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춘천시의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7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2인)
(10시06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존경하는 김보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배숙경 의원입니다. 김영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을 대표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춘천시에는 관내에서 진행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치법규가 없는 실정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포함한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제 및 행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안 제6조는 안전점검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춘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춘천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주최·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 운집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규모 자발적 시민 행사가 많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 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한 것으로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 점검 및 보완,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춘천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옥외행사에 대하여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예상될 경우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1,000명 이상이야 공연법이나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적용한다고 하지만 그 미만이었을 경우에 시 자체에서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500명을 기준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은 배숙경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배숙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로서 법령의 위반 사항이나 춘천시에 꼭 필요한 조례인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태원 사건 이후로 이런 관리가 잘 안 되는 1,000명 이하의 행사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조례들을 발의해서 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조례들의 대부분의 기준이 500에서 1,000 사이를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아마 법령상에서는 1,000명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1,000명 이하 그다음에 500명 미만은 또 어느 정도 물론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력에서 500에서 1,000 사이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인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봤을 때 사실 500명이든 400명이든 사고가 나려고 하면 명수랑은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1,000명 미만으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나 주최하는 곳에서 행사인원을 신고할 때 500명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라고 한다면 솔직히 행사가 참여인원을 반드시 체크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크 없이 어림짐작으로 행사 인원을 하게 될 경우에 500명 미만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까, 이 행사에 대해서. 그런 편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1,000명 미만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배숙경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숙경 의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명을 기준으로 잡은 건 첫 번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반적으로 조례에 500명이 기준으로 돼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저희 춘천시에 명동에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순간 모이는 인원을 대충 제가 이제 봤을 때 한 500명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중 운집에 대해서는 이 밀집도와 관련해서 인파 사고가 날 예측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밀집도 조사한 그런 연구결과에서 보통 1제곱미터 안에 5명이 넘어갈 경우 그때는 밀집 사고의 우려를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그 수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어떤 밀집도 연구 결과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추산한 명수가 500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00명을 보통 기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 500명 밑에 작은 인원이 또 되게 되면 그거는 어떤 공간이 꽉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닌 이상은 옥외잖아요. 말 그대로 옥외에서는 그 밑에 인원이 밀집으로 인한 사고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공간이 적은데 인원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거는 좀 달리 생각할 문제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외행사거든요. 공간이 한정돼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효율적으로 계산한 수치가 아마 500명 아닌가. 그리고 이런 어떤 밀집도와 관련돼서 계산한 어떤 연구결과들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선례가 한 500명 기준이고 제가 이제 춘천시에서 그러면 어디 다중 운집이 많이 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 춘천 명동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가장 순간적으로 많이 모이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 추측을 해보니까 그 정도는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해서 500명을 저는 생각한 거고 그렇게 해서…….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포커스는 사실은 안전 관리거든요. 안전 관리인데,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10명이 모여도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행사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인원수에 대한 규제는 사실은 행사가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조례 저희 춘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이렇게 이 조례가 최근에 제정된 배경은 이태원 밀집 압사사고를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아서 그래서 늘 밀집도라든가 인원에 대한 것들을 500을,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공간 부분을 커버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다만 안전 사고는 사실은 밀집 사고만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유경 위원님 지적처럼 인원의 규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안전사고는 아니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다만 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행사나 그걸 저희가 통제 가능한 이런 역량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1,000명 이상의 안전법이나 공연법에 의해서 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인원 제한 없이 모든 행사까지도 안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책임을 부여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책임이긴 하지만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옥외행사라는 게 천장이 뚫려 있으면 옥외행사로 들어가나요, 천장만 뚫려 있어도?
○배숙경 의원 천장만 뚫려 있는 거라기보다 공간의 제한이 있는 게 아니죠. 건물이나 이런 어떤 공간적 제한이 있지 않은 건 다 옥외라고 봅니다.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물론 다른 지역의 조례에도 다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 춘천이나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 실정에 맞게 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춘천에서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게 하려면 1,000명 미만으로 잡거나 더 수치를 낮춰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취지가 춘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선을 그어서 명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다중 밀집되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1,000명 미만으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 결과를 놓고 명수를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이 행사 자체가 불특정 다수가 하는 것도 지금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신고 몇 명이 하겠다고 행사를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배숙경 의원 그래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다중 운집 인파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 추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명수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밀집도와 관련된 거예요. 압사 사고와 관련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명수가 너무 적으면 밀집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이런 자료가 사실 없어요.
○나유경 위원 그렇긴 한데 이 조례가 안전 관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밀집 압사 사건 사고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
○배숙경 의원 그밖에 시설 및 이런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거는요. 다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안전과 관련돼서는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고 다만 이게 지금 빠진 것은 다중 운집에 대한 이런 주체 없는 다중 운집에 대한 게 언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조례를 처음에는 다중 운집에 대한 협의적인 개념만 가지고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좀 협의고 그렇다 생각이 들어서 옥외행사에다 한 줄을 더 첨부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또 마침 저희는 옥외행사에 대한 게 없고 이래서 시작을 한 건데요. 이거는 기존에 그와 관련된 법률들은 상위법에 다 있어요. 있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 지금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중 운집에 대한 것만 조금 누락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첨부하게 된 것입니다.
○나유경 위원 상위법이 아까 1,000명 이상이라고 하셔서…….
○배숙경 의원 다른 일반적인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들은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번 상위법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
○나유경 위원 춘천이나 이런 지방의 여건에 맞는 안전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준비하시느라 우리 배숙경 의원님 힘드셨죠?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배숙경 의원 예, 조금 고민은 해봤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디테일하게 조문, 조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제안이유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안이유 설명해 주셨지만 ‘춘천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 후원하는 행사뿐 아니라 주최·주관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에 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이 문구를 보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안전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제안이유 중에 뭐가 이제 궁금한 게 있냐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춘천시가 주관을 하든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하는 후원하는 행사는 안전관리지침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여기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 주최 측에서는 100명을 생각했다가 200명이 올 수도 있고, 300명, 500명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혹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이게 원활하게 되려면 특히 춘천시하고 관계 부서하고도 연동이 참 잘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연동 안 되고 그렇다고 신고의 의무사항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배숙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춘천시에서 지금 관련된 어떤 출자나 출연기관 이런 데나 춘천시가 주관하고 있는 행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서하고 받아봤는데 다른 부분이 다 돼 있지만 지금 제가 제안하는 이 부분이 조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내용을 다 보니까 그런대로 관리 계획이 잘 돼 있고 특히 재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잘 관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문서로서만 주고받으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시민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중 운집이거든요. 그래서 다중 운집에 대한 어떤 밀집 사고, 인파 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누락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태원 사고가 한 번도 난 경험이 없고, 또 이런 사고를 겪으면서 이거 또 인파 관리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만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중 운집에 대한 것만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광의의 개념에서 옥외행사에다가 집어넣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다중 운집에 대한 밀집도 이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해가지고 경찰청하고 지금 과학통신기술부인가 같이 협의하에 아마 인파 사고 그러니까 다중 운집에 대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목적에 대해서 제가 100% 공감을 해요, 이 조례의 필요성도 느끼고. 이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 거죠. 저희가 어떤 행사를 주최하고 아까 다중 운집 행사에 관련된 걸 합니다. 그런데 안전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유가 안 되고 제가 행사 주최하는데 내가 한 200, 300명 올 것 같아 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강석길 과장님 계시지만 각계 부서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고, 뭔가 돼야 거기 추가적인 거를 경찰서나 소방서나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이 주최 측이 “나는 이거 신고할 것도 없고 공유할 필요도 없어.” 이랬을 때 나오는 난맥상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가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목적과 정의에 보면 가, 나 이런 부분은 지금 안전관리지침서가 있으니까 시행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다번 ‘주최·주관자가 없으나 춘천 시민이 자발적 참여하는’ 이 행사 이게 진짜 연동 쉽게 말해서 춘천시라든지 소방서, 경찰서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게 좀 신경 쓰이는 거고요.
○배숙경 의원 제가 다시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사실 출자나 출연기관 시에서 하는 거는 다 관리가 되는 걸로 말씀하시는 그런 정보 공유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게 다 정보 공유가 되니까 사전에 되지만 이거는 지금 관리 그러니까 500명이라는, 1,000명 미만이라는 게 관리가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시민은, 지금 그거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세부적인 집행 내역까지는 제가 집행부 권한이니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어요. 신고 의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시민들의 어떤 행위까지 권리 의무를 법률 위임 없이 주고 또 제한하고 이런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건 법률적인 위반을 가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도 검토해서 신고의 의무는 뺐습니다. 대신에 시에서는 불특정 다중에 대한 관리를 예를 들어서 통신사와의 어떤, 미리 유관기관 이런 기관들과의 협의 그러니까 협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순간적인 최대 인원이 어디서 몰리고 있다는 정보 정도는 공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통신으로써. LTE 기반으로 해서 요즘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통신사의 정보들을 기관에서 협의하에 순간 정보, 그런 어떤 순간 최대 운집이 생긴다는 정보를 바로 이제 관리기관에다가 연결을 해줘서 거기에 유관기관들하고 협조하에 나가서 그거를 관리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다중으로 모이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규정한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는 사전에 공유해서 할 수 있지만 다중이라는 건 사전에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마 예를 들자면 통신기관하고 협조 요청에 의해서 그런 정보를 받아서 인원을 내보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고자 하는 거지…….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가 춘천시에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 제가 의문이 들고요. 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의 배경이 됐던 것들은 이태원 사고잖아요. 이태원 사고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최·주관이 없이 이태원이라는 장소에 어떤 특정 행사의 시민들이 과중하게 모였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정부나 자치단체가 관리가 안 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거고 또 춘천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자치단체나 국가의 의무로 부과를 해서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에 경찰청에서 이미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이라고 정보가 입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대책이 소홀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조례나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도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수가 되거나 파악이 됐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장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해서 관리하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는 저희도 100% 동감을 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어쨌든 안전이 강조되는 사회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도 우리 배숙경 의원님이나 강석길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 목적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상위법에 있지만 안전은 전체적인 어떠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 1명이 돌아가시든 10명이 돌아가시든 다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최·주관 없는 것이,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담당하는 부서하고의 어떤 공유, 연동 저는 그런 게 조금은 고민스러웠었는데…….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읍·면·동의 동향보고라든가 이래서 그런 행사들이 예견되는 것들에 대한 동향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하는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앞으로 향후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사실은 이게 법률에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안전관리조치 다 되어있음에도 사실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런 게 벌어져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배숙경 의원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저는 이 조례 기왕 춘천시가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면 조금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잠깐 배숙경 의원님 답변 중에 나왔던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조례를 쭉 보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누가? 사실은 춘천도 작년에 핼러윈데이가 열렸어요. 카페에서도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활동들을 했거든요. 근데 신고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거리 자체가 그렇게 움직여서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녹여 나가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 게 법제처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는데 안전관리 신고의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혹시 배숙경 의원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의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 의무는 법제처에서 이게 제가 하나 받아온 게 있는데요. 포항시인가? 신고의무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조례안들도 몇 개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법제처에서 그거는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권한 내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신고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 부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법률에 위반되는 거는 실효성 없기 때문에 넣지 않은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시는 게 약간 방향이 조례 취지를 약간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다른 부분들은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한정 짓는 게 1,000명 이상이다 보니까 그 밑에 1,000명 미만에 대한,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관리는 따로 법률적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김지숙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잘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1,000명 미만이라서…….
○배숙경 의원 그 부분이 조금 사각지대라서 그 부분이 다중 운집에 대한 게 포커스고…….
○김지숙 위원 아니, 저는 법률 해석을 어떻게 했냐가 궁금한 건데 사실은 저희는 그래요. 법률에 없는 부분도 우리가 모법이 없어도 조례 제정할 수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는 신고 의무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사를 신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경찰서든 어쨌든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알고 있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어떨까 하고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제2조 정의 부분인데요. 저희가 정의라는 건 이 조례에 들어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뜻하는데 2조1항 가, 나, 다에 목을 보게 되면 이 가, 나, 다의 목은 적용범위가 사실 혼용돼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의와 적용범위 이것이 사실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여기다 넣은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배숙경 의원 옥외행사를 비롯해가지고 언어의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이 부분을 ‘다중 운집’을 하나 더 삽입을 한 거예요.
○김지숙 위원 이건 어찌 보면 옥외행사에 대한 적용범위로 따로 들어가서 적용범위 타 지자체에서는 적용범위를 어떻게 했냐면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있지만 기관의 후원하는 행사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불특정다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옥외행사라는 것은 ‘옥외행사는 무엇인가, 사방이 뚫린 곳에서 하는 행사를 말한다’이것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혼용이 돼서 여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적용범위를 찾는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이 조례 내용에서.
○배숙경 의원 제가 정의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행사라는 걸 기본적으로 춘천시에서 행하는 이 가나 나는 1,000명 이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다 부분이거든요. 이 옥외행사를 다중들이 그러니까 주최자가 없는, 주관자가 없이 임의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이런 행사 부분이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옥외행사에다가 그 부분 하나 더 첨부한 것뿐입니다, 이거는.
○김지숙 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가 조례가 만들 때 목적이 있고, 정의가 있고, 대상자가 있다면 대상자가 누구냐, 어떤 기관이냐 그리고 거기에 범위는 누구고, 대상은 누구냐가 나눠져야 되는데 적용대상은 3조에 있어요. 적용대상에 대해선 있는데 사실 범위가 정의에 섞여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배숙경 의원 옥외행사를 행하는 게 꼭 춘천시에서 주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다중 운집에 관한 거니까…….
○김지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어에서 계속 나오는데 한 예로 6조 안전점검 및 보완을 볼게요. 6조 안전점검 및 보완은 이 행사를 주최하는 모든 주최관계자는 다 들어가야 하는 사항임에도 1항 같은 경우는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이라고 돼있고, 2항도 보면‘시장은 주최·주관 기관이’ 주최·주관기관에 대한 적용범위가 명확하지가 솔직히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 있고, 2항 같은 경우 ‘시장은 주최·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5조제3항을 보게 되면 ‘시장 및 출차·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인데 저희가 후원을 하지 않아도 보조금이나 내지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춘천시의 기금이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단체들의 행사가 1,000명 미만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5조3항이 아니라 어찌 보면 5조4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그렇지만 또 4항도 아니에요, 주최·주관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숙경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장 및 출자·출연의 기관의 장은’, ‘시장 및 출자·출연의 기관의 장은’ 항목 조문이 항목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범위의 대상에서 제가 계속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신청하는 아파트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최·주관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보완에서 3항이 안 맞는 곳이 돼버려요.
○배숙경 의원 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다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김지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시장은’ 이라고 해버리니까 모든 게 다 편한 거예요.
○배숙경 의원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주최자가 없는 다중 운집인 경우에는 아까도 과장님 잠깐 설명드렸지만 민간 다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어떤 의무사항이라든가 제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부과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거기 부분을 한정 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조문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후속으로 저도 기다려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안전관리계획을 그냥 지자체가 알아서 수립하게만 내려와 있더라고요, 올해 거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내려온 대책을 보니까 그냥 알아서 지자체가 수립하는 걸로 돼 있길래 그러면 조례로 다중 운집을 한 줄 더 언급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건데요. 의무 부과에 대해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그때 가서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법률에서 의무 부과나 권리 제한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는데 그 부분까지 제정하긴 어렵고…….
○김지숙 위원 의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배숙경 의원 이거는 선언적인 의미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선언적인 의미였어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행사를 주최하려는 사람이 시 보조금으로 했든 정부 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는 곳도 있어요, 시 보조금 출자·출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럼 이 사람은 신고 안 해도 되게 되는 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주관 부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고, 총괄 부서도 필 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인이라는 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정의에.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계속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어디다가 그러면 이걸 얘기를 하고 추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배숙경 의원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김지숙 위원 근데 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예.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배숙경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도 이제 아까 얘기는 나온 거 지만 신고의무에 대해서 이거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이 부분이 저도 신고의 의무 이건 법률적으로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 신고의 의무에 대해서 이 조항에 하나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5조 안전관리 수립 시행돼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건 1항인데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이거와 3항 내용이 후원 이거는, 3항은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 근데 내용은 같아요. 중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이 주최하는 또 아니면 후원하는, 주관하는 그러한 장은 그러면 뒷 부분은 계획수립 이런 것을 같게 이거를 나열하면 그냥 묶어서 이것이 될 것 같아요. 중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을 질의할 게요.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여기 조례에는 없어요.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에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이 보험은 또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행사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배숙경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시민안전보험을 부서에서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재해보험에 대한 어떤 추계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해보지 않았고 이미 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그러면 다중 운집의 어떤 사고 혹시 예를 들어서 사고 후의 사고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
○남숙희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태원 사고 같은 걸 봐도 지금 사고에 대한 엄청난 어떤 배상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배숙경 의원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보험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다중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가입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추가해서 같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옥외행사와 관련돼가지고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및 출자기관에 대한 시에서 이뤄지는 건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보조금 나가는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부서별로 다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의 행사나 이런 각 부서에서 이뤄지는 것들을 다 관리감독의 수장이니까 시장이란 말로 언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의 핵심은 사실 주최자 없는 다중 운집에 관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중 운집이라는 협의의 개념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옥외행사에다 다중 운집을 한 줄 더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저는 그냥 이전에 나와 있는 옥외행사에 대해서 1,000명 미만에 대한 다중 운집을 조금 더 보충을 하면서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이 옥외행사에 대한 조례가 따로 없어서 그걸 활용한 거고요. 요즘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다중 운집에 대해서 그거만 가지고 조례가 나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중 운집이라는 협의의 개념을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옥외행사에다가 다중 운집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내용을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하고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주시면 신고의무라든가 이런 부분도 1,000명 미만이 문제인 거지 1,000명 이상은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수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 굳이 신고를 신고의무가 없는데 이거 부족하지 않냐 그러는데 이 신고 의무에 대해선 사실 무리하게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법제처 의견을 제가 확인하고도 신고의무 부과 조항을 넣게 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신고의무 조항은 추후에 혹시 법률적 차원에서 신고의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 개정을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굳이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말씀드리자면……. 잠깐만…….
○남숙희 위원 일단 말씀 감사하고요.
○배숙경 의원 제가 조금만 설명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게 주민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 시민 행사를 이렇게 명수에 상관없이 규정을 안 해주게 되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신고를 안 했느니 이걸 하지 말았느니 이런 식의 제한을, 강제조항을 넣게 되면 주민으로부터 소송 당할 소지가 있는 단서를 마련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다 해서 신고의무를 뺐습니다.
○남숙희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이 조례가 이태원사고로 인해서 사실 기존에 있던 조례들도 2022년 말, 지금 2023년 들어서면서도 많이 개정되고 있어요. 보완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조례가 유용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신고 의무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공연법 시행령을 보면 이거는 어떤 공연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재해대책계획에 대해서 그런 걸 수립해서 연말에 장에게 신고하는 그런 법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행사에 대한, 신고에 대한 건데……. 글쎄요. 신고가 법률적으로 그렇고 이게 일이 벌어졌을 때는 법률적인 일들이 계속 더 어렵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아무튼 이거는 좀 더 검토해봐서 이게 법적으로 더 많이 위배가 안 된다면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공연법이나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계획 수립하고 신고 의무가 다른 부분은 다 돼 있어요, 상위법에. 지금 조례에 가져오는 거는 그 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부분만 언급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신고의무 조항이라든가 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까지 가져와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잠깐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이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시면서 초안을 저희하고 협의를 했을 때 사실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이 신고의무사항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신고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는 게 끝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이나 특히 조례를 만들 때는 대부분 지원 조례나 육성 조례입니다. 근데 여기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는 사실은 지원이나 육성을 하려는 조례가 아니라 안전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제한을 가하거나 규제를 부여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축제행사하는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안전관리자를세워야 되고,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재정적이나 인적이나 물적이나 계획서라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관련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법에서 공연법이나 재난안전관리법에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100명 이상되는 공연이나 단체는 의무를 부과해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해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 선에서 신고의 의무도 부과하고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는 의무들을 부과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그러면 100명 미만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내가 소규모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의무들을 부과하고 시에서 안전을 위해서 뭐도 해라, 뭐도 해라 하고 확인점검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선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자치단체의 규제를 받아가면서 행사를 해야 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느 것이 경중인가에 대한 판단이 배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배숙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이미 법제처에서도 1,000명 미만에 대해서 그런 의무조항들을 넣는 것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라는 이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런 의무사항이 없는 조례가 제정이 되는 데 과연 어떻게 이 조례를 제정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냐는 부서에서 고민거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이 깊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 관련해가지고 제7조2항에 3호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배치할 것’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삭제나 보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춘천에 행사하는 걸 보면 거의 모든 행사가 이 자격증 소지한 사람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교육도 미비하고요. 그 밑에 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근데 과연 사람이 그렇게 많고 인원은 한두 명, 소수의 인원이 다수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순간 옆에 관리하는 분한테 “지금 좀 한번 내가 봐줘?”나 쉽게 말해서 “나 담배 좀 한 대 피우고 올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축제나 이런 데 보면 안 보이는 곳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조차도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이태원 사고 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배숙경 의원님께서 이 부분 잘 캐치해주셔서 조례로 만들어주시려고 하는 건 참 좋게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강석길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3월에 만든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지역축제를 준비한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 소방 등의 검토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잘 되고 있는가요? 한 번 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요, 제가.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원사건 이후로 저희가 매뉴얼은 상당히 많이 보완이 상부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도 달맞이행사를 개최한 적 있었는데 안전관리심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것들도 많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관리 특히 지역축제 안전관리심의가 강화가 되고 있고 매뉴얼도 강화돼서 내려오게 된 상황입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배숙경 의원님 대표발의하셔서 조례 한 거랑 이 취지는 기존에 1,000명 이상 밀접, 순간적으로 밀집이, 군중들이 모였을 때 1,000명 이상 되는 거를 이번에 1,000명 미만 500명 이상으로 하시는 거 이치는 저도 거의 100%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들은 바로는 이태원사고 이후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 과장님한테는 제가 확인한 결과 지침만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아마 법으로 어느 정도는 제정이 될 거 같다, 상위법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지는 좋은데 이번에는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보완할 부분이 아까 7조2항3호, 4호를 들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조 5조, 6조 법에 따라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강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민들을 때로는 안전이 최우선인 것 압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고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안전이 최우선이어서 안 나갈 수 없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해야 하는데 때론 한편으로 규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규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론 다른 부분에서 아까 번영회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선 이제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보완이 애매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계속 핑퐁 하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례인데 이 조례를 춘천시가 확실하게 안전에 관한 거니까 되게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배숙경 의원님의 이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과 그 마음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간데 이게 자칫해서 미비하게, 보완이 필요한데 통과가 돼버리면 이게 좀 혼란이 올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서 이게 취지는 좋은데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배숙경 의원님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조례안의 규제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안 자체가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강제조항이라든가 아니면규제와 관련된 거 이런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안전관리라는 건 사실 어떤 예방 차원 경각심 차원 이런 차원에서 관리계획이 중요한 거죠. 사실 규제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담은 것도 규제조항을 담을 수 있는 게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하나하나 하는 조례를 담는 거보다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다만, 집행부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아지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입장에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런 조항이라도 해놓으면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이라도 수립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지켜보지 않나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의미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인원 500명을 왜 했냐 1,000명 미만으로 하지 이러다 보면 너무 광범위해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밀사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인원을 대충 어떤 연구 결과들에 의한 추상적으로 내린 인원이 그래도 500명 이상은 돼야지 되지 않냐 이런 거에서 나온 수치고 또 그리고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도 너무 디테일하게 작은 숫자까지는 사실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규정해주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의 지침도 지자체가 알아서 안전계획 세우라고 수립 지침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단지…….
○박남수 위원 답변 이해했고요. 다 이해했고요. 저는 배숙경 의원님의 취지와 목적은 정확히 이해했고요. 저는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500명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500명이라는 숫자를 정해놓음으로써 이게 카운트가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행사를 누가 주최하든지와 상관없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나 이벤트에는 지자체와 그리고 경찰, 소방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차라리 조례에 담으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일이 많아지고 애매모호한데 500명이란 숫자를 담아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500명 안 돼서 물론 지자체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겠죠. 모든 행사나 인파가 몰릴 거로 예상되는 행사는 지자체에서 경찰하고 소방하고 협조를 같이 해서 선제적으로 일을 하자 하겠지만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500명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00명이 안 됐으니까 얘기를, 인터뷰를 하게 되면 다 그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이태원 사고를 봤듯이.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배숙경 의원 잠깐만 추가 답변드릴게요. 그 500명이라는 거는 사실 500명을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500명인지 501명인지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일정한 그 숫자를 500명 정도는 돼야 그래도 순간 운집됐을 때 밀사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500명이라는 수치를 부여한 것뿐이죠. 사실 그와 관련된 다른 일반적인 공연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것들은 공연법이나 재난관리기본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외한 사각지대 놓여 있는 그 부분을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외행사에 대한 그 부분에서 다중 운집에 대한 거만 일부분 여기다 같이 첨부해가지고 발의하는 겁니다. 자꾸 혼돈을 하시는데…….
○박남수 위원 혼돈 아니고요. 다 이해했어요. 법에 있는 거, 공연에 관한 법 다 있는 거 아는데요. 저는 그겁니다. 이 조례를 저희 위원들이 따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게 짧은 시간에 되는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통과시키고, 부결시키고, 가결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의원 그러면 이게 규제 신고의무라든가 규제사항들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박남수 위원 규제 신고 조례에 담을 건 담고 삭제할 건 삭제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이해하는 폭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미래를 생각해서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시민들의 아까 규제 관한 것도 있었고 안전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바로 결정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의원 ■■■■■■■■■■■■■■■■■■■■■■■■■■■■■■■■■■■■■■■■■■■■■■■■■■■■■■■■■■■■■■■■■■■■■■■■■■■■■■■■■■■■■■■■■■■■■■■■■■■■■■■■■■■■■■■■■■■■■■■■■■■■■■■■■■■■■■■■■■■■■■■■■■■■■■
그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 어떤 행정적인 거를…….
○박남수 위원 의원님, 박사고 일반시민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좀 빠르다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보건 정리해주세요.
○배숙경 의원 이미 타 지자체에서 다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박남수 위원 시간이 돼서요. 답변 감사하고요.
○배숙경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조례이고요. 저희가…….
○박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돼서요. 다음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배숙경 의원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조4항에 보면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조례에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이태원 사고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배숙경 의원님이 또 규제보다는 안전관리계획이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태원참사가 벌어졌을 때 용산 구청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사고가 아니에요. 예상은 했었던 거고 그 행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밀집할 것이며 안전사고가 예상됐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구청장이 인터뷰했던 것도 봤어요. 예상은 했었지만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는 부분이 저는‘계획을 수립·시행한다’라고 바꿔줘야 하지 않나……. 이게 강제됐다고 해서 집행부가 일이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계획은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시행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입장에서 저는 이 부분은 시행할 수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든지 ‘시행한다’라고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의원 돼 있는데?
○나유경 위원 여기서는 ‘시행할 수 있다’라고…….
○배숙경 의원 5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5조4항이요.
○배숙경 의원 5조4항 같은 경우는 거기는 따로 떼어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로 한 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연관된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법 22조인가 거기에 주민 소송과 관련한 단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제가 주최·주관자가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라서 강제조항을…….
○나유경 위원 주최·주관이나 있는 행사에 있어서 시에서 대부분 안전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까지 오게 된 이유가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고 나서기 때문에 그 행사 자체가 주관이 없었고 주관이 없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은 있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계획에 따른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조항이고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행한다’라고 바뀌는 게 저는 가장 이 조례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의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로 했는지에 대해선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강제조항 집어넣는 부분에서 법률적 위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막상 나면 지난번도 봤지만 책임 관련된 사람들이 다 책임을 받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단지 법률적인 어떤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문구가 저희는 법률적인 위반되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할 수 있다’로 했는데…….
○나유경 위원 말씀 이해하는데 사실 이런 조례를 굳이 제정하는 이유가…….
○배숙경 의원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유경 위원 아니, 했던 것처럼 시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하는 조례인데 계속적으로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 때문에 처벌받을 거를 예상해서 이걸 조항을 축소한다거나 없애거나 이런 부분은 미리 말한다는 거는 좀…….
○배숙경 의원 아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나 ‘하여야 한다’는 이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대상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여야 한다’그래서…….
○나유경 위원 그렇죠. 사고가 났을 경우인데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조례는…….
○배숙경 의원 그렇단 말이에요. 빠져나갈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희는 최소한 그 법률 위반하면서까지는 규정하진 말자는 거죠, 이게.
○나유경 위원 조례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배숙경 의원 이렇다고 우리는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입법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상위법률을 어기면서 문구를 넣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나유경 위원 저는 이게 상위법을 어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시행하는 거에 대한 조례 문구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조차 없다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밀집된 행사가 된다고 예상이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시에서 예상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안전계획을 세우고, 안전계획을 세웠으면 당연히 시행을 해야겠죠. ‘시행한다’까지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이 조례 때문에 계속 위원들과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와 얘기를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 집행부 일이 많아진다거나 집행부가 나중에 이 책임 소재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생각하거나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배숙경 의원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강제 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포커스를 둔 건 사실 아닙니다. 이런 선언적 의미도 안전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 사실 많아지는 건 맞아요. 그걸 염두에 뒀으면 안 할 수도 있었겠죠. 그걸 염두에 둔 건 아니죠. 그렇게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언적 의미에서 안전관리를 하라는 의미를 담은 거지 어떤 시민의 권리나 의무를 꼭 부과해서 강제 조항 만드는 것만이 안전관리대책이 아니거든요. 어떤 예방 차원의 조례안을 낸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강제 조항이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지금도 법률적인 어떤 이런 논의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 조항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때 가서 논의를 해도 되는데 그게 다 완벽하게 거기서 안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굳이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 있냐 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나유경 위원 아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만큼 제가 말했던 거는 조례의 강제라고 할 수 없지만 조례에 시행한다는 게 아니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아쉬운 조례가 되는 거고요. 누구를 위한 조례고 무엇을 위한 조례를 우리가 분명히, 명확히 인지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차원입니다.
○배숙경 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강제 조항으로 넣고 싶어서 처음에 시도를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이런 어떤 법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선언적 의미로 단순하게 가는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법률적 강제 조항은 아마 법률에서도 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정말 시민들의 권한, 권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강제 조항은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실수하긴 했는데 그냥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관리계획을 함으로써 이런 차원에서 먼저 예방이 이뤄지고 막상 일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매뉴얼은 그 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다른 지자체에는 있었지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중 운집만 할 것인가 아니면 옥외행사로 범위를 넓힐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다중 운집에 대해서 너무 협의의 개념으로 그냥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옥외행사에다 가 다중 운집에 대한 거를 한 줄 첨가했습니다. 이거를 강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지 마시고 이게 어떤 우리의 조례를 담음으로써 집행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것이고 다중 운집 이런 어떤 상황도 보고받고 공유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선언적 의미를 담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여기 6조에 보면 안전점검 및 보완에서 1항에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들에게 합동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 매 큰 행사를 할 때는 당연히 협조 요청을 하겠죠, 그렇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인원이 줄고 소규모 행사 같은 경우도 요청한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요청했을 때 협조가 잘 되는 상황인가요,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행사를 한 번 해봤는데요. 이태원 사고 여파여서 모르겠지만 소방이나 경찰 또 전기, 가스 이런 데 상당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자치단체와 관련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인데 이태원 사고가 계기가 돼서 각 유관기관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어서 본인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지금은 법령으로다가 돼 있어서 1,000명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분명히 의무가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들을 느끼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의 문제는 현장여건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 같은 경우에는 나와주고 싶어도 사실은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기네가 나와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느끼지만 이게 작은 행사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또 규정이 돼 있으니까 행사하는 측에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요청했을 때 과연 수용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최, 주관이 없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인지했을 때는 시에서 거기에 준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거기에 준한다 그러면 안전관리위원도 확보해야 되고 인부도 배치해야 되고 춘천시에서 다 해야 할 몫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안전은 과해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지와 목적은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서 어디까지하 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발의하신 배숙경 의원님께서도 고민이 깊으셨겠지만 사실 선언적인 의미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분들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 선언에서 끝일 수 없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우리 재난안전담당관실에 인력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이고 법령임이 틀림없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시 현황과 또 저희뿐만 아니라 소방서든 보건소든 또 병원이든 가스안전공사든 이런 기관들 간에 우리 사회가 이 부분까지 담아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적은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겠지만 조례가 실효성을 담아낼 수 있느냐는 또 한 번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재난안전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시행령 쪽으로 조례, 규칙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춘천시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이런 인식의 전환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떠한 안전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졌을 때 보면 정말 우리가 매뉴얼 대로 했나, 우리가 지침서가 있었나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적인 것도 좋고 법, 시행령 다 좋지만 정말 저는 이 회의 석상에서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걸 만들기 전에 나부터라도 우리가 안전불감증은 없었나, 시민의식은 어떤가 또 행정관청이나 우리 의원들은 이런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의 논쟁을 보니까요.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쭉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배숙경 의원님이 선언적이고 뭔가 구체화시켜서 춘천시에 관련된 안전관리를 구체화하고 싶다, 저도 의원들도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은 혼동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숙경 의원님 입장에서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내가를 이거 광범위하게 옥외행사 관련된 걸 전체 넣을까 아니면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중 운집 행사만 넣을까 아마 고민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언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옥외행사 관련된 주최자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괴리감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하신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에 관련됐을 때도 주최자가 있는 건 쭉 나열했지만 다중 운집 관련된 거 없는 거는 또 뭐라 쓰여 있냐면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항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춘천시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주최자가 없는 분들하고는 춘천시하고는 정보 공유를 할까 어떻게 이게 연동이 될까. 저는 그게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중한 의견을 함축시켜서 이거를 정말 아까 선언적이 됐든 효율성을 따지든 한번 정리해서 같이 한번 담아내는 건 어떠냐 그렇게 생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춘천시민 여러분들의 안전 재난에 관련된 인식의 전환, 이런 홍보도 저는 맞물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됐다는 거를 상정해놓는다고 한다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축제, 공연, 체육 주최·주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단체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모이는 인원이 5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규정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보조금으로 하는 사람들 사실 후원보다는 지원이나 기금 형태로 행사를 하게 돼요.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비영리기관들이 개최하는 옥외행사 같은 경우 500명 이상이 많아요. 예전에 7월 여성 대회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꽤 많이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디에 적용을 하시게 돼요, 저희 조항상으로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 앞 시간에도 논란이 됐던 건데 이 조례 적용받는 모든 행사는 주최·주관·후원 그리고 주최·주관이 없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하고 시행의 주최는 춘천시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1,000명 이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관련 법에 보면 안전관리 시행의 주최가 자치단체장이나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행사의 주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 시간에 논의되었던 것들이 그럼 왜 이 조례는 안전관리 시행 계획에 수립의 주최자를 당연히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데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놓지 않고 춘천시장에게 이 책임을 지워줬냐 하면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법에 근거가 없거든요.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행사 주최자에다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제출하시오 이런 지시를 조례에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지숙 위원님 얘기하셨던 보조금를 받은 행사냐, 후원을 하는 행사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춘천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 특히 옥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에 500명 이상에서 1,000명 사이에 있는 모든 행사는 춘천시장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운영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랬을 경우에 그럼 춘천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직접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규모로 하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면 체육과의 담당자가 그 행사를 하는 단체에 가서 당신네들 어떤 행사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 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안 세웠겠죠. 그러면 춘천시 체육과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세워주면 다행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워주면 세워준 안전관리계획을 체육과가 받아서 저희 안전총괄담당관 부서에 제출하면 우리 부서는 그거를 제대로 된 계획인지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심의해서 행사 주최자에다 통보해주고 이런 행사할 때는 이런, 이런 안전조치를 하시고 행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령상으로나 이 조례상으로다가 저희가 행사 주최에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춘천시장이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를 하는 데가 안 하면 춘천시장이 해야 되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엽적으로 논의하시는 후원 명칭 그다음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옥외행사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계획은 춘천시장이나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조례의 골자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조례의 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이 업무를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쭉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자·출연기관이 얼마나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조금으로 하는 행사가 더 많다고 봐요.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에서는 출자·출연기관으로 본다면 문화행사로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행사들은 사실 보조금으로 지원 받아서 하는 행사가 더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500명, 1,000명 미만은. 그럼 이거는 재난안전관리가 다 담당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자체 조례를 보게 되면 주무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총괄부서는 따로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조례에는 없어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저희 업무량이 물론 500에서 1,000까지가 얼마나 들어올지 저희가 예단하긴 어렵지만 춘천시장이 계획 수립까지를 다 해야 된다는 책임을 지워준다 그러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지숙 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례에 명확하게 부서를 정리를 해놔야 할 필요가 있고 적용 범위가 그래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런데 거기에 따른 딜레마는 그겁니다. 그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 자치단체장이 만든 조례들은 안전관리계획에 제출이라는 규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김지숙 위원 신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신고라는 규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고의 전제는 뭐냐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의 주체는 행사의 주최자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행사 주최자를 찾을 수 없는 불특정인 행사는 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행사 주최가 있는 행사도 시가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례는.
○김지숙 위원 이 조례를 넓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눠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에서는 총체적으로, 정말로 주최가 없는 곳에 재난이, 안전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부서에서 지워져야 되는 규정이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하나의 생각이고…….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주최·주관이 없고 소관 부서가 지정이 애매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지 않고 또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또 관련 부서가 없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하는 건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런 조례는 필요한 건데…….
○김지숙 위원 그렇죠. 이렇게 나눠놔야 되지 않아요?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이렇게 500에서 1,000명까지 모든 춘천시에서 일하는 행사 주최·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장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를 다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거는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만, 주최자가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현실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불가능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배 의원님 말씀처럼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근데 과장님…….
○배숙경 의원 잠깐, 제가 보충…….
○김지숙 위원 잠깐만요.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로 만들면 엄청나게 많은 조례가 만들어져요. 필요성 있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성 조례나 지원 조례에 대해선 선언적인 의미나 권고나 장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렇게 좋은 쪽에 있으면 반대쪽에 제약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던 사항입니다.
○배숙경 의원 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계속 법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김지숙 위원 의원님, 제가 어디를 법 해석을 잘못하나요?
○배숙경 의원 잠깐만요.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 정의의 1에 분명히 옥외행사는 가, 나로 나누었죠. 자꾸 범위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도 있고, 뭐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걸 부서에서 하는데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행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큰 틀에서 출자·출연에서 하는 그런 행사하고 춘천시가 하는 행사를 가번과 나번에다가 한정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정적으로 후원하는 데하고 출자·출연기관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주최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500명 이상에 대해서 이걸 1,000명 미만, 500명 이상에 대한 거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김지숙 위원 의원님. 의원님, 그거는 제가 이 조례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배숙경 의원 일반적인 거는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어요.
○김지숙 위원 알고 있고요. 다 하고 있음에도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 대한 우리 시 자체의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배숙경 의원 그러면 그냥 제가 위원님…….
○김지숙 위원 그게 조례라는 것은요. 사실 누가 봐도 읽었을 때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 이거 이렇게 우리 시가 조례를 하는구나라고 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자꾸 적용범위를 얘기했던 거고요.
○배숙경 의원 적용범위는 분명하게 그렇게 제가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배숙경 의원 일반적인 거는 다 공연법이나 재난법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고, 500명에서 1,000명 미만…….
○김지숙 위원 재난법에서 하게 된 거는…….
○배숙경 의원 아니, 일반적으로 재난과 관련해서는요. 여기에 제가 정의해놓은 거와 관련해가지고 공연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데 사람이 많이 운집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법이 공연법하고 기본적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법에 일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해선 다 들어가 있어요.
○김지숙 위원 의원님, 의원님이 만든 건 알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하나의 조례를 심사할 때는 하나의 1항, 2항, 3항의 조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자꾸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배숙경 의원 아니, 들어가 있는 걸 당연히 조례에선 빼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것만 집어넣은 거라고요.
○김지숙 위원 들어가 있는 건 빼지만 저희는 1,000명 미만이잖아요. 1,000명 미만에 대해선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배숙경 의원 그러면 위원님 말씀 제가 받아들이겠으니까…….
○위원장 김보건 질의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배숙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발언권 얻고 답변해주시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위원장입니다. 첫 페이지에, 배숙경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1장 총칙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이거 자구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통과를 하든 안 하든 양식을 가져오는 데서 잘못 따라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구 수정하는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저는 잠깐 5분……. 잠깐, 뭐라 그럴까요? 아이, 말이 또 꼬여…….
○위원장 김보건 천천히 하십시오.
○배숙경 의원 저기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좀…….
○위원장 김보건 의사진행발언 못 합니다.
○배숙경 의원 못 하나요?
○위원장 김보건 예. 됐고요. 하여튼 조례 만드시느라고 우선 고생하셨고, 저희 춘천에서 여러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행사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춘천시에서 조례를 담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시니까 그건 토론 시간에 정확하게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지숙 위원 시간 다른 분 하시는지 알고 손 안 들었어요. 안 끝난 줄 알고…….
○위원장 김보건 제가 질의답변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남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장 총칙 문구를 삭제하고, 제2조제1호다목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 운집 행사”를 제2조제1호라목으로 이동하고, 제2조제1호다목에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신설한다. 제6조제4항 “시장은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제3항에 준하여 안전조치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제3항에 준하여 안전조치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8조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시가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제1항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를 제9조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서·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에 지원 및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배숙경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박남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윤민섭 의원 외 15인)
(16시01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민섭 의원입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김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여주신 의안번호 96호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시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춘천시민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모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함은 물론 의회에 보고하게 하여 의회의 책임과 예산 심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5조와 6조는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 및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7조는 이 조례의 중요한 부분인 의회 보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8조에서는 공모사업이 보다 내실 있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춘천시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이 의회와 더욱 잘 소통되고 관리되어서 춘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계획의 수립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사전 검토, 공모사업 추진과 춘천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이상 민간인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사전 검토와 의회 보고 등을 규정하여 단순히 예산 확보 실적을 위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미연에 차단하고 우리 시의 적합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윤민섭 의원님 바쁜 의정 활동에도 또 기획행정에 관련된 또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질의하기 전에 먼저 김영규 새로 오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혹시 춘천시 기존 지금에서는 공모사업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매월 5일 정도에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제출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각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 재정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지금 중앙부서 흔히 말하면 중앙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각 부서에서 알아야 사업을 발굴하고 또 지역 주민하고 협업했으면 협업하고 해서 사업신청을 하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보통 우리가 중앙 부처의 국비사업 공모사업 내지 국비사업이 엄청 지금 포괄적이고 엄청 양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럼 어떤 예를 들고 싶냐면 제가 자료가 가져온 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내용이 중앙부서에서 하는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1조부터 2조 등등은 관련된 어떤 목적과 정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의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외에 사업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시·도나 시·군에서는 어떤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게 뭐냐 하면 거기 10조에 보면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사업’, ‘초광역 협력 사업의 추진’,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사업’ 그다음에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지원’등등 해서 사실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 국비 확보 내지 공모사업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실 위원들도 마찬가지만 지역 주민들이 요즘 왜냐하면 사회적 욕구와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균형 발전과 맞춤형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이 되려면 이런 사업 자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부서별 홍보가 되고 협업을 하고 이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연동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공모사업 계획을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주요 부처 업무보고가 1월부터 한 2월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업무보고 내용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새올에다가 올려서 각 부서에서 다 읽어보게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새올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예?
○박제철 위원 부서별로 연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 시스템입니다. 거기에서 올려놓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춘천시에 맞는 사업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만약에 자치단체에 뿌려지게 되면 강원도를 통해서 물론 내려오겠지만 거기에 춘천시 우리 시에서 할 만한 사업이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거는 우선 1차적으로는 각 소관 부서에서 사업의 소관 부서에서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발굴을 해내서 우리가 춘천시에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제목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박제철 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과장님께서 말씀은 지금 뭐냐면 1, 2월에 각 부서별로 새올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한 지침서를 내려보내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그런데 저는 사실 시기가 안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거나 국비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 절차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 빽빽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의 사업이면 전년도에 먼저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이 뭐고, 절차가 뭐고 이게 공모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공유가 된 다음에 그게 이제 부서로 넘어가면 이분들은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도 예를 들어서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사업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 2월에 부서에 뿌린 다음에 그걸 보통 4월에 강원도를 통해서 행안부로 사업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느낀 게 항상 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윤민섭 의원님이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확보에 대해서 조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담아야 될 게 저는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러한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농림식품부나 농업진흥청 같은 데 보면 사업을 각 지역 주민이 다 볼 수 있게 농업인이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보고 미리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구나 또 개인 농업인들은 내가 이게 필요한 사업이구나 그걸 보고 벌써 전년도부터 준비들을 해요. 근데 지금 시스템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2월에 부서에다 딱 뿌려주고 준비하십시오 그러고 지역 부서들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 공고를 보고 하거든요. 그거와 맞물려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조 넘어가서 보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들어보셨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게 연동이 돼요,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하고 그다음에 우리 접경지역 특별법하고 연동이 되는데 사실 접경지역 특별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이 접경지역의 범위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접경지역 특별법에,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연동해서 이 2조에 나와 있는 접경지역 특별법에 나와 있는 접경지역의 범위.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접경지역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알지는 못하지만 접경지역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으로 휴전선으로부터의 거리로 해서 사북면이 걸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박제철 위원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왜 그래서 오늘 이 관련된 조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냐면 춘천시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접경지역의 범위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1호 부분에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으로 한다’ 그래서 인천, 경기, 강원 쭉쭉쭉 나가고요.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춘천시가 들어가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북과 북산은 그게 벌써 10여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접경지역 특별법에 가면 거기에 행안부에 들어가면 거기에 특수상황지역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소득사업, 농가소득,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국비 사업이 행안부 같은 경우 8 대 2 매칭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춘천시로 풀다 보니까 25개 읍·면·동이 다 풀어져 가요. 특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이게. 그런데 공모사업을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니까 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8 대 2의 사업을 가지고 거의 춘천시 도심지역 사업을 많이 해요. 그게 민선 7기 때 엄청 일어났었어요. 제가 예전에 10여 년 전 이장 할 때는 이게 사북과 북산만 제한됐을 때는 지역에 맞춤형 지역 주민들과 공감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게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정부 예산을 받아다가 춘천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북산과 사사북이 걸쳐 있다고 그 부분에 그 지역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제철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아까 그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이게 접경지역의 범위를 갖다가 사북으로만 알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춘천 다 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아, 그러니까 사북이 걸쳐 있기 때문에 춘천시가 접경지역 시군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사북이 걸쳐 있어서 춘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다 들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 관리가 신규사업에 대한 관리에 대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모사업 연례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겠다는 조례인지 그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에 입법 취지를 보면 여러 과에 걸쳐 있는 중복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해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보면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한다는 게 이제 핵심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 번 선정된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여기에 계속비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중복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사전에 의회와 부서 간에 사전 소통의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부서에서 적기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전 보고로 인해 이런 절차로 인해서 적기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은 조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의원 나유경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나유경 위원 예.
○윤민섭 의원 일단은 기본 취지는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요. 전년도에 계속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 4조2항에 보면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종합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년도에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합계획 수립이나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이것도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으니까 체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사실은 공모사업이 대부분이 연례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이 신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연례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들을 검토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나 질의나 지금 여기 윤민섭 의원님이 조례에 발의하셨던 적법성, 타당성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이나 아니면 이 사업이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게 달라져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관리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공모사업을 공지하고 나면 사업자나 단체가 신청을 할 단계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신청할 때 사업자에 대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또 이 서류 제출 자체에 이 사업자의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들어가 있고 또 심사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되고 선정된 업체가 이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주관부서에서 관여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사업이 끝난 후에도 또 결산이라든지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미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 주관 부서에서 다 관리가 이미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대한 조례를 발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연례반복사업도, 공모사업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공모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사업이라든지 아니,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과기정통부 사업이라든지 국토부 사업 이런 경우에는 거의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업명으로 반복되는 그런 사업은 거의 적은 편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연례반복적인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신규 사업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공지하는 게 거의 한 달 전?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 달 전에 공지한다거나 오랜 기간을 줘봤자 두 달 전에 공지를 하는데 거의 연례반복적으로 했던 업체한테 통지를 먼저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반복적인 업체나 단체가 계속해야 되는 게 맞는지를 관리하는 게 공모사업 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발의하신 윤민섭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윤민섭 의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부분들이 있는데요. 신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규모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하되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7조2항에 보면 ‘시장은 6조5항’ 그러니까 6조5항이면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조례나 이런 제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의도를 제가 분명히 이해를 했고요. 그럼에도 조례상에는 되게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윤민섭 의원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7조에 의회 보고 부분에 있어서 의회 보고라 하면 따로 이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이나 이런 것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의회 보고를 한다는 건지가 불분명해서 질의드립니다.
○윤민섭 의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관리하는 추진 상황은 연 1회, 시기는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못 받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기는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보고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공모사업이 벌써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19건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19건이 됐는데 이후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고 시점과 보고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조례 만들면서.
○나유경 위원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시기를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조례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는 의회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례회나 임시회 때 그러니까 안건으로 상정까지 해서 하는 보고를 만들어진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월에 회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2월 끝나고 공모가 사업이 떠서 한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어서 들어가게 되면 그 방식대로 하면 4월 임시회 때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까지 같이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나유경 위원 굉장히 많은 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민섭 의원 그래서 이제 규모를 좀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정해서 작년에 저희 춘천시에서 쭉 공모사업 신청을 한 부분들 탈락한 것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52건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0억으로 제한했을 때는 16개 사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시비 투입이 353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10억 이상 정도로 끊으면 한 16개 그리고 탈락된 게 금액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12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16개에서 한 28개 사이 정도의 이 공모사업이 있는데 의회가 항시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정도의 건수라 그럴까요? 건수 정도는 보고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보고 방식은 정례회나 임시회 때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금액도 그냥 다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한 10억 정도에서 끊어 놓으면 이 정도 수량, 이 정도 건수는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이 안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나유경 위원 민간사업으로 5억 이상 되는 사업이 연내 몇 건 정도 있나요? 민간이 이렇게 큰 금액을 사업하는 경우가 있나요?
○윤민섭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유경 위원 예.
○윤민섭 의원 작년에 민간 금액이 소요된 부분들이 지금 한 4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0억 이상으로는. 10억 이상으로 돼서 그러니까 민간으로는 10억과 5억에 차이를 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에서는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5억까지 끊으면 작년 기준으로는 최대 맥시멈으로 했을 때 32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근데 아무래도 민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나 수량이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5억까지 좀 낮춰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구분을 지어놓은 상황이고요.
○나유경 위원 이러한 검토 사항이 공모사업에 대한 진행이나 추진 결과 이런 검토되는 부분이, 보고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관 부서에서 이미 검토가 다 되어 왔고 또 결산 때 저희 결산보고 때 다 사업결산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행정감사든 아니면 결산이든 그때 다 검토가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사업들은 당연히 더욱더 의원들이 검토를 할 텐데 그래서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윤민섭 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 하나 저도 많은 부분들을 알지 못하지만 작년부터 이제 의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 추경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다 신청을 해서 국비를 다 확보했는데 시비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방향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의원들이 미리 알았으면…….’ 이런 공모가 들어 갔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나서에 대한 진행 부분들은 예산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신청을 했는데 사실 탈락된 부분들도 의회에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탈락되는 영역에, 선정이 안 된 영역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선정이 안 됐으면 선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게 집행부를 질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도 알고 그럼 이 좋은 사업이 다시 선정될 수 있게끔 해서 의회에서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어떻게 신청됐는지도 선정 안 된 부분들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또 따지다 보면 그 부분만을 위해서 모든 공모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다시 보고하고 그런 검증을 거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봐서는 이 공모 사업 관리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사업 전에 판단을 해야 될 10억 이상의 큰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공모사업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냥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중복적인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민섭 의원 답변 계속 드릴까요?
○나유경 위원 예.
○윤민섭 의원 물론 말씀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이 조례 취지는 해오던 사업들보다는 신규로 들어가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모사업 조례 관련해서 큰 틀에서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 금액이 됐든 보고 방식이 됐든 아니면 예를 들면 신규나 이런 부분, 영역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윤민섭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 먼저 눈에 띄는 게 2장이 없는데 1장 총칙 이거는 없애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조에 보면 여기 이제 1번 하단부에 보면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춘천시가’ 이거를 ‘부담’보다는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게 더 제 생각에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총괄 부서가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괄 부서가 있고 또 담당 부서 추진하는 주관 부서가 있고 또 이제 그거에 또 다른 관계 지원하는 부서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그래도 어떤 담당하는 데 이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4조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것은 종합계획 그 내용을 보니까 많이 포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계획한다면 관리계획 수립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을 받겠습니다. 8조에 보면요. 지금 여기 포상에 대한 이 조항이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은 단순하게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렇게 사업을 선정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부서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포상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성과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은 성과평가를 해서 그 실적에 대하여 저는 또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이거 내용까지 공표를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포상도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민섭 의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문구나, 일단 죄송하단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총칙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끝까지 검토를 잘 못했던 부분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담’이나 ‘보조’ 이런 부분들은 저보다 어휘력이 훨씬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담아서 조례가 좀 더 깔끔하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면 저도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8조 포상 관련해서는 이 포상 규정을 넣게 된 거는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공모사업 자체가 약간 위축되는 부분들이, 그 방향은 아니지만요. 제가 만든 게 그런 위축되거나 이걸 꼭 보고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집어넣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 보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일단은 포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 넣어놓고 2항에 보면 이제 춘천시 포상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좀 따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성과평가라는 단어도 넣고 다른 공개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나 이런 성과평가를 한다 이런 부분까지 넣는 게 맞는지는 제가 조금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포상에 대한 기준이 여기 ‘감안해서’ 라고 되는 이 표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민섭 의원 이거 관련해서는 과장님 성과나 이런 포상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에 현저한 춘천시 재정에 기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계속 포상을 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포상을 하게 되면 별도로 자세한 포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첨부를 하지 않더라도 춘천시 포괄적으로 지금 조례에 작성이 돼 있는 이대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이제 새올 시스템을 통하여서 관계 부서는 이렇게 많은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지만 저는 이제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공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공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더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조례의 목적이 어떤 우리 시에 적합한 그런 어떤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분별한 공모사업이 아니라 그런 공모사업을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이유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표를 한다면 이것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의원 예,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렇게 홈페이지나 이 포상 받은 분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많이 알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 보게 되면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부분인데요. 아마 윤민섭 의원님이 고민하셨던 부분이 5조에 담아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 전에 우리 시가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이 타당성 같은 거 사실은 보잖아요. 검토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춘천시에 필요한가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다음에…….
○김지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늘 검토하고 공모 신청하잖아요. 그렇죠,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당연히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김지숙 위원 대략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이런 거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타당성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
○김지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사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지숙 위원 한 평균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5조 내용을 이게 일주일 만에 타당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시기가 좀 여유롭게 공모가 한 달이나 이렇게 여유롭게 공모가 뜬 거 같은 경우는 이 5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텐데 긴급하게 들어오거나 추경에 갑자기 편성되는 이런 공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주민 의견 수렴까지 가능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연례반복적인 자잘한 사업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들어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공모사업들은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하는 데만 해도 한 달, 두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의 타당성이라든지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걸러질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 안에 이것이 전부 다 검토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김지숙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검토를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든지 어쨌든지 이거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재정 협의에서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때문에 저희가 아마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만약에 진짜 시비가 계속 투입되는 공모라면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정확하게 적시가 돼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추가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재정영향평가라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을 것이고…….
○김지숙 위원 그러면 재정영향평가를 해서 혹시라도, 이건 조례하곤 좀 다른 얘기인데, 혹시라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공모사업을 그러니까 처음 아예…….
○김지숙 위원 너무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도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김지숙 위원 아니, 신규 신청이니까 해야 되냐 말 해야 되냐 하는 고민이…….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춘천시에 이익이 되는가 실효성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공모사업이 10개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1개 춘천시에 꼭 반드시 필요한 거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신청을 하지 않고요.
○김지숙 위원 못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부서에서 그럴 여력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가를 먼저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김지숙 위원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가 검토는 어느 단위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부서?○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김지숙 위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럼 그건 공무원이 하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제가 이제 공모사업을 보게 되면 저런 거 우리도 하면 좋을 텐데라는 공모사업들이 솔직히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한 거 보면.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걸러지고 우리는 어떤 걸 하는지. 건설만 계속하는 곳이 있고 어느 지자체는 SOC 쪽으로만 또 하시는 곳이 있고 판단이 달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모사업을 신규 신청할 때 사실은 제일 필요했던 거는 이런 적법성, 타당성에서 판단을 누가 하냐에 대한 구성도 사실은 어찌 보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이거는 윤민섭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아마 동일한 고민을 하셔서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신규 사업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모가 되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는 공모도 지자체에서 안 해버리면 이제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신규사업을 고민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의 어떤 부분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10개가 떴는데 춘천시가 하나도 안 할 수 있고 1개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9개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하는 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는 공무원이 되는데 이거를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정말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결정하는 단위에 대한 부분이 이 조례를 보면서 좀 고민이 됐었거든요, 타당성 할 때.
○윤민섭 의원 그 부분이 김지숙 위원님 고민과 제 고민이 같은 접점이 있는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공모사업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게 집행부에서 신청하고 하는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존중하는 영역에서의 고민이 출발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어디선가 10개가 떨어지면 1개를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면 10개가 왔을 때요.
○김지숙 위원 아니 개입이라기보다는 결정…….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좀 해볼만 해, 이거는 조금 우리가 부담이 될 것 같아 이런 부분을 좀…….
○윤민섭 의원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집행부가 10개 중에서 예를 들면 5개를 신청을 했으면 그중에 5개가 다 10억이 넘었을 때는 5개를 다 의회에다가 어떤 방식이 됐든 보고를 하는 겁니다. 대신 이 15개를 했는데 3개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2개가 될 수 있고. 그럼 2개를 추진하는 거고 3개 떨어진 거를 지금 모르는 구조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3개에 대한 부분들도 의회에서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알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신청 안 한, 만약에 10개가 있는데 1개는 신청을 하고 9개는 안 했어요. 9개 신청을 안 한 거에 대해서도 의회 보고에 대한 의무가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윤민섭 의원 그걸 의회에 다 보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김지숙 위원 그렇죠.
○윤민섭 의원 왜냐하면 정책 공모사업이 어마무시한 게 많은데 그걸 다 의회에다가 이 공모를 10개 공모가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신청할게요라는 영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의도로 만드신 걸로 하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6조3항인데요. 이제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있을 때에 프로젝트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우리 기존에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일 때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없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냥 1개 부서 책임 부서에서 그냥 하신 거죠? 자문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동일 공모사업에 2개 부서가 동시에 하려고 했었던 것은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는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마 자문 정도였던 거 같고 이건 필요한 조항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민섭 의원님 혹시 7조 의회 보고에서 금액을 춘천시가 신청한 국도비를 10억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민섭 의원 제가 가장 고민이 많았던 지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이게 다른 지자체에는 금액을 설정한 의회도 있고 그냥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정하는 것도 있었고 좀 다양했습니다. 근데 최근 추세가 보니까 금액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2022년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춘천시 공모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52개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16개의 시비 투입이 353억까지였습니다. 그리고 5억 이상으로 했을 때는 20개였고 시비 투입이 358억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3억까지 떨궈 봤는데 3억까지 하니까 26개의 시비 투입이 364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 다 해보니까 시비 투입이 370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게 앞서 이제 나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아져버리면 의회도 부담이고 집행부도 부담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5억과 10억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금액이 낮아진다고 시비 투입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액이 적어버리니까 시비 투입도 그만큼 적어져서 저희가 시비 투입이 어느 정도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의회나 이런 집행부의 부담을 조금 덜기 위해서 한 10억까지를 높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김지숙 위원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보건 예.
○김지숙 위원 그래서 지금 7조 의회 보고를 보면서 사실은 아마 국회에서 정부 부처마다 추경에 갑자기 내려오는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항에 보면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못 할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이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런 예외 조항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알아보니까 그리 많진 않지만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추경 때 부처마다 이렇게 특별 남은 비용으로 해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의회 보고를 못 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 조항 하나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죠, 과장님 이런 거?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 의견에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 물론 의회의 사전 보고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추경에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내려와서 다음 날까지 진짜 며칠 사이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이런 예외 조항을 넣어주시면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원활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부서 의견도 들어왔지만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왕왕 들어와서 타당성 이런 거 검토할 겨를 없이 그냥 부서에서 결정해서 올리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윤민섭 의원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말씀…….
○위원장 김보건 다음 시간에 하세요. 시간 많아요.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윤민섭 의원님 이거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좀 살펴보니깐요. 다른 지자체의 조례랑 좀 많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력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4조2호에 보면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라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도 이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너무 이게 포괄적이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윤민섭 의원님 말고 김영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모를 춘천시에서 공모해서 선정되든 그게 미선정되든 아까 7조에 보면 금액이나 10억 원 이상 그리고 민간인 5억 원 이상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과연 사업이 다년도 사업이 있고 단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에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하시느냐고 바쁘실 수 있죠,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런 사업이 관리가 좀 소홀히 돼가지고 불용 처리된 것 같은 사안은 혹시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서 반납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면 물론 시 자체에서도 큰 재원이 묶여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손해일뿐더러 다음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정부 부처에서 제외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답변을 이해는 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게 시 집행부에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여러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데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에서 이런 걸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손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실행을 못 하면 나중에 또 페널티도 먹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 윤민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이런 거 중요한데 제가 2022년 춘천시 공모신청현황을 보니까 약 한 선정된 게 선정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 과장님께서 써주셔가지고 봤는데 38건인데요. 여러 가지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약 40건 정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수를 보면 10억 이상이 15건, 5억 이상이 3건, 1억 이상이 15건, 1억 미만이 5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윤민섭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효율적인 공모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선정된 것만이라도, 그거 포함 선정된 것도 금액에 상관없이 선정된 거는 여기 조례에 좀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그거 플러스 항목을 하나 늘려서라도 이 부분은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용 처리될 수 있는 부분 놓치는 부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인사 발령을 통해서 여러 부서로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시대가 또 바뀌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안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다년도 사업일 경우에는 그 부분도 춘천시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4조2호에 보면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를 하면 되지 않냐고 윤민섭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걸 담아주셨으면……. 물론 집행부나 의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한번 크로스체크도 하고 선정된 사업이 이렇게 최대한 불용 처리가 안 되기 위해서,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평가하시겠죠. 노고에는 감사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 좀 담아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민섭 의원 박남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도 이제 뒷부분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두 가지의, 이 10억이나 범위 밖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4조2에 보면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종합평가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조5항에 보면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집행부에서는 이걸 관리하게끔 시장님이 관리하게끔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관리하는 내용을 7조2항에 보면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좀 보완적인 부분들을 해놓기는 했는데 사실 이제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금액 이외에 대한 부분들은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고민으로서는 ‘담당 부서장이 필요로 하는 공모사업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좀 있어서 이 조항에는 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조에 한 세 번째로 3항 정도로 담당 부서장이 판단하는 부분들은 금액과 이런 거와 상관없이 부서의 판단으로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회 보고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선정된 것만이라도 지금 선정된 부분은 불용 처리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게 건수가 제가 몇백 건 되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근데 보니까 선정된 거와 그전에 민간 5억, 10억 해가지고 지금 선정 공모 신청하는 거를 지금 의회에 보고한다는 거 이거는 담으셨잖아요. 이건 담았는데 저는 하나 더 담았으면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용 처리되는 부분을 저희 의회와 시 집행부와 같이 서로 이런 부분을 담아주면 서로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윤민섭 의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게 6조5항에서 신청을 했는데 불용 처리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집행부의 의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박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셨는데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라는 걸 담으셔서 이것도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니 거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 제안이유에도 있습니다만 공모를 하기 전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의회하고 사전 소통의 제안이유가 우선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끝낸 이후에 불용이 됐다 아니면은 사업을 완료를 해서 정산이 됐다 이런 것까지 보고를 물론 이 조례에 담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불용 처리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이후에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기에서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사업이 끝나고 이렇게 된 거를 제가 보고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부서의 사정에 있어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자는 뜻이지 다 끝났는데 저희한테 먼저 사전에 보고하시고 다 사업이 잘 진행됐는데 그때는 잘 하셨다고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면 되는 거지, 저는 그 과정에서 끝났을 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에 선정됐으면 그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건수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자는 거에서 담았으면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 선정된 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음에도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부서에서 공모에 선정이 돼 있는데 임의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큰 공무원으로서의 실책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방법으로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까지 이 조례에 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규 기획예산과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공모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신청을 할 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민섭 의원님이 이거를 조례로 명문화하시는 의지가 아마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보니까 여기 2조 정의에 일단 주관하는 사업만으로 지금 여기에 문구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관하는 사업에 한정을 짓게 되면 이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주체가 될 수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일 경우 거기 명의로 시에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로 정부 사업이 많지만 방폐장 건립 같은 거는 정부에서 주도하면서 시군에서 서로 인센티브 때문에 유치하려는 그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조금 규정을 지어놓으면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꼭 주관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문구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폭을 넓게 범위를 넓게 잡았을 경우에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춘천시에서 재원을 좀 부담했으면 하면서도 사전에 공모를 할 당시에는 춘천시에서 몰랐던 그런 사업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나중에라도 있는 것이고 예산 편성을 할 때 부서에서 굉장히 의회에 와서 곤욕을 치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문구 때문에 이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여지를 주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조례에서 제외를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숙경 위원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담당 부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주관 부서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의 주관 부서에서 해온 것을 알고 있지만 이왕이면 정의에 이 조례 관련해서 조례도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괄 부서를 기획예산과라든가 이것도 좀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주관 부서는 맨 위에 표시가 됩니다. 주관 부서, 관리 부서 명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기획예산과 이렇게 찍혀가지고서 나오게 될 것이고요.
○배숙경 위원 이왕이면 총괄 부서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언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조에 보면요.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랬어요. 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정한 종합계획 수립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좀 의문이 생기기도 해서 차라리 ‘다른’이라는 거를 삭제를 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야지만 낫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법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를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물론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면 조례에서 거기에 반해서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포괄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러면 혹시라도 다른 조례에 있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 다른 거와 관련돼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게 될 경우 그 공모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계획수립을 안 해도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충돌이 생기니까 ‘다른’을 삭제하든가 이러면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같이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고요. 여기 지금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건데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유치하는 데서부터 관리가 필요하는 게 아닌가. 그냥 관리라고 해도 되지만 있는 거를 관리만 하는 거냐 아니면 유치 과정까지도 관리를 하는 거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조는 사전 절차만 사실 우리가 지금 법률에 의해서 사전 절차만 잘 따라주면 사실 5조는 사실 굳이 명문화는 이미 한 거지만 필요는 있는 건지 이렇게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전 절차에 다 이와 관련해서 다 명시돼 있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조례로 담는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다음 6조4항을 좀 보겠습니다. 6조4항을 보면 지금 여기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대가가 단순히 그냥 실비 보상의 성격이냐 아니면 혹시 이런 어떤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 등까지의 어떤 대가를 얘기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요. 조금 정의가 안 되면 실무에서 이것이 잘못 해석이 되면 이런 어떤 계약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충돌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실비에 대한 보상의 성격인지 아니면 용역 사업까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개념인지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1, 2억짜리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 제안서가 굉장히 얇고 공무원이 앉아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단위 사업의 경우에 아주 국책 사업 같은 큰 경우의 제안서는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제안서 작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명시를 안 해주면 이제 실비 수준의 경비인지 아니면 공모에 들어가는 모든 용역비까지 포함한 이런 예산을 얘기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계약법의 어떤 여기 내용하고 충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검토를 좀 해주시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7조 여기 지금‘춘천시가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 시비인 경우 또 시비도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 토지만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이런 어떤 현물이 들어가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라는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금옥골 때문에 총사업비 문제가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총사업비는 그냥 현금만 들어가는 건지 이런 부분이 또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규정하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이 법안의 어떤 문구만 가지고는 너무 모호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이 공모사업에 춘천 순수 시비로 모든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배숙경 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죠. 땅만 가지고 들어갈 경우도 있고 내 현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여기 총사업비라고 하면 토지의 가격, 토지를 만약에 저희가 출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토지의 가격도 총사업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거로 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도 총사업비에서 토지를 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옥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경우에 따라서 토지비를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서 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총사업비 범위를.
○윤민섭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배숙경 위원 예.
○윤민섭 의원 이게 10억 의회 보고에 대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의회에 보고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하고 하는 영역보다는 범위를 설정하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땅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이 적어도 상식적으로 10억 이상의 땅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면 이 총사업비 개념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총사업비는 예산 전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땅이 10억이 아니라 총예산 이 공모사업 전체 예산에서 예산의 1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저는 그게 총사업비는 10억 이상이고 땅이 예를 들면 값어치가 3억이고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고에 대한 기준 설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의회와 집행부에서 그런 특이한 경우에는 서로 이야기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이제 보고 내용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 지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금옥골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 자체가 우리 수계기금인가 거기에 아마 공모사업 할 때 시에서 땅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후에 이제 저희 시 매칭비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냥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보고를 하는 거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용어가 이런 어떤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지난번 것처럼 총사업비 개념으로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그렇게 자기네 필요에 따라 해석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 토지비는 딱 빼고 그 나머지 건설에 대한 것만 보고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고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총사업비 부분을 좀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업비가 사실은 다 보상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맞는데 여기서 집행부에서 할 때 들어올 때 그냥 총사업비 그 개념을 이때는 토지만 가지고 했고 이때는 건물만 가지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들어오면 그거는 따로 그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고를 받을 때 이런 총사업비 개념 모든 통 틀어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 10억 이상인데 땅값은 10억이에요. 근데 건물비는 11억 정도 아니, 예를 지금 잘못 들었는데……. 땅값은 10억인데 예를 들어 그냥 일반 사업비는 한 9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보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도 원래 관리 지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 보고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왕할 거면 명문화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민섭 의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배숙경 위원 예.
○윤민섭 의원 배숙경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존중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례에 대한 취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10억 밑에 사업들은 다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일단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판단을 그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10억 이상의 되는 땅이 들어가고 수십억이 들어가는 땅이 있을 때 이걸 이 조례를 이용해서 또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정도의 집행부와의 신뢰는 기반으로 해서 이 조례가 잘 제정되고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는 총사업비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냥 총사업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을 정해놓게 되면 이 총사업비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보고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보건 정리해주세요.
○배숙경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한정을 짓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총사업비를 어떻게 범위를 정의할 것인가를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공모 사업에 들어오는 거를 다 의회에 보고하는 거 이런 차원은 되는데 사업비 얼마 이상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사업비가 진짜 신뢰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실 것 같은데 실제 보고 들어오는 내용은 다르게도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윤민섭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배숙경 위원 예.
○윤민섭 의원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 해보자에 대한 부분들도 했을 때도 전체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52개 정도 됐는데 이게 부담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을 설정했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한 지역에서는 이게 그냥 시장이 판단해서 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도 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보고하고 싶은 것만 보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의회와 시장이 협의해서 보고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갈등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그걸 또 설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때는 5억이었다가 어느 때는 또 3억까지 하자고 했을 때는 행정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숙경 위원님의 취지와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좋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게 10억이었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피치 못할 상황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지금 보고가 안 되는 것도 사실 안 되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기획예산과를 통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례에 담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왕이면 좀 더 현실적으로 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지금 과정에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실무 하는 쪽에서 잘못 해석하면 이게 조금 오류를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첫 질의에서 우리 김영규 과장님한테 관련된 국비 사업 내지는 우리 춘천시와 연관된 법률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과장님 제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국비사업, 공모사업 추진절차 다 달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중앙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다 추진 절차 다 다르고 또 기금사업도 다르고 또 특별회계사업 또 다르고, 그렇죠? 각 중앙부서에서 하는 이 국비 공모사업의 추진 목적, 지침이 다 다른데 이게 뭔가 공모사업 관련된 자체가 사실 어려움은 있다고 봐요, 솔직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윤민섭 의원님이 뭐라 그랬냐면 공모사업이 집행부에 권한이라고 아까 말씀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요즘 시대에 와서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이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말고도 타 지자체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가 언제쯤 많이 만들어졌나요, 이게? 혹시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만들어져 있고요.
○박제철 위원 언제쯤 만들어졌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2021년 말부터 대부분 만들어졌습니다.
○박제철 위원 최근에 만들어졌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법률적인 얘기를 하면서 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사업 추진절차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춘천시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각자 부서에서 중앙에서 내려놓은 사업지침서를 뿌려주고 각 부서에서 부서장, 과장님, 국장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도 하고 또 그 지역의 현안 사업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해서 그 사업을 만들어 가서 그거를 기획예산과에다가 주면 그걸 사업에 맞춰서 국비사업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서냐에 따라서 시기가 있고 절차가 다 다릅니다. 맞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공모를 신청을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공모 신청을 한 것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재정영향평가라든지 거치고 보고를 하고 물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춘천시 10여 년간 특히 민선 7기 때 제가 그런 걸 많이 들었냐면 이 국비사업의 지역 주도적인 사업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행안부에 특성화 지역사업이라든가 여성 아까 말한 국토부라든가 도시재생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일괄적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비 공모사업 외에 아까 우리 2번인가요? 여기에 보면 제2조 정의에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엄청나게 이게 국비 공모사업과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과 이게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조금 분리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관련된 걸 딱 잘라서 하시든지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아까 김영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 순수 재정으로 하는 공모사업도 많거든요, 사실은. 분리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제가 이걸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국가 공모사업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지역 주민들 주도가 아니에요. 누가 주냐면 만약에 민선7기에서 8기, 9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정권이. 그러면 그 시장님의 철학과 그분이 가고자 하는 공약 사업으로 다 몰두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여기 임찬우 국장님도 있고 김영규 과장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사업 우선순위 국비 신청할 때도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불편한 진실이고, 맞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운영 방향이라는 것이 시장님의 정책 기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시정 기조와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줄 수 없는 노릇이고요.
○박제철 위원 과장님, 그게 정말 위험한 발생이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춘천시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 어떠한 시정 정책과 연관되지 않으면 사업이 좀 어렵다, 그분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 근데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왜 처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냐면 춘천시 25개 읍·면·동이 골고루 균형 발전이 되려면 물론 춘천시장님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걸 마치 지역 주민 주도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도 열어놔야 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두 번째 여기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 검토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과장님 제가 그걸 하나 여쭤볼게요, 공모사업의 적법성 이거 누가 판단해요? 적법성 이거를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법에 부합하지 않은 공모사업을 정부에서 하라고 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적법성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만 적법성 사실 이거는 조례에서 적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법한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공모사업을 중앙정부 국가사업이나 국책사업으로 내려보낼 때는 중앙정부나 그 사업에 맞는 취지, 목적과 지침을 다 내려보냅니다. 그게 법률적 근거부터 시작을 해서 근거 다 내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그걸 근거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맞춰서 절차적으로 한 목적도 맞으면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거고 선발되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공모 적법성도 그렇고 민간 사업의 경우 재정 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든가 등등 사전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걸러지고 다 의회에 보고되고 정리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모의 타당성 이 공모의 타당성은 과연 누가 이걸 판단 또 하죠? 공모의 타당성.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타당성이라고 하면 물론 이것이 단어가 의미하는 내포하는 뜻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춘천시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익이 되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의 타당성은 이게 심의 주관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이 시장님이 돼도 그분이 갖고 있는 철학과 그분이 춘천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막 흘러가다 보면 이 타당성은 매우 주관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래 이 조례를 통해서 가려면 정말 적정한 춘천시의 어떤 공모 선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원하는 공모사업 플러스 아니면 우리 존경하는 윤민섭 의원님이 말한 대로 지역 주도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녹아낼 수 있는 사업, 이게 다 녹아 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왜 아까 국가균형특별법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계정 구분할 때 회계는 지역자율계정이 있고 지역지원계정이 있죠, 그렇죠? 여기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계정하고 세종특별자치도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세종특별자치도는 그 지역의 특별자치도 범위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 계정을 넣어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 부서에서 보면 지역자율계정사업하고 지역지원계정 사업 많이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예, 많이 합니다.
○박제철 위원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지역자율계정 이것도 국비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생각이 안 나시면 과장님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자율계정사업과 지역지원계정사업의 차이점. 아니, 왜 내가 이거를 과장님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국비사업이 엄청나게 많고 방대한 양이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지역자율계정인가 지역지원계정사업이 기획재정부 사업도 있고 또 하나는 각 부서별로 사업도 있고 각 부서에서 그것도 자체 사업도 있지만 이런 또 지역자율계정사업과 지역지원계정사업도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례에 관련된 다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국비 사업 관련된 추진 절차와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의원들 및 주민들도 같이 알아야 그걸 보고 책자가 나와야 그걸 보고 이런 사업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구나 또 주민들 또 농업인이 됐든 일반 주민들도 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게 판단이 서서 공무원들하고 연동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놔도 우리 지역 주민이나 의원들은 이러한 국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면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이제 첫 질의할 때 우리 김영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예가 농업기술센터에는 농림식품부하고 농업진흥청에 연례반복사업과 신규사업이 다 녹여 있더라. 취지, 목적은 뭐고, 대상은 뭐고, 금액은 얼마고, 사업 시기가 언제까지더라. 그게 있으니까 농업인들은 그걸 보면서 이거 참 좋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사업. 우리 지역사업이 맞네. 그 예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촌마을 협의체 사업이다. 그러면 그 국비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다 공유를 하니까 보면서 이런 지역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먼저 되지 않으면 저는 이걸 만들어 놔도 우리 위원들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그거 윤민섭 의원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뭐 하셔도 되고요.
○윤민섭 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처 박제철 위원님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은 공모사업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수천 개가 뜰 거 아닙니까? 이 영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공유를 하고 주민 의견을 어떻게 해서 어떤 조례가 선택될지에 대한 영역은 이 조례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다음 단계가 있지 않습니다. 수천 개에 뜨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타당성 검토할 수도 없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럼 춘천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골라내고 이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죠. 아까 그 말씀 제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인데 그럼 집행부에서 이걸 선정하고 나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또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청을 하고 이 신청 이후의 과정부터의 조례의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제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앞에 많은 공모사업이 춘천시에서 공유가 되고 이게 내용적으로 잘 파악되고 이 영역은 여기까지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영역은 별도의 어떤 고민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도 아까 우리 김영규 과장님이 다 해 주셨는데 사실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사전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다 정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 적법성, 타당성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각 부서, 부서는 아니겠지만 예산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다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윤민섭 의원 그래서 제가 하나만 30초 만에 얘기드려도…….
○박제철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조문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조에 가면 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조금 중복되거나 좀 애매한 사항일 것 같아서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거기 6조3항에 보면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 관련되면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팀’이라고 했는데 이런 영문 용어보다는 그냥 ‘전담팀’으로 수정해 주시는 게 이해하기에 더 쉬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4항에 보면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가 ‘협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가 용역 결과를 갖고 또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래서 그런 용역이나 이런 자문이나 그런 것들을 표시해 주면 이런 협조사항보다는 그렇게 명시해 주는 게 정확하게 조례가 될 것 같은데요. 자문이나 용역 그렇게 표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거는 크게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조례 할 때 문구에 관련해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프로젝트 팀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용어를 안 써야 되는데 좀 올라오다 보니까 송구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나유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중 제1장 총칙 문구를 삭제하고, 제2조제1호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춘천시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를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춘천시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제2호 및 제3조를 삭제하며, 이에 따라 제4조를 제3조로,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2항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5조제2항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제5조제3항“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6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윤민섭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나유경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