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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0.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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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7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원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전화민원 수요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춘천시 민원 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 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충 및 관리에 대해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또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결과 상담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사항은 춘천시와 인구 및 민원 규모가 비슷한 시 단위 예산으로 추정하였으며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민원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해 춘천시 민원 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문 10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2, 3단계의 전화민원 및 담당자 부재 등으로 민원 불편 사항을 원 시스템 체계로 개선하여 민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안내, 상담하는 것으로 민원 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정 전반의 민원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먼저 시행한 자치단체의 선진 사례를 잘 분석하고 상담요원의 사전 교육 등 체계적인 준비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김영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콜센터 운영 사무공간이 없어서 위탁업체에서 장소 제공, 필요한 장비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심의위원 그 회의에서 지금 그게 부결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민간위탁 경우로 이렇게 조례안 조문이 이렇게 거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의 저희 비용추계는 일단 전제를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비용추계를 추계를 했고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전제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하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자체 민원 위탁심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위탁 동의안이 상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심의에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주셔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는데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 면적에 따른 신축 비용 그런 것들 시설, 장비 구매 비용에 대한 것들은 혹시 검토는 되었나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라든지 저희가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장비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장소는 지금 일단 이것도 위탁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됐고 그냥 위탁을 전제로 이렇게?

○민원담당관 김영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더라도 이런 장비들은 필수 장비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더라도 필요한 장비지만 저희 청사 내에서 어느 공간에다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콜센터가 이게 설치가 되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계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차에 대해서 어떤 운영할 때와 아니면 설비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할 때와의 어떤 기회비용을 검토가 돼서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의 임차라든지 설치는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필수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거나 직영을 하거나 꼭 필요한 장비들이고 소프트웨어이고 그래서 저희가 서버나 장비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 5억 원 정도 되고 저희가 처음에 최초에 민원 상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그런 장비가 2억 정도 들어가서 최초에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7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계속하더라도 이게 구입 비용 2억은 빼고 한 5억 정도는 계속 연도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것도 임차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민원담당관 김영현 예, 그렇습니다.

남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안을 보면 처음 목적에 보면 설치 목적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민원들의 어떤 편의 증대를 위해서 이것이 설치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나 원주나 강릉, 정선군 이렇게 우리 도내에 다섯 군데가 이미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의 콜센터를 한번 전화를 해보면 굉장히 늦게 전화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편의를 위해서 한 건데 조금 어떤 결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내에는 강원도를 포함해서 5개의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규모하고 비슷한 원주, 강릉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주 같은 데도 전화를 해보면 다른 시군은 바로바로 받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조금 전화가 거는 것하고 상담원하고 연결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그냥 계속 울리지는 않고 멘트가 나와서 지금 대기 인원이 3명입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한번 걸어보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는 2, 3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파악해서 다른 시군은 직접 즉시즉시 되는 것으로 봐서는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것들을 보면 조금 많은 검토가 더 신중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검토를 잘 하셔서 일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잘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김영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어떠한 행정절차가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중요한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날 수요일 1시 30분에 춘천시청 민원담당관실에서 춘천시 민원 콜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하셨죠?

○민원담당관 김영현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관계 법령에 보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민원담당관 김영현 예,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사무의 제4조하고 5조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해서 정의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의 적정성검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것에 관계된 지금 춘천시 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뭔가 행정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위탁심의를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더라도 일단 위탁하고자 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 콜센터 운영을 최대한 빨리 내년에 시행하고 싶은 그런 일 욕심 때문에 저희가 자체심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먼저 자체심의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이게 고유의 어떠한 고유 사무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 행정적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또한 이 조례에 보면 이것을 과연 처음에 직영으로 갈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벌써 위탁심의위원회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직영할 의사가 없다. 우리는 이 조례가 끝나자마자 위탁으로 가겠다는 게 의지가 분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여기 회의장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정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심의를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분들은 끝나고 나면 위탁으로 가시겠구나. 확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행정절차상 조금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신 것 같고 다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민원담당관실이 조직 구성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드신 것 아시나요, 혹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원담당관실이라는 조직이라는 자체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법률 31조에 보면 복합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조문이 있고요. 거기에 또 시행령에 보면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주무 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춘천시 민원담당관실의 역할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제가 춘천시 민원담당관실의 조직을 한번 봤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민원담당관은 민원행정, 가족등록, 제증명, 건축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분장을 보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각종 회의를 많이 하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춘천시 각 부서에서 공무원분들이 어떠한 업무에 시달림도 있고 열심히 일하지만 특히 여기 민원담당관실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하고 시민의 어떠한 격렬한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일반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도 민원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민원의 창구 역할,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창구가 있고요. 저희 말씀하셨듯이 각종 인허가라든지 제증명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 말고도 환경, 도로, 관 건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민원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렇죠. 춘천시 1,8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면서 힘들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차적인 민원이 생기는 데가 읍면동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면 1차적으로 읍면동에 민원이 발생해서 읍면동 찾아가서 나는 이런 이런 민원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을 많이 토로합니다. 1차적으로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보통 시민들이 본청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단순 민원도 있지만 또 악성 민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혹시 복합민원이 됐든 일반민원이 됐든 간에 각 종류별 민원에 대해서 통계 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민원행정, 가족등록, 건축허가, 개발행위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담당관실에 올라오는 민원들 중에 통계 자료를 내보신 적 있나요? 어떤 부분에 민원이 있고 어떤 민원이 있고 이거 정리해본 적 있나요, 혹시?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담당관실에서 업무 추진하는 각 인허가라든지 제증명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이라든지 타 부서 저희가 통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화민원이나 팩스민원이나 특히 전화민원으로 들어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다 해서 어떤 민원이 어느 부서에 언제 많이 들어왔었는지 또 주 민원은 어떤 것인지가 통계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서…….

박제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시죠?

○민원담당관 김영현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이게 위탁을 줬을 때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실무자들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나 공무원분들이 9급으로 시작해서 그 업무를 취득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직순환을 하다 보면 전문화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6명, 9명 들어와서 이분들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할지 모르지만 단순 전화받고 상대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럴 경우에는 민원담당관실 안에 기존에 공무직이든지 기간제근로자 플러스 우리 민원담당관 공무원들하고 연계해서 민원담당관 안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저희가 총액 인건비라든지 또 지금 정부 정책의 어떤 긴축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위탁을 주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그렇게 아주 인허가라든지 전문 지식 말고 단순 민원이라든지 행사 안내라든지 또…….

박제철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때 행정감사 할 때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드린 게 있습니다. 보통 여기 우리 춘천시 민원담당관의 업무분장에 보면 여기 행정사에 관한 사항도 있더라고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는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60세에 퇴직을 하고 나가시면 보통 20, 30년 근무하신 공무원분들은 행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현실적인 민원을 해결해드리려면 저는 찾아가는 행정119라는 것을 한번 제가 제안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을 퇴직하신 공무원 행정사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25개 읍면동 1차적인 민원들을 우리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업무도 많지만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전문 행정사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민원상담을 해 주시면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민원이 단순 민원에서 악성 민원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읍면동에서 어떠한 주민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악성 민원으로 바뀌는 방향 설정도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사 제도를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은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특히 퇴직하신 공무원들을 위주로 한 방문하는 행정서비스 제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박제철 위원 시간 관계상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남숙희 위원님도 그렇고 박제철 위원님도 그렇고 민간위탁 추진 절차, 민간위탁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다른 것은 하지 않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 중에 담당관님께서 내년 사업에 빨리하고 싶은 욕심에 사실 심사를 먼저 진행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어찌 보면 되게 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달리 이야기하면 민간위탁이다 보니 또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공개 채용으로 해서 위탁기관을 지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진행을 민간위탁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또 반면에 어디 한곳을 미리 이야기하고 보고 있었던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들 수 있는 발언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민원콜 업무를 빨리 시작하고 싶은 욕심으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타까운 부분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길래 저는 하지 않고요. 그런 것 같아요. 민원 콜센터 아마 시민들이 참 우리 춘천시 민원실에 오면 화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 춘천시 민원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하락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지금 법령에서는 없는, 법률상은 없는 거잖아요, 모법에? 상위법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하나 가져오는 거지…….

○민원담당관 김영현 법률로 위임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 것 없는 거죠?

○민원담당관 김영현 예.

김지숙 위원 그것 하나 제가 여쭤보고 가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위탁을 주고 났을 때 위탁이 지속될 수도 있고 지정이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관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릉이나 이천이나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게 되면 보안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 또는 훼손, 파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민원인 정보가 나가거든요. 물론 악성 민원 그리고 강성 민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상담원들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위탁으로 주는 사업이라 대책은 마련해놔야 하는데 그 조항이 이 운영 조례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비밀엄수 조항은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것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유출, 그런데 저희가 보안에 대한 것은 아마 국가정보원 같은 데서 보안성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 출입자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통제를 하면서…….

김지숙 위원 담당관님 아마라는 말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금융기관도 뻥뻥 뚫린다는 말이에요. 해킹에 의해서 뚫릴 수도 있고 직원에 의해서도 유출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더군다나 심지어 저희는 위탁을 주고 그 위탁업체의 장비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례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한다고 생각은 들고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까지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근거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보안관리대책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7조 감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와 검사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은 조사고 어떤 부분은 검사인지를 제가 조금 판단이 안 돼서요. 관리 운영 감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저도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조사는 저희가 사전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검사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검사하도록 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부분은 감독 부분이 없어요. 그게 어찌 보면 이 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지만 더 위에 있고 그리고 콜센터 직원한테 자료 가져와라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감독이라는 부분보다는 관리감독 부분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조사하고 검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듣고 제가 판단을 하려고 했던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갑론을박을 참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너무나 강성 민원과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기에 민원콜을 설치하는데 이 안에서도 저는 갑과 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용어에 조사와 검사라고 된다면 저는 공무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당신 민원 조사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응대했냐라고 자료 가져와라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의 용어는 조금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와 검사 부분이.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콜이 춘천시에 처음 생기는 게 아니라 한 40군데 정도가 만들어놨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관리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는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조사와 이런 부분에는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원들이 상담 중에 여러 가지 민원인하고 정확한 답변을 상담을 했는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시에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조례를 문항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저는 조사보다는 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관계 공무원과 저는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업무 협조와 그리고 관리감독. 감독 부분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 부분에서 들어가야 하지만 저는 조사와 검사보다는 그 부분이 용어가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9조 상담원의 권익보호 부분인데요. 아마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부하가 될 거예요. 민원이 진짜 타당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악성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전화받자마자 소리 지르는 분들. 보호 차원도 있어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른 지자체 보니까 상담원들에 대한 또 다른 조례도 제정이 되더라고요. 상담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도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실 거죠?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사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뿐만 아니라 저희 민원담당자 보호에 관한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후속 조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조례를 보면서 아쉬운 점은 저는 늘 그런 것 같아요. 민원에서 일단 한 단계 거쳤을 때 어려운 점은 업무 협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어찌 보면 민원의 첫 번째 칸을 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간 7조 부분은 조금 원활하게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맨 끝에 보시면요. 춘천시 콜 현황하고 타 시군 운영 현황 그다음에 비교를 해봤더니요. 저희 지금 시가 단순 그냥 전화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맨 뒷장에 보면 현황이요. 지금 원주시하고 강릉시하고 같이 비교해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 시 응대율은 그냥 단순 교환 연결에 불과하다 하고 타 시군하고 같이 비교하셨는데 제가 이 표로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 표로만 봐서는 이게 지금 원주시나 저희나 콜센터 운영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데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콜센터를 운영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실적이 어떤 응대율이나 어떤 들어오는 전화 인입호 이런 것을 관련해서 비교해보면 그다지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명이서 운영을 하는 경우나 또 이렇게 콜센터를 두고 운영하는 거나 그다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이것을 굳이 콜센터를 운영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조직에서 콜센터 운영들을 많이들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민서비스 측면하고 행정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아마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민서비스 측면이라고 하면 일단 민원처리가 신속해야 하겠고 그다음에 민원들이 어쨌든 편의성이 좀 증대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이게 민원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 접수의 이런 기능이냐 아니면 민원을 진짜 해결하는 어떤 이런 능력이 있는 거냐 이런 것의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처리가 실제는 우리가 전화 연결의 지연되는 이런 불만도 있지만 실제 민원과 관련해서 아까 박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 내용과 관련해서 해결이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이 더 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콜센터에서 이런 민원 해결 능력이 과연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각 부서별로 정말 이런 콜센터가 왜 필요한지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사례별로 민원 콜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원들의 상담 범위 같은 것 이런 경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 지금 민간위탁 심사하실 때 자료를 보니까 그냥 관광이나 각종 행사하던 것 이거 아웃바운드까지 생각하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게 일괄적인 아웃바운드를 하게 되면 부재중이라든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것도 사실 성공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저희 지금 3인이 운영하고 있나요? 3인이? 교환?

○민원담당관 김영현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공무원 한 분하고 기간제 두 분하고 해서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인원을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원주시나 강릉시 같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그다지 응대율도 그렇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이 수치만 가지고 볼 때는. 그리고 또 이 부서마다 민원 내용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내용 자체도. 그래서 상담원을 두고 민원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질적인 업무 사례별로 콜센터 설치의 필요성부터 파악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3명의 어떤 이런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주시나 강릉시하고 우리 거기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저희는 자체 직영하고 있는 그런 현황으로 보시는 건데요. 저희 직원 두 분하고 공무원 한 분이 하는 것은 기존의 교환 업무입니다. 번호 253-3700 오면 부서로 전달만 해드리는 기능이고요. 지금 콜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의 예를 들면 혼인신고라든지 혼인신고 어떻게 뭐 필요합니까 이러면 기본적으로 상담원들이 그런 것 정도는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육아기본수당 얼마를 언제까지 신청하냐 이런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상담원이 기본수당 치면 모니터에 안내 멘트들이 다 자료들이 떠서 그것을 상담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참고로 가져왔는데 원주시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을 책자로 국별로 아니면 과별로 다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그분들이 다 외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에 잘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로 상담을 해드리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보다 더 전문적인 것은 각 부서로 전달이 되겠지만 저희가 응답률이라든지 해결률이 한 70%. 그다음에 만족도는 90% 이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그냥 우리 춘천시가 3명이 하는 그런 응답률이라든지 처리 건수 이걸로 비교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엊그저께 제가 원주시를 한번 시범 삼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순수 대기 시간만 5분 54초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것은 특정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ARS로 민원 그것을 해볼 때 보면 순수 대기 시간 지연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것을 느끼지만요. 또 업무 부서로 연결하는 데도 또 시간이 지연돼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불편한 점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가 어떤 상담서비스 내용이 어디까지를 하는지 제가 명확히 판단을 못 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단순 안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필요한 것은 그 업무와 관련된 서류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검색상으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진짜 민원에 대한 특정 어떤 업무에 대한 것들이 정말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잘 대응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업무 부서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특정 업무 부서에다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업무 추진 면에서 일단은 어떤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면도 있고 대민서비스로써 신속한 처리 이런 것도 있어야 하고 이런 양 측면을 다 가져가야 하는데 저는 서비스 면에서 신속한 처리 이것은 글쎄요, 저는 그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회사처럼 팩스 같은 것을 받아서 바로바로 연결해 주는 그런 게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는 그냥 전화만 연결해 주는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업무 부서로 교환하는 역할만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지금 현 체제에서 인원을 하나 더 늘리는 게 차라리 낫지 비용을 많이 들여서 위탁까지 해야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 원주시 사례가 지금 조금 그런데요. 저희가 다른 시 사례를 보니까 상담원들이 전화가 헤드셋을 끼고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인입하는 회선 수가 9개니까 한 분에 아홉 통화는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연되면 지연되는 멘트를 주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인허가라든지 전문적인 것 말고는 거의 상담원들이 또 상담원들이 경력이 계속 쌓이면서 민간에서 아마도 교육을 받아서 그렇고 또 상담하면서 자체적으로 노하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처리를 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그렇게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상담원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단순 전화 교환의 역할밖에 못 하는 건데 그 경계가 어디까지냐인 거죠, 업무 경계가. 이런 서비스 내용 자체도 어떻게 명확히 구분이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콜센터 운영부터 시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업무별로 사실 업무 사례별로 어느 부서에서 이런 콜센터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파악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상담원들의 전문성을 어디까지 업무를 교육을 시켜서 그 업무를 하게 할 것인지 이것도 조금 구분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다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부터 지금 하시는 것 같고 또 위원회 그날 제가 위원회도 사실 조금 앞에 두 분이 말씀을 다 해 주셨지만 이것도 이미 다 정해놓고 가는 식으로 하니까 사실 저희들도 조금 당황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준비가 지금 여기 내용상 보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까지 다 지금 계획은 짜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계획은 다 짜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기본 인바운드의 개념이나 아웃바운드의 개념 자체도 명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웃바운드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비스 내용을 어디까지 구분 지을 것인지 명확히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조례 만들고 위탁하고 이렇게만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이 콜센터에 관련된 조례는 콜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빠른 민원의 해결도 있지만 또 공무원의 과다 업무를 줄여내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춘천시 전화민원은 교환원 수준에 그치고 있죠, 과장님?

○민원담당관 김영현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하시는데 거의 교환하십니다.

나유경 위원 전화가 들어오면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각 부서로 연결해드리는 교환원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교환원 수준으로 하면 지금 여기 아까 원주랑 비교한 것도 보면 3명이서 소화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현재. 그냥 단순하게 교환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전화가 들어오면 일단 제가 보기로는 콜센터 민원의 대부분이 단순 업무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단순 업무에 대한 것은 콜센터에서 상담원이 일단 대부분 다 해결하는 거죠. 대부분 다 걸러지는 작업을 거치고 그리고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일 경우에는 담당 부서로 연결을 해 주죠.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은 뭐냐 하면 상담원이 민원의 내용을 듣고 그 민원에 대해서 상담원이 담당 공무원과 본인이 연결해서 본인이 확인해서 다시 민원한테 전화로 다시 확인을 해드리는 작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처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기로는 전국적으로 이 콜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전국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50군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50여 군데가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조례를 발의하면서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서울시의 다산콜센터를 한번 봤어요, 운영 상황을.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실시해서 2017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출연해서 운영 중인데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콜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서비스가 365일 24시간 진행되고 있죠? 이것은 2007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하우와 그동안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 수준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민원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오전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죠. 24시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저는 콜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의 업무가 보면 단순 민원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다산콜센터 쪽에. 보면 서울시 정책 문의. 정책 문의 같은 경우에는 상담원이 안내 매뉴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이나 구청, 보건소 관련 업무인데 현장민원, 여권이나 예방접종 이런 민원들이 단순한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길 안내, 불편신고, 분실물 등에 대한 이런 단순 민원들도 들어오고 있고 상수도 안내 같은 경우는 수도 요금, 이자정산, 자동이체 등의 문의 민원이 단순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불법주정차 과태료 그다음에 현수막 제거 이런 단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은 각 부서로 직접 연결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상담원 측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시의 공공시설 이용 문의, 문화행사 문의 같은 이런 안내도 단순 민원으로 상담원이 다 걸러낼 수 있는 민원들입니다. 이런 단순 민원들이 전부 다 걸러진다면 각 부서에 연결되는 민원은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불특정 다수의 시간으로 들어오는 민원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업무에 집중도도 떨어지고 감정 소모나 근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의 어떤 업무 능력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콜센터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다산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 대응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전화 응대만의 민원 응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문자로도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 수어로도 해결하고 있고 챗봇이라고 해서 SNS상에서 로봇이 어떤 문구를 입력하면 그 문구를 파악해서 로봇이 대응하는 그런 챗봇도 있고 외국어로도 민원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상담 등 다채널로 이 콜센터에서 민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민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콜센터를 이용해서 단순 민원의 한 90% 이상이 걸러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문성을 띠는 민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당 부서로 연결해서 담당 직원이 안내하는 게 맞죠. 이렇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도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응대에 대한 고객이 느낄 때 불친절이 아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아까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터넷으로도 다 조회가 되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다채롭게 있는데 콜센터를 운영해서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씀들을 우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전화로 민원을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이 어렵거나 아니면 지금 빨리 처리하고 싶거나 그럴 때 콜센터를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콜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은 저는 요즘 시대에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민원 해결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단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냐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보다는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민간위탁이 맞냐 하면 콜센터 업무라는 게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콜센터 직원들의 관리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상담 스킬이라든지 또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 또 그 예방 이런 전문적인 콜센터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민간위탁에 주어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콜센터의 장점이 전화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이 어떤 서비스를 요했는지 번호를 눌러가면서 이 데이터가 또 자동으로 축적이 됩니다. 어떤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또 어떤 시간대에 어떤 민원들이 들어왔는지 이런 데이터가 자동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자동적으로 축적된 민원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추후에는 지금 민원 시간이 2분, 3분 걸린다고, 지금 서울다산콜센터가 1분에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점점 단축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민원이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다 보면 그것을 대응하는 해결 방법도 향상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콜센터의 필요성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나가실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님께서 콜센터의 중요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위탁이든 직영이든 장단점이라든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래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죄송하게 생각되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상정해놓고 위탁심의를 자체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어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많은 것을 검토해서 위탁이든 직영이든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김영현 민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살펴보고 자료도 봤는데요.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콜센터는 지금 전반적으로 타 시 지자체들을 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민원 콜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아까 박제철 위원님이나 남숙희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차에서 조금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객센터 혹은 콜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무슨 업무를 할 때 대표번호 1544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대기 시간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죠.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콜센터라는 게 시민들과 가장 먼저 접점이 이루어지는 채널이자 소통창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화를 했을 때 춘천시를 예를 들면 콜센터가 생겨서 전화를 했을 때 응대가 시민들이 워낙에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거의 50% 이상의 아니면 그 이상의 퍼센티지의 민원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3명의 단순 교환, 춘천시는 교환의 이렇게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대응을 잘 빨리빨리 하시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근무 여건상 또 민원 콜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기업이 생존 여부가 저는 결정짓는 것이 고객들의 만족인 것처럼 되게 고객들이, 시민들이 춘천시를 예로 들면 시민들이 민원이라는 것을 발생이 되면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면 보다 시를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춘천시는 전화를 하면 빨리 이게 신속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극대화할 수 있나 방안을 생각하신 게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부분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정회 시간이 지나고 지금 시민복지국에서 한 예를 갖고 오셨는데 이러한 매뉴얼 부분이 시민들이고 그리고 공무원분들이고 여기 위원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이런 매뉴얼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콜센터만 이렇게 조례안이 만약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고 쳐도 이렇게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을 시 집행부에서 계속 꾸준히 이루어져야지 이게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만들어놓고 공무원분들 물론 업무에 전화에 시달리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리고 8, 9급 신입 직원분들은 업무 돌리는 전화에 스트레스받아서 이직이나 사직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과장님 이하 시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원 콜센터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보완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영현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상담하는 데 매뉴얼을 저희가 구성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드린 것은 원주시의 자료인데요. 저런 형태의 안내 매뉴얼들이 부서마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서 상담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서에서 저런 것을 참고해서 부서에서 콜센터에서 안내할 수 있는 범위, 내용들을 전부 제출받아서 그것을 저렇게 매뉴얼화시켜서 상담원들이 건설과에 예를 들면 하천이라든지 도로과의 도로 부분이라든지 건축과의 광고물이라든지 치면 저런 매뉴얼 가지고 상담할 수 있게 해서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안내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이런 민원은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본청에 올라오는 것은 저도 2차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민원 콜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영이든 위탁이든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시다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봤는데 예산은 7억이고 전화 회선은 9회선, 직원도 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2년 차에는 안정적인 구축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3년 차부터 참고해서 보다 많은 인력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미리 저희 위원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절차가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콜센터가 잘 보완하셔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잘 운영된다면 제가 공무원분들도 보다 많은 업무를 경험할 수 있고 집중해서 나중에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말씀도 잘 고려하셔서 이렇게 하실 생각이 개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저희가 위탁심의를 타 조례지만 절차를 위배해서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만약에 위탁이 되면 그 위탁사의 어떤 노하우 그다음에 위탁사에서도 위탁사나 아니면 직영이든 저희가 그런 벤치마킹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이 되고 완벽한 콜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김영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춘천시 행정민원서비스 행정기관에서 뭔가 혁신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자꾸 예로 사례를 드는 게 광역단체에서 12개가 했다, 기초단체에서 38개 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게 방향이 좋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하지 마시고요. 저는 위원으로서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관광을 하든 행정혁신을 하든 모든 것을 보면 이게 경쟁적으로 저쪽 지자체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어떠한 관례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행정서비스 갈 때도 콜센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기 전에 우리 춘천시만의 행정서비스를 혁신 방안이 뭘까 나는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든 게 현장 중심적 민원서비스가 우선이다. 그리고 춘천시 인구 29만 중에 춘천시가 25개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전화를 하든 팩스를 하든 인터넷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허다하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한 읍면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특히 읍이나 면 단위로 가시면 어르신들은 어떠한 자기의 불편함이나 어르신들의 불편함이나 애로 사항을 제일 먼저 찾는 게 이장님들이세요. 그리고 읍면동 찾아가셔서 나 이러이런 게 힘듭니다, 뭐 합니다 그랬을 때 읍면동과 민원담당관의 어떤 연동 관계. 나는 이런 어떤 혁신 방안을 찾아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완충재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완충재 역할이 뭐냐 하면 아까도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라는 게 처음에 단순 민원이었다가 어떠한 감정적인 문제 또 처리 과정에서의 모순 그것 때문에 단순 민원이 악성 민원으로 바뀔 확률도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 그런데 논의되는 게 보면 마치 콜센터가 민원 해결의 만능 장치 같이 돼버리면 저는 조금 답답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조례를 통해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만의 정말 행정적인 혁신이 뭘까 나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 어디에서? 현장 중심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금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이렇게 걸려오는 전화의 응대율이 나와 있죠. 1인 1일 평균 처리 건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사실 공공의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비용 대비 사무 효율 면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니까 차라리 여기 인원을 조금 늘려주면, 예를 들어 여기 9명인데 9명으로 늘려주면 1일 26건을 처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26건을 처리하게 되면 원주나 강릉보다 훨씬 일 처리가 적은 규모로 더 질 좋은 응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콜센터에서 9명이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자체 우리 직영으로 인원을 조금 늘려주고 건수를 줄이면서 오히려 질 좋은 응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수치로만 계산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방법도 같이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원담당관 김영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치는 저희 직원들은 단순히 교환해서 받은 인입호의 숫자 처리 현황입니다. 그래서…….

배숙경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민원담당관 김영현 다른 원주나 강릉시 같은 경우는 콜해서 받으면 상담하고 안내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되고요. 이분들은 그냥 전화만 교환하는 상태라서. 그래서…….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인원수를 늘려주면 그 일을 다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3명이서 235건을 한 사람이 처리하는데 인원수를 늘려주면 건수도 줄어들면서 지금 원주시나 강릉시처럼 콜센터 상담원이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민원담당관 김영현 그게 저희가 직영처리 하는 방안인데요. 물론 그렇게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콜센터처럼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전에 직원들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에 따른 또 총액인건비제라든지 또 지금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에 대한 긴축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채용하고 그런 부분이 그런 세부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사 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가지고서 그런 것을 계산을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민원담당관 김영현 그리고 저희가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분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휴게실 부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간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아까도 전문적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는 아무래도 교육이라든지 그런 공간이라든지 장비 이런 계속해왔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체를 전제로 해서 하면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전제로 검토를 했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현재 이 수치로만 봐서는 훨씬 응대율도 높고…….

○위원장 김보건 정리해 주세요.

배숙경 위원 물론 단순 업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민원에 대한 답변이 사실 빨라지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민원 콜센터 설치가 되는데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원스톱 원콜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콜백 서비스는 안 하시나요? 콜백. 이 민원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답변해 주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서비스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지금 이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민원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상담했고 그런 게 통계적으로 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주간이면 주간, 월간이면 월간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데이터 해서 업무에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 제가 오늘 전화를 걸었는데 월간이면 한 달 있다가 답변을 주신다고요, 데이터를 모아서?

○민원담당관 김영현 그 말씀이 아니라…….

김지숙 위원 그것은 아닌 거잖아요. 저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민원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일하는 거예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되게 안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진짜 며칠 전이라도 2, 3일 안이라도 그때 민원 주신 것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처리됐습니다라는 확답을 받고 싶거나 연락을 받고 싶은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 같은 조례안에 보면 콜센터 상담원이 원스톱, 원콜과 더불어서 부득이한 것은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을 처리하는 콜백 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왜 들어있냐 하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답변은 늦게 오는 것 내지는 그 부서에서 누락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전화 온 것에 대해서 상담원이 책임지고 답변을 보내는 것.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것이 민원 받은 사람이 알아보든 뭘 하든 답을 줘야 한다. 전화 하나 해 준 것 가지고 시민들은 우리 민원서비스 잘 해 주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민원은 제기해놨는데 깜깜무소식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위원님들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는데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초창기에 민원 어느 회사든지 콜센터 생겼을 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이러는 거면 차라리 우리 지금 춘천시청에서 하고 있는 민원 인터넷서비스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에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받는 것만 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직원들도 민원전화에 대한 피드백을 빨리빨리 해 주는 그런 자세도 저희가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혁신, 민원혁신 중에 이것은 하나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민원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인지하고 있는데 핑계 같지만 그전까지는 저희가 대면으로 교육하거나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읍면동도 순회하고 강사들이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민원실이랑 민원 부서랑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어떤 민원혁신에 대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이번에 상정한 민원 콜센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민원담당관님 제가 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주요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민원이 왔을 때 답변에 대해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라. 그런 답변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고 그래서 이 민원콜이 들어왔을 때는 그 시스템이 보완된 조례안이 들어올 줄 알았었어요. 그렇다면 4조의 기능에 3항, 4항이 있어요. 콜센터 시스템 구축,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이런 게 있어요. 이 안에 저는 콜백 시스템하고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문자나 챗봇 시스템 저는 이 기능 안에서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그것 보완해 주시기를 요청드려도 되죠?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그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런 게 없이 조례가 되면 저는 기존과 별반 다른 것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그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조의 관리감독에서 추가로 될 사항들 그것 정도는 저희가…….

김지숙 위원 그것하고 제가 하나 더 말한 것 있죠? 어차피 여기 성별영향평가 결과 요약서도 나왔지만 상담원의 권익보호나 그런 것에 관련된 운영지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예.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담당관실이 이게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4년도쯤에 부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민원담당관 김영현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소통담당관실로 발족을 해서 2014년도에 시작을 그렇게 해서 통합…….

○위원장 김보건 해서 거기에서 민원을 다 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제일 하는 게 건축행위, 산지전용 이런 허가 부분도 있고 또 일반적인 민원처리를 가까운 청사 내에 1층에다 위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라는 취지로 민원담당관실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업무들을 보니까 이 민원에 대한 평가도 하고 제도 개선도 하고 그리고 민원처리라든가 독려, 이행실태점검 이런 관리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거기에 대한 분석 때문에 또 모자란 부분은 이런 콜센터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조례를 올리신 건가요? 그런 데이터나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민원담당관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전화나 민원 보시고 가신 분한테 저희가 전화로 드리고 전화 안 받으시면 ARS로 드리고 해서 민원만족도조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민원 부서에서 행안부에 지자체별 민원 종합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말까지 작년 2021년 9월부터 올해 2022년 8월 말까지 민원처리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전에 평가는 최하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저희 평가받을 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내년 1월 말쯤에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제도 개선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콜센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누적된 자료들은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평가하는 데도 콜센터가 아마 가점이나 어떤 평가 점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2014년도부터 올해 한 8년간 신속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담당관실을 만들고 진행했던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다 부서로 핑퐁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생기니까 우리 시민들의 민원은 더 악성 민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콜센터 하나로만도 그것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 하면 콜센터도 콜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콜센터에서 민원처리를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신속한 민원처리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 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담당관실을 만들었다고 취지를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춘천시 종합 행정 민원의 혁신방안이 부족하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애 총무과장 이영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와 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제도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6조는 적용 범위 및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각종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2023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20조는 후생복지시설 운영의 위탁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후생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21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및 춘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법령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에 대한 임용권이 춘천시장에서 춘천시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사항을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임찬우 국장님과 이영애 과장님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생복지에 관련된 이 조례안이 지금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담고 있죠?

○총무과장 이영애 총무과장 이영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규정에 담고 있고요. 건강검진비라든가 의회와의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공무원법 77조제1항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보니까 2015년 5월 18일 날 한 번 개정됐었고 2021년 10월 8일 날 개정이 됐는데 2021년 10월 8일 날 개정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77조를 보니까요. 여기 1항도 있고 2항도 있고 3항도 있고 여기 조례 위임 조례로 다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77조1항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참조해서 만드신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이영애 지금 기존에 있던 사항들은 기존 규정에 있던 사항이고요. 통합 운영하는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박제철 위원 통합 운영에 관한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애 통합 운영 이전에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총괄적인 부분이 있고요. 후반부에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77조1항은 그런 근거이고 2항, 3항에 보면 관련된 게 뭐가 있냐 하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그다음에 그 외에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영애 그 부분은 다른 조례에서 다루고 있고요. 지금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77조1항에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넘어가서 이 조례 조문을 보니까 3조3항에 보니까요.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자,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등에 대해서도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과장님. 우리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3조 적용 범위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공무직 직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 3조 적용 범위는 이 조례는 시 소속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조에 나와 있는 여기 공무직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애 예.

박제철 위원 이 공무직 개념하고 이 조례하고 이거 지금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의 안정에 관한 조례하고 중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영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공무직 직원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는 일반 보수라든가 복무, 인사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복무나 인사관리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있고 후생에 관한 조례는 이 후생복지 조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인사나 복무 관련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에 있고 후생에 관한 조례는 일반 공무원과 같이 후생복지에 따로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29조에 보면 후생복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후생복지는 뭐냐 하면 시장은 공무직 직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시행한다. 공무직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총무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규정이 조례화가 되면 그렇죠? 조례화가 되면 공무직도 새로 만드는 공무원 관련 조례안을 준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같은 조례가 2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정리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영애 아니죠. 지금 고용안정 조례에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한 가지죠.

박제철 위원 하나인데 여기는 공무직에 대한 관련된 공무직에 대한 사항이라서 거기에 관련된 후생복지는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준용해서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것 좀 알아보고 싶었고요. 다음 한번 보면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후생복지시설에 관련된 운영하는 게 있나요, 혹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전에 본청 안에 옛날에 휴게실도 있었고 매점도 있었고 구내식당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층의 구내식당하고 2층 카페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직장보육시설은 지금 운영하는 곳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은 어떤 게 있어요?

○총무과장 이영애 지금 현재 5조 말씀하시는 거죠?

박제철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애 지금 현재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체력단련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영애 옛날 구 청사에 그런 체력단련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간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단련실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7조 운영의 위탁. 저는 요즘 조례 올라올 때마다 위탁이라는 이야기만 들리면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아주 중간지원조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위탁으로 담으니까. 그런데 여기 관련돼서 운영의 위탁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과장님?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에게 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애 이게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내식당하고 카페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 개념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애 예.

박제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초기에 앞에 보면 건강검진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강검진은 우리가 건강공단에서 짝수, 홀수로 계속 건강검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 중첩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총무과장 이영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홀수, 짝수 해서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것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해서 더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읍면동 민간인들도 보면 이게 건강공단하고 어떠한 혜택 받아서 건강검진 하다 보면 거의 기본적인 검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 1인당 3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것을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검사라든가 소변검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검사 말고 담당자가 원하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CT를 찍는다든가, 맞춤형으로. 그런 방법도 있나요, 혹시?

○총무과장 이영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비를 신설하는 건데요. 저희가 조례 통과되면 내년 1월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국내에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본인이 암검진이든 어떤 검진이든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검진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제철 위원 본인이 필요한 것으로?

○총무과장 이영애 예.

박제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건강검진이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본청이나 읍면동 다니다 보면 정신적인 건강을 스트레스죠, 쉽게 말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든 아니면 타 외적인 스트레스든 요즘은 현대에 와서는 정신건강도 무시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장애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혹시 육체적인 건강 말고 우리 근무하시는 행정 공무원분들의 정신건강적 어떠한 검진이라든가 본인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이영애 그것도 본인이 원하면 건강검진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체크할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질병휴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4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휴직하는 직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해서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제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예.

박제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인 어떠한 검진, 육체적인 검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전 직원들이 뭔가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 기간에도 한번 읍면동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교통 불편하거나 여기 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 휴양, 안전, 후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민원하고 항상 대면하시는 읍면동 열악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이런 안전, 후생, 휴양, 보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균형 있고 감각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애 저희가 후생복지제도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하는데요. 상·하반기로 직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6월에 시행을 했고 11월에 설문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그때 그런 의견들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이영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12조부터 15조까지가 복지점수와 관련된 거예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영애 총무과장 이영애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조부터 복지점수에 대해서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있고 변동점수가 있고 해서 근무 기간이라든가 가족 수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에도 균등지급 하는 게 훨씬 의견이 많았고 또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균등지급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희 복지제도하고 이 제도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13조2항에 보면 기본점수에 대해서 균등하게 지원해서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12조부터 15조까지가 복지점수와 관련해서 정산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근무 연수나 이런 것과 연관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영애 아니요. 복지점수 이 제도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이라든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차등지급 하는 게 근무 연수라든가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많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는 현재 이렇게 담았는데 현재는 균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총무과장 이영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설문조사 6월에도 했고 12월에 다시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12월에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배숙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계속해오던 것을 가지고 의회와 통합하면서 조례안을 내신 거죠?

○총무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조례에 소속 공무원 안에 의회사무국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독립이 되면서 의회사무국에서 별도의 조례를 1월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의회 조례에도 뒀고 저희도 그 사항을 추가해서 통합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안 6조에 보면요. 각호의 후생복지사업 시행 규정 중에 비용추계서는 신설된 사항만 넣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애 총무과장 이영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비용추계 부분은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서만 포함이 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결혼 및 자녀 임신·출산에 대한 격려금 지급에 대한 것도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영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규정, 그간 사용되었던 그 규정을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규정에는.

○총무과장 이영애 규정에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임신·출산금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게 의결이 돼서 현재 임신축하금은 20만 원, 출산은 첫째는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5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게 추가가 된 것 같아서 그것은 왜 빠졌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서 우리 박제철 위원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5년 장기계획을 했는데 1인당 30만 원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현재는 그것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5년 뒤에도 똑같은 금액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부족해 보이지 않나. 어떤 근거에서 책정이 됐나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애 저희가 금액은 5년 동안 추계 비용을 현재 금액의 30만 원으로 동일하게 계획을 했는데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해서 그런 의료비 단가도 인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은 내년에 운영을 해보면서 인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공무원들의 월급도 사실 내년 것 많이 안 올랐잖아요, 1.7% 정도.

○총무과장 이영애 예, 내년도 1.7%.

남숙희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업무들은 계속 증가하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후생복지사업이라도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드리면 안 18조3항2호가 추가되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 위촉에 있어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시 공무원이 추가되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이런 어떤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있나요?

○총무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직원들의 복지와 후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이 참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노조 추천 공무원을 포함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2항의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의안번호 제39호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 전 시행령 기준인 취득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건당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 2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건당 2,000평방미터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례 위임 사항 중 일반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 수의매각 조례를 준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로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수의매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서 사용허가로, 담당에서 팀장으로, 법령 및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를 현행화했으며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기존에 위임 범위를 넘어선 조항 삭제와 일부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을 법에 맞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39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제8항에 대하여 법에서 지명입찰로 정한 것이므로 위임 범위 위반 사항으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위임 사항과 인용 조문,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으로 정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만 물어볼게요. 신설된 조항 중에 제24조의2제3항을 보면 그 조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매각을 대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공유재산 대부계약 기간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영구적인 가요, 혹시?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대부계약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 조례안 올라온 게 되게 보기가 어려워요. 신구조문표를 한 것하고 기존의 조례를 같이 보지 않으면 되게 복잡한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법률하고 다 바뀌어서 계속 혼용돼서 계속 올라온 거죠?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4월에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유재산, 먼저는 공유재산 한 칸 띄고 관리계획이었는데 이제는 합해졌습니다. 그런 것하고 사용수익허가가 사용허가 이렇게 해서 조문이 정비되면서 조금 많이 개정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조문도 정리, 단어에 대한 정리도 있는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자체의 변동도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어쨌든 4월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일부개정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었어요, 저희가. 저희는 조금 늦었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법 제11조 부분도 그렇지만 신설되는 조항 중에 한 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대한 금액 이상인 재산일 경우 이것을, 되게 복잡하네. 령 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취득의 경우가 10억 그리고 처분의 경우 10억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 적용을 우리는 여태 안 했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요. 이게 공유재산물품 시행령에 있던 것이 4월에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있던 그 내용을 조례에다가 신설해서 담은 겁니다.

김지숙 위원 원래는 20억인데 시군 자치는 10억이어서 저희가 10억으로 책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네요, 보니까.

○회계과장 김상기 시도 단위는 20억이고요. 시군구는 10억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고 처분의 경우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억인데 지자체는 10억. 그래서 10억으로 했다라는 거죠?

○회계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에 대한 것들이 제19조2에 들어와 있어요,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저희 시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뭐가 변화가 있게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을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회계과장 김상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뒤쪽에 한 조항을 삭제한 게 있습니다. 39조의8호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39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조례에 있던 1,000제곱미터 이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삭제하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삭제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를 보게 되면 법령 위임 범위에서 위반 사항 부분도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상기 그게 39조의8호가 되겠습니다, 그게.

김지숙 위원 39조8호도 있고 32조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정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재무규칙에서…….

○회계과장 김상기 그것은 기존에는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 넣은 겁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훈령하고 재무회계규칙하고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 어쨌든 법에서는 그렇게…….

○회계과장 김상기 어떤 게 우선이 아니고요.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이 폐지가 됐고요. 그게 대체로 생긴 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변경을 하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상기 예.

김지숙 위원 이게 읽다 보니까 진짜 되게 복잡해요. 꼼꼼하게 다 살펴보지 않으면 이번에 조례 그냥 이렇게 보고 시행령 하고의 변화에서 우리가 그냥 바꿔야 할 것은 거의 다 바꾸셨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기 바꿔야 할 거라기보다는…….

김지숙 위원 조항문 바뀐 것…….

○회계과장 김상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수익허가가 사용허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바꾸다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많이 바꾼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취득처분에 관한 규정이 시행령에 있던 게 조례로 위임이 됐다는 것하고요. 수의계약 조건에 상위법 시행령하고 약간 불부합한 것을 삭제한다는 것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것하고 사실 어찌 보면 제24조의 경우 제3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부분도 사실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매각을 대부로 보게 되면서.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기 그것은 시행령 29조 자체가…….

김지숙 위원 그렇게 변경돼서.

○회계과장 김상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했는데 28호에서 일반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에 따라서 목적, 성질 등으로 봐서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그 조항을 여기다 반영해드린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보면 39조의8항이 아예 삭제됐고요,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 아예 없애버리는 것. 예, 알겠습니다. 령하고 법률하고 이렇게 동시에 조항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보기 혼란스러워서 질의가 어수선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돼서 취득과 처분에 대한 금액이 정해진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사실은 보입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그것은 시행령에 정해 있던 것을 조례에 그대로 담았을 뿐입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민원담당관 김영현
  • 총무과장 이영애
  • 회계과장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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