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춘천시의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문화도시국) /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하실 때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춘천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사업주가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산업재해 예방 지원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9조에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지킴이 기능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상의 조치는 없으며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수석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7조, 제8조에서 시장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사업주의 협조 규정과 안 제9조에서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여기 2조2호에 서술되어 있는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하고’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있는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부분은 조금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노동환경이라든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그 사업주의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법률에서 정의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표준안을 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이게 용어기 때문에 별도로 법률에서 그냥 그대로 따가지고 왔습니다.
○박노일 위원 어떤 상위법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산업안전보건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이렇게 그대로 지원조례안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이 부분의 사항 때문에라도 다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면 사업주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있어서 시에서 가져가야 할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검토는 더 이뤄지고 조례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확실히 여기서 답안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경제재정국장 홍문숙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정할 때는 상위법에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쓰는 것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정의를 정하면 다시 상위법과 관련돼서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어서 정의는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실무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상위법을 좀 더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별 무리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정회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회 시간 우리 앞으로는 정회 시간에 얘기하는 것 하지 말자고요. 항상 상임위 시간에 기록을 남겨놓자고요. 그리고 지금 상위법에 정의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정의가 돼 있다면 지금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빨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톡을 주셔서 답변을 빨리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아까 박노일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 제가 조금 더 개념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산업주들은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고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노동안전보건이란 부분들은 어쨌든 그런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의 잠재적인 재산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발생하기 전에 환경개선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그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자 저는 개념은 그렇게 잡고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산업재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하기 전에 노동안전보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부 쪽에서도 도입하고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에 내려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저도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들의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감사합니다. 좀 더 제 질의 마저 이어 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검토보고서에도 올라왔는데 시장의 책무 부분이 4조하고 7조 이게 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시장의 책무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 산업재해예방 관련해서 전국에 21군데 정도 조례가 이미 제정됐더라고요. 좀 검토해 봤는데 시장의 책무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장의 책무를 ‘춘천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 시장의 책무가 뭘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것은 7조나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3조에서 시장의 책무는 좀 더 포괄적으로 개념 정도만 정리해서 수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니까 이건 부탁의 말씀도 포함돼 있는데요. 이 조례 관련해서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많이 참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노동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강원도에는 산업재해 그렇게 크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경남이나 전라남도 이런 데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 데 그런 곳의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나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도 그런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거나 그런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곳의 조례를 많이 참고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과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필요하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나 춘천시 전국이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줘서 그 표준안을 가지고 필수적으로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표준조례안이 있지만 조금씩 달라요. 순서나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저는 창원 것을 많이 봤는데 여기 시장의 책무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부분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도지사의 책무도 그렇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책무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조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은 조례도 같이 만드실 때 참고해서 표준조례안만 딱 있는 것보다는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들을 다양하게 참고해서 조례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에서의 시장의 책무 해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7조에는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회부된 것 춘천시의 장기적인 산업예방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얘기하는 거고요. 7조에 대해서는 매년 어떻게 우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행계획을 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매년 작성하고, 종합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내용이 다르면 이게 7조에다 같이 포괄적으로 담을 수는 없나요? 7조를 조금 개정하는 방법과 시장의 책무는 좀 더 뭘 수립한다, 시행한다보다는 전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7조를 보강하는 방법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4조에서는 종합계획이고, 7조에 대해서 실행계획인데 이게 합쳐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분리해서는 놓는 것이 더 세부적이고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고 이래서 분리해서 놔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 관련해서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개념이 그러면 시에 소재도 하고 모든 사업도 다 적용되는 건가요? 이게 조금 헷갈려서.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에 있는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이 적용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그렇죠.
○윤민섭 위원 사업에 적용되는 것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예, 사업장으로…….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경제재정국장 홍문숙입니다. 지금 그 조항은 춘천시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춘천시에 있는 사업장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물리적인 공간으로 춘천시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된다?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권주상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드셔서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7조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책무 이런 것 다 그건 선례적인 조례의 기준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제7조가 우리 집행부가 실행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드려볼게요. 사실 이게 광주에 아파트 붕괴 사고 이게 전국적으로 방송에 올해 나왔고 지금도 아직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 사고를 토대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아주 중징계법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산업안전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뜻을 같이 하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산업안전이라는 게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의 산업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보면 건설업, 토목업 이런 분야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과장님도 그런 분야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 관내에 발주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원래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직접 직영하는 경우 그다음에 1차, 2차로 하청을 주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 조사가 있으신가요? 데이터가?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에 보면 전문업 같은 경우에는 하청을 못 주게 돼 있고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하청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하청을 주게 되면 인건비를 옛날에는 원청업체에다 줘서 했는데 지금은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바로 주기 때문에 통계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권주상 위원 문제는 제가 이런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산업안전사고가 나는 여건들이 보면 직영으로 했을 때보다 하청을 주게 되면 사고율이 더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춘천시가 7조에 관한 것들을 실행하려면 회계과와 업무를 공조하셔서 춘천시에 직영하는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직영으로 하는 게 어떤 사업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업들은 1차 하청을 줬는지, 2차 하청을 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분명히 돼야 한다. 그런 조사를 토대 위에 지금 7조 시장의 이런 책무들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실행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게 건설, 토목 분야에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쪽 산업현장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을 분석하시고 사고발생 요인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는 준수실행계획에 대해서 사업부한테 사전에 충분히 수차례 걸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선행이 돼야 그나마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사고가 난 후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주가 정신상태를 똑바로 가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권고, 시정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도 물릴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기업 사업주들한테 경각심을 계속 줘야만 그나마도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실, 노동자가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해도 사업주가 그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나는데 더 확률이 높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권고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미리미리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실행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지금 2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전담TF팀이 있고요. 그것은 중대재해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 중대재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산업재해가 나지 않게 미리 예방활동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해서 조금 전에 하고 그런 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중대재해 이런 것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예방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개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저는 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보는 게 아니 이 조례 올라온 것 자체가 산업안전을 예방하자고 올라온 조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조례 내용이 아무리 좋은 조례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실행을 실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게 실행계획이 제대로 서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실행계획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세울 거고요. 조금 전에 그것을 하게 되면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중대재해는 TF팀에서 하고요. 중대산업재해 가지고 춘천시에서 339건이 도급 82건, 용역 123건, 위탁 134건 그다음에 50억 이상 공사현장이 10개 부서에 18개 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라 해서 공중이용시설 해서 122개소, 시청사…….
○권주상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이 조례를 올리는 게 맞지 왜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올리십니까. 저는 해당 부서가 다르다고 봐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총괄과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아니요. 보면 모법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강조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저는 과장님 입장이라면 실행계획을 착실히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그것은 충실히 세울 겁니다.
○권주상 위원 나중에 실행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그 실행계획을 한번 다 좀 안내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 위원입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우리 조례안 올라온 것이랑 용어가 너무 혼선돼있고요. 그리고 이것 책무고 그런데 제5조에 사업주 등 의무인데 여기는 협조라고 써놨거든요? ‘할 수 있다’랑 ‘하여야 한다’랑은 완전히 우리가 범위가 다르잖아요, 여지도 다르고. 용어가 혼선돼있고 두 번째 제4조에서는 2항에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지금 7조에 쫙 풀어놓은 거잖아요. 2항은 필요 없는 군더더기가 됐고요, 자세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4조, 5조 문구가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랑 4조 사업주의 의무거든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너무 여지를 두는 것으로써 조례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9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이게 지금 그것인가요? 의미를 용어를 우리 춘천시에서 만드신 건가요? 안전보건법 19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이것을 춘천형으로 지금 이름을 명명하신 것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용어를 만들고 그런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바꿨는데요. 행안부에서 이것을 만들면서 법률용어 중에 법률유보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유보원칙의 뜻이 ‘법적 근거의 원칙은 어떠한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게 법률유보의 원칙인데 이게 법률에서 한 게 없기 때문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순화해서 만든 겁니다, 조항을.
○권희영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법률에 있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지금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따라야 한다.’ 법률에 지금 근거가 아예 있는 것인데 지금 조례로써 여지를 둔 거거든요. 이것은 재량 범위가 벗어나죠. 사업주의 의무가 돼버렸는데. 문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주의 협조가 아니에요. 의무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근데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주면서 지침을 준 게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법률유보원칙은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법률이 근거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법률유보는 됐죠, 조례가. 원칙은 맞죠. 근데 문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4조 부분은 너무 중복돼 있고 뒤에 내용이 자세하게 풀어놓으셨는데 군더더기로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있고, 제가 지금 물어본 건 ‘안전보건지킴이’ 이 용어가 상위법에는 없는데 어디서 이게 우리 춘천시에서 만든 것인지 어디서 명명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이렇게 명칭을 하신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가 2011년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은 재해예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용어가 다 나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읽어봐도 안전보건지킴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이렇게 용어들이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경제재정국장 홍문숙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지킴이라는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명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명에서 정의를 따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권희영 위원 그러면 안전보건지킴이라는 용어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온 내용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에서 고용안전법에 의한?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했던 내용에서 안전보건지킴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인용해서 썼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조의 시장의 책무하고 7조에 나와져 있는 것들이 중복되어진다고 느껴진다면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조금 수정해 주셔도 중복되는 것은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희영 위원 근데 굳이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 등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용어들이 있는데 굳이 안전보건지킴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례에서 써야 될까요?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법률에 나와져 있는데 법률에 없는 용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권희영 위원 예.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일단 사업명에서 나온 것에 대한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용어를 썼는데 일단 법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의라 하면 지금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을 명명하는 것이니까 조례에 담을 때는 법적 용어보다 조금 더 순화돼 있다고 그러나요? 안전지킴이 그러면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사용했는데 역할이나 의미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조례에 담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부연하자면 안전보건지킴이 용어가 제가 봤을 때는 관리자 이런 것보다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들고요. 선택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9조1항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여지가 많은 거잖아요, 재량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모법에 보면 안전관리자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의무란 말이에요, 둬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조례 내용 전체적으로 다 근거는 좋은 내용을 넣었는데 너무 재량으로 여지를 둔 게 아닌가. ‘운영할 수 있다’ 이러면 운용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이것 이렇게 규정하고 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어떤 걸 넣고 우리가.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위원님,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져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쓰여지는 해야 되는 보건관리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전보건지킴이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동부에서 규정을 하고 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이 되겠죠. 이것은 조금 더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도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근데 50인 미만이라는 규정이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구분이 안 되죠?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규정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과거에 사용하면서 이 내용을 썼거든요, 이 개념을.
○권희영 위원 구분이 없이 같이 들어가면 50인 이상이나 이하나 지금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아니죠. 그것은 상위법에 명확하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권희영 위원 아니 조례상에 안전보건지킴이의 50인 이하에 적용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3조에 적용의 범위 하면 ‘시에서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원에 관계없이 1명이라도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보건법에서 50인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게끔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용어가…….
○권희영 위원 구분이 차라리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제도를 실행할 거면, 그 규모를. 어디에 안전보건지킴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운영할 수 있다’ 보다는 ‘해야 한다’로 하는 게 이 조례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모든 사업장을 지금 춘천시에 소재로 한 모든 사업장을 사업의 대상으로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생략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대상이 춘천시를 소재로 한 모든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사업장에 대한 대상 범위를 규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하고 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지킴이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냐, 아니냐를 규정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원을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운기 정리 좀 해 주시죠. 그만하셔도 돼요? 이따 하실 거예요?
○권희영 위원 예.
○위원장 김운기 질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손 너무 번쩍 안 드셔도 제가 다 보여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위원 신성열입니다. 앞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내용을 조목조목 했는데 저는, 되게 좋은 조례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법도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은 되게 좋은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랑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감안하고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법 아닙니까. 요새 각종 재난재해 중대재해법도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나왔던 개념 정리부터 지금 언급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너무 간략 간략하게 넘어가는,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이게 너무 적지 않나.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구 수정도 가감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조항마다 있는 것들이 그렇고 두리뭉실 이렇게 돼 있는 느낌 그런 생각 일차적으로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드시 시장의 책무라든가 모든 사업주 역시도 그런 의무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재조항을 비껴가는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을 둬서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의무를 안 지켰을 때 처벌해야 되는 그런 조항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 조례로써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처벌 귀책사유가 발생해서 그다음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 권고 정도로 얘기한다면 이 제목이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법률인데 법률에서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 굳이 지킬 의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의무도 없고 그냥 다 피해갑니다. 특히 7조 부분에 보면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 된다.’ 그 얘기 뭐냐면 산업안전보건 모법에도 보면 특수형태 근로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지칭까지 해놨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 택배 관련, 우리 시내에도 요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따로 물론 보험적인 것을 떠나서 시 관련돼서 그 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여기 보면 시에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된다고 했어요. 몇 명 인원 관계없이 그러면, 정말 이분들도 다 해당되는데 모법에 다 있어요, 이런 것까지 혜택을, 아니면 이런 예방을 위해서.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시기 전에는 제가 묻습니다. 춘천시 내 이런 특수형태 근로자의 현황과 이로 인해서 또는 다른 곳 포함해서 여태껏 산업재해 현황이랄까 재해 실태에 대해서 혹시 리스트업이 조성돼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는 7조2항5호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게 특수형태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형태에 있는 것은 67조에 나와 있는…….
○신성열 위원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얘기하면서 많은 것을 한꺼번에 질의드리니까 아마 답변에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법 5조에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문의드린 게 ‘다 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작 우리가 이런 안전을 위해서 그분들의 근로자들을 이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구에 대해서 크게 약간 여지를 둔다고 쳤을 때 그러면, 우리 춘천시 관내에 이 형태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소상공인 못해 그 사업장들 파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까지도 현황 실태 파악이 돼 있으신지, 더 나아가서 춘천시의 산업재해로 어떤 현황, 매년 어떤 부분에서 얼마큼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파악 리스트업 조사가 돼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근로자 형태하고 그런 것은 춘천시만 별도로 한 건 없고요. 강원도 전체로 해서 7,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재해 이것도 보면 춘천에서 별도로 이렇게 조사한 게 없어서 강원도로 해서 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는 재해자 수가 총 6,936명이고, 사고재해가 3,744명, 질병재해가 3,192명, 재해율이 1.32% 이렇게 해서 했는데 춘천시 것만 별도로 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신성열 위원 맞습니다. 지금 강원도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춘천시에서 이것에 해당되는 조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정말 있는 현황이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조례 문구를 하다 보면 단순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획을 매년 하든 2년에 한 번 하든 수립하든 이런 게 내용이 바뀌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원도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물론 강원도니까 전체적으로 했겠죠. 근데 춘천시 자체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실태조사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문구 하나, 조례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일종에 뭐랄까요, 의무감? 부담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조례를 더 디테일하게 꾸며야 될 것이고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인 조례가 되도록 내용을 꾸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사고·사망 재해현황 해서 2022년 3월하고 2021년 3월하고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사망이 2명이 있었고요. 2022년 3월에는 사망자는 제로로 돼 있고 이런 것 비교한 것은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춘천시 산업재해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 조례와 연관해서. 그런 자료나 데이터는 없다고 하셨다가 강원도 것만 몇 명 막 하셨다가 지금 또 2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헷갈리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제가 조사한 것은 올해 같은 달로 해서 작년 2021년도 3월하고 2022년도 3월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자료를 간단하게 뽑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그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사고 몇 명, 사망 몇 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일어난 사고·사망이면 이때 어떤 사업장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다 아실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료가.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약간 빈약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빨리 데이터 수집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시에서 이런 보건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 어떤 내용 때문에 착수를 하게 되면 조례 내용도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조항의 의미도 들어갈 테고요. 근데 이게 모법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니까 우리도 그냥 해야 돼 이런 인상도 잘못하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앞에 용어 정의부터 해서 안에 기본방향, 수립 또……. 앞서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시장의 책무하고 수립하는 것이랑 그것을 디테일하게 7조, 8조 나누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디테일하게 만들어놔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허술하면 나중에 또 개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뭔가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좀 많으시잖아요. 간단하게, 안전지킴이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월급을 줘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제가 조례상으로 보면 어디든지 다 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 같아요. 춘천시에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보건지킴이.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기간제로 뽑아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안전보건지킴이 자격요건을 보면 산업기사 이런 쪽으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기간제로 채용해서 한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아니요, 그것은 관리자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춘천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그래서…….
○위원장 김운기 아니 춘천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죠, 만약에 뽑아서 하면?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뽑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법이 사실은 근로기준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되게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안전이란 게 사실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해도 그래도 다치고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단도리 한다는 뜻으로, 단도리라는 말 쓰면 안 되죠. 하여튼 더 예방을 한다는 뜻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 여러 위원님 질의를 다 보면 문구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어떨지 몰라도 이 조례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논하기 전에 이 조례에 보면 아까 수없이 지적받았듯이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여지를 남겨놓는 문구만 수정하면 이 부분은 우리 춘천에 필요한 부분이고 이 법을 만든 지자체가 많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30여 곳 정도가 만들었습니다. 올 연말까지나 내년 초까지는 다 만들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이 법을 만들어야 될 우리 지자체의 의무가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법에서 시행령에서 ‘만들도록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 시장님이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보니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조금만 더 손질하고 다듬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조금 다른 어떤 산업재 이런 부분에서 기명 안 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게 가스나 전기, 분진 등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동자가 실생활에서 어떤 진짜 보이지 않는, 우리는 산업재해라고 하면 떨어지거나 실질적으로 건물이 무너져 다치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어떤 무형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지정을 해놨으니까 노동안전보건이라는 조례를 춘천시에서 제정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데 어떤 문구 손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잘 한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만 조성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아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권희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위원장 김운기 그다음에 신성열 위원님은요? 다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장입니다.
○윤민섭 위원 제가…….
○위원장 김운기 빨리빨리 손들어요. 이제 위원장님입니다 하면 그다음에 발언권 안 줄 거예요.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일단 아까 나왔던 얘기들도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제안드리면 조례안 5페이지 보면 안전보건지킴이 관련해서 아까 권희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냥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 노동안전보건이라는 게 그냥 쭉 나오는 단어예요. 통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노동 빠지고 안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9조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렇게 갔으면 하는 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10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했는데 어쨌든 사업장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예방 안전대책이 적극 처음에 하고 협조하게 되면 포상이나 그리고 창원 같은 조례에는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까지도 추가를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11조 관련해서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사업 단체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협력체계 구축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해서 어쨌든 강제적인 성격이 띠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나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필요한 예산에 대한 범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협력체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경제재정국장 홍문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답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너무 내용들을 많이 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방대해질 수 있고 또 실천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지금 조금 빈틈이 있는 조례이기는 하지만 일단 4조와 7조에 대한 시장의 책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문구를 수정하시는 선에서 이번 조례는 수정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실천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내용을 촘촘하게 개정을 해서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나중에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들을 너무 많이 담으려다 보면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하는데,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예방에 관련된 조례니까 이번 조례는 4조와 7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고 조례를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를 담았는데 저희는 위원회를 담지 않았어요. 이게 표준안에도 그렇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표준안에는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뺐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윤민섭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1조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례 개정하려 그러는 데 보면 노사민정협의체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위원회 항은 이번에는 안 넣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도 미첨부를 하셨는데 비용이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그것은 금액이 없어서 미첨부했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또 있어요? 잠깐만요, 알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그때그때마다 궁금한 것들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좀 시간적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중구난방으로 저희가 계속 발언권을 드리다 보면 왔다 갔다 하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것 정리를 하셔서 미리미리 질의하시고 또 위원님들 발표하는 중에도 질의하실 내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메모하셔서 질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과장님 답변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가 추가됐고요. 일단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그럼 노사민정 관련해서 이것을 거기다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윤민섭 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더 얘기드리면 협력체계 구축은 이것 관련해서 노동안전보건이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노사민정은 다른 영역이잖아요. 다른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하는 것인데 이게 같이 가면 절대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과장님 얘기를 하시는데 잠깐 이게 같이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달리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위원회가 저희 보면 여기저기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비슷한 것이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결과적으로 다른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예.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 주실 때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아까 노동안전보건이라는 그 용어도 노동안전보건 법이 있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의 신뢰성을 자꾸 떨어뜨리는 데 한몫한다. 정확하지 않으면 빨리빨리 모니터링하는 직원분들이 과장님께 답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우리 박노일 위원님 해석한 부분과 우리 윤민섭 위원님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윤민섭 위원님이 해석한 부분이 그런 의도에서 하신 거라고 저도 보지만 이 용어나 문구가 너무 좀, 수정·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조례 올릴 때 지금까지의 조례 중에 수정을 제일 많이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제가 지적한 부분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자료 주신 게 제가 상위법을 얘기했는데 왜 다른 지자체 조례를 주셔서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그게 아니고 개념 정리는 보통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이 상위법에는 지금 노동안전보건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그게 상위법에 없는데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대부분의 개념 정리는 상위법의 개념을 갖다 쓴다. 근데 이것은 확인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상위법을 근거를 찾아보니 없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운기 국장님,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그것은 누가 맞는지는 딱 보면 아는 것이고.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예, 확인해 보시죠.
○위원장 김운기 그것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고요. 그걸 따지고 물으면 바로 확인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라는 것은 그 지자체에 맞게끔 맞드는 것이 조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조례는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이지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적용한다는 이런 말도 정확하게 문구를 조정하는 게 맞죠. 사업과 사업장은 엄연히 다른 용어 아닙니까. 사업과 사업장. 과장님, 3조 말이에요. 사업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춘천시에 속해 있는 사업이 전국에도 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못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은 참 적절치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매년 못할 것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하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여지를 둘 수가 있겠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법 자체의 취지가 예방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책 수립 없이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매년 힘들다면 우리 지자체의 여건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예방대책을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마다 특이한 상황들이 항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즉각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용어 같은 것이 명확하게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춘천시가 아직은 이 산업재해 등에 대한 자체 현황이 미비한 상태인 것은 맞는 거죠, 과장님? 산업재해에 대한 데이터가 미비한 상태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 예방대책을 계획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공무원분들이 뛰어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왜 비용추계에 그런 예산이 뻔히 들어갈 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한다고 해놓고 예산이 없어. 안전지킴이 한다고 해놓고 예산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유명무실해져요. 근데 국가에서는 이 산업안전에 대해서 50인 이상은 어느 정도 규제나 제재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인 미만은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잘 만들어 놔야지 그다음에 개정을 하더라도 조금 조금씩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을 덧붙여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나중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만들고 이것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방대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우리 권희영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권희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제5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 종전의 제7조인 제1항 중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2년마다 수립·시행한다’로 하며, 제8조 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2.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운영방식, 결정 방법, 경비 지원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3항에는 사무국 운영방식이 직영과 위탁에 국한했던 내용 중 사무국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란 직영내용을 삭제하고 사무국 운영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5항에는 사무국 운영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제6항에는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부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수석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역량 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방식을 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그 밖에 사무국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3항에서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무국장 겸임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5항에서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규정과 안 제9조6항에서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김완섭 과장님 현장에서 일 참 열심히 많이 하시고 우리 시장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내용의 요지가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 한 분 써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별도로 사무국 운영하고 거기에 사무국장을 뽑든 직원을 두든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 지원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그런 조례가 맞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독립사무국으로 독립해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단은 사무국을 만든, 예산이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간제를 사용해서 지금 1년에 8개월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만약 계속하게 되면 공무직이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직원 1명 정도 채용해서 계속 운영하도록 되고요. 독립사무국 가면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하고 이렇게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여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보면 전체 인원이 40명 되는데 우리 공무원 빼고 나면 35명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회의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회 했고, 올해는 1회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실무협의회까지 하면 횟수가 더 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쭙고자 싶은 건 뭐냐면 현재는 아마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사무국장을 맡아서 이것까지 같이 끌어오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한 분 고용해서 행정 업무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 질문하기 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신노사문화 창출이라는 사업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예,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 사업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추경에도 올라왔던 사업인데 신노사문화 창출이라고 13억이라고 예산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다른 분 아시는 분 대신 대답해도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노사문화 창출 해서 노조대표 및 간부 교육하는 게 있고요. 택시노조대표자 특별교육, 모범근로자 벤치마킹, 노사정합동 특별교육, 노동 법률상담, 근로자의 날 행사 그다음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발굴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것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올해 한 12억 5,000만 원 쓴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지금 제가 하고 그런 건 노사대표 간부 교육 한 500만 원 그다음에 택시노조교육 해서 300만 원, 총액이 그만큼 되나…….
○김영배 위원 됐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인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 테니까 1억 3,000에서 1억 2,500을 쓴 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올해 예산으로 연례반복사업으로 해서 1억 4,600 정도 섰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노사민정 체육대회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예.
○김영배 위원 지금 체육대회 노사민정 현재 이 부분이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노사민정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배 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운영되면서 이것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과인데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여쭤본 게 있었지만 잠깐만요, 한국노총강원도춘천영서지역본부 이게 한국노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단체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아니요.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은 이 사무국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따로 구체적으로 세운 건 없으니까 다음에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따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현재 직원이 1명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1명 직원에 대해서는 올해도 예산이 섰고요. 내년에도 그것에 대한 예산은 설 겁니다.
○김영배 위원 저는 염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실 굳이 이것을 따로 사무국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나 싶은 염려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을 만들게끔 계속해서 문서로 해서도 만들라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위에서 관에서 지시 때문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하여튼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많이 만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강원도에도 8개 시군에서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급여 이런 것은 사무국장하고 운영하는 사무원이라든지 급여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예, 보통 독립사무국……. 노사단체에다가 위탁한 경우에는 거기 노사단체 거기서 책임자가 사무국장을 하고 직원 1명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강릉이나 속초 같은 경우에는 독립사무국으로 해서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2명 채용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사업계획, 이건 사업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운영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사무국 만들고 사무국장 두고 직원 두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이라든지 결국에는 우리 시비가 운영되는 부분에서 세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보완돼서 같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금 이것의 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은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하고 직원을 둔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비용추계 미첨부됐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추가로 1억 이상이 편성이 돼야 될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미첨부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렇게 돼서 운영해도 1억 이상은 안 들어간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되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김영배 위원님 질의과정 속에서 나온 고용노동부 왔다는 공문을 지금 바로 하셔서 위원님들 한 장씩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왔다 그랬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위원 신성열입니다. 앞서 김영배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의해도 될까요?
○김영배 위원 예.
○신성열 위원 이게 지역마다 노사민정협의체가 있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노사갈등 확장 선상에 있는데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에서 벌써 15군데가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도 32군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춘천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왜 관의 공무원이 사무국장이 돼서 하다 보면 밖에 있는 예산단체들과의 약간 불협화음들 그래서 대부분이 독립협의체를 구성해서 어차피 관도 거기 구성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운용의 묘라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더라고요. 신조문하고 구조문 비교 폭까지 보니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는 ‘두되’ 이렇게 결정해놨잖아요. 둘 수 있고 다만 ‘제2항에 따라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주로 다른 광역이나 기초에서 대부분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다. 그럴 경우에 우리 춘천에서도 ‘법인이나 단체 간부급이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약간 유연함을 보여준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조례에 보면 ‘법인·단체의 간부급이 겸임하도록 하며’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런 노사민정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민·관·노·사 이렇게 합쳐서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협치하게끔 돼 있는데 이건 우리 관이 주도하는 성격이 좀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신설조항이 되겠죠.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가 아니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한다는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냐에 따라서 또 뭘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예산의 증감 아님 고정되는 게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것도 여기 의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갖고 있던 노사민정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협의체보다 약간 관 주도로 현직 집행부 과장이 사무국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 있는 단체들이 일종의 불편함 약간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왜냐하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협의하려면 아마 관이 약간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더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유연성을 갖고 조례상이라도 개정을 해놔야지만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본 내용이 맞습니까,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춘천시만 유별나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 인근 지자체 가까이에 있는 원주, 강릉, 동해 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노사민정협의체가 외부에 독립적으로 해서 정말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듯이 이것도 개정을 해서 이렇게 가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충실하시면 말 그대로 좋지 않습니까? 노·사·민·정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개정내용도 이게 무슨 강제조항 예산을 무조건 줘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충분히 이런 것은 조율하게끔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질의 먼저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할 겁니다.
○윤민섭 위원 협의회 내에서 위탁을 하자 그럼 결정이 거기서 되는 거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위탁이 될지 독립사무국이 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서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위원장 결정도 거기서 내부에서 하는 거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예?
○윤민섭 위원 위원장 결정.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아니요.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외부에서 위원장님이 돼서 위원장님이 두 분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이 9조3항3번에서 ‘2항에 따라 사무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하는 법인·단체 간부급이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게 앞에서 신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장을 하는 게 아니라 ‘겸임할 수 있으며’로 바뀌었는데 이게 없어도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법인단체 간부급 사무국장이 겸임할 수 있다는 것들을 빼고 어차피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있으나 마나 한 부분들인 것 같고 굳이 위탁 주는 법인·단체 간부급 이상이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뉘앙스를 계속 남기고 있으면서도 강제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제2항에 따라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임명한다.’ 이 정도로 가도 무리가 없는지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별도로 위탁을 줬어도 사무국장 별도로 뽑고, 직원 별도로 뽑고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겸임할 수 있게 하고 그러는 것은 현재 직원 중에서 간부급이 사무국장을 맡고 그 밑에 직원 1명 신규로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법인단체 간부급이 사무국장을 맡으면 여기서는 비용을 안 주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경비 같은 것은 지원하고요. 출장 간다든지 사무실 운영하는 것 운영비 이런 것은 하고요.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야 되고 사무국장에 대해서 인건비를…….
○윤민섭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법인단체 간부급이 사무국장을 하면 이 법인단체에서 사무국장이니까 월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무국장이 간부가 사무국장을 하면 이 노사민정위원회에서는 인건비 지급을 안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그렇기 때문에 겸임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겁니다. 직원에 대해서만 주고.
○윤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직원에 대한 예산을 나중에 편성할 때 직원에 대한 인건비 1명분에 대해서만 책정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운영경비가 들어가니까 운영비는 별도로 세우게 됩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인건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건비 책정을 지금 생각하시는 게 1명인 거예요, 아니면? 직원 1명인지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위탁은 직원 1명만 인건비를 세울 겁니다.
○윤민섭 위원 위탁했을 때는 그러면 사무국장이 그 단체의 간부급이 사무국장 할 때는 인건비를 안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나머지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겸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위탁기관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드는데 위탁기관의 간부가 사무국장 역할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으며’라고 하니까 위원장이 다른 사무국장을 뽑아도 이 조항에는 걸리지 않죠, 이대로 가면. 이해가 잘 안 되시나.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경제재정국장 홍문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도 시청 안에 이 업무를 하는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외부 민간한테 운영토록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위탁을 맡는 기관에서는 간부에 대한 인건비가 다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무국장이 겸임을 하는 내용들을 담아놓고 새로운 인건비가 발생 안 되도록 그것을 조절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무국장에 대한 겸임 조항을 두지 않으면 사무국장을 또다시 그 법인에서 뽑아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차후에 노사민정위원회가 굉장히 역할이 많아져서 직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실무자급에서는 더 인원을 늘려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간부급이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현행으로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하며’라고 돼 있잖아요. 이 위탁을 맡는 업체에서는 그 간부가 꼭 사무국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정안에 보면 사무국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서.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위탁을, 이 규정이 굉장히 나중에 모호하다 싶으면 토의를 통해서 기존 말씀하신 대로 겸임하는 강제조항을 수정해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완화된 완곡한 표현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는 어쨌든 이 위탁을 받는 데서는 간부급에서 사무국장까지 꼭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다른 1명을 더 채용해서 이 업무에 대한 원활한 부분들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지금 현행보다 개정안이 더 느슨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그래서 이 개정안이 일단 위의 것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직원을 두되’ ‘둘 수 있다’ 이것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랫것은 현행으로 그냥 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겸 의견도 같이 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한다고 하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서 단체에서 간부 누가 사무국장을 맡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있으며’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탁계약이 나중에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윤민섭 위원 이것은 나중에 토론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신성열 위원님 아까 추가로 하신다고 하셨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위원 신성열입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앞서 윤민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국장을 더 두냐, 안 두냐 그게 관점이 아니고요. 사무국장 급여를 주냐, 안 주냐가 문제가 아니라 개정되는 안에는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 앞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사업무 담당과장’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이세요. 또는 ‘사무국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단체 간부급이 겸임하도록 하며’ 이것 강제조항입니다. 과장님이 안 하면 무조건 다른 그쪽에 위탁하는 법인단체에 무조건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상황이 노사민정에는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과장님?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 그래서 이것을 유하게 한 거예요. 급여를 주냐, 안 주냐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약간 개정을 해서 다만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하는 법인·단체 간부급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빠지게 되면 그쪽 단체가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늘어놓은 것이고. 죄송합니다. 늘어놓다는 말이 아니라 여유 있게 놔둔 것이고 그리고 위원장이 임명하는데 어차피 협의체 내에서 위원장을 다 뽑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장님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부위원장 호선하니까 그래서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사무국장을 굳이 여기는 운영경비를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사무국장님 급여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필요에 따르면 아까 윤민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무국 운영하는 데 정말 사무국장이 별도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도 있고.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사람에 대해서 인건비가 이중 지급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다른 위원님도 염려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꼼꼼히 몇 번이고 계속 봅니다. 혹시 이게 어떤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 왜냐하면 조문에 걸리는 것, 발목 잡히는 것 더 나아가서 예산도 수반돼서 발목 잡히는 것 아닌가 계속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윤민섭 위원님이 여쭤보는 게 저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을 나눠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부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여기 노사민정에 우리 춘천시는 사무국인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지금도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사무국이 의사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무국에는 없고 협의회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가장 지금 현재 춘천시가 중립적인 입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위원님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 다르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주도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면 그게 맞다고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춘천시는 그냥 사무국으로서 어떤 개최하고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 네 단체가 노동자, 회사,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정부 이분들이 원활하게 뭔가 협의를 잘하시도록 장소도 제공하고 그런 사무국 일을 해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직원 1명을 두고.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지난 연도 올해는 몇 번 안 했고,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회의 개최 수가 10회가 안 돼요. 본 협의회 2회, 실무협의회 5회, 분과위원회 3회 2015년부터 해오시면서 지금껏 해오셨는데 이게 과장님 업무에 부담이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런 것은 없는데 왜 그럼 갑자기 이것을 올리시는 거죠? 왜 갑자기 사무국을 두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에 대해서 사무국이 독립이나 위탁이나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직영을 해서 하게 되면 1년에 8개월 치밖에 인건비가 확보가 안 돼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8개월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요, 인사계에서. 올해도 그렇고 8개월 치만 당초예산에 세웠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8개월밖에 못 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면 그 8개월 직원 때문에 우리가 이것 사무국을 만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춘천시에서 사무국 역할을 했는데 너무 빈번한 활동이 나오고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다 커버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초과되니 그래서 위탁을 주든 사무국을 주든 이러한 제안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직원이 8개월하고 그만두고 8개월 하고 또 그만두고 하니 그것 때문에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경제재정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가 지금 답변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직원의 인건비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협의회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관에 이런 사무국이 있다 보면 전반적으로 의견의 흐름에 있어서 관의 색깔이 좀 더 많이 개입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서 수평조직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 조직을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협의회를…….
○위원장 김운기 국장님, 잠깐만요. 사무국의 역할이란 게 의회사무국이 우리 의회를 이끌어갑니까?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위원장 김운기 사무국의 역할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국은 그 어떤 운영위원회든 협의회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 서포트 해 주는 조직이에요. 거기에 직원 1명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관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제일 안정적이니까. 근데 관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수행하기에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탁도 할 수 있고 별도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국장님의 말씀하고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혀 별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국을 설치했는데 국장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도를 해왔다 그러면 그것은 심각하게 노사민정협의회를 우리 춘천시가 오염시킨 것이죠.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너무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
○위원장 김운기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말씀을 주시니까.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아니요. 일례로 하다못해 날짜를 잡아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무국을 갖고 있으면 저희 주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운기 왜 그러세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 의도로 가. 우리가 위원회 하나에도 위원분들 입장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추어 봤을 때 업무가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운기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에서 우리한테 문서 보냈다라는 이것을 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협조공문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발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 하신 것에 따로 직원 때문에 이렇다고 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하게 가야 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담당 과장과 위탁하는 간부가 겸임하도록 한다는 강제적 조항이었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이것은 협의회에서 결정할 내용이고 사무국장을 누구로 할 수, 과장님이 될 수도 있고 위탁에 임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조항은 정말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내용이 바뀌는 것은 저는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비용 때문에 이런 것을 바꾸는 것 같지 않고 저는 지금 이렇게 재량으로 나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것은 저를 설득하실 게 아니라 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집행부에 질의할 것을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은 토론 시간에, 자꾸 설득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유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사무국 운영에 관한 방식, 결정 방식, 경비 지원이라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기간제 직원이 8개월만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시 방침에 의해서 기간제는 퇴직금 문제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보니까 임직원 4개월 치 추경에 올라왔어요. 매년 이렇게 가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해서 독립사무국이 됐든 위탁이 됐든 아니면 직영을 하면 공무직으로 바꾸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3개 방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독립협의체가 되든 위탁을 주든 저희가 하든 직원 부분에 대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기간제 직원을 8개월만 하고 4개월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신성열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인데 김영배 위원님은 찬성토론이에요, 반대토론이에요?
○김영배 위원 반대토론.
○위원장 김운기 반대토론이시고…….
○신성열 위원 찬성토론.
○위원장 김운기 찬성토론이시고. 그럼 두 분이 토론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김영배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일단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을 내신 것에 대한 충분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겸직을 한다는 것은 힘들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관은 사실은 어디까지나 다 중립위치예요. 중립위치고 관에서 주도를 해서 소위 말하는 노·사·민 의견을 종합해서 중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국을 따로 독립해서 내보내서 위탁 운영하게 되면 관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염려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처럼 현행처럼 관에서 주도를 해서 노·사·민이 협의를 내서 그 부분을 행정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옳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간사라 그러나요? 기간제근로자 그 부분은 공무직으로 뽑든지 해서 관에서 계속 유지 관리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찬성토론 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위원 신성열입니다. 앞서 반대 말씀하신 김영배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고요. 일단은 이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갖고 있던 ‘사무국에 사무국장 직원 두고 노사업무 담당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단체 간부급이 겸임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2022년에 드린 자료에 보면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사무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무국 신규 설치 및 독립사무국 개편 최근 3년 이내 지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국고지원 선정 시 우대해 주고 왜냐하면, 노사민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안정적 유지를 권장하는 서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기존에 노사업무 담당 과장님이 사무국장이 돼서 물론, 관이 중간에 중립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의 노사민정의 일을 관에서 사무실을 본청 안에서 그것을 두고 이렇게 하면 경직성과 기존 공직사회에 대한 획일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정안이라 해서 개정안이 이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고 다만 제2항에 따라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데 벌써 우리가 이것을 검토할 때 벌써 위탁운영자가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앞서간 것 아닌가. 한 가지 사업해서 다 그럴 거야. 이게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의도 확대의 오류란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위탁 운영하는 법인단체 간부급이 사무국장을 겸임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위원장이 당연히 임명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은 어느 협의체가 되더라도 당연히 소통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노사민정은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운영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무국은 말 그대로 중립적인 위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에서 주도하는 것과 노사민정에서 어느 정도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것 만약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이런 것도 열어놓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 노사민정협의체가 하려는 사업이 되든 아니면 사안이 벌어졌을 때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행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안이 아주 민감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 그동안에 왔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잘 운영이 안 됐다면 왜 안 돼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이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꿔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서 하는 것 물론, 그 안에 구성원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행정부랑 우리 위원들이 보다 면밀하게 감시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것이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거수표결을 하되 무기명투표는 지양하고 거수표결로 하되 우리 속기사님께서는 거수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의 수를 잘 집계해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 거수-권주상, 권희영, 신성열, 윤민섭 위원)
네 분. 속기사님도 성명 잘 적어주시고요. 손 내리셔도 됩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 거수-김영배, 김운기, 박노일, 유홍규 위원)
(계표)
네 분. 일단은 거수 안 하신 분 없기 때문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8명, 찬성 4명, 반대 4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가부 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2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지역상생 구역의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가건물 및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임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이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안인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재산권 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로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 설립인가신청서 등 4종을 구비서류에 추가하였으며, 상권 관리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에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비용추계·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수석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였고, 안 제3조2에서 자율상권조합이 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 구비해야 할 서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이 조례안을 봤는데요. 모법에서 위임한 부분은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궁금한 게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춘천시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담는 조례안인데 너무, 조례안을 읽고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시만의 뭔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활성화를 위한 법률에서 위임한 부분을 담고 위원회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법에서 지금 다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빠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4개 조로 해서 제정하는 것이고요. 옛날에 한번 해서 법률에 있는 것은 조례에 담지 말라 이런 것이 있어서 옛날에 한 번 조례를 전부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팀하고도 협의해서 그것은 법률에 있기 때문에 안 담아도 된다. 이 4개 항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4개 항만 담았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은 당연히 안 담는 게 당연한데, 우리 춘천시장이 이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제 얘기는. 기본계획서를 여기다 담으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뼈대에 대해서부터 아예 조례에 없는 것 같아서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있는 것은 저희가 거기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으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안 담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더 보충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거죠? 계획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과장님은?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지금 말씀하신 기본계획에는 시장군수가 세우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제7조에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는 시도지사인데요. 그다음 8조, 9조에서 보면 그리고 그다음 조에 보면 이 시장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이 조례제정 제9조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정의 정도는 넣고 같이 의미를 함께 하고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날카로운 질의를 하셔서 제가 감동해가지고 갑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서 권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 모법이 있고 시행령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수정해서 나머지는 생략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법률하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각 시도지사 나오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청장 얘기 막 나와요. 무슨 위원회 설립하는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체만 그냥 편의상 우리 춘천시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신성열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법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이것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같은 내용이면 생략을 한다. 빼라 그래서 법무팀에서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여기에 갖고 온 것이 지금 1, 2, 3, 4조 그리고 부칙 끝 그렇죠? 나머지 여기 언급되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지역상권 본법에요, 모법에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그래서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도 나오고 실태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상생협약 얘기도 나오고,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례안에 이런 게 없어요. 그다음에 사업의 조합원의 자격 등 사업의 시행 그다음에 부칙으로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주체, 나와 있는 시도지사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체가, 모법에는. 그럼 우리가 편의상 시장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된다 이 정도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없으니까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가 하게끔 돼 있는 것은 시도지사가 거기에 맞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벤처기업 거기에 하는 것은 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있으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 원래 모법에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 조례안에는 다 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없는 내용들은 모법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든 도지사 내용이 나오든 우리 시장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되냐 이 얘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자치단체장 이렇게 표시돼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하면 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보세요. 여기 보면 모법입니다. 제11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제정안에는 그 얘기 없죠? 없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예, 없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같은 게 중복되면 여기서 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올라온 조례안에는 없잖아요. 그럼 모법을 보면 이것을 준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내용이 없으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11조에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것은 지자체에서는 구성하지 않고요.
○신성열 위원 여기 보면 모법에 보면 제11조에 보면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항 ‘활성화 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지역상권을 둘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잘못 들으면 이것도 중복되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신성열 위원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냐,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나오죠, 모법에. 여기 빠진 것도 궁금한 것들을 모법을 봐라? 굉장히 불친절한 조례안이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이것 일일이 다 봐야 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3장 활성화의 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1절 모법 얘기를 합니다. 제1절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그중에서 제13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시장은 우리 춘천시장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이것은 적용을 하는 거죠.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얼마나 불친절하냐는 얘기예요.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경제재정국장 홍문숙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의 역할이 지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구에서는 그러면 계획수립이 없느냐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각각의 역할들을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법률에 정하지 않은 역할까지 조례에 담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시도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조례에다가 위원회는 시도에서 지역상권위원회를 둔다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조례에 이중적이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이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많은 내용들을 조례에 다 일일이 담으려면 조례가 너무 방대해지고 우리가 지금 시군구에서 해야 되는 규정들을 조례안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법에 부연해서 우리 해당되는 것만 만약에 간추려서 본다고 쳐요. 제2조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15조 자율상권 구역의 신청 및 지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쩌고저쩌고 신청할 수 있대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랬다가 16조 가면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얘기가 나오고요. 17조의 준비위원회 설립 및 구성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에 있는 광역단위랑 기초자치단체랑 구분을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 그럼 우린 기초자치단체니까 시장 내용들을 의회에 우리가 따로 따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수립한 게 매년 2년, 3년 얘기 나옵니다, 계획수립. 다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따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기에 정해진 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나 종합계획, 또 시도지사의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것에 따른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경제재정국장 홍문숙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과거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그리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있는 것을 배제하고 법무팀하고 축조심사할 때 미리 준비를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배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해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전통시장법’이라고 얘기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대한 법률 이것은 ‘지역상권법’ 그러니까 전통시장법과 지역상권법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법을 보면 그게 아니라 지역상권법을 보면 전통시장법하고 중복되는 것이 되게 많아요. 이것을 쭉 보다가 보면 아까 오전에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에서 조례를 올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근데 분명히 실내용을 보면 차이는 있더라고요. 전통시장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가 점포 수가 보통 50개 이상만 되고 설사 50개 이상이 안 되더라고 춘천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어떤 시장으로 인정받은 지역이 있다면 임의 지정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지역상권법은 보니까 10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시장만 적용이 되게끔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궁금한 게 지역상생구역이 있고 자율상권구역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율상권구역에 보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상권이 쇠퇴한 지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상권이 쇠퇴했다 그러면 이 지역상권법에 적용을 받으려 하면 일단 100개 점포 이상을 가져야 되는 시장이라고 돼야 하는데 100개가 됐어요. 이것 지정하려고 보니까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100개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내가 이해하려고 다른 데를 막 찾아봐도 나온 데가 없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상생구역은 그 지역이 막 발전해서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율상권구역은 점포 수나 매출액이나 인구수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2년 연속 감소하면 자율상권으로 상권구역으로 시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도에다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셋 중에서 두 가지 요건만 되면?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2년 연속 감소할 경우에.
○김영배 위원 점포 수는 안 되더라도 매출액하고 인구수 2개가 되면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예, 2년 연속 감소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찾을 수가 없네. 여기 있네. 그럼 지금 우리 춘천에 적용되는 시장을 보면 여기 보면 중앙시장하고 동부시장, 제일시장, 서부시장 그리고 명동상점가 5개 정도만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기준에 부합되는 시장을 보면. 그러면 이 시장들이 지금 전통시장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거기에 받는데 만약에 이쪽 지역상권법으로 만약에 넘어갔다고 치면 그때 두 가지 조건을 다 적용받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질문하냐면 지역상권법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그 안에서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한 부분이 전통시장법보다는 훨씬 많더라고요, 지역상권법이. 그러면 이쪽에서는 전통시장법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지역상권법 지원받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현재 우리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이런 대형 시장들은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서 그 부분 질문 한번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50개 이상이고 2,000평방미터 내에 점포 수가 30개 이상이면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역상생구역에 있어서는 상업지역이 5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100개 업체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처럼 2,000평방미터에 점포가 30개 이상이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지역상권법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혜택이 있는 법이니까 만약에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지정된 우리 춘천시 내에 예를 들어서 8개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8개 전통시장에서 만약에 그 지역상권법 적용을 받는 시장 5개가 저희는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지 않고 이쪽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2개가 같이 병립해서 다 지원이 가능한지 여쭙는 거예요. 이거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보면 아직 하위법령을 지정을 안 했더라고요. 지금 거기서도 보면 내가 이것을 법제처 들어가서 클릭해 봤더니 조문에서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습니다라고 나왔어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좀 알아보려고 들어갔더니 없어요.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경제재정국장 홍문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게 지금 법이 실질적으로 제정된 게 몇 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통시장법하고 너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금방 캐치를 하신 거거든요. 솔직히 지금 저희도 전통시장법하고 지역상권법하고 이렇게 깊숙한 내용을 비교검토는 못 한 상태인데요. 너무 좋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기관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인정해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더 지원해 주려고 만드는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보면 저희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데가 있고 지원을 못 받는 데가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항상 빈익빈 부익부가 된단 얘기죠. 소위 말해서 작은 시장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있고, 큰 시장은 오히려 지원이 점점 많아져서 소위 말해서 부흥의 길을 더 가기 쉬운데 이런 부분이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춘천시내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통해서 작지만 그래도 오래 존속하고 있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시장에 대한 지원은 우리 사회적경제과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위원장입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솔직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모법에도 정확하게 조례 제정 9조에 조례 제정해서 조례에 어떠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명기가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보니까 관할지역 내 활성화 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취지는 너무 좋단 말입니다. 지역의 상권에 있는 분들의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이 구역 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 조례의 의도만큼 우리가 이 조례의 항목이 이 조문이 다 담겨있지 않다는 아쉬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지역상권에 대한 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조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다 못 읽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례로 이런 내용으로 할 때는 나중에 다른 규칙을 통하든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겠지만, 애매하게 개수만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특이한 사항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까 100개에다가 면적에 대한 아니면 상업지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예, 상업지역 50% 이상.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50%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내에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길 상점가 이런 식으로 다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엉뚱하게 연결돼서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이것은 기초적으로 우리가 지역상권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자는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빠른시간 내에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또 지역 내 활성화 구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빨리 검토해 주셔서 추가적인 사항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는데요. 의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지금 조례가 너무 시급히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 모법의 조례로 정하도록 정해져 있는 항목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필요한 운영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속히 조례에 담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4.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6시14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는 오늘은 문화도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우선 심사하고 내일 경제재정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난 1차 본회의 중 춘천시 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문화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또렷또렷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저도 결산 이 부분은 처음이라서 질의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14페이지에 사색의 길 문화탐방 이것이 전용돼서 감액됐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홍혜숙 문화콘텐츠과장 홍혜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을 사색의 길 문화탐방에서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3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죽림동 성당 내에 55년도부터 춘천 성골롬반의원이 2011년까지 저희 춘천시 도민에 무료봉사라든가 무료 의료봉사 그다음에 호스피스 등 수녀님들이 의료활동을 하신 수녀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2011년도에 폐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철거가 되고 그러는 중에 그분들이 6.25 이후에 저희 춘천시민의 어려우신 분들에 건강도 관리를 하시면서 같이 한 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가 있어서 성골롬반의원에 대한 기념비를 건립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2020년도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건립하고 나서 제막식에 간단하게 식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행사 진행비가 좀 부족해서 사색의 길 문화탐방 예산 잔액이 조금 남는 것에서 300만 원을 이쪽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기념식 개막식 비용으로 전용하게 된 부분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행사비로 진행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공연을 좀 해서 그 공연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전용된 부분들인데 이렇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런 행사 비용으로 전용하는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행사라는 부분들이 물론 행사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어떤 행사에 대한 세수 누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일회성 행사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행사에 대한 전용은 보다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겸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하겠는데요. 3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김유정 문학촌 시설보수 관련해서 지금 지출이 다 안 된 거죠?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월사유 보니까 2022년도 1월 사업 실시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시설보수비로 본 예산에 3억 정도도 편성한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게 맞는지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31쪽에 6억 7,900중에서 6억 5,000이 이월이 됐는데요. 6억 5,000은 저희가 거기 전시실을 설치하는 비용 3억 5,000과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세를 3억을 주셔가지고 문학촌에 노후된 시설들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저희가 12월 27일쯤에 돈을 받아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올해로 이월해서 쓰게 된 상황입니다.
○윤민섭 위원 지금 전시실이 지어지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지금 전시실 짓고 있고 아마 올해 안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올해 본 예산 3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죄송한데 올해 본 예산은 3억은 어디에서 보신 것인지?
○윤민섭 위원 올해 본 예산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설 3억은 매점동 시설 보수하고 또 매점동 퇴칸의 보수공사 기둥을 보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윤민섭 위원 매점동 어떤 거요?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매점동에 퇴칸 보수공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퇴칸이 아마 뒤쪽 처마 밑에 있는 그런 데 기둥을 하는 공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출액이 안 돼 있는데 올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1페이지에 춘천 호반관광지 기본계획 수립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 이게 유관기관 협의에 따른 준공지연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철호 관광과장 이철호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반관광지 내 상중도 부분을 관광지에서 제척하는 용역이었고요. 전체적으로 1억 예산 중에 6,700만 원을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었고,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에 농정과랑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납부 확인이라든지 제척 면적 관련해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용역이 좀 지연돼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철호 금년 5월 9일 자로 다 제척이 됐습니다.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42페이지 관련해서 호수나라 물빛축제 관련해서 21년도에는 행사가 진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있고 올해 지금 계획이나 이것도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나라 물빛축제는 전체 예산은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호수나라 물빛축제를 개최하려다가 의암호 사건이 벌어지면서 행사 3일 전에 취소가 된 사항이었고요. 거기에 따른 매몰 비용이 발생했고 2021년도에도 저희가 레고랜드 준공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려다가 일단 전반적인 것은 못 하고 드론쇼 부분만 레고랜드 준공식 행사 때 사용했었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막국수·닭갈비 축제 때 내일 저녁에 드론쇼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윤민섭 위원 조금 지난 얘기긴 한데 호수나라 물빛축제 관련해서 불꽃놀이라 그럴까요? 불꽃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단체나 이런 우려도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지금은 드론쇼나 이런 부분들로 시에서도 방향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론쇼나 이런 부분들로 방향을 선회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행사에 대한 전용은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없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배입니다. 문화콘텐츠과 41페이지요.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춘천 촬영 스튜디오 건립이라고 해서 괄호 쓰고 시설비라고 돼 있거든요. 협의기간 연장이라고만 돼 있어서 보니까 계약 취소에 따른 협의기간 연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문화콘텐츠과장 홍혜숙 문화콘텐츠과장 홍혜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춘천 영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곡리 지역에 춘천 촬영 스튜디오를 건립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쪽 동산면과 학곡리 그 경계 지점 임야 쪽으로 그 안쪽으로 해서 스튜디오를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접근성과 거기가 진입로도 확보가 없고 기반 시설도 미비하다 보니까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전문가 의견이나 저희 자체 위원회 의견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사업 취소 결정이 2021년 9월에 취소결정이 돼서 저희가 이것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계약하고 선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취소 결정이 돼서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 잔액을 사고이월시킨 부분입니다. 올해 5월에 타절이라고 정산을 다 완료한 상황입니다.
○김영배 위원 올 5월에요? 이게 춘천시 영화촬영소 건립한다고 해서 한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죠?
○문화콘텐츠과장 홍혜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혹시 다른 질문인데요. 문화콘텐츠과에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삼천동 어린이야구장 그쪽에 혹시 봄내 영화촬영소 관련해서 허가 내준 적 있으십니까?
○문화콘텐츠과장 홍혜숙 예, 대부계약을 지금…….
○김영배 위원 지금 아직도 계약기간인가요?
○문화콘텐츠과장 홍혜숙 예, 작년 10월부터 3년간 계약을……. 작년 10월 1일부터 사용허가…….
○김영배 위원 2024년까지네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이 부분하고 거기 봄내 영화촬영소하고 연관이 있나요, 춘천 촬영 스튜디오?
○문화콘텐츠과장 홍혜숙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구두상으로도 얘기한 건 없고요?
○문화콘텐츠과장 홍혜숙 예.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해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나중에 따로 질문할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지출승인안 책자 31쪽 문화예술과 김유정문학촌 시설 보수 비용 6억 5,000이 이월됐어요. 근데 보통 1월에 공사를, 동절기에는 공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아닌가요? 여기 이월사유가 그렇게 돼 있어서……. 사업실시를 했다.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억 7,900중에서 6억 5,000은 다음 해로 이월을 했는데 2,700에 대해서는 이사 비용에 기존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이사하는 비용으로 12월에 계약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1월에 이사를 다 완료해서 그 정도 예산을 줬고요. 나머지 6억 5,000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일찍 시작해서 하려고 했으나 그게 조금 늦어져서 2, 3월에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1월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유홍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34쪽 한림대~후평1동행정복지센터 지중화, 인성병원~한신휴플러스 지중화,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지중화가 1억씩 예산이 미리 확보됐다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 겁니까?
○도로과장 이주호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이 총사업비는 한림대~후평1동은 25억, 그중에 우리 시비 부담금이 12.5억입니다. 그리고 인성병원~한신휴플러스 구간은 18억 중에 시비가 9억, 조운동행정복지센터 일원도 18억에 9억인데 이게 저희가 납부하려고 설계비라도 해서 납부하려고 1억씩 확보를 했었는데,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비가 다 확보되면 일괄로 납부해달라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이번에 잔여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럼 2회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41쪽에 금액 창작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5,000중에 4,400이 이월됐어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5,000만 원이 저희가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 예산이었는데요. 5월에 있었던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근데 사업시행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독 입찰을 해서 두 차례 유찰이 되고 저희가 세 번째 공모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서 준공기간이 좀 짧아서 그다음 해 2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해됐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간이 요즘 자잿값이 많이 인상되고 예산이 각 사업별로 많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역구 다니면서 이렇게 민원 많이 듣는데 그럼으로써 작업기간이 최장 1년씩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먼저도 말씀주셨지만 도시재생과 여기 조운동 상상어울림센터 그 부분도 사업비가 약 50억이 증액됐는데 과장님 혹시 이것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옵니까? 증액되는 부분?
○도시재생과장 마득화 도시재생과장 마득화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 사업비에는 픽스가 돼 있고 추가분은 실질적으로 빨라야 내년 당초 아니면 내년 추경 때 확보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추진에는. 이번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 부분이 사업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같이 독려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도시국장 박철후 문화도시국장 박철후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사업계획 짜고 일정을 짤 때 실시계획단계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월되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국장님, 우리 불용액 보면 문화 및 관광 일반회계 26억 정도 불용액이 있잖아요. 여기 불용액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도시국장 박철후 문화도시국장 박철후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과 게 좀 있고 각 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건축과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사항은 미수납 건하고 시금고 재산사용료 그게 한 46건 정도 되고, 이행강제금이 한 70건 되고 그래서 좀 불용액이 계속해서 매년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용액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아까 미처 세입으로 잡지 못했던 금액들이 많이 들어와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나요? 건설 쪽? 강제이행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용액이 거의 주인가요?
○문화도시국장 박철후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희영 위원 저희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민원을 넣을 때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예산 부족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일선 이장님들이나 이런 면 단위는 정말 돈이 없어서 몇 년째 계속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추 농사지으시는 분인데 관정을 뚫어달라고 했는데 5년째 4년째 예산 부족으로 얘기하셔서 엄청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26억 이런 것 건설과 쪽에서 많이 나왔다 하니까 속상하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민들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좀 속상하잖아요. 26억이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현안들이 몇 년째 묻어지고 있으니까요. 계획을 세우실 때 잘해서 예산 부족으로 어떤 것들이 차질이, 이유가 되지 않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게끔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국장 박철후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생기니까 한 번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또 시키거든요. 사고이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사업 협의가 안 되면 부득불 불용액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계속비사업으로 선정되면 계속비이월을 시키면서 하면 되는데 그냥 단일사업으로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건설과 42페이지인데요. 이게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과장님, 주민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지난으로 사고이월액들이 지금 6억, 7억 정도 있거든요. 여기를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허춘구 건설과장 허춘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이 나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소하천, 국가하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사업기간 절대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돼 있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분기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농번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수리시설이나 이런 것은 농사가 끝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근데 주민협의 지연이라고 해서 어떤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는지?
○건설과장 허춘구 그런 겁니다. 농번기 기간에는 수리시설 물을 용·배수를 하는데 그런 것은 공사를 자제해 달라 이런 주민 의견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기간을 공사 중지했다가 추후에 다시 재착수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내용은 적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북한강 댐 주변지역 친환경활용 종합계획 수립 그래서 10억이 예산이 있었고 감액을 2,500이죠? 250인가요, 2,500인가요? 2,500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가TF팀장 최택용 총괄건축TF팀장 최택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과의 북한강 주변지역 친환경 종합계획 수립에 2,500은 저희가 감해서 저희가 백서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총괄건축가제도 운영에 따른 백서 제작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2,500을 저희가 예산전용한 것입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 활용 종합계획인데 일단 이 내용은 제가 받아본 게 없어서 예전에 이게 작년 거잖아요, 21년.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얼마 전에 관광과에서 댐 주변에서 강 유역들 막 한 것 있잖아요. 그거랑 서로 크로스오버되고 이런 부분은 혹시 없었습니까? 내용 중에서?
○총괄건축가TF팀장 최택용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백서 제작하는 데 예산이 없어서 북한강 댐 주변지역 친환경활용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2,500을.
○신성열 위원 그니까요. 전용했는데 저는 내용이 궁금해서.
○총괄건축가TF팀장 최택용 저희가 총괄건축가제도 운영을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백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백서 제작비가 없어서 그쪽에서 예산전용을 해서 감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밑에 건축 민간전문가 운영 이렇게 있잖아요.
○총괄건축가TF팀장 최택용 예, 그게 그쪽에서 쓰게 됐습니다.
○신성열 위원 여기다 쓴 거라고요? 이게 부족해서?
○총괄건축가TF팀장 최택용 예, 맞습니다.
○신성열 위원 2,500이 부족해서 이것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총괄건축가TF팀장 최택용 저희가 백서를 제작하려면 시기적으로 좀 부족해서 예산 확보하기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전용한 거죠.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2쪽하고 33쪽 연계된 건데요. 여기 보면 이월사유들이 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국가하천유지보수, 하천·소하천 정비 내용들 옆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례반복사업하고 그다음에 연차별 사업하고는 이해가 가요. 왜?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남춘천교에서 공지천으로 가는 쪽에 준설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그쪽 주변 분들이나 거기 산책로를 이용하셨던 분들 물론, 얼마 전에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 사업에 대한 게시판도 있었는데 그냥 하천정비사업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 위쪽부터 시작해서 퍼 내려온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제가 따로 건설과 방문해서 말씀 못 들었는데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쭙습니다. 이게 이 내용처럼 연례반복적으로 있는 사업들의 일환으로 계속 하천을 쭉 하고 계셔 오셨던 것인지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돼서 해온 것인지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해가 위험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계속 또 해오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그냥 막연히 연례반복사업 그냥 연차별 사업 이렇게만 돼 있어서 그것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허춘구 건설과장 허춘구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유지관리나 이것은 연례반복적으로 합니다, 국가하천이든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지천 준설 이것은 매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순찰해서 하천 하상이 높아진 데는 저희가 발견해서 준설도 하고 그러는데 공지천 준설은 작년 12월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하는데 12월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상류부터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춘천교에서 퇴계교 사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상이라든가 하천을 순찰해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신성열 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실태조사 같은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허춘구 예.
○신성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주민들은 느닷없이 갑자기 포크레인이 동원돼서 갑자기 와서 잘 다니던 길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게 적합한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 이 얘기 나와서 하는데요. 안내판 있잖아요. 그냥 담당부서 건설과 하천정비 이게 다예요. 언제까지 이것 한다. 옆에 보면 사진도 있는데 정말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산책이나 그 길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퍼서 준설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성합니다.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관의 이전과 이후 이런 식으로 조감도까지 아니더라도 시민들한테 이왕 이런 것을 오해 같은 게 안 설 정도로 시민들에게, 왜냐하면 때 되면 보도블록 드러내고 땅 파고 물 걷어내고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저도 이것을 주민분한테 얘기 들었을 때 건설과에서 좀 나쁜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친절하게 내용들을 미리 동사무소나 관할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동사무소는 옛날 말이죠. 행정복지센터 쪽에 얘기를 해서 거기 각종 통장님들도 계시고 자생단체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이해를 먼저 구하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충분히 이렇게 해서 하면 시민들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갑자기 다 파헤치니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겸사겸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건설과장 허춘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 보통 사업 개요라든가 필요성,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하고 행정복지센터에도 저희가 문서로 시행해서 시민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그런 설명들을 붙여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115페이지 가면 여기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법정운영비) 교부 및 집행현황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115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춘천 민예총 운영, 춘천문화원 운영 그래서 보조금 교부액이란 게 있어요. 물론 민간단체 보조금 법정운영비가 여러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게 없어서 이 페이퍼 안에는 딱 이 두 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액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민예총에 대해서 법정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법정경비는 사실 다른 데보다는 인건비까지 같이 주는 것이라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예총 산하에는 지금 10개 협회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995년도에 창립됐고 또 지금 이것을 지급할 때는 그냥 저희 임의대로 법정 단체로 정하는 게 아니라 춘천시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에 주게 되고 그다음에 민예총은 이렇게 저희가 법정경비로 주지만 예총의 경우는 반대로 예총의 한 단체가 더 있는데, 거기는 법정운영비가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창작관을 예총에 위탁운영하면서 거기에 위탁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도시국보다는 경제재정국 내용이 좀 많을 것 같고 단지 본 위원이 2021년도 세출 결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실과 과장님들께서 예산이 우리 춘천시 전체 예산에서 되게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토 및 지역개발도 문화도시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8.7%. 문화 및 관광도 6.5% 합해봤자 15.2%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22년도도 어차피 다 끝나가기 때문에 2023년……. 2022년도 결산이야 불 보듯 뻔할 것 같고 2023년도 당초를 세우실 때 많은 사업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문화 및 관광 같은 경우에 6.5%인데 거기에 또 문화와 관광을 나눠서 보면 관광과장님, 관광이 되게 미비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 춘천이 먹고 살 것은 관광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관광산업화 만드는 것도 관광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봐도 또 반대로 그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비율적으로 상당히 높다. 물론 사업의 특성이라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의 특성상 금액 자체가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예산이 없어서 최근에 참 웃긴 일도 있었어요. 200만 원이 없어서 의원이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도 사업부서 중에 가장 핵심 부서인 우리 문화도시국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2022년도 결산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또 예산을 더 달라고 해도 확보를 안 해 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도 제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35쪽 축산과 과장님,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인데 7억 중 지출은 3억 7,400이고 이월이 3억 2,500 여기 보면 사유가 인허가 지연 및 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공사 중지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미순 축산과장 홍미순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은 우리 기존에 가축시장이 신북읍에 있었는데 한 80두 규모의 적은 거래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돼서 작년에 도비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과 자부담 7억, 지원 7억을 받아서 14억 규모로 사업을 집행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처리라든지 원자잿값이 많이 폭등하고 이러면서 공사를 중지 기간을 가졌다가 다시 착공해서 올 9월 중에 완료 계획입니다.
○유홍규 위원 여기 인허가 지연이라는 건 어떤 의미?
○축산과장 홍미순 인허가 지연이라는 것은 저희가 거기 도시계획 같은 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신청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런 부분에 그건 우리 행정 쪽에서 챙겨야 되는데 좀 촘촘하게 챙겨서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올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맨 밑에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5,600인데 전액이 이월이 됐어요. 관내 렌더링 업체 부재라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은 양돈농가에서 폐사체가 나오면 그것을 수거 처리해서 농장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나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렌더링 업체에다가 어떤 수거처리기라든지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렌더링 처리업체가 없어서 사업도 못 했고 일부 양돈농가에서 가축 수거함 자체를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설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양돈가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관내에 없으면 외지 업체에 이 사업을 맡겨야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사체수거함이 지금 올해로 이월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양돈농가에서는 우리가 가축사체가 나오면 저온에다가 어떤 수거함을 넣어서 거기다가 보관했다가 어떤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한꺼번에 처리해라 이런 의도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업체는 없고 양돈농가에서 이런 시설을 하려다 보면 어떤 저온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넓은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확산이 많이 되고 이러면서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힘들게 예산확보 하셨는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하나 더, 44쪽에 보면 제가 이것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축산과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인데 예산은 적습니다. 1,320인데 근데 지출액이 316만 2,000원인데 이월이 260이에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이해를?
○축산과장 홍미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 지원 사업은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무료로 우유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7,800여 명 정도 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 급식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량이 3,3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업을 택배를 할 수 있는 업체 우유를 급식을 참여하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데 이 업체들이 신청을 한 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대한 비용은 지출이 됐고 겨울방학에 대한 비용은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가지 않은 비용을 사고이월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 남은 것들 신청하고 남은 것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안심농식품과도 위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2억 9,000인데 지출액이 1억 9,000이고, 이월이 2억 4,900이에요. 그럼 이러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출하시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겁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물 퇴비자원화사업 부분에 대한 8,400만 원에 대한 예산 지출을 하고요. 선금을 지급하고 잔금에 대한 사항이 12월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부품 수급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유로 인해서 12월에 완공 못 하고 1월에 완공했습니다. 그 잔금에 대한 일부분만 지금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지출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여기는 불용처리한 부분이 일반회계고 여기에는 표시가 과거에 결산서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를 한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불용처리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국장님 이 결산서가 서식이 바뀌었습니까? 과거에는 지출하고 이월하고 불용처리 부분까지 같이 여기에 담아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았었는데, 불용처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앞에 계속비만 있고 그 내용이 없어서.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처리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는 기재가 안 돼 있고 우리 두꺼운 결산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세출 예산 그 세출 예산 부분을 보시면 과별로 불용액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예산을 편성함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순위도 시급한 사업일 수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된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전 시간 때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사용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예산을 힘들게 편성해놨는데 불용처리까지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후는 이월이나 명시나 사고이월, 계속비는 좋습니다. 좋은데 불용 부분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불용액을 없도록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거의 끝판에 와서 사업을 반납하던가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입찰잔액 같은 경우에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불용액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끝내고 싶으시면 답변을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 관리비로 증액된 부분들하고요. 농촌관광 활력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미래농업과장 함종범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 및 관리 부분과 그 아래에도 청사운영 관리에 전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공공요금으로 책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작년도에 전기와 수도 쪽에 누수가 좀 많아서 부득이하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공요금 자체가 모자라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윤민섭 위원 누수요? 전기요금 많이 나오고 수도가 누수가 된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수도가 몇 개월 정도 누수가 돼서 업체를 불러서 나중에는 원인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관리가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민섭 위원 조금 이게 저도, 그렇게 해서 600만 원 정도인데 전기요금으로 물론 청사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전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면 시민들께서 납득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저도 이것 보고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이 부분은 조심해서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기요금 같은 경우 2021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5,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은…….
○윤민섭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620만 원 중에서 어떻게 되는지?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20만 원 중에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별도로 구분해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뒤에 농촌관광 활력화는 어떤 거죠?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활동들을 하는데 거기에 당초에 계획된 부분 중에서 307의 04로 예산을 세웠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사성으로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농촌관광 활력화 행사성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라 307의 04로 세웠는데 약간 체험기계이다 보니까 그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01의 01로 세우는 게 좋겠다고 지적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윤민섭 위원 앞의 과에서 얘기드렸었는데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잘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안심농식품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고요. 페이지는 3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에서 사업대상자 미확보라고 이월사유가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사업대상 선정을 못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바로 연초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 완료된 상태입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43페이지 안심농식품과예요. 밑에 친환경농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었는데 사업기간 연장이었는데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인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3월에 완료돼서 용역보고서 제출된 상태입니다.
○윤민섭 위원 친환경 농업 육성 관련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용역도 진행됐으니까 앞으로 사업 잘될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 위원입니다. 산림과 43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집중호우 산림피해 수해복구사업 여기에 부지공사 지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 사업이 7월 29일서부터 8월 10일 날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일부 대지에서 같이 이어져서 사방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지가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공사를 연장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정리돼야 다음 사업이 이어져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은 다 완료됐나요?
○산림과장 전영호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 다름이 아니라 피해복구는 긴급성을 요하는데 이월이 됐길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산림부산물 활용을 통한 세입증대가 이 사업이 추천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아파트에서 2, 3년마다 가지치기를 하고 임목 부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폐기물 처리를 했었는데 저희들 일정 장소에 가져오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일괄적으로 파쇄를 해서 일부 수입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793톤을 파쇄를 해서 저희들이 일부 수입을 잡았습니다.
○권희영 위원 많이 수거가 자발적으로 들어오나요? 단지별로?
○산림과장 전영호 아파트에다 홍보를 저희들이 했었고요. 아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언제 가져오게 되느냐 일정을 조율해서 저희들이 부지 안으로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들여오다가 가끔 쓰레기나 노끈 같은 게 들어오면 그것은 별도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큰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다 수거해서 파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추천 사례가 있어서 반가워서 한번, 또 궁금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잘 알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여쭤보면 이건 알려줘야 되겠다 이러면 답을 하셔도 됩니다. 36페이지고요. 축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있잖아요.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이라고 있습니다. 1억 6,500만 원 예산 현황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예산확보액 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21년도기는 한데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 뒤에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나중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시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미순 축산과장 홍미순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은 21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자가 공모를 통해서 5월에 선정되면서 저희는 2회 추경에 사업을 했고, 국비랑 시비를 투자했고, 도 추경이 좀 늦어지면서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시설계 추진을 자부담으로 먼저 하고 올해 사업 다 완료해서 7월 1일 자로 완료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근데 여기 예산확보액 부족 그래서 이런 게 없어서 이게 딱 끝나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정말 사업을 육성을 위해서 하시고자 했는데 정말 예산을 못 받아서 했는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52페이지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해서 연구용역비 항목입니다. 예산현액이 있고요. 지출액이 있고 이월액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이 완료가 됐을 때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비 중에 일부를 선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현재 이게 다 끝난 상태인가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예전 것이니까 내용을 여기다 보여주신 것인지?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 현재 용역은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처음에 과업 지시할 때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하려다가 지금 현재는 사회공헌기업 유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잠시 중단하고 방향을 잡았으니까 세부계획을 잡아서 바로 다시 용역을 추진해서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결산 세입·세출 결산하고 한 숫자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큽니다. 우리 경도위에 소속되어 있는 실과들이 예산이 참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되게 적은 것 같아요. 되게 굵직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은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예산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려면 사업이 각 실과에서 많이 나와야 되고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계속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98페이지에 기금 쪽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미래농업과장 함종범입니다. 총괄은 미래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2022년도 거야 저희가 보면 되는 부분이지만 2021년도 같은 경우에 농업발전기금이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400% 정도. 그 이유가 뭐죠? 이게 2021년도만 특이한 거죠? 그 전년도를 보지 못해가지고.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조성액은 3억 6,000밖에 안 되는데 사용액을 거의 12억을 쓰셨거든요.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2002년도에 100억을 조성해서 쭉 사용해 오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표기된 조성액은 농업인 안전보험료 도비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이 합쳐진 금액이고요. 이 사용액은 부서에서 사업으로 사용하는 기금액입니다. 그래서 11억 9,700은 2개 부서에서 7개 정도 사업으로 지출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기금, 적립금 이런 것에 목적이 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02년부터 100억에서 지금 반 남아있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반도 안 남은 상태로 돼버렸다는 얘기인데 소장님, 우리가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성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조성 금액 기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저희가 한 번에 조성을 한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100억을 조성한 것인데 그리고 100억을 조성한 금액에서 추가로 조성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100억 범위 내에서…….
○위원장 김운기 이게 이자인 거죠? 3억 6,000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예, 이자하고 융자하고 이런 사항으로 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에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단적인 것이고요. 현재지금 한 80억 이상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렇게 이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금손실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미래적으로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운기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무너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보관해놓는 것보다는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근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진짜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평소에는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공격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아낄 줄 알아야, 이게 공격적이라는 단어를 진짜 실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공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판단해 봐야겠지만 소장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적정하다 이해는 가겠지만 지금 자꾸 금액이 너무 크게 줄어버리면 기금 조성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111페이지 추가교부액 현황이 반려동물산업과는 아직 축산과로 안 왔죠? 미래농업과하고 축산과하고 도비 들어온 게 왜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언제 들어온 겁니까? 111페이지 추가교부액 현황 해서 나와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미래농업과장 함종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지원이 2021년도에 시작해서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런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시면 자꾸 시간이 가니까 이 3,486만은 언제 들어온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작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도에서는 3개 부서에서 임업, 어업, 농업 3개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을 진행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래농업과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타 부서에서 2개 부서에서 보조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부서에서 농업인, 임업인, 수산어업인까지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이죠?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앞으로 잘하시면 되잖아요.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왜 하필 우리 상임 소관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부서나 이렇게 나왔냐 속이 상한 거죠,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런 건들이 안 생기는 것이 여기 위원회 분들한테 더 좋은 것이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고 축산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축산과장 홍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답변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홍미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런 부분 자잘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관리적인 측면인 겁니다. 꼭 좀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경제재정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 전 문 위 원 김주성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 문화도시국장 박철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 문화예술과장 장복순
- 문화콘텐츠과장 홍혜숙
- 관광과장 이철호
- 도시재생과장 마득화
- 총괄건축가TF팀장 최택용
- 건축과장 정성채
- 건설과장 허춘구
- 도시계획과장 최원종
- 도로과장 이주호
- 공공시설과장 이남호
- 미래농업과장 함종범
- 산림과장 전영호
- 안심농식품과장 용해중
- 축산과장 홍미순
- 기술지원과장 김신
○불출석공무원
생활민원사업소장 강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