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4.07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32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7일(금)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춘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2. 춘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지승민 의원 외 13인)

3.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9인)

4.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9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정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4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반다비 꿈자람 나눔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춘천시 항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와 감사 목록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된 감사계획서 초안은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지승민 의원 외 13인)

(10시04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지승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의원 지승민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희자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36호 춘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마지막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사업추진을, 안 제5조, 제6조에는 사무의 위탁과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웰다잉 관련 논의는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면서 본격화되었고 또 2018년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를 안 했네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찬선 의안번호 제136호 춘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살아온 삶을 잘 마무리하고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점차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 편안하고 가치 있게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지승민 의원님 조례안 만드냐고 고생하셨고요. 상위 법령에는 있었는데 춘천시 조례안에는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맞죠, 이 부분은? 지승민 의원님.

지승민 의원 지승민 의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춘천에 업체가 몇 군데가 있죠. 몇 군데가 있고,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 만들면서 별도로 어떻게 소요되는 비용이 있나요?

지승민 의원 지금 춘천에는 다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대병원, 한림대병원 그리고 보건소, 춘천지혜의숲 또 국민건강보험 이렇게 다섯 군데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강원대병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지정은 다섯 군데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건 강원대 병동만 있습니까?

지승민 의원 호스피스 전문병원이요.

김용갑 위원 보건소장님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별도로 시 보건소에서 이거를 위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소요되는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

○보건소장 심영희 보건소장 심영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또 호스피스 전문병원은 강대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웰다잉 문화조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탁을 주어야 될지 어떨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 홍보를 할 수 있는 건 하되, 여러 가지 이 조례안에 따른 시장님의 책무를 많은 관계로 만약에 위탁이 필요하면 위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비용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리고 요양병원들 보면 지금과 같은 정말 모든 게 중지된 상태에서 주사기만 꽂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만약에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추후에 판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심영희 계속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대상자에 한해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의사가 판단을 해서 연명 결정을 치료를 중단할지 안 할지 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계속 연명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명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미리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 조성하는 게 제일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사전 접수를 한 분에 한해서…….

○보건소장 심영희 한해서만이죠.

김용갑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심영희 기존에는 그런 작성이 안 된 분들은 계속 가족들이랑 의사가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계속하는 거죠. 이 의향서를 작성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명의향서를 사전에 작성했더라도 가족이라든가 또 본인 당사자가 그걸 철회한다 하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김용갑 위원 지금 지정한 업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심영희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보건복지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춘천시에서 별도의 어떤 지정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심영희 그건 그렇지 않고요.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건 계속되고, 신청을 많이 등록을…….

김용갑 위원 했을 경우.

○보건소장 심영희 예. 지정기관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요양병원도 다 하면 더욱 좋겠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지승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에 의하면 앞서 우리 심영희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개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있고 강원대학교병원이 등록된 실행하는 병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강원대병원 자체하고 계약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현재, 뭐라 그럴까요? 완화의료서비스라든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돼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심영희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영희 다시 한번…….

유환규 위원 지금 종합병원 강원대학교병원에서 호스피스 의료서비스라든가 사전연명의료 관련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사전의향서를 작성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소장 심영희 그렇죠. 도내 호스피스 전문병원이 강대병원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지정 병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지금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팀을 꾸려서 실제적으로 말기 환자라든가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지금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언제부터 등록이 돼서 시행되고 있죠?

○보건소장 심영희 이 부분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그 전부터 했을 것 같아요.

유환규 위원 일단 그러면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도 급격히 진단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갖다가 그러면 안내도 할 수 있게끔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강원대학교병원?

○보건소장 심영희 예, 그런 거는 다 되어있죠.

유환규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사실은 저희 친누님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해서“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근데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해도 이동 중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해서 고향인 강원대학교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에서는 검사를 하는데 강원대학교병원에서는 퇴원을 하라고 그러더라요. “아니, 왜 퇴원을 합니까? 몸이 안 좋고 이동 간에도 사망할 수 있다고 해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검사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강원대학교병원에 있는 응급실 의료진이 하는 얘기가 “저희 병원이 호스피스 병원도 아닌데 저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 의료진들조차도 그걸 인식 못 하고 있다는 얘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으니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일반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가 그랬습니다, 의사가.

○보건소장 심영희 위원님, 누님 얘기는 그게 언제 얘기죠? 요즘 얘기인가요?

유환규 위원 작년 11월 얘기입니다. 11월 26일. 제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 저는 제 가족인데도 겪었는데 과연 다른 분들은 그럼……. 제가 따져서 아는 의사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일단 치료를 더 이상 할 수는 없다고 해서 퇴원은 했습니다, 사실. 그 병원에 잠깐 입원을 했다가. 의료진조차도 우리가 호스피스 병원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거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교육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심영희 교육이 안 된 게 맞는 것 같고, 호스피스 의료라는 게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질환에 한한 그게 호스피스 완화 치료인데 아마 혹시라도…….

유환규 위원 소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누님이 암 말기에 전이까지 다 됐던 부분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조례안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의지와 관리감독이 함께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만 만드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죠. 과연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하겠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약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의료기관에서 조차도, 의료인조차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영희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처음 만들게 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거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더더욱 신경 써서 계속 호스피스 완화의료병원으로서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다 하는지 관리감독도 또 더 해야 될 것 같고, 사전연명의료서비스라든가 의향서 작성에 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계획을 단단하게 수립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기관하고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업무 협약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좀 더 확실히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하고 홍보도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지켜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영희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기관에 홍보도 열심히 하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와 교육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내용에서 1호이죠.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해서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해서 여기 법률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에서 등록기관으로 정할 수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경희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방문보건과장 최경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연명의료법에 보면 전문의료기관이나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노라고 신청만 하면 복지부에서 지정 구비 서류와 환경과 인력 문제 이런 거를 타진해서 그 기준에 부합을 하면 사전연명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사전연명의료 작성을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다섯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맞는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웰다잉이라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가장 큰 목적이 저는 기존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요즘은 수명이 연장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년층들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미리 준비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문 강사진을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 준비라든가 죽음 준비 교육이 보통은 프로그램 10회라든가 6회기 또 일회기성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이뤄지고 있고,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도 코로나 직전까지 북부노인복지관에서 한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죽음임종준비교육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진 같은 경우는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에 생사학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에 전문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강원대학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 보면 호스피스를 전문으로 하신 교수님이라든가 간호 전문 인력들이 또 계시고 또 웰다잉연구소도 있고 중앙에 웰다잉협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웰다잉지도자로 일정 교육을 시켜서 배출해 낸 그런 지도자 자격을 가진 분들도 춘천에 몇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여하튼 그런 사실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문화 확산이 말씀하신 거처럼 몇 분의 강사진으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강사진을 배출하는 프로그램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원에서 같이 협력을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해서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구석구석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가장 우선시되는 대상이 저는 일단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 이런 데부터 홍보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복지관. 이렇게 점차 점차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많이 웰다잉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정경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은 춘천시 자체 내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선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웰다잉지도자라든가 강사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추진하는 거를 계획 속에 집어넣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위주로 어르신들이 많은 기관 위주로 찾아가는 그런 상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죽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들이 올바른 이해 그리고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게 그런 대비를 중점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사업 추진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잘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지승민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실제로 임종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 직접 당사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나는 아직 멀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젊으신 분들은 사실 숲체험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체험도 하고 이런 유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체험을 해 보시는데 어르신들은 아직은 이런 부분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강해서 혹시 임종 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같은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승민 의원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그런 데이터가 많이 있지 않지만 저 자신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많은 법이라든가 아니면 SNS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내지는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최근에 노인 인구가,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도 우리가 어떤 신체 기준을 작성하듯이 부모님이나 주위 분들로 인해서 이런 사전연명의료중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작성을 미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현재 이 조례가 광역에 14개, 기초에 99곳 그래서 지자체가 113곳 아직 많지 않은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명의료중단 임종에 임박해서 기본적인 제가 나온 자료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나온 거 보면 저희가 최근 3년을 보았습니다, 그 자료만. 60만 1,000여 명이 의료기관에서 사망을 하는데 연명의료 작성한 거에 비해서 그러면 총사망수가 91만 7,858명 그래서 2021년 최근을 보면 20만 5,000여 명이 사망했는데 이 사망하신 분들이 병원이나 상급 병원, 요양병원, 의원 이런 데서 기본 사망을 하세요. 사망을 하시는데, 이게 연명의료 작성한 법에 대해서 몇 프로가 이렇게 사망했다 이런 거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도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데 존엄사로 인해서 요양병원에서 7.3% 보는데 요양병원에서는 개인적인 병동이 없다 보니까 여러 병상이 같이 있는 곳에서 외로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는 웰다잉 문화가 많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워서 사전의향서에 대한 작성을 늘리고 또 병원기관이 아니라 재택의료 이렇게 집에서 이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만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저는 지금 조례에 인식조사 어떤 나이대나 임종 준비하시는 어르신 대나 앞으로 맞이하게 될 젊으신 청년층이나 이런 분들의 실태조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교육이나 인력 양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 양성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또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임종준비교육 및……. 이거는 최경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종준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프로그램들이 정확히 임종준비교육을 위한 그런 것들이 기존에 많이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 전문인 양성도 하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에 맞는, 저희 어르신들께 맞는, 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방문보건과장 최경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실은 임종준비 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게 웰다잉연구소가 웰다잉협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연령대별로 나눠가지고 하곤 있지만 앞으로 웰다잉 프로그램의 내용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상별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춘천에 없었던 조례라서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고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지승민 의원님 본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에 있어서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텐데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위탁을 줄 부분이 있으면 위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운영을, 직영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원화를 시켰을 경우에 정책에 대한 효율성 저하라든가 정책 집행에 있어서 혼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발의하신 지승민 의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에서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당연히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다소 어렵지만 위탁이 아닌 직접 우리가 시에서 운영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건 없는지 꼭 위탁을 염두에 두고 아니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를 시켜서 나중에라도 혼선이 우려가 되는데 직접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시에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의원 정재예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을 여기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고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거를 다 관리를 한다 물론 업무의 과부화도 있으실 거고 직접 하시면 말씀 주신 대로 더 좋을 거라는 생각과 더 의미가 깊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대상자분들이 복지관이나 경로당 그리고 우리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마을회관 이렇게 대상자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는 곳 그래도 저희가 알다시피 연세가 드신 분 또 어떤 질병을 앓기보다는 어떤 죽음에 대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해서 내가 진짜 마지막 가는 길을 어떤 끝이 아니라 내가 생애 완성이라는 마음으로 가지고서 이걸 집행부에서 직접 하기보다 어떤 단체나 복지관이나 그런 데 위탁을 줘서 하면 더 현장에서 실감 있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요. 그러면 저는 아까 소장님이, 이 부분은 그러면 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위탁이 필요한 부분은 위탁을 하고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심영희 보건소장 심영희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씀은 조례가 제정되면 부서에서 위원님들과 소통해가지고 충분히 의논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연명의료 작성 문화 확산이라든가 웰다잉문화 조성이라든가 임종 준비 교육 같은 프로그램 운영도 직접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지 어떨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최종 취지는 뭐냐면 우리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이 한 사업에 대해서 이원화를 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위탁을 주든 직접 운영을 하든 시에서 이원화를 시키면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걸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위탁을 주지 말고 이런 의도가 아니라.

○보건소장 심영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원화하지 않고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충분히 어떤 일을 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홍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7조에 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염두에 두신 게 있을 겁니다.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최경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방문보건과장 최경희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웰다잉 문화 확산이라든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는 지금 현재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는 5개 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 캠페인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다면 좀 짧은 기간 내에 많이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웰다잉 관련해서 논의가 된 게 2009년부터 대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장치가 제거돼야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어서 인정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타 지자체 보면 2017년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저희는 좀 늦었지만 지승민 의원님 그래도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취약계층 1인에 대한 어떤 정책을 모색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사망을 하는 건 소풍 간다는 표현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아름다운 소풍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영 의원 외 9인)

(11시07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의원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희자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37호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자녀의 교육, 보육 및 문화교육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14조에 포상에 대하여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 4,569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13%이며, 강원도 인구보다도 61만 명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춘천에 외국인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의안번호 제137호 춘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사업을 추가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추가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자녀에 대한 보육, 문화교육사업과 언어장벽에 부딪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로 규정한다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관련 조례개정안을 만드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던 이선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외국인 자녀 80명에 대한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이 28만 원씩 해서 12개월 2억 6,880만 원 정도를 지금 추계로 지금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0세부터 5세라는 기준 보육료 기준이 그러면 6세나 7세, 우리 내국인 같은 경우도 5세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같은 우리 내국인 기준에 맞춰서 보육료를 책정한 건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성가족과장 이혜경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가 차등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내국인의 경우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 추계를 잡을 때는 연령대를 다 맞춰서 잡지는 못했고요. 최소 금액인 28만 원에 맞춰서 외국인 자녀 수에다가 예산을 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보육료 기준이 28만 원에서 최대 51만 4,000원까지인데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차등 지급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게 이제 실제 지급을 하게 되면 예산이 허용되면 그 범위까지 확대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경기도권이나 기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최소 금액으로 28만 원까지로 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검토를 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28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비용추계서에 나온 거는 28만 원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보육료 28만 원에서부터 51만 4,000원이라고까지 기재를 했다는 이유는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추후에 외국인에 대한 처우들이 지금보다는 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추후에 그렇게까지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이제 여기 나온 비용 추계에 의하면 3억 300만 원이 추계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나와 있던 차등 지급 결과로 봤을 때 최대는 이 금액에 배가 되는 6억 4,68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이선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물론 이 조례의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도 같은 입장이긴 합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이게 조례는 그냥 졸속 입법이 될 수밖에 없고 만들어진 조례는 사실은 폐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순하게 업적 쌓기식의 조례보다는 항상 예산이 같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할뿐더러 갑자기 없었던 6억이라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별도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의지를 갖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시행하는 보육료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소극적으로 예산을 산출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외국인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보육료라는 거는 아이들은 어느 지역에서 살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 원칙하에 그냥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최소한도 범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급을 하고 추후에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이 되면 예산을 확대해서 추후에 이 비용에 맞는 금액을 지원할까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이 지금 사업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보고가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보육료에 대해서 이런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은 보고가 됐고요. 시장님도 사실은 이 부분이 외국인에 대한 보육료가 사회적보장 범위 내에 다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고자 이번 조례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소극적이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예산이 집행될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최소 3억 이상에 대한 예산이 소요될 거고 거기에 대한 마련할 수 있는 제반 사유가 있습니까? 마련될 수가 있겠어요? 시장님께서는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금 제가 예산을 시장님께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확답을 줘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이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앞으로 계속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는 내용에 이거를 하시고선 저희가 또 재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포함시켜서 같이 개정을 하는 게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이 보육료에 대한 사항을 개정 사항에 넣었던 거거든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은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조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산이 없는데 조례만 만들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행부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뭔가 시장님으로부터의 그런 승인도 득하고 나서 같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든 입법이 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제가 의중을 듣고 싶은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그때 가서 조례를 손보는 것은 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서 놓는 그런 사항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은 제가 또 잘 알겠고요. 그럼 제가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상담 등 지원에 대한 인건비가 월 260만 원씩 해서 12개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한 상근 인건비라는 게 새로 채용을 하겠다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상담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인력을?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이분은 통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행정 처리를 하시는 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행정 처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유환규 위원 현재는 별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쪽에서도 지금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지원인가요? 신규채용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별도로 여기에 지금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건가요? 근무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이 통역 사업을 하는 곳이 가족센터하고 강원이주여성 상담소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정이주센터에는 상근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있으신데 그분들도 외국어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한 분 더 뽑아서 상근을 하면서 통역도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아까 휴게시간에 잠시 여쭤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통역관하고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활동비에도 2만 원씩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통역을 할 수 있는 외국어를 조금 할 수 있고 우리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활동비를 주겠다는 의지인 건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통역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외부로 병원이나 보건소 아니면 경찰서 이런 데까지 파견을 나가서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검증은 그러면 통역관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역관에 대한 그런 자격을 취득하신 외국인인 건지 내국인인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 가족센터나 강원이주여성센터에서 상담소에서 통역을 하시는 분들은 법적인 통역관을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고요. 세부적인 생활과 관련해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역 등 또 기관들 방문했을 때 할 수 있는 통역 이렇게 간단한 그런 정도의 한국어와 외국어가 가능해서 현지어로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이고요. 통역관이라는 그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고 옆에 있는 분도 베트남 분이에요. 같은 베트남 사람이라고 봤을 때 제가 한국말을 조금 더 잘하고 이분은 못 해요. 근데 같이 동행하면서 대화하는 걸로써도 충분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만 원 같은 경우 집행되고 그냥 아는 사람끼리 암암리에 서로 그냥 ‘이거 통역이야’라면서 교통비나 본인들의 용돈 쓰듯이 잘못하면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검증 이런 부분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한국말 좀 해서 ‘내가 가서 통역해줬어, 나 이거 통역 서비스에 등록을 해놓을게’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옆에 있는 분이. 근데 아무튼 통역이 필요해서 같이 동행을 하고서도 이 활동비를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현지어 통역하시는 분들은 현지어는 물론이고 한국어에 대한 것은 한국어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실제 그렇게 외국어가 다 가능하신 분들끼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통역은 아니고 실제 내원해서 상담 기록을 다 남기고 이런 식으로 통역이 가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나가는 것도 시간제로 해서 다 한 시간당 2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금액이 외부에 나가서 통역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크지도 않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외국인 주민들 다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저희 예산이 충분치가 않지 않습니까. 좀 더 다른, 우리 내국인들조차도 못 받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해주면 다 좋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차라리 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투명하게 집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물론 2만 원이라면 당연히 적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시민에게는 되게 큰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상근직이 어떤 분이 또 채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엄격히 검증을 해서 활동비 또한 지급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엄격히 따져서 집행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처럼 시장님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과장님의 답변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좀 우리 시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의중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잘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연결되는 거라 저도 좀 잠깐 질문 드릴게요. 거기 다문화가족센터에 보면 외국인 자체가 통역으로 일하는 분들이 한 서너 명 있는 걸로 제가 그때 뵀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통역을 하면 그분들을 2만 원씩 책정해서 하는 건 맞는데 이 자료를 보면 범죄 유형별 피해 이래갖고 104건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통역을 이분들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정말 변호사를 대동했을 때 그 전문 통역사를 할 때는 이런 예산 갖고는 좀 안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가족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 소속된 직원으로 계셔서 따로 이렇게 활동비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많이 외부 파견이 있을 때는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은 외부 파견 시에는 야간에 파견을 나갔다 하면 다음 날 대체 휴무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비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주여성센터가 시간당 2만 원씩 활동비를 드리는 건데 지금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그 비용을 다 수행해서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경찰서에 같이 대동을 해서 경찰과 조사받는 과정 이런 데 오가는 통역을 해드리는 분이라서 사실상 시간으로 계산해서 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2만 원으로. 내부적으로 사실 예산이 500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사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더 이제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도 책정을 해서 드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많이 불만을 갖고 계시긴 해요. 그런데 예산이 그 안에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 속에서 보면 가장 시급한 건 우리가 그 안에 제가 거기 자원봉사를 조금 하면서 보면 웬만한 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간단하게 통역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다 지원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보면 그 시간당 지금 2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범죄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조례를 어차피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 직원분들이 간단하게 통역을 할 수 있지만 전문 통역이 필요할 때는 그런 예산을 수반해서 다문화가족들이 혜택이라고 그럴까? 어떤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억울하게 그 사람들이 범행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정확한 법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통역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범죄 피해자가 돼서, 피의자나 피해자 그다음에 참고인 정도가 되면 경찰서에서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거기서부터는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그 이전에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상황에 대한 상담이나 번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죄로 판정되기 전까지 그렇게 도와주는 거고 그럼 죄로 판정되면 경찰서에서 통역이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또 준비하신 이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지원 범위에서 3호를 삭제를 하신 건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조항은 사실 외국인 투자 촉진 조례가 저희 또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촉진 조례에 대해서 그 내용 안에 그러면 행정 서비스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포괄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서비스가 투자촉진법에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실생활과 관련된 편의나 이런 거 위주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상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 구했을 때 별 이의가 없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는 뭐냐면 일단은 이게 어떤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행기관이 또 따로 별도로 있잖아요. 그 대행기관에서 하는 사업 외에 여기에서는 행정 서비스의 기본적인 그런 지원 체계를 여기다가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왜 이 중요한 목록을 왜 삭제를 했을까 저는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요즘 말씀처럼 우리 출입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신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한국에 또 거주하시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쪽으로 했을 때에는 이런 체계 기본적인 이런 행정 서비스를 우리가 춘천시가 적극 면밀히 살펴서 시행을 하면 참 좋은 건데, 다른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혁신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추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삭제를 한다는 부분 자체가…….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육 사업에 대해서 보육 지원이잖아요, 일단. 보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 보육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 뭐냐면 아이들을 기르고 또 돌보는 그러한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보육아동과하고 이 사업들이 좀 중복이 돼요. 지금 우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이 보육의 책임을 우리 시장이 갖고요. 지원을 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이게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보육이 여기 들어갔을까. 저는 이 보육은 여기서 좀 삭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보육이라는 이 단어를 삭제를 하면서 저는 새로 3호를 삭제하고 그 3호에다가 자녀 보육 및 문화교육사업을 삽입을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런 계획이었지만 저는 그냥 3호는 굳이 이걸 삭제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이 사실은 자녀 보육 및 문화교육사업하고 좀 연결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4호에 한국어 및 기초생활 문화교육사업 그냥 이렇게 가도 좀 순조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 보육에 대한 내용은 아동복지과의 보육에 해당되는 것은 영유아 보육은 내국인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이거는 외국인 자녀 보육에 대한 내용은 거기 그 법과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여기 자녀 보육을 추가한 겁니다.

정경옥 위원 보육아동과에서 지원하는 게 포괄적인 거거든요. 다문화가족 포함 포괄적인데…….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다문화가족은 포함되어 있고요. 외국인 자녀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 자녀라고 그러면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육료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외국인 자녀는 포함이 안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는 지금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저는 어쨌든 여기가 제명이 춘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잖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은 포함이 그쪽에 보육아동법에 포함이 안 돼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는 조금 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보육이라는 그런 단어를 표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생활문화교육사업으로 교육에 어쨌든 그게 포함이 다 되잖아요, 통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저희가 보육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정확히 범위를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도 타법으로는 규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안에다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집어넣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외국인 자녀 지금 여기에 비용 추계에 올라와 온 거 보면 정확히 몇 명이라는 거예요? 80명인가요? 80명?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자료가 다 있는데 거기서 외국인 자녀들만 추출을 한 게 80명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저는 우선 순서가 조금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영유아 보육 조례 우리 춘천시 조례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도 지금 이게 ‘자체 개정이 필요하구나’. 영유아 보육 조례 차라리 외국인 자녀도 거기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먼저 시행이 되고 여기도 같이 이 개정이 같이 이루어지면 뭔가 이렇게 합이 딱 맞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원을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시고 먼저 시행을 하시고 또 영유아 보육 조례도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일단 그 조례가 같은 저희 춘천 시내에 조례가 2개가 있는데 이 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거까지 중첩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경옥 위원 여기 다문화가족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 조례에는 다문화가족이 그냥 다 지원 대상으로 저희가 구분을 지어 놓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거기는 빠져 있고. 근데 여기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보육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래서 다문화가정은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영유아 보육 조례에다가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포함하는 방법도 맞을 것 같고요.

정경옥 위원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보육은 보육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보육에 대해서는 보육아동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이런 것까지 아우르고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서도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데 별도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이 조례에 다문화하고 외국인주민 이렇게 같이 조례를 이렇게 손을 보신다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선을 명확히, 정확히 조금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그 부서에서 하고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과장님 선에서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지원을 하는 부분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근거죠. 이게 명확한 어떻게 보면 근거 마련인데 좀 뒤죽박죽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는 어쨌든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보육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는 또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나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 사업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조례에서 개정을 해서 포함해서 하시는 자치단체가 있어서 저희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대상자가 0세에서 5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보육아동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시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정회 시간에 따로 의논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을 위해 애쓰신 이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선영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항에 추가되는 자녀 보육 및 문화교육사업인데 2억으로 봐서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 성장에 있어서 그런 성장의 지원 우리 문화를 갖다가 생활하는 데 그런 교육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자녀보육 및 교육사업 하면 이 아이가 어떤 학령기에 필요한 그런 교육사업이구나, 교육 지원이구나라고 했는데 문화가 먼저 이 어구 자체가 앞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 조항 7항에 보면 각종 문화체육 행사 개최에서 이런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화 교육이면 그런 성장에 대한 학교 생활에 있는 그런 적응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문화적인 교육에 더 치중을 하지 않았나, 이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어구를 교육문화사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문화라는 단어를 그냥 삭제를 하고 교육사업이라고 하든가. 여기에 한국 거 문화도 있고 어떤 진로에 대한 그런 교육도 있을 것이고 어떤 체험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 어구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 교육이라는 그 범위에 대해서…….

이선영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자녀들은 사실은 저희 지금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하셔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같은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외국인학교 있잖아요. 다 개인으로 교육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녀 보육을 넣게 된 거고 그 문화 교육에 그 외의 것들의 교육들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그 외 것이라는 게 그야말로 자녀 성장에 대한 교육인지 우리가 진짜 문화 하면 굉장히 범주가 넓잖아요. 그런 어떤 학교생활 적응이나 그런 게 아니라 교육 문화가 아니라 그냥 모든 거를 다 아울러서 하는 문화 교육을 말씀하는 건가요?

이선영 의원 예.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화 교육은 아이들도 그렇고 외국인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아가는 그런 교육을 통틀어서 아울러서 한 겁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 거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충분히 부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선영 의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문화는요. 두 부부 중에 한 분이 한국인이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주민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요. 두 분 다 외국인이면 거기서 혜택을 못 받고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주민은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학생들, 유학생들까지 다 확대되는 범위가 넓어진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서의 문화 교육은. 보육은 보육이고 아이들 보육에 대한 건…….

지승민 위원 보육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화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범주를 제가 알고 싶었어요.

이선영 의원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얘기인 거거든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럼 이 추계 계산이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선영 의원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이어서 이혜경 과장님께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통합서비스사업으로 한국 전통음식 문화 체험, 한국 역사 경주 여행, 한국 동화 독서 토론, 전통민화 체험, 전통의상 체험, 예절 교육 이런 교육들을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사실 추계에 넣지 않은 이유는 기존에 하는 사업에 그냥 대상자만 외국인 자녀들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계에는 따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바로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문화교육사업이라고 넣으면 중복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게 자녀 보육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간다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서 문화 교육 하면 누구나 봤을 때 폭넓게는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 우리가 이제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상의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 더 우선이 돼야 돼서 저는 문화라는 단어를 여기다 꼭 넣어야 되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문항 검토 시에 교육사업으로 해서 그냥 통으로 해서 넣을까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이라는 거를 지자체에서 외국인 교육 통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우리나라의 문화 위주로 교육을 하는 거에다 초점을 맞춰서 문화는 문화교육사업이라고 이렇게 좀 범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8항에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현재 2시간이 서비스 이용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간적 제한을 똑같이 받으면서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통번역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이게 1시간에 2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최대 4시간까지로, 이제 외지에 외부 파견을 나가서 번역을 하게 되면 한 시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고 있는 기준은 4시간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원씩 해서 8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추가 식비 1만 원 정도에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저희가 9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을 저희가 법령상에 있는 건 아니고 그 시행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어쨌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거에 대한 기준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시간당 2만 원 4시간까지 플러스 식비 1만 원 해서 9만 원까지 최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낮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일이 발생하는 안마다 어떠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거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 부담, 예를 들어 병원에 가게 됐다든가 아니면 정말 급한 상황의 지원을 받는데 이런 시간이 4시간까지 있다지만 비용 부담 면에서도 생각할 필요도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이게 야간일 때 정말 문제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직원분들이 다 해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별도로 이게 추가로 지급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는 근무를 하면서 근무 시에 이런 대상자를 바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굳이 이 비용이 별도로 지급이 돼야 되나 싶어서……. 혹시 상근 근무 외에 이런 어떤 통역비나 이렇게 진짜 외지로 나가서 지원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직원이 혹시 나가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도로 또 인건비 외에 추가 비용이 다시 발생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직원들이 나갈 경우에는 어쨌든 그 직원 상담하시는 통역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게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외지로 나갈 때는 출장 명목으로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2만 원씩 지급하시는 분들은 상근 직원이 아니고 인력풀로 이제 지원단을 꾸려서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활동비만 받으시고 투입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지승민 위원 직원은 그 업무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아뇨. 그분들도 파견을 나가긴 하는데 그분들은 출장의 개념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통역지원단은 별도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드려서 가시는 분들이에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6시가 퇴근 시간이에요. 그러면 2시간, 3시간을 더 초과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그분도 야간이나 초과로 근무를 하셔야 되는 경우는 다음 날 대체 휴무를 쓰든가 그런 방법으로…….

지승민 위원 비용 지급은 안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을 준비하신 이선영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정조례안 6조 지원범위 관련해서요. 제3호에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이 개정 발의 하시면서 삭제가 됐는데 본 위원은 외국인주민 등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이 3호만큼은 그대로 존치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정 발의하신, 그러니까 기존에 제3호를 그대로 두고 개정하신 3호의 자녀 보육 및 문화교육사업을 맨 하단에 9호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선영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선영 의원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정경옥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고요. 저희가 삭제한다고 했던 3호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서비스 이 부분을 저도 사실은 아까 오전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외국인 촉진 조례 행정서비스가 안 들어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삭제 안 하고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 보육 및 문화교육사업은 맨 하단으로 해서 9호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영 의원님 조례 개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다문화가족이랑 외국인주민들이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고 다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이잖아요. 다문화가족이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의 결혼 상대로 해서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남자들이 뭐라 그럴까? 빈약한 편도 있고 대부분, 그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일반 사회 생활에선 조금은 뒤지는 이런 분들의 다문화가족이 대다수고 어렵고 도와줘야 하고 이런 건 맞아요. 근데 외국인주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살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살다가 우리 마을로 시골로 내려와서 휴양하는 느낌 어느 정도 조금은 있는 그런 가족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어떤 문화 혜택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도 어렵고 힘든 분, 자국민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 차상위에 있는 분들 차상위계층 또한 자식들의 명의로만, 이름으로 돼 있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국인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를 줘도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거를 최초 생각한 거는 아동들의 차별 없는 보육시스템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된 거고요. 이게 외국인이 물론 우리 내국인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이유였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어쨌든 인구 30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외국인인 경우에도 카운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가라면 선택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 포괄적 복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보면 우리는 선택적 복지로 시작을 해서 아직도 보편적 복지로 되지를 않고 있고, 아직 진행 단계에 있는 거고. 우리의 복지 이런 정책이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포괄적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모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을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아예. 이런 우리나라의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금을 안 내는 경우 빈약빈층이 대부분 복지 혜택을 받고 세금 내는 분들이나 중간 계층들은 전혀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도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특히 교육이나 복지 돌봄 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 과장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사업을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는 대우를 아동들이 받아야 된다는 점하고 물론 세금을 납부하고 안 하고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시행해오지 못했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전체 시행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어쨌든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인권 차원에서도 시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저희 인구 증가에, 저희가 특례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인구 30만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주민도 30만 인구에 포함이 돼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을 접근하게 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잘 알고 있고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어떤 그런 거예요. 어차피 춘천시 모든 복지 쪽의 수장으로서 일단 춘천시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입장에서 볼 때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제도적 장치? 지금 같은 경우는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일을 안 해요, 그렇죠? 움직이질 않아요. 왜? 내가 일하면 복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런 어떤 정신적인 개혁 같은 거를 고칠 수 있는 복지 그런 복지가 됐을 때 올바르게 된 복지지 지금 같이 무작정인 복지 정책 이런 거는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거를 건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복지국장 이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야 복지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혜택 때문에 일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런 복지를 제공하는 거와 더불어서 또 자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교육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가짐으로써 탈수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조례 이 부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세계적인 나라 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면서 정말 행복한 나라였다 아니면 정말 복지 혜택이 잘 돼 있는 나라다,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양화시킬 수 있는 본 국가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 같은 경우에도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우리 춘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이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라든가 다문화가정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이런 다양한 복지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족복지법이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러면서 통역에 대한 그런 문구가 담기면서 개정이 됐는데 우리 여태까지 개정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개정 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조금 못내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흔한 마지막 그거 있잖아요. 그밖에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필요한 사업은 뭐든지 할 수 있게, ‘그밖에’라는 ‘시장이 원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 그런 문구를 안 담은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조례도 다 보면 매번 안에 포함된 사항이 없으면 매번 개정할 수 없잖아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면 웬만한 건 다 시장님이 원하실 때 사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개정을 하지 않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우리 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도 괜찮다고 하시면 그런 문구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조 지원범위에 그 부분이 빠진 것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4항에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심의조정에 대한 사항인데 이거처럼,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한 조항을 넣으면 저희가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희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경옥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제3호를 기존 현행안으로 하고, 제9호 자녀 보육 및 문화교육사업, 제10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9인)

(14시41분)

○부위원장 정재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희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시는 정재예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35호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보존·보호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제1호에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진입로 정비, 보호구역 정화, 안내판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호에 문화유산의 화재, 도난방지 시설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재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매년 화재, 풍수해, 붕괴 등으로 무너지고 깨지고 유실된다고 합니다. 그 사고 건수로는 2018년 60건, 2019년 41건, 2020년 63건, 2021년은 4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선 의안번호 제135호 춘천시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보존·보호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춘천의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입로 정비, 보호구역 정화,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이희자 의원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 관내에 향토문화유산이 6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관련돼서 안내판에 대한 2개소 정비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데 6개소 중에서 4개소에 대해서는 안내판이 있고 2개소에 대해서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를 잡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에 대해서 이미 설치가 되어있고요. 춘천대장장은 저희가 올해 팻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한 추계를 넣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진입로 정비에 대해서는 2억이라는 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추계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1개소는 화협옹주 태실에 가는 곳에 대한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2억으로 책정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소양로 재정비를 할 때 진입로 정비 비용 발생했던 그걸 기준해서 2억을 잡았고요. 지금 화협옹주 태실까지 진입하는 거리가 300미터가량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2억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렇게 산출하였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진입로 자체는 차량이 가는 진입로가 아니라 사람이 갈 수 있는 보행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거기가 산길이라서 차량이 갈 수는 없고 또 사유지라서 저희가 포장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변형을 하는 그런 보수는 할 수 없고요. 다니기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유환규 위원 사유지라고 하면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소유주의 협의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선으로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목표고요. 가능한한 소유주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죠.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유환규 위원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그게 진입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현재 진입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라서 그걸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어찌 됐든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관계로 꼭 되도록이면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재IOT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개소라고 책정이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느 곳에 대한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개소는 저희가 어디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에 저희가 방재시스템을 설치하게 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새로운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추계로 넣었는데요. 저희가 당간지주랑 7층 석탑에는 현재 IOT시스템이 설치돼 있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유환규 위원 IOT시스템 1개소 구축하는 데 6,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유환규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구축하는 장비가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6,000만 원이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게 CCTV랑 그걸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비슷한 경우를 제가 알아보고 검색을 해봤는데 6,0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백만 원에도 충분히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1개소로 해서 특별한 장비가 있는 건 아니고 현재까지 보면 CCTV와 그다음에 화재 알림 그다음에 경보 메시지 나올 수 있는 스피커 이 정도 수준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부분 이 정도 수준인 건데 따로 특별한 시스템이 더 추가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저희가 당간지주나 7층 석탑 같은 경우는 흔들렸을 경우에도 감지하는 시스템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정했고 그다음에 어떤 문화재가 대상이 될지를 확정할 수 없어서 당간지주와 7층 석탑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저희가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만큼은 좀 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기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춘천시 관내에 있는 향토문화유산이 발굴되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학자분들의 관심으로 더 많은 향토문화가 발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예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이영애
  • 보건소장 심영희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불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