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9.06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320회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6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6인)

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6인)

(10시03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춘천시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26호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결산에 따라 지방의회가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여 의회의 권한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결산검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개정에 의해 변경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서 제83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과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고, 제3조 선임방법에서 춘천시의회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였고, 제8조 검사의견서의 제출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을 제84조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검사위원회 정수를 현 4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적법하고 검사위원 중 1명은 춘천시의회 의원으로 명시한 것과 춘천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검사위원 2명의 삭제도 의회 중심의 결산검사 추진을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사위원의 선임방법에 있어서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검사위원의 선임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고 일정 이상 직급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은 결산 관련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제4조 위촉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는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면 아마 일반으로 들어오시는 외부 위촉 위원들께서는 연임으로 들어오셨던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춘천시의회에서 들어가시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 순으로 한 분씩 해서 계속 연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오시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사실 어찌 보면 5급 공무원 이상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 내지는 회계사나 법무사가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추천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조금 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공식적으로 조례에 연임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넣게 되면 선임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2회 이상 연임 못 하는 규정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결산위원으로 위촉하는 곳에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위촉을 공개 모집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부득이할 경우에는 1년 재위촉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 규정을 조례에 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9조에 보면 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면 공모를 해도 굳이 춘천시 내 지역인이 아니더라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위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조건을 확대시켜 놨기 때문에 외부의 법인을 자격을 갖추신 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위촉 기간을 연임을 금지한다고 해도 굳이 이렇게 재원의 한계를 안 가질 것 같은데, 오히려 수당 문제에서 현실적 지급이 된다 하면 공모를 통해서 오히려 조금 더 실력 있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임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지역 내에서 계속 연임하다 보면 여기에 고인물이 썩는다고 익숙해지고 안일한 이런 검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이번에 했다 해서 다음에는 못 하는 거지 다다음에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두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긴장해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해 주시는 현재는 네 분이 활동하고 계셨는데요. 위촉 기간은 결산검사일 20일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도 선임이 가능은 합니다. 제가 몇 년 치 명단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두 번 정도씩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당을 좀 더 현실화해서 타 지역에서 공모해서 오시는 분들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대신 이게 20일 동안 하는 거라 토·공휴일을 포함한 20일이라 그분들이 만약에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현재는 일일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수당을 가지고 숙박하면서 여기서 하시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추가적으로 수당이 현실화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는 어떻게 보면 다음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을 그냥 수당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별 의미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개 모집을 하되 수당을 현실적으로 지급해 주더라도 좀 더 여기에 유능한 사람들을 들어와서 할 수 있게 이런 게 더 낫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공개 모집을 할 거냐 그냥 추천을 해서 선임할 거냐는 좀 더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김지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6페이지에 보면 2번에 보면 예산 또는 회계업무 담당하였고 20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정부기관 지방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 담당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전에는 20년 이상이라는 경력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 변경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그냥 경력만 얘기했고 그 연수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하고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결산업무 담당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도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도 5급 이상 공무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에는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년 이상 일한 공무원 경력에서 굉장히 많이 참여의 폭이 좁았습니다. 참여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이번에 4항과 5항을 신설하면서 정부기관에서도 예산이나 결산을 담당한 사람으로 폭을 넓혔고요. 대략 이 정도 했던 분들이면 5급 이상의 공무원 정도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굳이 20년 이렇게 안 하셔도 어디 별정직이나 이런 단체·기관·법인에서 있었던 분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폭을 좀 넓혔습니다. 사실 결산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늘 거의 공무원 퇴임하신 분들 중에서 4급, 5급 되시는 분 이상들만 사실 들어오셨거든요. 시정에 참여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제한된 폭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넓혀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남숙희 위원 그럼 5급 이상 공무원이면 이런 어떤 결산업무담당에 대한 경력은 짧더라도 보편적으로 이런 경력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공무원의 경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놨는데요, 정부투자기관까지 합해서. 기본적으로 예산과 결산업무에 경험이 있던 분들을 선임하고자 그것을 약간 세분화해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숙희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고맙습니다. 이 조항은 김지숙 의원님이 낸 것은 보니까 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결산에 배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실 여기 2항에 보면 20년 이상 공무원 조항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년 이상 되면 거의 5급 이상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중앙기관 같은 경우는 처음 5급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20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 인력을 중앙에서 있던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니까 목적, 2조 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이 세 가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지숙 의원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서 발 빠르게 이런 어떤 조문이라든가 바꾸시는 것은 저는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다만 우리 선임방법에서 지금 우리 춘천시 결산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선임방법을 보니까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춘천시의회 의장이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2명은 춘천시장이 추천한다.’ 이 문구를 삭제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춘천시장의 권한을 줄이고 춘천시의회의 역할을 조금 강화시켰던 부분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검사위원 세부적으로 명확히 나열 당초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종사자, 예산 또는 회계담당자 20년 이상 공무원인데 변경안은 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예산·결산 업무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정부기관 검사 또는 감사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정부투자기관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조례를 보니까 선임을 하고 추천하는데 어떤 분을 전문적인 사람을 선임하고 추천할 절차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보다. 어느 분이 추천을 하든 어느 분이 선임을 하든 그분이 결산위원 전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전문위원의 자격이라 그럴까? 아니면 능력이라 그럴까?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 대안이 있으신가요?

김지숙 의원 어느 시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을 선임할 때 상임위원장이 1명씩 추천하고 또 한 분의 경우는 일부 시민단체에 추천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조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의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의장이 선임은 하게 되어 있지만 추천을 하게 되면 주로 거의 공모 형식으로 추천하게 되는데, 이게 1명의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하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 위원 추천조례에 의하면 공모에 의해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공모에 의해서 추천하고 선임된 분에 의해서 의장이 최종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굳이 그 부분을 세세하게 조례에 담을 건 없고 각종 위원회 위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준하는 그래서 굳이 조례에 이것 세세하게 담지는 않았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춘천시 기획예산과에 각종 위원회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서별로 위원회의 선정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아니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000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 개정 좋습니다, 사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전문위원을 어떤 식으로 검증해서 추천할 것이냐 이런 방법론에서 지금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은 춘천시의회가 공모로 해서 추천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무원의 추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만약에 위원들이 추천하더라도?

김지숙 의원 아닙니다. 공모절차에 의해서 춘천시의회가 공모절차로 뽑고, 뽑는 내용의 자격요건이나 자격을 다 증빙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거든요. 의회가 뽑게 되는 겁니다.

박제철 위원 회의에서 뽑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검증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서류만 보고 이 사람이 누가 추천했고 이분의 능력에 대한 것은 서류만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지숙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분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자격요건이나 본인의 전문경력, 이력을 보고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분이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위를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정말 예산결산에 대한 것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에 본인이 기재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들려오는 것에 그분 좋더라라는 말로 우리가 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격요건이나 서류로밖에 저희가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춘천시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공모하실 때 자격요건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된 자료를 요구하면 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박제철 위원님 추가 질문 좀 할게요.

박제철 위원 예.

배숙경 위원 지금 방금 공모를 하시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위원장 김보건 잠깐만요, 배숙경 위원님 발언권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방금 전에 공모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모를 앞으로 하실 것처럼 했는데 여기 공모를 해서 선정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조례에 의하면 공모에 의해서 뽑게 되어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결산검사위원을 뽑을 때 추천이 여러 기관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공모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공모를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모제도를 도입해서 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항에 공모를 해서 선임을 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가야지만 그렇지 다른 위원회가 그렇게 공모절차를 거쳤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할 것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시던가 조례조항에다 넣어서 하시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까 남숙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조금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변경한 내용 중에 예산결산업무 담당한 5급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선택의 폭이 넓다고 그러셨는데 오히려 저는 당초에 예산 또는 회계업무만 20년 이상 하신 분이 훨씬 더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5급 이상이 되신 분들이 물론 20년 이상 기본적으로 다 근무를 하셨겠지만 예산이나 결산업무에 20년 이상 근무하신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문성을 높이려면 이 업무만 가지고 20년 이상 하신 분이 훨씬 전문성이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20년 이상의 예산회계만 담당한 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재풀에서 한정이 돼 있다면 최소한 10년 이상 이 업무만 본 사람이 훨씬 낫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놓으면 이분이 예산결산업무를 얼마나 봤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업무나 공무원분들이 재직기간에 결산이나 예산업무에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서 배치가 길어야 2, 3년 안에 한 번씩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20년 이상 장기간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 공무원의 역임을 20년 이상 하게 되는 거죠. 전문성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여태까지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 부분 내지는 고위공무원을 하셨던 분들만 특히 지방자치법에 관련해서, 그분들만 들어왔었던 것들이 어찌 보면 결산을 볼 때 좀 명확하게 보지 않으시고 그냥 그전에 하셨던 분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을 5급 이상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아까 김상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을 했던 6개월을 했던 중앙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오히려 춘천시의 결산을 보실 때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기존에 관례적으로 넘어갔던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의 직급상 20년 이상의 예산과 결산에만 업무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지금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 지자체의 조례와 그리고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의 자문을 얻었을 때 이 정도 폭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이번에 2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를 해보셨을 텐데요. 정말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형식적인 결산검사 부분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어서 춘천시의 행정 업무를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부분이 붙게 되면 사실 20년 이상 이 일만 했던 분 그러면, 10년 일하고 쉬었다가 나오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천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너무 디테일하지 않고 사실은 약간 두루 중간 정도의 조례로 만드는 거라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추가 질의예요?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혹시 김지숙 의원님 검사위원회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1명은 춘천시 의원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안서류에.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 생각은 다 좋은데 선임방법에서 ‘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춘천시 의장이 선임하되 그 방법은 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 중 2명은 춘천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시고 거기다가‘ 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문 상에 문구를 두는 것은 어떠시죠?

김지숙 의원 저희가 위원 위촉을 할 때 보시게 되면 뒤에 보면 춘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 선출조항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그 조항대로 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추천을 뽑게 되는 결산검사위원은 철저하게 공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선임방법을 두 번씩이나 저희 춘천시 조례가 있음에도 두 번씩이나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도 같은 조항은 중복해서 넣지 않거든요.

박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보건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숙 의원님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정수에 대해서 2조 검사위원 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4명에서 5명으로 바뀌는 이유는 전문성을 떠나서 5명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하거나 결산검사위원들이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자료를 봐야 된다라는 이런 판단을 할 때 4명이면 사실 춘천시장이 기존에는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이 둘 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애매하게 선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서로 설득하고 이쪽으로 찬반을 설득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평가나 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3명, 5명, 7명 해서 홀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지자체는 거의 홀수인데 저희 지자체만 4명 짝수였습니다. 가부동수는 부결인데 이럴 경우에 계속해서 평가의 논란이 있고 시간을 지체하는 게 있어서 5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근데 왜 춘천시 결산검사를 할 때 의결을 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회계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부동수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없지만 그 결산검사의 총평이나 결과보고서 작성을 할 때 서로 의견 조율은 필요합니다. 결산검사보고서 작성할 때.

○위원장 김보건 근데 검사위원들마다 의견이 다를 때는 보면 8조에 검사의견서 제출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86조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이 경우 검사위원 간 의견이 다를 경우는 다른 의견을 달아서 전달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의결하거나 그럴 사항 없이 의견이 분분할 때는 그 분분한 부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부는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시정에 행정에 녹여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꼭 의결사항 때문에 홀수로 가야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김상기 이게 저희가 기업회계처럼 결산감사의 의견에 대해서 한정의결이라든지 부분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에 강원도를 비롯한 18개 시군 중에 4개 시군만 네 분씩 짝수고 다 홀수 위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의원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보건 예.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저희가 의회 내에서도 추경심사를 하거나 사업별로 하나씩 분석하고 평가할 때 사실 의견이 나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거기에서는 선임된 결산검사위원회 평가결과서는 추가로 자기 얘기를 담을 수 있지만 어떠한 사안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고 토론하고 넘어갈 때 사실 짝수일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위원장 김보건 근데 어찌 됐든 검사위원으로 했을 때 전문성이 합리화된 의견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렇게 짝수, 홀수로 갈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부분들이 다 여기에 의견이 제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김지숙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결산검사위원이 4명이었는데요. 사실은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인구수 29만, 30만을 생각했을 때 5, 6명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5명으로 만들면서 한 분을 좀 더 시의 행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위원을 늘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검사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행정적으로나 이런 착오나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해연도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유를 나중에 밝혀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행정적인 부분이나 예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됐고 문제가 됐을 때 그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도 있나요?

○회계과장 김상기 징계 처리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2021년도 회계결산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나오면 다음 연도 결산검사 자료에 조치 결과를 같이 덧붙여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알겠습니다. 우리 결산 다 했지만 반복적인 것들이 많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우리 춘천시 행정에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제철 위원님이 선임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절차가 이게, 진짜 공모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각종 위원회에 따르면 공모이지만 이것은 결산검사위원이란 말이에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모절차를 안 밟고 의장의 권한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보건 공모는 아니어도 되잖아요. 꼭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기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저도 그래요. 20년 공무원 경력 업무회계를 계속 20년을 쭉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에서는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산 관련해서 업무를 봐왔던 그리고 전반적인 행정을 진행해왔던 경력을 표시하고 전문성을 따지다 보니까 20년이란 게 표현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에는 너무 획일하게만 돼 있어서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5급이면 그냥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야 5급이 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20년 회계업무 담당 아니더라도 5급 공무원 이상 근무한 경력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5번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사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지숙 의원님.

김지숙 의원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것을 넣게 된 배경은 전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숙 의원 예, 재무재표나 사실 복식부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기에는 은행이나 이런 계통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서 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관례적으로 가게 되는 결산검사위원을 사실 새로운 눈으로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우리 의원이라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을 조항에 넣고, 공인회계사랑 세무사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분류해서 넣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김지숙 의원 예, 사실 그동안은 나열형식으로 됐고 의원은 1명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른 분들이 조례를 보실 때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명시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고요. 의회에서 의장의 권한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공모절차의 필요성을 굳이 따지기보다는 전문 인력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의회의 권한이라 생각합니다.

김지숙 의원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춘천시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은 하나 저희도 어찌 보면 춘천시조례에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그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절차는 공모형식으로 하되 최종 선정은 의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장이 추천하게 돼 있다고 해서 의장 권한으로 다섯 분을 임의적으로 선임하는 부분은 조례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아니 우리가 춘천시 조례를 각종 위원회 조례를 따라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숙 의원 저희가 모든 춘천시에 있는 조례가 사실은 어찌 보면 춘천시 내 법률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보건 어떤 거요?

김지숙 의원 춘천시에 만들어진 조례가 어찌 보면 하나의 법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춘천시의회가 독단적으로 어찌 보면 선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문조항에도 보면 수당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산검사위원 위촉도 위원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럼 여기다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조례를 포함시켜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조문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내용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의원 전체 조항을 한번 보면…….

○위원장 김보건 그것 좀 찾아보고 다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보면 대표 검사위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항에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 검사위원은 의회의 의원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는데 당초에서 변경된 부분 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부분은 참 좋고 의회의 권한을 좀 더 이렇게 한다는 참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 의회 의원은 어떤 기준에서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에 따라서 전체 결산검사위원 중에 일부 인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면 그중에 자격이 되시는 의원님이 되시는데, 그 의원이 어느 분이라고 자격이라고 명확히 돼 있는 것 없고요. 그것은 의회에서 그냥 선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저는 결산이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1년을 회계상으로 마감하는 결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서 지명을 해서 의원님 어느 분이 저희도 해당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상임위 의원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선임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방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에서는 전체 위원에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 분 중에 한 분만 의원이 되시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내용은 저도 읽어봐서 다 이해했는데요. 대표 검사위원이라는 부분은 의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 그러는데 전문가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다 유능하신 의원님들 계시지만 대표 검사위원이 결산 부분에서 대표 검사위원이거든요. 근데 전문가분 진짜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보다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의원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대표 검사위원은 의회의 의원이 된다 그러길래 또 마지막 3항 보면 ‘대표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저는 이 조항이 좀, 이해는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를 운영하면서 좀 결산검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한 해 동안에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은 판단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박제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게 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춘천시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임방법 내용 중에 춘천시 각종 위원회 위촉 관련된 발언 중에 000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주 부적절한 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한테 000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단어기 때문에 제가 사죄드리고요. 발언을 ‘합리적인 위촉이 되지 못한다’로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절차는 끝나고 나서 우리 김보건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 지자체 조례도 많이 보다 보니까 1조의 목적에 대해서도 분분히 돼 있더라고요. 보면 지방자치법 83조1항에 의거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 이 목적은 그건 선임의 거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결산에 대해서도 좀 내포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적이라면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를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50조 결산에 대한 포함도 포함시켜서 이번 개정할 때 수정하는 것도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검토했을 때 결산 지방자치법 150조를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우리가 선임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산이 주가 아니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150조를 거기다가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결산이라는 내용이 없어도 결산위원이라는 것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목적을 두자 이거죠?

○회계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목적이 결산이고 그래서 타 지자체 보면 ‘지방자치법 150조 동법 시행령 83조, 84조에 의거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춘천시도 이번에 개정할 때 전문을 들여다보다 보니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이런 내용을 제안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숙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결산검사위원 (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며, 위원 중 1명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를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하며, 위원 중 1명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의제2항 제1호부터 제3호를 삭제하고, 제3조의제2항제1호를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4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김지숙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남숙희 위원님으로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이 종합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0회 정례회 중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이 춘천시의회 의원에게 SNS를 통해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를 보내왔으며, 이 행위는 춘천시민 대의기관인 춘천시의회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장의 사과와 후속 조치안을 제출할 때까지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5시09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기획행정국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2호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 방향은 민선8기 시정 비전과 7대 목표 및 목표별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 및 유사 업무 부서 통합, 산발적인 TF팀을 관련 부서로 흡수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부서 명칭 사용, 업무 성격이 상호 유사한 부서를 동일 국 내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기획행정국 조정 사항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의 국제교류, 남북교류팀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팀을 통합하여 자치행정과로 개편하고 경제재정국의 세정과, 징수과를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경제진흥국 내 과 신설 및 기능 조정입니다. 경제재정국에서 경제진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첨단지식산업도시 추진을 위해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기업유치과로 확대 개편하고 최고의 교육도시 추진을 위해 교육도시과, 산학협력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문화환경국 조정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에서 문화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과와 문화콘텐츠과를 문화예술과로 통합, 관광과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로 개편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9조 도시건설국 조정 사항입니다. 현행 문화도시국을 문화와 도시건설 분야로 분리하여 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과를 건축과, 공동주택과로 분리, 생활교통과와 대중교통과를 교통과를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속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의 부서 개편사항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 심의 의결 후 개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조직개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속 기관의 조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서 명칭을 미래농업과를 농업정책과로, 기술지원과를 농업지원과로, 안심농식품과를 식품산업과로 변경하였으며, 경제재정국의 반려동물산업과를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동한 사항입니다. 다음 보건소 조정 사항은 식품의약과를 위생과로, 감염병관리과를 방역관리과로 업무 개편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 중 9개 개인 및 단체에서 22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출자료 21쪽부터 24쪽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호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8기 시정비전과 목표 및 목표별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별표 3 정원기간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제재정국 반려동물산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함에 따라 일반직 본청 5급 1명을 감하고 직속기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총 정원 1,842명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 중 2개 단체에서 3건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세부내역은 제출자료 5쪽의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먼저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비전과 목표를 추진하고 효과적인 조직체계 정비를 위한 행정기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6담당관, 5급, 8사업소 25개 읍면동, 의회사무국의 89과를 4담당관, 5급, 8사업소, 25개 읍면동, 의회사무국 외 89과로 개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이전 민선7기에 개편된 교통·문화예술·시민주권·공공시설 등 분야를 축소하고, 민선8기 핵심목표인 교육도시·지식산업도시·관광도시를 위한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비전과 목표를 추진하고 효과적인 조직체계 정비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관리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청 일반직 1급 1명을 감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5급 1명을 지원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본청 경제재정국 소속의 반려동물산업과를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이영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 경제재정국에 있었던 반려동물산업과가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면서 본청의 정원이 14명이 이동하였는데 본청에 감이 3명뿐이더라고요. 사업소나 읍면동 정원이 감해진 것으로 보는데 본청에 이렇게 배치한 것을 보면 지금 민선8기 시정의 성과를 위한 정책 때문에 본청의 기능만 강화한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정원 총수의 변동은 없고 지금 반려동물산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하면서 정원 조정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읍면동에서 감하고 본청에서 조금 늘어난 것은 반려동물산업과도 있고 그리고 읍면동의 인원이 원래 있는 현원보다 조금 과다하게 4명~5명 정도 조금 현원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읍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해서 지금 본청과 직속기관으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도 현재 결원이 평균적으로 3.6명 정도 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향후 어떤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지금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도 결원이 있는 부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9월 조직개편 이후에 지금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있어서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발령에 신규 직원을 배치를 통해서 결원을 전체 충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래도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맞닿고 있는 소통의 사업소가 읍면동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차후에도 인력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직제개편안 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이거 얘기하면 위원님 그건 이쪽 부서입니다, 이것 얘기하면 위원님 그건 저쪽 부서입니다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은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하면 대부분이 도로과인 줄 알고 도로 쪽에 질문해요. 생활민원사업소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민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가로등, 보완등 말고 차도보도에 소파보수가 있어요. 차도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민원소가 아니라 보도블록 경계석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한 곳으로 통일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계나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도로 유지 관리로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이 차도보도에 대한 소파라고 해서 작은 보수는 생활민원사업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번 참에. 한번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이게 좀 다른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원인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도로과에서 설치하고 소규모 보수나 그런 것은 생활민원처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별 세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직제개편하시는 김에 저는 부서들 안에 소소하게 이동하고 통합할 것과 분류할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어쨌든 교육도시 쪽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분리가 된 거죠, 최종?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도시는 포괄적으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과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초중고 교육경비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또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된 교육특구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과 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협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평생교육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차이점이 있는데 어찌 보면 사실 경제재정국 안에서도 교육도시하고 산학협력과가 지금 분리가 돼서 굳이 교육도시 안에 산학협력도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분리가 되어 있어요. 하는 업무를 보게 되면 11번하고 13번 두 가지 14, 15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하나로 묶어도 될 것 같다고 제안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나눠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지금 조례에는 국 단위의 업무만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데요. 교육도시하고 산학협력과하고는 업무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분이 됩니다. 교육도시는 기존에 초중고사업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비롯해서 전 시민에 대한 교육을 집중하고 산학협력과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창업이라든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서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중심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창업지원 중심의.

김지숙 위원 그러다 보니 사실 기존에 계속해서 했던 업무가 산학이 사실 대학에서 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교육으로 연결돼서 있었기 때문에 교육도시과하고 산학협력과가 어찌 보면 또 충돌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쪽이다, 이쪽이다 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구획정리를 소소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지금 조례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규칙에는 과별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부서 간에 그런 충돌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류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서 오늘 자료 만드셨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제철 위원 보면 그 조례에 따라 총계가 1,842명, 3급이 1명, 4급이 10명, 5급 92명 등등 다 좋은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8기 육동한 시장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조직개편으로 볼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 핵심 목표인 첫 번째 첨단지식산업도시, 두 번째가 최고의 교육도시인데요. 목표별 실현을 위한 부서 신설과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럼 민선8기 조직개편의 큰 특징은 어떤 거예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먼저 첫 번째 첨단지식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이렇게 3개의 과가 확대 개편이 됐고요. 또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교육도시과, 산학협력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정목표인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기존에 관광과를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로 분리하는 그 부분이 세 가지의 핵심 목표를 반영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박제철 위원 본 위원이 민선6기 때, 민선7기 때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본인들의 비전을 대변해서 조직개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민선8기의 비전에 관련된 조직개편이 잘되려면 뭔가 과거에 무분별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민선7기의 문제점을 한번 고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저희도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실 좀 어려웠던 부분은 정부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증원하지 않고 동일한 부서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부서가 있고 또 폐지되는 부서가 있는데요. 기존에 부서 간에 동일 국 내 상호 유사한 업무 성격의 부서가 배치돼 있어야 하는데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재정국에 경제파트와 재정파트가 있었고, 문화도시국에 도시 분야하고 건설 분야가 있어서 좀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핵심사업에 대한 부서를 신설하면서 동일 국 내 국장님이 통솔이 원활할 수 있도록 상호 유사한 과 단위를 동일 국 내에 배치하는데 그런 점에 개선점을 뒀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초기에는 장밋빛 비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행정은 뭔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어떠한 행정조직이 돼야 공공서비스를 저는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려고 몇 자 적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조직개편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려면 직원들의 업무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 각자가 업무하면서 필요한 건 정리도 하고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로는 사실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순환보직 때문에 업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은 각자 순간순간 업무 접점에서 자신들만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합니다. 그렇지만 순환보직으로 인사이동이 되게 되면 그 귀중한 경험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의원에 들어오기 전에 민원인 입장에서 각 부서를 방문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사이동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직원이 새로 오면 그 직원이 또 새로운 업무를 원점에서 배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하면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해야 업무 노하우가 차단되지 않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춘천시 행정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업무 매뉴얼 시스템 시켜야 합니다, 사실은. 근데 개인적인 역량에 맞게 두면 이게 사장되고 말고요. 또 직원 각자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내부 시스템에 게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충한다면 그게 춘천시 행정에 귀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행정지원과장님 제 의견에, 그럼 국장님 대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사할 때 그런 어떤 효율성과 업무 연계성, 순환보직 관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사할 때도 여러 위원님도 알다시피 인사할 때 과거에 있던 업무를 승진해서 갔어도 어떤 승계가 됐을 때 그 업무를 맡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인사계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정형화된 시스템은 없지만. 업무에 대한 연관성을 갖고 연계성을 가지려고 그런, 합니다. 근데 인사 원칙을 할 때 순환보직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정형화돼서 어떤 제도는 없지만 그게 딱 제도화시켰을 때 그 제도를 실행을 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사라는 게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승진이나 전보나 징계나 이런 변수가 많다 보니까 적용시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춘천시 인사에서 적용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만 특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법무계나 인사계나 예산계 이런 어떤 업무 연계성이 강조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전문화 인력을 국제분야라든가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우리 임찬우 국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검토보고서 보니까 민선8기에 본청의 역량 역점추진사업 이것도 중요하지만 춘천시민으로 봤을 때는 정말 생활 정치가 중요하거든요, 생활민원. 그래서 본청도 중요하지만 25개 읍면동 직원들이 3.6명이 결원이 있는 상태로 있다고 하는데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뿐만 아니라 본청도 결원이 있는 부서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신규 직원을 110명을 선발했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조직개편 후에 이번에 배치되도록 해서 결원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과거에 이장을 하면서 사실 시청 본청의 문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활민원이나 답답함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사실 읍면동이거든요. 사실 본청 위주로 가다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읍면동이 무시당하는 아니면 사기 진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청의 문턱을 넘는 생활민원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향후 이번 민선8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도 잘 사각지대 문제점 파악하셔서 골고루 민선8기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결원 보충 관련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시스템이 법적으로 매년 12월 31일 날 하고 6월 30일 날 퇴직을 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퇴직을 하는데 저희도 지금 채용구조가 매년 1년 6월에 1회, 2회 해서 조금씩 소폭으로 뽑는 것은 3월, 6월 뽑는 것도 있는데 6월에 대폭 많이 뽑습니다. 그게 6월에 시험을 봐서 저희들한테 강원도에서부터 기초로 내려오는 게 9월에 내려옵니다. 신원조회 하다 보면 10월에 배치가 되는데, 그때 잠깐 풀렸다가 1월에 퇴직하면 또 결원이 생기고, 7월에 퇴직하면 결원이 생기고 그런 구조적인 모순인데 그것도 나름대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이번에 직제 개편하면서 본청 직원들이나 25개 읍면동 직원들도 사기에 저하가 안 되게 원만하게 하셔서 춘천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영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도시과가 하나 신설되는데요. 이게 육동한 시장님의 역점시책이다 보니까 하나의 과로 지금 신설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도시과에서 맡는 업무가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가 생기는 것인데 그냥 산업협력과나 이런 쪽에 하나의 계로 들어가도 되는 것을 과로 신설하는 건 아니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교육경비 지원을 포함해서 교육경비 지원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고요. 그 업무 외에 교육특구 지정이라든가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전 시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교육도시과에서 초중고 순수한 교육경비 지원 말고도 시민들 어떤 교육까지 해서 정책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맞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교육도시과 안에 그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계를 두시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도시과 안에 3개의 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배숙경 위원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지자체는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도 산업과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산업협력과에서 지자체가 해야 될 어떤 교육경비 지원이 충분할 텐데 교육도시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과로 하나 탄생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지금 역점시책추진단에서 이 교육도시 업무를 지금 현재는 담당하고 있는데요. 조직개편 후에는 과로 분리해서 지금 저희가 3개 팀으로 해서 발굴된 앞으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발굴된 사업들이 있지만 이 교육도시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금은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구증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도권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학협력과는 대학 중심의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로 좀 교육도시하고 산학협력과가 연계는 되지만 업무분장상에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좀 구분이 모호한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교육경비는 법정경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학업 외에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은 의회와 사전에 많이 협의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됐던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명칭 변경했을 때 시민소통담당관이 지금 소통담당관실로 됐는데 민원담당관실이랑 좀 시민들의 이해도가 겹쳐서 많은 민원들이 소통실로 가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번에 개편하실 때 홍보담당관으로 하시는 건 어떤 의견인지 계속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부서 내 의견도 그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가실 것인지 과장님의 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시민소통으로 돼 있어서 시민이라는 그 단어가 앞에 있다 보니까 민원부서로 오해를 하고 문의 전화가 많다고 해서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소통의 뜻이 사전적 의미로 순조롭고 막힘이 없이 잘 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는 그냥 알린다는 의미만 있어서 소통의 한 가지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는. 넓은 의미에서 소통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 명칭만 제외하고 소통담당관으로 해도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부서하고도 최종 그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우리 소통이 될 때 춘천시 행정에 대한 것들도 많은 소통해 주시고 또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잖아요. 진짜 그게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조직개편안 검토의견 들을 때 부서들의 의견들 중에 팀 체제가 있잖아요. 팀 체제가 줄어서 업무 과중이 되는 부서들이 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의 경우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줄면서 업무에 대한 것들이 6개 과목이 증가가 됐어요. 거기 보면 무선인터넷 보급 및 확산 서비스, 대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운영, 클라우드 시스템, 공공데이터 관리 및 개방, 데이터 기반한 행정 활성화 이런 업무가 많이 부과가 됐는데 그 차원에서 팀은 줄고 그리고 또 데이터산업계가 생기지만 데이터산업계는 여기와 다른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팀 체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잠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가 팀이 하나가 줄어들게 되면서 디지털산업과로 이관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보통신과는 내부의 통신과 정보통신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사업을 디지털산업과로 이관해서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데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데 그 분장사무명이 누락됐던 부분을 추가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인원이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팀은 줄지만 사업별 인원은 축소되지 않고요. 그런 외부사업 디지털산업 관련된 것은 디지털산업과에 이관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래도 팀이 하나 줄면 팀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것을 책임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팀이 줄면서 업무가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팀장들의 업무 과중은 되겠죠. 직원들은 있다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팀장 입장에서는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 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안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기서 저희가 팀까지 논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셔서 개편 시에 그런 것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좀 차후에도 입법예고나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이번에 춘천시 정원관리 기간별 공무원정원표도 같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6급에 운전직을 봤는데 총 4명이에요. 근데 우리 정원관리기준 공무원정원표에 보면 본청에 2명, 직속기관에 1명, 사업소에 1명이 배치돼야 하는데 지금 이 4명 중에 1명만 이 4명이 다 본청에 있고요. 1명은 회계과에 있고 나머지는 자원순환과에 3명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원표에 보면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운전직 6급 같은 경우에는 7월 인사에 6급으로 승진한 분이 있어서 그렇게 본청에 많게 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다음 인사 때 정원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근데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보건소는 코로나 때문에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그때 바로 배정해야 하는데 배정하지 않고 여태까지 끌어왔던 이유는 어찌 됐든 정원관리에 대한 미흡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지금 저희가 정원이 있지만 실제 현원은 그 정원하고 직급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있다가 운전직 6급 같은 경우 한 분을 승진이 7월에 하게 돼서 6급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인사작업을 하면서 최대한 정원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원기준표에 맞게 잘 배치해 주시고 업무가 중복되다 보면 서로 핑퐁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면서 행정지원과가 분리가 되면서 자치행정과와 총무과로 나눠집니다, 과장님. 여기서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과가 엄밀히 말하면 행정지원과가 2개로 분리된다기보다는 시민주권과와 대외협력과의 국제교류팀하고 남북교류팀하고 행정지원과의 자치행정계가 자치행정과로 되는데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직원들의 조직, 인사, 교육에 관한 하고 국가 주요행사를 담당하게 되고요. 자치행정은 우리 민간단체, 주민자치회라든가 이통장, 새마을 등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업무와 또 국제교류,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박제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박제철 위원 그럼 업무가 엄청 늘어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현재 시민주권과에서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조정이 지금 현재에 시민주권에서 담당하는 주민자치 업무하고 저희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 있는 자치행정 업무가 통합하게 됩니다.

박제철 위원 총무과는 일반 정상적인 어떠한 전체적인 흐름을 진행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총무과는 공무원 내부의 조직, 인사, 교육하고 국가 주요행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박제철 위원 관광과도 분리하시는데 이번에 관광정책과하고 관광개발과의 차이점은 어떤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관광정책과하고 관광개발과하고 분리가 되는데요. 관광정책은 관광의 기본적인 정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요. 관광개발은 지금 마리나 사업도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투자유치와 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광단지 그런 시설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민선8기가 발전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유감스러운 것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사실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나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상임위에서 재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 직원이 이번 조직개편되면 내가 무슨 무슨 어디를 가겠다고 했다. 이게 공공연하게 지금 국장님, 과장님 떠들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대외비잖아요. 이런 얘기가 사석이나 오늘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어떠한 전부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리 직원들이 벌써 내가 어디 간다, 뭐 한다 이 얘기는 민선8기 육동한 시장님의 추진 방향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직원들이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조금 실례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다면 먼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조직개편하면서 이번 조직개편이 승진이나 이런 연관성은 없고요. 다만 민선8기 중점으로 가는 사업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할 수 있는 조직 행정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데 중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은 어떤 본인이 어디 간다 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것 다 듣습니다. 그런 것에 관련돼서는 인사할 때 적용을 시켜서 큰 무리 없는 방법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민선8기에서는 뭔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민선8기에 관련된 비전제시를 하고 뭔가 발전성을 하는데 이건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 있어서 한두 명의 공무원이 이렇게 막말하고 다니면 정말 유감스럽다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특별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2항, 3항의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4.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6시07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의안번호 제7호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거두농공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건립,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안, 지역 목재 이용 문화공연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거두농공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건립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2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거두농공단지 내 편의시설 및 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 간 소통 등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노후 산단의 디자인 특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건축 주요 자재 가격 등의 물가상승, 연면적 증가 등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가 증액되어 재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목재 이용 문화공연장 조성은 국산 목재의 실용성과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산 목재 활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산림청 국산 목재 목적 건축 실현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확기에 도달한 산림자원을 건축재로 활용하고 산림 분야 탄소중립 선도에 기여하고자 삼천동 의암공원에 설치된 야외 음악당을 상시 이용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연장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남상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두농공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의제는 동내면 소재 거두농공단지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990평방미터,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45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거두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하여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입주기업 간 소통 공간과 근로자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문화혁신센터가 2024년 12월 준공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 위탁 협약 체결 및 예산 운영 지원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건입니다. 본 의제는 후평동 소재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부지에 당초 건축 연면적 1,981평방미터, 지상 3층 총사업비 96억으로 신축하는 곳에서 건축 연면적 2,15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총사업비 137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는 사업비 41억 6,000만 원과 건물 연면적 169평방미터, 지하 1층이 추가 건립되는 사항이며, 변경 사례는 신축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 초과 증가하고 작품 보관 공간, 휴게실 등 일부 연 면적, 면 면적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 의결된 사항이며 부지 매입을 2021년 6월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화재로 방치된 유휴 공간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준공 대비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목재 이용 문화공연장 조성 건입니다. 본 의제는 삼천동 소재 의암공원 부지에 건축 연면적 1,330평방미터 지상 2층으로 신축하는 곳으로 총사업비 130억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 사업에 2021년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 목재를 이용하여 공연, 휴게, 전망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공지천 야외공연장을 본 사업과 연계하여 철거 또는 재활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문화단체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문화공연장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디자인, 기업과, 산림과 소관 의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인숙 과장님, 거두농공단지 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 건립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 목적이 뭐죠?

○기업과장 최인숙 기업과장 최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지금 현재 거두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협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기업지원시설과 근로자들의 복지문화시설에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를 신청하게 됐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제철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매년 그런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그러던 차에 올 초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 추진경과를 보니까 거두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2회, 2021년 9월에 한 번 하고, 2022년 2월에도 한 번 해서 어떠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간담회 내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2022년도 5월에 사업 신청을 했다?

○기업과장 최인숙 공모사업은 2월~4월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5월에는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된 것입니다.

박제철 위원 여기 보면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보통 총사업비가 45억 정도 되네요. 보통 45억 정도 되면 제가 천 리 길도 첫걸음부터라고 보통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사전이행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뭔가 재정의 효율성을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재원도 확보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를 시켜야하는데 보통 이번에 중간에 들어왔어요. 저번에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업과장 최인숙 기업과장 최인숙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예외사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이 추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 투자심사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또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 연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비 지원액 중 11억이 2020년에 이미 배정된 사항이라 향후 추경에 반영하고 2023년도에 당초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 목적, 절차 과정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갔는데 혹시 이 사업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줬을 때 뭔가 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보니까 2022년 11월에 예정돼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혹시 또 예산이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전시 때문에 어떠한 사업비가 확장될 수 있는 예측이 있습니까, 혹시?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올릴 때 서울시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가이드에 의해서 책정했고요. 거기에는 제곱미터당 3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이자율이라든가 경제적인 변동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곱미터당 390만 원으로 계산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박제철 위원 저번에 사전에 사업 설명하셨을 때 기대 효과가 단순히 거기 농공단지 안에 있는 근로자뿐 아니라 주말에는 동내면 지역 주민들도 뭔가가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그날 보니까 접근하는 교통편이 불편해서 동내면 주민들이 오시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두농공단지에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거두농공단지에 입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근로자 1,300여 명 외에 한 1.5km 내에는 대동다숲이라든가 유앤아이, 석사 2, 3지구 인원을 포함해서 3만 6,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그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이호배 국장님이신가요?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지금 여기 산업단지 조성 추진과정 사항을 보니까 공모 선정 및 한국산업단지 공약 협약 체결이 2020년 한 5, 6월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 협약 체결을 하고 나서 투자심사를 하셨네요. 투자심사를 하려면 아까 우리 좀 전에 최인숙 과장님 말씀처럼 뭔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거해서 아니면 예외 사항이 있어서 투자심사를 하신 건가요? 거기다가 또 조건부로 의결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왜 조건부로 이게 의결이 됐죠?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교통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해서 우리 디자인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좋습니다.

○디자인과장 한경모 디자인과장 한경모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모를 2020년 3월에 했고요. 2020년 5월에 공모사업에 확정됐습니다. 당초에 공모했을 때 3월에 공모 신청할 때 공모기간 자체가 공모기간 전에 중기재정이나 이런 것은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시간상이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은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법률적 유보로 법 테두리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당시에?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모되고 나서 강원도에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에 2021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박제철 위원 지금 표기는 안 해 주셨지만 여기 강원도투자심사 조건부 의결에는 그 내용이 있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없어서 조건부로 해 주겠다. 그 얘기죠?

○디자인과장 한경모 예, 그래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애초에 제가 후평일반산업단지는 제가 절차상을 자꾸 여쭤보는 게 뭐냐면 천 리 길도 첫걸음부터라고 행정에 있어서는 첫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 보면 보통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사전이행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보니까 그 당시에 협약체결을 해서 5월에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당초예산이 95억이었어요. 그러면 그 95억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에 공모되신 거죠? 그렇죠?

○디자인과장 한경모 당초 공모할 때는 그 금액으로 해서 공모했고요.

박제철 위원 그러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보니까 96억이라고 치고 96억을 당초예산에 선정할 때는 여기 보니까 지하도 없었어요. 지하도 없고 건물도 보면 내역서 다 달라요. 산출근거 다 다르고. 근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시 때문에 그런다. 지금 물가상승 때문에 그런다. 불과 1년 한 2, 3개월 전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 지금 2021년 9월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 검토 후에 이게 확 올라간 것 같아요. 공모 때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뭐죠?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5월에 공모 선정되고 나서 토지 매입을 2021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토지 매입 이후에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건축비를 현실화하다 보니까 작년도 3회 추경에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112억으로 증액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 며칠 전에도 사전설명회 나갔을 때 날 더운 날 나오셔서 진짜 우리 의원들 모시고 다니면서 설명할 때 사실 애처로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쪽 보니까 복합센터 장소를 가보니까 이 후평산업단지가 이렇게 부서별로 100억 들이고 120억 들여서 공사를 할 중요성이 있나, 긴급성이 있나. 오히려 후평산업단지 같은 데는 종합마스터플랜을 통해서 들어갈 게 제대로 들어가야 하지 않냐. 지금 소양동이라든가 조양동이라든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야 될 어떤 사업이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의견에 다른 말씀 또 있으십니까?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평산업단지가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재생사업 지금 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이 불에 타서 방치돼있는 공장을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를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황폐화돼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디자인 지원 기능을 하려고 저희가 사실 공모를 했고 그게 아무래도 후평산업단지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거라 판단해서 하게 됐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기능을 계산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업과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제철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사실 제가 본 위원님이 질의하면서도 사실 과장님한테는 죄송스러워요. 왜냐하면 2020년부터 과장님이 쭉 계속 진행해 오신 거라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고 질타하겠는데 과장님도 애초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 관계상 또 시간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계속 계시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신청을 20년도 6월에 97억으로 잡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그때 진행할 때는 건축비가 67억으로 배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107억으로 해서 공유재산 지금 심의를 들어오신 거죠?

○디자인과장 한경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과장 한경모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에 공모작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현재 있는 물가를 갖다가 반영한 결과 중간보고에서 나온 금액을 현재 공유재산에 선정하게 됐고, 주요내용으로는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게 철골조입니다. 그래서 철근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외 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울러 건축면적이 일부 증가됨으로 인해서 함께 포함돼서 공유재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22년도 2월 10일 날 설계공모 작품 접수보고 및 사전 기술 검토 심사 계획에서 사업 개요로 봤을 때 그때는 총예산이 112억으로 공사비 7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맞죠?

○디자인과장 한경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된 거죠?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 선정되고 나서 토지 매입을 2021년 6월 토지 매입 완료 후에 건축기획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비가 산정됐습니다. 건축비 산정된 게 112억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럼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총 112억 중에 공사비 72억으로 그때도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디자인과장 한경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공모절차를 통해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30건에 대한 것들이 신청이 됐죠? 설계공모 작품 접수했을 때.

○디자인과장 한경모 예, 총 30건이 접수했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 설계공모 작품 접수를 하고 이것을 심의는 어디서 하죠?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공모를 의뢰하고 그다음에 작품 심사라든가 심사위원장이라든가 심사위원 선정을 할 때는 총괄건축과에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위원한테 저희가 공모로 인한 작품에 대해서 심사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처음에 이 설계공모를 할 때 건물 한 동이고, 지상3층, 대지 4,470평방미터, 연면적 1,981평방미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7개월로 줘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30개 업체 중에 여기도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공유재산 들어온 것은 지하층까지 포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디자인과장 한경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그게 설계 공모 과정에서 바뀐 건가요? 총괄건축TF팀에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바꾼 건가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에 최종 공모작이 선정될 때 선정된 작품에 지하1층이 포함돼 있어서 지하1층 기계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되고 나서 지하층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여기 사전 기술 검토 심사 개요를 봤습니다. 거기에 기술 검토 심사 결과를 봤는데 검토 내용에 지금 선정된 작품에는 어떤 의견이 달려 있는지 아시나요. 아트리움이 제안한 필로티 등 공사 면적 초과 그리고 지하층 배제 위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모 선정된 그 작품이. 그 위반한 작품을 이렇게 지금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 심사위원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1차, 2차 2회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우수작품 다섯 작품인가 선정해놓고 2차에서 최종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은 사업비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작품 선정을 최대한 해달라고…….

○위원장 김보건 근데 지금 5개 선정한 것 보면 다 지하층 배제 위반한 것이고, 초과 면적 필로티 등 공사 면적 초과한 부분들이 검토되었는데 그런 공모작품들이 다 2단계에 올라와서 진행됐던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저희가 공모할 때 그래서…….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우리 총괄건축TF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리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총괄건축가 운영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조정과 자문입니다. 그 자문이 이렇게 100% 반영되는 걸로 이렇게 사업비가 높이 평가되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자문을 득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결정력을 갖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작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장이라든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물론 총괄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품 선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장에서 인터넷상으로 중계를 해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심사위원이라든가 위원장한테 저희가 최초에 미팅 때 만났을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건축, 공사비, 총공사비에 대해서 그거의 범위 내에서 해달라 이 사항이었고, 그 외에 심사 과정에는 사실상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사실상 작품 선정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에 대해서만 저희가 들었던 거고…….

○위원장 김보건 그러니까 기획 설계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에 결정 권한을 너무 주는 것도 저는 상당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증가돼서 이런 건축비가 진짜 당초보다 40억 정도 이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총괄건축제도에 대해서 우리 사전에 공공사격장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고한 절차 외의 것들이 산정이 돼서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공모한 대로 진행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총괄건축의 심의를 거치면서 우리가 공고하지 않은 우리 이번에도 지상 3층으로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괄건축제도가 생기면서 지하1층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것들의 변경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제재하고 그냥 자문만 득해서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셔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의존하고 가는 것은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총괄건축가를 통해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해왔고 최종 공모작 선정될 때도 거기서 선정된 위원들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건축가제도에 대해서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공모과정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공모과정에서 냈던 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단일 건물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을 했었는데 작품 선정 공모된 것은 사실상 단일 건물로 들어온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선정됐고…….

○위원장 김보건 다양한 모양도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그때 심사과정 중에서도 그렇게 문제됐던 부분들이 다시 통과가 돼서 올라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건축비가 상당하게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여기 문화도시국장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 수는 없지만,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저희도 사실 제도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명확히 이해를 못 하지만 어쨌든 좀 더 나은 건축물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최종 선정된 작품이 철골조고 아울러 그로 인해서 건축비가 상승된 것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한 가지는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코로나 상황이 맞물려서 아울러 또 이런 증액된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시간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최종 1단계를 거쳤을 때 5개 온 게 5개가 다 위반 사항이 드러났어요. 인접 대지 경계선 위반 그리고 작성 면적 초과, 필로티 등 공사 면적 초과 이렇게 문제 됐던 부분들이 최종 심사에 통과됐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계속 계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경모 디자인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내려올 때 96억 중에 도비가 16억이 있었어요. 이게 변경이 되면서 지금 9억 6,000으로 변경된 사유가 뭐죠?

○디자인과장 한경모 디자인과장 한경모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모과정에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에서 시비 25%, 도비 25% 이렇게 당초에는 공모과정에서 도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최종 공모 선정되고 나서 2020년 5월에 확정되고 나서 국비는 바로 내려왔는데 도비는 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의 예산부서에서는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봤을 때 일괄적으로 자치단체에 도비 부담률 그 자체가 25% 부담이 없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로 맞추자 그래갖고 비용이 시비 부담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저희 순수 시비 자체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쨌든 도비가 내려올 때 처음에야 5 대 5 매칭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40%로 줄다가 나중에 10%대 미만으로도 내려가는 도비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들을 보게 되면. 근데 저는 그래요. 공모사업에 보면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었다 그랬어요, 처음에 공모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 그러면 50% 안에 5 대 5는 대부분이 거의 그 정도는 가는 것인데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안 되고, 다른 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못 받아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5개가 모두 위반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채택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왜 채택하게 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작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가 공모할 때 예산…….

김지숙 위원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작품이 대부분 저희가 원하는 그 범위 내에서 아마 대부분이 오버…….

김지숙 위원 됐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셔서 선정하셨다 하는데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건축이 설계공모 당선작이 참 예뻐요. 예쁩니다. 예쁜데 저는 사실 후평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간의 효율성 그리고 정말 산업단지 안에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후평1동의 구도심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정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선정되었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설계공모 당선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5개 작에 대해서 지하주차장까지 없던 것을 지금 만든 계기가 저는 그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공모작을 공모하셨을 때 조건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산에 맞춰달라. 그렇죠? 주변 환경에 맞춰달라. 있죠?

○디자인과장 한경모 예, 저희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기능 그 기능을 다 담아서 공모에 신청해달라 했고요. 그리고 금액 예산 범위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공모 낼 때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강조해서 냈는데 지하가 생겼고 없던 3층이 생겼어요. 저희가 쓰려고 했던 공간하고는 좀 다른 용도로 되었을 때 재공모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모 선정되고 나서 토지 매입에 1년간 기간이 경과됐고 그다음에 공모하는 기간 또 이렇게 돼서 결국 저희가 설계 착수하게 된 게 올해 3월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경과됩니다.

김지숙 위원 재공모 절차가 못 들어간다면 내신 분들한테 지하1층에 우리는 처음부터 없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요청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되고 나서 사실 공모작에 대해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들어가는 게 기계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작에 대해서는 최초에 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맞출 수 있게끔 설계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이 많이 초과된 상황입니다.

김지숙 위원 후평동 주민들 의견수렴 하셨던 것도 이 안에 녹여 넣으셨어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토지 매입 이후에 주민설명회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왔는데 사실 후평동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사실 기본적으로 마련해놨고요. 다만 별도의 여유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후평1동사무소 부족한데 여기에 그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은 현실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해보고 나니까 사실 여유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김지숙 위원 그래서 여유 공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평1동이 구도심이었고 주민들이 어디 하나 임대해서 아니면 어디 하나 정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모일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 의견 수렴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1층 보여주셨던 공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들어갔어야 하는데 없었고요. 저는 그래요. 그때 저한테 처음에 계획했던 1층, 2층으로 지었던 안에 들어가는 틈새 전시관, 디자인 도서관, 산업단지 역사관, 루프탑, 카페, 휴게공간 등등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기자재는 어떻게 두나요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게 제가 볼 때 창고 공간의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1차 주차장이 지하 공간이 생긴 거 아니에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실 자체가 저희가 브리지 형태다 보니까 기계실 자체가 양쪽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지하로 배치된 것 같고, 다른 공모작에서도 일부는 지하 공간이 지하를 배치를 좀 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그래요. 저희가 설계공모를 할 때 단서조항을 자세하게 써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100억에 맞춰도 집 짓고 나면 120%, 150% 뛰는 게 다반사잖아요. 무슨 전쟁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집 지을 때 보면 추가 요금은 100%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건축공모를 하는데 설계하실 때 나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공간은 예술적인 면보다 효율성을 원합니다 내지는 주변환경의 조화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사실 어찌 보면 여기에서 공연과 대관, 무대설치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기계실과 더불어서 창고 공간이 좀 여러 개 들어가야 되고 대기실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지정하고 설계공모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추가해야 되고 늘 공간이 부족하고 집은 지어놨는데 쓰자 그러니 공간이 협소해지는 거예요. 집 짓고 나중에 안에 칸막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저는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처음에 받았던 내용하고 바뀐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지하1층을 안 팔 수가 없어요. 아니면 4층을 만들어서 다른 공간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장 한경모 사실 최종 공모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지하 선정되고 나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고라든가 이런 시설이 사실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다 보니까 면적이 증대 약 170평방미터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시비가 늘어난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짧게 끝내겠습니다. 시비가 늘어난 부분은 원래 도에서 25% 정도 매칭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행정절차상 늦어서 딜레이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통과가 되고 그때 바로 받고 했었으면 저는 삭감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시가 잘못했으니 사과하고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철근값이 다 올라갔을 것 같아요. 원래 진행대로 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초과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하주차장이 생긴 면적은 빼더라도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매입에 많은 소요기간이 걸리면서 아울러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의 예산부서라든가 도의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적기에 대응을 잘 못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향후에는 도비는 사전에…….

김지숙 위원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도 받아오지 못했잖아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사전에 충분히 접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태껏 위원님들께서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에서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운영 면에서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시는 계기가 디자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디자인과장 한경모 디자인과장 한경모입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산업디자인 지원기능을 집적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물이 양쪽으로 있는데 한쪽은 복합문화기능을 하고 한쪽은 산업디자인 지원기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창업하겠다는 창업 수요자 조사는 해보셨어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디자인 수요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산업단지 내에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는 못 했고, 현재 건축과정에서 건축이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수요 조사라든가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이 완료되기 전에.

배숙경 위원 그러면 저는 운영을 저번에 말씀을 하시기를 위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위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맡기면 저희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상황인가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려면 직원이 전담해서 나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디자인팀 직원이 지금 현재 3명입니다. 그런데 3명 중에서 1명이 현장에 나가 있으면 사실 다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검토했을 때 디자인 어떤 틀만 잡아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치하는 게 아니라 수시 지도감독하고 이러면서 산업디자인 기능 이것을 틀 잡힐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고 그게 틀이 잡히면 위탁기관에서 아무래도 위탁기간은 전문성이 있는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어디로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도 저희가 보조한다는 것이죠?

○디자인과장 한경모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책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여기 카페가 있는데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비용을 사용 비용 그것을 연간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지 않나. 일부는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요, 시설하는 것도 좋고 건립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건물들에 의해 건립이 되고 난 뒤에 사후관리로 저희가 보조금으로 운영비가 많이 지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건물의 어떤 목적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영비가 오히려 더 시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업 수요도 일단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디자인사업을 인큐베이터식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게 혹시 또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입주자들이 없고 이러다 보면 이게 또 운영비만 계속 막대하게 들어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부분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창업과 관련해서 수요 조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고 난 뒤에 건물을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공모를 하는 데 급급하셔서 일단 공모를 해서 국비를 따놓고 난 뒤에 시에 이것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는 사실 그냥 그 건물 하나 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속 이 건물이 사후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사도 안 되고 일단 공모했으니까 이것 시비를 보조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수요 조사도 꼼꼼히 하시고 운영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공모할 때도 사실 여러 가지 시설 배치를 하면서도 관리운영이라든가 직접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고 그다음에 위탁을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최소경비라든가 어쨌든 수익 창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그쪽 분야를 창출할 것이고 그래서 최초에도 카페나 루프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쪽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가 브리지라든가 카페를 활용하고 아울러 복합문화센터에서 여기서도 임대라든가 이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저희도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상쇄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본 시간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디자인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문화·편의, 산업디자인 지원기능을 집적한 디자인 특화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디자인을 통한 6차산업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통한 춘천형 디자이노믹스 거점 창출을 하신다 했는데 과장님, 6차산업의 정의는 알고 계세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디자인과장 한경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게 첨단 분야 이쪽인데 저희가 디자인 분야는 직접생산은 아니지만 직접생산에서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를 이렇게 했는데, 디자인 분야는 사실 공장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아니라서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 6차산업은 1차산업인 농업이에요. 농업을 2차 가공산업 및 3차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1+2+3 해서 6차산업이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6차산업이라고 저는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디자인적으로 6차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찾아봤고요.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보시면 서울에 건대 커먼그라운드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빔하고 컨테이너를 갖고 유리를 많이 붙여서 공사한 곳이에요. 디자인을 계속 과장님이 강조하셔서 제가 이런 곳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라운지도 있고요. 규모는 이게 더 크겠지만 디자인적인 면을 또 그 사업으로 공모해서 사업군을 따내셨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면들도 고려하시고 다른 지자체, 그쪽 뒤에 낙후된 후평동 지역이 이런 게 하나 들어오면 축소는 되겠지만 보다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큰 화면이지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강조하셔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초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좀 디자인이라 그러면 춘천에 약간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이런 것 좀 공부하고 연구하셔서 이렇게 지어주시면 시민들도 좋고 거기 가면 뭔가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게 상당히 있구나 생각을 할 텐데요. 지금은 아주 계획서부터 또 6차산업 이런 게 들어가고, 저는 이게 도대체 목적이나 계획에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용어 자체는 다시 정확한 용어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반영해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준 자료 저희도 이 사업을 공모과정 전에도 다른 잘된 곳을 가봤는데 좀 전에 보여주신 그게 저도 좋다고 보고요. 저희도 이 공모과정에서 이왕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최대 반영하도록 해서 후평산업단지에서 그래도 디자인하면 저희 건물 그다음에 후평산업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공모가 다 선정됐는데 지금 어떻게 또 반영을 시키십니까?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그래야 반영이 되죠. 이게 당초에 구십몇억이었는데 설계공모를 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금액에 맞춰서 건축할 수 있게 설계를 공모를 그 업체만 삼십 군데가 들어왔는데 지금 아까 김보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 지하층 배제 위반 사항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 안 가는 부분인데 애초에 당초에 이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해와라 하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역으로 디자인은 공모는 선정하시고 물론 아까 총괄건축가제도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 공모 설계한 선정된 작품으로 오히려 그 자재를 역으로 투입하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애초부터 이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96억에 설계를 해와라. 그런 업체만 참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도 느끼는 건데, 저희가 설계공모 당선되고 나서 구조물이라든가 철근으로 철제로 다 돼 있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현 사항하고 맞물려서 갑자기 자재비 폭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이유를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도 오해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설계할 때는 당초 공모 낼 때는 충분히 저희가 공모 낼 때 72억 금액에 맞춰서 공모를 냈는데 당선작이 되고 나서 설계를 직접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중간보고의 과정에서 이 금액이 도출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저희가 공모작 설계 사무소에다 얘기한 것도 공모할 때 된 금액에 맞춰달라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자재비 오른 현재 자재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오르게 됐고요.

박남수 위원 과장님, 답변은 감사한데요. 그 부분은 전 위원님들도 다 질의해 주시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자잿값 올라가고 우크라이나 전쟁 다 이해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그 예산대로 공모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정된 작품이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작품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총괄건축제도가 건축가제도에서 심의하고 했다고 그때 이상한, 이것은 너무 과하다 그랬으면 다시 공모를 할 수 부분도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디자인과장 한경모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가에 심사위원을 의뢰하고 나서 저희가 기술심사 끝나고 최종 심사과정을 1차,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는 심사할 때 하기 전에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 공모 낸 사업비에 맞춰서 준수해달라 그런 요청은 심사 전에는 그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었습니다. 근데 심사과정에서 선정된 작품이 지금 설계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당초에 계획 잡힌 대로 이렇게 공모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저도 원자잿값 상승이나 자잿값 상승 이해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국에 어디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 기간을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물론, 과장님이 다 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사업을 약간 딜레이시켜서 이게 부랴부랴 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공모나 설계서부터 또 총괄건축과에도 심의 맡기고 이러지만 약간 의아한 부분이 생기면 과장님이나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다시 해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과장 한경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향후에 공모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전달해서 이렇게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반복되는 게 있지만 추가로 질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두농공단지 복합문화혁신센터나 후평동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나 어떤 건립에 대한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다만, 이 준공 이후에 저도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느 분한테 해야 되나, 일단 복합문화혁신센터 기업 최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과장 최인숙 기업과장 최인숙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면 농공단지협의회와 관리위탁을 맺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 지원의 농공단지활성화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카페하고 식당이 운영되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수입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사항도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위탁관리를요?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을 하는 겁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민간사무위탁이 몇 건이나 춘천시에 되는지 혹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업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춘천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제가 수치는 잘 알지 못하고요. 저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관리위탁하는 사항이라 그리고 거기에는 기업의 지원을 위한 지원 컨설팅 사무실 이런 종류가 들어오는 사항이고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다른 민간위탁하고는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냥 시에서 계속적으로 위탁 부분에 대해서 건물만 지어지는 것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적해 주셨듯이 그 감독 체제가 참 미흡해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떤 위탁 그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후평동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당초 어떤 취지보다 이렇게 예산도 사업비도 증가했다고 말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박남수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사업비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시비가 41억 이상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건물의 어떤 규모만 크다고 어떤 사업 목적이 달성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작더라도 내실 있게 잘 꾸민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도비도 줄었고 또 이렇게 없던 지하층도 증설로 되는데 이 돈에 맞춰서 내실 있게 건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디자인과장 한경모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공모된 작품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작품 그대로 건축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것도 있고 아울러 당초에 공모 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려면 현재 이 건축면적에서 소화를 시켜야 할 사항이고, 아울러 지하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지만 아울러서 이번에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휴게소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게 불가피한 공간이 설계과정에서 발생해서 그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일부 건축면적이 늘어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그것을 당초에 검토했는데, 저희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작아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으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그게 원하는 시설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 자꾸 추가로 설계과정에서 되더라고요.

남숙희 위원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이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디자인과장 한경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공간이 다양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분석하고 설계자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사감독 하시는 분들 공사감독 담당 주무관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봤는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유재산에 반영됐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천동에 있는 문화공연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현재 기존 공연장에서 대규모 축제나 행사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40건, 짧은 것까지 해서 40건이고 큰 공연은 한 10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기존에 공연장도 제가 공연도 본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활용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어떤 공연장에 시설을 다양하게 공연을 주최하는 곳에서 이렇게 시설 설비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쓸만한데 이것을 꼭 철거하고 목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공연장은 1992년도에 철골조로 설립됐습니다. 한 30년이 되다 보니까는 좀 낡은 것도 있고 그 구역 자체가 공원입니다. 공원이다 보니까 철골조로 되다 보니까 현재 공원하고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면도 있고 거기가 지금 야외공연장이 단순히 공연장만 있지 창고라든가 공연자 대기실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부대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40번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장뿐만 아니라 거기 대기실이라든가 창고, 화장실도 물론 같이 들어간 공연장을 만들겠지만, 공연장이 상당히 주변이 아름답습니다. 전망대도 같이 만들어서 1년 365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목조건축물을 만들자 해서 공모를 해서 산림청에 공모해서 당선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부지 매입 비용도 없는데 철골이나 철근에 비해서 연면적 1,330㎡밖에…… 밖에는 아니죠, 넓은 거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공사비가 130억 정도가 너무 과하지 않나. 그 사업비 산출이 어떻게 적절하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책정은 저희들이 2층 건물로 해서 안전성을 두는 차원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목조건축으로 되다 보면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방미터당 단가가 있어서 그 평방미터 단가에 계산해서 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지역목재 이용 문화공연장 조성 사업을 하게 된 취지, 목적이 뭐죠, 과장님?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녹화사업으로 해서 1970년도서부터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50년 이상 경과하다 보니까 이제 임목을 수확할 시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수확되는 임목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랜드마크인 건축물을 한번 조성해보자 산림청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야외공연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사장님이 그쪽 의암공원 쪽에 사업하시는 그 장소는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몇 개 있죠? 체육과도 있고 녹지공원과도 있고?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자체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사실 재산관리관이라든가 뭔가 일관성이 없으면 뭔가 이 사업 관리하는 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사전설명회 하셨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부분만 이렇게 부서별로 사업하는 것보다 혹시 녹지공원과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체육과하고 연계돼서 협업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선정되면서 1월서부터 각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해 왔고요. 5월쯤에 한 번 모여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여기다가 설치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관리가 쉽겠느냐 하는 것을 3개 과에서 같이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느 특정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면서 저는 갑자기 춘천시 구 캠프페이지에 관련된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자료가 뭐냐면 이게 2020년도 강원도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에서 춘천시가 기관 경고를 받은 서류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쭉 보니까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지금 산림과든 그다음에 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든 거기에 보면 총괄건축가 얘기가 사실 계속 들어갑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 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과 및 총괄건축가TF팀에서는 건축기본법 18조, 23조, 같은 법 시행령 21조, 춘천시 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및 춘천시 건축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 및 건축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축, 도시계획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과 건축정책 중요 사업에 대해 조정 자문을 하고 있으나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총괄건축가 자문 의견 및 건축정책위원회 회의 내용과 같이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총괄건축가 및 정책위원회 자문 내용을 수용하여 춘천시장이 결재한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및 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설계 공모 추진계획을 통해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및 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계획에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서 행정행위 및 절차에 종합적인 조성 및 조율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행정력 및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했으나 춘천시에서는 추진 중에 설계공모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검토 없이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혹시 임찬우 국장님, 제가 여기 2020년도 강원도 감사위에서 기관 경고 맞으면서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보통 거버넌스에서 민간전문가들이 어떤 행정력이 들어와서 참신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한 게 참 좋은 의견이거든요, 사실. 근데 혹시 춘천에서는 이런 어떤 취지를 만들어 놓고 총괄건축가나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에게 업무 역량을 너무 넘나들지 않았나 저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후평일반산업단지도 그렇고 지금 여기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보면 거의 공무원의 업무 영역에서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자문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만 해 주면 돼요. 근데 이분들이 과도한 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총괄건축TF팀에 대해서 민간전문가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절차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저도 직원들한테 들어서 그런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보기는 해봤어요.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건축TF팀 관련된 것은 이번에 폐지를 하고 민간전문가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그것은 건축과로 넘겨서 계속 갖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례상에 담지 못한 규칙이나 규정에 담을 수 있는 기준을 담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총괄건축가 자문 의견 및 건축정책위원회 회의 내용 이건 캠프페이지 예를 든 겁니다, 사실. 2019년 8월 28일부터 2000년 3월 2일까지 이분들이 다달이 회의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춘천시 이 당시에 설계공모한 매몰비용이 10억이 넘어요. 아니 민간인 전문가가 들어와서 뭔가 행정기관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쓸데없이 10억이라는 매몰비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몰비용 관련돼서 지금 2015년 7월 1일 날 최동용 시장님 때 13억 실시설계용역 그게 그 업체하고 타절이 올 2022년 6월인가 됐어요. 그러면 7년 동안 방만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예시를 드냐면 후평일반산업단지도 그렇고 산림과에서 하는 이 지역도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업하는 취지, 목적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절차 과정에서 이렇게 너무 문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들이 이런 건축 전문가들한테 눈치를 봐서 이렇게 매몰비용이 생기는데도 눈치를 봐야 되냐. 그리고 왜 쓸데없이 공무원들이 그것에 따라서 징계를 먹고 그래야 되느냐. 나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괄건축TF팀 당초에 구성된 목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판단하지 못한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제도를 도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측면도 있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조직개편할 때 규칙이나 담아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목재를 이용해서 문화공연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지역 목재라고 한다는 것은 춘천시 관내 목재인 거죠?

○산림과장 전영호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목재라 그러면 춘천 인근 지역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 사항이고요. 근처에 화천, 인제, 양구 그쪽에서 나온 목재도 같이 지역 목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저도 목재 건축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이럴 경우에 방수나 방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건축을 지어놓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는 것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 스카이워크도 만들어 놓고 유리 필름을 보수를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다시 교체하는 비용이 사실 꽤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재 건축을 지어놓고 외관이 목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수, 방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비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이 문화공연장도 또 공모하실 거잖아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재가 취약한 게 습기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목재를 쓸 적에 목재가 얼마나 건조되느냐 그것을 아마 저희들이 설계할 적에 몇 퍼센트 이상의 수분율을 가지고 있는 목재를 사용하라 해서 집어넣을 거고요. 두 번째로 약한 게 병충해 약한데 아무래도 목재 자체도 방부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리스나 오일 스텐 같은 것을 발라야 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관리할 적에도 계속 도색 같은 것은 2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지 목재가 오래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이 목재 건축에 대해서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이라는 것 때문에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것인데 이게 보니까 비용이 다 비슷한가 봐요. 괴산도 130억을 지원받아서 선정돼서 건축하겠다라고 기사도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요. 목재의 비율을 전액 목재로 100%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목재를 이용한 문화공연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목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외부 비를 안 맞게 하려면 외부재는 아무래도 목재가 아닌 다른 용지를 써야 할 것 같고요.

김지숙 위원 외부재는 다른 것을 써도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전영호 예, 지금 여기 지역 목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총괄 목재 중에 50% 이상을 국산 목재 그러니까 지역 목재로 사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대들보라든가 굵은 나무 같은 것 저희들 목재가 옹이가 들어가가지고 좀 약한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목재라든가 좀 보강을 요하는 목재 같은 경우에는 외국제를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50% 이상만 사용하면 괜찮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건축할 적에 그것은 참고해서 최대한으로 안전을 위해서 많이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제가 여기 기행위 와서 보니까 정말 총괄건축위원들의 입김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에 작품을 하실 때 저는 그래요. 이게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야외에 있고 또 실내에 어느 정도 목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공모작을 공모할 경우에 단서조항으로 달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공사 비용이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이 100% 예산을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100억짜리 공간을 지어야 되는데 공모할 때는 80억으로 하든지 90억으로 하든지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맥시멈으로 공모자금 만들어 오고 그게 실용적인 면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그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잿값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비용을 좀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지어달라는 요청도 저는 공모할 때 단서조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 산림과에서 이 공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춘천 문화재단이라든가 예술인들이 사용하거든요. 그쪽 분들 의견이 많이 참고를 해서 어떤 게 실용적인가 하는 것을 많이 채택하도록 협조를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얘기도 차후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추가 비용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공유재산 하면서 한 번도 깎아서 들어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공모작 중에 공사 비용을 정말 효율적으로 착하게 낮춰서 들어온 공모작을 일 순위로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드는 상황이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지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날 현장 방문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도 이용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무대 공연장은 사실 평상시에 시민들이 그냥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면 공연장과 뒤에 건물을 붙여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는 다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앞쪽에 무대로 펼쳐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경제국장님이나 문화……. 저는 공지천에 무대가 있는데 버스킹을 거기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무대 공연장은 거의 못 들어가게 돼 있어서 사용을 안 하는데 그렇게 김유정문학촌처럼 소소한 공간들이 있다면 저는 버스킹하기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공모작에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한번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보면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 되고요. 내년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아마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사업은 24년도서부터 25년도까지 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24년도에 계약이 되면 공사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과장님 단언하지 마세요. 제가 여태까지 공유재산 보면서 증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아까도 후평산업단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총사업비에서 국비·도비·시비 매칭률을 보게 되면 역시 도비·시비 매칭률이 5 대 5는 안 됐어요. 저는 이제 도에서도 솔직히 지방에 예산을 풀 때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예산은 좀 풀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기획예산 관련해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과정 내지는 국에서도 예산 배정할 때 최소한의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사업비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5 대 5가 안 되더라면 진짜 6 대 4라도 더 이상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필요한 것을 공모사업으로 받아내는데 예산에서 사실 꺾이게 된다는 게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전영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30억 중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35%입니다. 거의 비율이 획일적이더라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적에 국·도비 합해서 65%거든요. 그 이상은 아주 특수하지 않으면 안 잡아주더라고요.

김지숙 위원 안 잡아주는데 이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만큼은 좀 비용을 제대로 달라고 한번 우겨보시기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산림과장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나유경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2의제 춘천(후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방금 나유경 위원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보건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종 공모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작품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예산이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13일 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남상구
  • 의사담당직원 조혜진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 회계과장 김상기
  • 디자인과장 한경모
  • 기업과장 최인숙
  • 산림과장 전영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