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춘천시의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6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 이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항상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 동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김우중 경제도시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김우중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회기일정 및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장금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춘천막국수 체험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교육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의안번호 44번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 목적 및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 교육청, 학교, 대학 등 기관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 등 관내 모든 교육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8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와 5조는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심사에 대해서는 연 1억 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에 따르면 교육의 진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만, 그동안 별도의 교육청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 행정에서는 방관적 자세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교육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인구 소멸, 산업 발전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진정한 의미의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수석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시정방침 중 하나인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 비전의 제시, 교육지원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인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 제11조에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구성, 의견청취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조직 개편 등 민선 8기 4개월 차로 시기적으로 이게 조례 제정이 적정한지 교육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해가면서 필요할 경우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가 7월에 시작되면서 저희가 역점시책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그때부터 교육도시 업무를 담당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 콘텐츠 발굴 등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포함한 전체적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그런 조례안을 정말 탄탄하게 만들고, 정말 최고의 교육도시가 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각계각층 학교라든지 대학 또는 시민들,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탄탄한, 바르게 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먼저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홍규 위원 지난 민선 8기 100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나 전략, 주요 정책과제 윤곽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역할이 단순하게 이렇게 되면 의견청취하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지금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교육도시위원회는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학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각종 시민단체 시민, 학부모들과 연결된 연결고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어떤 콘텐츠를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굴하려면 저희 행정만으로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는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적정한지도 판단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추진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교육발전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이거하고는 중복되거나 이거를 개정해서 추진해나가는 것도 생각해보셨는지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이 부분은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라고 전 김은석 시의원님이 수정 발의해주신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상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조례 내용이 있듯이 어떤 교육 협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또 지역과 연결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시에서 해오지 않았단 거는 사실입니다. 교육청이 있다는 이유로 방관적인 자세를 가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교육경비에 대해서만 이 조례가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거버넌스 구성해서 여러 가지 미래 비전도 제시하고, 방향성도 제시하고 정확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발굴해서 이 조례를 우리 교육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기본조례로 나중에 수정하고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 잘 좀 체크하셔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고요. 먼젓번에 제가 제안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밖교육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서 찾아가는 교육 부분 또 놀이 위주의 진로체험이 아니라 강원도 산업구조 특성에 따른 진로 부분, 또 수도권 학생들하고 동등한 수준의 진로 설계를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제안드렸는데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지금 거버넌스가 구성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지만 저희 구성안에 보면 춘천형 교육모델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방향에 대한 제시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진학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해결하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도내에서 진행되는 단편적인 특강에서 벗어나서 진로 설계를 위한 기회도 제공할 것이고 또 수도권 학생들의 진로 교육 트렌드에 반영해서 현실적인 진로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또 찾아가는 교육을 함으로써 외부활동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사업이니까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을 해달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니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콘텐츠 발굴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 한 가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목적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원활하게 정책 내용들이 실제로 집행이 되려면 이런 법 조례가 법적 근거가 돼가지고 해야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요. 제3조 구성에 보면 첫 번째 1항에 보면 강원도의회 및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시 자치법규 조례에 보면 이런 관련 위원회 보면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에 강원도의회까지 포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청과의 협업 관계를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일단 정책방향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 분야니까 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이 필수적이고 또 미비한 점은 우리 시 단위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여기 도의회까지 이거를 삽입한 게 응당한가. 왜냐하면 밑에 보면 2번 항목에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천시가 주체적으로 춘천만의, 답게, 왜냐하면 타 지자체도 분명히 관련 조례를 많이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항목에 도의회까지 하는 거보다, 의미는 좋아요. 제안은 좋은데, 오히려 춘천시의회에서 집행부와 좀 더 디테일하게 춘천에 맞게끔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런 생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4조가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촉직 위원회 임기 보통 2년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거 나름 검토했을 때 이 한 차례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에 보면, 1조에 보면 미래비전 제시하고 교육환경 개선, 인재 육성 등 정책사업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추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구성인원이 80명 내외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거를 2년에 한 차례 임기를 하면 물론 그냥 자동적으로 연임을 보통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한 차례만 하게 되면 그 뒤에 또 할 때는 나름대로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연임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되는데 한 차례만 해버리면 지금 당장이야 2년 가고 한 차례 4년이 끝났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좋은 정책이 돼서 추진하게 되면 뒤에 가서는 이 인원을 전부 싹 바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왜 한 차례만 할 수 있는지 이거는……. 글쎄요, 이 조례에 관련돼서 내용에 관해서 이거는 너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항에 보면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밑에 5조에 위원회 해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여기다 위원회 사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촉 사유를 네 가지 항목으로 쭉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 포괄할 수 있게끔 위원회 해촉 등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안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 물론 여기 훌륭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면밀히 검토하셨겠지만 이 글자 하나, 문장 하나 가지고 이것이 시행되고 집행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추진하는 데 약간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조 부분하고 1항과 2항을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특별히 이유 이거 이렇게 한 이유 있다. 본 위원은 이게 이렇게 했을 경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원만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신성열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안이라기보다는요. 보통 위원의 해촉 보면 제척사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회피사유도 있고 그래서 그럼 굳이, 갑자기 그거 말씀하시길래 드는 생각이, 그럼 제척이나 회피사유는 이 안에 해촉 안에다가 포괄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문구를 하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별도의 이유는 없고 통상적인 위원회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춘천시 안에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통상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임기와 해촉의 사유를 명시하는 부분을 일부 따라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춘천시 내 각종 위원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치법규에 미비점이라고 하죠. 난점이 뭐냐면 해촉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도 4항까지 뭉뚱그려서 얘길 했는데 같은 위원회 내에서도 제척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가. 그런 문구가 없으면 그냥 다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술렁술렁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아까 존경하는 유홍규 부위원장님께서도 기존 유사한 조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조례를 하시려면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고 했을 때 위원분들의 한 분, 한 분 위원회 구성들은 위에 3조에 있잖아요. 일곱 가지 항목까지 해서 되게 좋은 분들을 위촉해서 정말 최고의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게 사람의 일이다보니까 단순한 해촉 사유뿐 아니라 그 안에서 제척할 수 있는 이유도 생길 수 있고 회피할 수 있는 스스로가, 그런 사유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같이 5조 안에 한꺼번에 담아주든가 그냥 해촉이란 이유 하나 이런 사항들로만 가는 거보다 그렇게 명시해주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활동을 하실 게 아니에요.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소속감을 갖고 제대로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조항마다의 더 필요한 내용들이 검토해보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운영세칙에 별도로 자세하게 넣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먼저. 아까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질문 하나하고 하나 또 제안을 드릴 건데요. 여기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면 제1번에 제안이유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 등 정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사업의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의견제시를 받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나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 김상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자문뿐만 아니라 심의·조정 기능도 담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업 추진하곤 별 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밑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조정하고 자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심의·조정, 자문이면 사업의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성격하고 다르다고 보고요. 일단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제가 알고 있기론 교육도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위원회를 개최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정책추진단이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이 두 번 개최가 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정책추진단은 몇 명 정도 되세요, 위원이?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지금 정책추진단이 열한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거기에 우리 제가 알기론 정경옥 의원하고 이희자 의원 두 분이…….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포함돼 계십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거기에서 그 정책추진단에서는 교육도시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의논했던 겁니까? 아니면 교육도시과에 나갈 정책이라든지 이 부분을 의논했던 겁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이 부분은 인수위원회 때부터 한 10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을 계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아까 말씀하신 자문뿐만 아니라 어떤 콘텐츠의 발굴이나 우리 춘천시가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방향성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문도 하고 심의·조정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수위원회 때 얘기한 100여 명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분과를 5개 정도 만들어서 한 15명씩 계획하다 보니 80명 내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교육도시과에서 제출해주신 최고의 교육도시 춘천 기본 계획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 육동한 시장님의 정책이라든지 비전 잘 반영돼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걸 보다 보면 굳이 교육도시위원회 설치해서 또 다른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세세하게 정책 반영이 잘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앞서서 유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 6월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거기에 앞서서 400개 이상 특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도 엄청난 심의를 거쳐서 이거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텐데 분명히 이거 연계해서 수정이라든지 새로운 필요성에 의한 조례가 계속 생겨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명칭을 잊어 먹었는데 교육도시위원회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정책 뭐라 그랬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정책추진단.
○김영배 위원 정책추진단 한 12명이나 돼 있으면 오히려 정책추진단을 내년 6월까지 활성화해서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 부분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면 어떤가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위원회에서 사실 다뤄야 하는 사항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 평생교육까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대학, 평생교육기관, 의회 12명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또 여기다가 학부모라든지 시민, 교사 이런 각종 단체까지 다양한 시민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해서 향후 우리가 기본 계획을 보셨듯이 이런 기본 계획을 더 고도화하고 구체화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받고 자문을 받으려고 이렇게…….
○김영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보면 춘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에 사실 다 중첩되는 내용이에요. 이 위원회 조례는 이렇게 읽어보면,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기본으로 깔고서 만약에 이 조례를 본다고 그러면 무슨 내용이 드냐면 그냥 혹시 우리 추진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냥 자문 정도 얻을 정도의 위원회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굳이 인원을 80명이나 구성해서 분과별로 둘 상황이 아닌 것도 같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책의 기본설정 방향을 워낙 여기 기본 계획을 잘 짜놨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진짜 위원회의 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조례에 앞서서 선행돼야 될 부분은 교육도시과가 이번에 새로 창설됐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본 계획 중에서 하나 이거 보면, 이건 다른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 보면 강원자치도 교육특구가 조성이 되면 국제학교하고 외고를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특별자치도가 된다 그래갖고 우리가 춘천에다가 외고나 국제학교 설립하겠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업이나. 그러면 조례에 이런 위원회 조례보다는 교육도시과에서, 지금 경제진흥국이죠? 경제진흥국에 기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학협력과도 있고. 각 과별로 연결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특구가 조성되면 국제학교 설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선행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 이런 부분은 현재 아까 정책자문단이라든가 정책지원단이나 이쪽에서 조금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유지해가는 걸로 하고 내년 6월 정도쯤 돼서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한 세세한 걸 꾸려서 조례 제정하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제안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꼭 이번에 만드셔야겠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제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육도시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육도시를 위해서 다양한 민관산학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고의 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 부서가 꾸려졌는데요. 지금 이런 거버넌스가 없이 행정에서 행정만이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일단 제 말씀의 요지는 여기에 대한 지금 기본적으로 교육도시에 대한 육동한 시장님의 비전이 워낙 잘 돼 있고 철학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거대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오히려 면밀히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고생 많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일단 교육도시위원회가 자문기구의 성격이 강한 거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각종 콘텐츠를 담은 교육정책도 제안을 해주시고 거기서 심의하면 행정에서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교육도시위원회에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정책이 결정되고 정책이 과에다 반영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니까 백서를 보니까 그때 보셨을 거예요. 춘천시장 인수위 백서에서는 교육도시 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 관련이 있고 최고 의사결정기구 가칭 춘천교육정책위원회 신설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거랑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 부분은 어떤 교육정책을 제안이라는 표현보다 정책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또 다른 의견수렴은 하지 않고 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의회랑 소통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로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거버넌스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심의해서 결정해주셨으면 그걸 저희는 추진하는 단계…….
○윤민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회별로 한 15명씩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80명 정도의 인원이 어떤 정책 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80명이란 숫자가 다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정책 결정까지, 자문으로 하면 80개의 자문이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결정까지 하는 역할이라고 하다 보면 80명이란 숫자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나 문제 제기는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원이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 현재 운영 중인 추진단 이쪽에서도 의견이 있었나요?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인수위에서 제시했던 교육 연석회의는 위원이 한 100여 명 정도였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되어져야 되겠다 어떤 특정한 분들의 몇몇 의견이 아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겠다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5개 분과에 15명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80명이라는 숫자가 됐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80명 내외로 지금 했기 때문에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어쨌든 폭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보여요. 이 80명이란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이 조례안 자체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분과별로 7에서 8명 정도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쨌든. 많다고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의 결정까지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좀 더 약간은 너무 큰 인원에 대해서 좀 슬림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속한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얘기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드리는데 저는 기본 계획 관련해서 물론 잘 작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일단 교육이라는 전반적인 부분들은 각 지자체마다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국가 전체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없도록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각 지자체마다 국제학교 유치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다른 경쟁 도시들 비해서 뒤처지는 부분들은 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 계획이나 이런 부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의가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조금 모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대학 혁신 역량 바탕으로 대학창업중심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하고 국장님 아시겠지만 강소특구에서 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봤을 때는 비슷한 사업들을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그냥 다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가오진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학교 유치하려고 특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거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자문기구를 통해서라든지 조금 교육이라는 문제가 신속하게……. 아직은 취임 100일 정도 되셨잖아요. 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과장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이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계획한 기본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고도화시켜서 정말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주신 자료 10페이지 분과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초중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청소년정책토론회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들 있잖아요. 교육을 직접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목소리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다 어른들이 결정만 하고 학생들은 따르기만 하냐 이런 것들도 있고 요즘에는 학생들도 생각이 많이 있고 다양한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이런 것들도 정책결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충분히 교육 당사자나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의견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 되실 때 공약사항 중에 교육도시를 우리 춘천에 새롭게 건설해보겠다 그런 의지로다가 시작이 되신 듯 싶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려볼까요? 시장님께서 교육도시과를 춘천에 새롭게 부서를 신설하셨는데 국장님하고 교육도시과를 신설할 때 시장님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도시과가 필요하고 어떠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도시과는 경제진흥국에 대체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의견이 충분히 있으셨나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시장님과 1대1 독대를 통해서 교육도시과에 대해서 업무를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간부회의나 아니면 인수위 과정부터 시장님의 교육도시에 대한 철학, 가치관 이런 것은 직간접적으로 계속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도시과가 역점시책추진단에서 과로 나올 때 같이 일했던 팀장이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전체 직원 교육도시과와 산학협력과 직원과 시장님 참석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 번 브리핑이,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교감하고 있고 사업목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신 거죠, 국장님도?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 김상희 과장님. 김상희 과장님을 초대 교육도시과로 과장으로 임명했단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시과가 우리 시정 공약에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 데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자신 있게 말씀해보세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도시과에 발령받아서 온 지 한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저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많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시장님의 가치관이나 우리 시의 정책목표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수시로 소통해서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춘천이 교육도시라고 얘기하지만 학교의 수가 많아서만이 교육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궁극적인 목적이나 방향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역아이들의 역량을 높여서 어쨌든 지역 발전의 궁극적인 해결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간 강원도나 춘천시가 교육경쟁력이 매우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타지로 유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점차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고 전적으로 담당하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자체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교육의 가치와 협력해서 우리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장, 군수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교육도시과장으로서 춘천의 교육도시를 잘 추진하는 데 아마 상당 부분은 입력이 돼 있으시네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교육도시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도시를 신설해서 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의견도 수렴하고 정책 제안도 받고 이런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전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도 그래요. 우리가 IMF 때도 보면 교육도시들은 그래도 늘 큰 지역경제에 문제 없이 잘 지탱해가는 걸 봤을 때 저도 일전에 강원대학교 총장님하고 의원들 간담회 때도 제가 강력히 주장한 게 뭐냐면 강원대학교가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도 큰 역할이 되고, 특히 젊은이들이 춘천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활동을 해야 춘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육도시과가 교육도시위원회 우리가 이런 부서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양성화시켜서 춘천 지역 경제에 인구 증가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산업, 기업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계돼가지고 활성화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도시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보면 교육도시위원회가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으신데 본 위원은 윤민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저도 각 위원회별로 위원 수가 좀 너무 많은 듯 싶다,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교육도시위원회가 총괄적 운영을 하면 그 밑에 초중고 교육특구, 시민, 대학창업 이런 거는 계층별, 분야별로다가 세분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야별로 정책 제안이나 연구를 하시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셔서 각 부서별로, 5개 분야별로, 계층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시 총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의견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교육특구 쪽의 의견만 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정책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운영위원회에서 다자 간 의견을 교환해서 상대방 의견도 듣고 자기 의견도 제시하고, 위원회별로, 이렇게 해서 교육도시위원회 총괄적 운영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층 분야들의 의견들을 취합한 후에 정책 제안을 해야만 미래 비전 이거에 대한 정책 큰 틀에서 이게 다 시장님과 정책 제안한 비전 틀에 맞춰가려면 그런 순서들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봐요. 근본적으로는 과장님이 교육도시를 제대로 한번 추진하려면 위원회라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셨는데 본 위원도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적절히 조절할 필요는 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연구하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기본 계획에 있는 분과위원회는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안이고요.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을 잘 해서 운영계획을 잘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자투리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위원장입니다. 조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추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번외로 과장님, 우리 시가 하여튼 교육 분야에서도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는 시가 그런 의무사항에 대해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까? 전 집행부에서는 전혀 안 했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게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보니까 교육경비를 지원해주고 다양한 시설개선이나 교육환경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교육청과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었고, 각 과에서도 아이돌봄이나 방과후 등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고도화되고 구체화되고 최고의 교육도시가 되려면 타 시군하고 유사한 정책을 반복적으로 연례반복적인 업무만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운기 답변 잘 하셨어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주도적으로 한다면 교육경비 안 줍니까? 우리가 일반예산이 7%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몇백억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거면 굳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준 걸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또 필요하니까, 그렇죠? 몇백억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거면 그게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어떤가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나 이런 사안들이 물론 아이들의 교육 향상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틈새를 우리 지자체에서 메워주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답변하신 거 보면 현재 교육청이 되게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조례를 떠나서 우리 춘천시가 또 시장님께서 오시면서 공약사항을 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조사는 다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로 몇백억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몇백억을 줬는데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거는 정산을 받기 때문에 모르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뭐에 써요, 그럼?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신청과 정산을 받는데…….
○위원장 김운기 그럼 거기에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외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렇죠.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강원도나 춘천, 강원도 전체 시군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육 역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교육에 대한 문제 부분은 교육청만이 고민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에도 보면 지자체에서 자치사무로 지정이 돼 있긴 하지만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교육청이 있다는 이유로 등한시해 왔다고 표현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교육청과 각계각층, 사회단체 또는 교육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정말 춘천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다, 학부형들도 정말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저는 그런 취지가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기존 집행부가 춘천시라는 집행부가 벌써 민선 8기인데 7기까지 오면서 그냥 등한시했다는 표현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기본적인 다른 시민들을 위한 사무들이 워낙 방대하고 그거를 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또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무도 있기 때문에 교육 경비를 지원을 해 온 것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장님의 역점 시책에 교육이 들어간 것은 등한시한 그 부분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더 레벨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고, 또 그 레벨을 높이는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리 교육청에서 세세하게 해도 예를 들면 생활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과외가 안 되니까 그런 데에 춘천시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소득자나 이런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지원을 해주자는 데 되게 공감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 춘천시가 꼭 기존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왔다는 거는 스스로 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공무원분들 스스로 욕먹는 거 아니에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간과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아이들 또는 학교밖아이들 이런 저소득 계층들을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더 만들어주고자 이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고민해보자 좀 더 깊게 고민해보자 그동안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도…….
○위원장 김운기 기존에 안 했어요, 뭘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냥 교육경비만 줬지 언제 교육 관련해가지고 제가 들여다본 게 없는데.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래서 그런 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틈새를 우리가 메워보자……. 분명히 틈새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고 이런 거 듣고, 과장님 설명하신 거 쭉 들으면서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민선 8기 시장님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추진단이 꾸려져 있었고 꾸려지는 상황에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도시위원회를 먼저 설치하게 된,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계기는 정책추진단 안에서 우리 교육도시 만드는 기본조례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우리 각 교육기관 관계자들과 직접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뭔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우리 교육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 조례 만드는 데 실현하고자 이게 먼저 올라오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그래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우선 먼저 교육도시 정책을 추진해나가다가 먼저 조례가 교육도시 추진 기본 조례가 먼저 나오고 그 조례안에 위원회를 담아도 되지 않나 이런 의문이 저도 처음엔 생각했었고요, 이 제목을 보고. 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먼저 올라왔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과장님 설명에서는 이걸 정책을 추진하는 게 추진단이나 시장님이 관이 주도로만 가는 것보다는 우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교육관계자 특히나 지금 분과가 많잖아요, 5개나. 여러 가지 분과가 사실 지금 이런 위원회들은 여러 가지로 시에서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각 위원회별로 소통이나 네트워크를 만들 장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거를 먼저 만들고 이 안에서 논의가 된 후에 교육도시 기본조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걸로 한번 추진해보시겠다 이런 의도이신 거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권희영 위원 먼저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의도는 잘 이해했고요. 근데 우리 지금 기본 춘천시 조례에 있는 춘천 교육발전운영위원회 기본 조례에 여기 운영위원들 구성이 이번에 올라온 우리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돼 있는……. 비슷해요, 지금 선발위원이나 이런 내용들이. 대신 분과가 좀 더 다양해졌고 인원이 많아졌는데,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경비 보조하는 데 이 위원회가 거의 열렸었다는 거,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건 이해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겹치잖아요. 우리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구성과 기본 기존에 있던 조례와 위원들 간의 정말 유사해요, 지금 조건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에 하고 있으셨던 분들이 그럼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겹칠 수도 있나요? 각종 위원회 계셨던 분이 지금 새로 만들려는 위원들과?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춘천시 교육발전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상에 교육발전운영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주로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는 우리가 교육 전체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도시위원회와는 조금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를 먼저 구체적인 방향이나 목적을 다 설정해서 완벽한 조례로 만들기에는 시기적으로 역부족이지 않았나 아까 말씀드린 역점시책추진단에서 교육 업무를 다뤘는데 그들이 7월에 시작을 해서 10월에 이 조례가 올라가려면 적어도 8월에는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꾸려져서 조례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조례안이 나오기에는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게 많은 이 기본 조례를 우리가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탄탄하게 기본 조례를 수정하려면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각종 의견이나 정책들을 발굴해서 정말 제대로 된 조례로 나중에 내년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 기능하고 지금 여기 위원회 기능이 조례상 명목상으로는 비슷하게 돼 있지만 지금 기능은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어서…….
○권희영 위원 예, 기능은 다른 건 아는데…….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이 조례에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권희영 위원 아까 여쭤본 건 구성이었거든요.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구성이 비슷한데 지금 여기는 거의 교육경비만을 심의하는 사람들 위주로 거기에 목적이 돼서 구성이 된 위원회기 때문에 교육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위원들 말고 신규로 위원분들을 구성하게 되나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거는 꼭 여기 있는 위원회가 여기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지금 여지는 열어두시고 그걸 제한하거나 걱정하진 않고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권희영 위원 기존에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신규 위원회가 생겼을 때 이게 구성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를 새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나오는 걸로 계속 앞으로 추진을, 정책을 우리 시장님 역점 정책을 추진해나가시겠다는 얘기시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말 우리 춘천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이 거버넌스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모든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만 항상 형식적으로 운영됐잖아요. 이거는 성격상 시장님이 역점을 두시는 것 같고, 교육도시위원회 설치를 우선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조례가 진짜 교육 각계, 아까 분과가 5개나 있었지만, 각계의 실무자들이 당사자들 그러니까 학생들 얘기도 하셨고 우리 윤민섭 위원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반영하고 담을 수 있는 정말 실무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형식적으로 아까 말한 자문이냐 심의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조례안을 올리셨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뭔가 이걸 정책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서 구성에서 신중을 기하시고 그걸 잘 추진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나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해야 진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각종 교육계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구성이 잘 담기게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분과를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진 것이고요. 사실은 초중고를 전문으로 한 위원님이 대학 발전을 논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분과를 이렇게 나눠놨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같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분명히 또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두 분과가 콜라보로 또 연석회의도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거에 추가적인 거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우리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가 있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신성열 위원 말 그대로 기본 조례기 때문에 지금 오가는 권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세부적인 조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약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꼼꼼히 챙기는 데는 이런 자치법규가 필요한 건 맞아요. 조례가 많이 필요하죠?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동의하시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신성열 위원 그러면 아까 교육추진단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이 추진단은 한시적인 겁니까? 어떤 거예요, 이거 성격은?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한시적인 겁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보통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하고 그 혜택을 보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런 자치법규를 디테일한 것도 입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교육도시위원회 안에, 물론 다른 조례들도 그렇습니다. 이 안에 필요하면 추진단을 이 안에 넣을 수도 있어요. 추진단이 상위 개념이 아니라 위원회 안에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 추진단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해오셨던 추진단의 역할이라든가 범위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우리 시장님의 민선 8기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어떤 지속성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상위 개념으로 위원회를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법적근거 있으면, 만약에 추진단 조례라고 하면 또 달라요, 얘기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레안이 상정되지 않았나, 맞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추진단은 민선 7기 들어와서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 전까지만 운영되는 추진단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육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규가 만들어져야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추진단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 안에 들어와서 아니면 구성원이,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 구성원 얘길 하셨는데, 중복적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든 아니면 보다 더 폭넓은 위원회 안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그래서 2조 기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크게 다섯 꼭지로 해가지고 사항들을 접목하게끔 되어있어요. 일종의 정책 내용들인데 결국 교육도시위원회가 설치돼서 제2조 설치 및 기능에 맞춰서 제대로 사항이 진행만 된다면 정말 추진단이 했었던 역할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것들도 이 안에서 다 포괄적으로 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제대로 춘천이 정말 교육의 도시 명성이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퇴색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가장 상위적인 이런 도시위원회를 설치해야지만 법규로 만들어야지만 밑에 하고, 추진하고, 정책 발굴도 하고, 집행이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상정하신 건 맞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추진단만으로는 교육도시 만들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2조 설치 및 기능에 이런 기능을 다 하려면 어떤 거버넌스가 형성돼서 전문가와 민관학 교육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당부하는 얘기는 한 번이고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계속 우려하시는 것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우후죽순 만들어서 하는 거보다는 정말 제대로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정책이든 그거를 입법이든 간에 계속 질의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해오는 거예요. 새롭게 위원회 설치를 해서 나아가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 유명무실해지는 정말 선언적인 조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도한 대로 정말 춘천이란 도시가 최고의 교육도시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연령대에 이런 분들의 충분히 수렴해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순 없겠지만 1년이든 뭔가 성과를 내서 정말 제대로 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법적 토대 위에서 집행됐으면 그런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이고 한 때는 교육계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약간 미비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어차피 축조심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 반영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저도 많은 위원회를 운영해봤지만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조례안과는 조금 별도로 기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설명해주신 자료 5페이지 보면 중랑구에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세종시에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등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센터들에 대해서 운영주체하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여기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했으나 여기는 이런 센터처럼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계획에 담았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중랑구 아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물어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반응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근데 이런 센터가 지어졌을 때 각종 말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운영주체나 이런 부분들이 돈은 어디에서 지출되며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돼서 아무리 예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이런 자료에 담겼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앞으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이런 콘텐츠들은 계획안일 뿐이고 앞으로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성되는 거버넌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2021년 2차 추경에서 3,491억 원 정도가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교육청에. 그래가지고 교육경비로 많이 지원이 됐는데 저희도 계획이나 이런 데 보니까 교육경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갑자기 하반기에 이렇게 예산이 떨어지니까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있는 멀쩡한 빔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도 다 바꾸는 상태였고 노트북도 다시 사고 이사 가야 될 교육지원청 바닥공사를 새로 하는 등 낭비성 예산들이 많았거든요, 교육경비나. 그래서 저희 춘천시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교육청에서 내려올 수 있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뭔가를 파악해 놓고 필요한 부분들의 이런 예산들이 나오게 되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돈이 그냥 엉뚱한데 쓰이지 않고 사전에 필요한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돼서 이러한 돈이 나갔을 때 춘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 거버넌스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도 챙겨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위원님 풀 구성에 보면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과 도 교육청, 시 교육청과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계획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부 말씀인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학협력이나 이런 부분들 있고 첨단교육도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이 조례안 올라오고 하니까 기본,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조례안 올라오고 이런 후에 심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라도 추진단이라든가 예를 들면 추진단 회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하면 의회 이런 조례안 있을 때만 아니라 그런 추진단 회의 있을 때라도 중간중간 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 바쁘셔가지고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국장님께서도 관련 저희 상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간, 중간에라도 중요한 부분들 있으면 수시로 보고되고 소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직 개편도 되고 이것들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딱 5분 하셨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장입니다. 아까 하던 질의 마저 좀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역점시책이라는 건 하여튼 시장님께서 선거 나올 때 공약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공약을 만들고 할 때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굵직굵직한 갈래는 정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공약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들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숙지되어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내용 설명하실 수 있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운기 예.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저희 교육 분야만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까지…….
○위원장 김운기 아니, 이 교육 분야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올라온 이 조례 자체를 보면요. 심의·조정, 자문 그다음에 정책 이렇게 제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필요 없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벌써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역점이잖아요, 이거는. 큰 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한 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도 우리가 2개 과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인재풀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예정했을 거고 인수위원회든 정책추진단이든 이분들이 벌써 기본적인 아주 디테일 한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위원회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만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게 공약이라는 건 하여튼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놓고 생각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되는 것인데 이건 지금 뼈대도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럼 거버넌스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자꾸 의뢰한다고 하면 이게 시장님의 공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정책에 입안이 되는 건지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장 중립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의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조직 자체가. 그런 인재 부분에 대해서도 벌써 시장님은 인재풀에 대해서 아니,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직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과만 만들어놓고 이것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게 나중에 책임성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지 않느냐, 잘 안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을 운영할 때 거기에서 디테일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맥락은 바뀌진 않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검토를 해달라, 자문을 해달라고 해서 위원회를 하고 또 어떠한 위원회는 법적인 지위하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게 기준이 되냐, 안 되냐.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심의위원회들이 그런 심의 기능을 하고 하는 건데……. 저는 이 위원회 조례 전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우리 아까 교육지원 조례도 있지만 그것은 전 대 시장님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위원회 관련 조례도 비슷한 내용은 있지만 상이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저도 어느 정도 저도 수긍이 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여튼 육동한 시장님께서 교육도시를 우리가 조성하겠다 그럼 전 시장은 문화도시를 하겠다, 여성친화도시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모(母) 조례가 되는 그런 조례부터 정비를 하고 제정하는 것이 우선시 됐는데 아니 어떻게 위원회 조례부터 올리게 됐는지 저는 개념 자체가 안 맞다고 보고, 이게 시작 단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거버넌스 얘기를 하셨는데 거버넌스에 얼마나 많은 권한을 주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권한을 주는 순간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이 없어져요. 그래놓고 책임은 아마 공무원이 분들이 다 져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설명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모(母) 조례도 없는데 위원회 조례부터 만드는 게 제가 의원 생활 이제 5년 차밖에 안 됐지만 처음 봤습니다. 이게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우리 상임위에 2개 다 있어요, 경제와 교육. 근데 너무 허술하게 가게 되면 우리 위원 자체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허술하게 검토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다 우리 책임이에요. 시장님의 역점사업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게 정책이 입안되고 뭔가 수립이 되고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건데요. 기존 7대 때에 복지 쪽에 역점을 두게 되면서 거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복지, 문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사업을 수행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이런 위원회부터 먼저 구성이 되고 기본적인 뼈대 자체를 우리가 인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회부터 구성되면 기존에 시장님의 머릿속에 갖춰져 있는 공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기본 계획까지고는 솔직히.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을 먼저 수행하기 위한 이 관련 조례를 정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지금 정책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올해 11월까지인가요? 내년 6월까지인가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해산할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정책추진단이 위원회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위원도 정책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이 위원회가? 그리고 예를 들면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됐다 해가지고 그런 정책추진단의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면 수당 몇십만 원 줘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과연 의견만 청취하는 것인지 이걸 물어봤을 때 여기서 심의하고, 조정하고, 자문하고 한마디로 정책추진단 역할을 다한다는 얘긴데 그럼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냥 그거를 바깥에 거버넌스 구성한 전문가집단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면 그걸 수행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무원분들 되게 우수하거든요, 학습도 되게 빠르시고. 시장님께서 이 조례를 다 올리셨을 때는 벌써 검토가 시장님도 다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시장님께서 본인의 공약이 역점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순서에 안 맞는 조례를 올리실 수가 있지라는 의구심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조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하다 하더라도 아직 사업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예를 들어서 교육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이런 조례 하나 없이 위원회 조례부터 만들어가지고 시작한다는 게 되게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벌써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물론 국·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뭔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은 급하시고, 그렇죠? 뭔가를 수행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순서가 상당히 틀렸다, 시작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그 위원회가 포함된 조례가 있으면서 시작이 됐으면 더없이 좋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추진단이 꾸려지면서 이 조례를 지금 상정하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정된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를 수정해서 우리가 정말 교육도시를 추진할 수 있게 이 기본 조례를 탄탄하게 모든 의견을 담고 정책을 어느 정도 수립해서 기본 조례를 방향성에 맞게 수정 가결을 했어야하는데…….
○위원장 김운기 아뇨. 이 정책추진단은 기본적인 공약에 나와 있으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화시킬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더 전문적이게. 한 마디로 위원회 역할을 벌써 하고 있는 거죠. 자문하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님 머릿속에 공약은 다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시민들께서 공약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이 선출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공약에 서 있는 거에 대한 모(母) 조례를 일단 만드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올린 것은 시장님 머릿속에 그게 없다는 반증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책추진단을 통해가지고 공약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에 사실은 이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론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이 조례로 우리가 모든 교육도시 전반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이다…….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개정을 하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넣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역점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이런 위원회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무것도 지금 한 것도 없는데 위원회부터 띡 올려요?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심의했던 인형극 있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순서도 아무것도 없어. 일단 만들어놓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차피 다 있겠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저희가 교육이라는 업무를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는 물론 주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만으로는 교육도시를 추진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김운기 정책자문단 있잖아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이 위원회 구성과 또 이런 기능, 위원회 설치 기능 또 조례의 목적, 방향 기본 계획 실행계획이 모두 총괄된 이런 조례로 교육발전 기본 조례를 수정을 해서 오늘 의회에 올리려면 사실 우리 역점추진단이 있었잖아요. 이 교육업무를 추진했던
역점추진단에서 사실은 7월에 발족이 돼서 한 달 만에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기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러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정책을 들어보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 말고 또 다른 조례를 제정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유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이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를 맞게 앞으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별도의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호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아무리 그래도 교육 기본 조례를 ‘왜 지자체에서 만들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시장님의 가치와 목표들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해서 정말 이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교육청 분들하고는 몇 번 만나셨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제가 와서는 시 교육청도 만났고, 도 교육청도 만났고 한 두세 번 만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장 김운기 두세 번 만나가지고 우리 시가 그런 교육의 사각지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 위원회가……. 그럼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일단은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산은 아직 당초예산에는 못 넣었고요. 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수당과 발대식 정도의 예산밖에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정책추진단은 예산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없습니다, 거기는. 정식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논의하는…….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돈 안 드는 거는 사실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면 되는 거니까. 아까 전에 표현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의구심이 그런 거예요. 이 위원회가 과연 기본적인 어떤 모(母) 조례도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활동도 안 할 것을 왜 지금 벌써 올려가지고……. 또 이게 뭔가 확실치 않아요. 정책추진단이 없어지면 아니, 이걸 만들면 정책추진단을 없앤다고 하면 정책추진단이 그 역할이 여기 그대로 스며든다는 얘기인데 우리 춘천시 위원회 중에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한 위원회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립이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니야.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데 그러면 거버넌스 구축했을 때 권한을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안 서 있잖아요. 근데 이거대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학술용역을 통해가지고 뭔가 정책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지금 현재 이렇게 모(母)조례도 정비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만들려고 하지라는 의구심이, 그 이유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시장님이 벌써 더 전문가들 통해서 공약을 다 만드신 거거든요, 이거.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제정 지원해서 교육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 조례를 만든 후에 뭔가를 이렇게 행위를 하는 데에 있던 부분은 우리가 독재적으로 할 수 없다, 이거는 시민 의견에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서 살을 더 붙이자 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여튼 시장님이 스스로에게 나는 공약은 입으로만 한 것이지 정책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공표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도시 조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문화도시나 어떠한 이런 것처럼 중앙에서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현재까지는 아직 구성한 건 없지만 앞으로 교육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교육부의 공모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알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미 내년도에 공모사업은 이미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공모사업을 잘 찾아서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노력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참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역점이라는 게 그냥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게 철저하게 돼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육동한 시장님이 6월 선거 치르기 전부터 이 공약을 만드셨을 거고 7월 시작하면서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조직 개편이 비록 10월에 됐지만 어차피 이건 할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와서 조직개편이 되면 그 시스템을 안착해서 공무원분들 교육시키고 숙지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단계라고 보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시장님 공약사항에 시장님의 가치나 목표나 시의 발전방향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구체적인 콘텐츠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공무원 혼자서 고민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렇죠. 아니, 공무원분들이 고민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시장은 공약으로 할 때는 혼자 머릿속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춘천시 달나라 가자 공약할 수 있죠, 말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아주 디테일 한 것까진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정책추진단이 벌써 이렇게 구성되었을 때는 이분들을 통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예전에는 행정 중심으로 해서 행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민들한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면…….
○위원장 김운기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이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위원장 김운기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우리가 굵직한 뼈대는 갖고 간 다음에 해야지 그 뼈대를 시민들한테 결정하라고 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굵직한 가치나 뼈대는 세워져 있다고 보고요.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고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본 조례안 내용이 포함된 교육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마련하여 12월 정례회 때 제출하는 조건으로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순서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회에서도 현 육동한 시장님의 정책 역점시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협치하는 차원에서 12월 정례회 때 제출하는 조건, 여기에는 물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는 약속과 함께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2.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14인)
(14시27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숙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4번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1일 본 조례안이 일부 개정되어 춘천시봄내장학재단에서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제3조제5호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지원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복지 지원사업이 장학 사업보다 확대되고 복지 부서와 중복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과 민법 제38조를 보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 위반과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이 한계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고, 재단법인의 최초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복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경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태양광 발전 수익 사업은 결과적으로 공익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일부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에서 춘천시민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재단이 장학사업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남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수석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명칭 변경 및 재단 수행사업 중 복지 지원사업을 삭제하여 재단설립 취지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 육성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및 안 제1조, 안 제2조1항에서 춘천시민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제5호의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지원사업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3조5호가 추가됨으로써 복지지원사업이 장학사업보다 확대되어서 복지 지원 부서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다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공감하시죠?
○남숙희 의원 유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예산도 낭비가 되고 사업 성격에 맞는 장학기금 조성,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또 우수한 우리 지역인재 발굴·육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기존 조례안이 복지 일상경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태양광사업이나 이런 복지 지원사업이 기존 우리 집행부 일부 사업하고 중복돼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시죠?
○남숙희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수익사업은 그거는 일부 그런 내용이 그게 이렇게 이익에 그거는 없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거는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수익 때문에는 아니고요. 좀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복지사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런 경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들이 있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홍규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 공감하고요. 과장님, 저는 이 조례안에 장학재단 본연의 업무는 재산의 조성 부분인데 출연금으로도 일부 하고, 법인단체나 개인의 기부금품 이런 조성 운영수익금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우리 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즘 시기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그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재산 증식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이사회 회의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장학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장학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앞으로 많은 장학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게 과거의 전 대 의원님들도 항상 누차에 걸쳐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숙희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재산 증식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재산 조성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남숙희 의원님께서 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저도 여기 서명을 해드렸거든요.
○남숙희 의원 예, 맞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알아봤더니 사실 이게 2018년도에 그때, 장학재단이에요, 그땐. 장학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이런 거에서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신 거는 장학사업만 하고 복지사업은 추진하지 말자, 이런 건 빼자는 게 주요 골자신데 본 위원은 조금 그동안 추진해온 여러 기관들이 해온 걸 보면 약간의 방향성이 다르다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2018년도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무국장이 있었고 이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학재단이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보수를 우리가 많이 주고 있는데 과연 장학사업이라는 게 학생들 각 학교별로 우수한 성적자들을 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일정한 예산에 의해서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 이런 식으로다가 장학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사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보수가 족히 1억은 된다. 근데 두 사람이 앉아서 장학사업만 하면 우리 이거 대외협력관 행정에서 이 업무를 취급해도 된다고 그때 지적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이사장도 참석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좋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는 많이 받고 할 일은 없다고 하시니 저희가 다른 사업도 추진해서 장학기금 조성사업에도 앞장설 것이며 장학사업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그다음에 나온 대안이 “저희가 학교밖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복지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저소득층 가정이나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학교밖 학생들을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일정한 부분에 대접받을 수 있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장학재단이 제안한 거예요. “그럼 복지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 그래요. 새롭게 안은 냈으니 밥값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엊그저께 10월 15일 춘천기계공고에서 아침 9시에 행사를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님, 의장님 다 가셔서 축사를 다하시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진짜 제대로 역할을 해줬음 좋겠다. 그리고 아동센터가 다 모인 거 보니까 우리 춘천 관내 31개소가 있네요. 31개소가 있고, 그날 참석한 사람만 보니까 학생이 850명 그다음에 학부모가 또 150명 이렇게 1천여 명이 그날 춘천기계공고에서 행사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시장님이나 의회 의장님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주문한다,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행사한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복지사업을 빼자고 말씀하시면 우리 춘천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31개소에 거기에 관련된 학생만 80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학교밖 저소득층으로서 이런 혜택을……. 보니까 사업도 여러 가지하고 있어요. 봤더니 분야가 몇 가지 됩니다. 가족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또 마음을 달래주는 심경치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복지사업을 뺀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대안이 있으신가요?
○남숙희 의원 권주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주 길게 해주셨는데 저도 답변을 길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말씀해주셨는데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이제 정관이 개정이 일부 되면서 사무국이 설치돼서 그때 사무국장이 임용이 되고 그다음에 또 상임이사가, 이미 되어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 상임이사도 임용이 돼서 진행되었던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분들이 두 분씩이나 월급을 받고 있어서 일거리를 더 만들어서 이거를 한 것이 아니었고요. 일단 시장님의 발의로 복지를 추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거에 대한 찬반론도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회의록을 다 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점적인 내용은 결국은 교육은 교육이고, 복지는 복지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찬반론이었습니다. 결국은 가결되었지만 일단 이렇게 가결되어서 복지사업이 추가돼서 이렇게 진행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드렸지만 이것을 복지사업을 빼버리고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각 상임위가 있고 또 집행부에 부서가 있잖아요. 일하는 부서가 전문적인 부서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정확히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 부서에서 중복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검토보고서에 한번 쭉 보십시오. 맞습니다. 저소득 아이들이든 학교밖청소년이든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든 다 할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그런 사업은 좋겠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달에 행감을 통해서 이게 부서가 이리로 넘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권주상 위원 그럼 의원님께서는 복지사업은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남숙희 의원 복지 부서가 있고 또 학교밖청소년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1개가 있어서 충분히 그 센터나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굳이 그것을 우리 장학재단에 가지고 와서 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요. 하나의 복지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짜리 복지사업을 하는데 행정감사 때 상황들을 자세히 보니까 인건비만 700만 원이 드는 사업들도 있었더라고요. 경상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출연금이나 기부금으로 기본재산을 하고 이자 수입으로 이제 보통재산으로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경상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래도 우리 복지는 복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의원님, 의원님 말씀도 제가 동의하는데 이게 아동보육과 여기하고는 부서가 다른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는 전혀 다른 거고,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예.
○권주상 위원 문제는 이 복지사업을 빼고 장학 사업만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사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전 할 일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사무국장과 이사장이 보수가 둘이 합치면…….
○남숙희 의원 아니에요. 지금 월급 받는 상임이사님은 안 계세요. 사무국장만 한 분만 계시거든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이런 복지사업을 안 하고 장학사업만 한다고 그러면 저는 장학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차라리 도시교육과에서 맡아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왜냐하면 업무량이 적어서요, 의원님. 업무량이 갑자기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학 사업이라는 게 각 학교별로 추천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번에 상반기에 우리가 장학금을 1억을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추천해주십시오” 그럼 그거 모아가지고 대상자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 이렇게 해서 1억을 딱 맞춰서 “이번에 수여식 하겠습니다” 그럼 장학금 수여. 하반기에 1억 예산 세워서 학교별로 추천받아서 “장학금 지급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이란 사람이 일하는 게 그거밖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남숙희 의원 권주상 부의장님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정관에 개정해서 사무국이 설치가 돼서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임용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관계 공무원이 이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위원장 김운기 정리 좀 해주세요.
○권주상 위원 예.
○남숙희 의원 이것도 정관을 통해서…….
○권주상 위원 의원님, 저도 시간이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남숙희 의원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권주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열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제가 처음 복지사업 여기 시작되고 나서 알기로는 장학사업 2억에 복지사업 1억이었는데 현재 상태가 바뀌었나요, 과장님? 현재 복지사업 부분이랑 장학사업 부분이 바뀌었나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뀌진 않았고요. 현재 장학사업에……. 지금 복지사업은 지금 3,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는 장학사업으로는 연 2억 정도 장학금이 지원…….
○남숙희 의원 아니에요. 제가 잠깐만 추가 답변을…….
○권희영 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안 이후에 장학사업보다 확대되어서 지금 복지사업이 장학사업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이를 제안하신다고 의원님이 얘기했거든요.
○남숙희 의원 제가 그거에 대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권희영 위원 예,
○남숙희 의원 제안 검토 내용에 보면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 기재된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 복지사업은 사실 1억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는 하나가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6,350인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왜 복지사업이 확대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거 결산보고서를 2021년도 거를 살펴보면서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복지사업에 지금 어떤 꿈드림, 꿈이룸 그것도 있지만 1대1 화상 원어민 그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시에서 추가로 보조받는 내역이기는 한데 항목의 복지사업으로 이게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이 더 추가가 돼서 4억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것까지 합해서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장학사업은 2억인데 복지사업은 4억 가까이 이게 결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권희영 위원 2021년도 기준이요, 결산이면? 2022년도는 아니고?
○남숙희 의원 2022년도는 결산이 아직 안 됐죠. 2021년도 결산보고서 여기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그런 현상을 보고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하신 이유에는 정말 공감하고요, 의원님. 이게 복지재단이기 전에 전신이 장학재단이잖아요. 우리 봄내장학재단이었는데 복지사업이 더 확대됐다고 그러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문제 있다고 인정을 하실 수 있고 이런 개정을 제안하신 거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애초에 이거 개정됐을 때 당사자로 여기에 일했던 사람으로서는 지금 되게 현재 이렇게 된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고요. 지금 현재 계신 분이 어떤 의도로 이걸 이렇게 풀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원래 장학재단이었고, 그런데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는 장학수혜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의도는, 복지사업을 넣었던 의도, 재단을 확대했던 이유는 성적으로 어쨌든 장학금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민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데 초등학생 애들은 아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도 장학금을 줄 수 없지만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고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확대된 것이고 장학금만으로는 우리가 지역 인재를 육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담겨져 있다고 보고 저는 그때 위에 이사회나 이사장님은 당연직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 말씀에 조금 혼란이 있었던 건 상임이사님을 지금 이사장님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선이 빚어졌던 거고, 이사장님은 시장님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건 인건비 문제는 없고 상임이사제도가 사무국을 만들면서 확대하면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났죠, 5,000만 원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201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질타받았고 비판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늘어나게 된 계기는 그냥 기존에 장학회로 있고 장학재단으로 상하반기 장학금만 수여하고 있을 때는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전임 사무국장님이 계셨지만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사무를 상근을 안 하셨고 그냥 장학금 할 때 한 달 동안 총무과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서 장학금을 그냥 접수받고 지급만 하고 그리고 거의 상근하는 인력이 없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사무국이라는 이름만 없었을 뿐이지 사무국장님이 인건비는 다 나가고 있었거든요.
○남숙희 의원 미리 임용을 해서 그거가 설치되기 전에 이미 해서 말도 많았습니다.
○권희영 위원 2017년도부터 사무국장님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상근을 안 한 것은 제가 컴퓨터로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한 일이 컴퓨터 사는 일이었습니다. 전임 사무국장님한테 인수인계 못 받은 것도 당연하고. 어쨌든 인건비는 2년 전부터 나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무국이 생기면서 경상비, 운영비 이런 게 더 늘어났다고 하는 건 아니고, 복지사업 때문에. 원래 인건비 4,000만 원은 나가고 있었고 상임이사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없던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 거죠. 복지사업 때문에 늘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정말 인정하거든요. 저도 지금 현재 장학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장학금 2억을 주는데 복지사업을 4억으로 풀고 있으면 정말 목적보다 더, 왜냐하면 장학사업 이거는 교육청이 주무 부서에서 허가가 날 때도 아이들한테 교육 복지로만 풀기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는 장학재단이 모(母)재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못 주는 부분만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못 주지만 아이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미리 육성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사각지대 정말 필요한 데만 주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벗어난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그리고 복지사업 때문에 운영 경상비가 늘어났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에 있을 때 운영비 1,500만 원으로 운영했고요. 그전에도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복지사업 한다고 운영비가 더 늘어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복지사업이나 이런 점 때문에 경상비나 이런 게 너무 늘어나서 이거를 지금 줄이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 사무국장님의 어떤 그런 방만한 사무국 운영이나 이런 의지가 중요하고 현재 잘못되고 운영하고 있다는 건 우리 의회가 질타하고 바로잡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더 하라고 복지나 사각지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자고 만든 취지인데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아예 일을 하지 마 하고 문을 다, 집을 다 부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취지가 있다면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의회가 또 주문을 해야지, 아예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잘라버리는 조례 개정으로 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도. 그때는 기획행정과 대외협력팀에서 연관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교육도시로 왔잖아요. 그렇게 장학사업보다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감사도 엄청 많이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취지로 발굴한 사업이 아니에요.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2019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5층 복지국을 제가 다 쫓아다녔습니다. 국·과장님들 다 만났고 중복되지 않은데 우리가 제도로 지원할 수 없는 어떤 점들 복지사업이 있을까,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발굴했어요. 절대로 이걸 처음하시는데 중복 사업을 하려고 할 일 없어서 복지사업을 넣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2년 동안 후임자가 이렇게 방만하게 되고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셨고, 관리 감독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 객관적으로 볼 때 2019년도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복지사업을 넣을 때의 목적은 장학사업 외에 주거라든지 건강, 문화 등 사업 영역이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수혜 대상자를 전 시민으로 확대해서 기부문화 정착을 좀 더 해보자, 기부문화 정착을 목표로 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복지가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장학재단의 사실 역할이 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이사도 그동안 생겼고 사무국장의 역할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 외에 이런 장학금 기부 모금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미비했다. 그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능한데 지금 아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해당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왜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어떻게 제가 적절하게 대답을 할 명분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필요는 했었다, 효과는 있었다고는 보여집니다.
○권희영 위원 시간 돼서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더 질의할 거 있으시죠?
○남숙희 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긴가요?
○남숙희 의원 예?
○위원장 김운기 추가답변이 길어요?
○남숙희 의원 예. 아니요? 짧막하게…….
○위원장 김운기 1분 이내에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답변부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몇 분부터 했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좀 늦게 했죠? 그러면 답변을 하세요.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권희영 위원의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희영 위원님은 사무국장 거기 직책으로서의 일을 했던 당사자로서 이렇게 장단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설립 취지의 목적에 사실 이게 원초적으로 들어간다면 그것부터 또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장학사업은 장학사업이고 복지사업은 복지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복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우리 권희영 위원님께서는 경상비가 이렇게 많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권희영 위원님은 알뜰하게 어떤 수용비라든가 이러한 경상비를 절약해서 썼지만 지금 그 사람만의 어떤 운영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추가된 사업에 따라서 쓸 수밖에 없는 경상비들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광고비라든가 이런 것들 사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따라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1,500 가지고 썼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분은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사무비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지사업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정말 이런 경상비가 과하게 지출되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이거는 그 어떤 사무국장 일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질책을 하고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래도 이거는 어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빚어지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확 줄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발굴과 또 어떤 육성도 장학사업의 일종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10번, 100번 말하지만 그 분야는 사실 컨트롤타워가 복지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전문적으로 체계 있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사무국장님 이렇게 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애당초 애향장학금 때에는 사무국장님도 없었어요. 그냥 일반 공무원께서 이거를 다 처리했던 부분인데 먼저 이거를 정관도 고치기 전에 이게 사무국 임용도 됐던 거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김운기 정리 좀 해 주세요.
○남숙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줄인다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를 빼고 정말 설립 취지에 맞는 대로 원래대로 당초대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권희영 위원 추가 답변해도 돼요? 그게 진짜 의도라면 이 조례 개정으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요. 그러면 아예 재단을 없애고 폐지하고 장학회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사무국장 월급도 빼고 이러시려면. 그러면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남숙희 의원 어떻게 보면…….
○권희영 위원 지금 이렇게 복지사업만 빼는 거예요, 내용에. 조례 개정안에. 그러면 사무국장만 좋아지죠. 일하고 있는데 사업을 없애고 장학금만 주면 상하반기 한 번…….
○남숙희 의원 할 수만 있다면 사무국장도 없애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정리해 주세요. 됐고요. 위원장입니다. 일단은 이것은 우리 권희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사자였고 당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위원장입니다. 복지가 들어갔을 때 제가 반대 토론까지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숙희 의원님의 발의한 진정적인 내용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서로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지금 남숙희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사무국장도 필요 없고, 그렇죠? ○남숙희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기존에 봄내장학재단 취지처럼 그냥 장학금만 지급을 하면 어차피 교육지원과도 우리가 교육도 아예 과가 생겼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재단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저까지 셋.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열띤 조례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일단 한번은 질의드리기 전에 제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이라는 개념하고 복지란 개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혼돈이 돼 있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여기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따라서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대상 사업 등 제1항1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달리 풀어 말하면 문화 분야가 되든 예술 분야가 되는 장학 분야가 되든 체육 분야가 되든 의료 분야가 되든 복지사업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법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료복지재단도 있고 문화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기존에 의료재단에서 의료기술만 이들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취약계층한테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현 상황이고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하고 따른다고 있어요. 제2조 적용범위에 보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학재단이라고 그래서 복지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확대돼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열띤 토론 보셨잖아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재단이 운영하는 것에 방만한 거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 이 설립에 대한, 이 조항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출자·출연에 관련한 상위법에 따라서 물론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는 복리라는 아까 말씀하신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요. 복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꼭 복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으로 판단되어지진 않지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가 복지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촘촘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부서가 없으면 당연히 재단에서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시는 충분히 그 역량이 되는 사업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리냐 복지냐 그러면 복리가 이런 복지를 통해서 베풂을 통해서 뭔가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고 이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방편으로 복지가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복지보다는 복리 상위 개념이에요. 더 포괄적이에요. 그러면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 복리 또는 복지 할 수 있는 게 장학금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외되는 학생들은 장학금 못 받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들한테 복리를 줄 수가 있을까요?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학교밖청소년들이나 저소득층 어린이들에 관한 지원은 해당 부서가 다 있습니다. 센터가 설립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의지가 있고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남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복지 용어 또 사업을 빼자고 하고 앞서 토론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무국장도 필요 없고. 그럼 말 그대로……. 자, 보세요. 예년에 보니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시장님이나 관련 집행부분들이나 재단에 있던 분들이 발로 뛰고 해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장학금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단순히 장학금 얼마 받아서 N분의 1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 부족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하면 기업이나 관련 단체들은 이런 기부금을 막 내잖아요. 단순히 학생들 돈 얼마 준다 어쩐다 이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말 그렇게 했다 치면 앞서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그건 필요 없고 복지 빼고 순수 장학 이쪽으로 가자 그런데 문제됐던 사무국장 얘기도 나왔고 이사 얘기도 나왔는데 그럼 축소하면 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사업 전체를 장학사업을 교육도시과가 거의 전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그러면 굳이 여기서 일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폐지안을 올려서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재단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커버할 수 있고 충분히 사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제가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들 나누는 거 결국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이거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물론 지금 방만하게 재단이 운영이 돼서 이거를 질타를 하고 우리가 수정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복지는 빼자, 장학 사업 관련 충분히 복지 할 수 있고, 장학사업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 많이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혜택 학교 해서 그쪽에 주고 거기 혜택 못 받은 분들은 복지 부서에서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럼 굳이 이 재단이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재단의 사실 설립목적은 우수한 장학금을 준다는 이유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재단이 되면서 좀 더 장학금에 대한 기금 조성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사들도 있고 지금 사무국장 얼마 전까지는 상임이사도 있었겠지만 그런 장학금 조성 목표를 달성해서 우리 지역의 궁극적인 목표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데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이사님들이 좀 더 본인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장학금 기금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 조성이 돼서 춘천시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는 장학사업을 장학금만 주면 장학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장학사업도 한번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제일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상위법인 지자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 법률 이거를 충분히 충족을 못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장학금만 주겠다, 열심히. 그러면 분명히 위에 상위법에서도 해놨어요. 복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라고. 너무 한정돼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어떻게 보면 장학 사업도 큰 복리 안에는 들어가겠지만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해야 하지 않나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장학 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학생들 학자금이나 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장학사업이라는 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앞으로 새로운 신규 장학 사업을 발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새로운 신규 발굴 어떤 거예요? 대상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그 사업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민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예요. 청소년들 관에 적용받은 학생들 장학 복지라고 한다면 돈을 주는 거잖아요.
○남숙희 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신성열 위원 저는 일단 이상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답변 짧게 해 주세요.
○남숙희 의원 남숙희 의원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상위법에 대해서 모든 조례는 당연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을 지금 없앤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애초에 이게 애향장학 연혁을 보면요. 그거부터 봐야 돼요, 맨 처음에. 이게 2015년도에 애향장학금 출연 그거로 해서 봄내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쭉쭉 왔는데 그러면 그때 복지사업이 없어서 장학사업을 단순하게 그냥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기부자들에 대한 그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본래의 취지는 전국 제가 조례를 다 봤거든요. 장학복지재단은 우리 춘천시만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포괄적인 입장에서 장학 복지가 정말 어떤 사업으로서의, 재단으로서 괜찮으면 사실은 그거야 더 많이 생겼겠죠.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사업에서 충분히 여기에서도 사실 장학 사업도 복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아이들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있거든요. 조금 더 늘려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남숙희 의원님 답변 충분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 하셔도 계속 똑같은 거 같은데.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셔야 하는 게 만약에 재단이 없어지면요. 이 돈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집행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또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받아요. 그래서 기본재산을 건들려면 그쪽에 승인받아야 하는 제도가 있다고요. 장학재단 차라리 없애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는 시민들한테 큰 누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 취지부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다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단편적으로 오늘 나와 있는 조례에 대해서 왜 복지를 없애느냐 그런 부분은 서로 이견이 있을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 복지를 넣어야지 된다는 그렇게 법을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김상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것도 복리, 복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학복리복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라는 답변도 이해 가기 때문에 하여튼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정립을 하고 여기에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재산에 나오는 이자가 보통재산으로 가서 장학금 그다음에 운영비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만 확실히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남숙희 의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보다도 조금 전에 우리 신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재단의 포괄적 어떤 범위를 규정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장학사업이라고 하면 꼭 단순하게 학자금만 대주는 게 장학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 이 조례안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원 취지에 반하는 사업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굳이 안 써도 될 경상비라든지 다른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 걸 지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무국장의 역할 이런 부분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사무국장이 월급 받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지정하는 학생들한테 월급만 받고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학금만 넣어주는 거 나는 그게 사무국장의 그것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여기 정관에도 있지만 사무국장은 인재 발굴도 해야 되고, 장학사업에 대한 확대 소위 말하면 장학금도 기업에서 많이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무국장이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사업을 안 하면 사무국장이 뭔 일을 하겠냐고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사무국장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보다도 원 취지에 맞게 장학사업에만 주력을 하고 이 장학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지역인재 발굴이라든지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서라도 다시 복지사업을 논의해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 취지로 돌아가서 현재 이런 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잘 됐다고 하면 아마 이런 조례가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복지사업은 일단 배제시키고 장학사업에만 주력할 수 있는 재단으로 될 수 있게끔 조례에 대한 부분을 심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문 한 번도 안 했나요?
○윤민섭 위원 안 했어요.
○위원장 김운기 깜짝 놀랐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 보고 고민이 많았었어가지고요. 일단 2019년도에 당시 우여곡절 통과가 됐는데 그 뒤에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부분들이 잘 들어갔으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취지에 맞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보니까 이게 행정 중에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 같거든요. 이 조례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맞습니다. 중복사업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처음에 지원을 했다가 지원 받았다가 또 못 받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지금 이 조례나 이런 걸로 부결이나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원어민 1대1 화상영어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내년에도 지속되는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 김상희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속할 예정입니다.
○윤민섭 위원 근데 복지사업으로 갔을 때는 한 해 지원하면 그 다음해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렇게 해서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들은 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맞는지하고 원어민 화상 지원사업은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복지사업 여기서 들어가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상영어를 계속 수혜를 받던 아이들이 이게 복지사업이 삭제가 되면 수혜를 못 받는 부분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뭔가 저희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서 해당 부서하고 연결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교육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교육도시 안에다가 이런 화상교육들을 넣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까지 포괄적으로 혜택을 받게끔 우리가 구조를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께서 정말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딱 듣고 싶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되게 되면 그동안 지원받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수혜 받는 입장에서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복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복지과나 이런 데로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없게 하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장학재단 줄 게 아니라 장학재단에서하는 사업이라도 정말 빠지는 부분들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본청이나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평가하긴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께서라도 조례가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할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본질에 역점을 두고,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은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전문적인 부서에서 끝까지 추진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사업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생겨난 본질,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가 됐기 때문에 본질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권주상 위원 아까 못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 그러신가요? 제가 조금 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권주상 위원 예.
○위원장 김운기 우리 권주상 위원님이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일단 사무국장이나 기존의 상임이사 과장님, 기부를 받아올 수 있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모금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봄내장학재단에서 모금을 할 수 있어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모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부금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직접 못 받아요. 그리고 그런 행위가 공식적으로 되면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봄내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돈을 주는 거잖아요. 돈을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정치자금법에 포함 안 되는 이유도 다 있는 거거든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공개모집이 불가한 거고 자발적인 기부는 가능하고요.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국장의 역할이나 기존 상임이사 역할에 대해서 거기에 장학금을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방금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시는 가운데 이번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었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2022년도 예산이 4억 6,530이에요, 전체가. 그러면 예를 들면 과장님 기본재산을 얼마나 건드린 겁니까, 이게? 교육청에다 다 승인을 득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현재 기본재산은 142억 6,800만 원 정도 기본재산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출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운기 이자로 이게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이자가 지금 현재 7월 31일 기준, 올해 경우에 7월 31일 기준 한 3억 600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에.
○위원장 김운기 아니, 3억밖에 안 되는데 4억 6천 얼마로 어떻게 그걸 다 해요? 이제 기본재산 건들겠구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거기에 기부금 모집이 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기부금 모집을 하면 지정기부금에는 다 기본재산으로 편입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일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기부금 모집했을 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는 것도 다 승인을 받잖아요. 원칙은요, 과장님. 기부금 모집한 거는 무조건 기본재산 편입이에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특정하게 누구한테 지정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기본재산이 자꾸자꾸 종잣돈이 늘어나야지 우리 장학사업이 커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학금은 2억밖에 안 주는데. 우리가 왜 장학재단이라는 게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복지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어떠한 장학금을 줄 때 가장 기본 원칙이 성적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혹자는 어려운데 성적 안 좋으면 장학금 못 받냐고 얘기하지만 그 어려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그 외에 거기에서 복지 쪽에서 많은 그런 지원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셔야지 그냥 단편적으로 복지하고 장학하고는 틀리다 이런 설명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 춘천시가 교육도시를 선도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교육복지사업은 다 해당 당사자들이 아마 저소득층이나 그렇겠죠. 맞습니까?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학교밖청소년들하고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왜 우리 복지 쪽에서는 이런 걸 발굴을 여태 못 하고 있다가 멀쩡히 장학금 주기도 그때 당시에는 바빴단 말이죠, 기본재산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백사십몇억이라는 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자가 얼마 안 돼요. 지금 금리가 올라서 더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해서 받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잘 못 살거든요.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그렇지만 정말 잘 살아도 똑똑한 아이들 더 인재를 양성해서 그 아이들도 시·도, 대한민국을 지탱해나가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지원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장학금 주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그냥 용돈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설명들이 정확하게 짚어지고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반대 토론을 그렇게 격정적으로 했어도 수에 밀려서 끝냈거든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지금 4억 3,530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봄내장학재단이 왜 만들어졌는지 처음에 설립했을 때 그 많은 돈을 기부하셨던 분들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뭘 여쭤봤냐면 “기부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냐, 복지를 하려고 의견을 물어봤냐” 제가 몇 분 아는 분 있어서 물어봤잖아요. 연락 한 통화 없었어요. 기부하신 분들은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 줘서 더 힘내서 그중엔 공부도 잘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지역의 인재를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1억씩, 없는 살림에서 종잣돈 모아가지고 어르신이 10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우리 시가 그때 당시에 맘대로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의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기본 취지를 무시해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 건 별로 없고요.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단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아까 윤민섭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했지만 그분들 어차피 위탁을 받은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관련된 사업들은 하여튼 우리 교육도시과나 복지 쪽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혹시나 이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학재단에서 5,000만 원은 엄청 큰 거예요, 이자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시 집행부에서 복지사업으로는 그렇게 큰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금액 자체가. 근데 우리 시가 약간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재단법인들을 말로는 필요할 때는 독립법인이고, 내가 필요할 때는 시장님 마음대로 거기서 막 해. 바이오진흥재단이 딱 그거예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립을 시켜놓고 그 적립시킨 금액을, 아, 시장이 적립시키진 않았죠.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노후된 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놨더니 시장이 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유지욱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시장이 하라고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토의를 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요청하시는 내용들이 일단 장학사업에 열중하자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복지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달라 이게 메시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전체 메시지 아니에요. 저만의 메시지인 거지. 윤민섭 위원님하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일단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제가 조금 벗어났는데 바이오진흥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비단 거기뿐만 아니에요. 도시공사 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재단을 이것도 그런 표현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4억이라는 돈을 재단에서 없는 살림에서 쓰래, 장학재단에서 복지사업을.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약간 결이 다른데요.
○위원장 김운기 알아요, 결이 다른 거.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집행부에서 재단법인들을 못살게 굴어놨는지 말은 독립법인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그때 당시에 원장님의 답변이 너무 즉흥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너무 길어지니까 내일 동의안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내일 얘기하시죠.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예.
○위원장 김운기 일단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못 다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김상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봤더니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른 보육아동과나 복지지원과나 일련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좋습니다. 저도 다른 부서에서 대체해서 그동안에 수혜를 받았던 대상자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 당사자분들한테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윤민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국책사업이나 뭘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그게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상당 부분 공신력에 행정에 불신을 갖는 그런 사례가 그동안 국가적으로 여러 차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좋습니다. 그럼 저 본 위원은 다른 부서들이 지금 복지사업하고 있는 이 분야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장학복지재단에서 복지사업 분야를 빼고 장학 사업만 해도 되겠다고 남 의원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서 대체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상근하는 사람이 최송 상근이사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이성애 씨하고 파견직원 이서영 씨 이 세 분이 재단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교육도시과장 김상희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는 현재 2월에 사임을 하셔가지고 공석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하고 8급 파견직원 한 분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제가 아동센터에 알아봤더니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2021년도에 그 얘길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2022년도부터는 복지사업은 아예 안 합니다. 사무국장이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무국장이 무슨 권한으로다가 복지사업을 우리가 아예 안 합니다라고 말할 권한이 있느냐, 이게 이사회가 있고, 재단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을 안 하겠다고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그럼 사무국장이 무슨 권한으로다가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업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복지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면 저는 다른 분야에서 복지사업을 대체한다고 그러면 저는 사무국장의 역할이 그리 중요치 않다, 인재 육성 그다음 우수한 학생들 선발해서 하는 거 여기는 파견 공무원 직원 이서영 씨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직원을 통해서라도 본연의 장학사업 하나만 본다 그러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 보수를 몇천만 원씩 주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재단은 그냥 운영해요. 재단은 운영하시는데 지금 상근이사도 퇴임하고 없다 그랬고 사무국장 혼자 일 보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을 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복지사업을 다 빼고 장학사업만 한다 그러면, 장학사업은 그런 거 아닙니까. 각 학교에다가 우수한 학생들 추천해주십시오,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아까 인재 육성을 하겠다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인재 육성 말로는 쉽죠. 근데 그게 장학재단 안에서 인재 육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제안을 드리는데 복지사업을 빼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걸 뺐다 그러면 굳이 여기 사무국장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직무직을 폐지하고 지금 8급을 두고 있는 여기 이 직원 하나가 장학사업을 해도 업무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과장 김상희 사무국장의 역할이 단순히 복지사업을 뺌으로써의 역할이 많이 축소된다고 저는 사실 판단은 안 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처럼 장학사업을 찾아서 하려고 생각하면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올해 복지사업이 다 없어졌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저는 처음 들었고요. 많이 축소된 건 사실이에요. 올해는 4,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으니까 작년 대비 많이 축소가 됐지만 복지사업을 아예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부분 같아요. 근데 그런 사무국장의 역할이 복지사업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장학사업을 더 발굴하고 또 재단이사들과의 관계도 있고 재단을 운영하려면 기금 운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그리 역할이 크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보수를 주는 만큼 사무국장 보수가 얼마인지 여기서 딱히 답변 듣진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 상당히 보수가 되는 듯 싶은데 그 보수만큼 일을 했을 때 보수를 받는 거지 이 보수로 주는 만큼 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복지사업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여기 경상비 있어서 사무비, 홍보비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무국의 일이 많아졌었는데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면 굳이 사무국장의 역할이 지금 복지사업 보다 훨씬 줄어들면 이제는 기존에 100이라는 비중이 30으로 줄어들 것이다, 사무국장의 역할이. 그럼 굳이 왜 여기다 사무국장을 두느냐 8급 이서영 씨 하나만 가지고도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국장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사업과 장학사업을 다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논리이신 것 같은데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단 본연의 목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사무국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장학 사업이 그냥 단순하게 서류 검토로 끝나는 사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선발이 됐는지 또 그 친구가 제대로 학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 있는지도 봐야 하고 또 홍보도 해야 하고 평가도 해야 하고 장학금을 주는 기준도 다른 데하고 다 비교를 해서 분석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복지사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남숙희 의원님께서 이 개정을 하는 취지는 시민장학복지재단의 정체성을 한 가지로 제대로 가자는 정체성이신 것 같으니까 사무국장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뜻을. 근데 저는 과장님의 말씀에서 오히려 새로운 장학사업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장학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학사업을 발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직접 운영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말은 장학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죠. 새로운 장학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교육복지를 풀었던 겁니다. 장학사업 발굴이라는 게 엄청 어려운 거……. 그거 자체가 복지입니다. 교육복지요. 복지, 복지 이러니까 다른 복지로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사업을 직접 운영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재단이. 이제 조례사항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어떤 내용을 우리 남 의원님 얘기하신지도 알고 과장님, 국장님 우려하신지도 알고, 장학사업 본연으로 돌아가자. 당연하죠, 장학재단으로 시작했는데. 제 얘기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걸 다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학사업을 발굴하는 걸 주문하시면 이 부분 이 조항을 놔둬야죠. 이 복지가 새로운 무슨 이런 직접 수혜 주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되자는 거예요. 새로운 장학사업의 발굴? 그러기 위해선 더더욱 과장님 뜻대로 만약에 새로운 장학사업 발굴을 논한다면 이 복지 조항을 놔둬야 돼요. 잘 읽어보세요. 복지조항이 어떤 복지인가 지역 인재 경쟁력을 위한 발굴을 위한 복지사업이잖아요. 이 조항 하나 뺀다고 큰 의미가 바뀝니까?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홍문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게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업의 영역이 조금 달라져서 2년 동안 일반 복지를 해왔던 내용들이 지적이 된 거잖아요. 여러 일반적인 사례들이 이 조례를 해석함에 있어서 혼돈이 없이 장학에 포커스를 둬서 가자……. 일단 장학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복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권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학에 있어서 복지를 넣어서 이 사업을 제대로 끌고 가자고 했던 취지도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사무국 안에서도 복지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사업의 혼재를 갖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업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때 장학에 좀 더 무게감이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자는 뜻으로 개정하신 것 같으니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고요. 답변은 어떤 뜻인지 알겠고 그런데 제 얘기는 진짜 이걸 조례개정으로 해결하려고 하실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을 집행부에서 더 잘했어야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차라리 2021년도 이후부터 2억보다 4억으로 늘려놓고, 1억이었죠? 원래 복지사업비 처음 시작할 때 1억이었는데 지금 4억 넘었다고 하니까. 이럴 때 진짜 견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했어야 할 부분이지 조례 내용 갖고, 해석을 갖고, 견해를 갖고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아예 빼버리자고 이렇게 하는 건 새로운 장학사업 발굴하는 데 오히려 날개를 잘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학 엄격해요, 엄청. 그 장학금 수혜. 제가 새로운 유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도 했어요. 다자녀 유형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갖고 근데 장학위원회나 이런 데 통과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사회들도 엄청 그런 거에 경직돼있기 때문에 성적 위주의 장학금 외에는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으로 시작하는 것이지 이 해석이 오염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는 건 굳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고치려고 하다가 큰 걸 자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냥 기존에 이걸로 좋은 뜻으로 확대한 거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기존에 장학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도약하자는 의미였을 거고, 장학재단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름에서 복지 하나 때고 사업에서 복지사업 뺀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못 하고 잘못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과장님이 더 의지를 갖고 제대로 운영하라고 하고 관리 감독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집행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한 질타는 따갑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단이 제 역할을 진행을 잘 하고 있는지 좀 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남숙희 의원 우리 권희영 위원님에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위원장 김운기 예, 답변하세요.
○남숙희 의원 우리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희영 위원님께서 사무국장으로서 현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면서 어떤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더 몸으로 체험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이 조례안 개정으로 단순하게 이거만 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정하는 제 취지는 아까도 제가 이 제안서에 설명했듯이 그거예요. 사실 이게 애매한 문구예요. 지금 현재 이게 상위법이 있어서 복리나 복지나 우리가 따지듯이 애매한 문구이기 때문에 이게 참 목적 외의 사업을 진짜 하는 건가 명확하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애매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복지사업 추가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이것을 여태까지 말했듯이 이 복지사업이 정말 아니었거든요. 명확한 취지에 이게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이 복지를 원래 당초 설립 취지의 목적으로 바꾸자는 돌려놓자는 그런 제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이에요? 반대 토론이에요?
○권희영 위원 반대 토론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반대 토론. 그럼 찬성하실…….
○윤민섭 위원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지금 찬성 토론, 반대 토론 다 나오셨기 때문에 먼저 권희영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우선 이런 조례 이런 거에 노력을 해주신 우리 남숙희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런 조례안 올라오기까지 제 이런 거를 직접 소관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맞닥뜨리게 된 게 마음이 정말 안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왔어야 하나 생각이 들고, 또 2019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던 재단에서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만들어가고 2년 동안 고군분투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속으론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원래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간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장학회에서 장학재단에서 이렇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확대했던 것 같은데, 전 기수에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안건이 올라오고 이렇게 된 거는 여러 모든 요인이 있겠죠. 그리고 또 많은 책임도 느낍니다, 공감하고. 근데 참 좋은 의도로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조례 이 내용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과에서 복지사업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 장학재단이 장학 사업 본연이 돼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학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꾸고자 시작했던 거고 또 복지로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이 장학재단 이거는 복지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플랫폼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2,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저는 드론스포츠단을 운영할 때 2억 원 이상의 효과를 냈다고 자부를 하는 게 여러 4개 기관을 연합해서 2,000만 원 예산밖에 안 줬지만 복지사업이라고 명목은 복지사업이지만 학교밖아이들에게 뭔가 꿈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 여러 기관들을 연결하고 그래서 강원대 총장님 설득해서 장소를 얻어냈고 기업들을 방문해서 지어주게 하고, 2억 이상 효과를 냈던 그런 제가 일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재단인데 무궁무진하고 우리 복지과에선 당연히 아이들에게 드론축구장을 만들어준다면 2억의 예산을 세우고 일을 하시겠죠. 재단은 훨씬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 1년 동안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주십사하고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 쫓아다니면서 그 축구장과 공간과 이런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2억 이상의 효과가 났을 거예요, 아마. 학교밖청소년 문제도 재단이 먼저 발굴하고 복지사업 시작하고 나서 각 담당 부서나 과에서 진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처음에는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에게 하는 거는 선생님들, 상담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담당 청소년 계장님이 먼저 요구했던 거고요, 제시했던 거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 재단에서 이런 걸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협의한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더 많은 효과를 냈다고 지금도 항상 자부합니다.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들이, 그리고 학업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검정고시 이런 격려금을 만든 거, 장학금으로 못 하니까요, 그 아이들한테는. 다시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걸 못 하니까 그런 사업을 했던 거고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재단이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재단의 그런 모든 운신의 폭을 잘라버리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여러 우려하시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됐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복지를 너무 크게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려하신 게 아닌가 싶고 또 잘못된 게 있다면 우리가 잡아가고 바로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운영이 잘못됐고 어떤 것보다 플랫폼이 되는 것보다 직접 복지사업의 시행자가 됐던 거라면 그런 점을 잡아서 바로 잡아가야지 굳이 일 열심히 하라고 우리가 의회가 질타를 해야 될 입장에서 일하지 말라고 그런 항목들을 잘라내는 게 우리 의회의 할 일인가 싶고 많이 착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으로 저는 반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 어떤 의도이신지 알 거 같고요, 우리 남 의원님 제안하신 거에. 또 제 의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반대 토론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개인적 사견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윤민섭 위원님 찬성 토론 해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찬성 토론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정말 노력하고 고생 많이 하신 권희영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본 위원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본 위원도 시민장학재단 조례안이 올라오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복지라는 개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해야 되나 이것부터 본 위원도 사실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되새기게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2019년도 개정 이후에 복지사업이 추가되면서 복지사업이 추가되면서의 본연의 사업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돼서 시민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장학재단이 되었으면 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여러 사업을 살펴보니까 복지와 장학사업이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어느 위원님 못지 않게 복지라는 것 좋아합니다. 복지라는 가치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우리 사회 각자 부서에서도 많이 녹아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사업과 장학사업이 주객이 전도되는 사태가 매우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노력도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장학복지재단에서 사업했던 부분들이 일단 관련 부서에서 더욱더 치밀하게 녹아내서 소외받는 그런 시민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 같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발의해주신 남숙희 의원님과 홍문숙 국장님, 김상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들 정말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서 지역아동센터나 그밖에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축소될까 우려되는 부분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찬성하는 부분들이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우리가 본 큰 집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큰 집에서 하고 작은 집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그 역할을 찾아가는 거가 맞지 않나. 그리고 약간의 방만하게 운영되는 다양한 재단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 찬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반대 토론을 하셨더라도 권희영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장학복지재단사업이 더 위축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방향이 아니라 복지가 빠지면서라도 다양한 장학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나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두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의 수를 집계해주시고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 표결)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 표결)
일단은 제가 기록에 남겨드리느라고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김운기 위원장, 유홍규 부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권주상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5명 찬성, 3명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