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9일(월) 오전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1. 춘천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 춘천시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춘천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춘천시노숙인일시보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1. 춘천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춘천시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및 제2항 춘천시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민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보훈회관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건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공훈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보훈 회관을 2003년도에 설치하였으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시설로 춘천시 보훈단체 열 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화동 평화공원은 2003년에 조성하였으며, 춘천대첩 기념물 및 호국수호 관련 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충열탑은 1955년에 설치되었으면 현재까지 매년 현충일 추모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0일 재계약 재위탁 심의를 하였고, 운영평가와 수탁자 선정 심사평가 결과 각각 칠십 점 이상으로 재계약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을 특수임무 유공자회 강원도지부 춘천시지회에 민간위탁재계약이 추진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본 민간위탁재계약건에서 지금 재계약을 하는 이 단체 외에 다른 기관에서나 단체에서 접수를 한 곳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현충시설 재계약건은 현재 하고 있는 재계약 민간위탁단체가 재계약하는 것이 기 때문에 우선 적정심사 그동안 운영해온 평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재계약하는 그 단체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심사를 해서 심사에 탈락되면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이번에 심사를 하게 된 결과 칠십 점 이상을 맞아서 다시 재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에 의한 절차는 어니였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렇군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평가점수가 제가 봐도 웬만한 것 같은데 이 평가 내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과 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하고 현충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이 프로그램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단순한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그런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보시면, 운영평가에서 평균 칠십팔 점 받았고요. 수탁자의 선정 능력평가에서는 칠십칠 점 받았는데, 가장 높은 분야는 조직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위탁조건 이행 그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가장 낮은 점수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관계 그 정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보훈회관 규모가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훈 대상자분들을 제가 그저께 만나 뵈었어요. 그런데 월례회를 다달이 하시는데 뭐 인원수가 많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A, B, C 로 나누어서 월례회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런 상황들을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회의실이 4층에 한곳 밖에 없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월례회의를 일자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 다달이 월례회를 할 때 나누어서 할 때는 한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삼일로 나누던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서로 협의 하에 일자를 조정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대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질의 어떻게 적정한지는 모르지만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국가보훈처와 춘천시가 뭐 특별하게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현재로서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보통 보면 기념탑건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사업이라든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안내탑, 묘지관리비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도하고 일부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남참전기념탑 준공이 되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국비 일억사천지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전동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지하 일층에서 지상 사층까지 건물인데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와 기관이 몇 개정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열 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분들은 건물임대로나 보증금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춘천시가 건립을 해서 전체 국가보훈처에 있는 공법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로나 그런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단체들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비용이 건물에 대한 공공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부에 관해서 요번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일반적인 관리운영을...
○김지숙 위원 그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고 자체적으로 내는 비용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지원현황이 있는데요. 현충시설은 그렇고 보훈회관 같은 경우가 팔천이백이십육만 원이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7년도 결산서를 봐도 이렇게 보훈선향으로 묶어져 있어서 하나, 하나 볼 수는 없었어요. 이 팔천이백이십육만 원이 대략 어떤 항목으로 사용되었는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항목은 주로 인건비가 거의한 칠십 프로, 팔십 프로 이상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공공운영비라든가 시설운영유지비 그 다음에 법정운영경비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후에 이렇게 보고 건을 주실 때는 예산 결산과 지원을 좀 한 페이지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통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보충인데요. 민간심의평가 항목별로 되어 있는 자료도 보고 건에 같이 넣어주시면 저희가 봤을 때 지역사연계가 어느 정도 받았는데 낮게 평가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의 운영과 위탁관련 이행은 당연히 시설관리가 치중이다 보면 높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도 예산의 투명성이나 이런 조항도 궁금한 편이였는데, 현재 칠십팔 점 구점이면 그리 아주 잘 평가받으신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좀 더 주시면 저희들이 이후에 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데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참고 사항에 그 관련내용을 더 추가해서 다음번부터는 자세하게 이 위탁관련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단순한 그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나 업무와 관련하고는 틀리게 단순히 시설관리 현충시설 같은 것 청소나 시설에 대한 그 보안 이런 것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마지막으로 2017년도 결산에 보니까 보훈회관 기능보강 사업이 하나 치러졌더라고요 육백육십만 원 정도 이것이 어느 부분을 보강하신거지요 기능 보강을?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작년도에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는 기능보강을 좀 많이 했지만, 그 보일러부분이 약간 고장이 생겨서 그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올해도 기능보강이 들어갔나요? 그러면 혹시 엘리베이터 보강 들어갔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올해는 엘리베이터 보강이 아니고요 올해는 옥상방수 위주로 했고요. 바닥 교체공사로 해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그 항목을 사실은 여기 보훈회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건만 아니라 앞으로 올라오는 보고 건에 틀을 자체적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제안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이나 현충시설이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건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 사안은 없다고 보이는데 보훈회관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열 개 단체요. 이중에서 이 민간위탁재계약을 여기 보훈시설이나 현충시설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 단체는 몇 개정도나 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최소 한두 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한두 개정도... 지금 여기 특수임무유공자협회가 몇 년 관리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현재 구년정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현재 구년이요? 이것 그럼 삼년씩 해서 세 번을 한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한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이나 조례네,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런 단체별로 이것 가지고 싸우면 조례로 정해 드리면 어떠할까요? 한 번씩 연임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육년을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례로 아예 묶어주면 그러면 이때마다 왜 거기서만 몇 년 하냐. 우리도 하자 이런 말썽의 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법무계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물론 이제 저한테도 다른 단체에서 왜 거기만 하냐고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해라고 해서 그 단체는 이거 한 적은 없냐. 그랬더니 거기도 한 적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말 할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이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이 나오니까 단체별로는 그래도 조금의 약간의 그 위탁시설을 맡아서 하는 단체에서는 약간의 숨통은 트여진다고 보여요 그 관리하면서 나와서 활동하고 하는 것도 더 활동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데 대부분 6.25참전용사나 이런 데는 연로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맡을 라고는 안할 것 같은데 그 외의 다른 단체에서는 그래도 요즘은 칠십 세 정도면 충분히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연세드신 분이 많은 회원 단체에서는 맡아서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조례로 몇 년씩하고 다른 단체에서 하겠다는 곳이 없으면 더 주더라도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단체가 열 개씩이나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것도... 단체 중에서만 여기 위탁을 할 수 있지요 거의...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이 보훈시설 관련은 보훈단체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위탁을 맡아온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해병전우회가 여기 들어와서 이거 위탁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럴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위탁단체에 대한 제한사항은 그렇게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재심사하면 웬만하면 칠십 점 이상은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썽의 소지는 약간의 조례 변경을 해서 강제를 해놓으면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단 하고자하는 데가 없으면 적정한데가 없으면 계속할 수는 있다하는 임의 조항을 하나 넣어주더라도 그러면 꼭 교체하고자... 다른데서 하고자 할 때는 아니 거기 절대 칠십 점 이하는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그런 제안한번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세분 질의하신 것 외에는 특별히 나올만한 어떤 질의 내용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금 애기하셨던 윤채옥 위원님이 발언하셨던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계속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9년째...이것하게 되면9년째 세 번째 맡아서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12년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 네, 번째...그러면 그 다른 단체에서는 진짜 얘기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동안 위탁조례라 든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위탁단체에 대한 연임 문제가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않았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 보훈단체 내에서 서로 합의하에 그 어떤 단체가 맡았으면 좋겠다하고 내부적인 그 합의하에 그 동안 보훈단체에 위탁을 했었는데, 이 관련법령과 조례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 심사에 의해서 보훈시설에 위탁을 주게 되었다 보니까 점수에 의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탈락되지 않는 한 계속 그 단체가 위탁을 맡게 되게 되다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일부 그 불만의 애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훈단체와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한 단체가 계속 맡는 일이 가능한지, 어떤 것이 더 좋은 방안인지를 보훈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훈단체 개중에는 어떻게 보면 연세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잘하고 있는 데는 무조건 오래했다고 바꿀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단체들하고 협의를 계속 통해서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추천된대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윤채옥 위원 말씀으로는 밖에서 여러 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통장님 같은 경우도 제한을 두려고 조례가 바뀌잖아요. 연임까지 계속해 오신 던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조례상 규정상 그렇다고 보훈회관 그것을 운영한다고 해서 단체를 못 박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법률적으로도 그런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을 한번 하셔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나을지 한번 얘기는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보훈단체나 보훈시설 운영하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보훈회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건 및 제2항 춘천시 현충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3. 춘천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노숙인일시보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립복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및 제4항 춘천시노숙인일시보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경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립복지원 춘천시노숙인일시보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립 복지원은 노숙인요양시설로 건강상의 문제 등을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에게 상담 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열여덟 명의 운영인력과 팔십칠 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일시보호소는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응급처치등 일시보호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세 명의 운영인력과 매달 칠십 여명의 이용자가 일시보호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0일 재계약 재위탁 심의를 하였고, 운영평가와 수탁자 선정 심사평가 결과 각각 칠십 이상으로 재계약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춘천시립복지원 춘천시 노숙인 일시보호소를 재단법인 천주의성요한수도회에 민간위탁이 재계약 추진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복지원이 상당히 내실 성 있게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복지원에 들어가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고가 전혀 없어야 되고요.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관계가 단절이 해체가 되고 기본적으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수급자인 경우에 우선 입소가 되는 것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여기 입소하는 분들은 다 춘천시민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옥자 위원 춘천시민이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일단은 이분들이 대부분 주소가 없거나 여기 들어와서 저희가 춘천시에 주소를 만들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옥자 위원 여기 목적을 볼 것 같으면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 어려운 노숙인 들이 입소해서 상담치료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 요양전문서비스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요양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은 사실은 관리 위주로 사람에 대한 그 관리 위주 그런 것 위주로 했는데, 보건복지부나 정부방침이 노숙인 들에 대한 요양서비스도 같이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이 작년부터 요양서비스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라든가 심리치료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요양서비스는 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 같은 것인데, 여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간단한 그런 요양서비스가 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래요 어찌되었든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잘못하다보면 이 세 군데가 한곳에 붙어 있어서 어쩌면 운영상은 묘가 이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재활훈련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 예산에 보면 예산에 지금 정원이 십팔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십팔 명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분들은 주로 사회복지사나 영양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분들이 열여덟 명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고옥자 위원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의 사람들이 열여덟 명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일부 경비원이라든가, 그 그런 원장 그런 분들 다 빼놓고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칠십 프로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볼 것 같으면 심리치료라든가 프로그램에 한지공예나 종이접기나 미술치료, 웃음치료 같은 것은 강사들을 쓰겠지만, 이런 분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열여덟 명 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정규직원 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정규직원입니다.
○고옥자 위원 아! 요 분야의 분들은 다 정규직원 이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 다음에 여기 그 심의 위원회 구성이 시의원 하나, 공무원 둘, 변호사 ... 보훈관련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훈관련전문가가 들어갈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심의를 하면서 노숙인 복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시립복지원 관련... 보훈회관, 현충시설 관련도 같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보훈관련 보훈처 관련 과장님을 그 심사위원으로 한분 위촉했습니다.
○고옥자 위원 여기 이분이 들어가 것이 합당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것은 저희가 그 보훈시설과 복지시설과 같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한분을 위촉을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것은 행정기간에서 보훈청을 하다보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향후에 더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어찌되었든 이분들이 여기 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인데,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알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여기 노숙인 조건이 주소가 없고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 춘천시민도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춘천시민이 전체 팔십칠 명중에 몇 프로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입소해 있는 팔십칠 명 전원은 춘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왔어도 주소를 생성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소가 ...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소를 둬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현재는 다 춘천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여기 과장님 개별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업 중에서 미술심리 치료, 한지공예, 종이접기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사회에 적응 할 수 없는 분들인데 재활을 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있나요? 이분들이 나가서 취업을 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인 것 같고요. 현재 여기 등록된 팔십칠 명중에 팔십 프로가 장애인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희자 위원 단순 노숙인이 아니라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에서 버려지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가족 분들이 이렇게 조금 방치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사실 이분들이 주소는 되어 있고 식구들하고 연락은 되지만, 식구들이 부양을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노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연고가 전혀 없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저희 시설에 입소가 돼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중에서 지속적인 그 저희가 관리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최소한 이분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분들이 그 더 깊은 병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이분들이 여기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 그럼 이분들이 원하시면 무한정 계실수도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런데 그 팔십 프로가 장애인이라고 해도 이십 프로는 장애가 아닌 신체가 건강한 분들이잖아요. 이 사고만 바뀌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분들은 저희들과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한 열여섯 명 정도가 장애인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약간의 장애등급이 낮을 뿐이고 대부분 알콜리즘에 의존을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최대한 저희가 그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센터와 연계해서 계속적인 치료를 하고 있지만 계속 입소와 퇴출 이런 식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글쎄 제 의견은 단순하게 숙식제공보다는 그래도 단한번이라도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이 돼서 한분이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권면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전동경 과장님께 노숙인 일시보호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종사자의 인건비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도 작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립복지원과 노숙인 일시보호소를 방문해 주셔서 그쪽에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현재 노숙인 일시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세부께서 스물 네, 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명을 더 충원해서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노동조건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 현재 노숙인 일시보호소와 시립복지원 같은 경에는 같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급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불행스럽게도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노숙인 일시보호소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숙인 일시보호소가 시립복지원에 있는 직원분들과 똑같이 동등한 대우와 급여 그 다음에 후생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것은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다녀온 이후에 어떤 다른 논의 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사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좀 참조해서 봤습니다. 인건비가 차액이 생겨서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인건비도 적은데, 이것을 왜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 좀 안타까운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그 급여를 많이 받으신 두 분이 그 정년을 맞아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 분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새로 채용되신 분이 경력이 짧으신 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급여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찌되었든 시립복지원 말고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는 시비가 전액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실 내년에 한명 충원해도 네, 명이에요. 네, 명이서 이십사 시간 교대 특히 한명이서 그 산속에서 한분 상대하다보면 다른 분들 관리 못하고요 그리고 한명이 아니라 사실 좀 더 충원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다섯 명이라도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두 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원래 경찰서에서도 같이 한명이 나와서 근무를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요즘은 안 오신다고 들었어요. 파견해서...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와서 근무한 것이 아니고요 그 동안은 경찰서에서 노숙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경찰차에 태워서 노숙인 시설에 인계를 하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된 상태에서 저희는 그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치료 상태, 건강상태에 따라서 임시로 보호하는 것이고요. 병이 위중할 경우에는 바로 119나 그 다른 기관에 인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약간의 어느 정도 일시보호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명 갖고도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현재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규모상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정원이 네, 명입니다. 그래서 그 네, 명까지 밖에 증원을 못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다시 협의해서 증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숙인 시설이 사회복지사 경력이 인정이 되나요? 종사자들이...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당연히 됩니다.
○김지숙 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전동경 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지숙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춘천시 시립복지원하고 노숙인 일시보호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을 해나가시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열악한 처우가 결과적으로 해당시설에 유입되는 인력의 질을 낮추게 하기도 하지만, 그 대상자한테 주어지는 어떤 서비스의 질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5팀제에서 2팀제로 조직을 간소화 했다는 내용 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모 법인인 천주의성 요한수도회가 본주가 광주에 있습니다. 이 광주에서 전국에 있는 이 노숙인 시설이나 복지재단이나 복지시설을 한 열 개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주로 맡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특별히 그래서 본부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좀 했고요. 특히 저희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다섯 개 정도 팀이 있었는데, 결국 팀장을 한사람씩에게 업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책임은 막중하고 하는 일은 인원은 없고, 그래서 2016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팀, 그다음에 생활팀 이렇게 나누어서 팀장과 팀원들이 그 업무를 구분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개편이 되어서 그래서 아까 나누었던 생활 관리자 그 다음에 심리치료, 재활치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설에 입소한 분들이 서비스의 질이 좀 향상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화를 통해서 이 입소한 분들의 서비스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정경옥 위원 네, 여하튼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인데, 그 입소대상자가 되면 우선 이십 일간 위탁보호내에 입퇴소 심사위원회서 최종적으로 시설 입소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한 달 정도 기간을 두었을 때 새로 입소하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지금 질의하신 것은 노숙인 일시보호소하고 시립복지원이 동시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노숙인 일시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십일까지 있을 수 있고요. 추가로 십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삼십일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그분의 가족이 거부를 하거나, 또 본인이 진짜 갈 데가 없거나, 연고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이분에 대한 기초수급자 신청 그 다음에 재산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입소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형제자매나 기초수급자의 대상이 안 되고 부양의무자나 본인이 그 숨겨놓은 재산이 금융권에 조사하면 많이많이 나오나옵니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입소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따로 후원기관이나 연계를 통해서 권유를 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당장 나갈 때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긴급지원을 통해서 삼개월동안 최대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기에서 시립복지원에 입소는 안 되지만, 또 일시보호소에는 삼심일 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후원기관의 연계를 통해서 긴급지원을 통해서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그곳에 그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요 간혹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인지능력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여기 심리상담사나 이런 전문가 분들이 시립복지원에 있기 때문에 상담을 별도로 통해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게 하고 그 의사소견서라든가 그 관계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정신과 병원이라든가 연계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소통을 하고 일단은 이분들이 여기 오기 전까지는 어떤 병원이라든가 복지시설에서 몰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식과 상관없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최대한 신원조사를 경찰관과 같이 경찰서와 협조 하에 최대한 파악을 먼저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그 지금 보니까 외래진료입원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주로 질병은 어떤 질병을 갖고 입원을 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주로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질명이 중한 경우가 많고요 주로 암이나 그 다음에 치매관련병이 좀 많습니다.
○정경옥 위원 대부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보통 여기 지금 현재 연령 되신 분들이 평균 칠십이 좀 다 넘고요. 연령대가 팔십, 구십대 입원하신 분들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시립복지원 여기도 어떻게 보면 단기로 봐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생활시설만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단기시설이나 이런 것으로는 전혀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냥 노숙인 요양시설 이런 것으로만 생활시설로만 지정이 되어 있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재 여기 전국에 그 시립복지원이 운영되는 상황이 대부분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국도비하든가 이 관련 전문가 분들이 더 인건비라든가 혜택을 받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거기까지는 확대 지정하는 것을 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여기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팔십 퍼센트가 장애인들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팔십 프로 이상 돼서 제가 처음에도 의원들하고 관심 갖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반사회복지사들하고 틀려서 시에서 그래도 신경 많이 써서 그래도 지금 급여체계는 그래도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알고 있고 있는데 이것이 팔십 프로 이상 가까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차라리 이것을 장애시설로 전환을 해서 장애시설로 전환이 되면 국비라든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팔십 프로 이상이 되면서 인원에서도 총 백십명인가 정원이 거기서 그렇다면 꽤 많은 인원인데, 그것을 알아본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얘기가 없었었는데,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그 각시도 단위별로 광역 시단 위별 복지원의 운영형태를 계속하고 있고요. 장애시설로의 전환이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 그런 형편이고요. 대부분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이 사실 장애인분들이 팔십 퍼센트이기 때문에 장애시설에 대한 생활시설 로 지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현재 여기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 도비 국비가 칠십 프로 도비가 삼시프로인데 국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장애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아마 국비지원 비율이나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더 높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은 계속 검토만 한다는 얘기가 있고 아직 지정하는 데는 꺼려하고 있고요. 그 불행하게도 시립복지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매년 복지부에서 그 다음해에 일 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타 복지시설에 비해서 인건비가 팔십 퍼센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연계해서 건의를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마 예산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직 차일피일 계속 뒤로 후순위로 좀 밀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마 보건복지부가 제일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가 가정부서가 힘이 제일 없어 교육부가 제일 막강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백여 명 계신데... 왜냐하면 이것이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도 천주교에서 안하면 운영 자체가 참 힘들어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고 치매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천주교에서 자원봉사오시는 분들 없으시면 운영하기가 이 인원 가지고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현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매주 일주일 두 번 정도 그 수사님들이 거기 있는 분들을 다 직접 다 목욕을 시키세요. 자원봉사 분들도 거기 있는 장애인분들이 팔십 퍼센트이기 때문에 쉽게 목욕을 못시킨답니다. 그래서 여자분 들은 수녀 분들이 하시고 남자 분들은 수사분 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준답니다. 일반 자원봉사자 분들은 그것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천주교의 수사분들 아니면 사실 복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법인 전입금으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돈 없어서 못하겠다는...그래도 계속 좀 얘기는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노숙인 일시보호소 여기 보면 현원 네, 명 중에 시설장 겸직인데 시설장 분이 겸직을 하다보니까 양쪽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시설장은 같은 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시립복지원 원장님이 겸직을...
○위원장 이상민 겸직을 하다보니까는 이 종사자 현황에서 겸직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시기가 조 어렵지 않나? 양쪽을 다 맡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았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분리를 해서라도 저희가 노숙인 일시보호소가 전액 시비로 운영되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올바르게 운영이 잘돼서 여기에 입소하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검토를 해서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정원이 네, 명에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겸직을 하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인원을 더 충원하는 것이 어떤 법적으로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제한이 있다고 하면 분리를 해서 현원을 정원을 더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이상민 위원장님 말씀 중에 목욕을 수사님들이 시키신다고 하는데요. 혹시 장애등급 받은 분들은 그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런 부분들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워낙 장애인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아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이동목욕서비스가 있고요 노인 돌봄으로 해서 요양사들이 와서 이동 목욕하는 서비스가 춘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랑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나마 수사님들이 하는 업무가 좀 줄지 않을까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 부분도 그 알아보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고요. 일부 아마 성당에서 성당에 있는 그분들께서 자원봉사 목욕봉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자원봉사 말고 오히려 그냥 저희도 돌봄 서비스 이런 쪽에 근로복지공단의 수가를 받더라도 그런 이용하는 기관과 연계를 맺어주시면 어떠할까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도 챙겨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일시보호소가 최대 삼십일이라고 입소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타시군 에도 거의 같은 현상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이 규정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규정은 똑같은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럼 이 분들이 어찌되었든 지간에 심사를 통해서 더 계실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좀 알아보다 보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타 원주나 다른 곳에 삼십일 최대가 삼십일이다 보니까. 타 지자체로 이전을 했다가 다시 재입소하거나 그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봤었을 때 재입소를 그럼 할 수 있는 기간이 무슨 정해져 있나요? 얼마이상...이후에 재입소가 가능한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 것이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안타깝게도 여기 재 입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팔십, 구십 프로 정도 됩니다. 이 노숙인분들이 전국을 사실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국을 다니고 있다는 말 이예요 지금 이것이...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이분들이 사실은 연고가 없거나, 기초수급자인 경우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구십 프로인 것 같고요 수급비를 받는 그 다음날 다 알코올로 소비를 다하시고 그 일주일내에 다시 입소를 하고 삼십일 지난 다음에 다시 원주나 강릉 수도권에서 또 삼십일 지냈다가 다시 춘천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국적인 지자체의 현상이고요 보건복지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 일시보호소를 이용하는데 각지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강원도 내에는 노숙인 일시보호가 세 군데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민 이것이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전체 시비로 운영을 하잖아요. 시비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일시 보호소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활을 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호소를 통해서 당장의 어떤 어려운 분들을 시민의 세금으로 케어를 하면서 자립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악용...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옮겨 다니시면서 혜택들을 보고 계시다는...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 부분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대안을 내놓은 것이 그 수시로 입소가 반복되는 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서로 그 노숙인 일시보호소나 시립복지원을 자주 입소하고 퇴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명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 부분이 조금 전산화되거나 서로 입소하신 분들의 데이터베이스와 정보공유화가 되면 좀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향후 춘천, 원주 강릉이 일시 보호소나 시립복지원에 네트워크를 해서 수시로 입소하시고 퇴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보공유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생각했던 취지하고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보면 참 머리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법이 쫓아가기가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필요성은 있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방법적인...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가야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늘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중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지만, 보고회...저희가 지금 계속 오늘 보고의 건...민간위탁 재계약 보고회건을 계속 심의를 하고 있는데 세부항목이라든가 어떤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아마보고회 건하면 계속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는 보고회건의 올라올 때 의원님들이 좀 왜냐하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는다고 하지만 예산하고 또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자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재계약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립복지원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건 및 제4항 춘천시 노숙인 일시보호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