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5일 (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2.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김영배 의원 외 5인)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사재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2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입니다. 안건은 김영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춘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김지숙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성열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김영배 의원 외 5인)
(10시19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배 의원입니다. 춘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토론회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현안사항은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토론회 등은 의회 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의장에게 개최 14일 전까지 신청하고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의안번호 제99호 춘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영배 의원 외 5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안 제4조에서 토론회 등은 위원회나 의원이 의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에 따른 위원회별 개최 일수 및 소요 비용의 균등 배분 등을 위하여 사전에 운영 원칙 수립과 함께 의장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법 규정에 상충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되었고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평창군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 토론회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일종의 의장이란 타이틀은 사실은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부여한 직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의원은 개개인의 헌법기관이라 그럴까 이런 본래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장에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아마 2016년 양천구의회에서 제일 먼저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홈페이지에 토론회를 하게 되면 공고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전국에 한 60여 개 정도가 이 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토론회가 열려서 공고가 됐는지는 한번 사례는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1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조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유명무실한 조례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문제가 있는 것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제5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관리에 관해서 2항에 보면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토론회 등을 개최위원회 소속 위원회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예를 들어 복지 관련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다루고 싶어요. 그러면 소관위원회가 복지위원회잖아요. 복지위원회에다 협조를 구해야 한다면 복지위원회 자체에서 이것을 승인할 것인지 협조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위원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원회에서 우리 복지 관련된 거고 우리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데서 승인을 안 해 주면 토론회를 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냥 일반적일 때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첨예한 토론들이 이루어질 때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의원 개인이 제가 퇴계동 주민들의 어떤 토론이나 간담회 요청이 와서 주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것을 제 의원 개인의 저희 지역구에 관한 일인데 이것을 상임 소속 위원회에다 허락을 협조를 구하고 의장한테 승인을 구하는 게 맞냐는 거죠. 의장은 말 그대로 저희 의원들의 대표성을 부여한 어떤 직함에 불과한 거지 이런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석연치 않고 몇 가지 이런 사례들이 있나 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실제로 진짜 토론회를 의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여는 사례들이 진짜 있는지 이런 게 우선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토론 같은 경우 여기 지금 토론 결과를 갖다 반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정책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집행부의 어떤 일을 의회에서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약간 그래서 저는 이 토론회에 대한 어떤 것을 한번 신중하게 다시 다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배숙경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전문위원이 답변을 할 건 아니고요.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거나 김영배 의원님께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목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김영배 의원 배숙경 위원님한테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토론회 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 개념을 먼저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의장 승인을 거친다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우리 의원 각 개개인의 토론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배정된 예산을 의원 개인이 토론회를 주최할 때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토론회를 많이 진행하시는데 개별적으로 진행 그냥 하시면 돼요, 예산 안 쓰면. 그러나 의회 예산을 동반한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여태까지는 의회 차원과 운영회 차원에서에 대한 토론회만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의원 개인이 아까 얘기한 의정의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때 하물며 참석하신 분도 점심도 못 먹여 보내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동반되는데 의원 개인으로서는 예산을 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 개인도 토론회를 주최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럼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장은 의장이거든요. 이건 법인체이기 때문에 의장의 허가를 득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의회 예산 없이 그냥 진행하는 토론회대로 할 거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을 사실 토론회라기보다도 의원 주최의 간담회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배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가 토론회를 하려고 하면 다 의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기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이 동반되는 경우,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예산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해도 될까요? 그러면…….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 김영배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마 회의실이나 토론회에 대한 운영관리 체계를 잡겠다고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배숙경 위원님께서 제기한 부분을 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을 보게 되면 춘천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없어요. 그런데 2조2항에 ‘토론회 등’이란 해서 쭉 읽다 보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의회 또는 의회 소속 상임위원회 해서 이하 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으로 해서 의회와 위원회가 또 두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4조 신청 및 승인을 하는 경우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왜 들어갔나 하고 보니까 다른 기초 지자체에서도 좀 비슷한 사항인 것 같아요. 목적은 시의회가 개최하는 건데 신청은 의원까지도 신청하게 4조에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조례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저는 이것은 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의원이 주최를 하게 되면 제가 주최할 때 춘천시의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신청하고 제가 승인받아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면 춘천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승인을 안 받고 하고 싶은 토론회를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춘천시의회 제가 곧 춘천시의회고 제가 하나의 독립된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모든 토론회, 세미나는 의회가 같이 하게 되는 상황이라 모든 이 운영조례의 규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4조2항입니다.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른 기초 지자체에서는 ‘보고나 신청서가 접수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왜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춘천시의회만 해당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안건이 특정되지 않은 토론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다른 조례에서 전혀 찾지 못한 조항이고요. 하나의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찌 보면 얽매이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토론회라는 것은 찬반토론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서로 내용이 다른 토론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발굴연구회도 그렇고 제가 소속돼있는 춘천자치의정연구회도 그렇고 이 연구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도시 사안에 대한 토론회를 하려고 할 때 그렇다면 이거는 춘천시의회가 개최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의원이 개최하는 걸로 보고 이 조례를 따라야 되나요? 이거는 무조건 춘천시의회가 주최하기 때문에 이 운영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그러면 이 사안이 되어 있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의 협의를 받고 거기서 승인이 나야지만 저희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은 조례 내용에 없지만 저희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은 어찌 보면 열린 공간이에요. 그것을 염두해 뒀으면 좋겠어서 김영배 의원님께서 왜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이런 부분들을 넣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향에 대한 설정을 서로 잘못하고서 다른 방향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론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지금 현재 현행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규제를 두는 조항 이 조례가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예를 드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현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 지원에 대한 동반에 대한 부분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조례를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 하시는 부분은 그냥 하시면 똑같은 변화가 없어요.
○김지숙 위원 그럼 의원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시의회에서 이 토론회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면 저부터도 필요경비를 의회에서 지원받고 싶어요. 강사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토론회를 많이 못 개최하고 있거든요.
○김영배 의원 지금까지 지원 못 받고 그냥 하셨잖아요.
○김지숙 위원 그렇죠. 저는 여기는 열린 공간으로 했기 때문에 커다랗게 지원 안 받고 했었어요.
○김영배 의원 그냥 하시면 되는데.
○김지숙 위원 근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경비를 지출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습니까?
○김영배 의원 경비를 지출 받으려면 승인을 받아야죠.
○김지숙 위원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배 의원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라는?
○김지숙 위원 그런데 여기가 제가 경비를 받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거 우리 위원회 사안인데 왜 이거를 의원님이 하세요라고 하는 제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영배 의원 아니죠.
○김지숙 위원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면. 위원님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김영배 의원 여기 보시면…….
○김지숙 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이 문구가 그래서 없어요. 저희 춘천시의회만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김영배 의원 지금 그러면 의장의 승인은 허락을 하는데…….
○김지숙 위원 의장의 승인도 허락이 아니라 보고 정도예요. 그래서 겹치거나 이럴 경우에 불허하거나 이런 거지.
○김영배 의원 아니요. 예산 동반 지원에 어디 보고가 돼 있습니까? 어디 보고가 돼 있어요? 김지숙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여태까지 예산 지원 없이도 잘 진행해 오셨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의회 예산이 반영되고 의회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김영배 의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기존에 내가 예산 지원 안 받고 하는 것까지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김지숙 위원 의원님 그쪽 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의원도 해당돼요, 어떻게 보면.
○김영배 의원 의원도 당연히 해당되죠.
○김지숙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하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김영배 의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념을 좀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내에 이·통장님들 모셔놓고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싶어서 하시면 그냥 현행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통장님들 오셔서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그래도 왔는데 밥이라도 사 먹이고 해당 관내에 플래카드도 걸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홍보하려면. 그럴 때 그런 토론회에 관해서 목적과 명분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지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 현행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예산을 쓰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예산도 의원님 저희는 잘 써야 해요. 춘천시의회에서 나가고 있는 기념품들을 춘천시민한테 주지 못하는 건 선거법의 기부행위에 걸리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요. 우리 토론회가 열리는 족족 여기서 만약에 식대까지 주게 된다면 춘천시의회 경비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신청했다가 점심 식대나 이런 것들 지원 못 받게 되는 토론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는 지원을 받고 토론회를 참석하고, 누구는 지원 못 받고 이것도 공평하지 않잖아요.
○김영배 의원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여태까지 예산 지원 없이 잘 쓰시다가 이제 예산 지원해 드리겠다는데 갑자기 예산을 잘 쓰자는 얘기로 말을 전염하지 마시고.
○김지숙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김영배 의원 아니 이걸 보세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분명 말씀드렸죠. 얘기를 할 때는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 시계가 없어서 시간이 몇 시가 되는지 보려 그러는 거예요.
○김영배 의원 그거는 대답이 끝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얘기를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면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선 좀 그렇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말을 할 때는 답변할 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의원님, 위원회가 협의하라는 부분은 왜 협의하라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김영배 의원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김지숙 위원의 질의는 의장님의 허락을 득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득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장이든 위원회든. 2개 다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김지숙 위원 솔직히 저는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의원 그러면 예산집행할 때 우리가 이것 하겠습니다 보고만 하면 된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집행하는 데 보고만으로도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 대답하시면 그다음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위원회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세부적 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세부적 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정하겠지만 저희가 현재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우리 사무국의 예산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쓰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때 비용지출이 돼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지 기존에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토론회를 규제하는 조항이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고.
○김지숙 위원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문구를 가지고 위원회를 하게 되면 규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경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의정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정말 전체 의원, 의회 전체가 준비하는 토론회나 이런 것에서 일정 정도 한정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계시는 23명의 의원들이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승인받고 필요경비를 지원받고 싶어 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가정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걸 떠나서 제가 어떤 토론회를 할 때 왜 그쪽 상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거는 어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허가를 안 해 주게 되면 토론회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소회의실이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누구나 와서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고 우리는 여태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열린 공간의 의미가 사실 없어집니다.
○김영배 의원 아니 예산을 쓰지 말고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된다니까 왜 자꾸…….
○김지숙 위원 그냥 하는 것조차도 지금 예산을 쓸 때만 신청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모든 토론회는 신청받게 돼 있잖아요.
○김영배 의원 아니 이게 지금 제목을 보십시오.
○김지숙 위원 아니요. 의원님 만든 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영배 의원 여기 보세요.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김지숙 위원 예, 토론회 등 운영이요. 무슨 토론회를 하더라도 그게 운영이에요,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위원장 정경옥 제가 중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임을 설치를 했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짧게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태까지 토론회를 하시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은 여태까지는 모든 손해라든지 지원 없이 혼자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감내했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조례고요. 그리고 아까 뒤에 내용에 나와 있듯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아까 공평하게 잘 써야 하고 혹시 만약에 조례가 발동되면 예산 받기 위해서 서로 신청이 많이 몰리면 예산 낭비가 우려될까 하는 김지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이 조례가 발동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공평하게 배분할 거예요. 일 회당 얼마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최대 12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보다도 일단 우리 형편에 맞는 예산 배분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 일임한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이 조례가 의원 각자가 이 소회의실을 이용해서 토론회…… 저는 토론회라는 말을 안 쓰고 간담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두는 조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의원님 용어를 토론회로 하셨는데 갑자기 간담회로 하시면…….
○위원장 정경옥 다음에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고요. 배숙경 위원님 간단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김영배 의원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 토론회라고 한정을 지어야 되는 조례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4조에 보면 그냥 일반 위원회 또는 의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토론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를 예산이 필요한 토론회로 한정을 짓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만 보고서 예산이 들어가는 토론회다 그것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문구를 수정하시든가 그리고 저도 지금 김지숙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토론회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관리하는, 의회사무국 차원을 관리하는 의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 돈이 나가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여기의 문구로 봐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 외에 일반적인 토론회까지도 지금 포괄적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보면 이게 예산만 쓰는 토론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시든가 그리고 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이 부분도 같이 동의하는 게 김지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전혀 다른 제 위원회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허가를 그 위원회에다 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반대할 수 있는 소지도 열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의원이 할 수 있는 토론을 통제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일단 승인은 같이 그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문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 토론 자체를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여기 내용만 가지고 봐서는 모든 토론회나 간담회, 심포지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원이나 위원회나 이런 개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할까? 통제받는 느낌?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취지하신 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그것을 문구에 넣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토론회로 한정한다는 것을 넣어주시면 그것은 어느 정도 저도 수긍이 가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올라온 걸로만 봐서는 그 외의 모든 토론회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이서 질의하신 부분 보면 일단 위원회의 터치도 받고 의장님이 승인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열어놓으면 난잡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어떤 승인도 받아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의장님의 감독이랄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너무 난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구가 들어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조금 문구의 문제는 있지만 조금만 손만 보면 여기의 의중……. 이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도 의회 비용을 우리가 한정돼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비용을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 이 비용에 소요되는 일 인당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비용들을 주민분들의 문제점이 있던 것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회의실에서 토론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하자는 비용을 산출하자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하자는 의지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나. 아니면 이것을 제재를 안 해놓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되어야 된다고 봐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위원회의 터치도 안 받고 의원 자신이 모든 걸 다 하겠다? 이것은 우리 의원직을 같이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는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경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여기 보면 당초에 춘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이 발생된 것을 보면 상임위별로의 간담회를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었습니다. 상임위별로 연간 200만 원씩 지원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부족해서 이 조례에도 보면 관리가 있듯이 연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게 됩니다. 아마도 저희가 의정공통경비가 1억 6,460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에 2,300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토론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임위별로 연간 계획을 받아서 연간 4회 정도 그래서 그것은 상임위별로 해서 토론이 되겠죠. 하게 되면 30, 40에서 일 회당 100만 원 정도 해서 1,200만 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공통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특히 관할 구역의 현안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회의 부대시설에 필요한 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 규칙에. 지방자치단체 회기 관리에 관한 훈령에 돼 있어서 그것을 연간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연초에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면 지금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잠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정경옥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김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동발의 서명도 했는데요. 이 토론회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영배 의원님은 이 토론회에서 소요되는 각종 경비들이 특히 예산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생길 걸 우려하고 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조례 제목을 아예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맨 끝에 나눠드린 조례 제7조2항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거기에 결국 귀결이 되는데요. 결국 이것 때문에 토론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강조하신다고 하면 앞부분에 있는 토론회에 대한 얘기 목적과 제2조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제4조 신청과 승인 그리고 제5조 관리 이 부분이 전액 전부 개정이 돼야 합니다. 수정을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토론회에 대한 운영 조례인지 아니면 토론회의 예산 지원에 관한 조례인지가 지금 상충이 되고 있어요. 물론 김영배 의원님께서는 주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적절하게 수반되게끔 하고 싶다 그런 조례예요. 그러면 이 제목 자체를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상임위별 연간 계획 세우는 것은 회의규칙에 다 있고요. 그리고 이 토론회 관련 운영 조례가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김영배 의원님께서 솔선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주민, 시민, 국민 의견 청취 포함한 이런 토론회 조례가 전국 52곳의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평창은 의장이 연간 세 번에 걸쳐서 스스로가 의장이 직접 수립하고 관리하고 다 합니다. 계획을 다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랑은 또 결을 달리합니다. 평창은 또 열외예요. 딴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제안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조례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대로 토론회에서 예산 수반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서 하신다고 하면 이 제목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춘천시의회 토론회 예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안에 항목들 있잖아요. 불필요한 각 조항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액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춘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이라고 한다면 제4조 부분의 신청 및 승인을 보면요. 2항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지숙 위원님도 배숙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항에 보면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이거를 다 삭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불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해당 위원회가 이렇게 되면 이게 불필요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의 의정 활동을 간섭하게 되면 이게 독소조항이 됩니다. 그리고 제5조 관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5조2항 부분은 다 삭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항에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 계획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3항에 해당 위원회가 아니라 의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조례 운영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거 충분히 검토를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7조 지원 등 자 보세요. 해당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게 해당 위원회가 말이 안 돼요. 의원 또는 해당 위원회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왜냐, 앞부분 하면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2번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의 누가요? 해당 위원회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이 조항도 안 맞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께서 김영배 의원님께서 이제 토론회에 대해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숙고를 하시고 정말 올바르게 됐다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대한 제목, 목적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 조례의 명과 목적을 수정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춘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이 안에서 손을 안 댄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안에 있는 조항들을 전액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사실 춘천시의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사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이 저는 왜 이걸 급히 힘들게 만들어 주신 것은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100%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전에 신성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검토보고서 올라왔을 때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 춘천시의회 아까 우리 신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의정연구회가 됐든 의원이 됐든 상임위원회가 됐든 간에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마 순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춘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이 아니라 이 제목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의회 토론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렇게 명확성을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실은 사람이 견물생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순수하게 만든 토론회나 아니면 상임위원회나 의장님한테 뭔가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예산과 결부가 되면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위원님이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문 정도를 수정·보완해서 순수하게 이 조례를 만든 김영배 의원님의 취지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수정·보완을 통해서 저는 잘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저희가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토론회나 이런 걸 지원했을 때 예산이 수반된 토론회를 의회에서 진행한 적이 있었나요? 사무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나. 어느 분이 잘 아시나.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 없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런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김영배 의원님이 발의했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 대접도 얘기는 하시겠지만 사실 좋은 토론회 되기 위해서는 패널이나 이런 부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선 예산도 수반되는데 그게 참 어렵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표현이 그렇긴 한데 꾸역꾸역 의원님들끼리 알아서 모셔오기도 하고 이렇게 토론회가 진행됐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헷갈렸던 게 이 토론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김영배 의원님 찾아가서 이게 어디까지냐 했는데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어딘가에 어느 단위와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저희가 여러 연수나 해외 공무 국외연수 같은 데 갔을 때도 지금 구조상 어느 위원들이 몇 명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개별 의원들에 대한 예산이 배정돼 있지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드는 토론회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어저께 제가 오해했던 부분들도 해결은 됐습니다. 기존에 의원별로 입법 의정 활동을 위해서 진행되는 간담회나 이런 거는 지금처럼 공간 열어놓고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조문도 좀 수정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됐던 거 얘기드리면 제62조 공청회는 제외한다 용어 정리에서요. 거기서 이제 공청회는 제외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고 의정 활동을 위해 진행되는 간담회, 토론회 등은 좀 자유롭게 진행한다 이런 조문을 좀 추가하면 제가 했던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신성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해서 조문 전체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고민과 함께 그런 조문에 대한 약간의 수정 그리고 김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취지와 이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듬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과 의견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사실 토론 경비 얘기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의회가 그 어떤 비용보다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심포지엄, 세미나, 간담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간담회나 토론회나 규정이 사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강사료에 따라서. 많이 열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 부족으로 없기도 했었어요. 없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사실 식대가 지원되는 부분은 살짝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성열 위원님이 조목조목 얘기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할 얘기도 다 하셨지만 이렇게 조문을 전체적으로 조례 제목부터 목적, 용어 정의 그리고 운영 원칙이나 신청 승인과 관리 등까지 해서 다 수정을 해야 된다면 사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김영배 의원님이 했던 취지는 지원이라고 솔직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정해봐서라도 이걸 해볼까라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이 수정돼야 되고 여기에 의원이 상시적으로 열 수 있는 부분 예산이 수반되면 저는 예산 수반을 쓸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은 열어놨다는 조항이 사실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과 토론회, 간담회 여러 차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소회의실 공간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토론회 아님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토론회 정말 극과 극의 토론회도 여기선 열려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의장과 더군다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히 의장한테 이것은 여태까지 그렇게 했고요. 승인을 받지만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까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솔직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빼기 시작한다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전부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어떠한 조례도 하나의 독립기관인 의원의 입법활동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규정은 사실은 제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의회의 특히 의회운영위원회가 나서서 저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개최하고 점심 식사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식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위원장이 개최를 했을 때 위원장의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나갔을 경우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어떤 토론회 가니까 점심도 주는데 의원님 왜 이 토론회는 왜 점심 안 주세요?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식대를 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점심 식대보다는 강사료 토론회 개최할 수 있는 오히려 패널들 모시거나 이러는 비용에 의회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지체됐지만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김영배 의원님이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는 저도 알고 오히려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춘천시의회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토론회, 세미나 그리고 간담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강사료나 등 경비는 저는 지원해야 되거든요, 수당 차원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더 필요한 조례를 오히려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답변…….
○박제철 위원 잠깐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지금 발언하신 내용 중에 조금 유감스러워서 한말씀하고 갈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이 의원으로서 이 의원 이 조례 발의하는 거는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마치 탄생하지 말아야 될 조례의 이런 식의 표현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은 의원님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자격에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만들어 주셨는데 물론 여기 각자 계신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표현은 그건 우리 스스로의 의원들의 어떠한 자격 미달로 표현되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검토보고서라든가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가 다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거고 이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보완하고 이 사업의 조례 된 취지 목적이 같이 공감해서 만들어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김지숙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조금 그렇게 좀 듣기에 그런 거 조금만 좀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숙 위원 이건 답변, 제가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경옥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조문의 조항을 말하는 건지 전체적인 조례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김영배 의원님께 사과드리고요. 저는 조항, 조문에 들어가는 문구 같은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배 의원 예, 짧게 답변만…….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일단 여러 위원님들 지적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토론회에 한정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없으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파생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저는 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라는 부분으로 모든 걸 갈음한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토론회가 의장과 상임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조항 자체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장과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서로 다 공감하는 토론회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을 집행해도 된다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조례로서 발의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다 공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새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 제일 말씀하신 중에서 우려되는 게 우리 의원 개개인이 나름대로의 조례를 할 수 있는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받는다. 제재받으면 당연히 안 되죠. 제재한다는 개인적 토론회 예를 들어서 그걸 제재한다는 내용 자체도 없음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정경옥 위원장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개개인의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이 조례를 심도 있게 충분히 준비를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들을 조목조목 듣다 보니까 약간의 또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잠깐 정회를 통해서 조절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숙 위원 반대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토론을 없애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정경옥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부위원장님.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김영배 의원님께서 아마 여태까지 춘천시의회가 예산을 많이 배정하면서 했던 토론회나 공청회, 세미나가 없던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드신 조례로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 부분을 삽입하고 있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조문의 수정이 여러 군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다음 찬성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조례라는 건 수정을 거치면서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물론 부분 수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장님의 허락 사항들 어떤 같이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난잡하지 않고 꼭 필요로 한 경우에 한 개인 의원이 비용을 산정해서 그 비용 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내용 면에서도 각 당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항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때에 따라서 나중에 너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이 있고요.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혹시 거수로 표결을 하는 것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내려주시고요.
(계표)
의사담당은 찬성과 반대위원회의 수를…….
○김지숙 위원 김영배 의원님 표…….
○위원장 정경옥 거긴 포함 안 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2.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5인)
(11시52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기준 및 위임 사항 중 미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현행 조례 제7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0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기준 및 위임 사항 중 미규정된 사항인 안 제15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안 제17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의 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의 정비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행위 기준 및 위임 사항 중 미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김지숙 의원 외 15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첫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 4개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둘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위 기준 및 위임 사항 중 미반영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등 7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게 반영되었고 누락되거나 위배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게 작년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 받은 거고 8월에 점검결과 통보를 받았다는데 그 사실이 맞나요?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윤민섭 위원 근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어서 개정해야 되는 것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벌써 8월에 점검결과 통보가 됐는데 해가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바쁜 것들 때문에 다 못 챙겨보는 부분들이 있다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되더라도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춘천시의회가 다른 의회보다도 앞서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사무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의회나 의정 활동과 관련된 법규가 일부개정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법규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의회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주변 사회적인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개정되고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살펴서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 제때 개정하고 제정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늘 올라온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처럼 늦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잘 살펴봐서 적기에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공람하면서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경옥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3.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성열 의원 외 17인)
(12시00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급별로 응시 연령에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 근거 부족으로 시험 응시 연령을 동일하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2, 별표 5, 별표 9 전산 직렬 응시요건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해 11월 15일 자로 공무원 임용시험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신성열 의원 외 17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내용은 안 제8조에서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통일하였고 안 별표2, 별표 5, 별표 9에서 전산 직렬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규칙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공직선거법에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조항이 2022년 1월 개정이 되었고요. 연령 같은 경우도 지금 18세로 개정이 됐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사실 조금 시기가 늦기는 했죠? 저희 이미 본 이후라서 이렇게 된 거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지방안전 지방인사제도과에서 11월 8일 자로 강원도의회에 보내서 강원도의회에서 11월 10일 날 우리 시군에 도달됐습니다. 저희들이 늦은 것은 아니고요. 적기에 시기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18세부터는 응시를 할 수 있게 어찌 보면 폭이 좀 넓어진 셈이죠? 저희 쪽이?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 18세면 18세 군인 군 문제는 20세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국종 사무국장 김국종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세에서 시험이 합격 되면 최종합격돼서 군대 가게 되면 유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예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경력도 있고 물론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경력과 경륜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규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빠르게 너무 공무원 생활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상위법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