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윤채옥 의원 외 8인)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영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정례회 회기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심사하실 안건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춘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이상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윤채옥 의원 외 8인)
(10시08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채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채옥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98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와 집행부는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로 된 조례를 일제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동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추진단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변경내용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와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2건의 조례에서 장애인1에서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일괄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법령과 해당조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행정상 혼란과 주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는 7월에 맞추어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3일 윤채옥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2건 모두 ‘등록장애인 1~3급’을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건의 조례를 한꺼번에 일괄 개정하는 개정방법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며 조례안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해요? 위원장입니다. 정례회가 시작이 된데다 조례를 워낙에 잘 만드셔가지고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사전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7월 1일부터 법령개정 시행 전에 자치법규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7월 1일부터 실행이 됐었을 때는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었는데 사전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우려된다기보다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면 기존에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는 거 두 가지로 나눠서 등급이라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언론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심한 장애 기존에 1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심한 장애에 들어가는 거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기존에 4에서 6등급인데 이게 또 1,2등급하고 3등급하고의 어떤 혜택 받는 게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2,3등급이 하나로 해서 심한 장애로 해서 그냥 그대로 가도 이거는 뭐 어떠한 혼란이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1,2,3등급에 대해서 차이가 중증에 대한 것도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혼란은 없을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장애인복지과장을 불러서 정확하게 고민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으니 장애인복지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솔직한 얘기로 일단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체육과하고 관광과 소관으로는 맞는데 이게 전체적인 전면개정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심한 장애랑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눴을 때 그래서 저는 경로장애인과장이나 복지과장이나 해서 참석을 얘기하려고 했었다가 이게 시간관계상 제가 못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한 장애나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는 7월달부터 이게 실행이 되다 보면 장애가정들이나 저희 어머님도 등급을 받고 계신 것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금 징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보다도 포괄적으로 할 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실행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되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보호자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야 인터넷 검색해보면 금방 저거를 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장애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혼란방지 차원에서는 홍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1에서 3등급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추후에 이 자리에서 어차피 자리에 안계신데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아닌 거 같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정회시간이라도 한번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네. 지금 카톡으로 빨리 오라고 했는데 최대한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실지 저도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재심사 폐지가 되면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사항과 그리고 또 장애인 복지카드 자체에 기입을 어떻게 할지도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있다가 과장님 오시면 다 할까요?
○위원장 이상민 질의가 안 될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하고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한 조례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거만 준비가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개정이유를 봤었을 때에는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2단계로 구분하는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한데 그거는 얘기를 해보고요. 혹시 관광지 입장료라든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게 혹시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김지숙 위원 하나만. 김지숙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힘든데 이게 1,2,3급에 대해서 예전에는 표로 보고 체육이나 관광에서 이 사람을 보호자 한명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육안으로 구분을 해야 되면 뭐가 있는지. 사실은 이게 장애증이 바뀌는 거지요? 질의가 여기서도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오면 질의해야 될 거 같네요.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오긴 오시는 거예요?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의회 때문에 알아보니까 장애인증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증을 소지하신 분이 그 증을 제출하면 저희는 입장료 감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도시공사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이거 1등급에서 3등급이 이게 그냥 하나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1등급하고 3등급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걸 가지고 반론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갖다가 실행했었을 때 물론 보호자 하나가 같이 따른다 하더라도 1등급과 3등급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별하기는 아주 힘들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도 많이 따를 거고요. 예산 이전에 많은 혼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중앙에서 이게 결정난거는 아닌 거 같고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결정 난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결정이 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해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중앙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걸 이렇게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혼합해서 한다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과장님 오셨어요? 그러면 일단 자리를 한 석씩 이석을 해주시지요. 과장님 배석을 해주세요. 갑자기 경로장애인과장님이 급하게 올라오셨는데 국장님이 카톡 주셨으니까 대충 내용은 아실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게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서 조례는 관광지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윤채옥 위원님이 충분히 하셨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등급이 여섯 등급으로 되어 있던 거를 등급이라는 거를 폐지하고 심하고 안심하고 이분법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7월 달부터 바로 실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 있다고 하니까 배석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드세요. 급하게 뛰어오신 거 같은데 물드시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1차적으로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있었을 때 등급별로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틀렸었는데 이것을 이분법으로 했었을 떄 혼란이 가중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지 않냐 라는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18년 12월 달에 개정완료 돼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2급에서 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편이 되고 4급에서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 다음에 등급에 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장애정도가 미에다 이런 식으로 등급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7월1일 시행이 되면 신규를 장애인 등급을 받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기가 될 거고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으면서 내가 이거를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재발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입장료나 이런 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서 1,2,3급은 심한 장애인으로 조례 개정 되는대로 판정을 하시면 될 거고요. 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데서 주요 목적은 뭐냐면 기존에는 장애인 등급에 따라 어떤 서비스가 지원됐는데 지금은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 진료과정 뭐 필요계획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장애인을 일괄적으로 욕구조사를 통해서 서비스가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은 3급 이상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급 장애인까지도 신청을 하되 등급 판정 점수에 의해서 이분은 활동지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활동지원 몇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7월 1일부터 급하게 시행되는 그런 활동지원과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장애인 연금이나 특별교통수당 특히 장애인 연금에서 설명을 드리면 2급까지고 중복장애 뭐 3급까지인 경우 장애인연금 해당자고 그런데 그러한 제도들은 보면 2020년 이동지원 분야에 관한 것은 2020년에 적용하게 되어 있고 장애인 연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급 제도가 2022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점차적으로 또 이런 등급제가 제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현재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1급이나 3급이나 지금 이제 하나로 묶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혜택은 그럼 똑같이 받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게 점차적으로 가는 거 외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네.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게 바뀐다.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예산이 생각보다 꽤 많이 더 들어갈 확률이 좀 높겠네요. 예전에는 그래도 1급, 2급하고 또 3급하고는 혜택 받는 게 좀 차이들이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그런데 예산의 증가폭을 제가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가폭을 예측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활동지원이 6급부터 다 신청자격은 있으되 기존에 있던 등급판정 제도라는 게 있었고 판정 점수표가 있었고 조사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수에 의해서 이 분이 어떤 욕구가 필요하다 활동지원이 필요하다 몇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증가되고 또 4급, 5급, 6급이더라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실 게 있으셨으니.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장애인 복지카드를 재신청에 의해서 재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장애정도에 따라서 기존에 1급, 2급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심한 또 심하지 않은 이 문구로 복지카드에 기재가 되는 건가요? 장애인 카드에.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입니다. 네. 맞습니다. 병원 의사의 진료기록에 의해서 진료기록 되어 있는 의견을 반영해서 진료의사가 보낸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등급 판정심의를 하게 되는데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이거는 어떤 심한 장애인이다 아니다라는 의사들의 등급 판정표에 의해서 2가지로 분류를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한테 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는 장애인 등록카드를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현재 전산업무는 시작이 안 된 상황인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준비는 되어 있고요. 7월 1일부터는 신규 발급자 아니면 본인이 갱신을 원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카드를 그렇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듯이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해서 지금 3급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대부분 1급하고 2급 장애인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셨는데 지금 3급까지라고 하면 춘천시에 지금 3급까지의 장애인 숫자가 대략 몇 분정도 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급하게 오느라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라는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늘어날 수 있겠다 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3급까지 혜택을 드리다보면 장애인 활동 보조인 수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충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3급까지 혜택을 누려야 될 분들은 다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어떤 지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춘천시는 어떠한 지출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대책 세워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국비를 확보하면서 여유있게 확보한 부분도 있고요. 대상자의 확대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고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혼란도 있지만 장단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찬반 여론이 또 있고 신문을 통해서 반대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시위를 하시는 그러한 언론에 보도된 사례도 있거든요. 우리 춘천시에 혹시 춘천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이 반대한다라고 해서 집회를 하고 계시거나 그러한 보고는 못 받으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해서 특별한 동향이나 아니면 민원사항을 제가 접수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하고 저희 시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저희가 예산이나 서비스 지원하는데 좀 더 낳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장애인등급 폐지가 어떻게 보면 장애이분들 삶에 정말 이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 같고요. 관광시설 이용료 등 감면에 춘천 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 구곡폭포 국민여가캠핑장의 경우에 지금 100분의 10 감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1등급과 2등급 할인인가요? 3등까지? 기존에도 3등급까지 적용이 됐던 건가요?
○관광과장 심의현 네. 3등급까지요.
○정경옥 위원 3등급까지. 그러면 이거는 큰 변화가 없는 거네요. 없고 그냥 조례에서만 다시 정정하는 거로 수정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지숙 위원 네. 한 가지만.
○위원장 이상민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먼저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체육시설이나 관광지 입장료 중에 사실 체육시설 입장이 기준이 애매할거 같은데 어쨌든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새로운 장애인카드가 신규 발급이 된다고 하지만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예선에 3등급 같은 경우에 손가락 두 마디가 절단됐을 경우에도 2~3등급으로 분류가 됐을 때 보호자로 같이 동반자 한명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분이 동반자 없이 혜택 받고 들어왔다가 혹시 뭐 다치게 될 경우에 책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재는 없나요. 만약에 이게 생긴다고 그러면 조금 애매해질 거 같기는 해서요. 장애활동 보호자가 같이 꼭 들어와야 되는 기준이 있는지요.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용료 감면은 기존에 12조5항에 장애인 복지에 따른 등록 장애인 1급부터 3급,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도 저희 체육시설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두 번째 위원님 질의하신 동반자 이름이 없이 들어온 적이 저희 도시공사에 알아보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약 동반자 없이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직원이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지게 되는 상황이면 좀 혼란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고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동반자 없이 다니시는 3~4등급 분들도 계시거든요.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신데 이런 분들의 기준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나중에 분쟁이 생길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시설이용에서 다쳤을 경우에 보호자 없이 들어온 거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야 될거 같습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게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서 관광지 입장료 수입하고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특별히 솔직히 얘기할거는 없어요. 명칭에 대한 변동사항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 쪽으로 해서는 조례부터 많은 개정들이 필요할 부분은 있을 거 같고 사전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례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같고요. 윤채옥 위원님께서 그래도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이게 또 시간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보호자 한명 포함 뭐 이거로 해서 시설이용료 감면에 대한 문구 하나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얘기할거는 없을 거 같은데 그래도 뭐 발의하신 우리 윤채옥 위원님께서 한 말씀하실 게 확실히 있으시면.
○윤채옥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없으세요?
○윤채옥 위원 아니요. 윤채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이거를 먼저 내용을 알고 한게 아니라 우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단에 제가 거기에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정비 추진단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이 6월 달에 이루어져야 7월 1일부터는 장애등급제로 가기 때문에 등급제가 폐지가 되는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고옥자 위원님께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우리 조례 정비 추진단에서.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조례정비추진단 큰 역할을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조례들이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게 아마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진행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거는 시민들이 혼란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변경할 수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변경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번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 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등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7인)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희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이희자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99호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 이미 규정해서 5년 강행규정으로 2016년 8월 개정되었습니다. 시 조례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위탁기간을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상위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수탁자의 운영 안전성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합니다. 모쪼록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3일 이희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법령 개정후 3년이 지나도록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은 조례 운영 부서에서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서에서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는 대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1970년 8월에 제정되었고, 1998년 8월 전부개정하면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최초로 정하였으며, 18년 후인 2016년 8월에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강행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규칙에 따르도록 조례를 정하면 시민이 법령을 다시 찾아 확인해야하는 불편이 있을 것이므로 5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일단 검토보고를 잘 하셨어요. 제가 웬만해서 칭찬 잘 안하는데 이번에 검토보고는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참 문제점을 지적 정확하게 한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도 8월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5년으로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변경이 된지가 벌써 3년이 됐어요. 3년이 됐는데 이게 벌써 3년 전에 이거를 5년으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3년 만에 의원발의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3년으로 해왔던 부분인가요? 이거는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그동안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조례 별지에 보면 관련된 시설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의 시설 중에서 혼선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17년도 법이 개정되고 17년도 초반에는 3년으로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7년도 10월, 19년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5년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시행규칙이 벌써 2016년 8월달에 5년으로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제가 따지기는 뭐하지만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선이 있었고요. 혼선이 있었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몇 가지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렇게 돼서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것들이 또 찾아보면 또 나올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위탁 기관과 문제되는 부분은 이번에 다 마무리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지 위탁계약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3년하고 또 5년하고 틀린 거고 또 3년으로 했을 때랑 또 5년으로 했을 때랑 위탁기관에서도 업무하는 것들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5년으로 지금 변경들이 다 되고 있는데 3년 동안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희자 의원님이 이걸 또 잘 찾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따로 질의를 드렸던 게 그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의 관련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찬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지금 이게 복지사업 시행규칙이 개정이 16년도에 됐는데 이게 또 언제 개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5년으로 했다가 하다보면 또 6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기간적인 거를 봤었을 때 상위법령 개정돼도 조례를 그때그때마다 변경. 그래서 아마 3년이 지난 것도 놓쳤던 거 같은데 이거를 차라리 아예 변경할 필요 없이 사회복지사업복 시행규칙에 따른다로 변경하면 우리가 굳이 그때그때마다 연도를 바꾸지 않아도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변경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의견도 그러한 의견으로 드린바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면서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바뀐 게 10여년이 지났고 또한 상위법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조례를 보고 단번에 관련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을 계속 봐야 되는 불편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 이상 10년 이내에 뭐 자주 바뀌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해 주신대로 5년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민 검토는 해봤었던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5년으로 딱 명시가 되면 보기가 쉬운데 이걸 또 상위법을 찾아 봐야 되는게 또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하셨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거 같네요.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나 저희들처럼 찾아보고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것도 타당한 거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봤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5년으로 가는 거로 하셨다는 거지요?○경로장애인과장 손덕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님 있음)
일차적으로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게 3년 만에 된 거에 대해서 문제지적은 했었고 또 이희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차적으로는 일단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논의하시거나 문제 지적을 하실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하려니까 그것도 과장님 답변이 또 맞는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아보기 쉽게 5년으로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희자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의원 한 말씀 할 거는 없고요. 저희가 2016년에 개정된 거를 이제 저희가 다시 저희 시에서 개정하는 게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감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상위법에서 바뀌면 그때그때 시에서 다시 저희도 법을 따라가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3.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환주 의원 외 9인)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환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환주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97호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 진흥법에 따라 춘천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춘천시 관광자원화 및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3조는 전통문화 보존과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보조금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안제6조는 지도감독 및 교부안 보조금이 반환규정을 두었으면 안7조 및 제8조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전통무예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로 분류되어 있고 전통무예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남면에는 전통무술 통천, 철권도, 무예촌이 운영되고 있는바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전통무술 발전을 지원하고 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철권도라고 하는 것이 체계화 시켜서 청소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 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5월 23일 황환주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전통무예단체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육성 발전시키고 춘천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에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충청북도와 충주시, 아산시, 속초시는 전통무예 관련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남면 발산리에는 1980년도에 춘천에서 최초로 창시된 전통무술인 통천철권도의 무예연수원이 운영 중인바, 전통무예를 진흥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 조례 제정하고 이미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통천철권도를 발전시켜 우리 춘천시를 전통무예 창시의 본고장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통천철권도 관련 사항은 검토보고서에 첨부해드린 기사 발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역 전통무예 육성이라는 취지에 대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용어 정의나 지원 범위 관련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계법령이 전통무예 진흥법이 있는데 그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전통무예는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 되고 체계화된 무적공법기법 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정의에 따르자면 이게 지금 통천철권도라는 지역에서 자생된 좋은 무예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전통무예에 대해서 이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지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예를 틀면 택견이나 태권도도 어떻게 보면 전통무예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태권도와 택견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자생되어 있는 그런 개파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다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거는 저희가 상상하는 거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거 같다는 그런 우려가 좀 생겨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건지 그 부분 궁금해서 체육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바랍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견은 전통무예76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무예가 저희 무형문화재 137개가 지금 지정받아 있는 거중에 씨름이 131번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통천철권도에 대해서는 사실 지식이 좀 없습니다. 이거는 문화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거기 아까 김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전통무예 그쪽의 정의라든지 전통무예에 관한 것을 저희가 접수해서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고 뭐 저희가 만일에 말씀하신대로 좋은 장점을 살릴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저희가 춘천시에서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어떤 소양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도라든지 아니면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통천철권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창설을 해서 2005년도에 문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나름 역사가 있다고 봐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역사가 짧다고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통무예의 범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확실한 객관적인 기준이 서있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주관적으로 따라서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런 거를 창설을 해가지고 이거는 전통무예로 육성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통무예가 될 수 있는 건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도나 시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게 있다고 한다면 뭐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같이 병행을 해서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환주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양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무예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런 지원범위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평가기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젠 앞으로도 그런 게 평가 받아가지고 육성할거는 육성하고 그것이 갑자기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는 적절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지금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내용을 보면 이게 기존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같이 항목을 추가신설해서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조례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육성 지원조례와 전통무예육성 지원조례와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조례를 재개정하는 거를 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황환주 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남면하면 충효의 고장이고 또 거기에 이제 젊은 분들이 충효의 고장에 방문도 하고 또 이 무예가 어떻게 보면 그런 충효의 부분까지 상당히 감안된 그런 조례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그런게 좀 가치반영이 낮아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마 겹치는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이 후속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이런 것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한꺼번에 이거를 처리하기에는 무리인거 같아서 일단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가지고 후속 조례를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황환주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 종목을 사실 이 전통무예로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 통천절권도도 들어가 있나요?
○황환주 의원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지요.
○김지숙 위원 아직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요. 네. 현재 들어가 있는 거는 76호로 지정된 택견이 지금 현재 유일한 거라고는 나와 있는데요. 황환주 의원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왜 체육과로 의안발의를 하셨는지.
○황환주 의원 이게 사실 문화콘텐츠과, 체육과, 관광과 이게 사실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예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체육과에서 출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문화재보호법이나 아니면 전통무예진흥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무형문화재 쪽이고 계승자, 전승자 이런 보유자가 있는 부분은 체육보다는 어찌보면 문화재 쪽으로 좀 많이 편입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문화콘텐츠 저희 역사문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로 넣으신 거를 운동이나 이런 측면으로 무예로 넣으신 거는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봤는데 아무리 조례를 읽어봐도 이거 과가 이관이 돼야 되는 게 맞니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도 향토문화 유산보호조례도 있고 전통문화육성지원조례도 있고 해서 그래서 혹시 자료를 더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충청북도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가 뽑아서 읽어 봤는데요. 이 부분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맥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향토에서 본인이 전승을 기반을 다져 놓은 것들이 무형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 축이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황환주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급 이게 우선돼야 되는 거고 또 요즘에 청소년들이 PC방이나 이런데서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예이기도 하지만 젊은 분들이 요즘 책상에 앉거나 책보거나 이러면서 하다보니까 체력이 사실상 옛날보다도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부분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방학 때 이럴 때 여기가 이제 발산초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폐교가 돼 가지고 그 넓은 부지에 다 임대를 맡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보급도 하고 또 상당히 학부형들도 열정을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애를 맡겨서 잘 전수해 달라. 이런 바람직한 현상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화보다는 체육 쪽에 좀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마 이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게 좀 더 확대시키시고 그리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춘천에서 좀 더 자리를 잡고 나중에 추후에 무형문화재 등재까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드신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체육보다는 오히려 전승자나 보유자 그리고 추후 이수자까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문화재 쪽이 더 향후도 그렇게 예산반영에서 기반다지기에도 더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의원님.
○황환주 의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하면 전통문화, 전통사찰, 향교, 서원 관련돼가지고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승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때는 전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2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또 그거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월 20만 원씩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먼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한다는 선재조건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체육보다는 오히려 이쪽에서 기반을 다져서 무형문화재로 등재하는 것이 오히려 춘천의 향토문화 무형문화재로 등재되기에 좋은 사안인거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관이 맞지 않을까 싶었던 거고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려면 시간이 최소한 1년 정도가 또 저희가 심사도 받아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김지숙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체육과로 들어온 것이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혹시 문화콘텐츠과로 이관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조례가.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그러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조2항을 보게 되면 보조금 지원 내용인데요.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시에 따라 라고 하는 문구가 사실이게 잘못 보면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가 아니라 시장이 임의로 지정하고 이런 관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황환주 의원님 괜찮으신지요?
○황환주 의원 네. 춘천시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제5조 지원대상 2항에 보게 되면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를 관광상품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니까 그 밖에 시장이 없어도 그 뒷부분으로 해서도 조항이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라는 용어가 예전에는 조례에 많이 사용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전체 채무자가 시장이 아닌 또 위원으로 바뀌는 추세도 있고 해서 용어를 좀 정리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이 부분도 정리가 되면 좋을거 같습니다.
○황환주 의원 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저는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전승자가 어쨌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 과로 이관이 돼서 그 분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또 춘천이 하나의 좋은 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는 사안이 낫다고 생각되어서 과 이관은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환주 의원 답변을 드릴까요?
○김지숙 위원 네. 한 말씀.
○황환주 의원 김지숙 위원님 답변 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거나 이러면 그 업무에 맞춰서 조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내용에 따라서는 언제든 부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황환주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신 경위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황환주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의원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우연한 기회에 이 전통무예를 남면 발산리에서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들러서 보니까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고 또 남면의 이미지에 맞게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눈여겨보고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남면을 각별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의 지역구라서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로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오셨나요?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셨던건가요?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고 열흘 정도 꼬박 찾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재 관련 법률안이 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정현황 그 다음에 문화재청의 역할 이런 거를 보느라 열흘 꼬박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러셨을 거 같아요. 저도 전통무예라고 해서 와 닿지도 않았지만 저도 계속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느라 한참 걸렸거든요.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된 지가 10여 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들이 전통무예에 대한 정보도 없었지만 전통무예가 사실 부각되지는 않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올라왔을 때 좀 의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타 지역별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나 검색을 해봤더니 충주시하고 속초시, 아산시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전통무예 지도자와 단체가 춘천에 지금 몇 개로 되어 있나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거는 택견만 조사를 했습니다. 택견은 사단법인 강원택견문화원이 있고요. 홍익택견이 있고 춘천택견 그래서 3개 단체가 있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사실 어떤 전통무예가 지난 위상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그런 현상이 현실로 다가왔던 거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남면에 절권도에 대한 전통무예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특정 단체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지원이 되는 거처럼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배타성이 강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좀 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하면 시민이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양성과 접근성으로 볼 때 또한 이게 과연 춘천시에 이게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요건이 갖춰져 있는가 이것도 역시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 지금 말씀하신 절권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거는 관광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김지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관광과, 문화콘텐츠, 체육과 이 3개과가 겹치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최종적으로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제3조 함께 보시겠습니다. 2항을 보면 시장은 춘천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 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과연 이대로 한다면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인력과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또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사전에 뭐 전혀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수요조사 전수조사 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거잖아요. 열흘 동안 이 조례를 다루셨다고 하는데.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흘 동안 이 조례를 살펴봤고 지금 현재에서는 절권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무형문화재로 저희가 문화재청장 산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지정된 유일한 택견과 씨름. 씨름이 13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택견이 76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2개만 대상이고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저희가 어떤 특정 무술이라고 말씀 안 드렸지만 하여간 혹은 태권도가 될지 혹은 합기도가 될지 그런 무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 조사에 따라서 인력도 편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도 편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전통무예에 대해서 기존에 이런 단체나 이런 데에서 혹시 춘천에서 뭐 행사를 진행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었나요?○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 무예라고 여기서는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 택견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택견은 저희 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닙니다. 가맹단체 유사한 태권도 같은 거는 가맹단체입니다. 그래서 가맹단체는 행사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보조금을 준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옥 위원 사실 조례는 기본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제4조 보조금 지원을 또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얼마부터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지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의 지원 제4조 저희도 이 4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본 부분인데 저희가 보조금의 지원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판단 그 다음에 인원 그 다음에 금액 이런 유사한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 총액제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에서 한 규칙을 제정해서 규칙에 구체적으로 제정해야 될지 이거는 저희가 더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본 조례는 사실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2항의 내용은 사실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도감독 등 항목으로 옮겨서 기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그리고 그 대신 2항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1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는 춘천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이거를 여기에 명시를 해 주심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또 조건이 붙겠지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도 과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5조나 6조에 혹은 뭐 위원님 말씀대로 4조에 그런 명시하는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6조도 보시겠습니다. 지도감독 내용 2호를 보면 이 조례 1호, 2호 내용은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산시 조례하고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아산시의 조례가 2012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시대적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 단어선택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2호의 경우 그런거 같아요. 마치 직권의 힘을 과시하듯이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차라리 21호를 삭제를 하고 1호와 3,4호를 같이 갖고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산시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아산시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한대로 6조 2항을 거기도 삭제할 예정을 있다고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상으로 제가 주문 드린 거는 다 마친 거 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황환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통천절권도에 대해서 몰라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2018년 전통스포츠발전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금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역학생들에게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춘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환주 의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시에서 받는거는 없고 자체적으로.
○이희자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제가 자료를 봤을때는 도에서는 좀 지원이 있어서 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저희한테는 생소한데 전국120개 도장이 등록되어 있고 명지대 경호학과 그리고 국민대 글로벌스포츠학과 이런 데서는 이거 통천절권도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체육회에서는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통천절권도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은 있는지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될거 같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에 이게 지금 어떤 종목이 해당될지 이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례가 되면 절권도도 해당이 되지만 조례가 되면 택견, 태권도 뭐 이런 것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태권은 지금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태권도장이라든지 아니면 택견 강습 뭐 이런 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절권도나 태권도나 합기도나 택견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거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문화재로 전통무예로 승인은 나지 않아서 그런지 2019년, 2020년도 산업대 체육학과에 통천절권도가 개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아직은 체육과에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남면에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 송곡대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 통천절권도 학과가 신설해서 저희 춘천시에서 생긴 창시된 전통무술이니까 저희 춘천시에서 좀 더 확대해서 홍보하고 그래서 정말 춘천시의 무술로 키워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어떤 무예종목 아까 말씀한대로 어떤 특정 무예종목이 아닌 아까 말씀한 여러 무예종목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남면에 저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연수원이.
○황환주 의원 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아까 문화콘텐츠랑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서 하면 더 홍보가 좋지 않나 저희 춘천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노래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옛날에 우리 태권도 시범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처럼 통천절권도를 시범으로 보여주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지금 뭐 부서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조례 자체를 보니까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모법이 전통무예진흥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진흥과 소관이다 보니까 이 전통무예진흥법이 모법이다 보니 체육과에서 따를 수밖에 지금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을거 같고요. 모법 자체가 체육과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셨었는데 이게 계속 질의답변 과정에서 체육과장님은 절권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절권도예요? 철권도예요?
○체육과장 윤덕구 철권도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철권도지요?
○체육과장 윤덕구 그런데 여기서 어느 특정한 종목을 자꾸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워서.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래서 뭐 일단은 황환주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아마 하시게 되신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춘천에서 남면 지역에서 창시가 된 전통무술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키워서 이거를 어쨌든 문화콘텐츠하고도 이렇게 연관을 해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통무술이니까 키워보자라는 취지에서 그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셨던 거 같아요. 내용은 그런게 많이 좀 얘기가 됐었고. 그러면 이게 춘천시에서 이렇게 창시된 전통무술이 혹시 파악된 게 뭐 따로 있습니까? 이 통천철권도 말고는?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직은 없지요?
○체육과장 윤덕구 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아까 보니까 지원근거에 보니까 주소지가 춘천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춘천지역에서 창시된 거를 지금은 제가 봐도 택견이나 이런 게 춘천에서 창시된 거는 아니니까 통천철권도가 시작이 됐던 거였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조례에서도 아까 김지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었고 정경옥 위원님도 얘기하고 하셨었지만 조례자체가 타 어떠한 지역에 있는 거를 저희도 이런 것들이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따오는 과정에서 과거적인 어떤 표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는 제3조 시장의 책무 관련해가지고 이게 전통무예진흥법을 가지고서 그걸 갖고 여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의 책무가 강제성이에요. 다. 보통 이렇게 조례에서 강제성 있는 책무가 별로 없거든요. 뭐 할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다 보면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게 강제성이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지원까지는 알겠는데 인력과 조직의 확보까지도 여건을 또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전통무예 단체를 육성지원해야 된다. 그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된다라는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언어선택을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조례에 있는 거를 담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전문무예진흥법에는 다 그렇게 강제성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전통무예진흥법이다 보니까 지자체나 장관에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시장의 책무까지 이게 들어가는 건 좀 아닌거 같고요. 그래서 뭐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셨어요. 예산범위 내에서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관리사용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했었으니까 지금 그걸 또 거론하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가 다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지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조2항에 시장으로 시작하는 2항이 모법에는 예산과 인력, 조직 이거는 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 이게 3조 시장의 책무가 전체적으로 1,2,3,4항이 너무 강제성을 띈다는 거예요.
○체육과장 윤덕구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히 3조2항이 무슨 너무 강제성이 띄어서 언어를 순화하든지 그래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제기를 나중에 와서 이 조례를 근거로 갖고 해서 인력하고 조직 왜 안하냐. 예산까지는 하다 보면 예산 필요한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럼 필요한 시설설치 왜 안하냐. 이게 강제성이 있겠다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나갈 수 있는 길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전통무예가 앞으로 찾다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있어가지고 심의기구나 왜냐하면 누가 이거를 갖고 예산심사하고 예산 지원하는 거를 갖다가 어디서 할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예산지원요구가 왔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심의를 해갖고 어느 선까지 할 건지 그걸 어디서 결정을 해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위원장 이상민 네. 그 얘기하셨어요.
○체육과장 윤덕구 현재까지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 이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약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삽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상에는 예산을 심의하고 얼마를 주고 이런 예산심의 대상이 이 조례상은 시장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하는 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체육과장 윤덕구 네. 시장이 하는 거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상민 그런 거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거예요? 뭐 수정을 한다. 수정을 해도 왜냐하면 그거는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체육과에서 할 것도 아니고.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우선 제일 먼저 과를 어느 과에서 하든지 그거는 저희 시의 집행부의 문제이고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너무 어떤 법률적으로 좀 더 강압적인 분야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조항 삽입을 좀 해야 될거 같습니다.
○황환주 의원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규정은 할 수 있다라는 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는 규정에 넣어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저도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답변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지금 3조2항 같은 경우에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지원 등 여건을 이 부분은 과거에 2012년도에는 아마 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위법에 아예 없는 거라서 이거 자체는 지금 삭제되거나 그래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황환주 의원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물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는 문제가 있지만 모법에서 정한 사항에서 나는 벗어나진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진흥법에 일부분을 갖다가 해석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저도 추가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가지고 왔을 때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무예 하나를 키우자는 거에서는 정말 굉장히 좋은 거다 정말 가슴이 뛸 만큼 야 이거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이다보니까 조례다 보니까 일단 상위법을 따라야 되고 지금 통천철권도가 만약에 전통무예진흥법에 들어있다면 그렇다면 운영지원 이런게 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상태는 아니고 이게 이 조례 속으로 끌어들이기까지는 선행조건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는 것에는 정말 어느 조례보다도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운영비나 이런 쪽에서 그러면 이제 체육과장님 얘기대로 씨름이나 정해져 있는 씨름이나 태권도나 택견 같은 것들을 다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이게 같이 대두되기 때문에 조금.
○황환주 의원 이제 취지가 그 우리가 안무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때 그걸 끄집어내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하나의 특색이 있고 그 중에서 활용가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태권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정된 종목을 여기에 집어넣고 그걸 육성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사실 그 지역에서 자생하고 어떤 철학을 갖고 그걸 정형화시켜 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모두 발언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춘천의 전통무예로서 발상이 춘천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춘천관내에서 창시된 전통무술이니까 이거를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키워 보자라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황환주 의원 네.
○위원장 이상민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상위법이 전통무예진흥법을 모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체육과 쪽 소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고 또 거기에 모법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전통무예단체면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보니까 이것들을 또 모법을 갖다가 규정을 하기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게 좀 부딪히는 부분인거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이 자리에서 계속 논의를 하는 거 보다는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는 다 나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정회시간에 좀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조율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여기서 더 계속 얘기해 봤자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거 같습니다.
○황환주 의원 덧붙여 답변을 드리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인력의 3조2항 같은 경우에는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 및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여건 조성은 빼버리고 이런 수준에서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해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다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김양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제1호 문구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 문구 중 조성하여야 한다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로, 제4호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변경하고 제4조제2항의 문구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하여야 한다를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1호의 소재지를 두고를 본산을 두고로 수정하며,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2호로 제4호를 3호로 하며, 제7조 전부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제출은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방금 김양욱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