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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4.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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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7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조혜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16건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파르마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1건,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공유재산안 1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1건,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기금안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1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와 감사 목록 작성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된 감사계획서 초안은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의안번호 제128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춘천·남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 및 지원시설 용지 처분, 춘천 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춘천시의회 별관동 건립 변경, 노인전문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동춘천·남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 및 지원시설 용지 처분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해당 산업 지원시설 용지를 우수기업 유치 시 매각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춘천 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상중도 거점의 호수정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도동 261-17번지 외 사유지 7필지를 취득하여 토지의 정형화와 집단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2022년 9월 관계기관 간 MOU 체결 후 추진 중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및 기반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지로 둘러싸인 중도동 261-3번지 사유지 1필지를 시에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춘천시의회 별관동 건립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사무공간과 시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춘천시의회 옥상층 외 1개 층 연면적 550평방미터 규모로 증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며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변경에 따른 의원 수 증원으로 인하여 연면적을 820평방미터로 변경하여 의결을 받았으나 시의회 옥상층 구조 검토 결과 수직 증축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전문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시 공립요양병원인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부지 내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치매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적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춘천·남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 및 지원시설 용지 처분 건입니다. 본 의제는 동산면 봉명리 소재 동춘천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 용지인 공장 면적 2만 8,286.2평방미터 기준가격 55억 5,000만 원과 남춘천산업단지의 지원시설 용지인 대지 2,098.5평방미터 기준가격 7억 5,000만 원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산업단지 모두 유망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춘천 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건입니다. 본 의제는 중도동 261-17 일원에 춘천 호수정원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8필지 1만 3,826.4평방미터 기준가격 15억 7,600만 원이 소요되는 신규 취득 건입니다. 본 취득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상중도를 생태문화관광지로 조성하고 정원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춘천호수국가정원 추진을 계획 중인 바 본 토지 취득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건입니다. 본 의제는 중도동 261-3번지 지역에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및 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토지 1,615평방미터 기준가격 1억 7,800만 원이 소요되는 신규 취득 건입니다. 본 취득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상중도를 생태문화관광지로 조성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기틀 마련과 정원 인프라 문화 산업의 저변 확대를 통한 춘천의 호수정원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완료할 계획인 바 본 토지 취득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춘천시의회 별관동 건립공사 변경 건입니다. 본 의제는 2022년 6월 제3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안건명, 사업 위치, 사업비, 사업 규모 등의 변경에 따라 재상정된 것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존 의회 건물의 수직 증축이 부적합하여 별관동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변경 주요 내용은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과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증가된 사항으로 본 별관동 건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사무공간 확충과 의원 회의공간, 인구 30만 대비 시청사의 부족한 주차 및 사무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건입니다. 본 의제는 동면 만천리 811-5의 지역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의 전문적 치매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공공보건의료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자 건물 한 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연면적 1,617평방미터, 지상 2층, 기준가격 58억 원이 소요되는 신규 취득 건입니다. 현 노인전문병원은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인 공립요양병원으로서 공공사업인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나 치매 환자를 위한 별도 입원 병동이 없고 건물 노후화 등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기능을 강화하여 현 춘천노인전문병원 부지 내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치매 환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타당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 공유재산 2번, 3번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당초에는 아마 저희가 토지 무상으로 하고 센터만 아마 짓는 것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변경안이 나와서 이게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토지 매입비만큼 저희가 이 시설을 아마 지어주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센터가 산림청 국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유재산하고 저희 공유재산하고 같이 혼재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보면 센터 연구시설 설립 부지 및 건축 이것은 원래 저희 춘천시에서 무상임대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법률상 하자가 생기니까 부지 매입비만큼은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혼재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런 관리나 이런 차원의 계속 무상 임대하는 이런 게 계속 맞물리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거기다 시설을 짓게 되면. 왜냐하면 거기에 센터가 들어가면 거기에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반시설도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또 여기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정원 지금 하면 정원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왔다 갔다 개방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원에 따른 주차장도 또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부대비용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또 춘천시에서 공유재산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혼재돼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운영 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애초부터 여기 계획대로 토지계획 그것을 하고 난 뒤에 하게 됐으면 나중에 발생할 문제들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의매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도시계획이 승인이 나서 하게 되면 수용을 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의매입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업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협의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협의매입을 하는 것을 어떻게 잘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또 한 지분을 실제 토지대장을 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매입하려는 필지 중 1필지만 딱 떼어봤는데 공유자가 50명 가까이 돼요, 540평에. 그리고 또 1필지는 47명이에요. 또 한 평은 삼십몇 명인가 그렇고 이게 필지도 많지도 않아요. 그냥 평수로 계산하면 700평에 한 30명 정도, 500평에 한 50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한 3필지 정도로만 제가 대충 떼어봤는데 이런 토지 문제에서도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설득해서 매입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또 고민 안 해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호수정원이라는 것을 너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게 잘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긍정적인 입장에서 부지를 들여다보니까 부지에 하자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문화재 관련해서 부서에서 이거 지표조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중도에 관해서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이라 그랬어요. 섬 외 제방 바깥쪽까지 포함입니다 이것은 지금 옆에 하천으로 받은 수중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매장 문화재의 잔존여부 및 성격 확인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제사항이에요. 무조건 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하다못해 토지 기반 그것을 공사를 시작을 예를 들어서 했다. 하다가 기와 쪽이라도 하나 나왔다 이러면 전부 문화재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발굴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이며 또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레고랜드가 제가 듣기에는 문화재 하나 나와서 붓질만 7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문화재 지금 여기 유존지역으로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이게 부지가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여기 계약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실천하셔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으셨으면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화재나 토지 이런 투기성 이런 토지 공유지분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을 하고 와서 이렇게 부지선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그냥 우선 호수정원이라는 것 부지가 예쁜 이런 이점이 있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부지가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뒤에 공원 조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국가호수정원을 지정받기 위해서 센터를 건립해 주고 그 조건으로 지정을 유리하게 받으려고 하는 중인데 센터가 건립이 안 되면 뒤에 정원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센터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요원한 거야. 그리고 이게 형질변경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땅 파면서 이런 어떤 문화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데 그 발굴비용을 누가 댈 것이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부지 문제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하자가 조금 심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제가 가능하면 호수정원이니까 저도 그런 것 좋아하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려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예산이 여기에서 멈출 것 같지 않아요. 시민들의 부담이 계속 어디까지 들어갈지도 장담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도시계획이 먼저 끝났으면 그와 관련해서 이게 이 부지가 된다, 안 된다 적은 돈에서 끝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획부터 세우다 보니까 이게 그 과정을 밟으면서 이런 문화재 문제라는 이런 걸림돌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부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저는 그런 말씀밖에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저희가 작년 9월에 협약을 맺으면서 1헥타르 부지에는 실용화센터가 들어가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3헥타르이고 1헥타르 부지는 현재 시유지가 되고 2헥타르 부지 내에 1필지 사유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림청에는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저희가 대응투자비 1헥타르는 산림청에 매각하는 금액 48억 5,000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워서 그것에 따른 실용화센터 들어서고 건축물 자체는 산림청에서 설계 용역 하고 있고 그 외에 2헥타르 부지 내에 온실이라든가 재배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 세워서 같이 대응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3헥타르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 그것은 사전에 저희도 숙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번에 실용화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사유지 8필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유재산 신청한 것은 실용화센터는 현재 설계가 되고 10월까지는 설계가 완료되면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까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도 이야기하셨는데 실용화센터 자체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온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도 직접 관리 직원이 나가서 직접 참여해서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2필지가 지금 지분 설정이 되어 있는 게 2필지가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3필지.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1필지는 2명이 있고요.

배숙경 위원 1필지는 제가 보니까 하나를 실례로 떼어보니까 47명이 붙어있어요, 여기에 지금.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1필지가 47명이고 1필지가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 중의 한 사람이 나 못 찍어 이러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필지가 한 3개 정도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외지인이에요, 춘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전부 거래가 2022년 3월 이후부터 계속 거래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도시계획부터 해서 묶었으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매입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절차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돈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그리고 문화재도 상중도가 유물산포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뭐를 하게 되면.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산포지다 보니까 어디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매입하고 돈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을 건들다가 기왓장이라도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것 시굴조사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우리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중도인 레고랜드 같은 경우가 붓질만 하는 데 7년 걸렸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단기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정말 좋은 공간을 가지고 미리 도시계획부터 세워서 조용히 했으면 이런 토지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또 문화재 이런 것도 미리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저희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세워져서 부지 매입을 들어가시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소문부터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례가 토지는 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센터는 국유재산이에요. 그렇죠?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 재산이 아니잖아요, 국유재산이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2개가 혼재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니면 저희 지방 예산이 얼마큼 계속 더 들어가야 할지 이런 것도 사실 불투명한 거죠. 그래서 이 불확실한 땅에 여기를 꼭 투자를 해야 하나 저는 이 생각인 거죠. 그래서 부지를 다른 것을…….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차로 조금 있다 부족한 것 다시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우선 추가적으로 저희가 3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착공했고 10월에 완료가 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1헥타르를 매각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상응하는 투자비 매각대금만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산림청 국비를 투입해야 할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도 설계 과정이나 이런 데서 예상 비용이 아마 늘어나면 그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라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는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되면 3헥타르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시굴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되면 시굴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방정원 조성 전에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 1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보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하시죠.

배숙경 위원 아니, 마무리를 저는 여기에서 하려고.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김보건 예, 말씀하세요.

배숙경 위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문화재시설이라든지 지금 다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토지를 먼저 매입하게 되면 이런 문화재 문제로 또 문제가 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만 하는 게 아니라 수중도 해야 해요. 물을 그것 다 뺄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난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검토해보시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먼저 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행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돈이 들어가야지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매몰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도시계획부터 거기서부터 밟아서 모든 게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러고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작년도에 협약 맺으면서 산림청의 예산을 국비를 6억을 세워서 그 용역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는 올해 추경에 1헥타르에 대한 대응투자비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자체도 실용화센터에 대해서만 세웠고 그 실용화센터에 따른 사업비도 올해 처음 세운 것이고. 그런데 지금 토지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됐는데 그 문화재 발굴조사부터 한다든가 이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배숙경 위원 예, 가장 크죠. 가장 큰 문제예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래서 그냥 계획에 따라서 먼저 시굴조사 한다 이것은 어떤 부지가 확정되면서 또 예산이 뒷받침돼야지만 시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확보되면 그 시굴조사는 먼저 3헥타르에 대해서 먼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정원 부지가 매입이 되면 확정이 되거나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시굴조사를 할 겁니다. 이 사업계획이 확정 안 된 데의 예산을 저희가 요청해도 확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번에 토지 매입 요청을 드린 것이고 또 아울러서 그에 상응하는 저희 시에 상응하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저희도 여태까지 계속해서 고민했는데 이번에 고민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작년 12월 말부터 준비해서 현재까지 왔고 저희도 산림청에서 설계하는 만큼 저희도 빨리빨리 움직여서 같이 해야지만 실용화센터가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시 자체에서 여태까지 언론에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홍문숙 국장님 어제 좋은 국비 하나 확보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고요.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국비 이번에 공모전에 저희 춘천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박제철 위원 하여튼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보건 위원장님하고 김지숙 위원장님 지역구의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 안에 국비 70억 아주 큰 샘물이라고 생각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는 행정기관이 지방재정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행정절차와 이 취지 목적에 맞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어떠한 특정인한테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공히 공통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게 정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투자 심사 플러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게 사실 연동돼야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다들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예산편성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오면서 두 가지로 시간 차를 두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획예산과나 아마 회계과에서는 필히 부서와 협업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특히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5개년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는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거해서 각 부서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 이하 국·과장님 내지 직원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e호조에 등록시키고 사업 배분을 하고 진행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임찬우 국장님 제 말이 맞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다음에 그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제10조와 10조2항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공유재산계획이고 두 번째 10조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것도 중기공유재산과 연동돼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의결 4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다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저희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먼저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여기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4조2항 심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을 5명 이내로 국장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이 중기공유재산 심의 회의록을 작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작년 몇 월 며칠이냐 하면 2022년 11월 2일 날 1차 정기분회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3년 3월 16일 날 회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2022년 11월 2일 날 공유재산심의 회의록을 할 때 여기 참여하신 분이 아홉 분이 참여하셨어요. 국장님 여기 공유재산관리 위원들 총 몇 분이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총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열네 분인데 우리가 정기분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는 아홉 분이 참석하셨어요. 실명은 이야기 안 할게요. 김○○, 정○○, 홍○○ 외에 여기 당연직 6명, 이창우 부시장님, 임찬우, 이호배, 최명식, 박철후, 이영훈 여섯 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거 조례를 벗어난 심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이게 공무원과 민간인이 어떤 협업을 통해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놓는 것이지 급박하게 촉박하게 사업을 하라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1차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우리 국장님들 여섯 분이 계시고 민간인들 세 분이 계시면 민간인들이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하고 어떠한 공정한 이야기를 하셔도 국장님들하고 표결 부치면 이것은 100% 집행부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일단 절차적으로 이게 조금 있지 않냐 그것을 한번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3월 16일 자도 보니까 3월 16일 날도 참여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또 하셨는데 거기에는 참여 위원이 일곱 분이세요. 여기도 김○○, 최○○ 하시는 분 두 분 민간인 빼놓고는 여기도 당연직 국장님이 다섯 분이 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5명 이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5명 밑에 4명이에요, 하나, 둘, 4명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다섯 분이 가셔서 일곱 분이서 의결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재정투자사업을 할 때 절차가 법률이 어떻고 시행이 어떻고 예규, 고시를 떠나기 전에 이것은 여러 분들이 같이 조례를 춘천시민과 함께 만든 조례라는 말이에요. 이런 기초 단추부터 잘 맞춰져야지 더 공정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춘천시가 공유재산계획에 관련해서 참 투명하게 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인정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2023년~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중장기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40일 전에 올라와야 하는데, 첨부서류가. 정오표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오표에 관련해서 정오표가 또 오타가 많아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서라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5개년이고 당초는 다음번인데 여기 딱 3개년만 써놨어요. 그리고 여러 분들이 올해 작년하고 올해 심의하신 내용이 여기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죠. 왜냐하면 단기나 중기 공유재산계획안에 총괄이 있어야 다음 연도에 또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변경하는 건데 그게 없어요,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들이, 위원들이 생각했었을 때 세부적으로 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은 저도 의아했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계획서 제3조의 보고, 잠시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10조2항에 보면 거기 3항입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우리 임찬우 국장님 변경 있잖아요, 변경. 변경 사항을 위원들이 해석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해석하는 변경이 차이가 유권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법령상이나 시장에 의해서 변경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세우는 중기공유재산이나 중기공유재산 관련돼서 변경 예를 들어서 금액이 바뀌었다든지 용도가 바뀌었다든지 면적이 바뀌었다든지 이 사항이지 공유재산 목록변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 법령이나 시행령에 나오지 않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예규나 고시나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세부 내역 땅값이 비싸다, 싸다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가능하다. 여기 계신 임찬우 국장님 이하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것 저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세부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것부터 잘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사람인지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어떤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규정에 되어 있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조금 변명이라면 변명의 여지를 말씀드린다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21년도 4월에 추가가 됐고 시행이 1년 뒤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다 보니까 작년 2022년도 말에 처음으로 시행돼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실무 부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절차에 대한 게 절차 이행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경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변경이라는 자체가 기존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변경됐을 때 적용되는 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냈던 것은 그나마 그래도 공직에서 어떤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을 조금이나마 이행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기, 위원장님 1분만…….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우리가 이론적인 것하고 또 현장 중심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사람이라서 약간 괴리도 있고 또 어떤 공무원분들은 정말 저 같은 경우도 국비 확보 되게 좋거든요, 사실은. 하다 보면 마음이 앞서서 사실은 크게 보지 못하고 어떠한 일에만 바라보다 보니까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직원들도 다 알아요, 사실은. 여기 보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와 관련된 사업, 해당 연도 국고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이 거의 선정됐을 경우에는 이 중기 안 들어가도 내시나 예외 사항으로 다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일을 할 때 약간 편하게 가시려고 그러면, 그런데 저는 편하게 간다는 표현보다는 열정이라고 표현할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번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셔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 주시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오늘 주제가 잘하면 춘천호수정원일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배숙경 위원님과 박제철 위원님께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절차도 중요하죠. 절차도 중요한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위도 2001년도에 이외수 선생님이 고슴도치섬이라고 이름을 작명했던 고슴도치섬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부도가 난 땅에 대해서 시가 매입할 수 없죠? 그렇죠? 고슴도치섬 위도. 위도 부도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입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는 매입은…….

김지숙 위원 지금은 되고 있는 그 당시 춘천시가 사실은 부도날 위기가 됐을 때 매입하려고 노력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매입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민들이 갖고 있는 아쉬움 중의 하나가 어찌 보면 어린이회관 그 공간도 사실은 저희 춘천시 것에서 다른 데로 넘어간 것에 대한, 상상마당으로 넘어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는데 중도도 다시 걷기도 했었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요. 절차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만약에 정원소재실용화센터와 호수정원 관련해서 몇 개가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있죠, 강원도에서?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정원 신청은 강원도 내에서 6개 시군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지숙 위원 신청한 상태였고 저희는 지금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가 부지매입만 1필지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호수정원까지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토지 8필지를 다 매입해야 하는 면적상 그래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맞습니다. 실용화센터 3헥타르는 사업 확정된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1필지를 우선 실용화센터 추진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고 실용화센터를 둘러싼 필지를 저희가 2월에 강원도에 전체 면적 18.1헥타르로 해서 지방정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강원도에서 현장 확인을 나왔다 갔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면적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옆에 부지에 붙어있는 8필지까지 더 확보를 해야지만 공모사업에 신청했을 때 6개 중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되게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득이 절차가 조금 이렇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혹시 저희가 부지매입을 만약에 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 공모사업에서의 선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능할까요, 저희가? 춘천이 받을 수 있겠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3월 말에 현장 왔을 때 우선은 지방정원조건을 부지매입이 확보된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도의 산림환경국장실을 갔었습니다, 이호배 국장님하고 같이. 거기에서도 거론됐던 게 부지매입을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부지매입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인근에 폐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천에 대해서도 관리 소유권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 자체도 소유권이 아니면 관리권이라도 확보해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본 결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춘천시에 넘길 수 있다 이 답변을 들었고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그쪽에서 응한다면 방문해서 한번 자세한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지방정원 공모 조건은 어쨌든 부지확보 한 10헥타르 이상이 지방정원 선정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공유재산 상정하게 됐는데…….

김지숙 위원 그렇게 된 것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다 폐천부지 양여도 저희 춘천시가 받게 되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9필지예요. 정원소재실용화센터의 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 1필지하고 호수정원 조성을 향후 취득하기 위한 8필지, 이 9필지에 대해서 취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태권도 공원 뺏겼을 때 참 노력 끝까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금 지금에 와서 올해 태권도 열풍 진짜 춘천에 많이 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부터 시작해서 국가호수정원에 대한 지정을 6개 시군이 공모를 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향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춘천은 이렇게 늘 뺏겨야 할까요, 한발 늦춰서?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어찌 보면 춘천시민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다 할 공장부지 갖고 있지 못했고 그동안 물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게 해야지만 서울사람들 깨끗한 물 먹는다는 것 때문에 저희 참 어렵게 여태까지 오고 있었는데 물론 절차 중요하죠. 절차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 이번 공모에서 저희가 제대로 기반 조성을 갖추지 못해서 공모에 입찰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강원도에서 6개 시군이 이렇게 경쟁력 있게 달라붙었는데 다음에는 더 많은 시군이 달라붙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노력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순천만호수정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봤을 때는 춘천이기에 가져오기 정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춘천이. 그래서 춘천의 어찌 보면 백년지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정원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절차인데 그중에서도 이 국비로 인해서 예외 기준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기준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이 춘천이 한발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도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는 하세요. 참 위도 아깝다, 어린이회관 아깝다. 그 당시에 어린이회관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위도도 그 당시에 매각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국가호수정원을 만드는 더 넓은 땅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회예요. 그런데 놓쳤죠. 놓쳤고 이제 하나 상중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중도를 기점으로 해서 놓쳤던 시간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어쨌든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기준을 갖춰야지만 그들과 경쟁할 수가 있고 이것은 면적이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굽혀지게 된다면 다시금 가져오지 못하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내년에 다시 이 정원공모사업이 되면 춘천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제가 도의 국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뵀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의 입장은 올해 6개의 시군이 신청이 왔기 때문에 꼭 1개소만 할 거라는 생각은 아니다. 그런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선정할 거다 이래서 올해가 최고 좋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또 할 거냐라고 했는데 그 답은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아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매년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아무래도 저희가 실용화센터를 유치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데 도의 담당자나 국장님이나 다 인정하는 것은 상중도가 조건은 가장 좋다. 대신 지정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지 않냐.

김지숙 위원 조건 하나가 참 어렵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 이번 회기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회기인 것 같고 선정 조건을 갖추고 경쟁력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라는 생각밖에는 더 들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정말 심도 깊은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춘천시의 앞으로의 백년지대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움 많이 받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천혜의 조건인 호수 그것을 가지고 곁들여서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도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집행부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지금 현재 국가정원 1, 2호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정원에 식재되는 수종, 재료 이런 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실용화센터를 해서 정원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나무나 식물 그다음에 그 외의 재료를 연구해서 재배해서 산업화시키는, 종당에는. 그래서 그 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강원도만 6개소가 아니라 그 외에도 많습니다, 지방정원 하려고 하는 데가. 그래서 너무 이것을 식물이나 이런 것을 국산 아니고 외국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하니까 점차적으로 이것을 체계적인 소재를 갖춰야 한다 이래서 춘천에 이것을 기반을 구축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할 그런 원대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게 정원소재산업의 거점으로 춘천을 삼고 싶어 하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이용해서 춘천의 좋은 입지 조건, 수도권과 인접하고 이런 좋은 입지 조건을 이용해서 정원소재 생산유통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춘천을 적합지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실용화센터를 건립함으로 해서 지방정원을 거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실용화센터가 춘천에 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춘천에 어떤 기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용화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관리하게 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도 인력이 춘천으로 와서 근무하게 되고 또 아울러서 실용화센터의 연구시설이라든가 재배시설이라든가 온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원소재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구가 유입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주민들이 여기에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다양한 춘천에 유익한, 여러 가지로 유익한 효과가 발생되리라 보고 있고 춘천의 실용화센터는 사실 산림청에서도 처음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 실용화센터를 하게 되면 실용화센터 단순히 이걸로 끝나지 않게 저희가 아울러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정원소재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지금 있는 효과보다도 더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나갈 생각입니다.

나유경 위원 보고서에 의하니까 센터 건립으로 3년간의 효과를 봤을 때 생산소득, 고용, 부가가치 부분에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432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역시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춘천의 어떤 호수정원을 만든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 호수국가정원, 호수정원이라는 것을 춘천에 만듦으로 해서 그동안 사실 춘천이 좋은 자연환경과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으로서 큰 메리트가 없었고 관광으로서의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호수정원이라는 것 자체가 춘천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관광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천이 국가정원으로 해서 지금 박람회를 열고 있는데 이 박람회가 4월에서 10월까지 장장 6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현재 개장 3일 만에 효과가 31만 2,234명이 입장을 하고 식당 등의 매출액이 11억 3,158만 원 그다음에 메타버스 체험 및 안전대책도 만전을 기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는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남 지역 생산유발 효과가 1조 5,926억 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고용 인원 창출이 2만여 명을 창출했고 매년 온실가스 흡수율이 매년 387톤이라고 하고요. 이 효과가 앞으로 2030년이 되면 7,000톤이 넘는 온실 효과 흡수를 해서 1억 8,000억 원의 세외수입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호수정원이라는 훌륭한 관광 자원을 우리가 반드시 춘천에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이 반드시 저희가 통과를 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박제철 위원님이나 배숙경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계획이 들어가 있지 못했던 것은 저도 너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앞으로는 절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의회에서 문제 삼지 않도록 꼭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순천의 특징을 보니까 거기도 그 땅이 모두 논밭이더라고요. 논밭이다 보니까 다 개인 소유이고 오랜 기간 거주하시면서 그 직종이 그냥 평생 직업이었는데 그 논밭을 내놓으라고 하니 토지보상 문제에서 엄청난 문제를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위험부담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은 어쨌든 순천도 결국은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효과를 본다면 우리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지방공원이라든지 국가정원, 벌써 충주에서도 보니까 국가정원을 추진 중에 있어요. 우리보다 늦게 후발 주자인 것 같은데 벌써 저희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두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어떻게 이 공유재산을 통과해서 저희가 정원소재실용화센터부터 해서 저희가 이 국가호수정원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 춘천의 모든 온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용화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방정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호수 상중도 일원에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가는 게 목표인데 현시점에서는 가장 실용화센터만 해서는 사실상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목적은 지방정원은 필히 조성이 돼야지만 그래도 춘천에서 정원이라고 할 수 있고 관광객이나 이런 유치할 때 조금 더 지금보다도 훨씬 외부에서도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정원을 해서 국가정원으로 하려면 3년을 30헥타르를 확보해서 유지관리 한 다음에 국가정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방정원이 만약 선정되고 나서는 필히 면적 확보라든가 향후 장기계획은 필히 먼저 세워가면서 같이 추진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이 앞으로 춘천의 상중도에 호수정원이 들어서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 같아서 꼭 반드시 공유재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호수정원이나 지방공원 이 자체가 어떤 관광객을 모객하거나 일자리 창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춘천시민의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춘천호수정원과 또 실용화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입장에서 보면 참 아름다운 춘천의 호반의 도시에 그런 어떤 국가정원을 기반할 수 있는 그런 호수정원이 조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아까도 우리 박제철 위원도 이야기했고 배숙경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저도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정말 이렇게 정말 오래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다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왜 진작에 이렇게 사전절차 이행이 왜 안 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한 번 하게 되네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아까 호수정원을 지금 공모했다 그랬잖아요, 도에. 그러면 우리 한경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한 데서 필지를 토지를 확보한다라는 단서가 붙은 거예요? 이게 되어야만 이게 된다라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2월에 강원도에서 지방정원 공모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원을 실용화센터 갖고는 단순히 3헥타르 갖고는 실용화센터만 해서는 어떤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을 둘러싼 전체 18헥타르 이상을 지방정원으로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공모 끝나고 나서 현재 3월 말에 현지실사를 왔습니다. 실사를 왔을 때 최고 먼저 와서 공모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부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남숙희 위원 그 부지가 확보가 되면 이 공모에 선정이 100% 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제가 봤을 때는 부지 확보가 되면 저희는 아마 최고 좋은 조건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오늘도 제가 담당 국장님한테도 갔었던 것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야기 나오는 게 부지 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에서는 부지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선정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부지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점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도의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찾아갔던 것도 여기가 조금이라도 저희가 유리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뭔가 다른 게 있나 싶어서 그렇게 했고 아울러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환경부 소유 땅도 그래서 저희가 소유권이 아닌 관리권이라도 저희가 확보하자 이래서 그 내용도 설명을 했더니 그것도 빨리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우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4월 중에 방문을 하면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 일정 자체는 구체적으로 안 잡았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문 일자 주면 자세히 와서 오면 설명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숙희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 토지가 확보되면 확률은 높다라는 말씀인데 그래도 어떤 추측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 실용화센터 추진에 있어서 MOU 체결 당시에 그때 진행할 때 보니까 사업 대상지가 경계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왜 변경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순수하게 실용화센터 할 때는 순수 양여받을 시유지에다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연접해서는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여기가 경사가 져 있고 하천 옆이기 때문에 유보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세부적으로 건축용역이나 이런 게 발주 안 됐을 때는 일부 계획을 다리 건너가자마자 첫 번째 부지에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일부 성토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각종 영향평가에서 지장이 없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하천에서 일부 유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하고 건축용역 하는 회사하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놓고 현재 산림청에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했을 때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서로 검토 과정에서 현재 위치로 갔고 그래야지만 안전한 건축물이 되고 그리고 또 향후에 저희가 센터 역할을 하는 데 한쪽 물 옆에 있어서는 건물도 제대로 못 지을뿐더러 저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귀퉁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도 효율적으로 짓고 저희 향후 식당도 조금 더 미래에 지방정원으로 갈 때도 실용화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현재같이 위치를 정하게 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이 토지를 확보한다면 호수정원 조성에 있어서 18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이것은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호수정원이 되어서 이게 개발이 되고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가정원에 대한 기반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정원에 대한 어떤 면적은 더 늘어나잖아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30만 제곱미터 정도 이상이어야만 국가정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려면 거기 사유지가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혹시 되어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상중도 호수정원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해서 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월 중에 향후에 어떻게 상중도 전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원 요건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중도의 양여받은 시유지하고 국가 환경부 땅하고 이런 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30만 제곱미터 이것을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유지라든가 이런 게 집단화되어 있으면 지금 실용화센터라든가 이쪽 부분에는 집단화되어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있고 일부 고산 지역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시유지하고 환경부 땅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을 연계해서 어쨌든 저희가 땅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시간은 없는데 이것 우리 동춘천에 대한 것은 다음에 질문할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 김보건 예, 그러시죠.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기획행정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할지 회계과장님인 김상기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제철 위원님이나 배숙경 위원님이나 지금 또 남숙희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도 그렇고 항상 이러한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중기공유재산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고 국비가 확보되는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하셔서, 물론 2022년도 말에 이게 시행돼서 부서 간의 협조가 조금 바로 시행되고 해서 부족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공유재산 심사에 올라왔는데 이러한 절차를 또 사람인지라 다 이것을 예측할 수도 없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국·과장님들 되시면 다들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러한 부분은 향후라도 절차에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박제철 위원님 또 남숙희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원칙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이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더 성숙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하는 업무다 보니까 사실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사실 업무가 양이 많습니다. 많고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회계부서에서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만 또 한 가지 직원들이 다른 여러 가지 반복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하실 부분으로 부탁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든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지금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향후에 각 부서마다 협조를 기획행정국이면 전체 시 전반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부서 간의 협조가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 국·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부서 간의 이동이 있으시고 또 인사 발령이 나면 팀원들도 그렇고 다 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항상 말이 나오는 것이고 대두가 되는 것이니 이러한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항상 주의를 해 주셨으면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라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아니면 반영을 못 시킬 수 있지만 조금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으로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2번 춘천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과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작년 2021년 9월에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협약을 강원도와 춘천시,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하고 MOU를 체결한 게 맞죠,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상중도 폐천부지 양여가 2023년 1월에 완료됐고 지금 제가 알기로 실무자 협의 중에 있는데 설계 같은 것도 지금 용역도 착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산림청에서는 지난해에 국비 6억 원을 확보해서 건축용역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이렇게 산림청하고 같이 이렇게 지역의 시장님 비롯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또 강원도 공조해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보니까 내년도 국비 확보해서 서면대교 설계비 포함하셔서 집행부에서 한 4,500억 정도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셨다는 이야기를 기사로 접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이런 부분을 칭찬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서로 이 사업도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와 시와 또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협력을 해서 또 저희도 여기 시의회와 또 강원도의회와 여기 시 집행부, 강원도 집행부랑 해서 이 부분은 강원도 발전과 춘천시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방정원이 잘 선정이 돼서, 도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맞습니다. 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공모신청을 받고 공모선정을 하고 현재는 각 지역별로 실사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게 지금 강원도에만 6개가 공모사업 지방정원으로 선정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40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지금 보면 여기 키 콘텐츠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비가 한 196억 정도 되는데, 시랑 같이 해서. 그런데 만약에 강원도에서 5월인가 6월에 지금 이것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정을. 거기에 만약에 정원소재실용화센터랑 지방정원하고 함께 조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맞습니다. 실용화센터를 물론 이것은 처음 시작이지만 아울러 거기에 맞춰서 또 마침 강원도에서 지방정원 공모신청이 돼서 저희도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저희는 다른 시군에서 없는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국가기관이 들어서게 돼서 다른 데보다는 훨씬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꼭 선정이 돼서 향후에 춘천 지역 관광 발전에 아주 무한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자체사업이라면 몰라도 이게 타 시군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지방정원을 조성할 토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 좋은 사업을 뺏기게 된다면 상당히 춘천시나 강원도나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또 굴뚝 없는 첨단이나 바이오산업에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최대한 춘천이 갖고 있는 상중도 현 토지 상태를 보존하면서 거기에 생태적으로 접근해서 기존에 공원 개념이 아닌 정원으로 해서 물을 충분히 활용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가 접해왔던 그런 관광개념이 아니라 체험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생태적으로 휴양이라든가 향후에는 치유까지도 포함시키는 그런 테마를 설정해서 이왕이면 정신건강이라든가 여러 면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정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하여간 목표는 크게 잡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번에 만약에 도에서 지방정원으로 잘 저거 해서 선정이 된다면 약 한 70억 전후의 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또 기반이 될 수 있고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지방정원이 되면 도비 39억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 포함해서 60억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실용화센터와 아울러서 지방정원도 같이 병행하게 되면 동시에 사업 진행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사업 진행에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있고 아무래도 춘천의 가장 좋은 정원이 현재보다 오늘 지방정원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정원 조성이 완료될 거라고 봅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오늘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련해서는 모든 포커스가 다 우리 한경모 과장님한테 쏠리는 것 같아서. 피곤하시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괜찮습니다.

박제철 위원 어제 우리 한경모 과장님이 제 방 오셔서 아주 피 토할 심정으로 이것을 해야겠다는 취지, 열정 그것은 사실 존경스럽고 거기 같이 오셨던 팀장님 저는 처음 보는데 아주 저한테 필요성을 엄청 강요하시더라고요. 잘못하면 넘어갈 뻔했어요, 사실은. 제가 한번 유머급으로 이야기드렸고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아까 제가 전자에 질의한 것처럼 춘천시의 관광, 경제, 미래 먹거리 등등 국가호수정원을 가기 전에 어떤 지방정원 또 지방정원과 연계해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저도 이거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알 권리와 의원의 역할이 조금 서로 불편하고 해도 충분히 해야 나중에라도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여러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진행했구나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열정과 추진과 춘천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하다 보면 항상 뒤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우리 캠프페이지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의암호의 어떤 사건, 사업 추진도 그렇고 하다가 못 하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아마 심도 있게 질의하시는 것을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요.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임찬우 국장님한테도 제가 올해 2023년 3월 16일 날 춘천시 공유재산 심의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의회에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과 또 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약간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이나 나유경 위원님이나 남숙희 위원님이나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100% 다 공감이 돼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도 관심도 많고.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깊은 내용은 그냥 제가……. 뭐 다 아시잖아요, 절차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건너뛰고요. 제가 한경모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정원실용화센터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 추진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올해 10월에 착공하게 되면 2024년까지 건축물 준공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게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면 2025년 상반기 중에는 개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제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마 지금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준비하셔서 만약에 오늘 가결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정원실용화센터 관련된 계획안이 통과가 돼서 그동안 MOU 체결도 하고 그동안 산림청과 수목원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했던 게 이게 통과가 되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추진되는 거예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게 혹시 이번에 1차든, 2차든 추경예산 세워서 집행하면 되는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돼서 2025년 상반기까지 하면 기간이 2, 3년 정도 있어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사실은 건축용역이 10월에 끝납니다. 사실 건축용역 기간이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해서. 그래서 사실 필수적으로 건축공모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건축용역 끝나고 나서 착공하게 돼도 1년간 건축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도 같이 병행하다 보면 건축이 어느 정도 돼야지 부대시설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제철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예측 가능한 것은 지금 과장님은 2025년 완공을 생각하고 있지만 공유재산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유지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하고 어떠한 협의를 보고 뭐 하고 진행하다 보면 이게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사실 공유재산을 1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1건. 그래서 한 건 개념을 예를 들어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플러스 지방정원에 필요한 토지 수용하는 것을 공유재산법에 보면 거기 1건 개념으로 사실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오늘 공유재산이 2건으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2건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이 정도의 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라면 저는 먼저 정원실용화센터를 정말 잘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토지주들하고 협상도 하시고 실용화센터 지방정원 가기에 앞서서 전초기지를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것과 연동해서 올해에 우리 지방정원 사업에 관련된 토지 매입을 지방재정이나 중기나 잘 준비했다가 같이 이것 센터가 오늘 정리되면 같이 연동해서 가고 또 지방정원이 잘 되면 연동해서 국가호수정원으로 가면 여기에 얼마나 매끄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리인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실용화센터를 하면서 그다음에 지방정원 공모하면서 사전절차가 토지 소유자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자들한테 다 우편으로 의견 제출이라든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일부 몇 분은 전화라든가 문의 사항이 있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심하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원 공모신청을 했고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일단 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주변 지역이 땅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현시점에서 저희가 평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략 전에 시에서 매입했던 금액 산출해보면 130만 원 정도로 산출했는데 그 이상으로 실용화센터만 준공해서 놔두면 그 주변 사유지는 점점점 저희 시가 매입하기 어려운 땅값도 있고…….

박제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바로.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2020년도인가요? 2020년도 전에 거기 지구단위로 묶였었어요, 관광지로. 그러면 그 동네 땅 있던 사람들 개인 사유지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에 관련해서 행위를 못 했어요, 건축허가도 안 나고. 그러고 있다가 2021년도에 관광과에서 그것을 일몰제 해서 풀었어요, 용도를. 그러면 이분들은 사유지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내 땅을 가지고 어떠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십 년을 묶여 있다가 풀렸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뭘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이렇게 가면 견물생심이라고 만약에 과장님 내 땅에다가 누가 치고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 트랙을 뛴다고 생각해요. 공유재산계획에 올라온 것은 감정평가 내지는 협의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도시계획과하고 연계해서 아마 이것을 다시 지구단위로 묶어서 편하게 가려면 수용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고 정확히 가셔야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지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3월에 발주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완료되는 게 10월입니다. 그리고 10월 되면 토지수용도 가능한데 사전에 저희가 토지주한테 의견을 전체 물었던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있다가 관광지 해제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 안 하고 그냥 저희 과 자체에서만 판단해서 공모사업을 냈으면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소유자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우리가 국가호수정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한 4, 5년 됐어요, 나온 지가 벌써. 그렇죠?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국가호수정원 한다, 우리 지방정원 할 거다, 우리 정원실용화센터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춘천시에는 한번 다 돌았어요, 매스컴에 막 나오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정원소재실용화센터 부지나 지방정원 거기 부지나 거기에 계신 소유주분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서류상에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땅값하고 감정평가 해서 감정평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지구단위로 걸려 있다가 겨우 풀렸는데 내 땅을 왜 당신들이 공공기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저 개인적인 생각이. 이것을 다 막아낼 수 있으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소유자들 의견을 사전에 물었었고 그다음에 실용화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아울러 그 소유자들 사유지 문제 이것은 필히 예상되는 문제인데 사실 호수정원 국가호수정원 이런 언론에 여러 차례 나왔지만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정확하게 나온 것은 토지 양여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작은 못 했던 것이고 토지양여는 확실하게 된 게 의회에 공유재산 통과돼서 건설과에서 제출한 그게 돼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그다음에 실용화센터의 위치, 지방정원 공모 그다음에 절차대로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다 알고 또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래요. 이것을 제가 과장님 흠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건설과에서 폐하천 같은 경우에도 다 정리도 안 됐고 그다음에 사실 건설과에서도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2022년도 12월에 양여받았거든요. 무상양여를 받으려면 그전에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건설과에서 올해 2월에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것은 다 진전시켰다는 말이에요. MOU도 하셨고 용역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지금 준비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는 이게 정말 아까 정원재료실용화센터나 지방정원이나 국가호수정원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첫 단추를 잘 끼우려면 아까 말대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정도는 아까 저는 국비를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거라도 잘 해보고 올해 연말에 가서 지방정원 땅도 잘 좀 사고 또 연결해서 내년에 국가호수정원 한 2,000억이 넘어가요. 여기 자료 심의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문제점과 어떤 그게 다 고민들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이야기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 잘 하실 수 있잖아요, 센터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센터만 해서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사유지의 매입을 이번에 같이 안 들어가면 사실 나중에는 지방정원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법을 하나 제안할까요? 예를 들어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산림청에서 국비 한 130억 도와주신다면서요, 건축비가.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것은 산림청 자체에서 확보돼서 산림청에서 이제…….

박제철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MOU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서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통과시켜준다 그러면 지방정원 토지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반드시 통과시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는 그 주변 사유지 매입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제철 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셔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넘어가더라도 지방정원 매입하기 전에 이것을 지구단위로 묶어서 이것을 계획하에 그것을 옛날 관광지 묶듯이 지방정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용도변경을 하셔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은 어떠세요?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사실은 저희가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용화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전체적인 지구로 묶어서 향후에 국가정원까지 갈 것을 묶는다 이랬는데 사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전체를 굉장히 오래 묶게 되는 게 있어서 우선은 지방정원 18헥타르 부지 내에 우선 저희가 불가피하게 신청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향후에 할 것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물론 묶게 되면 토지 매입을 순식간에 많이 해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협의는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는 참 급한 마음에 위원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2022년 9월에 강원도하고 춘천시, 산림청이 같이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맺고 사실 절차상으로 그다음에 더 진행해야 할 사업을 솔직히 빠트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하나가 공유재산에 통과가 되고 그다음 토지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가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게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는 실용화센터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 사유지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라든가 이게 가장 먼저는 토지가 지가 상승이 되고 그 외에 아마 실용화센터로 인해서 각종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게 선행돼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향후에 지방정원 조성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김지숙 위원 그렇다면 8필지를 만약에 이번 공유재산이 아닌 다음 회기 공유재산에서 통과가 되든 하여튼 이번 타임을 한 타임 쉰다고 한다면 공모선정에 문제는 없겠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제가 봤을 때는 5월까지는 저희가 공유재산 통과되고 나서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상은 저희가 도에서 판단할 때는 아마 페널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김지숙 위원 지금은 어찌 보면 다음 회기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렇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9월에 협약 맺고 진행했을 때 사실 지켜가야 할 절차를 누구 하나는 부서에서 누구 하나는 따져서 절차 하나하나 지켜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더 이상 후퇴할 데도 없잖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거고 공모에 당장 기준에 맞춰서 가야 할 상황인데 갈 길은 멀어진 상황이고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시기적으로 정말 절묘한 이 시기 타임에 놓쳐버리는 것들이 춘천에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쉬움이 저는 남고 이 정원 또한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한 타임 쉬어서 갈 수 있다면 쉬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자료 검토해보니 이게 쉬어서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실용화센터 이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했고 마침 또 강원도에서 지방정원 공모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 해결이라든가 향후에 정원조성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반드시 그 사유지 매입하고 지방정원 조성해야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절차라든가 이게 미흡함에도 불가피하게 공유재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공유재산 절차 이행을 조금 더 꼼꼼히 사전에 검토 못 한 것은 참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실용화센터를 유치하게 되고 나서도 더 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방정원을 꼭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공유재산에 2건 다 불가피하게 올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또 통과가 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김지숙 위원 어찌 보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로 인해서 지방정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절호의 기회이고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 급해지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순천만을 가보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국가호수정원을 조성해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습지로 넓혀가고 이제는 배와 배로 연결하는 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슴도치섬도 개발이 시작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도 연결하면서 저희가 호수권을 연결하기에는 춘천이 참 좋은 조건이거든요. 물론 배는 순천만이 띄웠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배 이야기는 나왔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의 첫 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 들어오기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들은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시는 직원 한 분을 팀에는 둬야 하는 것 이제는 아닌가. 왜냐하면 법이 법률이 정말 시시때때로 자주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법률이 바뀌고 있는 것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사실 주무 부서가 일하다 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는데 이것을 누구 하나는 보는 책임이 있다면 그래도 10개 놓칠 것 하나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요. 이제는 여기 오늘 부서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법률이 바뀌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절차 하나가 정말 백년지대계를 흔드는지를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차만큼은 각 부서에서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전 부서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법률이 바뀌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올라와라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지시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이 절차 문제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놓치고 가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절차만 잘 지켜왔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 습지에서 국산화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반려식물들 키워내는 이런 사업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사업보다는 절차 문제 이야기하게 되고 이게 지금 해야 하냐, 한 단계 미루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부서마다 올라오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팀들은 절차를 먼저 챙겨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놓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박제철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 이행 부분은 제도적 장치 별도로 만들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 담당자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누수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평가받는 것도 별도로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것을 별도로 업무를 만들고 지정을 해줘서 만들었으니까 이 공유재산이나 지방재정 같은 것도 그런 부서를 별도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절차를 다 갖추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조금 전에 정원실용화센터나 호수정원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다 절차를 갖추고 했을 때가 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쟁 도시도 있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호수정원이 춘천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다시 한번 제안 겸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연구 용역을 주면 딱 그 부분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상중도의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향후 확장성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춘천시가 나중에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넘어가는 것의 전체적인 그림은 먼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는 먼저 어떻게 사업을 펼쳐갈지를 갖고 있게 된다면 연구 용역 줬을 때도 더 많은 풍부한 내용이 담겨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땅값은 들썩대겠죠. 들썩대니까 지금 아예 먼저 사야 하고 이것이 공모선정 조건이라면 취득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저는 전체적인 상중도를 한번 또 크게 밑그림을 미래를 보고 그려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전체적으로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줬고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것을 충분히 담아서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현 토지 상황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가야지 주변 여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가 높고 그다음에 호수랑 연계돼서 어느 게 효과가 좋은지를 바탕으로 좋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차곡차곡 실용화센터나 지방정원, 국가정원 이 단계를 밟아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동춘천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설명 좀 제가 드려볼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지금 이게 왜 문제인지를 정리해왔는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저희가 취득 과정이 없이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처분 과정이 들어온 것을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매입확약 때문에 그러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매입확약에 의한 간주처리 하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심의해서 편하게 이렇게 해 주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나중에 원인무효 건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절차가 안 지켜지면.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이 중에서 지금 규정에서 간주규정이 있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이라도 이야기를 봐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 없을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지금 하나씩 답변드리면 되는 건가요?

배숙경 위원 이것을 보시면서 여기 지금 간주규정에 대한 게 지금 규정에 없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아요, 양이. 조금 많아서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요, 아니면 다 듣고 하나요?

배숙경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다 듣고요?

배숙경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들어줘야 이게 맥락이 이어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과장님은 매입확약이 의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취득과정 없이 처분과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공유재산 취득처분 과정하고 매입확약 승인하고는 별개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되면 과장님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질의답변이라기보다 매입확약으로 안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취득 건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을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에 받지 않는 제외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저희가 12월에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률에 의하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배숙경 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취득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배숙경 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배숙경 위원 저희는 이것 공유재산 취득한 것을 못 봤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득이 올라왔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취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2019년도에 시의회에서 매입확약이행이라는 것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동춘천산단에서 미분양토지가 발생했을 때는 춘천시가 매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하고 제3항에 의하면 제7항의 7호에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법조항을 쭉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간주 조항에 없습니다. 그렇죠? 간주처리 하는 조항이 없고 다음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의결 사항에 우리 의결 사항에 대해서 간주규정을 두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47조에.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3항에 시행령에서 직접 제4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에서 의결 사항에 대한 간주처리를 할 수 있다가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매입확약의 확대해석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법령에 근거한 경우예요,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오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지방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이 부분을 확대해석 해서 간주처리 하는 지금 하신 말씀이 안 맞다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43조1항부터 제2항까지 예산에 관한 것 있고 결산에 관한 것 있고 우리 지금 현재 예비비로 이렇게 작년에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도 사실 일반 원칙에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일반 예산 원칙에서 예외적인 상황에 맞는 것인지도 사실은 저도 이게 조금 맞다 그래야 할지 안 맞다 그래야 할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이자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말 긴급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진짜 일반적인 원칙에 예외되는 사항으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이게 소유권 이전 한번 보세요. 여기 소유권 이전을 보면 이것도 지금 부지 매입하겠다고 한 그것하고 지금 맞지가 않는 게 부지매입 하겠다는 결재 일자 이렇게 쭉 이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부결재로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게 매매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결재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또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보세요. 예비비 집행을 사전절차로서의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건데, 예비비 집행하는 것과 별도로.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매입확약 하나만 가지고 심의를 받았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게 하나의 예비비 집행과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실 별도인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심의를 매입확약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게 간주처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위반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도 있으니까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틀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매입확약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일단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배숙경 위원 그것은 의무부담인 거죠, 의무부담.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의무부담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배숙경 위원 의무부담하고 공유재산 심의하고는 다른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가 이 조항으로 인해서 매입확약이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이 매입을 미분양 부지에 대한 매입을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로 동춘천산단 산업 부지에 대해서 취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취득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 및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취득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저희가 처분에 대한 것을 심의를 올렸지 않습니까? 이 처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희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각이라든가 별도로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너무 확대해석 하지 않고 작년에 예비비도 쓴 상황도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려야 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가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올린 겁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남춘천은 왜 똑같은 매입확약인데 취득 승인을 받으러 올린 거예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춘천산단은 매입확약이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이행을 완료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남춘천주식회사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빨리 정산하지 않으면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한 2,200만 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재정적인 부담이 생겨서 일단 정산을 하도록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먼저 춘천시에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당초에 그때 올라왔을 때가 매입확약이 아니고 다른 조건으로 올라오셨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남춘천산단은 매입확약 때문에 저희가 산 게 아니고 매입확약이행은 다 끝났어요, 그것은. 그리고 남춘천산단을 정산을 하려 하다 보니까…….

배숙경 위원 청산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정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정산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먼저 구입을 하고…….

배숙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근거 법령 그것을 저를 줘보세요. 제가 그러면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그것 확인해보면 되는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남춘천 그때 우리 매입확약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사례가 하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올라온 거라서 맞는데 이것만 지금 사실 예비비 쓰는 것에 있어서도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지만 갖다 끼워 맞추자면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예비비 쓰는 게 그런 것에 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상황에서 이자가 갑자기 뛰니까 긴급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은 잠깐 해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저는 매입확약에 의해서 당연히 지방 의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과정을 안 밟는다는 것은 사실 별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 보니까 제가 법령을 찾아서 정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법령이 있다니까 그 근거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지금 올라오신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그냥 기초적인 상식으로 이해해도 취득이 없는데 처분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법령 정회 시간에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에 강원도에서의 중도개발공사 관련해서 기업회생 신청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지자체에 대한 지자체 보증을 했던 것에 대해서 신용에 관련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월 말에 대출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NH투자증권에서 더 이상 200억에 대해서 연장하지 못해 주겠다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10월에 그 금액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더 이상 이것을 연장하면 안 되겠다 하는 내부적으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확약이행을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로 저희가 10월이나 11월, 12월에 걸쳐서 분양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다 분양해서 다 입금을 시켰고요, 대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1필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라온 필지인데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12월까지 자기네가 다 완납하면서 매입하겠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매입이 포기되는 바람에 급한 상황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당초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기를 저희는 놓쳤어요. 그리고 저희가 2023년 추경에 세우기에도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희가 1월 26일까지 이것을 맞출 수 없는 시기가 돼서…….

배숙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당초에 올라온 게 하나 있었죠. 동춘천 매입확약으로 올라왔죠, 그것도?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실 때 지원시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춘천하고 뭐가 다르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춘천산단에는 미분양 필지가 2개였어요. 그래서 산업부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협상 중이었던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예비비를 거의 작년 말이었으니까…….

배숙경 위원 아니, 지원시설이 매입이 아니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그냥 궁금해서. 왜 이쪽 지원시설에서 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고 이쪽 지원시설에서 하는 것은 왜 매입확약이냐는 거죠.

남숙희 위원 이것은 지원시설이 아니고 산업이니까.

배숙경 위원 아니, 아까 1필지는 31억인가는…….

남숙희 위원 그것은 지원시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매입확약이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남숙희 위원 매입확약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남춘천은…….

배숙경 위원 남춘천은 매입확약이 아니시라고 했어요. 똑같은 지원시설인데.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그러니까 남춘천은 매입확약이행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걸로 구입한 게 아니고요. 동춘천산단은 산업부지이고 지원시설이고 다 매입확약 과정에서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업시설은 연말에 그런 상황에 의해서 예비비로 피치 못하게 구입한 것이고 지원시설은 협상 중이었던 사항이 아니었어서 저희가 매입확약이행으로 저희가 1월에 지원시설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워서 구입을 한 겁니다.

배숙경 위원 똑같은 지원시설인데 남춘천 같은 경우는 청산을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것이고 하나는 매입확약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지원시설로 매입확약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그러니까 남춘천하고 동춘천하고 다릅니다. 남춘천산업단지도 주식회사가 다르고 동춘천산업단지는 주식회사 다르고.

배숙경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갔어요. 2개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입 끝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가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 구입한 거니까 다 끝난 거죠.

배숙경 위원 마지막인가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배숙경 위원 그런데 제가 입주 기업을 물어본 게 입주가 아직 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입주 기업들이 지금 없어서 안 들어와서 계속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또 들어왔다가 혹시 분양받겠다고 했다가 폐지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있었나요, 혹시?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그것은 다른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단…….

배숙경 위원 아니,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이게 10년도인지 12년인지 벌써 굉장히 오래된 건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동춘천은. 그런데 입주하겠다고 했다가 만약에 해지가 되면 저희가 사들여야 하고 이것 아닌가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한테 분양이 되면 소유자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소유자가 됐을 때 그분이 만약에 1년 동안 입주했다가 여기에서 견디기 힘들다 이랬을 때 저희한테 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사들이는 게 아니라 고시를 합니다. 이 부지가 나왔으니까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어떤 업종에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첫 번째 공고를 해서 연결이 되면 그분들이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별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입주해서 나중에 포기한다손 쳐도 우리가 다시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시 나와도 저희가 사야 하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갔고 아까 그것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동춘천산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질의 내용이 비슷한 게 있어서 답변을 통해서 제가 이해가 된 게 있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된 것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예비비로 55억 5,000만 원으로 긴급하게 1099번지 1필지를 이것을 했어요. 매입확약이행으로 이것을 했는데 저는 매입확약이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동춘천산단이 처음에 봉명테크노밸리 회사로 설립이 돼서 이게 시기적으로 쭉쭉 보니까 매입확약이라는 그것이 우리 처음에는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공기업법으로 인해서 개정으로 인해서 춘천시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미분양된 이 필지를 우리 춘천시가 이것을 다 사야 한다라는 매입 확약에 대해서 조금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여기 주주 회사가 우리 춘천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 보니까 몇 개 회사가 있어요. 대양이라든가 또 어느 회사가 있죠? 더플레이스 거기 회사도 있고 그런데 지분을 보니까 40, 40, 20이에요. 우리 춘천시가 20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매입확약이행을 우리 춘천시가 이것을 다 해야 해요? 지분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SPC 설정할 때 사실은 저희 춘천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대양이라는 건설회사 그리고 골프회사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매입확약을 하다가 그다음 춘천시가 이렇게 매입확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양은 건설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사하는 것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한 군데 여기는 그냥 투자 의미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확약 하는 것도 은행에서 PF대출을 해 줄 때 공사나 여러 가지 SPC에서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일단 기업체 말고 우리 지자체에다가 매입확약이행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지자체에다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그 계약 시 특이한 사항으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토지 20% 금액에 상당하는 토지 금액으로 매입확약을 약정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비비로 매입한 55억이 이에 상응한 금액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숙희 위원님께서 보시는 20%에 대한 매입확약은 아무래도 춘천시에서 그때 업무를 하면서 춘천시가 다 매입확약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공무원 담당자께서 공사를 하던 대양건설사에다가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너희가 20%를 책임져라 이런 의미에서 별도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3년 전에 저희가 그 회사에다가 근저당 설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량만큼 저희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법원 판결에서 저희 춘천시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일단 건설사가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에서 그 건설사에다가 그 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패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 끝난 거고요. 그러고 그다음에 미분양 필지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춘천시한테만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또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31억 그것도 매입확약 미이행으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것은 지원시설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것을 이 부분은 왜 예비비로 했는지, 급하게?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 예비비로 산업시설을 예비비로 쓴 것은 그때 11월경에 그 업체에서 그것을 그 부지를 꼭 사겠다 이런 긍정적인 확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 재정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꼭 분양을 해서 저희가 입금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 기업체의 그런 돌발적인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성사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쓴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매입이 되려고 했다가 이게 안 돼서…….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무산이 돼서.

남숙희 위원 무산이 돼서 이게…….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써서 그다음에 그것을 지금 현재는 그 부지를 다시 필요한 기업한테 팔려고 저희가 지금 처분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또 유명한 기업하고 지금 협상 중에는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매각에 대한 동의인데 지금 이게 매각할 그런 어떤 기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다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협상 중이기는 하지만 언제 그런 계약이 성사될지는 저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빨리 성사가 돼서 세입 조치되고 기업도 유치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경모 녹지공원과장님께 우리 춘천호수지방정원 조성하려고 춘천시가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진행하셨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방정원을 구상하게 된 것은 실용화센터를 유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실무자 간 산림청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하고 협의하면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위치라든가 이게 토지가 양여되면서 그다음에 확정을 지었고요, 위치를. 그리고 그게 대략적으로 위치 확정되고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게 2월쯤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또 강원도에서 지방정원 공모 문서가 왔습니다, 저희가 계획 수립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실용화센터를 하면서 구상은 지방정원으로 가자 이런 것을 작년 연말부터는 생각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라든가 이것은 확정을 못 지었던 것은 토지양여가 돼야지만 저희도 구상을 하는데 토지양여 자체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 자체를 못 세우고 있었던 것은 양여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아마 공유재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이게 우리가 확정이 된 게 언제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실용화센터는 9월에 협약을 맺으면서 그때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 6억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매칭되는 건데 국비 이게 신청할 때 부지는 확정을 하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상중도의 다리 건너가면서 첫 번째 중도개발공사 그 앞쪽 부지로 해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고 그 부분이 실용화센터 협약 맺을 때는 대략 위치를 그쪽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랬다가 양여받으면서 이쪽으로 옮긴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양여받고 나서 세부적으로 그 당시는 땅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필요로 했던 게 이것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TF팀 구상을 보고를 드려서 TF팀 구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토지분석이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한 12월경에 처음 세부적으로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지금 불과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불과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급조적으로 올린다는 자체가 조금 저는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수지방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영월은 지정되어 있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영월은 일부 호수…….

○위원장 김보건 지방정원으로?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지방정원으로 했고요.

○위원장 김보건 영월 되어 있고 지금 두 번째로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춘천 같은 경우 이런 지방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타당성 용역 조사 같은 것도 하신 적이 없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실제적으로 정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2000년도에 구상을 했던 적도 있고요.

○위원장 김보건 2000년도면 그때 저거 아니에요? 국가정원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의 기본 준비도 하나도 없이 국가정원만 계속 이야기하다가 거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준비하다가 그것도 재원 마련도 없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없어서 그냥 제가 알기로는 용역 주려다가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당초에 정원 조성이나 제가 명확히 아는 것은 제가 근무했을 때 했던 게 상중도 외에 하중도에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거기가 도유지이고 또 하나는 중도 배터 있습니다. 거기를 당초에 도의 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는 특별한 사용 계획이 없다 해서 거기를 구상했던 것이고 그게 최종적으로는 땅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 그 땅은 별도로 활용계획이 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하중도는 레고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상중도가 있었고 제가 없을 때 이루어졌던 게 상중도의 토지 양여를 받으면 거기에 실용화센터 아울러 지방정원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토지양여 받으면서 계획하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토지양여는 국토부에 있다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지연됐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지만 나름대로 춘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서 집행부에서의 검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건축과 이남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회 별관동 건립공사 변경에 대해서 이번에 올리셨는데 이게 저희가 본 건물에서 한 층 더 증축하려다가 설계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옆에 주차장에다가 신축을 계획하고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런데 우리 증축을 하게 되면 의회나 청사나 다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되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맞습니다. 기준면적 2개 다 초과됩니다.

○위원장 김보건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페널티가 작용이 되나요?

○건축과장 이남호 교부세가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금액을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본청도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정해놓는 게 20만에서 30만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진짜 30만에 근접한 9,200명 모자라는 30명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진짜 꽉 채워도 지금 모자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 선거 때문에 의원 수도 2명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배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3명이면 11명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의원과 직원을 합치면 한 60여 명 되는데 거기에서 10명을 더 뽑으면 10% 이상이 더 채용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청사 면적 기준에서는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증축의 페널티 적용보다는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보고 이것을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시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도 한번 페널티 관계 때문에 문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행안부에서도 이게 2010년도에 법령이 제정되고 아직 개정이 안 돼서 본인도 이게 현실에 동떨어진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다 그래서 이게 청사 기준면적이 변경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청사 지을 때 이 페널티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장 김보건 그 페널티 1년 적용되면 또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남호 원주시가 2007년도에 페널티를 2010년도에 698제곱미터 할 때 24억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포항시를 보니까 2개 연도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교부세가 32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페널티 규정이 없는데 청사 기준면적을 초과했을 시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냐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은 매년 6월 말까지 초과면적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6월 말까지 계속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행이 계속 안 되면 매년 부과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최근에 그런 페널티로 적용됐던 사례를 보신 것은 없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우리 강원도에서는 2007년이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런 것들을 주장해서 저희가 어찌 됐든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고 또 주차장 같은 면적을 다시 포함할 때는 주민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면적이잖아요.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제20조1항에 따라 산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을 95조제2항에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하는 서식에 따라 초과 사유, 해소 대책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이남호 그것은 제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만 보고하면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매년 보고해야 한다는 것 그게 조금…….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5,000제곱이라고 했는데 보면 춘천시의회는 1,000이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1,000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시청도 1,000이에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시청도 1,000.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

○건축과장 이남호 예. 1층, 2층 1,500, 1,500, 주차장.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시랑 시의회랑 같이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건축과장 이남호 3, 4층이요?

○위원장 김보건 예.

○건축과장 이남호 그런데 저희들도 시 본청이 부족한 것은 다들 이해를 해 주시고 공감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 과가 감사실하고 녹지공원과가 별관동에 가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페널티 그다음에 시청도 부족한 것도 많이들 공감들 해 주시고 그런데 의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무실 추가면적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청사 기준면적 초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명한 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크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의회에서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선을 그은 것은 지금 없는 상태죠?

○건축과장 이남호 이것 지금 이렇게 1, 2층 주차장, 3층 의회, 4층 시가 쓰는 것 이것은 사실상 제가 최초에 거론된 것은 의장단 2023년도 1월 27일 날 의장단 거기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2월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회기 중이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1, 2층 주차장으로 하고 3층은 의회, 4층은 시청 이렇게 동의를 그때…….

○위원장 김보건 건축과에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전달을 다시…….

○건축과장 이남호 그런데 그 후에는 시의회에서 온 게 없는데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초과면적이 되더라도 우리 건축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회계과에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랑 잘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남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춘천시의회 별관동 건립 관련해서는 저도 참 고민스러웠어요. 고민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가 저희니까 이게 뭔가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우리 당사자인 우리 위원들이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또 그렇고 또 다른 것은 형평성 있게 해야 해서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갖다주신 자료를 보면 추진경과를 보니까 이게 잦은 변경이 참 많았어요. 2021년도 4월 20일 날 춘천시의회 청사 공간확보 기본계획 수립은 부서에서 검토해보신 것 같고, 의회랑 사무국이랑. 그리고 2021년 8월 17일 날 지방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로 적정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투자사업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중기지방계획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 4월 20일 날 춘천시의회에서 청사공간확보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이 2021년 사이에 지방투자사업은 받았는데 중기지방계획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보셨나요?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전에 중기재정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2023년도 3월 28일 날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았는데…….

박제철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결국은 2021년에는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이남호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2023년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작년에.

○건축과장 이남호 예.

박제철 위원 그러면 그전에 추진했던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투자 심사를 계속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사무실 오셨을 때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축과장 이남호 그것은 제가 한번 추가로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2021년도 이전 것은 제가…….

박제철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사자인 우리 위원들에 관련된 일이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가다 보면 분명히 기자님들이나 시민단체나 여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위원들이 자기네 청사 관련해서는 너그럽게 가나 그런 오해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확실하게 한번 자료 있으시면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 2023년도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오셔서 그때 2023년 3월 16일 날 목요일 10시에 시청 중회의실에서 그날도 보니까 참여 인원이 일곱 분이서 위촉직 두 분하고 당일 다섯 분 정도가 심의를 하셨어요. 국장님 다섯 분하고 위촉 쪽 김○○, 최○○ 되시는 분 일곱 분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뭐가 자꾸 의구심이 생기냐 하면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는 이것도 다음 예결위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방중기재정계획서에 없는 게 투자 심사 대상 건도 안 되는데 투자를 많이 받아왔다는 말이에요,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것을 이야기할 것 없이 건축과에서 춘천시에 별관동 건립을 하면서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거기 일곱 분이서 네 명이 만약에 거기에서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이라고 나오면 우리 공유재산에 올라올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남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 7명 중에 4명이 참석했다.

박제철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장님 우리가 제2회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부적절하다고 봤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대면심사도 아니고 서면심사였어요. 서면심사인데 내가 물어본 게 뭐냐 하면 요즘 코로나도 끝나고 다 끝났는데 이거 서면심사로 하셔서 이러한 중요한 백몇십억이 들어가는 것을 이게 뭔가 대면으로 해서 심도 있게 국장님과 민간인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게 서면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서면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춘천시의회 별관동 건립 조건부가 2개, 부적정 하나, 재검토 하나. 일곱 분 중에서 네 분이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버렸어요. 내용을 보니까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추진, 시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 필요, 별관동 건립 변경 사유 구체화 필요, 주민 숙원도, 수혜도 사업 파급 효과 수치 근거 확보 필요. 저는 제가 건축 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평수의 증축이나 교부세까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최초로 이것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올라오셨을 때는 심의위원회부터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라오셔야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일곱 분 중에서 네 분이 이렇게 조건부를 걸어버리면 이 공유재산이 올라올 수 있나요, 혹시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호 이것은 사실상 건축과에서 심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올라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꼭 답변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니까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이렇게 답변을…….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우리는 춘천시의 각종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개회정족수가 있고 의결정족수라는 게 있잖아요, 조례상에 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사업 부서가 아니라고 다른 부서들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준비는 다 과장님이 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지원부서가 됐든 사업 부서가 됐든 간에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나 회계과는 지원부서이고 과장님 외 다른 부서는 사업 부서인데 그러면 사업 부서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협업 내지는 어떤 공통의 협업이 됐어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부서에서 판단이 조금 오버될 수도 있고 또 사업 부서는 아까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추진에 있어서 바빠서 교류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과장님한테 심의의견에서 조건부로 붙은 것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관례적으로 어떻게 했냐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 시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퇴계동사무소나 이런 것 다 하는데 이것은 시청 지금 증축하고 있는 게 의회 그다음에 쓴다 그러면 시청 이렇게 쓰니까 이런 시민공청회나 이런 게 사실상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그날 일곱 분이 모이셔서 심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일곱 분이서 네 분이 아마 이거 조건부 2개 이렇게 이행해라, 부적정하다, 재검토해라 네 분이 하면 민간인들과 아마 국장님들 중에서도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거 만약에 위원들이 이것을 우리 당사자 의회 청사 관련해서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책관 자리도 없고 저희 기획행정위도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야 하고 그런 어려움과 힘듦은 있지만 어차피 우리 춘천시는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할까 한번 고민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호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공청회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한도 내에서는 공청회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아는 짤막한 상식으로는 보통 우리가 자체 투심도 있고 강원도, 중앙 금액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심에 관련해서 만약에 조건부가 걸리게 되면 그 조건부를 이행하고 나서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는 게 상위법의 어떠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조건부에 거는 것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스스로 써놓은 것 같아요. 한 140억의 재정이 투입이 되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의미 같으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가정하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들이나 민간인들이 오셔서 내용 된 것 물론 저는 대면으로 했으면 좋았지만 서면으로 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이행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의회에서 욕심이 아닌 정말 공간이 부족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어떠한 공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하시죠, 그런 것?

○건축과장 이남호 예. 시의회가 지금 증축의 필요성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시민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공청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것은 2019년 10월에 최초에 수립이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딴지 걸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깔끔하게 절차를 잘 밟아오면 저희도 계속 기분 좋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아까 매입확약하고 설명 제가 분명하게 드릴게요. 아까 47쪽 말씀하셨잖아요.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법에 있는 47조 규정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 아까 말씀하신 매입확약 이게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고 별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공유재산 절차를 안 밟는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2개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입확약에 대한 동의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인 거예요, 의회에서 한 게.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한 거고 그다음 보시면 이게 감사원 거기에서 규정해 준 거예요.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고 이런 매입확약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조금 이것은 동의하시죠? 매입확약에 대한 것은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부담이행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동의안을 받은 겁니다. 그 동의안의 내용이 매입의무입니다, 매입의무.

배숙경 위원 매입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외의 이 매입에 대한 어떤 예산 외의 의무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예비비하고 일반회계로 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세울 때는 사실 그 예산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으로 우리 이것을 사겠다는 절차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긴급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렇게 취득 과정이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춘천 먼젓번에 하나 올라온 것도 취득 과정에 없었고 자꾸 지원시설이라는데 공유재산으로 올라오는 모든 것은 취득과 처분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법하고 또 별개의 별도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2개 섞어서 여기에서 의무부담 한 것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취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말씀한 대로 예비비 부분이 예비비가 어떻게 해서 썼더라도 일단 취득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처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섞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채무이행에 대한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매입 의무가 있다는 것을 동의를 받았고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의회에 동의받은 것은 관리계획에 취득할 때 하지 않아도 된다…….

배숙경 위원 안 하셨잖아요.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게.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아까 공유재산법 보여드린 것.

배숙경 위원 없잖아요. 여기 어디 있어.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아까 법률 드렸는데.

배숙경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은 지방의회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 처분이라 그랬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배숙경 위원 이게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 어디 매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거기에 있잖아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취득과 처분이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것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매입확약에 대한 승인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매입확약이 부동산을 사는 거죠, 미분양 필지에 대한.

배숙경 위원 공유재산하고 공유재산관리하고 별개라고요, 예산하고는. 예산 승인한 것하고 그래 매입확약을 우리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할 게 이것하고 이거 공유재산으로 이것 취득하는 겁니다하고는 별개라고요. 이것을 2개를 같이 이것 당연히 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취득한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이게 지금 예외적인 사항이라서…….

배숙경 위원 예외적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간주규정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없잖아요. 이런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주규정이 있냐 그랬더니 없잖아요, 그것도.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지금 말씀드린 게 다 그 규정이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게.

배숙경 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 부분은. 아니, 예산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것하고 공유재산 취득 처분 승인하는 것하고 다르게 보셔야지.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그래서 의결에 위원님들 의결에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이 매입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지…….

배숙경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유재산으로 올라와야 하는 거죠.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제가 말씀드린 게 계속 반복돼서…….

배숙경 위원 계속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정리하는 것으로 할게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끝나신 거예요?

배숙경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것은 정회 시간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오고 가는 것 같으니까 정회 시간에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도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대부터 계속 넘어왔던 건데요, 공간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때 아마 적정하고 부적정에 체크를 적정은 다 심사위원들이 하시고 조건부를 써내신 것 같아요. 이것은 써서 냈기 때문에 심의의견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수치 근거 부족을 쓰신 분이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어떤 사유로 수치 근거 부족을 대셨는지 아시나요?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것 그냥 조건부 결과 통보받고 이렇게 조건부 세 가지가 나왔다 그렇게 하지 구체적인…….

김지숙 위원 건축과 중에서 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들어가시나요?

○건축과장 이남호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김지숙 위원 부서장이 누가 들어가셨을 텐데?

○건축과장 이남호 이것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의회 청사로 해서 건물을 3층은 의회로 쓰고 4층은 시청이 사용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게 사실은 2개가 다 건축물 면적을 초과하게 돼요.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물어보니까 차라리 의회가 3, 4층을 다 쓰는 것으로 해서 초과된 면적만큼 페널티를 받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똑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저희가 3월 매월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면적이 초과되는 시청사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 우리가 조치 결과서를 매번 줘야 하는데 지금 시청사도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유휴공간을 빼서 내줄 수 있는 구조가 되시겠어요?

○건축과장 이남호 이것 최종 매년 6월 초과면적에 대해서 그 계획서를 매년 6월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제출하겠지만 이것 예를 들자면 시청 1,000제곱 초과되는 것은 저희들 생각해본 게 빠져나갈 수 없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녹지공원과 이런 게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그 부분을 민간임대로 돌린다 그러면 그런 면적은 또 빠지거든요. 그다음에 대회의실 같은 것도 시민한테 조금 더 개방하거나 그러면 또 면적에서 빠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는 1,000제곱을 거의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의회도 지금 현재 보면 유휴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건축과장 이남호 의회 같은 경우에는 뺄 수 있는 게 1층에 소회의실 그다음에 로비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자료보관실 이런 것을 다 합쳐서 439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500제곱미터를 어디에서 더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어찌 보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아마 원래 법률이 그런 것 같아요. 미리미리 좀 선점해서 정책지원관이 늘어나는 의회들이 공간들이 적을 것을 안다면 면적기준을 빨리빨리 알아서 바꿔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이 상황이면 저희는 춘천시의회 입장으로 해서 의장단 쪽에서 의회청사 면적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저희가 요청해야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남호 그렇죠. 의회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다음 시청 같은 경우에도 더 늘려달라, 개정해달라 요구는 할 수 있죠.

김지숙 위원 사실 좀 보면 지금 현재 이 구조로 보게 되면 시청보다는 의회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의원이 2명 증가했고 정책지원관이 11명을 뽑아야 하는데 향후 진짜 1명당 1명이 되면 23명의 정책지원관이 들어가 있을 공간이 저희는 한 번에 지을 때 사실 지어놔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간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3, 4층을 다 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의회가 페널티를 하나 받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는데 차이가 없다고 한다니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한 건물에 시청과 의회가 같이 쓰는 것에 있어서 건축 규모나 이런 것의 총면적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청사보다는 오히려 의회에서 이 기준면적을 빨리 변경해 주십사 해서 이것이 내년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저희가 페널티나 이런 것들은 수월하게 넘어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쉬운 것은 참 건물을 조금은 미래지향적으로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렇게 시민들이 공감 못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들어왔을 때 밑에 내부공간조차도 저희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1층은 운동장이고 아시겠지만 청원도 1층에 있어서 의원님들은 2층부터 있고 그래서 또 들어오는 분은 우리 2층에 비상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고 바깥에서 2층은 저희 의원실로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청원은 무슨 일이 생겨도 1층에서 뛰어올라와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 의회 청사가 구조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드나듦이. 이런 것들이 구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그것은 앞으로 실시설계 때 조금 더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경청해서 최대한 의원분들이 쓰시기 편한 사무실이 3, 4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페널티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서 변경에 대한 제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구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 갔다 왔습니다. 우리 노인전문병원 치매병동 증축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말했지만 상당한 주차 면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병실을 또 늘리려면 또 면회객도 있을 거고 그런 주차 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보건운영과장 정순구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축이 아무래도 주차장에다가 증축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증축을 하면 25대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12면을 확보하는데도 25면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주차 대수는 7대가 더 많은데 한번 병원 특성상 요양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래 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주차장이 많이 여유로운 상태인데 증축을 해서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주변 토지가 대부분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더 확충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런 방향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을 받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요.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반대토론이시고.

김지숙 위원 찬성토론이요.

○위원장 김보건 찬성토론이시고요.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동춘천·남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 및 지원 시설용지 처분에 관해서요. 남춘천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춘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계속 문제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건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저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춘천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하고 그다음에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에 관해서는 이게 어차피 하나의 세트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는 하고 어느 것 하나는 안 하기가 그렇고 해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민들의 어떤 채무부담이 어디까지 갈지 이런 어떤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춘천 그다음에 춘천호수정원 조성 그다음에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이 세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는 동춘천·남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 및 지원시설 용지처분과 그리고 춘천호수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을 통해서 지방정원을 넘어 향후 국가정원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춘천시의회 별관동 건립은 증축공사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시급히 공사를 증축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노인전문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을 통해서 치매 환자 치료를 전문적인 시설에서 또 장비도 보강된 곳에서 전문적인 병동의 설치로 춘천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 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거수 위원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 결과대로 찬성표가 과반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보건소장 심영희
  • 회계과장 김상기
  •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 건축과장 이남호
  •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불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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