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춘천시의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6일(수)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2.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4.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14인)
2.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예 의원 외 13인)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정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임시회 회기 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보고건 4건 이상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14인)
(10시06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경옥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정경옥 의원 존경하는 이희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66번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지역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목적 및 정의,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지원 대상 및 사업, 협력체계 그리고 사무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내의 노인층, 청년층, 중장년층이 포함된 모든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 주는 조례 제정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흥진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오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6번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관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검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법령 및 개정 내용,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독사라는 것이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죽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런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독사에 대한 정의는 법률에 나와 있는데요. 주위 친척이나 가족들로부터 단절된 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기간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사업만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없지만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사전에 발굴한다든가 연계적으로 해서 발굴사업을 예방사업을 해왔고요. 그리고 금년도 저희가 7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마침 금년 하반기부터 이 고독사 예방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쪽에 보면 지원사업에 긴급의료하고 돌봄사업 그다음에 마을돌봄사업 등 이런 부분이 다른 과하고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연계를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이웃이 돌보는 안전망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복지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과 촘촘하게 연결돼야지 그 효과를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홍보도 그렇고 돌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잘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고독사라는 것이 원인은 몇 가지 종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치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에 독신으로 산 상태에서 홀로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독신으로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나오는 그런 고독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 그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고독사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참 상당히 많이 고민도 하고 정책 개발도 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힘써주시고 또한 안전망 같은 것 여러 가지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충돌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고독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사실 그것은 사후 발견이고요. 고독사가 되지 않도록 예방사업에 중점을 둬서 고독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독사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혼자 1인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고독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연령대를 높은 어르신들 위주로 고독사를 많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 고독사도 굉장히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제가 사업을 봤어요. 지원사업을 봤는데 거의 다 보면 약간 어르신들 위주의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쪽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8조4항에 긴급의료 및 돌봄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긴급의료는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의료지원이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돌봄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돌봄은 말 그대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게 돌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어르신 같은 경우는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방문간호 같은 부분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 대한 고독사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이는데요. 청년에 대한 고독사는 병사나 이런 것보다는 우울감에 의한 자살이나 이런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청년에 대한 정책도 같이 펴나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긴급의료라든가 돌봄지원사업은 긴급의료는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그분에 대한 부족한 면을 긴급적으로 채워주는, 재정적으로 채워주는 서비스 연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돌봄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어르신이라든가 사회생활 할 수 있게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어르신 돌봄사업은 맞춤형 돌봄이라든가 통합돌봄을 통해서 평소에 지원하고 있고 여기 지금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청년들한테는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어르신들은 혼자 방치되지 않게끔 생활지원사라든가 읍면동 방문간호팀이 수시로 방문해서 자주 찾아가는 확인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청년 같은 경우 이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년 같은 경우는 사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 부분 말고는 사실 청년들이 받을 혜택이 별로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청년이 지금 보면 우울감, 우울증에 걸린 청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건소에 정신상담이라든가 별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하고도 연결할 거고요. 저희가 조기에 대상을 발견하면 심리상담을 연결해서 우울감 해소를 통해서 자살이나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 여기 보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혹시 발굴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약간…….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독사 예방을 겸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동안에 노인돌봄서비스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단순히 도시락을 배달한다든가 그러면 들어가서 도시락만 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상황을 살펴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2~3분 동안이지만 상황을 살펴보면 그런 생활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간 인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읍면동 단위별로. 그래서 그런 인적 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취약계층,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계층을 조기에 발굴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면동에 방문복지팀을 구성해서 복지직하고 간호직을 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 조직을 통해서 수시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방문하는 그런 간호서비스하고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다들 보면 어르신 위주의 발굴이고요. 청년이나 중장년층은 어떻게 발굴하실지 저는 그것도 좀, 청년 같은 경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청년이라면 30대 이하가 춘천시에 1인 가구가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40, 50대 한 26% 되고 60대 이상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년도 적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각종 봉사단체라든가 수시로 주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발굴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춘천시 전체 가구가 11만 8,030가구인데 10가구 중의 3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하네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위해서 지난 9월에 춘천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AI안부서비스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이 도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AI케어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방문복지팀에서 지금 읍면동당 4가구나 한 20가구 정도, 퇴계동이나 큰 지역은 20가구 정도 해서 전체 200명 규모로 대상자를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조만간 200명이 구축이 되면 AI케어콜서비스를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통해서 근황을 살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지승민 위원 검토보고서 15쪽에 보면 AI케어콜 사업 운행에 관한 내용이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200명에 해당되시는 그분들에 이 매뉴얼대로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지난주부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매뉴얼대로 그러면 이 시스템대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데 사업량에 대해서 200명이라고 지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계실 수도 있고 덜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봐야 알겠지만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필요를 요하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같이 이렇게 제공을 받고 읍면동에서 함께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3쪽에 보시면 우리 춘천시가 2023년까지 2억을 투자해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고 그 두 번째 다음 사항을 보면 향후 청년층, 중장년층에 대한 대책도 병행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러면 독거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할 것인가. 여기 2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춘천시 인구 대비 지금 독거노인이 1만 3,553가구 아까 말씀 주신 대로 33%에 해당돼요. 그러면 200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의 인구 비례해서 분류가 되겠지만 너무 협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의 향후 병행 계획이라는 청년층, 중장년층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독거노인을 하시면서 여기도 같이 혼합해서 하신다는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춘천시에 1인 가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독사에 노출될 수 있는 가구가 한 5만 4,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5만 4,000가구 되는 중에서 200명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반으로 매뉴얼화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체계도 훈련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우선 그런 테스트라든가 뭔가를 통해야 할 기간이 필요한데 금년에는 대상을 저희가 사회적 교류가 적고 그다음 우울감이 높고, 저희가 우울감 지수를 평가표를 같이 돌립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높고 그다음에 홀로 거주하고 그래서 고독사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우선 금년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0명이 우선 출발을 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2배 정도 한 500명까지도 늘려서 할 때는 청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다양한 계층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발전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독거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사업 시행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발굴하시겠다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알겠고요. 여하튼 우리의 고독사 예방에 있어서 지역에 이런 자원과 읍면동의 발굴을 통해서 빠르게 현황도 파악하고 또 대응해서 우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이런 정책 대안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독사 사업을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작은 했지만 사실 이것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조례는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정경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춘천시 전역을 꼼꼼하게 살펴서 춘천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이웃돌봄 심리상담비라든가 책정되는 케어콜에 대해서 케어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웃돌봄사 같은 경우는 춘천시 권역이 그러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또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이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행기관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4개 수행기관을 둬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웃돌봄사를 운영하고 심리상담을 연계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환규 위원 현재 그러면 수행기관이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위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을 금년에는 위험에 노출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관 위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벌써 선정했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 선정이 됐고 또 기존에 이것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은 지원 조례에서도 하지만 법률에 의해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돌봐야 할 의무를 정해놨기 때문에 사업은 가능합니다.
○유환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있는 이 시스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스템하고 동일한 시스템이 지금 운영 중이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은 강원도에서는 강릉시하고 춘천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데는 두 군데라고 봅니다.
○유환규 위원 지금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강릉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강릉시하고 춘천시.
○유환규 위원 그러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강릉이?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금년 7월에 공모 결정이 됐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 시스템대로?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고독사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제가 아직 다른 시군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바는 아니지만 고독사 단위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마 시범사업이 처음일 겁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사실 이 시스템 자체가 과연 현실에 맞고 이 나와 있는 예산 또한 충분한지도 사실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부족한 예산을 나중에 당연히 예산을 더 증액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지금 비슷한 이 시스템이 없어도, 이 조례가 없어도 현재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로 계신 1인 가구에 대해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우울감이라든가 말벗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지금도 진행해왔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연 그 시스템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어르신 분들이 필요로 하는, 제가 검토보고안도 보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접목해서 그냥 형식적인 AI다, 일주일에 한 번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예산이 책정돼야 하는 것도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러면 춘천 관내에서 현재 고독사가 연 어느 정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독사로만 집계된 통계는 사실 없고요. 무연고 사망통계라고 연고가 없는 사망통계로 저희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연고 사망 처리 건수는 26건 정도.
○유환규 위원 연 26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금년에요.
○유환규 위원 올해 2022년도 현재? 그러면 아직까지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연으로 보면 제가 자료 좀 파악했는데요. 2000년도는 17건 그다음에 2001년도는 22건.
○유환규 위원 연령층은 다 65세 이상의 고령층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대부분 수급자로.
○유환규 위원 그러면 앞서 이선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 청년 고독사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개중에 그러면 그분들 중에 청년 고독사하신 부분이 분류가 혹시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지금 그렇게는 분류가 안 되고…….
○유환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고독사 비중에 있어서 춘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독사하는 비율이?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제가 전국 대비해서 비교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식 위원님 제가 대신 하나 답변드려도 될까요?
○유환규 위원 예.
○복지국장 최명식 지금 이 고독사 예방관리 법률이 2020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하는 자치단체가 지금 올해 된 게 9개 시도에 39개 시군구가 돼요, 현재 올해. 그래서 이 모델은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이 모델을 통해서 고독사 계속 이슈 되니까 이 모델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발굴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유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르신부터 먼저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까지 시범사업들을 다 진행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 차원에서도 고독사 단독으로 지금 사업이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청년 고독사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도 포괄하는 계획들이 같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은 저희는 어르신 타깃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통하고 다른 데서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모아서 나중에 그런 성과 내년 말 되면 성과보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거 실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기존에 그냥 지역 단위에서 그냥 어려우신 분들 사각지대 이런 차원에서 어르신들 위주로 갔습니다만 이제 이것은 독거노인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 다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다려봐주시면 나중에 이것들은 사업이 되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사항처럼 조금 더 확실한 데이터를 집계해서 연령별로 또는 소득층별로 구분이 돼서 대상별로 맞는 복지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실 고독사라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100%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고독사를 당하신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사후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두려움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죽고 나서 누가 나의 장례를 치러주나.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무연고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해서 무연고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법적으로 제정된 장례법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분들이 단 하루라도 큰 상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보완할 점은 더 보완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새롭게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또 우리 관내에 실태조사를 조금 더 구석구석 면밀하게 살펴서 대상자를 조금 더 신속하게 발굴하는 그런 계획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손대식 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후에 어떤 실태조사에 관한 방법이나 이런 절차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계획이신 거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실태조사가 이후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타 시군에서 어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될 만한 그런 어떤 시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사실 고독사 관련 조례는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지만 실태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시범사업 수행을 통해서 우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확대된다든가 사업 범위가 커진다든가 하면 그때 되면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위원들이 하신 말씀들이 발굴 과정, 이 발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법률을 뒤져봤어요. 법률을 뒤져보니까 광범위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이게 저는 지역사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보장협의체만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고용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장·통장협의체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통장님들과 이장님들을 이용해서 밑에 하부체계 반장님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이용해서 발굴하는 과정이면 엄청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통장이 이게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복지단체라든가 사회보장협의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이·통장협의체 이장, 통장, 반장으로 체계가 이어지는 이런 협의체를 이용하면 정말 대폭적으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발굴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제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격 동의드리고요. 저희가 예방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공공에서 사실 직접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표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역 단위의 각종 봉사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적 저희가 안전망으로 전체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지역에 계시는 그런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또 발굴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를 연계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면 저희도 그런 계획이 좋다고 봅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질문드리기 전에 저희 춘천시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정경옥 의원님 조례 제정하는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은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또 사회적 삶의 주요 단위가 가족 단위에서 1인 가구로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의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단체에서는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조례가.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도 구축하고 이 생애주기별 다양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청년은 청년층에 맞는 그런 맞춤형 정책 그다음에 중년은 중년에 맞는, 그래서 노년은 노년에 맞는 정책을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자기돌봄 관계기술을 통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중년 1인 가구는 일상에서 서로 필요한 돌봄생활에 대한 나눔교육을 하고 있고 노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교육에 대한 그런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그런 지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것은 지원을 해 주고 여성가족부에서 보니까 여성가족부는 그런 사회관계망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보니까 지자체 12개소에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관계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여가족부에서 해야 하니까 과장님하고는 또 다른 별개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분리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복지 전달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생애주기별로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도 아마 청년에 대한 자기돌봄이라든가 또 중년층에 대한 나눔 이런 게 보이지 않게 지원되는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심리건강 이런 것도 부서별로 달리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독사라는 이런 예방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아마 효율적으로 구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고독사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저도 그렇게 하는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여가부 사업은 자세히 모르겠지만요.
○위원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독사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잖아요, 강릉하고 우리 춘천하고. 여가부에서는 그런 관계망 확충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지자체에 공모를 해서 각 지원센터, 가족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가족센터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이제 앞으로는 꼭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조례의 제5조를 보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매년 수립할 수 있다는 수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년이 아니더라도 계획 수립은 꼭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만 본다 그러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제조항을 둬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주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독사 사업을 진행하는 매년 계획은 세울 겁니다, 저희가. 고독사 관련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사업계획은 계속 세운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매년 세우실 계획이시면 수립을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꼭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명시해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저는 매년 하기가 힘들면 매년은 아니더라도 3년에 한 번 그렇게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매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과장님은 지금 한다라고 매년 한다라고는 생각하시지만 이게 매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큰 종합계획 차원이라 그러면 매년 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저희가 시행 추진계획이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대로 하셔도 저희가 사업하고 하면서는 계획도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그 대신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기별로 실태조사는 4년 단위, 5년 단위로 해서 이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6조에 보면 과장님, 6조에 실태조사 있어요. 실태조사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조가 그냥 매년 수립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3년에 한 번씩은 수립해야 한다로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가셔야 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반으로 한다면.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그것은 조항 조문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다고 보고요. 타 지역 조례 살펴보면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은 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의 사항으로 넣은 조항도 있고.
○위원장 이희자 그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제가 추진계획에서 매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실태조사에서 그렇게 담으면 된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담아야 하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 그렇게 하셨으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국장 최명식 위원장님 보시면 법에 보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5년마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 정부 단위지만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 고독사에 대해서 대부분 내년에 후년 정도 되면 새로운 시행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조항을 둬도 진행은 계속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렇게 해도 크게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지금 답변이 다른 거예요. 아까 과장님은 거기에 담아놓으면 된다 했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저는 다르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계획하고 저희는 추진계획 수립이잖아요. 그래서 추진계획은 사업을 할 때는 추진계획은 수립이 되니까 저희는 수립을 해서 매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는 이 법에서도 나와 있지만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여기에 매년이라고 나와있지는 않고 저도 매년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실태조사가 매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저희는 국가 차원에서는 5년에 한 번 힘들면 저희는 3년에 한 번씩 그래도 실태조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범위를 엄청나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태조사는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실태조사는 모든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본 자료로써도 활용하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어차피 실태조사를 할 건데 담는 거랑 안 담는 거랑 과장님 뭔 차이예요? 저희는 일을 꼭 해라라고 해서 담아놓고 싶은 거고 과장님은 어차피 할 건데 왜 담아야 하냐 이런 취지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여하튼 저는 그렇게 강제 사항으로 넣어야지 우리 그래도 과에서 강제로 해야 일하지 않을까. 평상시에 일은 잘 하시지만 그래도 담아놓으면 잊어버렸다가라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라도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실태조사에 3년에 한 번씩이든 어쨌든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해 주고 또 그런 서비스를 해줘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춘천시가 됐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하면 어떤 조항에 있어서 강제조항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담겨져 있는 거랑 안 담겨져 있는 거랑은 다르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저희가 조문에 담겨져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하고 더 확장을 시켜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예 의원 외 13인)
(14시01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재예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정재예 의원 존경하는 이희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선 금번 회기에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68번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처우개선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어 일부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334개 시설에 근무하는 3,600여 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개정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 수정 안 제1조, 조문 신설 안 제8조, 조문 변경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춘천시 관내 모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흥진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오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8번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금년 6월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령 및 개정 내용,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저 또한 당연히 개정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상위법에서는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시점까지 오게 된 부분이 아쉬울 정도로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 조속히 변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번 내용인 조문 수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조문이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업무를 총괄해서 운영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과연 그 내용이 부합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우리가 정회 시간에도 정재예 부위원장님하고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본 위원의 사견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과연 이 사회복지사 등 이분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금 더 논의가 거쳐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재예 부위원장님께서 관계부처에 있는 과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을 때 저와 같은 의견으로 제안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설되는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을 해도 되고요. 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게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겠다고 한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업 목적이나 법적 근거가 춘천시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법인 격이고 법인 등과 연계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지만 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두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가 현재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면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보장이용시설 부분이라든가 공익 부분이라든가 각종 연계할 수 있는 영역 부분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 대표협의체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이 되고요. 나머지는 기타 복지 관련 전문위원으로 추가로 영입해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회 중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 해서 많은 위원회 가운데 다시 또 새롭게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구성한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유환규 위원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공,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전문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 사실 저희가 시의 출연기관들 재단법인들 보게 되면 이 재단법인 자체에서도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모든 위원회가 제구실을 한다고 볼 수 없어 현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쪽에다 위탁운영 하게 한다는 점은 현재도 밝혀지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또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관계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분들은 복지에 관련된 일들을 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상위에 또 하나의 관리감독 하는 단체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누군가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라도 사실 그때 돼서 협의체라든가 그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위탁운영을 맡긴다는 자체는 저는 현시대하고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그대로 이 기능을 전체가 담당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지만 대표협의체 그중에서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기타 여기 사회보장협의체에 대부분 들어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전문가로 영입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현재 있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만 기능을 대신한다고 보는 것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분들의 생활개선을, 처우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내용보다는 객관적인 내용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입장을 바꿔놓고 정재예 의원님께도 여쭤봤지만 과장님께서 만약 사회복지사의 하나의 멤버세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사회단체의 예하로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단독적인 집행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으로 단일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회라 하더라도 사회보장협의체의 큰 범위 내에서는 포함되지만 거기에 예속돼서 여기 대표협의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위원회 나름대로 본인의 지금 현재 4개가 있는데요. 4개 있는 위원회도 각자 고유의 업무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문위원으로 둔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 사실 그게 그조차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위원회 위에 협의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가 저희는 굳이 현재 상황에서 시작되는 위원회에 있어서 그 단체에 왜 다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명시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위탁 기능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삭제되고 이 신설된 내용들은 조금 더 많은 구체적인 안을 또 타 지자체에 있는 위원회의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해서 참고해서 보완해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견이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 드리게 되는데요. 상위법에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위 법률에서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때는 기능을 담당하기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한은 제가 추가 질의를 나중에 얻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손대식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 이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개정되는 부분은 알고 있으나 이 처우개선위원회가 전문위원회로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하나의 하위 기관으로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야 하는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보면 이게 사실 민간네트워크로 어떠한 대상자 발굴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 분과가 현재 9개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현장에서 물론 지금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일선에서 애쓰시고 고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분들이 지금 모두 사회복지의 전문가로서 여기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잖아요. 여기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하면 저희가 요양보호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상담사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 방대한 실무 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 위원회 설치 기구마저 또 준다는 것은 오히려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9개 분과는 실무 단위 분과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현장에서 말 그대로 분야별로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동이면 아동 이렇게 실무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려는 것은 이런 실무 분과 개념은 아니고요. 자문이나 의견을 심의할 수 있는 그 위에 전문위원회라고 둘 수 있어서 전문위원회 그 파트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두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어느 사회보장협의체의 하위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둔다면 저는 이 처우 개선에 의한 심의위원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임금이나 수당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수당은 회의할 때 회의참석수당 정도 그리고 급여나 임금 그런 것은 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회의할 때마다 수당…….
○지승민 위원 제가 사회복지사라는 부분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외에도 이 심의를 위해서 그 외에 등이라고 하신 이분들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시설 개념으로 보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사회복지사 시설 유형이 복지시설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복지시설 중에서는 아동 관련 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거기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한 부분 분야보다는 그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는 데 있어서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고 모든 구성이나 임기, 해촉, 회의수당 이것을 다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위원회만 설치해서 사실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회로 아예 선정해서 그렇게 지금 정해두셨잖아요. 제가 일단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을 검색해보았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렇게 대행을 하고 준용을 하는 지역도 있기는 있어요. 보니까 고성, 삼척, 양구 이런 데도 있지만 이게 별도의 기관으로 다시 처우개선위원회를 지자체에서 별도의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동해나 영월, 철원군.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너무 방대한 업무를 가져가는 것보다 우리 춘천시도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오히려 설치라든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임, 해촉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왕 만들어지는 것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에다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신설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나 개선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체의 설립 목적도 부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그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하나 신설해서 거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합리적인 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업무만 키워주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원주시 같은 조례를 보면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임기, 해임, 해촉 위원회의 이런 기능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역보장협의체의 모든 것을 대행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런 타 지역의 예시도 저희 춘천 지역에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저도 다른 지역 사례도 검토해봤는데요. 양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보장협의체에다 기능을 대행할 수 있게 한 데도 있고 또 신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식 위원님 답변 기회 한번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승민 위원 예.
○복지국장 최명식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가 저도 여러 가지 해봤지만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춘천에. 그래서 가장 정부에서도 하는 게 위원회 통폐합입니다. 유사 기능은 묶고 그다음에 유사 기능 대행하고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분과도 있고 대표협의체도 있지만 기능이 다 다릅니다, 거기하고.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처우 개선 관련에 위원회 구성도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렇게 인적 구성원에 대한 법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과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중에서 3분의 1 구성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공모를 하든 법에서 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법조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나가면 위원회를 여러 개 만들지 않고서도 독립적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승민 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냐 별도의 위원회냐 이렇게 놓고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니더라도 별도의 또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보면 이게 사회복지사만은 아니에요, 물론 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기관과 전문인의 이런 일을 보면 솔직히 사회복지사협회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단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굳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 모든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하고 이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 구체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식 왜냐하면 실무 분과하고 대표협의체에도 보면 다 구성원들이 그런 단체나 아니면 거기에 실무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노인 분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 시행령에 보면 사회복지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이것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이야기되어 있어서 지금 10명 이내 구성이 되면 3분의 1은 그런 단체들이 있으니 그것을 저희가 위촉을 하고 나머지는 부족한 부분은 다른 데 가도 충분히 대표성도 띨 수 있고 더 오히려 실무 분과하고 여기 사회복지 다 모여 있거든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견 수렴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지승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오히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감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최명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규칙 5조에서 7조까지 규정에 따라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예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내용들 있잖아요, 종류. 종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이게 광범위합니다, 엄청.
○복지국장 최명식 복지국장 최명식입니다.
○김용갑 위원 정재예 의원님한테 물었습니다.
○정재예 의원 정재예 의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에 관해서 질의하신 거죠?
○김용갑 위원 예, 종류.
○정재예 의원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우리가 사회복지사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2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 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니요. 여기에 속한 사업체들 있죠?
○정재예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아니요, 이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회복지사 등에는 유치원도 있을 것이고 종류가 엄청 많아요. 아주 다양해요. 한 30가지 이상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의 어떤 운영위원회와 같이 첨부시켜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부분이 판단을 해요, 본 위원은.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이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춘천시에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들은 일당은 안 받지만 시급은 안 받지만 위원회들은 시급을 받아요, 다. 전부 받아요.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원 빼고는 거의 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위원회를, 집행부를 또 만든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리를 해야 할 판에 지금 다시 또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면서 나가는 게 낫지 저는 이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법률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마땅하고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광범위한 법률을 정해놓고 조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막대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이런 처우를 하나로 묶어서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물론 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거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위원회를 다시 각종 30, 40개 되는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이것을 하나 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한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복지국장 최명식 복지국장 최명식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처우개선위원회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하시다 보면 각 유형별로 인건비 처우 개선 사항들이 다 다릅니다, 유형별로.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 부작용 때문에 처우 개선을 조정하라는, 자치단체별로 처우 개선 사항들이 다 다릅니다, 분야별로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런 인식이 되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구성과 거기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왕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다양한 기능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 그러면 처우개선위원회에서도 그 분과라든가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아까 9개 분과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지금. 노인 분과면 노인회 종사자들, 종사자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성이면 여성 분과 이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이분들이 다른 데를 통해서 의견 수렴할 필요 없이 그것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꺼번에 취합할 수 있고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이 조례를 공부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위원회가. 앞에 내용 조항 바꾼 것 이런 것부터 다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이것을 넣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30여 개의 어떤 업종이 있어요. 그렇죠? 30여 개의 업종이 있고 지금 춘천시에서 관할하는 과도 여기에 한 5, 6개 과가 같이 속해 있어요. 같이 속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 위원회들을 통합하는 과정 속이라면 지금 15명을 구성해서 이것을 위원회를 만드느니 통합을 해서 유아과, 어린이집 이런 것 다 이렇게 통합해서 사회복지사 등 이런 것을 해서 다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지금 이야기했지만 전문적인 어떤 우리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통합해서 그 과에 관련된 모든 과들 이것을 해서 새롭게 하는 게 낫지 어차피 여기 법률에 사회복지사 등에 관해 모든 조례에 다 속해요, 여기에. 이게 한 번 개정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원회를 이 과에 관련된 과의 위원회를 정리해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만 우리 춘천시에서 올바르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저는 생각해봤어요.
○복지국장 최명식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 실무 분과에 보면 분과가 고용주거, 노인, 장애인, 돌봄아동, 여성보육, 보건의료, 읍면동 지역복지, 청소년, 마을돌봄도 분과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자들이라든가 그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선발을 할 때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그다음에 이런 분과 회의를 할 때 노인 분과면 경로복지과에서 참여를 하고요. 장애인 분과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모아모아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큰 틀에서 묶어져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들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분과 안에 일단 여러 구성원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서도 그렇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애초에 왜 각종 위원회는 왜 살려놓은 거죠, 이런 분과가 있는데? 각 과의 위원회의 다 폐지시키고 지금 지역사회협의보장체 이걸로 하지 왜 그러면…….
○복지국장 최명식 기능들이 각종 심의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각종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부서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기능들이 다 다릅니다.
○김용갑 위원 그게 아니라 그게 이야기가 달라지죠. 각 기능이 달라지는데 지금 여기에 속한 게 다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복지국장 최명식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구성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구성원을. 아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니 그런 구성원들이 다 모여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그렇죠. 구성원만 모여 있는 거죠.
○복지국장 최명식 다 모여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의견을 수렴할 때 처우 개선 사항을 하니까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다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수렴한 것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도 이 분과를 통해서 실태조사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김용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어떻게 내용은 정말 좋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이게 작년 12월에 이게 저거 된 거잖아요, 12월에. 6개월 후에 발효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이것을 해야 하는데 늦었어요. 그렇죠? 빨리 처리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저는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정리해서 마무리 질의와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복지 종사자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우가 개선이 돼야 한다는 것은 어떤 위원님들이든 마찬가지로 다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개정돼야 하는 부분도 맞고요. 지금처럼 저는 2번 항목에 대한 조문도 신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세부 사항들을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저희 위원들이나 여러 관련자들하고의 의견이 과연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여러 의견을 이 조항에다 이 사항에 담을 수 없기에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지금 세부 항목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과연 위원회를 과연 지도감독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 또는 단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는 부분이 운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설된 내용이 물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조례가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신설됐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안으로 보완이 돼서 다시 조례안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있는 항목들에 대한 부분, 지도감독 하는 기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 후에 다시 한번 조례안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 조례 중에 강릉 같은 경우는 저희랑 똑같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는 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다고 하셨던 것이고 원주 쪽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아예 개별로 가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저희 이거 보면 6조1항에 보면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5년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태조사는 5년마다면 텀이 조금 많이 길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한 3년 정도로 줄이는 것은 어떤가 하고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주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사 처우에 따라서 처우가 물론 정부 매뉴얼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 실태조사가 주기가 그렇게 1년, 3년까지 수시로 많이 자주 바뀌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가 보기에도 한 5년 정도 텀이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처우라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수당 개념이라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급변하게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주기로 하면 실태조사는 또 전수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실태조사가 사실 금액에 관한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더 1년 단위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5년은 조금 길지 않나. 그래서 더 5년은 길지 않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기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태조사가 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5년 주기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급여에 대해서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시설 근무 종사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급여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그것을 매년 물가인상률이라든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여기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정 지원도 물론 포함되지만 각종 시설 기능 강화라든가 상담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짧은 주기에 계속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5년 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먼저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신 정재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례 제8조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의 건이 이 2항 내용이 문제시되는 것 같아요. 의견이 분분한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그 기능을 대행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대행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과 그리고 지금 처우개선위원회 또 기능이 분리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사회보장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문제시되는 것을 발굴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추진 그리고 예산도 집행이 같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발굴을 하고 또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면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해나간다라는 그런 업무의 부분들을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처우개선위원회가 이 전문위원회에 지금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설치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35명의 전문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처우 및 사회복지법인 외부인사추천위원회에서는 그러면 몇 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복지정책과장 손대식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회 운영을 3개 부분에 35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부추천인사심의위원회는 총 8명입니다. 8명 중에서 민간이 7명이고요. 공공이 1명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민간이라는 것은 어쨌든 여기에서 추천위원회에 소속이 되려고 한다면 그 전문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된 전문의 민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그래서 전문위원회 구성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표협의체 중에서 3분의 1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 대표협의체 또한 여기 보면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이고 여기 보면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 권익보호기관도 있고 각종 분야별로 전문기관장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3분의 1이 포함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여기 이 전문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인사심의위원도 한 법인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15개 정도의 법인에서 이사 운영을 하기 위한 추천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될 수는 없고요. 다양하게 편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일곱 분은 이렇게 다양하게 복지 관련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경옥 위원 1,000원나눔배분심의위원회 그 구성원들은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명단을 공유를 해서 누가 들어가 있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지역사회통합돌봄전문위원회 역시 여기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통합사례관리솔루션위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금 조정도 위함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처우라 하면 임금 포함해서 시설 기능 보강도 있을 거고요. 심리치료, 상담도 있을 거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종사자들의 기본급하고 수당 지급 기준 또 임금의 가산지급 및 승급, 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주가 되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게 맞아요. 저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임금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도 그 기간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에 미치지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같이 동등하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게 이 사회복지사의 어떤 임금에 대한 이것도 하나의 처우 개선이잖아요. 이게 문제 해결이 돼야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는 취지에서 어쨌든 이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위원회를, 이 조직을 보장협의체의 전문위원회에 여기에 끼워놓음으로 인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거죠. 심의는 심의대로 가야 하는 부분인 거고 이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발굴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심의 과정에 있거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인 거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추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개별적인 분류돼서 이 처우개선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이분들을 위한 정말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그러한 위원회로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대부분 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위원회로 따로 둔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 사례를 발굴하거나 하는 임무는 저희가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가 따로 운영이 되거든요. 여기는 봉사단체의 개념으로 읍면동 현장에서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업무를 하는데 여기 전문위원이나 여기 실무 협의체 같은 경우는 심의 위주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사가 주가 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도 계실 것이고 조리사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다양한 부류가 계실 텐데 이분들이 어느 시설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시설이 분야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분들을 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면 그렇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심의에서 다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기능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에서 가장 포인트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금 가이드라인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는 이러한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고유의 처우개선위원회가 따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더 발전적인 그런 방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위원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 쪽 관련된 관련자들이 많이 또 들어오셔야 또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시거든요. 3분의 1 그 정도로 맞춰놓고 그 외에는 다른 분들로 모셔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대식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용갑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수정안 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조례 제8조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여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3.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1인)
(16시01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희자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정재예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 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67호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적 기능은 IQ 73에서 80이지만 잘 드러나지 않고 제대로 도움받기가 어렵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지난 2020년 학업 중단 현황 중 9세에서 24세까지 아동청소년 4만 9,700여 명 중 약 6,700여 명 정도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지속 지원이 안 됨으로써 후기청소년 시기가 오면 지적장애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고통받고 지자체의 보호와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들 또한 모두 춘천의 미래를 짊어질 시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춘천시민으로 성장해나가기를 바라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경계선지능인의 지원과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안 제6조에서 7조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0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안 제12조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경계선지능인의 인식 개선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굳건히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흥진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오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7번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상위 법령은 없으나 평생교육법과 초중등법 교육법을 준용하여 전국에서 9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내에서는 강원도가 금년 10월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제정안에 대한 법령 및 개정 내용,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한희정 보육아동과죠? 보육아동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튼 질의는 해야 할 것 같고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계선지능이라 함은 지능지수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또 장애인 사이에 있어 교육 맞춤형 복지 등의 정책이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이게 현재 상위법에 있는 법인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직접적인 상위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보면 강원도에서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 초등, 중등교육법 혼합을 준용해서 하는 곳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야 할지 우리 정부에서 주관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접적인 상위법은 없고 지금 대다수의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평생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지금 이게 교육부라고 딱히 지정해야 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숙 의원 혹시 괜찮으시다면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용갑 위원 예.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춘천시의 경우 학교밖아이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 재적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의 조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 아이들은 지원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학교를 졸업한 18세 이상 그리고 학교밖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자체 조례로 해서 만들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이번 10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강원도교육청과도 지금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보려고 지금 간담회 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령에 없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의아해서. 왜냐하면 법령에 없는데 어떤 내용적인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해서 나중에 어떤 내용들이 다시 법령에 내려온다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건데 그래도 괜찮을까 해서요.
○김지숙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없어도 지자체만의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고요. 지방자치법에 제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도 사실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이제야 국회 내부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이 심각성을 알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시기라는 것이 굉장히 걸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내년에 법률이 제정된다, 국회의원 분들이 서둘러주신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향후 몇 년 동안에는 아마 제정하는 데 서로 의견 취합하고 전국적인 사례 실태조사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자체 조례로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법률이 제정되었을 경우에 혹시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조례에 들어있다면 그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들어가게 돼서 사실 법률이 없는, 상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를 조금 둥글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약간 조금 두리둥실하게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서 딱 부러지게 뭘 해야 한다, 이런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보조금들 이런 부분들은 다 시비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김지숙 의원 현재 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올해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당장 지금부터 12월 안에는 예산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저희는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내년쯤에는 하실 수가 있는 근거는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시비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제가 볼 때 국회의원 모 의원께서 이것을 어떤 검토를 교육부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이것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발의 중에만 있고 통과 못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생성돼야 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강원도에도 전혀 없고 강원도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상태고 이런 부분에서는 꼭 법률이 필요하지 않나 그 검토를 해보고 도에서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이것을 내년이건 어떠한 그게 되겠죠, 예산을 잡으면. 이러면 도에서 이것을 먼저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가 있는 것을 수정해서 나중에 법령이 내려오면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김지숙 의원 계속해서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제안 발의를 이야기하면서 아직 춘천시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대략 2020년도의 추정 사례를 봤을 경우에 한 6,700여 명 정도 아이들이 그냥 방치돼서 졸업을 하게 되고 내지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그냥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졸업을 하기도 하고 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6,700여 명 정도가 전혀 어떤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자체에서 만드는 조례라는 것은 법령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요. 법령이 없고 지자체가 독자적인 조례를 만들 때는 굳이 상위법이 없어도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상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전문 활동가 양성이라든지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검토 대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숙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시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계선지능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각 복지기관이면 복지기관, 자립센터는 자립센터 그리고 기타 청소년 기관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조례 제정의 시급성 때문에 제안이 사실 많았었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한희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현재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 조례안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 취지도 좋습니다. 물론 우리 제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센터에 대해서 개소식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앞서 김지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께서 현재 상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상위법이 제정되고 우리가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놓으면 언젠가는 다시 상위법에 의해서 또 조례를 다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 그런 우려 섞인 부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결과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만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내려지는 판정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때로는 상위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이 법을 조례를 이용하는, 물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을 거라 믿겠지만 그 법을, 조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조례안만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받았던 이 조례안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요. 6페이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학술용역 비용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8페이지에 보면 연구 개발비가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 집행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분명 이 상위법이 제정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학술용역비라든가 연구 개발비, 분명 개발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국가에서 조사했던 학술 내용이나 이런 토대를 갖다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면 되는데 별도의 학술용역비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예산 추계가 사실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도 사실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비 보면요. 3차 연도하고 4차 연도, 5차 연도가 지금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2억 2,000에서 2억으로 줍니다. 3차 연도보다 4차 연도, 5차 연도가 민간위탁비가 줄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 주시면 제가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물론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서 준비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지자체별로 상황이 인구수나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볼 때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만의 맞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용추계표에서 민간위탁비에서 아마 운영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해에는 연구 개발비하고 수당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2억하고 2,000만 원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3차 연도에 2억 2,000, 4차 연도가 2억.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2024년도에는 인건비 그 앞전에 추계 결과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첫해에는 임차 건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앞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지자체만의 연구 개발비가 별도의 조사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물론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5,000만 원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먼저 용역개발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게 되면 이 또한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 토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지자체에 맞는 용역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연구 개발비가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김지숙 의원 괜찮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유환규 위원 예.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 실태조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미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선별하는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의료법과 등등으로 해서 웩슬러지능검사와 선별도구, 말하자면 경계선지적기능 선별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게 이미 지금 도입이 돼서 이미 아이들은 병원에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판정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에서 국회의 상위법이 너무 제정이 늦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던 거고요. 이런 검사가 시작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라고 법률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실태조사 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지자체로 내려오고 지자체에서는 춘천은 춘천만의 실태조사를 하고 원주는 원주만의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국가가 일률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유환규 위원 충분히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색깔 따라서 어느 위원님들이든 간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 지원안이 필요하다라고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법 제정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지숙 의원 계속해서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지난달인가요. 한 번 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에는 저희 당만 참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참석을 하시고 관심 있는 의원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토론회를 먼저 개최하신 의원님이 안민석 의원님이 주재로 해서 국회에서 제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 법률을 이분으로 단독발의를 올리겠다까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계속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국민의힘도 또 우리 당 같은 경우에도 두세 분의 의원님 또 춘천의 허영 의원님도 관심 있지만 또 다른 지역의 의원님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하시고 그것이 하나의 법령으로 제정이 되었을 때 발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항에 대한 검토를 한 이후에.
○유환규 위원 의원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을 떠나서 여러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민주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하고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속히 이 법이 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제정을 하게끔 하는 게 우리 지방의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김지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시간이 저한테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제 시간 다시 주어지면 다시 추가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상위법이 하루빨리 조속히 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두 번 일하지 않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안이 명확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의가 됐으면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간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답변하고 질의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경계선지능인 이 부분의 대상을 보면 IQ에만 어떤 지능 수치를 결정을 지어서 대상을 그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은 IQ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사람한테 세 가지 EQ 감성지수도 있고 CQ라는 지성지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부진화로 인해서 지금 이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단정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도 진짜 되고 이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공감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20년간 학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같은 문제를 똑같은 아이들에게 줘도 정말 어떤 아이는 진짜 10~20분에 해결하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1시간을 가도 단 몇 문제도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 정말 문제도 난이도로 다시 구분을 하고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봤어요. 안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거의 만족도는 못 하지만 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천천히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계선지능인을 우리가 단정 짓는다는 것은 어떤 유전이라기보다도 저는 환경이라든가 사고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로 들여다보다 보니까 혹시 이 IQ만 가지고 딱 경계선지능이다라고 판정하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만 가지고 정말 단정을 지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지숙 의원 지승민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승민 위원 예.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IQ 73에서 80에 있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IQ 지능지수가 낮다고 해서 학습하고 연결되지는 않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판정을 받아야 해요. 웩슬러지능검사하고 경계선지능인 선별검사를 받은 아이 중에 판정받은 아이가 대상이 되고 사실은 IQ가 80, 85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또 학습에서는 되게 잘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지승민 위원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 조례를 보면서 저 또한 IQ만 가지고 판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가드너의 다중지능을 봤어요. 여기에 8개의 다중지능이 있잖아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내적지능, 자연지능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IQ만 가지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는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소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물론 경계선지능이라고 봤을 때 지금 단정 지은 게 이 IQ 70에서 85 사이의 느린 학습자를 일컫는 말로써 이렇게 단정 지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봤고요. 또 이 기능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진짜 이런 자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도 나오고 어떤 음악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보면 직업적으로도 다양하게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은 물론 없지만 이 IQ라는 하나의 부분 딱 단정 지은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김지숙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Q만 가지고 단정 짓지는 못하고요. 대략 그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경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학습 부진만이 경계선지능이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성 그리고 정서성 모든 것들의 활동까지를 다 집어넣었을 경우에 이 아이가 경계선으로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학습 부진만 가지고는 경계선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IQ가 낮아도 수업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아이가 행동하거나 뭘 이해하거나 이것은 수업을 떠나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해할 때 늦게 가는 아이들을 일컫고 그런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조기 발견이 된다면 조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정상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것이 이미 초등학교 2학년이 지나가서 고학년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미 이 아이는 학교 학급에서 따돌림이 이미 들어가게 되고 아이들이 쟤는 조금 이상해라고 해서 뒤에 놓다 보면 자존감들이 떨어지게 돼서 이 아이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5세, 6세에 선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늦떼는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 7세 미만에 대해서 판정해 주기를 굉장히 병원에서는 꺼려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등 부분이 가장 어찌 보면 조기 발견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 또한 이 판정을 기준을 지금 기준에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영유아 발달 시기 때 진단명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지숙 의원 아니요. 이 판단하는 경계선지적기능 선별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BIFCL이라는 체크리스트 의료법에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 의료법을 시행하는데 사실 당사자 부모님이 많이 꺼려 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또한 이게 판별 시기를 영유아 발달시기 이런 기구로 인해서 검사가 빨리 시행이 돼서 학교 가기 전에 정말 7세 이후라고 하지만 거의 요새 7세면 학교를 들어가도 될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제일 골든 시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이것을 빨리 판단을 하면 좋은데 저는 환경 요인이 아까 조금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한글이라든가 수치를 빨리 익힌 아이들은 그야말로 또 빨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익히지 못한 아이들은 또 늦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늦떼게 트인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라든가 진단평가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또한 법적으로 정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숙 의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상위법이 없을 부분이고요. 경계선지능에 대한 의료법상 명확한 기준은 이미 이제 나와 있고 그 판정을 받은 아이들은 개인별로 부모가 이미 벌써 판정을 받은 가정의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심리치료나 정서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검사하는 수치도 사실 가장 간단한 웩슬러지능검사 하나만 해도 1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 하나 가지고 이 아이를 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하게 되면 치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경계선지능일까라고 확신하시는 부모는 솔직히 또 없고 또 인정하고 싶어하시는 부모님들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너 해봐라라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경계선지능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병원에서 판명을 받은 아이에 한해서만 확진증을 받은 병원의 그것을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만 그다음부터 진료가 들어가고 오히려 학교에서 초등 1학년 때 이 아이들을 빨리 선별해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교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현재 전국에 이게 아직까지 많지 않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전국에 9개라고 말씀을 검토보고 할 때 들었는데 지금 타 지역을 비교해봐도 이게 어떤 연령대에 있어서 어떤 지역은 19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인만 지원하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경계선지능인 전체를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이 지금 저희 춘천 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계선지능인 전체 평생교육법에 의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숙 의원 계속해서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도 이 제정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평생토록 지원해야 한다면 평생교육법에 들어가고 그리고 복지 정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청소년 시기만 보게 된다면 사실 또 여성가족과가 저희 청소년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부서가 될 수도 있고 법률을 어떤 법률을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법률을 하냐에 따라서 부처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이것을 제정할 때 법령을 뺐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에서 과장님들이 모여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느 부처가 맞을지를 논의하다가 가장 초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면 6, 7세 아니면 초등 저학년이라는 생각에 보육아동과 쪽으로 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 평생교육법을 넣게 되면 평생교육과가 걸리고 그래서 아예 법령을 목적에서 뺐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시간이 이미 지나간 상황이지만 2쪽의 제5조의 사항을 보면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라고 하고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5년이면 우리 요즘 교육 정책이 굉장히 많이 자주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는 이 5년 수립 안에 6년제니까 들어가 있지만 중등 3년, 고등 3년을 봤을 때 이 시행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되는데 3년으로 만들어서 수립 시행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숙 의원 계속해서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5년 주기 단위로 수립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의 학습 기간을 3년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적으로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5년 주기로 많이 하세요. 0세, 5세, 10세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5년으로 했고요. 상위법이 혹시라도 만들어질 때 3년이 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립계획이 대부분 5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5년이라고 계획을 넣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는 너무 길고 초중고라는 학습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저 또한 이 조례가 잘 정비되어서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원하면서 김지숙 의원님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김지숙 의원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계속 저도 김지숙 의원님께 질의하면 되는 겁니까? 조례 준비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 기초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저희들이 전달받지 못했고 이 조례가 옴으로 인해서 그때 인지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사실은 낮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래서 정책이 지금 없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이 조례의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을 발의를 하고자 하는 모 의원이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혹시 상위법이 제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조례와 충돌되는 그러한 혹시 조문 사항이 있을까 그게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상위법이 없는 조례 과연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상당히 조례가 많아요. 조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조례 정비 대상 해서 지자체 조례 중에 정비를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에 미반영된 조례 그리고 상위 법령 위반 조례 그리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조례 또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 등 이러한 유형의 조례는 손질을 해야 하지 않겠나, 다시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대상자 구분을 두셨잖아요, 의원님. 대상자 구분. 어떻게 어떻게 대상자 구분을 지어주셨죠?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이 조례를 제정을 준비하면서 복지국하고 의논을 했고 그때 복지국에서 나온 이야기도 일단은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보육아동과로 대상을 잡았던 것이 아까도 지승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아이에 대한 치료 개입이 빨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대상은 그래서 보육아동으로 잡아서 저는 일단은 가능하면 영유아 또 내려가는 0세, 7세 미만과 아니면 초등, 중등으로 잡았습니다, 중고등.
○정경옥 위원 그러면 영유아 같은 경우는 보육아동과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초중등교육법과 참 관련이 있다 보고요. 그 법률을 준용해서 조례가 올라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지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타 지자체의 조례 내용 등등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른 서울 같은 경우는 경계선지능인 해서 19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타 광주시, 경기도 등등 해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다뤘고 여기에서 눈에 띄는 서울 서대문구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는요. 협력체계를 두었더라고요, 협력체계. 이 내용이 뭔가 했더니 일단은 상위 법령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춘천 관내에 경계선지능센터가 있나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라고 하기보다는 사단법인 늘봄청소년센터라는 것이 얼마 전에 개관을 올해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개인이 법인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지숙 의원 재단법인화해서 하고 있는 곳이 하나.
○정경옥 위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는 전문성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상위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협력체계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모 국회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질의를 했어요.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육감들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련된 학교 관계자들께 이렇게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렸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느린 학습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교육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지숙 의원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입니다. 뭐라 그럴까 이름이 보면 저희가 지자체에서 보면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라고 해서 여덟 곳 정도가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느린 학습자라는 이름의 지원 조례로 해서 한 네 곳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곳도 사실 많은데 대부분이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단일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 느린 학습자로 하려다가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이게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먼저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학습 부진 아이들 같은 경우가 비인가 대안학교 내지는 학교밖청소년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또 지자체가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저희 춘천시도 교육경비가 춘천시 자체에서 나가고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춘천시 자체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그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대략 6,700명 정도로 생각한다면 부모를 1인 내지는 1.5로 예상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아이와 부모가 사실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언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했을 경우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지자체 조례를 만들지 않고 문제는 시급하다는 것은 인식은 되어 있는데 만들지 않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저는 기다릴 수 있는 조례가 있고 사람이 성장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기다릴 수 없는 조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성에 의해서 정말 호소하는, 이 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많은 것을 감안하시어서 시 지자체만으로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었고 그것을 한 2, 3년 같이 청소년들과 보다 보니 이것이 초등학교 아이들 때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다 보니까 제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육아동과를 잡은 이유가 아시겠지만 아동복지법이 9세에서 24세예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정경옥 위원 위원님 어느 정도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계속해 주시는데요. 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례가 상위법이 없는데도 우리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급해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준비에 있어서 기초 자료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김지숙 의원 재작년 사실은 제가 의원 들어올 때 2017년도죠. 춘천에 대안학교를 만드는 활동을 했었고 그때 그곳에 오는 아이들을 지켜본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경옥 위원 그 특정 대안학교에 대한 아이들 외에 춘천시 관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항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김지숙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대략적으로 아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저희 같은 아이들이 한 반에 못해도 3명에서 5명 이상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춘천시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초기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그 초기 자료라는 것은 얼마 전에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토론회도 열렸었고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최근에도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초기 자료이고 사실은 춘천에서 가장 먼저 초기 자료는 재작년에 춘천사회적혁신센터에서 나온 이 프로젝트가 사실 초기 작업입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 조례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명확성, 대상자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의 구분은 우리가 서로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 발견을 해서 치유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해당이 돼야 하는가. 저는 초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저는 그렇게 연령대가 조금 폭넓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조례는 사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상위법 중요합니다. 상위법이 빨리 발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도 같이 함께 발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우리 춘천시와 그리고 여기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전문가들 계신다 하셨죠. 협력을 통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지숙 의원 계속해서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 3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전문가들이랑 논의해서 아시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놓고 실태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한희정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례안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현재 지원됐던 이런 사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전혀 없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동양육시설인 애민보육원의 7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도비사업으로 올해 1회성 사업으로 한림대학교 소속을 통해서 자립지원관에서 도비 지원받아서 75명 정도 대상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조례안이 상위법보다 우선시돼서 지금 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지금 다른 의견은 없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 실태조사가 가능한가요?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실태조사 자체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시점이 언제인지도 현재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현재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디까지 발의를 하고 제정이 되고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하고 언제쯤 될 것 같은지 너무 2년이고 3년이고 걸릴 것 같은 이런 데이터를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다못해 알아본 결과 조속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예산이 오히려 복지 쪽으로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찌 하나 잘못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만든 조례안이 시기상조에 의해서 잘못된 조례, 잘못되지는 않았겠지만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 질의……. 혹시 답변 그 부분에 있어서 해 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아니요, 답변 내용 없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사각지대를 포괄적으로 복지에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김지숙 의원님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경계선지능인들에게 또 그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통합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또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고 또 보는 만큼 느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지능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들이 꿈을 가지고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상위법 발의를 준비 중이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이번 조례는 향후에 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조례 제정함이 마땅하며 대상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담당 부서도 업무의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이해도가 부족하여 많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금 지승민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신 거죠?
○지승민 위원 예.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계선지능인이 시급하다고 다들 사실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다들 시급하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국회에서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반대를 하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에서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상위법이 없다고 반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경계선지능인 부모님들을 포함한 각 관계자들의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충분한 어떤 내용도 들었고 꼭 어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마련해야겠다라는 데 대해서 적극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판단돼서 저는 당초 안대로 그대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적인 부분을 반대하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선영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에 있어서 조속히 하려는데 왜 부결을 시키려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조속함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속함이 아니라 졸속이 될 수 있음을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에 있어서는 앞서 제가 한희정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국회에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아무도 파악하지 않았고 그러한 부분이 이해조차도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국회로부터 질의·답변을 한 후에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상위법이 내일모레 생긴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무분별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기에 무조건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상위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절차상 부분을 거쳐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 발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부위원장님 토론하세요.
○정재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환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상위법이 없는 관계로 이 조례 자체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위배가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되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다 말씀을 들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필요하다라는 어떤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부위원장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님.
○유환규 위원 우리 정재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위배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 또한 저희는 찬성을 합니다. 반대의 의견을 내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요. 상위법 제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먼저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서는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조례안부터 만들어요라는 그런 행정은 조속히가 아닌 졸속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의 반대토론이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다음 순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가결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본 안건 가결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7명, 찬성 3명, 반대 4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 미달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4.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7시36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희정 보육아동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한희정 보육아동과장 한희정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춘천시 아동보육 및 복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이희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이 2021년 12월 21일 개정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이 2022년 6월 21일 신설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 내용에 신설된 조항을 반영하여 제1호의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7호까지 사항 중 제7호를 8호로 개정하였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신설에 따라 조례안 제15조 지원 대상 제1호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36조제2항으로, 조례안 제16조 아동급식위원회 전단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6조제6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흥진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오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3번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기 또는 방학 기간 중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로써 시행령 개정에 따른 3개 조문에 대한 추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령 및 개정 내용,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특별히 어떤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조항이 들어와서 항목을 바꾸는, 조항이 바뀌는 부분이라 특별히 질의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노출된 아이들이 넓은 범위에서 보호받고 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적극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기관들이 되도록 우리 한희정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센터 차량 이용에 안전과 교육을 소중히 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