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6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7.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
1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5.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6.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7.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을 위한 성명서안
○ 5분 자유발언(남숙희·유환규·박제철·김지숙·지승민 의원)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6인)
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5.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8.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9.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4.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장 제출)
15.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복지환경위원장 제출)
16.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경제도시위원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경구 의사팀장 이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정경옥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을 위한 성명서안이 접수되어 각 의원님께 배부되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복지환경위원회는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경제도시위원회는 춘천시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침 불요 결정과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회별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6인)
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0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나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나유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춘천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3쪽과 같이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4쪽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정비전과 목표 및 목표별 과제 추진의 효과적인 조직체계 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행정국 기능 조정, 경제진흥국 내 과 단위 신설 및 기능 조정, 문화환경국 기능 조정 등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7쪽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정 비전과 목표 및 목표별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 수요 대응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본청 5급을 42명에서 41명으로 감하고, 일반직 직속기관 5급을 10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8쪽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나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6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용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6.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7.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제320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보고서 1쪽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복 징수 문제로 2007년부터 징수유예 상태인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를 무료로 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실효성이 없는 일부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등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가지 의제로 의제1 거두농공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건립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2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거두농공단지 내 편의시설 및 기업지원 시설을 건립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 간 소통 등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제2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은 춘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노후 산단의 문화·편의, 산업디자인 지원기능을 집적하여 디자인 특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당초 2020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받았으나 기획업무 용역 및 실시설계 중 건축 주요 자재 가격 폭등 등의 물가상승, 연면적 증가 등의 원인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정하게 증액 책정하고자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의제3 지역 목재 이용 문화공연장 조성은 국산 목재의 실용성과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산 목재 활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산림청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확기에 도달한 산림자원을 건축재로 활용하고 산림 분야 탄소중립 선도에 기여하고자 삼천동 의암공원에 설치된 야외음악당을 상시 이용이 가능한 복합문화공연장으로 재조성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세 가지 의제 중 제2의 의제인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기획행정위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남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노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박노일 의원입니다. 제320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안 보고서 1쪽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6월 춘천시가 전국에서 13번째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공공이 지원하는 과학기술 기반 소규모·자족형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비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담보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 추가 편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박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 제출)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3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홍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의원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홍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조 109억 9,800만 원, 세입결산액 2조 322억 1,1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6,367억 2,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954억 8,700만 원으로 심사결과 가결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페이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액 1조 6,397억 원 대비 2,357억 원이 증가한 1조 8,75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6,446억 원, 특별회계는 2,30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30쪽 내용과 같이 근화동 도시계획도로 추진 1건에 대하여 2억 1,00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1페이지 2022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이 총 1,083억 9,800만 원이 증가하고 지출은 예치금 1,068억 7,400만 원이며 예수금원리금 상환은 1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 3,000만 원을 증가시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로 1억 3,000만 원을 감소하는 내용이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안정자금 미회수 채권 약 23억을 포함한 총 74억 5,0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반환금 26만 7,000원을 당초 예산 과목인 식품위생관리에서 보조금 반환 과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서 31페이지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유홍규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장 제출)
15.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복지환경위원장 제출)
16.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0시32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의 상임위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건의 특수성과 각 상임위원회의 장기간에 걸친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이 집약된 결과라는 점을 존중하여 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 생략하고 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17.「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을 위한 성명서안(정경옥 의원 외 15인)
(10시33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7항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을 위한 성명서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옥 의원입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춘천~홍천 간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은 춘천시의회 제9대와 10대 때 성명서를 채택해서 이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성명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와 홍천군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춘천~홍천 간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은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의 타당성에 반영되어 순조롭게 진행되어왔으나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중 일괄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비용편익 분석이 기존보다 낮게 평가되어 사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국도5호선은 영서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중추적인 기능을 해온 거점 도로이면서 동산면 1,471명의 주민의 일상 도로이고, 동춘천 및 남춘천산단의 물류를 담당하는 산업도로이며, 수도권 관광객이 남춘천IC와 조양IC에서 춘천으로 진입하는 관광도로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영서 북부지역 숙원사업이 조기에 4차선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성명서 발송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강원도지사, 춘천 갑 허영 국회의원, 춘천 을 한기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은 기존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타당성이 반영되어 국비를 투입해 기본실시설계를 비롯하여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했던 사업이다. 이에 춘천~홍천 간 국도5호선에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다. 춘천~홍천 간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은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서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까지 21.5㎞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중 일괄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이 낮게 평가되어 사업이 백지화되었다. 지역주민은 착공을 기정사실로 믿어온바 사업중단 백지화라는 믿기 어려운 사실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춘천시는 춘천~홍천 간 국도5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당초안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춘천~홍천 간 국도5호선 21.21㎞ 구간을 2차선 시설 개량으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마저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는 미반영되었다. 이 지역 국도는 60년대 2차선 꼬부랑길 상태로 선형 굴곡과 경사도가 심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주민, 물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째, 인근 지역엔 동춘천 일반산업단지와 최근 준공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였고 현재 남산면 광판리 지역에 약 320만㎡ 규모로 춘천 지역 특화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에 있지만 산업단지 주변 거점 도로가 2차로 국도의 선형굴곡과 경사도가 심하고 협소한 탓에 대형 차량 진입이 어렵고 물류비용과 출퇴근이 용이하지 못해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국가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둘째, 휴가철이면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정체되어 조양IC 및 남춘천IC를 통해 국도로 진입하는 관광객 차량으로 주차장이 되기 일쑤이며 셋째, 인근 군부대에서 예고 없는 작전으로 한 차로를 막아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넷째, 인접해있는 공설묘지, 화장장 등 장묘시설 방문객 및 성묘객 차량이 뒤엉켜 교통 마비 상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춘천~홍천 간 구간은 수십 년째 평면선형이 불량하고 종단경사가 급한 2차로의 상태로 남아있다. 도로가 안전한 도로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통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춘천~홍천 간 국도5호선은 4차선 확장으로 실시설계까지 진행되었던 사업인 만큼 2차선 시설 개량으로는 안전사고와 위험 감소, 이동 편의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4차선 도로 확장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역 주민에게 공표하고 기본설계는 물론 실시설계까지 진행하다 중도에 철회시킨 춘천~홍천 간 국도5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또다시 배제한다면 춘천시의회 의원들은 30만 시민들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결단하고 강원 북부지역 지자체와 합심하여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히 항의할 것을 천명한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의 안전사고예방, 이동편의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춘천~홍천 간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정책의 결정을 내릴 것을 춘천시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주문한다. 김진태 도정도 함께 적극 동참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년 9월 26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을 위한 성명서안
(정경옥 의원 외 15인)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을 위한 성명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남숙희 의원님, 유환규 의원님, 박제철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지승민 의원님 이상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남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남숙희·유환규·박제철·김지숙·지승민 의원)
(10시42분)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남숙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 조기 선별이 필요한 취약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과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 조기 선별이 필요한 영유아를 어린이집에서는 경계 선상에 있는 영유아라 부릅니다. 경계 선상에 있는 유형은 대표적으로 영유아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입니다. 영유아 자폐스펙트럼장애는 뇌발달장애로 특정 물건이나 행동 양식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눈 맞춤이 힘들거나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ADHD는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 행동과 충동성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모터를 달아 놓은 것처럼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 질환은 현재 장애등급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대상 연령은 발달이 진행 되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 전문의들도 장애 진단을 안 하고 대부분 소견만 이야기합니다. 해당 부모도 발달이 조금 늦다 생각할 뿐 적극적으로 전문가나 담임교사에게 상담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혹 마음을 연 학부모일지라도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가 행동관찰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원을 옮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달 본 의원은 춘천시 어린이집 대상으로 장애 조기 선별이 필요한 영유아를 조사했습니다. 장애진단받은 영유아 54명을 제외하고 일반 영유아 6,691명 중 117명 1.75%로 조사됐습니다. 117명 영유아들은 장애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영유아들과 똑같이 일반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고 반을 배정받습니다. 문제 중 하나는 일반 영유아와 같은 비율로 교사 대 아동이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영유아 증상에 따라 하루 종일 1:1로 케어받아야 하는 영유아도 있습니다. 돌발상황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보조교사나 담임교사, 담임교사가 아닌 원장님이 전담 보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교사 근무시간은 4시간입니다. 보조교사가 퇴근 후 담임교사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나마 보조교사 없는 반도 많습니다. 담임교사는 경계선상에 있는 영유아를 외면할 수 없으므로 신경 쓰다 보면 일반 영유아들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보육환경이 되고 또 다른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력 충원이 절실합니다. 서울사회서비스원에서는 취약 보육 영유아들에게 전문 상담사를 통하여 종합심리검사를 하고 개별 발달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팀은 영유아 자폐스펙트럼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걸음마기 아동행동발달 선별척도를 개발했습니다.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진단하고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예후를 개선할 수 있지만 대부분 검사와 치료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는 경계 선상에 있는 영유아들이 성장하면 괜찮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다가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대부분 놓치고 있습니다. 장애진단을 받으면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지만 장애진단이 없으면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돌발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보육환경은 계속될 것입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영유아들에게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인수위원회 활동백서에서도 경계성 지능인 보호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돌발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보육환경에 상시 대체 인력 비담임 정교사 인건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장애조기선별이 필요한 영유아들을 검사하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길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호 남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환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1·2·3동 의원 유환규입니다. 우선 5분 발언에 앞서 발언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바쁜 시정 업무에도 참석해 주신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춘천시 관내 공용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 속에 집중되는 인구 밀집으로 급속도로 차량이 증가하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차해소방안으로 최근 후평동 국토정보공사 강원본부 맞은편에는 공용 주차타워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평동 대로변 상인회와 골목 안 상인들 간에 주차 혜택을 놓고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방안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인들 간에 지속적으로 분란을 조장하게 될 것이며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대로변 은하수거리 상인회에 가입한 상인들에게 1시간 무료주차권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은하수 거리를 벗어난 대로변 상인들과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나 규정이 조례에 없다며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구역별 상인 주민들 간의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가운데 냉랭한 기운이 감돌기까지 합니다. 물론 은하수거리 상인회에서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주차타워를 신축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주민들과 다른 상인 분들도 은하수상인회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사업을 우수 모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격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 까지나 공용 주차 타워 부지는 시유지로서 그에 따른 공사비는 국비와 도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대로변 은하수 거리 상인과 골목 안 상인들 모두 동등하고 평등하게 공정한 혜택을 받고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춘천시 규정에는 주민들에게 분쟁의 여지를 초래하게 하는 규정만을 이야기하며 그에 따라 구제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만큼 조례와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정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취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공공기관인 춘천시 행정부와 부서에서는 공공의 자산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십니까? 지자체 행정부와 공공기관은 공공의 자산을 이용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유료로 운영 중인 춘천시 관내 공용주차장 운영관리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청사에 주차하고 짧은 1시간 동안 개인 일정을 다른 용무로 보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령 그렇다고 한들 그분들이 1시간 동안에 다른 장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사에 방문한 시민들은 관계 부서에서 발급한 1시간 무료 주차권을 수령하여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시간 무료 주차권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보통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청사에 용무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무료 주차권은 민원실이나 부서에 가면 누구든지 받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주차권을 미처 챙기지 못해 주차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민의 혈세를 지출하면서까지 1시간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물품비를 낭비해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통시장과 다른 상가 밀집 지역 공용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된 상인 분들께만 지급되는 무료 주차권은 사실 실용성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불법 주·정차를 유발시키고 상인들 간에 마찰을 유발시키고 지역 상권을 저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재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공용주차장을 1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기대 효과가 늘어나고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희 춘천시도 불필요한 행정력과 물품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민 의견에 부응하여 공용주차장을 시민 분들께 1시간 동안은 무료로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저희 춘천시는 주차장 관리 조례법안과 규정을 개정·수정·시행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 춘천시로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부디 현실에 맞는 행정과 복지가 원만히 실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개선 당부드리며 오늘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춘천시 관계자 분들과 시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북·동면·북산 지역구 박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춘천시 구 캠프페이지 활용 및 추진과정의 부적절함을 발언하려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구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관련하여 2020년도 강원도종합감사 결과,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미실시, 공원조성계획 수립 부적정, 용역 중복 발주 등의 내용으로 기관경고 및 예산감액 조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공원 조성지의 일부 지역에 춘천 미세먼지 차단숲 실시설계용역을 중복 발주하여 상당한 액수의 용역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육동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춘천시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두고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을 심의받았음에도 용역이 중복 발주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는바, 사업의 중복 발주와 반복된 용역 타절에 따른 예산 낭비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전시행정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은 임기 중 시민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가시적 사업을 추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선6기 때부터 시작한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민선7기 때 시장은 사업의 중복성, 타당성,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려다 행정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수년에 걸쳐 시민공원을 조성코자 수 건의 용역을 중복 발주하고 엉뚱하게도 강원도청사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준비해 온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소중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원도종합감사 처분통보서에 따르면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 발주한 용역에 따른 예산 7억 7천여만 원이 매몰되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행정기관 자체 기술이나 능력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경우 시행하여야 하나, 춘천시의 경우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을 위한 전시행정 혹은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기까지 합니다. 육동한 시장님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시가 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사전에 여러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검토하고, 심의하여 사업이 중복적으로 발주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기획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 소관 업무 부서장이 용역과제 선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자치법규에 규정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관련 조문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도 해당 조문 내용을 관련 자치법규에 규정하여 동종 사업의 용역 중복발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업무의 유사·중복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세부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기획행정국장님께 주문드립니다. 더하여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의 연구결과, 평가결과, 활용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홈페이지를 검색해 본 결과, 용역연구결과는 게시되어 있으나 평가결과와 용역의 활용현황에 대한 공개자료를 찾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평가결과와 용역의 활용현황이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용역결과물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도 없고,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 결여는 물론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용역결과물이 활용되지 않고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춘천시는 연구결과에 따른 평가 및 활용현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강원도종합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용역 중복 발주 외에도, 타당성조사 미실시,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추진 소홀 등 행정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행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 담당 업무별 매뉴얼 부재와 개인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전임자의 업무를 그대로 답습하는 직원들의 안일한 업무 태도를 꼽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개별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은 각자 순간순간 업무 접점에서 자신들만의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으로 담당 업무가 바뀌면 그동안 쌓았던 귀중한 지식은 잃게 됩니다. 본 의원이 민원인으로서 여러 부서를 방문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종종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간의 업무 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그로 인해 업무 숙지가 잘 되지 않아 민원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매뉴얼화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일관된 행정을 유지하고, 행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업무 매뉴얼을 시스템화하여야 합니다. 직원 각자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 게시하여 언제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7기 시장님은 정치성 전시행정을 남발하고 수많은 행정의 오류를 범해왔으나, 민선8기 육동한 시장님께서는 공무원과 춘천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공무원들이 원활한 직무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시의회와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2동·3동 지역구 의원 김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또한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춘천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린파킹과 공유주차장 정책 추진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문제, 주차장 조성 문제 참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여깁니다. 저는 2021년 7월 30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 도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째,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주택가 공원 지하에 120면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두 번째로, 경기도 광명동초등학교 학교 부지 지하에 1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지상에는 300석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육동한 시장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이 만나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 기사를 읽고 제가 사례로 들었던 학교 운동장 주차장 문제가 거론되어 반가웠지만,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춘천시가 내놓은 주차 문제 해결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국비 타령,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요? 과연 동네마다 주차타워 건립이 대안일까요? 주민들의 의견이 주정차 문제의 해결방안이 되고 있는 서울시 사례입니다. 첫째, 서울 금천구의 공유 혁신인 거주자 우선 민간주차장 개방 정책입니다. 금천구는 2020년 출퇴근으로 빈 주차장을 공유해 낮 시간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시간당 1,200원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카카오톡 알림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2019년 321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결과 실적이 3,270건이나 된 정책입니다. 둘째, 서울 마포구의 골목 공유주차 사업입니다.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주차장이 비어 있는 곳을 발굴하여 공유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인 ‘주차공유플랫폼 모두의 주차장’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주차장을 공유하고, 공유주차장 도색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혜택을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0년 4개 동에서 시범 실시하여 1만 8,000여 대의 이용실적을 거두어 2021년 마포구 전역으로 확대한 사업입니다. 셋째, 서울시 그린파킹사업과 성동구의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앞 주차장 만드는 그린파킹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하였고, 성동구청의 경우 대중교통과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춘천시도 춘천시만의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 전 우리동네 주차문제 해결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후평1동 주민참여공론장이 열렸는데 사전에 총 102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주민이면서 자가소유자 53.8%, 거주민이면서 임차인이 27.5%, 차량소유는 있음이 88.9% 이중 1대는 65.2%, 2대 19.2%, 3대 이상이 4.5%였으며, 주차장 없음이 88.8%였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이웃과 불화가 있다’,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 ‘임차인 중 주차의 어려움으로 이사를 고려한 적이 있다’가 77.3%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도심 주민들의 상황이 매우 나쁘게 변해가고 있는데도 춘천시는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설문조사에 정원을 갖고 있는 20여 가구 중 8가구는 지금이라도 시의 지원이 있다면 주차장을 만들어 공유하겠다, 상가를 찾아오는 방문객을 위해 낮 시간에는 주차장을 양보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파킹 및 공유주차장 정책을 펼쳐주시길 제안합니다.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근거가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여서 담장을 허물면 반드시 조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춘천시 주차장 관리 조례 2017년 8월 17일 개정된 공유주차장 운영내용이 들어있었음에도 춘천시는 추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차타워 건립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지금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그린파킹 정책과 공유주차 정책을 제안합니다. 둘째, 춘천시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더욱 촘촘하게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각 동마다 주변 여건이 다르듯 주정차의 문제도 다를 수 있기에 촘촘하게 조사를 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춘천시민의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시길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승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육동한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제32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춘천시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고민하고 올바른 집행과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가치를 우선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및 주민의 편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를 꼼꼼히 살피며 감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제11대 의원은 자료 준비는 물론 직접 현장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며, 춘천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고 투명하게 잘 집행되는지 또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일일이 확인하고 발로 뛰고 자료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성의 없는 자료에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도 감사실시를 하는 의원들도 모두 자료에 기초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료 제출 시기가 늦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다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가 미흡하여 면밀하게 살피지 못함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어 더욱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춘천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발전을 위해 건의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까지 일하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마음 아팠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민원 발생에 있어 그러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도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기관 및 단체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의회의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재점검하시고, 주민의 불편 사항, 예산 낭비, 문제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한 춘천시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춘천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지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하신 데 대해 경의를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로 인해 우리 춘천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제320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6.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7.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8.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9.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4.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5.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6.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17.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을 위한 성명서안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이희철
- 의 사 팀 장 이경구
-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이창우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복지국장 최명식
-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 문화도시국장 박철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 보건소장 심영희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 【보 고 사 항】
(참 조)
○의안처리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8월 24일 춘천시장)
9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 나유경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8월 24일 춘천시장)
9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 나유경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8월 24일 춘천시장)
9월 26일 복지환경위원회 김용갑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8월 24일 춘천시장)
9월 26일 경제도시위원회 김영배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022년 8월 24일 춘천시장)
9월 26일 경제도시위원회 김영배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2년 8월 24일 춘천시장)
9월 26일 경제도시위원회 김영배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 8월 24일 춘천시장)
9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 남숙희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
(2022년 8월 24일 춘천시장)
9월 26일 경제도시위원회 박노일 의원 심사보고, 가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 8월 24일 춘천시장)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홍규 의원 심사보고, 가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 8월 24일 춘천시장)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홍규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8월 24일 춘천시장)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홍규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2년 9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9월 26일 결과보고서 일괄 채택, 가결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을 위한 성명서안
(2022년 9월 1일 정경옥 의원 외 15인)
9월 26일 정경옥 의원 제안설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