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5일(목) 오전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1.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2. 춘천시 정신보건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춘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춘천시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채옥 의원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채옥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민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67호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 2와 제13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법제10조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방법 등은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법제13조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본 조례는 춘천시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의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 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로 제출된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5일 윤채옥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도내 18개시군 중 1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시는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자치법규 86건, 중기계획 1건, 단위사업 47건 등 총 134건을 평가 실시하였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느끼는 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이 조례는 아주 잘 되었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제 10조를 보니까 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담당과가 많다 보니깐 여기에 어느 과를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간사만 둔다고 그랬는데, 우리과가 여러 개라서 이 간사를 어느 과에다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의원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간사는 공무원이 해당과 에서 하는데 우리과가 지금 이름이 여성가족과 담당이 하게 되어있으니까 굳이 과를 지정하지 않아도 담당하는 과에서 간사를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업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고옥자 위원 명시 안 해도 된다고요.
○윤채옥 위원 네, 네.
○고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히 평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법이나 조례 그리고 주요 정책의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성별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준비해주신 윤채옥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제가 하고자합니다 무엇인가하면, 이 조례 1조 , 2조가 시장의 책무로 되어있고요, 2조 뒤에 제3조로해서 적극적 조치라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면 어떠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수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휘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추가했으면 해서 수정발의를 제안을 드립니다.
○윤채옥 위원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시민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다가 상위법에도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우리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성별영향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그런 정책을 수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 적극적 조치에 대한 것을 한 줄을 더 넣어도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는 조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하고 중복되지 않거나 하면 한줄 넣어도 수정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양성평등 정책이나 성별분석평가라는 조례들이 제정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현실적 별 의미 없이 그냥 조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지자체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많이 수정을 하면서 적극적 조치부분과 더불어 어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책무까지도 조례에 넣고 있거든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윤채옥 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제9대 때부터 윤채옥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셨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각종 시책에 성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그래서 업무파악이 미흡한 상태고 하다보니까 답변이 아주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답변의 보충자료를 원하시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담당, 실무계장님을 통해서 자세한 답변이나 자료를 보완토록 하겠고요 저희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시스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대충 봤더니, 각 부서에서 각종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모든 사무를 재개정을 할 때는 무조건 성별영향평가담당부서에 검토의견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가 여성관리 부서에도 내용이 다 돌아가고요 최종검토에 반영이 되게 되어있더라고요.
○정경옥 위원 각 부서별로 다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그럼 교육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일 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정원에 25%이상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작년에 30%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부 평가에서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2월 2일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교육을 시키는 분은 어떤 직책을 갖고 계시는 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강사섭외를 해서 외부강사를...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윤채옥 위원님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별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조례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아직 시에 없었다는 자체에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이 춘천시만 조례로 그 동안에 다른데도 있기는 하지만, 춘천시가 수부도시로서 강원도에서 앞서 나갔어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사전에 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었나요?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늦어진 거지요?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아니면 과장님이 선전포고를 먼저하고 나오시니까 뭐라고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그럼 이거 윤채옥 의원님께서 아시는 선에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윤채옥 위원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조례는 없었어도 실제로 각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분석은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에 대한 집행부에서도 워낙 일이 많으니까 이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두 군데만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례가 뒷받침 되어야 시민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정책반영이 사실은 정책이 이 조례로 인해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마편해 주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충분한 답변되었습니다. 모든 근거는 조례를 특히 공적업무에 있어서는 법률 과 조례와 규칙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업을 편성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범의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이지만,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양성평등의 어떠한 것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성의 권익을 위한 어떠한 평가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윤채옥 위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위한 평가는 아닙니다. 이것은 양성평등을 위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재미있는 예를 들어드리면, 담장 밑에서 아이들 셋이서 담 너머 야구 구경을 하고 있고 있는데, 한 아이는 170, 한 아이는 160, 한 아이는 150입니다. 170센티 키는 그냥 볼 수 있는데, 160센티는 발돋움을 해서 봐야 되고, 150센티는 발돋움을 해도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센트짜리 각목을 밑에다 하나 받쳐주면 160센티는 편안하게 보고, 150센티키를 가진 아이는 그래도 또 발돋움을 해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20센티를 받쳐주면, 또 편안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이 뒷받침을 그렇게 10센티, 20센티 하듯이 그 정책에 대해서 뒷받침을 조금씩 더 해줌으로 해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아주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왜냐면 남성의 입장으로서 그동안의 여성권익 이런 쪽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또, 이제 사회도 많이 바뀌어는 가고 있고, 이번에 여성 국장님도 두 분 탄생이 되시고, 시대는 변해 가는데 양성평등에 맞추어서 왜냐면 요즘 남자들이 기를 못 피고 살아요. 보면 청소년 축제나 이런데 가서 보면 은요 각 위원장 분과들이 있어요. 하나같이 위원장 분들이 다 여학생 이예요. 남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없어요. 남학생들도 기를 피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성별영향평가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양성평등...
○윤채옥 위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대회에 왜 여성만 참여하냐 여성단체만 남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지난해부터 의원님들께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정신보건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정경옥 의원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전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경옥 위원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민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70호 춘천시 정신보건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명칭은 정신보건증진 조례 에서 정신건강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시설 및 위원회 명칭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 심사위원회에 위원수를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각각 열두 명과 아홉 명 이내로 정하였고 위원의 해촉 제척 등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이 조례에 중복되어 기술된 조문은 모두 삭제함으로서 조례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건복지전문위원 성기문 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로 제출된 춘천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 정경옥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정경옥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에 맞추어 시설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명을 정신보건증진 조례에서 정신건강증진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는 법에서 정의한 것과 내용이 상이하여 혼선을 가져오므로 개정 조례안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상위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등 법령으로 이미 정해진 내용을 조례에 중복 기술한 것들은 삭제함으로서 조례의 항목을 줄이고 간결하게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네, 김양욱 위원 입니다. 개정된 내용 중에 정신질환자 정의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을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대한 정의를 기존에 정신병과 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과 기타 정신장애를 가진 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상위법에 따라서 조금 더 간결하게 개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정신보건 증진 조례를 통해서 정신보건증진을 도움을 받는 그런 수혜자들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혜숙 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자가 예전에는 광범위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도 정신질환자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질환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신질환자 취업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신질환자라는 것이 붙지 않기 때문에 취업도 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는 도움이 될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그 정신질환자로 판정이 되었던 그런 환자라고 지칭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기존에 받던 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정신질환자가 아니라하더라도 정신 쪽에 조금 지원이 필요한 부분 교육이나 재활프로그램운영 같은 것은 계속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하난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어서 관리의 대상이 되었던 분들이 어떻게 보명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서 그런 관리 감독이 조금 더 덜 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범위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보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도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바뀐 다고해서 혜택을 못 보거나 도움을 못 받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가 열심히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방문보건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보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 장애인이라고 그러나요, 정신질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신질환자는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혜숙 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가 263명을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 정신보건센터의 일 년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되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십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예산이 주어지면 정신장애인 들의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이나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직업재활을 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응 훈련으로 난타를 배우거나, 노래교실을 하거나 서예를 하거나, 이런 재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정신질환자들이 그런 프로그램에는 적응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약을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사실 계속 정상적인 그런 활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그 약으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을 복용을 하다보면...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그것이 치료 완치가 된다는 것보다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이희자 위원 그냥 그 약이 완화되는 거예요. 낫기보다, 치료보다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그렇지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 정신질환이 낫지는 않고 완화정도면...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하면서 계속 약을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분들 정신질환자들이 정말 적응 잘하고 사회적응 잘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셨으면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정경옥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은 문제점은 없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오셨으니까 정신건강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PC방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건강에 대해 심신미약자라고, 심신미약자도 역시 정신질환자의 일종이겠지요. 국민들은 그런 분들이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용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하여야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 보면 시설에 대한 각 업무에 수행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은 나와 있어요. 교육에 관한 것 프로그램에 관한 것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잠재적인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는 것은 참 상담을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신고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잠재적인 정신질환자를 찾아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혜숙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재적인 정신질환자 저희가 정신질환의 유병율을 조사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무작위로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체, 학교나 그런데 가서 정신정도를 마음건강검진이라고해서 그런 설문지를 통해서 발굴하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동에 있는 모든 취약계층을 마음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굴되는 자를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마음건강증진사업도 전체를 우리 춘천시 전체를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취약계층이 제가 알기로는 효자동하고 후평동 쪽으로 주로 하고 있지 않나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7개동은 이미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나머지 8개동을 전부 취약계층은 전부 마음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양구를 갔는데, 현수막 온 사방에다 마음건강검진 한다고 써 붙였어요. 그래서 저기는 무엇인가 그래서 저것은 이 군에서만 특별히 하는 것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발적인 그런 범죄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분들을 정신질환자로 판명이 났을 때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어떤 사건이 났을 때는 결국은 우리시에 책임전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생기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관리로 해서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시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업장이...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혜숙 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어디 어디 인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효제초등학교 앞에 있고요. 농협중앙회 앞에 있는 우리네꿈터, 한림대 앞에 있는 알콜중독센터, 후평동에 평화의 집이라고 주거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효자동 앞에 있는 것을 명칭을 뭐라고 되어있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고옥자 위원 효자동 앞에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고옥자 위원 그것을 효제초등학교 쪽이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효제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초등학교 아이들도 거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아마 처음 시작할 때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가 비어 있다 보니까. 거기를 했는데, 명칭을 정신질환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거기를 드나들면서 남한테 보여 진다해서 안다니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명칭을 바꾸어서 아까 얘기한데로 뭐 평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드나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정말 예방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농협 앞에 있는 거기를 가보았어요. 너무 열악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질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여기다가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해서라도 거기 드나드는 사람 여러 번 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정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실질적인 교육에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상당히 열악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주 열악하고, 거기에 좀... 그 다음에 여기 조례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 있어서 12명, 9명 이렇게... 안에 보면 12명 이내로 9명 이내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안을 들여다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앞을 보니까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안에 보면 위원장이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는 되어있지 않고 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 조직은 위원회 조직은 지금까지도 잘하셨겠지만, 이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그 역할이 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다가도 오히려 교통비를 준다고는 하지만, 따른 어떤 것을 해서라도 이 분들이 좀 중요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 조성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위원회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저희가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7명이 있습니다. 소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신전문의가 두 분 계시고요. 변호사 한분, 환자가족이 한분, 시설장이 한분 이렇게 해서 저 까지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3개월이 넘게 되면 이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퇴원을 해야 되나 심사를 하는...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심사가 또 있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심의위원하고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사위원회는 거기서 보건소장님만 빠지고 나머지 여섯 명이 심사위원회인데요.
○고옥자 위원 그분이 그분인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똑같은데, 심의위원회는 일 년에 두 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심사위원회는 매달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고옥자 위원 횟수만 다르고 사람은 같고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사람은 같고 소장님이 심의위원회는 계셔서 그때는 특별한 안건이 있거나 이럴 때도 좀 의논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어찌되었든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재활과 연구 조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였고, 조금 개정을 정경옥 위원님께서 잘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4페이지 보면 제6조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구성 등 해서 1항에 춘천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그 다음 2항부터는 위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번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7조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구성 등 해서 위원회 안에 춘천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라고 한다. 라고 하셨는데 2항에 보면 그냥 위원회로 나옵니다. 이것이 위원회로 나오면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하고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2항에 처음에 시작을 심사위원회로 바꾸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혜숙 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제7조 2항에 위원회가 아니고 심사위원회로 가능하다면 저는 춘천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띄어쓰기가 춘천시가 띄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아래가 7조에도 춘천시가 띄어지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이렇게 띄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띄어쓰기 정도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은 변경을... 지금 김지숙 위원님 얘기는 한번 완전 개정인데, 이것 하나 때문에 나중에 또 문구 때문에 수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할 때 하는 것이...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윤채옥 위원 저는 김지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대한 것이니까 굳이 심사자 안 넣어도 여기가 7조에 해당하는 위원회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넣는다면 6조에도 심의위원회라고 해야...심의위원회에 관한 위원회니까 심의위원회라고 넣어야 되는 거...
○김지숙 위원 아니지요. 7조에...여기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오히려 하셨기 때문에 문제인거예요. 그냥 위원회 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윤채옥 위원 아니,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했으니까 심사위원회도 그냥 이하로다 심사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라고 가야 된다는 내용인데...
○김지숙 위원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심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가 지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윤채옥 위원 심사위원회나 그냥 위원회라고 약칭...그러면 그 안에 약칭을...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하 심사위원회 심사를 빼시면 문제가 안 돼요.
○윤채옥 위원 그것을 심사를 차라리 그러면 빼던가 뭐...
○정경옥 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김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것이 제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큰 틀에서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회라 표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금 심의 위원회에 구성원이 심사위원회로 그대로 넘어가서 이분들일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하 심사 위원라고 이렇게 또 표기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큰 틀에서 작은 그 소분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앞에 심의를 붙이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7조 2항에 그 위원회가 어찌 보면 큰 틀로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로 또는 거라...
○위원장 이상민 7조에 들어있으니까는 그렇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괄호 안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민 6조하고 7조를 봤었을 때는 일단은 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이하 위원회로 둔다. 그러면 정신건강...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이하 위원회라고 둔다... 명칭을... 차라리 심사를 빼는 것이 맞지 않나?
○김지숙 위원 빼던지 넣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요.
○위원장 이상민 간소화를 하면...
○윤채옥 위원 통일을 시키려면, 그냥 심사를 하든, 심사를 빼고 위원회로 하든 아니면 7조에 심사위원를 넣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상민 6조에는 안 그러면 심의 위원회...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7조에 이하 똑같이 6조처럼 그냥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맞추는 것이 김지숙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은 7조에서 심의를 빼면 되면 되겠네요. 이하 위원회라고 하면 어차피 조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이희자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평화의 집이 발달장애인센터가 아니라 건강...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정신건강...
○이희자 위원 센터예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혜숙 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재활시설입니다. 주거재활시설이라고 해서 먹고 자고 다 하는 24시간 같이...
○이희자 위원 제가 의회 오기 전에 행사를 하다보면 발달장애인 행사 때 꼭 평화의집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보건소장 한현주 보건소장 한현주 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 과 정신질환자의 그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스럽게 명칭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선이 오신 것 같은데 신동면 혈동리에 있는 평화의집이 있고요.
○이희자 위원 아! 평화의 집이 두 곳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현주 시내에 있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화의 집으로 신동면 혈동리 같은 경우에 춘천 평화의 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춘천이라는 의미는 앞에 삭제되어지고 평화의집으로 많이들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되신 것으로...
○이희자 위원 발달장애인 쪽에 봉사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평화의집이 항상 참석을 해서...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입니다. 제가 원본을 안보고 전부 개정조례안을 봐서 그런데 원문에 심사위원회에 이하 위원회를 되어 있는지 심사위원회로 되어 있는 지 그것을 확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만 수정하면 수정발의가 굳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원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수정발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이상민 김지숙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일단 들여다봐야 될 사항인거 같아요. 이것은 토론을 잠깐해서 정회하고 나서 토론시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건소장 한현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법률시행령에 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이하 정신건강 심의위원회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한다고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심의와 심사는 그대로하고 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개로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법률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지요. 김지숙 위원님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요. 위원장입니다. 저는 법률관련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위해서 월 일회이상 회의를 개최해야한다. 다만, 심의나 또는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만 열리는 건가요?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심사위원회도 그렇고 일단 심의가 있어야 심사가 있는 거니까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혜숙 입니다. 이상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기관에 심의에 필요한 환자가 있는지를 통보하고 심의가 필요한 자를 제출 받습니다. 대상이 있을 때만 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심의도 그렇고 심사위원회도 그렇고 일단 대상자가 있을 때만...그런데 굳이 그럼 이것을 왜 월 일회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 법률이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굳이 법률 쪽에다 이것을 넣어야 되나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지금 같은 경우는 삼 개월에 입원을 삼 개월 이상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미뤄지고 아마 이렇게 될까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미루어지면 인권이 침해가 되니까.
○위원장 이상민 일단 강제조항으로 개최하라 라고 해놓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빨리 빨리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심의 있을 때, 없을 때는 아니해도 된다. 그래서 그것을 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원, 처우개선심사를 할 때는 의료기관에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처우개선에서는 의견을 듣지 않아도... 처우개선에서는 빠지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인 경우 의사의 진단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처우개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빨리 퇴원을 하고 싶다든다 아니면,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흡연실이 없다든가 이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꼭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제척기피, 회피 내용에서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 내용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입원 결정한 위원하고,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이 된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데, 2항에 보면 연장 퇴원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한자는 공정한 심사 기대하기 어려울 때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모호하지 않나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저희 같은 경우는 심사위사위원회는 무조건 병원 측에서 의뢰를 하게 되고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는 도에 심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까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심사청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전략산업과장 김혜숙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 입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본인은 퇴원을 꼭하고 싶거나, 퇴원을 해도 된다고 본인이 판단할 때는 도에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위원회에서 결정을...홍보를 본인한테 했으면...
○위원장 이상민 제척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돼서 기준이 모호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일단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제가 그 부분은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김지숙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정신보건증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6조 제1항 이하 위원회를 둔 다를 이하 심의위원회를 둔 다로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로 조례 7조 1항 위원회 안에를 심의위원회 안으로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 간에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질의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정신보건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정신보건증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3. 춘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동경 복지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반영하고 불필요한 사항 삭제 존속기한 설정, 띄어쓰기 정비 등 예산 집행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 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로 제출된 춘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조례에 명시하고 춘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규정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이내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의료급여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세입세출, 자금관리, 회계관계 공무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전부 개정조례안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가 지금 4페이지거든요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부분에 있어서요. 징수관에 의료급여 업무담당 국장으로 명시되었어요. 그리고 의료급여 업무담당과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있고요. 3번에 의료급여 업무담당이라는 표현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이 담당하게끔 지정을 한다면, 직급의 표기가 정확히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에 회계관직 지정을 수입, 세입,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징수관이라든가 회계관계공무원을 정해 놨고요. 특별회계는 수입금출납원이라든가 분임징수관을 특별히 정해하지 않은 이유는 조직개편때 마다 담당업무 명칭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나 과장, 국장 이렇게 표기하도록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기 위해서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담당 직위를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정경옥 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 기간이 몇 년에 한번씩...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해당되는 재직기간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전혀 의료급여업무 추진하는 담당이 현재 행안부나 각종 직위에서 지정하는 담당이 6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직위를 표기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의료기금 부담금에 대한 어떤 수준에 따라서 불평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춘천시 재정상태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의료급여기금에 관해서는 국비 비율이 거의 80%이고요, 도비가 16%고, 자치단체가 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큰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현재 춘천시 순수하게 의료급여기금에 시비 출연금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한 이십팔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사십팔억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중앙정부에 시비부담을 줄여 달라, 12년 동안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10%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6%로 지자체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한 이십여 억 원 정도 감액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현재 춘천시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정해 놓고 있는 숫자라도 해야 되나,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현재 정확하게 춘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1,9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일종은 한 팔천사백명 정도 되는데, 비율로는 70%정도 되는데,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기초수급자외에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수급권자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다로 법률로 그런 수급권자 이외에 다른 분들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말씀처럼 의료급여가 국민건강보험과 차이가 급여라는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급여일수에 상한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료급여의 과다한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일수를 일 년 단위로 최근에 법을 개정을 통해서 360일로 제한을 했습니다. 장기 입원을 요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일 년이 넘는 의료급여에 내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 년 넘었을 경우에는 시에 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1년 360일이 넘는 의료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에 와서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금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세요?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가려고 요번에 전부 개정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구분이 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렇게 조례 명칭이 되어 있어서, 그 동안 도나 보건복지부나 각 지자체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금이냐,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로 운영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동안 도 단위까지는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의료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시행령에는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의료급여기금으로는 되어 있지만,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체계가 안 맞는데, 이것을 저희가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이 조례나 법이 제정되기가 한 30~40년 되었어요, 그래서 1977년에 의료보호법이 처음 시행되고 의료급여기금이 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저희가 이 지출은 저희과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이번에 전환하고 존속기간 설정하게 되면 수입만 우리가하고 지출은 회계과에서 일괄지출해서 전산화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 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전면 개정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투명성하고 효율성으로는 이렇게 가야되는 것이 맞고 판단을 잘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은 조금 더 빨리 할 수 없었던... 이번에 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건가 해서...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동안은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서도 이 지자체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관리나 지도감독이 소홀히 한 점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여기와 관련된 모든 기금이 국비나 도비나 들어온 비율이 적고 의료급여기금이 한4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특별회계에 90%이상 출연을 합니다. 자치단체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면 예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행안부 도에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도 먼저 그동안 많이 늦었지만 투명하게 특별회계로 먼저 전면 개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자금 집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면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필요성 충분히 알겠습니다. 꼭 필요했었던 부분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투명성하고 효율성 제고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존속기간 설정을 5년으로 해놓았는데, 그전에는 이런 거 기금자체가 없었으니까 존속기간 같은 것은 해 놓치는 않았을 것이고, 5년이 합당하다 판단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현재 지방재정법에 최대기한 5년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를 법령에 의해서 설치해서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이 법률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최대한 5년으로 설정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5년 다시 존속기한을 재설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서 저도 그 부분은 좀 궁금했었어요. 답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은, 보통 담당과장,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업무담당 담당으로 하면 당연히 6급 계장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다녀보면 보통 담당은 주무관 이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담당이 현실적인 것은 주무관이다 보니까 담당 계장으로 하는 것은 왜냐면, 위에는 국장,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주무관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예, 계장으로 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나중에 책임...책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책임감을 갖으려면 딱 정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담당직위는 현재 행안부에서 6급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지난 한 10년 동안 논란이 많았고요. 또 공무원 노조나 다른 일반 공무원들이 왜 주무관, 담당, 계장 이런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 동안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통일이 안 된다. 최근 5년간 행안부에서 내놓은 정답은 6급은 담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7급이 하는 무조건 주무관으로 하자 이렇게 행안부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없이 6급을 담당으로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