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4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2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 결의문(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성열 의원 외 17인)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경구 의사팀장 이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일 춘천시장 소집 요구에 따라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배숙경 의원 외 12인의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춘천시장 제출안건으로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접수되어 총 18건이 각 의원님께 배부되고, 17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총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노일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성열 의원 외 17인)
(10시12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지숙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제322회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성열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 우리 시의회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의거 5분 자유발언 인원을 5명 이내로 한정한 것을 6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애쓰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는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운기 의원님, 김덕근 님, 김현철 님, 방석재 님 이상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 결의문(안)(이희자 의원 외 21인)
(10시16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문 안건 발의에 도움을 주시고, 대표발언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춘천시 인구 30만을 만들기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 요건인 인구 30만 만들기가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춘천시 인구 30만 명이 된다면 지방분권법에 규정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교부금이 증가합니다. 둘째, 주택단지 조성과 상업지구 지정 등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보건소와 경찰서의 추가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도시발전 및 생활여건이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춘천시 인구 30만까지는 9,20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춘천시민이 한두 명씩만 인구 유입에 도움을 주시면 금방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인구 30만 만들기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를 위해 춘천시민과 춘천시의회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고 인구 유입 정책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하나, 공공기관 직원의 주소 이전 지원금을 추진하며 대학생 주소 이전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인구 유입 요인을 계속 발굴해 적극적인 홍보에 앞장선다. 하나, 춘천시 인구 증가를 위해 도시의 주거·일자리·정주여건 등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2023년 2월 14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진호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영배 의원님, 권주상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근화·소양·조운동·교동·약사명동·효자1동·효자3동 지역구 의원 김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과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춘천시 시내버스 무료 승차 대상 연령 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 혜택의 확대 또는 축소를 위한 정책의 변경안이 제시되면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갑론을박이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안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기존 수혜 대상자는 왠지 받았다 빼앗기는 느낌이 들 것이고, 이제 막 수혜 대상자로 진입을 앞둔 당사자들은 이해는 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그런 논쟁을 바라보는 미래세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정책 변경은 뚜렷한 명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을 기해야 함입니다. 물론 정책 실행에 앞서 행정 일선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과 검증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수장이 정치적 이해에 매몰되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강요한다면 그 고민은 물거품이 되고 엉뚱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지난해 춘천시 민선7기 시정부는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채 한 달도 안 남은 막바지에 버스무료승차를 65세 이상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굳이 무임승차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의도를 의심하며 건의까지 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실행하여 결국 2023년 올 한 해에만 45억 이상의 재정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공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를 더 배려하고 오지에 계신 분들께 택시 바우처를 확대 제공하는 맞춤형 정책을 해야 함에도 이기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정책을 집행하면 결국 그 부담은 오롯이 시민이 떠안게 되며 세대 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강원도는 이미 초고령 시대에 접어들었고 춘천시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내년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통계포털에서 예측한 강원도 장래 인구 추계의 인구구조 구성비에 따르면 2025년 14세 미만 유소년 인구가 9.4%에서 2030년에는 7.9%로 줄고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5.9%에서 2030년에는 31.6%로 늘어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노령화지수는 2배, 3배를 넘어 2030년에는 4배를 넘는다는 통계 결과입니다. 더욱이 저출산과 결혼 자체를 꺼리는 현상으로 생산인구마저 감소하여 인구 절벽까지 우려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와의 토론회 때 이런 말씀을 드었습니다. 춘천시 전체 경로당이 364개소며, 총 회원 수는 1만 4,000여 명인데 이중 60대 회원이 불과 열다섯 분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65세 되신 분한테 경로당 오라고 하면 내가 아직 젊은데 경로당에 왜 가냐고 역정 내는 분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노인복지 연령 65세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조항이며, 벌써 40년이 넘은 법안입니다. 춘천시 시내버스 운영에 한 해 200억가량 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지금 하나씩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후손들에게 짐 지우지 않고 튼튼한 사회를 물려주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일 듯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제 버스 무료 승차의 대상 연령을 70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번 정책 제안의 내용은 기존 대상자의 혜택은 변화가 없는 반면, 이제 막 복지 진입을 앞둔 세대들의 양보를 전제하는 정책의 특성상 수혜예정자들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절약된 재원은 노인형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할 것과 늘 춘천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렴하고 분석하여 꼼꼼한 정책을 세울 것을 춘천시 집행부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주상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주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동면 노루목저수지에 관하여 거론을 하겠습니다. 노루목저수지는 동면 장학리, 만천리, 후평뜰에 농사용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957년에 축조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무려 후평공단 조성과 장학·만천택지지구로 개발되면서 2010년도에 저수지 시설 설치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노루목저수지의 관리자와 소유주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는 7년째 무단 방치하다 지난 2017년도에 용도 폐지하였소이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고도 5년째 관리 부실, 방치하고 있소이다. 노루목저수지는 동면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경관과 지역사회 발전의 요충지올시다. 저수지 주변의 여름철 병충해가 만연하고, 특히 각종 악취 발생, 불법쓰레기 투기로 주민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소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촌정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농어촌공사는 동면 주민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고 지역사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저수지를 용도 폐지하고도 5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올시다. 용도폐지 저수지는 물을 빼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동면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기관이라 감히 항의 한 번 못 하고 십수 년을 지내오고 있소이다. 이제는 더 이상 농어촌공사의 직무유기를 묵과할 수 없소이다. 본 의원은 2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동면 주민대표로서 주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합니다.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첫째, 용도폐지 저수지를 금년 말까지 원상복구할 것. 둘째, 저수지 활용 계획을 수립, 금년 말까지 시행할 것.
(자료화면 띄움)
참고로 국내 저수지 활용사례로 광주 풍암저수지, 경산 마위지, 광주 노대호수, 수완제 저수지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로 활용한 사례가 있소이다. 셋째, 공개매각기간을 금년 말까지 할 것. 금년 2월 2일 자 강원일보신문에 공개매각하겠다고 주장을 하였소이다. 그러나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용도폐지 저수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업을 한다, 내용을 보면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기반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매각을 주장한다면 만약에 매각이 안 된다면 5년이고 10년이고 방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금년 말까지 세 가지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노루목저수지를 춘천시에 무상 양도하십시오. 육동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무단 방치 저수지로 인해 생활환경 피해, 지역사회 발전 등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동면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셔야 합니다. 노루목저수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농어촌공사와 적극 협력하여 동면 지역 발전에 적극 행정을 주문합니다.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무단방치 직무유기를 춘천시 집행부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환경 활용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법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적극 행정을 주문합니다. 국가기관으로서 국민한테 모범이 돼야 합니다. 활기차고 발전된 노루목저수지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춘천시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0시34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해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2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3.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 결의문(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6.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김국종
- 의 사 팀 장 이경구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이창우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복지국장 이영애
- 도시건설국장 윤여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 보건소장 심영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 의 사 일 정(안)
- 제323회 임시회 2022. 2. 14.(화) ~ 2. 22.(수) / 9일간
(참 조)
-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 2. 14.
- (화)
- 10:00
- 제1차 본회의
- ▣ 개회식
- □ 보고사항
일 시
○ 제32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휴회의 건
- 신성열 의원 외
- 14:00
- 기획행정위
- ※ 현장 방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 2. 15.
- (수)
- 10:00
- 제1차 의회운영위
- ○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신성열 의원 외
- (의회사무국)
- ○ 춘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 김영배 의원 외
- (의회사무국)
- ○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지숙 의원 외
- (의회사무국)
- 14:00
- 제1차 기획행정위
-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회계과
- 15:00
- 복지환경위
- ※ 현장 방문
- -
- 14:00
- 제1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제정책과
- ○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성열 의원 외
- (산학협력과)
- 2. 16.
- (목)
- 10:00
- 제2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이‧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배숙경 의원 외
- (자치행정과)
- ○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과
- ○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자치행정과
- 10:00
- 제1차 복지환경위
- ○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박제철 의원
- (방역관리과)
-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 보육아동과
- ○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장애인복지과
- 10:00
- 제2차 경제도시위
- ○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 도시계획과
- ※ 현장 방문
- -
- 2. 17.
- (금)
- 10:00
- 제3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배숙경 의원 외
- (재난안전담당관)
- ○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윤민섭 의원 외
- (기획예산과)
- 10:00
- 제2차 복지환경위
-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문화환경국】
- _
- 10:00
- 제3차 경제도시위
-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 -
- 2. 20.
- (월)
- 10:00
- 제4차 기획행정위
-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 기획행정국 ‧ 춘천도시공사 】
- -
- 10:00
- 제3차 복지환경위
-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복지국】
- -
- 10:00
- 제4차 경제도시위
-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경제진흥국】
- -
- 2. 21.
- (화)
- 10:00
- 제5차 기획행정위
-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보좌기관】 / 【평생교육원】
- 그룹별
- 10:00
- 제4차 복지환경위
-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보건소】 / 【상하수도사업본부】
- 그룹별
- 10:00
- 제5차 경제도시위
-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도시건설국】
- -
- 2. 22.
- (수)
- 10:00
- 제2차 본회의
- □ 보고사항
- ○ 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의안 심의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산회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32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보 고 사 항】
- ○제32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23년 2월 14일 ~ 2월 22일(9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 박노일 의원신성열 의원
- ○의안제출 : 17건
- 《조례안》 - 9건
-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규칙안》 - 2건
-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동의안》 - 2건
-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 《공유재산안》 - 1건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견청취안》 - 1건
-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 《보고안》 - 2건
-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