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0회 제1차 본 회 의(2022.09.01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32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2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분 자유발언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부시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배 의원 외 7인)

○ 5분 자유발언(윤민섭·권희영·김보건 의원)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경구 의사팀장 이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춘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당연소집으로서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고하고 오늘 제320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김지숙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춘천시장 제출안건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14건이 접수되어 각 의원님께 배부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총 2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갑 의원님과 김지숙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부시장 제의)

(10시11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부시장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춘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조 59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8.7%인 2조 322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일반회계는 1조 6,812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6,611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3,77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3,71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조 110억 원 중 1조 6,368억 원이 지출되었고, 2,891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51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6,496억 원 중 1조 3,756억 원이 지출되었고 2,035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70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등 12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14억 원 중 2,612억 원이 지출되었고, 856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14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조 322억 원 중 1조 6,367억 원이 지출되어 3,955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잉여금 가운데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79건에 28억 4,000만 원, 예산이체 사용은 105건에 849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62건, 159억 6,000만 원의 지출결정액 중 156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48건 733억 원, 사고이월이 108건 112억 원, 계속비이월은 135건 1,497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및 채권, 채무의 연도 말 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 현재액은 1,391억 원이며, 채권은 121억 원, 채무는 70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따른 우리 시 총자산은 7조 5,142억 원이며, 총부채는 1,947억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7조 3,195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이 1조 3,022억 원이며, 총수익은 1조 4,557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5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른 재유행 등 각종 사회 위기 속에서 민생의 어려움은 조금도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각종 위기 속에서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보호하고 민생경제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기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2,358억 원이 증가한 1조 8,75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6,447억 원, 특별회계는 2,3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1,455억 원, 국·도비 보조금 216억 원, 순세계잉여금 219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2,1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상승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에 총 40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 15억 원,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유치 등 19억 원, 희망일자리 등 각종 일자리 제공 23억 원, 버스 재정지원 34억 원, 비료 구입비 지원 13억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16억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6억 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143억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긴급복지 지원 73억 원, 통합 문화이용권 2억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분야 지원 41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아동분야 지원 13억 원 등입니다. 둘째, 침체된 지역 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총 4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60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22억 원, 도로관리 지원 27억 원, 도로 지중화 추진 28억 원, 시립복지원 증·개축 20억 원,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15억 원, 제2안식의 집 12억 원, 강대 후문 공영주차장 조성 58억 원,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 35억 원, 도시재생 뉴딜 등 26억 원, 소양·약사 재정비 50억 원, 하천분야 정비 16억 원 등입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총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2억 원, 창업중심 대학 지원 2억 원, 바이오 신약 혁신소재 융합선도연구지원 2억 원, 바이오스타기업 IPO 지원 5억 원,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17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 28억 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15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수금 상환 27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8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3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7억 원 총 10억 원을 세입 처리하여 춘천~홍천서면 농촌생활용수개발 9억 원, 춘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6억 원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3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사북면 송암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 13억 원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 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의료급여 지원 1억 원, 보조금 반환 2억 8,000만 원 등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42억 원 등 총 44억 원 세입 편성하여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 35억 원,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9억 원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8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58억 원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7억 7,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1억 원 등을 세입 편성하여 마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5억 원,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17억 원 등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여 국·도비 반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3,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48억 6,000만 원 등을 세입 편성하여 약사 및 소양재정비 기반시설 사업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 수입 81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70억 원, 농업발전기금 세출 7억 7,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적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마음을 묶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춘천시 공무원은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종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제안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은 김용갑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박제철 의원님, 배숙경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 유홍규 의원님, 윤민섭 의원님, 정재예 의원님, 지승민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배 의원 외 7인)

(10시26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등에 따른 시정 질문을 하고자 2022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된 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민섭·권희영·김보건 의원)

(10시26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윤민섭 의원님, 권희영 의원님, 김보건 의원님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춘천시 산하기관장 채용에 있어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미 진행된 채용의 부적절한 점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춘천문화재단 등 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선 시기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보은 인사로 인해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정은 최우선의 가치로 앞세워지고 있으며 특히, 심각한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용에 대한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춘천시정 출범 이후 이미 진행된 첫 산하기관 인사를 보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해당 기관의 센터장 자격요건을 보면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등 세 가지 경력요건이 있고, 마지막 4번에 임용권자가 특별히 임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해당 분야의 경력을 우선해야 하며, 임용권자의 권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하였고, 특별히 임명할 사유라는 것은 시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민선8기 첫 산하기관 인사부터 경력보단 임용권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했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경력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히 임명할 사유로 인해 채용이 진행되었음에도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채용에 조금이라도 불공정함이 있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 그 채용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산하기관장 인사에 있어 인사에 대한 정보 접근을 극도로 꺼려하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인사에 관련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 노출은 되지 않도록 가려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 기간인 10일을 다 채운 후 돌아온 답변은 개인정보 때문에 제출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행정정보공개법은 지방의원 서류제출 요구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찾아서 다시 요청을 하니까 4일 만에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원에게마저도 인사 정보에 대한 접근을 극도로 꺼려하는 지자체 행정을 마주한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행정도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운영위원장 제의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되어 집행부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집행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육동한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춘천시 산하 공공기관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시민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그 기관장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임용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가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조직 내 리더십 발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모든 것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상위법이 부재하고 지방의원들의 면책특권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증에 대한 의회의 부담 또한 상당합니다. 그러나 한계와 어려움보다는 청문 제도의 긍정적 요소가 더 많기에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상위법 부재 문제를 해결하였고, 기초단체 특례시인 수원시도 최근 협약을 체결해 청문회를 도입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춘천시가 선도적으로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도내 타 지자체를 이끌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면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춘천시 행정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320회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희영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신사우동, 서면, 사북면 의원 권희영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육동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월송2리 축사신축 반대 민원에 관한 것입니다. 주민분들을 직접 만나 면담하며 현장을 확인한바 월송2리 주민들의 반대 이유를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축사신축 예정지 상류에 마을 주민들이 취수하는 지하수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월송2리에도 상수도가 들어오지만 50여 가구 중 아직도 25가구는 이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기에 오염될 것을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비 오는 날 악취가 더 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월송2리 축사에서 가축분뇨가 흘러나와 배출되는 장면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월송2리 50여 가구 100여 명이 사는 마을에 이미 9개의 축사가 있기에 이분들은 매일 겪는 현실이고 충분히 걱정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어린 손자들을 직접 돌보는 한 주민은 집 앞 20m 정면에 축사가 신축되게 되어 밤잠을 설치며 손자들의 건강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건물 정문 앞에 축사신축 예정지가 들어섭니다. 그 외에도 신축지 옆에 연못의 오염 등 여러 반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월송2리 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 침해 위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축사신축이 가능한 이유는 지형도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춘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1항 상 주택 5호 이상이 필요한데 이곳은 주택 네 가구만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골 농가 특성상 50m 이내에 주택 5호 이상이 밀접해 있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복되는 민원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춘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의 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5호 미만의 가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합니까? 과연 어느 누가 5호 이상의 가구는 중요하고 5호 미만의 가구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소수의 침해는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양적인 재량을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단 한 가구, 단 한 명의 주민이 살고 있더라도 생존권적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권리행사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그것은 인권침해이고 세계인권선언 제30조에도 선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도 더 가까이 춘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제4조에도 춘천시장은 시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의회입니다. 현 조례 체제상 법적 사각지대인 5호 미만 가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 논의하여 조례를 개정해야만 합니다. 더욱 촘촘히 사각지대를 줄여나가 누구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춘천시 조례 제2조1항 상에는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100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는 제한폭을 200m로, 원주시는 올해 개정을 통해 500m로 제한폭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타 지자체 20곳의 조례를 비교 분석해본바 평균적으로 200~300m 이상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강화군의 경우에는 기준을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민가 기준 300m로 개정하였습니다. 지하수 저장소와 지정문화재에도 300m 거리 제한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거리 제한의 폭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담당부서입니다. 21년, 22년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올 6월부터 시행되고 있기에 춘천시도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시설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축산농가는 고유가, 고물가에 비싼 사룟값을 감당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가축분뇨 처리강화로 축산농가에 더 이상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처리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원에 관한 관리도 꼼꼼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인 축산과와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가 함께 논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행정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계속 미뤄두고 있었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춘천시에도 조속히 진행시켜야 합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지역 내 가축분뇨 처리문제와 지역농가의 무료 퇴비 공급 또 바이오에너지로의 자원순환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시급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역 내 공론화를 시켜 주민들과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인센티브제를 통해서라도 건립을 추진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도 앞으로 더 지역의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갈등 문제가 해결되도록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조례를 발의해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보건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민주사회란 다양성을 전제하는 사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을 갖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2022년 민선8기 시정에는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시정에는 선·후배, 정치적 동조자 등 같은 성향의 사람들로 조직이 구성되는 획일화된 조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다양성을 배척하여 조직을 획일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에서는 다양성이 결여된 기업의 주식 상장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소 단 한 명이라도 다양성을 가진 임원이 있어야 그 회사의 주식 상장을 담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골드만 삭스에서 말한 다양성은 인종, 성별, 장애 여부, 정치적 성향 등을 말합니다. 골드만 삭스는 세계는 왜 다양성에 주목하였을까요? 획일화된 조직 내에서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 편에 있는 사람만 만나면서 새로운 변화를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임원진의 다양성이 보장된 상위 25%의 기업이 하위 25%의 기업보다 수익률이 33% 높다고 합니다. 다양성이 있는 회사의 이익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직 안에 다양한 가치관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제언합니다. 춘천시 고위공무원 구성에 대하여 다양성을 분석하기를 바랍니다. 성별, 출신 학교, 직렬, 장애 여부 등을 분석하십시오. 고위공무원의 다양성을 분석하여 부족하고 미흡하다면 즉시 개선하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예규 제185호인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 운영지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하여 기획·예산·인사·감사부서 및 실·국 주무과의 주요 부서에 장애인 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춘천시 조직 배분에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면 민선8기 조직개편과 인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춘천시 고위공무원 100명 중 장애인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참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일부개정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입니다. 100명 중 3명 이상인 장애인 공무원 중에서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이 사실을, 동등한 경쟁에서 사회적 약자가, 중증장애인이 앞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의 배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선8기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는 마음으로 제언합니다. 미시간대 경영학 교수 스콧 페이지는 말했습니다. “다양성이 능력을 이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해 9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2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3.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5.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 6.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박남수 박노일
  •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출석의원


○불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이희철
  • 의 사 팀 당 이경구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이창우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복지국장 최명식
  •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 문화도시국장 박철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 보건소장 심영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참 조)

  • 의 사 일 정(안)
  • 제320회 정례회 2022. 9. 1.(목) ∼ 2022. 9. 26.(월) / 26일간
  • 일 시
  •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 9. 1.
  • (목)
  • 10:00
  • 제1차 본회의
  • ▣ 개회식
  • ■ 개의
  • □ 보고사항

○ 제32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

○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휴회의 건
  • 기획행정위
  •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 방문
  • 14:00
  • 제1차 복지환경위
  • ○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환경정책과
  •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소‧상하수도사업본부】
  • 일괄
  • 14:00
  • 제1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광과
  • ○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 전략산업과
  •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
  • 기업과
  • 9. 2.
  • (금)
  • 10:00
  • 제1차 기획행정위
  •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보좌기관‧기획행정국‧서울사무소】/【평생교육원】
  • 그룹별
  • 10:00
  • 제2차 복지환경위
  •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복지국】
  • 10:00
  • 제2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사회적경제과
  • ○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문화도시국】/【농업기술센터】
  • 그룹별
  • 9. 5.
  • (월)
  • 10:00
  • 제2차 기획행정위
  •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좌기관‧기획행정국‧평생교육원】
  • 일괄
  • 10:00
  • 제3차 복지환경위
  •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교통환경국】
  • 일괄
  • 10:00
  • 제3차 경제도시위
  •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경제재정국】
  • 일괄
  •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경제재정국】
  • 일괄
  • 9. 6.
  • (화)
  • 10:00
  • 제3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지숙 의원
  • (회계과)
  •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지원과
  • ○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회계과
  • 10:00
  • 제4차 복지환경위
  •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본부】/【복지국‧보건소】
  • 그룹별
  • 10:00
  • 제4차 경제도시위
  •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문화도시국】
  • 그룹별
  • 9. 7.
  • (수)
  • 09:00
  • 제1차 의회운영위
  • ○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
  •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의회사무국
  • 10:00
  • 제1차 예결특위
  • (예결특위 구성 후 일정 결정)
  • ☞ 예결위원 선임: 9.1.(목)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
  • 9. 8.
  • (목)
  • 10:00
  • 제2차 예결특위
  • (예결특위 구성 후 일정 결정)
  • 9. 9.(금) ~ 9.12.(월)
  • ( 추 석 연 휴 )
  • 9.13.(화) ~ 9.21.(수)
  •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 LG헬로비전 생방송: 14일(기획행정위)15일(경제도시위)
  • 9. 22.
  • (목)
  • 10:00
  • 제4차 기획행정위
  •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10:00
  • 제5차 복지환경위
  •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10:00
  • 제5차 경제도시위
  •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9. 23.
  • (금)
  • 10:00
  • 제2차 본회의
  •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9. 26.
  • (월)
  • 10:00
  • 제3차 본회의
  • □ 보고사항
  • ○ 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의안 심의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산회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고 사 항】
  •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022년 9월 1일 ~ 9월 26일(26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 김용갑 의원김지숙 의원
  • ○의안제출 : 16건
  • 《조례안》 - 8건
  •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의안》 - 2건
  •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
  • ․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 《공유재산안》 - 1건
  • ․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결산안》 - 1건
  •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예산안》 - 1건
  •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기금안》 - 1건
  •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행감》 - 1건
  •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 《기타안》 - 1건
  • ․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