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6일(목)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3.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제철 의원)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첫 번째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입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정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3회 임시회 회기 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이상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제철 의원)
(10시05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단독발의하신 박제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박제철 의원 박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희자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단독발의하고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주신 의안번호 제97호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을 앓고 있음에도 고액의 접종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회피하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4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지원을, 안 6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 절차를, 안 제7조에서는 거짓이나 이중으로 지원받았을 때의 경우 비용 환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환자가 전체 대상포진 환자의 절반보다 많은 52.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예방접종비용 부담 때문에 고령의 어르신은 예방접종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조례가 시행된다면 고령의 어르신에게 경제적으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더불어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찬선 의안번호 제97호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방접종이 절실함에도 고액의 비용 부담 때문에 접종을 회피하고 있는 노년층에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불어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조례안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제철 의원님과 보건소 이명란 방역관리과장님 그리고 해당 소속과 공직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제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명란 방역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해당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관련 질의 내용은 저의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이에 따른 시민분들의 의견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요. 보건복지에 있어서 시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급격한 고령화 증가로 인하여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방안 마련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 인류가 풀어가야 할 과업일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그 조례안대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과 재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 삭감할 수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부된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의 조례안은 적지 않은 예산이 확보·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바로 차질 없이 편성·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는지요? 또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는 그에 따른 재원이 마련되어야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데 물론 계획을 세워서 설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비교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주택을 건축하더라도 자본 또는 투자와 재원 마련도 없이 토지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설계와 허가부터 받는 것은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실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제정된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더 이어가면, 한 번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을 살펴보게 되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어르신에게는 전액 지원을 하고 그 밖에 70세 어르신분들에게는 50%를 지원한다고 제안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표기되어있는데요. 혹시 기예방접종자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한 대상자 추계에 기접종자분들이 반영이 되었는지의 부분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기접종자를 반영하였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변동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자료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부터 2021년 대상포진 진료 환자 수에 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게 되면 대상포진 환자는 한참 경제 활동이 왕성한 5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에서 상당히 많이 발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70세 이상 어르신보다는 40대에서도 더 많은 발병이 있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예방이 목적인 것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령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종하는 것을 그것보다 더 해서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라도 발병률이 높은 연령대서부터 발병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선별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더 간략하게 세 가지 질의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세워놓으신 방안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과 기접종자분들에 대한 데이터 반영 추계를 접목시켰을 때는 좀 더 예산이 감소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지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령을 좀 더 확대해서 미리 좀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혹시라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이런 부분을 갖다 계획을 세웠다든가 조사를 해봤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방역관리과장 이명란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잠깐 저희 보건소 접종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소에서는 국가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어린이하고 성인 해서 23종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상포진은 발병 시에 수포라든지 심한 통증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만 5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대상포진의 법정감염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정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겠다는 세대별 공약도 있었고,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관련해서 연구용역 등이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연령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이 되고 있고, 현 정부에 검토 중인 것을 감안해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확보 부분은 조례 제정이 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 부서랑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 올해는 당초가 아니라 추경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건 좀 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언제 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가 간추려서 세 가지 질의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추경에서도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박제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제정하기 위해서. 그럼 관련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약이라든가 내용을 여쭙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반응,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주세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답변일 수도 있지만 예산 부서에서 1회 추경 때는 좀 힘들다고 하셨고 2회 추경 때 저희가 해서 올리게 되면 반영을 해보시겠다고 지금 암시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것 또한 1회 추경이 아닌, 지금 조례 제정이 통과가 되면 지금은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2회 추경 때 같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접종자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70대 이상의 5년간의 대상포진 접종연령을 보니까, 명수를 보니까 4,000명 정도 됐고요. 60대는 6,500명, 50대는 7,800명 이게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 이게 어떤 법정감염병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등록이 돼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시스템을 등록해서 저희가 그부분만 대략적으로 파악이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예방접종은 미리 젊은 나이서부터 접종을 해야지 많이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예산 쪽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50세 이상 접종을 생각한다면 140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들고요. 그런 쪽에 예산 부담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도 65세를 기준을 해서 지원해주겠노라고 지금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전반적인 노인 복지가 65세가 70세다 보니까 저희 생각은 점차적으로 연령 확대는 나중에 국가예방접종으로 많이 전환이 되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연령대를 조정해서 개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금은 순차적으로 연령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기접종자가 3만 6,884분 중에 몇 분이 기접종자예요? 제가 숫자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그거는 위원님 조금 힘듭니다.
(발언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유환규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희자 하세요.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그러면 예산이 반영된 게 기접종자도 지금 현재 인원에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자비든 국비든 시도비든 간에 3만 6,000분 중에 몇 분 정도는 접종했다는 데이터 정도는 확보를 해주시고 그럼 대상자 확실히 줄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연령 확대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별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있다가 자료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답변을 명확하게 숫자에 의거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위원님 혹시 기추가접종자에 대한 통계 그것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예, 얘기해주시면…….
○박제철 의원 사실 아까 우리 이명란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예방접종이 23종 됩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건 아마 통계자료가 보건소에도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이 대상포진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선택의 의지에 따라서 맞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저희가 준비를 못 했거든요.
○유환규 위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저희 조례안에 보게 되면 내용에서 기접종자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겠냐는 얘기죠. 기접종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기접종자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데이터를 확인을 한번 해봐주시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조차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심영희 보건소장 심영희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기접종자에 대한 인원수를 여쭤보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계수는 아니지만 4,000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유환규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추가 질의는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명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명수를 한번 여쭤봤었어요. 지금 조회를 해보셨고 아까 70대는 4,000명 정도 예방접종 하셨다고 기접종자라고 말씀하셨고, 60대는 2,500명, 지금 50대는 7,800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맞죠?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60대는 6,500. 2,500…….
○이선영 위원 2,500.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6,500.
○이선영 위원 6,500이요? 예. 60대는 6,500 그러면 50대는 7,800 이렇게 접종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70대보다 60대, 50대가 훨씬 접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만큼 대비를 더 많이 하시고 걱정도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창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라 이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앞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백신 종류도 잘 알아봤었는데 이걸 오늘 여기 지금 책상에 올려주셨어요. 백신에 대한 사백신, 생백신 그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 생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저렴해서 처음에 여기 조례에 담으실 때 생백신이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생백신할 경우에 무료로 해주시겠다. 근데 생백신 같은 경우는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1회 접종인 게 장점인데, 단점이 면역력 저하자는 맞질 못해요. 그럼 70대 이상 저희가 접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70대 이상 어르신분들 중에 면역력 저하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2회 접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수정안 올리신 거 보면 사백신, 생백신 상관없이 맡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꿔서 지금 수정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사백신 같은 경우는 면역력 저하자 상관없이 다 맞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2회 접종을 해야 해요. 그러면 2회를 다 무상으로 해주신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또 예산비용 자체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백신은 가격대가 비싸고 근데 효과는 좋고 대신 2회를 맞아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마 비용추계를 다시 책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60대, 50대는 많이들 맞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위험을 더 많이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환규 위원님께서 한 번 짚어주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나이대를 좀 더 확대해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처음 올릴 때부터 60대 이상 이렇게 하시는 건 비용 부담이 되신다면 추후에는 몇 대, 몇 대 이렇게 해서 넓혀가심이 어떠신지 그리고 발병 자체도 실제로 50대, 60대에서 더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변경해주시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백신, 사백신이나 면역력 저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방역관리과장 이명란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에서 저희도 약독화생백신이라는 그 문구에서 지금 대부분 생백신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 약품에서 사백신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생백신이라고 너무 고정을 해버리면 또 이게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 1회 접종으로 대상포진 1회 접종으로 이게 해당한다고 수정안을 저희가 드렸거든요. 그리고 수입 백신 중에 사백신은 2회 접종이긴 하고, 물론 효과는 좋지만, 저희가 파악한 데에 의하면 그 가격은 50, 60만 원 정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대상포진 접종이 처음 시작 단계라서 물론 조금 효과가 떨어지고 뭔가 그럴 순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백신이나 접종을 하게 되면 50, 60% 정도는 저희가 예방도 할 수 있고 중증으로 가는 걸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게 많이 나오겠지만.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77개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조례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다 이 조항은 저희가 많은 조례들을 훑어보고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백신은 1회 접종으로 하고 1회만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많이 지원이 되게 되면 그때 일부 개정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0대에서 면역력저하자가 그렇게 많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신 박제철 의원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례를 살펴보면서 앞에 유환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연령대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원대상에서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하지만 저희가 1, 2호 항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도 된다고 보지만 3호에 보면 이 1, 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면 추계 계산에 보면 일반인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저는, 물론 다 지원해드리면 돼요. 좋죠. 저희도 좋은데, 예산 문제도 있고 말씀주셨다시피 저희가 50세 이상이 중년부터 대상포진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어떤 일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도 이 연령대가 50대부터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거에 같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대상포진을 앓아봤어요, 작년에. 정말 힘들어요. 진짜 어르신들이 이 병에 걸리신다면 얼마나 힘들 거라는 생각을 감히 생각하지 못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3항에서 그렇다 보니까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항의 일반인을 굳이 저희가, 물론 1, 2항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에 불구하고도 이 접종을 안 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 이 질환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3항에 해당되는 사람을 1, 2항에 해당되는 50세 이상을 하면 오히려 인원수가 저는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원되는 인원수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50세 이상의 1, 2호에 해당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뒤에 보면 5조항이 있어요. 5조항에서 예방접종기간, 2번……. 엇, 지금 방금 전에 봤습니다. 2번은 삭제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질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번 항을 삭제했으면 했는데 이건 지금 주셔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조에 지원절차 보면 지금 2번, 우리는 1번만 가지고도 기초생활보장법의 신분증, 수급자증명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충분히 예방접종기간에 확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2번, 3번항은 이와 계속 중복돼서 이분들이 이런 등본, 초본을 준비해가지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2, 3항을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항에 제가 하나 빠진 거를 보자면 어떤 기관이 됐든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접종을 한 시행자나 아니면 접종한 실시기관은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조항이 빠진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추가를 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확인 부탁드립니다.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방역관리과장 이명란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9조에 보면 위원님 준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갈음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77개 지자체 조례를 다 제가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줄수록, 많은 대상을 해줄수록 사실 예산이 풍부하면 더 많은, 50세부터 해주면 좋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77개 전국의 지자체에서 수급자나 차상위만 대상으로 해주는 데가 42개소고, 수급자, 차상위 일반을 다 해주는 데가 35개소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단위는 그렇지만 시 단위에서는 일반까지 다 포용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조례 항에 보면 시군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비용 지원에 보면 이렇게 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해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은 이렇게 1, 2위를 다 해당하지 않고 1에 해당하는 대상만 먼저 해준다든지 예산만 되면 군 단위 같은 경우 다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박제철 의원님 이렇게 제안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일반인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길게 보면 정부에서도 이게 용역을 줘서 지원하게끔 국가지원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처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뭔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는 취지에서 일단 추진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박제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대상포진이라 그러면, 찾아보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다시 활성화돼서 질병으로, 대상포진과 그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60세 이상에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50대 이상 중장년층부터 대상포진 환자가 상당히 급격히 늘고 있고 그다음 또 그때……. 뭐라 그럴까. 예방 차원에서 맞으면 가장 효과가 좋고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예산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상포진이 수급자는 차상위나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똑같이 나타나는 병균 중에 하나인데 이걸 특히 왜 수급자, 물론 비용 때문에 그렇지만, 차상위하고 수급자를 적용하고 일반인은 50% 돼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70대 이상으로 연령으로 해가지고 차츰 해서 내려오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나이대를, 연령대를 낮춰서 할 수도 있지만 처음 실시하는 70대 이상 고령층이죠. 고령층에서 실시한다 그러면 차상위도 그렇고, 수급자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 100% 모두 예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모두가 다 어차피 이거는 한 보유하고 있는 면역자들을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효과기 때문에 저는 이걸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70대 이상이면 70대 이상의 수급자나 차상위나 일반인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한다, 100%.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박제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제철 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용갑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에 발의하면서 작년 11월부터 현장을 참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저는 제일 관심사 중심이 뭐냐면 현장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보다는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의 공포 얼마나 아프고 어려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며칠 전에 의정연구회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최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열 분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82개 지자체에서 아마 대상포진 플러스 예방접종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70세 이후부터 저는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비용추계가 만만치가 않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복지과라든가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이분들한테 해 주는 게 있지만 일반 70대 되신 분들은 아무리 경제적 어려워도 그 정도 연령이 되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국산 12만 원에서 수입산 19만 원까지 천차만별이고 비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몸에 좋다는 걸 알지만 가서 직접 맡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조금 일반인들을 선별적으로 50% 지원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란 과장님께서는 그럼 우리 70대 이상의 인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춘천시 인구가 얼마죠?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방역관리과장 이명란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 인구 중에 말씀하신 수급자 70세 이상 말씀하신 건가요?
○김용갑 위원 70대 이상이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70대 이상은 자료에 보면 5,375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예산을 18만 명으로 잡았을 때 예산액이?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12만 원 잡아서 6억 4,000 수급자만 했을 때요.
○김용갑 위원 아뇨, 수급자 말고요. 전체.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전체로 했을 때요? 전체로 했을 때는 차상위, 수급자 일반인 전체 했을 때 26억으로 지금…….
○보건소장 심영희 3만 6,844명이 되겠습니다.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인원은 3만 6,844명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전체 인원.
○김용갑 위원 그랬을 경우가 26억 정도 들잖아요. 맞나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지금 비용추계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정확한 숫자는 사실 아닙니다, 위원님.
○김용갑 위원 26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맞은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맞은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 빼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아니, 말씀하신 거는 일반인을 전제로? 50% 말고 전체를 하면 어떻겠냐?
○김용갑 위원 예.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글쎄요. 그거는 50세 전체를 봤을 때는…….
○김용갑 위원 70세 이상 전체를.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70세 이상 50%가 아니라 전액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심영희 보건소장 심영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인을 100%로 한다면 여기다 26억에다 18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라 44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4,000명 정도 예상했던 거를 뺀다 하더라도 지금 수급자가 5,000명인데 6억 4,000이니까 한 5억 정도만 빠진다고 하면 40억 정도…….
○김용갑 위원 그렇죠. 40억 정도 선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심영희 얼추 40억 정도.
○김용갑 위원 40억 정도 되고, 일단 한 해만 40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일단 한 해를 또 어떤 비용이 산출되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70세까지 했으면 65세에서 71세까지 한다든가 왜냐하면 한 해가 더 건너뛰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모든 춘천시민을 위해서 다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있고 또 어떤 감염이 안 되게끔 미리 차원을 한다면 건강진료 면에서도 국가 면에서도 상당히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초기비용은 좀 들더라도 이걸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박제철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춘천시 65세 이상 총인구가 사실 5만 3,000, 5만 4,000명 됩니다.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인구가 3만 6,844명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차상위가 1,473명, 수급자가 5,375명, 일반인이 2만 9,996명입니다. 그래서 토털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로 한다 그러면 26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인도 50%가 아닌 전액으로 했었으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18억을 넣으면 4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춘천시 전체 재정이 1조 6,000억을 지금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대비용이라는 걸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용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춘천시에서 40억을 비용을 들여서 춘천시 어르신들 해준다 그러면 이건 다른 가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신 올해 이 정도가 돈이 들어가면 내년서부터는 보통 50% 지원했을 때 1년에 2억 정도 매년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매년 30, 40억씩 돈이 들어간다 하면 저도 재정적으로 부담스럽고 집행부도 부담스럽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기 비용만 그렇고 내년서부터 줄어들 것이다, 플러스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춘천시하고 국비까진 아니더라도 지금 춘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그쪽 해서 그분들하고도 지금 얘기 중이에요, 긍정적으로. 내년서부터는 그쪽에서 만약에 춘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돈을 매칭해서 춘천시 어르신들 내지 주민들 건강케어서비스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를 구두는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방역관리과장 이명란입니다.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 전체로 봤을 때 소장님하고 40억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국가, 어떤 법정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는 하는 예방접종 23종의 예산이 63억입니다, 총. 23종의 국가예방접종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총 63억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대상포진은 어떤 감염성 있는 그런 질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여러 가지 시민들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해주겠다고 나온 얘긴데 이 한 대상포진을 40억을 투자해서 시비로 해서 한다는 건 조금 제가 볼 때 무리가 갔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면 국도비 매칭해서 하면 저희 시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거보다 순차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춘천시민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우리 보건소 우리 집행부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 대상포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 조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발의하신 박제철 의원님이 답변 주셔도 좋고요.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조에 보면요.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에 보면 접종종류 및 횟수로, 당초 원안이 예방접종에서 이렇게 변경이 접종 종류 및 횟수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 앞에 지원주체 춘천시장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대로 수정이 되든 가결이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춘천시장 지원주체가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제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제철 의원 여기 제3조 ‘예방접종 춘천시하고 이하 춘천시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원하는 접종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생백신이며 한 번만 해당한다’ 이 조문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예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의원 근데 그 앞에 주체가 춘천시장으로 한다?
○정재예 위원 그렇죠. 우리 당초 원안대로 ‘춘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라는 이 주체가 분명히 명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박제철 의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수정안에는 그게 빠져 있어서…….
○박제철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정재예 위원 수정안 지금 안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심영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걸로 얘기하셔서 들어가는 걸로…….
○정재예 위원 어느 조례가 됐든 어느 법령이 됐든 주체, 춘천시장은 분명히 들어가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제철 의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심영희 그게 맞다고 얘기하시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게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원대상에서 50세부터,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법정 전염병은 아니나 실제 우리 대상포진에 걸리셨던 분들의 증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상에서 50세 이상서부터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50세 이상은 시행하는 조례에 담아서 시행하는 6개 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50세 이상서부터.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어떤 예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그 대상은 확대를 해놓되 단, 50세 이상 65세, 70세 등등 좋습니다. 그러면 단 50세 이상서부터 아니면 65세 이상서부터 이 부분을 시행하는 어떤 시기를, 지원시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지원시기를 명기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맨 뒤에 부칙이 있습니다. 어떤 조례가 됐든 법령이 됐든 보면 부칙이 있는데 대부분 부칙에 어떤 현장의 혼란이라든가 예산의 과다로 일시적인 그런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시기를 명기하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은 확대를 하되 예산 문제라 그러면 좀 50대 아니면 65세 이런 분들은 적용시기를 2년 후가 됐든 3년 후가 됐든 이렇게 해서 담아서 여지를 두는 건 어떤가 이런 본 위원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제철 의원 존경하는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 늘리고 그 부분은 저는 춘천시 최고결정권자 민선8기 육동한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기금이나 특별회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기간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오늘 조정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춘천시 전체적인 건강케어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따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존중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이명란 우리 방역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시행이 됐을 때 예방접종 후에, 그전에요. 예방접종 후에 대상포진이 다시 발병된 사례가 혹시 있는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방역관리과장 이명란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대상포진 접종자가 다시 또 다른 재발돼서 어떤 그런 데이터는 제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보건소장 심영희 보건소장 심영희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접종이 100% 그걸 막진 못합니다. 50% 정도만 그거를 예방이 가능하고 50% 정도는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하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독감도 독감예방접종 맞으면 안 걸리는 분들도 있고 걸리지만 약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예방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보면 일반 시민도 포함이 돼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시민에 대한 접종대상자에 대한 이 홍보 방안 이런 건 어떤 거를 계획하고 계신지요?
○박제철 의원 정재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 관련된 조례를 했을 때 춘천시 노인회지회 최승민 회장님 이하 춘천시 25개 읍면동 회장님들과 공감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0세 이상이 되면 여기 보건소 및 경로장애인과인가요? 그분들과 연동해서, 협업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게 현재 정부가 국가예방접종을 지원사업에 대한 인유두종이냐 대상포진이냐 65세 이상에게 지원하려고 논의 중이라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접종 가운데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부분을 논의하다 보니 대상포진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고 아마 대상포진 지원이 아마 유력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될 시에는 조례 지금 향후 조문이 새로 삽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 지원에 있어서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요. 예방접종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런 문구가 필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접종기관과 시기에서도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란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방역관리과장 이명란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했을 때 그거는 4조 바로 2항에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에 예방접종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삽입이 돼 있니다. 그래서 전국 77개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순차적으로 지원해주고 국가에서 하게 되면 그건 종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부는 65세 기준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할 때는 거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대상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50세 이상으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자체가 1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나오니까 국가에서도 하고 저희가 발 빠르게 조례 제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런 순차적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조례 제정이 되게 되면 어쨌든 저희는 예산 부서랑 합의를 해서 어쨌든 시민들한테 알려서 그건 예산이 배정만 된다면 저희가 진행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가운데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차후에는 50대 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나간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을 무료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좀 더 연령대를 확대해서 조례 이 부분을 개정해서 거기에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연령대를 그때 추가로 해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의 본 조례를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지금 다 개개인의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좀 확대해나가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대상자를. 그리고 확대해 나감에 있어서 50대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65세로 할 경우 순차적으로 65세 이상은 빠지게 되겠죠, 예산에서. 그러면 미리 처음에 시작부터 준비를 아예 50대 이상부터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조례를 또 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통과시켜놓는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접종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기간?
○정경옥 위원 예. 이 시기를 그러면 2차 추경에 세운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추경 세우고 나서 시행을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추경이 일단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일단 예산이 되면 시행은 그 예산이 오게 되면 바로 하반기부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바로 준비해서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아뇨. 예산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면 시행하는 건 당해연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경옥 위원 우선적으로 예산이 가장 중요하죠. 예산이 세워져야지만 또 시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예방접종비용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세요? 이거 현금화로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감예방접종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받으면 저희가 조달가로 해서 백신을 수급해서 각 위탁의료기관으로 배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대상포진 역시 그렇게 예산을 확보가 되면 저희가 조달가로 해가지고 최적의 가격을 정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위탁의료기관이 저희가 배부를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위탁의료기관에는 시행비라는 게 있습니다. 1인당 1만 9,610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대상자가 만약에 변동이 되고 또 이걸 확대시켜 나감에 있어 비용추계도 더 증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상임위원회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을 놓고 심의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용추계도 만약에 50대 이상 예를 들어서요.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확대를 시켜 나간다고 하면 비용추계도 다시 재작성이 돼서 저희가 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게 저는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제철 의원님께서 답변 중에 육동한 시장님의 의지라고 하셨나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비용추계가, 비용이 더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20억에서 40억이 비용이 든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행을 하실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용갑 위원님 40억 말씀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접종이 23개 총 63억입니다. 63억. 근데 대상포진 하나로 40억 그 이상의 대상을 하다 보면 원체 고가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장담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예산 규모라는 게 사실 명확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춘천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정말 예민한 부분이에요, 예산이라는 게. 1억 미만이면 사실 저희가 “어휴, 좋습니다” 가결되겠죠. 근데 1억 이상이기 때문에 1억 이상, 20억 이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집행부가 올렸을 경우에는요. 입법예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 기존에도 제가 누누이 집행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산이 과하게 투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 발의를 하시잖아요. 발의를 하시면 입법예고절차 없습니다. 생략이 되고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한 가지 조례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그럼 개인 의원이 발의를 할 경우 이렇게 과한 예산이 투여될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요. 우리들 스스로가요. 공청회를 열어서 많은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박제철 의원님께서도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회 회장님들과 지난번에서 연구회에서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그건 일부 70대 이상 대상을 놓고 의견을 들으신 부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제가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저는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각자 그 연령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다 다르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들이 다 다르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수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게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좀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이희자 (고개를 끄덕임)
○정경옥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있어서 저는 조금 만약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6조에 지원절차 있죠. 여기에서 4항을 보시겠습니다.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요. 이건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받아야 한다’입니다. 이게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8조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요. 2항을 보니까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규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따라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위원회 피해구제급여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된다’는 문구도 필요합니다. 제가 상위법을 살펴보았더니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요. 당사자 피해자의 보상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시행규칙은요. 피해자 유족이 피해구제급여 신청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재정 문제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 보면은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국장님, 소장님께서 의견 솔직히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재정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까 걱정스럽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확대시켜서 비용에 대해서 증가되는 부분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정확한 답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제철 의원 우리 존경하는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귀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하신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이 됐을 때 향후 대상포진 관련돼서 어떠한 추가적인, 또 여기 위원님들이 50대 이후의 역할 관계 그거 당연하다고 보고 다른 조례도 그런 게 있고 지금 이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추계 관련돼서는 사실은 제가 단독발의를 하고 21명의 위원님들하고 축조심사까진 아니지만 설명하면서, 논의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조례에 맞게 비용추계를 갖고 왔기 때문에 향후 50세 넘거나 여기서 오늘 질의해주신 50세 이상 되시는 비용추계 첨부는 조금 불가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예방접종 지원대상 관련돼가지고 검토보고에, 더 잘 아시지만, 82개 지자체에서 쭉 하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열두 군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중에 강릉하고 춘천하고 원주가 빠져 있어요. 빠진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거든요, 지금요. 요즘 의원이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포퓰리즘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에서 아까 대상포진 막대한 재정 관련된 거를 왜 하느냐 여쭤보시면 물론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현장에 다니시면 많은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뭔가 정책화 사업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저도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조례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고민해주셔서 우리 춘천시민들 어르신들이 건강케어사업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요. 사실 이게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시민들의 결과적으로 복리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가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복지는요. 선별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확대에 대해서 조금이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여나간다고 하면 저는 이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50대 이상으로 추진을 하되 태어난 연도 있잖아요. 연도를 홀수, 짝수로 해서 한꺼번에 지출되는 비용 자체를 연간으로 해서 조금 줄여나가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비용추계서가 사실 이게 작성돼야 하잖아요. 왜 작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지금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비용추계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예를 들어서 이십몇억 비용추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향후 우리가 그렇게 심의를 했던 비용추계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차가 생기는 거를 미리 사전에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막자, 절차를 제대로 지켜나가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지자체장의 답변을 받아 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존경하는 우리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용추계 관련돼서 저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조문 내용 근거로 해서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본인들의 어떠한 생각,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50대부터 하자, 또 70세 50% 지원을 50대에서 100% 지원하자 그건 조례에 없는 비용추계에 대해선 저희가 여기서 확답드리기에는 조금 곤란스럽고요.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정재예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100%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됐을 경우 예방접종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추가해서 부칙에 예를 들어서 50대를 국가사업으로 전환됐을 경우 부칙에 향후 몇 년 뒤에 50대부터 70대까지라든가 젊은 사람들을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통일시켜주신다 그러면 저는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우리 박제철 의원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대상포진이 얼마나 심각하게 아프냐면 어른들은 우리 애 낳는 게 세상에서 가장 아프다고 하잖아요. 애 낳는 거 다음으로 대상포진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대상포진에도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포진 골든타임을 놓치면 신경 쪽에 대상포진 때문에 어떤 합병증이 와서 신경 쪽에 안면마비나 이런 게 온다는 걸 제가 자료에서도 봤지만 저는 주위에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제 지인이 이 대상포진이 안면으로 온 거예요. 거의 눈썹 위에 와갖고 실명 위기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한창 일할 사람들이었는데 일을 못 하고 집에서 한 달 이상을 쉬는 그런 경우를 봤고, 저희 주위에서는 제가 50대랑 가깝게 지내서 그런지 50대에 대상포진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대상포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안했던 것도 한창 일할 나이에 일을 못 하고 집에서 한 달씩 최소 2주예요. 최소 2주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이상도 매번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많이 봐서 이왕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대상포진에서 제외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상포진의 대상자가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노인복지라 그랬는데 저는 이거만큼은 노인복지가 아니라 보편복지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고, 그 사람들이 대상포진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거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많은 위원님들이 연령대를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제안에는 찬성이고요. 현 정부가 65세 이상은 무료로 대상포진 접종을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이 회자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4조2항에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50대 이상 지원을 확대한다’ 그런 문구를 넣어도 좋지 않나, 거길 제외하고. 현 집행부가 언제부터 실시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에만 속해있어서 50대 이상을 배제하라는 소리는 저는 아니에요. 이왕이면 50대 이상으로 확산해서 그렇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그렇게 세세하게 담아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일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일하고, 젊은이들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이젠 젊은이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건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태 답변 속에서 50대는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국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50대 이상으로 우리가 추진할지 그런 고민도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50대 이상부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방역관리과장 이명란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2항에 4조 저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됐을 때 지원대상이 제외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됐을 때 50대 이상을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대상포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 나라에서 해주는 백신 자체의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10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주변에 사실은 전국에 77개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다 군 단위고 강원도에서도 원주, 강릉, 속초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례를 해서 한 게 불과 3년 전에 막 조례 제정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좋은 건 50대부터 다 해 주는 게 제일 좋죠.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 중요한 거고,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금 조례를 제정하신 아까 박제철 의원님이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해서 거기서 예산을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럼 집행부에선 더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50대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님.
○박제철 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행정서비스가 여러 분들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욕구가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이제는 행정부나 의원들도 사회적 요구와 주민의 욕구 잘 반영하는 게 주민들의 건강케어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몇 분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했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4조2항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의 수정에 관련된 내용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겸험히 받아서 우리 춘천시 시민들의 건강케어하는 데 같이 동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아까 제가 먼젓번에 질의드렸던 생백신, 사백신, 면역력 저하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신 종류를 처음에는 생백신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백신 상관없이 1회 접종을 얘기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역력 저하자 같은 경우 생백신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문구에서 ‘면역력 저하자인 경우 사백신 1회를 접종 지원한다’ 이렇게 1회만 접종한다 그래서 접종을 한 번 명시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보니까 사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2회를 하는 데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생백신 같은 경우는 15만 원선이거든요. 금액대가 2배가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생백신 금액 가격대로 1회를 지원한다’ 이렇게 금액대를 명시해서 면역력 저하자분들이 사실은 그러면 추가금이 자부담이 발생은 하겠죠. 그건 지금 다들 다른 분들은 다들 맞는데 나는 왜 못 받냐 이런 불만들이 생기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번 문구를 넣어주시면 어떠신가 질의드려 봅니다. 지금 이거 사실은 저희 정회 시간에 그냥 문구를 생백신으로 다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회의가 논의됐었거든요. 그러면 면역력 저하자는 접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구분을 짓지 않되 그분들은 금액을 조금 적정을 둬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떠신지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방역관리과장 이명란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도 정회 시간에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다 생백신이 다 거의 생백신도 13만 원, 19만 원까지 국산하고 수입품하고 그만큼 가격 차이가 있는데 사백신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백신은 1회 접종에 3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생백신 나중에……. 지금 현재는 생백신도 고가이지만 사백신이 생성돼서 국내에서도 만들고 가격이 다운되고 그러면 굳이 이게 그냥 대상포진 백신이지 생백신, 사백신으로 나눌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수정 의견을 낸 건데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당장 면역저하자들이 안전성이 높은 사백신을 맞게 1회 30만 원 이렇게 해서 하게끔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검토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의 조례에서도 생백신, 사백신 나눈 데 한 번도 없고 대상포진 그것조차도 백신이 10만 원 넘기 때문에 백신만 하더라도. 근데 이 사백신은 고가인데다가 아직까지는 뭐가 인증이 안 된 상태인데 그걸 여기다 사백신 1회 접종이라고 조례에다 또 넣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연령 70대로 해서 면역력저하자가 사실은 다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꽤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생백신을 맞으시기에는 위험하시니까 접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지금 힘들다고 하시니까. 물론 가격대가 많이 비싸긴 합니다. 사실 생백신도 비싸고, 사백신도 비싼데 면역력 저하자는 아예 접종불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백신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아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심영희 보건소장 심영희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역저하자 같은 경우엔 2조의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여기 뒤에는 상관없지만 백신금기자에 면역저하자로 그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어떤 예방접종대상에서 전체를 다 100%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백신금기자에 면역저하자도 좀 포함됨을 이해해주시고 아까 3조는 춘천시장이 지원하는 접종종류와 횟수는 ‘대상포진백신이며 대상포진백신 1회에 한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춘천시장이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가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백신 금기자에 면역력저하자가 포함이 될 거란 말이죠?
○보건소장 심영희 예, 그 안에 포함되고…….
○이선영 위원 그러면 ‘춘천시장 지원하는 접종종류를 종류 상관없이 한 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러면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그럼 생백신, 사백신 아예 구분 없이 풀어놓으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심영희 예. 그거는 우리 예방접종 부서에서 저도 조금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예방접종을 하는 게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약을 사서 백신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접종 약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생백신으로 사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셔서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도 정경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드리셨었는데 약품으로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심영희 그렇죠.
○이선영 위원 그렇죠. 약품을 사서 병원으로 지금…….
○보건소장 심영희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백신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네요.
○보건소장 심영희 예, 그렇죠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달가로 하기 때문에 적정 금액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아예 그냥 생백신으로 다…….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그렇죠.
○박제철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이런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개인별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다 판단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100% 맞춤형으로 해주기에는 조금은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이선영 위원 이게 대상포진 접종이유가 70대 이상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백신 금기자의 면역저하자를 넣는 거를 본 위원은 사실 수긍이 되지 않고요. 아예 생백신으로 다 해서 그러면 생백신으로 약품을 뿌리는 거 말고 아예 금액으로 하시는 건 생각해보셨습니까? 바우처라고 하죠. 그런 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아접종에 국한된 부분은 의료기관의 소아과에서 직접 약을 사서 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예산이 저희가 해서 지침에 나와 있어요,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급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이건 지금 국가예방접종이 아니잖아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서 주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예. 그래서 그다음 추가비용 나오는 건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금액으로 하게 되면. 지금 생백신, 사백신 해서 사실은 사백신이 더 높은 예방효과를 발생하고 있고, 즉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사백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금액으로 하게 되면 지금 면역저하자도 본인이 추가금 내서 맞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보건소장 심영희 보건소장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 금기자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면역저하자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포진을 못 맞을 정도의 면역저하자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70세 이상의 보통 일반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도로 제한되는 사항이고, 사백신으로 하게 되면 이 비용추계랑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타 지자체는 약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되면 면역저하자를 아까 백신 금기자로 아예 두신 거잖아요, 면역력 저하자를.
○보건소장 심영희 뒀다기 보다는 접종을 못 맞을 정도의 면역저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걸 현물로 지원하게 되면 이런 것도 다 해결된다는 거죠? 추가 본인부담금은 있겠지만 그건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70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꼭 약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국가접종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정한 거는 약품으로 지원하겠지만 저희는 지금 국가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더 혜택을 받고 건강하게 영위하실 수 있는 70대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박제철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됐다고 해서 면역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선영 위원 면역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상포진이 더 수월하게 지나가는 거죠, 만약에 대상포진이 걸린다면.
○박제철 의원 왜냐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이러한 포진이 안 걸리게끔 예방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현금성, 복지바우처, 여성바우처, 농업바우처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별적으로 가서 본인이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12만 원 해줬을 경우 플러스 내가 자부담을 더 내서 어떠한 저는 흔히 국산과 수입산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선택해서 맞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택의 폭이 사실 그렇습니다. 어떠한 특정 일부분을 해줬을 경우에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3만 6,000, 3만 7,000명 되신 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복지카드로 해서 현금성 현물로 준다는 거는 조심스럽지 않냐 그래서 향후 올해 한번 이걸 해보고 나서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처럼 내년에도 이런 방법도 좋았지만 내년에는 말씀하신 어떠한 복지바우처 카드 해서 그걸 다시 한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논의하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다시 한번 논의되는 건 그때 다시 한번 그럼 논의해보는 거로 하고요. 이거 현물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좋은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 중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우리 정경옥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명란 과장님께서 1회 추경은 시기상 적절치 못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2회 추경 또한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2회 추경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방역관리과장 이명란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제정이 되면 저희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 범위는 2회 추경에 저희가 올려서 예산 부서랑, 더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게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못 드린다는 얘기지 2회 추경 때 추진해보겠다 말씀드렸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것 역시도 이게 1, 2억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당초예산이라도 밀어줄 수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그다음 예산에선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그래도 추경이라는 거하고 당초는 다르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앞서도 질의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설계와 사실 허가의 문제를 떠나서 기초공사로 보았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1회 추경은 어려워서 안 되면 2회 추경에서는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관계부서 집행부하고 분명히 이야기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또한 부서가 아닌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한테 조차도 보고가 됐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는 혹시 하셨나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시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대상포진에 대해선 계속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세대별 공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이건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의원님이 조례 제정한다 하셨으니까 일단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보자 그러시고 그 예산이 안 되면 당초에라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산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건가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아니죠. 지금 정부의 흐름이 국비 지원을 하겠다고 65세 이상은…….
○유환규 위원 그럼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냐면요. 그냥 조례안만 세워서 될 게 아니라 앞서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못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든 진행이 되게끔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확답을 주셔야지 저희 위원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런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예산이잖아요. 예산이고, 지금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한 조례 내용에 사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춘천시에는 이런 조례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추진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국비 지원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조례로 제정이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하반기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수급자, 차상위는 100%, 일반은 50% 이렇게 정해놨지만 예산에 따라서 올해 추경에는 일반은 힘들고 수급자나 차상위까지 가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도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유환규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대상자에 대한 폭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지원할 순 있겠다, 방법이야 100%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하게끔 하겠다. 그 부분 만큼은 장담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께서?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그렇죠.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선 추진 가능합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건강검진처럼 홀수제, 짝수제 생년월일에 대해서 홀수, 짝수로 해서 나눠서 받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50대 연령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하시죠, 그냥. 수치는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물론 그거보다 굉장히 적은 예산이 책정될 것 같긴 한데요. 100억으로 봤을 때 홀수제, 짝수제에 여성, 남성까지 나누면 그럼 4분기, 4년 차에 걸쳐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예산 자체가 1년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4년에 걸쳐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범위를 넓힐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 예산을 1년에 다 쓰는 게 아니라 4년, 4차년도까지 거쳐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좀 더 많은 연령대, 50대 연령대까지도 보편적이든 또는 단계적으로 선별적이든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폭을 넓혀주십사는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반복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전국적으로 사실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는 필요성은 있지만 다 대표적으로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에서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산인데요. 연령대가 낮아질 수 록 예산이 많아지고 제가 아까 점심 때 정확한 수치를 알려고 50대 이상 인구를 보니까 12만 7,00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나이별로 해가지고 접종 맞은 명수를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는데 대상포진이 2012년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통계치를 2012년부터 전체 몇 명이나 맞았나 조회를 해보니까 한 3만 5,400명 정도 맞았어요. 12만 7,000명에서 3만 5,400명을 빼고 나니까 9만 1,600명 정도. 그래서 결론은 전체 50세 인구 중에서 맞은 사람을 빼고 계산을 해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추이가 되는데 아까 정경옥 위원님도 나눠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시 조례를 한다는 자체도 저는 되게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군 단위가 아닌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 시점에서 국가에서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많은 거를 한꺼번에 시에서 잡기 보다는 그래도 취약층 연령을 잡다 보니까 70대가 됐는데 그렇게 잡아놓고 어쨌든 빨리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더 좋은 거고, 그러면서 지원이 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뭔가 다 결정해서 모든 걸 다 만족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9만 1,500명에 대한 부분이, 50대 이상에 대한 부분이 차상위라든가 영세 이쪽이 아니라 전체 인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그렇죠.
○유환규 위원 그럼 만약에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계층만 했을 때는 몇 분 정도 되시는 겁니까?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그것까진 지금 생각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유환규 위원 아까 제가 왜 최대 1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대 100억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50대 이상 전 모든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던 거기 때문에 100억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혹시나 제가 그래서 선별적이라든가 단계적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 예산을 한 번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절감이, 물론 단계적으로 간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진 않겠죠. 선별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하면 부담은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있다가 혹시라도 정회 시간에, 휴식시간에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이 몇 분이나 되는지도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 잘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은 어떤 식으로 든 예산이 편성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으로 답변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추가적으로, 위원님 제가 하반기에 2회 추경 때 말씀드린 거는 그 나름대로 예산 부서랑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지 제가 그쪽 입장도 아닌데 100% 말씀은 못 드리는 건 참고를 해주십시오. 아까 위원님 말씀따나 만약에 그것도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그럼 당초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혹시라도 2회 추경에서도 안 되게 되면 당초예산에서 만큼은 무조건 가능하도록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책임이란 그런 용어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추경보다는 반영하기 더 쉽다는 거죠, 저희가.
○보건소장 심영희 보건소장 심영희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갑작스럽게 낸 그런 부분이라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당초예산안에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또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확보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잠깐만, 대표발의하신 박제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제철 의원 우리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 이희자 아니, 유환규 위원님이 특별한 뭐 질의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박제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당부의 말씀으로 예산 확보해달라고…….
○위원장 이희자 예산 확보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라……. 이따가 거의 끝날쯤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위원장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예산으로 인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힘드시겠지만 보건소에서 백신을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훨씬 예산이 저렴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더 많은 대상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보건소에도 간호사분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각 보건지소에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우리 보건소에도 간호사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좀 더 확대성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건소장 심영희 보건소장 심영희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검토를 처음 했었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게 있으니까 한번…….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방역관리과장 이명란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은 군 단위는 자체적으로 접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조례를 보니까. 대다수가 위탁기관으로 의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그만큼 인력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충족하면, 인원도 많지 않고, 가능하지만 저희 지금 현재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아시겠지만 보건소 안에, 진짜 코로나도 여기서 선별진료소도 못 해가지고 맨날 주차난에 호반체육관으로 옮겼지만, 이 대상포진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편리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시행비가 1만 9,610원이에요, 1인당. 의료기관으로 주는 돈이. 물론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모아서 티끌 모아 모아라고 하나라도 더 한 사람한테 더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건상 이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보건소가 신축해서 뭔가 좀 더 어떤 그런 장소적인 여건이 되거나 인력도 문제기도 하고, 여기 군 단위가 아니라 인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되면 엄청 시민들이 아주 많이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실 텐데 그래서 이게 제정돼서 저희가 추진할 때는 보건소 안에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지금 한 110개 정도 위탁의료기관이 지정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대상포진 역시도 위탁기관에 맡기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이랑 비교를 하셨는데요. 코로나 예방접종하곤 달라요. 코로나 예방접종은 우리가 거리 제한도 두고 감염병이라서 기피를 했지만 이거는 거리제한을 안 둬도 되고, 예방접종 코로나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또 그 장소도 그렇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유환규 위원님이 제안하셨잖아요. 홀수, 짝수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하지 않아서, 만약에 예산이 별 차이가 안 난다면 몰라도 예산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 그런 방법도 다시 고민해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리겠습니다.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 위탁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위탁하신다 그래서 제가 조례 5조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지원근거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위탁이에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그래서 이거를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이게 삭제되고 저희가 지금 하는 국가예방접종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준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민간위탁 조례는 해당이 아닌 것 같아서 삭제를 말씀드렸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그 부분도 삭제해주십사 제가 발언을 한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희자 위원장님 보강 질의를 하자면 인원수가 부족하다면, 업무에 관련한 주사를 놓기 위한 인원수가 부족하다면 보강해서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위탁 주지 않고 보건소하고 각 면 단위에 보건운영소에서 같이 하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물건 같은 것도 오류가 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는 게 좋다는 말씀 같거든요. 그걸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김용갑 위원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명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만 보았을 때는 정말 여기서 몇 가지만 수정하거나 삽입해서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덩어리가 상당히 커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용갑 위원님께서 인력에 대한 충원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주셨고, 우리 유환규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 부분을 염려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확답을 듣고자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범위라는 건 지금 조례에 올라와있는 70대 이상으로 했을 때 비용추계 그 예산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방역관리과장 이명란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이 안 돼서 그 내용의 뜻을 잘……. 저희가 시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처럼 수급자나 차상위 둘 수가 있고, 전에. 그리고 일반은 50% 준다. 하지만 다 이렇게 시행이 되나 하고 알아보니까 거기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예산이 일반인까진 안 되네, 수급자, 차상위까지만 주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그 대상만, 1번 대상만 해가지고 추진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꼭 너무 딱 타이트하게 같이 간다기보다 예산이 당연히 세우면 이거는 당연한 건데 특히나 추경에 세워야 한다고 하면 예산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 부서랑 검토해서 이게 다 같이 진행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조례안에 있는 내용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눠서 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조례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제대로 된 게 맞나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시장님한테도 당연히 보고가 됐고 그리고 시장님도 이게 추경에 어렵다는 말씀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아니면 당초예산으로 말씀하셨고, 예산 부서에서도 지금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예산에 대한 추경 부분에서 우선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코로나처럼 지금 안 맞으면 막 감염병이 돌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하니까 반영이 되도록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 부서에서는 그때 하반기 예산을 보고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검토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구두로 담당 계장님한테 통화는 된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정말 코로나 사태 때처럼 긴급을 요하는 그런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이걸 편성한다는 건 좀 합리적이진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70세 이상에 대한 그 비용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건 지금 계속 중복된, 반복된 말씀들을 다 우리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50대 이상으로 했을 때 이 비용추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 한 가지씩 다 제시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태어난 연도 거기에 홀수, 짝수로 하느냐 그리고 일단은 일반인 50% 지원에 대한 거를 그거를 삭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위주로 일단 가보자 그것 또한 50세 이상일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고 이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렇게 줄여감에 있어서도 어쩔 수 없이 예산 자체는요. 연령대가 급격히 내려가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산 자체는 우리가 기존에 올라왔던 예산보다는 제가 생각해도 2배는 더 올라갈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그 의견이 어느 정도 가치 반영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그런 확답을 받아오십시오라고 오전에 제가 주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신가요? 그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이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의원 그거 관련돼서 제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돼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경옥 위원님이 지방자치법 148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제148조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거와 관련돼서 수차례 집행부와 얘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정경옥 위원 누가 얘기가 있었나요?
○박제철 의원 아니,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정경옥 위원 아, 개인이? 개인 의원님이?
○박제철 의원 예.
○정경옥 위원 부서가 같이 의견 조율을 서로 한 게 아니라?
○박제철 의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옆에 계신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이 조례에 대한 취지, 목적 그다음에 비용추계 관련된 거를 일차적으로 의논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지방자치법 148조에 나오는 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는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예산 집행을 하면서 자치단체장한테 보고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임찬우 행정국장님한테 두 차례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이걸 했을 경우에 이게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해서 두 차례 진행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현재 사회에서는 아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요구와 주민의 요구가 엄청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건은 비용추계가 쟁점으로 들어오는 거 같아요.
○정경옥 위원 아닙니다. 비용추계가 쟁점이기보다는 이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비용추계가 올라왔지요. 이걸 가지고 70대 이상의 비용추계를 갖고 우리가 지금 때문에 보다는 대상자가 70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비용추계가 올라왔죠. 이걸 가지고 70대 이상의 비용추계를 갖고 우리가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하고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위원님들이 지금 50대 이상을 다 이야기기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확답을 갖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제철 의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거나 뭐할 때는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만드는 게 저는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좋은 의견, 안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정회 시간에 여기 소장님과 과장님한테 가서 집행부의 시장님한테 가서 이걸 확답을 받아오라는 거는 저는 행정 집행부와 의회하고 이거는 어떠한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춘천시의 389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389개 조례가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389개 조례 중에 어떤 사업은 일부 예산이 안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세워도 춘천시의회의 역할은 그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서 예산을 감면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정경옥 위원님 이하 위원님께서는 지금 와서 확답을 받아 오라고 하면 저도 난감한 사항이거든요, 예산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원안과 관련돼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향후 미래 발전적으로 주민의 수요가 이러하니 어떠한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건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이대로 통과시키고 차후에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지금 조례를 처음에 제대로 제정해서 정말 시민들의 복리에 이게 제대로 우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연령대가 수정이 돼야 하잖아요. 우리는 확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연령대를.
○박제철 의원 예. 존중합니다, 그거는.
○정경옥 위원 연령대 확대를 하면 예산 비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유환규 위원님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그건 거예요. 확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명백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속기에 남기시면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탈이 없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정확히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심영희 보건소장 심영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초 예산에 대한 확보는 본 발의한 조례안에 근거해서 70대 이상으로 했을 때 비용추계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예산 부서와도 합의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겠노라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 50대 이하에 대한 부분은 저로서는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다시 보고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 저기…….
○위원장 이희자 잠시만요.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의원님 말씀하실…….
○박제철 의원 지금 존경하는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희자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정경옥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제철 의원 우리 정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절차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의원의 역할은, 조례 제정 취지·목적은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저는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고유의 권한은 행정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존경하는 정경옥 위원님처럼 이거를 정회 시간에 가서, 집행부에 가서 확답을 받아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조례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사실은.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 전문위원과 저나 여기 계신 분들하고 많은 걸 논의했지만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고 여러분 생각이 녹아들려면 수정을 해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시만요. 여기 조례에 보면, 4조2항에 보면 이번에 국가 정책적으로도 국가예방접종을 전환한다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다가 담아서 향후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50세부터든 60세든 그걸 편입시켜놓고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정재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에다가 조건을 달아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관련돼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집행부에다가 요구도 하시고 이런 게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니 우리는 강요는 못 합니다, 사실은.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말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보완해주시면 저는 겸허히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하나 발의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결정짓기까지는 진짜 이게 돈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건 맞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정말 우리가 하고자 했더라면 이게 당초 예산 지난 12월에 이뤄졌다면 이게 굉장히 수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의 대상과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되냐, 안 되냐 부분에 논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2월……. 저희가 지금 날짜에 와서 한 달 정도 준비를 했을 때 저는 이 조례에 지금 근거하는 대상에 70세 이상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상에 1, 2, 3항이 있어요. 그럼 1, 2항을 했을 때 3항 뺐을 때 우리가 내지는 다른 시군하고 쭉 대상자 비교를 해보셨다고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65세 이상도 뽑아봐야 되고, 60세 이상도 뽑아봐야 되고 정말 50% 지원 일반을 뺐을 때 저희가 선택적보다 굉장히 보편적 지원을 요구하는 사안이잖아요, 제일 50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정책연구회에서 모신 분들의 말씀을 들은 거는 정말 노인회장님분들, 연세가 많으신, 그런 축에서 아까 간담회도 층 세대별로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게 지금 이뤄져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개정되고 추가로 부칙 달고 이런 거보다 정말 비용이 이렇게 폭넓게 봐서 말씀드린 홀수, 짝수 제도 출생연도에 따라서……. 우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출생연도로 그렇게 예산 부분이나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듯이 이게 지금 꼭 이거를 다투고 하루이틀 빨리 해야 되는 시간적 다툼을 가지고 있는 긴급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조금 여유를 두고서 간담회도 이루고 이런 지금 말씀 주셨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소장님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심영희 보건소장 심영희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거는 얘기가 많이 나왔으나 신규사업 검토를 해봤으나 저희 시에서는 워낙 비용 많이 드는 사업이라 조금 생각해보다 말고, 말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직접 고민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옆에서 같이 하면서 지금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폭넓게 고민을 하거나 많이 검토가 되지 못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대로 가서 첫발을 떼면서 예산을 당초에든 추경에든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지원해나가면서 국가예방접종 추이도 보면서 개정하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더 상세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더 심의해서 재상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만 했었는데 우리 박제철 의원님의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시작하지 못한 시민 복지를 춘천시의회에서 시작한 점에 대해서 우리 박제철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또 박수를 보냅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춘천시민들이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맞춰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상포진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간담회도 했었지만 우리 50대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께도 박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동안 이선영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과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1항의 ‘70세 이상 어르신’을 ‘50세 이상’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 제목 ‘예방접종’을 ‘접종종류 및 횟수’로 하고, 제3조 내용 중 ‘접종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생백신이며, 단 한 번만 해당한다’를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1회로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4조는 ‘단, 성별과 출생연도에 따라 지원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 ‘보건소’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50대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담았고요. 우리 정경옥 위원님께서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처럼 홀수, 짝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또 제안을 해주셨고, 그러면 유환규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예산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 남녀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다 담아서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2.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시01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희정 보육아동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여 비용 효과적 확충 및 공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이며, 위탁 대상 시설은 1개소로 동내면에 소재한 농어촌 민간 어린이집인 자작나무어린이집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춘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에 따라 5년으로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존 운영자인 자작나무어린이집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소요되는 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연간 6억 3,300만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장기임차 대상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춘천시보육정책위원회의 사전적격심사 및 위탁심사 심의와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의 국공립 장기임차 추천 적격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장기임차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6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찬선 의안번호 제106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의 운영권은 유지한 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비용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나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을 보장한다는 점에 부실 운영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탁 후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환규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물론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염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한희정 보육아동과장님께 당부와 질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주신 조례안 2쪽에 보면, 산출기준에서 보면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내용을 보면 민간 교육 어린이집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대략 한 20만 원가량 정도 차이가 난다는데 그 부분은 맞는 거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호봉별로는 20만 원 가까이…….
○유환규 위원 한 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한 호봉 가지고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간의 차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사실 여기 종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받아 가는 급여가 사실 현 실태보다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고 있어요. 물론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 나은 급여를 받긴 하시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선생님들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근무시간 외 책정된 이 보수 외에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귀가한 후에도 남아서 어린이집에서 계속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민간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기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우리 여기 계신 집행부에서 좀 더 이 선생님들의 인권과 그리고 근로노동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종사하시는 만큼 그만큼의 교육에 대한 노무 근로비를 제대로 받아가실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벌어지고 있는 아동 학대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사회적 이슈로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아이들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인권도 중요한 바 그런 걸 두루 살펴서 아이들이 아동 학대를 당하지 않게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런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감독하에 잘 운영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립으로 전환했을 때 사립이었을 때 하고 비교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에 대한 국가 보조가 있게 돼서 안정적 운영이 되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교사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근로시간 준수나 이런 지도 감독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우리 한희정 과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쓰셔서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한희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매입이 있고 장기임차가 있고. 근데 이번에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장기임차로 하시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장기임차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이게 5년 동안은 자작나무 실제 현장 지금 원장님께서 5년은 운영을 하시는 걸로 운영권이 보장돼있더라고요. 그럼 5년 뒤에는 다른 분들이 절차를 거쳐서 원장님이 새로 뽑히시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은 말씀하신 대로 운영권이 보장이 되고요. 5년 후에는 재위탁심사에 준한 위탁심사를 거쳐서 조건에 부합하면 5년간은 재위탁될 수 있고요. 상황이 안 되면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공개모집으로 다른 분이 되실 수 있고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이선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10년 동안 장기임차가 무상인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년간 장기임차입니다.
○이선영 위원 장기임차가 전혀 아무런…….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무상으로.
○이선영 위원 무상으로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원장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본인이 꾸렸던 어린이집을 국가에다 장기임차를 주고 5년 동안만 자기가 운영하고 남은 임차 기간 끝날 때 5년까지는 만약에 되지가 않는다면 그 5년 동안은 그러면 운영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보장되는 5년 후에 재계약 요건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2억 1,0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국비는 1억 500만 원을 받았고 저희가 시비와 도비를 1회 추경에 하게 되겠는데요. 그중에 1억 원은 리모델링비로 사용이 되고 1억 원은 임대차 보증 상환액으로 사용하게 되고 1,000만 원은 기자재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계약이 종료되면 상환에 썼던 1억 원은 바로 즉시 환수를 하고 또 리모델링비나 기자재는 감가상각 요율에 의해서, 연도별 요율에 의해서 환수합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사실 이번에 이거 자료를 보면서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사실은 무상 임대였기 때문에 따로 뭘 받으시는 것도 없고, 5년 운영기간 끝나고 나면 특별한 혜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다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거를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분들은 국립으로 바꾸시는 걸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에서는 국립어린이집 하나 만드는 데 상당히 많이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민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작은 인테리어 비용과 이런 거만 실제로 하나 새로 만드는 거보다 사업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분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기본적으로 지난 복지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3년간의 평균 1개소의 시설비용이 15억 정도 든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기임차로 하면 초기에 큰 자본이 들지 않고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의 리모델링비와 가지고 있는 부채 상환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5년간은 교사들의 인건비 지원을 원장님과 영아반은 80%, 유아반 교사에게는 30% 인건비 지원을 받음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점들이 결국은 본인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저희 한마디로 선생님들 급여인 거잖아요, 지원되는 부분들이. 제가 궁금한 건 원장님들이 혜택을 보시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5년 동안 안정적인 운영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당장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원장님 자체 급여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는 교사의 안정적 수급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인건비 보조를 크게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개인에게는 급여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원장님의 나름 교육철학이 있고 해서 교사들의 안정적인 보장을 같이 가는 걸로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실은 이게 올라왔을 때,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거 쭉 보면서 생각했던 게 지금 이런 의문들, 어린이집 원장님은 어떤 혜택이 있으신 거지? 의문점이 들면서 느껴진 게 뭐였냐면 정말 어린이집이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받으시고 가르치고 싶구나. 그리고 선생님들도 계속 이거를 지금 얼마나 인건비 주기도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면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이 열악하시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원장 선생님들이나. 그래서 조금 사실 가슴이 아팠었고요. 혹시 그 외 더 지원이 무상임대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니까, 이거 말고도 더 무슨 혜택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최저 인건비가 200만 원 선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받는 거거든요.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아무튼 우리 유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하자면 저는 그래요. 핼러윈데이 보면 이번에 이태원사건도 있었지만 어린이집에서는 그날 위주로 해서 원아모집을 위한 학부모들을 오게 해서 아이들 장기자랑도 하고 외국인놀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놀이문화, 코 크고 그런 거 있죠? 외국 문화를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해요, 그날 주변으로 해서. 그런 부분 외국문화를 아이들에까지도 전파하는 그런 거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또한 민간 어린이집과 공공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몇 프로 정도되죠?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관내에 지금 19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4개소로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12%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계약할 당시에 계약자,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원장님이죠. 원장님하고 계약을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 민간에서 계약서에 나오는 조건, 항목들 있죠. 제약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숙지시켜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모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계약한 게. 그런 문제가 없게끔 계약자한테 숙지를 시켜가지고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살피시고 해서 그다음 차량 운전할 때 정말 아이들 조심시켜서 등하교시키는 작업들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약 당시에 숙지시키고 그다음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걸로 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끔 선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법규라든가 계약 부분 충분히 숙지시키도록 하고 또 지난 3년간은 코로나로 대면 교육이나 이런 게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대면 교육을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숙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한희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요. 예산 지원 관련해서요. 우리 자작나무어린이집이 2010년 6월 29일에 인가를 받았네요. 그러면 정확지 않습니다만, 13년 정도 그렇게 됐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소요예산 추정치인데 이 산출근거에서 13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비용이 이 비용이 산출기초에는 빠져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추정을 정원에 운영에 대한 부분만 넣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비용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 2022년도 전년도 3차 추경에 국비 1억 500만 원은 성립이 돼서 이월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는 1회 추경에 세워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만 산출기초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민간이 운영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춘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적격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자료에 보면 추진현황에도 나와 있는데요. 최소한 저희 위원들이 심의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격심사 위원회에서 거쳤다고 하니까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적합하기 때문에 물론 추진현황에 나와 있을 텐데 이런 자료도 첨부시켜서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 자료를 다음부터는 첨부하도록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적격심사는 기본적으로 75점이 넘어야 되고, 또 위탁심사는 70점이 넘어야 돼서 그 자체로 적격심사와 위탁심사의 기준점을 넘지 못하면 저희가 추천 자체를 할 수 없어서 이미 저희가 도에 올릴 때는 점수는 상회해서 심사기준에 맞았단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뭡니까? 선정 관리 기준에 보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지금 자작나무어린이집은 서면심사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 그래서 아까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중에, 리모델링이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있고 해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현장 확인을 해서 심의나 심사할 때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확인을 필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장실사를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실시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자체에다 위임한 사항이 있어서 아무래도 보육아동과에서 현장을 나갔던 부분이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장을 보여드리고 심의를 받으면 좋았겠지만 자료로 저희가 대신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 종전에 민간이 운영하던 것을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나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에서는 자작나무어린이집이 장기임차전환 1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지난해에 2022년도에 강원도 전체에서 춘천시 자작나무어린이집 1개소만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현재 자작나무어린이집이 69명이네요. 그런데 교사들이 반별로 다르겠으나 약 12명 이렇게 보면 교사 1인당 한 6명 아이들 이런 비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 1인당 우리 아이들에 대한 비율이 너무 많지 않나 거꾸로 얘기하면 근무여건이 열악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별로 정원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0세 반 같은 경우는 교사 1명당 3명, 1세는 5명 그리고 2세 이상 됐을 경우 5명 비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술적으로 평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명이라고 하는데 나이대별로 3명에서 5명, 7명 이렇게 늘어나고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반을 지금 말씀하신 69명 정원에 현원 한 49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이 되면 교사를 더 확보하고 교실 운영할 때 정원에 맞춰서 더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도 포함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 위탁 시에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서 수탁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그것을 해야 된다고 확대 해석을 하셔서 필히 현장 확인하셔서 좀 더 세심한 그런 정책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애 복지국장 이영애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 확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직접 현장 확인은 못 했지만 저희 시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고 사진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좀 더 세심하게 민간위탁을 저희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한희정 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도 의아스러웠던 부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해요. 이번에 자작나무어린이집 한 군데만 접수가 됐던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자작나무 한 곳만 접수했었습니다. 춘천시는 자작나무 한 곳만 접수됐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만약에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덜 받으면 상관없는데 리모델링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부분은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지원 상한액은 1억 원이기 때문에 더 진행이 되는 부분은 자작나무어린이집에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지원된 부분만 환수가 되는 거고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 교사 고용하는 데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됐을 때 혹시 자격요건 때문에 누락되신 교사 선생님은 안 계셨나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저희가 퇴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안 된다면 기간 설정이 돼서 이분이 여기에 계시기를 원한다면 자격기준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면 이분이 여기를 떠난다면 할 수 없지만 여기에 있고 싶다고 하시면 그런 기간 설정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심의 선정 점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신규고 만약에 내가 5년을 운영하다가 다시 5년 이후에 재선정을 받기 위해서 접수하잖아요. 그럼 심의기관에서 이걸 점수로 평가하잖아요. 혹시 운영했던 기관과 신규의 기관의 어떤 점수 예를 들어 내가 한 번 위탁을 했었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기 임차 사업에 대해서는 5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운영권은 보장하고 재계약 부분에 있어서 바로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진 않습니다. 지금 5년간 운영한 자작나무 어린이집에 재위탁 심사기준에 맞춰서 위탁심사에서 적격이 되면 5년간은 재위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모집 바로 하지 않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 말씀은 이미 5년을 운영했던 사람과 신규로 했을 때 운영했던 사람한테 혹시 가산점 부여되는 게 있냐…….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죄송합니다. 가산점은 없습니다.
○지승민 위원 똑같이 놓고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최고잖아요. 교사 1명당 6명을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는 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눈을 돌리게 되면 순식간에 사고도 발생하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진짜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점검 철저히 하고 예방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우리 2022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을 하는 거에 자작나무어린이집밖에 신청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국공립어린이집 장기 임차로 전환하는 데 신청할 때 자격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왜 없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전적격심사에 있어서 75점이라는 배점 점수가 있는데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되고 있을 때 어린이집에서 기본적으로 적격심사표에 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라든가 또 운영현황, 운영 능력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격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접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제도 시행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는 선정 문서가 내려왔을 때 적극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답변 속에서는 과에서 홍보를 안 해서 신청이 미진하다는 그런 답변으로밖에 안 들렸고요. 이 적격심사를 하기 전에도 신청할 때 어떤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내 건물 소유하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그러면서 또 어떤 부채가 많으면 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격조건을 말한 거예요. 그 자격조건이 지워졌을 때 그다음에 심사해서 75점이 넘었을 때 그때 장기임차로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거지 기본적인 조건을 말한 거예요, 저는 점수 75점이 아니라. 그런 기본 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여야 하고 또 말씀하신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원 충족률은 6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어린이집 평가 같은 경우는 A등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농어촌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B등급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면적에도 최소 8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장기임차기간이 10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음으로 원장님 나이가 10년 후에 65세 미만이어야 된다는 그런 신청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자격조건이 사실 만만하지 않은 것 같네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그 부분 때문에 접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2022년 한 곳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격조건이 어려운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게 기준이 만만하진 않네요, 그렇죠? 그만큼의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민간 어린이집 했을 때와 현저하게는 다른? 민간 어린이집 했을 때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했을 때 최고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인건비 지원?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가장 큰 부분이고 지원이 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 정도 여건이라면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주위에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고민하는 게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가족이 여기서 근무를 못 하잖아요. 가족이 근무해서 한 어린이집이 안 좋은 일에 걸려 있는데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가족이 일을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단점이 있더라고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인척 채용 금지 조항이 있어서 선정이 되면 그다음 연도 2월까지는 채용금지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 국공립어린이집 자작나무숲의 원장이 다시 5년 동안 원장 역할, 원장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가 제기됐던 그 어린이집처럼 또 다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먼저도 그랬죠? 어린이집 원장님 서류에 호적 가족관계증명서 그런 거를 첨부해서 사전에 선생님들이 그거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그것은 집행부에서 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계약 시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리고 원장님께 그런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 계약할 때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몰랐다 이런 말씀이 없도록 잘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 시에 꼭 유념해서 계약 집행하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장기임차 전환을 해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또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보육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 보육과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다 담아서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통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3.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7시01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 중으로 금년 5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석사동에 위치한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사 2명이 장애인 가족 상담과 가족 기능 강화 등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가평가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 보고를 거쳐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위탁기간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어서 2월 28일까지 기한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 일정상 저희가 평가를 실시하게 돼서 본 자료 제출 후에 추가로 보조 자료를 드렸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한상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요. 이 구분에서 어쨌든 제목도 그런데요.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렇게 센터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다시 한번요.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그다음 장에 2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요. 관계 법령에 보시면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그 뒷장에 보시면 3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결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이 보면 춘천시 발달장애인에 한정돼서 지원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장애인 중에는 시각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청각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지적장애인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각각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장애인분들에 대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만들어질 때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가 만들어질 때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장애인복지법상에는 저희가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발달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 때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근거를 거기에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이제 춘천시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각, 청각, 지적 각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이런 지원 조례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 흔히 발달장애인만 돼 있으니 우리 장애인별로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 등 각각 이렇게 우리 장애인분들을 별도로 지원센터 설립이 힘들다면 지금 설치돼 있는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이 지금 궁금해서…….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도 발달장애인만을 적시하지 않았고요.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가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다시 한번요. 그러면 지금 3페이지에 같이 보시면 지금 과장님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0조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인데 1항에 보면 시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만들어질 당시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될 시기였고 전국적으로 어떤 표준조례안처럼 해서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넣었던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가족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금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 다 포함해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맞습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한상안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춘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한 군데, 장애인지원센터도 지금 이곳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데 춘천에 장애 지금 여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장애인이나 아니면 어떠한 등급 있잖아요. 지금은 등급이 아니라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냥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등급의 기준은 지금 두지 않고 그냥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두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은 장애 등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2022년 추산?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원 수로 가입이 돼 있는 거는 369명이 되게 돼 있고요. 이용자가 저희가 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원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회원 수는 369명입니다.
○지승민 위원 369명이라는 이용 회원은 거의 장애인 당사자인가요? 아니면 장애인과 제 가족과 같이 동행하는 이용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여기서 회원 수는 장애인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중심으로 해서 369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렇게 사업 내용만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실적 효과가 보이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근데 이 369명이라는 이용자분한테 지금 이용 관리하시는 직원이 두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다 커버하시는지 그게 조금……. 이게 왜냐하면 비장애인이라면 다 함께 어우르자 할 수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 조건상 많은 도움이 필요할 텐데 지금 직원은 두 명뿐이 안 계셔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는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그거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게 제 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프로그램들은 제가 알기로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캠프라든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도 정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애인 부모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 상담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상담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계 기능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지승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요즘은 이동권이 많이 보장돼 있어서 그래도 좀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고, 장애 유형에 따르지 않고도. 그리고 가족도 같이 가고 싶고 보호자도 같이 간다면 이분들은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지인분들하고 참여를 한다든가 있는데 같이 간다고 하는 그 부분까지 좋은데, 가서는 장애인 당사자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 동행자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프로그램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홍보를 이게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가라고 해서 이 홍보를 지금 어떻게 이제 복지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여기 장애인 자체에서도 어떤 기관들이 쭉 있잖아요.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게 다 열려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프로그램을 충분히 전달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홍보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춘천시장애인복지관 내에 설치된 이유도 보통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장애인복지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상담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자체 내에서 업무 협의에 의해서 그런 유리한 조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내에 설치한 이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그것도 홍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알지 못해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이제 차후에 이용한 이후에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애인 당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또는 보호자가 같이 모니터링이 돼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그거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해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거는 차후에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또 여기 지금 위탁 기간이 2020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 말일까지잖아요. 제가 헷갈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성과평가를 보면 이 위탁기간에 운영됐던 부분 평균 점수가 지금 89점이라는 부분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수탁기관이 천주교 춘천교구인데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처음 운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관과 지원센터를 처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연장이 돼서 지금 몇 회 운영을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가족지원센터는 최초 위탁이 2020년에 이루어진 거고요. 춘천시장애인복지관은 제가 연도 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지금 관장님과 센터장님이 겸임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센터장은 별도로 두실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업무가 워낙에 많으실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센터를 장애인복지관에 부설 시설 개념으로 한 이유도 아마 처음서부터 많은 직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부담을 느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과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별도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이 부분은 겸직에 제가 문제를 삼고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장애인분들이 좀 더 이제 관장님이 겸임을 하시다 보면 그래도 이제 총괄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평가 점수가 89점인데 지금 재계약 및 수탁 기간에 적정여부 심의 결과가 이미 적정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지금 앞으로 계약되어질 이 차후에 재계약 건에서 이미 적정하다고 심의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뒤에 부분하고 기간이 조금 헷갈려서 그래요. 여기에 지금 선정위원회 심의선정기간은 3월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미 적정이라고 나왔으면 이거는 그냥 재선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죄송하다는 아까 마지막 멘트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처음에 드린 자료가 조금 부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성과평가를 하고 의회에 제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한이 사실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의회 회기 일자를 판단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긴급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를 열어서 성과평가를 한 겁니다. 하고 나서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기간 부분이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듣고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궁금증 해소가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에 보면 춘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협회, 청각장애인협회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굳이 이런 부분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줄 이유가 있을까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센터에다 주고 그 가족들을 챙기는 그런 형태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춘천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복지관에서 줘서 각 단체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이거를 위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천주교 사회복지회에 위탁을 하는 거지만 법인에 실제로 장애인복지관도 거기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2명이 부설 시설 개념으로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장애 유형을 구분하거나 하지 않고 모든 장애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춘천에서 제일 큰 이용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부설 시설 개념으로 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춘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석사동에 있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거는 효자동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춘천시장애인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기관이 저희가 천주교 사회복지회는 법인명이 되겠고요. 춘천시장애인복지관도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에 똑같이 위탁이 되는데 그 법인명이 효자동이라는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석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안에 부설로 가족지원센터도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이게 천주교 지금 효자동에 있는 게 춘천장애인종합복지관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장애인 분야가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에서 맡고 있는 시설이 지금 가족지원센터까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많은 장애인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 시각장애인협회협회도 있고 청각도 있고, 지체도 있는데 그쪽에다 가족지원센터를 두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가지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 유형별로 그렇게 장애인 가족 지원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과 그리고 업무 효율성에도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족 지원 업무는 특히 더 저희가 지금 가족지원센터에도 보시면 사회복지1급 자격이 있는 두 분이 전문가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족 상담 업무가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식구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가족이 받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비장애인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더 여기서 저희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형제가 또 느끼는 그런 고통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별로 해서 직원 하나가 가서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기에는 전문성이 조금 결여될 수 있다 그런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조모임이라는 뜻은 장애인…….
○위원장 이희자 가족들.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가족들 모임들은 사안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모이는데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몇 회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횟수는…….
○위원장 이희자 아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저는 그 모임이 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장애인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그래서 어떤 연대감을 느끼면 그 장애인분들에 대한 삶의 활력을 좀 강화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자조모임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거예요. 횟수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 보면 1년에 두 번 1년에 한 번 그런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이제 서로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연대감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어떤 사안이 있을 때가 아니라 꾸준히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그분들이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서 제안드린 게 아니라 질문드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부모님들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제가 그 횟수를 잘 모르겠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거 말고도 프로그램은 장애인 부모나 가족으로서 역할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코칭 프로그램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가족들끼리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캠핑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가족끼리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캠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희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화도 하지만 그냥 모임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부대끼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대끼는 건 좋지만 그런 자조모임을 한 일 년에 두 번, 세 번. 세 번은 너무 자주겠죠? 그래서 그런 꾸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