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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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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2.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3.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11인)

2.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11인)

3.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11인)

(10시00분)

○부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유홍규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73호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의 교육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교육 진흥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3조에서 제4조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제5조에서 제6조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교육발전 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제7조에서 제15조까지 교육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춘천형 교육모델 정립,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도시 조성정책은 민선8기의 역점시책으로써 향후 정책추진에 있어 정책방향과 의무사항 등을 기본 조례로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학교 미래지향적 교육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교육도시 조성 근거가 마련되면 우수한 지역의 인재양성 체계 구축과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특구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춘천시 집행부와 춘천시의회에 협력, 합력에 대한 큰 의미를 둔 조례로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춘천시민께 큰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수석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2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부결처리된 춘천시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모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춘천시에 교육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교육 진흥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조에서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교육발전 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5조까지는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께서 필히 친히 춘천의 교육에 관심이 높으셔서 민선8기 시책사업 중에 교육도시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데 아마 행정이 지금 현재 시장님의 역점사업인데 우리 의회 대표이신 김운기 위원장님께서 교육도시 조성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보자 그래서 조례를 추진하시게 돼서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과 같이 한다는 맥락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시기적절하고 앞으로 춘천시 교육도시 역점사업에 저도 우리 의회가 가세하는 형국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어쨌든 이번에 역점사업 중에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 교육도시 춘천기본계획 교육도시과가 내놓은 자료예요. 이 자료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랑구에서 교육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 세종시에도 보면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측면 지원하는 그런 시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춘천시가 교육특구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대에 맞춰서 춘천이 교육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그런 춘천의 미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봤을 때는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김운기 위원장님께, 5조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기관 유치나 설립에 관한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냐면 사실 이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5년, 10년 최하 10년이 가야 효과가 나타나는 중차대한 사업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춘천에서 교육기관들을 유치하거나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조금 저는 여기 삽입을 해 주셔야만 어차피 우리 의회와 행정이 같이 뜻과 행정을 같이 한다면, 왜? 저는 이렇게 봐요. 4년 후에 이것 지금 야심 차게 교육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4년 후에 누가 또 시장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4년 후에 의회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에 우리 춘천에서 이번에 보면 지승민 의원님이 교육특구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18명의 시의원들이 같이 동의해서 한 강원특수교육원 춘천 유치 결의문 이런 시설도 봤을 때는 우리 춘천시의회에서도 4년 후에 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만약에 우리 집행부가 교육기관을 유치하거나 설립하려고 할 때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예 장기적인 전망에서 본다면 교육기관을 유치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는 그런 세부적으로 행정이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한다고 봤을 때 저는 5조 교육도시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이 안에 여기 보면 여섯 가지가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교육기관 유치나 설립에 관한 세목을 부칙으로 같이 달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의원 의원 김운기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항이 저희가 기존에도 심의도 했었고 검토도 해본 바와 같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도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민주당 시장, 발의를 한 제 스스로는 국민의 힘 시의원 그 누가 봐도 어색한 동행이 돼버렸는데 이 중심에는 시민이 있었다고 제가 기존에 발제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 교육도시가 잘 되어지면 첨단지식산업이든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분야에 있는 여러 기업을 유치할 때 인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게 약간 딜레마적인 성격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방금 말씀 주신 위원님의 교육기관의 유치 또는 설립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여기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 등 수립을 할 때 그런 계획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모 조례인 상태에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아무것도 지금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고 전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과 또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무엇이 과연 춘천시에 교육도시로서 필요하느냐를 잘 검토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조례에 강제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그때 넣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소견을 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지금 김운기 위원장님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저도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겠어요. 다만, 집행부가 구체적인 일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의회가 새로운 시설 설치, 설립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또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되고 집행부가 당위성을 내세웠을 때 시의회에서 심의를 받으러 갈 때 아니 조례에도 없는 것 가지고 와서 무슨 특수교육원을 춘천에다 짓겠다 그러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러고 나왔을 때 사실 집행부가 곤혹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한 문구를 삽입하면 집행부가 나중에 이런 사업들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유치하거나 설립하는 데 적극적인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의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어떤 센터나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는 되게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그다음 집행부에 엄청나게 재정적인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도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재단이나 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됐을 때 그거에 관련 조례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인형극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할 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현 집행부에서 역점시책추진 사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 집행부에서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막 만들어놓기에는 그다음 집행부에 엄청난 부담이 있고요. 또한 제가 누누이 항상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도 보니까 예산 규모 상에서는 예산상에서요, 자립도가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결산을 했을 때는 또 20% 미만이 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는 첫 단추이고 이것이 시민들께서는 큰 도움이라고 생각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협치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장이 그것도 상대 당 의원이 하게 되었다는 이 부분을 크게 높이 평가해 주시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를 만들어가기보다는 시장과 집행부 우리 옆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이 위원들을 선임해서 그분들과의 숙고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김운기 위원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조례가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부결되면서 또 다른 의회 모델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손들고 찬반, 부결만 앞세워서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버리는 상황이고 의회도 그렇게 판단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호보완적으로 한 부분이 이게 바로 협치 아닌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상당히 뜻깊게 심사되는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더 이야기는 안 하셔도…….

김운기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윤민섭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기 의원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의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서 당 대 당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강했고 저희가 7대 때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선7기에서 우리의 당 대 당의 잘못된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편과 재정적인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는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11대 시의회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가장 큰마음이 있었고요. 그러고 아마 이 모습을 본다면 시민들께서도 진정성을 느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도 하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에서도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하나도 아마 시민들께서는 진정성을 갖고 보실 것이라는 큰 뜻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도 그렇게 같이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의원되기 전에도 당 대 당 구조로 갔을 때 얼마나 시민들이 피곤해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표현이 그렇지만 손가락질하는지 이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11대 의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께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교육경비 심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지금 이 조례에서도 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춘천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간에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이 위원회 따로,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건 너무 따로 이렇게 너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교육 문제는 어느 것 하나가 교육이 아닌 부분들이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정말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부분들은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춘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발전위원회나 대학도시정책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다양하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 간의 가교역할을 집행부에서 확실히 해서 어쨌든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는 교육도시 조성 기본조례안의 위원회 숫자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렇게 위원회 숫자가 준 부분들은 저도 공감되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이런 준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호협력적인 운영이 다른 위원회에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교육 관련 조례들을 면밀히 앞으로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만큼은 서로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저학년층의 교육도 있을 것이고, 고학년층도 있을 것이고, 평생교육 개념으로 가려면 정말 다양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원회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우선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홍규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노일 위원입니다. 김상희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춘천이라는 도시가 전국적으로도 교육의 도시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지만 많은 중고등학교 학교들이 구비되어 있고 대학교들이 있었다는 상징성 때문이었지 이제 춘천시 차원적으로는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지원이 많이 이뤄져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까지도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제3조에서 보면 5항에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뒷면을 보시면 6조에 보면 관내 대학에 시민교육 그리고 또 시민평생교육활성화사업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앞장에 제3조5항에 ‘학생 및 시민들’이라는 조항이 같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시가 시민분들도 평생교육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조금 수정이 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교육도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물론 시민들이 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고 명시는 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걸 시민들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노일 위원 저희 춘천시는 많은 시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학교 안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학생을 좀 더 강조한 것은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학생들이 약자이니까 여기다가 시민들이라고 하면 학생까지 다 포함되겠지만…….

박노일 위원 학생과 시민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학생과 시민들이라고 하든가 해서 좀 더 학생을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부각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통용되는 용어로는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자금력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4항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사실 엄마의 정보력은 뒷받침되더라도 할아버지의 자금력이 받침 되어야 된다는 사교육 부분에 조금은 시 차원적으로는 많이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체제를 구축을 예상 계획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해소 분야는 물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적사업들이 발굴이 앞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온라인 시스템도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양질의 고급의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신다면 말씀은 아이들이 각자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적극 활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개인 컴퓨터나…….

박노일 위원 학교 수업 자료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각종 수업 자료.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생각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제6조에 보시면 제4항에 관내 대학생의 취·창업 및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정주 여건 지원사업이 혹시 이뤄지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아직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분야까지…….

박노일 위원 아니요, 혹시 지금도 지원되어지고 있는 게 있는지?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다양한 정주 여건은 개선사업은 현재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박노일 위원 혹시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은데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해당 부서에…….

박노일 위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의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조항 조문에 관련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유홍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운기 의원 지금 이 조항에 학생을 시민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박노일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시민이지만 의회에 들어오는 순간 의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조에 보면 교육 발전 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평생교육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평생교육에 들어가는 순간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학생은 나이를 한정한 학생이 아니라 교육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학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 시민이라고 표시를 딱 하다 보면 학생이 아닌 시민도 가능해져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발전지원조례는 학생의 신분이 되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학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다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도 거기 계실 때는 발언권 얻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 웃음)

김운기 의원 얻고 말했습니다.

권희영 위원 아니 구두로 말씀 안 하셔서 못 들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 그 내용이 특히 6조나 우리 위원회 부분 8조죠.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교육발전지원 기본조례에 전에 있던 조례랑 지금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내용도 그렇고 위원회 구성 부분도 비슷하고 6조 특히 교육 발전 사업 부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거의 교육내용에서 ‘그밖에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똑같이 문구도 똑같거든요. 5호 ‘그밖에 시장이 지역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또 교육발전 기본계획 추진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원래 있던 우리 조례랑 이번 교육도시 조례 제정하는 부분이랑 많이 흡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두 조례에 뭔가 관계를 정리하고 기본조례로 교육도시로 가는 게 맞는지 이거는 겹치는 내용은 이렇게 되면 조례 두 가지를 운용하게 되면 이쪽도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이쪽도 그런 위원회도 비슷하게 구성이 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가 너무 중복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그게 없지 않나. 차라리 교육발전조례에서는 교육발전 보조금 때문에 이쪽이 중점이라고 저번에 지난번 회기 때 올라왔을 때 얘기하셨듯이 그럼 이쪽에 있는 교육경비발전보조금이든 이런 부분을 기본조례에 같이 넣고 옛날 조례는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되잖아요? 두 가지를 똑같은 사항을 겹치게 그냥 이렇게 놔뒀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지원조례는 조례의 목적이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따로 있고 물론 교육경비 지원도 모두 교육발전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에 대한 부분이 겹치더라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양쪽에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초중고 교육 이런 부분들이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것도 사실이고 한데 교육도시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발전조례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감할 것은 가감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조례를 정비 후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그 조례는 향후에 운영하고 점차 검토를 해서 수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권희영 위원 현재는 그러면 두 가지 조례 다 운용하는 체제로 가고 나중에 교육도시 이게 안정화되면 이 예전 조례는 손을 보겠다는 말씀이세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저희가 그거는 면밀히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가감할 것은 하고 수정할 것은 해서…….

권희영 위원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발전이라는 부분은 교육경비든 교육도시조례든 운영위원회든 당연히 다 교육발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권희영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희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운기 의원 우리가 용어가 같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기존에 교육발전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르고 거기에서 말하는 교육발전의 의미 자체가 지금 춘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용어가 같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같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4조1호에서 5호까지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게 목적은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거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할 때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위원회도 만들 것 같고 보니까. 물론 목적이 다르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김운기 의원 예를 들면 위원회도 그 위원회하고 이 위원회가 전혀 다르듯이 전혀 다르게 별도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여기 우리 제2조2항에서 학교 부분 있잖아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학교를 말한다고 한정을 해놨는데 굳이 2조1호부터 뒤에 7호인가 8호까지는 그 부분을 왜 배제시켰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죄송한데 위원님 한 번만 더 질의를…….

권희영 위원 2조2호에 학교란 해가지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4호까지 학교라고 전문대학까지 끊어서 지금 규정했잖아요, 신설조례에서. 그다음에 방송대학이나 각종 학교 7호에는 각종 학교의 내용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배제가 됐는지?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 부분은 저희가 고등교육법을 좀 보고요. 죄송한데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발의하신 김운기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숙고하셔서 이렇게 관계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조례는 이왕 한 번 만들어지면 정말 탄탄하게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추후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 조목에 대해서 개정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팩트를 짚어가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차피 춘천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일종의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라 생각합니다. 앞서 논의됐던 얘기를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제1조부터 맨 마지막 항까지 보면 순차적으로 일종의 법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행위를 할 때 이 안에 거의 구속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내용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했다면 그것 때문에 교육도시란 용어랑 학교란 용어 서로 헷갈리거나 혼용되지 않기 위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앞서 학생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법문을 가지고 일일이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결국 여기를 명시해 줘야 해요. 그랬을 때 첫째, 학교란 관내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2조, 고등교육법 2조1호에서 4호까지 하게 되면 춘천시가 운용하는 교육도시에 대한 대상이 굉장히 한정됩니다. 유치원부터 유아부터 시민들까지 다 해당되는 그것을 다 아우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권희영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이 조항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등교육법 제2조 그리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평생교육법에 통용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유아부터 시민들까지 학교 개념의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께서 학생이라 그래서 3조에 있는 5번에 학생들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시면 3번 ‘학생이란’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조문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는 ‘재학 중인 유치원, 초·중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을 하는 시민들도 학생에 포함한다.’ 이런 조문이 추가로 수정돼야 하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앞에 권주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교육기관 시설과 유치, 건립에 대해서는 그게 무엇이 되든 간에 향후 공무원연수원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특수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춘천하고 원주, 강릉이 지금 다 공개적으로 유치하려고 뛰어들었습니다. 원주가 의회에서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 춘천에서 했고 강릉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회 내에서 이런 교육기관, 시설을 우리가 이미 조례로 조성됐기 때문에 향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 교육시설이나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면 시 자체에서도 의회 자체에서도 이런 조례안에 특정된 게 있다는 명분을 세워줘야지만 정부가 되든 다른 기관이 됐든 이것을 이전해 줄 때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준비가 미리 다 돼 있는데 그때 가서 에둘러 한다는 그래서 저는 좋다고 하는 것을 물론, 앞에 조문들 보면 시장은 ‘그 밖에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렇게 에둘러서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대상과 공간과 사업내용의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조례내용에 특정하는 교육도시 조성을 하려면 당연히 거기는 교육기관과 시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빼버리고 그냥 ‘그 밖에 시장이 그때 가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너무 미비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발의하셨으니까 조율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3번에 있지 않습니까. ‘관내 대학의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그런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특정하게 대학뿐만 아니라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은 단체가 되든 법인이 되든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 자체가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콕 집어서 관내 대학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이렇게 되면 너무 특정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굳이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것에서 약간 상충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4항에 보면 관내 대학생의 취·창업 졸업생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로 졸업생들도 지금 이 지역에 머물면서 창업하려 그러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유관 저희 부서에서도 보면 창업 관련돼서 예산안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다음에 9조 보면 위원의 임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원장의 직무 바로 들어가요. 근데 이것은 사족이 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위원회 해촉·제척·기피 등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넣습니다. 그것을 준용한다고까지 각종 위원회 그렇게 할 얘기를 한 줄을 써서라도 이건 반드시 넣게 되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따라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조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막 얘기를 해요.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답변해 주시고.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보면 물론 거기에는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금 이런 것을 사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적용범위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물론 발전운영위원회 용어는 달라요. 여기 조성위원회랑 발전위원회랑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용범위나 내용들이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의 내용하고 이 조례내용하고 일정 부분 같은 부분도 있고요.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이 자리에서 수정하지 않는 한 별도 항목을 넣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넣냐면 그게 15조가 되든 16조가 되든 기타 조례와 관계 이렇게 해서 이외의 사항은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라든가 뭔가 별도 내용에 첨부를 해줘야지만 그 조례하고의 원만하게 이 조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한꺼번에 쭉 말씀드린 겁니다. 메모하시면서 지금 계시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한 것을 과장님께서 일단은 집행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이 조례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기 의원 제가 먼저 과장님 정리하는 동안 세 가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도 말씀이 너무 빨라가지고 다 못 적었어요. 근데 그것을 답변을 요청하시니까 제가 적은 것만, 아까 ‘그 밖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기다가 명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밖에’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조례에 넣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 밖에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것은 넣는다 그러면 제 스스로가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밖에는 향후에 우리가 검토하고 숙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졸업생 부분 같은 경우는 졸업하면 학생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인정하는 것은 학생이라는 정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졸업생은 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학생이 아니라 시민이었는데 다시 이 조례안에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학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자꾸 저희가 헷갈리는 게 제가 서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지원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교육지원조례가 상위조례도 아니고 공통으로 사용할 조례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준용한다고 하면 연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 조례 자체가 의미가 저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추가적인 메모하신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2조에 학생의 정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권희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4호까지라고 명시돼있는데 제가 고등교육법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보니까 7호까지로 수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7호까지로 해서 범위를 넓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정의도 물론, 이 조례안에 많은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여기 명시할 수 없지만 학생의 정의는 추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 아까 권주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설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물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고요. 근데 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어차피 센터나 기관이나 시설을 설립할 때는 별도의 조례라든가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고 이 법이 근거가 돼서 사실 설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도 행정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장학재단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지만 장학재단의 어떤 기능을 좀 더 키워서 이 부분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잘 운영되는 교육센터나 기구처럼 교육적인 부분도 가져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재단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지 않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척사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번 의회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춘천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준용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발전조례와 적용범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교육발전조례는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다른 조례로써 이 조례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조례를 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열 위원 추가 시간이 될까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위원님,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6조에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하고, 관내 대학의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부분은 저희가 대학과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산학협력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대학의 어떤 여러 가지의 역량들을 시민과 학생들에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업들을 앞으로 많이 발굴할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관내 대학이 시민 교육 활성화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명시를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2조 부분에 보면 이게 단순하게 고등교육법 제2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7조까지만 해당하면 안 되고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있잖아요. 폴리텍대학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추가로 평생교육법 얘기한 걸 보면 거기에도 유치원도 해당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여기 없애버리면 학교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러면 처음에 의도된 춘천시가 교육도시로서 전 연령대를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법에 해당되는 것도 이 안에 넣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유치원의 교육까지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방통대 얘긴데요. 그 부분은 학생의 정의를 만약에 추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내 학생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초·중등교육법에는 초등학교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유아까지 굳이 얘기하면 그건 유아교육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유아교육법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하고 평생교육법 정도로 같이 범위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아까 발의하신 김운기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지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거기에는 사업비에 대한 운영위원회랑 교육경비보조금, 발전보조금 이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에 기본조례죠. 그쪽 조례에 3조 적용범위하고, 제4조 교육발전 지원 기본계획 등 수립시행에 대한 조항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도시 조성하고 다 연관돼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다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들을 준용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여기에서 미비된 점은 그쪽의 것을 준용한다는 개념이지 그게 상위법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이나 추진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따라 수립이 되어져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발전 조례는 저희가 조항을 꼼꼼히 살펴서 나중에 수정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타 조례에 관계 항목이 보통 웬만하면 있습니다, 유사조례가 많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미비된 조례 이 조례에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사조례는 있으면 그 조례를 준용하는 걸로 유사한 것은 거기를 인용해서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쪽을 하나하나 해서 개정을 하든가 완전 폐기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담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것 그것도 그쪽 조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기타 조례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학 관련이라든지 이 조례안에 연결되는 각종 조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이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 조례가 가장 교육에 대해서는 기본조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획수립에 관해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계획수립이 이루어질 거고요. 발전조례는 단순히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로 그렇게 저희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교육도시 조성 조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기본조례가 돼서 나름대로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 5조에 보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의 항목이고요. 6조는 교육 발전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립만 하고 위에는 ‘수립하여야 한다.’ 밑에는 ‘할 수 있다.’ 이러면 그것도 같이 맥을 같이 해서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 거기에는 ‘하여야 한다’ 하면 밑에는 발전사업은 이것도 같이 가는 게 어떻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조성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말 그대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에 일어날 법령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위성을 여기다가 부여하면 나중에 더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크게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원을 함은 타당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지원을 못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의 길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민선8기가 새로 시작되고 춘천시의회 의원들이 민선8기 육동한 시장님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론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에 대한 근거를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육도시에 대한 조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 수립을 위한 상징적인 조례라고 보여지고 물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보완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운기 위원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앞에 나서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 자리는 앞으로도 교육도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김상희 과장님께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교육부에서 교육도시를 지정하거나 이런 것은 따로 없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를 지정하는 것?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김영배 위원 예, 정부에서 말입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라 해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건 있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희가 교육도시법을 모태로 해서 우리 춘천시에 최초로 이렇게 교육도시법을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적어도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이 부분은 교육도시과에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 춘천시가.

김영배 위원 죄송합니다. 검색을 했더니 춘천시가 안 나와서. 미안합니다. 돼 있구나. 어쨌든 간에 교육도시과가 신설되고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저도 모호하다고 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춘천 교육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말고 또 계시나요?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운기 의원님께서 근거 법이 다르다고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는 교부금법이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관한 거잖아요, 모법이. 우리 교육도시 지금 이 기본 조례는 근거 모법이 어떤 거죠?

김운기 의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도?

권희영 위원 예.

김운기 의원 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조례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모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권희영 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 조례는 어느 법에 근거한 거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상위법률이 있어서 제정되는 연관이 돼서 제정되는 조례도 있지만 우리 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이 직접 조례로 발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 경우는 알죠. 근데 지금 특정적으로 어떤 근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여러 가지 법률은 연결되는 법률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교육기본법이라든지 교육재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교육 관련해서 연결되는 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를 만들고 노력하는 게 다 우리 춘천시 교육 시민들의 교육의 질을 다 향상시키자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저는 이 조례에 만들어지는 게 참 기쁘고 완성도 있게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드리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항상 제도권 교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논의했듯이 학교 밖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문제가 학생 수가 엄청 급격하게 늘고 있잖아요. 춘천이 진짜 교육도시라고 하면 명실상부, 그런 제도권 밖의 아이들의 문제도 우리가 교육도시 이 문제에서 옛날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그 아이들을 다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다 제도권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와서 올바르게 공교육으로 성장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하는 게 우리 교육도시 기본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대안학교도 춘천시에도 관내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학교도 같이 교육발전에 포함될 수 있게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제3조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해소’ 이 부분을 강조해서 넣은 거고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서울런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온라인 교육콘텐츠도 만들고 있는 게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권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밖 아이들이나 제도권 밖의 아이들도 충분히 이 조례로써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5호도 보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니까 그런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서?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여러 가지 이 조항 하나하나에 따른 개인적인 이해도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같이 생각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한 말씀만 과장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8기에서 시정목표 중에 하나인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근거인 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지난번 임시회에서 모 조례가 없이 상정이 돼서 조례 제정을 다음 회기에 올리라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 다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해 주셨고 또 저희 경제도시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의원발의로서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운영을 하시면서 기본 틀을 갖고 일부 수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큰 틀에서 운영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실 것?

김운기 의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 중에 가장 원초적인 포커스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질의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교육도시라는 것은 그냥 선언적 의미가 되게 큽니다, 지금 현재 이 교육도시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국비를 이 교육도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아까 시민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시민들의 교육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재 개발에 가장 큰 목적이 있고 인재 양성에, 아이 때부터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인재 양성 그 인재가 춘천에 머물면서 여기에 모든 경제활동을 하면서 춘천의 발전적인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동참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조례에 지금 심의하는 가운데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방어적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심의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렸고 조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 또 제가 방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방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도 있는 질의와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 주셨지만 거기에서 포커스가 자꾸 교육만 단순하게 보다 보면 우리가 예산이 반드시 수립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수립 시에도 이게 과연 교육이 되냐, 안 되냐 문제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인재 양성이 되느냐. 그리고 인재 양성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첨단지식산업도시와 연계시킬 수 있느냐라는 포커스가 반드시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신성열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2조제2호에 ‘학교란 관내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학교를 말한다’에서 ‘학교란 관내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호에 ‘학생이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제2호에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민을 말한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11인)

(14시00분)

○부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유홍규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74호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 엔데믹 시기에 등산객 증가로 인해 조난사고 시 119구조대와 합동구조 활동 및 안전등반 예방활동을 하는 산악구호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과 생명·신체 보호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7조 산악구호 활동 단체 예산지원과 지원금 환수조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춘천시 관내 등산객의 안전 등반문화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뿐만 아니라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한 등산문화를 확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수석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관내 등산객 증가로 인한 조난사고 시 산악구호와 안전산행 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에 교육훈련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산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한 산행과 생명·신체 보호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 책무 및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조에서는 산악구호 및 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지원금 환수조치,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조례에 제목을 보면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범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단체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단체라고 만약에 스스로 지칭하게 되면 이 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잘못하면 난립할 우려도 있고 단체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자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모태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산악구조대 운영이라고 해서 시행령 12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항공구조대라 해서 여기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산악구조대는 별도로 민간인이 구성돼 있는 구조대입니다. 저희들 용어를 봤을 적에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라고 봤을 적에는 민간산악구조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민간산악구조대는 1년에 한 번씩 특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악구조라든가 간호 그런 다 교육을 받아야 단체로 결성되기 때문에 난립한다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구성원이라든가 단체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구호 활동을 계속 3개월 이상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조례가 없으면 몰라도 조례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산악구조대를 레크레이션 삼아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회봉사라든지 책임 소명감이 없으면 없는 일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단체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구조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단체하고 관계없이 신규로 생기는 단체기 때문에 산악구조대라는 말은 알지만 과연 춘천시에서 공인된 단체에서 인정하는 산악구조대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 부분 아까 말한 근거 법령에 의해서 우리 춘천시 어디에서 인정하든지 아니면 춘천소방서에서 연 1회 교육을 받은 단체에 한한다든지 나름대로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기본 규정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 같은 경우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산악구조대를 구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춘천시 내에서도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산악구조협회의 지회 식으로 저희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속해서 119소방대원들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구호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사건 사고를 보면 90건 정도 사건 사고가 벌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삼악산 같은 경우에 43건으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산이 2건~10건 정도, 90건 정도 발생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장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사항이라서 저희들한테도 몇 번 전화가 오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용소방대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라든지 딱 특정하면 조례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구분지어질 수 있는데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이렇게 하면 어느 단체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모호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이 여기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개괄적으로만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가만있어 보자.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소방안전대책 소방구난대하고 서로 연계되는 게 있어요? 산불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 발생했을 시에는 저희들한테 막 바로 메시지가 옵니다. 같이 출동하는 사항이고요. 119와 같이 출동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럴 때 여기 특정하는 단체하고 연계해본 적이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전영호 특정한 단체하고는 아직 연계해본 적은 없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관내에 산악회가 열다섯 군데 정도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각 산 등산로 같은 것은 관리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몇 번 협조공문을 보내고 한 유대관계는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산불 포함해서 산악구조활동 하다 보면 민간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다고 봐요. 되게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을 딱 특정해서 체계적으로 춘천시에서 지원을 해서 양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 조례 해당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구조대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민간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활동단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단법인 대한산악구조협회 춘천지회 이것 말고 다른 단체는 있나요? 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당되는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혹시 또?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내에서는 이곳 한 곳이고요. 우리 강원도 전체를 봤을 적에는 각 시군마다 지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인제하고 양양 그래서 좀 유명한 산이라든가 그런 데가 설악산권에 하나 있고요. 원주권에는 이게 없습니다. 원주권에는 항공본부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 항공본부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원주권하고 동해권 그러니까 설악산권은 있는데 춘천권이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민간단체 대한산악구조협회 춘천지회 한 곳만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춘천에서는?

○산림과장 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2018년도 결성돼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90건 정도 출동하고 구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분들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여기 4조 내용에서도 보면 춘천시에서 활동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단체로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들이 생기더라도 민간단체가 2년 이상 활동을 한 게 증명이 돼야지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산림과장 전영호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아무래도 새로 쉽게 구조대를 만들어서 민간이 산악회나 난립하기는 힘들겠네요? 2년 동안 활동하셔야 되니까?

김운기 의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적을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원조례를 하나 만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동호회 성격의 그런 예를 들어서 산악회 이런 부분들이 동호회에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본인들의 레크레이션이나 레저활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대한구조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3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지만 2년 정도라면 그 이상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2년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인정의 근거는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조례를 제가 최초 내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자율방범대에서 4년 동안 봉사를 해보고 했지만 지구대나 경찰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도처에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행사를 할 때면 항상 자율방범대 요청을 하고 또 의용소방대 요청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목적에도 써놨지만 산악사고 인명구조활동은 당연한 거고요. 요청이 오면 바로 이분들이 각각 생업들이 다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봉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청소년 성장이나 등반교육도 운영하고 있고요. 재난 및 산악사고 대비훈련 및 안전산행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봅니다. 관내에 탐방로 및 등반 루트를 이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훈련하면서 점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관에서도 사람을 일부러 사지 않는 이상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가보시면 흐트러진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감당을 해 주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이 안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금액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대부분이 장비입니다. 그 장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전 장비나 무전기나 GPS는 고장 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단지, 로프나 인명구조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로프 기껏 구조를 갔는데 로프가 삭거나 상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해도 이런 부분과 구조 차량 유지관리 정도는 우리 시에서 최소한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념으로 최초 시작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과장님, 사단법인 대한산악구조협회 강원도 산악구조대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 전혀 지원이 없었나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요청해 온 것은 없었고요. 소방서하고 연락해서 소방서에서 연락이 가면 같이 계속 MOU 체결해서 구조활동을 했던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그냥 출동하게 되면 필수경비 같은 것은 보전받고 이런 형식이었나요?

○산림과장 전영호 소방서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권희영 위원 어떻게 그동안 계속 자원봉사로 유지됐죠?

김운기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당사자분들과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례가 없었어도 사실 지원근거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 주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에도 있고 12조 산악구조대 운영 등에 대해서 민간산악구조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틀림없이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왜 제가 조례를 굳이 만들려고 이렇게 했냐면 지금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민간단체들이 관공서에 지원요청을 한다고 해도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법에 있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임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은 그때그때마다 또 예산이라는 것이 금액이 크든 작든 계획성 있게 세워져야 하는데 세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계속 있으면야 한 번 이 법을 통해서 지원해 주면 계속 지원이 되겠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저, 여기 국과장님들이 어느 정도 정년퇴임이 됐을 때 또 다른 위원님과 국과장님이 왔을 때 조례가 없으면 또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자기 돈을 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아서 그러면 아예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조례 근거가 있고 이분들도 혹시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지원이 안 됐을 때 이 조례 근거를 들어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럼 산림과장님이 지원을 안 해 주신 거네요. 아니 요청하기 어렵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간단한 부분들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나 김운기 위원장님이나 조례 만들면서 실제 구호 활동했던 구조대분들하고 얘기 많이 나누신 것 같은데 여기서 예산지원에 5조에서 장비하고 차량 유지 경비 이런 부분들인데 하나 궁금한데 이분들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차량이나 이런 것을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구조에 적합한 차량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 차량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을 그냥 활용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아까 김운기 위원장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어느 영역인지에 대한 것 파악하셨는지 하고 다른 데 인제군이나 살펴보니까 지원사업 군청에서 여기는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내고 응모를 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으로 인제 같은 데는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춘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거나 이렇게 되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로 저는 두 가지가 궁금했거든요. 하나는 단체가 너무 난립하는 부분들 그건 아까 대답해 주셨으니까 지원이 이분들이 허투루 쓴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적재적소에 맞는 부분들이 잘 지원해줘야 되는 방법이 같이 포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운기 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차량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면 방범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어느 정도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도 법안이나 이런 것은 제가 찾아보지를 그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 구매는 거의 힘들 것 같고요. 기존에 구조 차량이라고 해서 개인들 차량을 다 이용했고 단지 우리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조 차량 유지관리비 예를 들어서 유류대라든가 유지하는 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부분이 금액적으로도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캠페인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 같은 현수막 같은 것 홍보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쌍안경, 차량용 무전 장비, 차량용 무전 장비가 200만 원 정도 해요. 그다음에 무전기, GPS, 피복 피복 같은 경우에도 매년 지급하기 하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구조용 로프가 단가가 좀 셉니다. 구조용 로프가 하나에 5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래서 2개 정도 매년 생각하고 있고 들것 보조물, 등강 장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2,4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매년 들어가야 될 게 있고 진짜 실질적으로 소진이 됐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아니면 고장이 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규칙을 통해서 세부 과에서 그런 기준을 세워서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2년, 3년 내용연수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실질적인 소모품 부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5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아무리 매년 들어간다 해도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해도 2,500만 원 내외로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잡은 것은 그분들하고도 서로 얘기도 했고 가장 최소의 단위로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다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투루 쓰거나 그것을 임의적으로 뭔가를 유용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부분은 없으신지?

○산림과장 전영호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등산로에다가 안전산행이라든가 홍보하는 것이 있고요.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가서 집단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단체가 훈련을 할 때 또는 아니면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이분들이 산악구조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지만 119 그러니까 응급환자기 때문에 그 교육도 같이 수행하거든요. 그 교육이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그럴 적에 그 교육비를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많은 사건 사고와 안전에 대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럴 때마다 빛나는 부분들이 이렇게 민간영역에서 어떻게 같이 도와줘서 그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처리를 하느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느 단체마다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마련하는 게 지금 지자체의 또 다른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나 이런 게 있었을 때도 이거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민간에서도 구조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단체들에게는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게 국가에서 다 만들어 주기는 사실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마다 맞는 조례나 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조례가 잘, 우려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과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그런 면에서 조례가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훌륭한데요. 지금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들 나누는 것 보니까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결론은 숲길관리청에서 인정하는 산악 관련돼서 구조대가 세 가지 시스템이잖아요. 산림항공구조대랑, 산행안전지원대, 민간산악구조대 세 가지 법에 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산림휴양법 안에서 또 시행령도 따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결국 민간산악구조대에 대한 지원 조례에 한정되는 얘기죠, 결론은?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구조대 중에 저희도 지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민간산악구조대만 다룰 수 있고요. 1번과 2번은 산림청만 하게 돼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맞습니다. 그건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 이 해당되는 것이 지금 현재 사단법인 대한산악구조협회 춘천산악구조대가 해당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만하게 지원도 제도적 장치 안에서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그 취지가 맞죠?

○산림과장 전영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추가로 여기 제4조 보면 지원대상 있는데 ‘산악구호 활동 관련 단체·기관, 법인 등’ 물론 또 다른 사단법인이나 이런 단체가 결성이 돼서 이렇게 허가를 득하면 또 다른 민간산악구조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산림과장 전영호 예,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성열 위원 아니 왜냐하면 너무 부족해서,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원대상을 보면 조례에서 약간 문호를 열어놨어요.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민간산악구조대가 결성되고 훈련도 받고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하면 충분히 추가로 조성되는 민간산악구조대는 지원이 가능한 조례인 건 맞죠?

○산림과장 전영호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운기 위원장님께서 애써서 하셨는데 여기다가 시행령 있잖아요. 밑에 줄여서 령이라고 하는데 령 제12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산림휴양법 줄여서요, 제28조와 령 제12조에 따른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구조대 지원대랑은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따른 민간산악구조대의 교육·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야지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난립할 수도 있고 이러지 않냐. 이런 것을 아예 목적에서 구분해 주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들은 다 좋은 내용들이어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맨 끝에 제7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도 및 감독 있잖아요.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앞에 환수조치 내용도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환수조치에서 끊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나름대로 책임 의식도 있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긍심을 갖고 제대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7조 부분 있잖아요. 지도 및 감독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서의 나중에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정산 보고를 다 받습니다. ‘하여야 한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앞에 환수조치도 있고 되게 좋아요, 보면. 물론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면 일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이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를 갖고 있어 이런 의지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면 앞부분에 목적 부분을 명확하게 해두면 추후 나중에 정말 이쪽에 산악구조 관련돼서 정말 자원봉사도 좋기는 합니다만, 정말 제대로 지원도 받고 그런 소명 의식 갖고 하실 또 다른 산악구조대가 나와서 이것이 정말 예방효과도 좋고 활동도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민간산악구조대 그 내용들을 담아두면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보고 우리도 아까 우려됐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산악회에서 우리도 이거 할래. 근데 봤더니 법이 조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교육과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철저하게 등록도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도 방지가 되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조 목적 부분하고 맨 끝에 관리감독 부분을 약간 수정해 주면 이 조례가 정말 더 좋은 조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8조에 있는 3개의 단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행령 12조에 따른 민간산악구조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보입니다.

김운기 의원 제가 곁들여서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첫 번째, 아까 ‘하여야 한다’ 부분 있잖아요. 보조금은 무조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여야 한다’ 굳이 쓰지 않아도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조례의 대상자들이 민간단체가 대부분 위주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이야 당연히 지급이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무사항으로 통제하고 규제해야 되지만, 나머지 기본적인 구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강제적으로 임의규정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부분은 오히려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조금은 무조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어떤 산악구조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이 조례라는 것이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법률시행령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시행령이라는 것은 원 법안에 어떤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12조1항에 1호, 2호, 3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호, 2호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향후에 지방자치가 계속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인사권이 독립되고 이렇게 바뀌듯이 이 중에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시행령을 여기다 넣기보다는 그냥 제28조 산악구조대 운영 이 법률 하나만으로도 1호, 2호가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되는 부분인 것이고 1호, 2호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산림청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열 위원 충분한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아시는데요. 틀린 말씀 아니고 일정 부분 맞아요. 근데 뭐냐면 법에서 다루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해서 부수적인 대통령령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제대로 발의되려면 모법인 28조가 거기 보면 산악구조대 운영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가져올 내용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산림항공구조대, 산행안전지원대, 민간산악구조대를 다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비로소 12조에 가서 각각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악구조대 민간산악구조대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시행령 12조 엄밀히 따지면 1호의3항에 따른다고까지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 그러면 산림항공구조대, 산행안전지원대 이런 것은 그 법에 따라져 있고 이것은 우리 단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산림숲길관리청에서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이것을 열어놓는다?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조에 지도 감독이 왜 필요하냐면 말 그대로 여기 그대로 돼 있어요, 조문에. 행정지도 및 감독이라고 얘기돼있어요. 제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부서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 할 때 나중에 그거 받잖아요. 보고 잘 쓰였냐 못 쓰였냐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 과정에 잘 수행되게끔 하게끔 행정지도를 감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보조금 사용된 것 가지고 써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결과론인 걸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서에서는 시작부터 예산이 투입되기 전부터 예산지원할 때 미리 계획을 세우잖아요, 결정하는. 그때부터 벌써 행정지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조에 감독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까지 못 박아놓는 것이 부서에서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이건 보니까 이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원만하게 하시는 이분들도 정말 그런 것을 가지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 충분히 하고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지원도 제대로 하고 결과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례에다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보통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로 많이 하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봉사단체입니다. 행정지도라는 자체가 보조금 외에 추가적인 행정지도를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고작 얼마 되지 않은 이것 줘놓고 엄청나게 많은 간섭이, 거기에 공무원분들은 ‘하여야 한다’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그냥 순수하게 이분들의 봉사나 이런 부분이 자기 자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보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아까 신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산악구조대 활동이 될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춘천시가 안전지대가 되고. 또 최근에 참 특이하게도 산악사고가 몇 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는 의암호 사건 사고를 보면서 단 1명의 인명의 피해라도 우리가 막을 수만 있다면 돈이 수억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것은 오히려 저희가 독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충분한데 ‘하여야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논의과정이 있는 얘기라서 추가로 의견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저는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왜냐하면 많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이 서류와 행정감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단체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데도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정산 내고 이렇게 되는데 행정지도나 감독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엄청나게 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에 맡겨서 보조금을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민간에 맞게끔 하는 운영의 시스템, 효율 이런 부분들을 너무 닫아놔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들이 민간에 주면서의 시너지 효과 발생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모되고 이 단체는 정산하느라 바빠서 다른 지도감독받고 이렇게 되면 정말 그 돈 안 받고 말아버린다는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에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높아져야 되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 민간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은 보조금이 새나가거나 이러지 않는 한도라고 하면 여유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따로 답변이 필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더?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말씀 들어봤는데 7조 조문을 다시 보면 지도 및 감독이라는 것을 굳이 7조에 넣었단 말이죠,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할 거면 굳이 여기에 우리가 규정을 넣을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김운기 의원님 얘기하신 것도 맞는데 지문을 보면 조문에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감독이지 이 민간산악구조대가 구조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어떤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은 아니에요, 산림청이나 산림과에서 하는. 예산을 줬을 때 그 예산에 관해서 잘 쓰고 있는지만 나중에 점검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을 굳이 넣을 거면 7조를 넣을 거면 강행규정으로 가는 게 맞다. 임의규정으로 할 거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관의 의지에 따라서 여지가 주는 거잖아요. 7조에 이 조문을 굳이 생성해서 넣을 의미가 없으니까 강행규정으로 가서 다른 부분도 아니에요. 딱 보면 ‘5조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게 이 조문 자체 의미에는 목적에 맞지 않나. 임의규정보다는 강행규정으로 가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위원님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 좀 의견 교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윤민섭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1조 ‘산악구조대’를 ‘민간산악구조대’로 수정하고, 제7조의 ‘시장은 5조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에서 ‘시장은 5조1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제출한 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5시52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호 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항상 산림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8번 북산면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계약 부의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4개소 중 2023년 3월 15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북산면 부지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대하여 부귀리 개발위원회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여 산촌마을 주민 소득 증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부귀리 산촌생태마을은 산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공모하여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부귀리개발위원회가 신청하여 산림청에서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마을의 제안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촌생태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주민 회의를 통해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부귀리개발위원회와 4차례에 걸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산촌의 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시설물 관리 업무는 운영비 지원 없이 민간위탁을 운영관리하는 체계로 산촌마을의 활성화와 소득 증대 그리고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 등을 포함하여 마을 자체 비용으로 관리운영하는 조건으로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계약 시에는 기존의 노후된 시설물을 제외하고 마을에서 활용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산촌생태마을 운영 성과 평가와 재계약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여 재계약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의 개발위원회 자체 개혁과 산촌마을의 위치도, 시설 현황 사진은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자료는 2페이지고요. 운영성과 평가 관련해서 이게 원래 운영성과 평가하게 되면 홈페이지나 시에 공지가 되게 돼 있죠?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못 찾았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70점 이상이어야 재……. 70점 이상이어야 재위탁이나 이런 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점수가 높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민간위탁 평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의견이나 보완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공고하게 돼 있는 것은 시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공고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심의를 했을 적에 위원님들께서 주문사항이 지금 시설이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라. 어떻게 지도부 그러니까 마을에 위원님들 지도부를 교육을 시키든가 활성화시키는 이 시설물을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께 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운영성과 평가표 같은 경우는 의회 보고 난 이후에 공개하게 돼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전영호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라도 그런데 2020년, 2021년도는 거의 없고 2022년도는 조금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돼서 아까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청된 거죠?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서부터 2003도까지 4차에 걸쳐서 재계약을 했었는데요. 그 기간이 때마침 코로나 기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귀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봄철에 벚꽃길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분들이 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 농어촌마을 민박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들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다목적으로 인한 공동숙소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이 좀 부진했었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조금씩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 자체에서도 그 시설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시설물 사진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부귀리에 지금 주민이 몇 가구 정도 되세요? 주민 수가 아니라 가구, 생태마을 근처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민등록을 봤을 적에는 35가구가 있고요. 주민 수는 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걸 사실 거기 주민들 아니면 관리할 사람 없죠?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촌생태마을 자체가 1997년도에 사북면 지암리 그쪽에 맨 처음 1호로 김영삼 대통령이 오셔서 그쪽에 마을을 조성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됐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마을로 건축물이든 뭐든 대장이 다 되지만 마을 자체에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휘부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형사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민간자본으로 하지 말고 시설비로 추진해라 해서 지금 시설물 자체 중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춘천시 소유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공모를 마을개발위원회에서 했고 춘천시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을개발위원회에서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열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실은 여기를 이쪽 동네 분들이 우리 못 해 그러면 사실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많이 들어갔든 어쨌든 간에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유지관리를 안 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노후 시설정비로 해서 3,500만 원 반영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산촌생태마을에는 별도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3,500만 원은 내년도 2023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성립해서 지금 춘천시에 총 네 군데입니다. 부귀리하고 고성리, 오탄리, 덕두원리 네 군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춘천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부귀리는 지금 어떤 용도로? 뭐가 망가져서 고치는 걸로 쓰는 거예요?

○산림과장 전영호 지금 공동작업장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춘천시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도색이라든가 방수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 필요한 것을 받아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여기 보면 기반시설에 공동작업장이 있고 운동시설은 차지하더라도 공동작업장이 있잖아요,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관리에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돈이 들어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이 건물이 여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목적물로 이용된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쓰시든 간에 저는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남들한테 보여지는, 예를 들어서 추진목표라든지 방안, 운영계획 이거대로 해서 다 운영이 돼서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는 바라지 않는 거고요. 여기 주민들이 아까 30가구 정도 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하다못해 이것을 마을공동 커뮤니케이션센터로 쓴다 한들 저희가 이 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장려를 해 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사실 제가 한번 여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멀어서 못 갔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거의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방치되고 있고 거의 이용 안 하고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이런 건물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목적에 관계하지 말고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으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건물은 지어졌고 전기 들어오고 수돗물 나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텐트를 치든 아니면 외부 사람이 놀러 오든 그 부분을 주민의 관리 하에서 너무 융통성 있게 잘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지도를 할 시에 여기 우리 공동작업장이지만 실제적으로 목적은 이용하시는 분들 마을에 찾아오시는 분들 단체 같은 경우에 이 안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숙박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거기다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너무 목적에 구애받지 말고 마음 놓고 쓰십시오라는 행정지도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배부받은 자료를 보는데 약간 혼동이 와서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조성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산촌체험시설 1식, 산채하우스 10동, 공동작업장 1동, 출렁다리 등 돼 있고요. 2쪽에 보면 민간위탁 시설로 돼 있어서 기반시설 공동작업장, 체험시설 출렁다리, 운동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4쪽에 가면 관련 주요시설 그림이 있는데 이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앞에 보면 공동작업장 알겠고 출렁다리 알겠어요. 근데 여기 사진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거랑 1페이지에 있는 산채하우스 10동 그리고 체험시설 2쪽에 있는 운동시설 5종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할 당시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 해서 농정과에서 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물은 민박으로 계속 사용했었고 가족 단위로 왔을 적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바로 인근 한 20m 떨어진 데에 저희들이 다목적공동작업장을 신축을 한 겁니다. 거기서는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봐서는 같은 구역에 2개의 사업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산채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구역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에 대해서 군데군데 산채하우스를 이게 일반 하우스하고 똑같습니다. 하우스를 신축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 산채하우스 10동은 당시 국·도·시비로 해서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채 재배하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5년이 넘으면 개인 그러니까 농업인한테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조성해 주고 계속 이걸 육성하게끔 해서…….

○산림과장 전영호 보조금관리규정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돼 있는 이 건물은 여기 앞에 있는 표에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민간위탁 시설에 보면 기반시설이 공동작업장하고 체험시설 출렁다리하고 운동시설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집어넣은 거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 거기서 2004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근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인근으로 해서 저희 산촌생태마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위탁할 사무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아닌 거고요. 실질적으로 위탁할 것은 공동작업장하고 출렁다리,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4페이지 보면 주요시설로 돼서 굉장히 붉은 점으로 돼 있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물론 규모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참고자료 정도로 하고 정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게 공동작업장 그걸 하고 나머지 출렁다리 부분하고 운동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헷갈린 거예요, 보는 데. 이것도 해당인지 이건 또 뭔지 그래서 약간 보는 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에 대한 얘기들, 향후 활용방안들에 대해서는 여기 현지민들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각별히 매년 아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당초예산도 반영돼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반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정답은 없겠지만 제대로 활용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도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건 했는데 일단 자료로 봤을 때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향후 이런 보고를 하게 되거나 이럴 때는 구분을 명확히 해서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헷갈리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앞으로 자료를 만들 적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사업이 2개가 겹쳐질 적에는 그것을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부귀리 산촌생태마을이 2009년도서부터 4차에 걸쳐서 지금 위탁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기간도 기간이고 시설이 많이 노후하니까 시설도 개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시설물 운영 부분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산림청에 부귀리 산촌생태마을이라고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양삼, 산림에 자생하는 산나물, 친환경농산물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고 근데 3쪽에 보면 운영계획에 1분기에는 벚꽃축제, 2분기에는 옥수수 수확체험, 3분기에는 김장 체험, 4분기에는 두부, 고추장 만들기 이러한 부분입니다. 저도 간혹 인근에 친구분이 있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일부 건물은 철거를 한 것도 있고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부귀리 개발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인구를 보면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계셔서 마을에 개발위원이든지 일부분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벚꽃축제 같은 게 대표적인 축제인데 실적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그동안 몇 년 못 하셨고 향후에도 이 부분은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지만 저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대책이나 이런 말씀을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마을 자체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체험 행사를 못 한 부분은 심하게 타격이 크고요. 대표적으로 부귀리 벚꽃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거기서 두부 만들기라든가 이런 체험을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약간 건물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산림청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 산촌생태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교육을 꼭 시키고 있어요. 지도를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그쪽하고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 얘기를 계속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고 마을 이장님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농촌 부분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생업에 업무도 하시면서 이런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이런 시설관리나 농가소득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 어차피 재위탁 부분이고 농가소득을 위한 당초의 설립 취지, 목적에 따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여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최초 조성한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중 활용에 어려운 노후 시설물은 제외라고 했는데 제외되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만들 적에 간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간판 같은 것은 지금 15년이 넘다 보니까 햇빛에 부식되고 깨지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출렁다리 그쪽에 조성을 했었는데 이게 목재로 되다 보니까 철거를 안전을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출렁다리 주변에 목재로 된 구조물들이 있었는데 지금 철거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산림과장 전영호 일부는 철거가 됐고요. 퍼걸러 같은 경우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출렁다리나 정자 같은 것, 물레방아 같은 것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년 전에 도색이라든가 안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안전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용자들이 잘못되면 다칠 수가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하고 도색도 하고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번 안전진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출렁다리는 제외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체험시설에. 그러면 제가 여기를 지나가 봤는데 이 건물이 산촌생태마을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옆에 밭에 가느라고 봤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간판이 철거돼서 그런 거였네요, 산촌생태마을이라는. 이 건물이 동이 있는 건 봤어요, 밖에서. 산촌생태마을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바깥에서는 못 봤거든요. 그러면 간판이 철거된 것은 신규로 조성해서 붙여놔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의 간판은 아직 철거는 안 됐는데요. 워낙 작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권희영 위원 빛이 바래서 글씨가 다 날아갔나 봐요. 밖에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산림과장 전영호 건물에다가 20cm, 30cm 정도 아크릴로 해서 붙인 것은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아마 관측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안전에 관한 것은 잘하셔서 근데 철거만 되고 새로 만들어지거나 조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참 아쉬운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새로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신 것 같은데 여기가 우리가 봐도 홍보가 너무 안 된 게 아닌가. 저도 춘천시민이었지만 이렇게 산촌생태마을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누구나 산촌에 이렇게, 여기 되게 가기 힘든 데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부귀리까지 가기는. 홍보가 잘 돼서 온라인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번 방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홍보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시설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실제적으로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대한 사업비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부귀리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대해서는 한번 홍보 저희들 산림신문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한번 그쪽에다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지금 여기 민간위탁 시설 이게 그러면 공동작업장 출렁다리, 운동시설 다 춘천시 겁니까?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은 건축물대장에서는 춘천시장으로 돼 있고요. 출렁다리하고 운동시설 자체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는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지금…….

○위원장 김운기 아니 소유가.

○산림과장 전영호 소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지금 현재 그러면 체험시설 출렁다리,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예산이 들어갈 때는 우리 소유에 대한 건물이든 토지든 우리 소유가 있어야지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은 건축물대장은 춘천시로 돼 있고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공동작업장은 그런데 체험시설 말이에요. 그럼 여기 출렁다리나 운동시설은 땅은 우리 땅입니까?

○산림과장 전영호 출렁다리 자체는 하천으로 해서 부귀리고요.

○위원장 김운기 어쨌거나 관이고.

○산림과장 전영호 운동시설은 산림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배분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관이기는 관이네요.

○산림과장 전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좋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021년 코로나라 하더라도 그러면 2018년, 2019년도 게 있잖아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2018년도에 수입지출, 방문객 수 없습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전영호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자료라는 게 그래요. 없어도 그냥 비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없다고 이렇게 00 해놓으면 됩니까?

○산림과장 전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2019년도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전영호 2019년도에 수입 및 체험과목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받았고요. 지출로 해서 전기세, 난방료 해서 2,300만 원, 방문객이 한 6,8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2020년도에 그렇게 많았어요?

○산림과장 전영호 2019년도.

○위원장 김운기 그런데 어떻게 2022년도는 아직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러나?

○산림과장 전영호 아직까지는 봄철까지는 코로나다 보니까는 못 했고요. 이게 지금 봄철에 벚꽃축제 할 적에 많이 참여자라든가 수입이 잡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럼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에 6,800명이요?

○산림과장 전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럼 객단가가 4,400원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인원수는 엄청 많이 왔는데 어떻게 객단가가 4,400원이 나와요?

○산림과장 전영호 거기 참여 오셔서 행사 참여라든가 그런 분들을 전체 잡다 보니까는 단가가 낮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운영실적에 대한 방문객인데 그거를 어떻게 다 잡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업이 한 지가 3, 4년이 됐다면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세울 수 있지만 지금 이게 14년 됐거든요? 14년 됐는데 지금 아직도 이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개발위원회분들 있잖아요.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개발위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나 이런 것을 만들고 홍보하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전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거기 개발위원분들이 평균연령이 어떻게 돼요?

○산림과장 전영호 평균연령이 60세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담당 공무원분이 이번 해에 몇 번 갔다 왔어요, 여기에? 주무관이 됐든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산림과장 전영호 10회 이상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매달 한 번씩 갔어요? 가실 때는 왜 가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전영호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장님 지도부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위원장 김운기 시설물 때문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그냥 예산 문제 부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원론적으로 14년이 됐는데 지금 이렇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과연 끌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을 고민할 때 아닙니까?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물 자체를 건축물 공동작업장을 올해 초에 양여하려고 했었습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위원장 김운기 동네에다가.

○산림과장 전영호 마을에다가.

○위원장 김운기 그래요. 차라리 그게 낫지.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전영호 부결이 됐습니다, 공유재산심의에서.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의 논리가 부족하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게 14년이 됐는데 활성화가 안 됐어. 그러면 이 건물이나 이런 것은 시간이 가면 무조건 부식되게 돼 있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돈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돈이 들어갔을 때 거기 계신 산촌 분들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데, 지금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거기서 과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럼 차라리 3,500만 원을 동네에다가 드리는 게 오히려 이분한테 낫지 굳이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동네 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법에 하자가 없는 이상은 그분들한테 운영하게끔 우리는 손을 떼는 것이 지금은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지 조건 같은 것은 좀 필요하겠죠. 건물 유지보수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기껏 드렸더니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어디 귀곡산장처럼 만들어 버리면 그건 흉물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회수조치해서 아예 없애버린다 이런 조건을 달더라도 만들어가야지 지금 이게 올해도 민간위탁 말은 좋아서 민간위탁이지만 우리가 이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셔도 그것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개발위원회들이 평균연령이 60대가 넘으시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홍보도 안 되고 이 먼 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물놀이, 겨울 체험, 농산물 판매 이거 하려고 이 먼 데까지 갑니까? 그럼 이 동네 분들이 자체적으로 동네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뭔가를 이것을 이용해서 동네 분들이라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시에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민간위탁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꼼꼼하게 논리, 근거 잘 세우셔서 공유재산 언제 올리셨어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올렸다가 부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 용도를 조금이라도 변경하려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춘천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을에서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마을에다 양여를 하는 데가 다른 시군에서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양여를 해서 마을에다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위원장 김운기 이제는 행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행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시민분들한테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양여를 해도 유지관리하는 게 부담이 돼서 돈이 또 들어갈 테니까, 근데 우리가 양여를 하는 순간 단 십 원도 당연히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알아서 처리할 때 이 수입 체험관, 농산물 판매 이분들이 알아서 해서 본인들이 수익을 내서 마을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재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14년이나 됐는데 이것을 활성화를 하겠다. 아니 활성화 될 거였으면 벌써 됐죠. 아직도 이렇게 있겠어요,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더라도. 80명이면 한 달에 7명인가요? 한 달에 일곱 분 오신 건데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수입, 농산물 판매……. 과장님 다시 논리 근거 잘 만드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10년 이내의 건축물 같은 경우를 마을에다 양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산촌생태마을이 다 10년이 넘어가고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 건물을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보수한다고 그래도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위원장 김운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산림과장 전영호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지금 인력 측면이나 여러 가지 마케팅 쪽이나 재원 측면이나 활성화될 수 있는 조그마한 건더기가 없어요, 지금.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여기 산촌생태마을에 계신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서로 다 안 좋다는 결론이 바로 딱 내려지는 건 같으니까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서 얼른 깨끗하게 만들어 갈 것은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상 마치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 산림과장 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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