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1.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5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문화콘텐츠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민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이희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문화복지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3월 7일에 제정한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시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4조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여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 란에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추가하고,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완을 안 제3조에, 위촉위원 범위를 확대하여 11명에서 15명으로 4명 증원하여 안 제5조에, 향토문화유산 지정 시 미리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함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조항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0조,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및 4조에 의하며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사항은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라 예산 56만 원이 발생하지만 연평균 1억 미만이므로 춘천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제28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서 춘천시의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춘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기에 위원회 구성 인원 및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의 경우 조제목인‘설치 및 기능’은 제목만으로 조문의 내용을 알기 어려우니‘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변경하여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제11조 향토문화유산지정 조문의 경우 제1항에서 소유자 등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지정에 대한 동의를 전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3항에서 다시 미리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갑이 시장에게 신청한 행위를 시장이 허가해주면서 다시 갑의 동의를 받는다는 표현으로 조문의 의미가 중복되는 바 집행부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하도록 조문의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는데요.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조례의 추가내용이 세 가지로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유자, 보유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18년 12월 24일날 제정이 된 게 맞나요? 이게 다시 제정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다시 추가로 여기다 삽입을 한 내용인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기존에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보유자나 보유단체의 정의를 추가한 것입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늦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시기에 맞게끔 이렇게 추가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고 강원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해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지역에서 향토보호문화재 관련된 것은 저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선정하자는 의미에서 무형문화재 부분은 저희가 추가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무형문화재 심의하기 위해서 추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추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보유자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 춘천에 보유자가 과연 이 해당되는 보유자가 지금 몇 분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보유자로 선정되기까지 아마도 이게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절차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청에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와 등록문화재가 있고 강원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재보호법이나 강원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지정되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정을 향토보호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몇 개라는 것은 아직 저희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게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보유자로 인정을 해주는지 그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나 거기서 지정되지 않은 와중에서 우리 지역 내에 보호할 향토문화유산 중에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본인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경옥 위원 본인들이라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그것을 갖고 있는...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소유자나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이분들이 저희한테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상태에서 이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됐을 때 이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보존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나서 확정이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여기 향토문화유산 지정 시 미리 소유자 등의 동의사항을 추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소유자는 어떤 소유자를 말씀하시는지 해석 좀 해주세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유형문화재.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으로 보이는 유형문화재인데 그 유형문화재를 본인이 직접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니와 또, 다른 쪽으로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인 동의를 얻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조사라든가 대략 이게 몇 분정도가 소유자가 되겠고 또 몇 개 단체가 보유자가 되겠구나. 하는 대략 예측을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수량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련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두 개의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보존가치가 좀 적다 그래서 보류되고요. 또 한 건은 소양정 바로 아래 있는 비석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마애비 같은 경우는 한 건으로 들어 왔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두 건으로 나누어서 지정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심사를 거치고 확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소유자를 여기에 추가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지금 향토보호 조례에는 보호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 소유자가 보호 관리한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내용을 보겠습니다. 제5조제4항 내용인데요. 지금 새로 올라온 거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이 내용이 이번에 새로 제정해서 이번에 올리신 거죠?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임기는 2년이 맞죠. 맞는데 두 차례씩이나 연임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조례상 내용은 제가 처음 접해요. 왜 두 차례인지. 한 차례로 다 통일돼서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거나 그러는데 아니면 일부 개정이 되거나 그러는데 왜 굳이 이 조례에만 두 차례로 하신 건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이나 문화재 위원들이 인력풀이 넓지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춘천시에 현재 향토문화유산 보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강원도 문화재위원하고 겸임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부득이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위원회가 몇 분이시죠?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현재 구성은 열한분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열한분에서 지금 열다섯 명으로 추가하시잖아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어떻게 열다섯 명으로 네 명을 더 확대를 시킬 수가 있나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성돼있는 위원회는 향토문화유산 쪽에 있고요. 아까 저희가 제안한 것 중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하면 그쪽부분하고 달리 돼있는 게 있습니다. 향토문화부분도 있고 전통문화부분도 따로 있어서 이번에 네 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이게 통과된다면 네 분은 전통문화 쪽에 있는 분들을 좀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전체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경옥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차례 이거 굳이 여기다 다른 조례에 통일적으로 한차례를 연임할 수 있다. 이러고 나서 다시 위촉을 재위촉을 해도 되는데 굳이 특별히 두 차례라고 하니까 조금 납득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구성할 때도 위원님들이 인력풀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한 번씩 연임이 되는데 우리만 굳이 2회로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인력이 너무 없다보니까요. 또 그리고 어느 것은 법적으로 처리될 부분이 아까처럼 문화재보급이라든지 그 조례에 의해서 신청할 때는 이런 것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인원이 적으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연임으로 두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위원님들의 자격요건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가 여기 들어와서 활동하시죠?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혹시 일반시민들이 들어와서 활동하시나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일반시민들은 들어오지 않고요. 저희가 위원회는... 계속 말씀드리면 향토문화유산 및 전통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는데요. 일반시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물론 일반시민 중에서 나름대로 석․박사 공부를 하신 이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5조에 보면 3항안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당연직 위원을 그냥 문화유산업무 담당국장이나 또는 과장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굳이 부시장님을 넣어야 되는 건지. 지금 시장과 부시장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빼야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명시를 굳이 해야 되나요? 당연직으로?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더 많은 중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담당국장님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담당과장은 감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위원으로 되지 않고 담당과장은 간사로 명시돼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가 중요도로 따지면 다들 중요할 수 있는데요. 굳이 지금 시장님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도 당연직에서 지금 빼고 있는데 굳이 부사장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유산업무담당국장 소관국장이 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조례에 통일성으로 보면 그게 맞겠다 싶어서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부시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이... 한번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11조3항 부분입니다. 1항에 있는 내용이 다시한번 나오고 있거든요. 향토문화유산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고 그 위에 있는 내용하고 좀 겹쳐서 이 3항은 삭제가 돼도 될 거 같습니다. 동일하게 두 번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구가. 제11조.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향토문화유산 보호와 관리측면에서는 수요자나 보유자 그리고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요. 그래서 여기 1항에 앞에 보면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하고 이하 소유자 등이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것을 3항에 이번에 동의절차를 포함시키다보니까 1항2항에 따라 향토문화로 지정됐을 때 미리 소유자등이 앞에 있는 보유자나 소유자,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지정신청서를 내는데 있어서 동의 없이 제출은 힘들 거 같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지정신청서에 동의란을 하나 만드는 게 낫지. 굳이 하나의 조항을 또 넣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20조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으로 둬도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있는 1항에 내용을 지금... 이게 예전에는 제정됐을 때 내용인데 현행조례에 보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1항에 문구가 조금 수정이 되면 어떨까싶습니다.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다음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간소화시키고 오히려 2항을 하나 신설해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는 조항이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 지원 조례에 대한 사항이 여기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이 지금 신설이 하나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을 이제 조례에 쓰지를 않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될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항에 1호와 2호를 보게 되면 굳이 지금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1호와 2호가 굳이 여기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되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조 항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김지숙 위원 안하신거죠?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못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부분이 개정이 좀 됐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었고요. 또 하나가 20조2항에 부분도 사실 좀 개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하면 강원도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 요청할 수 있다. 라는 게 굳이 조례에 명시될 필요가 없었던 거라 이게 보실 때 한꺼번에 봐주셨으면 개정할 때 조정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혹시 또 개정이 될 때는 이 조항은 좀 개정이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향토문화유산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정의부분이 조금 더 내용이 많아졌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춘천시가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에 대한 사실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폭이 넓어져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덕분에 춘천에서 여태까지 확장되지 못했던 문화유산들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네, 고옥자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여기 임기에 있어서 임기가 당초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었잖아요? 지금 개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2년으로 하면서 두 번을 연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두 번을 연임하게 되면 위촉직들이 6년 되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두 번을 연임하게 되면 위촉받은 사람이 6년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6년이 실효성 있겠는가. 연임하게 되면 연임을 한번정도 연임하잖아요. 지금 이거 개정하면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두 차례만이라 그랬는데 그냥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한번 연임할 수 있다 하면 그냥 연임하는 사람이 4년 정도 할 테니까 여기는 두 차례까지 하게 되면 6년이 돼서 이거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보호나 이렇게 전통문화에 대한 것이 의외로 전문인력풀이 적다는 게 저희들한테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임을 넣었던 부분인데요.
○고옥자 위원 연임도 대개 보면 한번 할 수 있다. 이지 두 번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그 밑으로 보면 여기 해당되지 않은 것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그랬는데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건 아주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나요? 어디에 해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위원회가 다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모두 해당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라고 돼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이게 좀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2회로 넣었던 것입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웬만한 위원회에 내용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해놓고 나서도 그 외의 것은 다른 것에 다 연결시키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가 2년이지만 모든 분을 다 이렇게 연임하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중간에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기다 충분히 해서 위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서 위원들이 임기에 마칠 수 있고 새로운 인력이 있으면 그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조례는 사실 제가 이거 처음에 제정한 조례라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두 차례 연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두 차례 연임하는 게 과장님은 인재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두 차례 연임한다. 를 빼고 거기다 그냥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하면 거기 위원회 조례에는 2회 연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넣었더라면 오히려 두 차례 연임가지고 더 얘기가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3조에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설치 및 기능으로 그냥 이제 이번에 했는데 이게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냥 설치 및 기능 그러면 조금 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해서 위원회를 첨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접근할 때는 위원회설치기능이란 부분을 사실 위원회라는 것을 먼저 명시하지 않고 설치한 다음에 그 기능에 생기고 그리고 그 아래 위원회가 기능이 이렇습니다. 구성을 이렇게 명시를 했었는데요. 좀 모든 분이 봤을 때 좀 이해가 쉽고 그러기 위해서 앞에 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여도 무난할 거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자, 그리고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조례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향토문화유산에 우리 춘천시는 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두건밖에 없어요. 비석군하고 마애비하고 두건밖에 없는데 실제로 문화유산을 제정을 하자. 하고 역사문화연구회라든가 아니면 관련 단체에서 요구 들어왔던 문화재는 없었나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건 없었고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하고자 하는 것이 추후에 발산리 지석묘군하고 산천리 적석총에 관련된 것이 이제 지금 추가로 심의할 계획입니다.
○윤채옥 위원 발산리에 지석묘군하고...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산천리에 적석총.
○윤채옥 위원 근데 거기요. 제가 이제 발산리...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아, 계속 좀... 서면 신매리 지석묘가 있는데요. 거기 지금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석묘는 서면에 있는 거고.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예, 발산리에도 있고요.
○윤채옥 위원 발산리에 거기 가면 고인돌 유적지가 있어요. 저희가 향토문화연구회에서 거기 답사를 한번 갔다 왔는데 들어가는 길도 없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유적지라고 고인돌에 대한... 우리가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 그 사진이 공교롭게 다 날아가서...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없어요. 우리 춘천시 지정 문화재로 돼서 현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길조차도 없다는 게... 거기 누가 그런 고인돌이... 지금 6개가 있죠. 아마? 그리고 고인돌로 쓰여졌던 것도 그 밭주인이 아마 밀어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있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문화콘텐츠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어쨌든 우리 문화재라든가 이런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이제 들여다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다니면서 보면 정말 고인돌이 다리만 세우면 원형보존이 가능한 것도 그냥 내버려둬 있고 남의 밭 가운데 있는 거. 밭 한가운데 정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고인돌 같은 것도 밭 한가운데 있으면 밭을 매입해서 고인돌을 하든가 아니면 옮기든가 해서 제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예, 윤채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조례에 근거해서라도 우리 지역 내에 아직 지정되지 않았던 그런 것을 발굴하고 저희는 보호와 관리측면에서 많이 접근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더 잘 보존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에 또 다른 볼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소유자에게 소유자가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하는 분한테 관리비가 나가나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보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윤채옥 위원 자, 지금 서면에 지석묘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소유자가 허락을 안 해서 못 한다. 그랬는데 소유자한테 설득을 하세요. 사실은 그런 것은 소유자가 자기 재산에 혹시 피해가 갈까 해서 염려하는데 이거 설명을 하고 또 이 문화재로써 가치에 대한 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면 관리가 되면 우리 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한번도 지원금이 나간 적이 없는데 다만 얼마라도 그 관리해주는 청소비를 준다든가 큰 것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 조례에도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설명을 잘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뭔가 여기가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 반대를 해요. 개발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그거 하나면 관리를 해주면... 거기를 문화재 지정으로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소유자한테. 그죠?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게 아니라는 거. 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여기 개발도 안 되고 땅값도 떨어지고 재산에 행세를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전 설명을 하고 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하세요. 우리 춘천시에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문화재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전에는 그 자료까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문화재가 꽤.... 문화유산으로 등록시켜야 될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그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안하고... 그리고 우리 학예사 있죠? 학예사 지금 어느 과에 배치돼 있죠?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콘텐츠과에 배치돼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문화콘텐츠과에 배치돼 있으면 학예사 역할이 뭐예요. 그런 거 하는 게 학예사 역할이지. 지금 우리 학예사가 지정이 된다면 그 학예사가 이런 문화유산 같은 거에서 발굴해내고 지정한 것이 실적이 있나요? 없죠?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아직 거기까지는...
○윤채옥 위원 그럼 결국은 행정지원만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본인의 역할을 다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예사를 통해서라도 동의도 얻고 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과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관련돼서 소유자나 보유자 단체들하고 해서 동의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설명하고요. 어떤 피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존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공무원 얘기를 믿지를 않아요.
(의석에서- ○윤채옥 위원 아니요. 믿어요. 지금은 예전하고 주민의식이 많이 달라 졌어요.)
예,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제가 이해안가는 부분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에서 11명이 기존에 11명이 다 지금 전통문화전문가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쪽에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열한분의 두 분의 당연직을 제외한 아홉 분이 위촉직이신데요. 제가 그 분들 소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학연구소에 학예연구사 이분들은 무형민속 구비전승분야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은 강원대학교 조경학과인데 명승 조경.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이신 불교유적, 그리고 청암문화재 연구소에 계신 분은 지질․암석, 전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은 금속학해서 고려사,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축학과에 계신 분은 건축사, 그리고 강원대학교 사학과에 계신 분은 성곽 역사고고학, 그리고 강원대학교 한문학 교수님은 한문학, 그다음에 한림대학교 박물관 쪽에서는 역사고고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성이 약간 좀 분야가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희자 위원 아, 그래서 그 향토문화 쪽에는 그 부분이 적어서 그럼 4명을 보완을 더 구성하시는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예, 향토문화는 이렇게 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전통문화는 사원이나 향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전문가를 더 추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 저는 이제 기존에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계신대 왜 네 분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저는 이쪽... 기존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향토 쪽이 미흡해서 그쪽으로 보완을 하는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3월 7일날 춘천시 전통문화육성 및 지원 조례에 명시해주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육성이나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한다고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문화를 하실 분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분야에서 육성하려고 할 때는 이쪽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건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분과로 약간 나눠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위원회에 시의원들은 11명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이번에 4명을 더 보충을 하는데 그럼 거기 시의원 한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인원은 명시되지 않고...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시의회 추천을 받아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한분정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한분.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예.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일단 좀 들어가야 시의원이 그래도 들어가야 이게 어쨌든 예산도 그렇지마는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도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의원 한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어쨌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상으로?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사장님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이게 현행조례를 보니까 5조 위원회구성에 보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돼 있길래. 현행조례에... 그게 바뀐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번에 바뀌는 거죠?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이번에 개정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개정을 하는데 혹시 부시장님이 위원회에 몇 군데 들어가 계신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부시장님이 지금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간 게 4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얘기는 했어요. 저하고 이번에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갔다 오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한 40군데 이상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부시장의 역할을 못해요. 우리가 지역구의원님들도 한 네 군데만 지역구를 해도 각자 쫓아다니기가 참 힘든데. 이 부시장님이 보니까... 이거는 여기 위원회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부시장이라는 어떤 위치가 그래도 행정에 가장 수반되는 위치에서 전체적인 춘천시의 행정조직을 컨트롤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40개, 50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그 위원회만 한 달에 한건씩만 해도 그냥 하루에 두세 군데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아까 김지숙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국장님들이나 능력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쪽에서는 한번 전체적인 검토는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국장님, 국장님이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서 부시장이 위원회가 너무 많이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부터 부시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더러는 부시장님이 들어와야 되는 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따로 해서 반드시 부시장님이 해야 할 것들이 뭐 어떤 법령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부시장님이 계속 영원히 부시장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부시장님도 오시고 하시는데 이게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40군데, 50군데...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질 때마다 또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계속 들어가면 나중에 가서 40개, 50개 넘어서 60까지 가다보면 부시장의 실질적인 역할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11조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지정신청서를 시장한테 제출을 하는 거로 인해서 얘기가 동의가 된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동의를 못 받아서... 제가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문화재 관련해서 이게 동의가 안 되서 예산 세워놨다가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새로 개정하면서 동의를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그런데 혹시 이게 처음에 하고 나중에 와서 얘기가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자과 관리자가 좀 다를 때 종종 있는 거 같습니다. 소유자가 매매를 해서 판매가 됐을 때 그 안에 있으면 관리자는 또 달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종종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보유자, 소유자, 관리자까지 다 동의를... 관리자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관리나 그런 쪽에서는. 소유자 동의만 받으면...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는 무형문화재 쪽이고요. 그다음에 유형문화재는 소유자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죠. 그러니까 유형, 무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명확해야 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돼야 나중에서 다른 얘기도 안 나올 거 같고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래서... 결산서 보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진행되다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김지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의 대해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 제목“설치 및 기능”을“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수정하고, 제11조제3항 조문 중“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시장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방금 김지숙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2.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주시는 이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 제207호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안정적인 보호 및 치료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동생활 가정 중에서 지정하거나 신규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의 심신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일시보호 성격에 비공개 아동복지 시설로써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및 사업비가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춘천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한 개소만 2001년 5월부터 운영 중이며 남녀혼성 시설로 입소아동 돌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이상의 남자아동은 쉼터와는 성격이 다른 청소년시설로 보호되면서 학대피해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 개입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 아동분야사업 안내지침에 의하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남녀혼성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남아전용 또는 여아전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보호환경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정부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및 민간위탁 피해아동의 즉각 보호 및 성별분리 보호를 위한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증가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 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가 추가로 설치하려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관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동면에 1곳으로 춘천, 홍천, 화천, 철원, 인제 5개시군 지역이 대상이고, 남녀 공용시설로 재작년 시설 내에서 아동 간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현재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자아동과 미취학 남자아동만 수용하며 초등학교 이상 남자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아닌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므로 학대피해에 따른 치료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공동이용시설의 아동 간 성문제 발생 가능성 때문에 우리 시에 남녀 분리 운영을 위한 시설의 추가 설치를 우리시에 권유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은 주택매입, 리모델링, 기자재 설치 등 시설 확충에 3억 2천 7백만 원, 운영비 및 인건비 6개월분 8천 6백만 원인데 개원시기가 9월로 늦어져 운영비 및 인건비의 지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향후 예상되는 위탁 운영비는 연간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이며, 운영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동이라고 해놨는데요. 학대피해아동쉼터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연령은 18세까지잖아요. 18세까지면 여기 청소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동쉼터라면서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아동이라 그래놓고 나서 18세까지라고 하면 이건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쉼터 이름은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대상자는 만18세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까지...
○고옥자 위원 18세미만으로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정돼 있는 내시에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고서 아동쉼터라고 하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명칭은 지금 저희가 아동으로 이렇게 명칭을 했지만...
○고옥자 위원 그러기도 하고 여기 지금 보면 인원도 별로 많지 않아요. 6명이에요. 수용인원이 6명인데 여기에 18세까지 해서 청소년과 아동이 함께 기거했을 때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리 청소년쉼터는 따로 없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분야시설이 지금 현재 이것까지 신규설치를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두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쉼터도 따로 저희가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은 청소년 쪽으로 가야되고 아동은 아동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 18세까지 해놓고 나면 아동보다 청소년이 더 갈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아동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청소년이 해당이 아니고 지금 학대가정에서 부모나 아니면 어른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쉼터는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시설에 가는 대상자하고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6명밖에 안 되는 쉼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빼고 아동만 해도 이게 부족하다고요. 시설이. 그런데도 여기다 청소년까지 하면 아동은 크게 혜택을 못 받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 내려올때 아동쉼터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아동쉼터로 그냥 해야겠지만 연령은 18세는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현재 같은 경우는 학대를 받은 아동들 조금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저희가 18세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나이어린아이들 초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보호를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두 번째로 이거 이미 아파트랑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미 다 사놨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동다숲 저희가 가계약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구역별로 좀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강원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쉼터는 동면 쪽에 있어서 동면하고 조금 떨어진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구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저희가 대동다숲 지금 현재 신규 설치하는 그 아파트를 지금 가계약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쉼터가 아동쉼터, 청소년쉼터 거기 이제 여성 쪽에 성매매쉼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매매쉼터도 우리 춘천시의 재산이에요. 아파트를 샀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게 몇 년 되다 보니까 아무리 비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아파트에 벌써 자꾸 그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쉼터라는 것이 자꾸 밖으로 나가게 돼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탔을 때 겁이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똑같은 춘천시의 재산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을 조금 이렇게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이 자꾸 거기를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열외 되다 보니까 아! 여기는 그런 피해여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알게 되다 보니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럴 때 아동쉼터를 아파트를 또 한다면 이런 기회에 같은 국 소관이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좀 바꿔서 운영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것도 뭐 거기 가보니까 잘돼있어요. 아주. 잘돼있는데. 평수도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춘천재산이니까 그렇게 이번기회에 그런 시도도 한번 좀 어떨까하고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꾸 이제 이게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동은 아동끼리 묶어놔야지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묶어놓고 나면 아동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꼭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면 없앨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세미만은 일반청소년부분에서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쉼터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하는 18세미만은 학대아동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어쨌든 학대아동이라도 청소년하고 아동은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대동다숲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마땅한 게 없어서라 그랬는데 춘천에 지금 아파트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대동다숲을 보면 되게 언덕이고 교통도 안 좋고 그런데 마땅한 게 없어서... 지금 이게 생기면 금방 없어질게 아닌데 마땅한 게 없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다 그랬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예산 때문인지 어떤 건지 좀 답변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부동산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또 위치상으로도 50미터 반경 안에는 유해시설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은 그런 게 좀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가격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초등학교가 있는 부분에 있는 그 위치도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이 위치, 유해시설 또 가격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나 얻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지역상 거기를 얻었다 그랬는데 그쪽에도 지금 아파트가 가격부분에 안 맞는... 새로 나온 아파트는 가격부분이 안 맞는 건가요? 지금 포스코도 학교도 가깝고 유해시설도 없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포스코나 아니면 그 지역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도 같은 쪽에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쉼터가 있으면 이런 장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이것은 이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것은 비공개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춘천시에서 운영하고 시설이라는 것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계약상태고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니, 가계약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계약을 했을때는 10%의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의안이 통과 된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이희자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상관은 없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럴 상황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공개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쪽이나 그 쪽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희자 위원 그럼 이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되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보호 속에 사는데 여기 보면 종사선생님들을 보면 5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이 5인이?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5인은 종사자 중에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원장이 한분이 필요하고요. 보육사 3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심리상담치료사 한명이 필요해서 5인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원장님과 보육사 세분이에요? 네 분?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세 사람.
○이희자 위원 세분?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요.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48%에요. 그런데 이 대상지역이 춘천, 홍천, 화천, 철원, 인제잖아요? 그럼 이 도 비율하고 시 비율하고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은 저희가 춘천지역 인원이 거의다라고 하지만 이게 만들어지고 춘천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 아동들도 올 텐데 이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매칭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비가 12%, 시비가 48%로 돼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 관련해서 매칭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홍천, 화천, 철원, 인제까지 저희가 하게 되면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신규로 저희가 설치하는 쉼터는 춘천시가 하는 신규설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춘천시만 운영하는 것으로...
○이희자 위원 그럼 이 매칭비율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연간 1억7천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차후에 이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올수 있으니까 저는 매칭비율이 바뀌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성별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리 조치가 취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에라도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운영현황에서 입소아동의 남녀성별비율을 조금 보고자 합니다. 이게 2018년도 입소아동수를 보면 남자아동은 3명이고 여자아동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8년도에 춘천시와 저희가 관할지역 춘천, 홍천, 화천, 철원, 인제 그 지역에 받은 학대신고와 그 신고를 통해서 판단되는 학대아동이 331건이고 분리 보호되고 있는 아동이 34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18년도에 이용한 인원이 총19명이고 지금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어떻게 보면 분리 보호되어야 되는 아동수가 더 많은 게 현실인거 같은데 지금 이용아동은 남성아동은 3명이고 여성아동은 16명이면 보기에도 확연하게 좀 남성아동들을 좀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가려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지금 현재 동면에 있는 새롬이네집 이곳에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남아하고 여아의 차이가 이렇게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다 보니까 남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열 살 이상이라 하더라도 남녀성별구분해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에 대해서는 청소년시설로 보내고 지금 현재도 여아만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된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새롬이네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계획서와 아니면 운영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할 때는 운영위를 소집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남아들을 안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에 가정으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가정으로 조치를 하고 또 이 쉼터에...
○김양욱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남아가 청소년시설로 가야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2017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지금 그렇게 청소년쉼터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양욱 위원 아니 그런 사건이 났다고 해서 남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배제해서 입소를 시키지 않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실건가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새롬이네 집에서 문제가 2017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생긴 것을 알면서 그쪽에 혼숙시설을 만들어 놓는 건 일단 아니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인원이 적은 남자아이들을 청소년시설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남자아이들을 다시 위탁시설에 맡기기 위해서 지금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남아를 결국 그냥 얘기하면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현재 이 새롬이네 집 시설에 같이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아에 대한 피해가 훨씬 많은 듯합니다. 여자아이들이 많은 건 성희롱이나 이런 쪽에서도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자아이가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사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양욱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만 주문을 드리면 남녀시설이 분리가 되면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대한민국사회분위기가 오히려 남아들에 성폭력 남아들이 받는 성폭력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학대, 폭력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대한 거 같아요. 남자아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생각이 좀 다른데 오히려 저희도 학창시설을 겪어보면 학대를 받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저희는 유교사회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이번에 성별이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면 그런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강력해서 주문을 해서 사실은 남성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성희롱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남성아이들은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은 보호를 덜 받게 되는 그런 피해를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좀 강력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로 일단 인지를 하면 반드시 보호를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동면이죠? 둘 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아파트는 아니고 동면 쪽에 있는 아파트여서...
○김양욱 위원 다음부터는 좀 이런 시설은 물색을 할 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좀 분산돼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이게 물론 같은 지역에 있으면 관리하기가 좀 용이하고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게 이런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분산돼서 배치가 되는 게 조금 더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우리 춘천시에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꼭 아파트만 해야 될까요? 단독주택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예전에 민가개념은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구조도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 다만, 화단을 가꿀 수 있고 이런 정서적으로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더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안상에 문제는 있다고는 보지만 요즘에는 세콤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오히려 마당이 조금 있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입소하면 보통 몇 개월 정도 입소하게 되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최대는 9개월까지 정도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최단기간은 한 2. 3주정도 되면 가정으로 복귀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9개월 정도나 3개월 하여튼 단기적이든 장기적으로 있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참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선정을 했으니까 환경적인 면에서 베란다에 꽃도 좀 가꾸고 우리 경관 춘천시에서 심는 꽃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거 갖다 환경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설 안에서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시설 안에서의 2차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많거든요. 연력차이가 있다 보면 큰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그 이 아이들의 본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의식에 대한 게 내가 받은 피해의식을 남한테 감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차 피해가 어떤 힘의 논리나 아이들의 크고 작음 이런 논리에서 그런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육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심리상담 선생님께서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질문사항에 진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아파트를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방이 4개 이상 기본적으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방이 4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두 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 심리치료실이 또 반드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야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적정하다 해서 지금 현재위치로 저희가 정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비가 2천만 원 이상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정서나 환경 뭐 이런 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래서 다음에 혹시 우리 춘천시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저는 단독주택도 아래위층을 돼있는 내부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다거나 이러면 성별을 분리해서 캐어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마당에서 아이들이 꽃도 직접 기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강아지도 밖에서 기를 수 있는 안에서 반려견 보다는 밖에서... 이런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회복을 그런 자연적인 것에서 찾은 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담선생님은 매일 근무를 하시는 거죠? 주간근무를 하시는 거죠? 상담선생님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필요할 때는 항상...
○윤채옥 위원 필요할 때가 아니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항상 그 쉼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확인 됐는데 원래는 있어야...
○윤채옥 위원 아니, 다섯 분이면 원장선생님은 주간근무할거고 세분은 교대근무 하실 거고 세분이서 주야간 돌아가면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결국 아이들은 일근, 야근, 비번 이런 식으로 교대근무를 세분이서 하다 보면 밤에는 결국은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이 다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교대근무나 상담선생님은 상주해서 함께 보육하고 상담이 꼭 아이들을 데려다놓고 일대일로 그룹으로 어떤... 자, 지금부터 상담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아이들의 행동이나 그 아이들의 태도를 보고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개별상담을 할 수도 있고 꼭 우리가 지금 나는 상담자고 너는 내담자다 해서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것은 전문상담소에서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이 아이들을 캐어하는 가운데에서 상담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할 때는 늘... 그것을 생활 속에서 상담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상담선생님도 다섯 명이면 인건비도 책정이 됐으면 상주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관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잘 짜셔야 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 학대를 받거나 그런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을 부모한테서 격리시켜놨다고 해서 치유되는 건 아니거든요. 치유하고 그 부모하고 자녀하고 관계 그리고 부모교육 반드시 필요하고요. 상담선생님 있으면서 부모교육도 해서 부모하고 자녀... 왜 그러냐면 부모의 학대가 가장 많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외부학대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로 인해서 여기 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부모상담도 같이 꼭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저희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의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강아지 키우면서 해서 심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센터하고 우리시에서 지금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성별을 분리해야 된다면 이쪽에는...어차피 우리 춘천시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니까 이쪽에는 여자아이들 저쪽에는 남자아이들 그렇게 해서 운영 면은 조금 살려서 해도 될 거 같은 생각은 드네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아들이 더 많다보니까 저희가 여아쪽을 저희가 춘천시가 운영하는 쉼터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다보니까요. 벌써 시간이 중식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춘천도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2017년 121명에서 2018년 21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은패된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춘천만해도 지금 아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왜 춘천, 홍천, 화천, 철원, 인제로 확대해 놓은 것은 우리가 도비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다섯 개 지역으로 저희가 한 이유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춘천, 홍천, 화천, 철원, 인제 이렇게 해서 권역을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춘천 쪽에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하나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오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춘천으로 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다른 것과 달리 학대받은 피해아동에 경우는 보호차원에서 8명 내외에 아동으로 분리해서 시설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수치심이나 우울감 이런 부분 때문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작은... 다섯 명 정도가 지금 제일 많은데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요. 이게 이제 이 안에서 또 재학대도 일어나지만 이렇게 적은 인원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경미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가해자인 부모한테 되돌아가는 상황이 계속 생기면서 재학대 비율이 있을 거 같아요. 혹시 춘천시가 재학대 비율도 조사된 수치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아동복지 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으로 복귀를 했을 때 또 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서도 그렇고 거기 아동쉼터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사실 2017년도 성추행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남학생들을 사실 수용을 하지 못했어요. 남학생을 아예 그쪽에서 빼게 되고 다른 시설로 옮겨 갔었는데 이 아동복지법 자체가 18세미만으로 돼 있다 보니까 초중고가 다 한곳에 있게 되는 상황이기 해요. 인원이 적을 경우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기관이 작년에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국비 예산부분으로 작년에 만들지 못했고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서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18세 내외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저는 지난번에 조금 늦게 대처한 것을 생각한다면 올해는 조금 빨리 대처를 해서 추후에 또 하나의 기관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5월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제개편을 했잖아요.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사회 사례관리와 아동학대예방부터 피해아동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도 혹시 우리도 준비를 한다면 지금 현재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가 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강원도잖아요. 그러면 춘천도 향후 이거 해놓고 그다음에 추후 국비를 또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남학생, 여학생 하나의 기관을 더 받아서 초등학생 하나, 중고등학생 하나 이렇게 좀 나이연령상으로 구분을 해서 시설을 수용하는 방법도 한번 추후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올해 처음으로 신규 춘천시에 생기게 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하나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추후 추세를 보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신청을 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여기 위탁사무 중에 보면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이 여기서도 학교 다녀갔다오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사 하고 복지사가 상시 같이 있으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데 상담사 같은 경우에 조금 유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있었는데 센터생기고 이러면서 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심리치료가 있어요. 심리치료를 상담 받고 아이들에 따라서 맞춤심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학대를 받는 아이들의 경우 약간 경계성 지능에 있거나 학습이 좀 뒤처지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지금 이 피해아동학대 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안으로 지역아동센터 돌봄프로그램처럼 학습이나 학습부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들 중에 요즘 대두되는 것이 느린학습자 하는 용어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신조어처럼 생겼는데요. 사실 경계성 지능에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방치가 되다 보면 3, 4학년 때 또래들과에 어울림을 못하고 또 대화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남들이 숫자를 한 열 번하면 외울 수 있는 것을 수 개념도 한 백번이상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아이들이 좀 뒤처지고 있는데 이게 가정에서 보호 못 받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아이들 중에 심리치료 필요한 아이들 중에 혹시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있다면 이 부분도 좀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프로그램을 좀 추후에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오는 아동들은 심리치료사가 입소하는 아동만 지금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복지과에서 요보호아동지원강화라 그래서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이 생겼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하고 연결을 시켜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일인당 15만 원씩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심리상담 심리치료하고 심리뿐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저희가 각각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보면 형제나 자매가 동시에 학대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매일 경우엔 상관이 없는데 남자아이 여자아이 따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불안증세까지 보이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리하실 생각이세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이상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아주 어린아이들 영아 같은 경우는 부득이 같은 공간에서 보육자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사실 2017년도에 이 성추행사건이 초등학생 남매에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래서 초등학교 이상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8세미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 아동들은 만약에 남매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따로 보육사들의 관리하에 지금 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참 아이들을 서로 떨어뜨려놓는다는 게 어찌보면 굉장히 그 아이한테는 평생 갖고 가야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거라 참 어려운데 이게 성추행이라는 부분 다른 또 안에서의 재발생 때문에 학대 때문에 피해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되는 조건이 되어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이 잘되지 않는다면 제2의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복지사가 같은 공간에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방에만 상주 같이 할뿐이지 문 닫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케어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방에 들어갔을 경우에.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보육사 세 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그 학대받은 아동이 입소를 했을 때 그 아동이 혹시라도 밖에 나가거나 했을 때는 따라가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갔을 때도 항상 지켜보게 되어 있고요.
○김지숙 위원 그래서 요즘에 신설들 보게 되면 방문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구조인데 약간 유리형태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어요. 약간에 조금.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최근까지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아동학대가 사실 부모로부터 받는 이 학대는 문제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자체에서도 이 아동 학대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실로써도 이런 보호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어떻게 보면 시급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아동쉼터가 동면에 남녀공용시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은 강원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받아서 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시설 내에서 불미스러운 이런 사건사고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또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보건복지부에서요. 초등학생 이상은 분리보호를 해야 된다. 라는 그 지침이 내려온 게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 이후에 지침에는 남아전용 따로 여아전용 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성별분리가 같은 공간에서의 분리가 아닌 거처가 분리된 그런 시설을 말을 하는데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은 남녀공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춘천시에서 이번에 지금 시설을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본 시설은 지금 현재 성별분리를 확실히 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남녀공용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그 지침을 이행을 하지 못하고 여하튼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거 도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는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경옥 위원 앞으로 하실 예정이라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정경옥 위원 이거 필히 하셔야 될거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침이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고 미리 사전에 예장하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저희는 도에서 운영하는 위탁기관에다 여성... 4월까지는 두 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아 한명이 입소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분리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경옥 위원 이 보호시설이 임시보호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동들이 머무는 기간이 최대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9개월까지라고 얘기하셨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최고 긴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이 아이가 더 그 보호시설에 머물러야 될 경우 연장기간을 따로 제한을 해두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학대피해아동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때는 9개월이 아니라 더 연장해서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 필요하다. 아니다. 라는 그런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제가 알기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을 또 다시 내려서 거기에 대해서 연장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확한 내용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아이가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정상이긴 하고 그래야만 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춘천시내에 이 보호시설이 있으므로 인해서 지금 인근지역 아동들까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대를 시키신 부분에 있어서 만약이 이 아이들이요 뭐, 인제나 화천 이런 지역에서 여기서 아이들이 케어를 받고 또 상담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어린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본연에 그런 생활권지역을 벗어나서 이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자체가 이게 전문가들은 잘 알거예요. 아이들이 심리, 정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될까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아동자체가 부모 실제 부모님들한테서 학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제일 많은 형편이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보호조치를 해서 멀다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애정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을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상황에 따르지만 어떤 아이들은 진짜 부모가 너무 무섭다. 그러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떤 게 더 아동들한테 더 좋을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작년 12월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만 춘천시가 256건 가운데 학대판단이 214건을 보더라도 앞으로 아동보호시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춘천의 경우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러한 아동쉼터시설이 몇 개가 더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 추이는 거의 늘고 있습니다. 매년 늘고 있는데 어떻게 바람으로 본다면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학대받는 아동수가 점점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정경옥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런데 계속 더 늘고 있다면 현재 저희가 하나를 신규로 설치해서 추이를 좀 보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더 확충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아동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기관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경옥 위원 춘천시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 관련해서 사업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가장 실질적인 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그런데 역점을 좀 두고요. 그 대안과 대책을 좀 마련해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부모들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내 자식이 사랑스럽게 클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확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피해센터가 사실은 이게 지금 지침을 받은 것은 권고사항이 먼저였잖아요. 성추행이 생겨서 권고를 받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녀 분리하라고 조치사항결과까지 가야되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국비나 이 건립할 수 있는 비용 때문에 분리 못하고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게 하나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녀를 분리하려고 두 군데가 생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권고사항으로. 이게 성추행이후에 남녀 분리하라는 조치사항일거예요. 이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사건 때문에 저희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민원신청도 지금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이건 남녀분리해서 따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 그때 청소년시설 쪽으로 좀 남학생들은 이관시켰고 그 이후에 수치가 없을 수밖에 없던 게 남학생들에 대한 수요를 시설에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적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생기는 것은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마는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신규설치에 대한 요청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비를 따려고. 그러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왕 춘천에 하나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해서 춘천시에 있는 기관을 남녀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숙 위원 예,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2017년 말 즈음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었고 그리고 2018년에 국비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생기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먼저 시설확충하고 운영지원하고 하는 비용에 대해서 위탁사업소요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지원비까지도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투입이 되는 게 맞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확충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매칭은 퍼센트가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인건비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인건비도 연간 한 1억7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국비 40%를 보존을 받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진짜 어쨌든 이게 춘천에서면 하는 게 아니라 홍천, 화천, 철원, 인제 이렇게 돼서 강원도에 어떤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 같은데 도에서. 이거 도에서 12%만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최소한 5대5 매칭은 해야 아무리 춘천아이들이 그래도 춘천에 있다 보니까 많이 이용은 하게 되겠지마는 그렇다고 홍천이나 화천 아이들이 여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춘천아이들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5대5 매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한번 요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력하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 이게 지금 18세미만으로 돼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0세가 들어갈 일은 없겠지마는 그러면 아주 세 네 살부터 해서 18세까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학대를 받아서 밖에 뛰쳐나와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아동도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동보다도 조금 큰 애들이 오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애기들이야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이 여기 시설에 가서 누가 데려다놓기 전에는 그리고 또 부모하고 떨어지기 싫고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조금 머리 큰 아이들이 이용을 할 거 같은데 이게 실적을 보면 이용실적을 보면 17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남자 5명, 여자아동들 16명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한 전체적인 이용숫자가 지금 그거라는 겁니까? 혹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7. 80명 정도 해서 74명 정도 나와 있고요. 연간으로 해서 할 때는 보통 6명 내지 7명 정도 월평균.
○위원장 이상민 월평균. 그러니까 월평균으로 해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인원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인원수가 그 정도고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용률이 그래도 꽤 되는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그러면 지금 보면 종사자 다섯 명으로 돼 있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법적 기준으로 다섯 명을 채용해야 한다. 라는 게 있나요? 혹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자격기준은 저희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원장 1명, 보육사 3명, 심리상담원 1명. 이렇게 해서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섯 명으로 딱 픽스가 돼 있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자격증들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원장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으면서 경험이 있어야 되는 자로 되어 있고요. 보육사 같은 경우는 2급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상담심리사 같은 경우는 전공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지금 춘천시에서는 일단 남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여자 아이들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일단 여자아이들이 이용이 많다보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지금 새롬이네집은 남자아이들을 할 거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기는 좀 그렇게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도에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도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위탁을 준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도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도에서 춘천시가 남자아이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남자, 여자 나눠야 되는 거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춘천시는 여자아이들을 케어하는 쪽으로 가겠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으로 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위탁기관에서는 더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아이들이 어쨌든 아동학대를 피해서 쉼터로 오는 건데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일 것이고 그렇다면 학교를 아예 그만두고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었나요?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지금...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사들이 운전면허증이 있는 보육사들이 선정이 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외부로 나가거나 학교를 등하교 할 때는 보육사가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위원장 이상민 보육사들이 케어를 해줘요? 아침에 학교 등교하거나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동다숲으로 정해지면 학교를 본인들이 다니던 데가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 보육사들이 케어를 해준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등하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거기에서 원장은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18세 이하 청소년들이잖아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숙식을 해요? 하는 사람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활동,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야간에 밤에. 밤에 아이들만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밤에도 물론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것을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민 한명이라도 숙식을 하는 것으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상민 원장이 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집으로 돌아가지 전까지는 보육사와 원장. 원장은 항상 근무를 해야 되니까 24시간...
○위원장 이상민 어쨌든 누군가는 24시간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원장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이들이다 보니까 미성년자들이다 보니까 밤에 출퇴근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마는 누구 한명은 어찌됐든지 간에 야간에는 잘 때...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었을 때는 아이들이 대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정경옥 위원님도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정으로. 그런데 이제 진짜로 부모들도 같이 교육이라는 거보다는 부모들도 같이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그것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입소하고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들도 충분히 그것을 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치료를 해야 된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가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회의가 있거나 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학대하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서 아동에 대한 그런 게 좀 줄어들까.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춘천시에서 시설이 생기면 여러 가지 그런데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래서 이게 일단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해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새롬이네 집 같은 경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원을 할 수는 있겠네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하게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사전에 여기가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좀 시에서도 파악해야 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아마 민간위탁에 아마 참여를 하려고 할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운영을 잘 해왔으면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성추행사건이야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게 있다 보니까 좀 시에서 어쨌든 위탁을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그전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야 그때 가서 심의를 해보면 되겠지만 기존에 공동생활가정. 이 쉼터를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한번정도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알거 같습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사전에 방문을 하던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던 그건 점검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마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거기 이용했던 아이들이 제일 잘 알거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어떤지. 왜냐하면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저도 가끔 들어가보지만 이게 위원회가 틀린 위원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했었으니까 도에서 해서 운영을 했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또 그게 가산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운영이 되는 데라면 당연히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현재 여기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하는 데가 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비공개를 아까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대동다숲 아파트해서 얘기는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아쉬워요. 이게 비공개라서 우리가 몰라야 되잖아요. 이거 아는 거는 대동다숲이면 그냥 1층에 있다면 되는데 몇 동 몇 호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보호시설로서 비공개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가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이것을 알려주고서 그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민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자료에 의원들이게 아무리 다 오픈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것도 대동다숲 그냥 그랬으면... 앞으로는 몇 동 몇 호까지 나오니까 이거 만약에 서류라도 이렇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다보면 알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전 이건 맞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있으면 동 호수는 빼세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냐 그러면서 다음에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동 호수는 빼셔도 의원들이 뭐라고 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규모가 40평 조금 넘는거 같은데 여기에 아이들 6명에 선생님... 아이들 학교 가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심리치료하고 뭐 이렇게 종사자 5인해서 원장까지 있고 하다보면 평수가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괜찮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일단은 방수도 괜찮고 화장실... 조건은 다 맞아서 저희가 선택을 했지만 조금 더 넓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지역마다 금액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구입하는 데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개인주택을 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신규 설치하는 공간은 주변에 아파트 실내보다도 주변에 환경이 좀 괜찮아서 더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조금 좁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 하신 거 같은데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아니면 아예 그냥 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소유로 사야 된다. 그러면 조립식으로 하나 지어요. 하나 지어서 시유지 땅이 됐든 어디 해서 아예 하나 짓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웬만한 질문은 다 나온 거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자, 그럼 없으신 거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전 제2항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