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8월 3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4.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1.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1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13.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17.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2.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3.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5분 자유발언(김경희, 이상민 의원)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주상 의원 외5)
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5인)
3.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7.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8.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9.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5)
11.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상민 의원 외8)
1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윤채옥 의원 외7)
13.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5.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회6))
17.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제균 의원 외8))
18.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0.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21.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22.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부의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소관위원회 별로 심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춘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별 심사내역은 각 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기타 내역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주상 의원 외5)
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김운기 의원 외 5인)
3.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5.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6.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7.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8.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9.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2분)
○부의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아홉 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학습참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5쪽,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변경, 인용법령명의 변경,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를 삭제하는 등의 자치법규를 일괄정비를 하여 입법효율성 및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7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8쪽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11쪽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작전부대 신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 변경과 변경된 부대명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2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13쪽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산면 주민행복센터 내 작은목욕탕이 준공됨에 따라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6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17쪽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현실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단체이용과 이용자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0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21쪽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작은도서관 기부채납에 따라 춘천시립도서관에 담작은도서관을 분관으로 설치하고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3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개정과 함께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규제나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조항,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5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쪽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관행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을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던 것을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개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8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9건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중일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방법 일괄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운기 의원 외5)
11.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상민 의원 외8)
1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윤채옥 의원 외7)
13.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4.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5.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3분)
○부의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6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위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쪽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7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정비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제를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여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양육문화 확산을 위하여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보고서 14쪽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5쪽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감축 활동 및 이행조건을 명확히 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점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쪽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산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시행하는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지원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별도 회계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기준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중일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회6))
17.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제균 의원 외8))
18.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21분)
○부의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6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대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이대주 위원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서 3쪽,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하도상가의 무상 사용기간 만료로 춘천시로 관리권이 환원됨에 따른 일반입찰방식의 사용·수익허가로 예상되어지는 상권의 혼란방지와 현 사용자의 지속적인 생업권을 보장하고 춘천시가 그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최초의 계약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자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령에 맞게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복지관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면서 감면 대상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 하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중일 이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김진호 의원 (의석에서) 이의있습니다.
○부의장 한중일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건가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면 아까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의가 있으면 상황을 어떻게 진행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김진호 의원 지금 발언을 하든가 아니면 뒤로 미뤄서 하시든가 부의장님에게 맡기겠습니다.
○부의장 한중일 이거에 대해서 이의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김진호 의원 네.
○부의장 한중일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그냥 신상발언으로 받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호 의원 네.
○부의장 한중일 그러면 신상발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먼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의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려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대우건설. (주)삼성물산이 춘천시에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여온 지하도상가의 사용기간(1999.9.30.부터 20년)만료일 (2019.9.29.)도래됨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 만료 이후의 사용자를 선정하는 방법 등 상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9.5.16. 제290회 임시회에서 전체의원님들에 찬성12표 반대8표로 가결하였습니다. 제290회 임시회의 당시 현재 개정하고자하는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23호의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할 경우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춘천시 질의회신2019.1.11.)과 변호사 김철수 회신(2018.12.11.)변호사 안준호 회신(2018.12.)을 들어 수의계약은 안되지만 현상인 들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두약속을 듣고 당시의 의원님들은 찬성표를 행사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오늘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형식으로 춘천시는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본 의원이 지난 조례를 제정을 할 때와 지금의 개정조례안에서 그때와 현재의 법리는 무엇이 다른가하고 물었을 때 다른 것은 없다고 하며, 시장이 판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공무원들에 소신적인 판단을 저하시키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본의원은 2019.5.16. 조례를 통과할 때 일반입찰을 반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춘천시공무원들에 원칙을 지키고자하는 것과 현 상인들에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약속은 믿었지만 최소한에 약자 편에 서야 된다는 본 의원의 소신으로 일반입찰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태는 춘천시공무원들에 소신을 꺾는 것으로서 앞으로 춘천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들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서 춘천시민에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나가 춘천시의 발전에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책임은 헌법 제29조1항에서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의 개정안 조례5조 5항에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라는 것은 조례용어상 시장의 권한을 너무 광범위하게 남용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며, 같은 항(종전의 사용권자과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은 일반시민 재산권에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또한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답을 본 의원이 찾는 다면은 현재까지는 문제의 쟁점화가 안 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활용하여 제한적 지명경쟁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춘천시지하도상가는 춘천시의 일반행정재산으로서 모든 현재의 상인과 춘천시시민 중에 상업을 하고자하는 모든 시민에 참여 기본권과 재산권의 권리에 문제이기에 더더욱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위 행정기관이 보는 문제는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에 권리와 의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 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서 헌법에 공공복리라는 용어가 2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복리란 공공복지라고도 합니다.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존공영의 이익을 말합니다. 현대국가의 이념적 지표, 다의적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7조 제2항에는 헌법 규범의 근거로서 ‘공공복리’를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복리는 모든 국민이 존엄과 자유를 누리면서 생존할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공복리는 사회국가적 공공복리로 이해되며, 주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기본권 제한의 영역에서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입법권자는 입법 형성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규정하는데, 공동체의 이익과 개개인의 사적 이익이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규범 정립을 하여야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묻는 헌법조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도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것을 유념하여야 하며 일반직 공무원이라도 억지로 마지못하여 하였다고 하여도 신분상 최고의 결정권자도 책임이 있으며 심사숙고하지 않고 춘천시 의회가 인정하였다면 그 책임도 같다고 본 의원은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판단은 원하지 않으나 준천시행정부나 춘천시의회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유권자만 보시지마시고 돈이 없어 힘없고 먹고살기 힘들어 시간이 없어 단결할 수 없어 눈앞에서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춘천시 집행부와 춘천시의회는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 강원도 심의기관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심사숙고 하여 검토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황환주 의원 의석에서(의장).
○부의장 한중일 김진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하기 전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의회의 회의진행상 올바른 자세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환주 의원 (의석에서)발언권 있어요.
○부의장 한중일 의결하고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호 의원님 양해를 구한다면 지금 이의제기가 아니라 신상발언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김진호 의원 (의석에서)네.
○부의장 한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은 토론을 마친 안건이므로 회의규칙에 따라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을 의결하기 전에 황환주 의원님 그 다음에 김은석 의원님 의사발언을 신청하셨는데.
○황환주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이것이 신상 발언에 해당되는건지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룬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한중일 그래요. 김진호 의원님이 타이밍을 놓쳤던 거 같아서 제가 다시 제가 김진호 의원님에게 신상발언으로 처리해도 되겠냐고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알고 가겠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김은석 의원 먼저 지난 7월, 8월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가했던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개월 전 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 도 물론 4월 23일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주민의 의견들을 깊이 참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말씀에 근거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뼈아픈 지적을 겸손히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또한 특위과정에서 노심초사 고민하시고 함께 하셨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비판과 꾸지람은 특위에 참가했던 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적경제에서 소극적이 되어 가는 행정과 생존권에 의한 상인들의 주장 또 일반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의 앞에서 고뇌하였습니다.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의 고민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했고 상인들의 절박함 그리고 미래의 시민들의 권리 또한 어느 하나 배제될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전제는 지난 20년간 춘천시의 책임입니다. 공공연히 법에서 금지된 전대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었는가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지하상가가 상권이 붕괴되고 나서 환경개선 활성화 계획이 의미가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정부기관과 법률 전문가의 해석 요청 시 이런 사유를 첨부했어도 부정적인 답변이 왔겠는가의 문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특위에 제안하여 격론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집행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했던 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경계에서 시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충돌하고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 3가지 문제의 타협점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 간 논의 속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 경계에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하고 또 가능성을 열어가는 역할이라고 믿고 행동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직도 특위에 권고안을 두고 법적해석이 갈리고 의견이 갈립니다. 법의 존재이유가 최대다수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소수자의 권리 또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상인들에게 한시적이고 한정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준비기간을 열어주는 것이라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장사하고 싶은 지하상가를 만들어 일반 입찰이 전환되었을 때 참여를 높이는데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는 관리권이 이양된 9월 30일부터 철저한 전대행위 단속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도시공사 운영규정과 계약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의무조항을 구체화하여 일반입찰로 전환 시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철저한 감시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중일 김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
(10시38분)
○부의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2쪽입니다. 해당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개의 의제로 노숙인시설 증개축, 문화예술회관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변경, 동산면 태양광 발전소 시설물 이관, 의암도시자연구역내 토지매입, 지역먹거리 직매장 설치로 구성되어 공용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5가지 의제 중에서 제4조인 의암도시 자연공원구역내 토지매입과 지역먹거리 직매장 설치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중일 권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1.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22.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제출)
(10시43분)
○부의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고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고옥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온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시 사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시설을 폐지하고 장기간 사용이 제한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춘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함에 있어「같은 법」제2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쪽 춘천 도시관리계획(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수준 제고 및 문화․복지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춘천 도시관리계획(광장,공공청사,도로)를 결정(변경)하고자 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중일 고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3.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10시51분)
○부의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3항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이상 1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안 보고서 3쪽,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 고시로 결정된 소양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하여 개발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기간 변경, 소양촉진4구역내 보안부대 존치 등에 따른 소양촉진4구역 구역변경 및 소양존치7구역 내 기 계획된 공동주택용지(APT)를 개별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문화․복지시설,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토지이용 계획 변경 및 이에 따른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소양촉진4구역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시행지구 변경, 보행중심의 거리조성을 위한 소양로 운영계획 변경(6차로 → 4차로) 등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결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38쪽과 같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중일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춘천 소양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경희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춘천시민과 이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재수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침체된 자영업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춘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춘천시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늘어났지만 반대로 창업자 수는 폐업자 수 보다 약 천여개가 늘어나 개인 사업자수가 약 3만 9천에 이릅니다. 내수 침체와 온라인 쇼핑물의 증가로 인한 도소매업의 위기, 인건비 급등, 동종업종 간 과열경쟁 등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10명 가운데 7명이 3년 안에 문 닫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또는 실직 이후 와 지역에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손쉽게 차릴 수 있는 음식점, 치킨점, 카페, 편의점 숙박업 창업에 생계형 창업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창업자의 82.6%가 창업동기로 생계유지를 꼽았는데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자 121만명의 매출액이 연2,400만원도 채 안 되는 워킹푸어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사이 결국 감당 못할 빚더미 및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자영업자를 자기고용노동자 및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인식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안전망 강화 등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수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부서를 두며 얼마 전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67억 중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예산은10억 4,500만 원으로 15%에 그치며 자영업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절실한 정책이 필요 합니다. 춘천시에서 자영업의 독립적 정책영역을 체계화 할 수 있게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자가 춘천 총 사업체의 82%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없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은 무의미 할 뿐이며, 자영업자의 파산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방치 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게 분명합니다. 본의원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영업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창업 전 단계에 체계적 교육을 강화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전문기술 교육 훈련 정보를 알선하고 창업 시에는 입지선정, 계약, 인테리어, 창업절차 등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공 가능성 높은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도 폐업 신고, 사업정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 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을 내실화하고 중장년 대상으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를 확대하여 체계적인 인생 3모작 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적기에 저리의 자금을 융통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 등 비용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담보도 업력도 신용도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제1금융권의 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고금리의 제2금융이나 사채를 이용하다 보니 장사해 이자도 갚지 못해 빚더미에 올라앉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춘천시만의 맞춤형 특례사업을 만들어 업력이 낮아도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이 가능한 정책을 계획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한 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중일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춘천시의원 이상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선 이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우리 시의 주요한 사업 중 하나인 춘천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명백한 정책, 행정업무에 대한 진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올해 4월 28일 비용부담과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를 연말에 확정하겠다는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태영건설은 어떻게 이전 대상 부지를 알고 제안하였으며 하수과는 이 제안의 사업내용이 춘천시의 정책에 부합한다며 하수과장은 설립도 되지 않은 (가칭)춘천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 제안도 되지 않은 시설인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을 추가토록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전하려는 부지는 주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입지조건, 수질, 확장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를 시의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취합 후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과 담당과장은 춘천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안사가 제안한 부지를 환경부와 KDI에서 검토하고 정하여 준다고 행정감사 시 답변하였고 이러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수립과 행정업무는 아닌 것이며 또한, 태영건설에서 제안하지도 않은 분뇨처리장 및 음식물처리장에 대하여는 하수과장은 행정감사 시 이러한 시설들이 포함하는 것이 춘천시의 정책이라며 태영건설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민투법 시행령 제7조2항에 따라 보완의 대상이 된다며 본인이 요구한 기획재정부 및 KDI으로 답변을 받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 제출한 기획재정부의 답변에는 민간투자법 법조항에 따라 검토 수행하라는 내용 밖에는 없었고, KDI에는 구두로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본 의원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없이 하는 행정절차가 어디있냐 반문했지만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저 문제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KDI와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 한바 보완은 민투법 시행령 법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보완사항의 범위를 벗어났다. 반려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사이에 하수과는 8월 13일 태영건설에 추측하기에 반려라는 내용을 담은 검토알림을 보낸 후 8월 20일 기획재정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 알림을 보냈으며 8월 22일 다시 태영건설로부터 제안서를 다시 접수 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춘천시의 주요 정책을 의회와 상의도 없이, 또한 언론에 공개도 하지 않고 비밀리에 제안서 반려 및 재접수를 단 하루만에 이루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 전혀 중간보고나 언급도 없었고 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언급 없이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태영건설로부터 다시 접수 받은 제안에 분뇨처리장을 포함하고 음식물처리장을 제외한 제안이라면 이는 행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음은 물론 춘천시의회를 능멸함이 분명한 것이며 밀실행정과 전형적인 짜맞추기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시 하수과장이 밝힌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춘천시의 정책인데 8월 22일 다시 태영건설이 제안한 내용에 음식물처리장을 제외된 것이라면 명백히 정책과 부합되지 않음으로 이는 반드시 반려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와 태영건설이 손발을 맞추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련의 행위들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춘천하수처리장 이전 신설 사업은 현재부지에 대한 주도면밀한 개발계획으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개발수익을 확보하여 하수도료가 인상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춘천시민들의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전 신설되는 신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처리를 위해 춘천시의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등과 연계계획을 세워 가장 창의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우선의 업무를 배제하고 태영건설에게 하수처리장 이전 신설에 대한 최초제안자의 지위를 주기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탄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하수과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명백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총 공사비가 3,000억에 30년 동안 이자비용 포함 5,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춘천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함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춘천시 행정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며, 이런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와는 단 한마디의 상의와 소통도 없이 오히려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춘천시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라는 이유로 자행하고 있는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모두 공개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중일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 심사와 현장확인 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의 미사일 도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 불안한 국제환경속에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IMF를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역량을 하나로 모아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힘을 보탠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무덥던 여름이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길목으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