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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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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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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행정국·도시공사) / (보좌기관·평생교육원)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행정국·도시공사) / (보좌기관·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애 총무과장 이영애입니다.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향후 5년간 행정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운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가 현황 및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5%의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매년 일반직 감축 인력을 발굴하여 신규 수요에 배치할 계획으로 최신 기술 도입, 행정환경 변화 등의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국민 접점 현장 서비스인 감염병, 건축물 안전관리 등 신규 핵심 분야, 업무량 급증 분야 인력의 재배치로 지방 인력 관리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 인력 수요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추가 도입과 안전한 예방접종 운용,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유치 확대 및 운영 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사무 활성화 추진,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용, 수도 정수 업무 작업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쪽 인력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직무 분석을 통해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쪽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총 38명 증원 계획으로 본청 9명, 직속기관 3명, 사업소 20명, 의회사무국 6명을 연차별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5쪽 기능별 인력 증원 내역입니다. 공중보건 분야 3명, 문화관광 분야 6명, 공공행정 분야 2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보고서의 증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연도별 재정 규모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편성 및 집행은 2021년도 기준인건비는 1,613억 원, 인건비 집행액은 1,540억 원으로 기준인건비의 약 95%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현 정부 기조에 발맞춰서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매년 쇠퇴 분야 인력을 감축해서 신규 수요 분야에 재배치하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쇠퇴하고 있는 분야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신규 행정 수요 인력은 증원 요청이 쉽지만 기존 인력 감축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논리, 명백한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애 총무과장 이영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기조에 따라 저희가 5년 동안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되는데요. 지금 쇠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IT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행정이 디지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원창구 특히 민원 발급이나 그런 단순 업무 분야는 온라인화 디지털화하면서 많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10월 조직개편에도 반영됐지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통합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사업 저희가 앞으로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감염병이나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신규사업 또 시 민선8기의 핵심사업에 대해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7대 시정에 보면 공무원들이 증가를 많이 했었어요. 나름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정을 하신다 하니까 체계적인 조직진단이 정말 세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왔는데요. 거기 보시면 내용은 안전 쪽에 관해서 인력을 건설 쪽하고 건축 쪽하고 하신다 그러는데 맨 마지막 5페이지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강화, 데이터 기반행정 운영,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이런 건 있는데 안전 쪽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총무과장 이영애 총무과장 이영애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쪽에 나와 있는 연도별 증원내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1,842명인데요. 1,842명에서 앞으로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고, 고향사랑 기부제나 데이터 기반행정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증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안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쇠퇴 분야나 중복되는 사업 분야에서 감축해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박남수 위원 춘천뿐만 아니라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쪽 분야에 전문직들이 많이 직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니 안전에 대한 전문 인력이 춘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새로 신규로 채용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조직개편에도 중대재해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관련 전문 직원도 추가로 채용됐고요. 저희 시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안전에 대해서도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팀과 직원을 보강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감사드리고요. 교육 같은 것도 자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 당초예산 때 부담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내년 증원내역 보고 후년도 증원내역 보고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배려하신 내용이 안 담긴 것 같아서 계속 부담금을 물고 가실 건지?

○총무과장 이영애 총무과장 이영애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력 숫자에 대한 증원계획인 거고요. 장애인 고용이든 일반인 고용이든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증원을 9명을 할 경우에 이 안에 장애인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 계획서상에 장애인이나 일반인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준인력을 책정하기 위한 정원수에 불과하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예산 과정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채용이든 경력직 채용이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고용률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신규 증원에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좀 덜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총무과장 이영애 이건 사업별 직원 증원 숫자고요. 어떤 형태로 고용할 것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증원하실 때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게 증원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한 번 중기인력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고 채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2023년부터 2027년 5년 동안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시는데요. 지역 특성까지는 그렇다 쳐도 행정수요 변화 예측 부분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시면 공무원은 3페이지 이상 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직의 변화가 어떤 게 있었고 또 개편하는 부서에 어떤 부서 인력이 줄고 어느 부서가 늘었고 그리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분야가 부서가 생겼던 곳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됐다 정도는 간단한 자료가 들어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향후 2023년~2027년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보고의 건이긴 하지만.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을 검토할 때 그것을 참고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어쨌든 향후 5년간의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유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영애 총무과장 이영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저희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하고 기구에 대해서는 10월 행정기구 개편 조례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이번에 자세하게 첨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향후 5년간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부와 지방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만 보충하도록 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5년간 총 매년 1%씩 해서 5년간 감축하여 재배치하라는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 기조에 따라서 지금 기준인건비도 내년도 인건비가 올해랑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쇠퇴되는 분야나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감축하고 신규사업에 재배치해서 인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지숙 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쇠퇴되는 부서하고 증가되는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새로운 부서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 신설하는 것은 당연히 해마다 조직개편할 때 사용돼야 하는 부분이고 또 향후 예측 가능해서 5년을 기본으로 세우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담아져야 하는 게 특이한 게 하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지자체에서 당분간 인원에 대해서 증원계획이 없다는 부분들이 저는 여기 보고서에 담겨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일단은 수요 변화 1번 안에 그게 없었고 그리고 의회 정책지원관 추가 도입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행정에도 조직진단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사례가 있나요, 춘천시가?

○총무과장 이영애 조직진단은 외부 용역을 말씀하시는?

김지숙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애 2019년도 정도에 3, 4년 전에 외부용역을 통해서 진단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가 올해는 외부용역은 안 하고 자체 부서진단과 부서 의견 또 인수위의 의견을 들어서 인수위하고 같이 조직진단의 TF를 구성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외부에서 와서 조직진단 한 것 2019년도 것을 받아보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쉽게 얘기하면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공사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인도 블록 공사와 그다음에 인도와 접견 부분에 있는 것이 이게 도로과냐 건축과냐 대중교통과냐 되게 불편하게 돼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 주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민원담당에서 해야 되는 것과 생활민원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중첩돼 있음에도 이게 누가 물어보고 어떤 민원에 따라서 이게 생민소입니다, 민원담당입니다라고 왔다 갔다 시민들이 하게 돼요. 저희들도 사실 자료 받아보려 하면 상수도가 터진 것 같아서 확인해서 전화하면 그건 생민원소입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통폐합할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조직진단을 한 것이 2019년도에 어떻게 외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서 업무에 대한 조직진단까지도 아예 하더라고요. 되게 디테일하게 한 것을 제가 봤어요. 저희 시도 한 번쯤은 이런 조직진단을 가지고 5년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우리 시 주요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육동한 시장님 체제에 들어서 아마 앞으로 민선8기는 가게 됩니다. 그 연도에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역점추진TF팀도 있지만 교육도시를 표방하시고 계신다면 교육도시에 대한 그 부서에 대한 인력배치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데이터 기반,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것 외에는 크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주요하게 사업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서 전 부서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력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 외부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조직개편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객관적인 시선에서 봐서 중복 유사업무를 통합하고 하는 효율적인 기능도 있지만 내부 조직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올 10월에 하고 내년 3월까지 6개월 운영 후에 6개월 운영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분석을 할지 외부 진단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했는데 그때 한번 검토를 외부진단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금 2쪽에 나와 있는 인력보강계획은 내년도부터 반영되는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교육도시나 시의 핵심사업, 교육도시라든가 첨단지식산업, 관광분야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10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력이 보강이 각 부서가 신설되고 인력이 보강된 상태고요. 지금 2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추가로 증원되는 부분입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재배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업무에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업무도 저는 핑퐁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니네 부서에서 해. 이쪽 부서에서 해. 넘기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더 잘한다 그것은 맞는 거예요. 업무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더 잘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들이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일을 직접 수행하시는 분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외부진단과 내부진단을 같이 받아보고 그것을 믹스해서 조직에 반영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하시게 되면 아마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다 분석하신다는 거잖아요. 10월에 조직개편할 때 비슷한 사업,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애 그런 중복되는 업무가 중앙부처에서부터 관련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유사한 업무가 저희 지방의 대부분의 업무가 중앙정부부처에 따라서 부서가 신설되고 하는데 그래서 관련법이 별도로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애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23조 근거에 따라서 2023년~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셨다고 제안이유에 쓰셨어요.

○총무과장 이영애 총무과장 이영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계획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보통 관례적으로나 규정상에 보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어떤 절차와 어떤 준비를 통해서 이러한 보고의 건을 만드세요, 혹시?

○총무과장 이영애 저희가 중기기본인력계획은 먼저 일단은 기준인건비 자료를 저희가 부서에서 내년도에 필요로 하는 신규 수요에 대해서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면 그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 예산 또 여러 가지 국가시책의 이행 여부라든가 지자체별 현안수요 인력 반영 부분이라든가를 검토해서 행안부에서 11월에 기준인건비를 통보가 옵니다. 그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저희가 부서별 인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보통 행정절차에 따른 세부지침에 따라서 진행하신다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이해하는데 근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절차상 우리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워서 갈 때는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2023년 기준 2027년까지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전까지 우리 춘천시에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기본인력운용계획 전 계획이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본청에서는?

○총무과장 이영애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조직과 인력에 대한 자체 외부용역은 아니고요. 자체분석을 실시했고 또 조직개편 전에 시와 인수위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운영계획에 보면 지역 여건, 지역 특성, 행정수요 변화 예측 이런 부분은 거의 원론적인 것 같고 또한 여기에 녹여져 있는 게 아까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도 말했지만 민선8기 시장님의 주축사업을 끌어가려고 해서 인력도 보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우리 강원도 젊은 공무원들 MZ 공무원들 있잖아요. 거의 196명인가 198명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분들이 지금 본인 의사에 준해서 많이 퇴직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중기기본인력을 몇 명 보충한다, 어떤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게 뭐냐면 지금 강원도 안에 있는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줄어가는 이유가 왜 줄까? 새로운 인력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이 인력들 이 아까운 인력들이 이렇게 무방비로 계속 나가면 그분들의 능력도 아깝고 또 그분들의 뭔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도 아깝고 이런 부분도 조금 녹여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 인력의 문제점이 뭔지 당사자들 공무원들의, 그다음에 인사정책은 어떤지 왜냐하면 인사가 만사라고 인력이 뭔가 수급됐으면 그분들의 능력이 잘 배치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근무환경은 어떤지 아니면 저번에 말했지만 MZ와 기성세대들의 조직문화는 어떤지, 직원의 능력개발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분석이 있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중기기본인력을 세우고 운영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 가볍게 해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한동안 공무원 들어오려는 수요가 올, 작년 들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처음 기대했던 만큼 신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9급 1호봉이 지금 200만 원이 안 됩니다. 보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후생복지 문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세대 간의 소통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수 문제는 저희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 자체적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신규 직원들만의 교육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 팀장이나 과장 이상의 간부 공무원들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규 공무원과 간부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신규 직원들을 보듬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소통 교육,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MZ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관례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부 자체에서 스스로가 뭔가 변하려고 하는 모습 그다음에 20대부터 60대까지 가는 그런 조직문화에 있어서의 자주 소통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소통이 만나서만 얘기한다고 소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소통이란 그 당사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선8기 시장님이나 우리 총무과를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인력운용계획에 앞서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기준인력, 인사정책, 근무환경, 조직문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서 만약에 2023년도에 이러한 인원 수급 공급이 됐다 하더라도 퇴직하지 않는 정말 우리 행정 춘천시 공무원 조직문화가 일할만한 조직이다. 이런 식의 뭘 만들어 주면 우리 젊은 세대부터 과장, 국장님, 시장님까지 활발한 활력있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게 춘천시 29만의 시민들을 위한 대행정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그것 한번 부탁드리려는데 가능하신가요?

○총무과장 이영애 저희 시정목표가 시민성공인데요. 시민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우선은 직원 스스로 행복해야 시민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요. 우리 이영애 과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잘 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인력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부서별 세부적인 인력운용은 사실 자료상에는 볼 수 없지만 부서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부서별에서 보면 현장에 근무가 많은 부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면 어떤 특정 업무에 1명이 담당인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부서의 특정 업무가 보통 1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나 이런 인력에 동원이 되다 보면 주중에 업무를 해야 되는 과다 업무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휴직이나 이런 경우에 그 업무를 특정 직원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휴직자가 나와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랬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서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서 인력배치를 하기도 하지만 또 총무과에서 적정한 인력배치를 위해서 특히 현장 근무 많은 쪽에는 근무 인원을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영애 총무과장 이영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주말에 현장 근무 행사 등이나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일부 특히 문화예술분야라든가 체육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말에 나오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주중에까지 업무가 연속되면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준인력이 동결된 상황에서 증원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정규직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주말 행사나 그럴 때는 기간제라든가 한시임기제 대체인력이라도 확보해서 직원들이 피로가 누적되지 않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첨단기술화되다 보니까 업무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부분이 있고 그게 해결되지 못할 때 인력이 반드시 동원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력 동원되는 부분에는 아무래도 인원 배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한 게 반영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영애 예, 저희가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는 3순위까지 희망 부서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3순위 안에는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다른 부서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나요?

○총무과장 이영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 고충 상담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2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 부서를 조사했습니다. 2년이 넘지 않은 부서 직원이라 하더라도 인사 고충을 저희가 상담해서 충분히 반영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업무라는 게 솔직히 본인한테도 맞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불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해야 그게 바로 민원 해결의 어떤 서비스 질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저희 위원들이 많이 행사를 다니다 보면 직원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월요일 날 또 근무를 하러 가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업무적으로 효율이 낼 수 있을까.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좋게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충원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첨단화해서 기술적인 것으로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고 또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원은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부서별로 대충 살펴봐도 현장 근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배치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상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래요. 도시가 막 확장되는 도시들이 있어요. 저희 춘천이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인구 29만과 30만 이상이 됐을 때 저는 공무원 인구와 부서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딱 확장되는 시기에 정부지자체에서는 인원을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운영방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내부에서만 동결시키고 가야 될 것인가 저는 그 고민도 사실은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했지만 읍면동에 초과근무수당이 진짜 받아가는 인원이 100명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는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그 업무를 다 해야 되다 보니 초과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만약에 읍면동에 인력이 필요하면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동결했으면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으로 인해서 저희도 거기 기조에 맞춰간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도시가 막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정 정도 감안은 하되 필요에 의하면 증가도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애 총무과장 이영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확인한 결과로는 내년 이번에 일부 읍면동 행정 종합감사가 있는 읍면동에서만 확인하고 전체적인 점검은 내년에 본청뿐만 아니라 전 읍면동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물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100%를 예산의 인건비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편성하지는 않는데 지금 부서별로 저희가 정원계획을 인력계획을 5년간 세운 것은 부서별로 요청에 의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되는 핵심사업에 대해서 더 증원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다시 진단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도시가 막 확장될 때는 인력이고 부서고 확장되는 게 맞다. 그래야 사실 한번 도시가 성장하는 기본 바탕이 되거든요. 그 기조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혹시 또 꺾이게 되면 그다음 올라서기가 어렵잖아요. 추세의 기본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정말 편리하게 사실 공무원들이 일도 해야 되고 그게 어찌 보면 시민들이 와서 무엇인가를 민원을 넣거나 어떤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정말 편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만큼은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인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부서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2022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으로 동법 제130조 5항에 따라 자문기관의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를 종합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기관은 자문, 협의, 심의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심의회 위원회를 말하며 춘천시 자문기관 현황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위원회 조사 기준일인 2021년 말 기준 151개입니다. 설치 근거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는 96개,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51개, 기타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2년 자문기관 정비는 실적부진위원회의 활성화와 조례 저촉 위원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실적부진위원회의 경우 연내 회의 개최를 독려하였고 현재까지 실적부진위원회 26개 중 회의 개최 12개 위원회, 개최 예정인 위원회가 5개, 특정 안건이 발생할 시에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7개가 있으며, 1개의 위원회는 폐지하였으며, 1개 위원회에 대하여 폐지 건의를 중앙부처에 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 저촉 위원의 경우 위원 위촉 전 사전 검토를 통해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현재 임기까지 활동 후 재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복 위축과 과다 연임, 특정 성별에 편중되는 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우후죽순 위원회들을 대략 40% 정도 통폐합한다고 기사에 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상 춘천시도 이렇게 정비조치 결과를 보면 통합운영이 된 곳이 없고 폐지 완료된 곳이 1개에 불과해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고나 할까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원회가 대부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위원회의 통합정비가 이루어지려면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아니면 저희 자치법규를 근거로 한 위원회인 경우에는 관련 자치법규에 개정사항이 수반돼야 되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통폐합 운영을 할 시에 조례개정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특별히 관리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부서의 특별한 사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차년도서부터는 강행성을 띠더라도 특별히 몇 년에 거쳐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 근거가 있는 위원회에 한하여 조례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중복 통폐합이 가능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래서 부서 간 통폐합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양쪽 조례를 먼저 전부 다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수반돼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저희가 중재 역할을 기획예산과도 하더라도 운영실적이 3년 동안 전무한 위원회에 한해서는 그것도 물론 분석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와 조례 간의 개정사항이면 상관이 없는데 통폐합해야 되는 것들이 법령과 조례가 중복이 된다 이러면 사실은 조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회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래도 위원회가 어떤 설치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저조하다 보면 불필요한 위원회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제출이 돼 있지만 사실은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이런 부분은 사실은 춘천시 지역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개최가 불필요한 위원회인데 조례상 근거가 있고 이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구성을 지연했다가 상황이 발생되면 한다든가 이렇게 탄력적인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이게 잘 운영이 돼도 문제, 잘 운영이 안 돼도 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잘 운영이 되면 나름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어떤 책임 회피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면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요. 운영 위원들 지금 어떤 위원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왕이면 그 위원분들이 뭐라 그럴까, 식견이 얕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모여있다면 거기서 도출하는 결과물들이 과연 시정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7쪽에 보면 지금 중복 위촉이 23명이 되고 과다 연임이 21명이 됩니다. 이 두 분이 중복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을 공모하실 때 그 관련 위원 내용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보강해서 위촉을 시키는 게 저는 아무래도 위원회를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위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가지고 위원 정비에 더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조례 저촉 위원 정비는 매년 꾸준히 저희 기획예산과가 주관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3개 이상 중복 위촉된 위원님들이 23명이 계시는데 이 부분들은 재위촉 시에 저희가 체크해서 걸러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회 이상 연임되는 위원들도 재위촉하지 않도록 기존에는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부서가 없었는데 저희 기획예산과가 체크해서 동의해 주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모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있어서 기본원칙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개 모집을 통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양쪽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공개 모집위원 추가로 위촉직 위원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런 전문성들도 잘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위원회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에 구성원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기 때문에 위원들 모집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숙경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강석길 과장님 답변이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는데 갖추고 걸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것 2018년도에 처음 각종 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것을 한 전체적인 총괄부서가 이것을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이 답변이 4년 만에 나온 답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2022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위촉에 한했기 때문에 기존에 위촉되는 임기가 남아있던 부분들에 대한 정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김지숙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연중 기획예산과에서 타 부서에서 위원회 위촉이 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중복 여부나 3개 이상 위촉 여부 그다음에 3회 이상 연임되는 것을 걸러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부서는 담당자가 그때그때 인사발령이 돼서 가면 사실은 인적 네트워크를 잘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해서 연임하고 있던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1개 부서에서 3개 이상을 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쪽에서 공개 모집해서 위원회 선임을 할 때 한 번쯤은 어떤 부서에서 걸러줘야 한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공개적으로 이 위원회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저희가 신청서를 받잖아요. 위원 신청을 받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조례에 의해서 받고 거기서 그냥 폐기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다양한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인적 네트워크가 없고 인적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사실 위촉할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연임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라는 답변이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답변들을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면.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이렇게 시민들 중에서 또는 단체나 연구직 부분에서 내가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던 신청서를 낸 것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를 수부부서에서는 이쪽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산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력풀 문제는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당연히 인력풀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사실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인력풀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인력풀을 관리하기는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이 안 된 위원들 정도는 계속 명단을 확보해서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갖추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만 저희 내부의 문제이긴 하지만 부서에서 위원 업데이트가 실시간 저희한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도 업무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저희가 1년에 두 번 이상은 인력풀에 대한 그다음 위원회 변동사항에 대한 것들을 업데이트를 받아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작년도 재작년도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기네 조례 위원회 위촉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위촉조차 안 하고 몇 년조차 지나간 위원회도 있어요. 그만큼 부서에서 너무 모르는 부분인데 인력풀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위원회 운영실적하고 평가인데요. 했다 안 했다 이거를 떠나서 이 위원회에 대한 존속 어딘가에 통합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아마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평가를 각종 위원회 조례 17조에 보면 위원회보고서작성 및 위원회 활동 점검해서 3항에 매년 5월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이것을 집행부서에 운영현황보고서에 작성하라고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과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위원회 정비 연초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중반기 그다음에 하반기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에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 2년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 한 부분이 있고 비대면으로 개최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감안하고라도 이렇게 17% 이상 개최를 못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마 행정사무감사에도 각 상임위별로 전체 위원회 운영현황들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서 점검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실적이 저조한 위원들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부서랑 협의해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가 개최되면 아마 거기서 안건으로 올라오거나 위원들이 제안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이러한 정책적인 사업을 이 조례에 의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제안사항들은 부서만 가지고 있고 운영실적평가에는 올라오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회의 심의내용이나 제안사항들까지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요. 결과보고서에 그 항목까지는 저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냥 간단하게라도 제안에 그렇게 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위원들이 사실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을 빼고 오시든가 아니면 본인 시간을 할애해서 오시는 전문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오셔서 제안을 해 주는 것들이 그냥 어찌 보면 사장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 위원회에서 어떤 제안들이 나오는지조차 없으면 그냥 개최 여부, 했다 안 했다, 인원 몇 명 이렇게밖에는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어떠한 제안이 있었고 반영이 됐는지만 간단하게 현황으로 체크해 놓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서 전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샘플링 정도 해서 중요한 안건 정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위원회 개최를 못 한 것하고 그다음에 남녀 비율 성비 안 맞는 것 특히 어디는 정말 여성으로만 채워져 있는 위원회도 있고 또 어느 위원회는 반대로 남자들만 채워져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서별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저희가 특정 성별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부서평가에서도 반영하고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관리가 되면 특정 성별에 대한 초과 부분들을 많이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계속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9조에 위원명단의 공개 부분에서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명단을 개인정보나 연락처는 빼고라도 위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위원 명단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참 많이 받나 봐요, 아직도 지속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의에 특정 위원들의 발언내용에 대한 사항이지 위원님들의 명단에 대한 것들 단순하게 회의내용이 아니고 명단에 대한 것들은 다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 심의했을 때 특정 위원이 발언한 내용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비공개로 위원님의 성명을 가리고 공개하는 경우는 있어도 단순하게 구성된 위원님들의 명단은 100%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내 명단을 왜 줬냐라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위원회 위촉을 신청서를 받을 때 정보 공개를 공고하는 것에 대해서 체크하는 칸을 하나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서 나중에 내 명단을 왜 저 단체에 줬냐. 왜 저 기사에 나게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막아야 할 것 같고요. 또 14조 회의의 공개 부분도 사실은 회의록도 재적위원 중에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사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예 집행부에서 알아서 비공개 처리를 해버리는 상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 명단이나 회의록 공개는 특정 사항이 아니면 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했듯이 시가 공개한 위원 명단에 위원님 스스로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홍보나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 위촉 시에 상세한 안내가 잘 안 이뤄져서 생기는 오해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위원 위촉할 때 동의서나 이런 것들을 다 징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특정 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내용은 다 공개하지만 발언 위원님에 대한 그 부분만 비공개로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도 있어요. 조례대로 회의록 공개나 이런 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이 자문기관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자문기관 현황 및 정비계획 추진 결과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개요, 자문기관의 범위, 자문기관의 부분 이것은 행정절차상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근데 과장님, 좀 불편한 것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보통 각종 위원회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을 할 때 공개 모집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보통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 내용을 몰랐다는 분이 참 많아요. 그쪽 분야에 관심은 많은데 잘 모른다. 몰랐다. 그래서 이게 공개 모집이라는 게 인터넷상에 올릴 경우도 있고 언론지에 올릴 수도 있고 막 하는데 이 공개 모집을 하실 때 보통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 모집을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민들이 위원모집에 공개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시 홈페이지나 공보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위원회 공고를 하고 시 홈페이지와 공보에 저희가 올릴 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찾아서 모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홍보 수단을 저희가 강구하기에는 현재 절차상으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러한 걸 여쭤보냐면 저도 의정활동하기 전에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느끼냐면 그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이 위원회 특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 무시 못 하는 어떤 위원회거든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특히 예산과 관련하면 더합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라든가 안건 상정돼서 거기서 정리가 되고 사실 이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 부서에서는 본인들이 예산하고 연관돼있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유착 유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심의위원회하고 친분성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각종 위원회가 회의록이라는 걸 저도 행감 때 한 걸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과장님, 반대를 하신 분이 없어요. 안건이나 부서에서 올라오면 거의 99%, 100%가 찬성 위주로 가지 각 위원님들이 본인들의 생각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현장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저는 위원회가 쓸모 있다, 없다를 떠나서 투명하고 공정한 춘천시민의 대표로 들어가서 행정기관과 논의하고 협의하고 소통해서 올바른 행정이 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항상 위원회 모집하고 부서에서 조금은 이게 뭐라 그러죠, 친 행정과 가까운 사람을 자꾸 위촉시키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봤거든요. 혹시 강석길 과장님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존에는 위촉직 위원들에 한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홍보가 특별하게 방법은 없습니다만 지금 시 홈페이지나 공보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원칙이 있고 공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각자 자질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대부분의 경우에 원안가결이나 동의로 많이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시 집행부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대부분 다 포진돼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위원님들 스스로 위촉된 위원님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회의에 개진하고 노력해 주시는 노력들이 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집행부에서는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가결을 목적으로 설명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통과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사항을 하지는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강석길 과장님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행정집행부에서 뭔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 위원회하고 어떤 논의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은 저희 의정활동만큼이나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건 사실 좋다고 봅니다. 그동안 보시겠지만 어떤 특정인이 여기서 지적해 주셨지만 특정인이 각종 위원회에 포진돼있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그걸 알면서도 재임용되는 그런 알면서도 안 하는 부분이 사실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석길 과장님 부서에서 자문 및 현황 정비계획 추진결과에 따라서 민선8기 들어오고 우리 11기 의회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신다고 하면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해볼 계획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위반돼서 일어났던 부분들이 임기가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츰적으로 임기 종료 후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하여튼 강석길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각 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2022년도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인데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지금 하신 건데 위원회 자문기관 현황보고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매년 하셨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되면서 올해서부터 처음 운영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보고가 1회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금년부터 매년 보고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봤고 제가 기존에 지금은 저희가 11대지만 10대 때도 그렇고 위원회에 관한 내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지만 매년 하신다고 그러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진짜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게 있다. 아까 공개 모집하시고 이러셨는데 위원회별로 다르겠지만 경쟁이 치열한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위원회는 특정위원회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다수 제가 판단하기엔, 80% 이상의 위원회는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의결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 특히 특정 사항에 대해서 허가권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분들에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봐서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심의 의결할 때 특별 분야도 있겠지만 지금 전문적인 직렬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데 위원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거 공개 모집으로 시에서 저도 과장님 답변처럼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공모 신청…… 위원이 되고 싶으셔서 신청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떨어지셨다고 경쟁이 치열했나 봐요. 근데 계속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약간, 그분 말씀으로는 카르텔이 형성돼있는 것 같다. 자기는 못 들어갈 것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 건이 왔길래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직접 얘기 들어본 경우는 없는데 위원님이 혹시 그런 얘기가 있으시면 해당 부서는 물론이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 애로 사항이 많은 위원회 중에서 시민분들이 사실은 참여가 없어서 대부분 공개 모집을 하고 물론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시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을 하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위원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특정 단체에 위촉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적극 시민분들한테 제도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왜 질의드렸냐면 계속 하시는 분들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제한을 하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제도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계속 집행부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위원회별로 보니까 위원회도 있는데 협의회, 협의체도 있어요. 협의회나 협의체도 의사결정 기능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저희가 각 협의체나 협의회도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의 기능에. 대부분 협의체나 협의회는 의결 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의결에 대한 권한을 조례에다가 둔 협의회나 협의체도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정리돼서 온 건가요? 여기 지금 위원회 목록이 나와 있는 게 151개.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151개는 저희가 2021년 말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보고한 명단으로 정리가 돼 있고요. 2022년 말 현재는 17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는 저희가 새로 신설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정비계획 보고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이런 위원회들이 성질이 비슷한 위원회들끼리 통폐합도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계속 남숙희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지만 얼마든지 통폐합이 가능한데 사실 절차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근거도 조례가 상이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 두 위원회를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법령을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정비를 하든지 이런 사항이 생겨서 저희가 법령은 거의 손댈 수가 없고요. 조례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설치가 된 위원회에 한해서는 이런 비효율성 문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통폐합이 올해는 한 건밖에는 없었는데 폐지가 한 건밖에는 없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통폐합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관련…… 좀 어렵더라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법령에 임의로 되어있는 것은 통폐합 가능하잖아요, 없앨 수도 있고. 그러면 조례로 지정된 것도 그렇고요. 부서는 같은 곳에서 녹지공원과의 도시숲협의체나 도시공원위원회 이런 것은 도시공원위원회로 통폐합이 되는 것이 맞고 또 보육아동과의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나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로 통폐합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도시계획과도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폐합되는 게 맞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총괄 부서의 의견을 담아서 이런 쪽에 통합을 검토해 보라고까지 권고를 했었는데 사실 소관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못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기능이 유사하더라도 저희가 운영실적이 전혀 전무한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면 강제적으로라도 내년도에는 법무계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한번 통합해 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위원회가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는데 법령에 여성위원 법령에 2014년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시행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여성위원 비율이 40%가 넘지 않게 하라는 게 벌써 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제도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것을 바꿔보겠다고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홍보를 통해서라도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8년간 계속 거론만 되고 변화가 없다면 문제 있는 거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총괄부서가 아니라 여성들은 여성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위원님들을 인력풀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구성 자체가 당연직 위원들이 있었을 경우에 남성이 당연직 위원님들에 대한 포지션을, 예를 들어서 위원분들이 20명이 되거나 특정 수가 넘었을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10명 내외인데 당연직 위원들이 40%를 점유하고 있다. 이랬을 때 남성 위원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츰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계속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여성이 60% 넘는 곳이 23% 있다니 이것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남성 편중된 부서도 있지만 여성이 편중된 부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분석해서 단시일 내에 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임기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보고가 새로 생기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항상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8년째 개선 안 된 것 보니까 앞으로도 개선될까 이런 의문은 들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여성위원들에 편중되는 게 그나마 많이 개선된 건데 계속 법에 있는 사항들이 신설 위원들 같은 경우는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양성평등에 이해가 부족해서 자꾸 이렇게 발생되지 않나 생각 들어서요. 이게 양성평등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더 좋은 의안이 발의되고 더 좋은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처음으로 자문기관에 대한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 건으로 올라왔는데요. 저는 효율적인 운영에 관련해서 제안 하나 할게요. 저희가 아마 부서별로 위원회 위촉하는 기간이 공고기간이 며칠 일주일? 15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 홈페이지에.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는 게 분기별로 지금 보면 전체 위원회 위원 명단이 끽해야 A4로 4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기별로 위원의 연임과 위촉위원이 언제쯤이면 위촉이 끝나는지 4월에 끝나는지 7월에 끝나는지를 분기별로 작성해서 1명 예정이다, 2명 예정이라는 걸로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시해 놓으면 그걸 보고 시민들이 관심 있게 한 6월쯤이면 이 위원회가 위촉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지속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봄내소식지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시민들이 의외로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도 이렇게 분기별로 작성해서 위촉 예정 기간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좋은 의견 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춘천시의회 운영을 자문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역대 시의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행안부의 정비지침에 따라서 운영현황을 보고하는 계획하고 그런 정비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 많이 충족하셔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내년에는 이런 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자문기구를 통해서 춘천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에서 공개 모집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을 수 있고 거기서 합의된 도출문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조금씩 개선되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4항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안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순서는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계수조정표를 미리 작성하셔서 심사가 끝난 후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 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편철순서를 참고하시어 요점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5쪽인데요. 이거 전액 불용인데 당초에 다시 올라온 똑같은 내용이라서 사실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업무보고 실적 때도 말씀드렸고 당초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정연구모임은 올해에 저희가 두 차례 공모했지만 세 팀밖에 안 들어와서 10년 동안 자율적으로 시정연구모임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는 7년 이하의 자율 참여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운영방식은 제목은 같이 시정연구모임이지만, 운영방식을 전면 쇄신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3개의 연구모임이 신청했다가 추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본청의 과 그다음에 사업소, 읍면동까지 전부 포함해서 1부서 1연구모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대상이 88개 연구모임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게끔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올해 예산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2,0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금년도에 시정연구모임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강행규정을 둬서 계획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과장님이 하도 답변을 길게 해 주셔서, 제 얘기는 여기 지금 2월부터 8월까지는 그때 지방선거도 끼고 이래서 연구활동에 제약이 있을 거라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으면 차라리 이게 3월이나 9월에 추경을 통해서 적시에 정리를 해줬으면 오히려 다른 데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기회비용을 날린 셈이죠. 그 부분을 짚고 싶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위원님 지적처럼 2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했으면 조금 더 예산활용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끝까지 좀 미련을 떨고 올해 예산을 해보겠다는 마음이 앞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배숙경 위원 다음부터는 적기에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기금 5페이지 보면 여기 일반회계에서 240억이 들어갔어요, 기금에.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근데 사실 여기 통합재정에 저희가 규모가 한 1,800억 정도 되죠. 여기서 한 20%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액인데 240억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버리면 기금을 좀 편안하게 쓰시겠다는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닌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주요한 목적은 예산운영에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재정안정 운영에 활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1,600억 정도 되는 규모 중에 여유자금 규모가 1,100억 정도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240억 정도를 기금에서 운영했고, 저희가 관리하기로는 당초예산이나 내년도 추경까지 해서 전체 통합관리기금에서 400억~500억 정도는 지금 은행 금리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느니 차라리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예산 운영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유치하지만 전체 통합기금운영금액 중에 40%~45% 정도는 예산편성 운용하는 데 활용하도록 방침을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넣어서 기금은 사실 사업의 융통성이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예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립성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보면 예치로 250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전체를 다 저희가 기금을 풀어서 활용한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당초예산 규모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적재에 필요한 때에 풀어서 쓸 수 있도록 하되 기금을 너무 많이 위원님 지적처럼 너무 과도하게 묶어서 예치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큰돈을 묶어뒀다 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의회의 통제를 안 받고 쓰시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용관리계획도 그렇고 예산계획도 그렇고 다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예산에 편성이 됐다든가 기금에 편성이 됐다 그래도 절차상 차이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통합기금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불요불급한 기금운영사업 말고 여유자금의 이런 식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이나 이런 사항들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절차적인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약간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 좀 잘 해 주시고 이게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돈 수치가 잘 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그 부분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기금의 운영 예측에 있어서 연말에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제도를 필수한 기금들은 관리 부서에 저희가 연초에 아주 일괄 배정하고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안정화기금만 딱 관리하는 쪽으로 하면 정확하게 입출금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까지 정리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55쪽에 송암스포츠와 관련된 추가 시비 2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기간상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건지 이것부터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비조서에도 한번 봤더니 안 들어 있어서 연말에 끝나는 사업이라서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들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차피 승인이 나서 만약에 사업을 계속 이어갔을 것 같으면 올해 내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21일 심의가 끝날 거고 그러면 기간이 한 열흘밖에 안 되는데 그사이에 완료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우리 예산계획상 확인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미리미리 의회에 시설변경이라든가 이럴 때 심의를 미리미리 받아주시는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액도 제가 공개돼 있는 자료를 뽑아봤는데 이게 2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뽑은 것에 의하면 34억 정도가 제가 보니까 지금 12월 31일 결제해야 될 게 3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34억 3,900억 정도가 지금 지출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이게 36억 사업이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테니스장 보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센터 코트 관람석하고 조명 교체까지 다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먼저 하고 했어야 되는 건 맞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체 테니스장 코트가 24면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공사를 16면은 다 콘크리트 걷어서 완전 시공하는 걸로 돼 있고요. 2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에 탑코팅 코팅만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양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착공은 3월부터 했는데 8월에 실 착공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 착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민원사항도 있었고요. 이왕 하는 김에 18면 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탑코팅 2면 남아있는 것을 뜯어봤습니다. 크랙이라든가 균열이 상당하게 육안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시공하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기존에 콘크리트 구조물 있던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공한 게 쇄석을 다시 한번 깔아갖고 다졌고요. 콘크리트 10전 정도 쳤고 그다음에 아스콘을 저희가 15전을 쳤습니다. 그 위에다 탑코팅을 올리는데 두 면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했었는데 탑코팅을 걷어낸 상태에서 보니까 굉장히 심해서 그 부분까지 다시 재시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산 설계변경을 2회 추경 그때 올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저희가 실제 착공을 8월에 했고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육안으로 정확하게 공사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서는 시공을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순수하게 지켰어야 하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 때문에 스톱돼버리게 된다면 3개월 동안 공기를 소요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11월에 저희가 테니스대회가 있었습니다. 노인 도민일보…… 언론사, 어르신 테니스도 있었고 각종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냥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갔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당초 때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에 관해서도 아마 여기 제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절차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부기명이나 단위사업명을 바꾸시든가 이러셔서 지원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근거가 안 돼요. 이것을 비롯해서 저희 지금 심사받는 것 중에도 법률적 근거가 안 되는 게 한 두세 건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이런 법률적 근거도 예산 배분하실 때 반드시 이런 것도 체크를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춘천홈경기 광고 지원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검토를 할 거고요. 강릉에서도 사업 예산명세서를 저희가 봤는데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부기명을 바꿔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질문드릴게요.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구축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진행 중단으로 이렇게 정리금액이 7,000만 원 올라왔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어떤 대응전략 연구가 대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그것도 안 올라오고 또 예산도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보좌기관에서 별도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진행 일정을 보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규제와 관련된 법률이 확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단계고요. 지금부터는 얼마나 정치권이나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입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 시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활동을 하기보다는 정무적이거나 아니면 이런 쪽에 집중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별자치도 관련 기구는 지금 한시기구로 돼 있어서 아마 그런 쪽의 예산은 사업성을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도 논란이 됐던 7,000만 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다시 전액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도시 공무원 교환 연수와 공적개발 원조사업이 있죠. ODA 사업 이거에서 글로벌 춘천 장학사업, GCS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니 해외유학생 신청이 미달이 돼서 이렇게 다 집행을 못 한 것 같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몇 명 정도 미달이 되나요? 해마다 3명 정도는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 5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오는 사람이 하나가 자격이 미달돼서 그런 바람에 인원이 줄어서 지금 현재 4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현재 4명이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선 학비를 전액 다 해 주고 우리 춘천시에서는 생활비를 해주는데 각각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 인당 한 달에 150 정도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기숙사비도 포함하고 생활비도 포함해서 모두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체재비 성격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저희도 가는 거죠? 저희가 교환으로 유학생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달랏시라든가 메데진시라든가 이런 시하고 교류 장학사업이 이루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GCS 사업은 ODA 사업이라서 ODA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내년이 종전 70년이지만 저희도 6.25 전쟁 후에 굉장히 무상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CS 사업 같은 경우는 ODA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개도국에다 무상원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협약을 해서.

남숙희 위원 무상원조 개념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가는 것은 베트남 달랏시 같은 데 공무원 교환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여기 정리된 금액이 1억 2,000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정리된 금액 중에서 보니까 추진경위를 보니까 임신출산 축하금 지급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휴직자, 복직자, 기간근로자 인사 변동에 따른 복지포인트 지급 감소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1억이 넘으니까 많은듯한데 먼저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의 복지제도에서 출산이나 양육 지원에 대한 게 우리 춘천시에도 있잖아요. 그 출산장려금 말고도 또 지급되는 게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이영애 총무과장 이영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전체 지급되는 보육수당 외에 직원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하나로 임신축하금하고 출산축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따로요? 얼마 정도는 혹시 말해 줄 수?

○총무과장 이영애 임신축하금은 20만 원이고요. 출산의 경우에는 첫째 자녀는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 보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데 출산 인원이 얼마만큼 감소됐어요?

○총무과장 이영애 지금 저희 당초에 예산 세운 금액은 전체 33억 중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1,6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2,3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올해 지출한 인원은 임신의 경우는 38명, 출산 31명에 대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럼 좀 준 거네요?

○총무과장 이영애 작년…… 아직 이게 11월 10일 기준이라서 11월, 12월은 아직 집행은 안 됐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출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출산이 51명이었는데 올해 현재 31명입니다.

남숙희 위원 제가 출산 얘기를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요소 중에 고용의 불안정도 있잖아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고용에 있어서는 밖에서 볼 때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무원들 이 세계에서조차 출산율이 증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쓰였어요.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애 지금 저희 직원들 보면 미혼인 직원들도 많고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직원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젊은 직원들이. 지금 저희가 육아휴직제도나 그런 제도가 보장이 돼 있고 육아휴직 수당이나 직원 후생을 위한 복지제도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갖춰져 있는 부분이지만 젊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변화가 출산이나 육아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드리겠지만 제가 조금 그래도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아휴직제도라든가 영아기 시간 단축제도 이런 것들도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제도들은 굉장히 확산되고 확장되고 그러는데 이런 인식 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조차 어떤 지금 조직이 성과 위주이다 보니 휴직하는 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데 눈치도 보일 수 있고 자기 할 일을 다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총무과장 이영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육아휴직이나 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고,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부담 없이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말씀 감사한데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요. 국가대표로 빠지게 되면 일반 비용들이 줄어드나요, 국가대표 선발된 선수들의 비용이?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국가대표로 들어갈 때는 돈을 얼마씩 내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금액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남으신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1년도 연말에 박계희 감독이라고 태권도 그분 계십니다. 그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2021년도 연말에 퇴직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예산을 당연히 인건비를 세웠죠. 그분이 퇴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일단 인건비가 절감됐고요. 그리고 컬링감독님이 2022년 3월에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절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수가 컬링 1명, 태권도 1명 그분들도 7월 30일 날 퇴사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절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따른 4대 보험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운영비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도 다 절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송암스포츠타운 테니스장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 선정으로 국비를 받아서 보수를 하시는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0년도 공모 선정이 돼서 2021년도 초에 조명 공사 그다음에 관람석 공사 시작하고, 올해 3월에 테니스 18명에 대해서 올해 3월에 착공을 하고 실 착공은 8월에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 국비는 테니스장 개보수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게 해서 공모를 받으신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전체 36억을 받았습니다. 국비 16억 국민체육기금으로 해서 16억 받았고요. 시비 20억 세워서 36억으로 진행됐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2억을 이번에 정리추경 때 부득이하게 일단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나유경 위원 왜 그러냐면 12월에 대회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2억을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11월 초부터 대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속 테니스대회나 각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대회라든가 도민일보대회라든가 그다음에 학생 테니스대회도 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원칙대로 가게 된다면 설계변경을 하고 하게 된다면 사실 내년 2월이나 준공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나유경 위원 그것은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라서 알게 됐고요. 지금 체육과의 비용들이 많이 반납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호반체육관 전광판 화면을 보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용을 해서라도 보수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호반체육관하고 빙상장 전광판 교체는요. 저희가 발주가 됐습니다.

나유경 위원 물론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올해 12월에 대회가 있었고 전국대회고 전국방송에 나가는 거였고 생중계가 되는 거였고 게다가 중요한 경기였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셔서 저도 그건 포기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용들이 불용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송암스포츠타운 테니스보수 금액도 추가로 올라오고 이런 걸 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울 수 있는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인건비가 늘어난다면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스포츠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 비용이 언제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 공사비용 같은 것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12월 대회를 앞두고 기간이 넉넉히 있었어요, 9월부터.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저희가 그것을 춘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전광판 교체가. 서울 쪽 그쪽에 사업자가 있는데 그분 쪽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수의계약을 주려다 보니까 춘천에 농공단지 안에 4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전광판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솔직히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을 배제를 시킬까 했었는데 그래도 지역업체고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미팅을 해서 2개의 업체만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빙상장하고 호반체육관하고 했는데 호반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큰 대회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희가 그것에 따른 행정절차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입찰에 대한 기간이 다소 소요됐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유경 위원 대회를 저희 지역에서 주최하면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경기를 지켜보면서도 화면의 중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화면에 다시 리플레이 될 경우에 그게 심판 판정의 번복은 되지 않더라도 심판이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다음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없다 보니 좀 어제 그랬어요, 어제 경기가. 저희한테 불리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빨리 시공하고 큰 대회 치를 수 있게끔 완벽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사죄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빨리 시공을 하는 게 우선이라서 1월 이번 달은 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시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것은 하겠죠. 내년에는 하실 건데 제가 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경기 전국대회를 치를 때 설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공감은 갑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다음에 큰 행사 있을 시에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우리 신사우동 반다비 체육센터 어느 정도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골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공정률은 48%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거기가 지금 체육과하고 시립도서관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가셔야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거기하고 공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체육과장 김윤철 공조라는 것은 부서하고?

박제철 위원 예를 들어서 왜 여쭤보냐면 지금 반다비체육센터 안에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한다고 이분들이 2022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지금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반다비 체육센터가 준공 후에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분들에 의하면. 그러면 과장님한테 내가 디테일한 것까지 하지만 않지만 부서별로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건물이 48%밖에 안 됐는데 거기 작은 도서관 조성하느라고 도서정리 용품해서 거의 1억을 세웠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도저히 이해 안 가서 공정률이 얼마나 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정은 지금 골조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겨울이라도 내부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까지 끝내려고 목표는 잡고 있어요. 6월 30일은 끝날 수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내년 6월 30일이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한 7개월 후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보육아동 돌봄 같이 공조해서 하거든요. 공정회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끼리는 부서별 협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실무 현장 쪽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공정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별 차질없이 6월 30일까지 마감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돌봄 같은 경우도 내년에 공사가 끝나면 그 안에 리모델링이라든가 그 안에 가구 들어간 것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이라든가 도서 구입이라든가 책상 구입하는 것은 아마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감사드리고요. 혹시 강석길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은 과장님네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한번 행정절차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래요. 보통 어떠한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부서가 협력이 돼서 공조사업을 할 때 예산 요구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 요구서가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다비체육센터가 공정률이 48%까지밖에 안 된 상황인데 그거와 같이 함께 하는 다른 부서에서 이런 건축물도 안 됐는데 도서정리 용품을 1억씩 세워서 2022년도에 세워놨다가 이걸 또 명시이월로 넘겨요. 혹시 이런 경우도 있나요, 행정절차상?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이뤄지면서 추진돼야 되고 또 예산편성되는 부분들을 수 아마 부서에서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인 일정에 대한 조율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불가 변수가 생겨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빨리 판단해서 가용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너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 운영에 있어서 편성 당초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률을 좀 봐서 모든 예산을 당초에 다 세우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추경예산을 활용해서 집행 시기를 조절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한번 자료를 읽어봤어요. 올해 3차 추경에 관련돼서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을 보니까 15개 사업해서 기획행정국하고 보좌기관이 명시이월만 61억이 이월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명시이월이라는 게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을 말함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심의할 때 당초예산보다 올해 3차 추경예산을 먼저 예산편성 심의하고 그리고 3차 예산편성 심의 안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사고이월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당초예산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행정 경험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정리추경이 끝나고 당초예산을 수립하면 예산 예측하는 데 정확함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당초예산은 차기 연도 회기 40일 전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제출 시기가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작업을 최소한 늦어도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시작을 해서 11월 중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작업이 통상적으로 다 끝나면 저희가 11월 말에서 당초예산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정리추경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기한이 그렇게 지금 박제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명시이월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서 포함이 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3회 추경예산에 들어가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적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가 대규모되면서 계속비사업으로 모두 관리될 수 있으면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되겠지만 보통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지 못하는 다년도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제도를 이용해서 2년 정도나 3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제도에 보장해 준 사항이라서 그 부분들 과도한 이월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3회 추경이 다 끝나고 당초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비 다년도 사업이니까 그리고 사고이월도 우리가 예측 불가능할 때 사고이월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예측될 때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추경이 1차, 2차, 3차, 정리추경까지 있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명시이월 사업이 올해 61억 되는 것을 2차 추경 때 빨리 판단하면 보통 근데 시민이라는 사람들은 추가경정 그러면 예산을 올리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경정이 증감도 요인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61억 사업이 정말 가용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는, 저는 기회비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감하게 부서에서 개인적 욕심이 아닌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다른 부서에서 아니면 정책사업 시작사업을 할 때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 3차 추경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차에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들은 조금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리추경에 명시이월을 항상 올렸었는데 아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명시이월을 들어가면 좋지 않냐는 의견인 것 같은데…….

박제철 위원 사업에 따라서 예측 가능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가능하다고 보면 도입 여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무튼 이번에 3차 추경예산도 올라온 것 보니까 당초예산이 끝난 상황에서 저희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강석길 과장님 말씀처럼 2023년도에는 본 위원 및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정리해서 기회비용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강석길 기획예산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3차 추경이다 보니까 정리추경 단계이고, 지난주에 저희가 당초를 이미 끝났어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번 당초 관련해서 사업 심의하면서 자치행정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 3차 추경을 보면 지금 4,570만 원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지금 2022년 10월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3개월 정도 쓰는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초사업에 4,000만 원 비슷하게 4,600 정도가 올라온 거예요. 사실 특별자치도라는 게 어찌 보면 춘천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인데 예산이 3개월 치 예산하고 똑같이 2023년도에도 4,600 올라온 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쨌든 지금 여기 올해까지 쓰게 되는 비용에서 보면 그나마 지금 기정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1억 정도가 더 있었어요? 편성된 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숙 위원 예. 총사업비가 4,570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이 1억 1,000만 원이 나와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저희가 기정액이 1억 1,570만 원이었고요. 아까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 시간에 보좌기관의 최찬우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2회 추경 때 7,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정리추경 때 2회 추경에 논란이 있어서 어렵게 세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단 한 푼도 못 쓰고 다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편성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마 추진단장한테 들으시는 게 맞을…….

김지숙 위원 그쪽에 대해서는 질의를 제가 했고요. 뭐냐면 어찌 보면 연구용역을 주려 했었는데 이 연구용역 할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강원도 18개 시군을 가지고 있는 특별자치도를 연구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것은 섬 하나였고 세계적으로도 없다 보니 아마 연구용역비가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저는 뭐냐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3개월 치 예산이 4,500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3년 예산이 4,600이라는 건 너무하다는 거예요. 잘라도 좀 보고 자르셨어야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당초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지숙 위원 예, 그것은 보고해 주셨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질의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고…….

김지숙 위원 예산을 어쨌든 부서에서 올라온 것에서 일괄적으로 몇 프로씩 잘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는 너무 적게 돼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저희가 답변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서에서 일괄 올라와서 삭감한 예산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사무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씩 삭감했고요. 부서에서 올라왔던 사업예산들은 대부분 이번 당초예산에는 반영했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서 당초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우선순위는 가지고 예산 배분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체육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우수한 선수는 직장인이어도 우수한 선수에 대해서는 육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찌 보면 지자체의 인재풀이 되는 건데 50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 4,500만 원 정도예요. 우리 직장인 운동경기부의 총인원 대략 얼만지 아시나요, 몇 명인지?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그 28명을 전부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로 해서 4,500만 원을, 일 인당 얼마 지원으로 해서 하는 거죠?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받아서 질의드립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70명 분으로 해갖고 저희가…….

김지숙 위원 70명이요? 70명으로 4,500이면 그럼 일 인당 얼마 지원이에요?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김지숙 위원 4,500이면 저는 한 명에 대해서 지원으로 최소한 월 50~100 사이는 줘야지만 육성할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7명도 아니고 70명을 4,500만 원에 우수육성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체육과장 김윤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회 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대해서만큼은 시가 다른 건 절감하더라도 지원은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직장인이니까 다른 타 지자체로 가지는 않겠지만 이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쇼트트랙을 잘해. 근데 어디가 정말 지원금을 많이 주고 육성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우수선수 육성해서 지원금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전지훈련비가 지금 좀 준 부분인가 당초예산은 다 쓴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전체적으로 준 비용을 올려놓으신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김지숙 위원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는 건데요. 51페이지 오미교 보수 및 보강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 처음 시작한 연도가 이것 오타인가요? 2018년 맞아요? 사업기간?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 제 말이 여기 책자에 사업기간이 2018년으로 나와 있어서. 2018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거 오타인 거죠? 그전에 한 번 나왔던 기억이 제가 있기는 있어요, 오미교.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니고요. 저희가 특별교부세 받으려고 2018년도부터 사업계획을 계속 내왔던 사항입니다. 안전 점검도 요청했었고 그때부터 해서 오미교에 대한 보수공사를 균열이 간 것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그때부터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정밀안전진단 언제 받으셨어요?

○체육과장 김윤철 2022년 2월에 받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2018년도부터 이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노력했으면 2018년도부터 오미교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문제점을.

○체육과장 김윤철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오타가 아니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서 그러거든요.

○체육과장 김윤철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숙 위원 과장님.

○체육과장 김윤철 아니 사업기간이 저희가 2022년인데 정밀안전진단을 2022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월 1일이라고…….

김지숙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다리잖아요. 4년이나 만약에 2018년부터 이것을 계획했었는데 예산에서 깎이고 깎이고 해서 못 받았다고 그러고 2022년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그때서야 했다고 하면 4년 안에 무슨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늦게 걸렸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체육과장 김윤철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시설계장으로 했을 때 그때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김지숙 위원 저도 2018년, 2019년 무렵에 오미교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제가 중간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

김지숙 위원 만약에 이게 오타가 아니라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안전진단에서 C등급 나온 다리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는 걸로 너무 미뤄두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오타라고 한다면…….

○체육과장 김윤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속 저희가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때 특별교부세 예산을 확보를 못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거라 사업비도 많지도 않아요. 1억 2,000이에요. 이것을 못 해서 4년째 돼서야 이것을 시작했다 그러면 진짜로 2018년도부터 미뤄져서 여태까지 했다 그러면 진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밖에 할 말 없고요. 오타라고 한다 그러면…….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논의돼서 나왔던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정보과장님 질의, 사업설명서 59쪽에요. 국비확보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정말 잘하신 일이시긴 한데요. 제가 국비교부가 언제 됐는지 이게 받았으면 분명히 어딘가 세입으로 들어가서 세출로 나와야 하는데 제가 확인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정보통신과장 이규일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클라우드로의 전환사업에는 행정안전부의 국비지원 대상 시군으로 우리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우리 시가 원래는 순수 시비를 들여서 1억 들여서 시스템을 다 클라우드를 전환을 해야 하는데 지원대상으로 선정돼서 전액 국비로 국가에서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세웠던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저희 쪽으로 세입·세출을 안 잡아도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국가에서 직접 세입·세출해서 지원만 해 주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도 국비가 세입세출로 안 잡혀있는 거예요. 1억이 얼로 갔는지 그 부분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과기정통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시군에 각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지금 70개 이상의 종류 시스템을 다 전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전반적인 컨설팅하는 시군으로 신청했는데 지원이 돼서 그 당시에 컨설팅 비용도 5,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먼저 전환할 수 있는 것은 3개는 먼저 전환하였고요. 그러고 나서 행정안전부를 갔다 왔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컨설팅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고 시군에서 전환하는 데 어떤 동력이 되는데 이번에 전환 비용 좀 지원해 주십사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번에 신청을 받으니 춘천시에도 관심이 많고 먼저 왔으니까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오면서 추가로 답변드린 게 올해 넘어가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내년까지 내야 합니다. 매년 내야 하는데 내년까지 이용료까지 지원해 주십사 했더니 계속 좀 해달라 했습니다. 1년 정도만 더 지원해 주겠다 해서 내년도 1억 6,500 정도까지 해서 이 사업이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3억 넘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순수 시비는 절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당초에 시비로 1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시비로 당초예산에.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그건 이미 전환한 비용을 더 이상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순수하게 시군을 하라고 했던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전액 국비라는 거죠? 표기도 안 돼 있고 이러니까 국·도비가 나오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시비 100%로 나와 있어요, 당초도. 그러니까 저는 국비는 1억은 분명히 받았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이게 시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국가에서 직접?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는 국가에서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대상만 선정하고 그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합니다.

배숙경 위원 직접지원하고 저희는 시비를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내년도에 쓰는 것은 우리가 사실 전환하고 우리 비용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올해는 국가비용으로 해서 1억이 절감된 거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전환합니다, 2025년까지. 그 비용을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배숙경 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잘된 일이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예, 저희가 사실 정보화 쪽으로 예산은 넉넉지 않고 주어진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국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대상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국비를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감사드리고요.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보시면 지금 재산 임대수입 잠깐 봐주세요. 임대수입이 준 건가요?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료입니다. 대부료.

○위원장 김보건 기존에 3억 2,700 예상하셨는데 3억 2,500만 된 거죠?

○회계과장 김상기 연도별로 대부자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필지는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여기 보면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올해 매각한 게 좀 있나 봐요?

○회계과장 김상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게 대부를 하다가 매각하는 경우도 있나요?

○회계과장 김상기 소규모 보존부적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럼 이 19억은 어디를 매각한 거죠?

○회계과장 김상기 그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33필지에 19억 정도 매각 수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금액이 큰 것은 춘천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14필지에 9억 그다음에 국방시설본부에 1필지에 5억 5,000 정도 큰 것은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매각한 거네요?

○회계과장 김상기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연간 10억 정도를 매각 수입으로 잡아놓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정이 그렇게 돼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 관리 잘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산을 잘 사전에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산을 한 사업인가요? 정산이 끝난 사업인가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게 반납이잖아요. 이게 계산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뒤에 13쪽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국비나 도비, 시비 비율별로 계산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제가 계산한 것 보면 원래 여기 정상대로 50%, 10%, 40% 이렇게 하면 얼마씩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반납액이 352만 8,000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산술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혹시 이 사업과 관련 없는 어떤 집행에 대해서 불인정 받는 부분을 써서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뒤에 13페이지는 맞거든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하2리하고 오월1리가 있는데요. 방하2리가 아까 최종 정산은 제가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방하2리는 올해까지 사업이고요. 오월1리는 내년 말까지 사업입니다. 다년도 사업인데요. 방하2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뒷장 보시면 시비가 거기에 587만 9,130원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원래는 국비가 50%, 시비가 40%, 도비 1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차이점이 금년도에 말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시비를 더 초과해서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맞추기 위해서 그 금액을 587만 9,000원을 지금 거기다 넣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안 맞는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가 원래 처음에 할 때 더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사업하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예.

배숙경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아무리 맞춰봐도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350이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 1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건당 1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앞에도 보면 건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건데 350이면 굉장히 큰 거죠. 계산이 잘못돼서 과다 반납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질의드려본 건데 저희 시비가 더 들어가서 그 부분이 지금 착오가 생긴 거라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퍼센티지가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담당자에게 여쭤봤습니다. 이게 다년도 사업이라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안 맞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 부분이 약간 이상했고요. 다른 것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맨 뒤에 20쪽에 이것은 좀 재밌어서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추진근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CCTV를 설치 운영 이런 것에 대한 제한에 대한 조항인데 저는 이렇게 논증에서는 이런 변증법을 사용하는 건 봤어도 법률근거를 이런 변증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건 처음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추진근거로 법률조항 넣는 게 약간 의아했는데 이게 과연 이것을 하기 위한 법률로 넣어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법은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주의해서 다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제가 석연치 않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된 CCTV 교체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 담당하고 있는 CCTV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방범용 CCTV가 1,881대로…….

남숙희 위원 그중에서 안전총괄담당하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881대.

남숙희 위원 그래요? 전체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예.

남숙희 위원 제가 찾아본 건 2만 대 정도고 나머지는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서 하던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CCTV 교체를 특별교부세로 한 건데 지금 86대를 교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 3억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한 대 CCTV가 얼마예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교체 비용은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1대에. 이것 같은 경우는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된 카메라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회전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는데 회전형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려고 이게 카메라가 내용연수가 7년 정도 됩니다. 비바람이 맞고 이러다 보면 화질이 안 좋고 이런 게 항상 전체적으로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CCTV 있는 데 나중에 보면 카메라에 안 나오고 이런 경우에 더 민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화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여기 CCTV 카메라라고 적어놨으면 제가 의문이 덜했을 텐데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보유기간을 살펴보니 카메라마다 어떤 것은 녹화 기능이 없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것은 90일, 어떤 것은 보통 30일 많기는 한데 이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의 기준은 없는데요. 30일이라는 기준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30일까지 보관하고 자동으로 삭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카메라의 녹음 기능 기준은 없는데 예전에 옛날에 2017년도 이전에 오래되고 그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남숙희 위원 녹화 기능이 없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화 기능이 없는 것은 저도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녹화 기능이 없는 것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CCTV는 내년 예산도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안전을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위해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순임 시립도서관장님, 이번에 3차 추경과 관련돼서 명시이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조성해서 반다비체육센터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시립도서관장 최순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반다비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체육과하고는 어느 정도 업무적인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저희가 올해도 3차례 정도 협의를 했고요. 진행사항 저희도 예산집행 때문에 진행사항이랑 저희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운영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협의는 했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체육과하고 업무공조 협의가 잘 되시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지금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물이 몇 프로 공정률인지 아세요, 혹시?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50%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대략 40%, 50% 철 골조만 콘크리트 골조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2021년도에 2022년도 당초예산 세우셨잖아요. 여기 도서정리 용품은 어떤 거죠?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도서정리 용품에 라벨지 같은 것.

박제철 위원 라벨지가 뭐죠? 잘 몰라서.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청구기호 붙이는 것 있거든요. 청구기호 붙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키퍼 등 도서정리에서 이용자한테 제공할 때 정리된 책에다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바코드가 아니라 RFID 카드 등 그런 것들이 다 도서정리 용품에 해당됩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쭉 보니까 1억 예산을 세우셨다가 이번에 2022년도에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명시이월을 우리가 9,879만 원을 1억 중에 9,879만 원을 이월시켰어요. 120만 원, 130만 원 쓰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121만 원입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이해 안 가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반다비체육센터의 취지, 목적의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작은 도서관이 조성이 건물 안에 조성이 되고 나서 보통 우리가 문구 그대로 하면 도서정리 용품이라는 게 작은 도서관에 필요한 용품을 사서 넣어야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다비체육센터 공정률은 48%밖에 안 되는데 이걸 무리하게 2022년도에 예산 세웠다가 이렇게 또 이월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보면 원론적인 얘기도 하나 할게요.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는 게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함을 말함 이렇게 원론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작은 도서관 반다비체육센터가 공정률이 48%에서 넉넉하게 50%라고 치고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당초예산에 무리하게 예산 1억을 세웠다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측할 때 그럼 이게 안 됐다. 그럼 1차나, 2차 추경 때 정리추경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근데 3차까지 계속 갖고 계시다가 도저히 쓸 수가 없으니까 넘겼단 말이에요, 명시이월로.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번에 당초예산 서류를 보니까 이게 추경하고 제가 당초하고 연동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도 당초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냐면 예산을 3,500을 세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자산취득비로 3,500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명시이월에서 9,879만 원이라는 돈은 사업 취지에 맞게 다음에도 쓸 거잖아요. 그럼 9,879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기입이 안 된 거죠?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5,500을 달았었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이 완성되면 그 안에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인테리어는 저희가 보충으로 할 예정이었어요. 인테리어 비용 5,500하고 그다음에 자산물품 서가 등 집기 1,000만 원 정도 잡았고, 도서구입비 2,500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번에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121만 원 쓰고 사무관리비에서 121만 원만 썼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서 지금 집행은 못 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121만 원 쓰시고 나머지 시설비 인테리어든 뭐하든 시설비에 대해서 9,879만 원은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예산 안에 뭔가 들어와야죠. 왜냐하면 명시이월 되는 것은 올해 못 썼으니 예측 가능하게 내년에 쓰겠습니다 그랬으면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리고 단지가 3,500만 원 이렇게 하겠다 그럼 저는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라는 개념에서 명시이월로 2023년으로 넘기셨잖아요. 그럼 이것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다비체육관도 공정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체육과장님한테. 체육관장님은 이게 완공이 내년 6월쯤 되신대요.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그럼 저희가 올해 9,879만 원 이월되는 것 원래 사업 목적대로 통계목 그대로 이월되는 거니까 완공되는 대로 저희가 그것은 체육과랑 협의해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의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서 내년에 인테리어 공사랑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산물품 취득하고 도서 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미리 해서 정리를 해서 준공돼서 오픈할 때 도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지출할 예정입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여쭤보냐면 이렇게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세웠다가 명시이월하게 되면 물론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의 부서에서 필요했다고 예산을 세우셨지만 이렇게 세웠다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을 넘겨버리면 기회비용이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1억이라는 돈이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에 중요한 정책사업에서나 시책사업에서는 쓰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단지 공정률 48%밖에 안 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테리어를 하려 그러면 반다비체육관 자체가 거의 준공이 끝나야 해요. 이런 것도 검토 안 하시고 이렇게 해놓고 명시이월 딱 시켜놓고 거기 준공되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어떤 돌발상황이 생겨서 사업 공정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항상 행정과장님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게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이렇고 공공 자재가 올라서 그렇고 이게 또 어떻게 돌발상황이 터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그 부서별로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것 아니냐.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올 2차 추경 때 과감하게 이것은 삭감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이것을 이월시킬 게 아니라 만약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삭감시키고 2023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반다비체육관이 아까 우리 체육과장님도 내년 6월에 준공하셨으니까 그러면 내년 2차 추경 때 우리 작은 도서관이 장애인분들하고 연관돼있고 이러하니 추경예산에 세우셔서 적절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아마 이게 예상으로는 올해 상반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어떤 게요?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체육관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 협의가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예산에 세운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예측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측을 세심하게 해서 추경에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차라리 추경에 명시이월은 어차피 정리추경에밖에 안 되니까 2차 추경이나 그럴 때 반납하고 다시 본예산에다가 내년도 본 예산에서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다음 연도에 못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저나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발적인 게 생길 수 있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빨리빨리 어떤 게 보편타당하다는 걸 판단해서 춘천시 전체적인 행정 재정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찾는 게 저는 춘천시 큰 뜻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우리 박정규 국장님도 계시고 시립도서관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2023년 당초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할 말은 안 하지만 앞으로 이런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관련돼서 지금 도서관 쪽에는 청소년시립도서관인가요? 청소년도서관 있죠. 거기도 리모델링 40억짜리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부탁드리는 건데 가능하시겠나요?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꼼꼼하게 앞으로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서 챙기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8월 8일~8월 17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해서 신규사업해서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조건을 질의드리려 그래요. 재난지수 300 이상은 국비·도비·시비 그리고 재난지수 300 미만은 시비 100%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재난지수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수는 품목별 지원단가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1,000을 나눕니다. 복잡합니다, 재난지수가. 재난지수가 300이 된다 하면 재난지원금이 50만 원 정도 제가 대략 말씀드리는데 50만 원 선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보다 굉장히 많은 데가 많습니다. 300 이하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신규 그것도 도비 매칭이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같은 경우도 주택인데 주택은 여기도 시비하고 이거는 시비 30, 도비 20 매칭이 다 똑같구나. 그럼 이런 재난 피해가 났을 때는 저희 춘천시도 예비비로 사용하나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돼서 서울이 제일 많이 피해가 됐습니다, 8월에. 서울 지역이 제일 많이 피해가 됐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차 회의 있고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추석 전에 긴급 피해를 입은 분한테 긴급 복구나 생활안정을 위해서 설 전에 예비비나 재난안전지원금으로 빨리 선지급하고 그다음에 국·도비는 나중에 내려오면 그때 충당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계속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먼저 지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피해복구가 금액이 4,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것은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4,000만 원에 대한?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에 호우 피해는 전체 피해액이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이 있습니다. 전체는 2억 8,783만 8,000원이고 공공시설이 2억 6,718만 9,000원이고, 사유시설이 2,064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춘천시 소관인 공공시설이 있고 사유시설은 어차피 똑같고 공공시설은 국가기관이나 도 소유시설이 있고 춘천시 소유시설이 있고 거기에서 복구 비용이 총 2억 5,439만 9,000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공공시설을 뺀 나머지가 6,729만 1,000원입니다. 거기서 시비 빼고 나머지 국비하고 도비만 4,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다음에 소상공인은 이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었나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원래 주택하고 농경지만 해당됩니다, 재난지원금 법률상에. 근데 이번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소상공인도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심의의결이 돼서요.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소상공인도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소상공인 200만 원이면 한 가구가 1명에만 지원돼요, 피해가?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대상은 두 가구입니다. 주택은 세 가구고 소상공인 두 가구인데요. 소상공인이 최종적으로 지출할 때 다른 사유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지 않아야지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한 분이 사유보험이 들고 그래서 지출단계에서 아마 한 분이 지출 안 된 걸로…….

○위원장 김보건 한 분만 된 거고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5명이 된 거네요. 100만 원씩 된 건가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주택은 3명입니다. 3명인데 주택 침수 200만 원씩입니다. 200만 원씩이고 그다음에 맨 끝에 500만 원짜리는 그것은 추가 지출 건입니다. 중앙에서 추가로 지출하라고 해서 별도로 10월에 내려와서 100만 원씩 다섯 가구 겁니다.

○위원장 김보건 100만 원씩 다섯 가구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예, 주택하고 소상공인 두 분하고 해서 다섯 가구.

○위원장 김보건 주택하고 소상공인 포함해서 다섯 가구고 그전 페이지는 소상공인 한 분이고 그래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전 페이지도 소상공인 두 분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두 분으로 내려와서 100만 원씩?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먼저는 200만 원씩 지출됐고요.

○위원장 김보건 광역보조금……. 이거 광역보조금 지원 조건은 광역보조금 100%잖아요. 200만 원인데 사업규모는 1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명만 지출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은 3명이고 소상공인 대상은 2명입니다. 총 5명인데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되시는 분이 지출단계에서 다른 지출요건이 안 맞아서 한 건이 지출이 안 된 건이고요. 뒤에 5건은 아직 지출이 안 된 건입니다. 이건 지출을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100만 원이 지출이 못 될 것 같습니다. 400만 원만 지출될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데 대해서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재난지수의 평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농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같이 해야 되겠지만 미비한 복구라도 춘천시 자체에서 어찌 됐든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월에 호우 피해가 있었고 9월에 또 태풍 힌남노가 있었습니다. 두 건이 있었는데 올해 재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났을 때 나름대로 대처도 중요하지만 복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구할 때도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춘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 다른 분들 안 하세요? 없으면 제가 하고요.

○위원장 김보건 하세요.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시립청소년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니고요. 379페이지하고 380인데 다른 건 아니고요. 도서관 장서 집기 이전 및 폐기물처리비용이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폐기물처리 안 하셨나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시립청소년도서관 유재용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설계 중으로 있어서 우리가 공사 시작되는 게 아마 내년 3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사는 2월 20일경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12월 설계가 제대로 빨리 진행됐었으면 12월 중에라도 이사를 갈 계획이었는데 그게 조금 미뤄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김지숙 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추진계획상으로 보게 되면 청소 및 야간경비 용역으로도 그렇고 집기 이전이 2023년 2월로 돼 있어요. 굳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미리 받아서 1년 내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었잖아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그게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고요. 이것을 당초에는 11월 정도 이사가 가능할 걸로 봤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감사라든지 또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2월에도 계속 있게 되면서 이사를 지금 하지 못한 입장이 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만약에 그럼 내년도 사업이 이관됐는데요. 집기들을 바꾸게 되나요, 내구연한 끝나서?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집기는 내구연한이 9년인데요. 9년 지난 것들은 폐기 불용을 하고요. 그리고 쓸만한 것들은 재활용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 구입되는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

김지숙 위원 뭐냐면 리모델링을 싹 하면 사실 보면 의자면 의자 책상이면 책상 싹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집기들을 같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면 필요 부족분만 채워 넣으면 되는데 아예 망가진 것만 바꾸면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거의 다 바꾸는 것 아닌가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거의 대부분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그 집기 어떻게 처리하세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집기는 불용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필요한 데 가져갈 데는 하고 그러지 않으면…….

김지숙 위원 이것 제가 도서관 집기라고 해서 뭐냐면 혹시 독서실 도서관에 쓰는 책상 같은 것들인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책상도 있고요. 의자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쓸만하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아예 폐기 처분되는 것도 있겠네요?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예, 폐기 처분되는 게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이 집기를 다른 부서에서 가져갈 건 아닌 것 같고 도서관이 필요한 일반인들 중에서 이런 청소년도서관 청소년에 대한 방과 후 교육을 하든 돌봄을 하든 이런 곳에선 이 책상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그냥 주는 건지 아니면 저렴하게 알뜰 매장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시는 건지?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공서 다른 부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필요 수요를 조사하고 사실상 그런 작은 도서관이라 그러셨나요? 그런 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절차를 찾아보고 가능하면 줄 수 있는 거라면 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처리부터 가지고 있다가 이월시키는 비용인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재난담당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3차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하다 보니까 질의하고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니까 이게 2023년 당초예산 엊그저께 질의했지만 사실 3차 추경에서 우리가 미리 했으면 알고 당초예산 얘기할 텐데 아까도 제가 존경하는 시립도서관 최순임 과장님한테도 질의드렸지만 여기에 보니까 지금 재난안전담당관이 이번에 담당관 쪽에서 명시이월이 참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우선 자연재해 우리가 엊그저께 제가 질의했던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이 2억 세웠다가 내년에는 7억으로 늘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명시이월이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수립에서 2002년도 예산 세워놓은 게 돈을 많이 못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작년에 2020년도 올해 2억을 세우셨다가 내년에 이월시키는 게 1억 6,4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시키셨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셨죠? 착수는 2020년 7월에 했고 준공은 2023년 12월이에요. 이거 어떤 연관관계죠, 과장님?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억을 저희가 예산이 있고 2020년도에도 2억이 있었는데 이게 1억 6,000이 많이 남았는데요. 총 4억입니다. 2021년도 것하고 같이 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2021년도 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는 같이 지금 종합계획 세운 것에 당초예산 세운 것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산이 여유가 있으시면 2023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줄여서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전 질의도 있었지만 이게 기회비용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다른 부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까 제가 기획행정국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부서별로 너무 이렇게 홀딩시켜 놓은 것 아니냐, 내 부서의 사업만. 사업이 필요하면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어서 필요하면 되는데 본 위원 눈에는 이런 게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분 계약이 금년도 7월에 3억 3,300이 있는데요. 2차분 계약이 내년 5월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입찰도 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박제철 위원 2차분에는 얼마 정도 소요될 추정하시죠?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2차는 전체적으로…….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2023년도 예산 세운 7억 플러스 우리가 명시이월 시킨 것 1억 6,000이면 거의 8억 6,000이란 돈이 지금 있거든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우수유출 저감대책하고 같이 세우다 보니까 그게 3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것하고 나머지 금액하고 다 같이 내년도에는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제철 위원 그럼 두 가지 용역을 주는데 정확한 산출내역이 혹시 있으세요? 왜냐하면 대략 2억 세워놓고 7억 세워놓고 그 안에서 폼을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업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서 정확히 나아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2억이 들어간다, 3억이 들어간다 홀딩을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전년도에 2억 세웠습니다. 내년도 7억 세우겠습니다. 이번에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산출내역이나 추계하는 게 조금은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냐.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3,300이고요. 2차분은 2023년 5월에 4억 4,400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은 1차분, 2차분 해서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이월사유를 보니까 차량 납품 지연, 보상협의 결렬 및 수용체결 추진 그래서 오월1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보면 보상협의 결렬이에요. 그다음에 수용체결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이게 돌발적인 상황이잖아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당사자들하고 얘기가 됐을 때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잖아요.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사업이 잘 돌발적으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은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사업 마찬가지로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내 부서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효율성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내년도까지는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마지막으로 김영현 민원담당관님과 최순임 시립도서관장님께서 12월 말로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의회 와서 소신껏 발언하시고 춘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여기 위원회 마지막 회의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듣고 다음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영현 민원담당관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퇴직을 앞두고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87년도에 소방공무원으로 시작해서요. 춘천교육청에 갔다가 93년도에 춘천시 임용됐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 온 지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 나가서도 또 새로 맞이하는 어떤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위원님들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감사합니다. 다음 최순임 시립도서관장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3회 추경 끝나고 이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인사드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본적이 봉의동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본적이 바뀌지 않고 동만 바뀌어서 이제 우두동인데 춘천은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학업까지 다 마치고 직장 생활까지 한 공간이라서 저한테는 정말 제 평생 정말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만 31년을 근무를 해서 도서관이라는 단어 또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일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많은 부서 자료 다 일일이 다 살피시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 제가 또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시장님 또한 저희 24시간을 25시간처럼 또 열심히 또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저 또한 제가 행정을 떠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춘천시의회와 그다음에 춘천시 행정을 저도 기꺼이 응원을 드리면서 한 시민으로서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우리 김영현 민원담당관님과 최순임 시립도서관장님 저희 기행위 위원님들과 모두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요.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한 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 역점시책추진단장 최찬우
  • 소통담당관 김미애
  • 민원담당관 김영현
  • 감사담당관 윤여준
  • 재난안전담당관 유병갑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 총무과장 이영애
  •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 회계과장 김상기
  • 세정과장 문성필
  • 체육과장 김윤철
  •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 시립도서관장 최순임
  • 시립청소년도서관장 유재용

○불출석공무원

징수과장 오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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