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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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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문화환경국,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사재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선출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이신 정경옥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옥입니다. 위원장 호선 전이므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인 제가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제가 임시로 정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호선 후 협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19분)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저희 11대 의회 들어와서 첫 당초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의 중요성도 있고 경험도 있으시니까 저는 재선인 우리 정경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옥 유홍규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재 추천받은 위원이 본 위원 1명이므로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위원장으로서 선출된 정경옥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1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방금 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은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추천해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우리 11대 의회 들어서 예결위 경험을 갖고 계시는 배숙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께서 배숙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나유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이선영 위원님께서 나유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배숙경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두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표결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숙경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호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하하는 게 맞죠?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나유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수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계표)

재석 9명 중에 결과 배숙경 위원님 5명, 나유경 위원님 2명 현재 배숙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알고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실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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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춘천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소관의 안건을 일괄심사한 후 이어서 문화환경국,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추경안 및 기금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엔 쪽수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하여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인데 추경에 늦게 올라왔네요. 국비가 늦게 들어왔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일부 국비와 도비가 올해 조금 11억 정도 배정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나유경 위원 이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은 산업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고요. 저희가 다른 산업단지와 다르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년 이상 된 농공단지가 많아서 노후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개선이라든가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50%가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지원자나 수혜자가 줄어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료 4대 보험을 지원해주는 걸로 강원도에서 만들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정부에서 두루누리 가입자들한테 국민연금과 보험을 지원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나유경 위원 대상자가 줄어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중복 지원이 돼서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삭감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정규직 취직 일자리 지원사업은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기업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이래서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명을 취업시키면 1인당 12개월까지 100만 원을 주는 제도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업에서 모집을 해서 몇 명을 취업 시키겠다는 걸 신청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추진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일자리 취업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줄었고요. 내년도엔 시행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12개월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그 사람들만 지원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여기는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이네요. 신규 사업인데 추경에 반영된 거는 이것도 국비가 늦게 들어온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고금재 전략산업과장 고금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2022년도 6월 9일 저희가 공모해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상임위에서 출연동의안을 거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게 강소라고 되어있는데 강소가 무슨 의미죠?

○전략산업과장 고금재 강소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은 지역의 대학이나 공기업, 연구소 중에서 R&D 보유 역량을 가진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집적화된 소규모 공간 범위를 갖는 그런 연구개발특구를 강소개발특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내에 기술핵심기관이 강원대입니다. 강원대라서 배후 공간인 후평산단이나 거두농공단지, 남춘천산단을 배후 공간으로 해서 지역에 특화된 바이오 산업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유경 위원 주로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고금재 전부는 아니고요. 몇 프로 이상을 하고 일반 기업도 가능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전에 저희 코로나 시기 때 바이오 지원해서 검시 개발하듯이 그런 식의 지원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고금재 지금 그 사업은 바이오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지금 이 배후 공간 내에 기업이 유치가 되면 기업들에게 특화된 스케일업을 한다든가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든가 창업 지원을 한다든가 그래서 유효 항체 발굴을 위한 그런 효능 평가를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춘천에 바이오 특화된 첨단도시로 육성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유경 위원 지원해서 첨단산업을 육성한 후에 저희 시에게 다시 돌아올 수혜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고금재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저희가 기술사업화와 기업 입주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에 생산 유발 효과가 6,569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264억, 고용 유발 효과가 7,738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신청이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공동주택과장 정성채 공동주택과장 정성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으로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고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얼마가 지원되는 거죠? 1인당 얼마 지원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정성채 최대 20만 원입니다.

나유경 위원 근데 증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 증가된 이유.

○공동주택과장 정성채 올해 사업계획은 4월부터 시행해서 8개월 동안 670명에 대해 집행될 예산을 중앙에서 편성된 후 교부될 예정이었습니다. 608명에 대한 예산을 기 배부되었으나 62명에 대한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서 중앙에서 이미 확보된 62명 소요 예산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지원해야 될 인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책정이 잘못되어서 증가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정성채 예산이 잘못 책정된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을 교부한 겁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도 공동주택과장님 맞으세요?

○공동주택과장 정성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나유경 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도시재생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국장님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이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사업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도시건설국장 박철후입니다. 사업이 참 규모가 큰 사업인데요.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외부사업 수집 플랫폼 조성하고, DID 모바일 신분증 기반서비스,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 전동오토바이 배터리 공유 생태계 구축사업, 코레일 연계 동승택시 서비스 사업, 전기차 내연기관 운영 데이터 수립 확대 사업 등 이런 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규모가 커 보이는데 금액이 30억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이 사업은 지금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 60억, 시비 60억 총 12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79쪽이요.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강원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납입하네요. 근데 지금 여기에 미취업청년으로 해서 153명에 해당되는 규모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의 취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기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취업해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취업한 기관에서 신청하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시하고 매칭하는 사업 맞고요.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월,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처음에 신청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6개월을 구직활동기간에 주고요. 그다음에 구직에,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성공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성공축하금은 취업에 성공하면 일단은 의료보험, 건강보험 이런 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취업성공축하금을 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승민 위원 이 사업이 진작에 진행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도하고 추진이 된 사항이고요. 당초에 2019년도에 추진할 때는 도에서 100% 부담해서 강원도일자리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도 부담금을 정해서 2020년도에는 7 대 3으로 하다가 2021년도부터는 5 대 5로 자치단체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저희 2019년부터 지금 진행됐을 때 올해는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해마다 평균적으로 얼마의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간에 3개월 받다가 취업에 성공한 분도 있는데 대부분 6개월 정도는 다 받습니다. 그리고 성공축하금까지도 다 받고요.

지승민 위원 2020년, 2021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는가, 평균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지금 저희 예산에 세운, 이건 강원도에서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연말에 저희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내는데요. 보통 15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연 150명 정도 받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내가 3개월 취업을 해가지고 있다가 3개월은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 취업한 기간에만 지원을 받고 아니면 3개월 내가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럼 지원받은 걸 다시 반납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아닙니다. 지급한 걸로 종료가 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세워지면서 혹시 우리가 책정해놓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취업 학생이 적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다거나 이래서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현상은 없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이게 지금 좀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도에서 일자리재단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고 춘천시에 100명이 지급을 했으면 정산해서 100명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범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그러면 강원도, 시 매칭 사업인데 각 18개 강원도 지역이 모두 부담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되나요? 아니면 저희 춘천시에 낸 부담금이 있으면 이 돈에 한해서 춘천시의 청년들에게 지급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춘천시가 부담한 금액은 오롯이 춘천의 청년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마득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269쪽이 되겠습니다. 소양재정비 기반시설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소양재정비 6차선 도로 확장사업이 맞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도시건설국장 박철후입니다. 이번에 소양재정비촉진사업에 3회 추경에 올린 사업은 23억 편성된 거는 저희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소양재정비촉진2구역에 25필지로 해서 거기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23억 됐는데 재정비촉진 사업하면서 6차선 도로는 아니고 춘천고등학교하고 캠프페이지 오지 교차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일부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증감된 23억 2,000에 해당되는 부분이 토지매입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토지매입비하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 사업이 2007년부터 해서 지금 보니까 한 19년 사업이 진행되고 3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국비는 다 사용이 되고 이게 시비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이 투입되는 비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비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에 국비지원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됐고요. 소양재정비촉진구역은 마무리됐고, 소양4구역 기무대 주변 그리고 이렇게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2023년 이후에는 거의 소양재정비 기반시설은 마무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인데 그러면 3년 남았고 이 비용을 모두 소진해서 그때까지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지금 23억을 했고요. 저희가 2023년하고 해서 약 21억 정도가 추가로 시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소양재정비 기반시설사업은 다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이어서 강대근 생활민원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293쪽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인데 가로·보안등에 7,400이 삭감됐어요. 근데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민원사업소장 강대근 생활민원사업소장 강대근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공공요금이 감이 된 겁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을 LED로 교체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하고 에너지 절감 룰이 있어서 이게 연간 계산해보니까 7천여만 원이 저감돼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신설이나 보수, 교체 해서 500개소가 있다 그랬는데 이 500개소는 연중에 계속 접수상황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쭉 점검을 해서 다시 교체를 하거나 보수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500개소라는 게 어떤 수치를 놓고 이 수치에 500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민원사업소장 강대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이 돼서 당해연도 발생된 건 즉시 저희들이 설계 반영해서 시행하는 숫자가 되겠고요. 거기에는 가로등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통하거나 해서 또는 민원도 있고요. 대부분 그런 두 가지 부류에 있어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시설 개선하는 숫자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둔 거는……. 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가 다니다 보면 밤에 모든 사건, 사고나 안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좀 어둡기보다는 우리 도심이 밝아야지 안심이 되고 안전한 길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도로변이 어둡거나 가로등이 있어도 들어오지 않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발굴해서 야밤에도 훤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에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소장 강대근 도시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교통 환경이라든지 가장 야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저희들이 관리해서 이상 없도록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3회 추경으로 보면 조직별에서 기획행정국이 3% 증액됐더라고요, 전체 예산에서. 근데 기획예산과가 그중에서 제일 증액률이 높거든요, 8.96%로. 136억 추경에 증가됐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제일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회 추경의 기획예산과 증액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권희영 위원 조직별 세출 총괄표 31페이지요. 토털 일반 회계랑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조직별 해서 기획예산과 부분이 지금 136억 증가가 됐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에서 사업 예산이 정리추경에 증가된 부분들이 있는……. 9%가 증가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직이 재정비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상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사업별로 지금 136억 증가가 아니라 조직 개편으로 부서에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부서가 재배치 관련된 사항이 반영이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도 지금 감액이 10% 정도 돼 있는데 징수과도 그러면 과장님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감액이 된 건가요, 5,400 정도?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징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단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액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거 세출인데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아, 세출 부분 말씀…….

권희영 위원 예, 이거 세출 총괄표인데. 세입이 줄어서…….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세입은 징수과 우리가 자체 재원에 세외수입은 42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아마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징수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그 부분 제가 확인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출석 안 하신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9페이지고요. 체육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계속비 부분인데요. 309페이지에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부분이랑 송암전지훈련 에어돔 설치 조성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지금 계속비가 되고 있는데 에어돔 설치 조성 상황은 지금 2021년도부터 돼 있는데 이 사업 진행 상황은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암체육공원에 에어돔 짓는 거 지금 현재 관람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빙상장 바로 옆에 기존에 옛날에 쓰던 야외 빙상장이 있었습니다. 카트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데 그 앞에 옛날에 쓰던 관람석이 있습니다. 그거 두 동에 대해서 지금 철거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자까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토목 공사 들어가고 내년 6월 말까지 지금 완료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계속비 사업 사유가 사업기간 연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연장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원래 저희가 당초 기간에도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해놨는데요. 원래 사업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비 사업의 사유서를 쓸 때 저희가 특별하게 동절기 공사 중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업기간 연장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원래도 내년까지예요, 예정돼 있던 사업기간이?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변경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도 지금 변경돼서 2023년까지로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다비체육센터는 우두동에 노인회관 옆에다 새로 짓는 시설이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철골 콘크리트 골조는 완전히 다 끝났고요. 저희가 그것도 내년 6월 말까지 지금 준공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물공사가 없기 때문에 내부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외부 마감, 미장재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6월 말에 끝나면 한 7월쯤에 정식 오픈 개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지나다니는데 계속 공사 중이길래 언제 끝나나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내년 7월에는 된다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내년 7월에는 오픈,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고요.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이번 호우 났을 때 피해복구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15페이지랑 18페이지 호우피해복구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죠?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월에 호우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8월에 재난지원금이 주택하고 농지 유실이나 아니면 농업 생산물이나 이것만 해당됩니다, 재난안전 자금에. 근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상공인도 피해가 많다고 그래서 소상공인을 추가로 심의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소상공인도 추가된 거고요. 맨 끝에 18페이지 500만 원짜리에는 피해가 많아서 추가로 더 지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만 원씩 5건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처음에 잡은 것보다 더 추가됐기 때문에, 다섯 분.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예, 그렇습니다. 추가 지출된 건입니다.

권희영 위원 피해 발생 때문에요. 주로 지금 101명이 주택 침수랑 소상공인 침수 그리고 농임업인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피해 지역은 보통 어디였어요, 제일 많이 피해 본 지역이?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 지역은 8월에는 남면하고 남산면 쪽에 산수리하고 가정리 쪽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도 힌남노 태풍이 있었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신북읍 쪽에, 동면 쪽에 피해가 있었고요.

권희영 위원 주로 주택 침수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주택 침수는 3건이고요. 나머지는 농작물입니다.

권희영 위원 아, 농작물 침수로 피해 본……. 알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보통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갔나요? 지급이 됐나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당 2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피해 면적별로 산출되는데 지금 한 40, 50만 원 정도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될 겁니다, 1건당.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피해 보시는 분들한테 빠짐이 없이, 누락되시는 분들 없이 꼼꼼히 보상금 잘 지급되도록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누락되는 일이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1분…….

○위원장 정경옥 예, 1분 더.

권희영 위원 1분 남아서……. 27페이지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강원도특별자치도 중심도시 구축사업인데요. 이 연구용역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연구용역이 진행이 중단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추진단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기 전에, 권희영 위원님이 전에 질문 주셨던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이 3회 추경에서 8.9%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다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유가 저희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100억을 삭감하고 그중에 240억을 예탁금으로 올라가서 관리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의 예산 규모가 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업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역점시책추진단장 최찬우 역점시책추진단장 최찬우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내년 6월 1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특별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출범하기 전에 5월까지 용역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일단 결과는 유찰이 되었고요. 재공모할 경우에 내년 6월을 넘어가기 때문에 준비기간 포함해서 8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2차 공모를 추진할 경우에 추진한 이후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시성과 시의성을 놓쳐서 용역의 결과물이 활용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과감하게, 신중하게 용역 중단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분야 우리가 지금 연구 용역을 준 주제가 강원특별자치도 우리 춘천 수부도시로서 그런 걸 연구하려고 하셨을 텐데 이게 지금 연구가 정말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잖아요, 또 시장님의 역점사업이시고. 이런 부분이 연구가 안 되면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최찬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실 많이 대처를 했습니다. 금년 6월 10일 제정이 됐습니다, 특별자치도법이. 그리고 7월 4일 팀을 구성을 좀 했고, 그다음 7월 말에 민간협의체 구성도 했습니다. 전문가로 추진 된. 그래서 일단은 중요성을 인식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응모 전자에 무리하게 추진할 시에 여러 가지 행·재정 낭비 요소 발생도 있고, 저희가 제공을 하더라도 응모 업체가 나오리라는 그런 보장도 없었기에 이렇게 용역 중단을 결정을 했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아까 지승민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쪽이고요.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여기 청년구직활동에 관해서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19년도에는 440명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 495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와서 104명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 153명이죠. 근데 이게 지금 50만 원씩 6개월이면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강원상품권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 대행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4년 동안 지금 쭉 이렇게 지원해왔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현재 4년 동안 실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춘천시 부담금만큼은 춘천시 청년들이 지금 지급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4년 동안 청년들이 실제 취업하고 연계됐는지 이런 현황조사는 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일자리재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부담금을 할 때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거기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거를 검토하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취업으로 연결이 되죠?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일단 취업 연계는 취업성공축하금을 받는 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104명 나갔는데 한 몇 명 정도가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일단은 거의 6개월 동안 장려금을 받고 그다음에 취업성공축하금까지는 다 받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고용 유지를 하는지는 저희가 끝까지는 추적을 못 했고요. 일단 성공축하금은 대부분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실제 계속 이어가시려면 이런 결과에 대한 어떤 성과 분석이 수개월적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그냥 강원상품권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포퓰리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시비로 일단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몇 명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9쪽 디지털산업과장님이요. 예산서는 454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89쪽입니다. 이 마이데이터를 제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게 10대에서도 계속 논의됐던 내용이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7월에도 저희 11대에서 논의된 내용이었는데, 이게 지금 추진경위에서 감액 사유하고 추진계획에서 향후계획하고 보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거를, 지금 금액이 19억이죠, 이게? 19억을 가지고 계시다가 전액 반납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게 벌써 계속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큰돈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정말 필요한 데 못 쓰고 기회비용을 날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이런 행위를 하신 거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상반기 동안 어떤 실적도 하나 없이 지금 그냥 전액 반납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돈을 큰돈을 묶어놓고 이게 결과적으론 춘천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결과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해보세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영규 디지털산업과장 김영규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2년 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속 진행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1년 동안 예산액을 끌어안고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플랫폼 사업에 지금 현재가 계약 단계에 다 왔었던 시기였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이데이터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호 기관 간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증 사업을 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마이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입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신사우동에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사업이 가능한가를 우선 실증을 하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유통을 시키는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설계 구상을 했던 것과 맞는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설계 구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거의 계약 단계에 와 있었는데 문제는 강원대학교에서 RIS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건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의회라든지 시장님의 질책을 피하고 싶어서 저희도 이 사업을 부서장 입장에서 계속 진행을 시킬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주위 여러 분들이 다른 의견을 주셔서 지금 매몰비용이 하나도 없는 이 시기가 차라리 사업을 중단하는 적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게요. 지금 감액사유 1, 2번이 지난 10대 의원님들이 계속 이 얘기를 들어서 반대했던 내용이에요. 회의록을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고집하셔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2차도 있고, 지금 1, 2차 지나면서 계속 가지고 계시는데 마지막 3차에 와서 지금 이거를 반납하신 결과인데 또 이거를 계속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앞에 이런 부분 때문에 반납을 하시고 다시 이 내용으로 또 하실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디지털산업과장 김영규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전에 전대 의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마이데이터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의 나야나라는 플랫폼에 저희 프로그램을 얹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똑같은 이름의 플랫폼을 왜 또다시 만드느냐 하는 그런 상호 간의 오해가 있었던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똑같은 사업을 왜 중단을 하고서 다시 다른 사업에 공모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순수 시비만 19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했던 이 내용을, 저희가 구상했던 이 내용을 강원대학교 RIS 사업에서 국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 유사한 사업들 공모 사업들이 정부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유사한 사업들이 행정안전부라든지 과기정통부라든지 매년 12월 아니면 연초에 공모 사업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그 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2건 그다음에 내년 초에 1건 이렇게 해서 다시 공모에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 제안을 해서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응모를 해왔었고 저희가 선정이 되지 못해서 순수 시비로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국비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재원 대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과기부에서 공모 탈락한 이유도 이게 이 내용 자체가 부적절해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원도에서 이런 비슷한 것도 하고 있다고 하셔서 포기하셨다고 그랬는데 또 비슷한 게 있는데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당초 예산을 보니까 올라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시려면 이게 정확한 아까 추진 어떤 상황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하실 욕심은 있으셨는데 실제 이게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묶어 둔 이런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책임 있게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모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을 몇 개 할 수 있는 돈인데 이런 기회를 다 날려버리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산업과장 김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거든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철 과장님, 먼저 시간에 언제 준공이 되냐 여쭤보셨어요. 6월에 준공이 되고 7월에 오픈한다고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추가 질의는 지금 2억이 증액됐잖아요. 2억이 증액된 이유는 뭘까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도비도 원래 지원이 있었습니다. 퍼센티지가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전 해에도 도비로 해서 20억 정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억을 강원도 의원님한테 2억 정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선영 위원 원래 금액이 컸는데 2억밖에 안 되네요.

○체육과장 김윤철 원래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그래도 모 의원님한테 요청해서 2억이라도 달라고 요청해서 떼를 써서 받았습니다.

(일동 웃음)

이선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체육관이 들어가 있어요. 수영장하고 컬링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수영장하고 컬링장이 대회가 가능한 사이즈인지 아니면 연습을 하는 사이즈인지 어떻게 되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층 같은 경우는 컬링 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링 2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춘천에 컬링팀이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현장에 있는 47m 그러니까 47m가 나와야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그래서 연습도 할 겸 대회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층 같은 경우는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대회 치를 규모는 아니고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 수영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했고요. 2층 같은 경우도 지상 2층 같은 경우도 체육관인데 체육관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체육활동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론볼이라든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수영장은 나중에 증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수영장…… 1층에 수영장을 증축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예, 추후에라도 혹시나.

○체육과장 김윤철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앞에 춘천시 땅이 또 있습니다. 생태공원이라고 있는데 춘천시 땅이 있기 때문에 증축 확장 예산만 확보한다고 하면 더 크게 국제 규모로 할 수 있게끔 더 크게 조성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춘천에 어쨌든 장애인·비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실 처음 들어오는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요즘에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활 욕조라 그러죠. 재활시설 재활 욕조 이런 수영장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자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저희도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체육과장 김윤철 거기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거기 수영장 외에 수중 운동실이라고 욕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풀도 있고요. 규모는 웬만한 규모는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거기가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시설로서 재활 욕조가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중 운동실이 장애인하고 어르신들, 노약자분들이 수중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재활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준공까지 큰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준공을 임박해 두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해서 이용자들이 편하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경창현 과장님, 조운동 임시청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전액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감액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만.

이선영 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조운동 청사?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운동 청사를 신축하면서 그 자리에 그리고 이전을 해서 민원인 불편을 없게 하려고 추경에 세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경 성립 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상상어울림센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안 하고 지금 매운 조부자 순댓국 뒤편 주차장 일대입니다. 맨 끝부분이 조운동사무소인데 이전 안 하고 기초공사하면서 안전하게 공사하면서 지금 보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예산 이전할 필요가 없고 완공이 되면 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2022년 4월 중에 계약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계약 자체가 아예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되다가 멈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1회 추경이 4월 7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게 4월 22일 정도 해서 보류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4월 7일 날 임대차계약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추경에 그때.

이선영 위원 추경만 됐고 계약에 사인은 아직 안 된 상태인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약은 추경이 성립된 다음에 계약하려고 했는데 4월 22일 날 이 재생사업에 선정이 국가공모사업에 됐으니 보류를 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상상어울림센터가 지금 여기에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상어울림센터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진행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그 사업은 지금 사업비 증액 관계 때문에 국토부에서 증액에 대한 승인이 완료됐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중이어서 강원도에 심의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심의 요청 중이시라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예, 그래서 실시설계가 내년 3월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실시설계가 내년 3월이면 공사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강원도건설기술 심의받고 반영된 거기서 심의회에서 나온 것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3월에 완료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착공이면 준공은 아직 계획이 안 선 거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준공은 전체적인 공사 일정을 봐야 되겠지만 준공은 연말까지 2023년 말까지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인데 일단 공사 발주하는 것 보면서 전체적인 공정을 봐서 공기를 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가 지금 조운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주차장도 열악하고 너무 협소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사가 지금 국가사업 때문에 뒤로 늦춰지긴 했지만 어쨌든 빨리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서 저희 행정복지센터도 이전하고 해서 어쨌든 업무 공간 자체가 좋아야 저희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질도 좋아지는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각 과 공히 세입 부분 명세서 19쪽 기획예산과장님, 15쪽서부터 19쪽인데 이게 증감률이 286% 중간에 세외수입 재산 매각 또 부과금 218% 또 변상금이 664%, 부담금이 257% 이렇게 예산 세입 부분 예산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을 좀 촘촘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지만 세출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증가한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증가 금액은 56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재원별로 분류를 해보면 지방세가 한 42억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420억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00억 정도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0억 이렇게 증감이 됐고요. 다만 저희가 도비 보조금이 한 300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가를 하고, 국비 보조금도 증가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비 보조사업이 매년 점차적으로 춘천시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공히 약간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시도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향후 추경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이나 또 내년도에도 도비가 정상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님들이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여기 보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라든지 지금 말씀 주신 부담금이나 도비 교부금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말이 돼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세입도 예측이 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편차가 적게 날 수 있도록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편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저희가 사실은 비용추계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세입에 대한 추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매년 정리추경에 가서 조정된 금액들이 다소 큽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고요. 세외수입 쪽에 조금 규모가 정확한…….

유홍규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 부분은 저희가 더욱 노력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 보니까 명세서 303쪽에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303쪽에 광판리 신북읍 용산리 부분에 차량하고 컨테이너 구매하는 겁니다. 지원 장비 구매 이 부분이 여기 이유를 보니까 2월 사이 납품 지연으로 구매를 위한 추가 기간 요즘 이제 차량 부분이 납품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차량 2대하고 컨테이너 1대입니다. 컨테이너는 완료가 됐고요. 차량 2대가 출고가 늦어져서 제가 12월까지는 검수해서 완료하려고 했는데 차량이 저희가 입찰을 봐도 계속 입찰이 될 입장입니다. 수의계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 밑에 서면 오월리에도 이건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보상 협의가 결렬이 됐다는 것은 민원인하고 보상 협상이 잘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월1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 2021년부터 내년까지 다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를 당해연도 것만 내려보내 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이 일부가 급경사지 정비에 있어서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서 보상을 하려 그랬는데 이게 지연이 돼서요. 내년에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관내 여름에 수해 때 비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지역구에 교동 부분의 건물 건축물이 아닌 앞에 마당이 많이 이렇게 푹 꺼진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어가서 어르신 직접 찾아뵙고 불편 부분이나 과장님들이나 119 이런 동 여기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인명 피해 같은 건 없었는데 그 후에 추진 부분은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동에 담 무너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11월 말까지 지금 계획이 완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11월 말이 지나서요. 12월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으로 한 20일 정도 전후로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럼 거기 석축을 쌓는 겁니까? 어떻게 정비는 어떤, 계획이?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거기 이제 주택인데 주택 바로 밑에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석축을 쌓아서 그거를 도로를 기존에 도로 있던 거를 복구하는 그것까지 같이 해서 석축을 쌓는 겁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유지하고 개인 사유지하고는 고저가 레벨이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 몇 미터 정도, 어떤 방법으로? 그 앞에 그러면 건물 앞에 마당 부분을 일부 이렇게 석축으로 지지를 해 주는 겁니까?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마당까지는 안 가고요. 마당 바로 밑에 조그만 골목이 있었습니다. 골목까지만 석축을 쌓는 겁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고 자치행정과장님, 뒷장에 보시면 30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차량 15대인데 이것도 요즘 차량 출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부분 확보해서 시비해서 15대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차량 반도체 수급이 늦어져서 지금 도비 부분은 경찰위원회 지금 승인을 받았고요. 내년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반도체 수급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럼 언제 정도 예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내년 하반기 시작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 법률이 개정이 돼서 자율방범대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잘 좀 추진해서 지역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과장님 한번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305쪽에 보면 동면 파크골프장 조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춘천에 파크골프 인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인원이 점점 클럽은 한 70여 개 클럽이 있고요. 지금 회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포화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 유행을 타서 그런지 파크골프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인근 도시인 화천군에도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잘 조성돼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많이 찾아오니까 인프라 구축이 된 것 같은데 저희 춘천도 제가 알기로는 서면 부근이 많이 협소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부족하다고 화천으로 많이 가신다 합니다, 시민들께서. 이게 준공이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소양강파크 동면 쪽에 있는 소양강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18홀은 조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18홀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착공은 해놨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대 정리를 시작하고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내년 1월에는 본격 착공을 해서 3월 달에 잔디를 심어서 한 8월 정도 되면 잔디가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8월이나 9월 되면 그때 18홀 맞아 개통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것 같은 경우도 확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증 그러니까 공인받을 수 있는 대회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맞추려고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춘천시 체육을 위해서 또 수장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역 관내 민원도 잘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해 주시는 과장님한테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도 조기에 사업을 잘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여가 활동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활체육이라든가 공공체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유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원승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춘천사랑상품권 이 사업비가 이렇게 감해서 2억 1,600 정도가 올라왔어요. 저는 이 상품권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감해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용협동조합에 다니는 분도 이렇게 이거를 할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줄도 서서 이렇게 더 많이 이게 발행이 안 되느냐 이런 민원도 좀 받은 적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감해서 이게 올라왔죠?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경제정책과장 원승환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반인이 사용하는 부분이 감액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발급하는 게 있어요. 농업인수당을 이걸로 주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부서에서 농협 포인트카드로 복지포인트카드로 전환하다 보니까 발행하는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인이 사용하는 부분이 감액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구매한 건 상관없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묻는데 유효기간이 지금 저희 춘천시는 5년으로 돼 있죠?

○위원장 정경옥 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위원님 목소리가 이쪽에서는 잘 안 들립니다.

남숙희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지자체의 어떤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3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계획은 없는데 지금 회전율은 비교적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유효기간 같은 것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투자유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통상자원부 농공단지 패키지 사업으로 선정된 공모된 사업 맞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거두리농공단지 복합문화추진 이 사업이 공사가 지금 시작은 안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국비하고 도비 해서 11억 원이 지금 배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건축이 시작이 안 됐는데 건축비로 지금 8억 9,000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일부 국비하고 도비가 먼저 지원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강원도 일자리 정책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혹시 도비가 이렇게 줄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기업지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감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이거를 80%를 지원을 합니다, 대상자에 한해서. 그러면 나머지 20%와 그다음에 2대 보험 산재보험하고 건강보험 이거를 이제 저희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두루누리 가입자에 중복되는 부분이 이제 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설계했을 때는 4대 보험을 다 지원하는 걸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2대 보험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니까 80%를 지원해 주니까 그만큼이 이제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 사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주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그렇죠.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개인적으로요?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도 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올 당초예산도 슬쩍 보니 인원수가 지금 1,600, 1,700에서 800에서 900 정도로 줄었는데 대상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아까 설명한 게 그게 따로 분리돼서 그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규모를 줄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대상자가 많이 있었을 때는 강원도 전체적으로 해서 나머지 예산은 시군에 다시 뿌려집니다. 연말에 하반기에 추진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는 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강원도 청년구직 활동 신규사업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50만 원씩 6개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급 그런 어떤 방법에 있어서 현금성 지급인지 아니면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개발비인지 그게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냅니다. 그럼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구직활동에 필요한 학업료라든가 그다음에 교재비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고…….

남숙희 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상품권으로 줍니다.

남숙희 위원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상품권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 이제 상품권을 그렇게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 대상이 조례에는 청년들로 말하자면 19세~39세 이하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이 연령도 탄력적으로 이 대상을 정해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 대상 연령은 어느 정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청년에 대한 연령은 법에도 다르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 청년조례는 19세부터 39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서 저희는 폭넓게 조례에 나와 있는 연령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디지털 트윈국토사업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저도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우리 정부에서도 뉴딜사업으로 굉장히 이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의암호 유역에 이게 이 사업이 설치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토지정보과장 장필상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트윈 국토에 공모해서 공모된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14억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의 기대 효과는 어떤 사전에 폭우나 퇴적층이 발생했을 때 이걸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재난이나 환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어떤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대비해서 이 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아주 폭넓게 확대해서 화재 예방까지 했는데 이런 사업으로다가 되던데 이런 사업은 조금 신규사업이지만 확대돼서 우리 강원도 하면 산불 이런 것들도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이번에 공모한 게 저희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해서요. 의암호수를 해갖고 공모를 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의암호 기반이 구축이 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도심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하여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2022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이미 다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 존중하고 어떤 질문보다는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서 한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물론 저희가 도시건설국하고 경제진흥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떤 숙의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질문을 안 드리는데 혹시 다른 어떤 국의 질문이 들어갈 때 혹시 또 그 질문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는 처음이니까요. 43페이지에 보면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남북 교류 협력 증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사실 뉴스에서 보는 통일부에서나 남북 교류에 관해서 움직이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서도 이런 어떤 기금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사업 설명 잠깐만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은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제정세나 이런 악화가 되고 또 남북관계 경색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로켓을 계속 탄도 발사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화통일 화합 캠프하고 그다음에 시민 강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면 여태까지 해 온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이런 상황일수록 어느 정도 끈은 연결해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저희가 내년 사업은 많이 축소해서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안 하고 기금 사업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기금 같은 경우 1년에 여기 보니까 한 10억 적립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금이? 우리 남북협력 여기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이게……. 남북협력 교류 기금 해서 2019년부터 이게 10억씩 매년 적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30억 남아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기금이 1년에 10억씩 적립되는 게 맞냐고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죄송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씩 지금 30억을 했고 올해는 1억 2,000 정도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남북교류 협력기금 쓸 일 없죠. 제가 볼 때는 저도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거든요. 이 질문드릴 적에 어떤 사업에 쓰면 될까. 사실 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춘천시에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문득 생각 안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기금을 31억 정도 지금 확보해놓은 상태고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이제 아리컵스포츠 축구대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이제 조금 경색이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춘천시가 지금 그래도 이쪽으로는 많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 기금이 남북교류라는 명칭에 부합해서 사업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 새터민 쪽으로 전액 지원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잘 안 들려요?

○위원장 정경옥 위원님, 좀 가까이에서 질의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죄송합니다.

김영배 위원 내 귀에는 잘 들리는데 왜 안 들리지. 아니 이게 새터민 그쪽 사업으로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제가 잘 못 들어서 아이들 세금이요?

○위원장 정경옥 새터민.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나빠서 난청이 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할 것 없는데. 난감하네. 2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20페이지 노후 CCTV 교체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3억 예산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86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방범 CCTV인데 혹시 설치 우선지역이라고 시에서 나름대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지역은 지금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특정하게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예산 세워서 만약에 86대 예를 들어서 100대를 하든 50대를 하든 간에 사실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좀 많은 건 줄 알고 있는데 요즘 주민들도 방범 CCTV 달아달라고 요청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 지역구라서 말이 좋아 원도심이지 원도심이 되게 낡았지 않습니까. 낡으니까 골목길도 사실 되게 음침한 데가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발걸음이 뜸한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거만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혹시 기준이 있나 해서 여쭙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해서 86대로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신규 CCTV 설치가 아니고요. 이것의 노후된 CCTV를 이제 화면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좀 많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계획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47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배 위원 그럼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노후면 뭐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노후가 1,881대가 저희 카메라가 있는데요.

김영배 위원 당장 교체해야 될 것?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거기서 2% 정도가 연수가 오래되고 그러면 화면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흐릿하게라도 보이면 그것 쓰고 안 한 데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알아들었고요. 사실 질문 순서가 와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미 이 추경에 대해서는 다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를 제외하고 좀 포괄적인 내용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살림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근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세입·세출 예산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매일 주민에게 공개돼야 하는 내용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어제 자료를 찾으려고 들어가 보니까 일부러 막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계속 열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주시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지출 매일매일 되는 게 160건이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근까지. 그런데 저희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강제 규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세입·세출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저희 지금 매년 홈페이지 아마 유지보수 비용이 아마 예산에서 편성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어떻게 춘천에 이게 강원도의 수부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원주하고 한번 제가 지금 이게 아까 연동이 안 돼서 화면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부서별로 들어가셔서 원주시하고 지금 저희 거하고 해서 세입·세출 예산 운영 상황이 어떻게 지금 나오는지 한번 확인 좀 해서 답변 좀 주세요. 저는 이게 이호조인가 그게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셨을 리는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정회 시간에 제가 확인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만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화국에서는 거의 용역과 관련된 게 반납이 올라와 있는데 용역도 저희 실명제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례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두 가지 방법으로다가 상시 오픈을 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배숙경 위원 홈페이지에 실명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실명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배숙경 위원 방송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보세요. 4년 전인가 실명제로 하기로 돼 있다는 뉴스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명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배숙경 위원 학술연구를 주도한 부서나 담당자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거기 공개할 때는 담당부서가 올리게 돼 있어서…….

배숙경 위원 그런데 그 자체도 빈칸으로 남아있고요.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원주시하고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봤더니 2021년, 2022년만 해서 보니까 연구 원주가 35건이면 저희가 71건에서 2021년하고 2022년만 보면 60건 정도가 돼요. 그리고 2022년 동안에 한 56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용역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지금 예산 편성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원주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물론 위원님이 확인하셨으리라고 판단하지만 저희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연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학술연구용역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가 누수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만약에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학술용역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환이 올라오고 이러는 거 보면 거기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금년만 해도 총괄 관리 부서가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각 부서를 통해서 수차례 수시로 저희가 시행을 점검을 하고 직접 저희 담당자가 개별 연구용역에 대한 등재 사항까지도 모두 확인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실명제까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한 사항이 한두 개라도 있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지금 연동이 아까 이게 열리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가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세입·세출 운영 상황을 그거 세부 사업별로 다 이렇게 주민들이 조회할 수 있게 공개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분명히 그것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저희가 누락된 부분인지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과장님 답변 내용은 개별적으로 배숙경 부위원장님한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경제진흥국,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문화환경국,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과 용해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는 사업설명서 317쪽 춘천 향토음식 세계화 연구용역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1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우리나라가 일곱 영역에 대해서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미디어아트, 음악 일곱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11개 도시가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춘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되고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식품산업과장 용해중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연구용역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닭갈비를 가지고 향토음식 미식 분야에서 사업을 신청하려고 연구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들을 조율해서 2022년도 예산으로 반영한 상태였는데 사실 저희가 용역 전에 용역 과제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한국유네스코 분과위원장님의 자문을 2회에 걸쳐서 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유네스코 도시 선정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지역의 향토적인 문화유산하고의 어떤 연계성 그리고 지역 특성하고의 연계성을 중점 사항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막국수와 닭갈비 같은 향토음식이 그런 연계성이 미흡하다라는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지금 미식 분야에서 강릉이 우선 일차적으로 국내 선정이 지금 일차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2023년도에 세계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식 분야로는 됐지만 음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파악된 상태고요. 그런 전반적인 사업 부분을 검토했을 때 본 사업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미식 부분에서 강릉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음식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춘천의 닭갈비·막국수가 우리 향토음식으로써 브랜드화를 시켜서 지역 축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이었는데 사업 중에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선정이 못 됐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데서 식품산업 클러스터 전문가? 이 전문가로 구성된 여기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여기에 했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미스가 났을까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저희가 지역 특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닭갈비나 막국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지금 360개 정도의 업체가 있고 그래서 여건은 된다고 판단을 했지만 메밀이라든지 닭갈비 같은 게 지역 생산 비중이 약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과의 연계성도 미흡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유문화자산의 어떤 스토리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 닭갈비 같은 경우는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게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클러스터 지원단에서 위원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래도 미식 분야에서 닭갈비가 많은 그런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어 있고 또 지금 외국인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음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식 분야에 신청은 가능하지 않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이 닭갈비·막국수 축제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제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차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할 생각이시죠?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조언을 받은 게 춘천에서 왜 닭갈비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야도 많은데 다른 분야하고 협의를 했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문단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진한 배경은 있지만 실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조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그런 다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분야에서 분야를 결정을 7개 분야 중에 어느 분야를 할지 그런 부분부터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승민 위원 다음에는 이 7개 영역 부분에 대해서 무엇에 다시 재도전이 되든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어나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정말 다 되고자 하는데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이런 부분도 나타나지만 저희가 그래도 무엇보다도 더 절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좀 선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321쪽에 보면 소양강쌀 대량소비처 소비촉진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쌀이 사실 우리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올 1년간 사업으로 이게 매년 시행했던 사업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6만 포에 해당되는 5,000원 이 5,000원의 비용을 뭘로 봐야 될까요? 산출내역에서 6만 포에 해당되는 5,000원.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먼저 추진하기 전에 강원 쌀 소비촉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강원도 전체 전역에서 생산하는 쌀이고 저희가 추진되는 것은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쌀 부분에 대해서 소비촉진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는 지금 강원도 사업비가 금액이 그렇게 산출 톤당 30만 원으로 산출되어 있고요. 저희도 30만 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0만 원은 지금 쌀값 저희가 대량급식소에 강원도 쌀이나 춘천 쌀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남부지방의 저가미가 들어오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단가 입찰에 금액 차이 때문에 선정을 못 하는데 그 차액 부분이 보통 포당 5,000원~6,000원 정도 이상씩 차이 나기 때문에 어떤 입찰 경쟁력을 키워주는 측면에서 포당 지금 저희가 6,000원씩 기재는 사실 명세서 기재는 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6만 포에 5,000원 했는데 지금 강원 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5만 포에 6,000원씩 해서 단가 부분을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이 춘천 관내 대학과 병원이에요. 이게 대량 소비처인 건 아는데 그 외에도 학교라든가 내지는 다른 기관들의 지원하는 데는 상관은 없는가요? 이게 선정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쌀 소요량을 저희 춘천산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급식 대량급식소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유통업체의 업체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시장 교란을 할 수가 있고 또 업체들의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급식 차원에서 대량급식을 하는 곳만 입찰을 통해서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소양강쌀의 이 부분의 소비촉진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 1월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굳이 이 추경에 넣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쌀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정부 수매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지만 농민들 여론이 지금 수매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여론 동향이 있고 아울러 저희가 작년 쌀 재고도 지금 저희가 아주 적자를 보면서 지금 업체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올해 지금 현재 대량급식소에 대한 내년도 공급 입찰을 12월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좀 앞당겨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쌀값도 어떤 하나의 안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쌀값이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폭락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쌀값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또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추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6쪽 2025 춘천 유니마 총회 및 축제 개최 준비 문화예술과장님, 본 위원이 금년 10월 제321회 춘천시의 1차 본회의에서 최근 3년간 춘천시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행정연구회 학술연구용역 탑재하는 부분도 일부분만 탑재가 되어서 우리 담당자나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많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 추진 경위를 보니까 25년 유니마 춘천총회 성공 개최를 연구 21년도 용역을 활용하셔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쉬운 부분 지적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 또한 우리 시 홈페이지 탑재에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간이 아니라 한 10년간 자료도 좀 받아봤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 절감에서 이 부분은 치하를 드리지만 또 우리가 기존 자료도 활용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도 탑재를 하는 게 지금 현재 보니까 그 이후에는 탑재가 잘 되어……. 연차적으로 누락된 것도 있고 우리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니라 여기 각 국장님들 다 계신데 우리 과장님들 이런 부분은 촘촘하게 이 부분 담당자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들이 직원들 잘 독려하셔서 이런 부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춘천 유니마 총회 8월에 그때 하셨을 때 저희 의원들도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우리가 25년도에도 유니마 총회 준비하시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용역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1년도 말에 저희가 유니마코리아에 보조금으로 줘서 추진했던 용역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고자 추가 용역을 하지 않고 예산 반납을 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조금으로 줘서 저희가 추진한 용역이지만 요청하신 자료에 누락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조금에 있는 용역 같은 것도 좀 꼼꼼히 챙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03쪽 관광정책과장님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강촌 레트로 마을조성 연구용역 이거를 미추진하신 혹시 사유가 있으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관광정책과장 최지현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촌 지역을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해서 침체되어 있는 강촌을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2021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문체부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 부서에서 서류를 냈고요. 올해는 용역으로 해서 좀 더 전문과제 그런 걸 담아서 용역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용역비를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 강촌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관광지로서 유명한데 레일바이크 이후로 거기 상권 부분이 많이 침체가 돼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많이 레저를 하기 때문에 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잘 준비하셔서 이 목적대로 우리 강촌이 관광의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강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139쪽 가로수 유지관리 녹지공원과장님, 먼저 회기 때 과장님 가로수 띠녹지대 월동대비 바람막이 설치 사업 부분 때문에 가로수 밑에 이렇게 볏짚으로 이런 바람막이를 하는 사업을 하시고 계시네요. 우리가 이거 금년도 보니까 56kg에 한 4억 2,800 정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 부분하고 겨울에 동절기에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바람막이를 설치하는데 이게 이제 도로과 쪽에서 염화칼슘을 친환경으로 쓴다 하여도 이게 이제 높이가 한 10cm 보도블록 보통 하면 이게 한 20~30cm 됩니까, 그 높이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람막이 설치하는 것은 높이가 45cm를 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도 이게 보통 차량으로 제설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눈이 날려서 가로수 지금 바람막이하는 데 위까지 넘어 올라가요. 그것은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상가 우리 시민들이 눈을 제설할 때 다 거기로 밀어 넣습니다, 그 눈 위에다 또. 그래서 나무가 이제 목적 저는 이제 목적에 타당하게 이런 사업을 하셔서 가로수에 대한 피해나 관목 우리 가로수를 이 부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께도 홍보를 하셔서 눈을 제설을 하실 때는 가로수 쪽이 아닌 가로수가 없는 곳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이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눈이 많이 쌓이면 차로 제설 작업할 때 불가피하게 도로 양 사이드로 하면 정체되면 바람막이 위로 넘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가나 이런 쪽에서는 제설 작업하면 상가에서는 도로 쪽으로 밀다 보면 저희 띠녹지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읍면동하고 또 관련 부서에다가는 일단은 제설 작업 유의해야 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했는데 추가로 반상회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때 추가로 또 홍보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사업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명세서 가지고 명시이월 부분 좀 몇 가지 궁금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5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방하리 하천 정비공사 과장님 여기 보면 착공이 미발주된 것 두 번째예요. 강촌리 부분하고 또 그 밑에 부분 남면 관천리하고 방하리의 도로 부분 여기는 토지 사용 승낙이 협의가 지연이 되고 관급자재가 요즘 불안정해서 이게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요즘 또 동절기고 그러니까 공사가 중지된 건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추진이 더딘 이유를 설명 좀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환경정책과장 박장완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하리와 관천리 사업은 작년도에 우수특별지원사업에 공모로 돼서 선정된 사업이며 지금 현재 추진은 공사 중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 발주하고 설계까지 완료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또 관급자재가 지금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사업 기간 내에 좀 잘 추진이 돼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관천리 마을회관은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사업이 선정이 된 것이었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구조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맞았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신축으로 가는 관계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405쪽 경로복지과 과장님 하단 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이 있어요. 여기에 경로당이 어디 경로당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이게 지연이 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신축 계획으로 4개소 그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총 6개소를 저희가 신축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증액돼야 한다든지 공사가 추가되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공유재산 심의가 늦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 중에 2개소만 12월 중에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월시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홍규 위원 우리 춘천시에 경로당이 총 몇 곳이죠?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362개소가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요, 먼저도 우리 모아엘가 경로당 개소식에 오셔서 보셨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 어차피 이제 코로나는 일상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민원도 많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 관내에도 경로당 새로 요구나 리모델링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쪽 같습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선별진료소나 또 여기에 대응하시느냐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는 선별진료소가 춘천에 한 곳만 운영하고 있죠?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방역관리과장 이명란입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선별진료소는 호반체육관 건너편에 있고 거기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리고 치료비가 이런 부분이 지금 미지급 집행잔액 이래서 이월하시는 거구나. 이것도 혹시 과장님이…… 이건 소장님한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보건소 신축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도 민원이 많고 말씀을 하세요.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심영희 예.

유홍규 위원 간략하게.

○보건소장 심영희 보건소 신축은 보건소 건너편 소양로 4가 재건축 부지 그 촉진구역에 저희가 부지를 거기서 선정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복지부 공모 선정을 거쳐서 추경 예산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되면 추경이나 당초예산을 해서 2024년부터 저희가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홍규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심영희 예.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유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박장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옥골 달빛잔향 친환경먹거리 테마마을 조성에 대한 질의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 때 현장 답사를 해서 궁금한 것은 거기서 좀 많이 물어서 제가 좀 많이 알았는데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 조성 사업이 25억이 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 조성하는 면적이 또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지금 확보된 면적이 3만 3,000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이후에 이 내용을 이제 보니까 이거를 어떤 계약을 확실하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구두로만 이렇게 동의한 그러한 부분도 되게 많은데 저는 이런 어떤 큰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 사업을 하는 건데 환경 조성 사업을 하는 건데 이후에 이게 확실히 이게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구두로만 동의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조성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차후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환경정책과장 박장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옥골 이 사업은 저희 환경정책과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만 실 사업은 식품산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제가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계약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게 계약이 진짜 구두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게 되어서 사업이 조성이 돼야 이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사용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은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여기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 174쪽에 있는 이 사업은 동부디아코니아 여기에 위탁한 사업인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디아코니아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업 진행하는 루트가 다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방문해서 이거 돌봄하는 거잖아요. 이런 돌봄이요. 이렇게 방문해서 지원하는 돌봄.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이고요. 아이돌봄이 지금 현재 203명 정도 모집해서 가정에서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보육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동부디아코니아 말고 YWCA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이게 다 다른 사업인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YMCA…….

남숙희 위원 YWC.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YWCA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쪽에서 하는 보육 사업은 알고 있지 못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이 아이돌봄 사업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8개소 지정해서 운영하는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전환 이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와서 조금 반가웠어요. 그래서 지금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어떤 이런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2025년까지 한 돌봄 사항도 포함되겠죠. 한 50% 정도 이렇게 상향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는데 지금 이런 계획을 보면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이거는 하기야 국비와 도비와 함께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저조하다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을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거 자작나무가 올라왔더라고요, 국공립이 이렇게 이제 전환 사업이 돼서.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면 굉장히 이렇게 관리동 같은 어린이집을 이렇게 이런 사업으로다가 전환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계획이 어떤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2018년부터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올해 1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이 좀 까다롭기도 한지 모집 자체에 접수하시는 어린이집이 좀 적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부터는 민간 어린이집 대상으로 또 본인 소유인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금액으로 1억 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좀 궁금해요. 이거는 어떤 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 금액인지 근저당 설정비예요, 이게 아니면 리모델링비예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임차전환이 되면 최대 2억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이 제출된 당일에 국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1억 500만 원. 그래서 우선은 국비를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같이 올린 상태고요. 내년 1회 추경에 도비와 시비를 같이 지원받아서 2억 2,000으로 1억은 리모델링비로 사용 예정이고요. 1억은 근저당 설정비 설정 수수료가 아닌 혹시 건물에 저당 잡혀 있는 상환액을 1억 원 내에서 상환을 하고 수수료도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교재라든가 기구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 2,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 사업이 조금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 보호 지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춘천시에 있는 전문아동 보호기관이 혹시 저기 강원보육정보센터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기관을 말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아동보호전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전문보호기관은 한 곳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보호는 전문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호가정도 있는데 이 전문가정은 일반 보호가정에서 최소 3년 이상이 운영이 됐다든가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저희 춘천시에는 전문가정 위탁으로 지정된 가정은 아직 없어서 앞으로 3년 이상 된 가정을 중심으로 교육을 좀 받아서 인증을 받도록 해서 미리 좀 지원 가정으로 선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럼 가정보호하는 대상은 지금 없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일반가정으로 보호되는 아동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지정돼서 앞에 사업명에서도 보시다시피 위기아동입니다. 원래 가정에서 분리된 6세 이하의 학대 피해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하반기에 지원 신규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아직까지 지원 대상은 없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 다룰 때 추가 질의하고 저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남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함종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9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인데요. 뒷장의 선도 마을하고 보면 이 목적이 같아요.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 구축이라고 지금 목적이 같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내용들은 지금 다 내용이 달라요. 이게 다른 사업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농업정책과장 함종범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자체는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은 크게 기초마을사업, 도약마을사업, 선도마을사업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통 기초마을은 1,000만 원 미만 사업을 얘기하고 도약마을은 이제 5억 미만 그다음에 선도마을은 기초마을이나 도약마을을 추진한 마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2억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도약마을이 먼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도약마을을 하고 나서 웬만큼 규모가 정해지고 좀 안착이 되면 선도마을로 이제 바뀌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도약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약마을은 신북읍 천전2리가 대상 마을이 되는데요. 현재 사업 부지가 이제 마을 소유 사업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인돌 마을 어울림센터라고 해서 약간의 어떤 문화복지로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어울림센터는 어르신들의 공동 급식장이나 회의실이라든가 교육장 공연장 이런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시설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어울림 교육 시설이라든가 또 일부는 사업비의 5%는 마을 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선도마을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돼 있는데 여기 도약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복지 쪽으로 많이 지금 혜택을 받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사업 신청 강원도 사업 공모를 할 때 도약마을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득 증대라든가 또 문화복지, 경관 개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있는데 도약마을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지로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선도마을은 기존의 타 사업으로 해서 일종의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관 운영을 하는데 그 체험관에 이게 2010년, 2011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축한 지가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사업도 들어가고 또 기존에 이제 치유농업 형태로 해서 이제 치유 정원 조성하는 게 있는데 한 절반 정도 했기 때문에 마저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사업하기 위한 어떤 교육 같은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서 체험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체험은 이제 조교2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지 마을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족욕 체험도 있고, 어떤 음식을 산골 마을의 음식을 활용한 어떤 그런 체험도 있고 그런 음식을 활용한 도시락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교2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양댐하고 접해 있어서 겨울을 제외하고는 좀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편입니다, 내방객들이.

이선영 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오시죠?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수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출액은 한 5,000, 6,000만 원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숙박 시설도 있고 체험 시설도 있고 이렇게 다 한데 1년 매출액이 지금 5,000이라고 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돼 있는데 루코스에 입력하는 숙박 인원하고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5,000, 6,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 수익은 그 마을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쪽에 보고 따로 없이?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보고는 루코스라는 시스템에 마을 사무장이 입력하게 돼 있고요. 저희한테는 추진 실적들을 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 매출액은 마을 매출액으로 들어가고요.

이선영 위원 근데 지금 이제 확인이 안 되신 거죠,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그건 제가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정회 때 자료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거 같은 지금 도약마을이나 선도마을이나 신청은 어떻게 받나요. 지금 이 마을들이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도에서 사업 지침이 내려와서 그 사업 지침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 공모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사업계획서는 대부분 기초마을 할 때 마을에서 마을 현장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마을 자원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마을 사업계획을 가장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에 강원도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다시 컨설팅을 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래서 신청을 지금 많이들 하시냐는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동네별로 지금 많이 신청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동네 입장에서는 소득 증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잖아요, 마을에서는. 그러면 서로 마을에서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기업형 새농촌 사업인데 1999년부터 2015년까지는 새농어촌 건설 운동이라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사업으로 기업형 새농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어서 웬만한 마을들은 영향이 있는 마을들은 이미 사업을 다 추진 대부분이 했고, 지금 되는 부분들은 후발 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는 금년도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이 사업이 마지막이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보면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인데? 그 전에?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이제 금년도 선정이 되면 보조금 수령 후 이제 사업 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선도마을은 사업이 2년 동안 마무리하는 사업이고, 도약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사업 1차 선정이 되면 3억 원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사업을 1차 선정한 후에 2년 지나서 다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2단계 사업을 1억~3억까지 다시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그렇게 돼 있고요. 실질적인 신규사업으로는 올해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럼 지금 도약마을 신규로 신청하시는 지금 천전2리 같은 경우는 도약마을에서 끝나는 거네요? 그다음 선도마을까지는 못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선도마을…….

이선영 위원 선도마을에서 2차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3차죠.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이니까.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올해가 이 기업형 새농촌은 이제 마지막 종료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도약마을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냐고 여쭤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제가 다시 2년 후에 재평가해서 2단계 사업을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지침상으로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다른 마을들이 지금 많이 신청이 이미 많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후발 주자라고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더 많은 마을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사업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돼 있는 마을 자체도 지금 다 관리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마지막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을 하는 동안은 지금 이 돼 있는 마을 자체도 좀 잘 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기존의 새농어촌 건설 운동이나 기업형 새농촌으로 이제 도약마을로 선정된 마을들은 대부분 선정이 되면 대부분 숙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짓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 10년 이상 이렇게 2007년부터 7년, 8년 이렇게부터 휴양마을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상 당초에 진행했던 부분들보다는 상당히 쇠퇴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휴양마을에 대한 재평가를 지금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도약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2007년 지금 이 사업이 워낙 이제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사업들이라 예전에 했던 마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노후화됐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꼼꼼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는 115쪽이고요. 예산서는 353쪽. 환경정책과장님. 이게 식품산업과 사업인데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데요. 아마 이거 기금이라서 거기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심각한 법령 위반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제가 2021년 11월 23일 자에 이와 관련해서 의안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필지가 면적 8,756평방미터이고 가격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공유재산심의 때 올라온 것은 토지가 8,626이고 토지가 면적이 줄었어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안 나왔지만 제가 아마 요청한 감정평가서를 받았을 거예요. 거기 보면 10억이 조금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 자체가 10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7조예요.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는 의회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에. 그런데 이 과정이 없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환경정책과장 박장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 부서인 식품산업과 쪽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식품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식품산업과장 용해중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공시지가로 하는데 토지 취득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공시지가는 전체 면적에 1억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지금 감정가로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사실 공시지가 기준단가가 30% 이상의 변동 사항이 있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하는데…….

배숙경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의결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로 놓고 사실 때는 감정가로 사셨다는 거잖아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예, 그렇게 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비용이 10배가 뛰는데.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사실 토지 취득을 할 때 공시지가로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로…….

배숙경 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에 의결을 올리셨을 때 실거래가로 하시든가 그러셨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과장님 핑계에 불과하고요. 제가 여기 지금 감정가 받은 그 내용에서도 보면 여기 지금 땅이 맹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 단가가 거래 사례가 실거래가가 7,000만 원, 1억 9,000만 원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억에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도 지금 어떤 특혜성이 있다고 오인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이런 땅의 매입 과정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 115쪽의 추진 경위 쭉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친환경청정사업 선정 2021년 2월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에서 2020년 3월이에요. 그러면 이때 투자 심사 할 때도 여기에 토지비가 여기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심사 할 때는 취득 부지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배숙경 위원 여기는 그러면 토지비가 얼마인지 안 했겠네요, 투자 심사 받으실 때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이 공유심사관리계획 의결해서 토지 취득이 2021년 12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의결받은 내용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라고 1억 1,000만 원에 의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부지 확보한 게 2022년 5월에서 8월 사이인데 10억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령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시고 지금 여기 올라온 게 실시설계비를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동의를 해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받을 때는 토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30% 이상 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안 받았고요. 취득은 공시지가로 취득을 하고 나중에 토지 취득은 감정가로 취득하게 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실거래가가 지금 시비가 10배 이상 뛰었는데 이것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할 당시에 우리가 공유재산 받는 심의 기준은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득 가격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나중에 다시 모든 취득 부분들이 처음에 공시지가로 냈다가 나중에 취득 여부가 결정되면 또 감정가로 다시…….

배숙경 위원 그러면 변경됐으면 공시지가로 지금 의결을 받고 실거래가로 거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아무런 의견 제시 없이 그냥 이것은 원래 설계 계획안 낼 때는 공시지가다 이러고 나중에 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냥 공시지가가 10억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실거래가로 100억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지침에는 공시지가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받을 때는 공시지가가 30% 이상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받게 되고요. 우선 심의받은 재산에 대해서 정식으로 취득 예산을 수립할 때…….

배숙경 위원 아니, 그러면 공시지가는 1억 1,000인데 어떻게 10억에 사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공시지가가 변동이 안 됐다고 적법하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우선 취득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대로 통과된 상태고요. 저희가 취득가액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립액에 대해서 적정한지는 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또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그렇게 되면 2번씩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의무적으로.

배숙경 위원 변경이 되면 받아야 하는 거죠, 당연히.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그런데 지침상은 지금 공유재산 기준가액을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고 그 변동액에 대해서는 지가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냥…….

배숙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요. 공시지가가 금방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1억 1,000에 공시지가가 떴으면 그다음에 계속 오르지 않을 것 뻔히 아는데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가 변동하지 않는 것을 왜 10억에 주시고 사셨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주변 시세가 7,000에다가 하나는 1억 9,000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그때 당시 주변 실거래가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10억씩이면 이것은 어마무시하게 큰 특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차도 안 거치고 또 이렇게 금액상에서도 너무 큰 차이 나는 이런 금액을 주고 사시고 그리고 이거 친환경 자체가 사실 토지 매입비로 들어가면 안 되죠,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하신 거잖아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의 토지 취득은 공시지가로 하지만 나중에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감정평가로 매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은 우선 공유재산심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취득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수립이 되게 되면 의회에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 가격은 심의를 통과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수립이 됐던 사항이고요. 친환경 청정사업에서 토지 취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서부터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별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별개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세밀하게 공익감사를 청구하든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가고요. 두 번째 여기 지금 부지 조성하는 것 이 부분도 지금 경관개선 조성 그 주변에 하신다는 것 25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 주변을 땅을 다 들여다보니까 종중, 법인, 개인 막 뒤섞여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사용승낙권을 받으셨어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관부지 조성 면적은 4만 3,000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우선 동의서와 임대차를 쓰겠다는 확인서는 3만 3,000평방미터는 받아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한강유역청 현장 점검을 받을 때 임대차계약이 필요한 경관조성 부지는 나중에 여러 가지 소유권 문제라든지 재산권 행사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라고 해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이거 여기 지금 여러 사람의 얽히고설킨 이런 땅 위에다가 25억이라는 것을 투자하시겠다는 건데 이거 너무 무책임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너무 이게 일단 이 땅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제가 공유재산심의 할 때 저는 동의 안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의하는 데 짧아서 저희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하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도저히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법한 절차도 안 거쳤고 토지 취득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재산관리관은 누가 하죠?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춘천시에서 하는데 예산 부분은…….

배숙경 위원 부처별로 하잖아요, 또.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예산 부분은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예산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예산관리를…….

배숙경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재산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예,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배숙경 위원 사업도 되게 희한하게 하시네. 식품산업과에서 관련된 사업을 갖다가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것도 웃기고 웬만하면 기금을 거기로 전출해서 하실 텐데 약간 조금 이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이런 어떤 변경이 있을 때는, 실금액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이것을 동의를 얻으셨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시지가로 편법으로 하면 아니, 공시지가가 금방 바뀌는 게 아닌데 이것을 지금 여기처럼 30%가 바뀔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대로 지금 하신 방법대로 하면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게 금액 자체가 기준이 안 서잖아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배숙경 부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배숙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식품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당초에 개별 공시지가의 30% 이상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심의를 받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 그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배숙경 위원 그것도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그리고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매입은 개별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평균 가격을 선정해서 그걸로 매입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2개 이상 평균 내서 지금 지불한 게 10억이 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개별 공시지가보다는 감정평가의 거래 지가의 기준에서 감정평가액을 매기기 때문에 모든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보다 한 5배에서 10배 이상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실거래 지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렇게 감정가, 여기 보시면 어떻게 쓰셨냐 하면요. 제가 여기 보실래요, 사업비? 가감정 기준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얼마냐 하면 4억 8,00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쓰시고 여기는 공시지가로 쓰고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 같은 날 같은 의안이에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는 아까 식품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시지가로 판단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확인해보시겠지만 저희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번 정식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해볼게요. 이상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경옥 위원장입니다. 이영훈 소장님 지금 우리 배숙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공유재산심의는 공시지가로 했으나 토지 매입은 감정평가로 매입을 한 부분에 대한 차액 발생에 대한 건들도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앞서 계속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고요. 페이지는 세부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1억 7,800만 원 부분인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감량기 설치 지원 및 사업량 축소에 따른 감액이더라고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4대 정도를 배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공동주택에. 그런데 신청이 9개소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희영 위원 예산 세운 대비 많이 남아서 그런데 제가 주변에 LH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감량기 갖고 말이 많았잖아요, 설치를 반대하고 이런 과정에서 입주자대표위에서.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치는 가능한데 설치 후에 운영상 어려움들이 많아서 꺼리신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제가 지금 올해 설치한 아파트를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권희영 위원 기존에 설치하신 분들은요? 운영을 해보시고?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올해 처음 설치를 했는데 다른 반대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접수한 것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감량기가 신청이 저조한 것은 부지를 많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조금 더 축소를 해야 하는 이런 게 있어서 주민들 간의 통합이 안 돼서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도 감액되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실제로 운영을 1년간 해보셨잖아요, 올해에. 그랬을 때 이분들이 우려하던 부분이 전기세가 나간다, 이것에 전담인력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우려했던 만큼 결과가 그렇지 않고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면 그분들 좀 만나서 지금 설치 안 하고 계속 쓰레기봉투로 버티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설득하는 작업을 과장님이 직접 한번 만나서 1년간 시행해보신 게 있으니까. 결과물 갖고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런 것도 한 서너 가지고 갖고 반대를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감량제로 가실 거잖아요. 종량기로 설치 안 하실 거니까. 그래서 조금 해서 아직도 쓰레기봉투로 음식물 버리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시는 주민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나가셔서 내년에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올해 설치한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희망하는 종량기를 많이 선호하셨었는데 그런 분들을 그쪽에 가서 견학 좀 하시게끔 해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제 종량제는 아예 사업을 안 하신다는, 전환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예, 종량제는 전환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 반대하는 부분 꼭 설득해서 감량제로 가고 이렇게 계속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고요. 복지지원과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부분인데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저소득층이 더 힘들 텐데 이게 5억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추경에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최영애 복지지원과장 최영애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선불카드로 1인 가구 수급자일 경우 40만 원, 차상위층일 경우에는 30만 원, 시설수급자는 1인당 20만 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선불카드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100%로 내려온 사업이고 6월에 내려와서 7월까지 신속하게 집행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이미 벌써 수급자나 차상위층으로 결정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권희영 위원 지급 완료에 따른 결산에 남은 잔액을 감액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최영애 예, 결론은 96%를 지급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4%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반납하는 거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최영애 대부분이 주소를 춘천으로 해놨지만 춘천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락이 불통되신 분들 아니면 교도소에 복역되어 계시거나 그런 분들.

권희영 위원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서 감액되는 부분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최영애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이랑 뒤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느 지자체나 반드시 하고 있는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예산액이 다 삭감이 된 것 같거든요, 통째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성숙 여성가족과장 박성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19년도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정 수급 건으로 발생이 돼서…….

권희영 위원 누가 어느 주체가 뭘 부정 수급 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성숙 저희가 통합상담소 운영을 합니다. 그 상담소에서 부정 수급 건으로 걸려서 저희가 예산 부분이 전액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춘천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에서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사업 예산 안에서 부정 수급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여성가족과장 박성숙 예전에 연도는 2017년부터 2019년도 사이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강사 수를 늘리거나 또 자격 없는 내부 직원 강사를 해서 허위 등록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산할 때 제출은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걸려서 부정 수급으로 일종의 페널티…….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강사비 지급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건가요, 올해?

○여성가족과장 박성숙 예.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걸렸고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인데 작년도 초에 감사 실시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지난 5월이나 6월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에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페널티가 언제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성숙 올해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게 전액 감액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는 가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2년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페널티가 내려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성숙 연도 구분은 없는데요. 현재적으로는 내년도 사업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수행하고 있던 통합상담소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춘천시에서 지금 가정폭력 상담이 계속 증가하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많이 증가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담 건수도 더 많아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도 그럴 테고. 그런데 어쨌든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은 필요하잖아요, 수행해야 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대책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성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은 지금 현재적으로 감액이 됐지만 저희가 지방법원에서 상담 처분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어디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성숙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했습니다. 개별상담하고 집단상담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상담소 자체의 모든 상담을 못 하게 하는 페널티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만 정지가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성숙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꼼꼼히 관리해 주시고 이게 또 춘천시의 불명예잖아요. 이렇게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잘못 집행돼서 페널티를 물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은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차질이 없이 다른 기관이라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꼭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성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짧게 할게요. 1분만 쓸게요. 357페이지고요. 방역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이 357페이지의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예상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잡혀서 왔었을 것 같은데 증감률이 추경에 너무 높아서 추진 경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방역관리과장 이명란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저희 시군에서 배정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일괄로 전국의 확진자 수에 비해서 다 일괄로 이렇게 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절차가 변경됐었습니다. 그동안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도에서 일괄로 심사하고 지불했었는데 올해 1월분부터는 내국인은 격리입원치료비가 우리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심사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교부가 7월에 진행돼서 그것은 2회 추경에 반영됐고 이번에 2차 교부가 9월 13일 날 이루어져서 그때는 저희가 9월 23일 날 제3회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집행한 내역별로 결산해서 그것만큼 국고가 내려와서 많이 증액된 거죠, 추경에서?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저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일괄로 도에서 정해서…….

권희영 위원 실제 사용분만큼 내려오는 게 아닌가요?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올해 말까지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 한 3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4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권희영 위원 다 소진이 안 되면 내년에 계속?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예.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제공을 위한 충분한 영양 공급으로 신체 균형발달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한 끼식에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7,000원으로 한 끼가 가능한가요, 요즘?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7,000원인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또 그 부분 많이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8,000원으로 우선 지원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8,000원도 한 끼로 식사를 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보기로는 이 보조금에서 식비가 8,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벌써 10여 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 지원인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지금 일반학생, 고등학생까지 방학 중 이용하는 학생은 고등학생까지 다 함께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중고등학생들한테 7,000원, 8,000원은 한 끼 식사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8,000원도 적어요. 적어도 1만 원은 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 금액이 1,912명 결식아동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산해보면 방학 중에만 지급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예, 방학 중에 지급이고 지금 추경 사업 설명서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학기 중에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미등교 등교일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금액 12억은 방학 중이죠?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이것은 방학 중에 85일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85일, 90일로 계산해도 이 금액이 안 나와서 혹시 이 식비 외에 또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지금 아동급식으로는 학기 중과 방학 중 지원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급식비가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금액이 12억 2,800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80일에서 90일로 해서 이 금액이 안 나와서 혹시 여기에 식비 말고 또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금액이 조금 맞지 않아서 확인했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이것을 고민해서라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아동 건강발달에 도움이 되는 영양 공급인지 아닌지는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요. 186페이지에 보면 입양숙려 기간 모자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입양숙려 기간 동안에 모자를 지원한다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아마 산후조리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숙려 기간 모자사업 이 신규사업은 입양을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로 지정되는 사업입니다. 입양 동의를 출생 후 한 일주일 정도라도 시간을 주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은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인데 저희 수요 조사 했을 때 산후조리원 이용하려고 하는 산모가 한 분 계셔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현재 그러면 숙려 기간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인 거예요? 이 한 분에 대한 지원사업인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지금 현재는 한 분 수요 조사 되어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숙려 기간이 며칠이죠?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실제로는 출산 후 일주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지금 제가 보면 이게 추진 근거가 입양특례법 제13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추진 근거에 이게 맞나 한번 살펴봤는데 13조에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숙려 기간 동안에 충분한 입양에 대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담이나 설득의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근거에서 이 금액을 지불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조항에서 말씀하신 충분한 숙려 기간은 일주일로 부족해 보일 수 있겠으나 부처에서 처음으로 그래도 충분한 시간 없이 미혼모라든가 이혼 후에 혼자 아이를 낳고 바로 입양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해보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양이 최근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도 지금 아직 1건도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책이나 저희 지자체에서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입양의 절차가 지금은 지자체를 통해서 입양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혹시 입양 절차에 대해서 미혼모가 입양을 원할 시에 지자체에서 어떤 단계를 거치죠?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입양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그 부분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양을 보내려고 할 때도 그 후속 조치도 분명히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양 절차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모 1,0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동안에 1,000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상 인원을 1,000명으로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1년 동안이면 이게 건강관리사를 통해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한다고 했다고 그러면 건강관리사는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춘천 같은 경우 YWCA 한 군데 있고요. 이 교육기관은 강원도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건강관리사를 산모에게 파견해서 얼마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태아 유형이라든지 출산 순이라든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축 5일이고 표준은 10일, 연장은 15일까지 가능하고요. 쌍태아나 삼태아 같은 경우는 인력 제공이 더 지원되고 기간도 20일에서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나유경 위원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소득기준은?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데 지금 도에서 예외규정이 있고 저희 시에서는 5,000만 원 이상 시비 확보를 해서 춘천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혹시 과장님 1년 동안에 산모가 춘천시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수치 조사한 것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출생아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그렇죠. 출생이 되는 숫자나 산모나 똑같겠죠. 대략적으로.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전년도 2021년도 출생아 수는 1,479명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발언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잠깐만 더 쓸게요. 그러면 1,479명이면 지원하는 1,000명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으로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게 맞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출생이 문제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냥 불필요하게 출산을 하면 10만 원, 20만 원 축하금을 준다라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산모나 출생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이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게 어떤가 싶어서. 1,000명과 1,400명 정도의 차이라면 보편적으로 모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번 전환해보는 게 어떤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한 829명이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 이유는 제가 봐서는 홍보가 부족하거나 어떻게 신청을 해서 하는지 또 소득기준에 따라 한다 하니까 신청을 꺼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한다면 다 하시겠죠.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홍보는 임산부 등록을 하면 저희는 방문하면 1:1로 사업을 안내가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저희 보건소에 다른 사업 신청이라든지 하면 한 번 내지 더 오고 맘카페가 저희가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만큼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고요. 다만 내 가정에 다른 사람이 와서 케어해 주는 것을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친정어머니라든지 가족의 돌봄을 받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보편으로 돌려놨을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겠네요, 이 지원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이런 것을 굳이 나눠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출생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쯤은 별 차이 안 나는데 보편적으로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이 사업만큼은 지금 저희가 소득기준을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고생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10시부터 5시간째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은 2시간씩 하고 빠지시는데 우리는 계속 말뚝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사업 내용에 대한 파악만 하고 그것을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1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원 대상 차량이 줄었네요, 보니까 당초보다도? 혹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준 것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영배 위원 예산이 아니고 대수. 처음에 당초가 1,400대고 변경이 1,354대로 되어 있어서, 추진 경위에 보면.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획이 1,400대인데…….

김영배 위원 지급받은 것만 1,354대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획 물량은 그랬는데요. 예산이 줄어서요.

김영배 위원 예산이 정액 지원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수요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2개월마다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따라서 예산을 줄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선착순 신청순이에요? 아니면 차량 출고되는 순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출고 10일 전에 신청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줍니다.

김영배 위원 요즘 전기차 신청하니까 저도 알아봤는데 1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올해 신청해서 1년 후에 나와도 지급 가능한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지금 저희가 신청 안 받고요. 신청을 해놔도 출고 10일 전에 그게 신청이 들어와서…….

김영배 위원 계약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그렇게 하면 선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김영배 위원 절차가 저도 생소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한 내용은 조금 알겠는데 이게 폐차보다도 기존에 있는 차량이 오래된 차가 매연저감장치로 교환하는 것하고는 어떤 게 효과가 더 있어요, 우리 춘천시에서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감장치도 정부에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지금 조기폐차로 다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 경유차가 10년 이상 타든 예를 들어서 5년을 타든 사용자에 따라서 차 상태가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유가 돼서 차를 쑥쑥 바꿀 수만 있으면 좋은데 사실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 계속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얼핏 보니까 최대 한 60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된다는 게 있는데 혹시 우리 춘천시에 1톤 화물차 기준으로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차별로 그게…….

김영배 위원 차종별로? 1톤 포터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그런데 평균 저희가 160만 원으로 정해져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160만 원 받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그냥 보태서 할부로 사든 현금으로 사든 차를 사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이거 폐차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우리 단속하고 있나요, 춘천시에서? 노후 경유차 이거 오래된 차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내년 12월 31일까지 강원도는 유예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배 위원 2023년도까지는 유예라 이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김영배 위원 하여튼 저희가 취급하던 상임위의 내용이 아니라서 사실은 생소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다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상임위에서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 여쭤보지는 못하고 일단 이렇게 궁금한 것만 2개 여쭤봤고요. 일단 내일부터는 저희가 당초잖아요. 그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여쭤볼 테니까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배숙경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숙경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제353쪽 금옥골 달빛잔향 친환경 먹거리테마마을 조성 1건의 시비 6,000만 원의 특별회계, 제533쪽 금옥골 달빛잔향 친환경 먹거리테마마을 조성 1건의 6,000만 원의 일반회계 총 2건의 1억 2,0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권은주 서수정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복지국장 최명식
  •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 보건소장 심영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 역점시책추진단장 최찬우
  • 소통담당관 김미애
  • 민원담당관 김영현
  • 감사담당관 윤여준
  •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총무과장 이영애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 회계과장 김상기
  • 세정과장 문성필
  • 체육과장 김윤철
  •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 경제정책과장 원승환
  •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 기업도시TF팀장 김형기
  • 기업지원과장 조정희
  • 전략산업과장 고금재
  • 디지털산업과장 김영규
  •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관관정책과장 최지현
  • 관광개발과장 이철호
  • 환경정책과장 박장완
  •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 자원순환과장 박순무
  •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 환경사업소장 최종하
  •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 복지지원과장 최영애
  •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
  • 여성가족과장 박성숙
  • 도시계획과장 최원종
  • 건설과장 허춘구
  • 도로과장 이주호
  • 건축과장 이남호
  • 공동주택과장 정성채
  • 교통과장 김시언
  •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 대중교통추진단장 홍승표
  • 생활민원사업소장 강대근
  • 농업정책과장 함종범
  • 농업지원과장 김 신
  •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 산림과장 전영호
  • 반려동물산업과장 최택용
  • 보건운영과장 김경애
  • 위생과장 사광예
  •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 방역관리과장 이명란
  • 경영지원과장 현근수
  • 수도시설과장 이수연
  • 수도운영과장 조남훈
  • 하수시설과장 이원찬
  • 하수운영과장 길종욱
  • 평생학습관장 손덕종
  •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미숙


○불출석공무원

도시재생과장 마득화

산학협력과장 이찬우

징수과장 오금자

축산과장 홍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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