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일(목) 14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정정호 복지환경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정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0회 정례회 회기 일정 및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호배 교통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희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금년 말로 도래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과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회계로 이러한 특정 목적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관련 법에 의거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흥진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오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난 2000년부터 조례 제정 이후 우리 시 상수원 적정 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하여 왔기 때문에 수질개선 효과 및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 연속성 등을 검토 시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연장하며 지속 운영하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매년 시행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돈에 대한 어떤 예산을 쓰고 어떤 개선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이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된 예산을 쓰면서 어떠한 효과를, 최대의 효과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개선의 소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교통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사업 용도가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보통 한 7개 분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수변구역 지역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시설사업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어떤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각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보고라든가 추진상황 보고 시에 이렇게 보고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포괄적으로 이 수질개선특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춘천시의 수질이 얼마큼 개선됐다 이런 것을 여쭤보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나타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각 단위사업별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예로 지금 신사우동의 마장천 생태복원사업 이런 것들이 다 이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위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아무래도 수질개선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특별히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 시민들이 보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이지만 최대를 이용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2회 추경 예산 심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조금 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답변?
○김용갑 위원 이상 마칩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호배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가장 중요한 사안이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질개선과 그리고 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사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게 주변 수변구역 주민분들에 대한 마을단위로 지원이 되는 기금의 배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수원구역이라고 한다면 서면, 남면, 남산면을 포함하는데 그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마을단위사업 기금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변구역에 대해서도 마을단위를 분리를 해서 이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역들을 준비를 해 주셔서 지금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다 질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저희 다음 시간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려서 숙지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교통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남면, 남산면, 서면 지역에 되고 있는데 마을 경로당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자료로 해서 다음 추경 때까지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정경옥 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그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더 세세하게 수질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답변이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이호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붙임자료 사업유형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관련해서 그러면 그간 진행해오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으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교통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제2추경안 하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오늘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그렇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게 되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개년도의 자료를 보게 되면 세외수입에서 2019년도에서는 2억 정도, 2020년도에서는 조금 감소해서 1억 9,300만 원 정도, 2021년도에는 갑자기 5배 정도 급증한 12억 9,473만 9,000원이라는 수입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세외수입이 이렇게 갑자기 변동이 되게 된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교통환경국장 이호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의 세외수입을 보면 2019년도에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1억 9,000만 원, 2021년도에 12억 9,000만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구 캠프페이지에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감리공사비가 그 사업을 미리 선급을 줬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다시 회수한, 선급금을 회수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공사를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선급금을 다시 저희가 회수한 것입니다.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2021년도에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환규 위원 관련해서 공사를 못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캠프페이지 오염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중단이 됐는데 여기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유환규 위원 관련해서 중지가 된, 이 분야가 그러면 국장님께서 관장하는 분야이십니까, 본 사업이?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렇습니다.
○유환규 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크게는 저희가 7개 사업 그다음에 주민사업에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이 용도에 맞게 잘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춘천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복지국 소관 사항을, 다음 주 월요일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보건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95페이지고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는 난임부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박영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출산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난임부부들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시험관아기 시술을 도와준다거나 인공수정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럴 경우 병원은 따로 지역에 대한 한정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난임부부 시술 기관은 정부에서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전국 어느 병원에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바우처나 아니면 나중에 병원비를 다 계산하고 나서 영수증을 제출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17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부부에게 시술 종류에 따라서 전액 본인부담금의 비급여 등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말하자면 쿠폰 같은 것을 발급하면 시술기관에 가셔서 시술을 받고 의료비를 일단 자부담으로 먼저 계산을 하시고 그 서류를 갖춰서 저희 쪽에다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 후 통장에다가 입금시켜주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희 예전에 임신하고 나면 병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할 때 저희 바우처카드 가져가면 결제가 그 카드로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그런 식으로 결제할 때 아예 같이 하게 되면 사실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이 줄거든요. 지금 처음에 병원 가서 결제를 할 때 실제로 지금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는 병원비가 사실은 300, 400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부 같은 경우는 300, 400을 현금으로 미리 내고 카드 결제나 미리 한 다음에 나중에 현금을 받는, 서류 제출을 해서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경제적 부담이 한 번 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다시 받기는 하지만 처음에 한 번 어쨌든 결제를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고운맘카드 같은 경우는 아예 카드로 결제하고 추가금을 제 카드로 결제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결제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되게 좋은데 이게 지자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일단은 아니고요. 일단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한 300, 400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110 정도,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예.
○이선영 위원 신선 같은 경우는 110, 동결은 50, 인공수정은 30만 원 지원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10이면 실제로 자기 자부담이 또 발생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한 사람당 한 70만 원 정도 더 추가 비용이 나와요. 이것은 지금 난임검사 다 하고 자기가 난임부부로 결정이 됐을 때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고 그전에 난임부부 되고 안 되고의 검사결과가 난임검사가 또 있어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난임검사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6월부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래서 부부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실제로 난임검사비는 병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30만 원 전후반으로 들거든요. 사실 이것도 전체 지원은 아니네요. 타 지자체는 지금 한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난임검사비나 이런 인공수정비나 시험관아기 이 금액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희 이 시술을 하고 나서 또 비급여 부분으로 저희가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에 금액이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산방지제, 착상보존제, 배아 냉동 시 냉동보관료 이런 자부담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 금액에서 시술비의 저희가 최대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 배아가 몇 회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그 미만이 나왔을 경우는 이런 시술비, 약제비 등은 저희가 그걸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10만 원 저희가 지원해 주면 오히려 여기에서 더 넘쳐서 자부담이 더 생기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더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거의 이게 지원 부분이 힘들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금액이 넘치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 저희 춘천이 저출산으로 인구가 많이 없잖아요, 28만에서 거의 고착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젊은 세대들이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지금 비혼주의나 딩크부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호르몬이나 환경적 요인이나 아니면 직업의 특수성, 식습관 이런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난임부부가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이런 점점 임신, 출산이 옛날처럼 자연스럽고 자유롭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저희 이거 지원비를 나이에 따라서 45세 이상 금액이 또 차감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2019년부터인가 제가 알기로는 나이 제한은 없어졌었거든요. 대신 차등 지원은 있는 것은 복지부에서 그렇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에 대해서 시술 회차에 따라서는 차등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2022년 3월 것으로 봤던 건데 지금 45세 미만이 신선 같은 경우는 110이 아니고 90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3월 것을 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선 배아일 경우 1회부터 4회까지는 110만 원이고요. 5회에서부터 7회까지가 90만 원입니다. 이게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거기에서 나이 제한으로 제가 다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만 44세에 지금 적용되는 것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요. 만 45세는 신선 배아일 경우는 횟수 상관없이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선영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예.
○이선영 위원 지금 아이를 한 명 갖기 위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각종 예방접종도 엄청 많습니다. 풍진 같은 경우 기형아 그런 방지 때문에 풍진 접종도 해야 하고, 항체가 없으면. A형, B형 간염도 예방접종도 해야 하고 아이 한 명을 갖기 위해서 이 부부한테 들어가는 금액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금액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금액보다 더 여러 가지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면밀히 살피고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이선영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은 3억 8,400인데 추경에서 1차 추경도 없었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차 추경에서 5억 1,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 3개월 동안 이것을 다 이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의료 및 구입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부분에 과세별 세부 집행계획에 대해서 거기 당초예산은 3억 8,400인데 2차 추경이 5억 1,0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만 24개월까지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소득 기준에 맞거나 하면 만 24세까지 지원이 돼서 올해 지원됐던 친구들이 내년에도 지원이 계속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용갑 위원 명시성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비하고 국비하고 비슷하게 이게 추경이 된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3개월 남았는데 많이 추경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계속 대상자가 느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 2세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은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도에서 18개 시군 예산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는 남는 비용이고 저희는 모자랐을 때는 저희 추경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추경 세우게 됐습니다.
○김용갑 위원 1차 추경도 안 하고 2차 추경에 3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추경을 내도 되는 건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의아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계획성이 있었으면 1차 추경 때 더 하고 2차 추경을 적절하게 했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3억 8,000이라는 돈을 넣고 2차 추경에서 5억이라는 돈을 넣은 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저희가 2회 추경 때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1회 추경 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모자라고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면 도에서 수요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저희 시의 사정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1차나 2차를 거치지 않고 어떨 경우는 3차 정리추경 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부서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박영주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서 혹시 타 지자체는 남녀 모두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혹시 이게 한방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 시비 자체사업으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게 남성, 여성의 지원금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사업은 여성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남성은 해 주지 않고 여성만 해 주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예.
○지승민 위원 타 지역은 여성은 150, 남성은 10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춘천은 남성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남성이 지원이 없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 난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저희는 여성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이어서 591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이어서 시민건강지키기 있는데 저희가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놓고 마스크도 아직 못 벗고 이렇게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건강생활지원 프로그램이 이게 6월 15일 날 개소한 것 맞죠?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예, 맞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프로그램과 캠페인에 50만 원이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지금 8월 그러면 여기 지금 감액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아직도 올해가 남아 있는 기간인데 이것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 50만 원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시민건강지킴이 지금 이 부분도 당초예산 때 보면 기존 예산 금액보다 사용하고 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냥 집행을 하지 않고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는 저희가 당초 2021년 12월을 준공으로 목표로 해서 신축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절기 사업 중단 및 철근 품귀 현상으로 관급자재 조달이 불가로 공사 중단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개소가 올해 2022년 6월 15일 날 개소를 하게 되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면서 부득이하게 사업 예산을 감액하게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행사 실비 지원금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서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분들한테 실비로 나가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월부터 5월 말까지 사업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지키기사업은 저희가 작년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작년 12월 16일부터 저희가 2022년 5월 1일까지 진료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저희가 사용할 금액을 계산을 하고 감액된 부분을 계산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는 굳이 삭감이 아니더라도 이게 연속성 진행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삭감이 아니더라도 계속 진행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중간에 예산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때 지금 기존 예산 금액이 매년마다 다시 그대로 반영을 다시 하고 삭감된 부분을 다시 똑같이 이렇게 반영해서 할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전년도 10월경에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하지만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과 과장님 이수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월 남았는데 5억 증액을 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이 공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명시이월비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수연 수도시설과장 이수연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확보돼서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이런 게 내시가 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추경에 그렇게 사업을 반영하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연차별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김용갑 위원 계획성으로 쓰고 이것을 정리추경 때 올려도 되는데 굳이 지금 2차 추경 때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수연 국비 확보가 저희가 6월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건강관리과 박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93쪽의 시민건강지키기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춘천시가 이제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이 많이 악화되면서 병원 갈 일이 많아질 텐데 이 사업 예산이 2,800이 삭감됐어요. 이 사업 목적이 62세 노인들에게 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만성질환 및 감염성을 조기 발견하는 그런 건강관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예산이 왜 삭감이 됐죠?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2021년 12월 16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 진료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못 하다 보니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못 해서 진료를 못 하다 보니까 노인 무료 진료 약품비 지원도 감액하게 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해왔던 지원했던 인원과 전년도 인원을 다 계산을 해서 올해 하반기 예상된 금액을 남겨두고 지금 추경 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이게 병원 가시는 건데 코로나19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사업을 중단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진료를 저희 내과 진료했을 경우에 65세 노인분들 진료에 따라서 처방전이 발급이 될 경우 1인당 1일 1,000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처방전이 발급됐을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보건소에서 처방이 돼서 그에 따른 1,000원씩이 지급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예.
○위원장 이희자 요새 어르신들이 한방병원 가는 것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방 진료 및 한방 약품에 대한 그런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한방병원에 가실 기회가 없는 것인지 신청을 안 하시는 것인지 왜 삭감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가 배치로 돼서 한방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올해 공중보건의 수급 관계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 배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감액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게 보건소에 한방 진료 배치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한방 배치가 안 되는 일이 없고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한방병원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진료받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업무에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수급 관계는 매년 배출되는 공중보건의에 따라서 수급 조절을 하는데 이게 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몰랐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도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저희가 강원도의 수부 도시예요. 수부 도시 춘천에 한방 진료가 배제됐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 조금 업무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저희가 매년 장마가 지잖아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영주 과장님 페이지 605페이지요. 저소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인데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기저귓값이랑 분윳값이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 다 생각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계신가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육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출생 후 24개월 전 영아에게 기저귀 지원은 8월 1일부터 금액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7만 원이 되고요.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9만 원, 기저귀와 조제분유 같이 왔을 경우는 16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이 돼서 대상자로 되려면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이 돼서 카드사별로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선영 위원 내년에 이게 인상 계획이 있던데 혹시 어떻게 인상 계획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상이라는 게 8월 1일부터 기저귀는 6만 4,000원에서 7만 원, 조제분유는 8만 6,000원에서 9만 원, 이 금액이 8월 1일부터고요. 그리고 이게 12월 말까지로 일단 저희는 공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부분은 따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여기가 소득별로 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소득별로 해서 이게 지금 그분들만 소득수준 초과되지 않는 분들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광역이나 도 타 지자체는 이 기본 지원 대상 소득수준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곳들이 있어요, 이 기준보다. 저희는 혹시 그럴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지금은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하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솝니다.
○이선영 위원 검토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박영주 과장님 자리하신 김에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사업명 난임부부 지원 관리해서요. 난임부부 지원은 결론적으로 목적이 난임부부에게 수술비 일부를 지원해서 결국은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어떤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7,000만 원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사업 성과라 그럴까요. 출산율,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쭤봤지만 사실 춘천시가 매년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율이 조금 늘어났는지? 성과라 그럴까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정재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임부부 시술 지원으로 받아서 출생으로 해서 인구가 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실제 저희 춘천시가 지금 출생아가 점점 감소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출생아 수는 저희가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금액이 현재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술 종류에 따라 차액이 있고 또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들어가는 부분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게 조금 확대돼서 올해부터 21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체외수정 12번하고 인공수정 5번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체외수정 16번하고 인공수정 5번 해서 올해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17회에서 21회로 횟수는 조금 늘었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똑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받으신 분들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 이후, 수술 이후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어떤 조사를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영주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제가 따로 했는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후 아이 출생까지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예민한 부분이 저희가 자료 받았을 때는 임신 중이었지만 최종 그 과정에서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 조사할 때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하수운영과 길종욱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56페이지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해서 하수도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지침이 있잖아요, 상위법에도. 그래서 이 지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 관리대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행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정을 한 내용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길종욱 하수운영과장 길종욱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관계 전문업체에서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최초에 2016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5년간 관리를 했고 5년이 지난 2021년 다시 5년간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 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현재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연장이 됐다라고 하면 계속 그 업체들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두 업체가 계속 관리대행 업무를 진행해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관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현황은 어떤가요?
○하수운영과장 길종욱 지금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13개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지역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운영과장 길종욱 읍면 지역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고요. 500톤 미만 시설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두 업체가 그러면 그 13개 구역에 대해서 구역을 분리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업체가…….
○하수운영과장 길종욱 전체를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관리에 대한 업무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수운영과장 길종욱 일단 그 시설에 대해서 매일 방문을 하고요. 순회 방문을 하고 있고 이상 시설이 발견되면 또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방류수를 채수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시설과 그다음에 인력관리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구두상의 보고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일지를 써서 보고하는 형식인가요?
○하수운영과장 길종욱 예, 매일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고요.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여기 추진 경위를 보니까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내용 자체가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률 반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률 반영이라는 자체가 최초에 계약 금액이 되어 있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길종욱 관리대행 금액이 있고요.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위탁 관리를 맡은 업체에서는 인력 관리라든가 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물가변동 계약 금액 조정을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2016년부터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업무를 할 때 업무협약이라는 내역서가 있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길종욱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업무협약서의 그 기준이 물가변동에 따라서 조정 가능한 금액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 업체의 물론 의사가 반영이 된 것이기는 하겠지만 이 예산이 이만큼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나요?
○하수운영과장 길종욱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6조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이라고 해서 그 세부 내역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품목조정률이라는 게 퍼센티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업체에서 이렇게 물가 상승에 의해서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정확히 그 계약에 표기된 어떤 퍼센티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길종욱 구체적으로 퍼센트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행관리비 중 인건비 목은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노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협의 적용한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변동률, 물가지수 적용 기준일 기준금액 조정 시점을 산정해서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굳이 자료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과 최경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16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최고 이게 목적이 사실은 이분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에 대해서 운영비 내역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현재 거취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방문보건과장 최경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16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같은 사업인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의 건이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관리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중독센터까지 포함해서 한 900여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대상자분들이 공동생활가정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 대상이 아니라 개개인적인 분들…….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예, 현재 집에 고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급성질환자 아니고 만성질환자로 어느 정도 자기 기능이 있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거나 때로는 거리를 배회한다거나 갈 곳이 없어서 하는 정신질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실은 외국에서는 클럽하우스라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처럼 정신장애인복지관 같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8쪽에 있는 사업비는 거의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비품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비용이 되겠고 6,700만 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과 함께 자립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취업에 대한 어떤 직업체험 공간이 있나요?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예, 그런 것도 지금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시고 그러고 나서 사회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취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받아들이시는 사업주,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협약이 좀 이루어져서 같이 상부상조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협약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관내에 협약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지금 시설에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는…….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가 사실은 필요로 하시는 직원분들의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그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업체여야만 되는데 그것과 맞지 않게 무조건 취업으로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사실 버텨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든가 해서 다시 또 치료를 하러 병원으로 복귀되는 그러한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해결하기가 단순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립이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처럼 온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까지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앞으로는 자립팀으로도 팀을 형성해서 취업을 시킨 다음에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잘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에서도 몇 달 전에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칼로 찌르고 어떤 사건들, 추악한 사건들이 춘천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정신질환 이런 어떤 모니터링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방문보건과장 최경희입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그 사건은 하나의 범죄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들을 발굴하고 또 정신의학과 병의원을 통해서 퇴원 환자, 개인의 동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퇴원 환자 신고를 받아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면 춘천에는 정신질환자가 몇 명 정도가?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지금 현재 정신센터나 중독센터 등 해서 등록관리 되고 있는 대상자들이 9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춘천에서도 이 같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강원도 지역에서 특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부분에 많은 신경 쓰시고 또 모니터링도 많이 해서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환규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이수연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6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춘천, 홍천, 서면 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련되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자 하면 홍천군 서면 일대에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라 춘천시 지역을 경유하다 보니 남면 한덕리와 남산면 산수리 일대에 상수도를 조기 공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취수장은 홍천 서면 일대도 취수에 대한 상수를 어디에서 끌어오는 것인지? 그러면 홍천에서 끌어오면 특히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산수리와 한덕리로 한정되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산수리와 한덕리 일대의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수연 수도시설과장 이수연입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 서면 지역은 저희 지금 춘천 소양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홍천 서면하고 그다음에 북방면 두 지역이 춘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 홍천하고 수돗물 공급협약을 맺어서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천 서면 같은 경우 반곡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곡까지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가는 중에 저희 산수리하고 한덕리가 경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강원도에다 저희도 협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여 가구가 혜택을 보고요. 그다음에 산수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산수1, 2리가 있는데 1리는 지금 들어가 있고 2리 일부분 2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유환규 위원 홍천에서 춘천에 있는 물을 갖다가 쓰는 관로작업을 할 때 그러면 춘천을 경유하기 때문에 춘천 구간만큼은 도비를 포함한 춘천 예산이 투입되고 나머지 부분은 홍천 관로는 홍천에서 투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수연 예, 맞습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저희도 편의를 보겠지만 목적은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고 홍천 쪽에서 먼저 의뢰했던 사항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수연 그 길이 하천 때문에 S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홍천에서는 반곡리에서 개야리라는 데를 갈 때 그냥 도로를 따라가게 되면 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천을 건너면 바로 거기가 산수리이고 그다음에 개야리에서 모곡을 갈 때는 길을 따라가게 되면 또 거기도 산 쪽으로 가게 되는데 강을 건너면 한덕리가 돼요, 직선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두 군데 연결이 되는 거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산수리 외에 옆에도 남산면에 보면 행촌리도 상수도관로가 안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접 지역인데 왜 행촌리는 빠져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수연 행촌리는 일부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일부만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충사업을 해서 행촌리도 거의 다 들어갑니다.
○유환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홍천군 내에서 저희 춘천시 관로를 쓰고 취수장을 쓰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 시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는, 군 차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수연 물값은 거기에서 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도 그렇고 홍천군 지역은 홍천에서 하고 저희가 춘천 경계에다가 리터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물값을 받습니다.
○유환규 위원 홍천군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춘천 물이기 때문에 춘천 물값은 홍천군에서 저희 수도과로 수납…….
○수도시설과장 이수연 예.
○유환규 위원 그러면 관로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 관내에 있는 관로는 홍천군 내에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이수연 저희는 저희 관내의 것은 이것도 지금 도비가 한 79% 나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방문보건과 최경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여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종사자 처우 개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우리 정신질환자가 아까 춘천에 900명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방문보건과장 최경희입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데 환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자립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을 떠나서 이분들의 지금 종사자 처우 개선이나 인력 확충의 비용은 많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수당비가 삭감된 부분은 그동안 상반기에 인건비 지출한 집행액을 보고 그리고 향후에 또 소요액을 파악해서 다시 재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신센터에 27명의 종사자가 있고 그리고 중독센터에는 5명의 종사자가 이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 계산해서 가능한 예산만을 남기고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시설이나 센터에 계신 분들은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우리가 가정에서 계시는 분은 사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돌보는 차원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사례관리로 가정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한해서는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는 보통은 경찰에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경찰과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소방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그때 보통 정신평가를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응급입원을 시킨다든가 행정입원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내용이 종사자 수당이라고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자격증에 대한 수당인가요?
○방문보건과장 최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보통 정신건강 전문가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사회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개인적 가정이나 홀로 계신 분들의 이런 질환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종사자분들 이런 센터 외에도 가정에서 계시는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관심과 보호 차원이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아까 하수시설과 이원찬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제안 좀 한 가지 하고 싶어서.
(자료화면 띄움)
이게 저희 도심지역에 이게 어디 보도 자료에 나온 건데요. 이게 도심지역의 침수 피해를 막는 물받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서 방치되어 있고 또 여기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니까 이렇게 비닐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춘천시에서는 올해 장마 지기 전에 3월에서 5월까지 3, 4, 5 세 달 동안 물받이에 대한 청소를 한 거죠. 그래서 한 1,200여 포대의 이물질을 제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 다니다 보면 이런 데가 엄청 많거든요. 또 어떤 데는 이 안에다가 담배꽁초 못 버리게 망을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해놓은 것인지.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 방문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물받이를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비가 오면 여기에서 물 흐름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여기로 물이 흘러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냄새도 안 나고 이물질도 안 들어가고 비가 오면 배수 역할도 제대로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도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원찬 하수시설과장 이원찬입니다. 이희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에서 재작년에 악취지도라는 것을 용역비를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전역 중에서 서부시장이라든지 동부시장, 번개시장 이런 쪽의 악취와 관련된 조사들을 진행했고요. 작년에 동부시장 쪽에 악취가 많이 나서 황화수소 검출이 많이 돼서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악취 차단 설비가 되어 있는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거기는 성공적으로 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께서 악취가 난다고 하시거나 또는 저희가 순찰 시에 악취가 나는데 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고무판, 러버패드가 박혀 있는 곳들은 저희가 발견하는 대로 말씀하신 그런 관련 비슷한 장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동부시장에는 몇 군데 설치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원찬 총 12군데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동부시장 주위로 열몇 군데면 거의 많이 설치되어 있겠네요?
○하수시설과장 이원찬 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동부시장에 있고 또 어디에 있죠?
○하수시설과장 이원찬 양우아파트 옆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희자 양우아파트 효자동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이원찬 예.
○위원장 이희자 양우아파트 쪽도 설치되어 있고 혹시 명동 쪽이나 이런 데는 설치 안 되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원찬 명동 쪽은 저희가 설치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명동 쪽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중앙로 구 터미널 자리 쪽이죠. 그쪽으로 지나가는 커다란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악취가 나는 곳이 그 박스인지 또는 그 옆에 지나가고 있는 우수관로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판단되는 대로 로터리를 포함한 일대에다가 악취 차단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장마 지기 전에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제거작업을 해 주셔서 그래도 장마 피해는 덜하지 않았나. 많은 효과를 봤다는 생각하고요. 세심하게 행정을 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걸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된다면 큰 사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서 이런 촘촘한 행정으로 인해서 재해가 없도록 그렇게 더 행정에 열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우리 상하수도본부장님 그 이하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신데요. 아무튼 우리 귀중한 춘천시비를 국비를 쓰는 과정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을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창의적이고 틀에 박힌 제도에 박히지 않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 가장 좋은 곳에 쓸 수 있고 시민들의 편의가 가장 좋은 곳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이런 부분에서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