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춘천시의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7일(목)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7인)
(10시05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성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신성열 의원 신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공동발의해주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추진하는 조례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위원회 임기, 제척, 해촉, 위원회의 회의, 조사, 의견 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문화도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시민 문화 예술 향유 기회와 교육의 확대 그리고 우리 시의 위상과 의회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흥진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오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5번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립미술관 개관일까지 사전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타 지자체 경우와 같이 시립미술관 건립 이전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관련 시설 조성이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에 대한 법령 및 개정내용,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립미술관 강릉에는 이미 생겼고 그다음에 원주에는 짓고 있고요, 지금. 춘천에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2021년도에 건립추진위원회가 생겼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잡힌 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직 사용이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본 위원은 춘천에도 시립미술관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지금 건립추진위원회가 생긴 상황에서 운영 조례안이 꼭 필요한가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지금 설치돼있고 용역비도 잡혔고 부지 과정 속에서 부지 선정도 안 됐고 이런 부분에 흔들림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 부지도 선정 안 됐는데 언제 부지가 선정될지 모르고 추진될지 모르는데 이게 운영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이게 또 일시적이잖아요. 건립이 되면 바로 조례안을 폐지시키는 이렇게 될 상황이고. 근데 일단 집행부 춘천시에서 지금 부지 선정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고 건립을 해놓고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라는 부분……. 건립 부분에는 조례안을 하면 만약에 이게 건립 추진이 늦어지면 계속해서 추진비가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립을 해야 하는 부분 이렇게 해놓고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설립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건립추진위원회는 비공식 건립추진위원회입니다. 한국미협하고 민미협 또 지역의 미술작가들로 구성된 순수 미술인들로만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입니다. 근데 이번 조례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미술인 외의 시민이나 건축 관련된 분이나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건립추진위원회 분들은 미술이라서 좀 미술 쪽만 있어서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1억을 세웠지만 사실 예술촌 지금 기무사 있던 예술촌 옆에 잔여 부지에 미술관을 짓고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쪽에 부지를 너무 좁으니 이게 기존의 건립추진위원회 분들이 좀 더 넓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용역은 그래서 안 된 것이고 부지 선정이 안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이 조례를 통해서 구성을 하면 운영위원회를 하면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부지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 춘천시 부지에 마땅한 부지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근데 건립추진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면 건립추진위원회가 부지 선정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럼 부지 선정할 때까지 그다음에 건립 때까지 걸리는 시간 소요되는 비용은 산출이 가능합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부지 선정을 빨리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건립에 따른 어떤 그거를 빨리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운영조례를 만들고 빨리해야지 지금 운영 조례만 만들어놓고 건립추진위원회 조례만 만들어놓고 부지 선정부터 한다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이거 그래서 뒤져봤어요. 건립에 대한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전국에서 만든 데가 인천광역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까지 포함되는 거고. 근데 전국에서 여기도 건립추진위원회 만들 때 제가 거기서 뒤져봤어요. 이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부지가 된 상태에서 만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지도 시에서 정하면 여론 수렴 절차나 이런 걸 다 거쳐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당초에 정했던 예술촌 잔여 부지가 부적정하다는 이후에 다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지금 조례가 올라와서 조례 내에 위원들이 부지 선정도 같이 자문을 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김용갑 위원 지금 춘천시 예산, 총무과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실정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투자할 부분이 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제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건립추진위원회는 조례를 만들면, 늘어지면 엄청난 비용의 소모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빨리 부지를 선정하고 시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건립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어서 이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집행부 의지를 빨라야만 빨리 추진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맞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집행부 외의 시민이나 이런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아준다 그러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회는 그런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건립에 따른 조례에는 적절치 않다는 부분으로 보고요. 부지 선정을 먼저 시에서 빨리하고 그다음에 건립을 빨리 추진해야만 그다음에 운영조례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시에서 빨리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준비하신 신성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대도시에만 편중되었던 이 문화 인프라가 우리 지방에서도 문화 인프라 확산시켜나가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조례 제가 다른 타 지자체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았더니요. 충남에서 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충남에서. 근데 차이점을 보니까 충남에 지역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2024년도에는 준공목표를 갖겠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부지 선정이 우선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춘천시가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지 선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김용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그런 것 같아요. 부지 용도의 적합성과 적법성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또한 부지 선정은요. 행정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지 선정 자체는 행정 업무가 동반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4년도 부지 선정에 대한 장소 모색은 한다고 하셨고요. 2024년도 하반기에 문체부 설립협의 및 사전평가 및 도 투자심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올리셨어요. 이게 처음에는요. 총사업비가 도와 시가 매칭으로 50억……. 얼마였죠, 매칭으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150억 정도.
○정경옥 위원 150억. 150억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혹시 부지 선정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선정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어쨌든 2020년 6월에 강원도에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는 것부터가 저는 이게 도가 과연 우리 춘천시와 매칭해서 이 사업 지원을 할 의지가 있을까 이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게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다 아시는 거겠지만 민선 7기의 전 시장님의 역점사업이요. 춘천영화촬영소 건립이었습니다. 그때 무산됐던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도가 매칭을 해서요. 100억 규모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기획예산과에서도 공유재산심사가 통과됐고요. 그리고 도 입장에서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 심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도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 지적을 했고요. 문서화해야 한다, 예산 올려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못 받았어요. 무산됐어요, 그 사업이. 그러한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 도에……. 도가 지금 도립미술관 건립에 힘을 쏟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럼 도립과 시립에 과연 도가 몇백 억씩 되는 예산을 투자할 수 있을까 그것도 난항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몇 년 전에 도에서 저희가, 2020년이죠. 미술관 재검토 통보를 받은 것은 그 당시에 예술촌하고 미술관을 함께 짓기 위해서 170억 규모로 타당성조사를 올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술촌을 우선 운영을 해보고 예술촌 입주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필요성이 추후에 생기면 그때 가서 미술관을 짓는 게 좋겠다 이런 재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미술관을 짓지 않고 예술촌만 리모델링을 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지역 미술인계에서 우리 문화도시로서 춘천이 위상을 높이기 위한 미술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미술관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었고 현 예술촌 잔여 부지가 거기 지으려고 기본 구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좁고 주변 환경이 전시나 이런 걸 하기에는 경관이 그렇다 이래서 대체 부지를 찾아보자 이런 상황에서 건립추진위원회가 민간 측에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약간 힘이 덜 실린 것은 맞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에.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정식, 공식이라 그래야 되겠죠. 공식 건립추진위원회를 하고자 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또 말씀하신 도립미술관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미술관을 짓겠냐는 의견이나 이런 것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의견 수렴을 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인데요. 더군다나 이게 처음에 시작됐던 총예산이요. 부지 비용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겠다는 가능성도 크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다른 시설들 건립을 함에 있어서요.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잿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80억 예산을 잡았는데요. 도저히 이 예산을 할 수 없다고 해서 20억을 다시 추가를 요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은요. 처음에 계획했던, 181억이었죠? 170에서 181억으로 다시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181억으로 이게 가능할까? 전혀 가능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이 도에서의 그런 예산 지원 그 의지인데요. 저는 정말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거 춘천시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200억 넘는 예산 시립미술관 건립을 하는 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춘천시가 과연 다 감당해야 할까요? 처음에 시작은 도와 같이 매칭한다고 해가지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공유재산심사 다 통과됐고요. 그러한 조건부로 아마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도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구두가 아니고 이제는 정확히 문서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듣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말씀하신 부지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나 아니면 도유지 중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데를 찾아봐야 하는 사항이 맞고요. 그리고 건립 예산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재비가 오르면서 점점 올라가는 것도 맞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시립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금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도비를 5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주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비를 확보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착공을 하면 도비 지원은 도에서 50% 범위 내에선 해줘야 되는 게 협의가 된다면, 그러니까 미술관 짓는 거에 대한 재검토나 하지 마라, 부적당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어도 된다는 게 떨어지면 50%는 도비를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맞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춘천시립미술관이 도와 협의가 돼서 검토가 잘 돼서 짓는 게 타당하다고 된다면 도비 50% 지원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원주가 아직도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쯤에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 도비 확보를 못 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원주가 조례를 보면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도비가 안 내려왔다는 건 도가 문제인지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지 않아서가 문제인 건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해서 제가 잠깐만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김용갑 위원님이나 정경옥 위원님께서도 부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건 어떤 정책 결정이 되겠습니다. 시에 그다음에 건립 규모나, 사업비, 부지가 선정돼야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사항이고…….
○위원장 이희자 원주는 그걸 다 거친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지금 도비가 안 내려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원주는 지금 거기에서 문체부 협의까지도 마치고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및 심사, 아직 저희한테는 먼 길인데 그걸 다 거쳤지만 아직까지 실시설계하면서도 도비는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절차를…….
○위원장 이희자 그럼 도에서 그런 기준이 있어요? 착공이 돼야 도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기준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착공되기 전에 주면 돈이 계속 이월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도비전환사업이라서 도비는 아마 확보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못 하는 것보다.
○위원장 이희자 일을 순서대로 진행을 제대로 하면 원주보다 먼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렇진 않습니다. 원주만큼 가려면 최소한 2년이나 3년은 걸린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저도, 우리 춘천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잖아요. 우리 춘천시에 미술관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고요. 미술관을 위해서 행정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행정에 어긋나지 않게 잘 발맞춰서 빠른 추진을 해서 우리 춘천시립미술관이 빠른 시일 내에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신성열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검토보고서에 예전 2021년 4월 구성되었던 비공식 건립위원회와 그리고 아우름 춘천미술연합회 이런 지금 위원회들을 말씀을 쭉 해주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혹시 지금 이분들하고는 이 조례에 대해서 여론을 좀 들어보셨나요?
○신성열 의원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공미술관을 지으려면 물론 집행부는 단순히 의지가 필요한 건 마땅하고요. 지난번에 수년에 걸쳐서 이게 좌절되고 그랬던 이유는 시민사회와 미술계 정말 이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집행부의 독단으로, 보시면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비공식으로 자체 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교수님들하고 미술계에 있는 분들이 2년에 걸쳐가지고 서명운동도 받고요, 시민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은 빨리 조속하게 미술관을 지어주십사, 대신 당부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법적 근거 없이 자기네들이 하는 하나의 시위로 끝나기 때문에 집행부가 되든 의회가 되든 입법 과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우리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 면담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과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혹시 이제 관에서 이거를 시민사회 여기 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보면 구성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당연히 미술관이 지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히 계속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만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아직 위원회도 설치가 안 됐고 지금 예전에 그분들이 이 건립추진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별개로 간다는 거죠?
○신성열 의원 그건 향후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이 되면 그분 중에서 전문가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부 그거는 들어올 가능성, 그렇다고 다 들어온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한시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미술관 운영이나 설치해서 지금 운영되는 게 전국 지자체가 강릉시 외 52개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그러니까 여기서 미술관은 공공미술관입니다. 사립미술관하고 달라요. 그랬을 때 원주시하고 창원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충청남도는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를 앞에다 두고 부수적으로 작품 수집 관련돼서 첨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2개 지자체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공공미술관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조례는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말씀드리면 건립 추진,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염려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건 의지고요. 이거를 우리 춘천 시민사회라든가 미술계에서는 이거를 입법기관에서,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도 그렇게 많은 50개 이상의 지자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으로, 일종의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의지를 갖고 짓는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부지 선정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무사 자리 예술촌 자리도 그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미술관이 아니라 미술관은 말 그대로 뮤지엄 아닙니까. 갤러리 수준을 하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시민들한테 이런 걸 충족할 부지가 안 된다 그래서 결렬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민선 8기가 들어섰습니다. 얘기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선영 위원 아까 그 얘기는 좀 들었던 얘기라서 그쪽 얘기는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경옥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지금 170억, 181억 이제 물가 상승까지 따지면 이제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아까 질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또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금 매칭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혹시 다른 쪽으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다른 루트는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요. 그리고 그게 2019년인가요? 그리고 2021년 6월에 문체부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과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설립에 대한 목적과 그다음에 부지, 추진계획, 운영계획들이 다 총망라돼야 됩니다. 부지하고 시설명세까지요. 이거는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런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문체부에다가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전에 민선 7기 때는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부결이 된 겁니다, 도에서. 도비는 순수 도비가 아니라 문체부에서 건립비용을 도에다 내려줍니다. 그럼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순수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는 게 아니라 국비가 도비로 내려와서 도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170억, 180억, 200억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미술관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게 짧으면 3년, 4년 걸려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미술관을 짓는 겁니다, 사설미술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도 해야 되고요, 매년. 시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이거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아까 질문에 나왔듯이 원주도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저희도 그거보다 훨씬 더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개관이 2027년으로 잡혀 있어요,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이 단기간 내에 지금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원주도 지금 저렇게 오래 걸리고 있는데.
○신성열 의원 이게 문체부하고 평가를 받더라도 문체부에서는 바로 그러니까 설립타당 오케이를 해준다고 그래서 바로바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문체부에서 국비를 내릴 때는 다양하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역시도 우리 시민들과 우리 집행부의 일종의 정치적인 의지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차피 타당성 최종 심의까지 통과된 게 2021년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면 통과가 되더라도 이제는 그런 용역 발주가 됐고요. 기본 부지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설계하고 작업을 하려면 끊임없이, 원주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그거를 협의를 계속 이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이 이제 국비를 받을 거는 확보한 상태예요. 시기적으로 언제 받냐, 어느 만큼 금액을 받냐는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건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건립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위원들 구성들이 정말 각계 각색의 전문가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 심지어 건축 관련된 분들 다 포함해서 이분들이 정말 부지 선정을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용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미술관에는 전체적인 설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면 그다음 단계가 바로 아까 지적하신 것대로 미술관 운영에 대한 얘기, 작품 수집에 대한 조례는 뒤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다 탄탄하게 춘천 시립미술관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로서, 개인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자괴감이 드는 게 벌써 원주, 강릉 가까운 홍천이나 양구는 공공미술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빨리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반겨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안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선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타 미술관들은 타 지자체에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희 수부 도시인 춘천에서 없다는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프고요. 미술관이 건립되어서 저희 춘천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과 견문을 넓힐 수 있고 아이들의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술관이 빨리 지어져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계획 설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준비하시는 우리 신성열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랑 춘천시민분들께서 어느 누구나 시립미술관이 하루빨리 조속히 건립되길 바라는 마음은 하나 같이 다 같을 겁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물론 건립추진위원회가 조례안을 통과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조속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추진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줬던 사례와 같이 원주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조례안이 통과돼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부터 발족이 된다고 하면 또 이 위원회 임기 자체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의 많은 오랜 기간이 운영이 되다 보면 시에 예상치 못한 예산도 집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에 대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과연 이게 굳이 어떤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복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후보지가 과연 어디 어디가 있고, 그리고 과연 이 위원회에서 부지 선정할 수 있는데 정말 공정성 있게 부지 선정에 관여를 할 수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건립추진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부지 선정에도 힘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복순 과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만큼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한 말씀 드리고 저는 질의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해도 될까요?
○지승민 위원 (고개를 끄떡임)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장복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많은 질의도 드렸고 충분히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우리 방금 전 신성열 의원님께서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두 번째 항에 미술관 건립지 및 관련 용역에 관한 사항 그럼 이 미술관 건립지 선정도 운영위원회가 다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졌어요. 그러면 지금 2021년도부터 이미 운영위원회 아홉 분이 선정돼서 지금까지 간담회도 이루었고 벌써 1년 반이라는 세월을 지금까지 쭉 지내왔잖아요. 그동안 충분히 의견수렴은 됐다고 보는데 지금 건립추진위원회가 굳이 설치가 돼서 춘천시립미술관이 설립되는 것은 맞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부지 선정을 옛 보안터로을 때 여기에 5,500㎡ 해서 사업비까지 지금 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한다고 했을 때 이 부지가 규모가 작아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건립지가 순수한 미술관으로만 건립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 문화복합시설로 가야 되는데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용도가 분명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건립위원회에서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시의 부지 선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부지가 선정됐어요. 그러면 시의 현재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지가 선정됐는데 또 추진위원회에서 이 부지도 또 만족치 못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계속 제2, 제3의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속 시간이 흐를 거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은 지금 준비되어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지에 대한 조례 2호에 있는 미술관 건립지 및 관련 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자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결정, 의결은 장소에 대한 의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2021년도에 구성된 분들은 비공식 추진위원회고 선정이 아니라 이분들은 구성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는 구성이라기보다는 선정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문화복합시설이라는 의미보다는 미술관 건립의 어떤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려면 2,000평방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있는 건립부지는 야외전시장까지 확보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예술촌 잔여 부지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야외전시장을 확보할 때 넉넉하게 확보하면 복합시설이라기보다 전시장을 넓게 확보해서 사람들이 야외에서 같이 전시를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는 것이 미술관을 향후에 장기적으로 활용하고 춘천시에서 미술관이 우리한테 문화시설로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기에는 조금 더 면적이 넓은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 시에 추진위에서 만족하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 선정은 몇 개가 대안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의결하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는 추천이나 이 부지는 이래서 어떻다 이런 의견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 자체는 저희 집행부가 어디다 아니면 시의희와 동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회 자체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요. 이미 부지가 선정됐을 때 기존에 계셨던 추진위원회에서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는 부분으로 이미 거부했잖아요. 그럼 지금 시에 몇 가지 부지를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구하고 이런 부분은 조율한다는 건 맞겠죠. 근데 그럼 제2, 3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예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저희가 확보가 돼 있진 않습니다. 다만, 어디가 좋겠다는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의견 수렴하는 데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권한이 이것이 된다, 안 된다라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의견 수렴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대상 공모지를 몇 개 정도 선정하면 거기에서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에서 부지 선정에 대한 자문을 저희가 받는 거죠. 이런 부지는 이래서 안 좋은 이유 같은 것을 전문가들한테 듣고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적합한 곳을 찾기 위한 자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답변 주신 대로 경관도 좋아야 하고,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하고, 이게 그냥 순수한 미술관만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가길 원했을 때 그거는 물론 더 방대해지겠지만 그런 부분도 결정도 안 돼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추진위원회에 솔직히 이 추진위원회 조례가 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을 수도 있고 의견도 수렴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한시적인 조례로 지금 만들어지면서 연 몇 번의 간담회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비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건립이 될 수도 있고, 의견도 수렴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쪽에 필요한 이 건물 짓는 데 조금이라도 더 비용도 더 보탬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조례를 지금 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회가 꼭 조례가 있어야만 설치되는 건 아니고요. 시가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시의 방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었듯이 그것들은 비공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누는 얘기들 이런 것들의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 근거가 있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면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공개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발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해서 거기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적합하다 이런 분들 위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뢰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찌 됐든 이 조례를 설치한다는 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별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위원회의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회의했을 때 회의참석수당 정도 들어가는 간식비 정도 들어가는 그런 거지 이게 상시적으로 사무실을 꾸려놓고 이런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조례로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라고 기재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우리가 또 막상 건립이 추진돼가지고 부지 선정도 됐고 한다고 했어도 어떤 이런 작은 문제에 있어서 또 이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또 흘러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최소 저는 2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저희의 기본 방침은 어찌 됐든 내년까지는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게 저희의 기본방안이고요. 또한 비용추계 1억 원 미만이라는 거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때 제출 안 해도 되는 부분이 기준이 1억 미만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는 1년에 500만 원이 들어가도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1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승민 위원 몇 백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미술관만의 진짜 부지인지 복합문화공간의 부지인지 그런 부분도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 부지라는 게 정말 시의 그런 부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경관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이런 부지가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집행부에서 먼저 부지를 선정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준비하신 신성열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타 시군에 있는 미술관 이상의 춘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미술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춘천에도 사립미술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공공미술관과 사립미술관의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성열 의원님 구체적으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신성열 의원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로 공공미술관과 사립미술관은요. 그 목적성과 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사립미술관은 일단 미술관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공공미술관은 말 그대로 우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예술 발전 또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 지자체에서 이런 공립미술관을 하나둘 선도적으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인데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후에 공공미술관 운영 등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지요?
○신성열 의원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건물을 짓거나 무엇을 추진할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앞서 여기 존경하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지 말씀하시는데 여느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부지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미술관은 말 그대로 공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춘천시는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미술관 부지 선정도 하고 미술관에 대한 지역만의 특성을 계획도 해야 하고 그리고 조례안에도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1항부터 7항까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자문할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이 또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공공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운영하기에 앞서서 건립추진위원회를 먼저 설치를 법적으로 제도화시킵니다. 그 얘기는 시민들한테 이 공공미술관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분들하고 질의응답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물론 100% 공감합니다. 2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신성열 의원님이 일전에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의지도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전 민선 7기에서도 같은 춘천시립미술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추진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좌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좌초된 일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다못해 핵심적인 추진 중단하게 된 그런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 시장님들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민선 4기 때부터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내 집행부에서 건립위원회라고 구성을 비공식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지난 민선 7기 때도 비공식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 춘천시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민선 7기 때도 위원님들하고 시민단체와 같이 토론회를 겪고 했는데도 결국 집행부도 충분히 이걸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술관에 대한, 부지 선정에 대한 절차부터 약간 어긋나지 않았나.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있는 그 충족요건조차도 간과하는 바람에 도에서, 여기 검토보고서 있는 것처럼, 투자심사 재검토라는 결과까지 갖고 오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제대로 된, 이 기한이 얼마나 걸릴지라도, 춘천시립미술관은 강원도를 넘어서 전국에 의미 있는 미술관을 지으려면 이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구성해서 했으면 벌써 오래전부터 민선 4기때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더 늦기 전에 이런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와 시민들의 일종의 신뢰도 차원에서 이것이 진행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많은 질의답변도 있으셨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냐? 의지 중요하죠. 그러나 부지 선정이 또한 먼저냐, 우선이냐 아니면 우리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우선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달리하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그러면 부지 선정을 포함한 어떤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런 조례가 우선이 돼야 하지 않겠나. 또한 민선 7기에서도 결국엔 좌초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아서 타 시군에 비해서 중지가 됐다고 어쨌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열 의원님의 소신이나 아니면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나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시의회의 방향과 시민의 욕구, 희망, 열망 같은 것들을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은 제도적 입법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본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미비하고 준비를 못 했다면 의원 스스로 책무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빚어지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 아니면 작은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 취지나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줘야 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춘천을 위해서 한다면 당연히 부족함이 많다면 그것을 채워야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 법이라는 것이 하나가 만들어지냐, 폐지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더욱더 찾아내서 입법활동하는 것이 특히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 4기 때부터…….
(발언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계속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희자 (고개를 끄덕임)
○신성열 의원 추진되었고, 집행부가 되든 시민단체나 미술계가 됐든 해왔던 거를 민선 8기에서는 더 이상 늦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제도적 안착을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호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과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또는 조례운영위원회 기능이 여러 지금 상임위별로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들 또한 그러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운영되는 위원들은 신뢰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 그렇게 해석을 해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가 100% 신뢰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위원회와 그렇지 않은 위원회를 비교했을 때 신뢰성에 있어서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더 신뢰성이 크다 이렇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환규 위원 거기에 대한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조례안에 대한 항목들이 기존에 있는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조항에 의해서 혹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조례에 근거 없이 하는 위원회는 어떤 이런 조례처럼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가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주요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 성격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셨을 때 거기서 결정된 것들이, 물론 문제없이 잘 이뤄지면 되지만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 내부에서만 의견 수렴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신뢰성에 약간 이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하고 비교했을 때 약하지 않나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환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신성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거와 조례 없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거하고 과연 이분들의 역할이나 영향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들어도 이 부분만큼은 조례에 의해서만 해야만 위원회의 역할이 충실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은 거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지금 유환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도 근거 없이 너네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너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위촉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과연 신뢰성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적합하신 분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신뢰도가 더 높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규 위원 국장님 말씀은 기존에 조례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위원분들에 대해서?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아니, 그렇게 확정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교해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유환규 위원 저희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 누가 들어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하루빨리 조속히 미술관이 건립되기를 다 바라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조례안에 의해서 위원회가 결성되는 게 그래야만 조속하게 진행되는 데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명확하게 정확하게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피부에 와닿아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와닿는 부분이 없어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나의 예로 지금 신성열 의원님께서 한 예를 들어주셨던 거 같은데, 기존에 9명 돼서 위원회가 운영됐는데 거기서 논의된 사항들이 어떤 외부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얘길 들었는데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임의로 위원회를 우리 행정에서 만든 거에 대해서 약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니까…….
○유환규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존 위원회는 임기가 혹시 종료가 됐습니까, 건립추진위원회 임기가?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거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 건립추진위원회는 시에서 주도해서 구성한 게 아니고…….
○유환규 위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임기 자체가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임기가 없이…….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분들은 시에서 인정하는 위원회라기보다는 민간에서…….
○유환규 위원 자문회 같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러니까 미술인들끼리 모인 건립추진위원회라서 그분들이 미술인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거는 일반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아니어서 미술인들끼리의 의견이었던 것이죠.
○유환규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9명이라 그랬잖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조례안에 열다섯 분이 위원들이 위촉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홉 분하고 열다섯 분의 차이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더 많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열다섯 분이 필요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지금 이분들이 아홉 분인 것은 민간에서 스스로 우리가 정해준 인원이 아니라 스스로 구성하신 것이고 저희는 위원회 구성할 때 10명에서 15명 사이에 구성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환규 위원 최대 인원으로 그냥 15명으로 확보해서 많은 자문을 받으시겠다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다양한 전문가를 모집해서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또는 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 그렇게 15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솔직히 열다섯 분께서 의견을 내주셨을 때 자문의견을 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분들 또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근데 오히려 의견이 상충되고 이랬을 때 같은 경우는 또 만약에 부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후보지를 놓고서도 의견을 대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거는 심의하고 자문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밀하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죠.
○유환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기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그만큼 빨리 미술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조금도 우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근데 현재까지 좋은 사례도 없었고 원주조차도 도로부터도 예산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 얘기를 저도 듣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용적인가?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실용적으로 이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면 조속하게 된다는 뭔가가 검증된 내용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 대한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면 걱정이 안 됐을 텐데 어찌 보면 또 저희 춘천이……. 도내에서는 원주 하나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현재 1종……. 잠깐만요. 1종 미술관 건립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 미술관은 지금 아직 실시설계 중이지만 원주 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냥 국립미술관이라고 공공에서 설립된 미술관 그렇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시도 시립미술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종 미술관 건립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우리 조례로 운영돼서 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원주밖에는 현재 없습니까,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또는 전국에서 미술관 건립했을 당시에, 건립된 지역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거긴 조례에 의해서 혹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됐었는지요. 그런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지금 제가 사례로 보는 것은 수원하고 말씀드렸던 충남하고 그 정도로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유환규 위원 저희 강원도 전역에 몇 개의 지자체가 있습니까, 시군 지자체가?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추진위원회 구성 조례를 갖고 있는 시군을 말씀하시는 거죠?
(발언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유환규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희자 (고개를 끄덕임)
○유환규 위원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러니까 건립추진위원회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환규 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몇 개의 지자체 중에 어느 지자체 그러니까 비율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는 인천광역시하고 충청남도하고 창원시고요. 미술관이 다 지어지면 대부분 해산하기 때문에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은 이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없겠죠, 현재로서는? 있어도 폐지됐고?
○유환규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는 미술관 있는 지자체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미술관이 건립이 됐습니까? 그런 사례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그 사례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유환규 위원 신성열 의원님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신성열 의원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는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원주시, 창원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고요. 나머지 미술관 설치 관련 조례가 원주시 포함해서 52개 지자체가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다가 이게 한시 조례였기 때문에 나머지 50여 개의 지자체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환규 위원 혹시 2개의 지자체에서 조례안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미술관이 건립돼서 그럼 조례안을 폐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52개면……. 현재 지자체에서 미술관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지자체가 되죠?
○신성열 의원 이어서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을 운영하는 관련 조례 현재 공립미술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원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강릉시 포함해서 52개입니다.
○유환규 위원 모든 미술관을 건립한 지자체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조례안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미술관이 건립된 말씀이신가요?
○신성열 의원 지금은 조례에 관련된 것이고요. 각 지자체는 미술관을 공립미술관이 더 많습니다. 50개가 훨씬 더 많아요. 많은데, 말씀하신 이런 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를 가지고 만들어졌다가 폐지됐다는, 지자체만 52개란 말씀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52개 지자체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결성돼서 건립까지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된 거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운영이 돼서 건립이 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미술관 있는 지자체가 100개다, 200개다 근데 200개 중에 51개 지자체는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이랬다 이런 비율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의 추이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자료 준비 안 되셨으면요. 과장님 추후에 확인하셔서 정확한 데이터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지자체가 보유한 미술관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지승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여 ‘미술관 설계 및 용역,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조례안 제13조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조례안 제1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이희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지현 관광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지현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3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강원도관광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으로 강원도 관광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2010년, 2020년 10월 출범하여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시 출연금은 3,000만 원으로 이는 강원도를 제외한 18개 시군 공통금액이며 시군의 공동 관광진흥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강원도관광재단과 협력을 통해 춘천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흥진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오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2번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18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강원안전여행 구축, 반려동물, 해외 시장 개척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원도관광재단의 출연금 3,000만 원을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최지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지금 저희 춘천에 대해서 관광콘텐츠나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 찾아봤거든요. 근데 관광콘텐츠 들어가 보니까 거의 산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폐광에 대한 이야기들 거의 저희 춘천 얘기는 안 보여요. 지금 춘천시에 대해서 관광콘텐츠를 어떤 걸 개발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관광정책과장 최지현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재단은 18개 시군을 아우르는 관광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어느 특별하게 한 시군에 대해서만 정책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저희가 복합적으로 춘천시에 해당되는 주요사업으로는요. 강원도 반려동물 동반 관광 활성화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댕댕여지도에 들어가면 숙박상품이 한 450개 정도가 올라가 있고요. 그중에 춘천시가 한 63개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관광재단에서 저희가 SNS를 통해가지고 도내 관광지를 소개하는 춘천과 같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가 빅데이터를 매달 자료를 제공을 받습니다. KT가 주관이 돼서 강원도의 관심지점이라든가 이걸 받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콘텐츠 같은 거를 제작하는데요. 돌박 2일 같은 경우 장원영이가 소속해 있는 아이브 출연해서 춘천대교라든가 살림남의 이천수가 나오는 스카이워크라든가 이런 홍보를, 원주의 소금산이라든가 같이 하고 있고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강원도 20대 명산 등반 인증 챌린지가 있습니다. 20대를 등반하면 블랙야크에서 소정의 어떤 기념품을 제공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강원도 전체 20개 중에서 춘천시의 삼악산하고 오봉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춘천시와 하는 사업은요. 춘천시 명동에 외국 관광인들이 직접 물건을 사고 저희가 공항에 가면 면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단말기를 66개소를 설치해서 바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영동 쪽으로 많은 것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8개 시군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것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너무 영동 쪽으로 몰려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닷가 쪽으로 산 쪽으로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 시별로 살펴봤어요. 여기 관광목록에 추천코스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재단에서. 근데 보면 저희 춘천은 다른 곳보다 좀 적더라고요, 콘텐츠가. 강릉 같은 경우는 24개나 올라와 있고 그리고 속초, 평창 이쪽은 10개가 넘어가요. 지금 춘천은 6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물론 18개 시군을 아우르는 건 알지만 그래도 좀 더 춘천이 이렇게 현저하게 개수가 차이나는 건 그렇지 않나……. 18개 시군이 출자·출연을 하는 거지만 너무 그쪽으로 편향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관광재단에 1년 치 세출 예산이 125억인데요. 100억이 46개 사업에 100억을 하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출연금만 3,000만 원을 주고 다른 시군에서는 보조금을 줍니다. 이 사업을 해주십시오 하고 보조금을 주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특히 영월, 정선이라든가 크루즈여행이라든가 폐광지역이라든가 운탄고도라든가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아예 강원도관광재단에 보조금을 주고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출연금만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보조금 때문에, 운탄고도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보조금 때문에 운탄고도가 많이 올라온 거였나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도하고 시하고 준 보조금이 74억 정도가 됩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저 잠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관광재단에서 보면 축제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네요. 근데 저희 춘천이 10월에 축제 많이 있잖아요. 여기 춘천에 대한 축제가 10월에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제보를 관광재단에 빨리빨리 하셔서 이게 축제하기 전에, 어차피 저희가 축제하기 전에 행사일정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관광재단에 주셔서 이런 데 담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재단에서 SNS로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데요.
○위원장 이희자 아니, 그거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에 축제행사란에 강원페스티벌 사시사색 이래갖고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래서 행사일정이 쭉 올라와요. 근데 9월까지는 인형극제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10월에 저희가 축제한 게 많은데 10월 축제가 하나도 안 담겨 있어서……. 9월에 인형극 하나 올라와있거든요. 근데 10월에는 저희가 축제한 게 많은데 10월에 하나도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일정이 나오면 그걸 관광재단에 드려서 사시사색 강원페스티벌 거기 축제일정에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게 그렇게 올라간 것까지 챙기질 못했는데요. 사전에 미리 협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금 10월이니까 11월, 12월까지 일정이 나온 게 있으면 그때그때 올려주시면……. 이 강원관광이래갖고 홈피에 들어가서 본다는 사람들이, 제가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삼악 케이블카도 타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런 행사일정이 잘 다달이 홍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는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그런 축제가 누락돼서 오고 싶은데……. 이렇게 인형극제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축제니까 이런 게 담아져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춘천시를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데서 제안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최지현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우리 강원도관광재단 내에서 강원도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앱, 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 혹시 운영 중인 게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강원도관광재단 자체 내에서요?
○유환규 위원 예. 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신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다고 주요사업에 돼 있는데 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혹시 플랫폼 그리고 앱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요?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댕댕여지도에 숙박하는 플랫폼이라든지 20대 명산이라든지 단위사업별로 그런 걸 제가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현재는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있는 데도 못 찾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리고 없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조속하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자 배낭여행을 다니는 경우도 많고요. 자전거 여행을 하기도 굉장히 좋은 우리 수도권에서 인접한 춘천 아니겠습니까. 물론 춘천 외에도 영동이 또 있지만 이 주요사업 안으로 보면 차별화된 신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다고 주요 사업에 있어서 발굴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전략 목표에 더 가까운데요. 차별화된 신규 관광콘텐츠라 그러면 지역 특화상품 발굴이라든가 폐광 평화지역이라든가 융복합 관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면 워케이션 특화상품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영월, 정선, 평창 우리가 대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품 그다음에 반려동물 동반 관광 활성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영월, 정선 같은 경우는 댕댕트레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20대 명산 등반 인증이 있고요. 또 강원도 야생군락지를 자원화하는 사업이 있고 강원도에 별 보기 사업 이런 별천지여행해서 이런 신규 차별화된 걸 발굴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강원도관광재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긴 했지만 강원도민이고 또 나아가서는 제가 춘천시민의 일원이다 보니까 사실 춘천 관내에 있는 관광지 특별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춘천시는 계속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홍보에서 삼악산 케이블카라든가 레고랜드라든가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야생화 군락지 같은 경우는 화목원이라든가 제이드가든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댕댕이 같은 경우는 남이섬과 우리 강아지숲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보니까 설립일자가 벌써 만 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만 2년 정도 됐는데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물론 여러 18개 시군이 홍보가 돼야 하겠지만 애플 하나로 강원도를 들어갔을 때 본인들이 가고 싶은 지역을 찾았을 때 관광지라든가 지역의 유적 또는 역사 그리고 먹거리 이런 부분이 한눈에 사람들이 애플 하나만 키고 다닐 수 있게끔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좀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최지현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주요사업 여긴 네 가지를 포괄적으로 명기를 하신 건데요.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목표는 언제 설정을 하신 거죠, 몇 년도에? 우리가 2020년에 설립을 하셨는데…….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관광정책과장 최지현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 목표는 저희 2020년도 목표고요. 2020년도 강원관광재단의 전략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계속 이제 발굴하고 이렇게 이제 신규사업이라든가 어떤 시대에 맞는 그러한 신규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정책 목표로서 이렇게 지금 설정을 앞으로도 계획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재단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보니깐요. 시군에서 받는 3,000만 원이 엄청난 빚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120억 중에서 시군에서 주는 돈은 5억 4,000이지만 저희 시군이 계속 의견을 냅니다.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워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요. 저희가 그런 신규사업은 같이 강원재단하고 계속 협업하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혹시 해보신 게 있나요? 그런 어떤 데이터가 혹시 있으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못 했고요. 저희가 돈을 출연금을 낸 강원관광재단이니까 3,000만 원을 냈지만 120억을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운영하는지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강원관광재단이 기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장 평가도 A등급을 받고요. 각종 국내마케팅박람회에서도 인기상이라든가 우수 부스라든가 그래서 각종 상을 많이 질적인 거로 높여져 있어서요. 저희는 충분히 협업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예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감독이나 그런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촘촘하게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조직 구성 중에서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이 3실 8팀, 1TF팀인가요? 35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조직도 이런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지현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