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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4.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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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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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춘천(春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3.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춘천시장제출)

2. 춘천(春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고옥자 의원 외 10인 제출)

3.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5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영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심사하실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춘천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와 감사목록 작성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된 감사계획서 초안은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인물 참고하시는데 있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직 방망이 안쳤으니까 얘기하셔도 돼요.

김지숙 위원 관계자 출석 건 여쭤보려고요.

○위원장 이상민 관계자 출석 건이요?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아요? 관계자라고 하면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행정사무감사에...

윤채옥 위원 문화재단하고 우리 관계되는 데는 참고인으로...출석요구를 그때...

김지숙 위원 강원..진흥원...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오기는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다 오기는 오는데 출석요구를 그럼 원장 같은 경우들은 해야 되죠?

윤채옥 위원 문화원장은 참고인으로 오죠.

○위원장 이상민 기본적으로 오고 행감 때는 무조건 다 오게 돼있다고요.

윤채옥 위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데에는 요구하면 와요. 그때 돼서 요구하시면 돼요.

○위원장 이상민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는 당초예산하고도 또 틀립니다. 우리가 정례회 두 개 중에... 행정사무감사는 무조건 다 출석하게 돼있어요. 무조건 출석하는데 시의 예산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라도 어떠한 시하고 관계된 곳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출석요구서를 보낼 테니까.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또 특별히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전에 출석요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김지숙 위원 네.

○위원장 이상민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春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고옥자 의원 외 10인 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옥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의원 고옥자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동료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88호 춘천시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문화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춘천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는 천원나눔운동 관련 시장의 책무, 안제4조와 제5조는 업무협약 및 기부금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6조와 7조는 모금액 관리 및 배분사항을 안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배분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에 관련사항을 담았으며 안제11조는 천원나눔운동 장려를 위한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현재 강원도에는 우리시와 원주시, 동해시, 평창군, 횡성군이 지역연계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외에 4개시군은 각각 조례를 제정을 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시도 천원나눔운동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천원나눔운동 참여자가 점차 감소하고 모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운동 확산을 위해서도 본 조례는 꼭 필요합니다.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동료의원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문화복지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춘천인 천원나눔 범시민운용 지원 조례안은 4월 10일 고옥자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강원도 내에는 4개 시군이 지역 연계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각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를 관리하는 것과 모금액을 관리하는 것은 다르므로 조례안 제6조는‘기부자’대신‘모금액’또는‘기부금’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10조제5항에서‘회의’가 공무원 출석요구나 자료요구를 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위원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10조제6항의 참석위원 수당 지급의 근거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자 위원입니다. 이 춘천 천원나눔운동이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고 또, 춘천 천원나눔 범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인데요. 이런 제도가 천원으로 인해서 작은 돈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이나 다른 복지에 쓰여지는 게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5조3항에 보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전담인력을 배치하면 인건비가 추가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제5조제3항에 의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할 경우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건 맞고요. 예산을 수반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 시비보다는 공동모금회에 모금회에 있는 운영자금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민이 천 원씩 모아서 이 운동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요? 전담조직을 하면... 추계비용... 인건비로.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현재는 추계비용은 생각은 안 해봤지만 타시도 사례를 보면 연3천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 만들어지려면 천 원씩 몇 명이 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3천명 이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이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는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조례를 개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면 이 인건비가 보조되면 그 3천명의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게 인건비를 주려고 저희가 모금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항에 보시면 단서조항에도 필요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인력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당장 안 필요하면... 이게 전담인력이 필요할 땐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현재 천원나눔범시민운동과 관련해서 단체나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지정됐을 경우에 한에서 어떤 단체가 운영할 경우에만 필요시 업무가 늘어날 경우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현재 지역사회협의체가 운영할 경우에는 특별히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 조례를 개정하면서 3천만원의 추계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면서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은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아마 추후에 천원나눔에 대한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모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별도에 인력을 충원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조례에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이 기금이 늘어나거나 이런... 아까 제정안 발표하셨을 때 감소하고 있고 축소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금이 늘어날 확률보다는 점점 더 축소... 지금 경제도 어려워서 확대되는 것보다는 축소될 확률이 조금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말 업무가 과다해서 정말 바꿔야 된다. 라고하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량을 따져서 추후에 아마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희자 위원 이 천원나눔운동이 정말 시민들의 마음이 십시일반 진짜 작은 돈을 모아서 시민들의 좋은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마음을 전달하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 그냥... 지금도 잘하고 운영이 잘되어있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3천만원의 큰 출혈이 생긴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인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이 축소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천원나눔운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좀 더 홍보하고 관심을 갖고 이사업에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보다 많은 노력과 홍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옥자 의원 저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민 네, 고옥자 의원님 발의하셨으니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고옥자 의원 네, 이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협의체에다 꼭 주라는 법은 지금 없는 거예요. 현재 처음 시작할 때 인건비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협의체 직원이 하나가 있어서 그 직원이 이것을 업무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꼭 협의체에 주라는 법도 없고 또, 이것을 해서 꼭 이렇게 사람을 쓴다는 것은 없고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려면 지금까지 한 것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활성화될 거 같지 않으니까 활성화가 되려면 협의체가 가든가 아니면 어느 사회복지단체로 가든가 해서 그때 더 활성화시켰을 때를 생각해서 만약을 생각해서 직원이 그때가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직원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협의체직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얼마전에 우리가 협의체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요. 한명가지고 있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세 명을 가지고 조례를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그 세 명중에 두 명은 인건비가 나가는 분이고 한분은 안 나가는데 셋이 해도 협의체가 지금 업무가 많다고 해서 인원을 늘렸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는 이것은 이사업은 안 들어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이 꼭 협의체로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점점 활성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활성화 시켜야 될 텐데 이거 당초에 3년 전에 이거 시작할 때 7천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춘천시민 28만입니다. 7천명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3년이 된 지금에 와서 지금 인원이 5천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의체 직원 하나가지고 협의체직원이 자기 업무하기도 바쁜데 이거 7천명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늘어나지는 못하고 점점 숫자는 줄어서 지금 현재 5천명이고 물론 돈도 많이 줄었습니다. 돈도 아주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한꺼번에 뭐 이렇게 천원만 낸 게 아니라 5천 원 낸 분도 있고 만원 낸 분도 있고 이래서 2년 동안에 3억이라는 돈이 나왔지만 현재 지금 19년도에 와서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 보면 지금 한 달에 평균 120만원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인원이 늘어날 것도 고사하고 인원은 줄어들면서 그렇다면 인원을 늘리면서 이 숫자를 늘리려면 여기에 대한 협의체가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매달려야 될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사람의 인건비가 3천만원. 상당히 큰돈이다 하지만 우리 예산에서 그 천원 낸 돈 가지고 줄 수 있어요. 우리 모금법에 의하면... 그러나 그 천원 낸 돈 가지고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우리 여기 예산에서 협의체가 되든 뭐하든 사람하나 3천만원 줘가지고 돈이 몇 억이 더 나온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글쎄 뭐, 지금 다시한번 반복하지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당장 어디에 줘서 사람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더 활성화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답변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고옥자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업무협약부분인데요. 업무협약 1항을 보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인용하셔서 이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혹시 이 조항 살펴보셨나요?

고옥자 의원 4조 말씀이신가요?

김지숙 위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고옥자 의원 네.

김지숙 위원 저는 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조례 제4조를 아무리 살펴봐도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뭐냐하면 이 4조에는 어떠한 법인 기관도 정해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만드신 제정안 제4조 업무협약에 보면 1항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정의를 해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옥자 의원 이 모금은 아무나할 수 없는 거고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면 모금을 할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법인... 단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이었을 때 모금이 가능한 거지 일반 아무 단체나 누구나 모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기타법인이나 단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금에 대해서 업무협약은 그 어떤 기관하고도 맺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옥자 의원 모금은 글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아는 상식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면 모금을 할 수가 없고요. 기부 또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면 기부도 안됩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은 시민참여형 복지사업이잖아요. 시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협약은 지금 현재 6개 기관이 들어와 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금부분에서 여기보면 제가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모금을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사항도 있고 내용은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금활동이라는 것은 다른데서 보면 일반단체나 동호회에서도 모금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협약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딱 지정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사회복지를 빼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법인이라고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경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분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열리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원나눔 범시민운동과 관련해서 매년 주민들이나 일반시민들께서 약정서에 의해서 기부금액을 적어주면은 그리고 기부금액이 매월 빠져나가는 형태로 해서 금액이 모이고 있고요. 이 금액이 매월 연말에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된 금액을 알 수 있는 게 보통 올해 2019년도에 사업계획배분심의를 하려면 2018년도에 미리 배분심의를 해서 그렇게...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배분심의회를 1년에 몇 번이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한 1회 정도 하고요. 협약기관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두 번 정도 합니다.

김지숙 위원 네, 이렇게 한두 차례 열리고 있는데 지금 6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배분을 위해서 배분심의회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배분심의위원회가 8조에 설치가 되어있고 9조에 심의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조에 경우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심의회가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전동경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심의회와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을 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배분심의를 위한 회의는 1년에 한번 할 수 있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한다는 건 회의를 할 경우에는 여러 번 회의를 해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여러번 회의를 하신적은 없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최소한 작년에도 한 세 번 정도 회의를 했고요. 필요시에는 수시로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배분심의에 대한 중간점검을 이런 것을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10조6항을 보게 되면 춘천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아마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여기에 적어놓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수당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고옥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10조6항입니다. 춘천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리해놓으셨던 거 같은데 이 조항이 아니라 춘천시 각종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지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닌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건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은 아마 김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수당위원회 그쪽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지숙 위원 읽어보면 배분심의에 대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까지 9조까지는 되는데 10조의 경우는 대부분에 위원회 조항하고 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배분심의회로 갈 건지 아니면 배분심의회 외에 위원회를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저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아예 배분심의위원회로만 할 것이다. 하면 거기에 맞는 조항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10조는 거의 위원회 위원구성 조례에 회의소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것도 저는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동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고옥자 의원님이 이희자 위원님 답변하셨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인력이 한분이 하다보니까 너무 벅차서 회원이 줄은 건 아니냐 라고 참여자가 줄은 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89회 임시회에서 지역보장협의체 인원을 좀 늘렸는데 늘렸을 때 이 사업도 이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린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정부분 역할이 좀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에 역할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심의와 자문기능이 전체 총괄 망라되어 있고요. 그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위원이 700에서 800여명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분과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이 다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여를 하고 조정도 하고 업무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도 일정부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자체가 읍․면․동에서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분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게 혼돈이 올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현재 읍․면․동에 있는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부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사업을 읍․면․동에서 지금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복되고 있는데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독자적인 단체로 빠져나갔을 때 그럼 그쪽으로 다시 위탁을 주는 한 다리 더 건너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모금활동과 배분활동 그다음에 사업 수행하는 방법 이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현재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금활동 이게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이 기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내용 심의위원회라든가 또,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 제정취지는 맞고요. 그다음에 수행하는 것도 춘천시 지역사회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기구가 이 공동모금회로부터 금액을 기부물품을 분야별로 모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도 다른 단체를 주거나 이렇게 수행을 하거나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김지숙 위원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분리가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현재로써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해도 분리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나 협약이 지정이 돼서 그 단체가 홍보를 하고 모금활동을 하는 것이지 사업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리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고옥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춘천인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 업무협약서를 좀 찾아봤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지금 이 협약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와 6개 사회복지단체와의 협약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업무협약서에 있는 목적과 제2조에 있는 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이 업무협약의 내용과 지금 이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 좀 목적과 원칙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제4조 업무협약 1조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6개 기관이 협약해서 춘천시와 협약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데 이게 특정단체를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6개 사회복지단체들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통 의원발의라고 하더라도 보통 저도 의원발의도 몇 개하면서 느낀 건데 소관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 내용을 보면 이게 충분히 소관부서에서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을 좀 바꿔서 조례를 올렸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안 된 거 같아서 지금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천원나눔 계좌갖기 범시민운동 업무협약서에서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진행이 된 것은 맞고요. 그 중간에 2017년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당초 이 협약에 관계된 기관이 7개였지만 사회복지위원회가 법령이 폐지돼서 한 단체가 폐지가 돼서 지금 6개 기관이지만 여기 조례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저희 관계부서와는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라든가 필요시 인력을 둔다는 문제 그다음에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문제를 대부분 협의를 다 완료를 했고요. 다만, 현재하고 있는 우리 시하고 공동모금회하고 여기 협약한 기관이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모금활동을 민간인 주도하에 더 적극적으로 모금활동 금액을 높이고 활발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의원님의 제안발의에 저희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동의를 했고요.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당장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조례에는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의원님의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협약기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라든가 회의도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진행을 해가면서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금액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협약기관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모금과 집행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님의 취지에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해서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조례 4조1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천원나눔운동과 관련돼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6개 최초에는 7개 기관이었지만 6개 기관이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이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는 게 취지에 맞다. 해서 아마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했는데 굳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인데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단체나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굳이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을 둔 이유는 춘천시에 대 부분 사회복지법인이 기부금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특정해서 이렇게 넣은 거 같지만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또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6개 사회복지단체들과 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 만약에 특정단체가 지정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원칙에도 자세하게 쓴 것처럼 공익추구와 비정치와 비영리의 원칙 이렇게 명시를 한 이유자체가 이런 한쪽 특정단체에 이렇게 집행권이 쏠리지 않게 하도록 미리 이렇게 업무협약에 규제를 한 거 같은데 지금 조례에는 만약이 이렇게 제정을 하기 되면 만약에 어떻게 한 단체에 집행권이 결정권이 몰아지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제가 봤을 때 분명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서 제4조1항 같은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과 의원님께서 사전협의가 충분히 됐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4조1항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삭제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조1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와 있는 협약서에 안을 존중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느 특정단체가 그 사업의 취중에 편중을 위해서 이용을 하거나 또 사용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한 이 기부금은 저희 시나 어느 특정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공동모금회에 있는 특정계좌로 입금되어 있고 또한 이 배분사업계획이라든가 이 사업계획의 결정은 6개 기관에 실무진들이나 실무팀장 거기에 있는 각 기관에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그동안 협의라든가 배분계획심의를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가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어느 특정단체를 위해서 기부금품모집에 의한 사용용도가 정해지거나 그렇게 쓰여 질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김양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이번 조례안 준비하시느냐고 고옥자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아까 고옥자 의원님 답변 중에 점점 이 천원나눔에 동참하는 인원이 줄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들이 한번 천원나눔기부모금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한번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조례를 통해서 재정비 할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동경 과장님께 저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아까 잠깐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신 거 같긴 한데 제가 다시한번 확인차 질의 드리는데요. 기존에 6개 사업기관과 그 운영에 대해서 협의 동의한 내용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협약서 내용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러면 제6조 모금액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자는 관리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라고 명시를 해놓으셨는데요.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실은 전 지역 강원도 네트워크 형성이 상당히 잘돼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부금을 여기 공동모금회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하면 선정이나 이 배분자체가 우리 춘천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맞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천원나눔으로 모인 기부금은 전액 다 춘천시 지역에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러면 제9조 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조3항 내용을 보면 민간위원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전문가 중에서 구성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천원나눔은 일반시민들이 동참해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천원나눔사업에 이 심의회 구성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분이 한명정도는 필히 구성원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라는 요청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도 당초 협약된 협약서의 내용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용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수가 700~800여명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복지전문가 중에서도 일반시민이 만약에 참여할 경우에 대부분에 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충분히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시민들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위원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7명 내에 인원수 그러면 7명을 10명 이내라고 수정을 하든가 해서 필히 일반시민을 대표하는 분 1인은 구성원 중에 꼭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여기 협약기관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를 포함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협의회, 그다음에 사회복지전문위원회,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춘천시에 전체적인 이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모든 기관이 여기다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민을 대표하는 어떤 위원님이 꼭 참여를 하시기 원하신다면 위원수를 늘려서라도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옥 위원 이왕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근거자료는 좀 확실히 해두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고옥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저는 과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례 의견서를 보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 의견서에서 나타나요.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런 의견서가 나올 수가 없을 거 같거든요. 이 조례하기 전에 고옥자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부서 간에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를...

윤채옥 위원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했으면 이런 의안발의 조례에 대한 의견서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례의 조항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업무협약서에 보면 고옥자 의원님이 협의회 공동대표로 협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싸인을 하신 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싸인을 여기다 했으면서 여기 조례에다가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줄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되고 나서의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닌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특별히 오해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 같고요.

윤채옥 위원 아니, 왜 오해가 안돼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여기 보시면 어떤 단체라든가 법인을 충분히 추진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그런 조항이 들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직전에 회장님을 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우리 법무팀에서도 그 정도는 검수가 됐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견서에서 보면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올릴 거라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조례 작업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런 의견서는 올라오지 않았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고옥자 의원님이 협의 없이 그냥 임의대로 해서 올렸다면 그럼 이런 의견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틀림없이 협의했다고 하셨고 협의했다고 했는데도 이런 의견서가 올라왔다는 것은 다 임의로 풀어놨기 때문에 빠져나갈 자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저는 올바른 답변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휴식을 잠깐 하고서 진행을 하고요. 위원장입니다. 이거 하나만 사실 확인 좀 하고 갈게요. 4조 이 부분 때문에 애기들이 나왔는데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인거지 사회복지법인은 업무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지 사회복지협의회는 아니니까 그게 약간 오해들이 조금씩 있으신 거 같아서 먼저 사실 확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이나 단체를 하겠다고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심의위원회하고... 제가 봤을 때 심의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분심의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지금보면 둔다. 라고만 있고 어떻게 보면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렇게 서로 간에 오해들이 생기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례를 들여다봤을 때 배분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저는 생각들이 약간씩 차이점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회 설치 및 기능 중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기보면 1항에 해당 년도의 배분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의 변경,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런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아마 2항에 배분사업계획의 결정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더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사업이 수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래서 이게 결정에 대한 것이 6개 협의회 업무협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또 다시한번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전동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협약서 맺은 자료를 받았는데요. 조금 앞에 윤채옥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협약서 6조에 보면 업무제휴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제휴기간은 2017년 2월 20일날 이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1년씩 자동 연장하며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협약처는 당사자의 협의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2017년 2월에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지금 누군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은 신두진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대표자가 바뀌면 협약의 내용도 대표자 명의가 바껴야 되는 거 아닌지 싶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이 유효기간으로 써져있는 것을 보면 고옥자 의원님께서는 의원발의에 사실 제척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 이미 회장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제척이 안 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이 부분은 어떤 개인이 협약을 한 게 아니고...

김지숙 위원 단체잖아요. 이러면 저는 대표자 명의 바꾼 것으로 이 단체만 재계약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1년씩 자동연장인데 이미 벌써 2019년이잖아요. 2018년도 말에 정리하셔서 다시 했었어야죠. 지금 이게 제가 눈에 띈 거는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지만 나머지 다른 다섯 군데도 혹시 대표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임기가 벌써 2019년이면 2년들이 지났기 때문에 연임하신분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봐줘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제척대상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판단을 저는 했었습니다. 이것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10조 회의부분에 있어서 전부 위원회에 관련된 조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고옥자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10조4항에 보면 배분심의에 관련된 회의입니다. 회의 및 기록 보관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다. 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옥자 의원 김지숙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이 사업을 협의체에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방 뭐 어떻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또 어디다가 뭐 이렇게 줘서 사람을 쓰고 그러는 것보다는 협의체에서 당분간은 좀 해보다가 이게 만약에 더 범위가 점점 돈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따로 독립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아까 앞에다 한거고요. 현재 협의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그냥 하는 것이 나을 거 같아서 이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김지숙 위원 사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한 단체로 지정을 해놓게 되면 이 부분이 올해가서 아니면 내년에 가서 바뀌었을 때는 조례개정이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맡고 있는 위탁기관에 둔다. 라든지 아니면 시에 둔다. 라든지 이런 조항으로 차라리 폭넓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옥자 의원 현재 지역사회협의체가 이게 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춘천시 지역사회협의체에다 둔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을 갖다 얘기한 거거든요.

김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딱 못 박지 않으셨으면 조례를 만드셨을 때는 좀 폭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9조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원... 3항부분이요. 민간위원 구성인데요. 사실은 업무협약 맺은 곳도 나는 사업의 이해당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분심의원회를 열 때 이 6개의 업무협약기관이 배분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거 자체도 사실 어찌보면 크게 보면 저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외에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배분심의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경우에도 제척사유가 필요한데 어쨌든 저희는 업무협약 맺었다고 해서 이분들이 심의위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도 아까 뭐, 한명 일반시민 얘기하시는데 이 사업이 범시민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심의회 구성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업무협약기관이 여기에 당연히 들어오는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업무협약기관은 배분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이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할 뿐이지 심의위원회에 굳이 들어와서 배분에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전동경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하고 배분과 관련된 사항은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협약서에 의해서 협의체와 공동모금회와 시와 같이 하도록 이렇게 배분계획심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은 거 같고요. 만약에 일반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범위를 넓히게 된다라면 여기 협약했던 공동기관들과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협의를 하셔서 6개가 다 들어올게 아니라 그러면 한두 개가 들어오든 이런 예외조항을 둬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시민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민간위원으로 최소한 7명중에 두세 명은 일반시민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렸고요. 조례 관련해서 고옥자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3항입니다. 조례라는 건 아까도 계속 단체나 이런 특정인 시설이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긴데 3항에 지원대상이란 해서 후원이 필요한 개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라고 또 이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그런데 이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이나 일반 복지가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전부다 대상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고옥자 의원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할 때 6개 기관이 모여서 협약을 할 때 기관을 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다 참여를 해서 기관에서도 주위에 있는 저소득층 사람들을 갖다가 신청할 수 있다. 추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관이 들어 간거지 기관을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김지숙 위원 그렇죠. 추천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 3항에 필요한 개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빠져야 되고요. 오히려 업무협약 5조에 기부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천원나눔운동 조성으로 기부금품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전액 춘천지역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저는 그럼 이게 지원대상은 전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고옥자 의원 그러니까 그 복지사각지대에 누구나 다 거기다 참여할 수 있는데 기관장들도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저소득층이 있으면 추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관이 들어간고요. 또 기관에서 여기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사람들한테도 어떤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기다 이렇게 넣은 거지 그 기관에다가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김지숙 위원 예, 저도 그래서 이거 보면서 고옥자 의원님이 이 부분 때문에 여기다 넣으셨는데 이게 잘못됐다. 라는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서는 정의에서는 저는 빠져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옥자 의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한 거죠.

김지숙 위원 그리고 7조와 8조가 조금 억양 상으로 좀 혼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동경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모금액 배분이 지원 및 배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따른다고 조례에 되어 있고요. 8조 심의회 설치에서 이 배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아예 확실하게 아예 계좌갖기까지 넣어서 저는 나눠졌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조금 수정이 필요해서 어찌보면 1조와 3조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조 포상, 12조 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답변 들으면서 집행부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항이 하나하나 지금 수정돼야 할 부분도 많고 또 집행부 의견 온 거 자체도 그렇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모금회하고 배분심의위원회 확실한 업무 분야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해주신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했지만 약간 상충된 의견에 있어서 달리한 부분에 있어서 제안이 조례가 된 건 맞고요. 여기 보시면 모금액배분과 심의회 설치 기능에 있어서 이 지원 및 배분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르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 기부금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라든가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이 모든 기부금과 후원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정계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부금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하고 기부금품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배분심의라든가 계획도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배분심의회를 개최해서 요청을 하면 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저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조항도 세부적으로 약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어쨌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이 천원나눔 범시민운동을 할 때 시민들이 모금을 하다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 통장 천 원, 이천 원... 보니까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만원까지도 지정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정도 금액을 내고 있는데 저는 투명하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공개가 필요하다. 그 공개가 되지 않았을 때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내던 후원을 끊게 됩니다. 예전에 7천명 하다가 지금은 5천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닫혀있었기 때문에 떨어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산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읍․면․동에 가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천원나눔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의외로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데 하시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홈페이지 이런데 공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천원나눔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을 해서 별도로 우리 춘천시가 봄내소식지나 이런 것에 아니면 읍․면․동 회의 때나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긴밀히 협력을 해서 고민을 해보고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공개를 하고요.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인 공개를 못했지만 공동모금회 자체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범시민운동으로 모금운동을 하는 게 뭐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시민들로부터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은 춘천인 천원나눔과 아마 복지장학재단 장학재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채옥 위원 연말에 가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랑의 온도탑에서 받기도 하잖아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받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 춘천시지역 특화사업으로만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는 것은 거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쓰여지고 ...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춘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요?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요. 이 춘천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과 관련돼서 기부금을 받는 금액은 전액 춘천시 지역에서만 쓰여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천원나눔 범시민운동이 언제 시작이 됐죠? 민선 6기 때 시작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2017년 2월달에 협약을 하고 3월달 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전 시장님께서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해서 천원나눔 범시민운동을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각종 하다못해 작은 무슨 모임까지도 시장님하고 인맥이 되는 곳이면 다 이거 가지고 나와서 천원... 이 서명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통장님들은 바자회를 통해서도 여기다 성금을 기탁을 했고 하여튼 최동용 시장님의 인맥이 풀가동돼서 춘천시민이 전체가 천원나눔 범시민운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민선7기되면서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이거 활성화운동이라는 게 단체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최동용 시장님께서 전 시장님께서 정책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이재수 시장님이 함께 주력사업으로 한다면 또 다른 인맥으로 인해서 이게 활성화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장성은 없어요. 이게 과장님께서 우리 시보에 홍보하고 천원나눔 범시민운동에 참여해달라 하고 아무리 올려도 관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확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혹시 시장님께 건의 한번 드려본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천원나눔 범시민운동과 관련된 기부금 모집은 어느 특정시장님이나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채옥 위원 아, 그렇죠.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이 기부금을 모아서 관내 취약계층에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또, 적극적인 의지표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서 저희 시가 법정지원제도를 하는데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부금품을 활용을 해서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 기부금품 모집이라든가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많이 했는데 그동안 그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올해나 내년이나 변함없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거 처음 할 때요. 저도 개인적으로 모임 많습니다. 가는데 마다 이거 다 가져왔어요. 가는데 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도 이거 하자고 가입신청서 가지고 오는 데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에 붐이었었어요. 그럼 그 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사실 관에서 주도해야 되는데 요즘에 시민주권으로 해서 많이 주권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서도 이 운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례가 만들어져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협약서하고 조례하고 어떤 게 우선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조례가 우선이 될 거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조례가 우선이 되죠. 그럼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 거지 협약서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가 만들어질 때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내용중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다시 내용을 파악을 해서 기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채옥 위원 네, 조례가 만들어지면 협약서 6개 단체에서 한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정관에 그 정도도 저는 사실 안 미칠 거라고 봐요.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지 시 사업이 협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협약도 끝나서 1년동안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협약은 아무 소용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입니다. 고옥자 의원님 앞에서 얘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이 춘천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지원조례 아마 고옥자 의원님 만드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게 아마 저번에도 발의를 하시려다가 조금 더 수정하실 게 있으셔서 이번에 다시 올리신 거 같은데 하여튼 만드시느냐고 고생을 하셨고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를 들어다 봤을 때는 아마 적극적인 모금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원조례를 만들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쨌든 지금 윤채옥 위원님께서는 행정적인 거...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어떤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쪽에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지원조례를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시민배분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심의하고 배분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차후적인 문제인거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점은 이런 부분인거 같고 그래서 또 업무협약을 해 오신 분들을 보면 그런데 이것은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잠깐 얘기해주셨지만 1년마다 재갱신이 된다면 바꾸는 게 맞아요. 이거는. 시장도 그렇고 회장도 그렇고 1년마다 바뀔 때에는 협약서 자체에서는 바뀌는 게 맞다라는... 왜냐하면 자동 재갱신보다는... 이광준 시장님 있었을 때에도 그게 몇 년동안 남아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모든 위원님들 생각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범시민운동으로 좀 확산시킬 수 있는 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잘되고 있는데 춘천시가 축소가 되고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관주도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일단 집행부 과장님하고 내용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나요? 제가 질의해봐야 같은 내용이 계속 될 거 같아서... 이것은 정회시간에 정리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24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간 교환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천원나눔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천원나눔운동을 공동추진하는 타 단체들과의 협의라든가 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천원나눔운동 추진에 조례가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는 위원님 간에 의견이 모아져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고 지난번 회의에 의회에서 통과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증원을 토대로 시 집행부서에서 천원나눔운동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면 조례의 필요성을 검토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5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민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4번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실정에 맞는 문화시설명칭 변경으로 이용자의 혼돈을 방지하고 시설사용료 조정으로 세외수입을 현실화하여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별표1,“물의 나라 꿈의 나라”라는 문화시설명칭을“춘천인형극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2,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2002년 2월 26일이후 부터 17년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문화시설사용료를 조정 및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본 시설사용료 조정은 문화예술회관, 춘천인형극장, 축제극장 몸짓, 춘천예술마당의 미술관이 해당되면 춘천문화예술회관과 김유정 문학마을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정 및 신설하는 것입니다.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나라, 꿈의나라 명칭을 춘천인형극장으로 이용자가 알기 쉽게 변경하고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료가 강원대학교 백경아트홀, 원주시, 강릉시와 비교해 볼 때 비싸지는 않으나 일부사용시간은 줄고 사용료가 증가되어 인상률이 과하다고 인식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해명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료 현실화 취지는 좋으나 비용부담이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설별 대관은 문화예술회관에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시설이 고르게 사용되도록 몸짓극장, 인형극장 가동률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사용료 조정과 더불어 시설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홍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사용료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현실화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용시간은 줄고 사용료를 인상하는 시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지 않나 라는 의견도 없지 않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상을 하는 근거가 얼마나 정확하고 합리적인 산출에 의한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우리 춘천시에 있는 문화시설사용료가 2002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한번도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이 시설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17년 동안이나 시간이 지났고 물가도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지금 수치상으로는 만원, 이만원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에 인상폭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그동안에는 추가로 다른 비용들을 다 한꺼번에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시키고 쪼개서 필요 없는 물품들은 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그런 예산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예산이 증가돼서 시민들한테 이것을 얼마만큼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하는 반문도 하시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너무 사용료가 낮았고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지금 올려 받는 것이 인상이 그렇게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여하튼 수입증대 사업에 좀 치중을 두는 것 보다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본 조례안 일부개정을 입법예고를 하셨어요. 거의 한달 간 입법예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 전혀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의견이 전혀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저희가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고를 해서 올렸지만 의견이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다른 것도 그렇지 않은가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다른 조례도 공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면 관심분야에서 상당히 의견을 주십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인형극장 위탁하고 이런 것들도 다 했을 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용료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물의나라 꿈의나라 문화시설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본 조례를 제가 살피다보니까 제12조 사용료감면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궁금해서 한번 보게 됐는데 여기보니까 12조4항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및 단체가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관한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감면을 시킨다고 하셨어요. 여기 장애인이라고 하면 개인을 지칭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특수학교단체도 포함이 되나요? 감면대상에?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 그리고 학교도 물론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게 궁금했었고요. 14페이지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 부대시설을 무료로 사용했던 일부 품목들이 사용료가 책정이 됐어요. 특별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메인스피커의 경우 무료로 했었는데 이게 20만원으로 책정이 된 사항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댄스플로어 경우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 시설이 기존에 시공된 건지 아니면 새롭게 단장을 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까도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을 공연을 위해서 또는 행사를 위해서 대관을 할 때 기존에 대관료에는 이런 세부항목들이 표시되지 않은 것들을 다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산출이 됐던 금액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스피커도 물론 대관을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용자들이 메인스피커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기획하는 데에서 메인스피커를 별도로 용역을 줘서 추가로 설치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런 게 있었으면 우리한테 설명을 했었어야지 이것을 왜 설명 안했느냐 이렇게 역으로 그런데 그런 것을 대관을 인터넷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메인스피커를 유료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냥 대관을 하면 다 빌리는 값에 들어가 있다가 이번엔 이것을 분리를 시켜서 메인스피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안 빌려도 되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은 기획홍보사를 통해서 추가로 스피커를 설치 안해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댄스플로어도 마찬가지로 춤을 출 때 관절 다치지 않도록 쿠션이 있는 마루바닥을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공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추가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공연을 할 때에 그 시설을 깔아주는 건가요? 이게 수거를 했다가 다시 그 공연 때만 해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춘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조정으로 인한 세입증가가 현행 8,300 조금 넘었고요. 개정을 하게 되면 1억5백이 넘는 금액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계산을 좀 하게 되면 기존에 1일 공연하는 사용금액과 인상된 후에 1일 공연 사용료 차액이 대략 어느 정도 나는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일사용료까지는 저희가 뽑지는 못했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

정경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용하는 단체에서 기존에 하루 공연장을 빌려서 사용했을 때와 이렇게 지금 품목마다 계속 비용이 추가되면서 개정된 단가로 해서 공연장을 빌리게 된다. 하면 그 부담이 얼마정도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그 부담으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저희 직원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저한테 넘겨줬는데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할 경우에 지금 현행기준으로 했을 때 731,000원 그리고 인상을 하게 되면 925,000원으로 약 19만원정도가 상향조정되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감면을 받는 그런 단체나 개인들이 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액면가 그대로 19만원 인상을 다 반영받는 단체나 개인은 거의 없을 것이고 50%내지는 100% 감면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거 알려주신 금액은 감면 전 금액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금액 그러니까 보통 50%나 30%를 감면받기 때문에 최소한 30%감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19만원에 30%를 감면하면 한 5만원 정도가 되나요? 그 정도는 감면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4만원정도 인상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공연이냐 행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공연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겁니다.

정경옥 위원 하나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타사용료 중에서 영화촬영하고 TV, 라디오 녹화가 1회 사용료가 제각각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어떤 세 군데가 하는 그런 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금액 사용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것은 관련 기술자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산출한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영화촬영하고 TV, 라디오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무대조명이나 이런 게 아마 필요 없겠죠. 대신 영화촬영 같은 경우에는 조명, 스피커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사용료가 그래서 달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네, 김양욱 위원입니다. 제가 기본시설사용료 조정분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로 한번도 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살펴보니까 인상폭이 합리적인 인상폭인거 같아서 이 부분은 크게 제가 이의제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이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비교를 봤을 때 제가 딱 보기에도 지금 인상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조명이나 전문음향 그리고 무대 이런 곳에 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은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각종 단체들이 행사를 진행할 때는 지금 이 부대시설 사용료의 인상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쓰는 부대비용이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시설도 적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인상이 많이 되는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게 연극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학생들을 모아서 행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학예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인형극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 같거든요. 지금 이 부대시설 인상폭에.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을 반영을 시킨 것인지 왜냐하면 이번 추경안도 제가 검토를 해보면 좀 영세한 그런 연극이나 지역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지원이나 아니면 간접적인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시장님이 문화도시를 표방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완전히 역행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사용료 신설부분이 연극하고 인형극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영세한 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수입료가 없는 상태에서 큰 공연장을 쓰기에는... 대신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몸짓극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좀 기존보다 오히려 낮췄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연극이나 소규모에 공연행사를 하는 분들을 위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낮춰놨고요. 대신 지금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로 신설되고 올라간 것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조명 특히 조명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조명을 쓰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 연출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수익을 받는 외부업체들이 들어와서 쓸 만한 조명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정도의 저희 부대시설 사용료는 받아야 된다. 라고 저희 부서나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양욱 위원 현재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동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가 직접적으로 단체나 개인들한테 의견을 듣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사용료 기준을 대부분 문화예술회관이나 다른 문화시설에 계신 기술파트에 계신분들 또 회계를 보시는 분들이 다들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시간이나 빌리는 기획사나 단체 이런 것들을 좀 특이사항들을 다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왜 이런 약간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체육시설 같은 것을 이용하다보면 이게 예전에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공짜다시피 이용을 하다가 이게 갑자기 전문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으로 이렇게 현실화 돼버리면 안가요. 원래 계획했던 것을 취소하고 안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춘천시가 문화도시를 표방을 하면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이 현실화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현실화가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상하수도요금도 갑자기 몇 백 프로씩 올리고 그러면 반발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 크게 느끼지 못할만한 그 정도의 인상폭이 아니라 이것은 예전에 받지 않던 부분을 새롭게 신설해서 받는 요금도 많고 그리고 평소보다 두배이상 최대 다섯배까지 인상되는 인상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현장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사실은 저도 이쪽에 종사하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부분이 좀 우려돼서 한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십사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까도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명이라든지 음향 또 이렇게 비싼 도구를 쓰는 그런 공연행사는 대부분이 관람객들이 유료 관람객들이 오는 공연으로 해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양욱 위원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해명과 그리고 홍보를 잘 해주십사 하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현실화가 되었는데 수익률만 높아지고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정책이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네.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고 만약에 오늘 조례안을 조례개정안 또 이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희가 한 3, 4개월간은 모니터링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봐서 만약에 저희 정책이라든가 저희 판단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보고 드리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나 최대한으로 저희가 고급진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춘천시가 갖고 있는 문화시설 사용료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되는 것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일하게 보실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예술회관 기본사용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게되면 공연하고 영화 그리고 행사를 구분해서 사용료를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연과 행사는 공연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악회를 하느냐 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요. 세팅자체도. 그리고 필요한 것들도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주관단체들이 하더라도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과 행사는 당연히 구분은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놨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연하고 영화에 시간단위 비용을 보면 거의 두 배차이가 나요. 굳이 이렇게 많이 차이를 지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행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전날 가서 미리 설치해놓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심야에 시간에 맞추어서 아마 세시간정도 안에 모든 것을 세팅을 끝내놓고 다음날 아침 행사를 진행해야 할 텐데 이 심야비용이 48만원이에요. 사실 이게 그냥 공연 같은 경우에 심야가 24만원인데 이거 너무 많이 두 배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행사도 작은 시간 안에 하는 행사도 있지만 사실 미리 전날 하는 행사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말씀드리면 일단 행사나 공연을 위해서 미리 무대를 세팅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요금을 따로 산정을 합니다. 이 금액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3분의 1로 시간조정에 따라서...

김지숙 위원 기본 설치 시간을 따로 받는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네. 그런데 기본설치를 위해서 부과한 내역들을 제가 대부분 다 그냥 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공연은 지금 비교해 보시면 훨씬 싸다라고 느끼실텐데 공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대시설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가격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김지숙 위원 심야에 10시에서 새벽1시까지 저희가 하는 공연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해놨냐면 기존에는 철야해서 다음날 오전 5시인가 6시로 아마 규정을 해놨는데...

김지숙 위원 6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이 규정 때문에 심심찮게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민원들이 생겼던 거 같아요. 빨리 공연이나 행사를 하고 뒷마무리를 빨리 해준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아예 시간을 철야를 없애버리고 01시로 정리를 좀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야는 대관이 됐던 적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혹여 그 시간 이후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때도 시간은 주긴 주되 현장에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정말 수요가 있다고 하면 심야에 이런 정도의 비용을 책정을 해놓는데 아직 없었고 이것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으로 48만원을 굳이 놔야 되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22시로 끝을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22시로 끝을 내면 치우고 정리를 해야 문화예술회관이나 다른 데도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빨리 퇴근을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22시로 정리가 되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시간까지도 배려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 심야는 현장에서 있지도 않은데 이거를 굳이 넣어야 되겠느냐 하면 토론을 하셔서 정리하셔도 현장에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지숙 위원 뭐냐하면 보통 저녁공연 같은 경우가 6시나 7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두 시간 공연하고 조금 딜레이 된다고 치면 9시반정도면 모든 행사가 거의 끝나요. 그러면 이후에 정리시간인데 이게 딱 30분만에 된다면 10시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간당 초과비용을 받으실 건 아니잖아요. 철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면 이 심야규정을 없애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화재단에게 규정을 좀 하나 내려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시간이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라고 업무메뉴얼을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 내용이 없고 심야시간이 22시에서 01시로 돼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볼 때는 공연 끝나고 야간이후에 야간공연 끝나고 모든 정리하는 비용이 심야비용으로 들어가서 책정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사실 내가 야간에 공연을 크게 했던 적이 없었던 거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게 민원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김지숙 위원 시간만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난번에 사전에 이상민 위원장님이 말씀을 조금 하셔서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했고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도 의사소통을 했는데 심야는 한 건도 그런 대관 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토론해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삭제를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대한 업무규정은 매뉴얼을 다시 내려 보내서 민원인들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혼란이 있지 않게끔 그렇게 조정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크게 행사가 뭘 이렇게 많이 부착하거나 세팅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설치하고 정리하는데 쓰레기정리까지 해도 한시간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굳이 없어도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뒷페이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명이나 음향 이런 것은 좀 다들 다른 데와 비슷한 거 같은데 저는 요즘에 공연이나 행사에 빠질 수 없는 게 빔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빔프로젝트 비용이 저희가 1회에 10만원이에요. 서울 예술의전당은 9만원이에요. 이렇게 비싸게 10만원이라고 책정을 한 이유가 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빔프로젝트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고민은 안하고 시중에 대부분에 다른 시설들이 얼마를 받느냐 시장가격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빔프로젝트를...

김지숙 위원 이게 사실은 노트북이나 가져와서 선만 연결해서 사실은 부착돼 있는 거 사용하면 되는 건데 인력이 크게 들어갈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 설치를 막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다 부착돼 있는 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만원씩이나 사용료를 넣은 것은 기존에 빔을 갖고 와서 설치하고 기계적인 것을 해주는 그 부분에 10만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비용은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것도 위원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거부감 없는 가격으로 말씀해주시면...

김지숙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자막용 빔프로젝트는 자막은 따로 해서 5만원이에요. 이것도 연결해서 바로 틀어놓을 수 있는 거지 뭘 자막을 인력이 해야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 이 빔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신이 없거든요. 이것은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이 조례개정안 회의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 공연이나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이래저래 비용을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고 나머지는 감면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공연들이 좀 많이 올해부터는 열려야 되지 않을까싶은데 오히려 지금 비용이 한 20%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20% 축제행사나 줄어드는 건 아닐지 라는 사실 우려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좀 보시면서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시간도 예전에 보통 2시 공연이 많은데 1시면 보통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거 행사시간이 예전엔 12시였는데 1시로 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 시간도 애매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이 시간조정은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대화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대부분 1시부터 시작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 2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시부터 한 것은 아까도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통 공연이나 행사시작전에 한 시간 전에는 무대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주기위해서 1시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특성상 하루에 두 개 공연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전에 하나하고 오후에 하나하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심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외수입 현실로 인해서 인상되는 부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문화시설 그쪽도 같은 한 목을 이루고 있는 거 같아요. 문화시설사용료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과 부대시설로 인해서 또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제가 궁금했던 것은 다 질의에 답변을 들어서 알고 그 4쪽에 보면 스모크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형극장에 스모크기는 만원인데 그 뒤쪽에 보면 몸짓극장에 스모크기는 만오천 원이에요. 이게 한곳은 몸짓극장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인형극장에 있는 거지만 이 스모크기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형극장은 부대시설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몸짓극장은 이번에 했는데 왜그러냐면 인형극장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기는 예술마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리모델링을 하고 좀 품질을 고급화시켜놓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징수를 제대로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올리기가 뭐해서 그래서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몸짓극장은 원래 만오천 원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페이지를 못찾겠네요.

이희자 위원 11쪽하고 4쪽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11쪽에 부대사용 시설료가...

이희자 위원 그게 몸짓극장은 부대시설 사용료가 만오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4쪽에 있는 인형극장 스모크기는 만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지금 몸짓극장은 부대시설 사용료를 이번에 손을 댔고 그다음에 인형극장은 지금 전혀 손을 안댄 상태에요. 왜냐하면 거기 전반적으로 싹 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현행에도 만원이었고 지금도 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희자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럼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스모크인데 왜 가격이 차이가 나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인형극장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전혀 부대시설에 대해서 손을 못댄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지금 몇 년도 산인지 그런 것도 배려를 안했거든요.

이희자 위원 원래 있던 거니까 그냥 그 가격으로 그대로 간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번 싹 리모델링을 하고 그 사용료를 조정하려고 지금 손을 안댔습니다. 인형극장은.

이희자 위원 이번주부터 택시요금이 월요일부터 올랐잖아요. 신문에 보도된 건 오백 원이 올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거리병산제로 오르고 기간병산제로 오르고 해서 4,300원인데 5,500원을 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신문에 오백 원이 올랐다고 하니까 그냥 오백 원만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문화시설도 이게 지금 아까 시간도 좀 짧아졌고 이용요금도 올랐고 그러면 아까 거리병산제와 똑같은 택시처럼 똑같은 거처럼 이게 부대시설 오르고 문화시설 오르고 이러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폭은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자 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너무 부담을 주면 시민들이 어떤 문화생활을 이렇게 실현하고자할 때 좀 제재가 따르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부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상을 할 때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춘천시가 문화시설에 대해서 인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계며 조명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질적인 것은 굉장히 고급화돼서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도 좀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기계, 좀 더 나은 조명,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만원 받던 것을 오천 원 올린다. 그리고 또 이제 직접적... 이게 우리 28만 시민들이 모두 다 쉽게 공연장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단체나 뭐, 이런 분들이 빌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시민의 할인혜택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할인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이 지금 문화시설을 이용하시는 개인, 단체 이런 분들이 할인혜택을 안 받는 분들이 춘천시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할인혜택을 받고 있고 외지에서 오는 개인이나 단체는 아마 이 액면가 그대로 다 내야될 겁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과장님 춘천시민이 할인혜택을 받는 그 표 좀 정회시간에 주시고요. 알아볼 수 있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처럼 저희 춘천시민들에게 질적으로 더 좋은 음향효과 이런 것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현실화 시키는 거니까 진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하게 그리고 또 시민들이 많은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저희가 춘천시가 정말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홍문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에 메인스피커 같은 것들을 잘 몰라서 그동안에 사용 못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부터 있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메인스피커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계속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메인스피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큰 행사를 할 때는 꼭 개인들이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랬는데 메인스피커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금을 올리는 것은 형평상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올린 금액보다는 지출금액이 훨씬 높아요. 지출금액이 오른 거 보다. 그러면 이 지출금액이 이 조례를 지출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바꾸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심야에 누가 씁니까? 심야에 누가 쓰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야는 저희가 대관을 하기 위한 시간표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빨리 정리를 하고 나가면 나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준을 만들었다. 라고 해석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렇다면 이 심야에 쓰는 이 사용료에 대한 것은 이건 허수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허수 맞습니다.

고옥자 위원 허수가 맞으면 이거 수입에다가 넣고 이 수입에 의해서 또 지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것에 관련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이상민 위원장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러 왔었는데 이상민 위원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야도 들어간 허수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비용추계에 나와져 있는 금액은 기존에 대관을 했던 금액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도 철야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대관료 수익 곱하기 증가율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비용추계에는.

고옥자 위원 그럼 심야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새로 생기면서 그러면서 심야요금도 상당히 아주 고가로 해놔 가지고 그게 수입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지출은 이제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많아지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문제를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 무대 쓰는 것이라든가 그런 거 마이크 하다못해 핸드마이크까지도 하나 쓰느냐 두 개 쓰느냐 이런 게 다 정해져있겠지만 실상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선마이크를 갖다 썼는데 그냥 마이크만 빌려주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니들이 사와라. 그래서 마이크는 쓸 수 있게 만들어서 빌려주는 건데 그냥 마이크 자체 기계만 빌려주고는 작동을 하려면 별거는 아니지만 그거 생각없이 가서 막 준비하는 사람이 건전지를 사러 막 시내를 나가고 그런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이거 지금 하나하나 이번에는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왜 이렇게 올랐나하고 봤더니 지출이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엄청나게 지출이 높아요. 이렇게 지출이 높아야할 이유가 있는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 지출에 관련돼서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총소요액입니다. 그래서 대관을 해서 그것을 다 세입세출을 다 맞추겠다. 이런 내용을 아니고요. 지출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비교자료로만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다른 시설들을 1년간 운영하는데 이정도의 비용이 드는구나. 그렇다면 세입은 어느 정도 올리는 게 합당하겠구나 라는 자료로 사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 금액을 다 맞추기 위해서 대관료를 인상한다면 이 금액은 어마어마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비용만 대관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이크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존에 대관에 그냥 부수서비스로 마이크가 제공이 됐다면 이제는 마이크 하나, 두 개, 세 개 숫자에 돈이 붙고 또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용자가 행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이크에 건전지가 없어서 잘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불편함을 느껴서 급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내고 빌려주기 때문에 행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세팅을 다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주 소소한 거지만 그렇게 마이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무대설치에 있어서 그 무대가 결코 이렇게 약한 사람이 하기에는 좀 힘든데 그냥 무대에 설수 있는 돈만 냈다고 해서 그냥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애먹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무대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주게 돼있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왜냐하면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고옥자 위원 해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죠.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합창공연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합창 무대 세팅할 때 만약에 부가서비스였다면 이제는 돈을 받고 하니까 당연히 세팅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고옥자 위원 그런 것이 좀 편의를 하면서 사용료가 올라간다든가 하면 그냥 아무소리 안하고 써야할 거니까 쓰겠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놓으면서 그런 거 가지고 불편을 느끼면 시민들이 좀 힘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인상이 통과되면 인상되고 난 다음에 한 3, 4개월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인상료가 올라가서 부담은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지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다시 수정해야 될게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이번에 사실 요금현실화 시키는 게 아주 굉장히 힘든데 아주 과감하게 들고 나오셨는데 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고 이 부대시설 사용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부대시설 사용료를 예전에는 안 받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 받을만한 가치가 있게끔 시설을 해놓고 받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인상만 시켜놓고 품질이라든가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올리지 않았을 때가 더 낫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고요.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질을 다 세팅해 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윤채옥 위원 네, 저희 입장에서는 요금은 현실화 시켜놓고 품질은 개선되는 게 없다더라. 택시요금은 올려놓고 기사들의 불친절은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품질의 개선은 없다더라 이런 얘기가 의회에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19년부터 23년까지 그러면 이 사용료를 올리지 않고 5년 동안은 계속 가겠다는 얘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은 지금 이 계산할 때는 이게 된다. 라는 전제하에 5년간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저희가 인상하지 않겠다. 라는 거죠.

윤채옥 위원 예, 비용추계서를 보면 5년간은 올리지 않고 일단 5년은 계속 가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하지만 인형극장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그것은 뭐...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국합창대회 정산서를 보다보니까 거기 합창대회 참석했던 분들의 요구사항이 연습실이 없다는 거였어요. 연습할 공간이 이제 다른데 가거나 돈을 내고 연습하는 것을 무료로 해 달라. 그런 게 들어왔었는데 이제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이제 그것은 아주 진짜 택도 없는 소리가 됐어요. 그럼 저는 이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3쪽에 보면 공연 또는 행사의 준비, 철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는 야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했는데 지금 야간사용료에 100분의 50보다는 그 자기네들이 공연이 만약에 오후에 있으면 오후 사용료에 100분의 50.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것에 100분의 50을 내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50%를 내고 그러니까 반값을 내고 연습하는 것도 이거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공연하는 건데. 그러면 오후에 공연을 하면 그 전날 연습을 한다든가 무대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금액을 야간사용료에 50%라고 그러면 좀 비싸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차이인거 같은데요. 어차피 그 공간을 쓰기 때문에 연습도...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것인데 그럼 연습할 때 그 무대시설이나 모든 것을 연습할 때 본 공연할 때처럼 똑같이 해주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 않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기 때문에 반만 받는 거거든요.

윤채옥 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도 비싸지 않나. 왜 그러냐면 연습시간에 그거 조금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다. 그런데 뭐, 대회를 한다거나. 그 전날 마지막 무대연습을 한다. 그런데 그것을 50%를 낸다 그러면 이거 너무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심야시간은 철회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22시까지 만약에 공연이 보통 9시나 9시반 이렇게 끝나는데 혹시 더 길어져서 10시에 끝난다. 그렇더라도 한 시간정도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돈을 안 받고 아니면 100분의 20이라든가 그 한 시간은 지금 여기는 30분은 100분에 20이거든요. 그리고 한 시간이 됐을 때 100분의 50인데 그 한 시간 정도는 그래도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고 그게 넘어갈 때 거기서 100분의 50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그 시간 안에는 정리가 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만약에 심야철야를 삭제를 하면 별도의 매뉴얼을 문화예술회관에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윤채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면밀히 저희가 다시한번 고민해서...

윤채옥 위원 근데 그것은 조례에다 정리를 해놔야지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조례에는 못 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못 담고. 이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운영하는 규정.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 담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시설 이용할 때 신청할 때 그 매뉴얼을 보도록 그렇게 조치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연습할 때는 야간사용료에 50%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공연장 사용료의 50%. 사실 50%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서 합창대회 때문에 왔는데 연습하는 공간을 돈을 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거 같다. 이거 의견서가 붙어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야간사용료가 사실 가장 비싼 임대료를 내는 그 무대사용료인데 그 사용료보다는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공연하는 시간에 사용료 50%를 하면 어떨까. 사실 그래도 비싸거든요. 오전에는 10만원이니까 오만원만 내면 되는데 이것을 야간사용료로 하면 오전사용료 10만원인데 연습실을 9만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하기 위해서. 그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공연하는 거나 연습하는 거나 돈을 똑같이 내는 건데 내가 공연하는 시간에 50%하면은 오전에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5만원만 내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주면 어떨까. 다른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그래도... 내는 것도 억울한데 조금 그래도 조금은 줄어들 거 같아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문화시설대관규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윤채옥 위원 예, 그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요. 거기다 별도로 그것도 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례에다가는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의견들도 들어봐야 되게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고 그러하게 세세한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대관규정에 넣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규정에 담아도 조례가 우선한다. 하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실질적으로는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력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에 따른 인력이. 왜냐하면 어쨌든 불도 켜줘야 되고 음향도 켜줘야 되고 또 끝나면...

윤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연습하는 마지막 리허설 연습하는 것도 돈을 내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 리허설 연습을 공연시간처럼 두 시간을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몇 곡하겠죠. 그 시간이 연습하는데 30분 이내로 끝나겠죠. 더 가겠어요? 이게 연극이 한 시간짜리 연극이라면 물론 한 시간을 다 하겠지만 그런 합창이나 이런 노래하는 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그런 규정에다 담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무시하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답변했지만 그거 무시하고 아니야 그냥 조례대로 해.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현장하고 조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시간에는 연습이라 하더라도 다 오픈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안 될 뿐이지 비슷한 상황은 다 연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공연하는 시간에 50%를 내라는 거지. 야간시간에 50%가 아니라 공연하는 시간에 대관료의 50%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야가 아니라 오전에 공연을 하면...

윤채옥 위원 오전에 내가 공연을 하는데 10만원을 내고 공연을 하는데 연습은 9만원을 내면은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공연하는 시간에 50% 사용료의 50%라는 거지 여기는 야간 사용료에 50%니까 가장 비싼 대관료의 50%를 잡아놓은 거잖아요. 오후에 하면 오후에 하는 거에 50%면은 18만원에 대한 50%면 9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야간이나 크게 차이는... 사실 만원 차이니까 크게 차이 안 지는데 오전에 하는 팀은 그래도 많이 차이가 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용료에 50%를 내는 것이 어떨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들을게 뭐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하는 게 다 현장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억지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 안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계속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오전시간에 연습한 것으로 해달라든지...

윤채옥 위원 거기다 그러면 단, 연습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연습시간은 한 시간 이내로 한다.

윤채옥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사용료에 내가 사용하는 대관료의 50%로 하되 연습시간은 한 시간 이내로 한다. 하면 보통 연습은 한 시간이면 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대부분이 연습 한 시간에 다 안 끝내시거든요.

윤채옥 위원 그럼 얼마나 걸려요. 연습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거의 만약에 오후에 공연이다 하면 오전을 다 쓰시거든요. 30분만에 다 끝내는 공연은 거의 없고...

윤채옥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연습할 때 얼마를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지금 비고에 나와 있는 대로 다 기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채옥 위원 아니 아니 이거는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얼마를 받고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채옥 위원 현재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여기 현재에도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료는 야간 사용료에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신 거 같은데요. 위원장입니다. 일단은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52시간 근무시간 조정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거 같아요. 밤에 어찌됐든 하다보면 누군가는 있어서 틀어줘야 되니까. 껐다 켰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야간이다 보면 야간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아마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신거 같아요. 저는 개별적으로 따로 한번 미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얘기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뭐, 기존에 현행에 안 받던 것을 갑자기 추가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2만원 하던 게 10만원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우려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메인스피커나 빔프로젝트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전체적인 이렇게 통예산 통으로 이렇게 수입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기준이 없이.

○위원장 이상민 별도의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세분화를 해서 진짜 필요한 것만 쓸수 있게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 취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게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이 비용추계서 보면 이게 혹시 그렇게 됐을 때 좀 우려되는 것은 예상했던 거보다 세입증가 예상액보다 이 수입변동이 없거나 쪼겠으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보니... 예전에는 그나마 통으로 다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 받았을 때 이 수입변동이 없거나 세입증가 예상이 생각보다 좀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건 괜찮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어차피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관 수익료나 사용료 수익이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거 보다 수익이 적더라도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사람 쓰는 거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제가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관련해서 인건비부분인데 인건비에서 지금 4명 관리, 행정, 기계, 전기해서 그리고 무대조명 여섯 분 그다음에 그 위에 네 분 했었는데 이거 50% 이거 답변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명의 인건비에 44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4억4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민 예, 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에 따른 지출. 세출관련해서 17쪽에. 비용추계서에.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장 이상민 이게 4억4천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4억4천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4억4천인데 인건비가. 여기에서 보면 4명으로 해서 50%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6명은 100%로 돼있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인원을 어떻게 50%하고 100%하고 인원을 더... 100%는 기존에 사람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니죠? 네 명하고 여섯 명.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예.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세출예산에 인건비로해서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풀어놓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사람이 두 명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이분들은 그대로 있고 52시간으로 돼있고 어쨌든 인건비 부분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세입에서 좀 충당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어쨌든 인원에 대한 조정은 없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이 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용료를 더 부과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 만에 이것을 지금 하신다고. 아까 몇 년이라고 17년?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17년 만에...

○위원장 이상민 17년 만에 처음 손을 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게 중간에 최소한 그래도 이게 17년 동안 올 때에 중간에 어느 정도 타지자체하고 봐서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17년 만에 하려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한 거처럼 금액들이 이렇게 현실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높아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게 지금 17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또 뭐 10년 후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항상 현실반영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상관없이 그런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적자나는 폭들은 시민들의 혈세가 또 거기에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사용하시는 것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 질적 향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돌려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7년 만에 됐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좀 하고 싶고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돼 게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중에서 사용료 조정에서... 다른 것은 다 알겠어요. 일단 문화예술회관에서 야간이 그러니까 심야가 없던 것을 갑자기 만들면서 개정한 것으로 야간에 24만원인가 24만원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이게 인형극장을 봤을 때는 야간에 15만원을 했었다가 심야엔 10만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만원을 감면을 해줬었어요. 현행에서는.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인형극장이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어떻게 보면은 개정전보다 100%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내려가야 되는 게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짓극장도 보면 기존에 15만원에서 심야가 15만원에서 100%, 100% 같이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인형극장에 심야에 얼마나 공연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습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8만원이면 인형극장도 18만원이면 심야에 20만원 보다는 그대로 18만원, 18만원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형극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대시설은 손을 안 댔는데 인형극장에 대한 이 시설사용료는 다른 시설하고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다른 시설하고 마찬가지로 심야를 논의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18만원에서 18만원으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상관없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메인스피커하고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불만은 있기는 한데 현행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리고 시설을 보강한지 얼마 안 된 최신식에 설비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은 금액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혹시 메인스피커를 사용안하고 우리가 스피커 들고 들어와서 쓰겠다고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빌리는 비용이 상당히 고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긴 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할 정도면 이정도 금액 갖고 저거할거 같지는 않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장 이상민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김유정 문학마을 야외공연장은 시설 사용료가 1회에 만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싼 이유는 뭐죠? 야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외라도 이거는 너무 싼 거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이 저희가 여기 시설이 크게 있을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냥 무대만...

윤채옥 위원 예, 무대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러니까 청소비정도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도 다른데 사용료에 비해서 여기 만원이면 그냥 일반시민한테 무료로 줘도 차라리 만원 받으려면 예전에는 여기에서 주말마다 공연을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여기 공연 활성화 시킬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제 주말마다 상설공연을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 워낙 주말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말상설공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삭감됐더라도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윤채옥 위원 예, 주말에 나가보면 그래도 기차관광안내소나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말상설공연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상설공연할 때 그 산에서 등산하고 내려오던 분들도 등산복 차림으로 함께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같이... 어떤 뭐를 하더라도 함께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용료 만원이면 뭘 사용료 만원을 뭘 받아요. 그냥 해주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거의 청소비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면 좀 더 받던가. 여기도 요금현실화를 시켜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런데 워낙 제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무대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냥 무료로 해도 되는데...

윤채옥 위원 그럼 야간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안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건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전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윤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실 거 같아요. 어떤 중요사항은 다 나온 거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덕구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먼저, 저희 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상민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175번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내 체육시설의 공식명칭사용 혼돈에 따른 명칭개정과 시설 폐지에 따른 체육시설명칭 및 위치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암스포츠타운 내 시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예를 들어서 빙상장으로 변경하고 송암스포츠타운 내 모든 시설에 통일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지된 체육시설인 사격장을 삭제하고 기존 레져경기시설 활공경기장을 지역과 위치 명칭을 포함한 대룡산 활공경기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19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송암스포츠타운 내 체육시설의 명칭에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제1호, 전용사용료 부분에 폐지된 체육 시설인 사격장이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어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축구장’이라는 명칭만으로 어느 곳에 축구장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시행규칙 조례의 명칭에 통일성을 기하고 구분이 쉽도록 거두리 인조잔디구장, 공지천 인조잔디구장으로 구체적으로 지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크골프장, 하키장의 경우 시설물이 시 관내에 한 곳뿐이기는 하지만‘삼천동 하키장’이나‘서면 파크골프장’등 고유한 시설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윤덕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 조례에 일부개정의 목적이 체육시설의 공칭명칭사용 혼동에 따른 명칭개정이라고 하셨어요.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내에 있는 어떤 경기장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송암동에 위치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하키장 같은 경우는 삼천동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키장도 어떤 명칭이 앞에 그 지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시민들이 혼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하키장이 저희 관내에는 하키장이 하나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차후에 또 하키장을 우리가 설치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키장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하키장을 만들 때는 대비해서 삼천동 하키장 무슨 지명을 붙인 하키장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여서 이대로 가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한 개가 더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또한 신설이 됨과 동시에 일부개정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까?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지금 서면파크골프장만 한 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동면에 파크골프장을 하나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면에 파크골프장이 준공이 된다면 서면 파크골프장, 동면 파크골프장 그런 식으로 지명이 들어간 파크골프장을 사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다음에 동면파크골프장이 준공이 되면 지명 플러스 골프장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2번에 주요내용 다번에 보면 레저경기 시설 활공경기장을 지역적 명칭을 가미한 대룡산 활공경기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이게 이 활공경기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룡산을 앞에 붙인 건가요?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명을 할 때 대룡산 활공경기장 혹은 활공경기장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룡산 활공경기장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명을 통해서 좀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룡산 활공경기장으로 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춘천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페러글라딩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춘천활공경기장 그러면 모르겠는데 대룡산 활공경기장 그러면 사람들이 대룡산 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홍보가 돼서 그렇게 했나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및 경기도에서 활공경기장을 찾아오시는 분이 내비게이션을 검색할 때 대룡산이라는 게 지명이 들어가면 초성으로 넣어서 검색이 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희자 위원 네, 그리고 2쪽에 보면 빙장경기장 연습대관이 8만원이에요. 이게 원래 8만원이었나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용료는 저희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8만원이었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 이거 서울에서도 연습하러 많이 오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20만원... 그거는 하루종일 대여하는 데는 그럼 20만원인가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장 이번에 사용료는 기존에 9년 전에 한 사용료 그대로 저희가 이번에 한번도 사용료에 대해서 하지 않고 지금 검토중이고 그게 확정되면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은 인상된게 아닙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실화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과장 윤덕구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너무 많은 것들인 현실화돼서 너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현실화가 되는 거 같아요. 조금 아쉽고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네요. 이게 연습대관이면 전체를 다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전체를 한 시간 쓰고 싶으면 8만원 내면 그 빙상경기장 전체를 제가 한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죠? 연습대관으로.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습사용료하고 저희가 사용료를 규정할 당시에는 화폐가치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적당한 그 당시에는 적당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9년 전에 이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타 구장보다 저희가 많이 저렴한 게 사실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만 보기 나빴는지 여기 2쪽에 보면 이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처음엔 이게 제가 뭔가 했어요. 다음에는 저희가 잘 볼수 있도록 구분표시를 해서 이 표를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분사항을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명시해서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계시면 위원장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 지금 송암스포츠타운 내에 있는 그러니까 송암동 들어가게 되면 모든 명칭이 의암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죠?

○체육과장 윤덕구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암 뭐 송암 뭐 이런 것은 송암스포츠타운 하키장, 빙상장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실행이 돼서 이거 아마 국장님한테 약속을 하셔서 이번에 하신 거 같은데 과장님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혼동이 되는... 춘천 분들은 그래도 잘 아는데 송암이다 의암이다 그러면 기존에 명칭이 있다 보니까 혼동돼서 쓰다 보니까 그게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번엔 어쨌든 송암스포츠타운으로 해서 전부 명칭 변경하신 것은 진짜 잘하신 거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다른 거 보다 이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송암스포츠타운 내에 이거 보니까 그게 좀 빠져있는데 공휴일하고 휴일인거죠? 가격표가 6만원, 5만원 그게.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처음에 이게 금액이 틀린 게 뭔가해서 저는 지역주민들 할인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역주민 할인은 아니고 공휴일하고 휴일하고... 그러면 이게 춘천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특별히 없는 거죠? 외부인들하고 똑같이 받는 거죠?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시설에 지역주민할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음번 개정할 때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게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는 요새는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야구장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특히 서울에서 야구장이 송암야구장처럼 잘 돼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딱 오픈해서 시간 판매할 때 보면 연초에 하는데 5분도 안돼서 다 판매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외지에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가격이 워낙 저렴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사서 그것을 갖고 또 되팔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금액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춘천 시민들에게는 이 금액에 맞는 할인혜택을 주는 게... 외지에서는 좀 더 받고 왜냐하면 그만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없으니까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테니스장도 보면 실내하고 실외가 금액차이가 좀 나요. 한 세배정도 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내코트하고 실외코트하고는 세배씩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니장 실내코트사용료와 실외코트사용료가 현재는 3배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실내코트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새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비올 때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그런 가격적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야구장과 테니스장의 경우 춘천시민들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호반테니스코트장에 대해서 지금 또 실내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18억5천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왜냐하면 실내, 실외가 또 바뀌어지다 보면 지금 테니스 하시는 분들 동호회분들 입장에서는 시민입장에서는 만원, 8천 원 내고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돔 하나 씌워놨다고 해서 3배씩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을 또 호반테니스장에다가 또 이것을 5면을 또 신축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미세먼지 지금 갑자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 벌써 해놓은 거고 이게. 그래서 충분히 송암테니스장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테니스대회... 대학교수들 전국테니스대회도 송암에서 했었고 대회 치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수 시장님도 계속 얘기하는 게 시민들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떤 진행하는데 있는 그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 한마디 얘기도 없이 예산집행 되는 것을 저희들 보다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이 더 빨리 압니다. 예산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세배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정도의 예산이라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얘기는 하겠지만 한번 우리들이 다시한번 생각하고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송암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알겠고 그다음에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춘천시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추후에 전체적으로 새로 이번에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정경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추후에 체육시설들이 증축이 되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거고요.

○체육과장 윤덕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경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매년 체육시설을 4개 내지 5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준공되면 그때 다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번에는 체육시설... 의암이라는 것에 대한 옛날의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의암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서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송암스포츠타운으로 해서 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명칭변경이니까 개정을 통해서 명칭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성기문
  •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 기 록 유정아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 체육과장 윤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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