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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8.07.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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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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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30일(월) 오후 2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단기보호·주간보호·직업재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춘천시장제출)

2. 춘첞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단기보호·주간보호·직업재활)민간위탁동의안(춘천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춘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와 감사목록 작성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된 감사계획서 초안은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나 의견 내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래서 사전에 혹시 더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시면 되고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실 거예요. 미리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으시게 준비를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관리시설 등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에 돌봄문화 확산과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위탁권으로 운영관리, 교육 등 업무전반에 대한 관리주체로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지정위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선정방식은 춘천시사무에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 심의 후 일정 점수가 넘으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사회구성원 모두의 힘을 합하여 극복하고 함께 하자는데 그 뜻이 있으며 여성가족부 신한금융 LH 공사 우리시와 협의를 완료하고 첫 사업지인 우두동 천년나무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하는 것으로 6월에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돌봄서비스와 아이들을 위한 놀이 활동유지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제공하고자하는 것으로 내부 리모델링은 10월까지 완료하여 12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시설현황 소요예산 위탁방법 추진일정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성기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보건복지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3호로 제출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출산보육과장님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두동 천년나무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에 따른 필수적인 동의절차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LH에서 장를 제공하고 신한금융그룹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에 대한 시의 부담은 없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91개 기초단체에서 160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 우두택지에 현재 완공된 공동주택은 3개동에 482세대뿐이지만 향후 3,300여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면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인근에 아파트 3곳에 1,869세대가 거주하여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면 인근지역주민들의 공동육아 장소로서 주민 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립어린이집 13곳과 다수의 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전국대다수 자치단체가 복지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위탁동의안도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우두동 LH천년아파트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동의안과 보조금 지원사업이 동시에 산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동의안이 통과돼야 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진행도 문제가 없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사실상 동의안이 확정이 되고 의회에서 동의가 끝난 후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로 인해서 의회활동이 거의 안 된 상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선정된 시기는 6월 7·8일이기 때문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추경도 1회 추경은 4월에 있었고 그 다음 추경은 연말에 정리추경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도 중간에 없는 상황이고해서 어쩔 수 없이 무례할지는 모르겠지만 동의안과 동시에 예산안을 같이 승인을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준공시기는 이미 예정돼있는 거잖아요. 이미 예정되어있어서 민간위탁이 왜 같이 안 되었는지, 그 다음에 설립취지는 참 좋은데 현재 건강가족 다문화센터 사업과 운영비를 시에서 연간 보니까 거의 5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족문화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서 적정적인 평가나 이런 것은 이시기에 보육에 관련이라든가 유사사업 보조금으로 주고 또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가 이것도 여쭤보고 싶고 또 다른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업비를 주어야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천년나무아파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년아파트 입주한 거주민들은 제목상으로 보면은 노인층위주로 입주가 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는 안구요 48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는 노인층이고 나머지는 젊은 층 사회초년생들 아니면 신호부부들 대상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꾸며지게 되어있고 그것도 소득구분으로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왜 시기적으로 12월에 준공되었으면 그전에 사업을 추진해서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이사업들 추진은 여가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4월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5월에 공모를 시작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내서 확정이 돼서 결국은 6월 초순에 저희들이 확정을 받아서 선정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6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왜 추가로 지원하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1,078가구의 다문화가족들이 있고 거기에 구성원들 하면 한 4명 정도하면 4천여 명 정도가 가족을 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취업준비라든가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6억이라는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고 별개 사업으로 이 공동돌봄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아이를 낳으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언어를 배우러오고 학습하러오게 되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을 때 저희들이 그쪽에서도 지금 3명이 파견되 나가 있어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어서 마련을 한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조직도 구성되어 있고 어떤 중앙정부와 연계도 다 되어 있고 이 사업하는데 결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했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여기다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순서상으로 봐도 이것이 옳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옥자 위원 이 공동육아나눔터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정이 위탁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은 위탁경쟁에 들어갈 수도 없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지정위탁이라 하더라도 평가 점수 항목에 따라서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해야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늘어날 때마다 만약에 이것을 제안을 둔다면 제 입장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자에 대한 그 참여자에 대한 사업자를 조금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사업은 국비가70% 운영비도 4,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해 놓았는데 국비가 70%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가끔적이면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꿈자라나눔터라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설명을 잠깐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국적으로 본다면 6개소가 있는데 다 위탁이고 1곳만 직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이라던가 아니면 효율성 적정성을 따져서 위탁이 좋냐, 직영이 좋냐를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고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가능한한 여러 분야에서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좀 더 발전적 이고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입니다. 저희가 9대 때 계속 이야기 나왔었지만 좀 전에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동의안하고 예산 요번상황은 어쩔 수 없고 4월이 아니고 6월이었나요? 처음부터?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업 확정은 문서통보가 6월 8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6월 8일자로 왔기 때문에 예산하고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었다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2회 추경이 지금 이지만 차후에 3회 추경이 통상적으로 2회 추경이 8~9월에 2회 추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빨리 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정리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12월이지 않습니까? 예산과 동의안이 같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짜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의원니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저번 대에서 하도 이 부분에 대한 그것도 맞잖아요? 순서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먼저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고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동의안 심사에 들어왔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다음부터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방금 고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추가를 드린다고 하면은 본 사업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할만한 기관을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되도록 공개모집의 폭을 넓혀서 다른 기관에 기회를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동의안으로만 보고를 받는데 그 세부계획도 함께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거든요. 보면 실 평수가 몇 평정도 되시는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참고자료에는 위탁시설 현황에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소개를 했는데요. 위치는 우두동 LH천년나무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거기 키즈파크라는 상호를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이 비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그쪽으로 지정했다는 말씀드리고 규모는 78.75평방미터 평수로 한다면 23평정도 됩니다.

정경옥 위원 23평인데 그 시설에 집기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집기류가 들어가다 보면 그 이용대상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용대상자를 몇 명 정도 수용가능한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정확하게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3.3평방미터당 1명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기준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23평이면 23명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15명 정도 수준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용하는 층들은 저희 과에서는 보육과 관련된 0~5세 아이들이 학교가기 전까지로 생각을 하였는데 여가부는 12세까지 확대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될 것이 무엇인가하면 시설별로 나이층에 따라서 안전시설물이 달라집니다. 영유아와 초년생들하고는 안전시설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자체한테 나름대로 선택권를 주어졌으니까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영유아 하고 10세 이하의 어린이들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만약에 거기서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하면 행여나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시설에서 불의사고를 당했을 때 그 책임은 그 기관이 떠맞게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저희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기본시설이 있고 안전시설물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 따른 보험책정문제라든가 시설보험, 인적보험까지 다 들도록 돼있고 그 부분은 4,000만 원이란 예산이 책정이 되면 한 2,800정도는 인건비로 나갈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이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1년치로 본다면 인건비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나머지 운영비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이 시설이요. 보면 그 방문하려는 부모들이 대부분 자녀가 영유아일 경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종류와 시간대 나중에 차후에 다 계획을 잡고 만들어 가시겠지만 한 번 더 아이에 내 아이에 대한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지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 직원들하고 위탁체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아이들이 노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안전시설물 그런 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산 시기에 출산을 장려하고 그리고 아동의 돌봄을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사실 춘천입장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작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경옥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23평정도 되는 공간에 제가 알기로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아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동으로 돼있어서 7세 이상, 12세 이상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였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고 경기도 다복공동체에서도 하는 것도 방과후 돌보미가 많아서 그쪽으로 추정을 했는데 만약 보육과 아동 돌봄이 같이 간다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주신다고는 하나 그렇게 되면 평방미터당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잇는 공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는 인원도 오히려 양쪽을 다 충족하다가보면 못 받게 되는 거는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3평이면 20명 내외로 받으셔야 되는데....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보육과 방과후 돌봄은 분명히 별개로 구분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영유아 쪽에 포인트를 맞추었는데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해서 방과후 돌봄 쪽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잇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방과후 돌봄은 나름대로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서 시간을 보낼수가 있는데 어린이집 안다니는 틈새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으로 우리들이 가고 싶다라고 의견을 제시 했더니 그래도 가급적이면 방과후 돌봄으로 가주십시요라는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공동육아 돌봄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꿈자람 나눔터라고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업 쪽에 연결시켜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두리에 큰골공원에 꿈자람...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다함께 돌보미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 되고 또 온종일돌보미라고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이 부분을 통일을 해달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부처는 다른데 업무는 다 우리과로 오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아마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기본 처음 내신 제안서가 저희는 보육으로 올라간 건가요? 영유아로...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육아나눔터는 방과후 돌봄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사실 도입하는 제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신사우동쪽 특히 LH 아이들에 대한 아동돌봄이 이루어져서 잘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꿈자람나눔터가 지금 저희들이 거두리 큰골공원에 지금 2층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계동 지석공원에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석사동에는 동사무소 신축때 한층을 달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권역별로 확대하려고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동이라든가 신사우동이라든가 후평동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에 확보를 하려고하면 나름대로 분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육아와 방과후 돌봄을 나누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좀 많이 참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만약에 이게 영유아와 아동이 같이 가야된다면 조금 다른 형태의 공동육아 나눔터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것을 권역별로 분류를 해서 사업의 효율성, 적정성을 따져서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이 아닌 지정위탁으로 정해진 건데 지금 그 지정위탁하는 과정이 언제까지 마무리될지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는지 그리고 개장을 한다고 하면 언제쯤 개장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앞서 의원님께 설명드릴 때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승인을 했던 사항이고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거에 따라서 위탁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적정한 점수가 되느냐 이 부분을 따지게 되면 8월 안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정이 되면 안에 내부 리모델링은 신한은행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본인들이 한다고 합니다. 시설비가 5,000만 원 드는데 알라서 해주면 그것은 신한은행 쪽에서는 아까도 계속 방과후 돌봄 쪽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을 내도록 하고요 그게 10월이면 충분히 돼서 11월에 개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11월에 개관이 되면 올해는11월, 12월 이렇게 두 달간 진행이 되는 건데 예산은 4,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년에 4천이면 약간 인건비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2개월치로 예산상으로 본다면 2개월치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예산도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 부부은 예산을 효율적 쓸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두 달치를 쓰고 10개월치는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출산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그 저도 공감하는 것이 아이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 협소한 곳에다가 지금 거의 유사한 사업을 우리 행정기관이 분야별로 달라져가지고 가족과에서 하는 거라든가 출산 여기서 하는 거라든가 따지고 보면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입니다 거의 다 비슷한데 이름만 달리해서 하는데 아쉬운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는 좀 생각하면 어떤가는 제안을 합니다. 이 보육과 교육을 자꾸 겹쳐가지고 누구나 다 똑같이 교육도 해야 되고 보육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기에는 정말 이공간은 아주 협소하게 때문에 요즘 계속 일간에 나오는 아동사건을 볼 것 같으면 0세에서 2세, 4세이런 아이들이 어떤 교육보다는 보육에 이렇게 협소해서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요런 소규모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육적인 지원보다는 보육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린아이들을 다스리는 교사들이 교사들은 또 정규직을 나온 그 대학을 나온 전문 교사들이잖아요. 그런 그 교사들이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다룬다는 것은 정말 좀 어려울 듯싶어요. 사건이 났을 때마다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 건데도 이렇게 그런 어린아이들이 그런 사건이 나서 사망으로 하고 그러는 요런 정도의 규모라면 보육을 위주로 하면서 꼭 그렇게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않고라도 요즘은 퇴직도 나이가 이르기 때문에 그런 퇴직한 그럼 교사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서 자녀를 기른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좀 들어가서 하며는 아이들도 조금 더 일반교사들은 교육적으로는 많이 앞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을 보육하는 쪽은 그래도 아이를 길러본 주부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신문지상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얘기 하다보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 보육하는 것은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라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분들과 함께 엮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봐주시면 어떨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의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본다면 사회에서 마을에서 아니면 마을의 구성원들이 보육을 책임져야 되고 아이를 키우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그렇게 가야되는 게 사회적으로 맞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인식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육의 포인트를 맞추는데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보육에 맞추어지는데 여가부에서는 방가후 돌봄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최대한 그 쪽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처럼 우리 시를 본다며는 사회복지협의회처럼 마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기관장이라든가 단체장이라던가 아니면 재능기부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노인분들의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관단체장들 간담회도 하면서 협조를 많이 구해놓았던 사항이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면 운영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천년나무 LH 나무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문서로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문서가 시행되면서 공모사업으로 나온게 4월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신청은 안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꿈자람나눔터사업을 큰골공원에 하고 있던 상황이여서 별도로 추진하지는 않았는데 제차 공문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급해지는 모양이구나? 돌봄과 관련돼서 아니면 저출산과 관련돼서 아이 돌봄과 관련돼서 정부차원에서 급해지는가보다 해서 눈여겨 보기시작해서 천년나무 아파트를 봤고요. 그랬더니 강원도하고 중앙정부에서는 행복주택 거두리 큰골 공원이 있는 그 주택에다하지 왜 거기다 하느냐 저희들이 선정을 그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다보니까 그런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큰골 공원 행복주택 앞에는 이미 설계가 끝나서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하고 이쪽에다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두 곳 중에 한곳을 선정해서 그곳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그 선정한 이유는 그쪽에 저소득층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맞벌이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그쪽에 설정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어찌되었든 그 시설물이 조성이 되면 이용자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이용자들이 많아야만 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존재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보면 지금 현재 천년나무아파트 480세대가 있지요. 거기서 한 5분 거리에 롯데캐슬이 7·8백 세대가 있지요. 그리고 10분되는 거리에 뉴시티아파트 있고 현대아파트 있고 최소 4개단지의 아파트가 한 2천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많다라고 하면 이용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1차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천년나무아파트가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들, 대학생들 젊은 층들이 나름대로 소득구분은 있지만 젊은 층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자 위원 첫 번째 세대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왜냐면 23평이면 그다지 많은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두 번째 취지라면 동감이 가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들이 마땅히 요즘은 아기들을 맡길 데가 없는데 그 두 번째 취지에 의해서는 첫 번째보다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이 꿈자람 나눔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사업이 어떻게 다르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실상 대동소이한 사업입니다. 꿈자람나눔터는 보육 쪽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은 방과후 돌보미 쪽에 맞추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학교마다 방과후 다하고 있지요? 학교마다 학교에서도 방과후 수업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과후에 필요한 교사들도 따로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과후 학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기를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방과후 돌봄과 관련돼서 확인해보니까 학교수는 42개소에 참가학교는 41개소 1개소 정도가 하지 않고 있고요. 전체 학생수는 한 15,000여명 되는데 돌봄교습소는 80개소 아동수는 1,700명정도 12%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한 250명 정도 된 답니다. 춘천시 전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돌봄과 관련돼서 이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이희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 롯데캐슬이나 강변코아루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 가요. 요즘은요. 아파트단지 안에 임대 아파트에 부모들이 안 보내요. 그런 거 아시지요? 소득격차나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시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던 건 일전에도 보고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윤채옥 위원 그렇지만 15명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은 할 수 있어요. 천년나무아파트에서 15명을 관리한다라면 다할 수 있다고는 보여줘요. 15명을 하기위해서 1년에 예산4 4,000만 원 드는데 4,000만 원이 한사람인건비는 조금 많고 플러스 운영비겠지요. 두 사람ㅇ 인건비는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15명을 케어하는데 인건비를 몇 사람 줄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저희들은 2명 정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자, 2명이면 거기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도 1년에 그래도 한 5500에서 한 1,000 들어간다고 치면 나머지 한 3,000만 원 가지고 두 사람 쓴다 그러면 너무 박봉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방과후라서 오후에만 근무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를 케어한다고 하면은 오전서부터 하루 종일을 해야 되면 그 인건비로는 너무 적아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이사업에 있어서 종사자들은 종사자들이 케어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사업은 구체적인 목적은 품앗이로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자, 품앗이로 해요 그러면은 지금 지원은 운영은 춘천시 다문화지원센터밖에 없어요. 해당되는 데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2명이 나가서 1명이 나가든 2명이 나가든 품앗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다쳐요.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라 해도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전례놀이팀들이 와서 그 아이들하고 함께 전례동요놀이 하면서 이야기해주면서 두어 시간 정도 돌봐주시고 갔다가 또 다른 팀이 와서 아니면 동네 부녀회에서 와서 뭐해주고 뭐 그런다 쳐도 오는 사람에 대해서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사실 교통비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안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관단체장들과의 간담회하면서 그 부분은 협조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적게 태어나고 갈 곳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마을에서 책임을 지어주셔야 합니다. 협조를 구했었는데 실지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교통비라든가 회의 참석이라든가 어떤 조금이도 수당을 주게 되면 조례로 다 연결을 시켜서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생각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재능기부든 자원봉사든 그 마을에서 책임 질수 있는 그럼 분위기로 가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보면 큰 목적이 그것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더라도 마을에서 책임진다라고 해도 결국은 어떤 사고가 났을때 책임지는 것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대표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케어 하는 수준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인건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케어 쪽으로 가게 되면 인건비는 분명히 적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종사자들은 최소한의 관리인력이라는 부분이지 그쪽에서 같이 공동돌봄으로 가는 것은...

윤채옥 위원 최소한의 관리인력 2명이라고 그래도 그것은 그렇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세요. 4,000만 원이 아까 김양욱 위원님께서는 많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거기 인건비나 운영비가 같이 들어간다고 보여지면 15명을 한사람이서 관리하기는 아무리 혼자서 프로그램 그 같이 돌봄 오는 조직도 돌봐야 되고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는 것도 또 해야 되고 이것을 혼자서 무슨 수로해요. 그러면 2명은 있어야 되는데 둘 인건비에 거기에 운영비 이것저것 잡다하게 다 들어가고 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일자리라고 보여지며는 완전히 요즘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시에서 운영하는데서 벌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관리해서 가야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 0세에서5세는 어린이집 다가요. 이 아파트 안에는 어린이 집은 없나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어린이집 있습니다. 그 옆에 10미터 사이에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 0세에서 5세는 거의 어린이집 갈 거예요. 아마 어린이 집에서 거기 종일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종일반이 만약에 운영되고 있지 않다하면 어린이집 끝나면 그 아이들이 맞벌이부부 자녀인 경우에는 여기 공동육아나눔터에 와서 적어도 엄마나 아빠가 와서 데려갈 때까지는 여기에서 또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연계성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위원님, 보육과 관련돼서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전혀 아니 육아나눔터니까 아이들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라면서요. 이건 보육이 아니라 그럼 그 아이들이 끝나고... 자, 동네에서 공동으로 육아해서 나누는 건데 그럼 그 어린이집에서 끝나고 잠시 머물렀다 갈수도 있지 않은 건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시간이 연장돼서 부모가 올 때까지 시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어린이집에서 7시까지는 책임을 지지요. 웬만하면 책임을 지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어린이집은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결국은 0세에서 5세는 어린이집 가고 그 외 아이들이 유치원에 못가는 아이들 끼인 세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양육수당을 받는...

윤채옥 위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엄마가 집에서 케어 하는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 그러면은 한 6·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함께 아이들이 나누는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가기 전 아이들하고의 공동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정도는 개발해서 운영을 행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초등학교 따로, 이 아이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요즘에 하나나 둘 이렇게 기르는 집에서 서로 내 형제자내의 우애는 아니지만 이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발생하는 그런 정을 느낄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나누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의원님께서 공간이 협소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고 보여지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래서 케어하시는 분들이 월급은 적고 아이들은 힘들고 그래서 뛰쳐나가는 일이 발생되면 결국은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 잘 세우고 지도·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의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해주시는 부분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경로당하고 연계하고 부녀회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경로당 부녀회 이런데서 연계해서 프로그램 1·2개씩 만들면 나름대로 공동육아에 취지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이 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되어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이 돌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앞서서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공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상민 아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지원센터도 거기에서 해왔던 다문화 쪽에 대한 사업은 최고지요. 최고지만 아이 돌봄에 대한 것은 조금 맞지 않치 않은가하는 우려가 있지 않냐?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만 가족이라고 하면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분야별로 교육하는 것이 있고 사례관리도 해주고 위기가정에 대한 돌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받으러 오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명의 돌보미가 있어서 3명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성은 조금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과장님이 그렇다니까. 자, 그러면 아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심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정위탁이지만 적정 점수가 안 되면 만약에 적정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러면 공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럼 공개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을 가족부하고 다 얘기는 되어 있는 겁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지정은 했지만은 저희들이 왜 이 부분을 약간 우려를 하냐면 3년 전에 약간의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렇게 점수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채점을 해보니까 그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결국엔 이게 뭐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이사업을 국비사업 어떻게 보면 지금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저희들 24%가 들어갑니다. 4,000만 원 중에 24%가 들어가서 960 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도에서 240만 원 들어가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나머지 국비 2,800만 원은 국비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인테리어는 신한은행에서 다 하는 거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신한은행에서 전액다

○위원장 이상민 시에서는 1,000만 원정도 안 되는 예산이 들어가서 춘천에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뭐냐면 3년 위탁이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3년 위탁인데 그런데 장애복지 쪽은 5년 위탁으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사회복지법에도 보면 보통 통상 5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영유아보육법에서 보면 최초위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인 경우는 3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별도 위탁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3년 정도 운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3년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3년을 위탁을 주었다가 제가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정위탁으로 계속가야 된다 그러면 또 3년 후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잖아요. 바꿀 수가 있습니까? 3년 후에?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무엇까지 판단을 해야 되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판단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업무보고 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하면서 꿈자람나눔터를 권역별로 아이키우기 좋은 곳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꿈자람 나눔터를 조성하면서 그 부분까지 다 같이 가는 걸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헤드뱅크 식으로 해서 총괄관리는 팀으로 가면 다문화가족센터가 없다 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 그런 쪽으로?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혹시 여기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여기는 소득과 관계없이...

○위원장 이상민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가 소통하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것도 취지가 되겠고요. 아이를 돌보는 것도 품앗이 격으로 같은 부모들끼리...

○위원장 이상민 운영방식은 외국속담에도 있지만 아이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다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필요성은 느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재능기부가 되었든 품앗이가 되었든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협조가 없이 하기는 첨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잘되며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가 될 부분이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되었을 시에는 괜히 모든 책임은 시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정 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그쪽으로 3년마다 가다보면 결국에는 해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어떤 경쟁이 있어야되는데 경쟁이 없다보면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도 있을까봐 그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의 목적이 자녀들 도보는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분들로 해서 품앗이로 해서 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앞서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늦지 않았느냐? 솔직히 말해서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160곳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곳을 현장방문이나 선진지 견학식으로 해서 저희가 가본 적이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상반기에 전 직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조 편성을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센터 이런 쪽으로 해서 보육시설 쪽까지 해서 견학계획을 세워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출산 정책 우수사례로 해서 550만 원 도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승인해주시면 직원도 조 편성해서 이런 부분을 다녀와서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보면 이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필요하고 생각을 하는데 550만 원 예산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조 편성해서 가서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전국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으로 가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550만 원은 여비가 아니고요. 저희들 워크숍 정도의 예산이고 상반기에는 다녀왔고요. 조 편성해서 다녀왔고 하반기에 550만 원을 편성해주시면 워크숍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초청해서 강의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저는 현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여튼 현장을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보면서 잘되는 이유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행정을 보면 서류상으로 문서로만 주고받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실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왔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운영되는 곳을 몇 군데 방문을 해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네, 현장에 다녀와서 보고도 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이어서 궁금한 거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심의위원회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기 위한 심의였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심의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구성했다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거고요. 8월에 구성을 해서 지정위탁이니까 이 지정위탁 대상기관이 적정한 점수가 되느냐, 아니냐를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에서 그적정한 점수가 되면 선정이 되는 거고요.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먼저 사전행위가 됩니다.

고옥자 위원 앞으로 명칭을 운영위원로 할지 심의회로 할지가 뭐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돼가지고 이게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대개 보면 그런 운영위원조직이라든가 그런 기관마다 하는 거 보면 특정인물이 20개, 30개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명단만 들어가 있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런 운영위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좀 건의를 하겠는데요. 이런 거 하나 생길 때만다 어떤 운영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구성을 할 때 의원들도 한분씩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지위원회에서 몸담아 있는 그래야 우리들도 눈으로 가보고 또 현장을 보면 더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위원회 구성할 때 가지도 않는 사람들 어떤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서 그렇게 20개, 30개씩 넣어가지고서는 거기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런 위원 구성보다는 실질적인 위원주성을 해서 앞으로 하실 때 그렇게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필수적인 사항은 저희들은 필수사항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이 들어가시는 부분들은 조례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필수사항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8월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8조에 위원회 구성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6명 내지 9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원님들은 필수적으로 한분 들어오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게 되면 아마 저희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타 위원회에서 들어오실 겁니다. 그 부분은 다른 각종 위원회는 저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회 관리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4년 해보면서 경험은 무엇이냐면 타 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딱 규정, 법규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의회에서 나름대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그게 저는 참 하면서 안타깝다고 느끼는 게 무엇인가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떠한 내용을 알고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질의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타 위원회 단지 그게 어떤 다른 쪽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잘 이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심의를 하다보니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나중에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 쪽에 대해서는 복지위원 분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많이 알고 그분들이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해야 되는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 하신 것처럼 관례상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위원회를 민간위탁위원회 구성은 단시간이잖아요? 1건에 대한 사업으로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 이상민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각 기관이라든가 의회는 의회에다 문서를 보냅니다. 그럼 의회에서 의장님이 선정을 해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궁금증 해소는 다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로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단기보호·주간보호·직업재활)민간위탁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단기보호·주간보호·직업재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의안번호 4호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은 (구)중앙병원 1·2층을 리모델링하여 관내 주 단기보호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들이 사회 경제적 활동기회 및 휴식제공을 목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소·단기보호소·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춘천시 스무숲길 4-46번지로 옛 춘천중앙병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서 1층에는 장애인단기호소와 직업재활시설, 2층에는 주간보호소를 설치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내실화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곳 모두 위탁기간 3년이고 위탁사항으로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연면적은 1,074㎡로 1층 단기보호가 290㎡, 직업재활시설이 286㎡, 2층 주간보호소는 498㎡로 사무실과 상담실외에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식당으로 평면계획 하였습니다. 이용정원은 각 시설마다 30명으로 총 90명입니다. 종사자는 16명, 사업비는 운영비 포함해서 22억 8,300만 원입니다. 춘천시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18일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1차 심의위원에서 민간위탁대상 사무로 적정하다고 심의·결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은 올해 10월말 공사를 완료로 위탁공모를 거쳐서 공개모집을 추진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성기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보건복지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4호로 제출된 장애인복지시설(단기보호․주간보호․직업재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가족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석사동 (구)중앙병원의 1~2층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춘천시에서는 현재 장애인시설 11곳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춘천시 장애인등록인수는 15,363명으로 장애인 단체에서는 부족한 장애인시설의 추가 확충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리모델링 완공되면 관내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부족 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장애인의 주·단기 보호를 통한 장애인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및 휴식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시의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바 업무 효율과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설마다 장애유형에 따라 등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구하는 이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시의 등록장애인으로 되어있는 장애인들은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장애인들 숫자 혹시 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지금 현재 저희가 거주시설, 이용시설 총 합해서 24개의 장애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한 1천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한 800에서 900명 정도 됩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은 혹시 그 장애인들이 중복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계속해서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 특성상 예를 들면 주간보호소·단기보호소·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한 등록장애인이 주간보호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직업재활시설을 또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다보면 또 시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등록장애인으로 그쪽에 시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복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많은데 저희들이 중복장애인들을 통계적으로 숫자를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용대상자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가 춘천시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가까운 화천이라든가 홍천이라든가 장애인들도 이용이 가능한건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이 이용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경옥 위원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니까 1층은 단기보호소와 직업재활시설이 한곳에 있고요. 2층은 주간보호소고 제가 알기로는 3층이 장수건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4층은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장애인 복지시설과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적절함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초기설치 계획과정에 한 건물에 노인관련시설과 장애인관련시설을 통합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치매센터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왔고 또 저희 장애인시설 또한 특수학교 졸업생이나 기타등등으로 시설 부족함을 해소하고 또 장애인 가족들의 정신적·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급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해오다가 지금 민선7기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건물에 노인관련시설과 장애시설이 같이 통합설치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냐? 한번 재검토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해보고 보고과정에 이미 구조진단 끝나고 석면철거 했고 또 실시설계까지 다 마친 상황이라서 국비가 지원이 일부되었고 거기에 대한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공사가 장애인이 빠져나오고 치매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도 다시 추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설계 또한 다시 해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공사지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도 받았던 국비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 고민, 검토를 하고 하다가 그냥 원 계획대로 통합설치하는 걸로 어렵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은 한곳에 같이 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결정이 난 부분인거네요 제가 염려스러운 게 무엇이가하면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에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이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건물에 같이 사용한다라는 거는 조금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사후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럼, 직업재활시설이 1층에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예.

정경옥 위원 그런데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 다 아실 테지만 단편일률적으로 단순생산 그 노동적 분야에만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본 사업에서는 직업재활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지금 현재 저희 춘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이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가 보면 장애인들이 중복돼서 근로를 하청을 받아서 조립하거나 만들거나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복되지 않게 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설치 예정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법인에 위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히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고 이분들이 어떤 권익을 위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의견은 다양하고 체계화된 통합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직업재활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장수건강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중앙병원을 리모텔링해서 쓰는 건데 1·2층은 가족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시설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되고 3·4층은 장수건강과에서 치매안심센터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2개 부서가 한 건물을 함께 운영을 하다보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설치 전부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노인담당으로 있을 때 현재 남부노인복지관과 강남동 주민센터 여기를 통합건물로 설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관리에 있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적인 면이나 이런데서 다툼이 있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 기관 간 아니면 법인 간에 치매센터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니까 시와 위탁, 수탁하게 되는 법인과의 그러한 세밀한 구체적인 그러한 계약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관리감독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이미 구체적으로 협의된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실 계획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지금은 동의안을 구하는 자리고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논의를 안 했습니다. 다만,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절차대로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 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그런 문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이게 추후에 치매안심센터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위탁은 법인업체랑 같이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책임성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마찰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건물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시에서 전체적인 시설관리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법인에도 요구를 해서 시설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장애인이 의도되지 않게 사고나 이런 걸로 해서 생기는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주간보호시설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이게 기존에 위탁한 시설이 아니라 신규 시설이신거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인지 발달장애인인지 구분은 혹시 되어 있는 시설인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주간보호소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인원이 많이 대기상태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입소토록 한다라는 규정은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중증이냐 아니면 경증이냐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제한을 두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최소인원 10명이상으로 한다라고만 되어있고 장애유형에 따라서 제약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1·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기존시설을 보면 운영요원이 중복해서 단기도 가고 장기도 가고 또 직업재활이 옆방에 있다 보니까 같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단기하고 주간보호가 활성화되려면 운영요원도 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이 혹시 여기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새로 시설 신규 설치하시면서...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침상 단기보호소 옆에 직업재활시설을 같이 인근에 두도록 되어있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소 후에 바로 이어서 이용가능토록 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단기보호소 인근에 지역재활시설을 두도록 한다라고 되어있고요. 또 단기보호소나 주간보호소 이용자들만 아니면 거주자들만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면 밖에 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니까 그것을 50%로 제한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침에는 이용자들 50% 그밖에 일반 주민들 50% 주민 장애인들 50%해서 구분은 지침상 해놓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혹시 그러면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사실 장애인들이 보호목적과 장애인들의 교육도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또 도입도 가능하신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우리시는 아니더라도 전국의 장애인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부분들을 본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제일 관심 분야가 첫 번째는 고용보장이더라고요. 고용보장과 그 다음 의료보장 주거문제 이런 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 주간보호소와 단기보호소, 직업재활시설을 같이 한 건물에 통합설치하면 장애인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직업재활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시설에서도 주간보호소나 단기보호소에서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더불어서 연말에 보고서 내실 때 이용실적 수만 주지 마시고 프로그램 잘된 프로그램이나 참여한 장애인들이 프로그램 참여한 후에 평가 설문도 하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단기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기보호에 수용될 때 며칠간 생활할 수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저희 지침상 수용될 때 며칠간 법상, 지침상 30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옥자 위원 며칠이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30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6개월 이상 연장보호 필요할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해서 연장합니다.

고옥자 위원 30일 이상 6개월까지 간다면 어는 한사람이 특정인이 들어가서 계속 살수도 있겠네요? 그러다보면 단기보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잠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할 텐데 어느 특정인들이 들어가서 3개월 이상을 오랫동안 있으면 별로 이용자에 대한 그것은 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대로 단기보호소에서 특정인이 단기보호소가 사실은 10~3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이상도 안 됩니다. 30명까지 가능한데 그 30명이 모두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우려하신대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법테두리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어찌되었든 내부운영 규정을 다시 별도로 마련을 해서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단기보호는 어쩌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내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때 부모들이 어디를 가야될 때 잠깐 어디다가 맡길 데가 없어서 가족도 없고 그럴 때 단기보호가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느 한사람이 거기 가서 쭉 하다보면 단기보호에 대한 의미는 많이 희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신설하는 단기보호에 예산은 10월까지 이게 정리가 되면 여기 집행되는 예산은 2개월분이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2개월분이지요. 2개월분이었는데 제가 뒷장을 보다보니까 이번에 신규시설이 하나가 생기다보면 단기보호는 3개가 되네요. 그럼 3개가 되는데 이거 보니까 앞에 2군데하고 이번에 3번째 생기는 거하고는 예산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신규시설은 두 달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2억 2,300이고요. 그 앞에 것을 보면 10명 수용하게 돼 있으면서 1년에 10명 수용하면 1억 9,500입니다. 또 밑에 볼 것 같으면 20명을 수용하면서 1억 8,000입니다. 이것은 1년 거예요. 이분들은 10명을 수용하면서 1억 9,500 또 하나는 20명을 수용하는 1년에 1억 8,8000 그 다음에 신규시설은 2개월밖에 안 되는데 2억 2,300 이게 좀 숫자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기보호소는 정원이 20명, 1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시설 간에 별거는 없습니다. 거의 직원들의 인건비이다 보니까. 인건비의 경우에는 이분들의 호봉이라든지 경력에 따라서 호봉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 분들의 호봉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규설치 계획인 장애인 단기보호소의 경우에는 2개월에 7,9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2개월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고옥자 위원 뭐가 6개월이에요? 어떤 것이?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2개월.

고옥자 위원 아, 2개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11월, 12월분에 대한 운영비가 7,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기보호소는 정원도 30명이고 직원들의 호봉도 10호봉정도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고옥자 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가지고 그렇다면 10명을 수용하는데 1억 9,500이라는 것은 생긴 년도가 08년이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호봉이 높겠구나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 시설에 대해 직원 다섯 명밖에 채용 안 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 다섯 명밖에 채용안하게 되어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고 2개월인데 그리고 지금 신규직원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08년도에 했던 그런 직원만큼 그런 호봉이 높은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의문 나는 것은 어떻게 10명에도 직원이 다섯이고 30명에도 직원 다섯이고 이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기보호소의 경우 10명에서 30명까지 정원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은 저희가 지침에 있는 인력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한 것이고 올해 새로 신규 설치될 단기보호소의 경우 재활교사를 남양단기 기준으로 해서 일단 산정을 했고요 어느 분이 몇 호봉에 어느 경력이 있는 시설장이든 종사자가 채용이 될지를 모르니까 예측하기 어려워서 10호봉기준으로 산정을 했고요. 이게 지금 예산 계상을 이렇게 했지만 집행과정에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처음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 많은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이해는 가지만 너무 그 앞에 있는 시설과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단기보호하고 주간보호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단기보호는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주간보호는 아침에 왔다 저녁때 가는 건데 단기보호고 주간보호고 인원도 똑같고 수용인원도 똑같고 직원인원도 똑같은데 예산도 똑같아요. 예산도 거의 같아요. 아주 조금 틀리고 거의 같습니다. 2억 2,300인가? 그런데 어떻게 주간하고 단기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계속해서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지침상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주간이나 단기는 66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기준을 보았을 때 충분히 30명을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기준상 판단을 해서 일단 30명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고옥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간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단기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보호는 거기서 계속 24시간 살아야 되는 거고 주간보호는 아침에 왔다가 저녁때 가는 거니까 훨씬 제가 생각할 때 주간보호는 운영비가 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단기보호나 주간보호는 인원도 똑같고 예산도 똑같고 이러니까 조금 좀 보기에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외 많은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앞에 있는 앞에 먼저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도 살펴보셔서 거기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이렇게 나중에 쓴다고 하다보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1인당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1인당 생활면적이?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66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고옥자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1인 생활면적이 얼마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기본 66평방미터이고 직업재할시설의 경우 작업실이 1인 2㎡이상으로 그 기준에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교사 1인이 여기에 법적으로 몇 명하게 되어있습니까? 단기보호나 주간보호나?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저희가 지금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시설장을 주간보호에서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예산절감 측면도 그렇고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장 하나로 두고 장애인 주간보호사와 단기보호사를 같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주간보호소를 종사자 6명, 단기보호소를 5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30명 정원이 다 찬다고 그랬을 때 시설장까지 해서 5명이 거기 투입되어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반정상인들도 다루기가 힘든데 장애인들 이렇게 그 직원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번에도 우리 강원도에서 장애인시설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시설장이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자살까지 올수 있는 정도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30명 정원에 직원 다섯 거기 시설장까지 다섯은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장애시설을 우리가 오늘 여기 신규시설이 되고나면 누군가에게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될텐데 위탁을 하게 될 때는 정말 조금 신중을 기해서 전문성은 물론이거니와 전문성은 정말 물론 이거니와 정말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그런 그 자본도 튼튼한 그런 쪽으로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쨌든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전문성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나 재정능력이라든지 수행능력 업무사업에 대한 그런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투명한 그러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고옥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위탁기관을 3군데인데 시설장 하나로 한다고 그러면 법인을 하나 위탁할 때 심의했었을 때 하나로 가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간다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지금 1차 저희가 제안서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심의위원회에서 3개의 시설을 1개의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개의 시설이 한 건물에 별도의 건물도 아닌 통합 건물에 설치가 되가 보니까 이게 서로 시설 간에, 법인 간에 협업체계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용자나 시설법인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다툼이라든지 불편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용자들이 이쪽 이용하면 저쪽 시설에 이용하는 분들도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용자들 간의 연계성도 있고 지속성도 있고 그래서 1개의 법인에 3개의 시설을 위탁을 주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1차 선정 심의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동의안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1차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적정성여부였습니다. 그때에는 민간위탁을 주는게 좋은지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적정성 심사입니다. 절차상 먼저 선행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의회동의를 구한 다음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수탁자 선정은 그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상민 회의에서 나왔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단기보호소하고 주간보호소를 한 법인에다가하는 거는 이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직업재활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건 좀 차별화를 두어야 되지 않겠나,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것이 보호소하고는 틀리지 않나? 한군데다가 그냥 이건 왜냐면 단기보호소하고 주간보호소는 한 시설 법인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요. 그런데 재활시설 관련해서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것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통합 건물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특히나 1층에 단기와 직업재활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렇다보니까 서로 업무에 연속성이나 지속성도 있고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협업유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모르게 발생될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그래도 시설을 한군데 세 개의 시설을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위원장 이상민 그럼, 회의를 하셨던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로 가자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신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공무원 한분이 들어가셨고요. 의원님 한분이 포함이 되었고요. 위원회 6명이상 9명이내로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련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라든지 관련 시설단체장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거기서 나온 결론이 하나로 하는 것이....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나로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낫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시설장 한 시설장에게 모든 것이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제가 예로 지금 시 장애인복지관도 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주간보호소와 같은 장애 유형의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희망일터라고 있습니다. 희망일터라는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시 장애인복지관 같은데서 어찌되었든 보호작업장이잖요. 저희도 근로작업이 아닌 보호작업장으로 가는 겁니다.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분들을 케어하기에는 옆에 주간·단기와 같이 연계해서 케어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함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예산에서 운영비가 2억 2,300이라는 게 단기보호소요 그게 두 달 동안에 운영비가 1년 예산인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먼저 그거는 당초예산은 2억 2,300은 먼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거는 직업재활시설...

○위원장 이상민 정확하게 두 달 동안에 여기에 아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 중에 상호간에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2개월 11월, 12월달 인건비가 지금 얼마를 올린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11월, 12월은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그래서 10호봉 남양 단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개월치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청 900만 원 예산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지요. 7,900인거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7,900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까 대답하실 때 이거 2억 2,300에 두 달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 하고... 저는 단기보호, 주간보호시설은 한 법인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업재활시설까지 그 법인 한군데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솔직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즘 보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한번 또 시설 한번하게 되면 계속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선정할 때에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추후에 이것을 바로 잡기가 어려워요. 특히 장애시설 같은 경우는 관련 어떠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바꿀 때 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왜 약자 쪽을 힘들게 해왔는데 왜 3년 후에 위탁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을 처음에 위탁을 줄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이 새로 리모델링해서 위치적으로도 시내에서 가깝고 산 밑이다 보니까 쾌적한 환경이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장애가족이 있다고 그러며는 새로운 시설에 해서 하는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단기보호소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용해서 시장의 어떠한 허가 있을 때는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요 단기보호시설이....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보호기간이 30일이 원칙입니다만 6개월 이상 연장보호가 필요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도록 지침상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30일 정도를 사용하는 게 원래 목적은 그거잖아요? 단기보호소라는 게?○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보호 케어할 수 있는 그런시설을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시장의 어떠한 권한으로 6개월 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행정지침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과 법에 의한 지침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관련법 이따가 저한테 하나만 주시고 왜냐면 이게 단기보호소와 주간보호소의 취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할 때에 취지는 정말 장애인들 가족들에게 휴식의 어떤 시간도 주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잘못하다가는 30일이 아니라 6개월 이상씩 가는 경우들이 생겼을 때는 아마 그런 쪽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권한이라고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30명이라고 그러면 춘천시내에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몇 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며는 실질적으로 여기를 사용해야 되는 분들이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설적인 면에서 주간보호소 같은 경은 그럴 일은 없나요? 주간보호소도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주간보호소ㅈ는 정원이 별도로 정해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10명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상으로 낮 동안 잠시 맡겼다가 부모들이 가족들의 어떤 정신적인 경제적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활동기회를 부여를 해주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쉼터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주간보호소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주간보호소는 특별히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거는 없을 거고?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시간적으로 이용했다, 나왔다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 시에 그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30명이상의 인원초과가 되었을 때의 시의 대응 준비들이 돼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지금 단기보호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장애인 가족분들의 요청도 있고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이 시설을 통합으로라도 한 건물에 이렇게 급히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때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의원님도 우려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 일수는 있겠지만 예산하고 가내시가 시설 기능보강사업 쪽으로 내려오고 그랬던 거는 가내시가 도에서 12월에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요번에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나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지금 저희가 다른 예산들은 사실은 그 이전에 다 예산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직업재활시설만은 요번에 운영비를 신청한 이유가 사실 늦었지만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 부득이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국비 신청을 기다리다보니까 늦어져서 지금 올라왔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다른 운영비는 미리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만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운영비도 1년치를 또 계상을 해놔서 이것은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그것은 당초 때 올라오는 건가요? 정리추경 때 올라오는 건가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어떤 거?

○위원장 이상민 지금 다음에 올리는 거?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아, 마무리 추경 때 지금 집행이... 이게 1년치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11월쯤에 오픈을 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항상 의회에서 권고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압력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어요. 동의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한꺼번에 같이 올라오다 보다면 그렇다고 의회에서 국비사업이다, 뭐다 해서 안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동의안에 대한 어떤 차후로 미룰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같이 올라와 버리면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항상 특히 과장님께서 그런 거는 미리 좀 그리고 또 특별히 어쩔 수 없는 사안에서는 의원님들에 항상 먼저 선 설명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주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여기 의원님들의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또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이 그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 맞나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시비 100%로라고 제가 듣기로는 이 지금 7개 재활시설 외에 또 있나요? 춘천에?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어디가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7개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원은 6개시설만 되고 있습니다. 1개 시설은 작년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2년 후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6개 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시 100%면 지금이 재활시설이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제가 어디 주위에서 듣기로는 이 직업을 가진 장애인들이 하루에 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해야 하는 양 업무 그런 양이 정해져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7개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할당량이라고 하면 도급을 거의 주다시피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나누는데요. 보호작업장은 현저히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 거의 중증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 시간에 따라서 훈련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지만 여기 보호작업장의 장애인들은 보호수당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각 시설마다 다릅니다. 근로하는 시간이든지 요런 것들에 따라서 장애유형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희자 위원 인건비 다른 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봉사를 나가봤어요. 거기를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장애인들이 해야 할 양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봉사자들이 그것을 채워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시가 100%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이것은 근로를 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을 부족한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훈련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저의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인건비 부족분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을 하루에 도급 주다시피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일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직업재활시설 7군데 직업재활시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장애인복지시설이 생기면 저희 춘천의 장애인들이 100% 다 수용이 가능한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지금 장애인들이 춘천시에 15,000여명의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지금 거주시설 같은 경우 포함해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1,000여명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모들 특히 장애인 가족분들의 요구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원 30명을 시설을 새로 설치를 합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되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네, 민선7기 들어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행복한 도시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찌되었든 우리 인식개선도 매우 주요하다고 봐요. 우리시민들도. 그런 쪽에서 관심 많이 갖고 저희들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도 물론이려니와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이나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희자 위원 저희도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도, 복지과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단기보호·주간보호·직업재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장애인복지시설(단기보호·주간보호·직업재활)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성기문
  •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 기 록 김건희


○출석공무원

  • 복지환경국장 방석재
  •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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