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06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32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계시는 김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법률상 근거 마련을 위해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에 대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등 지원신청 및 결정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법제처 검토한 의견을 수렴하여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붙임 3과 같이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을 신청하는 서식으로 신청을 성별표기란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투입과 관련된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에 대한 사항은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등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거로 예상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입니다. 참고로 강원도 내에서는 강원도 외 8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상황,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법제처의 입법컨설팅과 성별영향평가 제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우선 오류부터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면, 제8조 보면 ‘제5조제1호 및 5호의 업무’라고 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오류인데요. 5조 보면 1항에 2호 의료비하고 4호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5호. 신체적 정신 피해 두 가지를 일단은 지금 1항이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제5조1호제5호의 업무라 그랬는데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이게 없어요. 이 내용이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5조 1항에 심리상담 1호하고 그다음에 5호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유 및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규정하신 거는 1항이 빠지고 제1호 및 5호라고 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8호 업무위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이거를 살펴봐주시고. 그다음에 5조 2항이요. 5조 2항 내용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왜냐하면 요즘은 개인보험까지도 실손 같은 데서 의료비나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실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인보험 안 들은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말고도 형사법에 의해서 민사손배송 이런 법에 의해서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어떤 구타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집행부 공무원이. 그리고 형사법으로 형사고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법령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다른 법률과 겹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안 돼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거는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확실한 지원과 이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런 법령은 확인하고 어디까지 범위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맨 뒤에 8조에 법률 기재하는 데 있어서 오류 난 거 이런 것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간명하게 보호하고 지원 딱 두 가지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본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맞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에 관한’은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명을 간명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에 조항 지적하신 사항은 오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이거는 1항이 추가돼서 돼야지만 조항……. 1항이 빠져 있습니다. 8조에 5조제1항이라는 그게 빠져 있어서…….

배숙경 위원 8조에 1항이 빠지다 보니까 5조 제1호 및 제5호로 돼 있는데 여기서 제1항의제1조 및 제5호로 돼야 하는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근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그거는 저희가 조문에 오류가 있었는데요.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숙경 위원 2항.

○민원담당관 김영현 그래도 5조2항의 법령 범위가 저희가 다른 지원받는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보험 드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아까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법무계에서 지원하는 형사법이나…….

배숙경 위원 민사소송법.

○민원담당관 김영현 지원하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총무과 복무 지원계에서 하는 개인별…….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중복된 거에 대해서 연금 산재 처리하는 이런 부분하고의 중복되는 부분 말고는 법령에서 특별히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아니, 형사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개인이 민사소송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보험에 의해서 뭐 타고 이러는 건 상관 없다는 거죠?

○민원담당관 김영현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여기 왜냐하면 법령이나 조례 등이니까 이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를 왜냐하면 향후 운영과정에 있어가지고 해석상 시비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경우에는 혹시 시행규칙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보완하는 이런 방법도 좋은데 세부 운영 반영 등에 있어가지고 규칙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위임사항도 안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일단 제정되고 나서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밀도 있게 따져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세부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밑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로 위임사항도 같이 조문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부칙사항에다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이 이제서야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1조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민원 처리 담당자라는 것이 춘천시청 소속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면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라고 아예 규정하셨어요, 목적에. 그리고 2조 정의에도 보시게 되면 춘천시 소속 직원을 말한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게 되면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되어 있고 지난 회기에 저희 춘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지원 운영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조금 보완으로 해서 부결됐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콜센터 직원들의 춘천시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됐을 경우 폭언과 폭행 민감하게 받아들일 텐데 그분들은 그러면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진 않는데 타 지자체는 고양시도 그렇고, 무안군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 하면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그밖에 민원을 안내 응대하거나 민원 업무 접수를 처리하는 사람’까지 집어넣어서 확대시켜놨어요. 근데 저희가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춘천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규정해놓는 것이 안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것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게 된다면 이 조례안에 보호 조치하고 또 하나는 춘천시의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항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빠져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단 목적부터 목적과 정의를 합쳐서 춘천시 소속 직원 어디까지를 보신 거죠?

○민원담당관 김영현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의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해서요. 민원 처리 관한 법률에 보면 제2호1호에 ‘민원이란 민원인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일반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 고충 민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에서 춘천시 소속 직원이라고 그래서 소속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까지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에도 있는 그밖에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직원을 모두 포함하는 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근데 그 위탁 주는 분들이 춘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용어는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춘천시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이렇게 해서 ‘등을’이라는 말을 넣었고요. 정의에도 춘천시 소속 직원이라 하지 않고 여기도 확대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조례를 한 것처럼 춘천시 소속 직원이라고 딱 규정해버리면 민간위탁으로 들어와서 콜센터를 하게 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콜센터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고 할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야 하는데 그럼 과연 그분들이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기는 위탁한 업체에 나름의 규정을 적용받을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저희가 어쨌든 추후 나중에 민원콜센터 운영하게 될 경우 위탁을 주지만 그분들이 춘천시의 공무원들이 이 콜센터가 없을 경우 받을 모든 민원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체적인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민원 처리 담당에 대해서는 다 폭 넓게 넓혀놔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다 봐도 딱 ‘담당자’라고 규정한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두 곳은 있지만 대부분들 ‘그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예 정의에, 내지는 ‘담당 공무원 등을’해가지고 기타를 포함할 수 있게 열어놨어요. 저희가 위탁을 줬지만 위탁해서 민원 접수받는 분도 사실 폭행, 폭언에 매일 시달릴 수도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나는 해야지 기간제나 공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만들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목적하고 정의에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그 ‘등을’이라는 거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민원콜센터 안 할 거고 계속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위탁주는 거기에 대한 공무원분들에 대해서도 이 규정은 우리가 춘천시민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건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조문에 ‘등을’ 띄워서 집어넣는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다른 지자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있고요. 아예 정의에 1, 2, 3, 4 해서 1. 소속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 업무 처리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 아예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 그렇게까지 넣을 수 없으니 ‘등을’이라는 두 자만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라 수정해야……. 한번 논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례 내용에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 조치를 할 것인지, 휴식 시간 주고 심리상담하는 것은 지원 부분일 거고, 보호 조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춘천시의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민원할 때 녹음도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서로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 이런 문화는 저는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민원 처리 담당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거 안에는 마지막에는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은 저는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는 보호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혹시 과장님 보호 조치를 지원과 동일하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호 조치는 사실 지원하고는 별도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거가 우리 조항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7조에 나와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일단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지숙 위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도 있지만 제가 타 지자체 보호 조치 부분을 보니까 뭐냐 하면 특이 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호하고 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와 더불어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분리, 업무를 변경시켜줘야 하는 부분 너무 힘들어할 때 이런 보호 조치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조례가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힘들면 부서 이관도 되고 했었지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예전에 해놨던 것들이 하나의 규정 항목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보호 조치 같은 경우에 인사이동 이런 거라고 아예 규정을 딱 시켜놓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7조로 하기에는 너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이거는 진짜 환경에 대한 조치일뿐인 거지 민원에 계속 시달리는 공무원을 1년, 2년 계속 거기에서 3년 있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까지 못 한 거에 대해서…….

김지숙 위원 저희가 예전에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봐도 행감 때, 같은 민원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민원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이 담당 공무원의 피로도가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호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그래서 5조6항에 민원 처리 담당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넣어놨고요.

김지숙 위원 하여간 과장님 지원하고 조치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 질의드릴 거라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민원인들이 폭행하고 폭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근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매우 공감을 해요. 다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 이런 거를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조례가 제정되면 근거가 존재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지숙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이나 이런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으면 이 조례안을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할 수 있는데 제정 이유에 집행부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가 이런 어떤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조에 보면 민원 처리 담당자 범위를 아까 춘천시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민원담당관 김영현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여기 제7조 근무환경 조성에서 보면 각 호에 이렇게 쭉 보니까 다 가능한데 1호에 있는 CCTV 설치 문제 이거는 혹시 전 부서의 전 직원이 민원이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 전 소속 직원을 말하는데 폐쇄 회로 직원은 현재까지는 민원실하고 읍면동에만 되어있습니다. 전 부서에 설치는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혹시 저는 CCTV가 전 부서에 다 설치가 된다면 아무래도 요즘 CCTV 설치를 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게 감시와 행동의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질문한 거고요. 다음은 이런 제도들을 보면 지원하는 제도에 있어서 민원에 대해서 시달려서 심리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혹시나 이걸 악용해서 옆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부서에 CCTV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초상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되고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설치를 하게 되면 예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 그걸 핑계로 해서 직원들이 남발하거나 악용하는 경우는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 부서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모든 제도 등 처음 생길 때는 몰라서 이런 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읍면 지역이나 전 민원실 같은 데도 악성민원이 있습니다. 주취자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 아무래도 관심 있는 직원들이나 민원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저절로 알게 되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제5조1항1호를 보면요. 심리상담 부분이 있는데 전문기관 상담 치료 연계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문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7개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개에 대해서 자료가……. 나중에 자료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자료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말로는 표현 못 하지만 심리적으로 시민들도 그렇고 다 불안한 상태가 되어있거든요. 이런 심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7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병원정신과 상담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비 부분이 있는데요, 2호에 보면. 연 20만 원 범위 내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적지 않나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춘천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강릉이나 원주나 이런 데를 비교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0만 원씩 해서 그 이상 된 것은 산재나 공무원 요양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년에 약제비 이렇게 해서 2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산재나 이런 부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상당히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진료 한 번만 봐도 연 20만 원 그냥 나옵니다, 병원에 가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민원 처리 담당자분들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주셨는데 대략 운영이 원활하게 들어가려면 몇 분을 생각하시는지요? 몇 명 정도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돌아갈까요, 원활하게? 인원이요, 인원.

○민원담당관 김영현 민원 처리 담당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수 위원 예.

○민원담당관 김영현 이 조례상에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박남수 위원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인원이 민원 처리 담당자분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적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시장은 지원을 하면 다 이거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에도 근무적인 환경을 잘 생각하셔서 직원들의 적재적소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이 모자라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인원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 폭주가 되면 여러 가지 피해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은 이거는 단순 자료입니다만, 2020년도에는 강원도에 저희가 보고한 폭언, 폭행이나 위협,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314건 정도 됐고요. 2021년 작년도는 보고 건수는 줄었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그렇게 해서 1년에 300건 정도 보고되는 악성민원이 발생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민원담당자의 적정 인원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아무래도 우리 총무 부서나 인사 부서에서 결정하고 합니다. 인력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업무 분장이나 조직 진단해서 파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제5조3호 보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심적 고충이 클 경우 당일 휴식 시간 연장 가능인데 심적 고충이 큰 경우는 누가 판단합니까, 이거?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악성 민원인이 소리 지르고 폭언하고 했을 때 그러면 담당자가 놀라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화도 나 있고 그래서 2시간은 기본적으로 피해서 청사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도저히 그것 때문에 일 못 하겠다 할 경우 부서장이 판단해서 오늘은 병가라든지 이렇게 조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어요, 규정이. 심적 고충이 클 경우인데 사람마다 심적 고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저는 아무리 부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부서장님께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직원들한테 더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애매모호한 규정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해주신 거와 같이 악성 이런 것도 있지만 폭언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두 시간 휴게시간을 주신다고 아니면 병가하신다고 그러는데 거의 다 대부분 소리 지르시고 그러시지 않나요, 시민들이?

○민원담당관 김영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성 민원인이 소리 지르고 폭언하고 했을 때 화나고 우울하고 이런 거를 정리 좀 하거나 누그러트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2시간 봐서 2시간 정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주면 그 업무 자체에 처리하는 데 문제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박남수 위원 그런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이게 피해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5호에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기업이든 고객센터나 콜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처음에 초기 대응할 때 매뉴얼을 잘 짜놓으면 직원들도 편하고 시민들도 편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없는데 매뉴얼 같은 게 없다는 게 아쉽고요, 개인적으로. 매뉴얼 같은 거를 잘 참고하셔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라고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전문기관에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춘천시에 맡게끔 춘천시에 다른 지자체나 비교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물론 비교하셔야 되겠죠. 근데 전문기관 저희 보다, 인정할 건 저희가 인정하는 거죠, 전문기관 매뉴얼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슨 궁금한 점을 퀘스천을 했을 때 이 민원 처리 담당 직원분들이 초기 매뉴얼대로 응대만 잘 해줘도 거의 반 이상은 민원이 해결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 매뉴얼은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해서 좋은 걸로 직원들하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 매뉴얼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배부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시 시민들하고 가장 이게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부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도 그렇고 본청의 민원 상황실도 그렇고 거의 여기에서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느냐 그리고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가에 대해서 춘천시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이나 이런 거는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부서보다 저는 이 부서가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 부서 중요하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위원님한테 아까 제가 자료 두 가지 요청했는데 그것 좀 배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보면 5조2항이요. 5조2항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1항 2호 및’ 하여튼 여기 내려가서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의료비랑 법률 상담료예요. 근데 사실 법률상담료는 중복 지원 안 한다 하더라도 의료비 같은 경우는 산재나 개인실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당연히 중복되기 때문에 이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의료비는 아예 지원 안 하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의 조례를 봤어요. 봤는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민원상담원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원 조례인데 굳이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서 의료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 안 하는 의미로 들어가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의료비는 전혀 안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민원담당관 김영현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2항에서 1항의2호 의료비, 법률상담은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을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아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나유경 위원 배숙경 위원님.

○민원담당관 김영현 저희는 법률상담은 또 법무계에서 아까도 형사상의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안전사고 났던 의암호 사건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형법상의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법무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그런 부분. 근데 여기 1항2호의 의료비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료비 연 20만 원 범위 이내 이렇게 조항을 금액을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이 조례 한 번 만들어지면 또 개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안에 의료비는 항상 바뀔 수가 있고 이 금액으로 한정지을 게 아니라 자부담의 90% 아니면 실비의 50% 어떻게 한정을 지어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강릉이나 다른 지역에 조례에 비교했을 때 20만 원이 적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 조례가 언제 만들었는지 봐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계속 몇 년마다 개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비용 지불은 자부담의 몇 프로 아니면 실비의 몇 프로 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제 생각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기준 해서 의료비 이거는 그렇게 수정을 나중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5조에6항을 보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아까 김지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만 해놓으면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지원사항을 넣는 것보다는 아까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업무 조정이나 인사 조치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정해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업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업무 조정이나 인사 조치를 한다 그런 조항을 넣어서 아예 보호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조항을 정확하게 넣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하면 인정 안 해버리면 그냥 지원 안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아까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트라우마라든지 정치적인 충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업무 조정이라든지 차기 인사 때 조정해주시면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조례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보호의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빼고 피하고 이런 식의 조항보다는 지원하는 쪽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정확한 질의가 많아서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던 것 같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김영현 과장님께서 준비하실 때 자꾸 문구 가지고들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보호라는 개념하고 여기서 지원이라는 개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우리 민원 담당자들께서 위협적이지 않고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추진할 수 있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보호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 상 여러 가지 악성 민원, 폭력, 폭행, 폭언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의 법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입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단어만 해석하자면 보호라는 개념이면 악성 민원이든 폭언이든 그런 거를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예방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렇죠? 보호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지원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직원들한테 뭔가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지원해주는 게 여기 지원 자체, 그렇죠? 그럼 이거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요. 아까 제가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 관련된 비교 분석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게 당사자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분들한테 이 전수조사 좀 해보셨나요, 한번? 당사자들.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안 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조례 등등이 법 만능주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실 사회적욕구와 주민들의 욕구,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사회적 욕구를 담아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최소한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심리적, 정신적 받고 있는지 먼저 전수조사가 돼서 그런 근거 자료가 나온 다음에 법률로 따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논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냥 문구 하나 가지고 얘기하고 타 지자체가 이거 있으니까 해야 되고 저는 이거 바람직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대로 가야 하는데 그럼 그 당사자인 공무원들 생각은 어떤지 각 부서별로 어떠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과장님의 생각과 위원님들 각자 생각하는 의견을 달리해서 이 조례를 하나 딱 만들어놨을 때 당사자인 공무원들 생각할 때 ‘이거 우리하고 잘 안 맞는데?’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절차적으로 먼저 전수조사가 있었냐 나는 그게 조금 의구심이 생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이 타 지자체를 비교 분석해서 건의하시고 제안도 하셨는데 저는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조례상에도 없고, 없는 거를 미래의 발생될 일을 미리 예견해서 조례에 담는다는 것도 저는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법이라는 게 만들어놨을 때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전수조사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그럼 제가 보이는 대로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거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한번 국장님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나 기간제나 등등 그분들한테 전수조사해서 이 조례에 대한 타당성과 실용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놓고 그걸 다시 한번 의회에다가 재개정이라도 올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화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로 이 조례를 적용받아야 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의견이나 물론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전수조사나 의견 받는 그런 절차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또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적용받을 직원들의 의견도 받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절차상에 있는 입법예고기간에 의견만 받았던 것이 조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콜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례 만드는 게 문구도 중요하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비용추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비용추계도 어차피 적절하게 정확성을 가지고 비용추계가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올라오면 이 비용추계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미첨부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조례를 만들 때 정말 의원 발의로 가든 행정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조례와 맞닿는 당사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정말. 또 위원들이라고 해서 위원들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조건이 이 조례를 통한 당사자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신 것처럼 문구 오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안 올리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호, 지원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관련해서 정리해주시고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제일 급선무로 하셔야 할 게 저는 춘천시 산하기관 내 공무원들의 전수조사, 생각 이걸 담아서 녹여주셔야 이 조례가 살아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 수혜를 받는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바로 의견받고 해서 개정 절차도 시행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드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5조에 보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 등이 있고 6조에 보면 지원신청 및 결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여기다 줬는데 거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이 ‘즉시’라는 게 결정에 대한 ‘즉시’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청결정은 어찌 됐든 별표 기준에 따라서도 치유 시간에 필요한 휴식 시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즉시하고 안 하고는 담당 부서장님이 판단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담당관 김영현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어쨌든 지원신청에 대한 근거를 6조에 담아놨고 결정은 5조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고 다 지원한다라고 해놨으니까 ‘즉시’라는 사항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5조1항제3호가 휴식 시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휴식 시간에 대한 겁니다. 2시간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보건 바로 즉시 준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원신청이나 결정이 그러니까 지원이 근거가 5조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담당관 김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다 있으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5조1항 제3호에 따른 치유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여기다 표시 안 해도 바로 처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여기 단서 조항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단서 조항이 없어도 바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배숙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6조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대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에서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8조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제5조1호 및 제5호의 업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에서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제5조1항제1호 및 제5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민원담당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배숙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정회 안 했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안건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의안번호 76호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5조는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각각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5년 주기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가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의 지속가능발전의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관련된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위원회 통고,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자문사항을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서는 3건 있었고 의견을 검토하여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 토론회와 법제처 입법 컨설팅이 실시됨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되므로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인 2022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련법 근거 명시 및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이행, 업무의 일부 위탁 등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춘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토론회 및 개인의 의견과 법제처 컨설팅에서 제출된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등 의견 수렴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전부 개정된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먼저 7쪽이요. 7쪽에 지금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40여 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지자체를 검색해보니까 부산, 광주도 한 30명으로 돼 있고, 충남·경남 이런 데도 30명, 40명으로 돼 있는 데가 경기도하고 서울만 40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위원회도 6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저희 전략과 관련해가지고 10개의 전략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전략에 필요한 전문가를 뽑는다 해도 한 2명씩만 해도 20여 명이면 저는 될 거로 보는데 굳이 40여 명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에 저희가 제정돼서 운용된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전면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21년도 8월 23일 최초 구성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라 할지라도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 위원회를 임기 동안에 승계하도록 돼있습니다. 당초에 의견을 4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했던 취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속가능이 여러 분야를 총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후대응분과, 도시환경분과, 공동체분과, 지역경제분과 이렇게 4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분과위원을 고려하다 보니까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시민토론회의 경우에서도 관련된 의견들이 나왔던 것들이 지속가능 관련된 것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계획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들을 다양한 계층에서 확대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일종의 기존 틀을 유지해서 위원은 일단은 전 조례를 연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40명 이내로다가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법령 제7조에 보면 국가 기본 전략이 한 10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위원회도 현재 60명 이내로 돼 있잖아요. 저희 사이즈도 다르고 도 단위 광역단체도 3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인원이 과다하게 구성돼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존에 있던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 이것도 확대하셨잖아요. 이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구성한다 해도 저는 이 전략에 맞게 각 전략에 따라서 전문가 한 2명씩이면 저희 시 차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정기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위원회 구성으로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비용도 나가야 하고, 구성원을 공모하는 데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별로 전문가가 과연 몇 분이나 포함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이 의문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40여 명 전문가 수준의 인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춘천시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가능 기본 조례의 근본 취지는 저희가 많은 참여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사후세대를 위해서 마련하는 기본계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은 있지만 큰 틀에서 40명 내외의 위원회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꼭 40명을 다 채워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쪽으로는 또 저희가 이번에 확대 개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젊은 층들이 미래세대를 대표하거나 이런 업무라든가 계획들을 중장기 계획들을 다듬고 이러는 데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그들의 의견들이 위원회 들어가서 돼야 되겠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일견 일리도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핵심적인 전문가그룹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일상적인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고, 생각들을 제시해주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의견 반영하는 차원이지 의사결정 하는 건 아니겠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상위법에 이번에 위원회의 상당히 많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기능 역할 2개가 뭐냐면 각종 춘천시에 저희가 자치법규가 개정사항 있을 때는 그 내용이 지속가능과 연관된 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능을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에다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춘천시에 각종 수 많은 개발계획들이나 기본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 수립할 때 있어도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듯이 이런 지속가능 역량에 대한 것들을 또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검토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 위원으로 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분할로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한 걸로 했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입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이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알기 쉬운 법령에 기본 원칙 알법이라고 있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잖아요.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도 있고, 전문용어도 있고, 외국어도 이런 현행 법들을 쉬운 우리 말로 개선해서 알기 쉽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조례 개정을 정비할 때 이런 부분까지라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정정, 호선, 개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호선 선출이라고 해도 되고 ‘개의하고’는 ‘회의를 열고’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신경이 쓰여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10조4항2호에 보면 위촉직 위원들을 조금 늘렸어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범위 대상을 다양하게 청년층까지 확대했다고 하는데 저는 청년단체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이렇게 범위가 추가가 됐어요. 교육계와 청년단체가 추가가 됐는데 여기서 학계와 교육계는 어떤 대상은 다르긴 하지만 같은 계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상이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날 텐데 굳이 이거를 더 넣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도 보니까 익숙지 않은 용어들을 순수하게 우리말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수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총인원은 40명 이내로다 규정했기 때문에 구성 부분들을 다양하게 넓힌다는 의미가 있지 여기서 학계라든가 청년단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위원들이 기존보다 더 늘어나는 개념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위원들의 구성이 기존에는 제한적이었던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하고 젊은 층도 확대해서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총액적인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거나 이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 중에 시민단체 위원 중에 시장님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저는 여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춘천시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민단체들을 보면 특정 색을 띠고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기 위원회도 시장님이 위촉하는 시민단체 위원 중에 그런 어떤 특정 색을 띠고 어떤 특정 성향에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의문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회나 구성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여지는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시장이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위촉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모든 위원회가 공히 저희가 위원회 조례를 하면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하게 어떤 부분들은 시민단체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시장 입맛에 맞게 위촉하는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을 거고요. 또 그렇게 거칠 수도 없게끔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임기가 끝나서 위원회 모집한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위원회 조례의 원칙에 의해서 공개 모집 할 것이고요. 공개 모집을 통해서 많은 위원들이 추가로 들어온다 그러면 추첨제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공개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위원들이 명수가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문가단체나 이런 것들의 기관에 추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원칙은 분명히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모집인원에 대해서 시장이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방추진계획 수립·변경,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6조5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 수립·변경 등 필요한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 조례에 보니까 이런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 수립이라든가 이행절차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시장님이 이것을 정한다고 우리의 조례는 여기 되어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어떤 권한이 많이 부여됐는데 여기는 좀 그렇지 않은 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저희가 먼저 하거나 그래서 특정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심의된 사항을 조례에다가 담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부분에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법제처 왔을 때도 논의를 했었는데 그렇기 보다는 저희가 시행하고 규칙으로다 해서, 왜냐하면 춘천시만 해도 관련된 기본계획들이 작게는 70개에서 많게는 종류에 따라서 100가지도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선언적으로다가 다 발췌해서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사실은 입법적인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저희 검토 결과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되면 시행 세칙으로다가 저희가 관련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해서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이 되고, 시행이 2020년 7월 5일 시행되는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속 가능한 관련된 조례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아마 이런 지능기본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됨으로써 전부개정조례안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저는 다른 조항보다 조금 제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벌써 예전부터 1차, 2차, 3차, 4차 벌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다 세워 있더라고요, 국가적으로도 이게. 그래서 보통 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에서도 아마 장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법률에 보면 2015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17개의 목표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국가 정책에 맞게 17개의 목표를 세운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법률을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든 게 7조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7조 부분이 뭐였냐면, 잠시만요. 우리 조례안은 7조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시장은 법 14조3항에 따라 재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14조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조례안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 7조 법률 조문이 뭐가 있냐면 17조……. 아니, 법률 14조3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14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기본 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때에는 국가위원회 그 내용을 통보하려 한다.’ 3번이 제가 지금 유권 해석이 잘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게 7조 사항하고 맞물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조례라는 게 행정부에서 제안하는 같아요. 조례도 있고, 또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 재·개정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와 법령의 기본적인 취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지금 박제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지속가능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일례를 든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사전 절차로 성별영향평가나 부패영향평가처럼 이렇게 부서의 사전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지속가능 측면에서 지속가능위원회에다가 각종 수립이 되거나 제한이 되는 자치법규, 중앙정부에서는 법령이었을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지방정부의 경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에서 발의되는 그런 조례나 이런 사항들이 개정 내용들이 지방지속가능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조례 개정 전에 상정 전에, 사전에 거치도록 국가에서 규제하는 이런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본 조례안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련해서 남숙희 위원님도 동일한 질문 주셨지만 그러한 그 조례를 어느 범위까지를 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기본계획들을 어느 범위까지 정했냐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방 세칙으로 인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세부 규정들을 마련하듯이 저희가 각종 행정계획이나 그다음에 조례에도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시행세칙으로 담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유권 해석이 안 되는 게 이번에 재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행정절차법 41조 입법예고 전이면 분명히 입법예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행정부에서 이번에 조례 전부개정안을 올린 거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만약에 이거를 개정하려고 할 때 그러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세칙에 담을 때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사실은 의원 발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라든가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모든 부분들이 다 생략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동일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게 법률 자체도 그런 부분이 없고 행정부에서 어떤 법률이나 법률 제·개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개정을 할 때 행정부 입장에서만 이렇게 만들다 보니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만약에 지속발전 가능한 관련한 조례를 우리가 이거 좀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고 싶을 때는 이게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에 대한 권한은 의원님들의 고유한 권한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 있지만 발의권의 의원님의 책임과 또 이런 부분들을 수반해서 하시는 거라서 정부나 그다음에 관련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드리면 이거는 동 조항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이 올라왔더라도 그 부분이 향후 춘천시 지속가능계획과 연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한 평가나 심의들을 어떠어떠한 부분들은 지속가능 목적이나 목표에 맞지 않으니 이렇게 개정할 때 반영하십시오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량도 많이 증가될 부분들이 있고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일단 그러면 이 조례상에 올라와 있는 이 7조 부분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관련된 우리가 위임 조례 만들 때 행정부에서 할 역할은 이렇게 조례에 담고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우리 특유의 의원 사무로서 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조례의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 맞죠. 질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안 10조를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당초 시민사회단체·학계·경제 등에서 변경을 해서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로 확대함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인원 수는 연동해서 아니면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답변을 받았고요. 그럼 위촉의 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이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박제철 위원 지금 보통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거기 위원님들을 위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이미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잔여 임기가 있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8월 23일 저희가 지금 당연직 위원이 10명 그리고 위촉직 위원이 스물아홉 분 그래가지고 현재 39명의 위원님들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는 2023년 8월 23일까지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내년 8월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님들이 계속 승계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회 한에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수의 시민 참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원 범위 내에서 공개추천방식을 통해서 위원을 임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행히 신청자가 적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 인원들을…….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박제철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각 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촉하는 이런 방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전부개정조례안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 안에 그분들의 위촉이라든지 임기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것 같고,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당연히 저희가 부칙에 특별하게 규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승계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서른아홉 분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분과가 몇 분과 정도나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저희가 현재 지금 기후대응분과, 도시환경분과, 공동체분과, 지역경제분과 이렇게 위촉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춘천시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했을 때는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속가능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선 7기 때 지속 가능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기본계획도 시군 단위에서는 아마 춘천시가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1년 정도를 넘게 관리도 하고 운영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그사이에 기본법이 바뀌면서 새롭게 20년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연동성은 있겠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 전면적으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0년 7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있고, 제가 왜 분과를 말씀드렸냐면 2021년부터 2040년도까지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 설립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 분과가 어느 특정 시책, 정책 아니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4차 지능발전 기본계획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세부 목표 및 기법 지표 보완, 122개 세부 목표에서 214개의 지표에서 119개 세부목표, 236표 지표로 변함’ 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협의회가 아니라 UN총회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화시킨 17개의 어떤 목표를 골고루 목표를 통해서 춘천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고 발전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은 전문가가 사실은 국내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각종 본인 여러 분야들이 그리고 또 생각하는 평가의 기준들이 서로 또 합의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또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가 20년 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물론 국제사회가 제시하거나 국가의 기본계획을 충실히 반영을 하겠지만 춘천시 여건에 맞는 사항들로 공통적으로다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표로 저희가 별도로 추출하는 작업들을 1년에 거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어떤 편향되거나 편중된 사고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시민들이 공통적인 분모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향해서 위원회도 지금 현재는 바꿀 수는 없지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통해서는 분과위원회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박제철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의 적절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기본계획과 연동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 조례 관련해서 아마 토론회가 열렸었어요. 거기에서 제안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 반영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7조도 그렇고, 15조도 그렇고 시행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예전에도 있었고 저희는 지금 전부개정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실은 개최가 잘 안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보면 어찌 보면 전체 부서에 다 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서의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거 의해서도 그렇고 보면 지금 환경이나 특정 부분에 지금 약간 이제 걸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은 저희가 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좀 더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직 개편 당시에 지속가능에 대한 업무를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기획예산과에 적합하게 추진돼야 되는 업무인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도 이것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물론 환경이나 그다음에 이런 쪽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행정 영역을 통해서 사후 세대에 대한 발전이라는 것들 이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저희 지속가능팀을 기획 부서에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역 지속가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1년 동안 점검도 하고 부서 사항들 노력은 했지만 중간에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이게 개정이 연말에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예단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계획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거나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많이 망설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담아서 명실상부하게 진짜로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의 공통된 발전 사항들을 발취해서 국가계획에 부합되지만 춘천시 추진 상황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발전지표와 추후에 아마 평가까지도 지자체가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이 지속가능발전지표 수치에 대한 아마 조사도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환경정책과에 있으면서 환경이나 이런 쪽의 자원순환 이런 쪽에 좀 많이 치중돼 있는 것들이 이제는 이 조례가 전부 개정으로 됨에 인해서 조금씩 부처 확대를 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의 구성도 예전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 환경이나 자원순환 이쪽에 좀 치우쳤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연도에는 5년 계획은 계획대로 세우더라도 2023년도까지는 어느 부처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그다음에는 또 어느 부처 어느 과로 확대할 예정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조금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순차적으로 해나간다면 지표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날이 오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의욕적으로다가 선제적으로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하다가 중간에 법령 개정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사실 주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초에 조례가 제정되면 연초서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기본이 되는 20년 계획서부터 착실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시 계획뿐만 아니라 도의 먼저 연동성도 있고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 쪽으로도 많이 발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하시듯이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위원회 기능을 활용하고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역량을 발휘하고 또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안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의 위원을 4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아마 현재는 17개의 지표라고는 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위원들을 아마 위촉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잔여 임기 동안은 이분들이 있으시되 추후에 다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다양한 부분에 두세 분씩 겹치지 않는 위원을 위촉할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약속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의회와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40명이 돼 있지만 저희가 초창기 업무 진행이라든가 양을 좀 보면서 전부 다 위촉하지 않고요. 30명 선 정도 내외에서 하다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차츰 늘려나가는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게 기획예산처에 있는 이유가 아마 모든 과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사업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현재 거기 사실 우리 공무원도 이 사업을 배정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 업무가 작은 업무는 아니에요. 부처마다 예산 세울 때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이제 일이 없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위탁 주는 부분도 보게 되면 위탁 주는 기관이 지금 직원이 둘이죠? 둘인데 한 분이 온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법정지원단체로다 이번 기본법으로 되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방법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법정지원단체니까 저희가 관련 부분을 지원하고 사업은 각 부처에 적절하게끔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충분히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다만 사실은 지금 두 분의 상근직이 계시지만 보수는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탁 사업 내용이 또 이렇게 많이 사업의 양이 많아서 뭐라 그럴까. 힘에 부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시가 직접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직접 수행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법정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량을 예년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관련 단체에서는 지속적인 확대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하고 계속 조율을 해서 적정 수준에 적정한 규모의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렇게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금 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직원이 몇 분이서 이거 도 업무를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상근직은 도는 세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치우치는 부서가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게 된다면 아마 공무원분들이 다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향후 위탁에 대해서도 증원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저희 5개년 계획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이제?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게 20년 단위 기본계획을 먼저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단위 기본계획을 만든 후에 그다음에 5년 단위 실천계획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1년 정도는 2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한 7, 8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부터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민 숙의 과정이나 공청회 이런 것들이 많이 법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긴데 저희도 그런 공청회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기본계획을 춘천시가 일단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다른 거와 달리 계속적으로다가 시민 의견을 듣고 위원회들도 계속 참여시켜서 계획 단계서부터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시면서 위원회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고 계시고, 지금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법정단체에 춘천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간 인건비하고 사업비 합쳐서 2억 5,000만 원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경상사업비, 법정운영비 그리고 여러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잘 하고 계시는데 협의회 들어가서 보니까 2019년도까지만 정산하고 그 정산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나 2021년도 사업을 안 했나…….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저희 부서에서 위탁사업을 준 게 이 부분이 유일해서 제가 들여다 봤는데 저희 부서만큼 철저하게 사업 추진 관리를 하고 정산보고를 잘 받는 부서가 저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위탁단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자료 2018년도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다른 정산하는 내용보다 잘 나열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보고가 잘 돼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안 와서 사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 부분 혹시 저희가 게시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사업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중간 점검까지는 제가 완료한 거로 확인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춘천시의 발전 가능한 부분을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춘천에 또 많은 발전을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체육과 소관 업무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조항이 2022년 2월 개정 8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조례에서 인용하는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자치단체 운영비 지원을 임의규정인 ‘보조할 수 있다’에서 강행규정인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밖에 입법 형식에 맞도록 불필요한 항 삭제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운영비를 지원함에 변함이 없이 개정에 따른 예산의 증감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인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위원장입니다.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에서 정하는 대로 지금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조, 12조, 13조, 14조, 16조 같은 경우는 항을 생략하고 그냥 진흥에 대해서만 나열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항이 1항, 2항 쭉 있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항을 남겼는데 딱 1항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삭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16조는 법 띄어쓰기를 수정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그밖에도 기타를 그밖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님도 이거 일전에도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기타라는 부분이 한자로 돼 있는데요. 그거를 한글로 표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동의안의 심사 순서이나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동의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했던 센터의 운영방안 및 계획에 대한 보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재단법인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시36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필 세정과장 문성필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84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지원을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시의회의의 의결을 얻어 춘천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과되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지원기준에 따라 본 동의안이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 검토 결과 지방세 감면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문성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게 전국 지자체가 같이 내려온 거 맞죠?

○세정과장 문성필 세정과장 문성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보니까 감면대상자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감면대상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춘천시는 현재 사망자 관련해서 없는 거로 알고 강릉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추후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만약에 춘천시에 있으면 그 부분도 감면대상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문성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추가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안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여기 동의안 이거 올라오기 전에 한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사망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자 관련된 부모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춘천시에 대한 부동산 같은 재산적 사유재산을 습득한 경우에는 그 부분도 해당되는 게 맞는지요?

○세정과장 문성필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의 기타 부분 보면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도 확인이 되면 이를 다시 환급해주신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문성필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이태원 사고로 가족들에 대한 전국적으로 시세 감면을 했고, 적용이 됐는데 지방세특례제한으로 해서 춘천시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세정과장 문성필 저희가 봄에 코로나19 관련돼서 감면 동의안을 받은 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코로나 때 지방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줬고 또 그러고 이런 대형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없고요? 그냥 국가적 위기 때…….

○세정과장 문성필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돼서 감면 동의안을 받은 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권은주


○출석 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민원담당관 김영현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 세정과장 문성필
  • 체육과장 김윤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