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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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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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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6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1인)

2.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조혜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12건으로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배숙경 의원 외 11인)

(10시05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배숙경 의원입니다. 오늘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춘천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춘천시는 춘천시장의 권하는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춘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일부를 출연기관 등에 대행 및 위탁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등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등 다양한 사유에 발생된 잉여금을 지금까지 반납 없이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춘천시도 이월금 상당액만큼의 감액 편성할 수 있고 대행사업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액 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는 기계적인 출연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운영이 경영자율권이란 명목하에 춘천시에 방임 및 통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지도 감독의 의무를 소홀함이 없이 출연기관 등의 예산집행 후 정산과 반납의 투명성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지도감독에 따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유로 발생된 잉여금을 축적하여 임의대로 사용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연기관 등은 대부분이 춘천시의 사무와 관련하여 춘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마다 출연금의 규모는 인건비 및 사업비, 경상경비를 비롯하여 점차 증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본 조례안은 춘천시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춘천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춘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집행을 위해 출연기관 등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에 대해 예산집행 후 정산 및 반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에 각종 현안사업이 확대 추진되는 추세에서 필요에 의해 출연기관 등에 사무와 관련하여 춘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대행시킬 경우 방만 운영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출연기관 등에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되 출연기관 등의 투명한 재정운영 및 춘천시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명확한 정산과 반납에 의한 사후적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집행 후 정산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에 따른 반환 의무가 없어 대체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다음 연도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출연금이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일 경우 보조금에 준하는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출연금 전체에 대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현안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로 전문적인 공공기관의 사업을 위탁할 경우 집행잔액 등 사유로 발생된 잉여금의 반납 없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고 반환액에 대한 감액 없이 전년에 준하여 편성하는 등 출연금 예산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일부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산 및 반납을 의무화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전출금하고는 다르게 일종의 지원금이자 기부의 개념이 좀 더 담겨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방보조금과 달리 정산에 따른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으로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데 출연금 전체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처럼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출연금의 특성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인 어떤 반납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출연금을 과도하게 반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액 집행하는 역기능적 요인도 다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체수입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의 기관의 경우에는 재원조달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장치는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결국은 출연금에 대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하느냐 반납하느냐의 문제는 예산에 대한 편성에 있어서 결국 반납을 하게 되면 반납분만큼 다음 연도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시비로 더 출연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산이나 이런 정확성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두 가지 점이 양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제도의 취지에 충실히 이행하되 절감되거나 반납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출연기관이 그 부분이 재원이 부족한지의 여부를 따져서 신중한 출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저도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서 건전한 재정의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11조에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자체수입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결국 빈익빈 부익부로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기관에만 좀 더 혜택이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자체수익 없이 전액 출연금이나 위탁금 전출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있어서 재단의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을 발생하지 않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체수입 확대에 대한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절감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이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포상이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들이 선언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춘천시마을자치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맡겨놓은 카페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소개되었고 또 타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의를 하거나 벤치마킹을 하러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기사에까지 나갔는데 근데 이 사업은 단 한 푼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일전에 들은 사항은 있고요.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의 기본적인 운영구조는 거의 90% 이상이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 정도는 강원도나 춘천시가 하는 보조사업에 일부가 포함돼 있어서 수익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전혀 춘천시 예산이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고 또 혜택을 받는 청소년들이 다수가 있고 계속 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 모범사례로 보고 벤치마킹을 할 정도면,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지는 않았지만 없는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런 사업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수익 확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좋은 시책을 피거나 좋은 정책을 수행하거나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재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서 춘천시 건전한 재정에 노력을 기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지만 또 모든 사업이 일률적이지 않고 모든 기관이 동일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면 좀 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강석길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춘천시에서 출자출연이라는 이름으로 출자출연하는 공공기관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대략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규정되는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공기업은 총 11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11개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출자출연을 해서 출자출연을 나가려면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같은 출자출연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출자출연할 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출연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조례에 의해서 출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공기업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연하게 돼 있고 다양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고요.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춘천시로 예를 든다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이 법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말했을 때 수도사업이라든가 하수도사업 춘천시 같은 건 상하수도사업에서 본부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해당하는 것이 춘천시도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춘천시도시공사라고 해서 보통 도시공사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도 받고 그다음에 타 특별회계를 전입금도 받고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방공기업을 보면 이분들이 특별회계도 받고 독립 채산도 갖고 회계처리의 원칙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조례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결산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66조 결산 66조2에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에 보면 시행령에 보니까 결산서 같은 경우를 제출하게 되면 대차대조표 1서부터 거의 한 17번 기타 필요한 명세표까지 엄청나게 많은 명세표를 부수적인 자료를 조례에 정해서 정산보고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법령에 의해서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보고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죠? 나와 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조례에 명시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게 제가 불법적이란 소리가 아니라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어떠한 출자출연기관하고 또 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 어떠한 결산이라든가 정산이라는 게 조금 절차가 다르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가 춘천도시공사에 관련된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 잠시만요, 제2장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 출자출연 대상 사업을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거와 관련된 지정고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민법32조 재단법인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의원 그러다 보니 보통 출자를 하고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민법32조 재단법인일 경우에는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 관련된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도 결산서를 시에다 제공하고 독립된 회계기관을 통해서 회계자료를 얘기는 해 주지만 우리가 예결위라든가 행정감사할 때 그대들이 만들어놓은 것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정산에 대한 의무는 춘천시장에게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출자출연기관이. 그래서 의회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대부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산자료들을 의회에서 검토하고 감사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잠시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법 32조 재단법인으로 만들어놓은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공설 민영이라고 해서 보통 관에서 설립을 하고 민간위탁을 줍니다, 사실은. 근데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있는데 공공위탁을 줄 경우에는 관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관 주도형으로 의지가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춘천시 조례에도 민간사무위탁조례가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것을 이 년에서 삼 년씩 위탁을 주고 그것에 관련된 어떤 경영평가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석길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지금 춘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출연기관 8개는 시가 직접 출연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탁사업과는 약간의 내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다른 출연출자기관이 아니라 저희가 보조사업단체나 공공단체 이런 데다 위탁사업을 줄 수 있는 경우하고, 어떤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춘천시가 조례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출연 운영하는 것하고는 약간 관리라든가 운영규정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처음서부터 춘천시에서 어떠한 각종 이러한 법률을 통해서 재단법인을 만들고 출자출연기관을 많이 만들어놨지만 애초부터 이렇게 출자출연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관설 민영 형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관에서 설립하고 이런 공공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취지, 목적에 맞는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이런 정산이라든가 모든 면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사실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춘천시가 운영하는 사업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정산이라는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존경하는 배숙경 의원님이 그러한 취지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정산에 관련된 걸 아마 의미심장하게 오늘 조례를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배숙경 의원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숙경 의원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또 춘천시 재정에 어떤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이 조례안에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6조를 보면 ‘시장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춘천시 공공기관 출연금의 정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잦은 계획수립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중간변경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충남도청에서는 정산 기본계획조례에 5년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지자체 실정에 맞게 5년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배숙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숙경 의원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하고요.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3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주로 목적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5년이라기보다 그때그때 목적에 맞게 설립해야 될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이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안 8조에 보면 여기에서도 ‘공공기관의 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정산보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방공기업법 66조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르면 그 모두 결산이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2개월로 이렇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3개월로 이렇게 정산보고에 대한 안을 내신 이유는 있습니까?

배숙경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기관별 출연금 운영현황을 분석을 했는데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시스템상에 분리도 불가능한 상태고 별도 계좌 관리도 지금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건 3개월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만약에 그게 상위법에 2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수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배숙경 의원 예.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문 사항에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산에 관한 규정과 결산과 정산에 관한 규정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검사는 관련법에 의해서 종료 후 2개월로 하게 돼 있지만 특히, 정산보고는 저희 춘천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특별히 정산검사에 대한 기한을 명시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출자출연기관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정산보고에 따른 필요 시간을 주시는 게 업무에 왜냐하면, 결산보고와 정산보고는 증빙서류서부터 양이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산 후에 약간의 시간을 주셔서 종료 후에 3개월 정도 시간을 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정산에 세부내역이 많기 때문에 3개월이 적당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결산이 2개월 이내로 하겠다고 돼서 반드시 보조금 정산이나 출연금 정산을 3개월로 한다고 해서 상위법령에 충돌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예전부터 사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였어요, 출자출연기관들의. 증가였고 위탁사업 집행하고 예산 배정 시에도 실제 순세계잉여금이나 내부유보금으로 전환되면서 결산서하고 불일치되는 부분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방만 운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강석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정이 되면 바로 시행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조례상에 보게 되면 9조에 반납처리를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은 해당기관의 전체 예산 중 출연금 비율분만큼만 반납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이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던 이 부분을 바로 공포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원은 저희가 내부유보금을 쓰든 아니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반납한 부분만큼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더 세워주든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만, 사업의 정산이나 결산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8개 큰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출연금의 집행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특이하게 먹거리지원센터 그다음에 마을자치지원센터, 춘천의 지혜의숲이 출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반납을 하고 차기 연도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부족분만큼 또 그 부분을 편성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결국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다만,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검사를 받으니까 세밀한 집행과 신중한 집행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는 돈은 우리가 절감을 염두에 안 두고 무조건 다 쓰자 이렇게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무리하게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약간의 역기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투명하게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을 집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늘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이 조례가 통과가 돼버리면 바로 공포가 되잖아요. 그럼 올해 정산부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아까 몇 개 기관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혜의숲도 사실은 어찌 보면 출자출연이기 때문에 거기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반납을 했을 경우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시행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아니면 2023년 1월 1일로 공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정된 조례에 보면 2022년도 결산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기간을 둔다고 그러면, 2023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면 저희가 조금 출자출연기관에 준비기간을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근데 지금 이 조례 이것대로는 바로 시행해야 되는 좀 있죠? 위험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런 부담감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기획예산과도 내년에 복잡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 이런 이 출자출연에 대한 조례안이 없었어도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이런 위탁금 민간위탁된 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하고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하고 두 가지에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이거는 배숙경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제정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전출금 위탁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비하고는 다른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조금…….

김지숙 위원 아니요, 의원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도 보게 되면 단체 또는 기관 공공기관도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배숙경 의원 민간단체도 있죠?

김지숙 위원 예, 민간에 관해서.

배숙경 의원 제가 공공기관이라는 언어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김지숙 위원 아니 공공기관도 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배숙경 의원 민간위탁에요?

김지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조례와 이 조례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를.

배숙경 의원 민간위탁은 지금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사업비가 나가면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정산은 되고 있는데요. 그 조례하고 새로 제정하시는 이 조례하고 사실은 출연금으로 딱 집어서 나가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위탁비용으로 지금 같은 조례 두 가지 조례에 규정을 받게 되거든요?

배숙경 의원 아니요, 공공기관에서도 위탁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정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조례가 두 가지를 어떻게 정의하시고 상위법을 어떤 걸로 적용하실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배숙경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물론 재정 건전성도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투명한 집행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례에 어떤 착안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의 의결하는 이런 의결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올라오는 예산서, 결산서, 정산 관련해서 내용을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일부분만 확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출자출연기관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세밀하게 알 수가 없어요.

김지숙 위원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배숙경 의원 제가 필요성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김지숙 위원 필요성은 저도 인식을 했고요. 제가 물어보는 건 우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서 이 법률을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제3항의 규정을 따랐는데 그 규정에 보게 되면 공공단체, 공공기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조례와 출자출연금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조례와 출자출연이나 공공기관일 경우는 새로 제정하는 조례를 따르실 건가요, 아니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르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되면 지금 이 조례에 규정되는 공공기관 춘천시의 경우에는 11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11개의 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정산이나 정산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11개 기관만 이 조례에서 따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명시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실질적으로 11개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2조 정의에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정의의 내용을 저희가 풀어서 해석하면 춘천시에서 이 조례에 규정되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공기업, 춘천도시공사 1군데, 출자기관 남춘천학곡지구 2군데, 출연기관 춘천시문화재단을 포함한 7군데라서 11개 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4조에 의해서 그냥 이 기관을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조례가 충돌되는 건 아닌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11개 기관에 대해서만 이 조례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11조인데요. 시간이 없는데 얼른 물어봐야 되겠다. 제11조에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법률에 의해서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센티브를 또 제공하게 된다면 포상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건데 사실 성과급 또 나가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라고 해서 꼭 성과 상여금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천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시장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꼭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는 해석이 안 돼서 이 부분들은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냥 어쨌든 잘하는 기관에 대한 격려 차원의 선언적인 조항이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을 봤는데요. 좋습니다.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춘천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조례를 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당초예산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계획을 다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게 시행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벌써 진행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약간의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2023년 결산 때나 이때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떤지 조례를 좀 수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련 조례는 지금 전국에 아마 동일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부산광역시를 필두로 해서 2020년도서부터 도입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의 도입 취지는 100% 공감하고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보다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집행이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기관들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만, 우리 박남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시점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22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기가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시가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가 예산 작업을 거의 11월 20일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시 예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자출연기관은 이미 예산편성이 다 끝나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잉여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되고 2022년 예산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면 많은 몇몇 규모가 큰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혼선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의원님이 양해나 위원회에서 양해가 있으시면 부칙의 운영 시기를 2023년부터 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숙경 의원님께도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다른 질의를 하면 강석길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건데요. 제6조2항8호에 보면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시면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매뉴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좀 궁금하고요. 추가적인 비용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춘천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데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라서 저희가 인력과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특별하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정산시스템들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큰 비용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이해했고요. 그러면 새로운 정산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충분히 지금의 현 상태로 하고 보충해서 하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준해서 출연금도 정산시스템을 저희가 정비해서 시행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제7조를 보시면 7조2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7조 집행기준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조금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데 가끔 행사의 성격이나 지출의 경우에 따라서 현금지출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런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다 독립된 계좌로 운용하고 있고 전용카드를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이거를 모든 것에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투명하고 되게 정확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실수로 안 갖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모든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카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간부들 급만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카드도 간부님들이 바쁘시면 이하 직원분들한테 결제를 하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기업에서는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도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현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많아서 그런데 카드는 한정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위원들이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사기업 포함 시 공공기관이든 시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돼요, 어느 지자체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까 제가 매뉴얼 말씀도 드린 게 이런 부분도 좀 시민들도 이해하고 시의원분들도 보고 일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것 아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이것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었구나. 이런 것을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상에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박제철 위원님도 질의주셨지만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소명될 수 있게끔 투명하게 내용이 공개된다면 위반사항이 발생……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해도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모든 집행내역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충분히 이 조례를 오늘 제정하리라고 보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숙경 의원님 공공기관이란 명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춘천시 설립한 공사, 공단 등등해서 그 근거를 만드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임찬우 국장님과 강석길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목적을 보면 그 목적이 결국 어떻게 함축이 되냐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사실 목적이 돼 있거든요. 사실 지방공기업법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법률 보면 취지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사실 목적으로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뭘 제안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전국적인 추세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거버넌스 형태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지금 무수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공설 민관이죠. 관에서 설립하고 민간에 공공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것보다 이제는 춘천시에서도 한 번은 전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취지,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민법 32조 재단법인이라든지 공익법인의 어떠한 설립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춘천시에 정말 취지, 목적을 잘 할 수 있는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기간을 줘서 우리 주민이 바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냐면 춘천시 지금 여러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보면 거의 종합지원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마을자치센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춘천시 공동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주민자치에 관한 조례 등등 연결해서 사업이 아주 방만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적으로 전문화되지 않는 사업이 크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출자출연기관에 중복되는 이 부분 한번 춘천시 행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정말 취지,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례반복적으로 아까 말하던 출연금은 우리 이만큼 줬으니까 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 사업의 취지, 목적 그다음에 이걸 진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용했을 때 시민들한테 복지 향상에 좋을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복지사업, 복리사업 주민복리사업에는 맞는데 시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 부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가 될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에 관련된 사항 그것은 내부적으로도 공공기관 혁신 관련해서 정부에서 효율화 방안이 가이드라인이 온 게 있습니다. 그것 맞춰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을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늦었지만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잘 협의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제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중 제9조 ‘다만, 출연금의 순세계잉여금은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를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이 조례는 2022년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배숙경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박제철 위원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의안번호 37호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춘천시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기부금 유치를 통해 지방재정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요 역할은 답례 품목 선정, 공급업체 선정, 답례품의 안정적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답례품 공급업체에 관한 사항으로 답례품과 우선 선정 제품의 요건을 규정하고 공급업체 공모에 관한 사항과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정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23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에서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고향사랑기금은 제도 시행 5년간 연간 6억 원 모금을 예상하며 매년 기부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행 초기 1차 연도에는 일반회계로 조달하고 이후는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조달할 방안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을 사랑하는 기부자의 선의 존중과 기금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향후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부금의 기부금 기탁자의 지속적인 증대를 통해 기부금 수입의 안정화를 기하고 기부금 목적에 맞는 적정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향사랑기금이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강석길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기부금을 지정하여서 모집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거 혹시 사업별로 내가 원하는 사업에 지정해서 한다는 얘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숙경 위원 6쪽, 7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7조를 말씀하시는?

배숙경 위원 예,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서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지금 7조에는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대한 사항으로…….

배숙경 위원 아니요, 9조.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관련 법에 의하면 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은 법 11조에 의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청소년 보호 육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에 관한 증진사항,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그 밖에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만 쓰도록 법이 규정되고 있어서 이 범위 내에서는 기부자가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혹시 특정 사업에 너무 치중되게 되면 이런 어떤 기금사업의 목적을 이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이 사업 자체의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위 기금을 기부금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정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내가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법에 이런 목적사업들을 나열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국한시킬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기부 목적 내에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춘천시가 하고자 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만드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관심사항이라서 지켜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금 기부제 운영에 관한 법 조항이 11조 방금 이야기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쭉 살펴보다가 지정해서 이런 어떤 목적사업으로 사용돼서 이 기금이 활용이 되는데 저는 무엇을 제안드리냐면 여기 1호에서 4호까지 사용된 사업내용을 기부자들에게 정말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정보제공을 잘하고 지속적으로 기부자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자긍심을 갖게 하는 마케팅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도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제안 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기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기금이 운용되고 기금이 접수가 되면 연말에 기금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 기금자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해서 본인이 기부한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저희가 우편을 통해서 안내해서 지속적으로 한 해 동안 이뤄지는 게 아니라 매년 춘천시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낸 기부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운영하면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2022년 10월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잖아요.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쭉 살펴보건대 답례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안에 있는데, 저는 여기 지금 안 4조에 보면 답례품 종류에 대해서 열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종류대로 정말 다 좋아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도 이 답례품제도가 이게 고향납세제도 일본에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맞습니다.

남숙희 위원 거기도 성공적으로 정착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답례품이 이렇게 정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 답례품이 정말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4조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저는 차별화된 답례품이 어떤 발굴에 대해서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 춘천에 어떤 농수산물 하면 특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가공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통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뭔가가 정말 딱 받았을 때 기념이 되고 정말 정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답례품 발굴에 대해서 계획을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앞서서 준비가 됐으면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제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례품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지금 그게 준비가 될 수 있나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자료화면 띄움)

전체적으로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추진되는 게 대부분이고 오프라인은 지금 농협에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프라인상에 어떻게 구성되냐면 본인이 기부하고자 했을 때는 인증을 해서 기부를 하시고요. 기부금액은 500만 원까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만 원에 대해서 3만 원까지가 답례품으로 제공될 수 있어서 답례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3만 원짜리서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답례품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제품으로 일일이 할 수는 없어서 지금 시스템상에는 포인트로 부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만 원의 답례품이라면 3만 포인트가 주어지면 각 자치단체에서 기부 품목으로 올라와 있는 상품을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된 시스템에 가서 필요로 한 상품을 기부자가 선정해서 배송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답례품의 종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특산품과 공산품을 위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답례품 발굴에 주력하고 있고 거기에는 물론 특색있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도 저희가 중요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기존 유통망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품목들로 집중할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좋은 답례품은 많은 기부자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공급업체의 사정이나 기부 규모가 정착화되면 춘천시가 별도로 답례품을 주문 제작해서 특색있는 답례품을 만드는 고민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강석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부 주체는 다 아시겠지만 개인이고 법인은 기부를 못 하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이런 부분입니다. 한 가지 어떤 거냐면 아까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모르세요. 알고는 있지만 그냥 이렇게 괜찮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세액공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전액 되고 이런 것을 적극적인 선제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해는 했는데 저도 이게 보니까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 겹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거의 고향사랑 기부를 하려면 출향민 위주로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춘천시 관내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주소를 두신 분들이 기부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진 건데 이게 지자체에 홍보나 역량을 발휘를 하신다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고 춘천만의, 춘천이 관광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경춘선 지하철이라든가 이렇게 춘천에만 춘천에 특색있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의견 주셨던 박남수 위원님 의견과 남숙희 위원님이 주신 의견 모두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자체가 공통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제도의 홍보는 아마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거와 함께 저희 춘천시는 결국은 춘천시에 기부를 많이 유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저희와 연관된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춘천시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춘천시를 보고 아니면 춘천시가 운영하는 기금의 어떤 장점들을 보고 저희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해 주셨던 특히, 저희 지역이 아니라 외부 쪽에 홍보를 통해서 기부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개인 홍보는 법에서 금지하게 돼 있어서 영상매체나 광고물을 통한 홍보가 주가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목표액의 15% 정도 내에서 홍보비를 유지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해서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부를 많이 유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시로 제공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3조에 보면 답례품 중에 선정 시 고려사항이 나와 있어요. 주신 조례안 자료 3조에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최근 3년간 생산·공급실적 및 매출액’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 앞에다가 현수막 같은 것도 고향사랑 기부금 시작된다고 하면서 저는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한데 보통 여기 보시면 대형유통업체 입점, 홈쇼핑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나 아니면 또 춘천에 80%가 5인 이하 사업장인데 이 조건을 갖춘 업체가 어느 정도 될지 좀 궁금하고요. 의문이 들고요. 지역에 기부금을 많이 해서 지역의 특산물로 해서 돌려주는 제도기는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보다 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보다 많은 춘천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춘천시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좀 확대하는 방법도 위원회도 열고 공고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이런 방법도 집행부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박남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고려사항들을 고려해서 이런 조건을 충족되는 업체만 선정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저희는 초창기에는 일단은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목을 위주로 선정해야 되겠지만, 연중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이 답례품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지역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그 시스템에 등재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업체의 공급업체들도 어떤 판로의 확장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 기부자들도 본인이 기부한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제품의 선택사항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박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초창기에는 일부 품목에 국한될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 연중적으로 답례품들을 업데이트할 것이고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속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4조에 보시면 이런 각종 친환경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하는 이런 제품들도 여기에 올려둘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을 둬서 지역업체에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답례품 시장에 공정하게 진입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아까 온라인 포인트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쪽도 중요하고 온라인도 중요한데 오프라인으로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 장사를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고령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온라인이나 공고를 떠도 하실지 모르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런 분들이 또 되게 음식 솜씨도 좋고 장인분들이 숨은 맛집들이 꽤 있거든요, 답례품도. 이런 조항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모르셔서 나도 하고 싶지만 모르셔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제정되면서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보다는 11조에 보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위원회의 기능 중에 성과 분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성할 때 세무사, 회계사가 들어가고 기타 부분이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운용심의위원회가 이미 나간 것에 대한 결산보고나 이런 성과 분석도 중요하지만 발굴해내는 작업을 굉장히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춘천서울사무소에서도 서울에 있는 춘천시민 찾기운동 하듯이 해서 일 년에 한 번 정도 모임도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홍보 이런 것들이 나는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열려야 된다면 사실 굉장히 위원회 구성이 축소돼 있어요,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다 조항 하나밖에 없거든요. 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각으로 다 조항만 만드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고 기부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부금 운용에는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서부터 그다음에 물론 결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조항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위원을 모집할 때는 지금 저희 춘천시 민선8기 시장님의 방침도 어떤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집중돼 있지 않고 각종 위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고루 포진해서 위원회로 구성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특별히 세무회계 이런 부분들로 편중돼서 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고요. 다양한 일반 시민들도 이 기금위원회에 계층에 포함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운영이 되겠지만 다음에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으셨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위원회를 선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위촉을. 그렇게 됐을 때 이 조항대로 되면 고향사랑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그 밖에 고향사랑기금사업에 관심 있는 자’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 부분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받고 동의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너무 딱 정확하게 얘기가 되면 과장님도 한 두세 번 담당자 바뀌면 연속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관심 있는 자’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 고등학교의 동문회장부터 시작해서 진짜 대학교에 관련돼 있는 분들, 동문회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분들이 춘천 밖에서 춘천 출신분들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와 기금에 대한 제안과 이런 것들이 사실 가야지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먼저 시행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문가 딱 해버리면 어느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취지는 어떤 금융전문가를 위주로 구성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사람들이 기금위원회에서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구 표현상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취지와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부분은 잘못하면 진짜 위촉 대상에서 선정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4조부터 위원의 제척·기피 16조 사실 어찌 보면 각종 위원회 조례에 있는 내용이라 빠져야 되는데 다 집어넣으셨어요. 뭐가 다른 점이 있으신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다른 점은 있지는 않고요. 원래 위원회의 일반적 운영 원칙인데 입법례의 원칙상 이런 부분들이 법무계 검토를 통해서 명확하게 들어가 주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 입법에서 있는 것 다 빼라고 해서 지금 빼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다 넣으라고 하셨어요?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있는 것 쓰지 말라고 다 삭제하고 있어서 아주 간단한 조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특히 아마 여기에서 놨던 이유는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척이나 기피·회피에 대한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업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김지숙 위원 각종 위원회 조례에도 제척·기피에 이해당사자들은 아무것도 의결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입법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법무계 검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다른 부분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중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강석길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 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사전에 민간인분들하고 사전 수요 조사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은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법이 시행된 지가 2021년 10월 19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 년여간의 공백이 있다가 시행령이 올해 9월 13일 날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표준조례안이 9월 15일 날 저희한테 하달됐고 그것 또한 이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9월 19일 날 다시 다른 조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 조례안을 좀 많이 참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많이 촉박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입법예고 전에 별도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취합하거나 의견을 들어볼 시간상 여유는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조례 내용과는 관계없이 저희가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춘천시 관계 여러 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관련자 관계자 회의를 해서 4개월 전서부터 여러 차례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예고 전에 어떤 의견수렴 과정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입법절차과정에서 표현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준비기간이었다. 근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 일단 뭐라 그러죠,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이 일단 제정이 됐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시행령이라든지 각종 규칙 만들어지기 전에 어떠한 어떠한 전개되지 않았지만 이런 법률을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춘천시 여러분. 그래서 혹시 답례품이 됐든 선정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민관이 같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면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놓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얘기하다 보면 또 시행착오를 겪지만, 미리미리 이렇게 민간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 간극의 격차가 줄지 않았을까 그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충분히 거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법시행은 내년 1월 1일로 못 박아놓은 상황에서 중앙부처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 완비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박제철 위원 앞으로 우리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탁상행정이 아닌 정말 현장에서 춘천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의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춘천시 출향인사들이 서울, 경기에 많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 달에 모 일간지하고 어느 단체에서 청계천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련된 행사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사에 저희 춘천시도 참여했고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서 관련 홍보도 했었고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것은 춘천시 시민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분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다녀오셨다면 춘천시의 적극 행정이라고 좋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금에 관련돼서 전 춘천시 29만 인구가 정말 홍보대사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적인 홍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민간단체들이 활동 해줘야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동향인이라든가 지인들 단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춘천시에서 우리 춘천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각자 일인이 일인한테 뭔가 적극 활동해서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니 춘천시에 기부하게 해달라는 그런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하고 활동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물론 당연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홍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기관이나 단체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사무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출향단체인 명단을 이미 구축하는 DB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아무쪼록 공급업체 선정이라든지 답례품의 종류에 따라 선정하는 부분은 정말 소외되는 분 없이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법률에 시행령을 봤는데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경우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법률에 답례품선정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하나에서 그것까지 다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제척 대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성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지역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상품유통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지역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게 전부 다 제척 대상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뽑고 나면.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래서 저희가 제적·회피·기피 제도를 별도로 조례에 명확하게 명기한 거고요.

김지숙 위원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어떤 분을 추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법에 의해서 하면 사실은 임의조항입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그러나 저희가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시가 그냥 임의로 선정하게 된다면 분명히 공정성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11조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금 우리가 위원회 너무 많다고 통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위원회 하나에서 이걸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여기가 더 제척 대상이 없지 지금 만들어놓은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이런 사람들 뽑게 되면 이렇게 뽑기도 어려워요. 다 제척 대상들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저희가 위원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사람을 배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외부 전문가라도. 그다음에 굳이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하고 답례품심의위원회로 구별해서 했던 것들은 표준조례안에도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 있고 기금의 운영과 이 답례품은 사실은 별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례품은 사실은 과도하게 저희가 이 기금제도에 중점을 안 두고 지역업체에서는 이 답례품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물론, 김지숙 위원님 말씀처럼 1개의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저희도 판단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담긴 의도는 구분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어떤 모집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 같고요.

김지숙 위원 저는 어쨌든 공개적이고 투명한 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놓고 제척 대상을 들이민다는 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전적으로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행안부 지침에서는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하라. 기금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보건 좀 이따 하시죠.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는 기부금 모금 방법이나 홍보나 어떤 기부 플랫폼 등에 대한 것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사실 홍보나 시스템에 대한 사항들은 행정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에 대한 운용 주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운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답례품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가를 주안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은 다만 기부금이 기금으로 모여서 적립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최소 적립기금의 15%를 홍보비용에 넘지 말라는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도 어쨌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홍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방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례로 하지는 않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저희가 내부계획으로 수립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지금 상정이 되지만 저희가 4, 5개월 전부터 서울사무소와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출향인 단체 중심으로 저희가 DB를 구축하고 있고요. 서울사무소를 많이 활용해서 어쨌든 외지인이 기부에 참여해야 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 또 춘천시가 관계인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계인구들을 어떻게 이 기부금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연구도 진행하 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살리고 또 수도권과의 재정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법률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것도 비교를 해보면 거기는 개인 포함 법인도 가능하고 또 고향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도 기부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홍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 법률에서 제안한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초기 시행보다 현재는 113배가 넘는 기부금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서 이 법의 취지는 사실은 지방자치재정을 확충하고 수도권과의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결국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한 것은 제한을 너무 많이 두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니까 7조 이것은 법률인데요. 7조1항을 보면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전자적 우리 게 아니라 위에 상위법률인데요. 전자적 전송 매체도 안 되고 호텔 방문도 안 되고 그리고 지자체가 출향인사들에게 어떤 개별적으로 기부제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이런 것도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향우회나 동창회 사적 모임도 홍보 금지되고 리플릿이나 홍보물도 공공기관에 비치는 가능하지만 나눠줄 수는 없고 또 이것을 어기면 최장 8개월 모금이 금지되고 이런 조항들 때문에 저는 지자체가 그러면 얼마나 홍보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는 춘천시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법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중앙에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저는 그냥 춘천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님이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이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본의 도입 사례하고 저희가 이 도입 사례는 일본의 것을 저희가 인용하고 받아들여서 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이게 기부금의 형식이 아니라 세금의 형식으로 돼서 정착된 단계에 있고요. 도입과정에서 저희는 기부금 형식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서부터 저희가 이런 부분들 각 저희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도 모두 공유하고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아직 시행도 되기 전에 사실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런 물론, 제도에 대한 지적사항들 100%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면 차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선행돼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미 또 이게 시행도 되기 전에 벌써 몇몇 의원들로부터 개정안이 일부 상정돼있는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아마 시간을 가지고 안착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잘 정착이 돼서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것이고 소규모 지자체에서도 재원 마련해서 그 지역에 환원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향세라는 세금 위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시작이다 보니까 기부금제도로 가는 선상에 서 있는데 어찌 됐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상응하는 답례품 그것도 일본도 그런 고향세를 내면서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받는 것에 재미를 느껴서 그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돼 있어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작단계다 보니까 준비할 사항도 많고 그래서 춘천은 춘천 나름대로의 답례품을 담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조례에도 답례품선정위원회도 담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역할이 우리 집행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우리 춘천의 관계인구 조사하고 있다는데 관계인구를 얼마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인구가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서 저희가 춘천시 인구가 29만인데 그 관계인구를 어느 범위까지를 해서 몇 명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이번 달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내용들 좀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까 나유경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DB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법령상 개인에 대한 홍보가 금지되어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라는 게 매체를 통한 홍보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매체에 대한 홍보는 사실 비용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모든 전국의 자치단체가 방송매체나 공익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런 여건은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박제철 위원님 아까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가능한 관련 단체들을 많이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지자체 간에 평가가 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런 답례품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답례품의 품질이라든가 답례품의 종류에 따라서 기부금의 활동이 차별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것 우선, 대표적으로 나열은 많이 돼 있지만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절별로 생산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배 왜 그러냐면 이게 기부를 한다 해서 바로 그게 시행이 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며칟날 기부를 했으면 그게 한 달 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나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제가 농민신문에 보니까 어찌 됐든 일본에 이런 고향세 답례품에 대해서 진짜 지역별로 엄청 많이 차이가 있고 우리도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춘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 자기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례품에 따라서 이게 지역으로 변화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변화 유동성이 있는 기부금들을 끌어올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례품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기부를 했는데 답례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아무리 좋은 답례품이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계절적 수급 요인에 의해서 그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유통체계나 납품에 대한 문제가 없는 부분들 위주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운용하다 보면 많이 집약되는 답례품들이 통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답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주문 제작 방식을 통해서 디자인이라든가 내용물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수요량과 물량이 확보된 상황에서 춘천시만의 고유한 주문 제작 방식도 함께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쌀을 예로 든다고 하면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쌀은 아마 춘천이 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농특산물 중에서 춘천만이 아니면 춘천지역에서만이 답례품으로 형성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특정한 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춘천옥이라든가 닭갈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사이트에서는 선물로 선택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계절 과일에 대해서는 물론 당장 상품으로 구축되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춘천에 유명한 복숭아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그 상품이 등록되면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특별히 농산물이나 축산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대 변동의 차이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랑 얘기 나눌 때는 상품의 가치가 답례품이 될 수도 있었는데 출하 시기에 그분이 주문했을 때는 하품의 단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찌 됐든 우리 농민들은 생산하다 보면 농협에서 계통출하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빼는 물량들이 더, 왜? 수익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계약 조건이나 그런 것들도 잘 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래서 초기에 여기 조례에도 담았지만 답례품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잘 진행해 주시고 내년에 우리 목표 기부금은 얼마를 잡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비용추계도 추계를 해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전체 우리나라의 기부금 율과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하시는 분들의 인구를 퍼센티지로 해서 산정했던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중에 춘천시 인구 비례로 했을 때 저희가 연간 6억 정도라는 목표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내년도에는 제도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서 저희가 그 절반 정도인 3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본 사례를 보셔도 알겠지만 향후 몇 년에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고 어떻게 국민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또 기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트 구축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 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이트 구축이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1월 1일 날 정식으로 오픈될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서 어쨌든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시기에 맞춰서 춘천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부 지침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보면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 그런 것들도 정기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할 수 있게 맞춰서 회의를 자주 진행해서 품목의 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회의를 자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색있는 답례품을 만드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생산업체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답례품을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모금방법 및 제안을 아까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님이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이나 어떤 입법에 관련돼서 조금 답답함을 토로하신 것 같아서 저 또한 100%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 매체,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범위의 참석·방문을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으로 모금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으면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자생단체에서 활동할 때 보면 우리 춘천에서 보통 소양제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출향인사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감에 따라서 향후 내년에 소양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정말 우리 행정부에서 직접 못 나서면 민간인들을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부금을 만드는 콘텐츠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 농업인들을 생각해야 줘야 되고 축산업을 생각해 줘야 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애로점을 생각해야 되지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대의 트렌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원할까 이 부분도 광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전라도 완주 가면 사실 꾸러미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꾸러미사업이 뭐냐면 보통 그 계절에 나오는 농산물을 소규모로 된장도 조금, 애호박도 조금 이렇게 해서 열 가지 품목 정도를 상품화시켜서 그것을 계약맺은 집에다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네 번 정도 보내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계약을 하다 보면 명단이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춘천시에다가 기부금을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 춘천시에서 선정 물품 대신 한 번쯤 면제해 주겠습니다. 거기서 보존되는 기금은 춘천에서 대주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꾸러미사업을 통해서 기부금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이라든가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시다 보면 이러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콘텐츠가 많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어떠한 입법이라든가 조례가 사실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제안, 말씀을 공감하셔서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나유경 위원님이 기부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저희 기부금 받는 게 현금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만 가능합니다.

배숙경 위원 여기 제가 지금 8조1항에 보면 신용카드 전자자금 이체는 현금이라고 보고 신용카드 부분도 있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납부자가 제가 기부금에 대해서 카드로 납부 가능한지는 사실 확인은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현금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것 좀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또 어떠한 면에서는 현금보다 카드를 하게 되면 현금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고는 싶은데 현금은 없고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법률에는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한 번도 구경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시스템이 구동되고 운영되는지는 아까 화면에 보여드렸던 개괄적인 상황만이 저희한테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요. 결국은 현금 위주의 기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남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중 제13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제3항제1호 당연직 위원: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다목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를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15조 ‘위원의 해촉’ 및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2조4항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를 제15조로, 제18조를 제16조로, 제19조를 제17조로, 제20조를 제18조로, 제21조를 제19조로, 제22조를 제20조로, 제23조를 제21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 제2조제2항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제20조에 따른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박남수 위원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7시10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3년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994년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역개발 관련 제반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지역의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지원을 통해 강원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19년부터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비 1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 국비 공모 등 현안에 대응하고 심도 있는 정책 연구로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에도 1억 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를 널리 헤아려 본 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4년 설립된 강원연구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분 시비를 출연할 계획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2년에는 춘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 활성화 방안 등 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고 국비 공모 동향, 정부 정책 이슈 제공과 더불어 춘천시 전담연구원을 배치하여 정책 자원 및 연구과제 선정 등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대한 춘천시 시비 출연은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민선8기 비전과 시정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발굴 차원에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관련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례반복사업인 것은 중요성이 있어서 내지는 여기 관련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요구까지 합치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아마 법적 검토는 다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움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 동의안은 가부에 결정을 해 주는 게 우리 의회의 할 일이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서도 사실 검토 전문위원님이 써주신 것처럼 뭐라고 썼냐면 2022년 되는 춘천시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광활성화 방안 등 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고 국비 공모동향 50건, 정부 정책 이슈 48건 제공과 더불어 춘천시 전담연구원 2명이 배치해 있다. 정책 자문 및 연구과제 선정 및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있는데 사실 자료가 없어요. 이럴 때 한 번쯤 오실 때 그래도 옆에 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해 줌에 있어서 강원연구원이 춘천시와 연계돼서 연동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도 적극적인 자료를 위원들이 서면 자료 달라고 말 안 해도 먼저 선행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올리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 못 해드린 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연구과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이었어서 완료되지 않은 성과물을 사실 제공하기에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정부 동향이나 이런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월 8건 정도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책자나 이런 형식으로도 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의회에도 공유를 해서 이런 것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동의안 제출에 있어서 관련 실적들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대답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출연 동의안이 연례반복적 사업을 하다 보면 그냥 막연하게 예전에 했던 대로 자꾸 올리다 보면 이게 조금은 위원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2022년도 게 없으면 사실 2021년도 거라도 우리 강원연구원이 춘천시와 연동해서 갑니다라고 해 주면 좋지 않았나라는 답답함을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강원연구원도 저도 그쪽 강원연구원 분들하고 옛날에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 해봤는데 제안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강원연구원이 춘천시와 연계해서 어떠한 연구과제를 수행도 같이 하고 국비 공모 동향도 50건 정도 정부 정책 이슈를 많이 공감하신다 그랬잖아요. 공유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공유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제출된 자료를 널리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강원연구원에서 제공되는 정책자료들이나 정책 이슈들은 의회에서도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연 동의안에 있어서 제출됐던 연도별 연구실적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사실은 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아닙니다. 운영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원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줘야 된다는 의무적인 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일정 부분 출연을 담당하고 있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연구원과 얘기해서 일정 부분 춘천시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끌어내고 받으려고 하는 절차와 추가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18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출연하는 게 맞잖아요. 1억이라면 큰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어떤 질타를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어차피 강원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를 만약에 민선8기에서도 강원연구원에 어떤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민선8기 정책개발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청할 거잖아요. 제가 왜 그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민선8기가 어떠한 정책을 공부하시고 연구하는지 알아야 위원과 행정부가 같이 연동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좋으신 제안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2023년도에는 제공받던 자료들을 의회와 충분히 같이 동일하게 저희 시를 거쳐서가 아니라 직접 강원연구원에서 의회 쪽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강석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서 이렇게 조례 심사가 왔는데요. 저는 아쉬움, 박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연도별 추진실적에 보면 해가 될수록 늘어나는 것보다는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2022년에는 반려 관련해서 동물동반 여행 관광활성화 방안, 산업환경 분석을 통한 반려동물산업 특화육성 전략 수립 해서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강원연구원에서 이렇게 춘천시를 반려동물도시라고 생각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22년 10월 말인데 지금 시행 중인데 이게 올해 안에 될지 의문이 들고요. 강원연구원에서 하시겠죠. 자료를 내시겠죠. 근데 지금 2023년 핵심 연구과제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보시면 의암호 관광개발에 관한 종합 구상,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개발사업에 부응하는 첨단산업 육성 계획수립, 강원도 1호 특례시 지정 전략 연구 이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춘천이 수부도시로서 강원연구원에서 이런 것은 참 좋은 연구과제라고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2년처럼 또 이렇게 연구제안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실적이 나온 게 없고 이러면 이런 부분에서 춘천시랑도 같이 아무리 강원연구원이 도랑 한다 그래도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을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해 주셨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좋으신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강원연구원과 저희 집행부 간에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 강력하게 얘기를 저희 요청 사항을 얘기한 사항이 있고요. 아마 연구원도 한동안 연구원장이 공석으로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협의 과정을 마쳤고요. 기존에는 사실은 운용에 대한 경비기 때문에 저희가 소극적으로 시의 정책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과제를 저희가 선정하고 그 뒤로 선정된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소극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끝까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계속 업무 관계를 유지하는 체계로 시스템을 바꿔나가기로 이미 강원연구원과 합의를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지적처럼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1억 원에 대한 출연비를 출연함에 있어서 최대한 춘천시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해서 강원연구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2019년도도 있고 연도별로 보면 좋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사업들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지 지속성과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집행부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사업이 꽤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아까 박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해 주시면 좋겠지만 자료 요구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번 챙겨주셔서 강원연구원분들하고 워크숍 하셨다고 그러는데 다음에도 미팅 자리가 있으시면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 통해서 서로 간에 춘천시와 강원연구원하고 서로 신뢰도가 쌓이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출연하는 게 클 수도 있지만 이렇게 2022년처럼 두 가지 안건이 연구과제가 물론, 여러 가지 정책 동향이라든가 정부 이런 동향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눈에 보이는 그게 없다 보면 이것을 과연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출연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 보면 18개 시군이 다 한 게 아니거든요. 15개 시군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화천군은 빠져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천군이 산천어축제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도 하고 향상을 시켰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화천군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원연구원 너네 도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 단위는 인구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000만 원씩 출연한 것 같은데 화천군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협조를 잘해서 협력해서 춘천시가 도시브랜드 이미지도 강화되고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 춘천시뿐만 아니라 출연했던 타 시군들도 연구과제에 있어서 상당히 전년도나 전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연구원 내부의 문제가 있다고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어쨌든 간에 춘천시가 시비를 출연한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저희가 얻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의 운영비를 계속 출연하면서 매년 지금 박남수 위원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과장님 답변도 매년 반복적으로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강원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지금 춘천시 반려동물산업 특성 육성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현안으로써 거기다가 의뢰를 했는데 이게 착수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올해 연구과제는 사실은 2건이 아니라 4건인가 진행되고 있었고 부서 협의를 통해서 수행기관이 어려움을 표명해서 최종적으로 2건으로 정리됐고 그것마저도 최근에 착수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10월에 착수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강원연구원과 워크숍에 있어서도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아니고 운영경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꼭 몇 건이나 얼마에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출연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시군에서 사실은 무한경쟁의 시대인데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춘천시 자체의 연구 기능이 강화돼야 하는데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초단체는 사실 이런 연구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보건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출연을 해서 어찌 됐든 출연한 만큼의 성과는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협의해서 얘기했다지만 올해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시 반려동물산업 특성 육성 방향은 착수일이 2022년 10월이에요, 결과는 12월에. 얼마나 결과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전에 수탁한 것도 있더라고요. 춘천 주요 관광지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해서 그건 2022년 8월에 했어요. 결과는 2023년 1월에 나와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음 연도에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의 과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년에 시행되고 그러면 2024년도에 가서 그것을 또 할 거예요? 요새 세대가 너무 급변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안배라든가 강원연구원 춘천에 소재해 있잖아요. 가서 적극 대응해서 우리 지역 현안, 앞으로 정책 그런 것들 갑자기 맞닥뜨릴 수 있는 현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타 지자체들은 출자출연에 대한 연구 성과보고까지도 의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는 다른 용역을 줘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연구원에 출연금 내보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출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시가 받는 수혜 그런 것들이 적극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저도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인정한 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장 와서 처음 미팅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원장님과 같이 하는 워크숍에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분명히 1억 원만큼의 어떤 가치가 판단의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춘천시가 얻을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현실성 있는 자료라든가 시가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면 사업 부서에 맡겨놓은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부서들도 부서들 간에 업무에 연장으로서 정책을 발굴하고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진짜 기획예산과랑 협조해서 강원연구원의 현안이나 정책,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많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강원연구원이라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연 동의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진짜 1억이라는 돈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더 큰 걸 바라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맞춰서라도 춘천시가 얻어낼 수 있는 과업의 목표는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춘천시가 떨어지지 않는 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받아내는 결과일도 미리 받아서 우리 다음 연도에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원연구원의 운영에 대한 출연금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저희가 연구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한 따로 나가는 용역 비용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항목으로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들은 별도의 용역비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용역에 대해서 강원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이런 것들은 부서별로 몇 꼭지씩 있을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됐던 실적들은 별도의 대금이나 비용이 지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 춘천시 전담연구원이 2명 배치돼 있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럼 이게 춘천시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사람이 지정돼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강원연구원의 연구원들 중에서 시군별로 담당자들이 지정돼있습니다. 춘천시 쪽에 유승각 책임연구원을 비롯해서 한 분이 더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처럼 사실은 지정돼있는 데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솔직하게 인정드리고요. 출연 동의안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도서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지정된 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 직원들과 미팅을 통해서 최대한 연구원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전담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사실 그 사업에 따라 전문성이 다 각자 연구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르거든요. 저희가 어떤 연구과제를 맡기느냐에 따라서 전담연구원이 따라와줘야 하는데 그냥 춘천시만 전담한다고 모든 과제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이 특별한 경우를 맡을 때는 연구용역비가 따로 지불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과제 몇 개 정도는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제출됐던 연구과제도 사실은 어떤 용역수행 정도의 결과물에 비해서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책제안이나 저희가 시책에 발굴했던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약간 전문적 영역에서의 자료 제공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이번에 저희가 파악했기 때문에 좀 더 실현 가능한, 예를 들어서 정책제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류를 같이 만들어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내년에는 방향전환을 하려고 1차 회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보통 받아볼 때도 보면 평균 2,000, 3,000 정도의 1건당 나가잖아요. 저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만 아마 시군 규모별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운영에 대한 단지 출연금으로서 저희한테 실효성 있는 과제들이 오지 않는다면 그냥 운영비를 좀 줄여서 지출을 하고 필요에 따라 저희가 정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따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출연금이니까 이게 아마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출연을 해도 되는 거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출연을 안 하는 시군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저희가 춘천시는 기초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의 90%가 집행업무에 편중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개발이나 기획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거나 경쟁사회에서 저희가 제대로 된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연구기관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가 연구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많이 버거운 상황이라서 도 단위 연구기관이기는 하지만 이런 쪽에 협업 관계를 유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에 대한 어떤 출연금이라고 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따로 용역비가 나간다고 하니까 그럼 운영비를 줄이고 저희가 진짜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지불을 하더라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여기 춘천시 전담연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로 하는 용역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지 건수에 의해서 우리가 1억 줬으니까 1억 원어치만큼 몇 개 받는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운영비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가 다 1억씩 지불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또 용역비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조정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강원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수행하는 연구용역비는 전부가 아니고요. 강원연구원이 적합하다고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런 부분에 한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어떤 보고서 건수에 저희가 집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연구원이 춘천시에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저희 춘천시의 직원분들이 집행업무에만 매몰돼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고 사실은 정책개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체계가 안 돼 있어서 강원연구원과 저희 기획예산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보고서의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정책개발 수립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강석길 우리 과장님께 저는 그냥 제안 하나 드릴게요. 강원연구원의 어떤 연구실적이 우리 시 정책개발이나 또 행정 집행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선정과제에 대해서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시 정책에 꼭 필요한 내실 있는 결과물이 있는 그런 어떤 연구과제 선정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많이 있잖아요. 저는 특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과제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시 정책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어떤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조금 신경 써달라는 그런 제안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는 전체 시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중에 선정을 하는 바 있습니다. 특정 사업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정된 건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때 나름대로 그것이 춘천시의 역점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보면 좀 더 보편적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집약해 나가겠습니다. 막연하거나 모호한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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