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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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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5일(수) 14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20인)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올해 우리 시민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시정 전반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 발전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모든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우중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교통광장)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이상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승환 경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의안번호 103호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춘천시 풀뿌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다준 유복함과 편리함 이면에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환경 문제, 일자리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부문의 노력은 물론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내실 있는 육성과 지원을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8조로 이루어졌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영도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춘천시 풀뿌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계획,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판로 및 홍보 지원, 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셔서 설명을 주셔서 봤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에도 같이 비교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이 조례를 2개 조례를 통합을 하다 보니까 나열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장을 좀 넣는 게 어떨까. 1조 앞에다가 제1장 총칙하고 5조 앞에 2장에 사회적경제 지원계획 등 그 관련돼서 11조 앞에 제3장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17조 앞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넣으면 그 밑에 조별로 담아져 있어서 장 밑의 조항 그 장의 부분을 풀어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단을 구분을 해주면 이해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홍규 위원 조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해하기가 조문을 따로따로 그냥 통합을 해갖고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이해하는 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제안으로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단을 나눠서 법무 검토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 조례가 길지 않다 보니까 여러 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삭제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는 그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 2개의 조례를 통합하다 보니까 순서적으로 나열해 놓은 이런 사례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타 조례도 보니까 조례 명칭도 간단하게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조례 이런 식으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전국적인 사례입니까? 조례 명칭 자체가?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표준안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243개소에서 203개소가 이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는 원래는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가 있었고요.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쓰는 데도 있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쪽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변경해서 제정하고 있는 추세고요. 거의 대부분의 243개소에서 201개소가 육성 및 지원조례의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딱히 표준안이 있어서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저희가 육성 지원조례다 보니까 이런 명칭을 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이 아마 오시기 전인 것 같아요. 지난 가을에 약사수변공원에서 사회적경제한마당인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근데 그중에서도 혜택 부분이 일부만 혜택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국비 예산에 보니까 올해도 그런 행사도 할 텐데 참여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골고루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뭐라 그래요…… 검사? 결산? 실적보고, 감독 저희도 감독이 있고 하는데 잘 그런 부분은 선택과 집중해서 옥석을 가려서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이런 쪽은 상당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됩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 쪽 강원도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신고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러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가 올해 시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다른 마을계획 이런 쪽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되게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한 예로 저희 시에 신북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작업장인가 거기가 대상이 됩니까? 그런 곳?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유홍규 위원 거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품도 우선구매를 하고 거기에 재직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계속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수요 조사를 하신다 하니까 다방면으로 잘하셔서 누락되는 업체들이 없도록 균형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제가 속을 뻔했잖아요.

(일동 웃음)

아니 손을 드시길래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긁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풀뿌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하고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 조례가 분리해서 그동안 우리가 업무추진을 해오셨는데 두 가지 조례를 이번에 한데 묶어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나로 묶어서 업무추진을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럼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운영했을 때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어서 이런 것을 한데로 묶어야 되겠다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조례 2개를 폐지하고 통합하는 것을 넘어서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하고 협동조합 지원 조례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그렇고요. 자활 이런 개별법에서 보호를 받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었다는 게 약간 다르고요. 저희가 조례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우후죽순 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렵고요. 선별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받아야 될 곳이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육성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거고요. 저희가 단순하게 물리적인 조례를 통합했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제안설명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2개의 조례가 폐지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는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풀뿌리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은 도에서 재정지원도 받고 지도관리 감독도 하는 그런 업무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회적기업 쪽에 업무를 지도관리를 받는데 두 가지를 한데 묶었을 때 도나 국가기관에서 받는 기업들의 육성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 제도적 장치에는 큰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을 분야를 질의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지자체보다는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의 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를 매칭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육성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사실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 것은 그 외에 저희가 육성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심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기존에 받던 어떤 기업체 사회적기업이 이걸로 인해서 받지 못한다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들도 우리 춘천에도 협동조합이 5인에서 10인 이런 소규모 협동조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협동조합들도 이 조례를 한데 묶어서 지도관리, 재정지원하는 데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전혀 문제없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아무튼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혹여 2개의 약간 성격이 다른 분야들을 통합을 하다 보면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것이며 또 협동조합들도 자체적으로 소규모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적정 재정지원도 필요하고 지도도 해야 되고 판매 거래처도 홍보하고 이런 데 있어서 우리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 보면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사회적지원센터를 둔다 그러면 여기다 다 통합을 해서 묶어서 운영하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뿌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지원조례도 지원센터에 유사한 기능이 있었고요. 협동조합지원법에도 지원 조례에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서 그 기능을 수행했고요.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고 육성지원센터가 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새롭게 제정이 되는데 그 기능을 그대로 받아오고요. 포괄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전체를 다루는 걸로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들을 다 다뤘습니다. 거기서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했었거든요. 그 기능을 그대로 받아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됐고요. 뒤에 보시면 경과조치에 위원들도 잔여 임기가 남으신 분들은 그대로 그 임기를 채우는 걸로 조례는 제정돼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협동조합지원센터의 명칭을 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변경한다? 변경해서 운영한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기능이나 조직은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조례는 그렇게 제정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나에 보면 예산 조치 여기에 보면 추가 소요액이 4억 5,000 정도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비용추계 말씀하시는 거죠?

권주상 위원 예. 그럼 이게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추가로다 4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저희가 상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담겨져 있는 예산의 추계를 잡아야 하는데 여기에 추경이라고 표현했지만 추경이 될지 내년 당초예산이 될지는 올해는 내실을 기하는 해로 갖자 이런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을 증액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내부 정비를 좀 하고요. 여기 비용추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가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보다 이 정도의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지 반드시 이게 지금 당장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조례에 보면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이나 재정지원사업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4억 5,000 정도는 증액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추계를 잡은 거고요.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협동조합지원센터를 명칭을 바꿔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센터 명칭을 바꿔서 새롭게 확장, 확대 운영을 했을 때 최소 4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여기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차피 확대, 확장을 해서 사업하려면 이런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저희가 센터에 사업비를 다 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연간 19억 작년 기준으로 19억 정도 사업을 했는데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5억 정도고요.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직접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했을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보완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우리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악화일로로 갈 경제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방들이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 특히 이런 사회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느냐.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활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행정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 변경을 해서라도 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이 더 깊이 관심 가져야 되겠다는 지적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권주상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제 질문하기 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가 되면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이 바뀌는 거고요. 지금 거기가 저희가 3년마다 위탁을 주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 경과조치를 보면 그대로 위원들이나 여기 있는 위원회 위원들이나 기능들 센터의 기능은 그대로 잔여기간 동안 승계받는 걸로 지금 조례가 돼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조직이 확대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올해 정밀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곳도 조사를 할 거고요. 내부적으로도 조직진단을 해서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약해 보면 풀뿌리 사회적기업 조례 플러스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2개를 합한 거잖아요. 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뭔가 시너지효과가 나야 된다고 보는 건데 혹시 이 2개 합하면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합친 것은 맞고요. 기본적으로 조례의 구조는 합친 걸로 간 거고 여기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장애인근로사업장 이런 개념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고 사실 개별적으로 사업이 안 된 건 아니지만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전체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할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고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지금 어떤 면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약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개괄적으로 돼 있어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여기 보면 춘천시 풀뿌리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기존 조례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 자원 그다음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고 주민이 주도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으로 해서 너무 잘 정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정의가 여기 빠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기는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및 강원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이라고 되게 간략하게 써놨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갖고 아마 지난 민선7기 때 법인설립을 아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저도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비사회적기업 가기 전까지도 엄청난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제안이 들어와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페이퍼웍(paperwork)에 준해서 심사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활동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어떤 서류 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녹취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진짜 그렇게 하니까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가 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혹시 그런 내용 들으신 적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못 들으셨죠? 들었으면 가만히 계시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는 거고 지금도 아마 현재진행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협동조합지원센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5억 정도의 사업비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 인건비가 2억 5,000 정도 들어가고 3억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비로 책정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라는 게 나름대로의 협동조합의 마을기업을 창업한다든지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홍보 같은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별도의 수익사업도 하는구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사례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로 인한 결과물도 탄생 된 것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궁금해 한 건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지금 이것을 이번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시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면 적극 찬성인데 이렇게 조례 해놓고 관리 이런 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모든 게 다 지원, 지원에 대한 항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 말고 어떤 부정 부분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보완이 하나도 여기는 없어요. 우리는 정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의의 목적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해갖고 세금을 낭비시키는 단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간 보완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보완할 것이냐 그러면 저도 시간 주면 어느 정도 몇 가지 안은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지원보다는 저 개인적으론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2개를 왜 굳이 합할까? 합하는 걸 사실 반대했거든요. 그대로 가도 충분히 이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가능한데 다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렇게 가야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구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합했을 때 시너지라든지 소구점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전혀 안 들은 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예전에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소관이거든요, 이 협동조합이. 소관 부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셔서 저희한테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저희가 범칙조항보다는 행정적으로 거르는 장치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까 유홍규 위원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약사천에서 협동조합 무슨 정확한 명칭은 기억을 못 하지만 대회를 했을 때도 모두의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는 기업보다는 진짜 스스로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 선별적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이 조례를 합해서 왜 만들었냐 서문은 그렇게 따지고 싶었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는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서 춘천시가 이용당하지 말아야 될 춘천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진짜 지도관리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뉘앙스가 통과 분위긴데요?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 1월 30일 날 사회적경제도시 춘천 제막식도 치렀고요. 하여튼 성황리에 준비를 잘하셨고 이 말 그대로 춘천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을 봤는데 내용들을 어차피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이번에 만드신 조례 5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 등 돼 있는데 이걸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5년이라고 방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정책이 5년 정도면 사회가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중기계획은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사회적경제 이 부분이 급속하게 변화할 조짐이 있고요. 적어도 지원 위주의 육성이다 보니까 5년 정도씩은 끊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신성열 위원 앞서 두 가지 관련 사회경제적 조직들이 우후죽순 들어가고 나가고 굉장히 많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물론 수치상의 의미라기보다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단축해서 정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5년이 아니라 3년 단위라도 매년 하는 관련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단축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육성 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조직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있고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지역의 기업들 사회경제적 기업의 실질적인 역할을 이 두 기관 기구에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관련해서 보니까 제11조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제일 첫 번째 항목에 보니까 1항에 육성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센터보다는 상위기구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제17조를 보시면 사회적경제센터의 설치 운영 등 거기 보면 2항에 1목이에요. 육성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서로 충돌되지 않을까요? 굳이 위원회에서 수립한 것을 또 여기 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행하는 것이 맞는데 왜 여기서도 똑같이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기구의 성격이 약간 물론, 뒤의 항목들은 저마다 위원회와 센터가 할 일이 달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단위마다 육성계획 지원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회와 센터에 중복되는 내용들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센터를 먼저 말씀드리면 센터는 거의 실무적인 상담이나 컨설팅 위주의 행정적인 거고요. 위원회는 여기 조문에 보시면 육성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육성위원회라는 게 센터에서 수립하는 이런 것들도 최종적으로 육성위원회를 거쳐서 걸러지게 되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센터에서도 재정지원이 일부 나갑니다만 재정지원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거의 하는데 그거는 도나 중앙심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는 거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내지고요. 나머지 센터에서 하는 개별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심의는 육성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여기에 심의라는 말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단지 위원회는 심의하는 기구 정도…….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최종적으로 필터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17조2항에 아홉 번째 항목 있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이것도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실무를 센터가 다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조직의 설립 운영에 대한 것도 다 여기서 일괄적으로 자문도 해 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상담이나 설립 지원 같은 것 설립 지원이라는 것은 멘토링이죠. 서류 준비라든가 기타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7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1항에 따른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정한 방법일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완으로 해놨어요. 근데 다른 유사한 것 보면 이거보다 지원금 회수가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게 항목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강제적인 강요적인 사안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실 때 삽입을 할지 아님 뺄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체제의 어떤 육성지원조례이기도 하고요. 지금 결국은 보조금으로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충분히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육성 지원 조례까지 집어넣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나중에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하거나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를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것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될 경우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될까 봐 그런 생각이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사업 위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관 입장에서는 정말 이걸 ‘감독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독하여야 한다’로 해서 강제조항 우리 관도 이것만큼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완벽하게 하고 제대로 육성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이 문구 하나에 문장 하나에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홍문숙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도·감독할 수 있다’를 좀 더 강력한 조항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것은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보조금 조례에 동일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조례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미 그 상위법령에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관련법과 조례를 좀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의지가 있으신 걸로 이해하고요. 만약에 보조금 조례면 이게 같이 상위다, 하위다 이 차원이 아니니까 그것을 준용을 하든가 그래서 그것을 문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 굳이 그것을 말을 거기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강하게 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또 우리 관에서도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저희가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10분이 안 남았으니까 제가 조금 쓸게요, 위원님들. 권희영 위원님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병이 악화가 되면 우리 상임위의 손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지만 저도 똑같지만 비슷한 질의를 드리면 조례가 뭔가 2개가 합쳐졌을 때는 시너지 효과라든가 획기적인 뭔가가 나와줘야 하는데 전혀 없는데 이거 진짜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의 효율성 부분이고요. 저희 사실…….

○위원장 김운기 그 2개 나눠서 효율성이 좀 떨어졌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리고 사실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못 받는 쪽 미처 살펴보지 못한 그리고 사실 그전까지 협동조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썼고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회적기업에 소홀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고요.

○위원장 김운기 제가 뼈아픈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 시에서 살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저희는 업무적으로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업무적으로는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확 안 와닿아요. 정의를 보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모 위원님이 그러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춘천시에 있는 사회적경제에 속해있는 단체들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수가 370개가 넘어요. 그 와중에 사회적협동조합이 65개나 돼요. 이들이 정말 정의에 맞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 김운기 제가 단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녹색시민협동조합 그거 협동조합이잖아요. 거기 사무실도 없어요. 살펴본 겁니까? 그래서 뉴스 맞았잖아요. 사무실에 갔더니 사무실이 없어. 우리가 관리하고 살펴보는 겁니까? 그냥 단순한 한 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용어대로라고 보면 사회적경제의 조직 분들은 무언가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나 이런 데서 재정이 투입되면 그것을 다 나눠줘야 되는 중간조직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미담 사례로 매일 지역 언론에 그게 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은 내가 발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가 신청하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발굴해서 집행부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진짜 이런 건실한 사회적기업이 아니면 협동조합이 조금만 재정지원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아주 양질의 어떠한 공공의 기대 효과,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됐다고요? 됐다는 사례가 좀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관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럼 사례라는 것 정리하고 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례를 쉬는 시간을 통해서 있다 그러면 바로 출력이 가능할 거니까 어떤 미담 사례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과장님께 제 바람이나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도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국에서도 여러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모법인 못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개별법에 다 의존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동네는 협동조합지원센터 조례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춘천시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사회적경제라는 포괄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런 데까지 포괄해서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협동조합 지원 이 법으로 조례로 인해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협동조합이나 다른 곳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바람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가장 메카인 도시가 원주잖아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신협과 한살림 두 축으로 하면서 주민조직과 소비자조직하고 금융 관련된 조직까지도 같이 포함되면서 굉장히 활성화돼있고 그것을 견학하러 오는 지역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 자체가 브랜드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도 당장 원주까지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은 늦었지만 이렇게 조례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 가지 왜 그러냐면 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다 소규모고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나 실적을 챙기거나 이런 것들이 취약해요. 취약하고 시에서도 그것을 컨트롤해서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사실. 어떤 지원이나 이런 데에만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과연 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화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이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 운영현황을 발표한 것 같아요. 이게 처음 거의 나온 것 같은데 한 가지 여기서도 굉장히 공들여서 나온 데이터긴 한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경제 전반적인 실태조사나 사회적경제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세금이나 들어가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역량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상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해서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보호작업장 쭉 포함돼 있고 중간지원조직도 있고 그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도 포함돼 있는데 지금 사회적경제에서 지향하고 이렇게 있는 비영리법인 같은 데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듣고 싶고, 이 부분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육성위원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들어온다고 다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예를 들면 신협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데나 원주신협은 왜냐하면 총당기순이익의 1%를 사회적기업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회적경제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도 함께 사회적경제에 포괄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 못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사실 얼마 안 되고 설립 지원에 치중했어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잘 가꿔가야 되냐보다는 양적으로 조합을 늘려가고 이런 부분에 치중했었고요. 지금 2년 차 3년 차 접어드는데 아마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도 아마 그런 쪽에 더 주안점을 둘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영리법인인데 저희가 여기 사실 조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비영리법인을 어떻게 할까로 하다가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으로 조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한가지 미스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다 비영리법인이라고 여기 사회적경제 체제냐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개별법에 명시돼있는 것을 당연히 포함이 될 테고요. 바항하고 사항은 저희가 선택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이 체제에 들어오는 것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의를 받아 하고요. 엄격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지원할 때는 더 철저하게 할 테고요. 좀 저희가 미스 한 부분은 사항에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이라고 돼 있는데 비영리법인을 집어넣고 이런 체제 집어넣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거르는 것이 맞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 생각도 그렇고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7분 30초가 넘어서 죄송하고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마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하고 얘기할 때 하고 윤민섭 위원하고 얘기할 때 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수혜 확충에 치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건 제 질의에도 답한 거라고 제가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위원장님 질의할 때 제가 잘했다고 그랬는데 잘한 것은 사실은 그것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위원장 김운기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일단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런 제도들이 아무리 선의의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을 제대로 못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사천 행사를 할 때 시장님이 육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계신 자리에서 그것을 천명을 했잖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정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활동이 되지 않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동 이익, 사회적 가치 실현이 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보조금을 그냥 타는 형태의, 보조금 타는 건 그 사람 그냥 인건비로 끝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좀 희석이 되고 오히려 몇몇 목적과 맞지 않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라고 말씀은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기능을 못 하는 것 때문에 이 사회적경제라는 자체가 다 그냥 한꺼번에 평가절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관련법에도 그렇지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무제표라든가 연간 정산 내역들이 안 돼 있는 데가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 관리가 안 돼요.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관리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으니까 너무 방대한 양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할 수 있는 기업, 할 수 있는 조합, 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윤민섭 위원님께서 비영리를 얘기하셨지만 내용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용어적으로는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경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영리는 말 그대로 비영리인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우리 현재 사회적기업 하면 혜택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시가 주는 혜택, 보조금 말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세제 혜택이 사회적기업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세랑 지방세 중에 감면받거나 100% 지원받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감면을 해 주는 관련 조례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지방소비세 국세 쪽에 사회적기업은 감면받거나 100% 감면, 50% 감면…….

○위원장 김운기 국세야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지방세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세제 혜택도 우리가 지원인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주느냐 그분들이 내야 될 어떤 비용을 절감시켜 주느냐 그런 혜택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관련 법에 의거해서.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제대로 된 이런 기업이나 단체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사실 4억 5,000 정도 세워서 사회적경제도시를 선포했는데 지원도 없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도적인 정비 그리고 회원들, 조합, 기업들을 제대로 저걸 해서 내실 있게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장 김운기 기존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저희가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게 12억 정도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위원장 김운기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예산 때 얘기하시자고요. 지금 제가 판단하는 그때 당시에 육 시장님이 나가셔서 인사 말씀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비슷해요. 너무 수만 방대하니까 건실 있는 데를 찾아서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부분이니까 그럼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예산 증액이 아니에요. 기존 예산 상태에서 정말 괜찮은 기업들을 찾아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니까 정말 본말이 호도되지 않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자기네 어떤, 이런 사회적경제에 참여하 참여하는 기업 자체가 희생정신 없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의 희생, 본인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런 기업들을 유도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 요새 CSR인가요? CRS인가요? 사회적공헌사업 말입니다. 그런 것도……. 뭐죠?

(ESG라고 대답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ESG.

○위원장 김운기 아니 ESG 말고 또 있어.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SPC…….

○위원장 김운기 어려운 용어는 괜찮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과중한 혜택을 줘서 그것을 바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효과가 안 나는 거니까 없어지면 다 없어질 기업들이니까 그런 부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 하시겠어요?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제가 지금 앞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는 부분 잠깐 늦게 들어와서 들었는데 세제 지원 부분이 원래 풀뿌리 원래 있던 조례에는 있었잖아요. 지방세 감면 조례가 4항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조례를 통합하는데 그 부분은 빠졌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보조금만이 아니라 기본조례를 만드는 건데 사회적경제에 대한, 원래 있던 조례에서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래서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서 풀뿌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던 조항이 빠졌고 또 협동조합지원 조례에서 있었던 협동조합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빠져있어요. 그래서 새로 조례가 통합되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조례들에서 지원을 하던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면 더 후퇴하는 게 아닌가,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려 그랬고요. 세제 감면 문제가 기존에 받고 있던 만약에 업체들이 있다면 혜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 지금 이 새로운 조례로 통합 제정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 여기 조합 보면 제2조 정의 부분에서 3호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여기 부분에 마지막 사항에서 ‘그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이라고 해놓은 부분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그전에 민간업체들 사회적경제기업 조례 구 조례에서는 민간 단체 및 기업 이렇게 다 열어놨었잖아요, 구체적인 사항도 있었고, 그 조례들 보면. 근데 여기서는 통합조례에서는 그냥 민간 조직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됐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우리 춘천시 사례를 봐도 생협이 네 군데나 있는데 사회적경제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협들이 우리 춘천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사회적경제 역할들을 하는데 민간 조직으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생협이나 이런 데서 같이 사업을 하거나 혜택을 보는 부분에서 이 조례상 때문에 혹시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해서 그전에 구 조례에 있었던 조항처럼 민간 조직 및 법인단체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더 규정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저희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에 보면 방금 전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잠깐 자리 비우셨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들은 정의가 개별법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바항하고 사항에 연계 조직, 가교역할을 하는 것 중간지원조직 이건 집어넣었고 사항이 민간 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개별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경제 체제에 있는 것들을 비영리법인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십사 해서 저희가 실수한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세제 지원 부분은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국세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이 조례에 세제 지원 부분을 담지 않더라도 시세 지방세법이라든가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건이 성립돼서 세제 지원까지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 조례만 개정된다고 되지는 않을 거고요. 모법이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 감면 조례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과장님 계속 거기 조항에서도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통합되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라도 빠지는 부분은 없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당연히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여기 조례에 시세 감면 조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모법에 그런 조항이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게 될 테고요.

권희영 위원 규정에 따라 적용받으니까.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 부분이 저희가 정착이 돼서 세제 지원까지 전액은 아니더라도 감면해 줄 필요성은 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면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조례 올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세 감면 조례에 있다 그런 건 검토하셔가지고 사전에 다 협조 구하고 그 내용 지금 나와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야지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이니까 다음부터…….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신성열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의 교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안 제2조제3호사목 중 ‘민간 조직’을 ‘민간 조직 및 비영리법인으로 한다’와 제7조제2항 중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를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20인)

(16시10분)

○부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산학협력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98호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는 조례 명칭과 용어를 변경하고 대학생 행정체험 모집 시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며, 모집 인원 우선 선발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학력 차별 해소, 기회균등 등 인권과 효율적인 본 사업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 명을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에서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부업대학생이라는 용어를 행정체험 대학생으로 변경하며, 모집 시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고등교육법상의 재학생 및 휴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 그리고 모집 인원 우선선발의 범위와 우선선발 대상 확대 및 모집 요건의 적정성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영도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부합되는 조례 명칭과 용어를 변경하고 대학생 참여 자격 지원 및 모집 인원 우선선발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분야의 일자리 체험을 통한 선택의 폭 확대,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부업대학생을 대학 행정체험으로 변경하고, 대학생 자격 조건 및 우선선발 대상자를 취약계층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추첨 방식을 전자추첨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열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인데요. 이게 부업대학생이라는 명칭이 약간 와닿지 않아서 명칭 개정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습니까?

신성열 의원 김영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개념의 대학생들을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종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보면 부업대학생이란 용어라는 것이 약간 구시대적인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관련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춘천을 포함한 네 군데 지자체만이 이 부업대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행정체험 또는 아르바이트 또 일부긴 합니다만 근로활동 이렇게 쓰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 자체부터가 대학생에 대한 일종의 사기 진작이나 아니면 행정체험의 목적에서 비추어 봤을 때 약간 부적합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도 어감이 부업대학생 하면 요즘 시대와는 약간 동떨어진 명칭이라고 생각 드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 똑같더라고요. 부업, 아르바이트, 행정체험, 근로 결국은 목적·취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들은 걸로 하고요. 여기에 확대하는 부분인데 부업대학생 일단은 부업대학생으로 지칭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대학생, 재학생, 휴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고등교육법으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학교가 어디까지 되는 거죠? 방송통신대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대학의 범위가 1조1항에서 7항까지 그래서 일반, 기타 학교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문대학이라 해서 4항까지만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우리 관내에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학생들의 일종의 선택권이 보장을 못 받고 학력 차별 요인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회균등 차원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신성열 의원님께서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는 제가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데 단지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 근로장학생이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많이 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변에 깔린 의미는 청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6호까지 만약에 확대를 한다 그러면 사실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기술대학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학력을 전제로 한 고등교육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계층에는 별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당초 부업대학생이라는 것은 청년학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로 제정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일반 성인이라든지 그 자격은 나중에라도 만학도 어떤 그런 취지를 갖고서 여기에 입학했다가 만약에 부업대학생으로 하겠다 그러면 자격기준도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확대하게 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청년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오히려 기회를 박탈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6조2항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인원의 50% 범위’라고 돼 있거든요. 이 50%를 왜 한정을 지었는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성열 의원 김영배 위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엣것 먼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영배 위원 예.

신성열 의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들이 일단 직장인들 그다음에 다 큰 성인들에 한정되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20대부터 굉장히 다양합니다, 계층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통신대학은 노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합니다. 그리고 20대부터 다양한 계층들이 방송대학,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 답변을 말씀드리면 실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과장 최찬우 김영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부업대학생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신청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업무보조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시설, 세 번째는 체육이나 공공시설 등이고요. 네 번째는 면 단위 원거리 근무지인데 저희가 우선선발권자에게 선발권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은 이 접수할 때 실내 근무하고 실외 근무로 주로 나뉘게 되는데 보통 여름, 겨울이 혹서기나 혹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부분 유형들이 실내 근무로 모이게 되는데요. 우선선발자들이 대부분 실내 근무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내 근무를 원하는 순간에 일반 대학생들은 밖으로 실외 근무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분야에 100% 우선선발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대학생들은 본인들이 그다지 원치 않는 곳으로 배치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무 차원에서 이것은 꼭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선대상자 모집인원은 50% 범위 내로 하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해서 이렇게 그런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론 기회가 오히려 박탈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신성열 의원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부분 비중이 많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히려 이 중에서 요즘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굳이 저런 사람까지 이런 걸 신청을 해 하는 어떤, 기회만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입장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그냥 욕심내서 덤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박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덤비면 결국은 정상적인 청년들이 자리를 잃지 않을까 하는 게 제일 염려가 돼요. 처음의 기준대로 1회에서 4호까지만 하면 괜찮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저는 지금 앞서 질의한 내용에 더 한다면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어떤 제도의 취지에 반대되는 사항이 발생될까 봐 아예 기회의 문을 막아놓는다면 개정하려는 이유가 차별금지조항에 위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말고 대학의 모든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취지잖아요, 개정 취지가. 근데 물론 우려하시는 김영배 위원님 얘기처럼 우리가 의도하는 청년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해서 부업대학생제도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통대나 사이버대학을 다니고 있는 순수한 20대 청년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오히려 그런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더 어려운 현장에서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학교의 제한 때문에 이런 기회까지 박탈되면 저는 그것은 정말 많은 차별이고 평등권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은 지금 개정되는 내용이 맞다고 보고요. 제도상에 원칙은 항상 모든 청년들이나 대학생들한테 균등하게 열려져 있어야 되고 제도상에 만약에 그런 단점이나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운영하면서 많이 보완해 나가고 운영에 실질의 묘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정의 취지는 저는 차별금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저도 50% 범위 내의 부분이 없던 내용이 지금 신설되는 거잖아요. 쭉 보니까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50% 훨씬 넘고, 83% 우선선발 됐고, 66% 이렇게 됐는데 2022년도 동절기랑 2023년도 동절기를 보면 21%, 33% 모집인원의 50%를 못 채웠거든요, 우선선발 인원들이. 만약에 우선선발 대상들이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모자라게 되면 50%에서 미달이 되게 되면 우리 일반 지원자들 중에서 나머지를 채우게 되는 거겠죠? 과장님?

○산학협력과장 최찬우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이 우선선발자가 미달일 경우에는 일반 대학생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지금 4년 치 통계가 잠깐 나왔는데 되게 10 대 1 경쟁률일 때도 있고 접수인원이요. 1,000명이 넘을 때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지원한 인원들은 120명, 157명 이렇게 150명 언저리에서 계속했잖아요. 토털 300명 기준으로 한해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 지원하는 것을. 근데 지금 지원을 보면 거의 한 회당 1,000명 이상씩은 다 지원하는데 실제로 혜택을 보고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기회는 생각보다 엄청 낮잖아요. 경쟁률이 이번 2023년 동절기를 봐도 5 대 1이었고 2020년 하절기를 봐도 거의 10 대 1이고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이런 행정체험의 기회가 많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 제도의 취지가 참 부합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골고루 행정체험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좀 더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게 경쟁률이 심하잖아요. 추첨제로 하는 것은 참 공정하고 아무 말들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게 한 번 만약에 체험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다음 해나 한 해 건너뛰고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은 있는지? 왜냐하면 이 취지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한 학생이 추첨에 운이지만 우연하게 행운으로 이 기회를 잡았다고 했을 때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지원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학협력과장 최찬우 지원자들이 일반 대학생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격을 둬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는데 우선선발 대상자일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정말 시기 시기마다 어려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수급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선발대상에는 따로 50% 이내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일반인 경우 50% 문호를 열어놓은 것에는 한 번에 격년제로 응모할 수 있다든가 그런 제한을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의견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조항들 내용 중에 보면 제6조제2항, 제3항 이 부분에 선발 50% 범위 내에서 이것을 보면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라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개정하는 취지인데 1호랑 2호에서 차상위계층 또는 본인 또는 자녀까지 열어둔 바에 1호에서 의료나 생계급여라고 제한을 굳이 규정을 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급여 종류도 있잖아요. 주거급여도 있고 여러 가지 등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라고 종류를 한정해서 규정하지 않는 게 더 차별금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성열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개정안을 내셨으니까.

신성열 의원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관련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발의 후에 좀 더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그냥 수급자로 하면 앞서 말씀 주신 이 내용들도 다 포괄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내가 우리 신성열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 발의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지적한다기보다 확대라는 것을 무작정 확대하게 되면 아까 기회균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기회를 박탈할까 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행 조례 전문에 보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단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다는 부분을 전제한다고 보여지고 부업대학생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층에 주안점을 두는 법이라고 저변에 깔려 있는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옆에 권희영 위원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주체가 바뀌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많이 확대를 해놓으셨어요. 학력에 대한 범위도 많이 확대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까지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이 이상하긴 한데 경제적 사정을 예를 든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고 학비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데 여기에 한부모가족하고 다문화가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부모가족이 과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분류가 돼야 하는 건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이미 소위 말하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 범주에 들어가긴 하는데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한부모가족도 되게 잘사는 분은 잘살거든요. 다문화가족 이것을 만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오히려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까 나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부 위원들에서 개정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좋은데 복지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확대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50% 부분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현행법령에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에 한정하는 것하고 그리고 50%를 제한을 두지 말고 일단은 진짜 어려우신 분들 먼저 어려운 가정에 먼저 배분을 하고 그래도 차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일반적으로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의논을 하셔갖고 조금 조정하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조례가 부업대학생이라고 하는 옛날 말인 거죠. 이것에 대한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하고 대상 확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얘기했었는데 저도 읽다 보니까 목적에서 어쨌든 부업대학생이라는 표현은 바꾸는데 학비라는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근로를 통해서 자립정신을 배양하고 폭넓은 사회 경험을 토대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케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정말 대학생들이 행정체험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행정 지금까지 명칭이 좀 바뀌면서 부업대학생이라고 하면 사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근로를 하면서에 대한 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사실 무거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20일 정도의 방학 기간 동안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립정신도 배양해야 되고 폭넓은 사회 경험도 해야 되고 건전한 가치관이라는 단어도 사실 요즘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대학생들이 행정체험을 하면서 그래서 다른 지역 조례를 찾아보니까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라는 개념을 많이 도입한 것 같고 목적에서 이런 무거운 부분들은 다 걷어내고 사실 이 조례는 예를 들면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단기간에 방학 동안에 행정체험을 하면서 이런 대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과연 시에서 이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건가, 이 행정체험이라는 게. 좀 의문이 들었어요. 되게 무거운 단어들, 건전한 가치관까지 함양해야 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1조 목적에서 목적을 가볍게 그냥 다른 지자체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부업대학생이라는 옛날 말을 걷어내면서 이런 부분들도 개정 바꿔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의원님 말씀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게요,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일단은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자료도 보니까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선발 인원 자체가. 그래서 저희 춘천시하고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되는지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데 많이 뽑아라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의 모집 선발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게 되면 대상이 늘어나는 것에 보완적으로 선발인원도 같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바뀌면서의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누수되는 부분, 영역은 시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잠깐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산학협력과장 최찬우 일단은 학생 수를 혜택을 많이 가게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수요 기반을 늘리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 부분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수요 확대 부분은 충분히 더 늘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수요 확대 방안이나 예산 증액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겠고요. 예전에는 부업대학생 하면서 학비가 충당이 됐는데 요즘은 학비 충당이 안 되고 대출로 대부분 충당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행정체험 프로그램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대상 확대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명칭을 부업대학생에서 행정체험모집 이렇게 바꾸셨는데 타이틀은 바꾸는 게 요즘 사회의 여건으로 봐서는 명칭을 바꾸는 건 바람직하다 저도 이점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주요내용을 보면 더 좀 확대하자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신성열 의원님께서 확대하자는 내용에 제한적인 취업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하셨고 또 권희영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도 보면 제한적 취업을 새롭게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양하고 폭넓게 대상자를 확대하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의원님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거죠?

신성열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 기회, 학력차별은 지금 보편화돼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상에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대학 일선에서 하는 것과 관련 시에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재정적인 또는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정이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때 제공되는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개정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요즘 저도 인구증가정책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 올해 금년 들어서 춘천시가 인구 30만 늘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올해 안에 30만 되기를 원하고 있고 늦어도 내년도까지는 인구 30만 늘리기 운동을 하자 그게 우리 춘천시의 시 정책이신데, 저도 여기에 같이 연계한다고 하면 이런 문호를 많이 개방하면서 인구 30만 늘리기에도 일조하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도 우리가 말입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들을 시책을 펴고 그런 정책, 시책 안에 부합되는 시민들을 많이 만들어 내서 30만을 만들어 내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이 지금 인구 늘리기 30만과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큰 틀에서 저는 봐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춘천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외지에서 온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이 사업에 간절히 참여를 원한다면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주민등록을 많이 못 옮기는데 인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인구 30만 늘리기는 대학생 관련돼서는 또 다른 이것을 포함해서 다른 정책도 많이 수립해서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많지는 않고 또 대상자도 많이 선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상자는 우선 주소를 춘천시 내에 둬야 한다. 자가 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권고·권유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시가 대상자는 많잖아요. 거기서 그래도 춘천시 인구 늘리기에 일정 부분은 협조를 요청하고 상당 부분 권유·권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주민등록이 춘천으로 되어 있는 자가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방송통신대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세가 되신 분들도 방송통신대학 다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소지에 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상자에 넣는다 그러면 그런 것도 상당 부분 거를 수 있겠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거를 수 있겠다는 의견도 드리면서 제한적 취업에 있어서 상당 부분 시정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지금 신성열 의원님이 주요내용에 보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원론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대신에 그분들 중에 우리가 권고·권유할 때 춘천시에 주소를 반드시 둬주십시오. 주소지 춘천에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춘천시 시정 방침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국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춘천시의 사회발전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도 이 춘천 관내에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 우리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세상엔 공짜는 없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에 취업하면 당신들도 우리 춘천에 주소지를 두고 춘천에서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또 대학등록금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에도 본다고 그러면 여건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려봐요. 그래서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여기에 보면 연중 체험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봤더니 이게 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체험 기간이?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최찬우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최찬우 과장님.

○산학협력과장 최찬우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현재 돼 있고 저희가 그 이외에도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접종센터에 37명이라는 인원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수요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단절됨으로써 중요한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세계적인 감염병이나 국가비상사태라든지 천재지변 이럴 때 예전에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럴 때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기에 꼭 방학 기간 중에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계획이 됐는데 어떤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대규모 행사계획이 어떤 부서에서 돼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 부서에 직원이 한정돼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방학 기간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인력이 많이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죠. 이럴 때는 각 부서에서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안에 있어서는 각 부서들이 필요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긴급하게 이런 대상자들을 활용해서 국가사업이라든가 또 큰 행사를 유치했을 때 갑자기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습니까? 8월이든 9월이든 이럴 때는 저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어떤 시기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신성열 의원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제3조에 보면 기존의 조례는 겨울 및 여름방학 기간만 이용해서 활용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겨울 및 여름방학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 어떻게 활용될지는 소관 부서에서 그때 활용 지침을 내리겠죠. 그런 부분을 소화하도록 준비는 해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 개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염려하시는 부분 그 부분도 넣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6조에 보시면 1호, 2호, 3호 또 4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호 혹은 2호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까지는 생계적으로나 혹은 앞으로 학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지원이 필요한 그런 조항으로 보여지는데 3호나 4호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있는 1호와 2호와 같이 나란히 같은 조항이 넣게 되면 사실상 한부모가족의 자녀나 혹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은 이 위의 같은 사항들과 비슷한 형편일 거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같이 담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이 다 못 살거나 하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 같은 라인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게 되었다는 그런 모순이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학협력과장 최찬우 지금 저희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이 법으로 명칭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라고 돼 있고요. 이것도 증명서 같은 게 발급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큰 두 가지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플러스 자녀 양육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족을 넣었고요. 다문화가족도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예.

○산학협력과장 최찬우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구분을 필요성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족은 국내 정서 체험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하고 아까 권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많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채택할 경우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학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는 것은 사회 진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에 1호나 2호에 해당하는 급박하거나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필요한 조례로 보여지지만 위 1호와 2호와는 다른 좀 유복하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한부모가족의 자녀 혹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 의해서 위에 있는 2개의 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나 자녀분들이 차별에 의한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성열 의원님 답변?

신성열 의원 박노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발의자로서 보충 말씀드리면 물론 기존의 조례에는 이 우선선발에 대한 범위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발 우선선발 요건을 확대하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확대하다 보면 말 그대로 역효과가 나죠, 역차별. 그래서 일반 대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 우려가 있기 때문에 50% 이내로 한 이유는 다른 지자체도 그런 형평성 문제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는 우선선발 제한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정들 이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다른 지자체도 그걸 다 통용하고 있고요. 심지어 다자녀가구의 자녀도 우선권을 주기도 하고, 모자가정 자녀도 하고요. 자원봉사활동 기여자들도 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 4순위는 우선선발 제한을 두고요. 물론 이것에 대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일반대학생들 청년대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일종의 제도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그리고 역대로 저도 5년 치 10회에 걸쳐서 자료를 보니까 거의 들쑥날쑥입니다. 우선선발이 100%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집 시기에 따라서 정원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가 이걸 하면서도 가장 바람이 있다면 앞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또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제대로 확보가 된다면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또 말 그대로 노동이라는 것 근로라는 걸 통해서 학비도 충당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데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건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부처가 많으면, 하여튼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늘 춘천시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신성열 의원님의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열 의원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이것을 흠을 잡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는 범위를 줄이든지 약간 생각을 달리해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학비의 일부를 충당할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자에게 우선 문호를 100%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해서 고등교육법 제1호부터 4호 빼고 5호, 6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이버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로를 병행하면서 학력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5호, 6호 넣을 필요 없고 제1호부터 4호까지만 한정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 50%의 제한을 두지 말고 일단 100% 문호를 개방해서 이분들한테 우선의 기회를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학비를 충당할 기회를 이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이분들한테 먼저 문호를 100% 개방하고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충당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국어 말 같은데 사실 말씀 안 드리려다 말씀드리는 건데 대학생 행정체험을 딱 겨울방학, 여름방학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늘리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대학생 행정체험은 겨울 및 여름방학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하고서 원칙을 정해놓고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원칙을 뭣 하러 정합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원칙으로 정해놓고 필요에 의해서 변경한다? 원칙이란 말은 약간 어감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범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조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를 저도 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조례 명칭 부분도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용어 정리야 당연히 부업대학생의 행정체험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범위나 대상 부분은 타 지자체도 보니까 장애인도 들어가 있고 다자녀도 있고 보훈대상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잠시 의견을 나눠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영배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1조를 ‘이 조례는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이하 대학생 행정체험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기간을 원칙으로’ ‘기간’으로 수정하며, 제6조제2항 각 호 예의 부분 본문 중 ‘모집인원의 50%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생계·의료급여’를 삭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윤영도
  •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 산학협력과장 최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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