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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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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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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일(목) 14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3.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3.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첫 정례회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주성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주성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중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이상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호 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중복 징수 문제로 2007년부터 징수유예 상태인 청평사 관광지의 입장료를 폐지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를 현행화하여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평사 관광지 입장을 무료로 변경하는 사항과 별표2의 ‘야영장’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검토보고든 제안설명이든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듣는 와중에서도 이해도도 높아지니까 너무 랩 하듯이 빨리 읽어버리니까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있어서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수석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지 입장료, 주차 및 선박이용료, 문화재 관람료 중 중복 징수 문제로 인해 2007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징수유예 상태인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를 폐지하고 실효성 소멸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2항에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 징수 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에 따른 안 별표1 입장료 ‘청평사’란을 무료로 변경하며, 안 별표2 시설사용료의 천막 인원기준으로 사용료가 기재되어 있는 ‘야영장’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이번에 제일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검토 자료랑 여기에 나온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입장료를 폐지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이철호 관광과장 이철호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도 드렸지만 현재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를 그 전에 징수를 했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적지만 관광객 입장에서 일단 들어갈 때 도선료를 내고 또 저희 관광지 입장료를 내고, 문화재가 있어서 조계종에서 징수하는 3중의 금액을 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었고, 지역 주민들조차도 한 번에 세 번씩 내고 가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걸 일정 기간을 정해서 관광지 입장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그때부터 검토됐었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올해 말까지 계속 3년 단위로 해서 유예를 시켰습니다. 조례상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일부 관광객들께서는 아직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여기서는 관광지를 무료로 간다는 관광도 활성화시키면서 지역 주민들도 또한 이것을 상당히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입장료를 폐지하겠다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평사 입장료를 내게 되면 춘천사랑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로 알아서 그 2,000원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오히려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

○관광과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장료는 어른이 1,000원이고요. 청소년과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입니다. 그래서 단체 같은 경우도 900원, 500원, 300원입니다. 사실상 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이 자체가 중복돼서 받는다는, 돈을 내더라도 다시 받지만 그러한 사항보다는 조계종에 들어가는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만약에 다른 것들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런 것도 관계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오히려 그걸 폐지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봤기 때문에 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2007년 이전에 징수 당시에는 지역 주민분들이 중복 징수 때문에라도 폐지를 주장했었다면 춘천사랑상품권이 발부가 된 시기 이후에도 혹시나 같은 입장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관광과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사랑품권 같은 경우는 최소 단위가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새로 조폐공사를 통해서 발행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여기서 저희가 연간적으로 보면 13만에서 18만 명 정도가 방문합니다. 그런 비용 대비 효과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평사 입장료를 현재 1,000원 받는 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시고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5쪽에 비용추계서 보시면 관광객 수가 2019년도에 18만 명, 2021년도에는 13만 명 이렇게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2017년도에 약 2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2021년도 한 7년 사이에 거의 40%가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관광료가 관련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청평사에 방문 관광객이 이렇게 40%씩 급감하는 이 사례는 여기 오신 관광객들이 청평사를 방문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또 특별히 관광지에 왔을 때 볼거리 이런 메리트가 점점 적어지는 게 아니냐 이래서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철호 관광과장 이철호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청평사 관광지뿐만 아니라 춘천 관광지의 숫자가 50% 급감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전반적인 50%에 비하면 청평사는 그래도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많이 방문한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야외시설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구곡폭포나 삼악산이나 청평사 쪽은 오히려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그전에 있었던 관광객 수만큼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청평사가 지속적으로 관람객이 줄고 있고 우리 인근에 등선폭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어떤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2017년부터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쪽도 계속 감소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구곡폭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19만 명이 다녀갔고요. 2021년도에는 22만 7,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는 7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16만 명 상당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악산도 2020년에는 7만 3,000명 2021년에는 6만 8,000명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진행됐고 입장객을 통제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는 자연 속에 있는 이런 관광지들은 꾸준히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평사 관광객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입장료를 무료로 하면 부담이 덜 돼서 방문객이 더 늘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평가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부터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는 지금 징수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상에 보면 입장료가 표시돼 있습니다. 그걸 자세하게 봐서 2022년까지 3년 단위로 유예됐는데 혹여라도 이런 부분 조례를 보고서 입장료 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 차에 폐지를 하고요. 일단 제일 문제되는 건 개인적인 입장에서 중복적으로 많이 낸다, 뱃삯 내고, 조계종에 문화재 관람료 내고, 입장료 내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관광객들의 발길을 좀 뭐라 그럴까……. 안 오게 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차에 폐지하는 게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도 청평사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 중에 이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예 입장료를 폐지하고 또 대신에 청평사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이분들이 민원을 내는 게 뭐냐 하면 청평사가 춘천에 사찰 중에 그래도 고려시대 사찰로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찰인데 여기에 방문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춘천시 행정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이 사찰을 통해서 춘천의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행정이 앞장서고 이바지해야 한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건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맞다고 봅니다. 다른 부수적인 여건들을 더 조성하는 것이 이 차제에 관광과가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평사는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소양댐은 알고 소양댐을 거쳐서 청평사를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저희 관광 부서에서도 더욱 많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고 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청평사가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 수 있게 그런 요건들을 많이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 포함해서 8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 분당 10분씩 쓰면 다 좋겠지만 오늘 요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 복잡한 것은 없으니까 요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딱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입장료 받고 있는 데가 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인데 청평사만 중복 지급된 데고, 문화재도 있고 해서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문화재 비용까지 내기 때문에 중복 문제가 있어서 유예를 한다 이런 명분으로 안 받았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 자체에서 삭제돼버리면 약간 구곡폭포나 삼악산 이쪽에서도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철호 관광과장 이철호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를 조성하고 조례를 통해서 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 또한 최소한의, 일단 운영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인건비라든지 전반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은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평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중복비용을 낸다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폐지하는 부분으로 검토가 됐고, 구곡폭포나 삼악산 같은 경우는 중복돼서 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거기 지역 주민들도 그 건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윤민섭 위원 조금 더 얘기드리면 우려가 되더라고요. 청평사가 지금 이런 중복 문제가 있어서 유예가 된다 이렇게 명분과 이런 거를 가질 순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아예 조례를…….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삭제보다는 좀 연장을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저도. 근데 아예 없어져 버리면 그런 다른 관광지와의 형평성, 소위 얘기했을 때 뱃삯 내는 건 뱃삯 내는 거고,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받는 건데 왜 여기만 없애야 되냐 이런 우려?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좀 연장해주자 이런 부분들이 설득이 될 것 같은데 아예 조례 자체에서 없애버리면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이철호 계속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 상당 기간입니다. 15년간 유예돼왔고 매년 3년마다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연장을 또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또 3년을 연장해서 3년 뒤에도 이런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거를 만약에 부활시킨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인력이 투입이 돼야 합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한 1억 5,000 정도의 수입금이 만약에 징수하게 되면 발생하지만 도시공사 쪽에서 인력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한 5명 정도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오히려 인건비만 운영하는 데 한 2억 7,000, 오히려 증설함으로써 경영상에도 더 안 좋다고 청평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번 차에 그런 문제점들을 3년마다 계속해서 변경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윤민섭 위원 조금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그런데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평사 입장료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없애는 방법과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건가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유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평사는 도 지정문화재라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철호 관광과장 이철호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평사 회전문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고요. 고려선원도 명승지 제70호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청평사지는 강원도지정문화재, 3층 석탑은 강원도지정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가 혼용돼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하건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곳이 20여 곳 된다 합니다, 국립공원 내에. 근데 이게 최근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 보면 구례 천은사지 거기에 사실은 절 사찰을 구경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것만 해도 이게 형평이 안 맞는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광과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는 보지 않았지만 저희 담당 계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것은 문화재를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길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징수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나가서 목적지인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관광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문화재 관련 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드라마하고는 약간 다른……. 저희는 목적을 통과해서 문화재를 관람하는 거기 때문에 조계종 쪽에서 관련 문화재보호법에 나타난 내용으로 징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유홍규 위원 근데 아시겠지만 그쪽이 등산로지 않습니까, 청평사 쪽이. 근데 그 마을은 동의를 하지만 청평사 사찰을 관람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만도 관람료를 내야 하잖아요, 거기 예를 들면.

○관광과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저희 관광 부서에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건 관련 부서에서 또 저희가 회기 끝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국장 박철후 부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전부터도 저희가 입장료 유예 조치를 하면서 먼저 위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한 게 뭐였었냐면 그럼 청평사를 찾아가서 아예 등산하는 사람들은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솔직히 등산하는 사람들은 배후령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사실 안 내거든요. 여기서 청평사 쪽에서 올라가는, 순수한 등산하는 사람들도 받는데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해서 주지스님을 몇 번 방문했었어요. 저도 옆에 과여서 들은 얘기인데 그 주지스님은 와서 이렇게 본 것만 해도 관람료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글쎄 말입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에 주차료도 받잖아요. 주차료도 받고, 문화재 관람료도 받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후령 쪽으로 넘어오는 거기는 또……. 그러니까 형평 부분이 있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평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20여 곳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어서 이거는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대부분 이 사찰들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걸로 알아요. 국립공원은 관람료가 없는 걸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손을 번쩍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질의할 신성열입니다. 방금 전에 유홍규 위원님 하나 추가 질문을 겸해서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거 문화재 관련돼서?

유홍규 위원 예.

신성열 위원 마이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이산 가면 등산객들이 마이산을 많이 갑니다. 거기도 사찰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한쪽에서 올라가서 다시 원점 회귀를 하면 문화재 관람료 안 내요, 거기는. 그런데 반대편에서 가면 들어갈 때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역으로 한쪽에서 올라가서 저쪽으로 나가면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보통 동선이 그렇게 해야지 수려하고 좋습니다, 경관이. 보통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당연히 징수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유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문화재관리법상 이게 의무적으로 징수하게끔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앞에 2쪽에 보면 구곡폭포하고 삼악산에 대한 입장료는 예전부터 50% 감면 그다음에 더 확대해서 2010년부터는 호수문화권 인접한 시군까지 확대해서 50% 감면 그리고 2018년에는 100% 감면해서 전액 무료가 돼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춘천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사시는 분한테도 전액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청평사 문제가 2006년부터 면제를 했다가 이제 와서 입장료를 미징수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중, 삼중고라는 게 있잖아요.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주차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하신 거 같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입장료 문제 말고 주차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페이지 보면 제6조 입장료 등 면제내용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면제자들 1번부터 13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6조2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2항에 보면 ‘주차장 사용료 50%를 감액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입장료 면제뿐만 아니라 주차장 사용료 50% 감액에 보면 입장료 면제되는 이런 일반적인 얘기에다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포괄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입장료 면제 항목이 쭉 있는데요. 주차장 사용료 50%로 감면하는 게 다시 7페이지로 가면……. 아, 집행부에는 검토보고서가 없나요? 죄송합니다. 집행부에는 검토보고서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떠들고 있네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면제되는 거 조례에 넣는다는 굉장히 저는 적극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도선을 통해서 이동하시는데 당연히 주차장 사용료도 50% 감액한다는 게 있어요, 조례에. 근데 감액 대상 요건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1조부터 입장료 면제에 따른 13조까지 있는 부분을 조금 확장해서 주차장 사용료 50% 감액 범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넓게 잡아주시는 것이 어떤가……. 조례를 어차피 개정하는 거니까요. 그것까지 한번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보고서 받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 그대로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 그게 정답이라고도 볼 수 없고 더 연찬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자료니까……. 우리 과장님,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조례 조항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거를 메모해 두셨다가 지금 뒤에 계장님이 메모하셨으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잠깐 정회를 할 때 내용을 정리해주셔가지고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그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과장님, 여기 별표2에 ‘야영장’란을 아예 삭제하는 거는 이번에 청평사 캠핑장이 개장돼서 운영이 아예 달라졌기 때문에, 야영장이 폐지됐기 때문에 삭제되는 거죠?

○관광과장 이철호 관광과장 이철호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캠핑장이 개장이 됐고요. 사실상 그전에 캠핑장이라든지 글램핑장이 없을 때 그런 시절에는 보통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가서 개인들이 천막을 가지고 와서 천막비를 받는 거였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개별적으로 개인 천막을 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이런 관광지를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 주변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또 시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캠핑장과의 마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조례에는 있었지만 현행적으로 천막을 가지고 텐트를 그곳에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란도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 이제 손 안 들어도 되죠?

○위원장 김운기 예, 안 드셔도 돼요, 제가 하면 되니까. 위원장입니다. 방금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마저 하나 하고요. 지금 현재 천막을 치던 야영장 부지가 아예 없어졌나요?

○관광과장 이철호 관광과장 이철호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구역을 정한 건 아니었고요. 그 일대에 가서 인위적으로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시유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걱정되는 게 아예 폐지해버리면 그냥 무료로 막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막 그냥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캠핑장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행위들 저희가 옛날에는 삼겹살도 구워 먹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한 행태들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주변에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보는 이런 행위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지만 오히려 그런 것을 놔둠으로써 이런 것들을 더 법적으로 야영장은 있으니까 돈을 내고서 치겠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이게 무료로 돼도 이런 반대로 되는 이런 병폐는 없을 것이다?

○관광과장 이철호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일단 여기 청평사가 우리 여기 유지보수나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에서 청평사가 국가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지다 보니까 거기 관광과 관련된 시유상가에 대한 관리, 등산로라든지 또 이런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관광과장 이철호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김운기 문화콘텐츠과니까. 이런 거죠, 뭐. 시에서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중복 징수다, 아니다만 따지고 물으면 되게 간략한 답인데, 답은 정해져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청평사에 대한 유지 보수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지보수료는 생다지로 계속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하면 우리 요금의 평균액 보면 1,500원 정도가 1억 8,000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사실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거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2007년이라고 그랬나요? 이전에는 징수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입장료 폐지 요청해서 우리가 폐지를 해줬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주차장료를 안 받았습니까? 그때는 중복 징수의 문제가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수입을 1억 8,000 정도라고 말씀하셔서 그 비용으로 보수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 체제에서 도시공사 인력이 투입이 되면 오히려…….

○위원장 김운기 기존에 2007년 이전에 징수할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인력이 투입돼서 징수를 했어요?

○관광과장 이철호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 과연 기존에 징수를 할 때 도시공사 인력이 들어가서 투입돼서 징수를 하고, 인건비는 사실 연간 1억 8,000이면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유지 보수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도 과연 중복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의사록을 보진 못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여튼 주민들의 입장료 폐지 요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 8월 1일 자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18세대 스물네 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관광객이란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사찰에 대해서 유지 보수 비용을 들여가면서 관람객들이 그걸 관람하는 데에 그냥 무료로 하기에는……. 중복 징수라는 말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아예 논의나 어떠한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폐지를 해버린다고 하니까 그게 향후에는 살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 사항을 한번 파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관광과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나가서 매표를 받아야 하고 징수를 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을 거고 지금 현재 부활하게 되면 3년 동안 평균치 봤을 경우에 수입 대비 현재 도시공사에서 인건비 비교했을 때는 징수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이너스다. 징수된 비용 가지고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억 8,000을 받아들여서 2억 7,000이라는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공사 쪽의 경영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단순하게 경영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운기 보고서가 있어요? 2억 7,000이 나간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철호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예?

○관광과장 이철호 도시공사에서 인력을 투입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자료를 도시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거를 한번 주시면 결정하는 데 아주 쉽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2007년 이전에까지만 해도 받았는데 그때는 중복 징수가 안 됐는지 또 이게 잠깐 잠정적으로 입장료 폐지가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잠깐 중지가 됐지만 단순하게 주민들의 요청만으로 중지가 된 건지 그 사항도 간단하게 파악해주셔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알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갑자기, 제가 질의를 했더니…….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아까 다 순서대로 했으니까 마지막 순서니까 손 안 들어도 제 순서 아닙니까라는 표현을 했는데 순서를 안 주시고 직접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운기 손 안 들면 안 돼요.

김영배 위원 아, 그러니까요. 앞으로 꼭 손들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는 바람에 제 순서가 안 왔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 지금 춘천시민한테만 안 받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철호 관광과장 이철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수문화관광권 같은 경우가 지금 춘천, 인제, 양구, 화천, 홍천이 있습니다. 저희가 호수문화관광권협의회가 구성돼서 이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같이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럼 하여간 문화권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입장료는 안 받고 그리고 청평사도 춘천시민…….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받아요?

○관광과장 이철호 지금 청평사 같은 경우는 다 징수 면제입니다.

김영배 위원 다 유예가 됐기 때문에 누구나 안 받는 거죠?

○관광과장 이철호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근데 구곡폭포하고 삼악산은 서울서 오시는 분들은 다 받죠?

○관광과장 이철호 예, 받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우리가 법을 이때 시행 안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이라 그러죠. 근데 그걸 남겨 놓는, 여기에 비교하기에 너무 커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형제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안 해도 남겨 놓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이런 다른 부분에서 받는 부분 외지인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라든지 다른 의견이 나올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불편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예적으로 가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철호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이 안은 저도 타당하다고 봐요. 어차피 안 받을 걸 굳이 왜 놔두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거를 조금 불편해도 유예해나가면서 놔두는 것이 다른 지역에 대한 입장료 징수에 대한 형평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혹시 불편하거나 그런 어떤……. 저희가, 많이 생각해서 이거 안을 내놨는데, 위원들이 반대하면 불편한 마음을 안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철호 관광과장 이철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세입이라든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유예를 200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봅니다, 전임 과장님들도 그렇고. 과연 저도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어찌 됐건 폐지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도 생각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년 뒤에 또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왔었던 겁니다. 이번 차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보고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일단 폐지 쪽으로 염두에 뒀지만 의회에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고민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할까요, 연장해서?

권희영 위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일단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저는 질의할 내용이 없었는데 위원장님 질의하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2007년도 그때 이게 뉴스에 언론에서 여론이 많이 형성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폐지하자는 의견에 동참해서 기억이 잘 나는데, 배를 탈 때 아예 우리 시 입장료 해서 여러 장의, 주차비, 입장료, 배 도선비 이렇게 세 장을 한꺼번에 막 주고 이랬어요, 관광객들한테. 그래서 관광객들이 ‘아, 이렇게 걷나 보다’하고 들어가다가 중턱에서 절 사찰 거기서 또 받는 거죠, 2,000원인가 3,000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다 항의하고 한참 언론에서 다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 걷는 것만큼은 유예를 하자고 그때 여론이 됐고 저도 그 의견에 동참돼서 너무 과하게 다섯 장씩 걷고 이러니까 그때 되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발한 것 때문에 이렇게 유예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계속 유예를 하느니 지금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2007년 이후로부터. 지금 다시 살려내면 이건 더 시민들한테 반발을 살 거기 때문에 저는 폐지하는 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장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하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고. 역시 시의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15년 전이면 30대 초반인데 벌써 시정에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이게 입장료 문제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앞서 설명드린 건데 구곡폭포하고 삼악산하고는 여기 조례에 보면……. 이 조례 원 조례를 갖고 계신지 몰라도 6조에 입장료 등 면제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 면제, 저런 사람 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에도 플러스 해서 호수문화권 해당자 중에서 이 사람들, 물론 거기에도 호수문화관광권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가 됐는데 그러면 청평사도 만약에 여기서 입장료 유예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입장료를 유예한다는 그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원래 이거를 입장료를 유예한다 이게 해왔던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용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 호수문화관광권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입장료 면제. 이게 그대로 덮어지는 건지 아니면 100% 타 사람들도 다 면제가 되는 건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래 조항에 입장료 면제 등에 해당되는 걸로, 귀결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례를 삭제한다고 그래서 유예한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다 오픈해서 무료로 통행하게 해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관광과장 이철호 헷갈려가지고…….

신성열 위원 여기 6조에는 입장료 등 면제 그래서 열 몇 가지 해서 면제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호수문화관광권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춘천, 인제, 양구, 홍천, 화천 플러스 국빈외교사절단, 6세 이하의 아동 및 노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공무수행 그리고 국군의 날 입장하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많아요. 입장료를 면제해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거의 이게 100% 감면이 돼왔어요, 2018년 9월 1일 자로. 자, 그렇다면 청평사를 입장하는 입장료입니다. 문화재 사찰료는 어차피 문화재법에 의해서 계속 받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2000년, 1900년대도 계속 받아왔고 이 돈은 계속 지불입니다, 이거는. 아까 도선비랑 입장료랑 문화재 관람료 3중고가 오니까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여기 관광객들도 2중, 3중으로 돈을 뺏는다고 지역민뿐만이 아니라 그때 아우성을 쳤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청평사 입장료를 면제해주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예가 끝나가니까 아예 이럴 바에는 유예를 면제로 가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면제를 한다면 이 면제대상이 6조 내용에 있는 면제대상하고 똑같아지는 건지 그 얘기입니까, 이게?

○관광과장 이철호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별표1에 보시면 구곡폭포, 삼악산, 청평사가 있습니다. 구곡폭포하고 삼악산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청평사’란이 전체가 다 삭제되는 겁니다.

신성열 위원 예?

○관광과장 이철호 ‘청평사’란이 현재 어른이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단체 있는 그 란 자체가 다 삭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입장료 면제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수문화권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면제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선별적인 면제, 면제 폭이 큽니다, 따지고 보면. 거의 굉장히 80, 90%가 면제가 되는데 이것처럼 청평사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이 저촉을 받는 건지 이거랑 관계없이 서울에서 오시든 저 제주도에서 오시든 이 사람들 다 면제가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철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평사 부분은 서울이건 제주도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다 면제가 되는 겁니다.

신성열 위원 아, 그 부분이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정리가 되신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이 조례는 뒤에 별표에 나와 있는 시설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건 시설 자체가 하나가 없어지면 아예 그거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무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철호 예.

○위원장 김운기 우리 신성열 위원님도 문구가 중복이 뭔가 됐는데 하나가 여기 조항 중에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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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5시21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현근수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 해주실 때 속도를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랩을 하듯이 빨리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잘 못 들으시는 거 같아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현근수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한 국가 기술의 혁신 및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술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특구 내 기관들의 기술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 기업 등 공공 기술의 사업화 모델을 적립하여 기술과 산업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2022년 6월 춘천시가 전국에서 13번째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강원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후평산단, 거두농공단지, 남춘천1산단을 중심으로 바이오의학 신소재 분야 기술사업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0억 원입니다. 2022년 사업비 86억 원 중 춘천시 출연금액은 18억 2,000만 원으로 특화기업 집중육성 및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을 위해 Scal-up, 기술사업화 및 실증, 항체 스크리닝 및 효능 평가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연을 통해 춘천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대학 공공기관,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수석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하여 2022년도 총사업비 86억 중 시비 18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역특성화 육성 등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 이 출연동의안이 이번 9월 정례회 왔는데 여기 향후 추진일정에 보니까 3회 추경 연말에 출연금을 정리추경 때 올리실 거죠?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전략산업과장 현근수입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은 정리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출연동의를 받고 예산을 올리시는 건 잘하셨다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보면 절차 이행을 안 해서 집행부가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이 또 오셔서……. 근데 이게 왜, 조금 늦어진 거 아닌가요?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저희가 2020년도 말에 원래 춘천하고 인천이 이 특구를 과기부에다 제출한 상태였었는데 거기서 2021년 예산을 반영 안 했어요, 기재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 분야에서 국회의원님들도 노력해주시고 여러 분들이 노력해주셔서 2021년 12월 말에 2022년도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지정 절차를 밟게 돼서 올해 6월 지정돼서 늦어졌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리고 국도비가 내시가 늦게 됐겠네요?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예, 그렇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런 부분 궁금하단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설명을 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빨리 드셔야 해요. 우리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생소한 분야기도 했는데 미리 오셔가지고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궁금한 부분들, 늦어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돼가지고요.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2019년도 1차 사업 6개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게 5년 차니까 1차 사업 선정된 기관들이 내년에 이 사업이 만료되는 게 맞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전략산업과장 현근수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됐기 때문에 19, 20, 21, 22, 23년도 말에 되는 거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1차, 2차 때 6개, 6개 해가지고 12개 기관이 선정돼서 진행되는데, 저희가 3차이기 때문에 1차나 2차 때 어떤 성과보고라 그럴까요? 결과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2차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그런 방향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 잘 설계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소특구 과기부에서 3주년 성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차 연도 기준 기술이전이 337건, 연구소 기업이 104개, 신규창업 181건, 실적달성 및 매출 2,763억 원, 일자리 1,500명, 투자연계 1,211억 원을 창출했으며 다른 타 부처 사업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과기부에서 3주년 때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소 기업을 올해 2022년도 사업이 6월부터 시작되니까 내년 6월이 1주년이 되겠는데 연구소 기업을 7개, 매출액은 7,400억,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760명, 기술이전실적은 27건 그다음에 창업은 10개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마다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3주년 성과보고 그 자료하고요. 목표라 그럴까요? 이 자료들 제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 설명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들은 다 기록물로 남고요.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이 있다 해도 우리가 상세하게 들은 얘기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시민들께서 직접 보시진 않아도 그 기록물을 보고 ‘아, 강소특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 수 있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료로 대부분이 대체되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알게 되면 여기에 관심 있으신 시민들이 전혀 내용을 알고 싶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기록물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사업 자체는 본 위원도 굉장히, 춘천에서 열세 번째로 가까스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춘천시가 그래도 외교적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춘천시도 이 사업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이면서 중앙정부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춘천에 1차 기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발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됐단 말이죠. 그중에서 그나마도 춘천이 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면 이런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신소재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춘천시의 젊은 인재들이 춘천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춘천이 조성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춘천이 많이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적극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면 이 사업이 860억짜리고 올해도 보면 춘천시가 86억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 홍문숙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과 많은 관심 또 가지셔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강원도에서 모체는 강원대학교가 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전략산업과장 현근수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술핵심기관 강원대학교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우리 행정과 학(學), 관학이 같이 연계돼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강원대학교에 모체가 돼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저는 춘천에 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건 연구소가 7개소가 들어온다 그러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760명 정도 앞으로 창출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술 창업에 대해서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요. 기술 창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기술 창업을 하게 해주고 그분들이, 기업이 춘천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춘천의 젊은 인재들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어야 우리 춘천 지역 경제에 일정한 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춘천의 인구증가에도 일조할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지역만 보시지마시고 춘천 전체의 다양한 분야에 발전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성을 만들어 낼 거냐 이런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은 10억을 투자하면 100억을 뽑으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연구진도 많이 포진시키고 연구가 결과가 끝나면 시설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서 발전하는 건데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은 이런 장기적인 여러 가지 분야를 분석하셔서 그게 이 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춘천이 접근하면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 관심을 두시고,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근본적으로 아주 다행스럽고 춘천시 집행부가 큰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춘천 다양한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첨단지식산업 민선8기 들어와서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도 바이오 쪽으로는 특화돼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바이오 쪽으로 계속해서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이번에 지정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도 지역균형발전의 부분으로서 전국에서 열네 군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젊은 인구 유출 방지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업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젊은이들도 창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 지역 특성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애쓰신 점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리고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14곳이 설정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야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저마다 특화된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간략하게 어떤어떤 것들이 어느 지역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됐다 그걸 먼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듣고 하나 추가 질의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전략산업과장 현근수입니다.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먼저 강소특구로 지정된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안산에 기술핵심기관은 한양대로서 특화 분야는 ICT 융복합 부품 소재입니다. 그리고 경남 김해는 인재들을 핵심 기반으로 해서 의생명·의료기기, 경남 진주는 경상대가 핵심기관으로 항공우주 부품·소재, 경남 창원에는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경북 포항은 첨단 신소재, 충북 청주는 스마트 IT부품 시스템, 2020년도에는 이때도 여섯 군데인데 구미에 스마트 제조시스템, 서울 홍릉에 디지털헬스케어, 울산 울주에 미래형 전지, 전남 나주에 지능형 태양광·에너지 저장, 전북 군산에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충남 천안 아산에 차세대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2022년도에 인천 서구에 ICT 환경오염 처리·관리, 저희 춘천이 바이오 의약 신소재 이렇게 해서 총 14곳이 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일단은 이번 민선8기에서 R&D특구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역사회 중심지 대학들과 같이 협업하는 상황에서 잘 된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배후공간이 우리가 알고 있던 후평산단하고 거두농공단지 또 남춘천 산단 등, 늘 한 때는 비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구조가 활성화되는 것,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춘천에는 제대로 굴뚝에 연기 나는 업체 하나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바이오산업을 육성 진흥하는 입장에서 나머지 산단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알차게 지정되고 또 육성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다음에는 시 행정부나 위원들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잘 활용되고 정말 좋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끊이지 않고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관리 감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현근수 과장님, 특구를 지정하는 데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경쟁이 있었다는 것이었을 거고 거기에 경쟁을 통해서 저희 춘천시가 특구가 지정되도록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구가 지정됐는데 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크단 말이죠. 물론 국비가 대부분이 들어가지만 우리 시비 같은 경우도 18억 2,000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금액이 과연 이 특구 선정 시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달성목표가 된다면 어느 정도 그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목표는 목표인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전략산업과에서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금이 투입되고,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너무 간단하고요. 납득이 안 되는 사업계획서가 많은데 그럼 우리 과장님은 연도별 아까 달성 기업체 몇 개, 고용인력 몇 명 그렇게 다 하셨잖아요. 그거 어떤 식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열세 번째요?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먼저 되신 곳에서 벌써 2년 차 되신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효과가 나타난 곳을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전략산업과장 현근수입니다.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자료를 물론 드리겠지만 강소특구 3주년 주요성과 과기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건 전체적인 내용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예,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때까지.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시가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어느 특정 시는 못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많이 하는 시로 될 것이냐, 못 한 시로 될 것이냐 그 문제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와 재정과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비슷한 강소특구 지정이 된 시 사례를 보면서 이분들은 왜 그렇게 많이 효과가, 우리도 목표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이 다시 창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게 됐는지 또 잘 못 된 데는 왜 잘 못 됐는지 그런 것들이 사전에 파악됐을 때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서 접목할 거는 접목하고, 잘 못 된 부분들은 왜 잘 못 됐는지를 이유를 미리 알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춘천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정되기 전까지는 위원들한테 저희가 대응하는 게 많았었어요. 한겨울에도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는데 위원들한테 발표도 하고 브리핑, 현장도 가서 발표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거 발표하고 나서는 강원대학교에서 주도적으로 도하고 저희가 어시스트 하면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섯 번 정도 위원들한테 심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받으면서도 다른 특구와의 연계, 네트워크가 안 되면 이게 만들 수가 없는 계획서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여기가 구심점이 돼서 특구로 선정돼 있는 도시가 유기적인 관계로 뭔가를 서로 창출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예, 그렇습니다. 네트워크가 의료기기라든가 우리 바이오하고 연관된 네트워크를 다 형성합니다. 그래서 서울 홍릉하고도 저희가 네트워크를 할 거고요. 남쪽에 김제하고도 할 겁니다.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까 윤민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기존에 출연을, 이게 출연이잖아요, 그렇죠? 출자를 한다 그러면야 나중에 잘 되면 배당도 받고 하지만 출연은 돈 쓰는 거로 끝나는 거고 출연을 통해서 우리 이런 유발 효과를 잘 받아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잘 되는지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보시고 계속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특구가 되면 보니까 첨단기술기업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도 있고,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특구가 되니까 그럼 기업 유치할 때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하여튼 목표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충분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과는 기업과만큼이나 춘천시에 큰일을 해내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 육동한 시장님의 2대 시책이 있잖아요. 교육과 경제 거기에 첨단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비전선포식이 9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며칟날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전선포식이 과기부에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스케줄이 안 나와가지고…….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최가?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저희 춘천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김운기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특구 되면서.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이 스케줄이 안 맞습니다. 지금 국회도 있고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확정 안 된 게 잘 된 거죠, 뭐. 23일까지 확정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동 웃음)

아니, 그래야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가 얼마나 관심 있는지, 이런 데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해주셔야지 그다음에 더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예, 그럼요. 당연하죠. 하면 당연히 초대…….

○위원장 김운기 과장님께서 이 비전선포식은 일정을 잘 맞추셔가지고 해주시면 저희도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협조하고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아무쪼록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게 안 되도록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끝까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돈값 꼭 했으면 좋겠어요. 18억이나 들어가는데,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이 있어요, 스크립스코리아라고. 지금은 스크립스코리아에 출연이 안 되고 있죠?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부자 동네도 아닌데. 하여튼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거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하여튼 특구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배 위원님 손들다 말아요? 아니신 거죠?

김영배 위원 안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손을 안 들었어요.

○위원장 김운기 그럼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김영배 위원입니다. 일단 이런 큰 사업 따오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하여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이 사업이 보면 총 230억이고, 그리고 5년 동안 그래도 시비가 한 49억, 5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전체적인 금액에 비례해서 50억이란 돈이 작을 순 있어도 결국은 우리 세비가 1년에 10억 단위 이상으로 쭉쭉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게 강원대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 특구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 행정감사 때문에 다른 걸 보다 보니까 강원대학교에서 올해에만 국비 지원이 이거 말고도 76억짜리 사업, 97억짜리 사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춘천이 교육도시라고 일컬으면서 교대뿐만 아니라 한림성심대, 한림대학교 다 있는데 지금 한림대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혹시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전략산업과장 현근수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INK사업이라든가 저번에 설명할 때 드렸던 자료에 보면 뒤편에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대학 사업이. 그 사업들이 전부 다 RIS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원도 내 전체 대학교에서 같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물론 강소특구는 강원대학교에서 주체적으로 기술핵심기관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관련된 대학생들이 창업하겠다, 관련된 연구기관을 만들겠다 그러면 한림대에 있는 기업도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영배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5년이면 중장기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올해 시작해서 저희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해도 사업성과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5년이 지나서도 사업성과를 과연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있는데 그런다고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사업이 시행되면 결국은 행정에서 이걸 충분히 진짜 아주 세밀하게 관리 감독을 서 진짜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개발해서 우리 춘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들한테 기술이전 잘 해서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 창출하고 거기에 또 연계해서 일자리까지 창출될 수 있도록 이게 230억이면 사실 우리 민간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춘천시에서 뿌리 내려갖고 새싹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여기 시스템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성과를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고요. 특구재단에도 그러한 걸러주는 심의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사업보고를 항상 하게 돼 있고 계획도 만들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수정하고 고칠 건 고치고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세워졌다가 그냥 5년 동안 쭉 가는 게 아니라 출연동의안도 저희가 해마다 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도 올해 출연동의안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러지고 있다는 거,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여간 말씀대로 잘 이행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할 때 항상 시간 보면서 최대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저하기 전에 미리 다 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짧게 해버리지. 이렇게 하시면 시간도 맞춰야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6시12분)

○위원장 김운기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인숙 기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주십시오. 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 해주실 때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기업과장 최인숙 안녕하십니까? 기업과장 최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수요가 많아 보증가능금액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출연을 통하여 대금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 추가 출연금은 2억 원이고 보증대상 기업 및 한도는 중소기업 1억 원, 소상인 3,000만 원입니다. 보증 범위는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이며 이번 추가 출연으로 출연금의 15배인 30억 원을 추가로 보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실적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114개소 29억 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주시길 바라며 춘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수석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례보증금을 시행하는 기간으로 2022년도에 당초예산으로 2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상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수요가 많아 보증가능금액 조기 소진이 예상되게 이르렀습니다. 이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통한 2억 원의 추가 출연으로 자금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는 이번에 2억 증액돼서 4억이 되는 거잖아요. 금년도 2월에 체결한 협약서를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114개 관내기업이라 그러는데 관내기업 어느 정도 규모가, 그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기업과장 최인숙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2022년도에 지원된 기업은 없고 대부분 소상공인입니다. 5인 이하의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은 불용한도가 1억 또 소상공인은 3,000 하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대상기업 선정은…….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신용보증에다가 대출을 받게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청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증사고라든가 대위변제 그런 관련 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는 업체 그리고 세금이 체납된 업체들은 저희가 보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니까 보증재단하고 변경협약 체결을 하시겠다고, 9월에, 그건 어떤 내용이신 거죠?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증이 소진이 안 되거나 50% 이하로 저희가 소진이 안 됐을 경우에 대상자에 대해서 확대하거나 하는 거를 협의하고자 그렇게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홍규 위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우리 시의 생산 유발 효과, 이런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출연금이 꼭 적기 적소에 출연돼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유홍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손드세요, 빨리.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건 보니까 마땅해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다 해야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된 지가 올해 3년 차잖아요. 그럼 2020년도, 2021년도 이때 2020년도 후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 수 있게 구제해달라, 재정 지원 해달라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항이고…….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에 그때는 대출건수나 대출액이 올해 2022년도보다 어떤 변화가 발생됐습니까?

○기업과장 최인숙 기업과장 최인숙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억을 출연해서 저희가 6개소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출연한 금액이 다 미소진돼서 그 잔액을 활용했습니다. 46개 기업에 12억 2,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22년도에는 114개 기업체에 29억 4,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 들어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3년 차를 분석해봤을 때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영업에 손실 부분이라든가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로 분석해도 되겠죠?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20년 시작할 때는 중소기업이 주로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다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신청을 받아서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한번 활용해서 더 경제 상황이라든가 금리를 고려해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3,000만 원까지 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금액 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가 2억을 더 출연해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수요가 확충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로 봤을 때 우리도 보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건 분명하고 이분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집행부가 조성해드려야죠. 국가적인 상황이고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지금 전국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을 구제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 경기침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이 시간을 벌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증할 수 있는 한도가 지금 5,4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한두 개 업체 보증하고 나면 지금 잔액이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지금 민생경제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시급함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안입니다.

권주상 위원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수요자가 늘어날……. 근데 이미 소진됐으니 제가 봐도 연말에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거라고 봐요. 그분들도 자금 회전도 해야 하고 우리 행정이 이런 데 앞장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질의 순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례보증 되는 관련 근거가 지방재정법, 자치법 그다음에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보증 범위가 보니까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또는 시설자금, 자금 용도도 기업 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이게 법적 근거에 딱 해당 돼 있는 겁니까?

○기업과장 최인숙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특례보증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례보증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경영에 필요한 시급성이 운전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이라고 생각해서 그쪽 부분으로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러니까 관련 근거에는 여기 딱 명시가 돼 있진 않고 이거를 한정을 하셔서……. 물론 자금이 굉장히 여유 있는 중소업체나 상공인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금리 이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아서 따지고 보면 실제 운영하는 비용보다도 이자를 갚는 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 근거가 쓸 수 있는 보증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금리 이자라든가 인건비가 되든 별도로 자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전혀 아니면 이건 해당 없다 그런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업과장 최인숙 신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례보증에서 보증을 서고 있지만 그 외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활용해서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에 2%에서 3%까지 보전하고 있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럼 이거 외에도 별도의 근거가 있어서 따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신다?

○기업과장 최인숙 예.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신성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권희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보증을 서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거죠?

○기업과장 최인숙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은 강원신용보증에서 보증을 하고요. 저희는 출연을 하는 겁니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현재까지는 11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직접 자금을 지원받을 때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과장 최인숙 저희가 보증료를 저희가 0.8%로 해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아니, 저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직접 이분들이 3,000만 원이나 1억까지, 중소기업은 1억까지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시중금리로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서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업들한테 2% 저희가 보전해주고 있고요. 15년 이상 된 제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2.5%의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업체들이 이중으로 지원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이 아니라 지금 현재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이건 업력이라든가 매출액이 부족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원신용보증을 통해서 거기서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 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권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여쭤보고 있는 건 우리가 보증을 선 업체들도 우리가 이자 부분을 우리 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권희영 위원 상관없나요?

○기업과장 최인숙 받을 수 있습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중금액이 지금 5%라고 하면 우리 또 시에서 2% 정도 보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운전자금 3,000만 원을 대출했을 때 본인들 부담이 한 3%? 소상공인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자금대출로 쓰겠네요?

○기업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권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2022년도 2월에 협약을 했고 바꿔 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계속 상황이 변할 때마다 협약체결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기업과장 최인숙 기업과장 최인숙입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협약을 할 때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만 지원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 전부 다 해당되게 해서 저희가 2021년 3월에 다시 변경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9월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대상자가 바뀔 때 새롭게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추가 출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내년이나 이렇게까지도 혹시 계획이……. 이른 질문이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하게 되면 이 금액이 누적돼서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급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려고 동의안을 먼저 받는 거고요. 아무래도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금리 인상이 되면 소요로 하는, 희망하는 업체가 더 많아질 거로 봐서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별도로 당초예산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혹시 이른 질문이었는데 규모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전에는 1억을 출연했지만 지금 올해 2억을 출연했어도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경기가 계속 어렵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를 신청하는 기업체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올해 규모로 다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2억?

○기업과장 최인숙 4억 정도, 4억 내로.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가 쉽게 좋아질 것 같진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지금 당장 올라온 부분들도 있는데 내년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질문하고 의견 같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증재단의 돌아가는 구조를 설명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이렇게 협약을 한 게 몇 년이 된 겁니까?

○기업과장 최인숙 김운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출연한 게 2020년입니다. 3년 차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2020년 해서 처음에 그때 얼마 출연하셨어요?

○기업과장 최인숙 1억 출연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2021년에는요?

○기업과장 최인숙 2021년에는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1억으로 다 소진이 안 돼서 잔액으로 2021년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보증이라는 거는 일반 소상공인이나 작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담보권이 없어서, 그런 담보권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강원신용보증재단도 이런 담보를 제공하려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부족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적지만 이렇게 출연해서 그 돈을 가지고 혹시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파산했을 때, 돈을 못 갚았을 때 우리 돈으로 메워나가는 형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과장 최인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거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는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재단에서…….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출연금에서 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기업과장 최인숙 아니에요. 출연금이 아니라 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재단에서 책임지고 하는데 우리 출연금도 거기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금액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만약에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돈 2억이 들어가면 102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2억을 만약에 줬는데 지금 1억을 소진했어요. 1억이 어디로 나간 거예요?

○기업과장 최인숙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을 출연하면 15배의 보증서를 그분들이 소상공인에게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증료예요, 우리가 내주는 게? 보험료인 거예요, 보증보험료?

○기업과장 최인숙 보증이요.

○위원장 김운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담보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죠? 보증료라는 거죠?

○기업과장 최인숙 예, 보증. 출연…….

○위원장 김운기 그러면 보통 제가 아는 거로는 일반 기업들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이런 보증요청을 할 때 보증료는 기업들이 내거든요. 그거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기업과장 최인숙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게 이렇게나 많이 된 거예요?

○기업과장 최인숙 예.

○위원장 김운기 4억이나?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에 2,000만 원을 담보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보증료가 얼마 듭니까, 2,000만 원 담보를 해주는 데?

○기업과장 최인숙 15배니까, 저희가 15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0만 원이면 15배를 나눠야죠.

○위원장 김운기 역으로 나눠버리면 되네요?

○기업과장 최인숙 예.

○위원장 김운기 그렇게 했는데 보증금액이 60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4억에 60억 15배.

○기업과장 최인숙 예, 15배.

○위원장 김운기 우리 출연한 돈은 하여튼 보증을 하면 할수록 보증보험료로 다 까여지니까 부족하면 더 출연을 해야 되고, 출연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네요.

○기업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알겠습니다. 시에서 내는 것은 강원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강원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내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춘천시 소재돼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만 한정이 돼 있는 거겠죠?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이번에 당초 잡으실 때도 잘 잡으셔야겠네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1억 이렇게 하고 했는데, 2억이 들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석이 안 돼 있단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전년도에 얼마 들었으니까 이번 연도 얼마 들 것이다라는 그 정도밖에 분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업과장님께서 춘천시 관내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기업과라는 곳 자체가 춘천시 관내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그런 DB 빅데이터가 뭔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기존에 본 위원장도 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할 때 너무 형식적인 조사가 많아요. 형식적인 조사. 그냥 아는 지인한테 전화해서 “너네 기업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묻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용이 약간 든다 하더라도 진짜 세밀하게 춘천 관내에 얼마나, 어떤 분야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런 빅데이터를 잘 가지고 계시다가 예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2023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과장 최인숙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보증해주고 다음 당초예산 세울 때까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한번 잘 분석해서 내년에도 적정한 금액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근데 ‘보증을 해주고’라는 표현이 안 맞는 거 같아요. 보증보험료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업력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다른 데서 보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담보물권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담보물권이야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수수료라는 게 드니까 금액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해놓고 또…….

윤민섭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위원장 김운기 이제 없다고 하고 또 하면 반칙이에요.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일단 강원신용보증재단이니까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기업과장 최인숙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보증재단은 강원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고요. 여기에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각자 출연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시에서 타 시군 단위 어느 정도 출연되는지 이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나요?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른 시군……. 강원도에서는 지금 8개 시군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억에서 한 3억까지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자료 좀 정리해서 하나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과장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운기 윤민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더 드릴 텐데요. 이거 특례보증금을 받기 시작하면 혹시 몇 년 정도를 보증받는 거죠, 혹시?

○기업과장 최인숙 기업과장 최인숙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받게 되면 저희가 기본 4년으로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한 번에 4년 기간 동안에 쭉 이어지는 건가요, 그럼?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2년이고요. 그리고 2년 연장 가능합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만약에 4년 뒤에 이 보증금액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이거를 다 반환을 못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받게 되면 강원신용보증에서 보증료율이 80% 이상으로 각 기업체 신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증료율이 80%, 어느 데는 90%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질의하신 거하고 답하고 동문서답 같은데요. 못 갚으면 어떻게 하냐고 질의하신 거 아니에요?

박노일 위원 예, 맞습니다.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갚으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그 금액의 80%에서 90%까지 거기서 책임을 져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냥 은행권에다 대신 갚아주고? 그럼 대신 갚아주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뭘 해요? 기업체 압류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강원신용보증에서 업력이나 이런 게 없는 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을 받을 때 재무제표라든가 임대차계약서 이런 걸로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가 규정에 의해서 담보를 잡든 이런 방식으로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박노일 위원님 답변이 되신 거 같습니까?

김영배 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 하나만…….

(일동 웃음)

왜냐하면 얘기가 지금 겉도는 거 같아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서로 질문과 대답이 겉도는 거 같아서 이게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소기업 특례보증협약서라 그래갖고 제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춘천시에서 보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일단 먼저 선 오해를 하게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춘천시에서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증보험 끊을 적에 2,000만 원이면 보통 수수료율이 2.5%에서 많게는 3%까지 갑니다. 그럼 2,000만 원 대출받기 위해서 40만 원, 5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없어서 받는 사람이 50만 원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럼 보증보험료를 우리 시에서 보통 50% 정도 지원을 해서 보증보험료를 내게끔 지원해서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게끔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신용이 특히 낮아갖고 보증보험가입증권을 끊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특례보증에 의해서 춘천시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보증보험증권비를 내드리긴 하는데 그게 당신들이 요구한 대로는 다는 못 주니까 이걸 0.8%로 정해서 하자, 대신 그 보증보험료 춘천시가 내라 이런 식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하면 대신 대출심사까지 대개 완화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그러면 평상시 혼자 가서는 대출 조건이 안 나와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못 받는 저신용자가 춘천시 특례보증 신청을 해서 가면 심사조건까지 완화해줘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서 그걸 담보로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거고 우리 춘천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채무를 갚든 안 갚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왜냐?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증권을 내고 80%든, 90%든 우리가 보증을 해줄 테니까 이 사람한테 대출해서 증권을 발급해줬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는 보증보험료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잘못 설명했나요?

○기업과장 최인숙 기업과장 최인숙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 자꾸 겉돌고 있어요. 이 중소기업 특례보증협약서 이거 말고 제목을 그냥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비 지원’ 이렇게 했었으면 질문들이 쉽게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기 김영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인숙 과장님 김영배 위원님 밥 좀 사드리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원님 이거는 보증보험료인 거예요.

김영배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그만큼 우리 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이런 예산 동의안 할 때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추가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김주경
  • 전 문 위 원 김주성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 문화도시국장 박철후
  • 기업과장 최인숙
  • 전략산업과장 현근수
  • 관광과장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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