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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2.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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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6인)

2.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정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2회 정례회 회기 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6인)

(10시05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금번 회기에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번에 걸쳐서 저희 집행부서장님들과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장님들과 같이 본 조례에 관해서 나름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에 반영되도록 힘써왔습니다. 그 간담회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흔쾌히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72번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적 향상 및 지속가능발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6개 조문,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3개 조문,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6개 조문,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8개 조문,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8개 조문, 부칙 5개 조문 등 총 31개의 조문과 부칙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시의 경제, 산업, 사회, 환경, 교육, 문화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가 포괄적으로 고려되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항상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간곡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흥진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오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2번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검토 결과 제정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절차적,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우리 신성열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상위법에서 언제 이게 상위법이 제정되어서 최초로 제정 이후에 어느 지자체가 먼저 선도적으로 입법을 하게 되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표준 조례안이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차 표준안이 4월에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한 10월 중에 상정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9월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그러니까 기본 조례는 2021년도 7월 24일 날 제정되었고 시행은 금년도 3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조례 제정한 지자체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광역단체가 17개가 있는데 17개가 다 지정이 되었고요. 지자체는 226개가 있는데 조례를 제정한 데는 49개소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게 집행부에서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신성열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안을 다 만들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강력히 시민 설명회도 하고 강력히 추진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시지 말라고 하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셨는데 신성열 의원님께서 더 강력하게 추진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이 목표에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지원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가, 전기를 만드는 데 무슨 방법으로 만들죠, 전기를 만들 때?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화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생산할 때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아이러니한 그런 사항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환규 위원 앞서 조례안을 보면 탄소중립이 목적이고 녹색성장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인데요. 사실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거 최고의 친환경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원자력이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력보다는 신재생에너지죠. 태양광으로 봐야죠, 풍력하고.

유환규 위원 그렇겠죠. 그 이후로 태양열로 우리나라가 기후 정도로 봤을 때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원자력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셨던 화력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석탄이나 이런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CO2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에 있어서는 탈원전을 선포를 하면서까지 했는데 어떻게 친환경 전기차를 이게 탄소중립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젤엔진이나 휘발유엔진인 경우에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소를 발생하는 게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를 생산할 때는 발생이 되지만 그 차 자체로는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우리나라 전기가 넉넉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넉넉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기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정전 사태도 지금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넉넉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면 전기 수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지금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를 갖다가 엥꼬 상태에서 충전하는 데 5층짜리 건물에 있는 주택에서 사용하는 소비량과 같다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량이 400킬로와트짜리도 있고 500킬로와트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대개는요. 그러니까 그 한 건물에서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환규 위원 수소 또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거의 수입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소 또한 탄소배출량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늘과 우리나라의 하늘은 같은 하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소배출량이 적다라고 하는 친환경 자동차, 수소 차량을 권장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소자동차가 1,087대 정도 저희가 보급했습니다. 수소는 부생수소를 이용합니다. 당진제철에서 굴뚝으로 배출하는 배출가스에서 포집을 한 수소를 사용합니다. 수소를 수입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평택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개질을 해서 하는 수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생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생산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철이나 화학 공장이나 거기에서 굴뚝에서 나가는 것을 포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겠지만요.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데 고압으로 충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CO2가 많은 양이 배출이 된다고 지금 조례에서 나와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한다는 게 뭐냐 하면 압력을 높여서 700바 이상 높이려면 압력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죠. 전기 기계를 사용하니까. 밀어 넣어야 하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한 신성열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총칙에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 해서 경제, 산업, 사회, 환경,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 포괄적 분야잖아요. 그렇죠? 이 엄청난 포괄적 분야의 운영 이 부분을 위탁, 여기 뒤에 28조 보면 지원센터를 둔다 그랬는데 지원센터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분야를 맡아야 하는데 이 지원센터는 어떻게 설립할 예정입니까?

신성열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탄소중립센터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그게 시 자체에서 기관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 위탁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에 한정된 집행 인력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보통 용역과 함께 이런 위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대부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유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과장님께서 미처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추가 제가 답변하면서 연계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용갑 위원 짧게.

신성열 의원 예. 현재 도내에서는 강원도와 시군에서는 다섯 군데가 이 탄소중립 조례가,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고요. 제일 먼저 제정된 데가 속초입니다. 속초는 2022년 올해 4월 27일 날 제정했고요. 그다음 원주가 5월 20일 날 그리고 강원도가 6월 30일, 강릉이 8월 31일, 홍천이 10월 11일 그다음에 영월이 11월 4일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시에서 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문제가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시민사회에서는 웬만하면 시에서 그 권한과 역량을 발휘해서 직접 운영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 집행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부분은 일단은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립지원센터에 관해서는 충분히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시행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윤기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정한 부분이나 아니면 특별한 춘천시에 위탁을 줄 이런, 여기 보면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라 그랬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운영센터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림대나 강원대에 관련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 분야에 강원 학생, 강원대라든지 아니면 한림대 그다음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다 총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경제, 사회, 교통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모든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에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학교 내에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총괄을 한다기보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총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 집행부가 춘천시의 탄소중립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자문받고 시가 총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심의의결을 거쳐서 그 과정 속에서 이행해야 할 부분들 또 연구해야 할 부분들, 조사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기능들을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그것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비가 지금 한 200억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에너지과 예산이 한 660억 됩니다, 3회 추경까지 합해보면. 그런데 국비가 거의 다 지금 기후 관련된 90% 이상이 기후 관련돼서 저희 업무가 추진되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도 거의 한 40% 그 정도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거의. 그렇게 판단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추계비용은 친환경차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잡아놓은 겁니다.

김용갑 위원 차량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생활의 영역에 탄소중립이 적용되는 건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서 센터라든지 지원센터를 할 경우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단체,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컨트롤센터 역할을 해서 모든 분야를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자동차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자동차는 단 한 가지뿐이고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면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 위원 너무 많은 포괄적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지원센터를 적절하게 연구진을 둬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집행부 부서장님들과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그 간담회 하신 장단점이 있었을까요?

신성열 의원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시 집행부에서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드리셨던 것처럼 집행부에서 이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례를 집행부에서 하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사회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조례가 발의된다는 점에 대해서 미리 본 의원도 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만나 뵙고 그러니까 11대 들어와서죠. 오자마자 그래서 알아봤더니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러면 우리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도 해서 제대로 선언적인 조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하게 그래도 비록 횟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도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반대로 집행부의 의견도 전달하면서 그런 수렴 과정을 거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는 정말 원만히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것을 세세하게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영하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하는 좋은 점이 있었고요. 단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앞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시민사회에서 바라는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사회 입장하고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차이는 약간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야 하고 절충해야 하는데 약간 이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아직 원만히 합의가, 합의라고 하기는 조금 미안합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는 면에서 있어야 하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단점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서로 이견이 도출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장점으로 가고자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윤기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쭉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군데군데마다 자발적으로 시민이 사업을 할 때는 지원을 한다, 지원을 한다,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원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지원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 주신다는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한다가 원래는 재정적, 행정적 문구였는데 그것을 줄여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 포괄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포괄적으로.

이선영 위원 기본법이라서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거의 모든 위원회들이 거의 구성이 아마 그럴 거예요. 1번은 과장님급 공무원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시의원도 몇 분 들어가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전문가분들이 들어가셔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번에 탄소중립 적챙 등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가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포괄적이라서, 단어 자체가. 이 뜻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의 아마추어분들, 그냥 일반 활동가분들 사실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이 들어가셔야 한다는 문구가 없는 게 조금 살짝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1명이고 부위원장이 2명으로 하고 포함해서 30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저희도 전문가 외에 포괄적으로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사용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선영 위원 위원회 총 삼십 분 내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몇 분 정도는 정말 여기에 전문가적인 저명한 지식이 저희가 딱 봤을 때 저분은 전문가구나 하는 그런 전문가적인 입장이잖아요. 예를 들어 교육 쪽에 계시든 아니면 환경 그런 쪽에 계시는, 연구원에 계시든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 전문가적인 분이 그래도 끌어 나가시는, 물론 다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저희 위원회는 사실은 전체적인 것은 끌어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전문가적인 분이 한 분은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23조에 기후 변화 취약계층이 기후 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의, 질병이라는 말이 나와요. 질병을 관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그런데 이 질병이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게 기후 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기후 위기로 파생될 수 있는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아마 호흡기 질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기후 위기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선천적인 것인지 이게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이것을 과연 의료계 쪽에서 기후 위기로 발생된 거다라고 딱 명칭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석면 같은 경우는 의료계에서 딱 집어서 이것은 석면이다라고 폐는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기후 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모호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기본법이라 총괄 그러니까 다 어울러서 하는, 다 그래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 여기 보시면 자원순환도 있고 물관리도 있고 총체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건강도 그래서 여기에 넣은 거거든요. 실제로 하려면 건강에 대한 것을 또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입장…….

이선영 위원 지금 이 상태로는 이 질병에 대한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물론 이 사업이 보건소랑 해서 다 연계해서 하시겠지만 질병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저는 이것을 보고 상당히 우려를 했거든요. 정말 시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이제 여기에 다 포괄되지 않나. 그런 것은 나중에 세세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지원센터가 질의가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 항목 중에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작은 지자체인 경우에는 자체가 운영하기 불가한 경우에는 같이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지금 공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구보다는 사실 타 지자체와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에서 하는 지원센터니까요. 협력으로 했으면 하는, 협력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윤기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 주신 이선영 위원님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6쪽의 위원회 구성에 보면 3번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항목에서 이게 정말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문가라든가 예를 들어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여기에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에너지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서 오는 부분, 녹색산업 많은데 여기에 너무 광범위한 부분을 딱 표현을 해놔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줬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분이 이것을 잘 위원회의 소속에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 소음도 지역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에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변호사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박사하고 교수 경력 4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춘천시 내에 지정할 분이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후 관련 전문가가 춘천시 내에 그렇게 제가 많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저희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때 저희가 상의하는 가운데에서 의원님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구성할 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다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춘천시에 그런 전문가분을 모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은 30명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전문가분을 모시기도 힘든데 30명 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타 지역도 봤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춘천이기 때문에 강원도 조례를 봤을 때 원주시 지금 현재 있는 강릉시, 속초시, 홍천군 이런 데를 보면 모두 20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30명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많은 목소리를 들으면 좋겠지만 방금 말씀대로 한두 분 전문가 모시기도 힘든데 이 30명 구성을 어떻게 해서 다 모집을 하실 것인가. 또 그리고 이 30명이 계신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의견도 나오겠지만 20명이 계시더라도 알찬 목소리를 듣는다면 저는 20명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명 이내니까, 30명 이상이 아니라 이내니까 이내에서 결정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명도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의원님한테. 그런데 의원님이 30명으로 하시자고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소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원회를 한 3개 정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적은 구성원으로 이루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여기 30명 이내라면 우리는 거의 다 그렇게 표기를 하면 그 부분을 맞춰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뒤에 추계 계산을 보면 30명에 맞춰서 추계 계산을 내주셨어요. 그러면 꼭 30명이라고 표기를 하지 말고 저는 20명으로 표기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명으로 인한 수당을 이렇게 추계를 해놓으셨는데 20명으로 해서 나머지 10명이 추가되는 수당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무엇이든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이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려면 어떤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다가 더 집중 투입을 해서 조금 이런 부분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그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30명에 대한 추계가 나왔기 때문에 20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용절감 면에서도.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면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하다 보면 앞서서 정의 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이게 자원순환 분야도 있고 환경 분야, 기후 분야, 아까도 정의로운 전환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여러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사실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 30명 정도가 저희는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 했을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할 때도 전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거기 쪽에서는 한 40명 정도로 구성 운영하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30명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말씀 아까 과장님께서 드렸다시피 소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도 또 지원센터에서도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도 계시고 거기에서도 준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너무 또 확대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에 임명직에 부시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1번에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2명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이렇게 돼야 하는가. 2명 이상의 그냥 공무원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굳이 둬야 하는가. 저는 삭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성열 의원 지승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상에서 나오는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규모에 대한 것이 일반 우리가 각 부서에 있는 위원회 규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모법에서도 보면 거기는 장관급들로 대통령 직속하에 탄소중립성장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장관급들로 해서 쭉 굉장히 많이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명시한 이유는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 분야에 관해서 다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성, 역할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주무 부서와 연관된 밀접한 부서 과장급 2명 이상은 무조건 넣어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돼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았으면 여기는 2명 이상이 아니라 5명 이상 다 넣고 싶어요. 그만큼 이게 제대로 이 위원회가 꾸려나가야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원수도 30명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지승민 위원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이 많은 의미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분야가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되든 여기 안에도 보면 기본 조례다 보니까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모든 핵심 자문하고 의결해 줄 수 있는 위원회에서 인원이 소수가 되면 혼자서 개인의 결정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분야마다 영역 유사한 것끼리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죠.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수가 모여서 같이 의사합의결정을 하려면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들에서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분들이 2명 이상 충분히 들어오셔야지만 책임감을 갖고 이것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주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 들어가시고 또 시에서 집행부 들어가시고 시장님 들어가시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좁을까 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시간은 지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위원회 임기에 있어서 연임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 1회에 한한다든가 2회에 한한다든가 그것을 조금 추가적으로 명시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연임이라 하면 1번 하는 것으로 대개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연임이라면 2, 3회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1번. 통상적으로.

지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전기차나 수소차가 내연기관 차에 비해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산화탄소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덜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요. 친환경이라 하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환경과 어울리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전기차나 수소차는 모순적인 부분이 있음에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전기차를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를 타는 사람은 엄청난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전기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아닌 나의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보급받아 혜택을 받으면서 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전기차에 대해서 보면 승용차가 생업을 하는 화물차보다도 비율이 굉장히 지원이 많습니다. 혹시 윤기웅 과장님께서는 지금 나와 있는 비율 자체가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량을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또 국도비 조정 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현재 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비율이 승용차 900대, 화물차 350대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정해진 내용인 겁니까, 비용 자체가?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도로 내려보내서 시군에 할당을 합니다, 그렇게.

유환규 위원 그러면 변경이 지금 화물차가 900대가 되고 승용차가 100대 이렇게 지원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에 초소형을 줄이고 화물차를 늘리는 변경안이 추경에 제가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을 줄이고 화물차를 늘리는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환규 위원 승용차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급사업을 하다 보니까 승용차는 지원이 잘 되고 승합차는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 신청이 안 되고 일부 남으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실제로 저희 지자체에서 응모자를 봤을 때 화물차 같은 경우 그러면 300대에 대한 지원을 한다 그랬으면 그보다 적은 대수가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계획 물량보다 적게 나갑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주변에서 확인했던 바로는 화물차를 사고 싶은데도 이미 끝나서 못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홍보가 덜 됐던 부분은 아닙니까? 아니면 저희 지자체를 포함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경우인 겁니까? 지원책이 화물차를 갖다가 지원하겠다는 지자체가 확실히 적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민원이 다른 강원도 시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강원도에 이야기도 하셔서 이번에 3회 추경에 6차 변경 확정인데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소형을 줄이고 일반 화물차는 조금 늘리고 그런 게 변경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 자료로 변경되는 사항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자료인 건가요? 아니면 변경 이전의 자료인가요, 지금? 이번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조례안 건입니다. 15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내년에 저희가 국비 신청한 내역입니다. 가내시된 부분.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지금 내용 그대로 변경된 내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이는 것도 승용차가 900대가 지원이 되고 화물차가 350대, 초소형이 150대인데 여기에 대한 비율을 바꿀 수 없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변경이 더 가능합니까, 저희 자치단체 내에서도?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저희가 변경하기는 곤란하고요.

유환규 위원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저희가 도에 이야기해서 변경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차량 비율 지원에 대한 근거 자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있으면 그것 좀 추후 저한테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준비하신 신성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 변화야말로 지금까지 인류가 직면한 과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말에 사실은 이게 적극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하고 지자체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종합계획도 세우고 또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결국에는 각 지자체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그럼으로 인해서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만큼 기본 조례가 상당히 무게감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무게감 있고 조금 전에 신성열 의원님께서 답변 중에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 왜 발 빠르게 집행부가 앞서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의원발의로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집행부가 조례를 준비하는 그 과정의 한 절차가 입법예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윤기웅 과장님 입법예고 왜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거죠. 주민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알려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경옥 위원 예, 맞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시민이 함께 동참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사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시민이 동참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알 권리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조차 없이 바로 의원발의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바로 상정이 돼요. 여기에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결과를 우리는 시민들한테 결과만 통보하게 되는 형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조례안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함께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이 기사에 전주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기후 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12월 1일 기사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광역시하고 그러면 전주시 조례가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 하고 살펴봤는데 전주시는 조례가 아직 개정이 된 게 없어요. 광역시 역시도 조례가 없고요. 그런데 지난 9월부터, 지난 9월이라고 하면 올해겠죠. 올해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용역을 또 추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용역조사 먼저 이렇게 실시를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춘천시는 아직 용역조사에 들어가지 않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춘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금년도 4월에 용역 발주해서 내년 4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저희랑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제가 지금 이 질의는 피했을 텐데 저는 그 용역조사를 들어간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용역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거기 내용에 보면 춘천시 기후 변화 여건 및 영향 분석, 기후 변화 대응 동향 및 여건 분석 그다음에 춘천시 기후 변화 대응 관련 기존 대책과 성과평가, 기후 변화 대응의 이행 관리 및 환류 체계 확립 등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거기 내용 중에 혹시 기후 변화 기본 현황 분석은 기초 자료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중요한 것은 저는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사후 전망에 대한 용역조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있는지? 정회 시간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이게 공유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용역조사를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정회 시간에 자료 해서 각 위원님들께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조례 제11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1호를 보겠습니다.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그 내용의 조문에 각각의 내용들을 보면 녹색 건축물 활성화라는 내용도 있고요. 녹색 교통의 활성화도 명시되어 있고 또 대중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 물관리라고 해서 물관리는 그러면 어느 부서하고 연계가 되나요? 물관리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관리라 하면 수도 관련해서도 관련이 되겠고요. 하수하고도 관련이…….

정경옥 위원 상하수도본부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렇게 정말 포괄적인 어떤 분야에 있어서 여기에 시 소속 과장급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과연 여기의 위원회 활동을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지 명확히 관계 부서면 관계 부서라고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게 맞지 않을까요? 시 소속 과장급이라는 부분보다는 관계 부서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관련 부서장인데 법에는 무슨 장관, 무슨 장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그것을 다 명기하기가…….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문구로 표현하면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이렇게 표기를 하면 좋잖아요. 시 소속 과장님들이 어마어마하신데 여기에 누가 여기 포함되시는지는 잘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장 이상 공무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어쨌든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것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제가 거기 지적을 좀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전기차 어쨌든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금 확대해나가고 계시잖아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전소에 대한 설치도 미흡하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나가야겠지만 이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충전소를 최대 지하 1, 2, 3, 4층이 있다고 하면 3층과 4층 맨 아래쪽 지하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것 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이 충전소를 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다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하셔서 충전소는 앞으로 최대 지상 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앞으로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기충전기가 1,19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주차 면적의 5% 그러니까 100대 이상인 아파트의 주차 대수의 5%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 2층 고루 설치해라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정경옥 위원 골고루가 아니라요. 왜 지하 3층, 4층 아래에다가 설치를 하느냐라는 게 화재 발생 시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최대 가까운 근거리에 충전소를 설치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상으로 유도를 해라. 앞으로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유도를 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지금 이 조례하고 또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통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 준비를 위해 애쓰신 신성열 의원님과 과장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대표발의 하신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춘천시 기본 조례안과 우리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이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춘천시에서는요. 2021년도에 춘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라는 게 있고요. 물론 이 조례는 전국 지자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에서는 2020년에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이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전 국가적인 조례와 약간 상충되거나 아니면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의 목적이나 정의는 대동유사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데 그 안의 내용들에서 시장의 책무나 그다음에 시민의 책무 그다음에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한정되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탄소중립 조례는 모든 분야를 다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새로 법이 만들어지고 또 시행령도 만들어져서 각 지자체가 이 안에 따라서 제정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도와 도내에는 도와 시군 다섯 군데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다 폐기가 됐고요. 다른 지자체도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도 이 탄소중립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만들었던 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도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이 탄소중립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가 됩니다. 대신에 그 안에 에너지센터 설립에 대한, 그래서 이 뒤에 저희가 상정된 조례 뒤에 보면요. 그 조례의 16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센터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되는, 그래서 이 안은 다른 지자체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윤기웅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우리 춘천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4장에 보면 우리가 시행을 하기 위한 적응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전환시책 관련이 있고요. 녹색건축물 그다음에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 보급 확대 등등 그 뒤에 탄소 흡수원 확대 등등 이런 세부적으로 적응시책이 있는데 그렇다면 본 기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 어떤 세부적인 각각의 어떤 조례 제정이 혹시 필요한지요? 아니면 별도의 어떤 지침이 있어서 조례 제정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에 관련 조례가 있고요. 자원순환도 관련된 조례가 있고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또 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 외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인데요.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어떤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시설, 인력,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 관리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조직, 장비, 인력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것을 어떻게 지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장비, 인력 그런 것을 갖춰야 한다,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직접 설립 운영 이렇게 어떤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정위탁을 해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이 혹시 검토되신 세부적인 부분이 있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그다음에 신청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해서 심사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혹시 강원도 내에서 아니면 춘천시에서 이런 어떤 조직, 시설, 인력 이런 부분들이 자격 조건이 갖춰진 기관이라 그럴까요? 이런 기관들이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림대나 강원대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시군에 있는 대학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어떤 기관이 선정되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 관리감독 하는 부분은 집행부 춘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나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전국 지자체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4개 지자체가 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다 제정했는데 저희 춘천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는데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서 그래도 조례 제정을 해 주셔서 그 조례 제정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탄소배출량 10위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춘천시는 이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윤기웅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에게 152만 톤이 있고요. 그다음에 8년, 9년이 182만 톤 그다음에 2019년도가 176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올해 4월에 인벤토리를 구축했는데 그 기간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래도 지금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할 때는 춘천시의 탄소량이 얼마이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서 지금 이 정도의 탄소량이 되는데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탄소를 줄이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목표도 없이 지금 그냥 조례만 제정하는 거예요? 기본은 알고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량이 그해, 그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2021년도에 용역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 것까지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2019년도가 152만 톤이었던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176만 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저희 춘천시가 그러면 몇 번째로 탄소량이 많은 것인지 그것은 또 알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그것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얼마큼 줄여가는지 아니면 또 그 기간에 비해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을 안 해서 또 그 양이 늘어나는지 그런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조례 전반을 살펴보면 5쪽에 계획의 추진 상황이 있고 또 점검해야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는 조항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데 저희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을 수립하고도 그냥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에 대해서도 그냥 1년에 한 번씩 매년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담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는 이것을 점검해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도 하고 도지사에게 제출도 하고 이렇게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 춘천시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조례에. 그래서 그런 문구를 넣어서 그래야지 우리 춘천시가 중앙과 함께 또 지자체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해서 함께 간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적극성이 보이는데 저희 조례가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에 법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있는 사항을 여기에다가 다시 담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간략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이 간략화시켰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타 지자체 조례에 비해서 우리 문구 엄청나게 길어요. 타 지자체는 읽어보면 딱딱 간략해요. 그런데 지금 간소하게 담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문구 엄청 길어요. 간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담아놓지 않은 지자체는 국가 등과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문구를 담아놨어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지자체에서만 하는 것이지 광역단체와 도와 국가와 어떻게 함께하겠다 이런 문구는 전혀 있지 않아서 그냥 우리 지자체에서는 의지가 약해 보인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더 적극적이고 이 탄소중립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담는 차원에서도 그런 문구를 담아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신성열 의원님.

신성열 의원 존경하는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도내 시군의 조례를 비교했을 때 조목 수는 적정합니다. 저희보다 지금 31조 되어 있는데요. 적은 지자체도 있고요. 더 많은 지자체도 있는데 지금 우려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그때 부서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했는데 맨 마지막에 31조 보면요.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30조에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준용한다. 모법과 시행령에는 있습니다. 지자체와 광역과 환경부에다가 이런 보고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담기에는 너무 조목만 늘어나고 그래서,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걱정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조례에서 담지 못한,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면 모법에 대한 말 그대로 베껴 쓰기가 됩니다, 재탕, 삼탕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약소를 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하고요. 5쪽의 조례 10조에 보면 시의 탄소중립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시장 소속은 어떤 뜻으로 시장 소속이라고 한 거죠?

신성열 의원 이어서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법에서는 이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광역단체에서는 이 탄소중립성장위원회 이 자체는 광역지자체장의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시장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따라서 그렇게 명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희자 제가 이게 조례가 본 게 8개, 9개 됐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 7개, 8개를 봤어도 시장 소속이라는 것은 이 문구는 처음 봤고요. 저희가 춘천시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춘천시장의 소속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 소속으로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삭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진짜 우리 모두가 시민과 행정이 함께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자가용이나 화물차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기계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전동농기계가 있더라고요. 농기계 업계는 내연기관 구동을 친환경 동력원으로 적용해서 그런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이 제품 가격이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냥 살 수가 없는데 이런 전동농기계에 대한 예산도 책정하고 있나요, 농민들을 위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이 사업들이 나눠지잖아요. 농업 부분은 그러니까 농업 쪽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자동차 그다음에 산업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이게 농업 쪽이면 과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과 부서에서 협력해서 그런 제안도 해 주세요. 전동농기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강원도 내의 지자체 탄소배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원주시고요. 원주시가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 춘천시입니다. 그리고 강릉시 그다음에 홍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속초시, 동해시 이런 순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인구 대비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만들면서 또 우리가 이 탄소중립 조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 또 그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실행할 수 있는 조직도 마련하고 또 민과 관이 함께해서 지역 탄소중립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그래서 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윤기웅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장에요. 제25조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 참여에서요. 이게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에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문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참여하여야 한다에서 지금 원주시 조례를 보니까요. 이 조항이 하나 이게 있더라고요. 시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상호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그 내용을 다루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참여만 하는 건가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천연대 참여를 2020년 7월에 회원에 가입된 상황이고요, 지금.

정경옥 위원 2020년?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2020년 7월. 2000년 7월에 이미 가입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참여한 지자체가 한 220개 됩니다. 광역 17개는 다 했고요. 지금 지자체가 226개인데 20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참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참여 안 한 데가 23개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미 구성된 실천연대…….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탄소중립 사안들을 연례 회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조직 거기에서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그러면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참여해요, 우리 지자체 춘천시는? 이것을 대표성을 가진 누군가가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지자체장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정경옥 위원 매년 참여를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과 거기에서의 기능이 무엇인지 정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윤기웅 과장님께 제가 오전 시간에 실천연대에 대한 구성이나 활동 범위에 대해서 답을 요했지만 정회 시간에 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는 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실천연대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연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어떤 시민연대 이런 게 아니고요. 자치단체장이 모임이라 할까요? 그런 건데 법 65조에서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 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사회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 1회 정기총회를 갖고 또 각 지자체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안건으로 해서 또 중앙정부에 할 수 있고요. 또 추진위원장, 여기 연대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203개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매년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강원은 16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앙에서의 또 어떤 진두지휘를 하다 보면 중앙에서 대부분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작년 연말에, 금년 1월에 회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위원장님이 수원시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장이 또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이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이해가 갔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윤기웅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드렸고 자료 요청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해서 승용차가 몇 대고 화물차가 몇 대 이게 구분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류되는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달라 그랬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오지 않았고요. 변경 전 내용을 보면 화물차에 대한 내용이 더 물량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지금 추계 결과 내용은 화물차가 줄어들었거든요. 도에서 관련 규정 근거에 의해서 변경하신다 그랬는데 벌써 변경된 게 몇 차례에 의해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근거를 보고 나야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쯤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친환경 자동차를 공급하면 첫해에 하면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가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기준 해서 다음 해에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또 하다 보면 화물차가 더 많이 나갈 때가 있고 또 승용차가 적게 나갈 때가 있고 바뀌어서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6차 변경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용차가 부족할 때는 화물차에서 감해서 강원도에 수요를 다시 신청을 합니다, 수요 조사를 강원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사례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나간다는 기준이 화물차를 희망하는 사람이 더 많고 승용차가 더 많다 신청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간다는 게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기준은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나간다라는 말 표현이 무엇에 대한…….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수요에 따라서. 승용차가 많이 나갈 때가 있고 화물차가 많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전기차를 신청하니까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승용차에 대한 비율을 더 많이 책정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유환규 위원 앞서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그 내용이 아니라 비율이 도에서 정해 준 대로 지금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정해 준 대로 지원을 하게끔 비율을 조정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그것은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런데 강원도에서 수요 조사를 때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요에 따라서 강원도에다가 저희가 조사서를 보내면 강원도에서 물량을 조절해 줍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당연히 춘천시 시민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승용차를 타는 시민이 많지 화물차를 타는 시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비율로 인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화물차, 저는 생업에 있는 분들이 더 지원을 받아야 하고 사실은 이 전기차에 대한 지원 자체가 특혜일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세금 감면 부분도 있어서 어찌 보면 조금 더 운영을 많이 할 수 있고 어찌 됐든 승용차 출퇴근 목적보다는 운영을 많이 하는 쪽이 탄소가 절감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화물차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생업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미처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은 다 지원을 하고 싶은데도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물론 승용차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런데도 그분들은 생업 때문에 지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승용차들은.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화물차가 있고 또 중형, 그러니까 1톤짜리 그것을 말하고 또 초소형은 더 작은 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초소형은 다 팔렸어요. 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물도 거의 다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잔량이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배정할 때는 초소형차를 많이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이 또 많이 남고 또 화물차는 많이 나가고, 지금. 그리고 승용차는 조금 남은 상태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수요를 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는 여기 관련 근거에 의해서 임의대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도 지침상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예, 아닙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율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조정이요?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 승용차는 몇 대 지원하고 화물차는 몇 대 지원하겠다 이런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자료를 보고서 이렇게 배정을 했냐는 이야기죠.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저희가 담당자가 민원인 수요자로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유환규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배정하게 된 차량이랑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거 자료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유환규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수정발의 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8조제2항을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0조제1항의 시장 소속으로를 삭제하고 제11조제1항 30명을 20명으로, 제3항제1호의 소속 과장급을 관련 부서장으로, 제3호의 식견을 전문지식으로 하고 제12조의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28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부칙 제4조의 춘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 기본 조례를 춘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04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경화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강경화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기금 폐지 및 기본권 침해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불부합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복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관련 조항 삭제 및 당연직 위원을 최소화하고 둘째, 헌법상 기본권인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의 과도한 침해에 따른 정신질환이 있는 자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며 노인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불부합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 반영 결과입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부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는 위원회 임기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제처 입법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흥진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오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8번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7개 조문, 기본권 침해에 따른 1개 조문, 상위 법령 불부합에 따른 3개 법령 등 총 11개 조문에 대한 일부개정을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절차상,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강경화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 폐지 사유하고요. 그러면 이 폐지했을 때에 2022년도 현재 추진 중인 4개 사업에 대한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 증진하고 그다음에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해서 1997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10억 원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이 기금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러 의회라든지 결산감사라든지 등에서 활동 실적이 없고 이자수입분에 의존하는 이런 기금의 존치에 대해서 폐지 권고를 여러 차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기금의 존치 여부를 노인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폐지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금 폐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가 기금사업 2,000만 원 매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 사업은 현재 일반회계에 의한 일반 복지사업으로 충분히 저희가 사업을 추진 가능하여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반회계 사업으로 당초예산 사업 이런 사업 등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의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인데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을 보면 관련해서 제가 현재 노인복지위원회 명단을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고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현재 명단을 보니까 우리 조례 개정되어 있는 대로 전체 인원 중의 한 3분의 1 이상이 민간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는 부합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 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혹시나 우리 전문가가 참여를 못 할 수도 있겠다, 이 근거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이 부분은 조문을 보시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이 폐지되면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이 부분을 삭제하고 다만 저희가 노인복지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는 계속 활동하시게 됩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기금 관련한 민간전문가 이 부분 이 규정을 저도 인지를 하고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 관련 이런 부분 이 조항은 삭제가 되나 그렇다면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으로 해서 하여튼 이 규정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게 만약에 없으면 삭제가 돼버리면 제출해 주신 명단에서 민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춘천시노인회 지회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복지관장님도 계시고 시설협회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 조항을 빼버리면 어떤 근거가 완전히 삭제가 되니까, 노인 어떤 복지에 대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조례 11조에 보면 3항의2호 기금운용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삭제하는 것이고 3호에 보시면 노인 및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 관련한 노인회장님이라든지 노인 관련한 대학의 교수님이라든지 관련 어떤 전문가분들은 계속해서 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식 부위원장님 보시면요. 3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예산, 노인복지 업무 과장과 보건소장 3명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빼면서 당연직을 복지 소관 국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위원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직위원 기존에 3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위촉직위원들은 민간위원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민간위원이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항상 내용을 보면.

정재예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되는 것 중에 지금 50조4항에서 5항이라고 바뀌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노인복지법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부양의무자가 부담할 보호 비용에 대해서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자 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양자, 피부양자 이런 조정을 하는 이런 일이 제가 여기 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사실 이게 법적 다툼은 아니지만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부양자와 피부양자.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전문적이지 않지 않나.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보호 비용이란 보통 저희가 시설에 자부담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분쟁이 생기거나 어떠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런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지금 법률에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간 노인복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례를 다룬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위법에 이게 명시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담아두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전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이 다뤄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보면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지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노인복지법 거기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여기가 지금 36조에 보면요. 이게 기본법이에요. 노인복지법 기본법에 보니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해서 나와 있는 시설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그리고 노인교실이 있더라고요.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은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 저희 춘천에도 혹시 노인교실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교실은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의 부설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비로 지원하는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에 있는 노인대학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세 곳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15조의2를 보게 되면 간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사를 두는 게 간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인사를 발탁하는 것인지 간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아니면 공직자분 중의 1명을 선출해서 간사로 두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노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라고 하면 예우를 과장급으로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과장급을 갖다가 파견을 간사로 한다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명확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여기 노인복지 조례 15조의2에 있는 간사는 저희 지금 사전에 배부해드린 노인복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간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춘천시의 각종 위원회는 춘천시 위원회 조례에 관련해서 간사를 담당 공무원의 해당 업무 과장으로 보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간사는 경로복지과장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한다든지 주관을 한다든지 회의 안건을 상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서에서 과장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의 이 간사 항목은 해당 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라면 혹시 그러면 강경화 과장님께서 간사로 여기에 계시는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 노인복지위원회의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간사는 외부에서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분 중의 한 분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예.

○복지국장 최명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경로복지과장 아예 명칭이 들어갔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조직이 개편이 된다든가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를 총괄이 과장이 된다로 아마 다른 조례도 사업명을 따서 이렇게 갔을 겁니다.

유환규 위원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겸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최명식 기본적으로 조례가 다…….

유환규 위원 다른 위원회의 조례도 다 이렇게 똑같이 그냥…….

○복지국장 최명식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됐는데 바뀌어서 예를 들면 기획실장이 됐어, 예를 들면. 그러면 또 바꿔야 하잖아요.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의 과장이 겸임한다는 쪽의 내용이 되어 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 이유는 없었겠죠, 그런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면.

○복지국장 최명식 그것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향후에 조례를 또 개정하거나 이러면 그때 문구를 전반적으로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조례의 9조에 보면 노인건강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인건강치료비 지원이 노인건강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제도인데 그러면 이 노인건강진단을 우리가 그 기준이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도 또 한 해는 그것을 받지만 짝수, 홀수로 연수인데 안 받는 해에 하는 것인지 이 기준과 대상이 어떻게 결정되어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노인건강치료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실제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의료비 지원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거나 취약계층인 경우에 건강검진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열어둔 것이지 지금 전체 저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노인건강진단을 받는 목적이나 노인복지법 27조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것을 받고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니까 의료수급자 중에서 노인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사람, 해당 연도 건강검진 미실시자나 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에 건강검진 수검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년 당해 연도 9월, 10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 대상자를 50명으로 해서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또 저희 춘천시 조례에도 이런 지원이 있어서 이게 어떤 이 지원하는 질병이 혹시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거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나 치료비 지원은 복지지원과에서 의료급여대상자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노인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비 지원은 저희 시에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마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급여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26조2항의1호 보면 감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 해서 이번에 정신질환이 있는 자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삭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 100세 시대에 65세면 아직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 정신질환자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가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6조의 이용자격 부분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이용을 정신질환이 있는 자를 제한하는 항목을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장애인평등법과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이런 것에 침해가 된다 해서 법제처로부터 삭제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것을 열어두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신질환이 있는 이런 시민이라든지 일반인들 이런 분들은 아마 보건소 사업 쪽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강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부개정이기는 하지만 이게 행정절차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셔서 입법예고까지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요. 이게 별다른 의견이 혹시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영향평가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비용추계라든지 여러 절차는 절차대로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 다만 입법 법제처 컨설팅에서 저희가 위원회의 경과규정을 당초에 넣어놨었는데 굳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 주셔서 그냥 그것만 삭제하였습니다.

정경옥 위원 존속 기간이 5년 동안 유지 운영이 되면서 또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향후에 더 발전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서 빠르게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여기 제10조에 보면 개정안에서요. 이 개정안이 이번에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면서 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문구 자체를 수정을 하는 건가요? 여기에 기존에는 없었던 거예요. 문구가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의1항에 기금관리기본법을 삭제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폐지되면서 삭제한 문구고요. 노인복지에 관한 자문을 시장의 자문으로라고 문구를 변경한 것은 저희가 내부 축조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시장의 자문에 응하다라는 표현이 조례에 맞는 표현이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문구를 이번에 수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은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으로 춘천시 노인복지위원회를 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위원회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에 관한 자문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자문의 주체가 누가 자문을 구할 것이냐에 대한 애매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문이라 해서 어떤 안건을 상정한다든지 이런 할 때 그 정확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조례의 문구를 변경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시장이 춘천시장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시장님이 여기 노인복지위원회 자문의 역할을 하시는 것인가라는 뭔가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시장님의 자문을 구한다기보다 시장이 노인복지위원회의 어떤 안건을 상정하는, 안건을 제안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주체가 돼서 안건을 제안한다라는 역할 그 기능 때문에 문구를 이렇게 다루신 거라고요?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식 심의 기능하고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같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게요. 저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따로 별도로 두면 거기에서의 자문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노인복지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또 이 문구를 다룬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복지국장 최명식 위원회에도 보시면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당연직위원이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례가 이거 되면 이것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위원회…….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오흥진
  •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복지국장 최명식
  •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
  •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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