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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2차 본회의(2019.09.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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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27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

3. 춘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

5.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안

10.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11.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담작은도서관」민간위탁 동의안

15.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춘천시 「큰골 꿈자람나눔터」민간위탁 동의안

17. 국공립어린이집(후평우미린) 민간위탁 동의안

18. 국공립어린이집(후평트루엘) 민간위탁 동의안

19. 국공립어린이집(퇴계한숲A) 민간위탁 동의안

20. 국공립어린이집(퇴계한숲B) 민간위탁 동의안

21.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동의안

22. 춘천예술마당(춘천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춘천예술마당(창작관) 민간위탁 동의안

24. 춘천예술마당(봄내극장) 민간위탁 동의안

25. 약사촉진4구역(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7.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8.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9.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9인)

2.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김은석 의원 외 11인)

3. 춘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송광배 의원 외 7인)

4.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9.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안(김경희 의원 외 7인)

10.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1.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재균 의원 외 8인)

12.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3.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담작은도서관」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6. 춘천시「큰골 꿈자람나눔터」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7. 국공립어린이집(후평우미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8. 국공립어린이집(후평트루엘)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9. 국공립어린이집(퇴계한숲A)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0. 국공립어린이집(퇴계한숲B)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1.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2. 춘천예술마당(춘천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3. 춘천예술마당(창작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4. 춘천예술마당(봄내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5. 약사촉진4구역(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2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7.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28.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민 의원 외 6인)

29.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분 자유발언 (이희자·김지숙 의원)


(14시01분 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춘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희자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진호 의원님을 선임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별 심사내역은 위원회별 보고사항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중 접수된 안건입니다. 이상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은 두 분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9인)

2.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김은석 의원 외 11인)

3. 춘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송광배 의원 외 7인)

4.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8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렴서약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출석회의 원칙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육 관련 당사자 및 지역 주민이 교육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6쪽, 춘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이 배정, 보조공학장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8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9쪽,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 가치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2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13쪽,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규정에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4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15쪽,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평가결과 공개 등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안들을 수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7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18쪽,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간의 불일치를 개선하고 여비지급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9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자적시스템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1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

․ 춘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

․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안(김경희 의원 외 7인)

10.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11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양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양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 행동적 제약이 있는 사회적 약자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편의시설 설치지도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4쪽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택시운송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안

․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재균 의원 외 8인)

12.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3.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14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1항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진호 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3쪽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춘천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전통시장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대부에 관한 특례사항을 정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춘천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조에 따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보고서 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권관리 기구의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특례사항을 정하고 마련하고자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촌․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농촌고령화 분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춘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담작은도서관」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4시18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4항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광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광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시시립도서관의 본관인 담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전문성있는 민간위탁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당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민에게 안전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삼천동 22-15번지에 지역먹거리 직매장을 설치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담작은도서관」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송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어느 안건에 대해서 입니까?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15안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요?

(의석에서-○김운기 의원 예.)

그러면 지금 15항 안건,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4항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고 반대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1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운기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십시오.

김운기 의원 먼저 반대토론에 대한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목,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후평3동 지역구를 둔 춘천시의회 김운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춘천시민의 대표 중 1인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다시 대의민주주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무시를 느끼지도 못하게 각 의원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추측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진 것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결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재상정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지역먹거리 직매장 설치관련 안건은 285회, 286회에 있었던 부결 후 9일만에 재상정되었던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이 가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아무런 변경내용 없이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도 없이 4대1로 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의 당소속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2명입니다. 2019년 9월 19일자 강원도민일보에서 본 의원이 속해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은 지난 임시회에서 대안을 찾아달라고 권고했는데 대안도 하나도 없이 지난번 안건을 그대로 재상정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의원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경과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 안건은 총사업비 20억으로 국비 6억, 도비 3억, 시비 11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 제289회 임시회 제출 후 주차장문제와 인근상권의 민원 등으로 자진철회를 하였고 2019년 8월 293회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첫째, 직매장 설치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기존에 주말 불법주정차 및 교통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되어 예산이 이미 투입된 건으로 예산낭비, 불법주정차 및 교통 혼란 가중으로 불가 둘째, 일부 위원은 지역적 위치는 괜찮으나 주차장이 아닌 다른 후보지 물색 후 다시추진 등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채 1개월도 안 되서 다른 변경사항이나 보완사항 일절 없이 이번 294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재상정사유를 질의하니 이에 대한 답은 이번에 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되고 향후 국비업무에 많은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선 여기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국비신청은 올1월 선정은 올해 3월입니다. 6개월 동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부지선정 하나 제대로 못할 정도로 무능한 집행부입니까? 이 안건이 부적절한 사유로 인해 부결되었을 때 국비반납하고 패널티 받는 것은 의회의 책임입니까? 그럼 앞으로 국비가 책정된 사업은 반납 시 패널티가 있으니 부결될만한 사유가 있어도 무조건 다 가결해줘야 됩니까? 심의는 왜 합니까? 의회가 무슨 가결공장입니까?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예산은 심의돼야 하므로 같은 회기에 올라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직매장 안건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었습니까? 무조건 통과될 것이라고 가정 하에 올리신 겁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일어나도 그냥 가시는 게 의회역할입니까? 지방자치를 지탱해 오셨던 전대 선배 의원님들의 행보에 더 이상 누를 끼치는 10대 춘천시의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10대 시의회가 거수기의회 춘천시의회 역사상 암흑기라는 말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93회에서 부결된 사유에 대한 단 한가지의 보완도 없는 재상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사유로 부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본부지에 위치한 주차장은 2016년도에 공지천 일대에 주말 불법주정차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구축된 것으로 당시 의원들의 여러 질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구축한 주차장입니다. 당시 상임위 기록을 보면 평균 500대 이상에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지천 포장마차 부지에 150대, 그리고 본부지에 140대 총 290대에 사업을 시행하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200여대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직매장을 설치하게 되면 최소 50여대 이상에 주차면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투입예산은 현재 쟁점인 삼천동주차장 부지에 토지매입관련 보상비 26억, 공사비 7억5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구축하였습니다. 나와있는 수치만을 비교해보더라도 국비 6억이 아까워서 7억5천만 원이 투입된 3년밖에 안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런 일관성 없는 혈세 낭비적인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액적으로만 봐도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전체 주차장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요? 그러면 주차장을 직매장용과 일반주차장으로 구분해서 운영하실 겁니까? 직매장이 서면 그 주차장은 최우선용도가 직매장 내방고객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추가해도 부족한데 도대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필로티로 건물을 올린다고요? 그 건물면적에 해당하는 주차대수 일부 감소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가의 1층과 2층 매장차이를 아십니까? 이것은 직매장 망하게 했다라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일선공무원의 생각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둘째, 직매장설치 위치의 부적정입니다. 직매장은 유통시설이요 상가건물입니다. 상가건물의 입지요건은 첫째, 유동인구가 많아야하며 배우지가 튼튼해야한다는 것과 둘째, 인근지역에 개발여지가 있어야 되면 동종업종 밀집도와 인근주민의 구매력이 높아야하며 셋째, 대로변에 적지 않은 면적이 일정부분 이상 확보가 돼야 한다는 등에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삼천동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중 무엇 하나 맞는 것이 있습니까? 주말 외에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차량이동이 많습니까? 인근주민이 많습니까? 그 주민의 구매력이 높습니까? 이것은 분석해야할 많은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직매장운영의 활성화로 농민과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함은 전혀 관심도 없는 채 오로지 시장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직매장 설치라는 사업시행에만 매몰되어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길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도 권고안으로 위치를 변경할 것을 주문하며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권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위치변경 시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권고안만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분들도 위치의 부적정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의 문제만 보더라도 해소된 것 하나 없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문제점만 계속 더 생길 개연성 때문에 이 안건은 부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의회 의원님들 우리의 존재가치는 무엇입니까? 다른 가치만 찾지 말고 우리 존재가치부터 찾는 게 어떨까요? 정치인들의 내로남불과 거짓 위선으로 피곤해 하는 시민들에게 그래도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의원들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원칙도 없고 본연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를 시민들께서 알게 된다면 얼마나 낙심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춘천시의원으로써 춘천시민의 대표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권주상 의원님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권주상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입니까?

(의석에서-○권주상 의원 예.)

예, 권주상 의원님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운기 의원께서 먹거리 직매장 설치에 관해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역먹거리 직매장 설치에 관해서 두 차례에 거쳐서 상정된 안건이었습니다. 1차 안건에서는 김운기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같이 동감합니다. 2차 상정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8월에 1차 상정 됐을 때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주차장이 비좁은데 거기다가 직매장 건물을 짓는 것이 지역에 주차장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또, 지역에선 더욱더 주차장을 증가해야 된다는 그런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2차 안건이 올라와서는 관련 안심농식품과 관련 부서에서는 춘천관내에 주변을 또 도심근교에 직매장 매장을 설치해서 춘천시민들께 안전한 농산물, 신선한 농산물, 웰빙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춘천시에 계시는 시민들께 행복한 도시 또 행복한 시민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먹거리가 시민들께 중요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에서는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한 것들이 2차 이번 회기에 올라오면서 설명한 내용 중에 상당부분 우리 의원님께서도 공감한 부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삼천동에 위치하는 이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그중 그래도 시민들께 먹거리를 직접공급하고 또 도시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직거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이것이 도농상생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다수가 큰 틀에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보기에 이런 여건들을 조성하고 또 도농상생에 기반확충에 행정의 선제적 대응방안이라고 사료되었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가결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세세히 꼼꼼히 추진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발언신청하신 의원님들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찬성,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춘천시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장이 제안할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고 표결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회의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양욱 의원님과 고옥자 의원님을 선임하니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점검결과 이상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구체적인 투표방법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 반대 무기명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바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춘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의원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의장님께서 투표종료를 선포하기 전까지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이상민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투표방법은 춘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14시45분 투표시작)

이상 스무분 의원님에 대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수를 집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명패수가 20개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투표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수가 20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를 실시하시고, 개표 집계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11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투표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춘천시「큰골 꿈자람나눔터」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7. 국공립어린이집(후평우미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8. 국공립어린이집(후평트루엘)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9. 국공립어린이집(퇴계한숲A)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0. 국공립어린이집(퇴계한숲B)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53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큰골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후평우미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어린이집 후평트루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어린이집 퇴계한숲A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퇴계한숲B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큰골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의안번호 제257호로 제출된 춘천시 큰골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돌봄 문화 확산 및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큰골 꿈자람나눔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이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부터 제261호까지 제출된 국공립어린이집 후평우미린, 후평트루엘, 퇴계한숲A, 퇴계한숲B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춘천시 「큰골 꿈자람나눔터」민간위탁 동의안

․ 국공립어린이집(후평우미린) 민간위탁 동의안

․ 국공립어린이집(후평트루엘) 민간위탁 동의안

․ 국공립어린이집(퇴계한숲A) 민간위탁 동의안

․ 국공립어린이집(퇴계한숲B)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큰골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후평우미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건 국공립어린이집 후평트루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어린이집 퇴계한숲A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퇴계한숲B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1.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2. 춘천예술마당(춘천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3. 춘천예술마당(창작관)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4. 춘천예술마당(봄내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25. 약사촉진4구역(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4시58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1항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춘천예술마당(춘천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춘천예술마당(창작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춘천예술마당(봄내극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양사촉진4구역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박재균 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안 보고서 1쪽,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유정문학촌의 운영과 프로그램 활성화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하고 시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에서 13쪽까지 춘천예술마당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단체의 운영 또는 프로그램 활성화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하여 시민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춘천예술마당 운영 및 관리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세 안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7쪽, 약사촉진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약사촉진4구역의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요청서를 제출하여 주민의견수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해제요건을 충족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라 약사촉진4구역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동의안

․ 춘천예술마당(춘천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 춘천예술마당(창작관) 민간위탁 동의안

․ 춘천예술마당(봄내극장) 민간위탁 동의안

․ 약사촉진4구역(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유정문학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춘천예술마당(춘천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3항 춘천예술마당(창작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춘천예술마당(봄내극장)민간위탁 동의안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약사촉진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7.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5시03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27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제29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1회 추경예산액 1조3,623억 대비 1,077억 원이 증가한 1조4,70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2,069억 원, 특별회계 2,63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6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총 8건에 대하여 93억5,24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2개의 사업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페이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마을 지원기금,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변경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마을 지원기금은 정책사업비 세출을 73억으로 감액편성하고 공용․공공의 청사건립기금은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을 당초 245억 원에서 396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며 보고서 27페이지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원규 이희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8.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민 의원 외 6인)

29.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07분)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8항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맨 마지막에 있는 서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행과정과 문제점 지적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입니다.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증설 민간투자사업은 총공사비와 30년 동안 이자비와 운영비등 약 8,300억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춘천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참고로 레고랜드 사업이 5천억이었습니다. 주도면밀한 개발계획과 사업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춘천시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 종합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주문했음에도 집행부는 특정제안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2038년도까지 추진하는 물의도시 봄내조성계획 일환으로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계획이 발표된 직후 민간사업자 태영건설이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계획발표 후 2주만인 5월 15일에 제안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하수처리장 이전계획과 이전 장소에 대해 집행부와 사전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집행부는 제안업체에서 제안하지도 않은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에 대하여 이러한 시설들이 포함하여 이전하는 것이 춘천시 정책이라며 5월 29일에 태영건설에 제안서 보완을 요구합니다. 춘천시 정책과 부합되지 않기에 반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민간투자를 받지 말고 반려하는 것이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사업제안서 검토기관인 KDI 답변에서 보듯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내용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2항에 정한 보완요구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려해야 한다. 라고 하는 반려사유를 보내왔습니다. 법령상 제안서 반려사항임에도 보완을 요구한 것은 반려가 되면 제안자 태영건설이 협상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지위가 상실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배부해드린 특위구성 결의안의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듯 집행부는 8월 20일에는 기존 보완요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제안서를 반려하겠다는 문서를 태영건설에 발송했으며 이 문서는 등기로 그 다음날이 8월 21일에 배달되었고 이에 따라 바로 그 다음날이 8월 22일 오전 10시 59분에 태영건설로부터 새로운 사업제안서가 접수됩니다. 8,3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의 제안서가 반려되고 하루만에 새로운 제안서가 접수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는 경쟁업체의 제안서 제출을 원천봉쇄하고 태영건설에 신규제안서 작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춘천시가 태영건선에 반려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진행 과정을 볼 때 집행부가 태영건설에 하수처리장 이전 신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최초 제안자의 지위를 주기 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춘천시 개청이후 최대 규모사업이라 평가받는 춘천시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의 특혜의혹이 커지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시의회의 특위구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신설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효율적이면 경제적인 처리를 위해 춘천시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등과 연계계획을 세워 가장 창의적이며 경제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춘천시 주요정책의 밀실행정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진행을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춘천시의회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김양욱 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의석에서-○김양욱 의원 예)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김양욱 의원님 한분이 계십니다. 그럼, 지금 반대토론 김양욱 의원님이 하실 것이고 찬성토론은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찬성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김양욱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욱 의원입니다. 춘천시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에 관해 이상민 의원에서 의문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복지환경위 상임위 회의과정과 전체의원 대상의 시의회 간담회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검토에 관련한 과정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민간제안기본의향서 접수 시 환경부와 국고지원 방안 사전협의 후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적격성 조사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여야 합니다. 그 적격성 조사는 3개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타당성 판단으로 해당사업에 비용, 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해당사업에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단계는 적격성 판단입니다. 1단계에서 추진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제안이 적격한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3단계는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입니다. 2단계에서 민간제안적격성이 확보되는 경우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적정사업비, 사용료, 정부재정지원 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실행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국가전문기관의 사업에 적격성 검토 통과 후 주무관청은 민투법 제97조2항에 근거해 공청회, 정책간담회, 주민설명회,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검토단계이며 그 과정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민투법에 근거해 수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장 이전에 관한 특위구성은 그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에 반대합니다. 춘천시의회는 추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사업수행을 단계별로 또 수시로 점검할 것이며 다양한 방식의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춘천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어떤 정책이 춘천시와 춘천시민에게 최선일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마쳤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표결을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표결방법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의장제의로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개의)

○의장 이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송광배 의원님과 정경옥 의원님을 선임하니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 확인)

감표의원님, 점검결과 이상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구체적인 투표방법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바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면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의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의장님께서 투표종료를 선포하기 전까지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15시21분 투표시작)

이상 스무분 의원님에 대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 집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명패수가 20개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투표수를 집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20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를 실시하시고, 개표 집계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20명 찬성 9표, 반대 11표.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의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투표결과 투표 도중에 명패하고 투표용지하고 반대로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꺼내서 다시 집어넣는 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그 감표위원께서 문제제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패함에...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그거 다 시 뚜껑 열어서 다시 꺼내서 또 합니까?)

명패함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표위원이 이의제기를 안했고...

(의석에서-○이대주 의원 아니, 바꿔서 집어넣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게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던 건데 감표위원님들이 다 확인을 하셨고 또 명패함 숫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의결하겠습니다.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투표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희자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이희자·김지숙 의원)

(15시30분)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여러분,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이 주인인 문화관광도시에 춘천이 낳은 조각가 권진규를 기리는“권진규 미술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은 전국에 38곳이 있으며 그중 강원도에 있는 미술관은 강릉 시립미술관, 양구 박수근미술관, 인제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이 유일합니다. 춘천에 사립미술관으로 이상원 미술관과 춘천미술관, 달아실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수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9년 시의원시절에“한국 근대 조각의 선구자 권진규의 부활에 기대어”라는 주제로 10분 발언을 하며 권진규 작가에 대해 언급하셨고, 지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립으로 권진규 미술관을 건립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춘천에서 성장한 권진규 작가의 발자취와 그의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미술관 건립을 제안하며 그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권진규 작가는 1922년 함흥에서 태어나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본유학 후 1959년 고국으로 돌아와 1966년부터 홍익대와 서울대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1973년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다 “인생은 공(空)이며 파멸이다”란 말을 남기고 그의 작업실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작품‘지원의 얼굴’은 중․고교 미술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한국 조각 미술계의 1세대이자 박수근 이중섭작가와 함께 현대미술의 3대거장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생전에 그는 동생 권경숙에게 이“작품들이 내게는 자식”이라고 말했고 고인의 유서에도“향후의 일을 부탁 한다”고 했습니다. 미술관을 지을 돈이 없었던 유족은 2004년 하이트맥주를 만나 경기도 여주에 세계적인 수준의 권진규 미술관을 짓기로 하였으나, 경영난으로 2010년 미술관 건립 계약합의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이트맥주가 포기한 권진규 미술관을 짓겠다고 나선 곳이 춘천의 대일광업이었고, 권진규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권진규 작품 애호가인 그는 하이트맥주와 동급의 미술관을 짓겠다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합의서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며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술관 운영에 대한 약속을 위반했고,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조차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미술관 신축 약속은 이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시되어 있어야 할 작품이 대부업체 창고에 있는 것은 예술품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유족들은 말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획일적인 미술관보다는 춘천만의 특색이 있는 미술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새롭게 지어질 미술관은 타지역의 획일적인 기능의 미술관이 아닌 춘천에 가야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경험의 희소성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작가의 발굴과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 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도록 건립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전시 기획만큼이나 중요한 지역작가의 발굴을 통해 춘천의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들이 문화를 통해 소통하며 춘천의 관광자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진규 미술관 건립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건립된 타 지역의 공공미술관 건립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후발주자가 갖는 장점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춘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미술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계와 소통을 통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동면 지역구 의원 김지숙 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춘천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개선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불안정한 그 자리는 주로 청소년, 여성, 노인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청소년들이 처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며, 청소년 노동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분석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조사와 대응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자료는 청소년 노동현장의 실제 사례입니다. 2017년 강원도 시군별, 경제활동 참여 청소년은 총 5,474명이었고, 그중 춘천시 근로 청소년은 2,012명으로 중학교 2학년부터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부분 음식점, 식당 등이 45.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웨딩홀, 연회장 등이 14.1%, 전단지 배포가 7.8%, 패스트푸드점 6.5% 그리고 대부분 최저 임금을 받는 단순 노무직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쓰고 일한 경우가 61.6%였고 써도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사례도 42%나 되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16.3%나 되었고 8.5%는 언어폭력, 성희롱 또는 폭행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체불의 사례를 보면 휴게, 주휴수당 등 2년간 2백5십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년 반 동안 연차·주휴수당, 퇴직금 등 1백7십만 원을 그리고 퇴근 시간 속이기로 30분 먼저 출근하게 하는 등 시간당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으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15,6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시급 7,530원 보다 낮은 돈을 받은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이 34.9%나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재입니다. 고깃집 불판에 의한 화상과 패스트푸드점의 튀김 화상, 베임, 그리고 신종 배달서비스 및 배달중개업체 출현으로 인한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로 청소년들이 구분되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노동권인 산재 처리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란 이유로 성희롱과 언어폭력, CCTV 감시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청소년 특성상 단기간 일한다는 이유로 욕설, 임금체불 등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용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 10대들이 하던 직종에 중·장년층이 뛰어들어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선택하지 않는 기피 직종과 야간근로 등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전국 근로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으로 춘천의 근로청소년들도 겪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에 청소년 노동과 인권 보호를 위해 춘천시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우「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인증을 통해 근로 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사용자의 책무를 통해 청소년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체·정신·언어적 폭력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상 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청소년 고용 시 혜택을 받으며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춘천의 경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가 부재한 상황으로, 근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 환경개선 정책 방안 마련을 전담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셋째, 청소년들의 일자리 특별지원과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은 생계를 위해 저임금에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 내에서도 이직의 어려움 및 일자리 선택의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근로 및 생계형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 역시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춘천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를 받지 않으며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춘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 등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최갑용
  • 의사담당 이동우
  • 행정 7급 최상수
  • 기 록 유정아


○출석공무원

  • 시 장 이재수
  •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 복지국장 김백신
  •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 보건소장 함수근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 평생교육원장 전동경
  • 민원담당관 윤인탁


○불출석공무원

부시장 김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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