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9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4.23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춘천시의회

×

본문

제29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1.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관리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의안 제176호,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꿈자람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세외수입 현실화를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공원의 위치 주소를 현행화하여 현재 주소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안 제5조와 관련된 별표2에서는 공원이용시설이용료를 변경하여 세외수입에 대하여 현실화 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이용료 감면에 대한 관련 조문을 수정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은 붙임 및 페이지 5,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춘천시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꿈자람어린이공원 주소를 현재 상황에 맞도록 변경하고 관리 효율성과 세외수입 현실화를 위해 시설이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꿈자람어린이공원의 지난해 수입은 2억 9,500만원인데 비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4억 4,300만원이었으며 조례개정후 예상수입은 4억 5,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용료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상하수도요금, 택시 요금 등 각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인상은 육아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 1회 추경에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에 1,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과 육아기본수당으로 도비포함 30억 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시 출산 장려 및 인구증가정책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꿈자람어린이 요금인상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요금인상안이 실내는 6,000원 그리고 실외는 3,000원으로 했는데 실외가 사실은 기구나 이런거 탈거는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내보다 반값인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가 당초에 4,000이고 실외가 2,000원이었었는데요. 제가 실내를 가보니까 실내도 굉장히 이용하는 기구들이 많았고요. 또 실외 같은 경우에는 기구도 많지만 전기료나 이런게 많이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에 할 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나.

윤채옥 위원 운영비가 실외가 적게 든다는 얘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 실외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거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이용하다가 다쳤을때는 상해보험 같은게 우리 시에서 들어져 있는게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춘천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위탁하는 곳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보험가입 된다는 얘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되어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실내는 꿈자람어린이 실내는 제가 가끔 가요. 거기를. 가서 보면 아래층은 만5세까지 이용을 하고 위층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래층에서 유아들이나 5세 아이들이 노는데 같이 놀다 보면 점핑하는 것도 뭐 쉬운 말로 방방 탄다고 그러지요. 하는 것도 그 아이들이 쾅쾅하면 작은아이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합니다. 이런 통제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거는 그렇지만 관리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시간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지 몰라도 있어요. 군데군데 있어도 아무도 그런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사고가 나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는 상해보험은 들었지만 지금까지 현재는 크게 사고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거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사고가 왜 없는지 알아요? 큰아이들 때문에 작은 아이들이 거기 못가요. 사고 당연히 안 나지요. 큰 아이들이 그냥 초등학생들이 어린이 유아들 노는데서 걔네들이 방방 뛰고 타고 매달려서 내려오고 하는데 거기 어떻게 3세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3세 우리나라 5살 뭐 3살부터 거기 주로 많이 가는데 2살은 좀 어리지요. 3살부터 많이 가는데 가서 보면 그 아이들 있으면 얘네들 못가요. 당연히 사고 안 나지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에 문제인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초등학생들은 반드시 2층으로 올려보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 관리는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호자 대기실에 아빠들이 와서 자고 있어요. 저는 간혹 술 마시고 온 사람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 사람 와서 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해도 아빠들이 술 먹고 와서 거기서 자고 있고 캔 맥주 하나 거기 보여지는거 저는 그거는 아주 근절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사진찍어서 그걸 의회 와서 하기까지는 사실 그럴까 생각도 했는데 그 부분은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 들어갈 때 보호자들은 무료고 아이들 띠 매고 손목차고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래층 위층에 손목의 띠를 아래층 아이들을 파란색으로 한다면 위에는 빨간색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손목의 띠도 구분을 해서 달아주고 그 손목의 띠를 두른 아이들이 내려와서 유아들이 노는데서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런 관리는 꼭 해주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사고가 안 나는게 사고가 없어서 안 나는게 아니라 작은 아이들이 큰아이들을 피하니까 안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요금은 올려놨는데 큰아이들 때문에 정말 놀아야 될 그 작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못논다고 그러면 그거 또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요금을 올려도 이 아이들 못 놀고 엄마들하고 그냥 거기서 뱅뱅 돌고 타는 거는 못타고 그냥 돌기만 하고 온다고 그러면 사실 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올려서 인건비 충당이 지금 인건비가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면 인건비 충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인건비 충당이 되면 그에 못지않은 서비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채용한 직원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윤채옥 위원 그 분들은 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래서 사무실하고 안내하고 하는 곳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윤채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부모님들도 가서 좀 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게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용금액이 좀 추가돼서 올라갔을 때 대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안전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윤채옥 위원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한 3세 정도 되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은 놀게 하고 엄마들은 휴게실에서 따로 이제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고들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졸졸 따라 다니는게 아닌데 그렇게.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거의 많이 와요.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원아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놀려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안전에 대한 거는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휴일이 월요일이면 문을 닫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공휴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금요일부터 주말 개념이이에요. 금,토,일, 월요일까지 이어지면 아이들이 월요일 날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휴관으로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월요일 날 그냥 놀아요. 공휴일일 경우 문 안 엽니다. 그거는 저는 공휴일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꿈자람 여기도 문을 열어야 된다고 봐요. 이 인건비 이런거 생각해서 안하는지 모르는데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지 부모들이 휴일에 많이 찾아 가는데 그날 공휴일이라고 문 닫는 거는 그거 옳지 않다고 보고 조례에도 분명히 그 다음날로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조례 지켜져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시간이 10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여름철에는 8시까지로 연장을 하면 어떨까 사실 요즘에도 8시면 환해요. 그러면 한 5월부터 9월까지라든가 8월까지라든가 한 3개월 정도는 8시까지 운영을 해도 그러면 엄마들이 퇴근을 하고 와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잠깐 한 두어 시간 놀다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리고 퇴근하고 들어와서 가는 곳이 주로 마트 같은데 많이 가거든요. 그런거 보다는 어린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 시에서 좀 인건비가 시간외수당이 좀 들어간다고 그래도 이렇게 연장해서 하절기에는 한 8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를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위탁 맡겨놨다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할거지 우리는 몰라라 하지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이용시간을 보면 저희가 그 평일하고 주말을 시간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하고 실내도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1부는 9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2부는 오후2시부터 5시 또 주말에는 조금 시간을 늘려서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7시까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지금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1부, 2부, 3부로 해서 시간대를 2시간으로 저희가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조금 여유있게.

윤채옥 위원 그럼 5시에 내보내고 청소하고 7시까지로 가나요. 아니면 5시에 내보내고 다시 받아서 7시까지로 바로 가는 건가요? 주말에?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 제한을 하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주말에는 7시까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 지금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아니 1시부터 3시까지 하나. 2시간하고 1시간 청소하고 또 2시간 하고 그러면 오후 시간에는 그러면 청소 안하고 바로 입장이 된다는 얘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오후에는 2시부터 4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쉬고 5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더라도 하여튼 하절기에 대해서는 운영시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를 평상시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절기나 이럴때는 8시까지 일단은 검토를 저희가 해보고요. 지금 현재 7시까지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봐서 어떤 점이 더 좋은지 그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외수입 현실화에 대한 사용료 인상안이 또 들어왔습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정책에 대한 어떤 시책들을 강구해 내고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춘천시가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막 준비단계에 들어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게 또 어떻게 보면 시의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에 시는 발맞춰가야 되는게 또 행정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지금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공시설에서 그 입장료를 인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가 추구하는 정책사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료를 현실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보육아동과에서는 육아기본수당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아동수당 또 가정양육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당이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나 또 놀이터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수당들이 지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놀이 시설을 보강을 하여 아이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용료를 현실화 시켜서 아동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질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말씀처럼 요금 인상을 하는 부분이 그러면 시설에 대한 보강에 일부 사용이 되는 건가요? 인건비 외에.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보강할 때에도 그렇고 인건비보다도 시설에 보강하는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이 비용추계에 올라와 있나요. 여기 지금 전체적인 거는 인건비, 운영비 예산.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정경옥 위원 네. 놀이시설 유지보수가 올라왔네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좀 적은 편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용료를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 이상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운영 여러 가지로 기능보강 그런데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이 요금인상에 대해서 입법예고하셨다고 하셨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별다른 의견이 없다라는 거는 그래도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올라왔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저희가 접수된 건이 없다는 얘기.

정경옥 위원 아예 없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저희가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아예 없음 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몇 개의 의견들이 올라왔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저희가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요금인상은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인상이 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꿈자람어린이공원이 2014년도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2015년 6월 달에 조례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14년도 정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이 금액으로.

정경옥 위원 계속 이 금액으로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요금 현실화를 시키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또 즐길거리가 있다는 거는 좋은 시책인거 같고 여하튼 좋은 환경 제공하는데 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부분은 다른 키즈카페나 이런데 비용에 비하면 2시간에 사실 개인이 6천 원이면 3천 원이라고 1시간이거든요. 이거 올려야 될 부분은 올려야 되긴 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저는 인상이 되는데 다른 서비스나 이런 시설에 대한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그게 오히려 시민들의 원성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데도 보면 다 타지역 같은 데도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홈페이지가 블로그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3월에도 건의하거나 이런거에 대한 답글이 그때그때 달아 주시기는 하는데 종이형태로 블로그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건의하는 내용을 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홈페이지에 만들 수가 있다면 그건 좀 건의하는 것도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보수얘기도 나오시는데 보수가 된 부분에 대한 공지도 좀 빨리빨리하면 좋을거 같고요. 요즘 엄마들이 거의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간다 안간다를 많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시대에 맞추어서 이용하는 방안을 세워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이제 조금씩 인상이 되면서 서비스 질이 질적으로 좀 향상됐으면 싶은데 혹시 추가로 계획하시는 거는 있으신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춘천시내에 있는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아동들 따로

보호자들 따로 해갖고 1시간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5,000원 보호자 4,000원 또 어린이 4,000원 보호자 3,000원 더 비싼 데는 어린이 12,000원 보호자 4,000원 이렇게 해서 보호자까지도 이렇게 이용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호자는 안받고 순수하게 어린이만 순수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현실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이용료를 올림으로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6,800만원 기능보강에 대해서 실외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닥탄성재 공사를 저희가 안전점검을 받았을 때 공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보강을 할거구요. 해마다 에어바운스 교체라고 그래서 1층, 2층에 있는데 그것도 각 1,000만원 정도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또 보수 기구에 대한 보수시설 관련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용료가 더 올라가서 인상을 함으로서 저희가 시설에 대한 보강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용료가 올라가면서 시민들은 이용할 때 사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가니까 놀거리가 많아졌구나 라는 부분이 좀 더 충족감을 느끼는데 사실 기구보다는 아이들은 그냥 흙에서 놀아도 실컷 뛰어 놀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얼마전에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했던 곳에 사진하나 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모레 쌓아 두고 그 옆에 물을 가지고 놀 수 있게만 해줬더니 물과 흙 가지고 그냥 신나게 아이들이 논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비싸게 들어간 기구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소소하게 해 놓고 쭉 이용할 수 있는게 있다면 그런 것도 일부러 자연 찾아 바깥으로 나가는 추세인데 좀 놀이시설도 조금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의 놀이시설로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용자를 보면 저희 관내가 한 20% 관외가 한 80%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은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내같은 경우는 연 4만 명 정도 오고 실외 같은 경우는 1만 6,000명 통합으로 해서는 저희가 2만 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실내로 되기 때문에 실내공간도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있는 어린이 공원 실내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애들이 접근을 해서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개인들한테 지금 6,000원 받게 되어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고옥자 위원 개인은 6,000원 받게 되어 있는데 단체는 5,400원이네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단체는 5,400원 네. 10%씩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단체 5,400원. 단체는 20명이상이었을 때 단체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6조에 보면 50%를 100분의 50으로 예산을 바꾼다고 이 조항을 해놓으셨는데 이 100분의 50 감면하는 거는 어디예요. 어느 분야를 갖다가 100분의 50으로 감면을 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 단체 받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100분의 50으로 감면을 주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단체를 감면한다는 얘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옥자 위원 아니 개인은 6,000원을 받고 단체는 이제 5,400원을 받는다고 명시가 되 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6조에 보면 100분의 50으로 감면 할 수 있다는 거는 감면 대상자는 누구냐는 얘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이용료감면 등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여기에 저희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조례상에.

고옥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한테 6,000원을 받으면 단체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단체에 5,400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상당히 큰돈이에요. 개인하고 단체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라고 그러면 20명이상 같은 목적으로 방문했을 때 저희가 10%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고옥자 위원 개인한테 6,000원을 받는데 20명이상 데리고 오는 단체한테 1인당 5,400원씩 받는다면 별로 이거는 혜택이 가는게 아닌거 같아요. 대게 단체라고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올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원이나 뭐 이런데서 올 텐데 그런 어린이집에서 오게 되면 보통 뭐 최하가 40명, 50명 이럴텐데 4,50명 데리고 와 가지고 이거 하려면 돈이 엄청난 부담이 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체 5,400원은 좀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꿈자람어린이공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분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10% 정도는 어느 정도 적당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A라는 어린이집에서 여기를 이용을 할 때 내일 어디 간다고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돈은 개인이 가지고 온다는 그 얘기신가요? 개인이 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관계이고 여기에서는 단체하고 개인하고만 보는 거지요. 그러면 단체가 20명이상 왔었었을 때 5,400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개인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단체금액은. 개인은 내가 생각할 때 뭐 한사람 데리고 왔으니까 뭐 5,000원이나 6,000원이나 부모들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단체에서 5,400원이라고 그러면 50명만 데리고 와도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 뭐 야외학습을 한다든지 뭐 했었었을 때 다 어린이집에서 하지 그때마다 돈 걷지 않습니다. 지금 하도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 이용하는 횟수가 내가 볼 때는 단체는 점점 더 횟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현황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부모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단체로 하는 경우는 거의 평일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더 다른 단체에서 올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주말에 많이 부모님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10%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좀.

고옥자 위원 과장님 주말에는 개인이 많이 참석하지 주말에 단체는 참석하기 어렵지요. 주말에 누가 단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개인한테 6,000원 받는 거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 막판에 가면 6조에 가면 100분의 50으로 감면 되어 있는데 이 감면 사항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5,400원씩 받는다면 이거는 좀 무리수이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말에는 개인이 많이 이용하고 주중에는 단체가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고 했었을 때 이때 100분의 50 이거를 갖다가 적용해서라도 단체로 해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여기에 지금 명시해 놓은 거는 굳이 5,400원을 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단체를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면 하려면 이쪽에 가서 이 조항에 100분의 50이거를 해서라도 많은 주중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알겠는데요. 이용료 감면에 대한 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감면 대상자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100분의 50을 저희가 적용을 한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단체는 일단은 20명이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감면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거 감면해 줄수도 있겠지만 10% 정도가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고옥자 위원 여기에 명시해 놓고 금액을 많이 해놓고 주중에 단체가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자꾸 주말 얘기하시는데 주말에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이 좀 부유한데는 주말에 개인적으로 데리고 갈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어느 어린이집이나 어느 유치원에. 이렇게 단체로 갔을 때 가지 않으면 못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갖다가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될거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금 내년도 육아종합센터가 생기면 단체는 그 육아종합센터를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이정도 이용료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고옥자 위원 이제 금년 말에 가면 여기 이용제도에서 단체나 개인이라든가 그때 가서 평가를 해보면 알긴 알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단체적용이 너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답변 하실 때 실내하고 실외하고 이 금액차이가 거의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실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서 금액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 실내에서 아동들이 뛰어놀고 이러면 공기가 혼탁하고 이럴텐데 공기정화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공기청정기 같은거 확인은 못했지만 내부시설쪽에는 굉장히 공기가 탁하거나 이런 거는 못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지금 방문하셨을때 공기청정기를 보지 못하셨다면 공기청정기가 거기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실내에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민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확인을 하셔야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저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게 그 평수에 맞으면 거기에 이제 그 실내에 아동들이 뛰어 놀면 그 안에 그 청정기가 공기정화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은 되는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저도 거기에 우리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데 건강에 이상이 없고 맑은 공기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더라도 좀 더 쾌적한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현실화를 하는 거잖아요. 쾌적한 환경 조금 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현실화를 시키는 거니까 밖의 놀이공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내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보다 실내에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안전 여러 가지 환경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쓸 거구요. 일단은 이용료가 인상이 돼서 저희가 수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같이 동행하는 부모님들이 현실화에 대해서 아, 이래서 현실화를 했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환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희자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거처럼 일단 공기청정기 지금 실태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량 제가 알기로는 설치되어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용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었을 때 인원증가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조례13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운영이 있는데 내용에 시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공공시설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 그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는 없어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매점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내가 받아서 옆 사람한테 수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갔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지금 현재 2층에 매점이 있습니다. 아동들이나 보호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건물을 이용하자면 매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윤채옥 위원 매점을 하는데 그거를 수탁 받은 사람이 그냥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수탁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또 위탁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이게 결국은 문어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기가 받은 사람은 자기가 운영을 하게 해야지 이 조례에서 저는 지금 이 조례를 보고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거예요. 여러 사람이 제가 알기도 어떤 사람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매점 같은 거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몇 개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가 장사가 제일 잘 되냐 그랬더니 이 꿈자람 야외시설이 제일 잘 된데요. 장사가 거기가. 거기는 뭐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겨울에 운영 안하고 그러는데도 어린이들이 노는 데이기 때문에 제일 잘되는데 그런 거를 몇 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런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데도 제3자 위탁이 안 되는데 이런 매점을 제3자에게 다시 수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탁자가 이걸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윤채옥 위원 직접 운영을 하게 해야지 이거를 제3자에게 다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다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저는 이번에 이거는 수정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렇지 않아도 이거 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기 나와 있어서 이거를 일부개정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윤채옥 위원 이렇게 올라올 때 같이 일부개정 올라왔으면 좋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거기 2층에 매점은 장애인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저는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게 아래층 매점하고 위층 매점하고 품목이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위에서 아이스크림팔고 밑에서 아이스크림 팔면 누가 2층으로 갑니까. 절대 2층 안가지요. 아래에서 사먹지. 그래서 품목을 별도로 해가지고 2층 장애인 시설이 운영하는 데는 이용자가 아마 10분의1도 안될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분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종목을 아래하고 위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시설임대 할 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강제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는 이 품목을 하고 2층에서는 이러이러한 품목을 하고 이렇게 딱 정해 주면 아래 윗층이 골고루 그래도 아래층이 많아요. 그래도 아래층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공사에 맡겨놨다고 해서 진짜 나몰라라 하지 말고 이런 정도는 좀 배려를 해주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에서 만약에 직영을 한다 그러면 또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가 또.

윤채옥 위원 다 그거 감수하고 하지요. 그럼 뭐 수탁기관에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감안을 해서 저희가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보고요.

윤채옥 위원 아니 이거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오늘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개정조례 올라온 거니까 조례에 대해서 이거 수정을 하고 가도 되면 수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제가 추가로.

윤채옥 위원 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검토는 사전에 입법예고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 법령검토는 이미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더 이상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번 오늘을 기회로 저희가 검토를 잘 해서 이게 일단 법령상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이런 것에 위배가 된다면 다음번에 즉시 또 일부개정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그 문제들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공감을 하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잘해 주신거 같아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아까 윤채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걸 이번에 그때는 뭐 위원회가 이쪽이 아니라서 그런데 편의시설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3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조례는 없어요. 어디든지. 도대체 이거 무슨 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조례를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공원시설 이용료 관련해서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통합권은 각각 1시간으로 하되 통합권은 각각 2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이에요. 통합권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 2시간으로 한다고 그러면 실내실외해서 2시간씩 해서 4시간이 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4시간 되는 겁니다. 실내2시간, 실외2시간.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4시간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격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상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개별적으로 들어서. 실내에 6,000원이었는데 통합을 하면 실내 6,000원은 2시간인데 통합권을 끊으면 4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실내에서 2시간하고 실외에서 2시간 놀아라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들어왔다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8,000원으로 했다가 이용자도 크게 많지 않고 예상보다. 실내실외를 같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1,000원 내려서 7,000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거 형평성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 많은 사람들은 시간 많으신 부모가 봤을 때는 4시간이니까 통합권 당연히 끊겠지요. 그런데 2시간 정도 아이하고 보내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6,000원을 내는데 통합권을 끊으면 7,000원이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더블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거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제없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이게 실내실외를 구분을 해놨지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금전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각각 2시간씩 해서.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실내2시간에 6,000원이니까 통합으로 실내실외를 끊을 때 아까 처음에 생각하신 거처럼 8,000원을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자체는 제가 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키즈카페가 됐든 솔직히 우리가 롯데월드인가요. 뭐 키자니아 같은데도 부모들이 입장료 다 냅니다. 그 수입이 대단하거든요. 아이들이 가는데 부모가 안 따라 갈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아이들만 받잖아요. 부모들한테는 요금을 안 받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6,000원, 8,000원 이게 제가 봤을 때 큰 금액 아니에요. 하루 2시간. 제가 알기로도 이거 시설하는데 거의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지요. 2014년 저기할 때. 공원이거 조성하는데 제 기억에는 이거 60억 정도 들어갔었어요. 60억 정도 들어간 거에다 추후에 또 보강시설 또 해서 그때 당시에 3억, 5억 해서 제가 그때 한번 난리쳤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60억 들여서 지어 놓고 1년도 안돼서 6개월 만에 추경으로 또 한 4억을 올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시설 또 휀스치는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그때 당시에 어린이 공원 어디예요? KT&G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고서 이거를 제가 여기에 갖다 지은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7,000원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이 되는데 제가 또 오늘은 더 얘기를 안 할게요. 추후에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7,000원이 아니라 좀 더 받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해보시고 추후에 다시 어차피 아까 제3자 위탁 때문에 다시 손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 그때 한번 해보시자고요.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 보면 브레이크 타임이나 이런 거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4시간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음식물 반입이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은 반입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음식물 반입은 안 되지요. 원래 규정에.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어린이시설에는 음식물 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여기 음식물들 다 가지고 들어간다고 다 갖고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워터파크고 뭐 걔네들은 워낙에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거 있고 우리가 싸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쪽도 음식물 반입이 되므로 왜냐하면 음식물 반입했을 때 문제점들이 뭐냐면 그 안에서 먹고 버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여름 같을 때 음식물 반입을 했다가 그냥 햇볕에 놔뒀다가 거기에서 김밥을 싸가지고 갔는데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식중독이나 탈이 났습니다. 탈이 났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이게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에는 우리는 분명히 규정상으로는 음식물 반입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들어와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탈이 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졌을 때는 여기 음식 먹었다고 우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아이들 놀이시설에서는 음식물 반입을 안하는 이유가 수익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특히 여름 같을 때 음식물로 인해서 어떠한 식중독이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어린이들 상대하는 데서는 음식물 반입을 못시키게 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나게 됐었을때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어떤 공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반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 반입을 해서 가지고 가서 한국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맛있는거 먹이고 싶고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구 캠프페이지 부지가 어쨌든 시정책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시민공원으로 가면서도 또 거기에 어떤 건물 짓는 거로 인해서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시굴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밀시굴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보다는 기간이 또 한 2~3년 동안 이제는 그 바닥까지 정밀시굴을 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 이 공원에는 영향이 갈지 안 갈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 혹시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계획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지 않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자리에 대한 거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존치가 돼야 되는 거고 들어간 돈을 생각해 보면 존치가 돼야 되는 거고 좀 우려스러운 거를 보면 거기가 내년부터는 정밀시굴을 싹 해야 되다 보면 흙먼지부터 아마 얼마나 분진이라는게 날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밀시굴할 때 아마 공영사업소에서 뭐 어디서 하겠지만 업무협조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해서 어린이시설이니까 흙먼지니 이런거 주변에 있는 것들은 항상 덮을수 있게 덮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쪽에서 만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조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어린이관련 구 캠프페이지 안에 물 정원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꿈자람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래서 이거 특히 실외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는거는 당연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국장끼리도 얘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밀시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하여튼 충분히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더 문화재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을거 같은데 주변에 분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과는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만일 건강을 해칠 정도로 문제가 된다하면 그러면 뭐 중단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하여튼 뭐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위원장님 저 주문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하실 거 있으시면 윤채옥 위원님 해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 날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인원이 몇 명이면 제한을 몇 명까지 받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 실내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윤채옥 위원 200명 까지는 안 들어갈 텐데 수용인원이 있어요. 그 인원이 딱 차면 제가 그거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 200명까지 들어가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많을 때는 그 정도로 해서 로테이션 시키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딱 들어오면 이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인원이 다 찼습니다하고 안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어떤 한 팀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1시간이 지났으면 1시간 값 받고 3,000원 받고 그리고 나온 숫자만큼 들여보내줬으면 좋겠는데 2시에 시작해서 4시까지는 만약에 다 찼으면 나오는 사람이 있어도 안 받아요. 그러면 거기 서 있다가 저기 사람 나왔는데 우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탄력적인 운영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에 나가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런 탄력적으로.

윤채옥 위원 평일에는 안차요. 그러면 2시부터 4시인데 3시에 가서 들어가자 그러면 그냥 그건 들여보내야 돼요. 안 찼을 때는 뭐 6,000원 다 받고 그냥 들여 보내줘요. 그런데 다 찼을 경우에는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는 사람만큼 다시 어린이가 하나 나오면 하나 들여보내줄 수도 있지 않냐는 이런 탄력적인 운영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조합하여 이희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별표2 공원시설이용료 중 통합시설이용에 대한 개인이용료 7,000원을 8,000원으로 단체이용료 6,300원을 7,200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방금 이희자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락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관리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명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의안 제177호,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관리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꿈자람나눔터가 올해 처음 신축되어 운영됨에 따라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양육문화 확산을 위하여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꿈자람나눔터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꿈자람나눔터는 상시 및 일시 아동돌보미 외에도 숙제 및 독서지도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놀이 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지역내 아동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꿈자람나눔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2019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지침에 근거하여 다함께 돌봄설치 및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44조의 제2항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꿈자람나눔터의 운영시간과 휴관을 명시하였습니다. 주5일 근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7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돌봄센터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꿈자람나눔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꿈자람나눔터 운영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면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꿈자람나눔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투입되는 예산은 페이지 8페이지 붙임 2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3월4일부터 3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해당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꿈자람나눔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는 올해 2월 동내면 거두리에 큰골 꿈자람나눔터를 개소하고 현재 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 1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퇴계동 지석공원에 꿈자람나눔터 추가설치를 위한 용역 중이며 신축 중인 석사동주민센터 건물 내에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운영시간과 휴관의 내용이 규정된바 운영시간과 휴관의 항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제6조제1항에서 운영 협의체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상이한 내용으로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7조제2항제3호와 제4호의 돌봄 관계자, 양육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지칭대상이 모호하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꿈자람나눔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문하기 전에 다른거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가 아동돌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함께 돌봄이나 아이돌봄사업 그리고 꿈자람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등등 여러 가지의 아동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 지난 회기에서도 여러차례 주문을 넣었던 적이 있는데 춘천시 전체적인 아동돌봄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통합조례 형태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꿈자람나눔터가 또 하나의 아동돌봄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희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아동과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으로 꿈자람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아동들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제정이 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게 같은 법에 의거해서 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각기 다른 법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꿈자람나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권역별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을 취지로 해서 부모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함께 돌보는 거로 취지가 목적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꿈자람나눔터 조례는 지금 현재 제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조례들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돌봄에 대해서는 다함께 돌봄이나 이런것도 아동돌봄지원법에 대해서 흩어져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대상은 사실 하나인데 그 사업별로 지금 굉장히 법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고 이 법이 제정되지 않고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꿈자람나눔터이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어차피 또 아동돌봄 쪽으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도. 아예 전체 통합을 하라는 거는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부분끼리 좀 묶어주면 사업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저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통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조례가 좀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것도 예전에 한번 통합을 시도했었던거 같은데 지금 사업이 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져서 묶을 수 있는 부분은 묶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운영시간하고 휴관 부분인데요. 보면 1항과 2항 사이에 휴관일이 들어 있어요. 휴관일은 3항으로 빼는 것이 보기가 일목요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항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하며 그 외에 2항조항에 있는게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2항에 있는 문구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은 꿈자람나눔터 운영협의체 결정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회의에서 보고하셨을 때는 이게 운영협의체가 아니라 주민협의체 구성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곳에서 어쨌든 이게 국민참여형이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두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주민협의체나 여기 지금 조례상으로는 운영협의체인데 운영협의체에 대한 내용은 여기 사실 지금 2번 조항에 결정한다.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운영협의체에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수행할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든지 아니면 운영협의체의 경우는 각 꿈자람나눔터의 운영목적에 맞추어서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라는 그런 한 줄의 조항이라도 들어가야 되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협의체는 저희가 현재 2월달에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협의체나 운영협의체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지금 운영협의체는 주민들 대표로 해서 저희가 회칙에.

김지숙 위원 용어가 운영협의체로 정의가 되는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저희는 운영협의체로 정의를 해서 회칙까지 정하고 지금 구성원은 당연직 한명을 포함해서 저희가 위촉한 인원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 조례에도 들어가 줘야 되는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심의위원회 말고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문기구로 하나의 위원회일 뿐이고 각 꿈자람나눔터는 자기의 맞춤 또 운영협의체를 두게 되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협의체는 지금 큰골 꿈자람나눔터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지석공원에 있는 꿈자람나눔터 또 석사동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꿈자람나눔터 여기에서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는 따로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제정한 조례에 해당이 되고 각 꿈자람나눔터의 운영협의체는 주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심의위원회처럼 임기구성 기능을 둘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조항으로 한 줄로라도 운영협의체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두어야지 그쪽에서 회칙을 정하고 뭐 당연직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아무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관리부분에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위원님 말씀이 조금.

김지숙 위원 읽다보니까 운영협의체 저는 주민협의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운영협의체라고 딱 되어 있어서 그럼 뒷부분에는 있나했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한줄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지만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김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저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사실 위원회와 협의체를 각각 두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련 조례제6조는 위원회만 표기가 된 부분을 김지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 내용에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라는 이 내용자체의 정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처럼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이라는 란은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를 해서 새로 만들던가 구체화를 해야 될것같다라는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협의체 기능을 간략하게나마 명시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 산하의 위원회나 아니면 전문위원회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라면 굳이 조례에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협의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규정해 놓는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조례만큼은 이와 같은 꿈자람나눔터라는 이 일부의 어떤 조례이기 때문에 그 협의체 자체가 운영협의체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명시를 좀 해주시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운영시간과 휴관에 대해서 2항을 보시면 이부분은 큰골 꿈자람나눔터와 석사동 추가될 곳이 하나있고요. 지금 근화동 총 3곳의 꿈자람나눔터가 운영이 될텐데 시간대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집행부에서 규제를 해주시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면 운영시간이 제 각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하튼 지역의 어떤 차별성에 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3곳 모두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2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규정을 했고요. 각 꿈자람나눔터 운영위원회를 나중에 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가능 하게끔 하면 그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는 시간대 같은 경우는 좀 정확히 그냥 원칙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운영시간은 각 꿈자람나눔터 운영협의체 결정에 따라 변경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금 우려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집어넣으면서 운영협의체를 어떤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 조례에 집어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를 빼면 운영협의체에 대해서 운영하는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게 각 꿈자람나눔터마다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시험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협의체 결정에 따른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협의체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따로 별개의 조문으로 만약에 따로 뺀다라고 하면 그 내용자체를 거기에 다루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전체적인 운영위원회 보다 각 꿈자람나눔터에 운영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협의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탄력성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경옥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2항3호에 돌봄관계자는 아동돌봄관계자로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돌봄이라는 것이 어르신들을 뜻하는 돌봄관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명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6조2항에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3페이지 이게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내용들이더라구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인데 1호부터 7호까지 그 가운데 1,2호는 프로그램 개발운영계획수립평가거든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위원회 구성원들이 심의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돌봄관계자 같은 경우는 다함께 돌봄지역법에 의하면 돌봄이라는 것은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기 때문에 돌봄이라함은 방과후 학생들 아동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돌봄관계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규정내용이 있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법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가요. 그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원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리고 위원회라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큰골 꿈자람나눔터에도 운영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보육에 관해서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지금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아동관련해서 전문분야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역내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관심이 있고 돌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위원회나 위원협의체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관심만 갖고서는 이 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할수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하는 그 사항들 내용중에서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 이런 평가를 심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보면 보육전문가 필요하고요. 관할 교육지원청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여하튼 관여됩니다. 그런데 돌봄관계자나 양육자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뭐 그밖에 시설운영 또는 아동복지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기는 하는데 이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의 요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위원회 자격조건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저희가 그런 심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분을 저희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추계서 내용보면 그 수입란에 수업재료비 수입 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이용 참가비는 없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무료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상 현장학습비나 아니면 프로그램 활동비 같은 경우는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정경옥 위원 각출해서 동의하에 참여할 수 있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군요. 지금 그 큰골 꿈자람나눔터가 제가 한번 이거를 살펴봤는데 유아대상 프로그램을 매주 목요일 30분씩 8주간을 하면서 2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교 같은 경우는 1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 사용비를 교육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3만 2,000원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경옥 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그 추계세입 발생란 같은 경우는 2만 6,000원으로 정한 금액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28일 개소를 해서 3월달에 임시로 운영을 해봤고요. 3월 8일부터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홍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한 달은 안됐고요. 그래서 유아 같은 경우는 5세에서 7세까지인데 지금 한 8명 정도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프로그램 참여자는 4명에서 5명 정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부담에 대해서는 동의하에 저희가 책정을 해서 참여하도록 했고 2만 6,000원 평균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에서는 각출해서 비용을 내는 부분은 서로 각각이 될수 있겠네요.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하느냐에 또 어느 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부담 금액이 달라질수가 있다는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운영협의체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운영협의체에 위촉받은 분들이 그리고 활동비나 이렇게 자부담하는 부분도 다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여기 추계 2만 6,000원은 수업재료비 토탈 2만 6,000원을 말하는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조에 보면 2항에 당연직 위원은 돌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이랬는데 아동돌봄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여기 돌봄 그러면 돌봄의 범위가 크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아동돌봄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그 다음에 여기 2항에 1부터 6번까지 여기를 보면 1조에서 5번까지 통합한게 6조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그밖의 시설운영하면 이 시설운영하는 사람은 5번 조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에 대해서 그러면 2번에 관할지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동복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거 같고 그 다음에 전문지식과 이러면 1번에 보육전문가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뒤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러면 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3번, 4번 아동돌봄 관계자도 경험이 풍부할거고 4번에 양육자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닌가. 이거를 왜 이렇게 다 1조부터 5번까지 있는데 6번이 그렇게 또 포괄적으로 다루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자람나눔터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꿈자람나눔터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원들도 다방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과장님 전체 다 포괄적이에요. 1번에 보육전문가 그러면 이것도 포괄적인거고요. 이게 아동돌봄관계자 그러면 여기에 아동돌봄관계자는 전부 다 관계가 있는거고 꿈자람나눔터 운영협의체 대표 이러면 이 사람도 어떤 한사람을 지정한게 아니라 그냥 협의체 대표는 다 할 수 있는거고 4번에 공익을 대표 하는 사람. 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어떤 뜻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꿈자람나눔터의 운영협의체의 대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큰골 꿈자람나눔터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또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을 얘기하는거고요.

이희자 위원 그거는 5번조항 아니예요? 운영협의체 대표는. 저는 4번을 말씀드린건데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양육자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공공기관이나 어느 단체에서 돌봄 관련해서 그런데 근무를 하거나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희자 위원 저는 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면 그래도 여기는 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한 부모 가정이나 그런 취약계층에서도 또 누군가가 대표로 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뭐 장애인 관련기관이나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민간단체까지도 포함을 해서 일단 공공기관하고 연계되는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로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렇게 1에서 5조항까지 그렇게 하면 6조항이 굳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4번 조항을 보면 양육자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양육자 또는. 그러면 양육자랑 비슷한 사람을 또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여기 양육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이래야지 말이 맞지 않나.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부모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조손가정도 있고 또 부모가 일찍 이혼을 해서 헤어졌다고 그러면 다른 친척이나 인척 중에서 양육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시설관련해서도 입양했던 입양자도 양육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부모라 한정을 하면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양육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걸 말씀드린게 아니라 양육자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별개라는거지요. 이게 양육자 또는 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하면 그게 맞나요. 또는 표현이. 그런데 이거 지금 또는에서는 이 양육자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별개 이 사람도 별개인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면 양육자이면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서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또는이라는 거를 해서 광범위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또는 이라는 표현이 광범위한가요? 또는 하고 이 그리고 하고는 표현이 전혀 다른 건데.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면 부모이면서 공익대표를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번호가 따로따로 이렇게 볼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보기에 좀 묶으려면 비슷한 거끼리 묶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요.

이희자 위원 그렇지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그렇다면 돌봄관계자 쪽에 양육자를 올려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자 위원 그렇게 하면 맞지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사실은 어떻게 해도 뜻은 비슷한데 모든 사람이 볼 때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받아들여 지구요. 굳이 바꾼다 그러면 돌봄관계자와 양육자를 넣고 4번은 그냥 공익을 대표하는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는 그 의미로 제가 지금 받아들여서 질의에 답 드렸습니다.

이희자 위원 하여튼 양육자하고 돌봄관계자 하고는 비슷해서 또는 은 그래도 이거 보다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가깝지 않나.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네. 그 뜻으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지숙 위원 네. 연속되는 거라서 추가 드리겠습니다. 7조에 2항에 있는 1,2,3,4,5,6이요. 굳이 6개로 나눠놔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육전문가는 보육관련 전문가는 교수나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거 같은데 1번조항, 2번조항이 있고 3번조항은 사실 돌봄의 아까 정의를 얘기하셨는데요. 내가 잘못알고 있나 검색해 봐도 돌봄의 정의는 따로 나와 있지 않고 명칭에 돌봄의 어떤 어원은 나왔는데 아동돌봄, 노인돌봄이 나와 있지 않으면 돌봄관계자는 진짜 여기에서 말하는 돌봄관계자라고 지정해 놓으면 노인요양센터 돌봄자도 관계자로 여기 들어올 수가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동돌봄관계자로 명확하게 묶어주든지 아니면 그냥 보육전문가로 다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양육자를 넣으셨는데 이 양육자 부분은 주민참여로 하다 보니 위원도 사실 오픈해 놓을 의사로 넣으신거 같아요. 말하자면 부모인데 부모위에 조손가족도 있기 때문에 양육자로 넣는 거는 저는 이거 독자적으로 빼야 된다고 봐요. 양육자 독자적으로 빼고 사실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기준을 모르겠어요. 공익이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지 어느 단체인지 이거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5번에 있는 꿈자람나눔터 운영협의체 대표 사실 여기도 사실 대표나 위원으로 사실 가야 되는데 대표로 들어간다면 이건 놔두는데 6번은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그 밖의 시설이 아니라 그 밖의 아동복지사업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이렇게 바꾸는게 오히려 낫고 그 조항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저는 포함된다고 보는데 되게 조례가 불명확하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조금 정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양육자를 돌봄관계자로 넣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거 같고요. 그거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동돌봄관계자나 이렇게 아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확실하게 표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함께 돌봄지원법에 의하면 돌봄서비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돌봄서비스라고 하면 돌봄이란 방과후 아동서비스를 돌봄이라고.

김지숙 위원 과장님 그거는 다함께 돌봄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에 규정의 정의에요. 통상적으로 정의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래서 이게 이 사업도 꿈자람나눔터도 다함께돌봄지원법에 의해서.

김지숙 위원 아동돌봄이 아니고 다함께돌봄이에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아동복지법이기는 하지만 이게 다함께돌봄이면서 다함께돌봄지원법이 따로 있어서.

김지숙 위원 아동돌봄지원법이에요. 이거 크게 보면.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김지숙 위원 그래서 돌봄이 사실은 되게 여러 부분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실은 아까 얘기하려다가 안했는데 제3조에 명칭도 굉장히. 이제 이해가 될거 같아요. 다함께돌봄에 있는 조례내용하고 이거하고 혼용이 됐기 때문에 이러는거 같은데 제3조 기능에 보면 1번항목에는 아동돌봄이라고 되어 있고 2번에는 긴급사유발생시 일시 돌봄이라고 되어 있고요. 3번은 돌봄아동에게 4번 아동에 이렇게 되어 있는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했나 했더니 이 조례사항의 정의에 따라 혼용이 되신거 같아요. 이거 명칭은 저는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꿈자람나눔터가 이 목적에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동돌봄으로 명확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돌봄이고 2항에 긴급사유발생시 일시 아동돌봄 그리고 3항에도 차라리 돌봄은 빼고 그냥 아동에게 안전하고 균형있는. 이렇게 가시는게 나을거 같고요. 그리고 6번 항목에도 돌봄상담이 아니라 아동돌봄상담으로 여기도 명확하게 짚어 주셔야 될거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조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아동하고 돌봄을 계속 이렇게 혼용을 해서 쓸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에 관련된거다 보니까 정의는 한군데 정의를 따라 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조항은 논의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 이상민 위원장입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었지만 거두절미하고요. 지금 봤었을 때 이 꿈자람나눔터가 거두리 꿈자람나눔터가 언제 오픈했던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2월 28일날 오픈개소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개소식이 2월 28일이었었지요. 저도 그날 가봤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꿈자람나눔터가 관리 운영 조례안이 그 이후에라도 좀 만들어졌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3월에도 있었었고 어쨌든 준비기간이 좀 촉박했던 거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석사동 행정복지센터가 오픈이 되면 거기에도 들어가야 되고 퇴계동에 지속공원에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항상 얘기하는게 추경이나 이럴 때 정례회때는 조례를 가능한 올리지 말라고 하다 보니 급하게 만들어진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쭉 듣다보면 꿈자람나눔터도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운영협의체가 있고 운영협의체가 저는 처음에는 이거 나중에 각 꿈자람나눔터들이 생겼을 때 운영협의체가 각 그쪽에 있는 기관들마다 운영협의체를 하는 거로 처음에는 봤었는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운영 안에 내부적으로 또 운영협의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항들은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7조에 지금 위촉위원인지 민간위원인지 이런 부분들하고 보육아동 1번부터 6번까지 솔직한 얘기로 뭐 공익대표 뭐 되게 혼돈이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 저희가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수정을 하고 협의체 내용을 또 집어 놓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안에 안 끝납니다. 오늘 안에 안 끝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거 같아요. 지금 이게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아쉽기는 하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빨리 관리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 근거로 하기 위해서 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손봐야 될 곳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정리할거는 새로 정리해서 아동하고 돌봄하고 혼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을 새로 들여다봐서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꼭 이번에 수정이라도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뭐 급박한 상황은 혹시 있으세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아주 충분히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게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꿈자람 관련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수정해서 통과를 해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꼭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일부개정으로 해서 또 한 번 정확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금 제가 내용을 봤을때는 과장님 생각이 어떤건지 알겠는데 권역별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거두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거 내용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지역에서 부모들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지금 운영위원회나 지금 다 지금 구성은 다 되어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 되어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게 권역별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좀 그러신거 같은데 이게 석사동이 언제 오픈이 되는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석공원은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위원장 이상민 아니 지석공원은 나중에 있고요. 석사동.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내년도 2020년도로 지금.

○위원장 이상민 아니 석사동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석사동주민센터가 준공이 되면.

○위원장 이상민 그것도 2020년도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위원장 이상민 그니까 권역별로라도 지금 급할 거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딱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거두리 큰골 거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제가 위원님들 얘기하신거 다 수용해서 담았다가는 이거는 제가 봤을때는 조례를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수정한 적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또 6월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는데 이거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며 처음으로 직권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조례정비 새로 싹 해가지고 정례회때 올리지 말라고 저희들은 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필요성 때문에 6월에 받을 테니까요. 이거를 지금 새롭게 법을 좀 정확하게 들여다봐서 일단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운영협의체에 대한 어떤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거처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러면 또 여기에 따라서 운영협의체면 운영협의체의 구성원에 대한 또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거 중에 하나가 1,2,3,4,5 구성에 보면 1,2,3,4,5,6에 대한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맞지가 않아요. 아동돌봄사업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6월 달에 다시 올리는 거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제정 할 때 여러 지자체의 조례를 다 취합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꿈자람나눔터는 아동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부모들이 저희가 꿈자람나눔터를 지어놓고 그 건물 내에서 이렇게 돌봄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뭐 꼭 전문가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장 이상민 아니 꼭 전문가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예요. 위원님들 얘기하시는게 그게 뭐냐하면 지금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담으시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러프하게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꿈자람나눔터의 관리운영조례로 해서 새롭게 해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윤채옥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거말고 다른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상민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운영협의체하고 운영위원회는 틀리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운영협의체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운영협의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윤채옥 위원 해서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거는 아니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굳이 운영협의체를 여기다 담지 않아도 저는 된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기능만 살려주시면.

윤채옥 위원 네, 그렇게 하면 될 거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아까 정경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업재료비를 2만 6,000원 받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는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는 줄 알았는데 수업료를 2만 6,000원을 수업재료비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가 운영이 되지요? 여기에서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4월달에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2개인데 각각에 2만 6,000원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하나는 3만 2,000원으로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인이 아니라 8주 동안 한 사람한테 나가는 자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5세에서 7세까지 하는 경우는 1시간 반 동안 운영이 되는 것으로서 이게 7만 5,000원 정도 지금 나가는거로.

윤채옥 위원 그러면 조례에 별표 해가지고 수업재료비도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운영협의체에서.

윤채옥 위원 그럼 운영협의체에서 그러면.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운영협의체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매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윤채옥 위원 그러면 운영협의체에 정관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비가 명시가 되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다 되어 있습니다. 회칙에 그렇게.

윤채옥 위원 회칙으로 해서 거기에 재료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렇지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된 사항에 따라서 따른다 이런 식으로 회칙에 규정해 놨습니다.

윤채옥 위원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은 그러면 아동이면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은 다 갈수 있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채옥 위원 몇 세부터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방과 후니까 초등학생들.

윤채옥 위원 초등학생들이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초등학생이지만.

윤채옥 위원 초등학생들만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뭐 기초수급대상자 우선이 있는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면 등록해서 갈 수 있는 인원은 3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15명이상이 너무 과하다 했을 때는 추첨을 받는 거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윤채옥 위원 프로그램 하나에. 프로그램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지원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수업재료비는 2만 6,000원은 시에서 제공을 하고 자부담은 3만 2,000원 그러면 5만 8,000원이라는 얘기네요. 8주 동안에.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지금 현재.

윤채옥 위원 한달에 한 3만원꼴이네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윤채옥 위원 저는 이렇게 꿈자람나눔터는 우리 시에서 전액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줄 알았는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프로그램 비용을 받고 그렇다 그러면 어딘가 명시가 돼도 금액에 대한 거는 제시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지만 이 프로그램비를 수업재료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도 어딘가는 명시를 해줘야 될 거 같아서 조례에 별표를 하고 해주든 아니면 이 상한선을 해서 만약에 3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라든가 뭐 5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라든가 프로그램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둬서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를 명시를 조례에 담든 그거를 회칙에 담든 그런데 그런 거는 공식적으로 받는 거라면 조례에 담는 것도.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램마다 그 활동비나 아니면 운영상의 그런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윤채옥 위원 상한선을 두면서 그거 얼마 이내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상한선은 조례상에도 10만원으로 지금 지침에 의하면 1인당 1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윤채옥 위원 10만원 한도 여기 조례에는 없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여기 조례는 없지만.

윤채옥 위원 어디 조례에 있어요? 그거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침에. 그 지침까지 봐가면서 이거 보기에는 참 그러네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침은 지금 운영상의 관리자가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관리자 한명 팀장 한명 또 기간제 돌봄교사 2명을 지금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10만원 이내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자부담이 10만원이에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자체가 10만원이에요. 자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부담 1인당 10만원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10만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2달에 10만원 한달에 5만원 꼴이네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수업재료비를 별도로 내는거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별도로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임의로 저희가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협의체에서 다 결정을 하고 부모들이 다 오케이 했을때에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금액하고 프로그램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거네요. 결국은.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모집이 안됐을 때는 할 수가 없고.

윤채옥 위원 뭐 우리 평생교육관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면 되네요. 그렇지요. 다만 이거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할 뿐이지 프로그램을 어떤걸 강좌를 개설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수강하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이 되는거고 없을 경우에는 폐강이 되는 거고 그런식이네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에서 먼저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운영협의체나 부모들이 했을 때.

윤채옥 위원 그니까 운영협의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학부모들한테 사전에 설문조사라도 해서 부모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거를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 설문조사 하기도 하고 사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기 전에 그거를 다 먼저 받습니다. 그 총괄담당팀장이. 한 다음에 안건을 올려서 어떤 것을 할것인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의 의견을 받고 홍보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저학년 학생대상 별도 고학년 별도 이렇게 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는 모집을 4월 달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것도 한 번 더 상황에 따라서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윤채옥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모자녀 프로그램은 물론 이제 뭐 전체 1학년에서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해도 가능할 수 있어요.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거라면 그렇지만 아이들만 참여하는 거라면 이거는 저학년이면 저학년 아니면 학년별로 해야 되지 저학년이라고 1학년 3학년 같이 섞어 놓으면 3학년한테 기 눌려서 1학년들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할 부분이 올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니까 4학년부터 6학년이라 그래도 그렇게 될거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선정을 정말 잘해야 될 거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저희가 운영협의체를 해서 안건을 올려서 회의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영되는거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가 관에서는.

윤채옥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투놀이학교에서 하는 모모아트 프로그램 하나 있고요. 강원대학교 생활과학교실에서 운영하는 코딩 관련해서 언플러그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렇게 영어로다가 대충 말하니까 모를거 같애. 프로그램 내용이.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내용은 제가 자세히 가서 보지는 않아서.

윤채옥 위원 과장님 그것도 자세히 모르면서 여기 와서 조례를 들이밀고 어떻게 그거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동들에 대해서

윤채옥 위원 강원대학교에서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강원대 산학생활과학교실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윤채옥 위원 산학협력단 생활과학교실에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제목만 봐서는 과학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인문프로그램인지 무슨 놀이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과장님은 아직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 봤었구요.

윤채옥 위원 아니 그거 가보지는 않아도 프로그램 내용이라도 다 받아봤으면 그거는 아실거 아니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정이라도 해서 올라왔을 때 통과를 시키고 싶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뭐 우리가 수정을 하면 한 줄이나 두 줄 정도의 수정이지 전체적인 거는 어떤 거를 확 틀을 바꿔서 수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다음 기회에 다음번 회기때라도 뭐 권역별 아직 뭐 석사동은 내년도 2020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공사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쫓겨서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현재 꿈자람나눔터가 운영협의체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조례에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말고 다음 기회에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심의를 하는게 어떤가 하는 주문을 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기회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기회를 드리고 6월 달에 직권이라는게 뭐였냐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안하고서 말씀드렸던 거는 6월달에 어떤 정례회때라도 저는 항상 정례회때 조례 올라오는거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아동돌봄쪽이다 보니까 받아 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거는 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윤채옥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뭐 꿈자람운영협의체를 그냥 빼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다 보면 이게 5조에서부터 2항부터 다 그 다음에 뒤에부터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조례를 갖고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갖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준비하시느라 고생한 거는 충분히 알고요. 그리고 아마 과장님이 미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저는 7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사안들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새롭게 정비를 해갖고 새롭게 올라오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정회하고 또 들어가서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김지숙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꿈자람나눔터 3개 권역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때도 아마 이런 제안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모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의 두 기관이 서로 다르므로 인해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차별적인 부분 그리고 사례 관리의 부분에 대한 서로 상이한 부분들을 좀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통합이 되었는데요. 이 권역별로 마찬가지일거 같습니다. 이 3개가 다 완성이 된다면 어느 지역은 주민협의체가 너무 잘돼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어느 지역은 굉장히 안 되고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고 이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좀 모라고 그럴까 항의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실 때 운영주체 그때는 주민협의체겠지요. 그걸 어떻게 운영주체를 가지고 갈 것이냐에 그 각 권역별로 있는 3개의 기관에 대표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동일한 프로그램 동일한 사업 그리고 약간의 그 마을별로 권역별로 다른 약간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프로그램을 두어서 동일하게 운영하면 서로 이지역은 되게 잘돼, 이 지역은 왜 안 되지 이런 비교가 되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라왔을 때 운영위원회 부분을 봤는데 그냥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별반차이 없는 그냥 운영위원회 내용이어서 했었던 거고 제가 전체적인 아동돌봄에 대한 큰 비전과 목표얘기가 사실 이 조례보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운영협의체에도 윤채옥 위원님이 갖고 계신 시각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이 서로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문의를 그 부분은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공감하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집행부 소관부서의 충분한 사전조사 및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난 회의시간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금번 회기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성기문
  •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 기 록 김희경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국장 김백신
  •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