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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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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5일(수) 14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2023년 계묘년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한 해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땀과 노력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춘천시민의 일상을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조혜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7건으로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의안번호 제107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 취득, 신북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상중도 폐천부지 양여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심의 안건인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동면 만천리 742번지 외 1필지로 시유지에 둘러싸여 있는 사유지로 시에서 취득하여 연접 토지와 집단화하고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등 장래 행정 수요를 대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신북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읍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인구 증가에 연동한 체육시설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중도 폐천부지 양여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상중도 일원에 제방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인 환경부로부터 양여를 받는 사안으로 향후 고산 지역의 조선문학유산 복원지 및 국가정원의 일부를 편입시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 취득 건입니다. 본 의제는 동면 만천리 소재의 시유지로 둘러싸여 있는 사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 1필지, 면적 1,379평방미터, 재산가액 2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신규 취득 건입니다. 현재 소유자와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입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023년 3월 중 감정평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본 취득 건은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한 취득과 처분의 균형 및 공공 가치와 활용 가치가 충분함에 따라 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북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의제는 신북읍 율문리 일원에 신북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건물 1동, 연면적 2,000평방미터, 건축비 100억 원이 소요되는 신규 취득 건입니다. 본 건립사업은 2022년 11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 시비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 부지는 시유지로 부지매입에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며 건립 위치는 신북읍 샘밭장터 부근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읍면 지역 내 실내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체육 소외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중도 폐천부지 양여 취득 건입니다. 본 의제는 중도동 128-2 일원 지역에 하천 기본계획에 의거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상중도 경영치수사업에 따라 상중도 제방 공사가 완료됨에 하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천부지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양여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65필지, 18만 5,000평방미터로 176억 5,000만 원의 신규 취득 건입니다. 본 취득은 비관리청 하천 공사에 따른 공사비에 상응하는 토지를 양여받는 것으로 공사비는 총 109억 7,000만 원이 소요됐으며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춘천시로 재산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본 폐천부지를 고산의 조선문학유산 복원지 및 국가정원의 일부를 편입시켜 활용할 계획인 바 상중도 폐천부지 양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체육과, 건설과 소관 의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류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역을 질의하기 전에 심히 유감스럽고 답답한 부분을 먼저 우리 임찬우 국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행위에서 행정감사 결산보고서 등등 공유재산 동의할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냐 하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학술용역 아마 그것은 엄청나게 저희가 개선해달라고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차도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임찬우 국장님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아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시행령 중에 그 많은 조문 중에 항상 법령이나 시행령이 일부개정이 엄청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것과 관계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항이 보통 10조하고 10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 10조와 제10조2항에 관련된 법률의 연혁을 보셨나요, 혹시?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연혁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법률이나 법률 시행령과 관련돼서 일부개정 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저는 조례에 담을 수 있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하고 제10조2항 관련돼서는 한 7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4월 20일 날 일부개정이 되고 2022년 4월 20일 날 시행이 떨어졌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작년 행안부에서 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관련된 관련 법 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언제 했냐 하면 그게 2022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 있는 266개 자치단체에게 뭘 원했냐 하면 올라오셔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들어라. 혹시 춘천에서 작년에 여기 갔다 왔나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작년의 공유재산 정책 방향 및 주요 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해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조례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혹시? 자치단체 공유재산 조례 일제정비 및 정책 사항 반영에 이 연찬회 할 때 올린 게 자그마치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요. 그러면 춘천시에서 이 공유재산 관련된 법률, 시행령, 정책 이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2022년 4월 20일 날 시행되고 나서 이런 연찬회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행안부에서 4월 29일 날 자료 다 이거 지자체에 보냈어요. 자료 이거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을 다 내려보냈어요. 이것만 꼼꼼히 보셨어도요. 이번 공유재산 올라오는 자료가 미스가 안 납니다, 사실은. 작년 2023년 당초예산 세울 때 김상기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퇴계동 일부하고 만천리 일부 땅을 산다고 예산 편성할 때 올라왔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회계과에서 착오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심의에 관련돼서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금액은 10억 이상이고 땅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심의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 세우실 때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혹시?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2022년도 시행령 4월에 개정이 돼서 그것을 올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담았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취득의 금액적으로는 10억 원, 면적은 1,000평방미터였었는데 그것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효율적 토지 매입이라는 것에 연례반복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의회에다가 의결 사항도 아니고 승인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산서하고 더불어서 같이 넣었어야 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퇴계동과 지금 만천리 땅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왜 착각을 했냐 그랬냐면 예외 사항 중에 만천리 땅 같은 경우에도 이게 1,000제곱미터가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으로 서류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편성 통과시켰고.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전자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국비사업을 하든 도비사업을 하든 공유재산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어떤 연찬회와 국가적으로 법률이 어떻게 일부개정이 됐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 추이를 알아야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등 해서 지방자치단체 위임 조례로 수십 가지가 내려왔어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로 위임한 사항 제16조, 34조, 92조, 93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부료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개 등 청사의 면적 기준 이게 법률에 대한 위임 기준이에요. 그리고 시행령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 하면 7조부터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 검토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작년에?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에 공유재산 시행령 7조에 대한 것은 작년 임시회 때 11월에 저희가 개정해서 반영했고요.

박제철 위원 그런데 지금 솔직히 과장님 여기 법률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위임 조례가 수십 가지예요. 최소한 이게 조례가 정리가 안 되더라도 나는 부서에서 법률과 시행령에 관련된 위임 조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셨으면 오늘같이 어떠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행정절차가 잘못돼서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 고스란히 주민들 피해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을 눈감아주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러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행정절차가 잘못됨으로써 본 위원들도 질의하고 질문하면서 공무원분들한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현장 나가면 지역 분들한테 우리는 이 사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왜 못 하느냐. 그러면 저희가 가서 행정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지금 지역균형발전하고 관련돼서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하고 전체 내용을 정말 회계과에서 숙지를 해서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또 회계과는 총재산관리관입니다. 그러면 올해 2023년도 관련해서는 어떻게 가야 하냐면요. 각 부서에서 회계과에다 총재산을 다 주셔야 해요. 그러면 올해 2023년 당초예산부터는 예산서와 더불어 넣고 다음 연도부터 이 당기별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는 심의를 받아주셔야 해요. 단순히 그냥 여기 표기에다가 우리 중기공유재산계획 안 했습니다. 미스입니다. 무슨 미스인 줄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물론 이게 사업 부서나 지원 부서나 다 특성이 있지만 제가 사업 부서라면 바빠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솔직히 회계과, 기획예산과, 총무과 이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지원 부서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법률의 일부개정이나 개정에 따라서 꼼꼼히 정리해서 주셔야 각 부서에서 그것을 믿고 가시잖아요. 작년에도 여기 체육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호반체육관 이런 부분도 그렇다고 여기 답변하려고 오신 과장님들이 일일이 다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 밑에 팀장님도 계시고 담당자도 계셔서. 이것은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거시적으로 공유재산을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연찬 내용을 꼼꼼히 보고 천천히 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절차상에 이행해야 할 것은 중기계획이든 뭐든 간에 이행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또 못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정확히 저도 파악은 안 했지만 그런 지침이나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것은 실무선에서 연찬회에 참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했을 겁니다, 아마. 거기 공문이 왔다면 했을 거고 그 관련된 지침도 담당 실무 계장이나 실무자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상에 이런 하자가 있다는 것은 물론 중기계획에는 모든 게 다 반영이 돼서 절차상에 맞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담은 이 건에도 있겠지만 그런 건 전체가 어떤 시유지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사유지에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모든 100% 다 거기에다 담아서 해야 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항은 어떤 그런 과정 중에서 협의 사항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집단화시키면 우리 시의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을 했을 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추가로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심의에 올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하나하나하나 차분하게 따져서 박제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런 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에 그것 지침이라든가 기준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잠깐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다음 시간에 하시죠.

박제철 위원 예. 여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딱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작년 당초예산 때 이게 올라오셨어야 해요. 그리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 내용이 지금 각종 부서에서 숙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김상기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면 만천리 땅 두 필지인데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대지 주변에 741-1번지, 2-1번지 이게 지금 회계과 소유라고 말씀하셨었나요? 회계과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지를 다시 한번 좀…….

김지숙 위원 742-1번지.

○회계과장 김상기 742-1번지 저희 시유지입니다.

김지숙 위원 시유지이고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인근 토지를 집단화하겠다는 생각으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U자형으로 안에만 지금 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744번지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입구예요. 여기는 공시지가가 현재 69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741번지가 아마 지금 현재 시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인접된 구거 있는 부분의 소유주인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8만 5,000원 정도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남의 집 소유가 들어오는 진입로에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 가운데 맹지를 춘천시가 딱 구입하면 부동산의 생리상 진입로가 정말 필요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제값에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는 기왕 이것을 집단화하려고 했다면 744번지하고 741번지 최소한의 진입로 부지까지 한꺼번에 구입해야지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씩 덩어리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필히 저희가 들어가는 진입로는 따따따블 주고도 사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공시지가 18만 5,000원밖에 안 되고 이렇게 공시지가 69만 원,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한꺼번에 오히려 매입하는 것이 저는 시한테는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742, 743번지의 소유자 관계자분께서 먼저 저희한테 매입의사를 확인하러 오셨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주변에 저희가 아직 활용을 하거나 그런 목적이 있어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행정재산의 집단화 내지는 향후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 가운데 있는 두 필지만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시가 이 땅을 소유하려는 움직임만 생기는 순간에 도로변에 이 길을 안 내주는 사람들의 땅은,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는 절대 이 값에 안 팔아요. 그것을 왜 굳이 처음부터 그러면 인접 도로를 사면서 차라리 아니면 아예 춘여고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741번지 땅을 사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진입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744번지가 조금 넓어요. 그것을 사서 진입로를 차라리 처음부터 저는 세 필지를 샀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아예 그냥 네 필지를 그냥 다 사든지. 이것은 우리 시가 집단화해서 효율적으로 돈 가치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맹지 사놓고 나면요. 이 두 필지 사놓고 나면 앞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값에 사야 해서 저는 오히려 이것은 집단화보다는 토지주 사달라고 하는 사람 이거 안 팔리니까 갖고 오는 거거든요. 왜? 진입로 없으니까 안 팔려요. 그거 우리가 사서 뭘 부지를 이렇게 해야 해요? 이거 가만히 내비두면 어차피 시 소유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면.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유자가 근거 없이 높은 금액을 달라 그런다 그래서 저희가 값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저희가 두 필지를 매입해서 뭔가 개발한다 그랬을 때 진입로 쪽에 시세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하는 요인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게 지금 현재보다 2, 3배씩 오른다고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지숙 위원 과장님 제가 땅 주인이면요. 공시지가에도 안 팔아요, 다른 데 주지. 진입로 갖고 있는 사람은.

○회계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하지만 시세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만약에 이거 744번지하고 741번지가 다른 사람이 나 자그맣게라도 식당 하겠다라고 이거 매입해버리면 우리 이거 진입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넓은 땅 임야 사야 하는데, 그러면? 진입로 없어요.

○회계과장 김상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향후 집단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김지숙 위원 그것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맹지를 살 경우에는 주변의 땅을 보고 한꺼번에 만들어서 집단화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집단화가 안 돼요. 맹지 싸게 구입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두 필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국토 정보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 20만 9,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지금 저희가 어쨌든 감정평가 하다 보니까 25만 원씩 주고 이것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입로가 아예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꺼번에 다시 계획해서 다 한꺼번에 사야 할 것 같은데요, 기왕 집단화할 거면?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저희가 현재 개발계획이 있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안에 있는 것부터 매입을 하고 그 앞엣것을 나중에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왜 땅값을 올려주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냐고요. 우리가 기왕 매입할 때 어차피 이거 지금 개발할 것 아니잖아요. 미래 자산을 위해서 지금 사놓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거 741번지는 지금 공시지가 18만 5,000원이에요. 이 정도밖에 안 한다면 나는 한꺼번에 사놓는 게 우리한테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요? 이거 사놓고 한 2년이나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 앞에 땅 사려고 하면 팔면 다행이에요, 우리 춘천시에. 안 팔면 저희 다리 어떻게 구름다리 놓으실 거예요, 지나가는 통로? 차 못 들어와요. 이 농촌동이 이 부분 때문에 이 도로 가지고 싸움이 참 많이 생겨요, 면 단위가. 그래서 도로 진입로부터 사놔야지 시에다가는 유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이 계획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박제철 위원님께서 사전절차 불이행에 대해서 꼼꼼하게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법 불이행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 저희도 사실 이게 2023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 수립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사전절차 불이행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통과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박제철 위원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정말 이거 너무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너무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이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정말 이것은 어떤 개정이 되어서 이게 이행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을 빼고 이것을 절차를 안 했다라는 것은 참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연하게 장래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 목적으로 이 땅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조금 불이행하면서 이것을 취득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래도 당초예산은 세워졌지만 그래도 이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절차 이행이 먼저 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이 취득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상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괄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것은 죄송하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신북에 있는 반다비체육관 이 계획 건립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100억을 계획해서 이렇게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조금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규모가 조금 이왕 시작하는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조금 너무 지금 이게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조금 어떤 국비 예산과 시비인데 조금 내년이라도 이렇게 도비예산 확보 그런 어떤 루트가 없는지? 그래서 이왕 건립하는 것 계획을 조금 더 이렇게 이왕 하는 거 충분한 하자 없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도 일단은 열정적으로 지금 요청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국비 정액지원사업으로 해서 40억, 60억 해서 전체 100억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면적 저희가 우두동에 있는 면적보다 사실 작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사비 대비해서 2,000평방미터라고 해서 한 600평 정도 되는데 면적 대비 공사 금액을 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억의 예산에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행정절차가 끝나면 도비지원사업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면밀히 따져봐서요.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크면 더 좋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데 대해서 크게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도비 담당자들하고는 계속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얼마라도 20억이나 30억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세 건 중에 지금 마지막 상중도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어떤 회계 정리 단계만 남은 거죠, 저희 공사비만큼?

○건설과장 허춘구 건설과장 허춘구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을 다 했고요, 감정 대비해서, 공사비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등기 신청한, 어제 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등기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의만 춘천시로 이전되면 바로 춘천시 소유가 됩니다.

배숙경 위원 여기 지금 저희 공사비 들어간 만큼 양여받아서 등기 중이시라는 거죠?

○건설과장 허춘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체육과장님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희 도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도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김상기 과장님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이 두 부서도 지금 제가 올라온 서류만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절차를 밟아서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 기준을 이게 아마 2022년도에 일찍이 나와서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다 숙지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 24쪽에 보면 절대로 사전이행절차가 안 되면 예산 편성하지 말게 되어 있어요. 불가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금 공유재산 올라와서 보다 보니까 예산이 이미 올라오고 승인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당초예산 때 놓친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행정 수요가 있는 것도, 이것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행정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사들이게 되면 그것도 또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여기 갔다 왔죠? 여기에서 아마 현장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부분은 여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사들이는 땅은 이 맹지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서 여기가 시유지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수요가 생기면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이 지금 개인업자가 개발이 들어갔고 여기는 가구점이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복합센터가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어떤 진입로를 위해서 또 사들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이분이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 이런 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도 개인의 법인 땅인데 제가 들어가서 소유자를 보니까 2022년 3월에 소유권 이전 했는데 여기가 부동산 회사예요. 그러면 여기는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달라 그러면 또 사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검토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질의해 주셨듯이 예산 편성 지침에 사전 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면적을 착각해서 중기에 누락되는 실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배숙경 위원 과장님 이 예산안을 올리면서 면적에 대한 착각을 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면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계산 안 하고 올렸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신 거고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이 공유재산을 총괄해야 하는 회계과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정 수요가 그러면 이 동면에서 이런 어떤 여기에다 뭐 좀 해 주세요 하는 행정 수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사들이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아니, 이 지도를 보는 순간 그러면 여기는 특혜시비가 붙을 수 있겠네? 저는 개인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생기니까 저는 당연히 이게 뭐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에 땅이 다 있어요. 있어서 저도 동산면에 있고 주변에 다 춘천시 땅이고 이래요. 그러면 제가 사달라 그러면 사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거꾸로 지금 정반대로 제가 춘천시 땅을 사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사용을 하다가 정말 춘천시에서 이 땅의 어떤 용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춘천시가 필요 없으면 거꾸로 개인한테는 불하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처럼 개인의 땅을 앞으로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사준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정 수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뭐를 할 것인지 뭐가 들어올 것인지 주변을 분명히 보면 인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과가 없고 여기다 뭐를 한다는 것도 지금 정해진 것도 없고 그러면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필요하면 또 사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부동산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유지 사이에 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이런 건데 여기는 말 그대로 부동산업자인데 이것 무슨 수로 다 수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행정 수요가 있었던 것 같으면 그래도 무리해서 예산 들여서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주변이 지금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를 짓는다 그러면 진입이나 어떤 접근성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회계 총괄 이런 어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마뜩잖다,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검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라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히 검토해서 사전절차 이행하고 나중에 그것을 조금 더 세분히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북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강북 지역에는 이렇다 할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우두동에 생김으로 해서 우두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강북에 이렇게 체육시설의 물꼬가 트이나 보다 해서 했는데 신북에 또 반다비가 건립이 되는 거라서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액지원사업으로 해서 60 대 40으로 해서 100억을 예산을 받았고요. 원래는 30억하고 70억입니다, 시비가. 그런데 거기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정액 10억을 더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적으로 해서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사실 인구만 놓고 보면 퇴계동이나 석사동에 인구가 많아서 강남 쪽에 체육시설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또 강북 쪽의 신사우동을 보면 적지 않아요. 2만 4,000명 정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춘천 전체를 통틀어서 3, 4위권에 들어가는 인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이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신북반다비체육센터가 저희가 어제 갔다 와본 결과로는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지하에 기계실밖에 없고 또 체육관이나 수영장은 또 없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육과장님 혹시 이거 저희 지역에 수요 조사 같은 것은 해보셨어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큰 간담회 이런 식으로는 안 했지만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신북읍 자생단체라든가 주민협의체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분만 사실 의견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빨리 문체부에다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여유를 두고서 간담회 이렇게 할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신청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4,000 되고요. 신북읍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7,8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분포도를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가 처음에 신청할 때 읍면 지역에 사실 읍면 지역에 신북읍이 처음인데 남면 지역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남면이나 남산면 해봤는데 정작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춘천시 시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규모라든가 아니면 지역을 더 분포도를 넓혀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일단 적정한 부지가 신북읍밖에 없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쪽 지역이 어차피 사북도 가까우니까 사북이 한 2,700, 2,800명 되고 그러면 이쪽이 거의 1만 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비장애인, 장애인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조금 한다면 여기 시설에 수영장 하나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수중운동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춘천에는 없는 시설이고 장애인시설에는 요즘은 필수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지만 수영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춘천의 체육 시설물들이 예전에 애당초 지을 때부터 제대로 지었다면 그 후에 계속적으로 국제 규격에 맞는 시설이 없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건립을 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북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지역의 연령층을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운동을 무엇을 하나 보면 격렬한 운동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수영을 가장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 짓는 것 저는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하고 도비나 추가로 지원받을 금액을 더 받아서 크게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어제 아쉬웠던 점은 주차시설 어제 과장님은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 샘밭장터랑 같이 이용하면 된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또 사실 막상 오픈하고 나면 주차 문제는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북장터 장날에도 겹치게 되면. 그래서 주차시설 부분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건립연도가 2026년인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내년 말까지 하려고 하고요. 2025년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한 3, 4월 정도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영장 이것은 저희가 체육관형 생활밀착형사업을 신청할 때 체육관형이 주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2.3km 반경 내에 저희가 우두동반다비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영장이 주목적으로 해서 신청을 한 거고요. 여기 신북반다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건강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수중운동실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추가적으로 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규모라든가 말씀하셨듯이 수영장 일부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레인이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역이 워낙 작으니까 레인이 많지 않아도 수영장 건립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즘 어린이수영장 가보면 레인 많지 않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수영장 건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신북 쪽에도 수영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에서도 학교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들이. 요즘은 또 생존수영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을 수영 병행해서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수영장이 또 수요가 되어서 또 추가적으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의 비용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왕 이렇게 지을 때 지금 신사우동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두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수영장도 다만 6레인 정도 들어가게끔 해서 짓는 게 조금 더 완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두동에 짓는 것도 그렇고 지금 신북도 그렇고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지 그런 전문 설계에 맞춰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제 보니까 우수장애인체육시설로 마포의 푸르메스포츠센터가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정된 것 보고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까지도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설계하기 전에 이미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설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이게 완벽한 체육시설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이 체육센터 건립을 진행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우두동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부터 먼저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마포 푸르메스포츠센터를 벤치마킹하셔서 프로그램을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시설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잡아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 신북반다비 같은 경우는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을 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가 아니면 춘천시장애인체육회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일단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과장님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장애인시설만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또 추가적으로 설치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물론 미리 점검 다 하신다고 하지만 또 나중에 가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단단히 대비를 하셔서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벌어질 사항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신북반다비체육관 김윤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국비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공모하셔서 이렇게 문체부에서 이렇게 하신 점은 되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면 장애인 및 비장애인 비만질병예방, 인프라 확충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두동에도 반다비체육관이 있고 신북에 또 거기 지역 어르신들이나 소외된 먼 지역, 외곽 지역에 이렇게 체육센터가 들어와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 부분들은 반다비라는 이름이 제가 장애인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장애인시설로 되게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반 시민분들은. 이것은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구나. 우리는 못 이용하는구나,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은 그런 부분을 착각하고 계시니까 시에서는 비장애인분들하고 장애인들하고 함께 또 장애인 특수하게 더 장애인 부분들에 맞게 적합하게 하시려고 노력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저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장애인분들만 이용하는 데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는 비장애인분들도 장애인들과 함께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체육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도 일단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일단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강북 지역, 강남 지역으로 지역을 나누자는 게 아니고 여기 춘천시민분들이 그러면 강남 지역에도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런 시설이 강남 지역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일반 시민분들도 이게 장애인 부분만 이용하는 반다비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 부분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다면 또 한 가지 바람은 강남에도 이렇게 장애인분들하고 비장애인분들하고 함께 시유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마땅한 시유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체육센터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내에 국민체육센터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 분포도를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해봤는데요. 일단 남쪽 다리 위쪽하고 밑쪽하고도 검토를 했습니다. 체육시설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면 쪽 같은 경우나 밑에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수에 비해서 체육시설을 우리가 설립한다는 것은 예산 투입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춘천시 내 분포도를 쭉 봤는데 그래도 북쪽 그러니까 신북 쪽 같은 경우는 큰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금번에 들어가는 것도 저희는 충실하게 반영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북 지역에 읍면동에 이렇게 처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또 면 지역이나 읍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것 할 때 체육시설도 같이 해서 짓는 게 거기 마을의 숙원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25개 지역 읍면동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전반적인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에, 물론 어느 곳은 소외되는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래도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 게 느껴지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외되지 않도록 읍면에 간담회라든가 한번 추진해서 체육시설 부족한 면이 있으면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면 만천리 742번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박제철 위원님이나 남숙희 위원님이나 배숙경 위원님이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지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저는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조금 묻고 싶습니다. 아까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계획을 세우신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만약에 시…….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떠한 시설을 하거나 활용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토지 시유지 집단화 차원에서 매입을 계획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시유지를 만약에 매입해서 집단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거기가 필요로 할 때 그때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 국장님 답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지금 제가 이것을 조금 봤어요. 봤는데 건설과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이 도로로 해서 건축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아닌 데는 여기 보시면 구거가 지금 나와 있는데 동면 만천리 912번지입니다, 구거가. 제가 보기에는 도로 점용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구거 점용으로 해서 받은 이렇게 건축행위나 여러 가지 시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하신다 그러면 이 구거를 제가 보기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있을 때 건설 부서랑 또 시 집행부랑 같이 서로 사전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협조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시설의 활용도에 따라서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당연히 그것은 구거 관리 건설과하고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나중에 여기 집단화를 해서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활용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활용을 하실 때 옆에 아까 배숙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이 임야를 매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의원이 되기 전부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 하면 시에서 내 땅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요구를 하시니까, 시민들이. 그러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매입을 하기로 하셨다 그러면 주변 인근에 있는 똑같은 조건인데 왜 나는 안 해줘. 충분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제철 위원님이나 남숙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이게 시유지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에 여기 중도 부분 여기는 환경부에서 양여를 받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반적인 시 발전을 위해서 또 이 부분도 상관이 있기는 있죠. 춘천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가 환경부 소속의 토지면 협의할 게 한 단계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프로세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을 반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왜 저 사람은 여기 보시면 이효원 씨는 매입을 해 주고 왜 나는 안 해줘 이런 민원이 또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있을 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변에 이쪽에 반대편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이 임야도 있고 이쪽에 개인 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저는 제안을 드리면 이 구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땅을 토지를 매입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에 매입 의사도 시에 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전부 다 매입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만천리 사례처럼 시유지에 둘러싸여 있는 거라든지 특별한 케이스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거 부분은 향후에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이 됐을 때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남수 위원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잘 검토하셔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 취득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대에도 우리 다른 부서에서 춘천 시유지를 찾다 보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유지가 정형화된 토지가 없어서 기존 주차장을 뭉개고 짓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어찌 됐든 매수자 통해서 의견이 들어왔지만 이런 토지들은 앞으로 여기 뿐만이 아니라 춘천 시유지가 있는데 이렇게 껴 있는 토지들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많이 집단화하고 정형화해 주셨으면 다른 부서들이 그 토지를 활용해서 진짜 국가적인 사업 공모사업들이나 자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법안이 개정이 되고 시행을 하면서 어찌 됐든 절차적인 착오는, 미스는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토지를 찾아내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렸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치하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토지를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춘천시가 어떤 큰 사업 아니면 지역의 시설들을 필요로 할 때 진짜 딱 정형화된 땅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실태조사를 꼼꼼히 해서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공모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대행해서 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2월 말까지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전액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신청하려고 공모에 응하려고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윤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북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공모사업 선정돼서 많은 예산이 또 우리 체육시설이나 복합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건립을 하게 돼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2년 안에 신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두동 것 반다비체육관 되게 오래 걸렸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오래 걸렸던 이유가 뭐죠?

○체육과장 김윤철 아마 자재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 그런 게 따른 거고요. 그다음에 자재 수급이 빨리빨리 됐으면 아마 더 빨리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도 규모도 크지만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우리 전대에 그것 좀 확장하려고 지방채까지 발행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지방채 발행했나요, 그때?

○체육과장 김윤철 지방채 발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여기 지금 신북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나 이런 것들을 부족한데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도비라든가 그것부터 먼저 일단은 사업비를 딸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발 빠르게 고생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향후에 이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허춘구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중도 폐천부지 양여받으시잖아요. 양여받으시면 여기에 어찌 됐든 기존에 거기를 대부해서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 계셨죠?

○건설과장 허춘구 건설과장 허춘구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여받은 토지에 일부 농사도 겸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만약에 춘천시로 들어오면 그냥 지속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허춘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활용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대부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농사짓게끔 그렇게…….

○위원장 김보건 아직까지 그러면 양여받는 것에 대해서 향후 활용 가치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크게 틀이 잡힌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허춘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중도 어제 설명드리던 데 앞에 지금 레고랜드 현장 사무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구역은 지금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산림청에서 하는 그 일부를 사용하려고 그러고요. 녹지공원과에서 지방정원을 10헥타르인데 지방정원이 10헥타르 이상인데 그 지방정원을 도에 신청해서 조성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활용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전에 거기가 관광지로 묶여 있다가 풀리면서 개인 사유의 용도를 취득해서 건물도 짓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춘천시도 그때 풀리는 것 일몰제 풀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가 그래서?

○건설과장 허춘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7월에 실효가 되면서 도시계획 실효가 되면서 도시계획은 해제가 됐고요. 춘천호반관광지인데, 관광법에 의한. 그것은 2022년도 작년 5월에 상중도만 제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반관광지가 삼악산, 하중도 그다음에 위도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상중도만 제척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상중도 저희가 그때 풀리면서 도로 닦는다고 토지 매입도 하고 그런 개발 제한을 두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고산이라는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자 많이 그때 매입한다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허춘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고산 주변에 한 4만 2,000제곱미터 고산의 조선문학유산복원지로 해서요. 한 95억 들여서 보상을 했고 문화재도 일부 시굴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 이관이 됐는데요. 진입로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도로포장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양여받는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춘천시가 어떻게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지 그런 계획들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진짜 활용가치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허춘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활용도를 연구해서 잘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드렸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춘천시 공유재산도 시의원 및 우리 공무원분들이 인식과 개념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이런 것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이런 말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공유재산 제도의 전략적 활용 기반 마련. 이게 왜냐하면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요. 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까지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하고 보존 중심의 소극적 관리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고 있다가 2020년도까지는 제도 기반 조성 및 재정수입 증대 방안 모색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분 법률 개정되면서 어떠한 지금 지자체가 지금 바꾸고 가냐면 이제 제도의 전략적 활용 및 관리 혁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바꿔요. 그래서 그 예외적인 게 뭐가 있냐면 공유재산의 전략적 활용으로 한 지역경제 활력화 제고. 큰 타이틀로 가면 한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첫째 전략적 재산 운용 및 정책 협업 강화 해서 획기적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로 재산 운용 안정성 확보 이거 법률 다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체계적 재산관리를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도입, 공유재산 정책협약 신설로 중앙과 지방의 협업 강화 그다음에 공유재산 연구 기능 강화 및 전문기관 지정 운영 추진. 아까 우리 김상기 과장님이 사업 진행한다는 것 다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지원.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체계적 특례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이것도 제정이 됐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기부채납, 사업 방식 다양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허춘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 기부채납이 됐을 때 다양화할 제도 개선 있어요. 또한 국가, 지자체 간 국유지하고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형평성 제고하는 법률이 다 만들어졌고 지자체별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및 정책 사항 반영 또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공유재산 가치 제고에서요. 공유재산대장과 재무회계 결산 간 적합성 제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및 유휴재산 발굴 활용, 공유재산 관리 분석 제도 시범 도입 및 우수사례 발굴, 데이터 기반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추진, 유휴공간 활용 청년 소상공인 등 창업 지원, 착한 임대인 선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국민 편의를 위한 공유재산 제도 개선 지속 추진. 앞으로 우리 춘천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서 가는 국가 정책 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제가 동면이나 신북읍 지역구의원이에요, 사실은. 더 관심이 많아요. 왜 그랬냐면 예전에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공유재산 사들일 때 동면 감정리 임야를 90억 주고 사들였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동면 임야 90억짜리 그 임야가 지금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지금 임야로 전락이 됐어요. 이게 특정 어떤 공무원들을 질타하거나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이만큼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대상부터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 공유재산 활용 잘하는 곳을 표창을 줬어요. 여기에 보니까요. 선하지 구분 지상권 설정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서 우리가 보통 한전 보통 여기가 우리 공유지인데 거기에 철탑 지나가고 하는 상황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관련돼서 그냥 보조금 내지는 임대료 받았어요. 그런데 적극 활용하니까 이 사업비가 거의 작년에 이 지자체에서는 손실보상 요구액이 390건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액을 세외수입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그거 외에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교환 추진 이게 최우수상이에요. 그리고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다 유휴 공간 청년 창업으로 이런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공유재산 관리 처분 개선을 통한 공공 환류 극대화 그다음에 광진구 특성과 주민 수요 맞춤형 공유재산 관리, 전통시장 상권 침체 극복을 위한 가평 잣고을 시장 창업경제타운 조성. 공유재산 가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대구, 경기, 안산, 원주, 충남에서 엄청난 공유재산을 활용을 해서 지자체가 활용을 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론 다들 좋은 말씀 해 주셨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시대의 흐름과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춘천시 공유재산도 소극적인 관리보다는 이러한 적극적인 적극적인 전략적 활용으로 인해서 춘천시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첫 질의에 제가 지금 음성도 높았고 강요하는 것 같지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역구의원으로서 답답함을 표현했고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또 우리 30년 이상 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지금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정말 춘천시 공유재산이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찬우 국장님 잘 되시겠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박제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모든 분야 또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될 이유 이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춘천시 내에 있는 그런 어떤 자투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사해보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 것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공유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상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체육과 김윤철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 막상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이 나오면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 이야기가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데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익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업비가 많아요. 162억 정도 소요되는데 도비가 25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산도 마찬가지고 보면 국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저희는 왜 도비가 현재 매칭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두동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당초에 우리가 협의했을 때 20억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준다 그랬었는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18개 시군에 예산을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두동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러니까 연말에 저희가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5억을 받아냈습니다.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받은 거고요. 도 예산과에서 따로 예산 20억 준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마다 항상 염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는데 도비는 항상 부족하고 안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합니다. 예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면적도 조금 넓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1층은 체육관과 수중운동실 그리고 지상 2층에 헬스장하고 GX룸이 조금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도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되면 기왕이면 지상 3층으로 한 층 더 올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이 지어놓고 나면 사실 용도가 쓸모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반다비체육센터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건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애인분들일 경우에는 이동 동선 거리에 확보해야 할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수중공간도 보면 25m에 5레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 폭보다 조금 더 넓은 부분에 뭐라 그럴까 이것을 진입할 수 있는 입수 보조 경사로가 넓은 부분들을 차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 붙잡아줘야 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 공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친다면 예산이 조금만 더 넉넉하다면 더 필요한 부분들 또 기왕이면 저는 조그마한 풀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체나 이런 신체장애인분들 특히 신체장애인분들 같은 경우가 일반인들하고 수영을 같이 한다는 굉장히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단 집 밖에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기왕이면 수중공간을 만든다고 한다면 한쪽 켠에서는 신체장애인도 할 수 있는, 사실 그분들은 많이 못 하시더라도 조그마한 풀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를 조금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3층 공간을 넓히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차적으로 도비지원 다시 받을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조하고 수영장 지금 우두동반다비 같은 경우는 수영장 들어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조 폭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수조 들어갈 때 외벽으로 해서 손잡이하고 경사로가 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현재 신북반다비 수중운동실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수조 높이라든가 그리고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계속 교감과 그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만큼 체육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바로 이야기했던 주차장 문제는 향후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고 아까 나유경 위원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은 나중에 향후 정말 고민해봐야 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현장 실사를 하셨지만 가로, 세로 규격이 한 50m 됩니다. 그게 나대지입니다. 기존 주차장을 철거하고 그 위에다 건물 짓는 게 아니고요. 나대지 부분에다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면적 2,000평방미터일 경우 체육시설은 100회배당 1대씩입니다. 그래서 20대 정도가 필요한데요. 지금 규격이 50m에 50m 규격 내에는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주변에 장터가 4일, 9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단지 내에 한 20대 정도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비 확보 최소한 기왕 짓는 것 조금 더 필요한 공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다음에 허춘구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중도를 참 늘 바라보면서 저 소유가 우리 시 소유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지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느라고 정말 공무원분들 노력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땅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개발되어야 할 땅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산으로 사실 남겨야 해서 보존해야 할 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상중도 같은 경우는 향후 사실은 자산가치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은 정말 노력의 결과라서 칭찬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땅을 구입하게 되면 갑자기 발전전략이 막 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 할 부분은 남겨두면서 개발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허춘구 건설과장 허춘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활용 방안이 모색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소재실용화센터하고 지방정원.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은 보존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존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이 안에 아마 개인 소유의 자잘한 땅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향후 시가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집단화 이야기하셨는데 시가 매입을 하는 방향도 향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허춘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유지가 상중도에 한 48% 그래서 면적은 한 4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거의. 그런데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김지숙 위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건설과장 허춘구 도시계획시설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어떤 활용계획이 생기고 하면 그 주변 토지는 활용계획과 맞물려서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계획을 세우는데 갑자기 사유지에서 어떤 건물이 뚝딱 들어서버리면 전체적인 춘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완전 뒤틀어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인지 참 고민은 되는 지점입니다, 개인 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다시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허춘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지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1의제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토지 취득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김지숙 위원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안 해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종합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회계과장 김상기
  • 체육과장 김윤철
  • 건설과장 허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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