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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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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춘천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14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조혜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13건으로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춘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안 2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등 보고 건 3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의안번호 제85호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활 SOC사업에 따른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안,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취득안, 친환경 청정사업을 위한 건물 등 시설물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심의 안건인 생활 SOC사업에 따른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생활SOC 확충 수요에 대응하고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당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실시설계 추진 중 개정된 기계설비 분야 법령 변경 사항 및 물가 상승률 반영, 계획 주차대수 증가에 따라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정하게 책정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취득은 2022년 7월 준공 인가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분양 필지 중 지원시설용지 1필지가 미분양되어 법인 청산이 어렵고 일반관리비 등 자본금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우리시는 산업단지 관리 기관으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미분양 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향후 지원시설에 대한 수요 발생 시 매각하여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 청정사업을 위한 건물 등 시설물 취득은 2021년 2월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면 월곡리 금옥골 달빛잔향 친환경 먹거리 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친환경 로컬푸드 레스토랑, 표고버섯 및 딸기재배 체험시설 등 복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 등 시설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SOC사업에 따른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본 의제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결과 의결된 사안으로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재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SOC 확충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100억의 사업비로 토지 3필지 214.9 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2,200평방미터, 지상 2층으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대비 사업비 40억 원 증가, 건물 면적비 658평방미터가 증가하는 사항으로 건축비, 기계설비, 소방, 토지 매입비, 사업 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주요 요인은 개정된 기계설비, 법규 변경사항 반영, 물가 상승률 급등, 계획 주차대수 증가 등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지만 당초 대비 시비가 40억 원 추가 부담되는 것은 당초 계획 시 면밀한 사업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취득 건입니다. 본 의제는 동산면 군자리 소재 남춘천 일반산업단지의 지원시설 용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면적 2,098평방미터, 재산가액 7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신규 취득 건입니다. 본 용지 취득은 출자기관인 남춘천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를 조기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을 보전하고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미분양 지원시설 용지 1필지를 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내 총 22개 필지 중 미분양된 1필지에 대하여 시에서 매입하고 향후 지원시설 용지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정사업을 위한 건물 등 시설물 취득 건입니다. 본 의제는 동면 월곡리 322번지 일원에 친환경 청정산업을 위한 건물 등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으로 건물 및 부대시설 11동 2,013평방미터 31억 원과 테마부지 경관시설 및 시설물 설치 25억 원이 소요되는 시설물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친환경 청정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1필지 8,756평방미터로 의회 승인된 사항이며, 2021년 2월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친환경 먹거리 테마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접목하고 연중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방문객 증가로 농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육과, 투자유치과, 식품산업과 소관 의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현안 업무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해 주신 임찬우 국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안건 심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 좀 켜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참고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시설계 2021년 10월이죠. 그리고 뒤에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추진이 2021년 11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지금 10월이 맞는 것인지 11월이 맞는지 이게 지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취득계획에서 시설물 기준이 30% 초과한 중에 하나인 물가상승률이 여기 지금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공사비지수가 지금 21.4 이것도 지금 단위 기호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퍼센트포인트를 써야 하는데 지금 아랫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일단 2022년 10월에 보면 147퍼센트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지 저는, 제가 이것을 지금 통계청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지수가 현재 공식적인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사실 공사비용 산출근거가 되잖아요. 정확히 이런 게 반영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추가 공사비가 될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이런 것 정리 좀 부탁드릴 겸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금 취득재산에 보면 2021년 이렇게 하고 2020년 지금 9억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2023년도 확보가, 지금 2023년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확보가 완료됐다는 건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여기 법률에도 보시면 법률 근거를…… 잠깐만요, 몇 페이지냐면 법률 근거를 보면 지금, 건설비용 법률 근거를 아마……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춘천산단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거 지금 산입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산업입지법.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법률조항이 없어요. 이런 법률조항이 지금 없고 그다음에 또 이 30조 2항 이것도 법률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사실 이 법률 명도 공식 약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산입법이라고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11페이지 한번 그림 좀 볼게요. 11페이지…….

○위원장 김보건 부서별로 하시죠.

배숙경 위원 서류 자체가 다 잘못돼있어요, 총괄적으로.

○위원장 김보건 부서별로 만든 거라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배숙경 위원 이거를요? 아니 이게 지금 부서마다 달라도 한 안건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그래도 만든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배숙경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할게요. 일단은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페이지 보면 이거 지금 토지취득 필지 여기에 대해서 원래 총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가격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가격에 대해서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이런 부분을 그냥 얘기 안 하고 지나가신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서류 정리가 일단 먼저 안 돼 있는 것부터 저는 얘기하는 거고 본 안건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서류 같은 것부터 일단 제대로 돼야 저희가 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심의를 과연 해야 될지 그게 지금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 제가 꼼꼼히 다 챙겨봤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여기는 11개 동이라고 지어놓고 뒤에 보시면 여기하고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한번 이거 지금 대충 17쪽하고 18쪽 이 2개만 비교해 봐도 그래요. 내용을 보면 여기 보세요. 2022년도 상반기·하반기라는 것인지 2023년도 상반기·하반기라는 구분이 왜 안가냐면 뒤에 18쪽하고 수치가 안 맞아요. 어떤 취득 시기가 안 맞아요. 취득 시기도 안 맞고 면적도 안 맞고 건물 동수도 안 맞아요. 이런 것부터 제대로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서류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 안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서류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거 지금 부서별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 가지고 심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계속 심의를 하신다면 세부적인 질문은 디테일한 것은 추후에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여기 배숙경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숙경 위원님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회 시간을 통해서 부서별로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해 주는데…….

배숙경 위원 자료를 먼저 완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심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보건 잠시만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지금 배숙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한번 검토해서 별도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산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산입법이라고 부르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취득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은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춘천시의 관리자로서 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숙경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산입법 제40조6항이 없습니다. 지금 남춘천산단에 재산가액 해서 감정평가액 기준을 산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항이 없다고요. 산단도 그렇고 친환경도 그렇고 서류 자체가 심의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위원장님,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지금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배숙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임찬우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최종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먼저 의회 심의 올린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서류가 여러 가지로 이해도 안 되고 미비점이 있다는 것은 사과 말씀을 올리면서 착오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생활 SOC사업에 따른 퇴계동 국민체육센터건립(변경)안에 대한 실시설계 일자가 2021년 10월로 표시가 돼 있고 뒷장 3페이지에는 2021년 11월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뒷장에 표시돼 있는 2021년 11월이 맞아서 아까 1페이지에 있는 2021년 10월 이것은 오타로 표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물가상승률 급등 관련해서 건설공사비지수 21.4% 증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2020년 12월에 건설공사비 지수가 121%였었습니다. 그게 21.4%가 증가해서 2022년 10월이 147%로 증가했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취득재산 재원확보 계획(변경)에 대해서 2021년, 2020년으로 표시됐습니다.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2022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관련된 것은 국비가 19억 원, 시비가 6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내년에 현재 19억은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표기가 확보 완료가 돼 있어서 국비는 현재 확보가 돼 있었지만 시비는 앞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재산가액에서 산입법이라고 표시돼있는데 사실 이것을 너무 법률이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입법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법률 명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취득근거에 대한 법률하고는 조항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옥골 달빛잔향 친환경먹거리 테마마을 조성 관련입니다. 추진경과에서 2022 경관조성 부지확보 계획에 3만 3,171평방미터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 페이지에 건물 및 부지조성에 따라서 맨 밑에 경관조성이 5만 967제곱평방미터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앞 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경과에서 실적이고요. 뒤에 표시되는 전체 앞으로 우리가 경관조성 할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금옥골 달빛잔향 친환경먹거리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11동으로 표시된 게 맞고요. 뒤의 장 17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앞에서 체육센터 그다음에 춘천시 전체 계를 내다 보니까 건물이 12동으로 돼 있어서 앞에 11동하고 조금 착오가 보입니다. 이 사항은 춘천시 전체 계획물량으로 12동입니다. 앞에 그것은 친환경 먹거리센터 11개하고, 국민체육센터 1개소 12개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매입토지에 계는 계수가 표시가 돼 있는데 옆에 상반기, 하반기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에 표시돼있는 그 수치가 하반기에 표시가 돼야 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리는 자료가 정말 세세하고 이해가 쉽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그것을 또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한 것은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안건 심사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정확한 심의내용을 검토 및 업무 연찬을 통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질의하기 전에 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직원분들의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 질의에서는 어떠한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 타당성, 행정절차에 대해서 질의하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먼저 생활 SOC사업에 따른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우리 김윤철 과장님.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박제철 위원 공무에도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에 신북반다비체육관 관련돼서 100억 기금 국비사업 확보한 것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저의 공보다는 지역주민과 우리 체육과장님이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국비 신청을 하셔서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는데 감회가 어떠세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신북반다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이신 박제철 위원님께도 공을 많이 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당선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부터 우리 각 위원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김윤철 과장님 또 민선 8기 들어와서 좀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기금 40에 지방비 60인데 항상 얘기지만 이런 사업 따오는 건 좋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맞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절차상 어떤 중기지방계획서나 투심이라든가 공유재산계획이라든가 이게 철저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떠한 시민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퇴계동 생활 SOC사업에 따른 퇴계동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취지, 타당성 그것을 한번 김윤철 과장님이 짧게 진행상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취지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인 생활 SOC사업이니까 체육인을 위한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민들 접근성이 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육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우두동에 반다비체육센터가 있고 두 번째로 퇴계동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아까 배숙경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미스 난 것에 대한 것 오타 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잘못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 등 각종 건축심의 일련의 절차를 하나의 누락됨이 없이 저희가 신경을 바짝 써서 뒤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퇴계동 생활 SOC사업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는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는 저희가…….

박제철 위원 제가 디테일하게 질의하는 것보다 어차피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다시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오면서 과장님 나름대로 우리가 행정절차는 어떤 게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게 있었다 그런 것은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저희가 행정절차는 순차적으로 2020년도부터 각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심의 의결이라든가 순차적으로 밟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안건에 제출하면서 느꼈던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변경된 사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빨리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사항이 보통 그 사업의 토지 말고 건축비 30% 정도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30% 증액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40억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40억이 늘어난 주된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해 오셨더라고요. 연면적 증가가 기계설비 법규 등 변경사항 반영했는데 보니까 2021년도 1월 14일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정안 법률개정이 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어떤 개정이 될 때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 기계설비 법규 등 변경사항을 조금 직원들이나 담당자들이 놓치지 않았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가 그것은 행정절차를 관련 법령이라든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봤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공모라는 것을 일단은 목표를 두고서는 어떻게든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건축직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계설비가 이렇게 빨리 바뀌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한 건물 내에 일반 냉동기계라든가 지하저수조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웬만하면 그냥 벽에다가 붙이면 된다고 판단을 그냥 했는데 건설기술법령에 의해서 외벽에서 얼마, 일정 규모 90cm 이상 파이프와 파이프 간격 15cm, 피트 간격 1.2m 각종 법령이 개정된다는 것을 저희도 판단을 못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령을…… 업무 연찬을 못 한 것에 대해서…….

박제철 위원 기계설비 법규개정에 대해선 아마 공무원들도 바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향후 앞으로 어떤 공유재산기본계획이나 설계할 때는 이것을 관계에 대한 법률, 시행령, 근거 잘 좀 해 주시고 총 40억 늘어난 것 중에 보니까 기계설비 지하 연면적이 늘어났더라고요. 거기에 28억이 들어가고 건축자재가 늘어난 것 같고 근데 저는 고무적인 게 조금 고마운 게 퇴계동 공사면적 증가에 따른 공사비 반영해서 필로티 공사면적이 늘어났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12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건축물 대비 원래 법정주차수가 29대만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왜 적극행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퇴계동이라는 지역이 인구가 4만~5만 명 정도 되고 건축물이 형성됐을 때 향후 미래적으로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과 함께. 맞습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가 100평방미터당 한 대입니다.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 연면적이 2,858㎡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9대만 해도 되는데 저희가 교통영향, 이용약자 편의 그다음에 주변 여건을 봐서 주차대수를 31대를 더 계획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건 퇴계동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 있었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요구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가졌는데요. 주민분들께서도 주차대수를 좀, 주변에 거기가 골목골목에다 차를 많이 세우는데요. 그것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최인숙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질의하기 전에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취득 이 사업을 왜 7억 5,000이 올라왔는지 취지, 목적, 해야만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춘천산단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진흥원이라고 해서 춘천시가 그동안 바이오 중심으로 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진흥원에서 성장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발전해서 다른 바이오진흥원에서 발전된 기술과 여러 가지 성장한 기업들이 다시 나가서 공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13개 기업들이 합의를 해서 남춘천산업단지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산업단지에는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생물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고용효과로 인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시간 관계상 저는 다음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퇴계동에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의미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취득계획 변경사유와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제철 위원님도 꼭 추가 질의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변경사유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기계설비 기준 변경 이거가 있어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설비 기준이 신설돼서 이것을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변경된 건물 신축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지하1층에 보면 방재실 추가가 있어요. 그리고 또 1층에는 장애인 화장실 추가가 있는데 여기 지하1층 방재실 추가에 기계실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기존에 증가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면적이 증가되는 면적에 방재실이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전기실이 같이 있고요. 기계실하고 방재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기계실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이게 지금 변경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추가를 방재실만 추가를 했어요, 지하 1층에.

○체육과장 김윤철 그것은 전체적으로 면적을 따지다 보니까 늘어난 면적에 얼마큼 늘어난 것 따라서 저희가 표기한 사항입니다.

남숙희 위원 그렇다면 기계실 유지관리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실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상식적으로 좀 이런 기계실 유지관리 공간은 확보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적 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기계실하고 전기실 그다음에 일부 냉난방할 수 있는 실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기계실이 이번에 기계설비 기준이 변경된 사항이 뭐냐면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안에 냉난방기 건물이 공조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설치하면서 기존에는 벽에다 붙여서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 기준이 일정 규모를 떼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벽에 붙어있으면 화재라든가 먼지 우리가 가정집에 보면 냉장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래되면 뒤쪽 부분 같은 경우는 청소라든가 못 하니까 법에 맞춰서 건축물에 있는 냉난방기도 일정 규모 벽에서 떼서 시공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다음은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폐이지 5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 중에 2023년 1월에 경관심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경관심의 전에 혹시 건축 인허가 협의는 언제 진행을 하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가 완료가 돼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인허가를 접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허가 과정에서 경관심의라든가 그다음에 강원도 건설심의를 같이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건축인허가 절차 이후에 되나요, 전에 되나요, 경관심의가?

○체육과장 김윤철 건축인허가가 접수되면 접수되는 중간에 행정절차과정 중간에 해당 부서에서 경관심의 대상이라고 문서가 옵니다, 허가 부서에.

남숙희 위원 저는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거기가 춘천에 어떻게 보면 진입로 중에 하나래요. 경관이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허가가 되면 경관심의를 건축허가 전에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물어본 거예요.

○체육과장 김윤철 건축인허가 하기 전에 승인 건축허가 필증 내주기 전에 경관심의를 받습니다. 받고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경관심의가 통과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인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경관적인 요소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일상감사계획도 있어요. 이것 일상감사계획은 이거는 변경된 사항을 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가 있는데요.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내용이 나오면 인허가하고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140억짜리 건축공사비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춘천시감사실에 일상감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담당자분들이 검토를 해서 단가라든가 내역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잘못돼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한테 수정하라고…….

남숙희 위원 아니 저는 현재 사업을 보면 여기 실시설계 진행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 전에 일상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상식적인 건데.

○체육과장 김윤철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남숙희 위원 설계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 끝난 다음에 일상감사를?

○체육과장 김윤철 예, 내역서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우리가 일상감사를 받고요. 일상감사 과정에 단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수정 부분이 있다, 원가계산서를 수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설계팀에 다시 내역서는 들어왔어도 설계팀에다 협의해서 정식 수정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내립니다.

남숙희 위원 다음은, 말씀 감사하고요. 투자유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춘천산업단지 지원 용지 취득 이것은 어떤 법인청산 지원으로 이렇게 추가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을 보면 조기 청산은 바람직한 거로 저도 봐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미분양된 1필지가 있잖아요. 오늘 가봤는데 그것은 현재 시장성 부족으로 입주를 기피해서 미분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2023년 1월에 공유재산 취득해서 바로 지원시설을 유치를 진행한다고 자료에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가보니까 공장도 완성도 안 되고 사람도 유입이 안 되고 지금 유치하는 것 쉽지 않아 보이는데 2023년 1월부터 바로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시설 부지는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지원시설을 하나 남겨놓은 건데요.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내년서부터 원하시는 분들한테 매각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2023년 1월서부터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매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거기에 편의시설을 지어서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각한다는 계획만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다음은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옥골 달빛잔향 친환경먹거리 테마마을 오늘 가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취득에 대한 내용은 사실 토지 취득할 때 행정절차상 토지 취득할 때 시설물 취득하는 그런 내용도 행정절차상 비슷하잖아요. 왜 함께 안 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식품산업과장 용해중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강수계기금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으면서 사업비 지원 기준에 토지 매입비는 지금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업비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전에 저희가 사전 토지를 확보해야지만 사업추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별도로 따로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취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비에 포함된 건물 건축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상정하게 된 상태입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건축 신축 조성 내용을 보면 소규모 건축물들이 굉장히 자잘하게 한 동, 두 동, 세 동 이래서 많더라고요. 통합에 대해서도 향후에 말씀은 해 주셨지만 소규모 건축물을 보면 인허가 절차상도 조금 간소할 것 같고 사업기간도 짧을 것 같은데 25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 긴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와 제3회 추경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도 이월을 해서 바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축기획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절차상. 그럴 때 저희가 봐도 소규모 패널이라는 건축도 조금 변경을 해야 되겠고요. 소규모로 너무 산재하게 건축물을 짓는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건축기획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경관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에 맞춰서 이 부분은 추후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로컬푸드 레스토랑, 딸기·표고 농작물 재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경관조성도 보니까 굉장히 넓은 부지가 지금 계획되어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2025년까지 경관조성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강유역청에서 저희가 현장 점검받을 때도 현재 확보된 부지에 건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건축 부지를 중심으로 경관을 먼저 조성한 다음에 전체적인 경관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한 면적부터 경관을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점검결과를 받았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는 저희가 2023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끝나면 24년도하고 25년도 2년간에 건축이 대규모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숙희 위원 어떤 건축물보다는 경관조성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먼저 어느 분한테 질의드려야 할지 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퇴계동 국민체육센터건립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런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힘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제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칭찬해 주셨지만 저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감사 때도 저희가 기획행정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접했는데요. 오늘은 신축에 관해서 당초와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하1층에 방재실 추가가 되는데 항상 올라오는 게 방재실의 사전적 의미는 소방 설비, 방송 앰프, TV 증폭 설비, CCTV 등을 설치하여 재해를 감시하는 곳이라고 사전적 정의는 나와 있는데요. 항상 올라오는 게 보면 당초에 계획대로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실이라든가 수처리라든가 방재실이 한 번에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 꼭 예산이 늘어나야 될 때쯤 되면 추가가 돼서 올라와요. 변경이 되는 거죠. 예산이 시비가 그만큼 투입돼야 하는데 통신실 제가 이런 표현해서 그렇지만, 말만 글자만 바꿔서 올라오시거든요. 방재실 추가, 통신설비 추가, 기계설비 추가 대부분 이래요. 당초예산에 여기서 또 1층 장애인 화장실 추가인데 요즘에 시에서 이렇게 건립 체육센터를 짓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당초에 아예 안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의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고 건축 원자잿값 상승하고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매번 계속 올라오는 것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만 바꿔서 맨날 올라온다. 설비실 추가, 기계실 추가, 방재실 추가, 통신실 추가 이런 부분밖에 할 게 또 올라올 게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 계획을 세우실 때 장애인 화장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올라온 것을 보고 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장애인 부분도 운동을 할 수 있고 건립센터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당초부터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차장 부분은 칭찬해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실면적 같은 경우 정확히 기재를 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스판단이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하에 원래는 디테일하게 사실 면적이 나온 거고요. 원래는 저희가 지하 기계실 이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방재 관련해서 소방 펌프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 놓거든요, 원래.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을 구분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원래 있었던 실을 구분을 해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애초에 이 면적을 실을 넣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넣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라도 일단은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이걸 별도로 1층에 장애인 화장실 만들어 놓은 것은 기존에 화장실 내에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게 그 안에 화장실 내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수요와 그다음에 장애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영은 장애인분들도 오셔갖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향후에 또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왕 변경하는 김에 장애인 화장실 하나 넣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욱더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남춘천산업단지가 제가 알기로 거의 다 지원시설 빼고는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힘써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잘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청산 관련 부분에서는 아까 남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월 2,2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기 청산한다는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문숙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있는데요. 춘천이 기업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유능한 바이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노력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입주를 했는데 이분들이 입주를 할 때 입주기업들은 춘천시를 믿고, 춘천시를 보고 춘천에 자기네들도 춘천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회사도 춘천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리트나 혜택을 받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산단이나 기업들에 잘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후관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사후관리 필요성이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지금 산단에 오늘 오전에 갔다 왔는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이렇게 되면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게 빈번하게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지원시설을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인다면 제 입장바꿔서 어느 기업이 사실은 개인이 지원시설 부분 토지를 사시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사후적인 관리 또 거기 있는 기업들이 여기는 관리도 잘해 주고 투자유치과에서 많이 힘써주고 계신다 이런 구전을 통한 춘천에 와서 기업하기 참 좋은 도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가 춘천시 내에 16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산업기업들이 유치되고 경영활동을 할 때 그분들이 시설에 대해서 부담이 없도록 매년 일정 예산을 편성해서 간단한 풍수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출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잘하고 계신데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차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식품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친환경 청정사업을 위한 금옥골 달빛잔향 친환경먹거리 테마마을 조성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오전에 현장에 가서 얘기도 듣고 관계 이장님이나 마을 영농법인 마을 분들도 인사를 드리고 그랬는데요.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게 예전에 옥산가 있을 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산가가 활성화되고 그때는 옥산가 사우나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어서 같이 지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는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해는 했는데요. 옥산가 부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영농법인에서 거기 마을주민들께서 운영을 하실 건데 출자금이 지금 투입이 됐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투자금인데 이분들이 과연 투자를 2억 얼마를 투자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소양강댐 주변에 닭갈비집이나 그쪽에 줄을 서서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오겠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식품산업과장 용해중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옥광산이 영업이 활성화됐을 때 방문객들이 옥광산까지만 유입되고 그 이후에 금옥골에는 사실 관광객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도움 되는 사업들이 일부 농산물 파는 것 제외하고는 큰 도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그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 소득을 올리는 취지로 사업이 시작되어서 공모사업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와는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옥광산이 지금 휴업 상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소양강 일대 관광지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전에 비해서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고 현재 소양강 일대에 그런 관광객 유입을 활용해서 옥광산으로 저희 금옥골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 본 사업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여러 가지 친환경먹거리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체험 쪽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 관광객들이 함께 연중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서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운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본 사업이 가능성 있다고 지금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께서 딸기·표고버섯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컬푸드 레스토랑이 들어온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딸기나 표고버섯 아까 친환경 얘기도 나오셨는데 친환경 인증은 사업이 친환경 청정사업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친환경으로 한 여기를 가면 믿고 우리가 친환경으로 키운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관광객들이 이런 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홍보나 마케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아울러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게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셨는데 면적이 체험 아까 저희가 본 자료에는 면적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조성 할 때 거기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체험 부분이라든가 또 로컬푸드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거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갖고 좀 멋있는 레스토랑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토마토도 있고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파프리카나 샐러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딸기만 체험하고 표고만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진짜로, 안 그러면 여기 주민들 희망의 꿈을 안고 2억 얼마란 돈이 거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매번 시나 나라에서만 지원받았지 자기 시민들의 돈이 직접 투입된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시민들의 투자 부분도 상당히 만약에 이 사업이 잘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이루어져서 지역 소득 증대와 거기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거기 동면 금옥골 주민들하고 협의 잘하셔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사업계획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향후에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체험의 다양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다른 체험하고는 차별화해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충분히 와서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패하면 동면 주민들은 시를 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잘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체육과 김윤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호반체육관이 수용인원이 3,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최대.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지숙 위원 퇴계동의 국민체육센터는 최대 수용인원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세요?

○체육과장 김윤철 저희가 2,000명 정도는 잡고 있는데요. 풀가동 시간대별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새벽 5시부터 운영해서 저녁 9시나 8시까지 한다고 하면 그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난번에 예전에 2019년도에 행사할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한마음의원들 강원도 전체 시군 의원들 와서 행사할 때도 그렇고 호반체육관에서 화장실 문제가 얘기가 나왔어요. 이 정도 커다란 시설 규모에 화장실이 1층에 5개, 2층에 5개 이 10개가 다더라고요, 칸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정도 규모에 화장실이 이거밖에 없지? 타 시도에서 타 지역에서 오신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증가를 좀 많이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국민체육센터도 자동차 대수를 지금 보면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 거의 두 배로 올리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는 화장실 칸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장애인시설 이용 그거 1개 늘린 거예요? 층마다 하나씩? 장애인 화장실을?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층마다 올린 게 아니고요. 지하층은 기계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에 같이 올린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기존에는 비장애인이랑 같이 쓸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있었고 추가적으로 자동문으로 열리는 것 설치했다는 얘기신 거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칸수는 몇 개나 돼요? 국민체육센터가?

○체육과장 김윤철 칸수가 지금 남녀가 여자화장실을 따지면 네 칸입니다. 네 칸이고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네 칸입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기본적으로 건축면적에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게 장애인이나 편의시설은 들어가는데 화장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증축을 해요, 필요에 의해서.

○체육과장 김윤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아직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 아까 최대 제가 1,500명~2,000명 정도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비례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수요가 더 필요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설계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면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주민들이 주민 편의시설에서 가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특히 남자분들 말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시잖아요, 예전에. 시간까지 따가지고 얼마나 걸리는데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보면 이렇게 대단위 행사하는 공간에 화장실이 호반체육관에 화장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건물 자체에 10개 칸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랐어요, 그것도 장애인시설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2층에 보면 GX룸이 있어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단체활동할 수 있는 룸인데 대략 어떤 프로그램 하시려고 지금 예상하고 계시죠?

○체육과장 김윤철 일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체육 관련해서 거기서 요가라든가 그런 단체 그다음에 댄스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룹별로 해서 인원을 활용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요가도 그렇고 스트레칭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공간 그리고 헬스장도 있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김윤철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체부에서 생활 SOC사업으로 해서 공모할 당시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했던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샤워실은 어떻게 돼요?

○체육과장 김윤철 샤워실도 있습니다. 별도 있습니다. 2층에도 있고요. 1층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정해진 면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정도 인원이 정말 풀로 찼을 때를 생각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샤워실 구조가 평방미터가 되는지 여부도 세심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미 어차피 저거 할 거면.

○체육과장 김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에서 어떠한 화장실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접이식 화장실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먼저는.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접이식이 굉장히 팔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되게 불편해하시거든요. 특히 휠체어 타고 들어가기도 불편해서 거의 자동문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자동문 들어간다고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완료 납품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이것들이 전부 고려돼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용역보고서에 나왔어야 되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저는 건축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1차 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안됐던 부분들이 증액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2022년에는 우리가 재원을 위한 시비를 확보가 못 한 것이고 순차적으로 확보할 생각이신 거고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설계납품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전체 예산 100억 중에서 30억이 기금인데 기금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없고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24년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이래갖고 저희가 내년 말 24년도 당초예산에 40억을 추가적으로 세우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화장실 추가가 의무적인 이용인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이제 되는데 자동문 시스템에 장애인 화장실 추가가 되는 것을 보다 보니까 호반체육관에서의 화장실 불편함 진짜 불편했거든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반체육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요. 하여튼 화장실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장애인들이 쓸 때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김지숙 위원 장애인들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쓸 때 불편했어요.

○체육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일반인 것 한번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화장실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2,000명이 오는데 화장실 열 칸 가지고 여자분들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도 잠깐 10분, 20분 쉬는 타임에 갔다 오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나머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식품산업과 용해중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옥골 사업이 전체적으로 백억 대 사업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식품산업과 용해중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55억에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국비까지 해서 백억 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계기금으로 받은 돈이 33억이고요. 시비가 22억 해서 55억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여기 금옥골에 계시는 협동조합에서는 자부담을 얼마를 내시나요? 금옥골 영농조합법인이?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 사업은 자부담사업이 없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사업운영에 대한 나중에 법인에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을 맡아서 처음서부터 그렇게 사업계획이 작성이 됐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것만 책임지게 되겠는데 자부담은 추가적으로 부여를 안 하고 스스로 2억 8,600만 원의 운영비를 스스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춘천시에서 이렇게 테마마을 조성하고 체험공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하여 어떠한 단체도 이 테마마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 없애시고 하실 건가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어떤 테마마을 한번 조성을 해보자 해서 공고를 했었고 그때 저희가 모집을 신청을 받았던 데가 세 군데였습니다. 세 군데 컨설팅을 통해서 최종 선정한 곳이 금옥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출자금으로 해서 거의 22명이 일 인당 1,300만 원 정도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조금 더 시간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자금으로 받은 금액이 어찌 보면 자부담 형태로 쓰여야 되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보조금 지원사업이나 등등 시의 모든 사업에 최소한의 자부담 비용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면 금옥골을 제외하고 남면이나 다른 서면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이런 사업하겠다고 한강수계기금 가져왔을 때 자부담 하나도 없이 해야 하는 선례가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계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기본계획을 우선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적정 대상자를 모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실시사업하게 되면 특성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만약에 사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 저희가 수계기금으로 100%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비가 22억이라는 돈이 들잖아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이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옥광산을 이용하고 그때 활성화됐을 때 중국인들이 딸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딸기 테마파크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에서 딸기 재배하는 곳들이 사실 서면에도 있고 신사우동에도 있고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딸기밭 동면 월곡리 금옥골 조합원 중에 딸기를 재배하는 농민이 있으세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가는 지금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없죠? 그러면 뭐냐면 시가 한강수계기금이든 어쨌든 시비라는 돈이 투입이 돼서 땅 사주고 거기에 작물도 딸기를 재배하게 해 주고 사실 시설 다 대주는 셈인 거잖아요. 노동력만 들어가면 돼요. 그 노동력에 대한 일자리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농민들 딸기 재배하는 농민들하고는 형평성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실 때 자원을 활용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금옥골의 협동영농조합법인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저는 그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최소한 한 가지 품목이라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확정되기 전서부터 마을단위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나물재배라든지 그리고 표고재배 이런 부분에 어떤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작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마을단위에서 육성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법인체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그러한 노력조차 없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농민들 중에서도 타 동에 있는, 면에 있는 분들에 사실 우리도 그러면 시가 땅 사서 재배하는 시설 만들어 줘라. 우리도 농사짓고 체험마을 만들겠다고 저는 반드시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이 부분도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레스토랑도 그렇고 체험공방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 공방은 농민들이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방은 춘천시민 중에 누가 들어와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사업비가 투자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자본에 대해서는 저희 춘천시 소유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운영에 대한 부분만 법인에다가 운영을 위탁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공방에 들어오는 어떤 공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강사나 어쨌든 공방을 하시는 분들이 도자기를 굽든 딸기 가지고 요리를 하든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옥골 영농조합 그 동네에 계시는 주민들이 농민들이 하게 되는 건지?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우선적으로 공방이나 카페, 레스토랑 이런 부분들 운영권에 대해서는 법인에다가…….

김지숙 위원 레스토랑은 힘들겠죠.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경관조성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사실 한강수계기금 33억만 들어왔던 부분인데 갑자기 시비로 건축비들이 들어가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서부터 60억의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조성이 돼서 55억 7,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고 수계기금 매칭 비율을 6 대 4로 매칭했었습니다, 당초서부터. 그래서 시비 매칭은 당초부터 계획돼있던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둘레길 조성하고 달빛 행사들을 금옥골 마을에서 활성화시켜서 했던 것은 맞는데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가장 이 사업을 타당성을 추진했던 것이 옥광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실을 메꿀지에 대해서는 정말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테마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가 이렇게 수계기금을 따왔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22억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다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시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우려하시는 것처럼 당초에 옥광산에 관광객 유입을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계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현시점에서는 그 부분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저희도 자구책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양댐에 관광객이 대폭 늘었고.

김지숙 위원 소양댐하고 사실은 옥광산까지 들어오는 길이 되게 길어요. 어찌 보면 짧은 길이 아니에요. 관광객이 거기 들어오다가 옥광산 못 찾고 돌아서 나가는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소양강 왔던 분들이 산골짜기까지 들어올 때는 정말 커다란 메리트가 있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김지숙 위원 홍보에 치중을 엄청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께 잠깐 당부의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배숙경 위원님이 수치나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수치 하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보면 전부 수치를 갖고 다루고 있고 기간을 갖고 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초예산안 올라온 것도 정오본이 올라왔잖아요. 정오본도 틀린 게 있어요. 그런 것 보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집행부는 소관부서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만 다루면 되지만 저희는 모든 분야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수치하고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더 들어야 하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수치와 기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요.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는 중에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마무리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유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고 오늘 가서 내일 다시 한번 관련 부서나 그런 데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당초예산안 정오본에도 계속 틀리게 올라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알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알겠습니다. 세세히 챙겨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퇴계동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게 되는 것은 저는 엄청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퇴계동의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퇴계동 쪽에는 체육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늦게 건립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이라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혹시 설계도를 만들 때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자문을 받으시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에 대한 공모를 하고 나서요. 하기 전에도 저희가 아우리(auri)라고 세종시에 있는 건축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들한테 가서 사전검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면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저희 춘천시에 총괄건축가라고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총괄건축가분들한테도 도면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를 받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는 받지만 이게 혹시 체육시설전문인들이 구성된 곳에서 검토를 받는 건지? 그냥 건축물 말고요.

○체육과장 김윤철 저희가 총괄TF에 요청할 때 수영이면 수영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야구 일반 시설물을 지을 때 해당되는 전문가를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면 거기서 총괄TF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영전문가를 연맹에서 차출을 하든 의뢰를 해서 참석을 하면 참석 수당 주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지어져 있는 체육시설들이 추후에 계속 변경을 해서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사회문화센터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바람에 지하에 건립돼있던 수영장이 층계로 내려가게끔 돼 있잖아요. 장애인이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어르신들도 다치실 위험이 많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했고 또 그 외에 다른 체육시설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많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해 주셔서 60대를 증축한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것 말고도 혹시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도 공사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실내에 사물함이나 이런 것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을 공사비로 나중에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공사하고 나면 입찰잔액이 좀 남는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으로 풀어갖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쨌든 수영장이든 아니면 스포츠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가장 잘 이용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 동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계하실 때 아마 최종 단계에서는 수영연맹이든지 아니면 체육회라든지 어디를 거쳐서라도 종결하실 때는 문제 없이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인테리어 부분인데 사물함 같은 경우도 이게 한 번 바꿨어요. 바꿨는데도 바꿀 때 또 잘못 바꾼 거예요. 체육과장님 아세요? 잘못 바꾼 게 뭐냐면 사물함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거기에 겨울 외투는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바꾼다고 할 때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외장만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바꿨고 사이즈는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국민생활관에서 사물함을 바꾸게 될 때는 의견 수렴이 됐는지 큰 것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국민체육센터에 한켠에 큰 사물함을 다시 설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미 다 작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게 들어오니까 누구는 큰 것 쓰고 누구는 작은 것 쓰고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제가 이것은 일례로 들은 것인데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자 위주나 아니면 전문체육인들의 자문을 받아서 인테리어나 설계에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이것은 제가 체육과장으로 있으면서 꼭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돼서 저희가 수영연맹 쪽하고 협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물함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혹시 남는다고 하면 사물함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자 이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김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샤워실 부분 있죠? 샤워실 부분에서도 나중에 장애인이 사용하게 되면 휠체어나 보조기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간격도 다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바꾸고 변경하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아예 설계 단계부터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요. 자료도 넘겨받고 이것은 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남춘천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매입하시려는 게 청산과 관련해서라 그러셨죠? 그럼 현재 지금 한 필지만 되면 청산이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청산해야 자본금 잠식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다 필지가 분양됐고 지금 이 필지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고 청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27만 정도의 평수잖아요, 현재 개발된 준공하는 단지가.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국토교통공시자료에 따르면 남춘천일반산업단지가 광판리하고 군자리 일원에 144만 6,000평방미터 규모로 단지개발하는 것을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춘천은 그동안 1지구하고 2지구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춘천산단지가 1지구라서 1지구가 다 끝나고 나머지 단지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1지구는 지금 1단계에 준공만 하신 거잖아요. 현재 그러면 2단계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2단계는 그것은 향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것을 왜 굳이 해산을 하시려는지 청산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 확인한 바를 보면 이게 설립부터 굉장히 복잡했더라고요. 처음에 보니까 2012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제가 우리 2013년 회의 기록인가 보면 이문제로 계속 거론됐던 게 있고 이것 지금 강원도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예요. 그때 당시에 경남기업컨소시엄에서 미분양 부지 자기네가 20% 매입하는 조건으로 처음에 계약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2019년까지 7년에 걸쳐서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18년에 아마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8년에 계약변경이 됐더라고요. 시에서 30%를 미분양일 때 30% 매입하는 어떤 확약서를 아마 근거를 매입하시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보면 1단계가 준공되고 2단계도 하셔야 될 것 같으면 굳이 이걸 청산을 해서 2단계 하실 때 직접 시에서 시행하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평산단1지구는 저희가 춘천시, 강원도, 도시공사 그리고 일부 투자증권회사 출자해서 1지구를 했고요. 다음에 남아있는 2지구는 출자자가 이분들이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조성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조성하는데 처음 조성할 때도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다시 특수목적법인인가 이런 회사를 같이 차리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2단계를 언제 시행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2,000여만 원의 경상비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것도 저는 조금 의아하고 이걸 왜 서둘러서 청산하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기본적으로 청산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어떻게 청산절차가 이뤄졌는지.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1지구, 2지구를 나누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1지구는 마무리됐고 2지구는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 기업도시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라서 연속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사업자를 안 두고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기업도시는 민간투자로 하는 방식입니다.

배숙경 위원 민간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누군가가 특수목적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을 또 공모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춘천산단을 저희가 30% 지금 출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동원건설이 45%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6억 얼마 투자하고 저희가 4억 얼마 출자했어요. 비율을 보면 저희가 다시 매입하는 것 30%라고 해도 그러면 이런 비율대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자료도 업데이트도 안 돼 있고 21년 거예요. 그리고 여기 21년 것 보니까 여기 보면 지원시설도 가격대 이런 게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여기 지금 보면 제가 계산식도 한번 눌러봤어요. 답이 안 맞으니까 물음표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여기 보면 지금 폐수처리시설을 갖다 자르신 건 맞죠? 여기도 보면 필지 수가 숫자도 다 안 맞아. 근데 이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더 잘라서 팔 수가 있으니까. 근데 현재 21년 7월 현재 상황으로 마지막으로 있고 그다음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굳이 왜 이것을 지금 계속 청산을 하고 어차피 사업을 계속 하실 거라면 2단계 사업이 사실 규모가 더 크잖아요. 더 큰 규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시에서 시행할 게 아닌데 또다시 사업체를 공모한다? 그것도 조금 석연치 않고 설사 저희가 이것을 이거는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매죠. 근데 이것을 저희가 해도 30% 지분만 해도 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청산절차에 저희 돈을 7억 5,000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청산절차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질문이 많이 여러 가지가 섞였는데 제일 큰 골자부터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춘천산단 1지구하고 2지구하고 나눠서 개발계획이 있었고요. 1지구가 다 맞춰지면서 2지구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2지구를 산단으로 할 경우에 지금 실익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산단이라는 게 정주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다른 형태의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2단계는 지금 산단형태로 개발하지 않고 기업도시 형태로 개발하는 걸로 정책적으로 일단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도 아직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아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2단계 개발은 없기 때문에 산단 개발을 위한 SPC는 청산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매입확약이 그러면 왜 투자자들의 비율에 따라서 가야지 이것을 춘천시가 다 확보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건 해석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청산을 해서 조금이라도 금융비용을 계속 지출하지 않는 게 저희 춘천시로서는 상당히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투자를 받고 이런 절차들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춘천시가 확보를 하고 청산한 이후에 다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빠른 방법을 택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산은 일단 부지가 다 판매가 돼야 청산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지금 요지를 잘못 전달됐는데요. 청산절차에 보면 일단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 정리가 있으면 일단 먼저 될 거고 그리고 이익금이 있으면 출자비율대로 나눠 갖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어차피 청산절차하는 데 돈을 여기다 7억 얼마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었다가 저희 출자비용만큼은 이득금이 있으면 돌려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너무 저는 석연치 않은 거예요. 또 지금 폐수처리시설의 반을 잘라서 그 부분만 남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들어가서 누가 건물을 짓는다는 보장도 없이 폐수시설처리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그리고 결국은 이 청산절차에 저희 돈을 넣어줘서 빨리 청산하는 게 목적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 남춘천산단에 대한 흔적을 없애려 그러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한번 제가 질의드려볼게요. 춘천시가 2019년도에 3억 2,900 그러니까 2019년, 2020년도에 걸쳐서 30억 2,9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재정지원금을 그쪽에다 지원을 하셨죠? 2022년도는 아직 안 나오고 이게 제가 금감원 자료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지원금이 5억 4,000 그러니까 2019년도에 44억 2,600만 원, 2021년도에 5억 4,500만 원 그래서 총 49억 7,000만 원이 기반시설지원금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지원금은 개발하는 데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회사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30억 2,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다 미분양 필지까지 전액 매입해 주는 것은 사실 불합리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출자 30%에 대한 매입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30%에 대한 매입은 사업을 하게 되면 대출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분만큼 매입확약을 한 상황이고 매입확약 부분은 저희가 다 분양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매입확약을 해야 하는 의무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지원 재정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반 도로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을 할 때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50% 이내로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80억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지원금이 나가고 보조금도 재정지원금이 또 나가고 84억 정도가 대충 들어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대비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현장을 보셨듯이 산업단지에 경사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계획고 조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암선이 높이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암깎기 물량이 많이 초과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계획했을 때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데 시작 때서부터 보상 줄 때 공시지가가 23% 증가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공사 증가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단지에서는 이윤을 5.6%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출자자들이나 이분들한테 이윤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5.6%라는 출자금들의 이득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증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 증가된 부분을 조성비에 넣게 되면 기업들의 분양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윤을 일단은 안 갖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에 통과돼서 더 이상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후에 올 상반기에 산업단지 뒤에 부지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일반 기업들이 가스 노선이 없어서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수도를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조를 할 수 없어서 올 7월에 조성 원가를 조성해서 약간 분양가가 올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폐수처리장 옆에 지원시설이 7억 5,000이 되는데 이런 증가 부분이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21억 정도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토지 구입비라든가 가스선 그리고 상수도 넣는 데 2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아까 지원시설 7억 5,000 정도가 들어가면 일반분들한테 분양할 때 13억 정도가 전체로는 증가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에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성 원가를 조정해서 협의가 이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 시행하실 때는 특수목적법인을 따로 설립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청산하고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이것을 청산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출자하시는 분들이 출자 의사가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비로 들어간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을 지금 청산절차하는 데다 7억 얼마를 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사실 문제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여기 동원건설도 책임준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2021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못 하고 이번에 2022년도에 와서 한 거잖아요. 그분들도 법적 책임이 사실 있는데 저희도 일방적으로 30%까지 매입을 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꼭 지켜야 된다면 그 30%까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0%에 대한 매입확약은 대출에 대한 저희 매입확약이고 이것은 다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배숙경 위원 대출에 대한 것이면 금액에 대한 것이죠? 금액에 대한 거면 7억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2억 얼마만 하면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그게 아니고 매입확약에 대한 건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지원시설이라는 것은 30%나 이런 내역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던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 30조제2항에 따라서 춘천시가 산업단지 관리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구입비용이 그냥 소진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새로운 적당한 사고자 하는 분이 나타나면 다시 저희가 팔아서 세입조치하는 부분입니다.

배숙경 위원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왜 청산하는데 저희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석연치 않습니다. 솔직히 청산절차를 잘못하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잘못 가면 배임으로 어떤 형사처벌의 문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심도 있게 한번 법률적 검토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에서 출자하신 분들이 수익금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배숙경 위원 과연 여기서 수익금이 없었을까요? 수익금을 포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1필지 때문에 금액 총액에서 30%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필지에 대한 7억에 대한 30%로 봐야 되는 게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사업자는 그냥 살아있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자는 SPC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공사, 강원도, 춘천시, 투자증권회사 그리고 일부 했던 공사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SPC를 구성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30%에 대한 것은 대출 냈을 때 우리가 매입확약을 30% 이내로 확약을 해 준 거고 이 지원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매입확약이나 이런 것은 의무가 종료된 상태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 이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자본을 출자하신 분들이 자본잠식이 이루어지는 상태거든요. 춘천시에서 투자하는 산업단지인 만큼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한테 자본이 깎이는 정도의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향후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데 저희가 춘천시에서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30%에 대한 출자금액 30%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산업단지의 관리자로서 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구입해서 나중에 세입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청산절차는 일단 폐업신고가 되고 해산절차 거치고 청산하는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1월 4일인가 청산절차를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국세청에서 확인해 보니까 사업자등록은 폐업이 안 되고 유효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요. 추가질의 금옥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부지 외 공시지가 1억 2,000짜리가 10억에 매입하셨다는 것 관련돼서 감정평가라든지 어떤 관련 근거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잠깐만요,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 사업비가 552억 원이거든요. 그 사업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분양금하고 아까 했던 재정보증금이 80억이 포함됩니다. 분양금의 472억 중에 7억 5,000만 원이 포함돼서 저희가 청산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이 부지가 분양금이 입금이 돼야 청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숙경 위원 이게 처음에 443억으로 타당성조사 안 받고 시행한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이게 추가되면서 511억 정도가 들어간 거죠? 타당성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아마 500 밑으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443억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이거는 중앙투자심사 승인받고요.

배숙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번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총사업비가 1,300억인 줄 알아요, 2단계까지 다. 보통 사업을 만약에 2단계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아마 국비나 세제나 등등에서 혜택받은 이런 것들을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SPC 이런 것을 구성해서 어떤 교육도시를 하든 뭘 하든 또 조성해야 하면 그런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산하고 다시 설립하는 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느니…….

○위원장 김보건 정리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하신 분들이 지금 투자 의사가 없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기 회계과장님 총재산관이시죠?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올해 2022년도 들어와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몇 차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모습이 뭐냐면 사실은 춘천시 세금이 재정으로 뭔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뭔가 설득을 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 목적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사실 오늘 물론 체육과도 그렇고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식품산업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떠한 심의과정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동의안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며칠 사이에 자료 페이퍼 두세 장을 갖다주고 정확한 데이터 없이 와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오늘 사실 조금 유감스럽더라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행정관료 30년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 지식은 짧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그 복잡한 것을 다 볼 수 없는 저희가 자료요구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공유재산 받는 분들이 먼저 사업의 타당성이나 취지, 목적을 얘기하는 자료를 더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번 주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것도 단체장이 ppt 자료 출연동의안 해 준 것 마찬가지로 저는 그만큼 공유재산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전이행제도가 있고 특히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오려면 사실 전자에 중기지방계획서, 투자심사 다 병행해서 들어와야 하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들어오는 게 맞고요. 단지 예외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그다음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간혹가다가 절차가 앞뒤가 바뀌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더 주의 깊게 하도록 각 부서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아시겠지만 오늘 세 부서에서 들어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하시는 역할이 행정절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어떤 취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런 내용을 분산시키거나 기입도 안 한 것도 있고 이것 지금 의정 활동하는 것 일반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저번 공유재산계획 관리안 동의안 할 때도 아마 그런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 춘천시 총재산관리관인 김상기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임찬우 국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게 뭐냐면 향후 앞으로 공유재산계획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정말 예산편성 사전이행제도에 관련돼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출했던 서식이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식을 저희가 표준안식으로 좀 더 안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추진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한 장으로 봤을 때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회계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꼭 다음번에 이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요.

○회계과장 김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최인숙 과장님 우리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추진에 관련 7억 5,000짜리 공유재산 토지에 관련돼서 지금 올리셨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나 춘천시에서 SPC 특수목적사업 법인을 만들어서 목을 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취지일까요? 어떤 목적?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들이 오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지에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춘천시에서 나서야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중심이 돼서 믿고 그분들이 오실 수 있는 게 아닌가.

박제철 위원 결국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연결될 수 있네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아무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지만 항상 공무원은 행정절차를 정확히 목적에 맞게 맞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박제철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우리 취득재산이 7억 4,810만 원인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서에 보면 토지를 획득할 때 혹시 절차 아세요? 보면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의회 의결 대상 공유재산 범위는 취득이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 토지는 1,00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가격이 어떤 식으로 평가하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에 올린 것은 2,000㎡ 넘어서 저희가 심의계획에 올린 겁니다.

박제철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2,000㎡ 이상이 돼서 저희가…….

박제철 위원 그럼 이 가격의 산출근거가 뭐냐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저희가 산업부지 같은 경우는 조성 원가에 의해서 산정하고요. 그리고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이것을 다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면 우리가 공시지가로 하든가 보통 법률이나 시행령에 공시지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 플러스 그 공시지가가 없을 때는 관련돼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7억 4,800만 원 관련된 공시지가 내지는 그 토지가 감정평가로서 7억 4,800만 원이라는 감정이 돼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감정평가에 의해서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75만 원 정도 되고요.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약간 넘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서 자본금이 좀 잠식당한다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 잠식은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PC 할 때는 출자를 받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4억을 출자를 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여기 건설했던 동원건설,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해서 각각 출자를 해서 13억 5,000만 원으로 출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하다 보면 현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사비용이 증가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현장을 보셨듯이 그 지역이 경사가 굉장히 큽니다. 계획대비 계획고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토 물량이 많이 증가됐었고 그리고 암선이 높은 데 있어서 암깎기하는 물량이 있어서 거기서 한 40억 정도 지출됐고요. 그리고 계획 당시보다 기존에 있는 토지소유자 보상을 줄 때 감정가액이 23% 증가하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서 30억 정도 계획대비 증가된 요인이 있었고요.

박제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본금 잠식되는 이유가 춘천시가 출자한 4억에 대한 자본잠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플러스 만약에 부결된다 그러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월 2,200만 원의 일반경상비나 인건비가 월 2,200이면 연으로 따지면 2억 6,000, 7,000만 원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대비 여러 가지 증가 요인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을 할 당시에 5.5%의 이윤을 생각하는데 그런 출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윤에 대해서도 아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을 포기하면서까지 저희가 분양단가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박제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천천히 하셔요. 천천히 하시자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초기에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춘천 일반산업단지의 특수성은 바이오진흥원에서 거기서 모태로 해서 나간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13개 업체가 졸업해서 그쪽에 성장해서 나간 기업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바이오진흥원센터에서 모태가 돼서 거기서 보듬어서 그쪽으로 간 업체가 13개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박제철 위원 그러면 총분양 필지는 몇 필지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13개 업체니까 13개. 총필지는 22개 필지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22개 중에 지금 바이오진흥원에서 성장한 기업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일반분양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민선 8기 들어와서 육동한 시장님이 워낙에 첨단지식산업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에서 ESG경영 관련돼서 엄청나게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사업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춘천의 미래적인 먹거리사업이 되려면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ESG경영을 추구하고 있는데 춘천의 첨단지식산업 내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플러스 이 기업들이 이 ESG경영하고 관련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대안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혹시요? 단순히 돈 땅 사고 이것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최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보셨듯이 엊그저께 아마 산업부에서 방문하신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ESG경영은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분들 오셨을 때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춘천시에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R&D 사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ESG경영을 할 수 있도록 펀드나 이런 것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ESG경영에 대해서는 수치로 기준을 정한다던가 이런 게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런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마련이 된다면 저희도 앞으로 기업유치할 때 이분들에 투자 대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ESG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추가 가산점이…….

박제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산단을 조성하고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선8기 와서 생각하는 부분이 첨단지식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춘천이 다른 지자체와 뭔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ESG경영에 대한 콘텐츠 분명히 짚고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돼서 어떠한 정권이 바뀌든 과장님이 바뀌든 사후관리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식품산업과장님,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 같은데 위원장님 조금만 쓰고 할게요.

○위원장 김보건 빨리 해 주세요.

박제철 위원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금옥골 동면이 제 지역구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위원이 지역구라고 해서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금옥골 달빛잔향 친환경먹거리 사업 금옥골 관련돼서 여기 기금 사업 말고 그전에 여기도 국비사업 많이 했죠?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아니더라도.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식품산업과장 용해중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농촌개발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새농촌건설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농촌마을도 했고 가산권역이라고 하죠? 그렇죠?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럴 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국비사업을 하든 기금사업을 할 때 토지조성비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부지 확보를 전제 하에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도 북산면에서 이러한 농촌종합개발사업 내지 새농촌건설운동, 녹색농촌운동을 해봤지만 중앙정부에서 토지까지 사주면서까지 편성해서 하라는 사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춘천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여러 사업을 봤을 때 토지수용비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유감을 왜 표명하냐면 자꾸 과장님이 전년도 2021년도 6차 수시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저는 솔직히 서운했어요. 마치 이 친환경기금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얘기하시고 그동안 춘천에서 일련 해왔던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다르다는 식으로 약간 폄하하는 느낌을 사실 받았거든요.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서장 입장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비교 사례를 다른 농촌개발사업에 비교하면서 너무 왜곡되게 말씀드린…….

박제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추진과정을 한번 볼게요. 2021년 2월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 선정 맞죠? 그런데 2021년 2월에 청정사업이 선정이 되려면 보통 저희가 기본사업계획을 마을별로나 지역별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기금사업에 한강수계기금위원회에다가 이 사업 신청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2020년도에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라든가 다 들어가 있었어야 해요.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사실? 그러고 나서 2021년도 선정된 다음에 저는 중기지방계획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부탁드렸고요. 2021년 3월 한 달 뒤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지방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사실 투자심사받지 못해요. 다만 지방재정법 33조11항에 보면 번외도 있어요. 그러면 그 뜻입니까?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저희가 사업 선정이 되고 바로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 중기지방재정 수립 문제가 있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해라. 그리고 사업추진 승인을 하라고…….

박제철 위원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면 인정하시죠? 그러면 2021년도에 선정 받고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그 전년도에 중기지방계획서에 들어가는 게 맞죠?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예, 그렇습니다. 하자가 있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그것을 2021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강원도에서 하다 보니까 조건부로 뭘 해줬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1년도 수시1차 강원도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해가지고 이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조건부로 달아주셨어요. 이거 이행 다 되셨어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그중에 코로나 같은 그 당시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으니까 코로나 같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대책 그리고 대학교하고 연계, 협력 나머지 부분은 저희 기본계획을…….

박제철 위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2022년 중기지방계획 반영해라 도에서 투자심사받을 때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역기업 연계를 통한 협력체제 마련해 달라, 전문 인력 참여를 위한 지역 대학 연계 계획수립, 테마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전략 홍보 운영 등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재배품목 연계성 강화 필요, 입지사업 규모 등 타당성 사업 검토 필요. 동의안이 올라오려면 조건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서류에다가 투자심사위원회 강원도 투자심사 볼 때 볼 때 조건 내용을 충족을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충족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집어넣어서 이런 이런 부분을 조건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저는 절차라고 보거든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에는 그 내용이 누락됐습니다. 현장 설명 자료에는 투자심사율과 조건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2022년 10월에 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한 상태고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시간상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우리 그러고 나서 2021년 12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또 받으셨어요, 토지분에 대해서. 토지를 받으셨는데 이게 314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때 작년 12월 2일 날 2021년 6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10대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실명 거론하지 않지만 K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한민국은 춘천시 전체적으로 이런 국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토지를 10억 째 사주는 이유는 없었다. 그분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투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배품목 연계성 강화 필요, 입지 사업규모 타당성에 검토 필요 있냐. 그러면 그 당시 그래서 10억 땅 사라고 해 주셨어요. 근데 공유재산법에 보면 1,000㎡ 내지 10억 이상이 넘어가면 공시지가라 그랬잖아요.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 여기 서류가 들어왔어야 해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 과장님 토지소유자하고 가격 최종협의는 2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매입예정토지 감정평가는 22년 1월에 했어요. 근데 공유재산 이 땅을 사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작년 12월에 받으셨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받는 과정에서 이 가격감정평가가 우리가 타당하겠다 해달라고 하는 정확한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서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10억에 대한 땅이 좋냐 나쁘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어차피 땅을 사면 자산 취득이잖아요. 토지 플러스 건물 국비사업은 다 자산취득입니다. 그럼 앞으로 금옥골은 어떤 식으로 하면 공유재산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3년마다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해줘야 돼요. 맞죠?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고 나면 이분들 제가 뭘 봤냐면 이분들 기본계획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이분들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냐면 법인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위원회하고 하는 겁니까?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법인하고 하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여기 서류를 뭐로 넣었는지 아세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서류가 금옥골 영농조합법인 금옥골 달빛잔향 친환경 먹거리 테마마을사업 운영관리 주민자치규약이라고 돼 있어요. 법인정관하고 마을주민자치 규약은 다른 거예요. 저희도 마을에서 마을자치 관련된 마을자치 규약이 있고요. 영농조합의 정관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딱 보면 나중에 금옥골 주민들하고 아닌 사람하고 이해관계 그리고 만약에 준다면 영농법인에다가 민간위탁 주신다고 했잖아요, 3년마다.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법적인 절차 사용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와계신 우리 3개 부서의 국과장님들 다 그래도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열심히 하셨고 고생하셨고 인정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공무원분들은 행정절차 정말 잘 지키셔야 되고 또 플러스 앞으로 서류 올려주실 때는 정말 필요성, 타당성 해서 근거 있는 자료 절차 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소중한 춘천시 세금을 재정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 확실하게 잘하셔서 사고 없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식품과장님께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자 기사거든요. 우리 한강수계기금 부담 지원 받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따라서 기금 배분액이 조정돼야 하는데 안 돼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 관계자분께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최근에서야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로 방법이 없는데 보호구역재지정 방안 등을 가능한지 파악하고 강원도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용을 보자면. 이 부분이 어떻게 협의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으세요?

○식품산업과장 용해중 식품산업과장 용해중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가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배숙경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숙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그 자료는 저는 봤습니다만 신문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줄어들면 한강수계기금을 줄여서 배정한다는 아마 이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답변한 것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담당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담당 팀장이 전달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장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봤습니다만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것이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라는, 그 신문이.

배숙경 위원 저도 이 신문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강수계와 관련해서 기금지원을 받게 되면 사실 어떤 상수원 수질 개선이라든가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어떤 우리가 지역민이 그로 인해서 규제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이 전혀 근거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산림보호구역을 완전히 해제해버리면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수원 보호 수질개선 지키기 위한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관하다는 것은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이 내용이 맞지 않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기금은 어떻게 지원하죠? 한강수계기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한강수계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북한강유역 주변에…….

배숙경 위원 규제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규제에 따른 보상 차원인데 그 보상도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항상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등을 한강유역환경재청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다시 신청하고 배정받지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배숙경 위원 이것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껏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금을 다시 만약에 반납하는 상황이 오면 저희가 그만큼 시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바로 벌어지잖아요. 그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장님 주재하에 회의석상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재차 확인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환경정책과라면 저희 시에서? 그러면 상부에도 한번 알아봐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예, 이게 원래 한강수계기금은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배숙경 위원 아니 그래도 한강수계기금을 공모사업을 하는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이 답변을 한강유역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신문을 기재한 것이라서 모 팀장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자료 잘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존경하는 이영훈 기술센터소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가 빨라서 놓친 게 하나 있어서 30초만 끝내고 정리할게요. 추진경과 봤을 때 사실 저는 공무원들이 이런 큰 1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결정권자의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개인 지역에다가 10억짜리 땅 사주면서까지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한번 소장님이 향후 사업에 춘천 지역의 균형 형평성 문제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경관조성 부지를 확보를 3만 3,170㎡를 여기 앞에 써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 확보 필지가 지금 미확보 면적이 1만 1,183㎡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도 행정절차를 말씀드렸지만 3만 3,170㎡ 중에 토지 사용승낙 토지 사용승낙이라면 우리가 계약서를 막 쓰고 있는데 여기에 구두 동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구두 동의는 사실 절차상 서류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마치 앞에다가는 이만큼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얘기했지만 뒤에 서류에 가서 보면 구두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은 앞으로 절차상 부탁 한번 드리려고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실사도 했었지만 우리가 보통 토지 동의를 받을 때는 보통 마을 사람들이 10년을 해 주는데 저희들은 그게 영구시설물로서 영구적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차게 경관조성도 하려면 너무 많은 토지에 대한 산재돼있는 것보다 집중화와 다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관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업계획서상에는 우리가 여기 전체면적이 들어가 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적한 대로 영구적으로 마을사람들이 경관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미비된 서류들 또는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는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인점검과 마을자치규약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상충되지 않도록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 SOC사업에 따른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SOC사업으로 신청해서 100억이라는 취득재산을 득했는데 국비와 시비의 매칭으로 3 대 7로 해서 사업이 됐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 과정을 보게 되면 지방비 매칭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매칭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2년이 지나면서 도비에 대한 매칭에 대한 노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공사금액이 100억에 30 대 70으로 해서 도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에다가도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담당 그쪽 부서하고도 계속 소통도 하고 요청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핑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문제는 있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쪽으로 투입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청 예산팀에서도 춘천 반다비체육센터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강릉도 반다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이 부지 내에 조경 시설해서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1억 2,000 지원받았고요. 그다음에 인공암벽장을 수영장 부지 벽에다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따른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1억 5,000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공모사업에 따른 시비매칭이 너무 과중하다 보면 솔직히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만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신북에도 어찌 됐든 국민체육센터 또 하실 거잖아요. 좀 더 도와 매칭할 수 있게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이런 핑계는 사실 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도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하고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참고자료 주시면서 봤는데 여기에 보면 설립계획 변경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있던 면적, 설계공모하면서 변경되고 그 변경된 내용이 3개가 나와 있는데 보게 되면 2층 같은 경우 맨 처음에 1,100평방미터였다가 지금 변경돼서 807평방미터로 바뀌었죠? 그렇죠?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근데 오늘 자료에 보시면 조감도 비교한 것 보면 당초랑 변경했을 때 공사 그걸 보게 되면 면적이 어떻게 보면 2층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체육과장 김윤철 저희가 표현은 그렇게 한 거고요. 만약에 40억 예산이 내년도에 예산을 못 쓴다고 하면 그 부분이 시공을 못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지금 안 될 것까지 예측하신 건가요?

○체육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산은 꼭 확보해서 지역주민들 생활체육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체육 육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첫 공유재산과 2년이 지나서 다시 공유재산을 하면서 면적대비 건축비 대비 늘어나서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58㎡가 하면서 건축비나, 기계설비, 소방, 토지매입비 정도가 좀 늘어나는데 지금 재원별 사업비를 보게 되면 당초에는 소방비가 7억이었는데 변경은 6억으로 됐어요. 이것은 면적도 늘고 하면 소방시설이 좀 더 늘어날 텐데 이것을 줄인 이유는 뭐죠?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에서 줄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단가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보다 좀 9만 원 정도, 9만 5,000원 정도 해서 설계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확인을 해봐서 단가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자재비를 적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다른 것도 많이 줄여주시지 소방안전에 대해서만 줄이시면 조금 부당하지 않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법적 기준은 맞습니다. 준공할 때 소방서에서 소방필증을 내주거든요. 필증을 안 내주면 건축물 준공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보건 어찌 됐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맨 처음에 당초에 세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물가가 상승되는 요인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사전검토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저번 회기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잘 추진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인지를 하고선 세밀하게 검토해갖고 이런 부분이 다시 안 생기게 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 점검을 해가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 회계과장 김상기
  • 체육과장 김윤철
  • 투자유치과장 최인숙
  • 식품의약과장 용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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