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
2.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2.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10인)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사재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시겠으며 같은 규칙 제71조에 따라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박제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숙경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시정질문 협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안대로 의견을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출예산에서 저희가 의회 해외교류비가 전년도에서 지금 동결, 똑같아요. 의원이 1명 는 것만큼은 그래도 증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의회사무국장 이희철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2명 해서 700만 원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지숙 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똑같은데요, 세출예산안 보시면.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700만 원 는 것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 국외여비가 작년에 9,3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700만 원이 늘어서 1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어느 것을 보고 이야기하시는지?
○위원장 정경옥 이게 의회 해외교류하고 구분을 조금 잘…….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직원들의 해외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해외여비는 춘천시의회 역량 강화라고 해서 춘천시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변동 사항이 어차피 의원님들 수행하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없고요. 의원님들에 대한 것은 7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지금 검토보고 의견에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주요 증감 내역으로 정책보좌관 도입에 따라서 2022년에 3명을 일단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2023년도에 8명을 채용할 계획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금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부족 현상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4층이죠.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게 시행이 되며 또 예산에 대한 증액이 따로 별도로 정해졌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의회사무국장 이희철입니다. 정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축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올해에 저희가 증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과 쪽에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정책지원관 인원도 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올해 자재,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관계 때문에 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차를 다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까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 올해 아마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 해서 한 10월경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올해에 사실상 저희가 두 분을 더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축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직원을 발령 낼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를 처음에 지을 때 역시 작게 짓는 바람에 다시 증축이 되는 경우가 됐고 물론 정책지원관님들을 새로 뽑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 의원들이 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작은데 이것을 증축할 때 일단 하게 되면 지었다가 다시 또 증축하려면 가설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철거하고 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버리는 세금인데 이것을 지을 때 아예 증축할 때 2개 층으로 더 올려서 남는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쓰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청사 증축이라든가 청사 신축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략적으로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은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사무실 운영에 관한 중앙 행안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몇 평, 국장은 몇 평, 사무실의 직원이 1인당 몇 평 이런 식으로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준에 의해서 아마 제가 공공시설과에서, 그 당시에는 공공시설과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실상 준공이 된 시점에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의원님 두 분이 늘어나셨고 그다음에 지방분권법이 생기면서 저희가 직원들도 저희가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한 서너 명 증가고 됐고 정책지원관을 제외한 직원이 인사 업무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한 서너 명이 늘었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이 지금 의원님 2인당 1명씩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증축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당초에 인원에 대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으면 좋기는 좋은데 행안부의 아마 청사를 당초에 신축할 때 그런 규정을 준수하면서 아마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라든가 인구 증가라든가 행정 수요에 이런 것들이 증가된 부분을 감안해서 페널티를 조금 먹더라도 그런 공간 부분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나중에 추가로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다시 의회 청사를 장기적으로 볼 때 다시 별도의 건물로 간다든지 하면 사실상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아마 당초에 청사를 신축할 때 실무자들이 그런 기존의 행정 수요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어떻게 저희가 인력 부분에 대해서 4층을 증축하지만 앞으로 이제 청사를 신축할 때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은 청사에 그러니까 집행부에 그런 부분을 주문하셔서 청사의 가용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용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경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지금 당초 세입·세출 예산하고 지금 추가경정 세입·세출 동시에 같이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없으시면 제가 질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원론적인 것 질의 한번 드릴게요,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제가 이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어떤 환류, 어떤 의정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집행하시면서 사무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의 어떤 환류를 통해서 아마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2023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2022년도 대비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좀 감지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의회사무국장 이희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업무는 주로 저희 직원들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보좌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달라졌다 그러면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4년마다 임기가 바뀌면서 저희가 의회에 관련해 의원님들의 4년의 의정백서를 발간하고 그다음에 저희 먼저 같은 경우에 회의록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송시스템 그런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원들이 아시겠지만 내년에 정책지원관이 8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편성이 더 되었고 의원님들의 연구 추진하는 게 사실상 전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그러시고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당장 의회에 적응하는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상 그 금액을 되게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들의 그것으로 해서 한 1억 500인가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희가 의회사무국 외에도 본청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면 늘 감사에 지적되는 게 관련된 세입·세출 운영 기준에 안 맞아서 감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사전이행제도가 거의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계획서나 투심, 공유재산계획 관련 특히 우리 4층인가요? 새로 건물 짓는 것 혹시 의원님들이 본청을 상대로 해서 중기지방계획서나 투심이나 이런 것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의회사무국 안에서도 혹시 중기지방계획서라든가 투심이라든가 절차상 문제없이 해서 혹시 또 의원님과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이 이런 질책이 안 나오게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간 그것을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박제철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크게 투융자심사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청사 증축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공간과 의원님들의 공간 때문에 저희가 공공시설과에 수시로 저희가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또 그래서 의장님하고도 보고해서 사실상 진행 관계를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금액도 크다 보니까 설계부터 설계 용역부터 입찰이라든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실상 이게 금방 이게 날짜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서두르고 있지만 이거 10월까지는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감사하면서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어떤 행정 지출 부분이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연찬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상 저희가 그것은 진짜 창피하고 의원님들도 이렇게 보면 그것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회계업무교육이라든가 직원들 교육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또 팀장님들이 또 저희는 유능한 팀장들이 다 근무한 분들이기 때문에 회계절차를 할 때도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가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과 관련돼서 예산 집행하실 때 사무관리비라든가 직원들 복리후생 그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이 잘 환류하시고 잘 의논하셔서 잘 집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 의회가 어쨌든 의원이 늘어나고 홍보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홍보비가 2023년도에 삭감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삭감하셨는지 보시고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삭감하셨는지? 의정활동 홍보비 삭감된 내역이요. 170페이지.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의회사무국장 이희철입니다. 홍보비가 실제적으로 홍보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자투표 회의록 사업 관련해서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삭감이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언론에 홍보되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언론이나 이런 것에는 전년도랑 동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것하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고문변호사가 지금 2명인가요? 2명이죠?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지금 구현모 변호사 1명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분 임기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2023년 12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2년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김지숙 위원 1년 남으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먼저도 임기가 끝났을 때 저희가 의장님하고 물었는데 그분을 다시 연장하자 그래서 연장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보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당이 나가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예, 수당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수당이 나가는 것은 건별로 하는 것하고 저희가 월……. 건별로 나가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월 정액식으로 매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정액식으로 나가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수당을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그럴 수도 있죠.
○김지숙 위원 그러면 우리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22년도에 몇 번의 의뢰를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올해 급여 관련하고 그다음에 해서 한 2건 정도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건수로 나가는데 사실 월별로는 그렇다고 치면 두 건에 300을 드려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실상 의정활동에서 법리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사실상 활용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업무 연찬할 때도 이 사항을 소개시켜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통하든지 저희가 그런 기록에 있는 것은 2건이고요. 의원님들이 개별로 한 것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기존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실적이 저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존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아니라 이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아마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이러저러한 어디에서 물어봐야 하는데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를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춘천시청에 있는 고문변호사도 보니까 전화나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아예 건수에 기록을 안 해놨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올해, 내년도 2023년도부터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관련된 사무국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받는 건수와 더불어서 각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다 보면 약간 좀 법리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례를 준비할 때도 필요할 때 이것을 서면으로 받아서 문서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고문변호사의 건수에 기록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저희가 홍보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김지숙 의원님 좋은 지적 하셨지만 사실상 개별적으로 한 것은 사실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저희가 관여하는 식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물어본 게 있느냐 하는 사항을 사실상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김지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이 고문변호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필요하실 경우는 저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저희가 실적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아마 여태까지 고문변호사님이 개별적으로 제가 볼 때 개별 의원이 이렇게 법리 해석을 했던 적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이 문서로 이렇게 법리 해석을 하게 되고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되게 번거롭네, 많아졌네 이런 느낌은 고문변호사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임기는 2023년 12월까지라고 한다면 의원님들이 질의하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것도 고문변호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예,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 질의를 하자면요. 지금 우리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 저조차도 고문변호사의 성함과 연락처를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안내문이라도 각 의원님들께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의원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락처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계약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과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4.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제철 의원 외 10인)
(14시34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제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5조의1항에 따른 지난 9월 21일 춘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부터 2025년도 춘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결정 결과를 해당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춘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에서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한 연 1,320만 원입니다. 월정수당은 2023년도의 경우 연 3,084만 원, 월 257만 원이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여운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춘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박제철 의원 외 1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항은 안 제2조로서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을 금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적용한 연 3,084만 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지급액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춘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의원의 의정비를 올리지 않고 시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에서 타당성은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19년째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역의회 1,800만 원, 기초의회 1,320만 원 고정되어 있는데 겸직을 금지한 지방의원의 현실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여운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5.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숙경 의원 외 10인)
6.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숙경 의원 외 10인)
(14시41분)
○위원장 정경옥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 답변서가 시정질문 시작 시간에 임박하여 제출되는 현상을 해소하고자 함과 형식적인 질문·답변 형식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시정질문의 본 목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시정질문 요지서 송부 기한을 시정질문 96시간 전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시정질문 48시간 전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안 제72조2제3항과 제4항에 반영하였고 질문 방법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의원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 제72조2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가 절차를 현실화하는 사항은 안 제7조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하여 기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 제도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의거 현행 규칙에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제4조6항을 신설하여 심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출장 완료 후의 보고서 제출 기한을 당초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반영 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운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여운원 배숙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두 건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논란이 많았던 시정질문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에 대한 사전 서면답변과 의원별 일괄질문 및 시장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보충질문 방식이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면답변서 제출 기한, 질문 방식 등 일부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72조의2에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시정질문 96시간 전까지 도달하게 하고 서면답변서는 시정질문 48시간 전까지 제출하게 하는 것 등으로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은 시장에 관한 질문에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기회 제공 및 서면답변서의 면밀한 검토 시간의 확보와 질문·답변 시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위배 또는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권고 사항을 준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개선 권고의 배경은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 국외연수 등으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국외연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제도 운영과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4조제6항을 신설하여 현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심사가 끝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 제10조에서 출장보고서 제출 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것 등입니다.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은 중앙정부의 권고안을 우리 의회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심사를 통하여 시민과 언론 매체 등의 부정적 시각을 일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경옥 여운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두 건에 대해서 공무국외출장도 다 같이 질의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정경옥 예.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규칙 관련해서요. 이 적용 범위 관련해서 공무국외출장 범위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정도 이외에 위원회나 상임위원회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의원들 간의 관심 분야나 이렇게 모아서 추진할 수도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의회사무국장 이희철입니다.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1인당 350만 원이라는 예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의원님들 간의 그것은 관련된 그것에 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을 주축으로 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가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용 범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추가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들어서요.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적용 범위에서 5개 이외에 의원이 관심 분야에 따라 계획한 국외출장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의원들 간에 그룹을 모아서 가는 경우에도 이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관례상 많이 가는 부분들은 아닌데 혹여나 그렇게 그룹을 묶어서 갔을 때도 갔다 와서 심사보고나 갔다 와서의 결과 공개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돼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에 그룹을 모아서 갔을 때는 이 규정에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추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 겸 이렇게 의견 같이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의회사무국장 이희철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5개 항목은 대표적인 게 다른 것은 공적인 것이지만 5번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의해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6번이 있습니다. 그 밖의 춘천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해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가시는 분들이 합의하에 의장님한테 결재를 득하면 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 그러면 또 다른 사례가 나올 경우에 또 여기 조례에 추가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그 항은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사실상 위원회별로 꼭 가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의장의 명에 의해서 사실상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항목을 신설하다 보면 또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사례가 나온다 그러면 또 항목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윤민섭 위원님의 생각도 이해는 가지만 6번 항을 그냥 이렇게 적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윤민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다른 시의회의 조례도 찾아보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이든지 아니면 조례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님이 재난 관련해서 출장을 가시겠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제가 그때 의정계 차석일 때인데 그래서 혼자 하는데 사실상 그 비용이 중앙재난부처 쪽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금액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을 350만 원이라는 한정을 이제 뒀기 때문에 그분이 전부 그것을 가게 되면 다른 분들이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가시기는 가시되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국외여비 이외에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하고 해서 가신 사례는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돼서 논의를 해보는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항 4조2에서 이게 7인이잖아요, 심사위원회가. 7명 이상인데 대략 7명에서 의원들은 역대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요. 최근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의원들은 몇 명 정도 참석을 하죠, 7명 중에서?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명인데 저희가 지금 외부 인사가 6명이고 저희가 의회는 부의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사 그다음에 교수, 변호사 그다음에 저희가 통장협의회장님 그다음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지회장님 그다음에 한림성심대학의 교수이시면서 부총장이신 분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서 저희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는 봤을 때는 위원장은 민간위원장 중에 호선으로 결정하게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재 시 부위원장이나 회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참고 삼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도 민간으로 했으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게 혹시나 다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하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그것은 문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여기가 아시겠지만 외부 인사들이 대부분이고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의원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장님은 기관의 대표니까 거기 못 넣었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부의장님이 그래도 역할로 해서 하라고 아마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것은 호선을 다 민간에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위원장님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분이 돼서 부위원장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민섭 위원 이게 그러면 부위원장,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으로는 그냥 부의장님이 되는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호선을 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윤민섭 위원 위원장은 그렇고 부위원장도 어쨌든 호선으로 선출이 되는 구조인가요, 여기가?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지금 여기 보면 부위원장님은 당연직이 부의장님이니까 이것도 호선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죠. 이게 부의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신 것이지 부위원장은 아니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예, 위원이지 두 분 다 호선으로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민섭 위원 이 부분도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 10조 출장보고서 제출 관련해서 이게 출장보고서를 제출만 하고 보고를 하면 끝나는 사항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희철 인터넷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투명성도 알리겠지만 사실상 이 자료를 봄으로써 행정기관 쪽에서든지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갖고 온 중에서 좋은 자료 같은 것은 참고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게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민섭 위원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도 이게 의회 연수는 아니지만 갔다 오고 나서에 대한 보고서의 문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많이 나왔어요. KBS에서도 방송을 크게 했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공직사회 계신 분들 이야기이기는 한데 갔다 오고 나서의 출장보고서가 표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방송에 크게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갔다 와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갔다 오고 나서의 결과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숙경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해는 되셨죠, 제가 말씀드린 게?
○배숙경 의원 예.
○윤민섭 위원 갔다 오고 나서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배숙경 의원 배숙경 의원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갔다 와서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심의받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하는 게 의원들이 갔다 와서 성실하게 보고서 작성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게 우선 의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거기에 임하면 굳이 저는 시민들한테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민들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윤민섭 위원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민들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다가 가기 전에 계획서를 검토를 받잖아요.
○배숙경 의원 그렇죠.
○윤민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갔다 와서에 대한 보고서도 의회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보고도 하고 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배숙경 의원 그 결과 보고서를 거기다 심의를 또 받는다?
○윤민섭 위원 그 조직에 대해 그 결과 보고서도 한번 시민들 다 해서 이것을 검토받고 이러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배숙경 의원 홈페이지 게시를 하면 같은 내용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민섭 위원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조금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하고 출장의 적정 추진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를 하면 아무래도 워낙 말이 많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는 의원들이 국외출장을 정말 목적에 맞게 잘 성실히 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여행성 이런 불신들을 벗어나려면 일단 의원님들의 이런 행위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아무래도 갔다 오시면 거기에 맞춰서 보고서를 쓰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그 보고서만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 활용할 것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방안들은 우리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또 그런 어떤 국외출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저희의 어떤 행위가 먼저 우선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충분히 심의위원회 갔다 다시 심의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옥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