의원 지금 조례안을요?
○윤민섭 위원 아닙니다. 큰 틀에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배숙경 의원님 우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실 이게 지방자치법하고도 연관돼있는 거예요. 그게 그 지방자치법 44조인가요? 44조에 보면 그 조례안을 뭐 이렇게 예고할 수 있다. 77조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근거로 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례라는 거는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우리 의원 발의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행정부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입법예고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가지고 홈페이지나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 발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해서 의원도 의견 수렴을 입법예고가 준하는 5일 동안 만들어서 진행하자는 게 이번 그 취지잖아요. 하여튼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게 잘 정착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할 때 마치 의원의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5일 동안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많은 생각을 녹여서 만든다는 어떤 입법 취지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윤민섭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저도 사실은 작성이 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요.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관련해서 의견 들어온 것들이 저희 때 잘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자료를 추가 요구해야지만 이런 입법예고에 시민들이 제안을 했다라는 게 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익산시가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 조례를 보니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저희 같은 경우는 1항이 예고 기간을 조례안이 제출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2항에 따라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할 때 소관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의 것들이 하나 조항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립니다.
○배숙경 의원 말씀하신 것 저도 조례를 봤는데요.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을 제가 검토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안 넣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넣다 보면 또 그게 강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거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서 그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또 우리 지방자치법의 어떤 이런 의원들의 고유 권한하고 그러니까 의회의 고유 권한과도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규정은 안 넣었어요. 그런데 의견을 수렴하는 건 맞죠. 맞고 저희가 또 심의 기간 동안에 심의를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하는데 참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또 아니면 안 넣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 조항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김지숙 위원 사실 의원님이 이 입법예고를 한 것은 어찌 보면 의원이 서면으로라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입법 예고 취지가 사실은 없어요.
○배숙경 의원 아니 받죠. 받는데…….
○김지숙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이 받는데 보면 왕왕 집행부에서도 입법예고 때 들어온 의견들이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추가로 요청할 때만 들어오니 기왕 입법예고 취지가 의원 발의를 입법예고를 하는 취지를 살린다면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서면으로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야 한다 이 한 조항 정도는 강제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있으면 이제 어떤 의견이 들어온 거를 사실 전부 다 그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할 때 이제 상임위원회에 올리겠죠. 그거는 의견 수렴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기왕 입법예고를 한다면 그게 반드시 좀 들어가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러니까 받은 의견을…….
○김지숙 위원 서면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배숙경 의원 서면으로 알려줘서 받았으면 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지숙 위원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을 조항에 넣…….
○배숙경 의원 그것을 여기 규정에 넣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지숙 위원 예, 아예 넣어버리면 입법예고 취지가 좀 살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배숙경 의원 그래서 저는 너무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넣는 건 좀 아니다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것이 사실은 의원이 단독으로 사실은 입법기관이잖아요. 의원이 입법기관인 조례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왕 입법예고 취지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거라면 그거 정도 하나 넣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배숙경 의원님께서 조례 번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김국종 국장님께 저는 확인만 할게요. 집행부가 입법예고할 때 공고를 하죠. 그럴 때 조례 번호 표시를 하잖아요. 표시를 하고 입법예고 공고를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공보 번호를 땁니다. 공보 번호 일단은 입법예고할 때는 조례 번호를 따는 게 아니고 공보를 하고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 몇 호 이렇게 번호가 나가죠.
○위원장 정경옥 그때 번호가 부여받는다는 건데 그러면 저희 지금 여기에서 조례 번호 있잖아요. 입법예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되잖아요, 의견 수렴을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일련의 어떤 그냥 번호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조례에 대한 그냥 문서만 올리면 문제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정경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올릴 때는 공보에다 올리기 때문에 공보 번호 일련번호를 땁니다.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원 발의한 것을 인터넷에 올릴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의회사무국 공보 번호를 따야 되겠죠. 일련번호를 따서 춘천시 의회사무국 공보 제1호 무슨 무슨 무슨 조례에 대해서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것에 따라서 어떤 어떤 거에 따라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받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그래서 아니 지금 검토보고서 아마 다 검토 의견 보고서 여기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검토 의견을 보니까 지금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처음에 우리가 입법예고 하는 조례안 예고에 대한 번호는 우리가 공보기 때문에 춘천시의 공보 몇 호가 되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이 통과되면 이제 시에다 넘기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제 지금 시장께서 공보를 안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배숙경 의원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요지가 지금 19조를 물어보시는 건지 31조2항을 물어보시는 건지 그것이 저도 헷갈리는데.
○배숙경 의원 제가 대신…….
○위원장 정경옥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우리들이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의견 수렴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조례안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경옥 예, 우리 자체적으로 올릴 때 그 조례에 대해서 번호가 주어져야 되는 부분을 저는 확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건 번호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숙경 의원 31조2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지금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조례와 규칙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저희는 회의규칙이죠.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는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듯이 우리도 조례와 규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안 같은 지금 샘플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해를 잘 못 하고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의규칙하고 일반 조례와 규칙을 자꾸 혼동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처음에는 했는데 조례와 규칙이 있고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규칙이 들어가야 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조례와 규칙 우리 규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포 번호를 넣고 싶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시에서 시가 만약에 시장이 이거를 공포를 안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가 봐요.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가지고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에 대한 후속 조치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넣을 수는 있는데 지금 회의규칙에는 의안 발의나 이런 어떤 회의규칙인 거지 이 번호에 대한 걸 넣을 수 있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회의규칙에 들어올 부분은 아니고 넣고 싶으면 저희 조례와 규칙에 넣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정경옥 그럼 우리 춘천시의회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 안건 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조례에다가 지금 수정을 일부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배숙경 의원 의회운영…… 저희 룰이 있을 텐데 잠깐만요.
○위원장 정경옥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정확히 명시할 수 있는 조례는 없어요, 안건 번호를.
○배숙경 의원 이 공포 번호는 실제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장 정경옥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이제 시장이 아니라 우리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배숙경 의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공포할 수 없을 때 공포 번호를 부여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포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저쪽 시장님이 안 할 때 시에서 안 할 때 안 할 경우 그리고 춘천시 번호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의회 조례 번호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요. 춘천시 조례 번호로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간혹 무슨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게 다를 때 공포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아마 있나 봐요, 그게 간혹가다가. 그래서 그럴 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포 번호도 부여할 수 있다고 지금 저희처럼 따로 이렇게 조례안 예고를 했다고 해서 의장이 하는 거니까 우리 의원이 발의한 거니까 따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장 정경옥 그럼 절차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냐하면 조금 신중해야 되는 게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배숙경 의원 절차상 문제없는 거예요.
○위원장 정경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숙경 의원 이건 회의규칙에 77조에 회의규칙에 넣게 돼 있는 거고 이건 회의규칙에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요.
○위원장 정경옥 여하튼 검토 의견에…….
○배숙경 의원 공포 번호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위원장 정경옥 검토 의견에 이 의견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차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그럼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질문의 요지가 2개로 혼용돼서 저도 지금 약간 헷갈렸는데 지금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인터넷에 대해서 홈페이지 게재하면서 공보 번호 따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요. 그게 제19조에 대한 건 우리가 공보 번호를 따서 하면 되고요. 다만 지금 31조2항에 따라서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0조의 공포 번호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표시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따로 표시하되 춘천시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회의규칙에다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넣더라 하더라도 크게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검토를 보고 드린 것이고요. 그전에 두 가지 예가 있었습니다. 실례가 있었는데 실례가 있을 때는 어떤 방법인지 집행부의 번호를 따서 그대로 명기하면서 다만 이거는 의회 의장이 표기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참에 저희들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입법예고할 때 여기에다 한 줄을 더 넣어서 공보 번호를 시장이 공보를 안 할 때 우리가 별도로 따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넣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경옥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잠깐만요. 이게 회의규칙하고 조례규칙하고 자꾸 구분이 안 되는데 회의규칙하고는 조례와 규칙 이 큰 틀의 개념하고 달라요. 회의규칙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그래서 찾아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규칙으로 만들어 공포 번호만큼은 회의규칙이 아니라 규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규칙이 우리의 규칙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의회운영회의 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규칙으로 자꾸 혼동해서 여기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박제철 위원 이상이죠? 배숙경 위원님 말씀 들었고요. 일단 검토보고서를 쓰신 수석전문위원님이 한마디 해 주시죠. 춘천시자치법규에 관한 조례를 쓰셨더라고요, 자세하게. 간단하게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의회수석전문위원 여운원입니다.
○박제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경옥 그냥 말씀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지금까지 약간 논의가 됐던 사항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입법조례를 따라야 된다 통칭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최근 조례는 그런 표시를 안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회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통칭적인 게. 최근은 다 없앴고요. 과거 조례 중에 아직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나 우리 예고제 같은 경우 의견이 제시가 되면 어떤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이 절차는 말씀을 안 하셔도 자연히 따라오는 종속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견이 들어오면 다 시도 마찬가지고 시도 상임위원회 보고합니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고. 저희도 입법예고제를 하더라도 주민 의견이 접수되면 당연히 상임위에 다 보고할 겁니다. 이런 의견이 제시됐고 이것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다 보고될 겁니다. 별도 예시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절차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배숙경 의원님 말씀하신 번호를 규칙 번호를 명시할 때 혹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이해는 못 했는데 저희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경우 의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럼 그걸 준용하다 보면 이것을 명시할 현재 저희 규칙이 이거밖에 없어요, 회의규칙밖에. 회의규칙이 말 그대로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되는데 현재 저희 회의규칙 내용들 보면 조금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회의규칙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배숙경 의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회의규칙은 회의에 관한 사항만 넣어야 되는데 다른 규칙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여기에 다 적용시킨 점은 없지 않아 만약에 이것을 다른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오늘 이 규칙안 심의는 의미가 없어지죠, 여기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규칙을 새로 제정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야겠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일단……. 윤민섭 위원님.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애써 얘기해 주셨는데 말을 안 하려다가 왜 그러냐면 그 의견이 이번이었어요. 다른 회기도 아니고 이번 회기였는데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단체들이나 이렇게 해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조례안에 요약본으로 해서 이거는 들어왔는데 이거는 반영이 됐고 안 됐고 이거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원본은 있잖아요. 원본. 이거는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어저께인가 급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돼서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어떻게 반영했고 이거는 이제 조례안에 포함돼서 시기적으로 올라오는데 그것만 봐서는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맥락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출된 원안 원본이겠죠, 거의. 그거에 대한 접수는 이게 어떤 절차에서 들어오는지가 모르겠고 조례안 제출될 때 그게 같이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가 이제 따로 들어오더라고요, 늦게 들어오든가.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예 차라리 그냥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깔끔하지 않나 이런 좀 고민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법규입법에도 이런 세세한 규정은 사실 없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명시가 되려면 의견 제시하는 어떤 형식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구두로도 들어오고 전화로도 들어오고 주민 의견은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거를 담당자가 다 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는 거지 홈페이지도 접수되고 정식으로, 전화로도 오고 쪽지로도 오고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윤민섭 위원 저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논쟁하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논쟁하자는 부분들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게 있어서 전화로 들어오는 메시지는 어쨌든 간에 통화 녹음본을 줄 수도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담당자의 재량이겠죠. 근데 담당자의 재량이 넘어서는 이런 구체적인 문서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이 차라리 명시되면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명시해도 관계는 없는데 명시를 안 해도 다 반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도 이게 분명히 저는 그 입장을 낸 걸 미리 알았었어요, 사실. 알았었는데 이게 제출이 안 되고 그냥 요약 형식으로 어느 단체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맥락이 굉장히 길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제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경옥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규칙안 준비하시느라고 배숙경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숙경 의원님한테 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조3항 여기서 이제 입법예고 우리 조례를 이제 예고를 하는데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 예외 규정이 있는데 3항1호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상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에 따른 경우에 우리 예고를 생략이나 단축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배숙경 의원 상위법이 바뀔 때 우리 가끔씩 조례 개정하러 올라오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같이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조례에 담을 때 상위법 것을 거의 잘 안 담는 게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같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위법에 3일부터 5일은 운전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부터는 3일부터 5일까지 운전한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조례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굳이 예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정재예 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이제 제정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된 우리 상위법이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만약에 수치만 변경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단어 하나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됐더라도 그 변경이 될 때는 굉장히 어떤 뭐라고 그러죠? 중요한 어떤 내용을 포괄하고 있을 겁니다, 그 법령이라는 것들이. 개정될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사유가.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제외를 시켜버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떤 중요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이론은 삭제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뜻에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배숙경 의원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조례에 그래서 가능하면 상위법에 담겨 있는 내용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어떤 개정이 생기면 같이 조례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상위법 내용들이 조례에 끌고 와서 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여기 조례 안에 그런 상위법 내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걔가 바뀌면 우리도 조례를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 상위법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조례도 그냥 자동으로 바꿔주는 예를 들어 김지숙 위원님이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정재예 위원님으로 바뀝니다. 이러면 이런 단순한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당연히 바뀌는 이런 과정을 예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 얘기예요.
○정재예 위원 그런데 이제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러나 그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줄이 됐든 단어가 하나가 됐더라도 그 개정된 어떤 상위 법령에는 굉장히 어떤 크나큰 어떤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포돼 있을 텐데 그렇죠?
○배숙경 의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한데 상위법도 개정이 되면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 저희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례에는 가능한 상위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이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에 간혹가다 보면 꼭 넣어야 되는 거를 조례를 끌고 와서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 자체에서 개정할 때 예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보다도 아마 예고 기간이 길어요. 길어가지고 그것을 갈음해서 조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죠. 똑같은 걸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정재예 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용갑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규칙 제19조제3항은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할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출안 제3항과 4항을 각 제4항과 5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