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4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4.07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32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7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2.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배 의원 외 11인)

3.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배 의원 외 11인)

4.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모쪼록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기로 계획돼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번 회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해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은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이라는 것은 의결을 거치는 겁니다. 의결을 거칠 때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은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다 넣고 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중대하고 또 나는 생각지 못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어서 의결을 받아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 구속력도 있고요. 또 서면 질문서를 통해서 받는 자료와의 무게감이 다르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관해서 일단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일부 누락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정정이 가능하다면 넣을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일단은 말씀해 보세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김영배 위원 저희가 당연기관이라고 해서 다 아시다시피 경제재정국, 도시건설국, 농어촌기술센터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을 제외한 산하기관에 관한 사업명세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작년 행감 때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업명세서가 개괄적으론 다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자기네 산하기관 내에서 하는 사업 위주로 올라오고 사실은 본청과 연계돼서 본청에서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이관했다든지 아니면 본청 주관이긴 한데 본청에서는 재정만 대고 실질적으로 주관은 그 산하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체 산하기관에서 다 내용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명세서도 같이 첨부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지금 김영배 위원님 하신 말씀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예산은 복지과에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시행주체가 다른 그런 곳?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배 위원 예.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예를 들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알다시피 이름에서도 나왔지만 정보와 문화와 산업이 결집된 그런 단체기 때문에 모든 걸로 망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특히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보면 예산은 우리 상임위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복지 특히 복지 쪽에서도 많이 가는데 문화예술, 관광 이런 쪽에 AI 기반이라든지 아까도 메타버스라든지 정보통신을 활용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그쪽에 의지해서 예산은 여기서 받고 예산집행만 여기서 할 뿐이지 모든 사업의 주관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자출연 금액을 볼 때 얼핏 보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예를 들어서 일 년에 150억, 170억 들어간다고 하지만 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집행예산이 300억에 가깝다 이런 추계까지 가능할 정도로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자기네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본청과 뭐라 그럴까 콤비네이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컬래버 이뤄서 하는 그런 사업 명세서를 별도로 다 추가해서 사업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일단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다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생각하신 건 별도로 없으시나요?

권희영 위원 사무에 있는 거 다 얘기해도 되나요? 서류에 있는 것.

○위원장 김운기 서류에 있는 거요?

권희영 위원 예, 여기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고. 자료 말고 다른 것도 얘기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운기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목록 작성을 위해서 지금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목록이 거기에서 누락이 되었거나 우리가 기존에 한 번 모여서 검토를 했지만 추가적인 목록이 있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권희영 위원 아니 여기 3페이지에 행정 4항에서 증인들 출석 요구 부분이 있잖아요. 쭉 보면서 지금 읽어보니까 관계 공무원은 당연히 전원 와야 되고 장학재단만 상임이사가 지금 대표로 있는데 공석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만 지금 사무국장까지 둘을 다 부르거든요? 이거는 좀 여기만 너무 저거한가 아닌가 싶어서. 다른 데는 원장님만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여기 사무국장까지 굳이 부를 필요가…….

○위원장 김운기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억이 나시겠지만 원장님뿐만 아니라 사무국장님 다 배석을 해요.

권희영 위원 배석은 하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증인으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규모로 보면 바이오진흥원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사무국장까지 증인으로 굳이…….

○위원장 김운기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세요.

권희영 위원 지금 기관의 형평성이 규모가 엄청 다른 데도 지금 다른 데는 이사장, 원장, 대표이사님만 증인으로 우리가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배석하는 거랑 증인이랑은 다른데 제가 봐서는 장학재단이 엄청 규모도 작고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까지 다 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있나 그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똑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윤민섭 위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요. 상임이사가 비상근이어서?

권희영 위원 아니에요. 상임이사가 상근이에요.

윤민섭 위원 그건 아니에요? 상임이사는 상근이고?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다른 위원님? 또? 지금 안건이 2개 또 나왔죠. 또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 말이 생각이 나서 단어,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고, 매칭. 본청과 매칭사업 그 생각이 안 나서 컬래버니 이상한 얘기 했네.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2개에 대해서 아예 이 자리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많이 얘기가 돼 왔던 거예요. 뭐냐면 아니 예산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먹거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거기 예산을 다 깎았는데 엉뚱하게 이상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 버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은 물론 그 목적이 그게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살펴보면 어떤 어느 정도로 나오겠지만 내용이 되게 방대할 것 같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김영배 위원 방대해요. 백 건씩은 안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위탁사업은 거의 드러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탁사업은 주체가 강원정보문화산업원이기 때문에 재원이 어디로 들어오든 간에 그 사업은 거의 들어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매칭사업 있죠? 사업의 주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에 대한 주도권은 각 실과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관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매칭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럼 먼저 어려우니까 권희영 위원님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사무국장을 빼는 게 아니라 다른 재단도 사무국장과 같이 실무 총괄을 하는 본부장급들은 다 참석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 부연 설명하자면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실 저거는 김종현 본부장이 다하거든요. 사실 원장님들은 바뀐지도 내용을 몰라요. 그분들이 부연 설명을 하면 몰라요. 차라리 여기다 플러스알파를 다 하죠.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원장만 배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 본부장급까지 배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권희영 위원 너무 인원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운기 많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권희영 위원 어쨌든 저는 각 기관들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범위를 넓히실 거면 똑같이 넓히고 줄일 거면 같이 줄이고.

○위원장 김운기 우리 권희영 위원님 바라는 대로 형평성을 맞춰드리는 거니까.

윤민섭 위원 좋은 것 같아요. 증인으로 선서도 하고…….

○위원장 김운기 어차피 원장님들이 답을 제대로 못 해요. 그리고 뒤에 어차피 오라 하지 않아도 벌써 다 와 계시니까.

윤민섭 위원 와계시고 선서도 증인이라는 무게감도…….

유홍규 위원 답변은 대부분 본부장님들이 많이 하시죠.

윤민섭 위원 이건 문제 있네요, 사무국장 여기만 들어가니까.

○위원장 김운기 그래요. 그럼 이것 수정하는 걸로 하고 방금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의 양을 살펴보긴 봐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실질적인 예산서상의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달라져 버릴 거예요, 주된 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가지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출연금이 얼마 딱 돼 있고 그다음에 위탁받은 내용들을 따로 정리를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영배 위원 맞아요. 목록 제출이기 때문에 그 목록에 대해서 추가 서면 질의는 어차피 우리가 따로 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김운기 금액이나.

김영배 위원 본청과 매칭된 사업에 대한 목록은 나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위원님,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정보산업문화진흥원에 관련된 매칭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진흥국의 전략산업과에서 드론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4억이다. 그러면 전략산업과에서 4억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시행주체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준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행감 할 때 이 사람들 지출결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일단은 드론산업에 관련된 4억짜리는 전략산업과가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출결의 관련된 것을 자료 요청을 하면 저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그건 맞죠. 근데 아까…….

권주상 위원 왜냐하면 시행주체만 넘어간 것뿐이지 일단 자료 근거는 전략산업과에서 제출을 하든 전략산업과가 정보산업문화진흥원에다가 드론산업에 관련된 예산 4억 예산을 줘서 시행주체를 넘겼는데 당신네가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 자료를 제출하시오. 그럼 그 자료를 그대로 전략산업과는 김영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면 바로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매칭사업 관련된 것은 그렇게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김영배 위원 제가 든 사례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관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와 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다 검색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위 문화예술과, 복지환경위의 관광과, 경제도시위원회 체육과 이런 쪽에서 예산 세우고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준 사업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못 걸러요.

권주상 위원 거기도 시행주체가 있지 않나요? 시행주체가 분명히…….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시행주체가 있는데 실제로 그 일을 행한 것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가 없어요. 문화예술과 복지환경위에서 볼 수는 있어도 우리는 시행주체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돈을 다 지출하고 사업을 주체했음에도 뭘 했는지 몰라요,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제보라든지 이런 건수가 아니면 모를 경우가 있어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분명히 우리 소관의 산하기관이니 너네들이 본청과 매칭해서 한 사업을 목록이라도 올려라. 그래야 우리가 들여다보고 사업 많이 했네, 뭐야 이런 식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위원장 김운기 무슨 뜻인지 일단 알겠고요. 정리를…….

권주상 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겁니다. 사례는 몇 개 들라면 들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목록은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주체가 예산을 뿌리는 주체가 되면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과인데 정보환경에도 주고 그다음에 바이오에도 주고 하면 이분들의,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보문화진흥원에 출연을 100억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시에서 위탁을 하면서 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은 저도 감사를 집중해봐야 된다는 부분이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 주체는 받은 사람, 받은 부서에서 이렇게 종합하면 그럼 예를 들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전략산업과에서 예산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목록을 딱 해서 제출을 하고 그 목록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각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또 전체적인 수치도 아마 볼만하실 거예요. 그것은 집어넣는 것으로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신 거죠. 첫 번째는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로 뭔가 예산서를 올리는 부서와 시행주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행주체에서 예산을 받은 것에 대한 목록에 다 기입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우리 재단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 원장들, 상임이사, 대표이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본부장급으로 추가로 증인 출석을 해 주는 것 이 두 가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 두 가지 넣는 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내용 넣어서 하는 걸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배 의원 외 11인)

3.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배 의원 외 11인)

(10시24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건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김운기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140호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41호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무단 방치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 및 주차질서 개선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시 견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보도 등의 불법주차 피해가 확산되어 견인 대상 차량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질서 있는 이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견인료를 1만 5,000원으로 부과하고자 별표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도심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의 안전 우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인 점을 감안하시어 앞서 제안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김영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안전 및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 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견인료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해소와 보행 안전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준비해 주신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토 의견에 부서 의견 보니까 띄어쓰기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거죠?

○도로과장 이주호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또 주차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 및 주차 질서 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저희가 무단방치된 걸 견인하는 부분도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 같은 경우도 불법주차하면 우리가 주차장이 아닌 곳에다가 주차를 할 경우는 저희가 불법이라 그래서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또한도 단속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시민들이 역으로 타 지자체 조례를 봤습니다. 동해시 조례도 보니까 주차가 가능한 구역을 표시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예를 들면 동해시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하천, 자전거도로, 공영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다가 주차가 가능한 구역을 먼저 표시해서 시민들이 알아야지 인도나 시민들이 많이 보행하는 곳이 아닌 곳 이런 부분하고 보관 장소 이런 부분은 향후 제가 알기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아마 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로과장 이주호 지금 국토부 소위원회에서 상정된 3개 법안 중에서 대안으로 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으로부터 5m 이내 이렇게 별도로 고시해서 거기에 방치를 했을 경우 시간제를 둬서 견인하고 실제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견인하고 그다음에 견인비하고 보관료를 부과한다는 서울시……. 서울시도 다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치구별로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나름대로 중점 단속 구역이라든가 별도로 지정해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홍규 위원 예, 맞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향후에는 이런 제가 제안드린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원주 같은 경우 보니까 홈페이지에 민원신고 시스템이라는 앱을 통해서 주정차 위반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해당 업체로 연결이 되어서 불법 견인 대상이 되는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앱 관련 부분 아까 말씀 올린 보관 장소나 주차 가능 지역 표시 부분 또 이런 부분은 향후 관련 업체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춘천에 4개 업체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하고의 간담회도 필요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교통과장님이 오셔서 부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를 포함해서 분명히 오인에 해당하고 수고비용의 적정성 여부 판단이 어렵고 또 자동차 견인비용과 상관성이 어려우며 통상의 자동차 견인비용과의 상관성이 파악이 어려우므로 이 조례에 담은 개인 이동장치 견인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김시언 교통과장 김시언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과 업무이다 보니까 세밀한 업무처리 내용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견인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의견이 왔길래 저희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1만 5,000원이 비싼지 낮은지조차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랄까 그게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또 법령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저희가 적시한 부분은 견인할 수 있는 그것이 교통에 방해를 주는 차량인 경우인데 교통에 방해를 주는 차량의 전제 조건이 저희 도로교통법 32조에 34조에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지정돼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5대 불법 지역을 포함해서. 5대 불법 지역에는 인도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 위에 적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법률상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견인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겁니다.

유홍규 위원 혹시 타 지자체 지금 보니까 원주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 사례나 혹시 이건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겠어요? 사례나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 혹시 있었나요?

○도로과장 이주호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지금 견인료를 1만 6,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강릉시가 지금 1만 5,000원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대전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거기는 견인료를 3만 원을 부과하는데 6월까지는 계도하고 7월부터는 실제 견인조치하겠다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나온 걸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자치구 다 있는 건 아닌데 자치구별로 있는데 거기는 거의 견인료가 4만 원 그렇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럼 조금 전에 교통과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법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오인이나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아직 업무가 이원화 어떻게 보면 실제 개인형 이동장치 이 업무는 도로과장님 팀에서 하니까 주무부서인데 또 이게 견인 부분은 그것 없으니까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해서 교통과 쪽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향후 업무에 일반적인 부분에 업무 부분을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 부분 국장님 답변을 좀 주시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당연히 도로과든 교통과든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차후에 인원 확보를 해서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제처가 이원화돼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상반기 중에 준비해서 하반기에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홍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시민들한테 그만큼의 혜택이 오니까 잘 준비해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을 준비하신 김영배 의원님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범칙금 말고 지금 앞에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안전 증진 조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120군데에서 이게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보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가 아직 지금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들이 아직 보완이 안 된 지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춘천시에서 이것을 개정을 잘 하면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도의회 조례도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로 개정하는 부분이 크게 2개지 않습니까? 대여사업자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무단 방치 금지 등에 대한 내용 맞죠?

○도로과장 이주호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강원도의회에 이 지자체에도 대여사업자에 대한 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정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항에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이라는 것이 신설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주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성열 위원 여기 보면 대여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 본래 조례안에는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가까운 다른 지자체에는 대여사업자뿐만 아니라 이 준수사항까지 다 삽입이 돼 있습니다. 정의 안에만 넣어줄 것이 아니라 대여사업자들도 나중에 예산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일부나 전액 뒤에 보면 재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같은 항목도 신설해서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 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타 지자체 사례 검토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추후에 반영하지 말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김에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서 우리 유홍규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주차시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주차시설 또는 거치구역의 지정 운영 이런 것까지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도 개정하는 김에 새로 신설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준수사항도 있어요. 그 부분도 왜냐하면 이것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면 범칙금을 강제하기 위한 부과하기 위한 이런 조례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준수사항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차시설 또는 거치구역 지정 운영에 대한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준수사항 그다음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조항도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아울러서 본래 있던 조례 5조와 7조에 보면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한쪽은 삭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6조 있지 않습니까. 6조는 타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처음에 시행될 때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성화 막 시킬 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범구역을 지정하고 막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가 지났고 또 타 지자체는 이뤘기 때문에 이걸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6조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생해서 우리 김영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굉장히 관심갖고 하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개정할 바에는 잘 보완해서 나중에 지나서 또 개정하고 개정하지 말고 이왕 하신 김에 완벽하게 보완을 하셔서 120군데 지자체가 이걸 갖고 있어요, 이 조례를. 도내에서도 강릉, 원주, 속초, 가평 빼고 홍천 이렇게 있는데도 그래도 이왕이면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조례가 월등히 최고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님께서는.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치대 설치라든가 주차시설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용자 준수사항 지금 국토부에서 대안 법률로 해가지고 소위원회 2월에 통과된 내용에는 지자체장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사업자 측에다가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률에 담겼습니다. 담겼는데 만약에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이 조례안에 담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법률 이전에 이게 위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 조례니까요.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벌써 다른 지자체는 벌써 담겨져 있습니다. 모법인 이게 나온다 그래서 기다리지 마시고 위배될 내용들이 없어요. 제가 다 훑어보니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준수사항 내용들하고 그리고 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상 문제점 보면 견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타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를 제외한 견인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그중에 대표적으로 서울시 있죠? 광역. 거기에는 그 조례에는 이런 물론 아까 구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광역인 서울시 조례는 이런 견인·제재 조례 내용이 없어요, 이 조례에는. 물론 다른 교통법규 이쪽에 적용했겠죠.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김영배 의원님께서 정말 이번에 좋은 개정안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왕이면 이 조례가 여기 위원님들 지혜를 모아서 정말 제대로 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왕이면 이 미흡한 부분을 나중에 가서 개정에 개정 자꾸 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단방치해서 막 던져주잖아요, 주차구역 제대로 지정도 안 해놓고 운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어상의 문제인데 주차시설일지 거치구역 지정·운영일지 그다음에 대여사업자 뒤에 보면 나중에 가서 9조에 보면 예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법인, 단체, 개인 등의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뭔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여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벌써 또 새로 신설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다 당연히 담아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로과장 이주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국토부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보면 거기에 지금 제7조에 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금지 구역을 설정할 때 이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게 법률안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법률안이 통과됐을 때는 저희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런 구역을 설정도 하고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법률이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그때는 실제 이용자 준수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그다음에 기타 우리가 견인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어쨌든 예산 대여사업자라든가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제가 엊그저께 TV에서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전동 킥보드를 아예 없애더라고요, 법률안을. 왜냐하면 하도 안전 사고율도 높다 그러니까 없애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이게 지금 대여사업자만 운영하지 프랑스는 보니까 개인들이 전동 킥보드를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조례에 담는 게 대여사업자만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엊그저께 뉴스에 봤을 때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동 킥보드를 개인들이 소지를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결국은 아예 전동 킥보드를 없애겠다는 걸 갖다가 국민투표를 거쳐서 통과를 시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아직 관련 법률안이 지금 소위원회 통과하면서 이게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검토가 됐을 때 그때는 이 법률안에 근거해가지고 거치대라든가 아니면 주차금지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히 담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의견서 내용대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 좀 드리고 할게요. 하여튼 이것은 지금 현재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렇죠? 근데 도로과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인지 이렇게 제정이 되면 그때 하겠다 하는데 기존에도 제정 안 돼 있는데 돼 있는 것을 개정을 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되면 그때 또 개정을 하든가 만약에 상위법에 위반되면 없애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교통과에서 견인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교통과가 될지 도로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존에도 이원화했던 건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합치라 해도 잘 안 하시고 계시잖아, 집행부에서. 지하상가 말입니다. 내가 도로과에서 그렇게 경제정책과로 넘기라고 해도 아직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만 일원화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행정도 일원화해야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도 김시언 과장님, 인도 주정차금지가 주정차 위반구역하고 인도 이런 데잖아요. PM 이동장치도 인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전거도로를 타게 돼 있지 인도를 못 타게 돼 있어요.

○교통과장 김시언 교통과장 김시언입니다. 저는 주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차. 우리 차로 개념을 하면 정차, 주차 이런 개념으로 해서…….

○위원장 김운기 정차든 주차든 PM 이동장치도 저도 많이 타고 다녔지만, 선거 때요. 무조건 인도는 못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로 위주로 다녔고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다녔고 그러면 거기로 못 다니게 돼 있는데 주정차는 그것은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놓치지 마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김영배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개정사항이 2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미래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존에 했던 것을 잠깐 개정을 하는 건데 너무 심도 있게 가다 보면 본말이 전도돼서 이상한 부분으로 빠지고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다 그냥 지원사업부터 해서 다 넣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주호 과장님 말씀하신 관련 상위법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간단한 수준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그것을 참조하셔서 질의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먼저 권주상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김영배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도로를 많이 다니시면서 보고 느끼신 것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왕이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김영배 의원님 맞으시죠?

김영배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도 특히 대학교 주변이요. 명동거리 주변 다녀보면 실제 김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걸 타고 다니다가 어디 거치대도 없고 그러니까 가로수 나무에 기대놓거나 아니면 전주대에 기대놓거나 아니면 담벼락에 기대놓거나 이런 상황들이 거의 다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것이 제가 한림대학교 앞에 가보면 그나마도 거기는 좀 공중도덕이 돼 있는 사람들은 똑바로 세워놓습니다. 똑바로 세워놔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인도로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불편을 안 준단 말이죠. 그래서 별문제가 안 되는데 100개 중에 20개 정도는 길에 쓰러져있고 또 특히 인도 복판에 나둥그러져 있고 이런 사례들을 본 위원도 많이 보거든요. 저게 진짜 보행자분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나 걸어가다가 걸려서 사고를 유발할 소지도 많이 안고 있단 말이죠.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륜 전동차가 제대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 후에도 제대로 타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제대로 된 거치대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됐어야 마땅합니다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김영배 의원님도 이런 것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하자 그랬는데 사실 이걸 누가 치워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우리 행정관서에서 직접 이동하거나 보관을 해서 도로에 이용자분들이 편리하도록 사고 위험성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이번 차제에 보면 주요내용에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동장치 및 대여사업자에 대한 용어 이 대여사업자가 해야 할 의무 사항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무단방치 시 견인에 대한 규정 두 가지를 주요 골자로 두셨는데 저는 조금 전에 유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약간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 골자가 그러면 이 인도에 방치돼있는 것을 아무도 책임 안 지니 우리 행정부서에서 이것을 이동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 일이 발생하려면 거기에 차도 필요하고 또 일정한 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1건당 1만 5,000원씩 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했는데 저는 어차피 이런 교통 관련 부서에서 직원이 나와야 되고 차량이 나와야 되고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대여사업자들에 대한 대여자로서의 의무감도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우리 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도 우리 행정이 안전적으로 인도를 도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걸 다 치워주는 게 행정의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해야 한다’라고 이왕 새롭게 일부개정하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건 진짜 현실성 있는 제도를 개선했구나라고 하려면 저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봐야만 비용 발생 부분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조금 전에 교통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32조의 부분을 보면 시민들이 인도 교통 방해를 했을 때 이거를 징수 적정성 여부에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교통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 분명히 나와줘야 김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이것을 제대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통과장님께서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소를 해서 이 조례에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 교통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어요?

김영배 의원 그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는데 일단은 말씀 주신 것 너무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번에 앉아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의문을 가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로교통법하고 도로법하고 같이 준용되는 사항인데요. 도로에 불법 적치물이 있으면 이동조치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근거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아까 염려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걸 자동차로 분류하냐 아니면 진짜 도로에 있는 일반 적치물로 분류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분류된 것의 부분이 어디에 놓여있든 간에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여기 법에는 도지사, 시청 다 이동시킬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데 이 부분이 사실 사업자 보호 측면을 아까 신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자 보호 측면에서 미비한 것 아니냐는 염려를 하신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상위법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별개로 떠나갖고 단순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이 불편하면 그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단지 이 논점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옮겼을 때 사업자가 봐야 될 피해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갖춰야 될 인력 구성 비용 이런 부분을 보지 말고 법이 있어야 그 법에 준용해서 행정을 이행할 수 있는데 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무단 방치 상태거든요.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이 없으니 민원인이 전화를 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만약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혹시 피피티 한 번만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한번 보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저것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저것 들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저거 되게 무겁습니다. 할머니들은 못 들어요. 저게 되게 간단해 보이죠? 애들 무슨 삼발이 자전거 같죠? 저 밑에가 다 배터리인데 제가 들어도 뻑뻑해요. 저도 바짝은 못 들고 끌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부녀자라든지 노약자는 저거 못 들고요. 쓰러진 것 드는 순간 그다음부터 굉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킥보드가 그렇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럼 내 일 아니니까 그냥 가요. 아침에 출근하려 하는데 저거 있어요. 나오려고 저거 치우려고 하다 보니 못 치웁니다. 어떻게 어떻게 끌어내놓고서 갑니다. 답답하니까 그다음 것 한번 띄워주세요. 관에다 전화를 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전화하는데 저기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로 저 내용입니다. 저희가 저거를 이동할 근거가 없으니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즉시 이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게 그 조치예요. 더 이상 할 저게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하니까 다음에 업체로 전화합니다.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저거를 옮길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 중간에 중간에 것까진 띄우진 않았어요. 중간에 뭐라 그러냐면 일반 시민이 뭐라 그러냐면 큰 기대 안 했는데 역시 기대 안 하게 만드시군요 쯧쯧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것 같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현재 우리 춘천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는 가만있을 겁니까? 당신 부서 일이니 내 부서 일이니 따질 게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의원님 답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 관련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하나 답답한 것은 전동킥보드업체들이 허가부터 중앙정부에서 내버리고 뒤에 감당은 지자체들이 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렌트카 저희가 빌렸을 때 불법주정차 하면 과징금 뭐라 그러죠? 처음에는 업체에다 부과하고 그다음에는 렌트했던 사람한테 청구하고 이런 시스템인 거죠? 이건 김영배 의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김영배 의원 전동킥보드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에게 부과하기 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일정 기간의 계도 조치를 거치고요. 아까 신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주차구획 설치라든지 행정적으로 이분들이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 계도기간, 주차구역 설정, 안내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 근거로 이 법이 있어야 그 근거로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고 그런 다음에 그 조치가 안 되면 사업자에 부과하는 건데 왜 사업자한테 부과하냐면 춘천의 모 업체에 전화합니다. 제가 전화 걸어서 이것 왜 빨리 안 치웁니까 그러면 저희가 1명이 움직입니다. 트럭 한 대로 1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 시간이 되지 않은 것을 만약에 그때 회차를 하면서 움직이면 저희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치울 수 있는 그것은 본인들이 알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저의가 깔려 있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물론 지금 윤민섭 위원님이 어떤 질문하는지 의도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렌트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용 일단 부과는 제가 알기론 업체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업체에서 개인한테 통지해서 개인한테 부과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맞아요. 이용자가 잘못한 거지 업체가 뭔 잘못을 했냐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선행이 어떤 제도적으로 그거에 대한 제재 기준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아마 업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이용자에 대한 부분 주의, 안전 당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윤민섭 위원 저도 그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용 업체 있잖아요. 업체에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까 잘 보여주셨는데 주차금지하는 구역을 업체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업체에서는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구역으로만 표시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게 주차금지 구역이 돼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 넣어도 그만이고 안 넣어도 그만이거든요. 저는 이런 조례가 일단 만들어지게 된다면 지금 일단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 통과되고 공표되고 나서 바로 그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업체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춘천시에서도 필요할 거고 이것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게 저는 계도나 홍보 이 부분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기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법 개정되고 늦추고 그다음에 늦추고 하다 보면 이번에도 조례 올라왔고 지난번에 박노일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갖다 5분 발언을 했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춘천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닥치고 있는데 계속 언제까지 미룰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조례가 약간 법의 문제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다 담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지금부터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주고 계도 기간, 업체에서의 준비, 시에서의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고요. 지금은 사실 전동킥보드라고 하는 게 도로과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도로 위에 자동차 주차구역에 두지 않으면 인도에 있어서도 불법이고 차도에 있어도 불법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과장 이주호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즉시 견인구역이라고 해서 즉시 견인구역이라고 하면 보·차도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에 이것을 방치했다든가 아니면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옆에 장애인들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진입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즉시 견인구역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보도인 경우는 대신 유예를 세 시간 정도 둔다든가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궁금한 게 지금 킥보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표지판을 갖다 놓은 건지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써있는 데가 있어요, 강원대학교 근처나 이렇게 보면. 그것은 저희 도로과와 협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준 구역인가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주호 저도 강원대학교 정문 앞에 보면 아마 그것은 부지 자체가 강원대학교 부지거든요. 그 앞에 사거리가 형성되는 부지부터 거기가 강원대 부지인데 거기에 인도상에다가 네모반듯하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아마 강원대학교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교내로 못 들어오게끔 거기까지 들어와서 세우고 오게끔 하느라고 아마 안전상 그렇게 학교 측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현재는 춘천시에서는 전동킥보드라고 하는 것을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은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도로과장 이주호 지금 시에서 별도로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 만들어지면서 이런 정비가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 만들어지고 나서 하게 되면 조금 더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에서 할 역할이 정리가 되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구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건지 아니면 어느 구역은 횡단보도에서도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업체에서 주차를 거기다 해놓으면 할인을 해 주는 거예요. 사업자 측에서는 그것 분명히 만들 거거든요. 주차금지 구역은 주차하면 비용을 더 많이 부과되게끔 하는 구역을 만들 거고 저는 이 소통이 지금부터가 시작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고민과 이게 얘기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큼지막하게 춘천시나 의회에서도 메시지를 주고 업체, 저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도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저도 궁금한 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견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견인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김영배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쪽 소관인지 제가 명확히 몰라서 이 견인 업무를 어디서 담당하게 되죠?

김영배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관이 도로과니 교통과니 이 논의는 일단 차치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시군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트럭이 들어서 옮겨서 갖다놓고 보관료를 받는 방법이 있고 보관료를 날짜별로 지연, 지체 배상금까지 물리는 지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만드는 걸 저희가 중요하지 그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서 논의 자체를 못 해요.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못 합니다.

권희영 위원 근거가 있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진작에 이게 됐어야 될 부분인데 미비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 보도 뉴스를 봤는데요. 서울의 사례가 전동킥보드가 왜 이렇게 불법정차·주차가 많나 이런 사태가 사례가 왜 많나 봤더니 견인업체가 위탁을 받았나 봐요, 구인지 어디에서. 새벽에 멀쩡히 잘 정차 다 되어 있고 보통 시민들이 함부로 막 이렇게 놓지는 않거든요. 일부러 불법주차를 흩트려 놓고 내려놓고 해놓고 나중에 견인을 쫙해가고 그래서 실적을 쌓고 있는 데 악용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급격히 불법주차가 늘어놨나 하고 뒤져봤더니 한밤중에 새벽에 CCTV로 수사에서 드러났거든요.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어디에서 견인 작업을 할 건지 이 주체가 만약에 위탁을 주다 보면 그런 일이 우리 춘천시에서도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동장치 수거하면 1만 5,000원 줍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자기들 일이 되고 실적이 될 텐데 이것 한밤중에 보이지도 않는 데서 작은 이동장치를 옮겨놓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에서 직접 견인 작업을 수행할 건지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1만 5,000원을 부과하고 이런 것에 책임을 지고 대여 업체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근거인데 그 취지는 당연히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죠. 근데 대비책이 없이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고민 없이 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춘천시에서는 지금 자동차 견인을 직접 수행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이동장치도 직접 수행을 하게 될 건지 국장님한테 잠깐 여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제일 고민입니다, 사실. 이게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시기 그다음에 부칙에는 시행시기가 즉시냐 아니면 계도나 홍보 기간을 주고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했을 때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교통과에 단속 공무원들이 3개소가 있는데 요즘 토요일, 일요일에도 다 나와서 근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것까지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 그 부분들이 최고 문제점으로 있고요. 어느 과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는 당연히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인원은 없고요. 지금 하게 되면 교통과에서 단속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인력 자체 3개 팀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례가 공포되고 언제 시기에 언제, 어떻게 할 건지를 여기에 담아지게 된다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위탁으로 업무를 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열려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물적 우리 집행부에서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그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배 의원 저도 허락하시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김영배 의원 아까 제가 자꾸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논의를 하겠죠. 근데 지금 권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려에 대한 사항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행정이 사업자한테 전화를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으니 치워주십시오 했을 때 지금은 안 들어요. 이 근거가 있음으로 해서 바로 듣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원주 사례예요. 원주는 이 근거로 인해서 전화하면 바로바로 사업자가 와서 정리해갖고 갑니다.

권희영 위원 비용이 부과되니까.

김영배 의원 비용이 부과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수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게 순기능이겠죠.

김영배 의원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 주신 종합적으로 신성열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다 좋은 말씀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자의 의무, 주차구역 범위 확정, 이용자 준수사항 여러 가지 우리가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이 보완이라는 것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례에 담지 않고 근거로 해서 행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면 사업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처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꼭 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1만 5,000원 근거는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김영배 의원 그것은 사실은 저거를 만약에 가용 인력까지 계산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여사업자한테 최소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최저가 8,000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해진 데가 8,000원 적용한 데가 있고 대신 8,000원을 적용하면 거기는 일일당 2,000원 추가 요금이 발생해요, 안 찾아가면.

권희영 위원 보관료?

김영배 의원 예, 보관료가.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임의적으로 그것은 제가 정한 겁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까요? 근데 되게 많으시나요? 일단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방금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근간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뭘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향후에 말씀을 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자꾸 우리가 이게 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만드는 게 아니라 개정을 하는 것에 조문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견인료를 받는 게 핵심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보통의 이동형 장치를 대여해서 반납을 할 때 어떻게 반납을 하냐면 사진을 찍어서 반납해요, 어디다가 뒀는지. 그래야 결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최종 사용한 사람이 어디다 뒀는지는 벌써 데이터 전송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것을 견인하러 갔는데 몰래 어디 방치한 것처럼 해서 하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몇 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하고요. 저는 단지 여기 개정내용에 김영배 의원님, 대여라는 것이 무조건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만 과연 대여인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7조2에 개정사항에 보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견인료인데 개인으로 소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대여사업자를 이렇게 넣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개인형 이동장치인 것이지 대여사업자만의 무단방치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그렇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도기간 또 개정이 되면서 시행일이 꼭 들어가야 된다. 보통 우리가 즉시시행이죠? 조례를 하면.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된 일로부터 언제 정도로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김영배 의원님도 화면에 띄운 그 사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었을 때 2020년도에 이걸 처음에 제정을 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제정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제정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정을 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을 했고 지금 그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아이들이 다치고 있단 말이에요, 못 보고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가 됐든 시의회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거냐라는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김영배 의원님은 이 내용을 발의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사안들은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우리 김시언 과장님은 얼굴 안색이 되게 안 좋아. 직원도 없어 죽겠는데 또 이 업무마저 오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협의를 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실과에 어차피 일원화는 해야 돼요, 국장님. 그러면 그 실과에 어떻게 업무 부담 과중 없이 작은 비용과 노력으로 이 4개 사업자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은 협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거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요.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고견들이 많이 나오고 지혜가 쌓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결론은 모두에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결국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 내용 2개 가지고는 일방적인 의무부과 강제조항이 됩니다. 법은요, 단속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쓰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데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차시설 또는 거치구역의 지정·운영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통 일반 타 지자체에 나왔냐면 ‘시장은 관공서, 기타 등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또는 거치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무단방치 다 통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용자 준수사항이 있어요. 개인형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이용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법적 근거를 주는 거예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모도 보호 착용을 해야 되고 또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를 이행해야 되고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부과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뭐라고 돼 있냐면 왜냐하면 여기 있어요. 대여사업자 정의 내리고 대여사업자는 이래서 징수한다 이것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면 이들한테는 아까 계도 얘기 나왔죠? 준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줘야 돼요, 이행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이들한테 뭐라 하냐면 준수사항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 보관함 설치하고 안전모 비치해야 되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자기네들 사업장 하려면 주차장 확보하고 운영하는 걸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상 범위 안내를 자기네가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에요. 네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준수 사항 안내문 부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주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법적 근거예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행정력에 떠넘기고 행정력은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의무 부과하고 강제조례를 만들려면 법을 만들려면 이것이 서포트가 돼야 됩니다. 이게 숨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규칙도 아니고 지침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법에 상위법에 절대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다 적용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감안하시고 그래서 이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신성열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2조제2항에 ‘유상’을 ‘유·무상’으로 하며 제7조2중에 ‘방치하거나’를 ‘방치하여’으로 수정하며,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공공장소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적치구역을 설치·지정할 수 있다’로 합니다. 기존에 제7조2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며 그중 ‘위반하며’를 ‘위반하거나 제2항에서 지정된 구역 외에 방치한 경우’로 수정합니다. 또한 제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하며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에서 대여사업자를 삭제하고 ‘에 따라 대여사업자로부터’를 ‘에 따라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로부터’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일에서 2023년 9월 1일로 변경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신성열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부칙을 수정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은 2023년 9월 1일로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승표 대중교통추진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과 유홍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 제123호로 제출된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춘천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앞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의 운영과 표준운송원가 심의·의결 등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에 대한 사항과 재정지원 및 지원금 집행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서비스 및 경영평가와 성과이윤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총 5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붙임 2의 결과 요약서와 같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내용을 설명드리면 8쪽입니다. 춘천시의회 사전설명회 제1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공공교통 네트워크, 춘천시민연대의 3개 단체에서 각 1건씩, 개인이 제출한 1건입니다.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 사항은 지난 3월 시의회 사전설명회 시 제안되었던 위원회의 개최 주기 정례화와 외부 회계감사, 표준운송원가 등을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기타 주주 배당 금지, 삼진아웃 등 상벌 도입, 파업 시 페널티 부여 등은 버스회사의 협약 시 반영할 계획을 말씀드리며 기타 단체 등에서 제안한 사항으로는 시와 운송사업자의 책무 중 근로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평가 및 감사 결과 공개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공공성 및 투명성 강조를 위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 사항은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세부 사항, 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포함, 의회 보고 체계 등을 명시할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운송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으로 조례안에 담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붙임 3의 비용추계서 중 1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2년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23년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과 65세 이상 버스 무료 정책에 따른 공적 부담액 추정을 통해 재정지원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21년 11월 여러 과정을 거쳐 공영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 대중교통 민관합동자문위원회 자문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지난 2월 준공영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시의회를 시작으로 당사자인 시내버스 양대 노조와 승무원분들, 대중교통의 가장 큰 이용자인 시 노인회와 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강원도청, 경찰, 택시 등 유관기관과 마을버스 승무원들까지 총 12회에 걸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명드리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마을버스 환승 시스템 개편 마무리에 이어 춘천 대중교통의 큰 축인 노선버스 준공영제 제도를 바탕으로 시내버스의 통합 노선 검토, 노선 합리화 과정 등을 거치면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수준으로 서비스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대중교통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김운기 위원장님과 유홍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따끔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홍승표 대중교통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단순한 협약이나 지침이 아닌 조례에 근거한 운영 사업으로 정하고, 재정지원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정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조문의 내용 중 안 제3조 책무에서는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 일반적 내용 외에 책무 사항이 결여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책무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10조 표준원가 산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항 명시를 위해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재정 부담 가중 및 버스업계의 경영 효율성 미흡 등 나타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다년간에 걸쳐서 버스 문제 때문에 시나 의회나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또는 감내하면서 지내왔던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수고스러움도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런 서두적인 건 이 정도로 끝내고 구체적인 걸 여쭙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3페이지 지급된 것 보면 4조 있죠, 적용 범위. 여기에는 ‘이 조례는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민버스, 마을버스 다 해당되는 겁니까?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노선버스 범주에 다 집어넣습니다.

신성열 위원 별도의 이 안에 그 내용을 안 담아도 괜찮은 건지?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저희가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봅니다.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조례는 표면상으로 공표가 되면 이게 궁금한 분들이 있어요. 시민버스에 해당되는 거냐 마을버스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설왕설래들 그래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4쪽 7조가 되겠죠. 7조 위원회 구성 보면 이게 민·관·의회 다 합쳐서 유관 전문가들 다 구성되는 게 일반적으로 위원회 원칙인데 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들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웬만하면 있거든요, 보통. 근데 제가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시민 또는 사회단체에 관련 분야 대표나 아니면 위촉 이 부분을 이 라 항목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으로 넣으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별도 라 그래서 그것을 항목을 넣으려고 했는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숙의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밖에는 시민대표를 포함해서 버스 이용자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 참여를 폭넓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에는 라 항목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그 범주 안에 넣는 걸로?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신성열 위원 그리고 이어서 12조, 13조, 14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관리감독, 서비스, 경영 문제 이게 제일 화두가 됐는데 조문들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맨 뒤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12조의2항 부분하고 13조 지도·감독 거기 3항 쪽이죠. 그다음에 14조에도 1항에 보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강력한 우리 시의 의지가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해줘야지만 우리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그래도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저희가 이 조례안은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했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보니까 수정안들도 있어요. 굉장히 공감하고 이것이 반영되면 굉장히 더 좋다는 느낌도 받았고 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앞에 내용들 보면 다 일리 있고 이해가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12조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대한 얘기, 13조 지도·감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14조 준공영제 제외 중지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에서 각 조문의 말미에는 이것을 선택의 여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시지 마시고 강력하게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제대로 이게 시행되고 물론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옆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부분들 익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특정 지금 운송업체가 있고 이게 공동 경쟁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또 이게 서울이나 대도시랑 지역적인 차이가 있겠죠. 중소도시에서 여러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강력하게 책무, 의지 이런 것을 담아줘서 종사자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의무감도 느끼시고 책임감 느끼시고 또 시민들도 보다 안심하게 믿고 편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것 그것이 제안하신 이유 공공성, 안전성 강화에도 보탬이 되고 시민들도 편한 마음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준공영제가 옳냐, 공영제가 옳냐, 민영이 옳냐 다 장단점이 있는 건 익히 우리가 수차례 간담회 통해서도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조례안을 가지고 오신 바에는 의지를 정확하게 피력해 주시면 어떨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짜 공감합니다. 수정발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일단은 이 정도에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앞서 신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닌 게 아니라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한 대중교통이 그럭저럭 벌써 5년째 접어듭니다. 이번에 대중교통을 정상화해보자라고 새로 되신 육동한 시장님도 힘차게 한번 새롭게 해보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관련 부서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당차게 시작하신 일이니까 권리, 의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례를 조금 훑어봤는데 상당 부분은 공감대가 갑니다. 근데 저는 청주시의 조례를 봤더니 여기는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더라고요. 기능을 봤더니 우리 이 조례에서도 좀 담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거기 보면 여기는 위원회의 기능인데 우리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비중이 돼 있고 그럼 위원회는 설치하는데 그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주시 사례를 추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보면 대충 준공영제에 있어서 우리 행정의 역할 그다음에 업계 업체 운수업체의 역할,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감독 기능을 철저히 해야 되고 행정이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운수업체는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재정의 투명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차피 춘천시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이런 공정성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우리 행정이 무자비하게 그냥 재정지원하고 있는 건지 업체에서는 수익을 남기고도 적자 봤다고 행정을 속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이 있거든요. 춘천시 이 조례에서도 위원회의 기능을 넣어주시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은 내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그것도 신성열 위원님이 위원회에 구성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될 거냐 이런 것도 아까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적임자로 위원의 역할을 해야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엄격하게 행정이 지도감독을 잘 못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다 걸러내고 또 업계 업체가 업무 수행하거나 일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 위원회가 충실히 기능을 한다 그러면 아마 준공영제 이 조례에 있어서 더 많은 힘을 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추후에 제가 한번 이 조례를 드릴 테니까 진짜 회의 끝나면 보시고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신다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넣어주시면 제3자가 공적인 분야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상당히 공감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보고요. 좋은 안이라고 하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홍승표 과장님, 지금 대중교통추진단에 몇 분 계시는 거죠?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4명 있어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팀장 하나 직원 둘 해서 4명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 4명이서 마을버스 노선 개편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것도 되게 내용이 방대한데 챙겨주시느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몇 번 저희 설명회 때 내용이 나왔던 부분들이긴 한데 오늘 회의석상에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용역 지난번에 주셨을 때 향후 과업이행 계획이나 이렇게 보면 계획공정표에 운영체제 과업이행 계획 관련해서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진행을 11월부터 5월까지 돼 있고요, 이 표로 보면. 그리고 전문가 자문이나 공청회 개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 너무 잘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특히 마을버스 개편 쪽으로는 많이 설명이 됐었는데 사실 준공영제 도입과정을 따로 떼어놓고만 보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과정에 있어서 문제 이런 것을 떼어놓고 보더라도요. 어쨌든 간 전임 시정부에서 전임 시장님께서 공영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론수렴과정이나 이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걸 무슨 설문조사 식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가 돼 있었고 그것을 다시 가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에서 지금 어쨌든 용역이 그때 추진되는 게 과업이나 내용이 바뀌어서 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12월에 버스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시고 2월에 발표를 하시고 준공영제로 가겠다. 그게 두 달 사이인 거고 조례 준비하시는 데는 한 달이 채 안 걸리신 것 같아요, 공포가 3월 초엔가 중순 정도에 됐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시기나 과정이 굉장히 너무 빠르고 성급하다는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준비하신 입장에선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성급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조례도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의견 수렴 이렇게 하는 입법예고 과정에서요. 받은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넣고 싶은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들 있으면 일단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공영제 할 때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긴 했었는데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청회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와 관계자를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양대 노조는 시장님께서 직접 간부들을 만나셨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은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노인회도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해서 그것을 갈음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교육청도 저희가 갔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꼭 공청회는 하지 않았어도 그분들 이해자 당사자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나름의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윤민섭 위원 맞습니다. 여러 의견 수렴하러 다니신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이 공청회라는 단어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지난 2월에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마스터플랜이라는데 여기에도 공청회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보도자료까지 사실 나온 부분이 있어요. 용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문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차까지 됐고 거기서 나온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됐고 거기에선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작년 저희가 8월에 처음 만들어서 3회에 걸쳐 했습니다. 3회에 걸쳐 했고 작년 연말에 최근에 끝났습니다. 작년 연말에 12월 말일 경에 자문위원회 했는데 그때가 준공영제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준공영제를 저희가 권고받는 수준으로 일단은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마을버스가 노선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 두 번째 준공영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노선버스라는 표현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포함돼있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주체에 보면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로 들어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고요. 마을버스는 면허 기간이 있으니까 시가 준 면허 기간을 통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고 어쨌든 이 조례안은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때도 얘기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마을버스는 그냥 준공영제로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을버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얘기되는데 마을버스는 저 같은 생각에서는 공영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되게 되면 마을버스는 이제는 준공영제로 가는 걸로 묶여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9월에 한정면허 끝나면 이 마을버스는 당연히 준공영제로 가버리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건데 저는 시내버스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치더라도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공영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데 이 조례안이 이번에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마을버스 논의는 자체가 안 되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분리를 해서 조례를 따로 만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 전체적인 로드맵이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는 현재 유사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만 지금 시가 계약 면허를 줘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마을버스는 유사 준공영제라 보시면 되고 이 조례가 하면 그때 판단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준공영제 검토를 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마을버스도 공영제가 위원님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도 일단은 저희 준공영제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영제 부분은 정부에서 군 단위 읍면 단위에 소규모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제를 권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규모가 정선이나 신안 정도가 되겠는데요. 마을버스 30대 미만 정도 규모의 차량이면 외려 공영제가 좋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당장 35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공영제보다는 이 준공영제 범주에 포함되는 게 옳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윤민섭 위원 판단이 그렇게 가신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되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준공영제로 가면 시내버스는 어쨌든 지금 시민버스로 가는 영역에 있고,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로 업체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면 수익금관리위원회인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업체가 다양해지면 그것도 철저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에는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만 해도. 그래서 제가 조례 항목을 굳이 다 따지는 건 아닌데 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조항이 있는 부분들이 이 조례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나 이런 게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게 마을버스 용역까지 준공영제로 들어온다고 하면 쉽게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뒤에 계신 분이 사단21세기시죠?

(집행부석에서 「예」라고 대답)

방금 윤민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맥락과 같은데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은 참고사항을 위해서 하는 거죠? 참고를 위해서. 근데 용역이 몇 월에 끝난다고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직 2개월이면 2개월 전에 벌써 답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아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용역도 아직 안 끝났는데 조례를 먼저 올린 것이 맞느냐. 그럼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조례 조문을 만들었을까. 그 용역 안에는 만약에 준공영제라고 했으면 준공영제를 위한 예를 들어서 조례 부분도 어떠어떠한 항목 그래서 준공영제를 통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통제·관리감독하고 이 노선권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강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접합이 돼서 나와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법과 또 다른 지자체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나와야 될 법도 한데 이렇게 갑자기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지 좀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돼야지 괜히 조문이 어떻니 이렇게 기껏 했는데 절차적인 하자를 얘기하시는 위원님이 계신데 그것을 그냥 시간 아깝게 쭉 넘어가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기간을 작년 11월에서 6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용역 기간이 마무리되고요. 용역 기간 중에 있습니다만 바로 3월에 했던 마을버스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역범주 내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급하다고 판단해서 마을버스 개편도 서둘렀고 물론 그것은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의해서 했고.

○위원장 김운기 급하다는 게 어떻게 급한 거예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저희가 읍면지역의 설문조사나 그다음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서둘러…….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읍면은 마을버스인 부분인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직 용역은 우리가 준공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까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세요, 제가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마을버스라는 것은 우리 춘천시의 마을버스라는 것은 준공영제도 아닌 것이 공영제도 아닌 것이 공영제와 준공영제 그 사이에서 애매하게 껴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 마을버스가 이렇게 별도로 분리된 이유는 비수익노선만 따로 추린 거예요.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추려놓은 것일 뿐인 거고 수익노선은 사실은 우리가 재정지원을 10원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옛날에 본 위원이 발언했던 모든 발언 내용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답변한 그때 당시에 정운호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봐도 지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 현재 노선에는. 근데 나중에 말이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이 마을버스라는 곳은 완전히 순수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을 해 준 것이지 이것은 완전히 공영제예요. 단지 거기 운전하시는 분만 우리 직원이 아닐 뿐인 거고 그래서 공영제도 아닌 것이 준공영제도 아닌 것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준공영제다, 공영제다를 논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완전히 혼재를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잡아봤을 때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당장에 거기서 읍면에서 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또 명동상가, 중앙시장에 계신 분들이 힘드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노선 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준공영제라는 버스 운영방식과 노선 개편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을 혼재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마을버스는 그렇게 하면 돼요. 당장 급하니까 노선도 넣고 뺄 것 빼고 근데 우리는 춘천시의 대중교통의 미래를 지금 논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미래를 논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1억 2,000짜리도 한 번 했지 2,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할 때도 사단21세기였죠? 2,000만 원이었습니까?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우제식 용역이라고 했던 거예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어느 날 지금 현재 이 용역하는 것을 공영제를 위한 용역을 한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이게 공영제가 낫구나.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문항이나 이런 것도 너무 애매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딱 답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은 설문조사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자회견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떠나서 지금 3억짜리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 대중교통을 위한 추진단에서 21세기를 통해서 나오는 용역이 일단은 어느 것이 나은가가 결정되면 그 나은가에 결정된 용역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에 녹여내려면 여기 계신 집행부 국과장님들은 하물며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까지 다 추진단이 아니더라도 춘천시 전체는 그 용역이 나오면 공부를 하고 책자가 이래요. 못 해도 이 정도는 되겠죠. 한 자 한 자 꼼꼼히 다 읽어보고 그것을 조례에 어떻게 녹일까 고민해도 그게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책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지금 논하는데 얼마나 심도 있게 저희도 사실 저는 위원장이 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되게 두려워요. 근데 우리 집행부는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그때도 그렇게 경고를 하고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이것 될 수가 없다 해도 했잖아요. 한 결과가 60억짜리가 지금 140억짜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과연 과장님은 집행부에서는 아까 마을버스 급해가지고 한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왜 급하게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고 용역이 안 끝나도 그게 왜 가능한지를 위원들을 설득을 해 주세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시내버스가 경영 정상화가 밑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시내버스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서비스까지 끌어올리는 밑바탕에는 회사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도 아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 12일 경에는 사모펀드가 시내버스를 먹으려고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산 위기까지 법원 신청까지 회생신청까지 들어갔던 사항이고 그래서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게 저희는 기본 밑바탕에 깔려있었고요. 그래서 그 경영 정상화는 준공영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지난번 설명에 이어서 이번에 조례안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그 경영 정상화 지금 그 한 민간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준공영제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부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계속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김운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 한 3개월 됐지만 지금 이걸 보면서 그전에도 계속 지켜봤었고요. 일단 제일 먼저 시민들에게 제일 안정된 버스를 탈 수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 분들도 많이 그동안 생각했었고 위원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도 용역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경영성 안정화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안정된 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진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시민들에게 빨리 할 거였으면 18년도에 할 수도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의견을 좀 구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죠. 일단은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21세기 사단법인이죠? 21세기에서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는데 결과가 아직도 안 나온 상태고 그다음에 결과는 6월쯤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위원님들은 그게 의아한 거예요. 하여튼 용역결과가 그게 다 지침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도시건설국장 윤여준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보고서는 마을버스 개편과 같이 하면서 용역보고서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중간보고서는 골격은 돼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숙지해서 거기다 담아서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용역보고서에 있는 건 다 저희가 숙지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중간보고하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장님 말씀의 뜻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과정이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빨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안정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안정화시키려고?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혼란스럽지 않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절차적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보통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뭔가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나머지 질의하실 때 그 조례 얼마나 그것이 용역이 들어가 있는지를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계속해서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면 우리가 조례 올리신 것들 보완하는 게 저희들의 몫인 것 같으니까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당히 포괄적인 것 같아요, 조례가. 지금 처음 제정되는 건데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아직 용역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중심적인 것들로 뼈대만 이뤄진 조례인 것 같고요. 조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저번 우리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사업자와 시와의 관계가 지금은 원만하고 대화도 잘 되고 이러지만 뭔가 시간이 지나고 상충되거나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송사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이윤제도 부분이나 이런 것을 그때는 협약으로만 정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명확하게 조례 만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시길 과장님 설명에 성과도 먼저 부채나 직원들 환경개선, 처우 개선에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문화하신다 했거든요, 계약으로. 그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계약으로 남기는 것보다 나중에 무슨 송사가 됐을 때는 당사자 간의 협약보다는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례에 없다고 해도 통상 타 시군조례를 인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그런 부분을 애매하게 놔두지 말고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성과이윤제도 부분을 협약으로 빼지 말고 조례 부분에 넣어서 어떤 것에 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의무로 사업자 의무 부분으로 넣고 또 지금 애매모호한 것은 다 나중에 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빼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2차 보고회 때 우려했던 부분 법적인 문제가 될만한 소지들은 조례에 좀 더 넣고요, 근거 조항. 그리고 여기 의견서에도 왔듯이 위원회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시장이 포함시킬 수 있는 걸로 빼지 말고요. 명문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표도 2인 이상 들어갈 수 있게 추천 명단에 아예 넣고요. 그리고 이 책무 부분에서요. 제3조 책무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골자로 넣었는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서울시나 인천시, 청주시 것도 아직 정확하게 제가 못 봤는데 훨씬 더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문화돼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원하는 어떤 골자로 갈 건지는 다 비슷한데 나중에 무슨 소재가 생기지 않게 아예 명문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3조4항에 ‘운송사업자는 춘천시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부분도 너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협조한다는 것은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인데 너무 방관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문구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던 서비스 교육 같은 것 명문화하고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버스가 운영되는데 시민들의 가장 불만이 너무 거친 운행 방식과 그런 불친절한 기사님들의 태도 이런 게 가장 많았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더 나아지는 서비스가 됐다는 걸 시민들한테 느끼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 의지를 갖고 우리가 명문화해서 춘천시만의 우리가 지금 춘천형 준공영제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넣었으면 좋겠고 책무 부분에서도 처우 개선이라고만 넣었는데 그러지 말고 노동자의 시내버스에 종사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정비 부분도 많고 운전자도 많고 여러 가지 모든 걸 통칭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자의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하고 노력하여야 된다는 걸 사업자나 시장이나 다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 제일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게 투명성 확보잖아요.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도 더 상세하게 명문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구해서 수정가결을 할 건데 그런 의견만 지금 전달합니다, 과장님. 아니 저는 그런 의견인데 할 때 수정할 의견인데 상세하게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명문화될 게 너무 많으니까 다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랑 의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선 어떻게 같은 생각이세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공감하고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약 때 저희가 하려고 초안은 잡아놨습니다. 초안은 회사하고도 공감은 됐는데 초안은 잡아놨는데 여기 조례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원회에다가 중요한 내용들을 다 위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그런 내용도 우리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이나 몇 년마다 하는지 타 시도 조례에는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명문이. 그런 내용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 권희영 위원님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혼자만의 생각이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노조 분들이 회사에 노조가 몇 개가 있다 그랬죠? 노동조합이?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노조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5개가 있어요? 그러면…….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양대 노총을 포함해서 나머지 소규모 노조에서 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럼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노조 분들하고는 관계가 원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오늘 점심 때 식사 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앞에서 피켓시위 하시는 분들 거기 노조원이신가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저희가 그것은 시민단체 쪽에서…….

○위원장 김운기 그냥 시민단체분이에요? 거기 직원분은 아니시고?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위원장 김운기 노조원들은 당연히 거기 직원분들이실 거고.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위원장 김운기 아니 일전에 한번 보고를 주실 때 대표와 노조원들의 회사 살리기 위한 서로 협의가 잘돼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피켓을 들고 계시길래 혹시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하셨잖아요.

권주상 위원 저 아까 3분 했습니다, 3분.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것은 기회를 드렸는데 위원님이 하신 거니까. 김영배 위원님도 안 하셨고 다 안 했어요. 지금 안 하신 분들 많아요. 한 번 주실 때 10분 채우셔야 해요. 3분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발언을 양보해 주신 권주상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녹화가 돼도 할 말은 해야지. 아까 수정가결한다는 권희영 위원님 말씀 듣고서 김시언 과장님 얼굴이 확 펴지시던데.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결정으로 우리 춘천시의 대중교통 버스회사에 하나의 큰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로 인한 심적 부담감도 저희가 많이 큽니다. 국장님 이하 실국에서 진짜 열심히 검토하고 밑바탕을 깔아서 갖고 오신 거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되게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언짢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면 제2조 정의에 제2조1호에 보면 준공영제란 해서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준공영제라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셨거든요. 맞습니까? 우리 홍승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사실 표준운송원가가 뭔가 해갖고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뒤져봤는데 이 표준운송원가가 과거에는 없던 단어더라고요. 혹시 표준운송원가가 언제부터 회자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것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인용해서 하는데…….

김영배 위원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표준운송원가라는 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 보면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 쭉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기업에 고유의 이윤 있지 않습니까? 이윤은 여기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윤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라 하지만 현재 지금 우리 시민버스는 사실은 개인 회사가 거의 다 됐죠. 어떤 조합에서 일인 회사가 됐다고 보는데 개인회사에 대해서 공적 자금 투여를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나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회사가 어려운데 그럼 우리가 거기 적정이윤을 보장해 줄 게 사업해봐. 못할 사업이 없죠. 근데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시민들이 다 공감할 거라 봅니다. 근데 과연 그 적정이윤을 과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이 조례로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제2조6호에 보면 성과이윤이라고 한 줄이 쭉 돼 있어요. 근데 이 성과이윤은 6호에 돼 있는데 이 성과이윤을 어디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머지 조례에는 전혀 비치지 않아요. 이 6호에 성과이윤은 무슨 의미로 넣었습니까?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정손실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수준에서 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과이윤은 민영제와 공영제의 중간이 준공영제인데 민영제는 자체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민영제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공공재를 갖고 있으면서 일부 민영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적정이윤을 주고 적정이윤에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성과이윤만 언급해서 성과이윤만 주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성과이윤을 아까 얘기한 준공영제 정의에 나와 있듯이 성과이윤을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 기준으로 성과이윤을 어디다 적용한다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 보면 표준운송원가 거기서 마이너스 운송수입금 하면 우리가 지급할 금액이 나오는 것 맞죠? 지금 이 정의대로 간다고 하면 표준운송원가 마이너스 운송수입금을 뺀 나머지 차액을 우리가 주는 거죠? 준공영제 이득금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표준운송원가에 비해서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지원하는 제도라 했는데 그럼 표준운송원가 마이너스 운송수입금을 빼면 그 부족금이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표준운송원가는 회사가 시민버스를 운영하는 데 전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알파를 성과이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이윤은 제6조 위원회 설치 등에서 보면 서비스 및 경영평가와 성과이윤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김영배 위원 맞아요. 재정지원금을 얘기한 건데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게 우리가 재정지원하는 원금이 맞는 거죠?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김영배 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려 했는데 말을 잘못해갖고. 어쨌든 간에 성과이윤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성과이윤이 어떤 기업 오너의 개인 이윤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윤이잖아요. 그러면 성과이윤 플러스 표준운송원가 해서 그걸 같이 더해놔야 운송수입금을 지원할 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그게 따로 뚝 6호에 떨어뜨려놔서 이 부분이 이게 왜 여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만 돼 있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앞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설치하면서 위원회에다가 나중에 위원회끼리 논의하라고 하는 어떤 개괄적인 틀만 돼 있지 여기 위원회의 기능은 꼭 넣으셔서 그 기능을 우리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해서 적어도 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적시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적어도 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꼭 결정을 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적시해줘야 그래야 버스회사에서도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위원회의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심의하고 결정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춘천시와 개인회사의 오너 간에 중간에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확실하게 부여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은 오늘 준공영제 버스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되게 큰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조례를 꼼꼼하게 잘 챙겨갖고 서로 다시 의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하여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에 답을 듣기보다는 당부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버스란 공익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버스업체와 운송종사자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목적에도 있듯이 준공영제를 시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준공영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기피하는 노선도 만들고 운행시간도 준수하고 난폭운전도 감시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에서 우리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는 걸 꾀하자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저한테 주신 운송원가 자료에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성과이윤이라는 게 운송원가에서 성과이윤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말하는 성과급 주듯이 그러한 성과이윤을 말하는 건가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시민버스에도 차량이 109대 정도인데 한 100대 정도 운영하고 운전직이 거기 직원분들 포함해서 약 270여 명이 있고 관리직, 정규직 해서 30명 이런 부분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급여나 퇴직금 이런 부분이 다 여기 운송원가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유홍규 위원 그래서 우리 비용추계에 보니까 이 추계가 매년 여기 늘어나는 부분이 공적 부담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 버스 무료 승차하는 게 이용자수가 계속 고령화되면서 늘어나고 또 평균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매년 약 5년 치를 주셨는데 상당한 부분이 재정부담이 저희 시도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도 선출 이게 지금 초기에 말씀 주셨지만 용역을 하고 거기 내용에는 다 담아져 있다고 하고 지금 마을버스하고 용역을 같이 하고 있어서 조금 이게 지연이 된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도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버스노선도 용역 중에 있으니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도 시민들이 과거 노선 때문에도 많이 민원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도 버스노선 개편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직선으로 가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또 향후 노선 개편할 때는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 코스 혹시 저도 잠깐 아까 들었는데 저희 지역구인데 중도동 쪽에 있습니다. 중도동 쪽에 혹시 그런 버스가 노선이 들어가는 그런 민원이나 그런 걸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가 아마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동 쪽이면 레고랜드 쪽 말씀하시는?

유홍규 위원 예, 상중도 쪽에. 레고랜드 위쪽으로…….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거기에는 저희가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셔틀버스로 별도로 있습니다. 회사 레고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관광과에서 별도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내를 경유해서 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준해서 저희가 검토를 관광과에서 하면 그렇게 해서 같이 겸해서 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타 시군에는 단기 코스에 대한 민원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미니버스 도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좀 참고해서 향후 노선 개편 시에 그렇게 운행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은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서 그동안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항상, 저도 몇 번 가서 추진단 방문해서 대화도 해보고 계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요즘 모니터요원분 두 분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애쓰신단 말씀드리고요. 이왕 준공영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함에 있어서 촘촘하게 해서 이게 향후에 용역이 오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왕 하는 것 촘촘하게 타 지자체 조례 부분이나 지금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셨다 하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누락된 게 없는지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애쓰시는데 응원하고요. 이 부분 저희도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나 법이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사실. 이게 나라의 법도 완벽한 법은 없어요. 세상에 모든 법은 완벽한 법은 없더라고요.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법을 시행하다 보면 이것도 보완해야 되고 그래서 제정, 개정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완벽한 법은 없다. 다만 우리가 조례 먼저 만들 당시에 앞날을 대비하면서 조금씩 더 꼼꼼히 챙겨보자 하는 차원으로 늘 하면서도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반복되는 게 우리 법의 역사, 사람 사는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우려스러워했던 부분은 용역이 완료되고 용역보고서에 토대를 깊이 삼아서 이 조례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다수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이세요. 그럼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중간 용역보고서 한 번 한 적이 있으신가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마을버스 개편 시작 즈음에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버스 개편 중에 노선을 먼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때 당시에 그리고 준공영제를 권고한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권주상 위원 중간보고할 때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권주상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라고 있으시죠?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몇 차례 하셨죠?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세 차례로…….

권주상 위원 세 차례를 다 취합을 한 결론적인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말에 자문위원들과 같이 저희가 했는데…….

권주상 위원 용역중간보고회를 할 때 자문위원단과 같이 했다?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 자문위원단에서 결론 나온 건 어떤 것들이 결론이 나왔어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을버스는 원래는 지금은 환승만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강원대, 한림대병원까지 거기서도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급한 환승부터 고치자는 의견이 나와서 환승으로 갔고 그리고 말씀드린 준공영제도 최고의 제도는 아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준공영제가 적당하다는 권고가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 토대로다가 이 조례를 준비를 하셨다?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무튼 저희도 더 세심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워낙 대중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시고 또 춘천시 행정이 빠른 기간 내에 대중교통 안정화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김영배 위원님도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위원들도 부담이 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뭘 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런저런 시간을 끌기에도 참 버겁습니다, 저희들도. 완벽한 법은 없지만 어떡하든지 간에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저도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조금 저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 조례를 운영하려면 실제 여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위원회에 많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원회 분들한테 엄청난 기능을 줘야 됩니다. 권한을 줘야 돼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나온 것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능에 보면 한 9가지, 10가지 되는데 세세한 사항들을 조례에 담아서 위원분들이 그때 가서는 시장님도 관여 못 합니다. 시민버스 회사도 감놔라 배놔라 못 하는 거예요. 위원분들이 우리가 기능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이면 위원회에서는 이 기능을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이런 기능을 안 하면 그 위원은 위원 자격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임을 준건데 당신 위원회들은 이런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위원회를 주고 당신들 위원회에다 임명을 해줬는데 위원회가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분명히 제대로 된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시장님도 믿고 위원회를 구성해 줬는데 위원들이 자기 역할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만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상당 부분 믿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것을 제도적 장치를 위원회의 기능을 확실하게 명문화시켜서 위원들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게 해 주면 표준액 산출근거라든가 서비스 질 향상 그다음에 성과이윤 배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그러니까 위원들은 구성할 때 아주 전문가들로다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회계전문가서부터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분들이 진짜 시장 대변을 해서 지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해 주고 권한을 줘야만 시장님은 가만히 계셔도 이 위원회가 알아서 제대로 척척척 해내고 또 시민버스가 이 제도를 못 하면 채찍도 가하고 벌도 주고 그리고 서비스 아까 권희영 위원님 서비스 문제 나왔었습니다만 운전기사들이 한 기사가 3회 이상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그럼 그 기사는 시민버스 회사에서 당장 운행 중지시키고 그 사람은 해고시켜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강한 권한을 주지 않고는 서비스 질 향상이 안 돼요. 시민들은 서비스 질이 향상이 돼야 내가 두 번 탈걸 세 번 타고 이젠 진짜 제 시간 되면 척척 버스가 오고 버스기사들이 서서 안전하게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들 허리 다치지 않게 잘 앉으세요. 이 정도 서비스가 돼야 지금 우리 대중교통 이용률 9% 아닙니까? 20%까지 끌어올려야만 우리 춘천시 재정 적자를 재정지원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고 또 운송회사들도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망라해서 설치 등에 다 했는데 구체적인 의견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지금 우려하시는 거거든요. 저 위원들한테 막대한 권한을 줘서 뭔가 중립적 해서 행정이 교통과가 제대로 관리감독 못 하면 교통과도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시민버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위원회만큼은 공정한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조례를 입안을 했지만 수용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이 조례에 제대로 담았으면 좋겠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혜가 또 고견이 집행부와 잘 협의가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좋은 내용들을 이 안에 담으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2조 서비스 경영평가, 지도·감독 그다음에 준공영제 제외·중지 이 사항을 앞에 조문의 끝에 어떤 책무를 담고 있는 한 것처럼 여기도 ‘할 수 있다’로 하지 마시고 의무감을 확실하게 심어줘서 ‘해야 한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래야지만 이 뒤로 갈수록 조문이란 게 흐지부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고 종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운영되도록 조문 하나하나로 귀속력을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홍승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공영제 어쨌든 하겠다고 하면 이게 가이드라인에서요,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수입금 공동관리형태하고 노선 입찰제 일단 노선 입찰제는 확실히 아니잖아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윤민섭 위원 그럼 수입금 관리공동 이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표준원가 산정에 대한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인건비, 연료비하고 표준운송원가 구성이 적정이윤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적정이윤에 대한 부분들이 뒤에 보니까 적정이윤은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들어가 있어요. 표준운송원가가 원가에서 어쨌든 적정이윤이라고 해서 성과이윤이 들어가 있어서 산정해서 이 조례안에 보면 표준운송원가에 비해서 부족한 운송수입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했죠? 그러면 표준운송원가에서도 성과이윤을 보장해 주는 부분들이 있죠. 거기서 다 다루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6조에서는 성과이윤을 서비스경영평가에 따라 지급한다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이걸 굳이 뺀 부분들은 그러면 표준원가에서도 성과이윤이 들어가고 그것과 별도로 서비스평가에 대해서 성과이윤을 다시 보장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고요. 표준운송원가가 있고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적정이윤을 주는데 적정이윤은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나누지만 춘천시는 성과이윤만 주겠다는 거고요. 표준운송원가하고는 약간…… 그 안에 성과에 표준운송원가 안에 이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 그럼 춘천시는 이윤을 넣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따로 빼가지고 주겠다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어쨌든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빼서 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저희가 별도로 이윤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표준운송원가는 그냥 운송원가 그대로 주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주는데 그것은 평가해서 제대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성과이윤을 주겠다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따로 어쨌든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노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버스 관련돼서 노선은 일단 시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죠? 시내버스만 국한하면요? 그러면 만약에 노선이 새로 생겨요. 그 새로 생긴 노선에 대한 노선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아니라요. 그 권한 저작권처럼 되는, 그 노선에 새로 생기는 노선에 대한 권한은 어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습효과를 통해서 당연히 저희가 시 공공이 갖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윤민섭 위원 새로 생기는 노선 이거는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새로 생기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가 명확하게 그 노선에 대한 저작권 같은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저희가 줄 이유도 없고요. 당연히 그건 공공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만 그 차가 신규 노선을 운행하도록 하고 그 한정에 따라서 그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좀 넘어가서 마을버스는 지금 노선권의 소유 여부가 불분명하죠? 누구 거예요? 노선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전화 주셔서 그러셨는데 자연스럽게 시내권역은 시내버스가 있지만 마을버스의 노선권은 시가 한정 면허를 주고 있습니다. 2년 단위 혹은 3년 단위로 주고 있는데 그래서 시가 노선권에 대한 행사는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준공영제로 이 조례안이 된다고 하면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로 되잖아요. 그러면 노선에 대한 권리를 시에서 계속 보유하는 겁니까?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확실한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시에서는 운송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없는데 그냥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3개 업체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정 면허 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한정 면허 기간이 끝날 즈음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면 한정 면허 기간이 끝날 즈음에 다시 입찰을 통해서 하든가 해서 그 노선권은 그대로 공공이 갖고 있고 입찰을 통해서 운영사를 선택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내용을 짚냐면 예전에도 노선권이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시민버스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대동·대한에서 넘어오면서 시민협동조합에서 시에게 넘기겠다고 해가지고 노선권을 시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권한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까지 쭉 오다 보니까 그게 교통정리가 잘 됐는지 문서가 왔다 갔다 했는지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노선권이 굉장히 비싸요, 사려면. 그것 때문에 공영제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노선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시에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라서 굉장히 스텝이 꼬인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의회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마쳤으면 또 할거죠?

윤민섭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 김운기 저도 있고 하니까 윤민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신나게 하자고요.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하여튼 저희가 그때 설명회 할 때 제가 아직 메모 가지고 있거든요. 당부한 것을 몇 개 말씀드리면 당부한 것들이 우리 과장님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다 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인 거지 우리가 접목을 안 하면 가이드라인으로 끝나는 거고, 먼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건데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노선권 부분은 방금 윤민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노선권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법적으로?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하여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녹색시민협동조합 그것 할 때도 우리가 협약을 했잖아요. 그럼 협약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 주장을 전혀 못 하도록 그것은 이제는 이게 준공영제가 되면 모든 비용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노선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민들 것이다라고 인정하게끔 그런 협약서를 작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의회에도 당연히 사전에 협의라든가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저는 회계학도기 때문에 이 원가 부분은 사실 걱정은 안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차피 장부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그 장부를 만드는 기초데이터를 만들 때 속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과연 기존에 우리 춘천시 집행부에서 보조금 관리 정산하는 내용을 보면 약간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증빙서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제 여기는 우리 재정이 다 투입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춘천시 관의 회계 기준대로 모든 증빙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 사장만 인정하면 복수견적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만 잘 이루어지면 단지 여기 제가 주신 자료 손익계산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운송원가로 볼 것이냐? 표준운송원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가이드라인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운송원가 산정절차 전문용역 해서 전문용역은 재무제표, 경영회계자료 이게 표준원가예요. 그래서 왜 매년 산정하냐면 감사결과가 매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원가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원가를 어디까지를 원가로 볼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지침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것을 할 때는 의회와 상의가 필요할 거고 그때 되면 공인회계사도 같이 입회하에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장부를 작성하는 걸 보면 업무용과 비업무용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이제는 만약에 일반회사야 본인들이 업무용으로 했든 뭐 했든 그냥 법인세 내는 데 이런 장부가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한 그 표준운송원가 때문에라도 예를 들면 업무용 차가 있고 비업무용 차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시콜콜 세세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 시는 하여튼 여기가 안정화돼야 되잖아요. 안정화돼야 되는데 안정화되려다 보니까 부채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까 성과이윤, 적정이윤 말씀하셨지만 그럼 성과이윤 받으면 그걸 다 근로자들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안정화를 위해서 유보시키고 기존에 있는 부채들을 갚아나갈 것이냐?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진짜 합리적으로 잘 결정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가이드라인에 이 성과이윤, 적정이윤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정해놓은 건 없고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을 주되 성과이윤에 지금 준공영제 하면서 일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주배당이라든가 회사에 어떤 사익 추구로 변질된 배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주배당이라든가 부채가 있는 한 우선적으로 부채나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쓰도록 저희가 조건을 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많은 버스회사들이 그들만의 왕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주들의. 그 주주배당 부분은 반드시 당연히 명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아까 우리가 수익공동분배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 후에 이 회사가 안정화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줘야지 빨리 될지 모르겠지만 됐을 때 이익이 나면 그 초과이익 부분에 대한 환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부분도 명확하게 기록이 돼야 된다. 그게 수익공동분배인 거죠. 손익분기점을 딱 보고 거기서 너네가 몇 프로 이상이 되게 되면 이것은 시로 환원해서 다시 시민들께 쓰는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금이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그것은 확실히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침으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명기가 되지 않아서 뭔가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조례에 명기가 돼서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는 것들은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께 반드시 공개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영평가에서 성과이윤을 준다고 했잖아요. 지표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의회하고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시의무를 협약서가 됐든 이런 데다 명기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에 우리 시장의 책무는 있는데 이 회사의 책무가 몇 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별도로 분리해서 세분화해서 명문화해야 된다. 우리 위원님 아까 누가 지적하셨죠. 그런 부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 회사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대안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여러 개 있으면 너네 회사는 준공영제 빠져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 회사가 중대한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입금을 누락시킨다든가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을 했어요, 단돈 십 원이라도.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의 대안은 뭡니까?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파업 시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대책을 갖고 있고요. 회사가 문제가 저질렀다고 해도 차는 서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그리고 차가 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만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야 단편적인 얘기인 것이고 이 회사가 그 문제를 일으켜서 준공영제 대상이 안 돼. 그러면 노선권을 우리가 다 확보해 놨기 때문에 당신들은 멈춰 딱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우리는 뭐 있어야지 멈추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안이 없다 보니까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 대안이 뭐예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지금 준공영제에 그것도 일부 단점이긴 합니다. 단점이긴 하고 노선권이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에서 갖고 있는 일부 그 부분에 대한 한계점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것은 준공영제의 단점이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가 복수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시라고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고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여기 대표라는 분이 최근에 여기 부채가 어마하게 많아요. 아직 다 안 갚은 것 같은데 최근에 녹색시민협동조합 거기에 주식 인수하느라고 사실 이 주식이 가치가 없잖아요. 완전히 자본잠식인데 가치 그냥 휴지 쪼가리인데 그것을 회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8억 돈을 내고 그것을……. 8억이 아니고 7억 3,000 그다음에 엔이시스 거기서 어떤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서 파산신청을 해버리니까 우리 시가 그다음부터 골치 아프게 생겼는데 20억 원을 냈어요, 20억 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참 인정하고 싶어요. 어느 누가 개인이 춘천시에서 거의 30억 원 앞으로 얼마가 이게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얼마를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라고 인정을 하고 싶지만 하여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냉혹하게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버스의 안정화 그러면 이 회사가 안정화가 되고 복수 회사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국·과장님께서 아직 많이 남으셨잖아요. 노력하셔야 된다. 2, 3년이면 회사 하나는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년 동안 그렇게 찾으라고 그렇게 그렇게 목놓아 얘기해도 찾지를 않아. 왜? 그냥 여기야, 오직 하나 오직 그대. 그러니까 불 보듯 뻔한 이런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왔다는 것에 저는 아직도 화가 멈춰지지 않지만 하여튼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오늘 이 조례 올리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이런저런 말씀 하시면서 의지도 있는 건 알지만 그 의지가 있다 해서 다 잘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그건 것 같습니다. 통제수단 확실히 갖추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회사도 근로자들도 뭔가 힘이 나려면 그래도 뭔가 발전되는 느낌이 있어야지. 복지 부분이라든가 우리 윤민섭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여기는 사업 개념이 아니라 복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복지 개념을 하려면 내부 고객이 만족을 해야 서비스가 나오는데 물론 저도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서비스 엉망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조례인지 그래서 수정될 부분은 수정이 되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파업 부분 대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파업. 차 투입하는 것 대책 아니에요. 이젠 준공영제예요. 이 회사의 고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이 대표자와 거기 노조가 5개나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 시가 같이 중간에서 얼마나 공유를 해서 잘 만들어가느냐 그런 문제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회계의 투명성 답보할 수 있는 그다음에 노선권에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명확하게 이 조례에 녹여놔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조금씩 지나가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회사 하나 다시 꼭 만드세요.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찾아만 보지 마시고.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또 하실 거예요?

윤민섭 위원 예.

○위원장 김운기 질의하십시요.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오래전부터 공영제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서로 좁혀가고 서로의 장점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가는 방향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렇다 치더라도 이 조례안이 심사숙고해서 만드신 부분들은 있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더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 같이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이 가이드라인에는 들어있어서 참고는 하겠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조례에 포함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다 담기에는. 예를 들자면 수입금공동관리협회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운송비용전산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 방침 및 절차 이런 부분들 담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루트로 다 드린 것 같아서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희영 위원 저도 같은 말씀인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에서 신규 노선권에 대한 것 우리가 시가 갖게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이 또 다른 게 아까 표준운송원가가 적정이윤이나 이런 것 인정 안 하고 춘천에서는 성과이윤으로 따로 보장을 해 주겠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만의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침으로 나갈 게 아니라.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이걸 위원회에다가 산정하게끔 넘기면 이게 맨 처음에 의지로 과장님이 그 뜻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이게 서로 정쟁에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뜻으로 춘천형 준공영제가 출범할 때 뭔가가 차별화되고 뭐가 다르다면 명확하게 여기 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신규 노선권 부분 그걸 우리 춘천시가 갖고 있다는 것 이런 게 조례안에 포함이 돼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지할 것 같습니다. 애매한 부분들 아까 말씀 많이 나왔잖아요. 위원님들 지적하고 그때 과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 명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8시58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권희영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안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합니다.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4조를 신설합니다. 그 외 수정사항 및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반대 토론이에요? 찬성 토론이에요?

윤민섭 위원 반대 토론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또 안 계시죠? 그러면 윤민섭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오랜 시간 춘천시민들의 발인 버스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춘천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지난 시정에서 시민 공론화 등을 통해서 공영제로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결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된 부분들을 작년 12월 버스회사 측의 제안으로 두 달 만에 시가 결정을 하고 다시 네 달 만에 조례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또 작년 시작된 용역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버스 관련해서 춘천시에 보도자료나 용역에서 공청회 등의 과정이 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준공영제만을 대상으로 한 의회 설명회는 좀 있었으나 다른 의견 수렴 과정이 상당히 부족했던 점도 상당히 아쉽고 좀 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 및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시나 시의회 차원에서 공청회 등도 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공영제가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춘천시의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반대하는 입장의 하나입니다. 한 업체가 노선을 독점 운영하고 있어서 준공영제는 이윤을 보장해 주지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버스 전체가 멈추는 사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이 보다 신중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가 2018년도에도 발생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영체제와 관련해서는 대안이 부족하고 논의가 부족하였는데 마을버스는 지금 공영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지금 이 준공영제에서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당장에 버스 안정화가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올리는 부분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수정안을 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당장에 춘천의 대중교통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서 당장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춘천의 대중교통이 보다 공공성이 확보되고 복지가 확산될 수 있는 그리고 교통체증과 주차난, 환경문제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준공영제보다는 공영제로 가야 하는 부분을 어필하고 있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토론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시간도 그렇고 어차피 기존에 우리 위원들이 합의된 내용들이 기명식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간단하게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의 수를 집계하십시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 거수-권주상, 권희영, 김영배, 김운기, 박노일, 신성열, 유홍규 위원)

속기사도 적으실 때 이름을 다 기명을 써주세요. 그리고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 거수-윤민섭 위원)

(계표)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찬성 위원 유홍규 위원, 김영배 위원, 권희영 위원, 박노일 위원, 권주상 위원, 신성열 위원, 김운기 위원 이상 7명이고, 반대 위원 윤민섭 위원 이상 1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도로과장 이주호
  • 교통과장 김시언
  •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