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5일(수) 오전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산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난 본회의 춘천시 부시장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터 진행하고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2017년 춘천시 살림살이 이끄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전동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10페이지 보시면 복지정책과 사업 중에 읍․면․동 맞춤형복지 역량 강화 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를 천만 원을 감액하여서 민간이전비용인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용으로 지출을 하였고 이게 그다음에 또 10월에도 7백만 원을 감액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예산을 비용을 이용한 게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읍․면․동 맞춤형복지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그 과목 내에 일반운영비랑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씩이나 감액한 이유는 처음에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업이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저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도 업무가 시행이 되면서 맞춤형복지팀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16년, 17년도에 여러 가지 유형별로 해 왔지만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읍․면․동 지역협의체 단원과 단장님들하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배정된 팀장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이나 사례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맞춤형복지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벤치마킹을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용이 처음부터 낮게 편성되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11페이지. RFID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구용역비로 책정되었던 부분인데 4백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청소행정과장 김국종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RFID 음식물 종량제 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예산이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시행 결과 1,500만 원이 되고 잔액이 400만 원 있었는데,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중에서 석면 비산먼지 측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법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5천 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측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는데 우석초등학교, 성림초등학교, 한샘고가 이 기준에 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통계목인 연구용역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 한 것입니다.
○김지숙 위원 예, 연구용역비가 지출이 된 이후에 남은 잔액을 사용하신 부분이라 별다른 이의는 없는데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 되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저희 춘천 같은 경우도 슬레이트가 처리가 될 게 이 학교 말고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수치가 있으신가요? 어느 학교가 또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저희도 매년 방학기간 동안에 학교들이 슬레이트처리보다는 석면처리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석면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용 없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석면처리비용이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네, 석면처리에 대한 것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사업 시행자하고 관리청인 춘천시가 양쪽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석면이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을 두 군데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징수 결정액이 여기서 보시면 3,920만 원 정도인데 수납된 금액은 420만 원이에요. 그리고 3,49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89%가 넘는 비용이 미수납으로 이월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예,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과 희망택시 정산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유가보조금 환수금이라는 것은 어떤 환수인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를 들면 유가보조금 기한이 있는데 카드로 결제 하는데 차주분들께서 기한을 넘어서 예를 들면 본인의 면허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정수급과 과태료 등이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 면허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돌려 받지 않으시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보통 같이 받고는 있는데 한 달이나 이 정도 기간이 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이분들이 고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하게 되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화물자동차 차주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계속 그것을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54페이지 보게 되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중에서 7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이월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중에서 73억 말씀하시는...
○김지숙 위원 네네.
○교통과장 정운호 당해 연도 집행잔액이 다음해에 이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김지숙 위원 네, 집행잔액인 것은 아는데 환수금도 있지만 유가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것은 예산이 당초에 잘못 편성되었던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교통과장 정운호 아, 예. 지금 유가보조금 경우에는 자동차세에 부여되는 세금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해마다 당해 연도 집행 잔액이 다음 해로 항상 이월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추정치를 예산에 전년도 기준해서 항상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추정치 비율이 한 3,40%가 넘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시나요?
○교통과장 정운호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김지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매년 실시되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다음 회기 때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코자 또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 회계연도 재정운영을 참 잘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결산 총괄표를 보겠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이 작년보다 5억 원이 증가한 40억인데요. 처음 사용하려 했던 계획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40억이라는 보조금 잔액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0억 이 부분은 복지환경국 소관 보조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춘천시 전체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은 대부분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7페이지. 53페이지에 명시이월란을 보면은요. 2017년도 예산을 전액 미집행 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장수건강과에서 특히 담당하는 치매안심센터 집행 잔액이 2억여 원이 남게 되는데요.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월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다른 시급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치매안심센터준비TF팀장 최순자 치매안심센터준비TF팀장 최순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써 치매 국가 책임제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치매안심센터에 구중앙병원을 대상지로 삼고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년 9월 이후에 석면검사를 실시하였고 계속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2017년 12월 1일 치매안심센터가 임시 개소 되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 안심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4층에서 1, 2층 건물만 치매안심센터로 하려고 했었는데 1, 2층에 장애인주간보호소와 단기보호소가 들어와서 저희가 3, 4층으로 되었고 또 이 과정에서 예산 및 여러 가지 제반 사항 준비로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받았지마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리모델링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로 도달했는지요?
○치매안심센터준비TF팀장 최순자 지금 리모델링이 9월 5일 오늘 착공이 들어갑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올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치매안심센터준비TF팀장 최순자 이게 저희가 연초에는 빨리 치매안심센터를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는데요. 장애인보호소 하고 단기보호소까지 합쳐지는 바람에 좀 딜레이가 된 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9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사용을 인건비, 시설비를 제외한 동일 정책사업내에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전용 건수를 보게 되면 특별회계 포함 18건, 공기업 특별회계가 6건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과한 전용 사용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전용이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대로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 예산 운영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각 부서별로 예정적으로 편성을 했지마는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도 조만간 편성작업이 들어가겠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최대한 전용이 많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네, 예산이용은 사례가 없어서 집행을 잘 하셨다라는 제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앞으로 면밀히 살피셔서 2018에는 예산전용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참고로 예산이용은 과 간에 이동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마 시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장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TF치매센터 팀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라든지 여러 장애인분들에 시급성을 많이 저희들한테 어필을 하시고 조속히 시설이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급히 하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구조안전진단도 결과가 상당히 늦더라고요. 계획보다... 그래서 그 자체도 늦었고 또 도에서 심사과정도 늦게 결과가 내려왔고 그리고 석면 철거도 했고 그리고나서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실시설계 과정에 치매안심센터의 예산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었고 같이 통합 설계와 통합 공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서 간에 협의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는 점. 저희들도 장애인부모연대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많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급히 조속히 추진해서 올해 안에 완공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장수건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치매안심센터는 TF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고 TF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작년에 세우셨죠?
○치매안심센터준비TF팀장 최순자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산을 작년에 세워 놓고 사업을 전혀 사업이나마나 센터를 문을 열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치매안심센터준비TF팀장 최순자 지금 저희가 임시 개소를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센터를 정식적으로 개설을 못하고요.
○고옥자 위원 사실은 그해 그해 살림살이 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아직까지 오픈하지도 않은 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1년동안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장수건강과 과장님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남아있는지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네, 전년도에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3,000명 정도가 일자리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자는 한 700명 정도가 탈락이 돼서 처음에 3,700명이 신청을 하고 선정은 3,000명이 돼서 저희가 700명에게 다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도에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또 다시 했습니다. 도에서 그때 마침 강원상품권으로 일자리 사업은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도에서 강원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700명 신청을 했는데 1,500명분의 예산을 저희에게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추가로 배정된 800명분으로 저희가 자력은 되지만 또 강원상품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품권 사용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시면서 그 사업 자체를 꺼려 하셨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다니면서 홍보하고 경로당을 다니면서까지 홍보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상품권 사용이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어디는 사용이 되고 어디는 안되고 이러니까 현금만 좋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사업을 꺼려하셔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옥자 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어르신들을 대하는 장수건강과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3천7백 명 막 이래서 엄청나게 노인에게 베푸는 것 같이 보였는데 실상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명이 지금.. 1,500명을 해주겠다 했는데 신문에는 크게 이렇게 나고 거기서 700명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 노인들에게 안 좋은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상품권을 가지고 쓸려면 좀 불편스러운 점이 있는데 노인들에게 일자리 주겠다고 하고서는 그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혼자서 처리하실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예 도에서 내려왔었을 때 그것 자체를 받지 않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500명을 춘천에 준다고 해놓고 거기서 7백 명이 탈락하고 나머지. 아마 나머지는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품권을 어디선가 쓸 수 있으니까 아마 800명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시내권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못 보겠다고 한 700명은 면 단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단위 노인 어르신들이 만 원짜리를 쓰기 위해서 춘천에 나오려면 버스비만 해도 그게 얼만데 그걸 쓰기위해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못하겠다 하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수건강과에서 재가노인 사업하고 계시죠?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네.
○고옥자 위원 그 재가노인사업에 대상자는 독거노인이 주로겠죠? 독거노인 아니면 저소득 어르신들. 금년처럼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그분들을 위한 장수건강과에서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추진한 게 있으신가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 계속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는 현금으로 지원이 돼서 저희가 올해는 4,700여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1,500명 정도가 늘어난 상황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일자리사업들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재가지원사업. 이번에 폭염 관련해서 폭염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단체와 자매결연을 연결을 해서 선풍기 700대를 읍․면․동에다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고옥자 위원 무엇을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선풍기.
○고옥자 위원 아, 선풍기. 몇 대를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저희가 700대를 급하게 요청을 해서 읍․면․동에 재가 독거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후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을 24시간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시간을 좀 풀면서 난방비를 저희가 20만 원씩 지원을 하던 것을 3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드렸고요. 24시간 사용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또 쌀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쌀도 또 저희가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고 그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폭염은 재난으로 보고 이번에 시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런 예산들을 추가로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수고하셨네요. 그런데 우선 적게나마 선풍기 700대를 보급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선풍기 700대 받은 사람들은 우리 장수건강과에서 이렇게 차출은...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저희가 읍․면․동에 독거 어르신들을 저희가 먼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들어온 명수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읍․면․동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고옥자 위원 읍․면․동으로 하셨군요. 그러면 장수건강과 안에 재가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제가 알기로 6군데가 있었요. 그죠?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예.
○고옥자 위원 예, 그 6군데 기관에서 민간인으로써 재가 서비스라고 있는데 그분들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저희가 개소당 정원으로 한 80명 정도씩 배정을 해드렸고 추가로 거기서 또 시설에서 지원해주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100에서 120명 정도면은 한 7, 8백 명이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옥자 위원 네, 그렇죠. 한 5, 6백명 되겠죠? 예. 과장님. 아무리 못살아도 선풍기 정도는 가지고 있더라구요. 기왕에 제가 보니까 우리 춘천시 금년 예비비 예산도 만만치않게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내년도에 이월 할 사업비라고 하지만 이러한 쪽방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 안타까웠던 것은 조그마한 방에 한 10평 정도에 사는 그런 노인들 방에 에어컨 한 4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무더위에 그분들이 부채나 선풍기로 이 더위를 보내기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 이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우리 시장님부터도 그렇고 혁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번 우리과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서 예비비에서 좀 해가지고 에어컨이라도 하나 좀 해주셨으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 해준다고 해도 10억도 안들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이 10억도 안드는 것은 우리 춘천시 전체적인 예비비 예산에는 정말 아주 적은 돈인데 새로운 것을 갖다가 하기에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과장님이 앞장서서 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현장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어쨌든 노인일자리 사업에 그런 상품권 같은 것은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손이 못 가는 재가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네,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예비비 사용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폭염중에. 근데 회계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비비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쪽으로 예산들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후원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옥자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게 행복하게 사는 시민들이라고 하는데 다른 목적이 어떤 목적이 더 어쨌든 복지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능력에 달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결산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 검사대표 위원이 이원규 의장님이라 믿고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보면 53쪽 장수건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에 15억 이상이 물건지 미확보로 이월됐는데요. 이 물건은 어디에 확보하려고 하는것인지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장수건강과장 김경임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저희가 6개 기능보강 경로당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공기가 좀 부족하거나 또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와서로 마찰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 부분에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진입로 확보가 안되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신축지로 선정이 되고 뭐 이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그 해에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저희가 6개를 이관을 시키고 지금 올해 그 사업들을 거의 100프로 정도 다 신축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희자 위원 완료 했다고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한,두개정도는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요. 거의 다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그 여섯 군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동산면 원창4리 경로당. 입주가 여기도 가능할거고요. 동내면 사암4리 경로당, 남산면 광판3리 경로당, 근화동 8,9통 경로당. 이건 매입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평3동 은하수 경로당 이건 물건지가 없어서 계속 물건지를 찾다가 저희가 이월을 시켰는데 6월 달 정도에 저희가 물건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7월 달 정도에 저희가 계산은 완료가 됐고요. 약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2월 정도에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이다.
○이희자 위원 아, 그럼 지금 완공은 안 되고 진행 중인 거네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진행 중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동내면 원창4리 라던지 사암4리 이런데는 지금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더 신사우동 강북쉼터 경로당이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 사업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쪽에도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올해처럼 이렇게 무더울 때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상당히 소중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울 때 어르신들이 아파트는 자기네 그런 어떤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분들이 갈 수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효자3동에 있는 경로당을 보면 이 경로당에 밀집 지역에 한 곳밖에 없으니까 다른데서 오시는 분들을 회원만 가입하면 그 경로당에 출입을 하실 수 있다고는 하는데 기존에 효자3동에 사시는 분들이 외지 분들이 오시는 것을 눈치를 주고 이러는 것을 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 경로당이 있는 거 보면 이 사업은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로당을 세울 때 이 밀집 지역에 어르신들이 몇 분 이상이 계시면 경로당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경로당 회원은 10명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경로당 신청할 때는 회원들이 한 20명 정도 이상 되시는 곳에서 신청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데 20명 이상이면 그 조건에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없는 건가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네네, 그 주변에 경로당이 없고 그분들이 다른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이럴 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그 조건이면 경로당이 설치가 가능한 거죠? 답변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61쪽에 가족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꿈자람 어린이공원 운영에 2천만 원 예산 현액이 있었는데 이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재 납품이 불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이 1,700 정도 있는데요. 이게 이월이 돼서 납품이 안되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꿈자람어린이공원은 지금 캠프페이지 내에 위치 해 있습니다. 그곳에 놀이시설이 에어바운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2개 조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제작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 납품은 되었습니다. 연내에 납품이 됐는데 이게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벽과 에어바운스 사이에 틈새가 생기고 CCTV에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고 이래서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다시 반품을 했습니다. 다시 제작을 해라 이래서 넘겨서 다음에 납품 완료를 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 지금은 납품이 된 상태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네, 바로 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계속해서 54쪽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지원에 보면 5백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업이 폐건전지 집중수거 포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5백만 원이 이월이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예, 청소행정과장 김국종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폐건전지 집중수거에 대해서 포상금을 도로부터 받았는데 예산이 다 확립한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해서 다 다음예산으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포상금이기 때문에 50만 원 가지고 저희도 격려 차원으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니 격려 차원으로 써도 이 격려차원으로 쓸거면 그 해에 지출을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이제 저희들이 12월 달에 예산이 완료됐는데 12월 25일경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 저희들이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0만 원이라고 폐건전지 활용 저도 폐건지를 모아두고 있긴 한데 이렇게 아파트 수거함에 보면은 그래도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하려고 애쓰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도 가정주부들이 10만 원, 50만 원 큰돈이니까 그런 것으로 격려해 주면 더 수거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잠깐 1분정도 남아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 이관 또 정원 조정해서 사업비하고 기본경비 배분해서 예산을 이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보건복지위윈회 소관이 한 총240건으로 해서 천억이 넘어가는데 이게 매년 같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아니요. 예산이체 하는거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예산이체. 그게 아마 직제가 상당히 여러 직제가 많이 변동이 됐었을 거예요.
○위원장 이상민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차피 사업비하고 정원조례 뭐 또 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금액이 한 천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혹시 수수료가 나가요?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전혀 없죠?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예, 예산을 부서에 맞게 다시 재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로 직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국만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기획예산과에 인문학 지원사업이 평생학습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기획예산과에 있는 사업을 그쪽으로 돌려준 거죠. 이체를 해서...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만 봐도 한 240건 정도가 되길래 제가 지금 많이...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출산보육과가 생기면서 부서 변경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정원조정도 많고...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예예.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이체하는 것도 천억이 넘어가면 정신없을 것 같긴 해요.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그래서 이런 게 바람직한게 당초예산 편성 전에 모든 게 이런 게 직제가 개편되면은 그 부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중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던가 이럴 경우에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래서 특히 올해 이게 좀 많았던 거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당초에 이렇게 직제 편제라던가 할 때 소관 업무를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래서 국장님 얘기 나온 김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그때 업무 이관 교통과로 그것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그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등록 업무만 하고 그 외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 배분을 해서 최종 결재를 해서 기획예산과도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업무 이런 부분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 예. 그래도 이렇게 의견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심의 있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교통과장님한테 미안하네요. 요즘 가뜩이나 업무가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업무가 계속 가중되는 거 같아서 네. 질의하신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전용에 관한 내용에 보건복지 소관 업무 중에 615쪽에 있는 매립장 관리와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중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준인건비랑 시설비, 부대비, 금융채무 이자 등의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매립장 운영비 중에 천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환경사업소장 윤만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전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1억5천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립장 내에 소제방이나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때 폭우가 와서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장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는 과목에서 천만 원을 전용을 해서 긴급보수를 한 사안입니다.
○김양욱 위원 이제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하거나 사용해야 될 부분을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당초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수립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예측을 해서 사실 세우긴 합니다. 근데 유실되거나 이러한 긴급상황 그러니까 호우나 이런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하던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잘 예측해서 앞으로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에 61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 환경과 소관도 예산전용이 있었는데 760만 원의 전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760만 원 전용 관계는 마을에서 당초에 마을 공동농산물 건조기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요. 이것이 시설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마을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변경을 승인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다음에 보면은 수변구역 주민사업 중에 2백만 원을 운영비로 전용하고 도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또 시설비로 그리고 생태 하천 유지관리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전용을 해야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200만 원도 마찬가지로 마을에서 농기계 수리비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요청을 해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 전용관계는 저희가 당초 공지천에 도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 거기에 준공이 재작년에 됐는데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보다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과목을 변경을 해서 퇴계농공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준설 그리고 공지천 초기우슬 저장시설에 유입관로에 차단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설 공사내용을 변경을 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 변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팔호광장 쪽에 보면 바우연못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준설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안에 있는 여과재를 교체하는 공사를 저희가 전용을 해서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모든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전용이 되었겠지만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당초에 세울 때 과다하게 세워서 그게 이렇게 왕왕 이렇게 시설비 쪽으로 전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차후에는 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성립을 할 때 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해서 전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면밀히 살펴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거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때 그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양욱 위원 아, 예.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장님. 오전에 하라니까 제일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쪽인데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2016년도 결산할 때는 이월액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이월액이 하나도 없는지 제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그 전년도 결산서랑 이런 모든 책을 좀 많이 버리고 와가지고 책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을 못 해서 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16년도에 이렇게 이월액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2017년도에는 이월액이 26억 3,500만 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좀 못해서....
○윤채옥 위원 아, 자활기금도 마찬가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국장님 그죠? 전년도 이월액이 여기는 발생되는 상황인데 이월액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네,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윤채옥 위원 세입총괄. 32쪽이요.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서 여기 기재가 안된 거 같은데요. 이게 뭐 빠지거나 하면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요.
○윤채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은 2016년도에는 이월액이 하나도 없는데 2017년도에는 그럼 이월액이 26억씩이나 생긴 이유에 대해서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저기 그렇죠. 전년도 그러면 2016년도에 이월금이 없었다는 것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다 완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이월금액이 26억씩이나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이죠. 전년도에는 26억씩이나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통과장 정운호 세입부분.
○윤채옥 위원 네, 세입 부분 32쪽에 세입총괄에서요. 저기 과장님. 일단은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환급액이 많지는 않아요. 66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환급액은 어떤 때 발생을 하죠?
○교통과장 정운호 세입부분.
○윤채옥 위원 네, 세입총괄 32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죄송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그 제 생각에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환급액이 발생된다 그러면 대부분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서 환급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대동·대한운수 쫓아 다니기도 바빠서 연찬이 잘 안되신 거 같은데 저는 이 환급액이나 미수납액 같은 거 미수납액이 있고 그리고 올해 결손 처분도 1억 7,700만 원 이렇게 결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왜 발생 했는지 해서 궁금하거든요. 결손액도 많고, 환급액이야 물론 행정상에 어떤 이의제기라던가 이런데서 인정해주는 부분 뭐 그런데서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 전년도에 없던 이월액도 26억 3,500만 원씩이나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궁금하니까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자활기금 특별회계도 역시 2016년도는 이월액이 없었는데 전년도에서는 7,870만 원 정도의 이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 이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이월액에 대해서는 7,80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금액은 민간융자금 해제 이자 수입하고 지난 수입 그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이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000하고 1,800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활기금을 빌려주면서 자금을 다시 회수한 그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하는게 기간을 한 3년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이런게 회수가 전혀 없었다는거죠? 2016년도 말에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회수를 하긴하는데 이게 결산을 하면서 다른쪽으로 사용을 했다가 이번에 결산이 되면서 미수납액이 회수가 되면서 이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윤채옥 위원 자활기금은 주로 어디에다가 대출을 해주고 있는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현재 자활기금은 춘천시에 한 35억정도가 있는데요. 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에게 1인당 한 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자활기업한테는 최고 1억원씩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사업자금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은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그런 것은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전세자금이라던가 창업자금, 사업자금 이런 용도로 저희가 연리 2프로 해서 보증인 한 명을 세워서 3년 만기로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분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몇 년동안 상환 안하면 결손처리 하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현재 지방재정법상 한 5년정도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체납 독촉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결손처리 된 상황은 없어요. 그래서 회수는 다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대출 기간 중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저소득자에게 천만 원정도에 전세자금이라던가 보증금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대부분 전세자금은 보증금으로 나가고요. 사업자금이나 그런 쪽으로는 직접 투자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활기금도 회수 부분에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자활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도 조건에 맞춰서 잘 확인하고 해서 결손처리 되는 일이 없고 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활기금은 예치해야 되는 상한선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상한선은 없고요. 현재 되어 있는 금액이 최대치가 35억인데 저희가 매년 한 10억 범위내에서 자활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지난 2015년 이전에는 자활기금 대여율이 한 건, 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고 연체율을 15프로였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체율을 10프로에서 3프로로 낮추고 이자율도 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낮춰가지고 자활기금을 대여하는 비율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합쳐서 한 10건 이상 높였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의할 부분이 그 다음장에 보면 세출에서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세입총괄에 대한 자료 주실 때 함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된 내용이 6,400만 원이 있는데 이 6,4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 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게 건축과 소관이었는지 교통과 소관이었는지 지금 좀 저도 헷갈려서 그러는데 여기서는 못 찾아서 그러는데, 애막골 시민교회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죠? 예산에 그때 편성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데다가 이전하는 부지를 달라고 해서 그게 협의 과정에서 그 이후에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주차장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사업은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교통과장 정운호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이거는 어차피 내년도에 나오겠지만 그러면 그 상황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꼭 해달라고 해서 참 의원님들끼리도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했어서 기껏 해줬더니만 사전에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편성하고 나서 사업 진행이 안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교통과장 정운호 부지 매수 부분에서 협의가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한도 내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행정 자체가 처음에 주차장 부지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 그것 좀 꼭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존에 처음에 그것보다 굉장히 상승된 가격으로 지가 상승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옮겨 갈 데를 해달라고 해서 대토를 해달라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의회에서는?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네,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양쪽에 거쳐 양쪽 부서에 있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마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건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협의라든가 보상을 달라는 그 협의가 안 돼서 아마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었던 게 이게 불법건축물이라고 과태료 부과는 하겠지만 이게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불법 건축물을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강제 철거를 했었을 텐데 그것을 안 하고 그렇게 장기간에 어떤 소유를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또 땅에 부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줬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또 돈을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절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주면은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지고 그런데 이 부서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 예산 처음에 편성하고 했었을 때부터 급하게 추경예산으로 해서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었는데 이 부분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요구를 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례가 되면 계속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였었으니까 그 부분들은 국장님이 건축과하고...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건축부서와 협의를 좀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일단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거니까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기를 국장님께서 좀 힘을 써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국장님한테 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오늘 버스. 대동·대한운수 또 언론에 정상운영을 하겠다. 뭐 게릴라식 파업을 또 했다가 부분 파업을 했다가 이게 뭐 어떤 보면 관에서 어떤 대응을 못 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왔던 거 같은데 뭐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 사업주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거 같은데 오늘 뭐 정상운영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현재 진행 상황이고 앞으로 시에서 가지고 갈 것에 대해서 오늘 따져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파업을 한다 그랬다 또 안 한다 그랬다. 또 부분파업 한다 그랬다 이게 너무 혼선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시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대비를 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노조에서 총 6번에 파업을 진행했고 4번은 불시 파업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4번은 불시 파업이고 2번은 공고에 의한 파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불시 파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는지는 아직 판례나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은 없지만 저희가 불시 파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8시간 근무를 한 후에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8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귀가 또는 운행을 중단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위는 전국 최초로 하고 있어서 근로 감독관에서도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사측에서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 판례를 받아 봐야 알 것 같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측과 노동쟁의 하는 부분은 수당 시설과 그다음에 지금 한국노총에는 전임 노조원이 있지만, 민주노총도 이제 해달라는 주장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게 타협이 안 이루어져서 노동쟁의 신고를 했고요. 노동쟁의 한 후에 현수막은 공영제 완전 공영제로 현수막을 내걸고 지금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4일 날 사측에서 최종 부분 직장 폐쇄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파업에 참여하시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복귀 안 하면 그 부분 노조원들만 업무 배제를 시키겠다는 공고를 내서 사실상 오늘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저녁에 오후에 노조측에서 복귀하겠다는 문서를 사측에 다시 보내서 사측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불시 파업이나 파업을 진행하면 사측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 번 다시 경고나 이런 메시지 없이 바로 직장 폐쇄를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파업 때마다 불시 파업을 진행한 게 저희도 최초로 하고 있는 거라고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원거리 지역은 시에서 맡을 테니 도심 지역은 사측에서 조정을 하자고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저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알았었는데 노선을 짜시는 실무자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렵나 해서 저희가 그 검토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후 그때부터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전세버스 34대와 그다음에 희망택시 귀가 못하시는 밤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희망택시를 투입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맡고 있고요. 근데 불시 파업일 경우에는 저희가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는 버스가 결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버스 회사와 계속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날 바로 당일 날 수배를 해서 하게 되면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또 기사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운행 여부를 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후부터는 저희가 계속 대응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월 4일 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9월 4일 날 새벽에 하는 파업을 불시에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새벽에 저희 공무원들한테 안내하는 부분을 협조를 해야 되는데 버스도 수배가 힘들었고 공무원들도 연락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침 9시 반까지는 결행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부터는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습니다만 이 버스 기사분들의 경우에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주로 목적지까지 쭉 가시는 운행 습관이 있으셔서 시내버스는 가다 서다 가다 서다 정류장에 들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시간에 못 맞춰서 가서 아마 시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전세버스가 오다 보니까 이게 임시 시내버스인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딱히 파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측하고 관계를 공영제로 이제 해서 하는 부분이 약간 언발란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분간은 파업이 또 되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밖에는 대응할 수 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영제냐 준공영제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승인 해주신 거 대로 중간중간에 항상 보고 드리면서 공영제와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일단 고생 참 많으시고 관계 부서 교통과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고생들 참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사측, 노조 측 이것을 떠나서 시민을 볼모로 해서 어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불만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법정관리 신청 중이지 않습니까. 그 법정관리 신청 중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 채권단에서도 또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원칙을 좀 가지고 갔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지금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시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에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편사항은 시로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 얘기하셨던 팩트들을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야 시민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혹시 교통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전에... 예,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1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춘천시에 다양한 세입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안타까운 수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송관련해서 들어오는 저희 수입중에 하나인데, 보시게 되면 장수건강과도 있고 있지만 교통과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교통과에서 토지수용보상금 비용이 2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08년부터 계속 체납되어 있는 금액인거 같은데 교통과 것은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금액이죠? 토지수용보상금액이?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게 된 이유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장 정운호 죄송합니다.
○김지숙 위원 같은 책. 10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 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뒤에서 쪽지가 와줘야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앉기도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자료 뒤에 준비된 게 혹시 있나요? 지금 나온 것에 대한... 그럼 하여튼 일단은 김지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104페이지 보시면 기타특별회계 중에 교통과 사항인데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이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정운호 아까 윤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견인차 제작 기간 부족때문에 생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6,400만 원이.
○김지숙 위원 그럼 이게 계속비 이월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운호 예.
○김지숙 위원 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자료는 정회시간에 자료를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아까 윤채옥 위원님이 환급금 질문해주셨는데 그게 답이 안됐는데요. 66만9천 원. 이 부분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인데요. 이중납부가 11건에 41만3천 원이고 부과 취소 잘못 부과된 것 부과 취소가 4건에 10만6천 원, 수납이 잘못 된 부분이 있어요. 수납착오가 3건에 15만 원. 그래서 66만9천 원...
○윤채옥 위원 6,601,570 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아, 그건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위원장 이상민 잠깐 국장님 답변 마무리 되신 건가요? 지금. 네. 곱하기 10을 해주셔서 찾아주십시오. 지금 금액 차이가 큽니다.
○김지숙 위원 같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민 네, 김지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이게 지금 교통과를 먼저 하다 보니까 다른 과는 안 했는데 어쨌든 승소 관련해서 116페이지 부분에 보면 장수건강과도 있고 가족복지과도 손해배상청구액이 있습니다. 일단 장수건강과에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부분하고 가족복지과에 손해배상을 순서대로 들었으면 싶습니다. 사실 좋은 세외수입 부분은 아니죠. 이게. 시민과 승소를 해서 갖게 된 부분인데, 2008년부터 계속 체납되었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된 건지 2008년부터 체납된 것인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장수건강과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장수건강과장 김경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송비용 회수에 지금 미회수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학곡리 공설묘원 관련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소송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승소는 하였는데 관련 비용을 저희가 수납을 고지서를 발부 했는데 한 군데는 지금 저희한테 금액을 냈습니다. 그리고 밑에 2010카학123 이 부분은 아직까지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독촉고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쪽에서 미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부터 시작된 소송 비용이잖아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학곡리 묘지 관련...
○김지숙 위원 이게 지금 사건번호가 2010으로 되면 2010년에 일어났던 사건인거 같은데 현재 지금 2018년도라서...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2008년부터 이 부분이 지금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는 돼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 그사이에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건번호가 2010인 거 보니까 10년에 일어났던 사건인 거 같고 그때부터 이제 승소해도 1년 지나면 앞으로 6년, 7년 정도 체납되어 있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장수건강과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지금 위에 있는 것은 2008년 것은 저희가 이제 두 개를 저희가 발부를 했는데 하나만 납부를 했어요. 하나는 지금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결손처리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또 하나는 가족복지과 손해배상 청구액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요. 저희가 2013년도에 발생이 됐는데요. 보호지역아동센터에서 사업자 운영 주체 변경 신고 없이 매매 후에 변경 신고 없이 자기네들이 임의로 그냥 지속 운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과태료 물리고 그다음에 사업정지 4개월 내리고 그동안 지원했던 보조금을 회수하는 근데 그 바로 이쪽에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패소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건물하고는 무관하다. 이거죠. 운영 주체와 건물 매매와는 상관없다. 이것을 변경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춘천시가 패소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 제기하고 승소하고 나서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하고 나서 민사로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자기가 왜 시 때문에 시로 인해서 아동들도 줄어 들고 없어지고 자기의 인건비 1억4,500. 그동안 손해 본 1억4,500을 시에서 지급 해 달라. 라는 소송이었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작년 11월에 최종 대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원고가 패소를 한 거죠. 저희가 승소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660만 원 변호사 수임료는 지난 6월 27일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사실 이렇게 시민과 승소를 하는 사건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2008년도고 지금 현재 2018년도면 10년 것부터 지금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얼른 결손처리 할 부분은 얼른 결손처리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서 예산에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계실 때 말씀 또 한 번 드리고서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과장님은 오후에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들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많이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서면 질문 한 것 같은 경우는 규정상으로는 열흘까지 기한이 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서면 질문을 시간이 안 되는 경우들은 메일로라도 담당 부서에 과장님이나 계장께 이렇게 전화상으로라도 유선으로라도 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 메일로라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집행부 네.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니오.
○정경옥 위원 자료 7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사실은 행정국 소관이고요. 그래서 복지환경국 자체의 불용액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체 불용액은 622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 복지환경국 자체 불용액 금액을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국만 별도로 뽑은 건 없고요. 지금 사회복지 보시면 일반회계 사회복지 환경보호 구분이 불용액이 환경보호가 12억2천6백6십6만8천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가 42억천5백82만 원. 그래서 약 한 일반회계가 한 54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저희 소관은 기타 특별회계에 수질개선 부분에 31억6천5백6십6만3천 원, 교통사업에 2억6천2십7만9천 원, 그다음이 자활기금이 29억6천4백십2만 원, 의료기금이 2억5천8백3십1만9천 원.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금액이 적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불용액을 대부분을 집행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그 외에 잔액 외에 부득이한 경우 집행이 안 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 편성 때 사업 계획이 제대로 수립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과 집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예, 저희는 불용액이라는 것이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합니다. 해서 당초예산 편성 된 대로 아니면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불용이나 이월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지마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서 하여간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요 최소한으로 좀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국장님의 답변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예산을 미집행 한 사업이 10건이 있습니다. 그 중 결산서 303페이지 가족복지과에서 담당하시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지역내 발달장애인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춘천시 전체 장애인에 한 15,000여 명 중에 발달장애인이 3,000여 명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혹시 그 3,000여 명 가운데 성별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성별. 네, 남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남녀구분을 한 자료를 제가 못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본 사업이 꼭 필요한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근래에 사회적인 큰 문제로 들어난 태백 장애인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다들 아우성 이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이 중요한 만큼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의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지금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제도는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성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공공기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재산관리라든지 후견인들이 재산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동의, 혼인, 이혼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같이 동행해서 결정의 동의를 해주는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견인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한 거의 길게는 1년 정도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도 그다음에 결정이 돼서 사업 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렇게 잔액이 그냥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예산액 전액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 전에 부터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돼 오다가 이제 2017년도에는 집행된 게 하나도 없었고 또 마침 신청을 2017년 말에 한 2017년도 중에 신청을 했다가 올해 집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공교롭게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 후견인분들은 자원봉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지급되는 지원비가 따로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아, 그래서 이 분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급되는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월 15만 원. 그러면은 이게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아니면 장애인 대상자가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 그 시간대로 계산을 하시는건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이런데서 기재를 해놓은 것은 없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결정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동행해서 일처리를 해주면서 지원받는 활동비로 월 15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장애인분들한테는 정말 필요에 의한 사업인 것 같고요.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위원장 이상민 부서별로 하니까 조금만 참았다가 하시면 됩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환경과는...
○위원장 이상민 네, 환경과는 지금 하시면 됩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환경과 사고이월비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고이월 관련 사항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 납득이 가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게 사업중에 에코에그로바이어 친환경 농업바이오 인증시설 구축 관련 된 사업이 이게 이월사유가 판매 업체 대금 미청구에 따른 사고이월이에요. 근데 항온항습조 라는 설비를 구입하는데 관련한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업체에 대금 미청구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청구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환경과장 길종욱 네.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실제 사업 추진 부서는 전략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 한 바로는 이 대금 그러니까 납품업체에서 대금을 청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인행위는 지출행위는 했는데 부득이하게 연도를 회계를 바꾸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충분히 미연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주문을 그때그때 했으면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길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나머지 부분은 상하수도 관련 부분이라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기금운영계획안에 114쪽이에요. 기금운영계획안 114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변마을 지원 기금이 연도별로 이렇게 예치가 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청소행정과입니다.
○윤채옥 위원 청소행정과예요? 잘못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폐기물이라서 당연히 환경사업소인줄 알았습니다. 네,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이 이제 연도별로 여기 폐기물 처리 설치 지역 주변마을 지원 기금으로 해서 이게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에 10프로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네, 청소행정과장 김국종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자 그러면 10프로를 판매수입으로 하는데 이제 올해에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126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 판매량 및 판매수입금 해서 수범사례로 종량제 판매실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수범사례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도별 기금 판매수입금에 15년 것은 16년도 기금으로 들어가고 수입금의 10프로가 17년도 것은 18년도로 가고 16년도 것은 17년도로 가는 것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네,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그러면 2015년도에 판매수입금이 33억7,400만 원 정도면 판매수입금에 10프로니까 3,400 정도가 지원 기금으로 가면 되는데 2016년도에 조금 더 갔어요.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장 하고 매립장이 구분되어 있는데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소각용 봉투 사용한 부분하고 매립장은 매립용 봉투 사용한 부분하고 봉투 판매 된 것은 그것은 수치가 나오고요. 나머지 사업장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채옥 위원 아아,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봐도 판매수입금이 2015년도에 33억7,400만 원 이면은 판매수입금에 10프로니까 2016년도에 3억4천만 원 정도가 기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3억5,400만 원이예요. 그러면 종량제 봉투보다는 한 천만 원 정도가 더 기금으로 갔고 그 이듬해 보면 17년도 보면 16년도 판매대금이 36억이면 3억6천 정도 가면 되는데 3억만 갔어요. 그리고 18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7년도에 3억7,300 아니 37억이면은 아, 숫자에 둔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억이면은 3억7천 정도 가야 되는데 역시 3억으로 일률적으로 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청소행정과장 김국종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봉투 판매액에 대한 것은 그런데요. 제가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10프로 거든요. 반입수수료하고 하면은 봉투판매액이 아니고 계근해서 그날그날 계근해서 계근량 곱하기 반입수수료 톤 당 단가해서 총액을 연간 우리가 총 반입수수료 수입액에 10프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봉투 판매하고 우리 기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자, 저기 춘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9조 1항에 보면 위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백분에 십을 곱한 금액 이내가 10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처리 징수 9조 1항에 보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판매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하면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조례를 지금 살펴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우리가 반입수수료에 대한 10프로를 받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요? 그거 조례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조례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뭐 조례를 다 암기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네요. 이것은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거 맞아요. 생활폐기물.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기금의 재원에서 제10조에 기금의 재원에서 나와 있는데 10조 3항에 보면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내 이렇게 있는데 이 반입수수료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내는 이것은 법 제8조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제19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경우에는 조항...이것은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외부에서 반입되는 거...그럼 우리 시에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러면 여기 기금의 재원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10조 3항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폐기물관리 조례 16조. 폐기물관리 조례 16조가 뭐냐 하면요. 뭐 과장님이 조례가 없으니까 16조는 시장은 폐기물처리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 반입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법에서 여기는 법 8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게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마을 지원 기금은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자꾸 과장님 딴소리 하시는데 과장님 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아, 예. 계속해서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중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고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맞고요. 종량제봉투 안쓴 것 외부라고하면 다른 지역 말고요. 우리 지역 관내에서 종량제 봉투를 안 쓴 사업장 폐기물은 저희가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수수료 플러스 사업장 폐기물에 들어 온 그것을...
○윤채옥 위원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에서 들어온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아, 지금은 없는데요.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다면은요. 사업장 폐기물에서 나온 것도 기금으로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더 작게 들어왔다 라는 얘기죠. 지원기금이...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원인을 검색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건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프로는 맞죠? 판매대금의 10프로를 지원기금으로 하는거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당초에 답변드리면서 종량제봉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 반입되는 폐기물에 톤당 들어오는 반입수수료에 10프로입니다. 종량제를 말씀 드린게 아니고...
○윤채옥 위원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에 10을 곱한 금액.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이 잖아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물론 생활폐기물인데 종량제봉투의 판매의 10프로가 아니고 우리 혈동리에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에 10프로입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거기 주변마을 기금 조성사업이 종량제 봉투의 10프로 그리고 반입되는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반입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기금 조성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계속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저는 조례를 들고 법을 다 들고 앉아 있는 것이고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의 생각대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한번 맞춰보자고요. 그래서 지원기금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조례나 법은 뭐 우리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조례가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되어 있다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참고로 더 말씀드릴게 있다고 하면은 기금 조성이 매년 반입수수료의 10프로 적립이 되고 있는데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형성된 주민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냅니다. 올해는 어떻게 쓰겠다 해서 꼭 우리가 반입수수료의 10프로 만큼 쓰겠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이 우리가 반입수수료에 대한 기금 보다는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실제로 그렇고요.
○윤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사람들한테 충분히 기금지원이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예, 가족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68페이지 인데요. 혹시 첨부 서류가 있으신가요? 보다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첨부 서류에 보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지역아동센터 집행 잔액으로 4,17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추가 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바로 밑에 항목에 지역아동센터 안정적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또 4천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이 상·하반기 나눠져 있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는 것인지 지금 보면 내용이 같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맨 위에 4천백7십1만6천 원 잔액 발생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건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본운영비 나가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은 또 도비 지원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정적 지원 운영 지원은 시비 백프로 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채워주고 있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비 자체에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이게 3차 추경까지 다 받아...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아닙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보는 예산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예 예.
○김지숙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 부분인데요. 예산액이 전체 5억 1,057만 원이고 이 중 수납된 금액이 4억 2,170만 원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9,400만 원정도가 예산보다 적게 징수가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지숙 위원 13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수입 부분이 있어요. 사업장 생산 수입하고 기타사업 수입 부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체 사업수익이 5억 1,057만 원이고요. 이중에 수납된 금액이 4억 2,170만 원이 수납이 되었어요. 근데 9,400만 원 정도가 적게 징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환경사업소장 윤만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입으로 5억 400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수익을 올리는 항목을 보면은 한전에 저희가 전기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매점비용, 그다음에 소각하고 나오는 소각 고철, 또 불용 고철 그러한 부분이 세입으로 저희가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발생돼서 나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제가 2016년도 결산을 보질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와 가감 항목이 옆에 없어서 지금 이게 예상보다 그러면 적게 2017년도가 지금 세입이 잡힌거죠?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전체적으로 하면은 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고철수입 같은 경우에 비용 차이는 여기 수치는 없지만 2016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2017년도 결산에서는?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제가 지금 그 수치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지숙 위원 아, 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예,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 그러면 자료로 2016년도 매점비율하고 고철 소각고철비용하고 불용고철 비용을 16년도, 17년도 것을 총 금액으로만 보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다음은 출산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미집행 사유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 자료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금이 전액 미집행이 됐었어요. 이게 해당자가 없어서 미집행 된 건지 아니면 사업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미집행 하신건지 좀 궁금합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숙 위원 한부모 청소년 중에 검정고시 지원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근데 지금 한부모 아동 가정 중에서도 검정고시를 뿐만이 아니라 좀 봐야 할 학생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예산이 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한두 명이라도 시험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검정고시로라도 고등 졸이라도 돼야지 또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좀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부모 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도 그렇고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홍보도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아까 장수건강과장님한테 질문을 같이 한다는 것을 깜빡해서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수건강과 관련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여기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사농동에 있는 경로당 부지 하나가 취득 연월일이 이제 07년 11월 30일에 취득한 곳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등기가 안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장수건강과장 김경임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7년 11월 30일에 저희가 사농동에 제1경로당을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하고 등기를 저희 부주위로 저희가 미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올해 4월 달에 저희가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김양욱 위원 아, 이제는 등기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네네.
○김양욱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엔 아주 사소한 부주위로 혹시나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쪽에 보면 사업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2억이 예산이 2억인데 이월 사유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2억이 그대로 이월됐어요. 이것은 이 예산을 잡을 때 공사 기간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설치 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우리시 신청사에 계획을 했는데요. 신청사가 금년 5월 달에 준공이 되면서 작년에 공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올해 5월 달부터 공사를 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간이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서류상에는 이월이 됐지만 현재 완공은 됐다는 얘기죠?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예, 지금은 완공 다 돼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61쪽에 보면 보육지원이 있어요. 이 보육지원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육지원에 대한 내용을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보육지원에 관련된 사업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육료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를 크게 나누면 기본보육료와 부모보육료로 두 가지로 나눠서 또 지급이 되고 있고요. 보조금은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라던가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각종 수당들 교사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보육지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춘천시내 어린집이 몇 개나 되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현재 234개소가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그 230개 정도인데 이 보육지원이 이 금액 가지고 몇 군데나 합니까? 다 합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전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 전체 다예요? 인건비는 따로 나가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35개소가 있는데...
○고옥자 위원 그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건가요? 인건비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아, 정부지원 시설은 시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 단체에서 하는 복지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 및 단체에서 하는 그러니까 법인 및 단체에서 하는 이런...
○고옥자 위원 법인에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시립어린이집 이 세 곳에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과 가정,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은 기타로 분류돼서 기본보육료와 부모보육료가 나가고요. 정부 지원 시설은 인건비 플러스 부모보육료가...
○고옥자 위원 민간지원도 인건비 나가지 않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인건비가 추가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당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당은 정부 지원이든 미지원이든 수당은 지급하고 있는데 급여성 경비는 보육료에서 기본 보육료 플러스 부모 보육료에서 급여를 교사들한테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대개 230개 정도에 어린이집에 교사 인원수는 거의 확정되는 인원이잖아요. 그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거의 그렇잖아요? 조금 유동이 있다면 아동 대비해서 교사를 쓰니까 거기 조금 유동이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인건비에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다 써야 되는데 전액 써야 되는데 일부 남았고 한 1억5천정도 남았고요. 저희과 예산은 지금 5억정도 작년에 불용이 돼서 사용 잔액으로 남겼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사실상 인건비 부분 그다음에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수당비 지급은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작년에도 10월 정도에 다 떨어져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변경을 하던 전용을 해서 다 충당을 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 외 목적의 사업들은 뭐 국비사업이라던가 도비사업들의 경우에 목적 사업들은 그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없이 반납할 수 밖에 없고 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료에도 한 670억이 보육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1억5,000 정도 작년에 불용을 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요즘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자녀는 셋을 낳은 가정에는 어떻게 혜택을 줍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지금 우리나라 법상 지금 다자녀는 세 자녀 이상부터 다자녀로 취급하고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 둘째부터 다자녀로 가자는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셋째 자녀부터 지원되는 것은 크게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에 들어갈 때 백만 원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우선 당장 눈앞에 당장 힘든데 고등학교 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애를 셋을 낳고 났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다고 불평하는 시민들도 있잖아요. 셋을 낳으라고 해서 낳는데 낳아 놓고 나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종종 듣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좀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230개에는 법인도 있고 민간시설도 있고 다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기능보강비도 나가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기능보강비는 어떤식으로 나가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기능보강과 관련돼서는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3년 내에서 저희들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3년 내에 기능보강을 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는 3년 내에 각종 처분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이렇게 지원 기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른 점수가 비슷하거나 그렇게 되면 평가 인증이 우선이라던가 아니면 정원 충족률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나서도 저희들이 사실 기능보강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충족이 만족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 다 현장을 확인해서 최고 급한 부분부터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작년에 3억2천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정부지원시설은 한 2억으로 해서 90프로는 시에서 내주고 10프로는 자부담이고요. 그다음 민간가정시설은 6천만 원인데 50 대 50프로로 해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국비 사업을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2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하면 일 년에 한 24개소에서 26개소 정도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기능보강을 신청을 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선에서 하라는 금액이 나와 있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얼마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저희들 3천만 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 상한선을 3천만 원으로 하면서 3천만 원 이내로 한 것인가요? 2천만 원이 아니고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국비사업은 3천만 원 이내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시 자체사업은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좀 봤거든요. 자료를 좀 봤는데 어떤 어린이집은 연속적으로 해마다 받은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가셔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연속적으로 작년에도 받고 이런 제가 상당히 그쪽으로 현장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3천만 원을 다 줘도 보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기능보강비로 쓰기에는 참 힘든 돈인데 많지 않은 돈인데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3천만 원을 다 받는 곳은 보니까 제가 거의 받아쓰고 못 받는 곳은 몇 백만 원에서 끝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요즘 조금만 잘못해도 문제가 크게 확산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기능보강비는 좀 골고루 그래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원도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새로 신설된 곳이나 이런 곳. 그런 것은 좀 형평성 있게 해서 기능보강비는 누구나 다 받을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중복됐던 부분들은 갑자기 화재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중복으로 지원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감스럽지만 저희들도 부득불 그런 사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소외 받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시 자체 사업...
○고옥자 위원 네, 있습니다. 작년도 있고 금년도 있고 연속으로 받는 데가 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시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예산에 어떤 한도라던가 범위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본다면 세우는데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출산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이거 보면 출산보육과 쪽에서 권역별 아이 키우기 마을 조성 감리비라던가 뭐 시설비 해서 간주 예산 편성으로 해서 돼 있는 게 몇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래서 간주예산이라는 건가요? 이게 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게 간주예산을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부득불 명시이월을 했던 사유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권역별 아이 키우기 그다음에 보육 우수기관 견학이라 그래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었는데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때 2회 추경을 끝나고 받는 바람에 하는 수없이 정리추경에 특별교부세를 넣다 보니까 하는 수없이 이월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아이 키우기와 보육 우수기관 견학에 따른 간주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끝난 상태에서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100프로 국비, 도비사업인데 이 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간주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사전 보고, 사후 보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득불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래서 저는 춘천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세입·세출 관련해서 이게 아마 다른 쪽에서는 이게 어떤 사전적 어떤 단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편법 운영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의회 예산 집행하는데 침해를 한다라고 또 5분 발언하시는 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춘천에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의회에 사전에 다 보고가 됐었고 뭐 특별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간주예산 편성은 정말 아주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어떤 의회에 승인권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침해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회가 다 끝났습니다. 12월 20에서 23일날 다 끝났는데 그 시점에 예산이 떨어지는 겁니다. 순수 100프로 국비, 도비가 떨어지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예산편성 지침 상에 간주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당해연도에 심어 놓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해서 후년도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당초에 이렇게 하고 했었을 때는 그 해에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오늘 저희들이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또 평가를 하고 또 질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늘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12월달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의회의 꽃인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시지만 자료 잘 검토하시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또 다음주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 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명이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2억천5백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지출 된 부분 역시 1억9천 넘고 이월액이 천8백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사유를 보니까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잠복결핵감염검진 부진으로 검진 및 치료비 이월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여운원 예,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장복결핵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없는데 그 사업이 17년도에 한 1억3천 들여서 거의 한 8천 명 정도 이제 잠복결핵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교정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잠복결핵 사업은 받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결핵환자는 이제 거의 강제성으로 하는데 잠복결핵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받고 수용자가 한 5백5십명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저희가 검사한게 한 136명 정도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남아서 이월이 됐던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 이 수용자들 차후에 또다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죠?
○보건운영과장 여운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정시설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거기도 의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월된 사업비는 저희가 연말에 반납이나 불용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위원 아, 그러신가요? 네. 답변 감사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에 명시이월 된 게 50만원 맞나요? 50만원인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50만 원, 50만 원해서 토탈 100만 원입니다.
○정경옥 위원 제, 그런데 이월사유가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저희가 이게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받은 것인데요. 세출예산을 작년 3차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기간이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월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럼 이것을 얼른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예, 김지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식품의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미수납징수 금액이 있습니다. 미수납 징수금액 4십2만4천 원 정도 까지 포함해서 한 6백정도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125페이지요. 결산서 124페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저희들이 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생겨서 잠시만요. 결손 금액이 결손이 2건이 생겼고 결손 사유는 영업자 사망, 소멸시효가 경과돼서 2건이 결손이 생겼고 그다음에 체납액 압류가 7건 생겼고 미수금액이 9건으로 해서 6,235,100 원 이라는 미수납액이 생겼습니다.
○김지숙 위원 결손처리 한 부분은 영업자 사망이라고 치더라도...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네, 영업자 사망이라 5년 소멸시효가 경과돼서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체납액 압류 부분이 7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럼 1년 정도 체납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이게 지금 2012년부터 16년까지 상황에서 압류 된 건수입니다.
○김지숙 위원 아, 네. 사실 압류로 받아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외수입이 좀 들어와야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자체사업을 보건소도 국·도비 말고 하시려면 세외수입 부분이 좀 안정적이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관, 항목으로 따지다 보면 500페이지부터 시작인데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 부분에서 보면 이게 명시이월이 1,8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다음 항목으로 감염병예방과 방역활동 강화 또 그 마지막 목으로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비가 이 비용이 명시이월 된 것 같은데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 여운원 1,800...
○김지숙 위원 네, 1,800 정도 명시이월 된거요. 이게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 된 금액...
○보건운영과장 여운원 예, 보건운영과장 여운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교정 시설 그게 이제 1,800 이월이 됐거든요. 그게 명시이월이 된 거죠.
○김지숙 위원 그러면 교정시설이고 사업비용은 아니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 참, 잠깐 이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하신 것들은 마무리하겠지만 이건 좀 개인적으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그때 막국수 닭갈비 축제에 기금을 천만 원 나가던 것을 시정을 하셔서 지금은 안 하죠? 어떻게 됐죠. 소장님.
○보건소장 김영옥 보건소장 김영옥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특색 향토음식 홍보해서 여기 2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옥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그때 그게 뭐라고 했죠? 향토 음식 홍보인가요?
○보건소장 김영옥 특색 음식 홍보 예, 향토음식...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기금을 거기에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였었는데 그래서 그때 안 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영옥 제가 그 당시에 담당과장 내지는 보건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제가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왜냐하면 그 기금 자체가 일단 다른 쪽에서 예산을 시에 더 해서 당초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기금을 축제 예산에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그때 지적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향토 우리 시 음식이라고 해서 닭갈비 축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다 그래서 어렵게 모은 기금을 우리가 보건 업무 쪽에서 사용을 해야지 축제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저도 들어간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남는 시간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 사항은 한번 소장님이 한번 알아봐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옥 네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상수도시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결산서 65페이지에는 있는 가뭄긴급대책 지원 사업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뭄긴급대책 지원 사업으로 8천만 원 지출 결정하고 실제로는 지출을 3천7백만 원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이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뭄 집행 사업이 총액이 8천만 원은 아니고요. 도비 8천만 원해서 1억6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억6천 가지고서 사북면 지역에서 가뭄지원 하다가 돈이 좀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돈으로 관로를 연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하수를 파는 과정에서 기존 물탱크 있는 자리에다 지하수를 파다 보니까 관로 연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돈입니다.
○김양욱 위원 이제 그 그러면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네, 그렇습니다.
○김양욱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비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뭄 긴급대책 관련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되는 게 재난관리 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쪽에서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저희가 최초에 자금 교부를 받은 게 17년도 6월 16일에 도에서 자금 교부를 받았습니다. 가뭄이라 급하다 보니까 추가 경정 예산 성립전에 사용승인을 해서요. 그다음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6월 20일날 예비승인 통보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가뭄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긴급한 경우에는 기금 사용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저희는 특별회계 기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김양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남면 가정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건설 관련해서 사고이월비 내역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준공예정에 2018년 1월 25일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수도 공사이지 않습니까? 1월 25일날 준공이 되면 공사하는데 무리가 좀 많지 않을까요? 좀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신건지?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하수시설과장 우기수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연도가 18년 1월 25일이 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이고 실제 이제 동절기 때는 17년도 12월 한 20일 전후해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리면은 보통 한 그다음에 18년 3월 10일 전후로 해서 또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공기를 연장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김양욱 위원 공기 연장 하는 것 관련해서는 이제 그 부분은 바로 연기가 되는 것으로...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예예.
○김양욱 위원 아, 그래서 이런 것은 기존에 계획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계획을 하실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셨으면은 이월되지 않고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공사 지금 사고이월 내역에 있는 것은 전부 다 2년에서 3년, 4년 차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얘기한 대로 저희들도 이월 안 하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다 끝내면 좋은데 사실은 큰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년에서 한 4년까지를 계속비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예. 이희자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네, 조금 전에 김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거기서 51쪽에 그게 사업이 남면 가정리 농어촌마을 하수도공사라고 시설하고 감리비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하수시설과장 우기수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혜택은 일단 정화조를 기존에 이용을 하던 것을 정화조를 다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관리를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악취나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일 년에 한번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2회 정도 안내를 하는데 그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가구당 얼마 정도에 유지비가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수질이 정화조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마을하수도에서 그래도 다섯가지 항목을 정화돼서 나가기 때문에 수질도 보존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은 남면 가정리 쪽에는 환경적으로도 좋아지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좀 좋아지는 거네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화조를 하나 폐쇄해서 일 년에 한번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구가 220가구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남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를 했으니까 뭐 한 몇 천만 원 정도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 동네에서 2천만 원 정도요? 그럼 농어촌에서 2천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없으시면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게 됐는데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상하수도 고액 체납액이 1억 3천3백만 원이 발생했다라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습니까? 그래서 행감 전에 먼저 기사에 대해서 이거 사실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것 같아서 체납액이 1억 3천3백만 원이 발생했다라는 기사가 맞나요?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이게 한 건당 2백만 원 이상에 고액 체납이 이 정도에 달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전수조사 결과가 3,235건에 4억 4천7백만 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근데 장기 체납이 6개월 이상이 2억 6천3백만 원이고요. 총 530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가지고 계신지요?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체납액이 있는 가구에 특히 2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있는 가구에는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납부기간을 주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급수 정지 처분도 내릴 계획입니다. 그리고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재산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예금 압류도 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통보를 몇 회까지 유예기간을 주시나요?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통보를요?
○정경옥 위원 네, 몇 회까지 통보를 하시고...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저희가 1차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 발송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고액이여서 납부가 어려운 그런 납세자는 저희가 3개월 한도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그렇게 저희가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사고이월 된 사업중에 남면 가정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이 2018년 1월 25일 맞나요? 아 하셨나요?
○위원장 이상민 조금 전에 김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정경옥 위원 아, 그러셨군요. 네. 다른 생각을 했나 봅니다. 예,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마 지금 김양욱 위원님도 그렇고 정경옥 위원님도 생각은 아마 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 그렇게 잘 해주셨지만 볼 때는 한 겨울에 1월 25일 인가요? 그때 준공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참 추울 때 완공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는 어쨌든 할 때에 계약서를 쓸 때에도 그런 부분은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처럼 좀 피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상민 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수관 같은 것은 2년째 3년째 공사가 절대공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공기. 그래서 절대공기라는 것은 공사라는 게 720일 예를들면 2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년 동안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동절기 공사를 못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지를 시켰다가 다시 해제를 시켜주고 그게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은 잔여기간 만큼 회계법 상에 계약은 그렇게 하지만 이것도 아마 6월, 7월에 끝났을 겁니다. 이게 1월 25일이지만 남면게... 6월쯤에 준공이 돼서 마무리된 거거든요. 근데 절대공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1월 25일로 되지만 공사를 해제하게 되면 자동 연기가 돼서 넘어간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 그러면 이 사업자체는 6월 달에 이제... 그렇게 되고 절대공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절대공기 때문에 부기를 계약서에 있는 것 대로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고요. 이게 공사가 그때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자동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럴때는 부기로 이렇게 괄호를 치고 좀 내용을 좀 써주시면은 보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처음이라 그렇지 나중에 아마 다 아실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네, 고옥자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산리에 배수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용산리 어디까지 들어가 있죠?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용산리 지나서 춘천댐 지나서 오월리 군부대까지 가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춘천댐에서 오월리까지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건데요. 그러면 오월리에서 사북면은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렇죠? 오월리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신포리죠. 사북면.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그 사북면에는 상수도 설치가 언제 계획이 돼 있어요?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린적 있었는데 국도 5호선이 확정이 되면은요. 그때 같이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도 5호선이 아마 9월 3일 날짜로 아마 공사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공사 준비단계 때문에 공사시행은 못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일부구간에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에 그때는 공사 구간을 먼저 파악을 해서 관로를 묻을 수 있으면 관로를 묻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오월리까지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용산리까지 들어가는 것을 몰랐고요. 근데 또 하나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말고개 터널있잖아요. 그 터널쪽으로는 이미 허가가 났다면서요? 터널 하면서...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허가가 났다는 것은...
○고옥자 위원 그 수로관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났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가요?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말고개 터널은 설치한지가 꽤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그 시간내에는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을 아마 갖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어떤지 모르겠는데 국도5호선 건설공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리단이나 시공사를 찾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공간을 있다면은 그 구간은 큰 부담없이 관로를 설치할 수 있을겁니다.
○고옥자 위원 내년도에 도로 확장하는 것은 확정된거 잖아요. 그죠?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도로가 확장 됐었을 때 같이 하는 것은 이때가 기회잖아요. 저는 용산리까지만 해도 그렇다 했는데 오월리까지 들어갔다니까 얘.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저희가 오월리까지 가있는데 춘천댐을 건너간 관로 관경이 100미터 밖에 없어가지고 거기가 좀 조금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관경을 좀 더 키워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 댐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그 관로를 매달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댐하고 협의를 해서 관경이 부족한 것은 관경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서...
○고옥자 위원 그 쪽 지역에 금년같은 경우에 정말 식수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먹지 못할만한 정도의 물을 가지고 먹는 것을 봤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그게 도로 확장이 된다면 상수도 이것은 꼭 들어가도록 예.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네, 어떻게 저희가 지난 여름에 사북면 지역에 저희가 급수 지원을 한 적은 사실 없었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수질로 인해서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먹는데 산에도 내려오는 물이 없어서 다시 또 밑에서 지하수를 파서 올려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작업도 힘들었지만 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촌리 같은 경우는 소양댐 그쪽에서 막 물을 갖다 주고 이랬어요.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아, 그것은 저희가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특별하게 물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였었고요.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국도 5호선이 확장이 되면은요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같이 설치해서 사북면 지역에 식수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상하수도 관련해서 영업 미수금 관련해서 질문 하려고 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운영과장님께 해야 될까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상수도요?
○김지숙 위원 2017년도에 당기 수입액 중에 기말 잔액이 남아 있는게 있어요. 3억정도가 이게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말씀하시는거죠?
○김지숙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81쪽이요?
○김지숙 위원 82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과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이게 2017년도에 미수금 난 금액이였던것 같아요. 3억정도가...영업미수금...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영업미수금 3억 4천7백만 원은 우측에 상세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것은 상수도 요금 미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산업용으로 지금 보면 미수가 되어 있어요. 83페이지에 보면, 산업용은 지금 16명이라고 되면 공장 가동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산업용은 공장에서 내는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영업 부진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지금 이게...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나머지야 뭐 일반 가정에서 체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산업부분이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좀 큰 비용이 산업에 있어서 여쭤봤고요. 하수도 공기업 결산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부분인데 여기도 계속 답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81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도 산업용이 미수금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이게 지금 제일F&D 주식회사인 것 같은데 어떤 회사죠? 여기서 지금 체납이 제일 큰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산업용으로...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명세서에 보시면 산업용은 지금 미수금이 62,910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제가 금액을 잘 못 봤습니다. 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4쪽이요. 경영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3억 9천5백만 원인데 지출이 한 9천4백만 원하고 집행잔액 불용액이 3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쪽에서 보면은 지하수 올해 또 폭염이라던가 또 작년에도 아마 지하수 때문에 관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3억이 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수 특별회계는 2016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2016년부터 부과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3년차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단계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 세입이 적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직원 인건비도 사실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일부를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이 3억 정도는 남아있지만 저희가 직원 인건비가 다 충당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인건비까지 다 해결이 된 이후에 저희가 수질검사비 지원 확대 등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향후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질의 드린 것과 내용이 약간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건비가 누구의 인건비가 부족하는 거죠?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지금 저희가 이제 지하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저희 직원이 네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만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상민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지금 무기계약직을 준다.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예.
○위원장 이상민 만약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쪽에서 채워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그러는...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일부 직원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고 운영을 하려면 사실 지금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3억 가지고는 1년밖에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 상황으로 가야지만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상하수도본부장 이성재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적자입니다. 적자. 쉽게 말씀드리면 적자이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을 하라고 해서 법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도 몇 개 시군만 하고요. 모두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운영 자체가 적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201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적자가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지금 인건비 저희들이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은 거기서 주다 보니까 돈이 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 범주 내에서 인건비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돌려서 하고 전입을 최대한 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지하수 특별회계를 가지고 다 받아서 정리가 돼야 하지 않느냐 말씀에는 세월이 한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세입관리 쪽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됐든 중앙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하라고 했었으면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국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이 않나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특별회계라는 자체는 지하수 적정한 개발 또 이용, 보존 뭐 관리 이런데 필요한 쪽에다가 사업비 등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인건비 충당 쪽에 어떤...이게 나중에 안정화가 되면 당연히 그것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중앙정부 지침에서 지하수법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 국비를 무기계약직이라던가 요새는 또 중앙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예산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펴서 하려면 거기에 합당하게 어떤 지원금을 줘야 하겠죠.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사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했을 때에 효율면에서는 좀 좋다고 하지만 비용 대비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일정부분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희도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그건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봐서는...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그것과는 별개이지만 소규모 하수도를 안 받고 있거든요. 사실요. 근데 그것을 받는 것이 맞으냐 안 받는 것이 맞느냐를 저희들이 따져보면 받게 되면 인건비가 더 들어요. 사실 안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근데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이 대두되고 검토 중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면은 밀집화되어 있지 않고 사실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검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따져 보면 거기서 받는 하수도를 받는 것 가지고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분석을 저희들이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하수는 근본적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고갈이나 어쨌든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 문제 이런 것 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것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
○위원장 이상민 그렇죠. 그것이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예, 그러기 때문에 했으면 거기를 관리할 수 있게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지원되야 되는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정부에서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보존·관리하는 쪽에 어떤 중점을 더 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국비 잘 따시잖아요 원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계정이 없어서 못 땁니다. 계정이 있으면 좀 따려고 하는데 계정이 없어서 뭐 어디다 맨바닥에다 가야 돼서 계정만 있으면 해보겠는데 하여튼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오전 10시에 춘천·홍천 간 수돗물 공급 협약 보고회 건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여쭙기 전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보고회 건으로 상정을 했으니까 내일 10시에 준비를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성기문
-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 기 록 유정아
○출석공무원
-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 보건소장 김영옥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재
-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 장수건강과장 김경임
-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 환경과장 길종욱
-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 청소행정과장 김국종
- 교통과장 정운호
- 보건운영과장 여운원
-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 건강관리과장 강연화
-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 상수도시설과장 윤인탁
- 상수도운영과장 김진길
- 하수시설과장 우기수
- 하수운영과장 김영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