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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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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과 춘천시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 그리고 2023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우중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2건,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이상 총 10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남호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이상으로서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초 침하 등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건축구조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 중 2층 이하의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은 시장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진, 화재 등 이외의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진단대상에 포함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되고,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은 허가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여 시민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에서 지정된 감리자에 대한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빈 건축물에 대한 시장 직권 철거 시 건축물 보상과 관련한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수석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건축물관리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건축물 해체 및 빈 건축물 정비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 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에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춘천시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과 춘천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긴급점검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2층 이하의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된 건축물을 안전진단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물 해체신고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 부분을 인허가 시 소유자 변경 부분을 정정하는 건인데 이게 소유권 이전이 된 부분은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이전하는 게 맞는데 이건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자가 분리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인허가할 때 소유자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관련 쪽 개발행위나 이런 쪽은 변경을 해서 인허가를 처리했지만 건축주 변경을 놓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전 전문위원이신 이남호 과장님께서 홍성남 계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이 행정을 심도 있게 해석을 하셔서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칭찬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법이 2020년 5월에 개정이 됐는데 과장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시일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요즘 화두가 돼 있는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당연한 거지만 이게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이걸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른 자구 수정 부분인데 이 부분이 ‘첫 번째, 다중이용업소를 1,000㎡ 이상으로 건축물을 정한다’ 이런 부분은 세부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반영한 거.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입법 내용 보면 자격이 애당초 시행령 규정에, 다중이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8호 이렇게 있는데 관련 내용을 보니까 시행령이 아니라 특별법이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1,000㎡ 이상 건축물을 말한다 해서 정의를 대중이 알아보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해가 됐고요. 한자어 용어 정비 부분은 또 잘 반영해주신 것 같고, 세 번째 조문 필요성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현재 저희 춘천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원센터는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반영해주신 내용 보면 조문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삭제를 해도 문제점은 없는지, 운영하시는 데?

○건축과장 이남호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건축사, 건축기술사 이 2명을 기본적으로 채용해야 되고 그래서 인력 예산 문제가 수반되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금방 관리지원센터의 필요성이 긴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유홍규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선 동감인데 위원회나 자치법규도 마찬가지고 해당 사안이 예상이 되거든요, 예견이 되거나. 필요할 시에는 다시 구성해서 운영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보면 해체신고 사유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범위가 없어서 그거를 기준을 규정하자고 했는데 미반영하신 사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가설은 당초에 이 해체신고대상을 조례에 넣은 거는 가설건축물이 농업용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물품저장용으로 쓰이는 공장 창고 이런 거라서 이런 간이용으로 설치돼 있는 가설건축물까지 허가를 받아서 가설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심의 받으려면 비용이 못해도 대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굳이 이런 가설건축물까지 해체 허가를 해갖고 비용을 시민들이 안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고민해 본 결과 규제 규격에도 면적을 집어넣었지만 저희들은 이왕 시민 편에서 선다 그러면 그래도 가설건축물은 경량이고 임시건물이고 하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신고대상에 집어넣어서 완화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공직 출신이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을 또 사안을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곧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 건축과에서 이 조례를 상정하신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도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국가에서 건축물관리에 대해서 법령을 내렸는데 2년 지나서 하게 되니까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축물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해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43조, 7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건축물 정비 절차 등에 여기에는 건축주가 직접 본인이 해제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처음에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릴 때 건축주에게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진행이 가능하시죠?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그러면 건축주가 해체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해체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이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서 철거하기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해체신고대상인 경우 해체계획서를 건축사가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으려 그러면 해체계획서를 건축사가 작성도 해야 되지만 건축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체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면적이 100㎡ 이하의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존지구라서 12미터 미만 연면적 500㎡ 미만 이런 거는 해체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철거대상이에요. 그런데 당사자 본인은 관심도 없고 방치해두면서 철거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저 건물이 철거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철거하지 않아서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 그 건물 지붕이 날아가거나 또 집이 무너져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험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철거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한테 철거 신고하라고 경고장을 보냈어요. 안 했을 때는 우리 행정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강권까지 발동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첫째는 권고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공고를 내고, 세 번째는 직권으로 해체한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당사자가 철거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이런 절차를 권고, 공고, 강제해체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철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과연 이렇게 강권을 발동해서까지 철거할 수 있는 법적인 시장의 권한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건지 또 담당자 과장님은 나중에 직권으로 해체할 경우까지 갔을 때 강력하게 철거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어디까지를 확실하게 가져가느냐…….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 그래도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내에 있으면 직권으로 철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건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그럼 직권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에, 미관에 많이 저해되고 그런 걸 계속 방치해둘 거냐, 그거 관련된 것이 이번 조례안 제10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직권으로 시장이 철거는, 해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 보상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보상을 주고까지 철거해야 되느냐. 만일 그래도 보상을 주고라도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이 철거할 수 있습니다. 보상 주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권주상 위원 거기에 관련된 긴급한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그런 조치는 따라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절차를 보면 행정명령도 내려야 되지만 그다음에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소유주가 철거하지 아니 할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전 그렇게 이해하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신축된 건축물들 내구연한은 충분해요.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수해가 나거나 지반이 침하가 돼서 건축이 수직 5도 각도 이상으로 기울었어, 기반이 침하되면서. 어떠한 사유든 간에 지반이 침하되면서 그 건축물이 수직 5도 각도로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보기에도 저 건물은 넘어갈 것 같아. 근데 행정이 나가서 봤는데 저건 진짜 지반이 건물을 세울 수도 없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건축을 해체하면 안 될만한 그런 위치에 건물이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건축을 해체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건축주가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고 내가 이거 7층 빌라 건물인데 나는 죽어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나는 철거 못 합니다”하고 했을 때 그런 사례가 우리 수해가 나고 나면 도심에서 우리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많이 접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이 현실적으로 계속하면 위험이 처해있을 때 시장이 사용중지명령도 내리고 그런데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저희도 여기 건축물 관리 조례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까지 강제조항은 힘들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 사례도 지금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해요. 특히 수해가 났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저는 텔레비전 보면서도 이건 국가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건축주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건축주는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 지었으니 저거 임대주고 사용해서……. 그런 어떤 개인 간의 이권과 관련돼서 있고, 거기에 또 세입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텔레비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이라든가 주변에 계신 분들은 계속 이거를 행정에서 조치 취해달라 하고 하는 걸 제가 계속 봤어요. 그러면서 민원을 시민 간의 갈등을, 국민 간의 갈등을 이건 국가가 조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국가에다가 제안을 내보세요. 법을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해체할 경우에 행정이 재정 지원을 해서 보상을 하고 철거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이거는 시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건 국가가 일정한 법령을 만들어서 중재,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거 건설부에다 자료 좀 올리세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좋겠느냐, 막상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받았는데 답을 못 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관련 법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건의드릴 사항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법규 잘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 잘 해주시고 잘못하면 관련 담당 장관 내려와야 해요, 이리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국장님께도 당부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앞에 유홍규 위원님이나 권주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난 본회의 때 정경옥 의원님도 필요한 조례와 필요 없는 조례에 대한 정비가 춘천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어요, 5분 발언 통해가지고.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늦어진 조례가 와가지고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도시건설국장 박철후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정경옥 의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법 개정과 같이 해서 조례로 정할 사항은 미리 챙겨갖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늦춰서 조례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일단 다중이용업소 규모하고 규정 정하는 거 하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 설정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30년 이상 2층 이하의 연면적 500㎡ 이하 이거 관련해서는 상위규칙에 따라서 설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맞는 거죠?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여기서 2층 이하고 연면적 500㎡ 이걸 소규모로 정했는데 그럼 소규모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그거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거기에 보면 2층 이하면서 500㎡ 미만을 소규모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규모하고 규정은 이게 따로 상위법이나 이거에 관련돼서 정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이런 건 건축법에 정의 돼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연면적 2,000㎡ 이상하고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이것도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남호 지금 제4조 정기점검에서 2,000㎡ 이상으로서 다중이용업소 1,000㎡ 이상 이거는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30년 이상된 건물 중에서 2,000㎡ 이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다중정기점검대상에도 들어가지 않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도 대상이 들어가지 않은 건축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보면 예를 들면 2층짜리인데 30년 이상 됐는데 2층짜리에, 예를 들면요, 990㎡ 정도 되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 다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에서는 2,000㎡ 이상 정기점검, 그다음에 6조에서는 소규모 건물 그런데 5조에는 긴급점검대상이 있습니다. 거기 2호에 보면 ‘춘천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면적제한이 없거든요. 4조하고 6조를 규정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처럼 안전이 우려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긴급점검대상에 포함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윤민섭 위원 그런 보완 장치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런 걸 다 점검하고 다닐 수 있는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신 것도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부분들이 긴급 사안들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전에 정기점검대상이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면적이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위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대상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완화라 그럴까요? 이걸 문턱을 낮춰야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해주시면…….

○건축과장 이남호 사실상 정기점검 이런 거는 건물주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특급건축기술인이나 건축사, 건축사보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비용이 반드시 부담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예를 들어 2,000㎡ 이상은 정기점검으로 둔 거를 1,000㎡ 이상 이렇게 하면 그 규모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시민들 부담은 가중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점검은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런 점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민섭 위원 물론 그런 것 같아요, 비용도 같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거를 좀…….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예를 들어 2,000㎡ 정도를 삭제했을 때에 대한 비용 차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데이터나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건축과장 이남호 2,000㎡ 빼고 이렇게는 데이터를 뽑아보진 않았습니다. 이 조례를 정기점검대상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37개소 건물이 추가돼서 점검대상에 들어갑니다.

윤민섭 위원 37개요? 추가되는 거죠, 이거는?

○건축과장 이남호 예, 추가되는 겁니다.

윤민섭 위원 2,000㎡를 만약에 없앴을 때는 그 데이터는 지금 없으신 거고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윤민섭 위원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나요, 혹시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한번…….

윤민섭 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예를 들면 여러 비용 문제에 있어가지고 바닥면적 합계 1,000㎡까지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면적 2,000㎡ 이상 건축은 한번 빼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확대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가 같이 봐야지 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렇게 자료가 어렵지 않으시다고 하면 자료 2,000㎡ 뺐을 때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일단 앞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늦게나마 건축물관리 조례가 나온 건 하여간 환영하는 일이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조례안 내용 중에 보면 6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밑에 줄에 보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때 이 자문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조전문위원회 자문을 해서 답변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는 건축물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는 얘기죠. 30년 된 건물이 춘천에 100개가 있는데 그걸 구조점검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를 어느 분이 결정하느냐고요. 건축주가 와서 신고해서 받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그렇죠. 그건 저희 시에서 30년 이상 2층 이하 500㎡ 이하 이런 소규모 건축물을 무조건 받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조전문위원회 자문을 받는다 이거는 시가 이 건축물을 봐서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김영배 위원 결국은 눈에 띄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남호 그렇죠.

김영배 위원 띄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춘천시의 구조가 구조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춘천시는 봉의산을 가운데 중점으로 두고서 도시가 형성돼있거든요. 그럼 봉의산 4면에 위치한 주택들이 대부분 다 오래됐어요, 우리 춘천시는. 근데 과거에 우리 춘천시에 빈집정비주택 조례라고 해서 알고 있는데 거의 죽은 법처럼 멈춰있는 상태인 것 같고, 지금 큰 건물들은 사실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공법에 의해서 지은 건축물이 많지만 지금 30년 넘은 노후 주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춘천에. 특히 봉의산 주변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과거에 봉의산 주변에 어떤 뭐라 그럴까…….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을 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이주시킨 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많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어느 지역이다 딱 말은 못 하겠지만 지금 후평동이나 소양동 몇몇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건축물관리 조례라는 건 진짜 너무 필요한 조례고, 요즘 안전이 특히 대두되는 시국에 우리 춘천에서 그래도 늦게나마 이 부분을 만든 건 환영할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많이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대략적인 부분은 지적을 해놓은 상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눈에 띄어야만 진단을 받는다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그 앞에 4조에 보면 다중이용업소로 돼 있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고시원이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원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갑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은 어차피 정기점검대상에 들어간다고 규정을 해놨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의 고시원들이 사실 노후된 건물 보통 제가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4층, 5층? 항상 최상위층을 쓰더라고요. 되게 신축건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건물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윤민섭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500㎡ 미만을 상회하고 2,000 그 밑에 중간에 위치한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추정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애매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시원이라는 거 다중이용업소에서 제가 볼 때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보면 고시원이 빠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다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고, 다중이용업소 관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점검대상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열했으면 좋겠어요. 개괄적으로 ‘위에서 정하는 특별법에 규정된 업소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 포괄적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춘천시 조례니까, 우리 춘천시만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목욕탕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고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분을 명확하게 딱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세밀하게 챙겨주시고요. 이거하고 연계돼서 조례하고 다른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춘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보면 빈집이라는 게 단순하게 비어있다는 게 아니라 이건 아까 권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떻게 보면 방치된 건묵출이거든요. 방치된 건축물이 아까 태풍이라든지 눈이 많이 와서 붕괴돼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깔리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건 철거 좀 해달라 그러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서도 저희 춘천시만의 조례를 이용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춘천만 갖고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이거는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조항을 지금 다 갖고 있질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우리 춘천시 조례에는 없어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지금 예를 들어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관리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저거는 위험성이 누가 봐도 다 인정되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실 관리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거는 위험을 내포하는 부분이 90% 이상 100%가 될지도 모르는데 내 건물이 아니니까 아니면 시에서 공적으로 남을, 개인을 침해할 수 없다 이런 기준으로 손을 못 댄다 그러면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리 춘천시만의 조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은 필요한 조례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많이 디테일하게 작성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려면 하세요.

○건축과장 이남호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 조례 지금 여기서는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된 거를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좀 더 시에서 강제하고 싶다 이러면 시민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건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법률에 위임이 없는 거는 조례에 넣으면 위법성 요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정기점검 이런 것도 점검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민 부담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여기 조례 안건 상정되기 전까지 벌써 본청에서는 너무 이거 규제를 너무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심사를 받고 거기서 통과돼야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걸 강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1분만 시간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면 국가법령 보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나중에 그거 한번 보시고, 거기에 보면 강제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분명히 이거는 해체만 해야 된다는 결정을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서……. 우리가 이게 사실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진짜 벌금이라든지 강제이행부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제재를 통해서라도 건물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동의하면 불이익을 보겠다는 조례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예. 빈집 관련해서 별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누구누구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만 계십니까? 그럼 계속 이어서 하죠, 뭐. 그렇죠?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영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 보니까 과장님 우리 이 건축물관리법이 모법이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42조 빈 건축물 정비랑 43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에 따르면 직권으로 해체할 수 있고, 보상도 있고, 우리 조례 내용이 안 담긴 거는 모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조례에 담지 않은 거 같고요. 현재 건축물관리법 상으로도 충분히 우리 춘천시 내에서 빈집 관리를 직권으로 시장님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따로 조례 얘기 없어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김영배 위원님과 제가 고민이 같은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삼악산 입구 등선폭포 입구 쪽 저번에……. 건축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모르실 수 있는데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그 부분.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 상황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관광과에서는 그때 당시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보면 42조, 43조에 딱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빈집이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 법이 개정된 지도 2년이나 됐으면 이걸 적용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이건 시민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도 위험하고 빈집이고 여러 가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규정을 검토해보고 우리가 따져보지 않더라도 여기 법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거든요, 삼악산 등선폭포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우리가 건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집행했으면 문제 벌써 해결되지 않았을까. 김영배 위원님이 빈집 지적을 하시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걸 또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한번 이 부분도 조례에 제정함으로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권희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해주셨던 상황인데요. 저희 관광과하고 공동주택건축과 다 한번 건축물관리법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 법에 적용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이 된다면 이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아마 춘천시 관내에 지금 해당사항이 되는 건축물들이 무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님도 지역구 내에 이런 빈집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실 텐데 저희도 지역구 내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민원이랑도 지금 제일 민감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빈집 부분이. 여기를 많이 신경써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13페이지에서 규제심사결과 요약서 부분에서요, 과장님. 조례안 8조 ‘신고로 철거 가능한 가설건축물 범위 제한이 없으므로 일겅 기준을 정하는 규정으로 수정 권고’한다고 얘기 했는데 조치내용에는 ‘가설건축물이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로서 축조 당시 해체를 고려해 축조되었고 용도와 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해체신고로 처리가 적합함’ 미반영된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설건축물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라고 권고가 한 것 같은데 답변은 해체 신고로 처리가 적합함 이런 식으로 나서 안 맞는 답변이 아닌가, 조치내용이. 그래서 여기에서 제8조에 신고로 철거 가능한 가설건축물이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20조에 가설건축물에 관한 거잖아요. 여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가설건축물의 범위가 너무 이게 폭넓으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으로 기준을 잡아달라는 얘기 같은데 답변이 여기 미반영된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 가고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에서는 해체신고를 가설건축물 이런 거를 전부 다 허가대상인 거를 신고대상으로 규모 관계없이 전부 완화해주는 것이 너무 완화해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 뜻이고 저희들 생각은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공사형 가설 건축물, 모델하우스 이런 임시 건물이기 때문에 면적에 굳이 관계없이 그냥 신고로써 해도 충분히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규제심사에서 면적제한을 권고한 거를 저희들은 하지 않고 가설건물은 그냥 다 신고로써, 허가가 아닌 신고로써 할 수 있게 그렇게 완화해서 안을 제정한 겁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굳이 따로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거의 다 조건을 열어놓겠다고 의미로 미반영하셨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조치 내용의 답변이 이해가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안 돼서 여기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규정을 굳이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명확하셨을 텐데……. 범위가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범위가 많이 넓어질 것 같은데 범위를 아주 제한하지 않더라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체 신고라 그래도 건물주가 임의로 본인이 해체하기 전에 해체계획서라는 걸 내야 되는데 그걸 건물주인이 임의로 작성해서 내야 되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작성을 하되, 건축사가 검토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해체계획서대로 계획서가 제대로 해제를 할 건지 그거를 건축사가 한 번 더 걸러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공사형 가설건물, 모델하우스 이런 거는 사실상 정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체에 완화해주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아예 가설건축물 범위에, 아예 규정에 제한을 두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권주상 위원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1분요? 1분 하세요. 권주상 위원님 1분 하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드릴 때 구조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이렇게 질의드렸더니 과장님이 무슨 답변하셨냐면 외관상 문제 시 점검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요. 구조전문위원들이 춘천 관내 수많은 건물이 어디어디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의무가 뭐냐 하면 건축물대장상 30년 이상 건축물 조사현황을 다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읍면동 별로. 그런 기본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건축과에 보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리를 해서 대장관리를 해야 한다, 30년 이상된 건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건축물 조사현황을 결과자료를 구조전문위원회에 회부해서 구조전문위원회에서 30년된 이상 건물이 춘천 관내 쫙 봤더니 개인주택 몇 동, 공동주택은 몇 동 이런 결과가 있구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시내 어디어디 아파트 이런 데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다중이용시설이니까 우선점검대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기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죠. 구조전문위원들이 직접 대상건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정기점검 결과를 보고를 해주면 그걸 토대로 시장이 해체 관련된 걸 결정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가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그러면 과장님 30년 이상된 건축조사현황 이런 거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이 30년 지나고 이런 대상이 9,178개 건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요. 이런 거를 구조전문위원회 회의에 회부를 해서 대상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구조전문가들이 한번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을 분리해서 조사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서 해봤더니 근화동 몇 번지에 어떤 5층짜리 건물은 이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오래 갈 수 없는 건물이다 결과보고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에서는 이 건축물을 강제해체해야 되겠다 그럼 예산 재원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철거계획까지, 예산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저는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야 되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규모 건축물 점검결과 보수 보강해야되거나 그런 거는 시에서 보조금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권주상 위원 해체할 경우까지 갔을 때는 예산이 더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건축과장 이남호 예산 문제는 선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어쨌거나 구조전문위원들이 봤을 때,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만약에 붕괴가 되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어떤 위험을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 또 그냥 방치해두면 시장의 책무예요. 사람이 만약에 5명이 죽었다, 건물이 무너져서. 그때는 시장의 책무기 때문에 그런 아주 위험한 시설들은 정기적 점검으로 해서 우리가 철거까지 갔을 때 예산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행정력으로 체계적으로 세우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냅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5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오늘 이 조례 이거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주요업무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보고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 해야 할 거는 선별해가지고 이 시간에 다 하면……. 시간이야 얼마든지 드리겠지만 꾸준하게 그렇게 하시고자 한다면 제가 시간을 아주 넉넉하게 드립니다. 근데 조문을 몇 가지 바꾸는 거마저도 여기서 그런 얘기를 다 해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여기는 공동주택과도 해당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할 때 하시는 부분이 가장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건축했을 때는 자기가 의무사항도 곁들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시 행정에서 다 한다고 보면 그게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시 재정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 재정을 항상 고려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 지금 기존에 주요내용에서요.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대상 규모 이게 기존에는 연면적 2,000㎡ 이상 해당 바닥면적 500㎡ 이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근데 왜 1,000으로 늘린 거예요?

○건축과장 이남호 이거는 500이면 너무 강화된다…….

○위원장 김운기 원래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이남호 그건 건축 조례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이거는 우리 조례로 위임이 된 사항인데 법에서 1,000㎡ 이상부터 조례로 위임한 게 아니라 500이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더 안전한 춘천시로 만들기 위해서 강화한 기존 거를 유지해야지 맞는 것이지 왜 1,000㎡로 완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1,000㎡ 이상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련 인구 비슷한 20에서 30만 타 시군 조례를 대부분 쭉 훑어본 결과 500은 너무 강화된 것 같고 그래서 타 시군의 조례도…….

○위원장 김운기 내가, 우리 집행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조례 이거 상위법 개정하면 조례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항상 2년 터울로 있는 게 비단 건축과뿐만 아니라 춘천시 행정의 공통적인 지금 과제예요, 그거는. 4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그 얘기가 벌써 몇 번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아마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또 조례 개정할 게 올라오면 또 2년 된 게 나올걸요. 2022년에 시행령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2024년도에 또 이거 나올 겁니다, 이런 거. 그런 건은 얘길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타 지자체 사례를 얘기하면서 민원 행정은 타 지자체 사례를 전혀 고려 안 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각 과마다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타 지자체가 1,000㎡입니까? 제가 본 거 한 10개 정도 타 지자체 비슷한……. 근데 또 필요하면요. 하물며 해외사례까지 끌고 와. 인구도 달라. 그런 식의 그건 필요 없고요. 타 지자체 사례로 했으면 우리 춘천시는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버스를 그렇게 인수하는 사건은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과장님은 틀림없이, 어제인가요? 시장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안전’을 제일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1,000㎡ 이상을 했는데 500㎡에서 1,000㎡ 그 사이에 있는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런 사례들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왜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왜 굳이 1,000㎡로 고쳐야 되는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뭐죠?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거 조례 언제 만든 겁니까? 10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삭제돼서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거 아닙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예 삭제가 됐어요? 지금 아직 있는 거 아니에요, 구 조문에? 지금 조례안에 올라오진 않았잖아요.

○건축과장 이남호 그러니까 설치하겠다고 조례에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아요.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아, 법에 말씀하시는 거죠? 법에 있느냐?

○위원장 김운기 그게 아니라 지금 제출의견에서 우리 조례에 당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반영해서 삭제해서 조례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남호 아니죠.

○위원장 김운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남호 이거는 제정이니까 그건 초안이죠. 애당초 초안에는 그렇게 관리지원센터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거…….

○위원장 김운기 아, 그쪽에서……. 그렇다고요. 제가 오해했네요. 만약에 이런 것대로 할 수 있다는 조문 만들어놓으면 없앨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진짜 필요할 땐 또 조문을 넣는 것도 웃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500㎡이었는데 1,000㎡, 근거가 과장님이 주장하는 논리 근거가 너무 희박해. 타 지자체에서 다 1,000㎡ 했다고 그럼 다른 행정도 다 일관성 있게 타 지자체 사례를 다 끌여다가 우리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는 타 지자체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타 지자체 사례가 상관이 없어요. 특히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춘천시는 적극행정하라는 지원 조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안 하거든요.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를 시키려면 1,000㎡ 이상에 대한 명확한 논리 근거를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셔요?

○건축과장 이남호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이냐 1,000㎡냐 이거는 사실상 500이라고 하면 점검대상이 더 확대되는 거고, 1,000㎡라고 하면 조금 더 줄여주는 건데 이 점검을 조례에서 넣었다는 얘기는 강제로 하라는 얘기거거든요. 그러면 많이 점검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사실상 정기점검을 건물주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사나 특급기술인 이런 사람들한테 점검기관한테 맡겨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들어간다 그래서 500하고 1,000과의 사이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봐서 500은 너무 강화하는 거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우리 500이 언제 제정이 된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럼 우리가 안전을 강화한다는 거는 더 타이트하게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완화를 시켜주는 거라니까요, 지금.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완화를 해서 안전에 우리가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왜 반대 길로 가시냐는 얘기예요. 500을 안 하고 있다가 1,000에서 500을 할 때는 그것을 규제를 하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냐라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데 이건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1,000으로 늘려 버렸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건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을 더 강화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건축물은 무너지면 사람이 무조건 사상자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사람 있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저도 다 하길 바라지만 시 재정 문제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 복잡하게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500㎡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왜 굳이 1,000㎡로 늘리느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그 논리로 갖고는. 지금 시의 육동한 춘천시 집행부 현재 추진시책하고 전혀 반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한테는 납득이 안 돼요. 일단 그 정도로 얘기하시고자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홍규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유홍규 위원 유홍규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출안 제4조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로 정한 것을 500㎡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남호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건축사에게 위임된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와 제10조는 건축위원회 구성과 회의에 관련한 내용으로 어휘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1조2는 전문위원회는 기존 조례는 건축구조전문위원회만 구성토록 되어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건축설비 분야, 건축방재 분야 등 필요 시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이 높이 제한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조권 거리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7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개정안 현재는 높이제한 없이 레미콘믹서, 사일로 등을 공작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높이 6미터 넘는 것을 공작물로 규정, 조례를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3의 업무대행 수수료 개정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공무원을 대행하여 건축물이 허가도서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대행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수석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인상하며, 건축위원회 구성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10조, 제11조에서 건축위원회 해촉기준 추가 등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고, 안 제34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일조 확보를 위한 거리산정 관련 문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37조에서 공작물을 높이를 명시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3에서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중 현장조사 수수료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현장조사 확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조사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이유는 건축과에서 많은 업무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인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전문 건축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대행업무를 맡기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수수료는 법에서 건축사에게 업무를 위임해준 겁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건축사들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끔 한 10년, 20년 전에 개정이 된 거죠. 그 전 옛날에는 공무원이 직접 다 하긴 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원래는 공무원분들이 하시다가 건축사분들한테 대행을 맡긴 지는 오래되진 않은 거네요, 그럼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호 아니요,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오래된 거네요. 그럼 현재 그렇다면 현장조사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총 몇 명 정도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남호 지금 관내 건축사가 8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축과장 이남호 강원도에 일단 현장조사 업무로 등록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근화동 100번지 건축허가다, 현장조사다 이거는 랜덤으로 합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랜덤으로 추첨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임기 기간을 두고 하나요?

○건축과장 이남호 임기? 기간이요?

박노일 위원 추첨이 되면, 예, 이제 대행 업무를 하는…….

○건축과장 이남호 허가 건건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추첨을 하는 겁니다. 한 건, 한 건 들어올 때마다.

박노일 위원 그럼 추첨이 돼서 대행업무를 보시던 건축사가 다음에 또 추첨 랜덤으로 해왔을 때 다시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남호 그거는 컴퓨터상에 벌써 한 번 추첨된 거는 한 해 연도에 벌써 추첨되지 못하게끔 제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붉은 표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 스스로가 그 사람을 추천하지 않는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했던 분이 또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경우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82명이 골고루 순서로 돌아가는……. 정해진 순서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박노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도 타 시군의 대행 수수료 보다도 우리 춘천시의 대행 수수료가 많이 낮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대행 수수료가 2016년 12월 30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인건비는 해마다 상승하는데 이것을 매번 적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박노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보수가 적게 느껴지면 현장조사 혹은 현장검사 확인 업무가 소홀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공정하게 대행업무를 못 하게 될, 안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행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예산 증액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호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상 수수료를 전부 적용했을 경우에 작년에 건축허가건수, 사용승인건수하고 비교를 적용해서 한번 금액을 산정해봤더니 작년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노일 위원 1,400만 원이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부담되는 액수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장에 위원회 조례의 구성에서 대부분 위원회가 인원수하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들어가는 거 그리고 국·과장님 당연직 들어가는 거 이런 게 명시돼 있는데 이게 상위건축법 시행령에 있어서 삭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출한 거는 개정된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생략, 7조3항1호에서 3호를 생략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과반수 출석해갖고 과반수 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거기에는 있습니다, 조례에.

윤민섭 위원 시행령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구성에 있어서 시행령에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시행령에. 그러니까 150명까지니까 시·도마다 시군구마다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국·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국가시행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쉬운 거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시행령에 있어서 조례가 너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조례만 봤을 때 위원회가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되는지 이런 걸 명시가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는 안 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밑에 보면 7조4에 동그라미 4번 사항으로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가 춘천시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는지 시행령에는 3년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에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2년까지 제한을 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위원회 구성을 춘천시가 150명까지 필요하진 않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 25명에서 150명 정도까지로 돼 있으면 조례에는 30명이 됐든 이렇게 범위를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인원을 명시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되셨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이해는 됐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 조례에도 약간 살펴보니까 그냥 25에서 150명 이하까지로 둔 데도 있고 지자체 맡게끔 30명에서 40명, 25명까지도 탄력적으로 명시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춘천시에 맡게끔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해서 조례에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냥 150명까지 뽑아도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정확하게는 29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례에서는 딱히 몇 명 이렇게 규정은 되어있진 않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 겸해서 같이 드렸고요.

○건축과장 이남호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행령에 ‘25명 이상에서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시행령에. 저희 춘천시건축위원회 위원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29명인데 여기에 여성분이 다섯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실명이 다 거론 돼요, 홈페이지에 나온 거니까. 정경옥 의원님이 들어가 계신 것 같고 김시언 교통과장님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두 분도 여성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 빼면 3명밖에 안 되는 거 같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어디 공직자신지 아니신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서 보진 못했는데, 물론 이해가 됩니다. 건축이라는 파트 자체가 여성분들이 많이 없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됨에도 한 다섯 분 해도 비율이 17.2%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공직자시고 이러 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3명 정도밖에 되시지 않는데 물론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듯이 성별에 대한 부분을 더 유념해서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위원회는 다음이라든지 재구성하거나 필요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많이 검토해주시요. 아까 저희 현실적으로 맞는 위원회 구성인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면…….

윤민섭 위원 질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다른 게 또 있는 건 아니죠?

윤민섭 위원 예.

○위원장 김운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34조2항에 보시면 거리를 여기다가 명시하셨는데 개구부에 거실과 주된 침실에 있는 개구부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방향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리도 10미터 이상으로 앞에 건물의 0.8배 이상 이렇게 수록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거에 있어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과 건물 사이가 다 10미터를 넘잖아요. 그래서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이런 것들을 적절히 안배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조성이 되는데 문제는 주택밀집가에서 여기 보면 운교동, 낙원동, 요선동 이런 데 보면 건물들이 기존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약사동 몇 번지에다가 5층짜리 빌라를 지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그 바로 옆에다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7층짜리 또 빌라를 지어요. 그러면 그 거리가 불과 5미터, 3미터 붙어서 건축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권고조정, 이 법을 조례로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냐……. 지금도 보면 서울도 아주 심각합니다. 건축주들하고 사이, 지역주민들하고의 새로 온 사람이 건축하려고 할 때 기존에 건축주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근데 이거에 있어서 행정이 권고하고 조정할 수 있느냐……. 과장님?

○건축과장 이○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를 들면 7층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 데는 대부분 보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는 사실상 일조권이 적용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조권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춘천에는 이런 지역은 없고, 일반주거지역 여기서만 일조권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내 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사실상 지금처럼 7층, 8층 이런 게 못 들어가는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7층, 8층 막 들어가서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일조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밀집주거지역에서 높이가 3층 높이 이상으론 건축허가를 안 해준다, 주거지역에. 이런 정확한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다음에 주거지역에도 가보면 다들 단독주택이라든가 2층 정도 주택인데 거기 한 사람이 3층 빌라, 4층 빌라를 건축해서 지었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들이 일조 조망권에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 이게 또 옆에 주택과의 거리가 8미터 이상을, 여기도 보면 8미터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5미터 이내의 건축물이 지어진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행정이 권고 시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이 없어서 특히 서울 도심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춘천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다 그러시는데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로는 있지만 실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이 권고 조정할 권한이 있느냐…….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0.8배를 10미터 이거는 아파트, 공동주택인데, 일반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34조1항에 나와 있거든요. 높이 9미터 이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렇게. 지금 3층 이런 다가구주택 연립식으로 짓는 거 일조권은 확실히 맞아요. 규정에는 맞는데 조망권은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일조권은 제가 보기에 도면상 확인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다 맞는 게 건축허가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망권은 가려지죠.

권주상 위원 그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조성된다 이랬을 때 과연 행정이 권고 조정할 권한이 있느냐.

○건축과장 이남호 그렇게 지은 건물이 들어오면 민원이 막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설계자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층고 좀 이쪽 부분에 전체는 못 낮춘다고 해도 그쪽 부분에는 일부를 낮춰서 계단식으로 하라든지 권고는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어서 전적으로 건축주가 많이 수용을, 양해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것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도 이게 서두만이 아니라 각 지방들이 다 안고 있는 사항들인데 건축법 시행령에도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없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진…….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행정 보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입장이 뭐냐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조장됐을 때 과연 행정이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거냐 이런 것들도 건축법 시행령에는 어느 정도 조정 권한이 있지 않으면 시민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행정은 “우리 법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손 못 댑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아셨죠?

○건축과장 이남호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반영될 수 있도록…….

권주상 위원 참고 반영이요? 이것도 상부에다 건설부에 보고하십시오. 건설부장관 보고 해박한 답을 내라고 그러세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우리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거에 따른 위원의 수 미비한 부분 문구 정정이나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17페이지에 보면, 17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요. 18페이지구나. 37조에 보면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인데 1항의1호 제조시설 레미콘믹서하고 3호의 사일로의 높이를 6미터로 넘는 레미콘믹서, 높이6미터를 넘는 사일로 이런 부분이 상위법 시행령이나 여기 봐도 그런 부분은 없는데 여기 높이를 기준한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7조는 옹벽 및 공작물 준용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레미콘믹서, 아스콘믹서 이런 시설이 높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1미터, 2미터 이런 것도 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들어가 있다 이래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이거 규제완화해라 그런 권유가 우리 시에 통보가 돼갖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건 높이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쪽에 보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가 있습니다. 현장 조사 수수료 비율을 인상을 하신다 했는데 바로 뒷장에 보면 21쪽에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게 기존하고 상이하게, 타 시군하고도 비교해봐도 이게 허가조항하고 그냥 사용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중간에 임시사용 현장조사까지 한 쪽이 더 들어갔어요, 일부 시군하고는 상이하게. 그러한 이유가……. 이러한 사례도 있겠죠?

○건축과장 이남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한 동 받은 거는 바로 준공처리되는데 한 대지 내에 여러 동 건축한 거는 한 동 먼저 다 짓고 나서 나머지 동을 지을 동안에 시간이 걸리니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때도 건축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건축사가 현장 나가서 제대로 허가된 대로 지었는지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현장조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1회에 한하여 선정한다를 삭제한 거는 임시사용승인이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 준공이 될 수도 있지만 임시사용이 1년, 2년 한 번, 두 번, 세 번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건축사는 현장을 똑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그러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그게 바람직하여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해했는데요. 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1개 필지에 1개의 건축물이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좀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거는 A동, B동, C동이 각각 그러니까 한 필지에도 집합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A동을 먼저 건축을 해서 임시사용승인을 하고 B동하고 이러한 사례를 말씀하신 거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례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부분은 1회만 하면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미비하면 여러 번 나갈 수도 있어서 강제조항을 완화시킨,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일단 요즘 많이들 힘든데 많이 완화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뒤에 21쪽에 이 부분도 도나 우리 시 건축사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건축경기도 어렵고 고물가에 자재도 많이 인상이 돼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잘 정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건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우리 춘천시 건축 조례 11조2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조4항 지금까지는 강행규정이었는데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이유가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거죠, 그 두 부분은?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권희영 위원 예.

○건축과장 이남호 예를 들자면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춘천시는 건축구조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군 지역 같은 데는 이런 게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둔다라 그러면 안 두면 법에 위반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둘 수 있다 이렇게 완화해준 거…….

권희영 위원 우리 춘천시 조례로만 보면 ‘둔다’는 강행규정이 더 취지에 맞을 거 같은데 ‘둘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꾸니까 여지를 둔 것 같아서 그런데, 모법에서 지금 개정사항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반영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고. 이 부분은 좀 불합리했던 부분인데 삭제하는 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에서도 보듯이 비고3에서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그 전에 별표 그 부분이 아예 별표3에 비고3에서 이 부분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해서 아예 이 부분이 삭제된 거죠?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은 기존 조례1에 적용한다’ 이거를 삭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권희영 위원 여기 나왔듯이 여러 번 현장에 나가게 될 수도 있는데 1회만 지급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니까 옳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약간 덧붙여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박노일 위원님이 우리 지자체가 개정하는 내용이 수수료율 인상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강원도 내 평균 수치를 맞추려고 하는 취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 수수료를 너무 낮아서 높이려고 타 시군에 비교해서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권희영 위원 아까 박 위원님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하고 물어봤었는데…….

○건축과장 이남호 저희가 원주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원주하고.

권희영 위원 원주랑 유사해서 낮다는 건가요, 현행이 지금?

○건축과장 이남호 기존에 원주보다도 훨 낮았죠. 근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 원주하고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수수료가.

권희영 위원 그러면 한 해 평균 이렇게 현장조사 대행으로 나가는 건수가 얼마 정도 되죠, 2021년도에?

○건축과장 이남호 2021년도에 건축허가 나간 현장건수 수수료 건수가 246건이 현장 나갔습니다.

권희영 위원 아까 인력풀이 82명 정도 있으신 분들이 그럼 랜덤으로 세 번씩은 나가신 거네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죠.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34조 거기에 2항인가요? 2호 거기에 보면 ‘10미터 이상으로서’ 그러니까 앞에 거 다빼고요. ‘방향이 낮은 건축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0.8배’ 이거 말이에요, 과장님. ‘10미터 이상으로서’가 무슨 의미입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에 일조권 적용하는 건데 먼저는 건축물 높이에 0.8배 이렇게 이상을 띄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법으로다가 0.8배 10미터 그러니까 10미터를 어떻게 설명드릴 순 없지만 법에서 ‘개구 방향이 낮은 이런 건축물을 향하여’ 이런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이해도가 되게 낮거든요, 제가 아무리 그 문구를 읽어봐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미터 이상으로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1배 이상’ 이런 거리를 둬야 된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격인 거죠. 이런 거를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 1배 이상의 어떠한 이 법률을 지키기 위한. 근데 하여튼 앞에 말도 좀 어렵지만 낮은 건축물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이게 아무리 봐도 뭔 얘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위원님 중에 이해를 하신 위원님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 못 하시면 이건 큰 문제인데요.

○건축과장 이남호 이거는 도면화 해갖고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과장님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의 도로과든 건설과, 건축과 과장님들께서 이 조례라 하더라도 이런 문구는 도면 그림을 보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시대도 바뀌었는데 맨날 말만 하지말고 PPT나 이런 자료로 도식화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말로 풀어놓으니까 전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하여튼 높이제한이라는 것이 한정된 면적에서 이격거리를 두게 되다 보니까, 일조권 때문에, 높이제한은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법에서는 시행령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에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같은 경우는 0.25배 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조례에다가 위임을 시켰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규제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우리 관내에 주택을 짓고 건물을 짓고 할 때 그래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서 한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그래도 지역마다 인정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그냥 법에서 인정한 최소한의 범위가 아니라 2배로 해버렸고 그냥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그다음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규제를 잡아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그다음에 도시생활은 0.25배 딱 2분의 1배를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시에서는 높이의 1배 0.8배니까 5분의 4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춘천시가 시행령이 정해졌을 때는 그 시행령 자체의 어떠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넣은 거고, 나머지 조례로 위임을 할 때 그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최소한의 범위기 때문에 이상은 해야 하는데 그 이상이 각 지자체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면 집을 짓는 데 어려움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런 공동주택이든 이런 업자들이 한 층 올릴 때마다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 원가가 누구한테 가냐면 분양가로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 분양받는 서민들이 그게 다 부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연 이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업자들을 배불릴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해서 원가가가 낮아서, 어차피 우리가 원가도 다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분양가를 낮춰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크게 높여놨기 때문에 시행령보다 2배로 해놓고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 0.25배니까 3배를 넘게 우리가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왜 그렇게 했는지.

○건축과장 이남호 이게 모르긴 해도 이 조례가…….

○위원장 김운기 모르긴 해도…….

(일동 웃음)

예, 답변해주세요.

○건축과장 이남호 사실상 이런 거 규제를 강화한다, 완화한다 이런 거는 사실상 좀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이미 건축허가 나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완화해주면 물론 건축은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완화했을 경우하고 강화했을 때의 장단점 그다음에 춘천시가 과연 공동주택이 그럼 모자라느냐, 빨리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파악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린다, 공굽 많이 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거를 개정할 필요는 있겠죠. 이런 건 종합 검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과장님도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거처럼 이런 걸 개정하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춘천시의 현황 파악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는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건축과장 이남호 예, 갑니다. 제가 조금 더…….

○위원장 김운기 예, 답하세요.

○건축과장 이남호 1배, 0.25배……. 지금 현재 1배 그다음에 도시형생활주택 0.8배 이런 건 사실상 이번에 개정 그게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사실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만일 이거를 시행령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0.25배를 지금 조례가 0.8배를 돼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개정안에 손을 댔다 그러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를 제가 지금 제시를 하겠죠.

○위원장 김운기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우리 건축과도 건축과와 공동주택과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계속 돌면서 그 과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춘천시의 건축직 분들이나 지적직, 토목직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미리미리 논의를 해주시고 또 저도 또한 이게 왔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이 숫자가 너무 의아했던 거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보겠지만 이건 민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검토하다 보니까 시행령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보다 영점 몇 배도 아니고 그냥 2배씩을 다 규제를 딱 해버리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춘천시의 어떠한 이득이 있고, 시민들께 어떠한 손해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데이터를 뽑아보시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또 여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주택공급정책에도 영향이 또 있겠죠. 무주택자로서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양가가 워낙 올라가니까 어디 집 사겠습니까, 일반 서민분들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드라마가 재미있는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분담은 항상 서민들이 해야 하느냐. 저도 공감이 되거든요. 우리 그것을 분담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행정,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에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남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리고 소각시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만’ 이라는 예외사항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만,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은 제외’를 해버렸어요. 예외사항 넣은 이유와 그 근거가 뭔지…….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소각시설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먼저 100킬로그램 미만 처리 용량이 적은 거를 제외시켰는데 이 소각시설로 인해서 자꾸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소각시설 처리용량에 관계없이 청소행정과의 소각시설 신고대상인 거는 저희들한테도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라 이런 규정으로 단서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삭제가 아니라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조항을 넣어버렸잖아요. 이제 법이 바뀌면서 레미콘믹서 높이 6미터라는 용어가 들어갔고 소각시설을 보다 보니까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법이 제정이 돼 있고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건데 거기에 ‘다만, 시간당 처리용량을 제외한다’고 예외사항을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소각시설, 쓰레기,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이런 거는…….

○위원장 김운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이 항이잖아요, 37조.

○건축과장 이남호 그런데 ‘다만’ 조항은 처리용량이 작은 거는 제외한다 이거는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왜 기존에 없었는데 넣었냐고요.

○건축과장 이남호 이것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개선…….

○위원장 김운기 아, 법이 바뀐 거예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요구한 겁니다. 우리 시에 이렇게 개정하라.

○위원장 김운기 요구내용 있는 거 문서로 한번 잠깐 쉬는 타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4조4항에 보면 ‘3항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이것도 모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건축과장 이남호 아닙니다.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물주 입장에서 완화를 해준 겁니다. 즉, 일조권인 경우에 여기 4항1호에 보면 건축이 금지된 경우에도 먼젓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정북 방향에 반드시 띄라는 얘기예요. 근데 건물주인이 난 내가 붙여지고 싶다 이거예요, 정북 방향에. 내 대지가 넓고 이래서 정북 방향에도 내가 붙어 지을 수 있다, 붙여 지으려면 이 조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그러면 일조권 적용이나가 붙여 짓든지 띄든지 건축주 임의로 해라 이렇게 완화된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럼 그게 일조권 부분에서는 큰 영향은 없는 거예요, 붙여 짓든 띄어 짓든?

○건축과장 이남호 예,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 공원이나 하천이 집이 붙어있는, 공원이나 하천이 북쪽으로 붙어있는 집은 하천으로 붙어 지으려면 지으라 이거죠, 반드시 띄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운기 그럼 하여튼 모법에 위임규정사항에서 문제가 없는 완화규정이다?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28만 9,000 됐나요, 우리 춘천시가? 목표 35만을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규제 일변도로 갔다가 나중에 소화 못해가지고 막 짓다 보면 난개발이 그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말 밑바닥부터 도시계획 잘 하고 이런 규제나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빨리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예,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과장님 조금…….

○위원장 김운기 뭐예요. 아니, 잠깐만요. 발언권도 안 드렸는데 마이크 잡으면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손 들면 다 주는 게 아닌데. 질의 있으신 거예요? 한 얼마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1분?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한 거에 위원장님 질의에 34조4항에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이거든요. ‘강행규정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3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바꾼 이유가 모법의 개정입니까” 하니까 “맞다”고 하셨잖아요. 임의로 편의를 위해서 봐준 게 아니라 이게 건축법 61조제4항에 따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의규정으로 열어두신 거 같은데요? 지금 반대로 얘기하셔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남호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거는, 이것이 제가 위원장님한테 받았을 때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거를 강화되는 쪽으로 보는 거냐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갖고 제가 이건 강화된 게 아니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권희영 위원 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걸 여쭤보신 건데 지금 반대로 답변을 하셨어요. 개정이 안 됐는데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적용에.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모법이 개정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모법 개정됐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할 때 이거를 혼동되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10개는 강제 규정이었고 지금은 임의규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가지고 모법에서 강제가 돼 있으면 강제해야 되는 거고, 또 모법에서 임의로 돼 있으면 우리도 임의로 해야 되는 거고 임의를 강제로 만들 순 없는 거잖아요. 정리해보면 모법이 개정됐고 우리가 조례를 통해가지고 완화할 수도 있고 그게 위임사항이니까, 그럼 강행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남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임의로…….

○위원장 김운기 모법이 ‘할 수 있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도 되지만 건축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완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남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 기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 건축과장 이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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