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6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2인)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2인)
(10시13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존경하는 김보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퇴계동을 지역구로 둔 배숙경 의원입니다. 김용갑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춘천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통장 및 반장의 원활한 대민 업무 지원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이·통장의 임무와 함께 반장의 임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반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에는 이·통장 및 반장에 대하여 행정 시책 홍보 등을 위한 신문 보급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보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대민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 및 반장에 대하여 신문 보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해 오던 신문 보급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통장 및 반장의 대민 업무 지원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활동 사항을 추가하고 반장에게 예산 범위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춘천시이통반운영규칙 중 제3조 이장·통장·반장의 감독, 제5조 임무, 제7조 수당 등의 규정을 본 조례에 추가하고 인용 조문 및 알기 쉬운 용어 사용을 정비한 것으로 관계 법령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반장의 어떤 수당하고 또 신문 보급에 대한 근거에 대한 조례를 하고자 하는 그것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제목부터 또 핵심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부개정보다는 전부개정이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골자가 반장수당 근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반장수당 같은 경우에 이통반운영규칙에 기존에 반장수당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례를 일부개정 들어가면서 이통반장 및 임무에 관한 수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 포함시켰고요. 기존에 신문 보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보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 내용은 저희가 전면개정이냐 일부개정이냐에 대해서 법무팀하고도 협의를 한 결과 일부개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부개정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여기 보면 제2조2항에 운영규칙 이통장운영규칙 2조2항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그 규칙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여기 신설을 한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내용을. 맞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여기 보면 반장의 임무에 대해서 1호에서 4호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 쭉 보면 반장에 대한 수당에 비해서 임무가 조금 많이 있네요, 그래도 보니까. 참 많이 적어요. 어떻게 반장에 대한 수당에 대한 것은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더 할 것은 없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통장님들은 월 30만 원씩 드리는데 반장님은 맞습니다. 명절에 2만 5,000원씩 연간 5만 원이 다이고 그다음에 매월 종량제 쓰레기봉투 3개 정도를 배부합니다. 그게 반장님한테 들어가는 것은 전부여서 저희가 이번에 일부개정 할 때 부위원장님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은 그래서 반장님들 교육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을 했는데 이·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에 대한 수당은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금 반장님은 운영 수당 근거가 나오고 저희 조례에도 이·통장님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가장 보는 것은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 편성 지침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지급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은 있는데 저희가 정부지침을 또 어긋나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여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조가 빠졌어요. 이것은 왜 빠졌죠? 목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가 목적인데 저희가 제목만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라고 개정을 하고 목적에도 반장님이 명시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대로 저희가 세밀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렇게 반장님들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다시 개정되는 것만큼 보완해서 수정돼서 잘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장님들이 연간 그러면 수당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얼마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량제 봉투 저희가 20리터 세 부씩 배부합니다. 그것은 이·통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나유경 위원 연간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연간은 36장이 되나요, 그러면? 그리고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설 명절에 2만 5,000원 그다음에 추석 명절에 2만 5,000원 그래서 연간 5만 원입니다. 굉장히 적기는 합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얼핏 살펴보기로도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5만 원, 5만 원 해서 연간 10만 원 받는 지역도 있고 이거 보니까 지역마다 딱히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춘천시는 꽤 오랜 기간 2만 5,000원 해서 연간 5만 원 지급했던 것 같은데 반장님들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읍면 지역은 조금 그래도 위촉률이 조금 있는데 특히 아파트가 밀집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반장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아서 통장님들이 애를 먹는 경우도 있고 반장 위촉이 저조한데 또 이·통장님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장 경력이 있으면 지금 저희가 이·통장님들 선정할 때 임명을 할 때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통장님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반장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예산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 금액을 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도 통반운영규칙에는 그 조항이 있었습니다. 통반운영규칙의 7조 수당에 기존에도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이번에 이통반장님 수당을 하면, 반장님 수당을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신설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 놓은 겁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예산 안에서 이 금액을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사실 연간 5만 원 주고 반장의 수고로움을 하라는 게 저 같아서는 사실 그거 주나 안 주나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도 타 지역처럼 명절마다 5만 원씩이라도, 저희 2만 5,000원은 정말 조금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통장 수당도 사실은 거의 20년 이상 20만 원씩 주다가 작년인가 10만 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행정기관이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관련돼서 그것을 준용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사실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고 조례상에 이번에 수당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규칙이나 다른 타 시군 사례 검토해서 한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타 지역에 비교해서 우리도 엇비슷하게라도 올려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바뀐 것에 보면 2조1항의 이통을 대표하며를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라고 위에 삽입이 됐어요. 혹시 읍면동장님의 지도감독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이라 하면 저희가 매월 시책이나 이런 것 춘천시 시책 그다음에 정부시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통장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시보 봄내소식지하고 그다음 회의 서류가 다 참석해보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행정에서 알리는 사항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주민등록 사실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통장님들이 저희가 조례에 제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감독이라 하면 이분들이 어떠한 사항에 포함이 될 경우에 해촉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 감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지도감독이라는 게 조금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신문을 반장님들에게도 보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통장님에게는 지급이 되는데 어찌 보면 반장님들이 더 많은 실무를 한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신문을 받아서 그것을 정보를 삼아서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반장님들께 신문 보급하는 것을 규정에 넣은 것은 굉장히 괜찮은 조례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 어쨌든 경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어쨌든 반장님들에 대한 수당 그 부분만큼은 이제는 사실 1만 원, 2만 원 갖고 밥도 못 사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간으로 지원한다는 그 부분 가장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시급하게. 그리고 신문 보급도 정당하게 우리 반장님들까지 모두 받아서 시정을 잘 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올해에는 반드시 반장님들 수당 올려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통장님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워낙 또 반장님이나 이·통장분들께서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반장님 같은 경우는 연간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5만 원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 행안부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조례 개정되는 것을 보면 제4조4항에 보면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5조 보시면 5조3항에 시장은 반장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두 가지가 신설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행정 시책 홍보 등을 위한 신문 보급,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고 해도 이 두 가지 조항이 지금 신설된 부분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반장님에 대한 하는 일에 비해서 지금 너무 실질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수당이 적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반장님들이 다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부분은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저는 행안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두 가지가 신설된 것을 보고 반장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고를 인정해서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늘려주시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도 이게 신설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하고 똑같다 그러면 일만 늘어나고 반장님들이 아무리 인센티브 이장님, 통장님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신설되는데 꼭 반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나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통장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당 10만 원 올린 게 한 20년 이상 올렸고 반장에 관한 부분은 아직 상향 조정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이번에는 한번 반장수당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수당에 관련된 것 적극 검토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기존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신설이 된 거거든요. 더 반장님들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조례가 지금 신구조문 비교된 것 개정안 현행 것하고 개정안을 보는데요. 지금 이게 이 상태로 보니까 제2조의1항, 2항에 또 그 밑에 들어가면 각 항목 있는 것처럼 1, 2, 3, 4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조례를 가져오시면 지금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뭘 요구하고 싶냐 하면요. 이렇게 해서 일부개정조례를 이렇게 만들겠다면 아예 그냥 원본을 가져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야 먼저 춘천시 거랑 비교할 수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2조를 볼게요. 2조 기존에 2조는 1항과 2항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항과 2항밖에 없어요. 1항에 이·통장은 이통 구역 안에서의 읍면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기존이었죠. 이거 삭제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조1항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이것은 삭제하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삭제하면 개정안에서 2번의 반장은 이·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게 지금 저도 이것을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 만들면서 저희가 법무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1항을 삭제하고 1항이 이·통장님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통장 부분하고 1항을 이·통장 삭제를 하면서 새로운…….
○김지숙 위원 과장님 두 가지로 나눴으면 이것에 대해서 1항과 2항이 있어야 해요. 2항은 있어요. 신설하는 것으로 반장은 있는데 그러면 1항은 어디 간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보시면 2조에서 이·통장 임무는 임무라고 해서 명칭을 바꿨고요. 현재 있는 1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고 현재 우리…….
○김지숙 위원 2항이 1항으로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조례상에 현재 2항에 되어 있는 것을 2-2항으로 바꾸고…….
○김지숙 위원 2항의 내용을 볼게요. 2항이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에 2번 반장은 이·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해서 1, 2, 3, 4 4개의 항목이 어디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지금 1항의 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2조 처음 조례상의 2조2항이 1항으로 바뀌고 2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반장에 관련된 것.
○김지숙 위원 그렇게 되면 봐보세요. 그 밑에 반장 2항 밑에 1 해서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시 1번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지금 대비표를 갖고 오면 이 2항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 이것은 사실 1항이 먼저 정리되고 2항이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비표에서? 이렇게 되면 하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말마따나 사실 위의 것을 삭제하고 현재 신구조문대비표라서 현재 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1항으로 했는데 보기에 조금 불편은 있습니다만 신구조문을 대비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 신구조문에서도 이 2번 반장은 이·통장의 일 4가지가 뒷장으로 넘어가야 한다고요. 사실은 8 10호까지 현행까지 한 이후에 두 번째로 집어넣어서 지금 반장에 대한 규정을 하시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조례 내용 가져온 것에서도 보면 사실은 정리된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되게 보기가 복잡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보기에 복잡한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런 조례 들어온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래서 그 1항에 관련된 것은 이·통장에 관련된 임무 사항이고 2항은 반장에 관련된 임무 사항으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보기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다음으로 가면서도 또 역시나 보기가 매우 복잡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 관련 조례에 뒤에 여러 가지 저희들 이·통장에 관련된 규칙들 많습니다. 관련 규칙은 이 조례상에 맞게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조례를 만들어줘서 통과시켜주신다면이라는 말을 국장님이 하시면 안 되죠. 잘 만들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잘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만들어서 통과가 돼야 하는데 3조 보겠습니다. 과장님 3조 복무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며 이·통장은 다 1, 2, 3, 4항이 다 이·통장은 이·통장이에요. 반장 어디 갔어요? 이것도 다 바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용어를?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숙 위원 3조의 1, 2, 3, 4항에 계속해서 우리 기존 조례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며 이·통장은 제2조, 이·통장은 질병, 이·통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반장을 넣어야 한다면 제3조의 복무는 반장은 복무 안 해요? 이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개정안에.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국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그 부분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게 배숙경 의원님이 이 반장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언제부터 반장한테 신문을 보급했는지부터 저는 따지고 싶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야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어왔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어디를 개정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목도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시고 3조 부분 하나 보는 것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5조에 이·통장은, 5조부터 이 조례가 전부 이·통장, 이·통장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통반장으로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5개밖에 없는 조에서 이렇게 다 지금 누락시켜서 가져온다면 우리가 조례 심사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개정되는 것에 5조 뭐 개정돼요? 5조6항에 3항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 같은 경우 지금 2항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통장님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항은 반장님들 같은 경우 그래서 신설을 해서 1호, 2호, 3호가 별도로 구분이 된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보기 되게 불편하네. 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직무능력 이것 외에는, 저는 5조 편의 제공과 사기 진작도 활동지원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통장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사실은 나열을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동이나 면도 마찬가지 반장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실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장과 통장이 더 많은 비용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총괄을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다면 활동 영역에서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처럼 이렇게 딱 하나만 넣어놓고 반장에 대해서만 쭉 신규로 넣어……. 예전에 안 돼 있던 것을 정리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기존에 이·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각종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생략이 된 거고 지금 반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그것을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신문 보급은 이·통장도 받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통장 신문 보급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나요? 상해보험 가입은 2번.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개정안은 일부개정 5조2항5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3항은 신설되는 거고 2항은 행정 시책 홍보 등을 위한 신문 보급을 아예 넣으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김지숙 위원 예, 봤습니다. 봤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누락됐던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만들었는데 이참에 제대로 손을 봐서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 목에 대한 신구조문표도 사실은 꼼꼼하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보다 보니 누락된 부분과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개정 수정은 필히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숙경 의원님 춘천시 이·통장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경창현 과장님께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장님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정확히 명확하게 되지 않아 이 조례에 담으려고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활동 지원의 5조3항에 보면 신문 보급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문 보급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들어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미첨부한 사유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는데 당초에 예산팀하고 협의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소통담당관실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생략을 했었다가…….
○위원장 김보건 그래도 절차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어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지금 아침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상의하다 보니까 그것을 깜빡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보충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당초에 비용이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있을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신문 보급이 됐던 사항이라서 비용에 관련 증액된 부분이 없어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조례만을 봤을 때는 비용추계서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들어와야죠. 저도 기존에 그게 근거가 없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숙지는 하고 있겠지만 서류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조례에 신문 보급이라는 것을 담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첨부가 돼야 한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정회 시간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회 시간을 통해서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 이것은 배숙경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 복무 부분을 복무에 보면 반장이 다 안 들어있는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무가 이·통장들이 해야 할 복무고 반장은 임무로 해서 지금 사실 봉사 차원으로 따로 빠진다고 한다면 여기를 제대로 규정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조의 복무를 괄호 열고 이·통장의 복무로 하면 내용을 다른 것은 크게 손 안 대도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떠세요?
○배숙경 의원 배숙경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임무하고 복무를 이렇게 나누어져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도 조금 이상했는데 이 지금 먼저 것하고 같이 대조해서 보면 아마 반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수당이나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아마 지금은 임무만 지원받는 그러니까 활동 지원받는 그런 경비 내에서 임무만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무는 이·통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통장님들은 경비나 지원받는 게 그동안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현실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통장 임무와 복무를 이렇게 따로 나눌 게 아니라 임무에다가 통장님 1항으로 놓고 2항은 반장님 이렇게 임무로 놓고 복무 부분을 갖다가 이·통장에 대한 복무로 규정을 따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사실 엄연하게 보면 제대로 고치려면 제3조의 복무와 임무로 해서 1항 이·통장의 복무 해서 이·통장에 대한 규정 나열하고 2항 반장의 임무 해서 나열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정되는 게 너무 많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차피 이 복무 부분은 1항, 2항, 3항, 4항은 모두 이·통장에 대해서만 나와 있으니까…….
○배숙경 의원 예, 그러니까 이·통장의 복무로.
○김지숙 위원 그냥 제3조에 이·통장의 복무로만 제목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반장 회의나 통장 회의나 이런 것을 들어가 보면 개인정보들이 참 많이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전수조사를 이렇게 하게 될 때는 반장님들한테도 어쨌든 주민을 활동을 해야 하니까 나가게 되는데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비밀유지조항이 있어요.
○배숙경 의원 그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된다면 아예 사실 누구네 집 혼자 살던데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비밀유지조항이 사실은 저는 기왕 손 볼 때는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6조 해서. 두 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비밀유지조항을 하나 더 삽입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의원님 어떠실까요?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김지숙 위원 6조를 신설하면 될 것 같아서요.
○배숙경 의원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개인 비밀 유지 그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같이 규칙하고 조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조금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가져다가 저희가 비밀 유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정보를 다루기도 사실 하니까 그것은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무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복무 부분은 사실 약간 의무 그러니까 책임, 의무 사항이 조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장님은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제목을 그냥 이·통장의 복무로 하면 여기는 반장이 빠지는구나, 이 조항은. 그게 되는데 명시가 안 되면 반장이 전부 다 개정하면서 누락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숙경 의원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통장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에서 복무는 반장이 빠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이통반운영규칙에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복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장을 뺀 것 저희들 생각으로 그렇게 뺐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비밀 유지 부분은 이참에 명시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조례 좀 봐주시면 이번에 신설되는 게 4조 수당 등에 보면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4조 수당 등을 보면 거기 3항에 보면 시장은 2조2항4호에 따른 수당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개정하기 전의 조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통장의 수당으로 가는 거면 이게 2조1항4호로 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는 거구나. 그게 지금 제가 헷갈렸습니다. 2조1항4호로 바뀌는 게 맞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그 4항에다가 반장의 예산을 넣는 거고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2조2항에 보시면 3호에 반상회 개최가 있잖아요. 그게 춘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반상회에 대한 개최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통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반상회 개최에 관련된 것은 읍면동장의 반상회 개최이고 여기 우리 수당 등에 관해서 임무를 준 것은 반장이 반상회를 그러니까 개최라는 말보다 운영에 관련된 임무를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반장의 임무로 반상회를 운영한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이통반 설치 조례상의 제6조에 반상회에 대한 그러니까 이통반 설치 조례상에 되어 있는 반상회 개최는 읍면동장이 반상회를 할 수 있는 이통반에다 할 수 있는 개최 근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반장의 임무를 준 것은 반상회 관련 운영에 관련된 그런 임무를 준 겁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런데 여기도 중복되는 게 뭐냐 하면 이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반상회 보면 정기반상회 있고 수시반상회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고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 사전승인을 얻어 수시반상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읍면동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전 이·통장 또는 반장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통반 설치 조례상의 제6조에 되어 있는 반상회는 읍면동장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고요.
○위원장 김보건 읍면동장에 권한을 준 거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그리고 이쪽 우리 이번에 저희들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읍면동장이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에 대해서 그 운영에 관련된 것은 반장이 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것은 개최라고 표시하는 것보다 운영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개최보다는 운영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질의·답변을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희 기존 조례를 보다 보면 제4조 수당 부분 3항이요. 시장은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가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항이 변경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2조1항제4호로.
○위원장 김보건 내가 한 거잖아요.
○김지숙 위원 하신 거예요? 수정해야 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못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숙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이 조례는 이·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이 조례는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2항제3호 반상회 개최를 반상회 운영으로 수정하고 제2조2항제4호에 직무상의 비밀누설금지를 신설하며 기존 제2조제2항제4호 그 밖에 리·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제2항제5호 그 밖에 이·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3조 복무를 제3조 이·통장의 복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배숙경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남숙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창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의 임시 청사 이전에 따라서 신동면 청사의 소재지 주소를 현재 청사에서 임시 청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중 신동면 청사 소재지를 김유정로 1418번지에서 김유정로 1618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청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동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함에 따라 현 청사를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란을 현행 신동면 김유정로 1418을 신동면 김유정로 1618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지역구의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는데요. 이게 조례로 주소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다 이해했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지역을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아직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세요. 임시 이전 청사가 안내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니면 또 아까 저희가 전 시간에 이·통장님들 조례도 했지만 협조를 구하셔서 안내가 현수막은 붙여져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치라든가.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 어르신들은 또 집에 인터넷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임시 이전한 임시 청사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도로가 한쪽 방향에는 그냥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반대편에서 오는 청사를 가려면 반대편에 오시는 곳에는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어서 좌회전을 해달라, 선을 끊어달라 하는 민원이 지금 지역에서 많이 저한테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도로과 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신다고는 했는데 아직 시민들은 언제 되는지 시랑 협조 관계 부서랑 경찰서랑 해서 교통과랑 다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계속 영구적으로 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도 끊어달라고 했던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한시적으로 해서 임시 청사가 다 저거 될 때까지 신축이 완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청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철거하고 있는데 공사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신축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길이 학교가 주변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학부모분들이나 그쪽 주민들이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야지 안전사고에도 유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주문을 드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참고하셔서 서로 협조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좀 과장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통심의위원회 주황선 절선하고 과속방지턱을 요청해놓은 상태라서 분기별로 한 번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1분기에 아마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는 지금 충분히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의 각 리에 가면 이장님들이 각 세대주별로 SNS로 발송 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시골 살고 있는데 저한테 계속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송하고 조금 더 면장님이 이장님들이랑 같이 해서 반장님도 활용하시고 해서 더 다시 한번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창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규모는 전년 대비 54% 감소한 7억 5,942만 원으로 센터에서 추진하던 시민학교 운영을 종료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여 주민자치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민자치 활성화, 소통 간담회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의 세부 사항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원조직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의 2023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제321회 임시회에서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재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반대 의견의 주요 내용은 중간 조직의 전문적인 지원 기능 부족, 주로 민간 지원금으로 편성되는 사업 구성, 시와 센터 사업의 불명확한 업무 구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학교 운영 폐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시로 이관하였으며 2023년도 출연금은 7억 6,000만 원으로 2022년 16억 7,000만 원 대비 9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비 출연은 법적 근거 및 사업의 타당성 등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며 다만 금년 대비 증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 심의 시 세부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마을자치센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안 마련하시고 이러느냐고 정말 고민 많이 하신 흔적인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일단 현원도 많이 지금 줄이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나머지 기간제를 뽑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제로 뽑아서 지금 개편해서 11명 정원을 가져가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언제 지금 기간제를 모집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또 이 모집을 해서 이 인력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간사 역할의 어떤 이런 게 방점이 찍힌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원을 퇴직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제외하면 현원이 남는 게 11명입니다, 자료에 있듯이.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주민자치회장님들, 위원장님들 지난 1월 5일 날 간담회 시 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신 게 지원관제도.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4월에 저희들이 추경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바로 공고해서 5월부터는 근무할 수 있게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근무가 8개월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0개월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개편 내용 조직 구성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하고 사업지원하고 딱 이분화시켰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업하는 데 행정절차와 관련된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는? 그리고 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사업 발굴에 대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하고 사업지원하고 나눈 경우는 행정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열다섯 분이 지금 일곱 분 그다음에 새로 기간제로 채용하는 여덟 분 해서 열다섯 분이 적은 마을자치센터에 두고 있지만 현장 주민자치회 지원을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리하고 서포트해 주는 팀이 행정팀 그다음에 각종 예산이나 운영 이런 쪽에 하고요. 저희가 사업팀은 저희가 사업도 냈지만 주민자치 밀착지원이라든지 기록 작성하는 것 그다음에 자치역량 교육하는 것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지원팀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배숙경 위원 그렇게 행정지원과 사업지원 해서 결국은 사업 발굴 이런 것은 자치위원분들이 하실 것 같고 그와 관련된 밀착지원을 나눠서 구분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마을자치의 어떤 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관계 법령이 정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나 마을자치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의 어떤 정관들 내용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런 내용하고 아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계 법령 조례 이런 것들도 같이 맞춰주시고 자체적으로 마을자치센터에서도 정관을 어느 정도 맞춰서 개정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하고 법령하고 따로 놀게 되면 또 나중에 이게 또 서로 시빗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한번 빠른 시일 내로 검토하셔서 같이 가는 것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센터 명칭 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관도 다 제 규정을 센터의 제규정을 손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개정해서 시행을 해보면서 점차 조금씩 보완해가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주민분 모시고 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많이 지금 삭감을 해서 오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더 나은 교육지구 지역중점 공동사업 중 시 사업비 4억으로 해서 위탁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위탁받으시는 데는 그 마을자치센터가 위탁으로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탁사업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거 마을자치 이번에 올라온 예산하고는 별개로 4억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다른 주민자치 자치역량 강화교육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주민참여활성화사업 이런 것 저도 공감하고 모든 것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자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동사업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지역에서도 호평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참여사업의 활성화사업 또 주민자치회 밀착지원도 있는데 여기랑 잘 융화를 이루셔서 상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동사업 같은 경우 교육도시과에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에 표시는 안 하고 순수한 출연 내용만 집어넣어서 그 내용은 생략을 했고요. 전체 사업에는 위탁사업이 있는데 인원이 별도 한 분이 전문 인력이 하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을 잡고 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팀 이런 데서도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밀착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 부분도 저는 주민자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지금 마을자치센터에 예전에 보면 잘 하셔서 상도 받으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여기 보시면 시민학교 운영 이런 것 폐지하고 이런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하신 것 같고요. 좋은 것은 또 저희가 계속 계승을 하고 또 보기에는 사업마다 다 중요하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이런 것은 또 주민자치,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요. 이런 것을 다 협의를 잘 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요구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서 출연안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사업에 집중해서 이렇게 밀착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서 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행정팀과 사업팀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러면 1인 한 3개 지역을 지원관이 이렇게 담당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자치 한 곳당 지원관 한 분씩 지원하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어디요? 한 곳당?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한 곳당.
○남숙희 위원 그러면 1인 1지원관 제도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남숙희 위원 그러면 거기로 출근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기존에 간사가 4시간을 하다 보니까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분들이 오전이든 오후든 하고 퇴근하고 나면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저녁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가시게 되면 위원님들이 누가 나오셔서 하시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힘들어하시고 해서…….
○남숙희 위원 아예 그쪽으로 전담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간사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관 제도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먼저 간담회 때 의견이 나와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간담회를 드렸습니다.
○남숙희 위원 밀착지원이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센터 명칭도 차후에 조례를 통해서 바꾸신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는 운영위원회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나오셔서 그것도 저희가 정리하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것도 우리 배숙경 위원도 관계 법령 이것을 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마을자치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 또 공동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고 주민자치 조례가 있고 보면 어떤 목적이나 운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공통된 부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차후에 정비될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가 저희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다음에 아직 전환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는 합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분리가 되는 게 맞고 나머지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토할 때도 자치회 회장님들이나 위원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조례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마을자치 출연 동의안이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번에 잘 돼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기획경영 분야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기획 분야에서 다른 부서보다는 참신한 기획,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사실 그런 사업들이 짧은 기간 내에 코로나랑 겹쳐서 큰 시너지를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을 보면 행정지원, 사업지원으로 나뉘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참신했던 사업들은 앞으로는 보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주민자치에서 발굴한 사업들을 행정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은 현안 문제나 그런 데서 발생하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데서 사업이 발굴될 수 있지만 또 그 밖의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마을공동체사업들은 발굴이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취약한 부분도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생각이신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기획경영팀이 명칭이 바뀌어서 행정으로 바뀌기는 하는데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지원을 주로 하면서 그 기능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는 저희가 의회에다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또 그런 예산 편성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 간담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반영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도 드리고 충분히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부수적으로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주가 이제 주민자치 기능인데 먼저 좋았던 장점이 조금 있었던 부분도 저희가 계속 이어나가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청소년 자치 쪽에서 했던 맡아놓은 카페라든지 아니면 또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재활용을 이용한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지속성이 끊긴 건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끊긴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맡겨놓은 카페 같은 경우 교육청의 행복도시교육지구 지정인지 제가 명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사회혁신센터에서 그 업무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시민학교도 폐지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되게 코로나로 인해 더 개인주의적인 생활패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각자 정신적인 어떤 쉼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서 제가 시민학교를 좋아했던 이유가 적은 인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업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말들도 많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이 단체로 할 필요성은 반드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소수의 시민이라도 내가 쉼이 필요한 어떤 그런 쉼터학교 이런 시민학교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운영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시민학교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또 덴마크 폴케이호스콜레인가 그쪽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지난번에 같이 교류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제가 그 덴마크 학교랑 교류하면서도 느꼈던 게 이게 덴마크와 우리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춘천도 어떻게 보면 덴마크의 모델을 춘천화해서 우리가 변형화해서 우리가 가져다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바뀐 이 사업을 따라서 보면 이것은 그냥 주민자치 밀착 맞춤형사업으로만 갈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마을자치센터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또 넣어서 할 생각은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의안 제출할 때 제출한 것에 시민학교나 이런 지금 사실상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 안타까워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교육도시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에서 비슷한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저희도 그쪽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요청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살려서 같이 한번 기회가 되면 그쪽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평생교육원이랑 그동안 했던 모델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전수해서 이어갈 수 있는 사업들은 가능한 한 이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제 직원을 여덟 명을 채용하기로 하셨는데 이것은 이게 기간제를 채용한다 그래서 바로 그분들이 주민자치 밀착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라는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교육 과정을 거치실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4월에 1회 추경에 저희가 통과가 되면 바로 공개해서 뽑고 그다음에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기존의 간사분들도 신청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존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가 심사위원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센터에서 자주적으로 진행을 하실 건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작을 하고 그다음에 선발이 되면 교육도 단기간의 교육도 같이 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기존에 자치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계속 연속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 적응하시고 새로 오신 분이 오신다면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감내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의 주민자치회 밀착지원에 증액된 예산이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유경 위원 증액된 예산액 그러니까 주민자치 밀착지원으로 증액된 예산이 기간제 직원들 교육이나 채용 이런 부분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밀착지원 교육은 지원관 교육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주민들 관련해서 하면서 저희가 마을계획이나 이런 것 수립할 때 저희가 처음부터 의제발굴이라든지 과제선정이라든지 모여서 저녁에 토론하시고 이러면서 총회까지 가는 과정을 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자치역량 강화교육에서 주민자치통합교육 신설이라고 그랬는데 통합교육 신설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교육하고 심화교육하고 저희가 섞어서 하고 있는데요. 심화 과정에는 이것도 아까 밀착지원 같은 경우는 현장 활동을 할 때 지원하는 거고 저희가 심화 과정에서는 마을 의제발굴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영역별이나 주제별 이런 것까지 통합해서 같이…….
○나유경 위원 그래서 기간제 직원들의 전문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주민자치회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의제발굴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한 어떤 발굴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결과물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현장 문제거든요. 그때 간담회에서도 자치회장님들이 그것을 많이 호소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직원을 뽑아서 그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기간제로 뽑기는 하지만 이게 또 전문적으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 부분은 계속 답변드리면 저희가 기간제로 뽑는 목적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치회장님들하고 공유한 내용들인데 계속 우선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기간제로 들어가고 해마다 그분들 경쟁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경쟁도 돼서 진짜 잘하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1명, 1명 정규직화하다 보면 일자리도 창출되는 거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연속성 부분도 그러면 자치회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진짜 생각할 수 있고 자치회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기간제라고 해서 자꾸 교체되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주민자치회장님보다도 더 못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거나 배워야 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런 부분도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예상이지만 순환보직식으로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길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희 공무원 인사 하듯이 순환 열다섯 군데를 돌려서 연속적으로 하면서 하면 더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마을자치지원센터가 각 주민 지역의 중요한 문제나 현안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이끌어내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출연동의안이 올라왔고 지금 마을자치지원센터 센터장이 그냥 공석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직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지금 행정지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제도를 계속 가지고 가실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장은 공개 모집으로 동의안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일정 잡아서 공개 모집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이사장의 임기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사님들은 그대로 계시고요. 지금 임기가 내년 2024년 5월 11일까지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석으로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한 분 나가시고 이사님을 충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분 정도는 센터장 뽑은 다음에 저희가 이사회 충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번에 올라온 것은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인데 이게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지원센터로 바뀌게 되면 이사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연임하실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모집하실 거예요? 이 역할이 완전 달라져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부분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우선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그 부분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김지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정리가 돼야 조례에 조항으로 담으시죠. 그게 정리가 돼야지 조항을 담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사회 구성에 구성원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주민자치회에 몇 명 들어오고 전문가 몇 명 들어오고 학계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지숙 위원 지금 현재 마을자치지원센터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다음에 연임을 하시든지 또 위촉받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마을자치지원, 마을자치를,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이 사업이 지금 바뀌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연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는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지원센터로 바뀌게 됐을 때. 그러면 새로 공모해서 새로 모집을 해야 하면 이게 조례에 이 부분도 다 정리가 돼서 들어가야 해요, 이게 조례 만들어놓고 고민한다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 부분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본인들 몇 분이…….
○김지숙 위원 이사회에서 한번 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이렇게 비치신 분들은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맞춰서 저희가 이사회 구성도 새로 해야 하는 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사회랑 논의해서 이 마을자치지원센터로 변경이 되면 아예 정리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놓지 않으면 조례는 만들어놓고 마을자치지원센터 이사는 이사대로 있고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안에 아마 또 이사회나 주민자치 운영 관련된 사람을 또 뽑게 될 텐데 이게 저는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 전환이 아직 안 된 동들이 있어요.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들인데 면 단위 7개하고 동 단위 2개 중에 혹시 이번에 전환되는 곳이 조금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하겠다고 의사를 말씀하신 데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계속 의사를 타진해서 전환하신다고 원하시면 지원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쩌면 동면이 주민자치회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도 고민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출연 동의안에 어차피 주민자치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업무를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에 보게 되면 지금 직무 관련된 역량 강화교육이 800만 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출연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기간제로 직원을 뽑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자치역량 강화교육을 6,000만 원을 배정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한 직원들의 직무교육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800만 책정을 하셨는지? 4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역량교육 강화는…….
○김지숙 위원 주민자치회 쪽이잖아요. 그것 말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저희가 인건비로 지금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기간제 보수 새로 모집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먼저 있어야지 주민자치회나 뽑은 사람이나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다면 그것은 조금 아니잖아요. 물어봤을 때 답은 최소한 할 수 있어야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그런데 이게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직무 관련해서 800만 원밖에 배정 안 해놓으면 이 나머지 교육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기간제근로자 8명 추가로 뽑을 경우에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인력이 지원관이 7명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인수인계를 받아도 되는 상황이고 또 센터 내부적으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센터 내부적으로 직원 1:1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노하우 전수로 해서 누수가 없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안에서 직원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지금 계신 분들도 교육은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안에서 직원교육 한다니까 어째 그러면 올해 1년은 두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배정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갖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3억 4,700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출하게 잡아놨잖아요. 이것은 지금 갖고 있는 비용을 털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잡으신 거냐고요, 출자·출연에서 뺀 것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순세계잉여금 3억 4,700에 대해서 작년 321회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4,7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 2억 정도는 추경 전까지 사용을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에 남는 비용을 없애실 거죠, 차츰? 출연금을 줄여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 저희가 출연금이 7억 5,900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건비는 계상이 덜 됐어요. 거기에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김지숙 위원 토털 11억 써야 하는 것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전 같았으면 사실 배정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정을 하는 게 배숙경 위원님 12월에 조례 통과된 부분도 있고 그것을 털어야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을 저는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것을 저희가 녹여서 포함을 시켜놓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지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출연금을 줄여놓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조례 바뀌어서 또 저희가 남으면 이거 반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센터 운영비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배정을 해버리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이렇게 된다면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역량 강화교육을 6,000만 원을 세워놓으시기는 하셨는데 기존에 하셨던 주민자치회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돈이 지금 사실은 많이 투여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여태까지 했던 주민자치회 지역 활동하고는 다른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추진을 해야 하는 동력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 타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사실은 꽃 심는 것 내지는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봐야 하는 거냐. 아까도 나유경 위원님이 살짝 말씀하셨지만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예전에는 기획파트가 있어서 주민자치회에서 사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주로 있으신 곳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를 같이 논의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기도 했는데 사실 의회에 와서 아이디어를 찾는다. 의원이면 5분 발언 해서 내지는 정책에서 이 사업은 이렇게 보완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에서 아이디어 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든지 그러려면 키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강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이 6,000만 원 배정하시면서 대략 구상한 게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맞습니다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고 작년에 행안부에서 저희 사회혁신센터에 왔다 갔습니다. 그때 화두가 된 게 지역 로컬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꽃이나 심고 이런 쪽보다는 진짜 주민자치회에서 할 사항, 남들이 하는 것 말고 특화된 이런 사항들을 뽑아낼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 저희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김지숙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보건 예.
○김지숙 위원 예전에 저희 10대 때 혁신연구회 의회 연구모임에서 서울 쪽에 벤치마킹을 갔던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카페를 만들어놓고 이게 주민자치회는 법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을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에서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주민자치회 모아서 주민자치회가 해야 할 사업을 또 다른 사업을 늘려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타 지역은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춘천은 행정복지센터인데 기존의 행정복지센터 말고 굉장히 열린 공간의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자치회는 아직까지 법인 성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구상하는 곳은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 6,000만 원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교육 말고 사실은 지금부터는 주민자치회 임원들이나 전체 대상으로 해서 타 지역 다른 지역에서는 법인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마을에서 활동을 하는지, 주민자치회가 어떠한 수익사업을 하는지, 그 수익사업이 어떻게 유익하게 지역에 쓰이는지 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2018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빈집 관련된 정비와 빈집 관련돼서 지원을 하고 그것을 주민자치회가 마을에서 운영해서 공동의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대여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식당으로 개조해서 식당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지역에서 쓰든지 아니면 카페로 하든지 이런 식의 것을 하기 위해서 빈집을 알아봤던 적이 있는데 타 지역은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역량 강화교육 6,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춘천도 여태까지 기반 다졌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갈 사업을 구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획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지금 공모로 뽑겠다는 센터장 한 분이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같이 사례도 보고 그리고 또 지금 춘천시의 주민자치회로 바뀐 곳들의 역량과 어느 동 정도는 이것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것들을 서로 보고 보완하려면 두세 명이 같이 해야 하는데 싹 다 행정지원으로 다 돌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역량강화교육은 한 분이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나가는 자치회 나가는 분들이 한 분인 것이고 저희가 자치역량 강화교육은 센터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신 법인 설립 사례라든지 수익사업 다른 데서 하는 경우 저희가 이런 방법이나 설립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센터하고 해서 그 부분도 역량 강화교육에 포함시켜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고성 같은 경우는 철새전망대 같은 데를 운영을 자치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놀라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이라든지 전국 사례 좀 저희 센터 직원들이 찾아보고 그 부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저는 인력이나 주민자치회 교육 투자가 들어가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브랜딩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고 찾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전환되고 출자·출연금 올라온다고 하시니 올 1년 운영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자치위원들 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물론 저희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연세들이 많고 이런 어떤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서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구조이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사 지원 문제에서 많이 거기에 매달리고 계신 거죠. 사실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교육이나 무슨 사업 이런 어떤 발굴까지 그런 과정을 전부 다 관에서 하게 되면 그게 주민자치가 아니라 관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소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너무 관여를 해서 관치가 돼버리면 이게 주민자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이런 교육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스스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역량교육이 집중돼야 하는 게 맞고 저희가 계속 언제까지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데 계속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외국 사례를 봐도 주민자치 자체에서 회원들의 어떤 자구적인 재원 마련을 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원래 조금 더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민자치가 관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정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서로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현재 또 여건이 잘 안 되는 것도 맞는데 저는 자치위원들의 개개의 역량을 키워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 당초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가 2019년도인가 퇴계동, 근화동이 시범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돼서 한 해, 한 해 주민자치회 전환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지금 읍면동에서 있는 자생단체, 이·통장협의회 관에서 주가 돼서 거의 운영되는 그런 성격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자치지원센터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능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맞습니다. 돌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그런 임무가 부여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어떤 본질에서 벗어나게 운영되는 부분이 사실이라서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내면서 많이 개선했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주민자치 읍면동에서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관이 끌고 가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주민자치 마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봉사활동이라든가 또 어떤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문화로 해서 마을공동체가 형성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과거 일본 같은 사례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들도 그런 게 확립이 됐을 때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퇴계동이면 퇴계동, 석사동이면 석사동 해서 주민자치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는 거기에 있는 읍면동장까지도 주민자치회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가려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 관련된 것 관에서 어느 정도 개입되는 것 줄여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을지원관 관련한 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별로 지원관을 1명씩 주고 지금은 우리 시에 있는 거기 계장이나 팀장이나 시의 직원이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도 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는 한 4시간 근무하고 6시간 근무하고 가니까 그 기능이 안 돼서 이번에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생각은 시의 인력도 인력에 대한 배치도 약간 해소시켜주면서 주민자치 기능은 아예 이 주민자치지원관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고 팀장이 일부 관리감독 하는 그런 모델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서 그런 교육도 많이 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그런 기회도 많이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까 기획경영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다가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주민자치 스스로 잘 되는 동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 조금 떨어진 읍면동으로 갈수록 지원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여건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가져가야 하면 그렇게라도 가는데 시내 중심의 퇴계동이나 석사동이나 후평동이나 이런 데는 가능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닦아가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까 기획경영이 왜 빠졌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게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이게 자치가 아니라 관치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번 개편안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고 이렇게 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자치위원님들의 역량이 자치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아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관치를 주장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오신 분들이 이제는 역량을 키울 때가 돼서 그분들 교육을 하라고 저는 이야기했던 거고 기획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냈던 것들을 제대로 사업을 맡아서 가려면 사실 아이디어도 그렇고 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관치하고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을 보는데 사실 되게 조금 그래요. 큰 틀은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사업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완전히 다 답변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 굉장히 열의 있으시네 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 경비 부분에서 보면 전년 2022년도에는 여비가 국내외 포함해서 1,400 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쓰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여비가 300만 원 정도밖에는 올해는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벤치마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출장이나 이런 부분은 많을 것 같은데 많이 적어진 이유가 있나요? 어디 다른 데 배정하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 7만 원 정도로 아마 계상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지숙 위원 부족해보일 것 같아요. 특히 주민자치회 활동의 역량상 보면 역동적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비 부분 다시 검토해서 1회 추경에 여비 부분을 상향을 한다든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마 2021년도, 2022년도 한 2년 정도의 출장 필요성을 보게 되면 대략 중간 정도 이상의 금액을 보게 되면 필요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업무추진비가 조금 상향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변경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도 2022년에 딱 맞춰서 똑같이 지금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 진짜 설마 그럴 리는 없죠. 출장비 없어서 못 가지는 않지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추경이 올라오지는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긴 시간 동안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때문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도 함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게 그것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 지역에서의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마을마다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들을 한목소리로 끌어낼 수 있는 게 각 동에 위치해 있는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모아서 마을자치센터를 다음 회기 때는 주민자치지원센터로 전환을 한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많은 기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역량이 더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나 배숙경 위원님이 교육 부분에 관련해서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한 3년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은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보면. 하지만 이제는 그 기반으로 한 번 더 발돋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단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잘 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를 통해서 자치회의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해 줄 수 있는 권한이나 그것에 대한 역할 지원은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그것을 바탕으로 그분들이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더 발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춘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역량을 키워서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듣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3년 정도 시간 됐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은 위원님들도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시에서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가는 만큼 그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은 시에서 하겠습니다. 센터랑 같이 해서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이 정도 지원을 해드리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자치회하고 계속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센터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진짜 주민자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남들이 다 하는 것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 과장님 잘 해결해나가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