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1회 제2차 본 회 의(2022.11.01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1회 춘천시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9.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춘천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6. 재단법인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17.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18.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9.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20.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1.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22.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23.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4.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5.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26.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갑 의원 외 19인)

2.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배숙경 의원)

3.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14인)

9.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예 의원 외 13인)

10.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7인)

12.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3. 춘천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14인)

14.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 재단법인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7.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8.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9.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0.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1.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2.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3.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4.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5.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6.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신성열·권희영·이희자·윤민섭·김지숙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갑자기 일어난 이태원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을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경구 의사팀장 이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보고하면서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재단법인 춘천시마을자치센터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서는 부결로 보고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등 14건을 보고하면서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로 보고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춘천시 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보고하면서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로 보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회별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갑 의원 외 19인)

(10시02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한 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김용갑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민선8기 첫 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시민소통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을 재난안전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교통환경국은 문화환경국으로 변경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경제도시위원회로 이관했으며 마지막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제재정국과 문화도시국을 경제진흥국과 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배정이 업무 특성별로 균형 있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에 애쓰신 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배숙경 의원)

3.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섯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수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21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춘천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6쪽 춘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부금 유치를 통한 지방재정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9쪽과 같이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1쪽 춘천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77조 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와 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및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제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3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4쪽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6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7쪽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각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1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2쪽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3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14인)

9.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예 의원 외 13인)

10.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성열 의원 외 17인)

12.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유환규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유환규 위원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1쪽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올해 6월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조항 신설에 따라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조항 신설에 따라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쪽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창업지원센터 조성 완료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춘천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숙희 의원 외 14인)

(10시1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한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신성열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신성열 의원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보고서 1쪽,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복지지원사업이 장학사업보다 확대되어 복지 부서와 중복사업을 하여 이에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일부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 재단법인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7.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4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 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네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제철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제철 의원입니다. 이번 321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기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심도 있는 정책연구로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3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4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6쪽 재단법인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8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9쪽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1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8.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9.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0.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1.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네 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선영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선영 의원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안 보고서 1쪽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의 출연금 3억을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춘천문화원의 사업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 춘천문화재단에 사업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금의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시장님께서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캐치를 했는데 숫자를 읽는 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억이 아니라 3,000만 원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수정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정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서류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3.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4.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5.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6.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안 보고서 1쪽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소특구 지정 육성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30%의 재원 분담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비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바이오사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비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비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의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 편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한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비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신성열·권희영·이희자·윤민섭·김지숙 의원)

(10시41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열 의원님, 권희영 의원님, 이희자 의원님, 윤민섭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이상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 이창우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부상자 그리고 유가족과 지인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빠른 회복과 사고 대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시의회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가 부결된 현실에 유감과 시의원으로서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청년기본법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을 느린 학습자라고도 합니다. 강원도를 포함한 경계선지능인 조례는 9곳,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는 4곳의 타 지자체와 교육청 1곳에서 이미 제정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조례가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다시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진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기회의 균등과 권리, 평생교육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지역과 제도, 교육기관의 특성, 개인의 능력, 사회경제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교육의 서열화, 우열화로 인해 교육 격차와 교육의 사각지대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교육자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교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육 현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학생 수의 감소와 학교의 폐교와 증설 및 신설이 계속되고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교육 현장이 달라지면서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해법을 적용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위해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우리 시는 교육도시 춘천 정책추진단, 대학도시 정책협의회 발족으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추진되는 핵심과제는 첫째 교육도시 춘천 소통시스템 구축, 둘째 초중고 교육 지원, 셋째 지역과 대학의 상생, 넷째 삶이 풍성한 평생교육, 다섯째 대한민국 교육특구 춘천입니다. 그리고 시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도시과와 산학협력과도 신설했습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과 집행부, 김진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교육 사각지대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합시다. 새로운 민선8기 시와 11대 의회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 희망이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학습자와 시민들에게 우리 춘천은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이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육이 단순 공급과 수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교육 대상에 따른 한정적 지원과 정책으로 제한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 춘천은 영서지역 교육 중심 도시의 위상을 이미 갖고 있어서 선도적으로 교육자치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초중등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둘째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지원 확대, 청소년 문화시설과 자립지원관 정착 등 미래 세대 육성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 대학생의 등록금, 생활공간, 일자리 등 정주 여건의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우리의 사회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학습자와 시민도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희망을 줍시다.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 춘천의 교육자치에 대한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우동, 서면, 사북면 시의원 권희영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이태원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부상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시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육동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교통약자단체가 주최한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들의 대부분이 병원, 종합병원의 정기적 진찰 시 특별이동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택시 대기 시간 연장 사태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처럼 중증장애인 특히 휠체어 장애인분들에게는 장애인콜택시는 이동권만이 아닌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현재 춘천시 총 이용자 수는 5,918명이고 그중 중증은 4,620명입니다. 휠체어와 비휠체어 이용자 수 비율은 32 대 68입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 2022년 콜택시 이용 신청자 수가 급증세입니다. 최근 불거진 출퇴근 시간대 콜 대기 시간이 2, 3배 지연 문제로 된 것입니다. 집회 후 춘천시에서는 앞으로의 신규 신청자를 휠체어 이용자로 제한하기로 결정해 발표하였습니다만 현재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해당되는 모든 교통약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규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운행 차량을 이용자의 특성별로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등으로 구분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행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꼴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춘천시의 경우 현재 휠체어 이용 콜택시는 법정 대수 30대에 못 미치는 25대뿐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여 조속히 법정 대수 30대가 확보되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즉 춘천시에서 봄내콜이라고 부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해왔으나 행정 미숙과 회계질서 문란 등 파행적 운영으로 그동안 많은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현재는 춘천시 출연기관인 지혜의숲 재단에서 위탁 운영 하며 경영이 정상화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 위탁 운영에 따른 반복적 운영 기간 변경으로 발생될 수 있는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감과 기관 운영의 불투명성 해소 등을 위하여 타 지자체처럼 지방공기업 운영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주요 도시에서는 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 운영 추세이며 특별교통수단팀과 마을버스적자노선팀을 묶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이용 빈도수가 많은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이용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간단체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선 여러 문제점 외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만큼 공적 영역에서 책임 있게 경영하는 것이 춘천시의 마땅한 자세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에도 근거하듯이 도시공사나 교통공사를 신설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의 깊은 숙고와 현명한 결단을 촉구드리며 담당 부서에서도 책임 있는 고민과 춘천시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행정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통약자들의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승하차 시 많은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일반 공도에서 이루어져 매우 위험합니다. 이처럼 자주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 장애인콜택시 승강장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약자쉼터와 고충상담센터도 설치해야 합니다. 고충상담센터에서 당사자들이 동료상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도록 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등 소통창구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오늘도 애써주시는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과 봄내콜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짧은 제언이었지만 시 집행부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교통약자들의 권익 증진이 실현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먼저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동내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지역구 이희자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춘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신청사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현 부지가 아닌 춘천시 내에 도청을 신축하기로 하고 현 부지는 이궁을 복원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궁이 복원된다면 현 부지에 도청이 없다 해도 경제적 효과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춘천의 정체성에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원도청 이전 신축은 단순한 도청 이전이 아니라 628년 만에 강원도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혼과 정체성을 바로 세워 미래 강원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와 문화를 꽃피우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6일 강원도청사 건립추진단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의 41%가 강원도청 부지의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접근편리성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어진 의견은 비용경제성 17%, 장래확장성 14%, 주변입지환경 13.3%로 나타났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감안하면 강원도청사 신축 최적지가 어디인가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접근편리성에 있어 춘천의 관문인 동내면보다 더 좋은 위치는 없습니다. 동내면 지역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5분 이내에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접근 편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장래확장성에 있어서도 충분한 여유 공간과 기반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축될 강원도청사는 도민에게는 접근성과 주차 편리성 등 우수한 교통환경을, 공무원들에게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소음과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여 주거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공원형 청사를 건립해야 합니다. 또한 타 시도의 도청 이전은 한결같이 신도시 건설 관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점에서 동내면은 강원도청 이전 신축의 최적지로 평가받아야 하고 도민 설문조사에서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꼽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청사 신축 비용으로 3,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지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도청을 신축한다는 것은 현재의 강원도 재정 상태로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강원도 소유 부지가 있는 강북에 도청을 신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동내면 지역에도 시유지 등 많은 공공용지가 있어 부지 교환 등을 통하여 충분한 부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내면 지역은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접근편리성, 비용경제성, 장래확장성 등 도민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도청사 신축 부지를 두고 지역에서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모적 논란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서둘러 부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환경을 가진 동내면 지역에 강원도청이 신축되어 춘천시의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에게 이용이 편리한 도청이 건설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제9회 춘천지역아동센터 어울림마당 사진입니다. 당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해 김진호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하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쉽게 보지 못하였는데 몇 년 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마 그날 참석한 많은 분들께서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춘천이 30만 이상의 도시로 도약하고 지속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돌봄이 이루어지고 부모들은 돌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 돌봄 강화는 육동한 시장님의 역점 사업인 최고의 교육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한 기초공사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멉니다. 지난 2월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춘천지역 학령기 아동 1만 4,000여 명 중 공적 돌봄을 받고 있는 비율은 17.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공적 돌봄의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공급기관의 종사자 처우는 물론 운영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종사자 처우가 시군마다 상이하고 춘천 내에서도 운영 형태에 따라 명절수당이 달라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운영 시간보다 추가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양적 확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재 운영 중인 센터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춘천시 공적 돌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아동의 프로그램비가 매월 3만 원대로 1일 기준 1인당 1,000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아동과 보호자의 욕구가 높은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꼭 필요한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의 프로포절 지원을 통해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은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사업이 많지 않고 중단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아동의 심리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꼭 필요하며 이 부분은 우리 춘천시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가 급식조리, 차량운행 및 안전귀가 등의 업무도 수행함에 따라 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 종사자들이 온전한 시간을 할애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이러한 지원사업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더 이상 우리 춘천시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추진하고 계신 최고의 교육도시 춘천과 더불어 최고의 돌봄도시 춘천은 어떠신지요? 공적 돌봄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 춘천을 꿈꾸어 봅니다. 보육과 교육의 차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구분 등 가야 할 길이 험난하지만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갇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에 이태원 참사 사고 소식을 듣고 그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더불어 조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2동, 3동 지역구 의원 김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계선지능인 일명 느린 학습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지적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IQ 70에서 80 사이의 인지 지능을 가진 경우로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후 또래보다 인지, 정서, 감성 등 모든 부분에서 늦거나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며 집단 따돌림과 놀림, 학대를 받아 학교 가기가 죽기보다 더 싫다고 울부짖는 아이들과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교실에 두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부모들과 함께 우는 아이들에게 이 사회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무섭고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받으면서 이런 아이들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전체 인구의 13%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며 춘천의 경우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2020년 강원도교육청 교육통계 중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에서 시작된 사회부적응조사에 의하면 춘천의 경우 9세에서 24세 아동 청소년 4만 9,700여 명 중 약 6,700명 정도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또한 한 달에 6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까지 개인별 재정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비용이 없어 방치되는 아이들, 경계선지능인인데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지원은 평생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8년 느린 학습자 사랑하는 거북이 카페 개설자는 경계선지능인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였고 부모들이 모였으며 이후 2014년 12월 4일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이 정책 지원이 필요함과 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국회는 나몰라라 했습니다. 이후 EBS 심층취재를 통해 1편 일당 3만 원 받는 이유, 5편 없는 아이 취급, 10편 지옥 같은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12편 그는 왜 관심병사가 됐나, 18편 정부 시스템 부재 민원 해도 묵살을 비롯하여 현재 총 26편의 느린 학습자를 심층취재 한 영상이 나왔으며 얼마 전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과 송재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첫 회 개최되었을 뿐 법률 제정까지 5년이 될지 10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에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는 총 11개가 제정되어 있고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라는 이름으로 총 5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강원도의회에서도 정재웅 도의원 발의로 9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춘천에서도 최근 3, 4년 전부터 부모들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1일 춘천 안녕하우스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 이후 이메일로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드리는 경계선지능인 정책 제안과 함께 질의 내용이 왔으며 저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지능인 조례 제정을 위한 모임을 통해 조례 초안을 만든 후 2022년 9월 30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와 지원센터 마중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19일 춘천시 청소년정책 간담회에서도 느린 학습자 지원에 대한 설명과 정책 제안이 있었으며 대다수 의원님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성이 인식된다면 상위법이 없어도 기초의원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에 저는 경계선지능인과 가족들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였지만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된 점에 심심한 유감과 저의 부족을 탓해봅니다. 이에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제가 좀 더 소통하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힘겹게 온 부모들과 당사자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을 제안합니다. 발달 단계에 맞추어 통합적 지원이 평생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이 삶의 끈을 놓치지 않고 춘천시민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 굳건히 성장하고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례회 못지않게 많은 안건을 심사한 듯합니다.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남은 11월과 12월을 잘 활용해서 올해의 마무리와 내년의 대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다음 회기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321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3.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6.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7.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8.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9.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0.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1.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2.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3. 춘천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4.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6. 재단법인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7.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8.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9.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0.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1.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2.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3.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4.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5.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6.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이희철
  • 의 사 팀 장 이경구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이창우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복지국장 최명식
  • 도시건설국장 박철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 보건소장 심영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불출석공무원

경제진흥국장 홍문숙


(참 조)

【보 고 사 항】


○의안처리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0월 11일 김용갑 의원 외 19인)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배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2022년 10월 11일 배숙경 의원)

11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수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2년 10월 13일 춘천시장)

11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수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0월 13일 춘천시장)

11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 박남수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2022년 10월 13일 정경옥 의원 외 14인)

11월 1일 복지환경위원회 유환규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0월 13일 정재예 의원 외 13인)

11월 1일 복지환경위원회 유환규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0월 13일 춘천시장)

11월 1일 복지환경위원회 유환규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2년 10월 13일 신성열 의원 외 17인)

11월 1일 복지환경위원회 유환규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2년 10월 13일 춘천시장)

11월 1일 복지환경위원회 유환규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시민장학복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0월 11일 남숙희 의원 외 14인)

11월 1일 경제도시의원회 신성열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2022년 10월 13일 춘천시장)

11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 박제철 의원 심사보고, 가결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출연 동의안

(2022년 10월 13일 춘천시장)

11월 1일 복지환경위원회 이선영 의원 심사보고, 가결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022년 10월 13일 춘천시장)

11월 1일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 심사보고, 가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