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춘천시의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8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항의 안건은 징수과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자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금자 징수과장 오금자입니다. 평소 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0호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체납자의 권익 보호와 매각의 효율성을 기하고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전문매각기관 선정심사 및 위원회 운영,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및 협의,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예산 관련 비용추계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호 춘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결손처분’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로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예산 관련 비용추계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먼저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심사 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을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각 재산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요청, 매각자산의 인도 등에 관한 사항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취소, 협의사항, 비밀 유지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같이 개정된 조례안은 주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지급대상 및 제4조 지급기준에 있어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른 기존의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지방세 징수법이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본 개정조례안이 늦게 의회에 제출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며 향후 관련법 개정 시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술품을 매각하는 일이 많이 있나요?
○징수과장 오금자 징수과장 오금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부터 가택수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에 있는 38기동대에 저희가 한 번 방문해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데요. 가택 수색 시에 가방이라든가 그리고 또 금붙이 그런 건 굉장히 많이 저희가 압수를 해서 공매 절차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예술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전문매각반 아니면 가격 설정하기가 어려운데 여태까지 예술품에 대해서 대두된 적이 없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고질체납자라든가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감추는, 은닉하는 수단으로 예술품 등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은 2017년도에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예술품에 대한 법이. 저희가 늦어져서 지금 하게 됐는데요. 아직까지 춘천시 같은 경우는 예술품 압류한 거는 없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예술품’이라고 돼 있지 않고 ‘예술품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예술품 등’이면 예술품 말고도 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오금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격이 선정되어있는 금이라든가 금 시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가방은 루이비통 가방이 지금 얼마이고, 그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어떤 자산관리공사라든가 그런 데서도 할 수 있지만 예술품처럼 그렇게 가격을 저희가 책정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예상해서 ‘등’이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술품 등’이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림이나 조각품 도자기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예술품인데 ‘예술품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 여기 범위가 되게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다양한 소장품들이 있잖아요. 굳이 미술작품이 아니고 돌도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술품이라고 생각하면 예술품인데 그런 것들도 다 범위에 들어갈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다 매각기관에서 매각할 수 있는 건지…….
○징수과장 오금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자기라든가 지금 굉장히 많이 공예품이라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품목을 이렇게 지정해서 놓으면 품목에 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품 등으로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해주신 그런 거를 전부 다 통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등’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이 매각기관이 경매업체인 거죠?
○징수과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경매업체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서울옥션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공예품은 어디서 하고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하는데, 전문매각이 저희가 파악한 거론 서울옥션, 케이옥션, 포털아트 등으로 이것도 하는데 공예품은 어떤 사이트가 있고 전부 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조례를 보면서 그 부분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답변…….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보충설명 잠깐 드려도 될까요?
○나유경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이 사항은 아까도 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은닉할 수 있는 그런 게 점점 고액체납자들이 은닉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넓혀가니까 예술품이라고 하는 조각이나 무슨 그림이나 이런 식으로 은닉을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은 그런 ‘예술품 등’이라고 했던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술품이라는 게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떤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라든가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림이다 조각이다 구분 된 게 없어서 재산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은닉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등’을 넣은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오금자 징수과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감사합니다.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오금자 예.
○박제철 위원 혹시 춘천시 고액체납자가 춘천에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
○징수과장 오금자 징수과장 오금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라 하면 1,000만 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체납자 숫자로는 133명 정도가 되고요. 체납세액은 54억 정도입니다. 저희 춘천시가 올해 이월체납액이 151억 원인데 그중에서 고액체납자가 133명 1,000만 원 이상 133명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은 9명, 10명 올해는 9명이고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징수과장 오금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처분이라 그래서 행정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압류라든가 그리고 또 유가증권 그런 거 압류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전부 다 그게 압류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압류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받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받고 있고 행정소송까지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런 고액체납자들 관련돼가지고 공개방안은 없나요? 어떠한…….
○징수과장 오금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을 행정제재를 하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할 때 그 뭐지 저기……. 은행 제한하는…….
○박제철 위원 천천히 하세요.
○징수과장 오금자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서. 하게 되면 이분들이 카드라든가 그런게 전부 다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1등급부터 신용거래제한을 하게 되면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되는데 9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약속해서 분할납부라든가 그렇게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런 악성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 춘천시의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징수과장 오금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거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명단을 추려서 도에 보고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명단 공개를 하겠다는 걸 하게 되면 이분들이 전부 다 연락이 와요. 와서 10월에 심사해서 11월에 홈페이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액체납자들을 재산 추적을 하다가 보니 이러한 어떤 예술품이라든가 압류재산 관련돼서 이런 조례를 신설하게 됐다, 그렇죠?
○징수과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혹시 여기 4조에 보면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1차 서류, 1차 심사, 2차 심사로 구분돼 있고 1차 심사가 징수 업무 담당 과장이 요건 충족 사업자 선정이라는데 이런 평가기준이 무엇이고 준비된 게 있나요, 지금 혹시?
○징수과장 오금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질문의 요지를 잘…….
○박제철 위원 지금 4조에 보니까요, 과장님. 1차 심사가 징수 업무 담당 과장님이 요건충족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1차 심사에서 돼 있어요. 그러려면 이 사업자 선정하는 데에서 평가기준은 무엇이고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향후 이런 조례 만들어놓고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차 만들어 나갈 계획이신지……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조례상의 관련 근거를 명시해놓고 세부 사항은 내부적으로 계획이나 지침에 의해서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준비 단계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박제철 위원 그래요. 전부 매각기관 심사절차, 이런 것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뭔가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평가기준이라든가 잘 만드셔가지고 이런 고액체납자에 관련된 징수한 거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박제철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주셔서 전 또 양해해주신다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
○박남수 위원 지금 조례안 보면 4조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전문매각기관이 선정을 해가지고 고액체납자들 압류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아까 기준 말씀해주셨는데 이 예술품이나 골동품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예술품 갖고 많은 재산을 은닉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이 조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늦게 추진되는 거에서 좀 그 부분은 아쉽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위원님들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시 집행부에서 하시는 분들도 모르는데 이 전문기관 매각기관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 준비 중이시니까 말씀 따져 묻고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나쁜 생각을 갖고 하시는 매각기관이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걸러내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매각기관 대행이라서 지방징수법 시행령에 중앙에서 공고된 기관이라든가 강원도에도 공고된기관이라든가를 시에서도 준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평가 만들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한 답변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기관조차도 불법으로 밀수라든가 이렇게 골동품들의 해외에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하고 결탁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38기동대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아까 중앙이라든가 도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님이 지적해준 바와 같이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술품이라는 게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어떤 전문매각기관하고 결탁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해서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될지 많은 전문가들이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또 4조3항에 보면, 아까 박제철 위원님은 4조2항을 말씀해주셨는데, 4조3항 보면 1차에서는 징수과장님이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두 번째로 2차 심사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연습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조사를 안 한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결탁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상위법이 2018년 3월에 일부개정되고 또다시 2022년 1월에 개정됐는데 이렇게 뒤늦게 본 개정안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징수과장 오금자 징수과장 오금자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전문매각기관 관련 법령이 처음 2017년 11월 26일 제정되어서 2018년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청에서 해당 법 관련 시행문서를 2018년 이때 받았는데 그 당시 담당자 누락으로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8일 법령이 또 개정됨에 따라 지금 하게 되었는데요. 담당 과장으로서 살뜰히 살피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누락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6조에 보면 감정평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76조1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한다고 돼 있어요. 그걸 살펴보니까 부동산일 경우에는 평가법인에서 또 예술품에 관해서는 5년 이상 그 기관에 일했던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그랬는데, 아까 나유경 위원님께서 그 범위, 압류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듯이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외에 압류재산이 여러 종류가 있을 건데 여기에 보면 딱 두 가지만 이렇게 의뢰인에 대해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압류재산의 종류가 많으면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거에 대한 또 조례도 그거도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압류재산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나요?
○징수과장 오금자 계속해서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례 상정한 거는 예술품 등에 관한 것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저희가 부동산, 동산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차량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매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인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락된 저희가 압류물품 그래서 누락된 예술품이기 때문에 예술품에 관한 것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시세 징수 조례 제5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제4조의 안건을 심사한다는 건 전문매각기관 심사 절차를 말하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징수과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 운영은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징수법하고 징수법시행령이 아닌가요? 달라요?
○징수과장 오금자 징수법과 다릅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 운영은 기본법에 따르는 거예요, 징수세기본법?
○징수과장 오금자 기본법에 따른 겁니다.
○김지숙 위원 조항 없이 전체적인 걸로요?
○징수과장 오금자 예.
○김지숙 위원 보니까 이렇게 위원회 운영에 지방세 징수법이 아닌 지방세 기본법이 들어가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어서 이 법이 맞는지 아니면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여쭤보려고 어떤 건지 질문드린 거거든요. 확실한 거 맞죠?
○징수과장 오금자 징수과장 오금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가 있고 지방세기본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의문이 가신 거는 징수법이 아니라 기본법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맞는 거죠? 그리고 조항을 읽다 보니까 전문매각기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7조1항2호를 보게 되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매각대행을 해제요청하게 되는데 해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죠? 해제 후에 대한 얘기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징수과장 오금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대행을 저희가 매각을 요청했는데 지금 1항, 2항에 따른 사유로 해제를 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말씀하신 1년이 경과해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서 압류한 물품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감정평가라든가 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숙 위원 다른 방법이라는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매각된 해제요청이나 뒤에 보면 선정취소는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기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 같아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셔서 이거를 처분하게 됐는지 궁금해져서요.
○징수과장 오금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혹시 이게 제8조 매각재산의 인도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돌려받아야 하는 절차가 하나 있어야 하잖아요. 3개월 동안 안 되고 1년 동안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전문업체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게 되나요, 지정공고 2년 동안에는?
○징수과장 오금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업체에다 저희가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전문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인 거죠?
○징수과장 오금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전문업체에서는 예술품에 대한 감정평가라든가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 안 하고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걸로…….
○김지숙 위원 저희가 매각되지 않은 예술품 등에 대한 것들의 비용은 받게 되는 건가요, 3개월 안 되고 1년 동안 매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받게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오금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 관계는……. 제가 질문의 요지를…….
○김지숙 위원 이게 전문매각기관이 알아서 처분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술품이 굉장히 고가이고 되게 좋을 것 같은 경우 사실 3회나 1년 매각 안 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방지책이 없지 않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예술품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우리를 주고, 본인들은 주고 나중에 처분 안 된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지 제가 이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오금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는 예술품에 대한 이거를 차량이라든가 다른 부동산, 땅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견주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려하시는 건 A라는 업체에서 알아서 맡기면 거기서 우리가 다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만약에 땅이라도 감정평가하게 되면 한 업체만 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감정평가 2개를 해서 거기서 통합해서 하듯이 여기서도 한 업체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절차상에 그거는 전부 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도 그런 부동산과 같이 그렇게 장치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한 업체에서만 그렇게 혼자서 독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여기 보면 1회 이상 조항에 1년 이상 경과해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처분했을 때도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징수과장 오금자 예, 그렇죠.
○김지숙 위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업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업체의 어떤 조항을 본 게 아니라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얼마에 팔아서 얼마에 들어오는지가 투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3회 이상 안 되고 1년 이상 경과해도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사실 제일 많은 부분들이 얽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조례 조항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6조에 이게 신설됨으로써 지금 대상 매각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단 하시겠죠? 그렇죠? 전문기관에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징수과장 오금자 징수과장 오금자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우선적으로 그 재산이 예술품이든 아니든 그와 관련해가지고 전문기관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13조에 보면 전문매각기관과 협의사항 해가지고 감정평가로 인해서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 진행을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6조하고 13조하고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감정을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다음에는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경매 처분하고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임의대로 시에서 처리하시겠다는 것이죠?
○징수과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에 대해서 매각평가기준이 무엇이고 준비됐냐 여쭤봤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문매각기관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근데 심사 선정된 기간에 우리 춘천시하고 계약절차 그다음에 이행절차 그런 거는 약간 조례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이나 박남수 위원님이나 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니면 심사절차 과정에서 선정된 기관이 어떻게 어떻게 이행절차를 지키겠다든가 아니면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 건지 아니면 조례상에 선정기관이 선정됐을 때에 계약에 관련된 이행절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조문을 넣는 게 정당한 건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이번 조례에 관계된 거는 기존에 예술품 등에 관련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신설이 지방 상위법에 개정돼서 넣는 상황이고 그거 관련한 거는 시에서도 예술품 등 관련해서 매각이 됐든 경매가 됐든 그런 절차를 밟을 때 근거 기준을 해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상 담지 못한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지침이나 계획을 만들어서 이행할 계획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 부분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다 보니까 상위법이 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니 이번에 보니까 주요 내용이 지급대상하고 인용문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징수과장 오금자 징수과장 오금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3조2항1호에 따른 지방세 징수법 25조1항에서 25조2항으로 바뀌면서 그 조문 내용을 보니까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이 인용조문이죠, 그렇죠?
○징수과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4조죠. 4조 지급기준에서 4조4항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도 징수액에 100분의 10’ 이걸 변경시키는 거 그렇죠?
○징수과장 오금자 언어를, 용어를 바꾸는…….
○박제철 위원 예, 용어를 바꾸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이 내용은 없지만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 그래요.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니까 지급한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5조 지급한도인데 거기에 보면, 잠깐만요. 5조2항인데요. 여기 1인당 월 100만 원 다만,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0만 원으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거 조금 임찬우 국장님 내용 풀어줄 수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항은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 조항이 과거에 신설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박제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거는 형평성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100만 원하고 또 다른 금액이 명시돼있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는 좀……. 직원,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효율화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인데…….
○박제철 위원 포상금이 필요하지만 이 금액에 대한 공정이나 형평성,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공정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제철 위원 혹시 위원장님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전문위원님, 혹시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정된 건 아니지만 이 조례를 여기서 수정 발의 가능한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죄송하지만 저도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지금 보면서 제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보면서 이거 지급한도 제5조2항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 다만,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월 300만 원 한다는 거는 어차피 징수과에서 다들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금액을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공정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조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임기제 공무원분들만 우대해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일반 직원들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징수과장 오금자 징수과장 오금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포상금이라는 제도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지 못하는 고질체납액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설정해놓은 건데요. 1인당 직원들에 한해서,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월 100만 원,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서는 월 300만 원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지급기준이라는 거는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 체납액 징수할 경우는 징수액 1%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2년 차 체납액 징수액은 징수액의 3% 그리고 결손처분이 된 미수금 그런 징수액은 사실 못 받고 넘어가서 결손처분되고 할 수 있는 거를 이분들이 어떻게든 해서 받아내는 건 징수액의 10% 정도를 포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만 받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 관련된 직원들도 전부 다 한해서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징수 부과가 누락된 시민들이 제보를 해주면 시민들에게도 주는 포상제도입니다.
○박제철 위원 여러 방법이 있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여기 지금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 지급기준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4조1항·2항·3항·4항·5항·6항·7항 쫙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 징수라는 게 어떤 특정의 한두 명 몇 사람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징수과 직원들도 계별로 과별로 업무는 다르지만 뭔가 연동해서 같이 공동의 노력이지 이게 어떤 특정한 그냥 공무원들은 100만 원만 주고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은 더 노력했기 때문에 300만 원 준다고 하는 거는 저는 형평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거는 과장님이 할 역할이 있고, 계장님이 할 역할이 있고,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 플러스 이분들이 못 하시는, 또 못 하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들을 임시로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 연동해서 가는 거지 이게 특정 몇 사람 잘 해서 저는 징수 효과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징수과장 오금자 계속해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은 따로 채용한 게 고액체납자만 관리하는 전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5억씩 받는 걸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받았습니다. 50억 넘게 1인당. 그랬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징수한도죠. 그러니까 징수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200 했다가 300으로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만 받는 게 아니라 타 부서 직원들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상응하는 거를 다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어저께도 사실은 모 조례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 관료가 어떠한 일을…….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시간 관계상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세요.
○박제철 위원 시간 괜찮습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여기서 임기제 공무원들을 어떠한 폄하하거나 이분들이 고생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연동이 돼야 일이 효율적으로 되지 어떤 그분들이 몇 분이 가서……. 저는 솔직히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 그럼 이분들이 작년에 1인당 50억을 받아왔다는데 공무원들이 여태 못 받은 거를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했길래 효율성 있게 50억을 받아왔어요?
○징수과장 오금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취득세라든가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 민원 해결하고 더불어서 취득세 받지 못하고 체납됐던 그런 체납액 큰 건들을 해결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자면 기본급이 저희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으로다 대체하는 그런 이유도 있어서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임기제 공무원의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혁혁한 공은 있는데 이분들이 공무원 대비 기본급도 약하고 어떠한 인센티브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라고 해주기 위해서 일반 공무원한테 100만 원 해주고 어떠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들에게 300만 원 주는 게 타당하다?
○징수과장 오금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처음에 100만 원씩 했다가 점차적으로 올리는 게 어떤 인센티브가 가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효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를 아까 50억을 대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 계속 올렸던 내용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급부적으로 그래 우리 관료 공무원들은 100만 원밖에 안 받아도 일 조금 덜 하고 임기제 공무원들한테 돈 많이 줘가지고 우리 할 역할을 더 많이 해와라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징수과장 오금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맡는 체납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아까 1,000만 원 이상 저희가 관리하는 체납자가 그렇게 됐고요. 이분들이 100만 원 이상은 이분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추적과 그리고 또 지속해서 그 사람들 만나고 100만 원 이상짜리를 두 사람이 나누어서 지역별로 나뉘어서 지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0만 원 이하는 다른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박제철 위원 그럼 과장님 시간이 다 흘러서 그러는데, 징수과 거기 계신 직원들은 이 조항에 관련돼서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없으세요? 같은 직원인데 징수 열심히 일하는데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같이 일은 연동해서 하는데 임기제 공무원들은 이분들은 300만 원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나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징수과장 오금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이 사람들은 체납징수전문요원이고 저희 직원들은 개개인마다 업무가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받는 거 가지고 포상금을 받는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차별이…….
○박제철 위원 좀 사안이 다른가요?
○징수과장 오금자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징수과 개인적인 일 때문에 들렀더니 어느 모 계장님이 이런 징수민원인하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계속 원론적인 얘길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시민이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돈 내는 사람은 싫어하고 받으려는 징수과 공무원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조문을 봐서 이런 부분은 혹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정과 형평성을 제가 얘기한 건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끝나고 나서 한번 위원님이랑 한번 얘기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이나 뒤에 계장 의견을 듣다 보니 또 고질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하는 데 고도의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사항을 다른 타 시도나 타 시군 사례도 살펴보고 내부적으로 이 제도가 맞는지 하여튼 공정이나 형평성 관련된 게 맞는지 다른 직원도 의견도 들어보면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강원도 조례는 궁금하긴 한데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7조를 조문을 다시 읽어봤는데요. 이게 만약에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해갖고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것이 해제요청이에요.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을 해제를 해달라고 우리 시에 요청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그 물품을 저희 춘천시가 인도받아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전문매각기관이 알아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못 하겠으니까 이거 해제해달라는 조항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7조 관련해서는 해제요청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서 매각 대행을 시켰는데 그게 1항1호, 2호의 경우가 됐을 때 전문매각기관에서 시장한테 의뢰해서 해제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죠? 해제하게 되면 저희가 매각물품이 토지면 토지, 예술품이면 예술품이면 저희가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근데 제8조의 매각자산의 인도에 보면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되는 규정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희 시가 돌려받는 규정이 어디 들어있죠?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조 관계인 거는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됐을 때는…….
○김지숙 위원 우리 조항을 보다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매각대행 해제요청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제12조에 매각결정이라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이 매각결정에서 매각대행 의뢰 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방법, 시기, 절차 등을 정하는 조항이 하나 들어있어서 제가 자꾸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자기네가 매각하겠다고 전문기관 선정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해제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시에 요청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가 조례에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이후에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징수과장 오금자 징수과장 오금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수처리할 때는, 반환될 경우에는 보관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지침 등이라든가 세부사항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문을 받다 보니까 추후에 지침 등이라든가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제8조에 매각재산의 인도 부분에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를 해제했을 경우 반환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하든 뭐로 하든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12조. 12조1항, 12조3항에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시는 굉장히 간단하게 했어요. ‘체납, 조세법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방세징수법도 들어가서 보고 시행령도 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쨌든 전문매각기관이 선정되면 거기 임직원까지도 공무원으로 보는 조항이 법률에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공무원 규정을 받아야 되나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공고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지 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 특히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나열했어요. 우리는 체납만 했는데 국세기본법 제85조5항에 관련된 전문매각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해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도 공개하는 그 조항도 하나 넣어져 있고 그다음에 아예 다른 항목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매각기관 대표자로 포함해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중대 범죄가 성립됐을 때 선정을 취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매각기관의 최종 관리책임자와 임직원이 동일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대범죄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도 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하게 돼 있고 그리고 형법도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데, 저희는 그냥 체납이고 중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돼 있는데 이 중대 범죄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잣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면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히 상위법을 제가 연찬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해주신 거 보면 상위법에…….
○김지숙 위원 국장님. 국장님, 조례 제정 들어오는데 제가 상위법을 연찬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연찬이 안 돼갖고…….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연찬 안 됐다 다면 어떻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혹시 상위법에 되지 않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연찬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연찬이 안 돼서…….
○김지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걸 개정할 수 있다고 쳐요.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지만 저희가 심사하면서 저희가 개정할 수 있다고 치지만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오금자 과장님께서 규약이나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는 그 조항을 이리로 넣어야 될 건지 아니면 아예 이런 조례를 할 때 수원처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나을지 고민되는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지숙 위원님 지적했던 바와 같이 그건 별도 지침으로 해야 되는 건지 조례에 꼭 담아야 되는 건지는 차후에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러한 일을 생기지 말아야 하나 사실 전문매각기관도 예술품이나 토지 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도 위탁을 주는 입장이면 명확하게 적용범위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건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징수과 오금자 과장님께, 우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올리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징수하시느냐고 우리 직원분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분들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금 해갖고, 포상금 갖고도 얘기가 많은데 일한 만큼 받아 갈 수 있게 임기제는 우리 공무원에 비해서 임금이 낮게 책정됐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대우를 최선을 해 주시고, 그분들은 또 그런 전문 분야로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니까요. 잘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징수과장 오금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기획위에 제가 처음 참석해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2개월 남았는데요. 다음번에 뵐 때는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우리 세수 늘려주시는 데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1항, 2항의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3.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창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경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서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규모는 전년 대비 12.5% 감소한 14억 5,576만 원으로 재단법인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연금 세부 사항과 2023년 예산 편성 계획안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단이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직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에 2023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상기 재단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고 주민자치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시민학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당초예산으로 출연금을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대비 2.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되고 마을자치홍보, 마을자치사업, 예비비 등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비 출연은 법적 근거, 사업의 타당성 및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며, 다만, 금년 대비 증가한 사업비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세출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심의 시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오전, 오후로 임찬우 국장님, 경창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재정법 18조3항 의거해서 출연동의안에 관련돼서 이거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련된 거보다 우리는 마을자치센터에 관련된 원론적인 거를 한번 질의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경창현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제주연구원, 그러니까 강원도로 하면 강원발전연구소 같은 개념입니다. 연구원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거 2018년도 제가 연구보고서를 한번 검토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농어촌공동체, 도시재생 등 주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현장마다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었거나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간조직이면서 동시에 지원조직인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하는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지역사회나 행정주체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지원조직이 지역공동체의 발전과정에 과연 얼마나 필수적이며,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하나 있고요. 혹시 경창현 과장님 마을공동체하고 마을자치하고 주민자치의 한번 개념 좀 잠깐만 설명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공공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민들끼리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박제철 위원 주민자치는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의제 발굴이나 총회, 원탁회의를 통해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박제철 위원 과장님 결국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결국은 마을자치나 주민자치나 사람이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을자치나 주민자치의 개념적 큰 특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은 그걸 도와주는 거다. 또 여기 연구서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요, 과장님. ‘오늘날에 이르러 지역공동체는 일련의 협력과정을 통하여 스스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조직, 지역 내의 주체적 집단으로서 사회·경제적 편익을 생산하고 집단으로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이랬을 경우에 혹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출연동의안 관련해서 춘천시마을자치센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행정부에서 정확히 알아야 출자·출연하시는 분들이 지도감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기능과 역할인지 잠깐만 설명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저희가 행정기관 같은 경우 주민자치지원팀이 지금 시청 내에는 계장님까지 네 분입니다. 근데 이제 공동체나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다 밀착해서 지원해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조직은 아무래도 사고도 경직돼있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중간지원조직에서 생각할 수 있고…….
○박제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보통 우리가 학자들이나 일반적으로 얘길 하면 이 중간지원조직은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게 통상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인적 자원의 육성이라든가 자원과 기술의 중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화 지원, 경영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정책연구 및 제안, 심사 및 인증 지원은 어떠한 사업의 종류별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효율적이고. 그래서 제가 중간지원의 운영 프로세스라든가 관련된 거 보면 보통 학자들이나 보통 보편적으로 얘길 하면 저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의 운영프로세스를 보면 첫째가 주민기초역량강화사업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조직을 구성해줍니다,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가 영역별 운영사업을 해주고 운영단체를 육성해준다, 이게 보편적 운영 프로세스예요, 사실은. 그거와 관련돼서 보면 우리 중간지원조직의 유형도 사실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춘천시가 왜 출자·출연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정확한 진단을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를 제가 알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혹시 과장님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을 보면 설립형식에 따른 구분이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설공영이 있고, 공설민영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 개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게 공설공영이 뭐냐면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주도형 중간지원조직이 설립하는 조직으로 안정적이고 행정적인 운영방식을 따르지만 행정의 역할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진다’ 또 공설민영이 뭐냐면 ‘중간지원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지만’ 춘천시 같은 거죠, 그렇죠? 출차·출연하는 거. ‘설립하지만 그 운영은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에 형식만’ 형식만입니다, 중요한 게. 형식만 민간위탁하는 방식을 공공위탁 하지만 우리 민간인들이 순수하게 전문 역량을 키워서 시민사회영역에서 활동이 전문성인 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민간위탁이라 그럽니다. 또한 여기 서비스 형태에 따르면 우리 마을자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쭉 훑어보니까 어떠한 특화분화형이 아니라 거의 종합지원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설립 지원 조례를 보니까요. 근거가 쭉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춘천시 마을공동 지원 조례 8조 그다음에 춘천시 주민자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 여기 재단의 사업, 정관에 나온 사업 이 사업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요. 그럼 이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중간조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할 수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제4조에 보니까요. 여기 대상사업이 있어요. 그건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출자·출연기관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대상사업이 있더라. 근데 거기에 보면, 4조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아니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재단법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춘천시 마을자치센터는 왜 굳이 민법 32조 재단법인으로 갔을까. 이거를 민간위탁이 아닌 특화분화된 도시재생이나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나 전문분화된 어떠한 민간인 조직들이 시간에 맞춰서 전문적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광범위 해갔을까? 광범위하게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이게 방만하게 운영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잠깐만 말씀해주실래요? 왜 우리 마을자치센터 중간조직은 민법 32조 재단법인으로 갔을까, 종합지원형으로. 잠깐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으로 만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 그러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혹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조례에 보면 4조 재단의 사업이 1번부터 여덟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근거가 뭐가 있냐면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의 8조, 8조가 뭐냐면요. 마을공동체사업 해가지고 1번부터 여덟 가지가 또 있고요. 또 주민자치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 또 5조가 있습니다. 기능 및 권한 이 사업이 또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또 정관에 들어가면 이 많은 광범위한 내용 중에 마을자치 정관에 들어가면 사업재단은 제2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각종의 사업 또 한대서 여기서 또 아홉 가지가 있어요. 아니, 2020년도에 탄생한 민법32조 재단법인이 어떠어떠한 선택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각종 나열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선택 집중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2020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험적인 것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역량이나 그동안에 활동실적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이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일단 제 질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업무 분장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 안 해보셨죠? 지난번 얼마 전에 오셨을 때, 계장님하고 오셨을 때 제가 마을자치에서 사업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그냥 본 부서로 이관해야 될 건 이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예산 산출내역을 쭉 보면서 사업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금 보면 다 민간이전이에요. 민간사업 지원금 마을자치에서 마을자치홍보 이런 거를 빼고 일단 사업비와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이 민간사업지원금으로, 민간지원금이 5개 다 사업마다 본인들이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돈을 이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민간사업하는 분들한테 다시 재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간조직의 역할이 사실 무의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 설립됐을 때 말 그대로 보면 지원관이 열 분이 계시죠? 지원관. 직급을 보면 지원관이 열 분이 계신데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열여덟 분 중에서 한 분은 그냥 정원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한 분은 정규직이 아니고 열여덟 분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원이 지금 열여덟 분이에요. 계약직 정원 외 한 분 계시고 모두 열아홉 분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여기 지금 급여내용을 보면 직급이 지원관으로 계신 분이 열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마을자치센터의 어떤 설립목적에 맞춰서 지원관으로 직급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하는 지원업무가 뭔지 궁금해요. 거기 한번 말씀을 해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관이라는 명칭은 저희가 9급을 통칭해서 지원관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 주민자치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8명인데 그분들이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의제 발굴이라든지 총회라든지 원탁회의라든지 계획수립하고 이럴 때 사실상 고정이시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착 붙어서 트레이닝도 하고 조언도 해드리고 그런 회의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제가 잘 되고 있는 그나마 퇴계동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지원관이 지원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요. 사실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계속 직접 할 수도 있는 거를 왜 꼭 마을자치를 통해서만 사업공모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중간에서 받아서 지불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굳이 마을자치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인데 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또 한다는 것이죠. 여기 인원이 18명에서 19명까지도 현원이 잡혀 있는데 계에는 지금 세 분이나 네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3명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계는 왜 있죠? 부서가 왜 있어야 되죠, 일은 다 여기다 맡겨놓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팀에 팀장님까지 네 분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주민자치 지원하고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지원 그리고 청년청하고 사회혁신센터 지원 그다음에 청년발전위원회 이런 거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거기서 관장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하시고 이렇게 한 단계 거치지 말고 바로 지급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단계단계 걸쳐가면서 가면 그 사업을 받는 입장에서도, 저한테 이런 질문도 와요, 심지어는. 그 마을자치에다 얘기 좀 해달래요, 돈 좀 받게.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런 사업내용들의 어떤 방법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거는 본 업무 부서로 이관을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사업을 하는 공모를 하더라도 본 부서에서도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서 그냥 받아만 가서 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건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 서에서 다 하고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고 지원관은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지원조직의 특성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춘천시청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부족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런 어떤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중간 역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걸로 아는데 일단 이런 예산 대비 해가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이 예산 내용들 산출한 거를 쭉 보니까 이렇게 보면 거의가 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쪽 한 단계를 더 거친다는 거, 이게 제가 공통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제가 한번 이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마을자치에서 하는 이런 어떤 사업들이 춘천시 사무의 사업을 대행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대행사업비는 정산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고 그리고 또 정산도 받고…….
○배숙경 위원 출자·출연 기본법 거기에도 보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고유업무가 아니잖아요. 마을자치지원센터의 고유업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있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거의 90% 이상이 춘천시 사무에 관한 대행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대행업무를 하면서 출연재단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정산을 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부터가 구분이 확실치가 않아요. 마을자치의 중간조직으로 서의 고유업무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춘천시 사무와 관련해가지고 만드는 중간조직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춘천시의 대행업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정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는 거죠. 저는 거기 열심히 일하는 그분들한테도 안타깝고 이게 일반지원센터로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되는 거고, 민간위탁을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비용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선택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이런 민간한테 돈 나가면서 전달하는 이런 역할만 하는 거는 본 부서로 옮겨라, 그리고 거기에서 고유사업으로 찾든가 새로운 할 수 있는 일들이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도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부정적인 얘기들이 일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중간조직……. 이거 좀 켜줘 보실래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 그대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사실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거는 직접 사업공모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응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지원관님들이 사업발굴단계부터 주민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부터 지원관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 단계는 처음부터 저런 지원관 역할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과정은 아마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주민들 모아놓고 감사 한 분 모셔놓고 의제 몇 개 이렇게 해놓고 스티커 붙이는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분들도 거의 일정한 나오시는 분들만 나와요. 계속 겹쳐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거기가 그 동네 주민만 다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마을이라는 거하고 주민이라는 거하고 약간 개념을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사실 마을은 정말 소수의 주민자치 안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 속에서 마을 작은 규모로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거를 큰 틀의 주민자치 내에서 저쪽 동네, 이쪽 동네 동네마다 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자기네만의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필요한 것들을 발굴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 저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지원관의 일이거든요. 교육은 사실 지금 시민교육을 하시는데 시민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우리 지원관님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먼저 교육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정말 춘천시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마을자치에서 사업공모해서 받아서, 부서에 가서 선정해서 또 돈 지급해주고. 물론, 서류적인 어떤 절차는 마을자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단체 응모한 것들을 쭉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마을공동체 개념과 전혀 상관없는 단체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라고 굳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마을공동체라는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게 춘천시 전역으로, 그럼 이건 마을공동체가 아니죠. 이런 부분도 수정하셔야 되고, 한번 마을자치하고 또 부서하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원도 주민자치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경비가 필요한데 마을자치에서 돈 좀 달라 그러라고. 이게 말이 돼요? 마을자치가 그러니까 거의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는 상전인 거예요, 상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자치하고 또 마을공동체하고 또 시하고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마을자치센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부터 새로이 분장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비를, 계획을 혁신적으로 세우셔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개인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겠다면 비용이 많이 들든 어쨌든 저희 상관없죠, 사실은.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사무 효율성, 비용 대비 사무 효율성에 대해서도 정말 그거는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보건 정리해주세요.
○배숙경 위원 너무 오래됐나요? 그러면 이따 보충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 출연금을 1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제 2002년도 대비 2,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증감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사업비는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지만 감해서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나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가되어서 편성이 되었어요. 이거는 호봉이 올라서 그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5명이었어요, 직원이. 근데 2022년도 초에 2명이 충원을 해서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인원이 두 분이 증가가 된 인원이다 보니까 2022년 대비해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살짝 올렸습니다. 이것도 지금 2022년도 현재 마 등급을 받아서 지급을 못 하고요. 대비해서 직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성과급이 살짝 올라간 사실이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감하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사업은 줄었는데 인건비는 두 사람이 더 증원이 돼서 이렇게 늘었다고 하니까 딱 보기에는 저는 여기에서 그냥 인건비 증액만 보고 인원이 는 거에 대해선 몰랐고요. 이거는 사업을 안 하려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일관성이 없다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줄었는데 또 2023년도에는 2명의 직원이 늘어야 되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관련해서 공무원도 1.6%, 1.7% 오르는데 그런 개념에서 인건비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원도 올랐고 더 늘었고. 근데 사업이 주는데 왜 인건비는 느냐 하는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 기능이 어떻게 보면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걸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단계에서 어떤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될 부분을 영역을 더 사업을 늘려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자치기능도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사업을 많이 하려면 예산도 많이 늘고 예산이 증액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 사업비를 줄여갖고 주민자치기능으로 많이 넘기고 현장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늘리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예산은 많이 줄이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맞는 그런 주민자치기능으로 넘길 거 넘기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중에 우리가 학교다라는 그런 개설한 수업의 내용들을 보니까 수강인원들이요. 굉장히 적어요. 10명 이내더라고요, 거의 다. 그리고 적게는 3명 정도 참석한 수업도 있어요. 여기에 선생님을 ‘소·지·섭 선생님을 모집합니다’라는 어떤 홍보도 봤긴 한데 이런 선생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집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에게도 강사비가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학교는 시민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제가 테니스를 잘 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학교를 개설해서 소규모 인원을 구성해서 한 2회에서 5회 정도 그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꽃이나 꽃가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예도 하고 이런 부분도 하는데…….
○남숙희 위원 그럼 시민 중에서 자원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전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재능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
○남숙희 위원 그럼 강사비가 지급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조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여기 보니까 내년에는 더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춘천시민 학교의 추진배경은 평생교육 개념으로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막대한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에 대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어떤, 이 현황을 보고 느꼈어요.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산이 증가가 돼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5,000만 원이 제출해드린 자료에는 증가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학교를 확대하는 걸로 시민학교가 쉼표학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학교, 사다리 학교가 있는데 인원하고 횟수를 증가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인원이 조금 적어요. 제가 보기에도 적긴 한데…….
○남숙희 위원 3명 정도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거의 다 10명 미만이더라고요. 적어도 10명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쉼표 학교도 보면 16명, 많게는 20명까지 그렇게 인원들이 모집이 돼서 진행이 되던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인원수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5,000만 원 증액된 거고 올해는 2개 과정을 운영했었는데 3개 과정을 더 늘리는가 봐요. 국제시민학교도 설립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수강인원에 대해서는 마을자치지원센터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하셨으니까 나유경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학교가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나유경 위원 2년 정도 된 걸로…….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2년 정도 운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게 덴마크의 전통적인 교육제도인 폴케호이스콜레 이 여기서 창안된 자유학교 이런 의미의 학교인 거죠?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들여다 보니까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면서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학교더라고요, 성인들이 하고 있는 학교지만.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우려나 인원의 적은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셨지만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취지 자체가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 의미가 퇴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저는 이게 보통 1박 2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박 2일보다는 제가 덴마크의 사례들을 보니까 보통은 그냥 아예 학교 자체를 운영을 한다거나 또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 시민학교를 운영한 거를 보니까 보통 한 달, 한 달은 아니지만, 보름, 2주 정도의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그 정도는 해야 이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명수보다는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사업을 자꾸 확장하다 보면, 지금 계에서 4명이 근무하신다고 하셨죠? 4명으로 부족하죠. 그런데 당연히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에 저도 덴마크나 북유럽 쪽에 이런 교육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또 저희 한국의 학생 교육 체계라든지 이런 공교육 체계에서 학생들을 많이 답답하게 한다거나 또 직장이나 이런 데 시달리는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지친 상황 속에서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자기를 찾아가는 이런 교육 자체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명수보다는 기간을 길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또 해서 대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에 덴마크 현지 폴케호이스콜레의 학생들이 방문하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유경 위원 몇 명이나 오죠? 한국에 얼마나 체류하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49명으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얼마 동안 체류하죠? 체류기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저희 춘천에는 1일 방문이고요.
○나유경 위원 춘천에 하루 하면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다른 일정도 또 있고요.
○나유경 위원 제가 이 행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단발성 이벤트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정기적인 교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덴마크에서 하고 있는 폴케호이스콜레를 봤는데 사실 저희 대안학교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류 계기를 통해서 다음에는 좀 정기적으로, 저희가 덴마크랑 우호국인가요? 그런 거를 적극 이용을 해서 정기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점 사업 중 더나은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있죠. 우리봄내 동동이라고 상시돌봄 6개소, 방학돌봄 8개소 운영하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2년 차인데도 2만 6,000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면 저는 앞으로도 이게 계속 확장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풀타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 사실 저출생 문제로 심각했던 프랑스가 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지금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진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보니 아직도 프랑스조차 돌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사회가 모두 돌봄에 동참을 해서 함께 고민해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취지에서 보면 우리봄내 동동의 마을돌봄 이 사업이 저는 이건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차에 이런 정도의 증가율이라면 저는 앞으로 춘천시 내 전역에서 이런 마을돌봄운영이 지속돼야 이 돌봄 문제가 지자체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돕지 못하면 돌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봄내 동동 사업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춘천형 마을돌봄공동체 우리봄내 동동 이제 교육청하고 행복교육지구하고 같이 맞물려서 처음 202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지역별로 너무 호응이 좋고, 이거 아까 이제 주민자치 기능 말씀하셨는데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민간 위탁식으로 1개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돌봄이라는 가치, 공동적인 주제를 갖고 그런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어갖고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각 부서에서 너무 이제 호응이 좋고요. 그리고 또 그런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처음 시작될 단계에서는 예산이 이제 필요하니까 최소한으로 지원되지만 이제 1년 차, 2년 차, 3년 차 가면서 그 돌봄 자체가 행정에서 한 거는 행정만 지원해 주고 주민 스스로 마을 내에서 스스로 돌봄이 이루어질 때 이런 시스템을 갖고 가려고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돌봄이라는 게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있는데 거기는 저소득 이제 특정한 애들을 위한 돌봄이고, 마을돌봄 동동은 이제 그런 어떤 구분은 없어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나유경 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가 해야 할 돌봄 영역이 있고, 또 다 함께 돌봄은 그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돌봄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우리봄내 동동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사회가 공동체와 함께 돌봄을 책임져야 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이 돌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잘 다듬고 개선해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마무리 발언으로, 어쨌든 저는 마을자치지원센터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만 아마 지금까지 전국에서 19개 지역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저희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를 방문하셨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네 번.
○나유경 위원 그 내용들이 최근에도 불과 얼마 전에 최근 전국 기사로, 한겨레를 포함한 전국 기사로 보도되어서 저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본 위원은 저희 춘천시가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보통 이런 선진지 견학을 이렇게 19개 지자체에서 방문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업이 알려졌다는 거고, 이 사업이 도움이 됐다는 거고, 앞으로도 확장성이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 사업들은 확장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 활동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주는 데 역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 기억에 2019년인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기능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때 시범적으로 퇴계동, 근화동이 이제 주민자치회를 운영했고 지금 점차 확장이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이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단계들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주민자치끼리 완벽하게 되면 좋지만 그게 하나 1년, 2년, 3년 가면서 다듬어가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개개의 사업을 보면 시 관련 부서의 개개가 관련 부서는 다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는 마을 자치와 마을 돌봄에 관련돼서 그런 기능을 갖고 간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이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사업들은 집행부가 다 관여해서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주도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마을자치센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하나 하나 다듬어서요. 잘 가꿔보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출연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고 나머지 운영 중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윤요왕 센터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금 주신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출연 내용금이 있는데요. 인건비야 18명에 대해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오르는 인건비 반영하셨다고 치는데 보면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마을자치센터가 제가 3년 차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
○김지숙 위원 예. 지금 4,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2022년도에 보통 1억 3,000 정도를 사용하시다가 2023년도에는 8,700 정도만 지금 반영을 하셨거든요, 여기 출연금 올린 거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홍보비가 다들 증가하는 추세고 몰라서 이 지역에 가면 마을자치센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거든요. 홍보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 홍보 중에서 2,500 감액된 부분은 마을 방송국이 기자단 운영을 했는데 올해 그렇게 썩 잘 되지 않아서 내년에 그거는 저희가 중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기자단에 대해서만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그 방송 자체를 안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국은 하고요. 기자단이 하는 역할을 자치센터에서 직원들이 직접 올리는 걸로, 작성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됐어요. 이게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시민학교, 시민학교는 아까 증액됐다고 그러고 얘기들이 나왔고, 이 주민자치하고 마을공동체 중 어떤 예산이 지금 주로 삭감이 된 거죠? 감액된 거 뒤에 표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로 감액된 것 같은데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거를 감액시킨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 사업 중에 분야 분과별 간담회, 청년 등이라든지 활동가, 위원들 교육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 주도로 브랜드 개발하는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해보고 지금 잔액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내년 사업에서 과감히 축소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답변 감사드리고요. 윤요왕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에서 하는 주민총회를 다녀왔고, 주민총회에 최종 선정하는 기간까지 걸리는 사업들을 좀 봤는데요. 주민자치지원관들이 6명이 계세요, 그렇죠?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윤요왕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금 이분들이 사실 저희 예전 같은 경우에도, 후평1동 같은 경우에도 동별로 한 사람씩 배정해달라 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몇 개의 동을 묶는데 이 동을 묶는 기준이 있나요?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윤요왕 마을자치지원센터 윤요왕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주민자치회 총 전환된 곳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군데 일단 지역 배정을 할 때 지역 인접성이라든지 또는 주민자치회의 경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관들 두 곳에서 세 곳 정도로 나누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석사동하고 신북읍이 굉장히 거리상으로 멀어요. 먼데 이거는 전환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했던 석사동하고 이렇게 묶어놨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윤요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북읍은 강원도 주민자치 대상도 수상한 바가 있고 자체적으로 또 읍 지역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되게 활성화되어 있던 주민자치였습니다. 그리고 석사동은 주민자치로 전환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로 좀 배울 수도 있고 또 지원관 입장에서는 석사동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면 후평2동·3동 하고 강남동으로 묶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도 좋지만 지역 기반상으로 보면 후평1동하고 신사우동이 묶여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동 거리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그래서 이게 전환되는 곳들이, 보통 2022년만 해도 전환된 곳들이 한 1년 정도는 이제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처럼 그렇게 손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는 이 지원관이 더 늘어나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내부에서 조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바뀌면 불편은 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윤요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마을지원관 6명이 올해까지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이 있는 지원관들이 2년이 조금 넘었고요. 이제 신생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지원관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지역적인 배분 그리고 또 지원관들의 교차 재배정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일전에 박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민자치회 지원과 마을 공동체에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효율성, 합리성, 중복성들을 갖고 2023년, 2024년 앞으로 갈 것인지 이런 걸 지금 경영 효율화 방안들을 만들고 있고, 자치행정과하고도 같이 얘기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 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좀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동은 사실 지원관의 투입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민자치 업무하고 마을공동체의 업무를 별개로 나눠볼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윤요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읍면동 단위의 큰 틀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마을공동체는 소규모 동아리 정도로 규모가 작고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대표 조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마을지원관이 자기 지역에 배정된 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연결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서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되고 역량이 아주 뛰어난 주민자치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행정 지원 업무들을 줄이면서 대신에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런 네트워크 이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주민자치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마을 단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윤요왕 위수탁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금 그런 동에 사업하는 곳은 아직은 춘천은 없지 않나요,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윤요왕 예, 자체적으로는 없고 퇴계동 주민자치회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재단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사실 이런 공간들은 빈집이 있다면 빈집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면서 공간 대여 사업이나 내지는 또 다른 하나의 카페를 열든 이런 식의 수익사업을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3년 차쯤 되셨으면 이거를 좀 발굴하는 것에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윤요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비영리 주민 조직이고 그러나 자체적인 자립 또는 수익도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다른 타 지역에서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또 협동조합지원센터라는 곳과 함께해서 사회적 경제 교육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회도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보니까 2023년도에 예산이 한 7억 정도 는 게 있는데 이거 사업은 뭐지? 더나은교육지구사업이에요? 이거는 공모 사업 받아오신 거죠?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윤요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올해부터 저희가 위탁을 받게 된 건데요. 7억 정도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올해는 부서 명칭이 바뀐 교육도시과 사업들의 MOU로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지숙 위원 하여간 이 사업도 좀 해보시고 저는 이제 주민자치회가 사실 통장협의회가 기타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다른 이유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지금 사업자를 법인을 만들어서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좀 있다면 자체적으로 또 어떠한 지역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안을 발굴하는 데 아마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윤요왕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더……. 아까 경창현 과장님께서 홍보비 삭감 얘기를 하시는데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홍보비 삭감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윤요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홍보 전담 지원관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마을 방송국을 운영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기자가 돼서 하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봄마지 기자단을 운영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아주 바쁘시고 일상을 하다 보니까 봄마지 기자단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원활하게 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했고요. 홍보 전담하는 직원이 좀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SNS 이런 거에 집중해서 홍보를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윤요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크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시는 일이 시민학교 운영, 마을공동체 아파트 자치 활성화, 주민자치, 춘천형 마을돌봄 교육공동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 살펴봤는데 취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아파트 자치 활성화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간에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거를 또 해결하시려고 지원관님들이 전담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사무감사 때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린 것도 있고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봄내 동동 그 사업도 제가 또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마을자치지원센터 갖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제철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좀 아까 또 존경하는 배숙경 위원님께서도 너무 이게 광범위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그렇다고 또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상당히 또 아까 나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례도 있어서 견학도 많이 오고 19개 단체에서 시에서 오고 289명의 사람들이 와서 견학을 보고 배우고 가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선진지 견학을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활성화되는 거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맡겨놓은 카페라든가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활용한, 플라스틱 아끼고, 환경운동도 하셨고 그런 좋은 사업, 그리고 시민들한테 디테일하게 좀 더 많이 또 다가가시고 행정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연구하셔서 좋은 사업은 선택을 잘 하셔서 더 발전시키고 이 부분 아까 또 남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까 돈을 받고 이제 너무 공부하시는 수강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다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거는 다 살피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운영을 하실 때 줄이고, 이런 건 축소하고 좀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확대되는 거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이렇게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느 분은 이런 건 필요 없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25개 읍면동 중에 안 하는 지역도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또 아까 배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저희 지역구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총회 할 때 가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의제를 주고 스티커 붙여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 참가하시는 분들만 또 참여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를 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근데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저희 춘천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모르시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아까 홍보비를 삭감하셨지만 저는 현장에 더 한 발 더 앞장서서 나가셔서 이러한 부분은 시민들에게 보다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너무 광범위하다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축소를 해서 잘 매칭을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우리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아까 홍보나 기자단 운영할 때 운영에 비효율적인 거는 과감하게 과감히 정리하고 또 새로운 시민들한테 꼭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은 또 마을 자체적인 거 발굴을 해서 앞으로 더 키워가고 잘 다듬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에서도 시 산하기관 마을자치센터뿐만이 아니라 시 산하기관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10월 말까지 각 자체의 기관별 각 이제 산하기관이 있는데 여러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들하고 그 관리 부서에서 1차 자체적인 경영 혁신화 방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각 기관별로도 특색이 있어서 각 기관 특색에 맞는 어떤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1차 받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우리 기획행정과에서 또 이제 접목을 할 겁니다. 3차적으로 거기서 좀 애매한 것 같은 경우는 외부 조직 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렇게 효율적인 방안 이렇게 해서 의견도 들으시고 해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창현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을자치지원센터에 이번에 청년청하고 사업이 이관돼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 전부터 청년청, 저는 법적인 나이로는 청년은 아니지만 세대 간의 균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청년청이 이관이 돼서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들의 의견과…….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제가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년들하고 청년들은 너무 이렇게 세대 차나 괴리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의 얘기도 중요하고 또 세대 간의 여러 계층의 세대 분들의 얘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매칭이 잘 돼서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좀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무늬는 되게 화려하다고 청년청 이렇게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청년청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마을자치지원센터에 이관돼 왔는데 그분들의 얘기,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장을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다고 청년들의 얘기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 간의, 이런 어느 기성세대들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니 서로 매칭을 해서 근데 지역이 춘천만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너무 지방에 와서 홀대받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저는 청년들 얘기로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청년청이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이관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되고 세대별로 청년층에 치우치지 않도록 세대 간 갈등 없고 저희 과는 또 주민자치회라든가 그다음에 이통반장님들도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각 계층 간에 갈등이나 이런 거 없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제가 첫 질의하고 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각 국민이나 시민이나 주민의 사회적 요구, 욕구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경직성과 그다음에 주민의 자율성, 창의성이 뭔가 이렇게 병행해 나가려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 중간지원조직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 어떠한 설립목적 이게 잘 하지 않으면 사업 취지,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제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이 중간지원조직은 운영 프로세스를 정말 잘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취지, 목적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방재정법 18조에 나오는 조문, 출자·출연의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왜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 출자·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안을 받는 이유를 지방재정법 18조에 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예산을 얼마 썼습니다, 작년에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설립한 그 기관에서 출연하는 그 단체의 정말 의회에 보고할 때 앞으로도 이 사업의 취지, 목적대로 잘 진행할 수 있을까, 경영 혁신이 필요할까, 나중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 욕구와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가부의 역할이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지역 중간조직 필요성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에서 설립 형식에 따른 구분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춘천시의 형태가 어땠냐면 거의 공설민영 그러니까 관에서 설립을 하고 민간이 위탁을 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중간지원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지만 그 운영은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한다’ 근데 거기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뭘로 나눌 수가 있냐면 ‘민간위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에 형식만 민간위탁하는 방식을 공공 위탁이라고 한다’ 이게 지금 우리 춘천시 마을자치센터의 운영방법입니다. 근데 이 공공위탁에 어떠한 큰 문제점이 있냐면 설립자가 지방자치단체자가 되고 출연을 자치단체가 해주게 되면 이 운영하는 단체가 독립성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설립자의 방향 설정 마인드 이념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현대 사회의 중간지원조직은 필요하다 하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사회적 욕구와 이거를 만족시켜주려면 민간위탁으로 가서 맞춤형으로 필요한 걸 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럼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느 존경하는 말씀하신 위원님들 중에 덴마크 교육 말씀하셨잖아요. 덴마크 교육 저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정말 전 세계에 필요한 어떤 좋은 교육 콘텐츠를 받아들여서 접목시키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나라의 교육 방식이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하고 딱 접목돼서 생각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혹시 과장님 그거 기억나시나요? 이 덴마크식 교육을 시민교육을 할 때 우리 직원들 덴마크 나라에 가가지고 한번 출장 보낸 적 있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 경창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직원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마을자치센터에 파견 나가 있다가 그분들이 덴마크에 가서 한 몇 달 동안 유학 갔다 오셨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6개월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6개월 갔다 오셨죠. 그분들 지금 어디가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지금 한 분은 청소년 도서관에 있고, 한 분은 지금 있는 곳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이게 바로 행정의 일관성이나 계획성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 한 직원이 6개월 동안 덴마크에 날아가서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개월 동안 춘천 혈세를 6개월 동안 지원해줬으면 그분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교육 갔다 와서 덴마크 교육은 좋다고 하지만 그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도서관에 가서 사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020년도 경영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20년도는 사실 여기 마을자치센터가 경영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 절차상 경영평가를 해서 그 당시에 제가 갑자기 점수표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당시에 아마 한 80점 정도 가량으로 해서 6개월 정도 갖고, 아마 심의위원에서도 6개월 미만의 출연 기간은 경영평가가 받을 수도 없다고도 아마 제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는데 2021년도에 경영평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센터장님이 불합리한 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2021년도에 경영평가가 어쨌든 간에 외부 기관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6억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시민주권 담당관하고 마을자치센터에서 업무적으로 어떤 환류 작용을 해봤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마을자치센터 돈만, 출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점……. 환류가 있습니다. 행정은 환류, 그렇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정산하고 나중에 어떤 업무평가를 환류를 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시민주권담당에서 그런 거 서류 다 갖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아마 그게 부족할 거예요. 제가 못 찾았어요, 제가 그거를. 또 하나, 여기에 보면요. 경영성과평가 제10조죠, 정관에. 여기에 보면 ‘이사장 및 센터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 할 경영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시장과 체결하고 그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한 성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 성과계약서가 나오려면 전년도에 최소 환류 작업이 있었어야 돼요.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고요, 출연금을. 자, 또 넘어갑니다. 이거 일일이 오늘 제가 다 하려면 밤새워서 못할 것 같아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정관 25조 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수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과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사업 실적 및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 및 회계 검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 경우에도 결산보고서를 보시고 정말 사업에 대한 환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29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재산에 편입’ 할 수가 있어요, 출연기관들은. 일반회계하고 틀리게.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회계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죠. 의회승인 받는 게 어떤 겁니까,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중에.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명시이월…….
○박제철 위원 그렇죠. 명시이월이죠. 근데 출연기관은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냥 이사장님한테만 보고하면 다 끝나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33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파격적이더라고요, 마을자치센터가. 왜?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중에 이렇게 파견 요청할 수 있는 이사장이 계세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 경우 공무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 어떤 근거로 파견 나온 공무원한테 수당도 주고 여비를 줄 수가 있죠? 지금 우리 보통 위원님들이 어디 회의 가거나 공무원 회의 들어가면 거기서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을자치센터가 출연금을 가지고 파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무슨 근거로 수당과 여비를 주는지 궁금한데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행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하고 여비 관련된 거는 여비는 공무원 파견 간 기관에서 여비 어느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받는 거고 그 수당은 사실 그 내에서 회의할 때는 공무원은 수당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근데 그건 파견수당을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 할 것 같지만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지원센터 임직원 행동강령규칙 있죠? 저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재단법인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임직원 행동강령규칙 아시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제가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재단법인 춘천시마을자치센터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 5조가 있습니다. 5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를 읽어드릴게요.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인 경우, 임직원이 4촌 이내의 친족,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여기 한 6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자치센터 이사장님이 지금 강남동 주민자치회 회장인 거 아시죠? 이거 이해관계 안 들어가요? 그분 신고 내셨나요, 혹시? 신고서를 냈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같은 마을자치센터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각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얼마큼 구분되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구에 있는 그 관련된 이사장이 거기에 또 위원장이에요. 이게 공직자윤리법과 관계없이라도 사적으로 이거 이해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여기 5조가 사적이해관계 신고고요. 또 하나가 6조가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을 하라고 돼 있어요, 임원들. 여기 임원들이 몇 분 돼 있죠, 지금 마을자치센터에? 이사장님 비롯해서 상근직 외에 비상근직 해서 몇 분 정도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 한 분하고 상임이사 한 분, 비상임이사 다섯 분, 감사 두 분 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이분들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다 받으셨겠죠? 이거 꼼꼼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을자치센터는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춘천시고 모든 지도 감독은 춘천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5조, 6조, 7조, 8조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이거 엄밀히 다 보셨어요? 예전엔 시민주권담당관실이고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다 보셨냐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 18조의 의미는 여기서 돈을 몇 푼 받았다, 늘렸다, 줄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출연기관의 투명성과 행정 혁신이 필요하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도 이거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아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 세세하게 각 조항마다는 저희가 검토한 건 없습니다. 본 적은 없고, 조항, 조항에 대한 거는 제가 연찬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그거는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재단법인, 사단법인 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공공 위탁이나 민간 위탁인데 저 개인적인, 중간조직은 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민간 부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중간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 효율화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운영에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제철 위원님이 이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그런 거, 그런 건 지금 운영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차츰차츰 갖춰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좀 유감스러운 게 뭐냐 하면 민법 32조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마을자치센터뿐 아니라 이 출자·출연한 분들은 앞으로 동의안을 받으러 오실 때는 정말 운영 방법, 형태, 효율성 그런 걸 가지고 올라오셔야 돼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출연금이 14억인데 우리 몇 푼 깎았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지금 233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긴축 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2023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 다 읽어봤어요. 그럼 우리 춘천시 마을자치센터가 인건비와 경상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퇴직금이든 인건비는 늘어나는 반면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 집중해서 이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욕구와 주민들의 어떤 삶을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운영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지…….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아까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제반 처음 생겼을 때, 기반했을 때, 신설했을 때 그런 어떤 방법보다도 운영하면서 그런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걸 하나 하나하나 잡아가자고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여기 마을자치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견근무 나가셨던 분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당자 2명이 덴마크식 교육을 계수받기 위해서 6개월 갔다 와서 그분들이 활용 안 된다는 거는 이건 행정적 낭비고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위원님이 계속했던 게 이제 평가, 경영평가, 환류 작업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환류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하는데, 덴마크 파견 갔던 직원이 그 기관에 그 부서에는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한 분은 덴마크 파견 갔을 때 도서관에서 이제 거의 근무를 했었습니다, 덴마크 도서관에서. 운영 방법인가 해서 이번에 청년도서관이 이제 리모델링 40억짜리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리로 내적으로 환류 작업을 조금이나마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변명이 아니고 정말로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뭐냐면 그분이 영어를 잘하는지 어떤 외국어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선택권을 선택의 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그 당시에 마을자치센터에 있는 분을 보내든가, 그렇죠? 아니면 정말 마을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분을 교육 갔다가 와서 집중적으로 그분의 재능을 또 재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한 6개월 정도니까 한 몇천만 원 날아갔을 거예요, 두 분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활용을 못 하니까. 이게 지금 현주소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할 때는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당초 외국 파견 보낼 때 100% 목적은 달성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사실 아까와 같이 일부 이제 그런 기능을 보강을 해서 이번에 발령 날 때는 이제 그런 환류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하여튼간 제가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게 어떤 재단법인으로 가든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든 최종 목적은, 목표는 시민을 위한 사업이다 그걸 엄청나게 염두를 하시고 저는 일을 해야 된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직원이 거기 덴마크 갔다 와서 시민학교 처음 계획할 때 그 직원이 세웠다고 하네요. 그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면요. 저는 오늘 밤 새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아니,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시에서도 일부 감안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 배숙경 위원입니다. 임찬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반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덴마크 시민학교가 저희 나라 실정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인구가 500만이 넘는 데고 저희는 5,000만이 넘는 구조죠. 거기다가 시민학교나 이런 어떤 것들이 거기는 마을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어서 낙농업을 하는 국가여서 부락, 부락이 마을마다 이루어지면서 이런 교육이 안 되면 오히려 안 되는 그런 여건이죠. 저희 나라하고는 여건이 안 맞아요, 사실은. 아까 나유경 위원님 말하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서너 명을 위한 비용을 그것도 세비로 나간다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건 일단 예산안이니까 덴마크 시민학교 초청 70명을 딱 하루 와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대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마을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요. 마을자치센터 자체가 지금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 그런 기능들을 해야 하는데 마을공동체사업들을 홍보하는 거와 달리 그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을 쓴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중간조직 역할만 하고 춘천시가 바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만 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홍보한다는 건 거기에 대한 홍보비 쓴다는 것도 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제가 잠깐 보니까 자꾸 마을과 주민자치를 구분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3개의 조직으로 과로 분과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 안에 속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정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을돌봄교육 있잖아요. 사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을돌봄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 같아요. 아동보육과인가? 보육아동과인가 거기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적절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예를 들면 교육이 안 돼 있는 사람들끼리의 소규모의 돌봄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안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또 이런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서로 책임은 지기 싫고, 또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공동체에서도 이런 거를 시도하시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체계적으로 교육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시려면 그 돌봄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해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발전적인 제안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제대로 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업무를 부서에서 이관하실 건 하시고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자구 노력을 먼저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10월 현재 상황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승인예산 외에 추경예산을 1억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근데 그거 다 하나도 안 쓰신 것 같아요. 언제 받으신 거죠, 추경?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2회 추경이 7월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때 받아서 하신다 그래서 받은 게 큰 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구개발비에서 5,000 받았는데 하나도 안 쓰셨고요. 그리고 마을자치지원센터 종합 홍보 해가지고 그것도 5,000 받았는데 그것도 현재 아무것도 안 쓰신 상태예요.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하게 급할 때 쓰는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받아놓고 현재까지 집행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경에 세우고 현재까지 집행한 게, 현재 집행률이 64% 정도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위원님도 다 알다시피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돼서 약간 집행이 미비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얼마 안 남았지만 최대한 저거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해서 12월 말까지 한 88% 정도까지 집행 가능할 것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저는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5,000만 원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서 5,000만 원 추경에 올렸는데 연구개발은 어떤 연구개발을 하시려고,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집행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을자치지원센터 종합 홍보에서도 기존에 승인 5,000만 원 받아놓은 거고 거기다 추경으로 5,000을 또 받았어요. 그럼 총예산이 1억인데 지금 현재 10월 현재 3,2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돼 있어요. 잔액은 2,700이에요. 그리고 본 승인 예산도 다 안 쓰시면서 이렇게 추경까지 받으셔가지고 그것도 불용 처리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지원센터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다 보면요. 단순하게 민간 사업 지원금이 총예산의 거의 반 9억 2,000만 원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이거는 다 지원해주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사업 신청 받아서. 그리고 거기에 각 목별로 보면 행사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행사비가 총 다 해서 2억이에요. 근데 또 하나 뺀 거는 시민학교 운영은 행사홍보비가 2억 4,400이더라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4억 4,400이네요, 그렇죠? 행사홍보비라는 세목을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우리 인건비하고 경상비 빼고 다 지원하고 홍보하는 마을자치센터는 그런 사업비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우리 부서에서도 다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공모해가지고? 꼭 마을자치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중간조직으로 지원을, 돈을 한번 넘겨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냐 이거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할 때 주민자치하고 마을공동체사업비로 해서 했는데 사실 공무원이 직접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사업 자체로 소화를 위해서 중간조직이라는 마을자치센터를 통해서 그나마 전문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시민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자치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위탁을 줘서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예산에 대한 추경 같은 것도 어찌 됐든 잘 활용해보려고 승인받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활용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확인하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당초에 사업예산하고 추경 관련된 거는 그때 추경을 신청할 당시에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적 사업에 맡게끔 잘 추진되게끔 하겠습니다만, 사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위원장 김보건 지금은 이거는 연말에 집행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연구개발비 어떻게 된 거예요? 연구개발비는 어떤 거를 연구개발비로 항목을 정해놓은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센터장이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집행 못 한 이유가 시에서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시행해서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조직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홍보비도 그렇죠? 홍보비도 뭐…….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 경우에 아까 봄마지기자단 활동 저조해서 그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본 예산 갖고도 할 수 있던 부분을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려고 추경에다 세우셨던데 그것도 현재 집행 못 한 상황이고요. 그럼 추경에 올라왔던 것들은 지금 현재 진행이 다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출연금에 나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또한 그렇고, 그러다 보니 저희 이번 임시회에 출연금·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어요,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만 돼도 3억 4,7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기존 같았으면 다 이월돼서 사업으로 쓰든지 계속 적립돼서 나갈 텐데 이게 올해 정산 시행이 되게 되면,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제출해드린 자료에는 3억 4,700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 저희가 성과평가가 등급이 낮은 이유로 올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래서 저희가 감축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저희가 축소해서 그만큼 당초예산에 삭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게 잡으셨다. 그럼 이제 향후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정산과 그리고 이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불용이든 아니건 정산을 앞으로 향후 하셔야 돼서 이렇게 어찌 됐든 간에 상위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준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비용들 전부 다 정리는 연말에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정산할 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이 출연금 조례가 2023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출연금을 가지고 했던 마을자치지원센터도 이 부분에 대한 정산 부분에 반영을 하셔야 되고 대비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궁금한 거는 저는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돈을 받아오신 건데 사실 어찌 보면 그동안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보다 큰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윤요왕 센터장님한테 사업 부분이라서 직접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더나은교육지구 관련해서 이 사업비 7억을 가져오셨는데 이게 내년도에 사용하게 되나요?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윤요왕 마을자치지원센터 윤요왕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2022년 6억 9,000만 원을 받았고 내년에는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을 가지고 위탁을 받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2022년, 2023년 금액 다른 거죠?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윤요왕 예, 다릅니다.
○김지숙 위원 내년 사업비로 7억을 가져다 쓰게 되고 이게 교육청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윤요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미래교육지구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1억이 배정되고요. 교육청 예산하고 교육도시과에서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는 것이 교육청과 시청이 MOU를 맺고 하는 거라서 각각 쓰기보다는 중간지원조직에다가 공공기관 위탁으로 주는 걸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마을자치센터에 비하면 7억이라는 돈이 사실 큰 사업비예요. 이 사업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주신 부분은 아마 센터장님하고 그리고 담당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조절해야 될 부분들은 조절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윤요왕 예, 감사합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마무리적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덴마크에서 1일만 체류하긴 하지만 첫 시도인 만큼 결과물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우리도 덴마크에 가서 며칠씩 교류할 수 있고, 덴마크에서도 또 와서 며칠씩 체류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수가 참여하더라도 마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자체가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나 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시민들이 만족을 하는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덴마크 폴케호이스콜레는 덴마크에서 시작을 했지만 인구수나 지역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지금 해외 다수의 나라가 또 그거를 벤치마킹하다 보면 자기의 나라에 맞게 또 소화를 해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돌봄문제는, 저도 돌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돌봄에서만큼은 아직도,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서만 소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소화가 안 되는 아동들이 다함께돌봄을 통해서 또 돌봄을 받고 있고요. 이 두 곳에서도 소화가 안 되는 우리봄내 동동에서 그거를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돌봄만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공동체가 다각도로 돌봄의 노력을 해야지만 이 돌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돌봄이 거의 아동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지금 노인의 돌봄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봄내 동동에서 돌봄할 때 물론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않는 분들이 돌봄을 합니다. 다함께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초적인 교육은 받겠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현장에서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때문에 이 돌봄사업을 일부에 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가 다함께 이 돌봄을 고민하고 그 사업을 확장시켜나가는 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 저도 제안 하나 드리고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분만.
○위원장 김보건 1분. 박제철 위원님.
○박제철 위원 질의가 아니라……. 장시간 우리 임찬우 국장님하고 경창현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를 한다기보다 저도 제안 하나 드리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박한 현대사회에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누구나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을자치센터의 전제가 되려면, 저는 선행돼야 하는 게 뭐냐면 마을자치지원센터 즉,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센터장님, 임직원들이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단지 국비를 받아다가 위탁하는 이런 식의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을자치센터 임직원 못해 직원들이 전문가가 돼서 주민자치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교육이 됐든 이게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학교 같은 경우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똑같은 위탁업체가 와서 그분이 계속 교육을 하게 되고 계약상 따져 볼 문제지만.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춘천시가 최고의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마을자치센터가 이런 교육사업을 다 하지 않아도 뭔가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서 더 잘 할 수 있으면 잘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춘천시가 평생학습도시잖아요, 평생학습관도 있고. 뭔가 중복되거나 어떤 사업을 잘 판단하셔서 선택 집중해서 마을자치지원센터가 고유의 전문 집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오늘 춘천시마을자치센터 출연동의안에서 나온 위원님들 여러 지적사항, 제안사항 더 보강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논의해서 정말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그런 중간지원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어떤 벤치마킹이나 이럴 때도 덴마크 아까 얘기 나왔지만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환경이 같을 순 없을 겁니다. 근데 좋은 점 장점 같은 건 가져올 건 가져오고, 우리 지역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들 각 시군 지자체에서 많이 옵니다. 저희한테 오고,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주민자치 분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나마 단점도 많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능도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천시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중간조직의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기능이 부족한 듯하고요. 현재 사업 구성을 봐도 민간지원금 나가는 이러한 사업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고 해서요. 일단은 그런 부분부터 업무를 부처에서 직접 할 거와 지원센터에서 할 것을 먼저 업무분장부터 제대로 해주시고 사업계획을 한번 다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형태든 사람이든 또 다른 하나의 무형의 전문가든 길러내는 것에는 시행착오와 수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일 속에서 어떠한 사업을 전문가로 만들어지는 것 저는 그것이 춘천의 시민이, 춘천에 있는 시민이 춘천이 풀뿌리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로 길러주기 위해서는 경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마을자치지원센터의 경우는 사실 어찌 보면 3년 차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이거, 이거 딱 부러지게 어떠한 사업이다. 건설 현장처럼 집 뚝딱 짓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무형에서 유형을 창조해야 되는 이런 사업에 전문가를 얘기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처음부터 실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차에 접어서는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출연동의안을 이거대로 진행해서 조금 더 발전하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는 이 출연동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거수 위원 수를 집계해주시고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결과 대로 반대표가 과반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4.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7시01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필 세정과장 문성필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2011년 4월 설립되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인 2,459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2023년도분 시비를 출연할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201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2억 495만 원에 1만 분의 1.2인 2,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세 교육법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징수 사무 지원 등의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연금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지방재정 및 세제의 발전,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됨에 따라 매년 부담 비율에 의한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사실 법률에 의해서 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를 출연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라면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여기 주요사업 부문 연구과제 수행해가지고 100건 이렇게 나오는데 보게 되면 정말 단순한, 다문화의 이해 같은 단순한 것까지도 다 해서 100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나가는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거죠, 과장님?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세정과장 문성필 세정과장 문성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하기 뭐하지만 법정 출연금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전국 지자체가 다 직접 공동으로 출연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그래요. 사실 단돈 10원이라도 지자체에서 나가야 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에 대해서 촘촘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어쨌든 2,4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냅니다. 이 출연금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 사실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교육이나 연구 내용이나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받게 되는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필요한 것들을 좀 돌려받고 그리고 춘천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가 이만큼 출연을 하는 거에 대해서 243개라고 하시는데 그 지자체에도 저는 환원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사업개발, 연구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내용을 국가에서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를 좀 제안드리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에 이렇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도 크게 하실 게 없으시죠?
○세정과장 문성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313회 임시회 때 경제도시위원장이신 박재균 위원님께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데 거기에도 연구과제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춘천이 개발이익환수제나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시키는 이런 어떤 연구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 6월에 착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중간보고를 받고 내년 초에 연구보고서를 발주…….
○김지숙 위원 어떤 사업에 대한 연구보고서였죠?
○세정과장 문성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개편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으로…….
○김지숙 위원 그게 춘천시 거인가요? 아니면 전국 거인가요?
○세정과장 문성필 저희 거를 한 거죠.
○김지숙 위원 춘천시 거로요?
○세정과장 문성필 예. 죄송한 얘기지만 대장동 사례 들어서 저희가 그때 이게 이슈화돼서 그거를 좀 이익이 발생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받을 수 있게끔 지방세를 한번 연구를 해달라 이런…….
○김지숙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저도 이 기획행정위가 이번 7월 1일 자로 들어오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내용이 없었기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어찌 보게 되면 우리 기초의원들에 대한 교육도 저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되고, 연구용역이나 정책 교육으로 해서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또 받아서 이 출연금을 내는 것만큼의 저희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후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희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성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걸 추진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이제 총괄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좀 세세한 것들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 회의에 가거나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법령정보시스템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성필 그런 사항들은 건의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에서 2,400만 원에 대한 출연을 하면서 또 어찌 됐든 대표적으로 개발이익환수제라는 그런 세수를 만들려고 용역도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또 그걸 활용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는 거니까 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 지방세연구원에서 또 받는 이익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세정과장 문성필 저희가 지금 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카드 수수료를 대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카드 수수료가 1년에 한 어느 정도 되죠?
○세정과장 문성필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대행 수수료를 내주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세이브를 하고 갈 수 있는…….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발맞춰서 우리 또 세정직 우리 공무원분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발전 방향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지방자치에서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게. 그런 거니까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연구 이런 것들을 좀 잘 안배해서 많은 춘천시의 세정을 높일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성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와 관련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뿐이 아니라 제가 전 시간에도 이 출연동의안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조금은 성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매년 그냥 어떤 법적 근거로서 운영비 출연해달라고 지방재정법 18조에 의거해서 해오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소속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도 해 주시고 있지만 최소한 여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이 이런 거다 그러면 최소한 관련된 대략적인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 수행을 2020년 한 100건 했다 그 내용도 좀 넣어주시면서 꼭 우리 위원들이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2,300, 2,400만 밖에 안 됐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건 위원님처럼 카드 수수료 등등……. 내용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러한 출연 동의안을 좀 받으러 오신 분들은 위원님들한테 디테일한 서류를 좀 정리해가지고 같이 질의도 받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문성필 세정과장 문성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앞으로 저희가 좀 디테일한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연구과제 수행도 2022년 100건 그러면 뭔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또 위원님들이 이걸 또 아까 말씀했듯이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면 또 바쁘신데 그렇고. 또 이게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및 교육 영상 제공을 했다 그러면 이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제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우리 본 위원님들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구나. 법정 운영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담당자들이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사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세정과장 문성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