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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3.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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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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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 제1항의 월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반영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기초통계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서 별지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성별구분 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비용추계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의안번호 제148호에서와 같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1호에 월 7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반영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기초통계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서 별지1호 서식 및 2호 서식에 성별구분 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비용추계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증액하여 자치단체 간 지급액 차이를 줄이고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2017년부터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5만원을 처음 지급하고 2018년부터 7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 관내 보훈대상자는 931명으로 수당 7만원을 10만원으로 조례 개정하면 추가 예산 3억 3,480만원이 필요합니다. 도내 원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수당으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지급액 인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춘천시는 2010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이후 세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 월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 2019년 현재 참전유공자는 2,256명으로 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면 추가적으로 8억 2,800만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만 보훈명예수당과 마찬가지로 도내 원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수당으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수당 지급액 인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군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2019년 1월부터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전동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공헌을 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차원의 지원비용이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 7만원이 적은 비용이기는 하나 인원으로 보게 되면 2,000명이상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전체를 합치면 10만원 이상 되었을 경우에 38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인상이 될 수도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타 시도 비용을 보니까. 그렇지만 점차 증가를 계획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고요. 저는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돼서 비용추계 중에 보훈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인원을 보게 되니까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950명 그리고 2017년도에도 950명이었고 2018년도에는 900명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2019년에 930이 되었는데 인원이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했던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군인, 경찰 그 다음에 일반공무원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전출입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군인으로 제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군인으로 제대하시면서 무공수훈자 훈장을 받게 되면 이 보훈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증감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인원이 줄고 늘고가 그런 전출입 관련해서도?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부분이 금액이 고정적으로 좀 나가던 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이상으로 저희도 올해 10만원으로 인상되는 건 타 시도에 비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전동경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10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단계적으로 5만원, 7만원 이제 드디어 10만원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과장님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각 지자체마다 관내에 보훈가족들에게 매달 15일에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액수가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15만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홍천 같은 경우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물론 인원수에 대해서 홍천이 711명 그에 비해서 우리 춘천에 유공자분들은 수당을 받으시는 대상자분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전국에 229개 지자체별로 재량에 의해서 이 지급이 되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춘천시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좀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7%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게 이렇게 올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게 단계별로 올릴 계획이 있으신지 그 계획을 과장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참전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는 각 지자체별로 그동안 경쟁적으로 금액을 올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를 비교해봤을 때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4·5년 동안 계속 5만원을 지급하다가 7만원으로 인상한 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분들이 많아야 300명, 500명인데 특히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단돈 1만원을 올려줘도 보통 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군 같은 경우는 1만원을 올려도 1,000만원밖에 인상이 안돼기 때문에 크게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동안 사실 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인상을 계속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한 이유는 저희 시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 전체 총괄예산이 1조에 이르게 되었고 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7만원이었다가 이번에 1만원으로 인상을 하게 된 배경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주에서도 내년에 10만원으로 올리는 걸로 이미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강원도내만 보더라도 10만원으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8개고 나머지는 1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인데 아마 적정수준이 10만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향후 계속해서 수당을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도 수당을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25만원이었다가 3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여하튼 우리 춘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져야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이런 대상자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참전유공자 조례 두 가지인데 이 참전유공자는 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들어가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런데 참전은 했는데 상해를 입지 않으신 분들 그냥 자연적으로 참전하고 제대하신 분들도 보훈대상에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게 법이 좀 다릅니다. 국가유공자에 관련법에는 일반적인 보훈대상자가 기준이 현재 18가지로 돼 있고요. 참전유공자에 관해서는 월남전하고 6.25참전은 법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우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지원 법률에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상이를 입지 않고 제대하신 분들도 국가유공자이면서 참전유공자로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참전유공자로 해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대한 수당만 받는 거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받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윤채옥 위원 아니, 상해를 입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상해를 받아야지만 받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해를 받지 않고 제대한 군인에 대해서는 상해와 관련된 수당은 받지 않고 참전명예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참전명예수당은 10만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국가에서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30만원 별도로 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언제부터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이 제정된 지가 꽤 오래됐고요. 국가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 제가 알기는... 저희 아버지도 6.25참전용사고 저희는 국가유공자예요. 몸에도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이기는 한데 그 국가유공자로 판정받기 이전에 그냥 참전용사수당만 받을 때는 보훈수당을 별도로 받지는 않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못 받고요. 예를 들어서...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수당을 받든 보훈대상자수당을 받든 둘 중에 하나?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러니까 다치지 않고 제대한 군인은 참전명예수당만 받고요. 다쳐서 제대한 군인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이등급에 따라서 그걸 받으면 그걸 받도록 돼 있고요.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이군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상해입지 않고 6.25전쟁 참여했다가 만기제대하신 분들이 보훈대상자로서의 혜택도 받느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거 안 받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이 보훈수당하고 금액 차이는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보훈명예수당은 상이등급에 따라서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이라든가 기타수당이 더 부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6.25 참전을 했다가 상해를 입고 제대를 하신 분들은 수당을 받아요. 국가유공자수당을 받고 참전용사수당도 받고 그 2개를 다 받아요. 그런데 상해입지 않고 제대하신 분들은 복지관에 가도 밥값은 반을 다 내야 되고 혜택을 받는 게 참전수당만 10만원 우리 시에서 주는 거 이거밖에 받는 게 없어요. 그분들을 보면.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전을 하신 분들도 국가유공자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예우는 다 받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에요. 복지관 가서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친구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관별로는 어떤 혜택을 받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희 아버지는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데 친구 분은 한번 제대했는데 또 불려가서 또 갔다 와서 5년을 다 채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밥값을 낸다는 거지요. 이런 거에 대한 불합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전용사하고 보훈대상자하고는 분명히 틀리다고 보는 게 보훈대상자는 지금 현재 현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근무하면서 어떤 상해를 입었다든가 그러면 다 보훈대상자에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보훈대상자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왜 그러냐하면 안전사고도 많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늘어나게 돼 있지만 참전용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최연소가 88세, 89세 여기서부터 되기 때문에 해마다 자연감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훈대상자하고 6.25참전유공자하고는 조금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보훈대상자도 물론 현역 가서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또 무공수훈자 이런 훈장 받으신 분들도 다 보훈대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해를 입지 않아도 어떤 공을 세웠다든가 아니면 길게 근무를 했다거나 그러면 이 무공수훈자로 해가지고 보훈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일과 생계를 다 병행하는 직업적인 면도 있었지만 물론 사병으로 가신 분들은 틀리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경찰도 마찬가지로 직업적인 면도 같이 병행이 됐지만 참전유공자들은 본인 상관없이 나라 지키러 전쟁에 참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는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당에 대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차별화를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6.25참전용사의 집해가지고 현판해가지고 그 집 문패에다 딱 붙여준 지자체를 몇 군데 제가 봤어요. 양구군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문패를 아주 공들여서 닦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참전했다는 거를 인정해주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문패 하나 달라준 걸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재정자립도도 나오고 그랬지만 사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군 단위나 이런 데하고 우리 시하고 예산은 많이 차이가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전유공자하고 이 보훈대상자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화를 둬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여기는 얼마해라 저기는 얼마해라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조금 차별화를 둬서 정말 우리나라를 지켰던 분들에 대한 예우 그런 거는 좀 필요하고 참전용사들이 만기 제대하신 분들도 복지관에 가서 식사하실 때는 무료로 한다는 게 결국은 국가에서 대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분들 증가지고 식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무료식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실 복지관 이용하는 6.25참전용사가 많지는 않아요. 점점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점심식사비를 제공을 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올라서 2,7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별화를 조금 둬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식사비 정도는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줘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줘보세요. 이건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답변을...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많은 부분이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몇 년 동안 많이 고민해왔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 시에 2,300명 정도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한 1,300명 그 다음에 6.25에 참전하신 분들이 900여명 있어서 그분들이 80대 후반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강원도 내를 제가 봐도 횡성하고 양구에서 참전명예수당은 더 많이 주고 보훈명예수당은 차별화를 두는 지자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우리도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금전적인 차별은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참전용사에 대한 좀 더 많은 혜택은 저희가 복지관이든 다른 혜택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좀 더 고민을 해서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상이군경 자녀들에 한해서 한사람에 한해서 5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있지요? 전몰군경 유족에 대해서 한사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상이군경 유족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자녀에 대해서 한사람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거는 유족이 선순위자를 정해주면...

윤채옥 위원 예, 유족 중에서 선순위자 한사람한테 5만원 지급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똑같이 수당 7만원 나갑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상되면 똑같이 10만원으로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것도 보훈대상자 지원 조례를 적용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가는지 그 사람들은 별도 조례인지? 그러면 함께 1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유자녀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현재 자녀들한테 이전되는 거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쳐서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자녀한테...

윤채옥 위원 예, 전몰상이군경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전몰군경이 아니고요. 상이군경...

윤채옥 위원 상이군경만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상이군경하고 전상군경 그분들에 한해서 돌아가시면 그 자녀나 유족 선순위자 한명한테...

윤채옥 위원 5만원씩 지급?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지금 현재 똑같이 7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이 되면...

윤채옥 위원 같이 10만원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같이 10만원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전쟁미망인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도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전국 기초지자체를 확인해보니까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가 230개 정도 되는데 전쟁미망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한 35개 지자체가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쟁미망인이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추산하기는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월남전하고 6.25 참전대상자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전쟁미망인이고 현재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전쟁미망인도 보훈처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미망인이 몇 명이 되냐 이렇게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2,300명이니까 2,300명의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전쟁미망인이 되니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느냐의 여부는 2,300명에 대한 수당이 또 추가로 발생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는 7,000명 정도 되는 수당을 10만원씩 하게 되면 상당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는 단계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전쟁미망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6.25때 혼자되시면서 자녀들 키우고 사실 고생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보다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전쟁미망인에 대한 것도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재정분야가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앞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하고 지원에 대한 거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님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얘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조금 늦게나마 인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 그러면 소급적용이 되는 겁니까? 1월부터?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결과 법률적인 검토와 법제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소급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1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것을 차라리 작년에 빨리 서둘러서 당초에 편성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됐다고 보면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7만원으로 인상한지가 1년밖에 안 돼서 부담이 사실 좀 있었고요.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 회원 분들이나 단체장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7만원으로 지급한 데는 우리 춘천하고 원주밖에 없으니 원주도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이미 합의가 다 되어 있으니 지속적으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걸 요구해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꼭 인상하는 걸로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1월부터 통과가 되면 예산을 세워서 1월부터 소급적용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소급적용한 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수당지급신청서는 알겠는데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사망 시에는 따로 지원되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신청서를 별도로 내면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그거를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망한 거를 일일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민 확인이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 것들은 다 알고들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 알고들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워낙 그쪽에는 커뮤니케이션들이 있으실 테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한분도 빠짐없이 사망위로금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30일 이내에 신청기간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민 그 신청기간을 얼마를 두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30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게 시간이 충분한 건가? 조금 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왜냐하면 각 보훈단체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도 빠짐없이 다 사망위로금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민한 게 왜 그러냐하면 저희 보면 복지제도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모든 복지 관련해서는 신청을 해야만 받는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분들 세미나나 교육을 가보면 강사 분들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정부에서 주고 있는데 본인이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솔직히 몰라서 못 찾는 경우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어쨌든 신청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가 이 보훈단체 회원들한테는 매년 알려드리고요. 특히 각 읍․면․동을 통해서도 매년 한 번씩 꼭 이 제도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잘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적인 복지영역을 넘어선 지역사회보장영역이 금년부터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민간협력에 구심점인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인력을 강화하여 공공. 민간,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회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의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인원을 삭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전문위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무국 설치를 통해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여 맞춤형복지체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세칙을 명시하여 협의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와 의견반영 결과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시 운영세칙 불필요 의견이 접수되어 시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한해 운영세칙 규정을 명시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비용추계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전문위원의 구성 시 특정성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어 중복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와 인력 증원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전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하였으나 조례에서 10명이상 30명 이하로 인원 제한한 것을 조문 삭제하였는데 위원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내실 있게 운영하지 않으면 인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 제2조의2는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법에 따라 위임이 가능한 복지업무 관련 유사기능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심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및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직원 1명으로는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협의체 기능 강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력 증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변경 조례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여 인원 증원에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바 업무량과 난이도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무분별한 증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조2항을 지금 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삭제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고옥자 위원 2조2항을 삭제하는데 2조2항에 협의체 위원들이 한 30명씩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30명씩 됐다가 10명으로다가 줄이는데 10명은 지금 여기 보면 전문위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이거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를 없애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별도의 협의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을 두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2항을 그냥 내버려두시고 신설을 하나 더하시지 이거 언뜻 보면 2조2항을 없애시는 거잖아요. 협의체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협의체 위원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 위원들 30명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전문위원들 10명을 또 구성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봤었을 때 그렇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2항을 삭제해 버리고 그냥 전문위원들로다가 구성을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 읍․면․동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대표협의체는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회의를 하게 돼 있고 보통 지역사회보장계획심의라든가 지역복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일은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에서 다 일을 하는데 지역실무분과와 대표협의체 간의 업무협의라든가 수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간파를 하고 별도의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위원으로 새로 위원을 뽑는 게 아니라 거기 현재 뽑혀져있는 위원을 10명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지요. 삭제를 한다 그래놓고 삭제하고 난 다음에 전문위원을 갖다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전문위원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이 전문위원들 중에서 직원 둘을 갖다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이 전문위원회는 직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직원이 아니라 국을 갖다가 신설한다고 국처럼 국장님 하나에 직원 둘 이렇게 해서 3명을 갖다가 조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아닙니다. 2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런데 그 2명은 공무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아닙니다. 기간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2명은 공무원이 아닌데 그중에서 국장급을 10호봉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연간 5,500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연간 5,500이면 현재 30년 가까이 근무한 기관장들 봉급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시고요. 전체적인 인건비는 기본급은 낮고 그게 관련 제수당 규정이 많이 강화가 돼서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런데 굳이 읍․면․동에 사실은 협의체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에서. 그런 자원봉사하는 그런 의미로 협의체를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주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원을 막 증원을 하면서 물론 수당까지 해서 5,500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10년 국장급이라면 이건 정말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그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현재 5,500정도라면 기관장 봉급이에요.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국을 설치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지원을 위해서 사무국을 두거나 인원을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이거는 현재 대표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현재 속해있는 인원이 700여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간사라든가 여기에 속해있는 인원이 해야 될 역할은 저희가 4년마다 또는 매 1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라든가 평가, 모니터링, 지표조사 그 다음에 읍․면․동별 실무협의체 간 그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조차도 읍․면․동 맞춤형 기능강화와 그 다음에 주민자치 대응논리라든가 그런 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사람의 간사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 업무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읍․면․동협의체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인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옥자 위원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센터 아직 오픈 안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석사동에?

고옥자 위원 아직 안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고옥자 위원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업무는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일부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거기 업무를 볼 것 같으면 며칠 전에 제가 TV를 봤어요. 저는 그게 4월달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TV에 보니까 그 혁신센터에서 벌써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업무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혁신센터가 하는 일이나 지금 협의체에서 하겠다는 거나 현재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과장님,. 뭐가 다른 건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사회혁신센터와 관련된 거는 주로 사회적협동이나 그쪽 위주고요. 여기와 관련된 업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 그 다음에 사회보장 그 법규에서 제공된 거기에서 규정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가 완전히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뭐든지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예산이 들어가서 색다른 정말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협의체에서 하는 이 업무도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직원을 또 써가지고 국장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엊그저께 혁신센터에서도 하는 걸 보니까 별수 없이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는 거더라고요. 도시락 갖다가 주는 거 500명이라 그러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도시락사업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전문기관에서. 그런데 혁신센터라 그러면서 그런 걸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착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 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체 구성을 해서 현재 춘천시에 있는 기관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줄 수 있는 그런 리더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다가 더더욱 여기 전문위원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간다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에 직원이 또 있어가지고 국이라 그래가면서 예산이 현재로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가다보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색다른 뭐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지금도 현재 협의체 1명이 일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지금 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거 1명이 하고 있는 거에서 뭐가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부족한 게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현재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있었고 정부에서는 현재 이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령이나 개정 그 다음에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의체 간사 1명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사무실은 어디다 둡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 과 사무실에서 1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고옥자 위원 별개로 또 해줘야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저희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고옥자 위원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현재처럼 우리 청사 내에 한쪽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렇게 안 하다보면 잘못하면 사무실 따로 하나 하다보면 센터처럼 되고 자꾸 이렇게 확장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의체의 기능이 우리 과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고 또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읍․면․동협의체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또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명 정도는 우리 과에서 근무를 할 수는 있지만 2명 정도 근무하게 되면 별도의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옥자 위원 협의체가 우리 춘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거니까 협의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현재 협의체가 하고 있는 것도 벌써 수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협의체실무자 모임도 있었고 기관장 모임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1년에 1·2번씩은 평가 좀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 평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든가 지방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행평가결과 지난 2년 동안 계속 중앙정부로부터 우수상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원증가라든가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각 지자체나 이런데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사회복지체계라든가 지원체계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까 질문했을 때 이건 공무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공무원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거 실·국장을 뽑을 때는 누가 뽑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공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고옥자 위원 협의체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직원을 협의체에서 뽑았었나요? 시에서 뽑아가지고 협의체를 운영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협의체 내에서 아마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전동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각종 위원회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4개 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하면서 느꼈던 위원회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위원회별로 어떤 위원회는 용도에 맞게 잘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위원회는 정말 1년에 1번, 2번 열릴까말까 하고 그리고 별로 안건이 없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는 걸 보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춘천시에 복지업무 관련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혹시 유사한 기능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그런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혹시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걸 저는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신설되는 전문위원회는 지역보장협의체에 대통령령에 보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 전문위원회를 두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현재 정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이렇게 너무 복잡하다보니까 이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는 수시 안건심의라든가 이런 거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지자체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시심의라든가 안건심의를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부에서도 이걸 판단을 한 거고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새로운 인원을 뽑는 게 아니고요. 현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별도로 위원을 뽑아서 협의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복지분야에 있는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법적으로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긴급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이 전문위원회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 부서에서 다른 과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도 한 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양욱 위원 예, 모든 위원회가 다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다 필요한 것이겠지만 가능하다면 정부에서도 권고한다고 하니 그렇게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전동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춘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에 21,800세대를 연계했고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를 통해서 363세대에 대해서 지원한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든 직원들과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고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기능강화부분으로 전문위원회를 두셨는데 저는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10인 이내지만 춘천에 국비로 내려오는 거 외에 또 다른 정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성과 발표하는데 가서 보니 정말 동별로 생각도 못했던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상을 받으시는 걸 봤는데요. 혹시 이 전문위원회 분들이 앞으로 심의자문을 하게 된다면 어떤 동에서 정말 이 사업을 처음 시도해봤는데 정말 좋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른 읍․면․동으로 확산해서 보는 사업도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에서만 좋은 사업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 읍․면․동에서도 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데도 이 전문위원회가 하나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자문 외에 또 다른 역할을 전문위원회에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대표협의체 바로 밑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밑에 있는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읍․면․동협의체는 현재 우리 조례상 10명에서 30명까지 제한을 뒀는데 그 30명이라는 제한을 푸는 거고요. 이거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던 각 읍․면․동별로 지역특화사업을 지금 활발히 잘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춘천시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전국에서도 매우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한 각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련된 특화사업이라 그럽니다. 그 특화사업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특화사업 위주로 너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는 거를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제일 중요한 목적은 최우선순위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그 발굴하고 특화사업을 적절히 조화롭게 이루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아까 얘기해주셨던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바로 실무협의체나 분과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올라오는 건의사업, 특화사업, 복지사업 등의 발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더 확대시키고 안 좋은 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축소해서 하는 그런 거를 건의·심의해서 대표협의체가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춘천시 전체 매4년마다 1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회는 별도의 위원을 뽑는 게 아니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 중에 전문가라든가 몇 사람만 추가시키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분들로 구성을 해서 좀 회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거나 자문을 해라 그런 뜻으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그 법령의 취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읍․면․동 특화사업을 잘하라는 걸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있어서 이 동에서 이거하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으로도 사실 그분들이 올라와서 10명 같이 회의를 하다 보니 정보교류도 되게 빠를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걸 두는 겁니다.

김지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활동으로 조금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게 민선7기 들어와서 기능강화부분으로 되는 부분이라 복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고옥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사무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1명을 더 충원해서 2명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있었던 직원의 급여가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걸 보게 되면 4,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3월 들어와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1명의 인원을 더 충원을 했을 경우에 사무국장이 5,500이고 그 다음에 간사비용이 4,000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직원이 국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간사가 된다면 급여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조절하실 건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별도 직원채용에 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지숙 위원 지금 여태까지 했던 간사 분은 그냥 간사로 있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2명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일단 최대한 고용승계는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예,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분을 1년 동안 채용하는 걸로 해서 4,700만원이라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바뀌는 부분이기에 고용승계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고민스러운 건 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봤어요. 봤는데 이거를 10호봉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국가권고 항목은 아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데 보건복지부지침에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돼 있고요.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에 보면 사무국을 둘 경우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10호봉부터 시작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래서 그 부분은 사무국이나 사회복지사 부분은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봉수까지도 권고가 지정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구체적인 호봉수나 그런 거는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이 10호봉을 받으려면 10년을 근무를 해야 되는 분이 받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호봉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지자체 사항인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복지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호봉도 10호봉부터로 나와 있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여기 보면 국장이나 팀장, 직원으로 뽑을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8년 이상 근무하는 경력...

김지숙 위원 그렇지요. 자격기준이 8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년?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김지숙 위원 저는 그거 답변을 원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맞습니다. 여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김지숙 위원 그래서 기준을 왜 10호봉으로 했는지를...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8년 근무하려면 10호봉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이나 팀장, 직원을 뽑으려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10호봉으로 해서 사무국장의 경우 320정도가 월 나가는 기본급여고 거기에 제수당이 1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5,500이 되려면.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제수당은 교통비, 식대 외에 뭐가 더 들어가는데 100만원 이상이 나오는지?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게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에 정근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금 이런 식으로 수당이 5·6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마 다음 비용추계서를 또 이러한 걸로 주실 때는 그 가이드라인도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읍․면․동에 들어오는 정규도 아니고 어쨌든 기간제가 될 텐데 이런 분들을 왜 10호봉으로 가는지 조금 의문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1호봉부터 가는 거는 왜 안 되는지? 어쨌든 이분들은 일반 사회복지사하고 다르거든요. 부장급 정도 된다면.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어쨌든 당초에 근무 현재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는 잘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전동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자원봉사단이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잘 해오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시작은 민간 거버넌스에 어떤 좋은 사례라고 해서 주위에서 칭찬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에 그 조례제정이 되고 그리고 사무직원 1명을 그때 두었고요. 그리고 사무직원이 행정실무나 예산회계를 담당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정조례상 보니까 사무직원이 사무국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셨거든요. 직원에 대한 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표기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확고한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직원 1명이면 1명인 거고 왜냐하면 이렇게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차후에 다시 인원이 충원된다거나 하면 예산이 다시 또 투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사무국장이니까 1명이겠지요. 직원을 1명으로 끌고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당초에 이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을 때 사무국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1명을 뒀는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경우를 봤을 경우에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물론 예산심의라든가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맞고요. 또한 예산심의과정의 통과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날 때마다 또 변경이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 집행부를 믿고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무한정으로 사람을 늘리거나 또 예산집행에 무한정하게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도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무국장과 직원 1명 정도로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제한을 1명으로 두겠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추후에 업무가 늘어나거나 사람이 확대될 경우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추후에 업무량이 늘어나면 직원을 다시 충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지금 인원수를 기재를 안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제가 짚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굳이 기존 운영체제하고 비교를 한다면 지금까지 지역에서 활동들을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지난번에 스카이컨벤션에서 그 협의체 행사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김지숙 위원님도 공감하는 부분이시지만 저도 협의체가 이렇게 활동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사무직원 1명의 역할로서는 이게 충분치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보면 예산이 인건비로 9,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금 현재 280만원의 예산이 또 투여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하튼 협의체가 사실은 사무국, 전문위원회 그리고 각 읍․면․동협의체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정의를 해놓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래서 이게 굳이 지금 현재 시스템도 잘 운영이 되는데 이 사무국과 전문위원회 그리고 각 읍․면․동협의체로 이렇게 확대를 시켜나가야 되나라는 제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협의체에 이통장님들이 많이 중복으로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현장에서 사실 가장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통장님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협의체에 다시 중복으로 가입하셔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투여되는 예산을 이통장님들 복리증진에 돌려서 지원을 해줬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간사 1명으로 충분히 업무량이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계별 참여하는 위원수가 700여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조정·안내역할 그 다음에 회의안건 심의자문과 관련해서 1명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계속 읍․면․동 맞춤형복지기능 강화와 우리 부서에 복지기능강화와 맞물려서 사무국 설치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읍․면․동협의체와 관련해서 이통장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에 위원으로서 당연직으로 참여할 위원을 열거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 복지이통장 그 다음에 복지에 열의가 있으신 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해놨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또 봉사단 활동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복지부나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잘 돼서 복지이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복지위원 활동이나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참여하도록 보장을 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차라리 복지통장에 대한 복지나 이런 거를 확대해야 되는데 복지이통장의 역할이 단순한 반상회보나 읍․면․동 최일선에 대한 행정의 전달자 역할뿐만 아니라 복지와 관련된 업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정부의 방침이고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도 복지이통장들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최소한의 금액이지만 참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단계별로 여러 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문화하고 세분화하고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무기관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정부에서는 복지기능을 올해나 내년까지 정부에서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맞물려서 읍․면․동에 있는 맞춤형복지 직원을 지금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8명까지 늘리라는 지침이 요구사항이 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곧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의 복지기능, 복지사업개발 더 확대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저희 시 재정여건상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 사무국도 확대하고 전문위원회도 신설을 해서 이거에 대한 업무를 좀 더 그리고 우리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 협의체를 전문화시켜나가기 위해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춘천시 조례를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협의체가 그만큼 중요하지요. 그러면 읍․면․동협의체의 업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내용이 없어요. 조례에.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나요? 협의체의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춘천시 조례에.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보장급여법하고 시행령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반적인 업무는 대표협의체가 하지만 읍․면․동 협의체와 관련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에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특화사업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되어 있지만 그 지침을 사실 조례에는 다 반영을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아니, 반영을 좀 해주셔야지요. 사실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도 물론 다 있다고들 하고 여기서 다 빼시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법리적인 해석이잖아요. 협의체 구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포인트인데 이 협의체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업무사항이 여기 기재 안 됐다라고 하면 춘천시민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이게 뭐하는 협의체인지 알 수가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의 역할이 열거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읍․면․동협의체, 실무분과, 대표협의체, 읍․면․동협의체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업무역할이나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그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조례에다가 명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 지침사항이 어떤 사항인가요? 혹시 지금 갖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역할이나 기능이 복지부지침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여기에 별도로 첨부하신 내용은 없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여기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정경옥 위원 그러면 첨부 좀 해주셔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하튼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그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알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정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12조에 시행규칙을 없애고 운영세칙을 하는데“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그러면 여기다가 한 줄을 넣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운영은 보건복지부나 거기 지침에 따른다는 조항 그거 하나를 여기다 넣어줘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래도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넣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별도 봉사단별로 세칙이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 조례에 반영을 하려고 그랬더니 입법예고기간 의견 중에 운영세칙을 읍․면․동별로 하는 것보다는 대표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읍․면․동별로 되어 있는 운영세칙은 읍․면․동에서 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있는 운영세칙은 대표협의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에서 통과시켜주면 그걸로 곧 운영세칙으로 운영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는 운영세칙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아까 사무국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무국장도 기간제근로자로 하나요? 지금 간사는 기간제근로자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런데 이제는 연봉제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여기 조례에 비용추계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연봉제로 해가지고 취업을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보건복지부나 강원도나 우리 춘천시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무국에서 일하는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정식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권고를 하고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시는 무기계약직보다는 기간제로 두면서 계속 일을 하다가 정부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좀 더 확대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률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사회보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나 이런데 계속 건의를 해서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이나 직원이 기간제근로자라면 11개월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11개월이면 한 달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쉬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보조금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인건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직 그 부분을 행안부나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못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윤채옥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그냥 연봉제로 하니까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직원을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굳이 기간제근로자라는 표현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은 사회복지 법정운영보조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기간제로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표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자꾸 무기계약직으로 권고를 하는데 전국지자체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지자체가 열군데도 안 됩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 저도 무기계약직으로 하라는 권유는 하고 싶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법정운영보조비로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제 형태를 띤 직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윤채옥 위원 그럼, 어쨌든 사무국장하고 직원은 1년에 1번씩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불편함이나마나 그러면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은 재계약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특별한 사고, 장부정리를 잘 못했다든가 재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든가? 왜 그러냐하면 사회보장협의체 이 회원들이 다 지역에서는 한 말씀씩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얘기에 의해서 사무국이 흔들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일하는 거는 확실하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무국이 휘청거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렇게 당연히 하도록 할 거고요.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어떻게든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최대한 지원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아까 말씀해주셨던 민간과 우리 시와 사회보장협의체와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나가고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700명씩이나 되는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는 데는 약간의 무리는 있을 거예요. 요즘에 시세말로 말에 의한 힘의 작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1년에 1번씩 재계약한다는 거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5년씩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데 1년에 1번씩 재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진행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주세요. 이 보장이 전혀 없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그래서 사실은 전국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하는 사무국 직원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직률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공개채용을 해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사실 이분도 1년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두 사람이서 일을 하는 게 혼자 해도 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시니어클럽 같은데도 가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몇 백명 되도 거기 직원들이 10명 이렇게 되고 또 다른데도 이렇게 보면 직원들이 그래도 4·5명이나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두 분이서 지역사회협의체를 끌고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은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일하는 동안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협의체하고 어떤 가교역할이나 상처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거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춘천시 인구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결코 적지 않아요. 많습니다. 오히려 인구밀도에 비해서 한다면 원주보다도 춘천이 훨씬 더 복지시설이 많아서 그 복지시설이 많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에는 어렵고 시민들은 오히려 혜택을 많이 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28만으로 봤었을 때 이 28만에서 아동 따로 빼고 장애인 따로 빼고 이렇게 하면서 전문기관을 본다면 종합복지관이 지금 3개나 있고 노인복지관도 4개나 있고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이 도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지만 춘천시의 장애인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우리 시민으로서는 많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법적으로다가 전문 사무국장이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체에다가 기대를 하는 것이 전문가들에 대한 그런 거를 갖다가 기대를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인구로 본다면 옛날에 춘천시하고 춘성군하고 합쳐서 지금 춘천시가 됐는데 그걸 만약에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춘성군 인구와 춘천시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면단위로 봤었을 때 그랬었을 때 면단위에는 오히려 전문기관이 없고 시 쪽으로는 아주 몰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체가 정말 할 수 있는 데는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협의체가 우리 과장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에는 이 면단위 쪽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이장, 반장했는데 어떤 데는 사람을 잘 만나서 이장이나 반장이 똑똑해가지고 내 반을 잘 끌어나가는 데는 이런 협의체를 가지고 정말 하지만 어떤 데는 노인들만 살아가지고 지도자가 없어서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기에는 협의체에다가 어떤 전문성을 바라지마시고 협의체는 그야말로 협의체로 그 동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짚어 내주는 역할 외에는 그 이상은 더 하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뭐가 들어가든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더 이상의 뭐를 갖다가 바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협의체 지금 2명이 필요하다. 과연 이 2명이 그렇게 할 만한 일거리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들이 춘천시 전체를 갖다가 협의체 회원들, 자문위원들 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운영했던 협의체 모양대로 가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 제가 보기에는 조그만, 조그만 거라고 하더라도 각각 다 골고루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전문기관이 필요한 거지 협의체가 더 많은 요구를 할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항력인데도 많이 있다 그런 거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의 복지사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집행부이기 때문에 더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옥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업체나 실무분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그런 사항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보완을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크게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해주셨던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나 특화사업 위주로 하는 게 맞고요.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가 운영하고 있는 실무분과 위원님들은 방금 얘기해주셨던 읍면지역에 복지전문성이 떨어지니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읍면에 복지혜택을 더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께서 네트워크 구성을 한다든가 연계 협력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고 사무국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만큼 사무국의 역할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그 다음에 읍․면․동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읍면지역에 속해있는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덜 받지 않는 일이 발생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여태 굉장히 잘 해왔어요. 수범사례로도 많이 얘기가 됐고 했었는데 전문위원회를 두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알겠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무국에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5,500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만한 필요성에 대한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무국장이?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원을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사무국의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정 염려가 되시면 사무국장으로 되어있지만 저희가 직급조정은 가능하거든요. 현재 있는 분들이나 새로 채용하실 분들이 우리 시에 종합적인 사회복지체계 역량이라든가 업무량을 따져서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또 직원을 둘 수 있다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절을 통해서 사무국장이 현재 급여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사무국장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면 저희가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계속 정부에서 권고사항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권고만 할 게 아니라 본인들도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는 도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 10%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회보장급여법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최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복지사각지대 발굴목적으로 해서 잘 운영이 돼 왔는데 제가 우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국이라든가 전문위원회를 자꾸 두다보면 자율적으로 잘 해오던 것을 자꾸 국을 신설하고 운영위원회를 하고 하면 이게 하나의 옥상옥이 될까봐 그런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서포트 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장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자리에서 큰 것만 그리면서 통제하고 이런 쪽에서 국장의 역할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저희들이 시민주권 자율성도 지금 얘기하고 부서도 만들고 시민소통담당관제도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가는 거꾸로 통제하는 기능으로 갈까봐 제가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꼭 이게 둘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국장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차라리 직원을 두 사람을 둬서 서포트하는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보장협의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포트하는 쪽에 사람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위적인 것 보다는.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적절한 인원과 또 적절한 능력, 저희 부서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체적인 업무량을 고려를 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소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하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서포트하는 쪽에서 가야지 이게 권위적으로 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수 시장님이 하고 있는 시민주권이라든가 소통 자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가 안 가는 방향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 그 뜻일 거예요. 오늘 얘기하신 게.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 부서에서 사무국과 관련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관계는 단순한 지원이나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통제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래서 그게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4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저희 보육아동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주시는 이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159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정책 등에 대한 정보교환 및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2015년 9월 14일 발족하여 2019년 3월 현재 74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된 협의회로서 안 제1조에서는 협의회 설립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에 대한 기능으로써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항,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회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이 동의안은 의결을 거치면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정부간 협의기구이며, 2015년 구성되어 현재 전국 74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원, 정보 및 우수사례를 상호 교환, 세계 아동현황 보고 등 국제적 이슈 공유와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 제고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시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전절차이며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기본원리를 보장하도록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심의 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합니다. 현재 전국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지자체 74곳 중 강원도는 횡성군이 유일하며 인증을 받은 도시는 2013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전국에 31곳이지만 강원도는 인증을 받은 도시가 없습니다.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로 자치단체별 회비 연 500만원은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으나 협의회 가입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어떤 면으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안 했어도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가입하기 전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나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가입하는 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결을 하고 동의하고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한다 그러면 1년 내지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희자 위원 유니세프에 가입하는데 그렇게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에 특별하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나요? 저희가 500만원을 들여서 회원가입을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 시에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추진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협의회에 가입한 지자체들하고 여러 가지 인증절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정보교환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아동친화도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증절차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인증을 받게 되면 4년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걸 갖고 인증을 받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혜택을 보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나 정책을 할 때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의견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서 아동이나 청소년들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니, 이 유니세프에 지금 가입을 하면 특별한 저희 시에 혜택이 없잖아요. 저희가 500만원을 들여서 가입을 하고 나면. 그런데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는 건 저희 춘천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충분한데 굳이 유니세프에 가입을 해서 어디에 있는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지? 저희 지역의 현안을 보려면 저희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춘천시 인구가 28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청소년이 44,5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육아동과지만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에 또 저희가 아동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 했던 아동친화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교환해서 어떻게 하면 춘천시에 자라나는 미래들의 앞날을 더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회원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정보공유도 있겠지만 순천시가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적의 놀이터, 그림책도서관, 학교밖청소년지원 그리고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이래서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거 가입을 안 해도 우리 시에서 이 정도의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협의회에 가입을 한 이후에 저희가 단계별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체계적으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보육아동과에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도서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앞으로 개원을 할 거고요. 어린이집도 타 지자체보다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지로 아동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저희가 연회비 5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금액의 비중을 떠나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증을 받게 되면. 차근차근 4개년 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도 미래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정책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자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특별한 정보가 서로 공유되는지는 몰라도 저희 시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을 만들자고 지향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속에는 아직 가입을 안 해서 정보를 특별하게 얻어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속에는 가입을 해서 정말 이게 좋다라고 특별하게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김명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이 취지는 사실상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3월에 아동권리보장원설립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오는 7월에 설립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 사안들을 아시고 계시는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아동보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설립위원회는 이 기구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계획을 논의하고 그리고 반영할 것으로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정도에서의 어떤 정책안 이런 것들이 우리 각 지자체에 지침이 내려오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 사업시행을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런 게 추진이 된다 그러면 물론 저희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 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입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다른 타 지자체를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의결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되면 타 시도에 어떤 부분이 좋고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아까 이희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니까 연회비를 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각 지자체가 500만원씩 연회비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럼, 가입과 동시에 500만원이 지출이 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1회 추경 때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보면 경비부담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부담, 또 하나는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명시된 내용상으로 봐서 이 모든 사항들이 언뜻 보면 우리 지자체에 혜택으로 돌아온다라기보다는 그 유니세프를 도와주는 경비로 지출이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500만원 연회비를 내는 경우는 운영비 쪽으로 각 지자체에서 총회에 참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로 알면 될까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저희가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가입하고 협약식을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UN아동권리협약 내용이 지금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위해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춘천시에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역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계속 확산시켜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사실 저는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인데 굳이 이렇게 규약 동의안에 응해야 되나 좀 의아한 점도 있어요.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 춘천지역 아동센터 많잖아요. 500만원 연회비 낼 거면 차라리 이런 아동센터에 부족한 도서비라도 더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소견이고요. 혹시 우리 춘천시에서 아동권리자가학습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록우산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초록우산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경우는 지금 취약계층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저희가 가입하고자 하는 곳에서 하는 일은 춘천시 전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분류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경옥 위원 왜냐하면 이걸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미시에서는 아동권리자가학습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미시 자체에서. 이게 어떤 거냐하면 어른들이 아동권리개념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대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아동권리자가학습을 시작하면서 이게 우선 시작이 돼야 그 다음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에서 이거는 하나 제안을 드린 거고요. 혹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인증절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부모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될 거고요. 아동에 대한 발달권리, 생존권리, 보호권, 참여권에 대한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를 저희가 보호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인 제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정책도 개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보육아동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함으로써 미래의 아동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이 아동친화도시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계속 미래를 내다보고 이걸 준비해 간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특히 이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춘천시는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아니면 기반구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을 위한 일반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동이 얼마나 그 권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어른들의 기준에 의해서 이런 모든 정책이 개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춘천시에도 아동친화도시가 만약에 인증을 받아서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아동들이 미래에 진짜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민의식수준을 높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반복된 얘기를 계속 주문을 드리는 건데 사실 평소 우리들의 행정시스템 이런 것들이 먼저 준비가 된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홍보라든가 그리고 교육, 집단교육이라도 좋지요. 이런 교육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이게 순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을 받는 절차 중에는 원칙과제가 있습니다. 10개의 수칙이 있고요. 46개의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식수준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홍보 여러 가지가 병행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다 아시지만 굳이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과장님 사업계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규약을 같이 전국의 지자체가 다 이렇게 하나로 이어간다라는 건...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위원님의 그런 의견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어린이 관련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이렇게 하자면 실무자도 필수로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지자체와 협력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또 협의체에서 우리한테 정보 주는 거, 저희가 벤치마킹 가서 그 도시에는 더 좋은 아동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런 절차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협의회에 가입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여하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한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의 아동들을 위한 살기 좋은 그런 걸 갖다가 협의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유니세프에다가 가입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점적인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서류를 볼 것 같으면. 유니세프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만 아동친화도시가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 46개 문항이 있어가지고 그 문항에 의해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46개 문항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평가항목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유니세프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국제기구예요. 그렇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세계국제기구에서 우리 춘천시를 위한 어떤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고옥자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지자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 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도 운영하면서...

고옥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46개 항목을 가지고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를 잘 육성하는 그런 거 아니겠나? 유니세프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춘천시 지역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그런 친화도시를 만들겠다면 유니세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46개 항목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유니세프에서는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 거리 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친화도시를 만들어줘라라는데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같이 교류한다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500만원씩이나 우리가 가입비를 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니세프를 도와주는 작업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우리 춘천시에 물론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거를 하게 되면 저희 춘천시에 맞게끔 저희가 친화도시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에 맞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체계적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거까지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46개 항목에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아동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옥자 위원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조직이었다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어떻게 횡성 한군데만 들어가고 아무도 안 들어갔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다른 서울·경기 큰 도시에서는 이미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가입하는 도시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타 시도 얘기마시고 강원도 얘기를...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인증 받은 도시는 31개 지자체인데요...

고옥자 위원 강원도는 횡성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횡성도 아직 인증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작년에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고옥자 위원 늦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옥자 위원 46개 항목은 보셨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46개 항목이 지금 우리 춘천시 친화도시를 하는데 합당한 항목이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세부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실제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기초적인 게 다져진 다음에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저희가 실무자 없이 그냥 보육아동과에서 한사람이 담당해서 하기에는 업무량도 많고 일단은 기본사항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옥자 위원 어디나 다 보면 전국적인 단위도 있고 세계적인 단위도 있기는 한데 이런 아동에 대한 이게 나오면서 가입비가 500만원씩 하는 것은 처음 대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만원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니세프에 가입돼가지고 하다보면 500만원 이거는 가입비고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는 게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유니세프에서 우리한테 주는 어떤 매뉴얼이 과연 우리 춘천지역의 아동들에게 얼마나 합당한가? 그것도 미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취약계층 쪽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 그 기관에 보조금도 나가고 있지만 그리고 후원금도 많이 모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아동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없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끔 해주신다 그러면 연회비 500만원보다 더 버금가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김명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여기에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참여를 했는데 이걸 보면 강원도가 특히 춘천이 그만큼 아동에 대한 권리나 정책적 개발이 늦었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과장님 답변에 저희가 좀 늦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늦었고요. 그러다보니 늘 아동에 대한 모든 정책은 다 타 시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등등의 아동 관련된 네트워크도 구축이 되어 있고 이렇지만 이게 다 각자 산발적으로 늘어져 있지 저는 이거를 아예 하나로 통합되어서 관리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은 모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아동 관련된 정책을 펴지만 그거 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건 보육 관련된 조례 외에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처가 늦기도 했는데요. 전 궁금한 거는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인증 받으려면 꼭 이 유니세프밖에는 인정받는 길이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가시설이기도 하고 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수순이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의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거 인증신청 들어가면서 저희도 아동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시겠다는 것 같은데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해요. 어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저희가 기반을 구축해놓고 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 들어가서 그 다음에 기반을 구축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논리는 각자 위원님들이 다 르실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아동친화도시라면 사실 아이들이 편한 도시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증신청을 받기 위한 대책을 여기 가입하는 거는 가입하는 거고 가입하는 거 외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로지 여기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쪽을 통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쪽으로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인증을 받게 되면 춘천시 전체시민들의 의식도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동보다도 어른들의 교육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취학아동들의 가정현황을 보면 아동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자체가 저희가 어른하고 함께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아동을 위한 우리가 정책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나서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시작하면 앞으로 춘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숙 위원 예, 어쨌든 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도 있지만 어쨌든 유니세프라는 곳이 전 세계 어린이들의 최소한 이것만큼의 아동의 권리를 각 나라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규약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간 문구가 저는 46개∼50개 정도 된다고 봐요. 이거는 최소한 이만큼은 각 나라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그게 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쪽의 아이들 특히 남미나 이런 쪽의 아이들을 돕는 게 너무 많이 유니세프 쪽으로 홍보가 돼서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아동권리 활동하는 것도 되게 많은 거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춘천도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아쉬운 거는 꼭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이어야 하는지라는 점이 아쉽지만 이건 어떻게든 만들어져 있는 법안이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다고 친다면 저는 이 네트워크와 춘천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다 포함한 아동역량평가나 아니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증을 받자면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그런 설문조사나 다른 기초자료를 다해서 4개년계획 책자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걸 이룬 다음에 인증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왜냐하면 인증을 받기 위한 10가지 절차 안에도 이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 상태에 있을 때 현재 춘천에 아동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조례는 있는데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복지 쪽에 너무 치우쳐서 그쪽으로 많이 활동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이런 조사가 나와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10가지의 인증조건을 맞춰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발판으로는 춘천시에 자체의 실태조사가 저는 먼저 필요하다라고 저는 솔직히 보고요.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평가인증시설기관이 되려면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규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쉬운 거는 꼭 여기 하나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창설기구도 없잖아요. 그 부분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동권리 예전에도 학생인권 얘기도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어른들 인식이 아이들은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를 깨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하나하나 수순 밟아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4대 권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었거든요. 이 업무를 보면서 발달권리, 보호권, 생존권, 참여권 이런 게 있는지 몰랐었는데 이게 진짜 아동들한테는 필요하지 않나? 아동들도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준비를 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통보를 좀 하고 내가 진짜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한테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보니까 자기 권리를 못 찾으면서 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권리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먼저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는 한번 해보고 싶고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어쨌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아동이 살기 좋은 곳이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니까 좋은 수순을 밟아가면서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점을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늦었지만 타 시도의 문제점을 보고 그걸 보완해서 저희 시도 하나씩하나씩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하는 이런 거를 유니세프에 가입하면서 홍보하겠다? 아니, 가입 안 하고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돼요? 꼭 유니세프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해야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담당자 일단은 구성이 돼야 돼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하게 되면...

윤채옥 위원 아니, 그거 안 하고도 전담부서 만들어서 하면 되지요. 자, 유니세프에 대해서 혹시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해보셨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윤채옥 위원 그거 문제 엄청 많은 데지요. 사단법인이고 우리나라는 1994년에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1,350억 모금됐고 순수모금액이. 그리고 2017년도에 1,400억 이 정도 모금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모금액은 한 9,0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유니세프에서 사무총장 이분 미국가면서 이코노미 안 타고 퍼스트타고 가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부하 여직원 성희롱한 사건도 있었고 엄청 많은 단체인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다가 가입비를 내가면서까지 이런 단체에서 인증 받으면 뭐하겠어요. 차라리 우리 춘천시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하고 써 붙이면 법에 걸리나요? 안 걸리지요? 우리 춘천시민이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라고 가면 그거 걸리냐고? 혹시 과장님, 월드비전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강원도만들기, 춘천시만들기, 원주시만들기, 양구군만들기 해서 18개 시군 아동이 살기 좋은 각자 자기 이름대고 좋은 도시 만들기 이거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윤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 아이들이 우리 춘천시나 경찰서나 교육계나 어디 건의한 내용 우리 춘천시에도 분명히 건의사항 있었을 거 같아요. 건의사항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본 게 없고요.

윤채옥 위원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사실 주목적이라면 지금 월드비전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강원도만들기, 춘천시만들기, 양구군만들기 다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 아이들은 중학교까지예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아이들로 해서 우리가 춘천시에 살면서 불편한 점, 우리가 어른들한테 요구하는 거, 교육계에 요구하는 거, 경찰서에 요구하는 거 이런 거를 아이들이 전부 총회를 만들어내서 각 단체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도 분명히 이게 온 게 있을 텐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냥 없애버렸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금도 아동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고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남춘천여중, 남중, 후평중학교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돼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건의하는 내용조차도 우리 시에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거 참 답답한 일 아니냐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앞으로 아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우리 아동친화도시협의회 들어가지 않으면 교부금 같은 거에 혹시 패널티 붙는 거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런 건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런 거 없어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윤채옥 위원 이 한국위원회가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연봉이 2,000에서 5,000정도 돼요. 유니세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게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기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유니세프에서 왜 지방자치단체들한테 500만원씩이나 가입비를 받으면서 가입시키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나? 아동친화도시 인증 하나 그거 받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또 그냥 서둘러서 혹시 우리 시가 여기 늦으면 뒤처지는 도시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유니세프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제대로 해보셨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여기에 가입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UN산하 국제구호단체예요. 그렇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구호단체인데 물론 지자체에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수혜국인 적도 있었으니까 우리도 가입을 해서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실제로 지자체가 가입을 하지 않아도 여기 지금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자체까지 다 여기에 가입시켜야 되는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아동친화도시 거기서 인증 받지 말고 우리 춘천시민들이 인정해 달라 그러세요. 아동에 대한 정책 잘 펼쳐가지고 우리 민선6기에 뭐해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키우기 더 좋은 도시 이런 슬로건 걸어서 가면 되지 꼭 유니세프 이런데 가입해가지고 돈 내가면서 글쎄? 그 인증 하나 받았다고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혜택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거 지금 만드시는 거 거기 가입하지 말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춘천아동을 위한 그 도시로 만들어 가시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되면 4년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재인증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윤채옥 위원 재인증 받을 때마다 돈 내야 되지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거는 돈 안 내는 걸로 제가 지금까지는 알고 있고요. 인증을 받게 되면 지속성이 있다는 게 그게 저희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조직개편을 다른 데에 하다보면 이게 중단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4년간뿐만 아니라 계속 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할 수 있지 않나.

윤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친화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내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분명히 다 검토하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 아동친화 인증을 받아가지고 혜택이 뭐가 있었던 도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줘보세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윤채옥 위원 가장 잘됐다고 생각한 쪽, 가장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시?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현장을 방문해서 가본 적은 없고요. 자료만 제가 인터넷으로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동의안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또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하고 춘천시에 맞는 시책이 있다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해갈 예정입니다.

윤채옥 위원 과장님, 이거 당장 급한 거 아니면 저희들이 국내연수 잡아서 이런 도시 몇 군데 가보고 정말 아동친화도시로 가야 되는지 살펴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이거 급한 거 아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시작했거든요. 1월달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부터.

윤채옥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네요. 명칭이 긴데 지금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회비문제나 그리고 또 굳이 이게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걸해야 되나 이런 논점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목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춘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현재 74개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그런 네트워킹을 통한 도움을 통해서 훨씬 더 잘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지 않고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점을 찾아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보면 회장도시도 서울특별시 도봉구입니다. 도봉구 구청장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3선하신 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인데 그곳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아동친화도시에 방점을 두고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74개지만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우리를 평가해서 나름 아동복지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물안 개구리가 될 게 아니라 정말로 훨씬 더 춘천시보다 선진적이고 잘되고 있는 곳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더 발전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과장님이 목표를 세우시고 간다면 저는 지방정부협의회 1년에 회비 500만원 저는 전혀 문제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원에 상당하는 가치창출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을 때 답변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에게 우리는 목표하는 바가 확실히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설득을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크게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서두 없이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접근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의지와 열정은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봉구가 최초로 가입을 하고 인증을 받은 구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협의체 회장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도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좋게 아동을 위한 친화도시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됐는데 그 도시도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증을 받고자 노력을 하면서 준비하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이건 아동친화도시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 확신하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연회비 500만원뿐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대답을 더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춘천시는 실제로 타 지역에 비해서 아동친화적인 사업들을 많이 해왔고 이미 기본적인 사업들이 추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발적인 사업에 그쳤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그 협의회에 유니세프의 문제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에 휩쓸려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협의회비만 받는 게 아니냐, 우리한테 이익이 없지 않느냐 그 우려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지역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우리 시에 맞는 것을 찾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증이라고 하는 절차가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형식적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해서 좀 우려하는 게 이것저것 있으십니다마는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단발적인 이런 사업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필요성과 또 문제점 걱정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하면 컨설팅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자 그래서 정말 아동들에게 친화도시니 이런 거대한 명칭보다는 진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한번 컨설팅을 받아 봐가지고 해보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유니세프에서 지금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국장님이 좋은 얘기해주셨는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1월달부터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규약 동의안이잖아요.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또 조례제정이 있어야 될 거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일단은 동의안이 통과되면 고시를 저희가...

○위원장 이상민 그렇지요. 고시를 해서 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 되는 거고?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유니세프한국위원회랑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협약체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횡성도 아직 인증을 못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 최초 성북구에서 인증을 받은 거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얼마 정도 안에 인증을 받아볼 목표를 갖고 계시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일정을 짰을 때는 내년 6월달에 인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1년 안에 인증을 받을 자신 있으시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런데 그 사이에 갭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고시에서부터 협약...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2년 안에는 무조건 인증을 받을 목표를 갖고 계시는 거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지금 현재는 내년 6월달에 인증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목표를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동의 받고서 조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봤을 때에도 이게 10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동참여 그 다음에 조례 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0가지 중에 아동권리 전략을 일단 세워야 되는 거고 전담기구를 또 가져야 돼요. 전담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아동역량평가도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관련 예산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동실태보고, 권리홍보, 독립적 대변인, 안정과 세부평가지표도 10가지를 충족을 시켜야지만 이게 인증이 나오는 거지 하나라도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못 받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증 받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자면 저희가 아동친화담당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담당자 전문 그게 있어야지만 저희가 인증을 가입을 해서 추진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단기간에 저희가 한다 그러면 내년 6월달 정도 저희가 4개년 계획까지 추진을 해서 그 자료로 해서 제출하는 기간은 내년 6월달로 잡았습니다. 최단기간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아동권리의 규정준수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고 저도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아끼지 말고 하자주의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예산편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하는데 아까 윤채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니세프에다가 확약서 하나 받으세요. 앞으로 유니세프 명예실추 시에는 우리가 프랜차이즈 가입을 하더라도 문제 생기게 되면 위약금 돌려받듯이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필요성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그렇게 갖고 계시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탈퇴는 가능한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그 약속을 못 지키셨을 때에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더 이상의, 그래서 제가 목표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대로 실행을 못하면 자동탈퇴 되는 조항도 있더라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의무사항을 안 했을 때는 자동탈퇴가 되고요.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가입을 통해서 그 협의체에서 하는 지자체들하고 같이 정보교환하면서 춘천시에 맞게끔 아동친화도시를 한번 조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참 뜻은 좋은데 아쉬운 거는 하나로 쉽게 해서 저희들이 아동 쪽 해가지고 많은 단발적 사업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금 만들고 여러 가지 지역별로 해서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아동친화도시 쪽 이거하려면 전담기구도 필요하고 또 장소도 필요하고 할 것 같아요. 이게 증평 같은 경우는 아예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만들 때 이 센터까지 아예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라리 처음에 저희들이 아동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했었으면 전담팀을 또 저는 사무실 만드는 거 요새 보면 전부 센터들만 만들고 인원충원만 하려고 그래서 그게 불만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래요. 센터가 더 커지면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해보시겠다 그랬으니까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2년 안에 인증을 받는, 왜냐하면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10가지 사항을 지키다보면 분명히 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저 개인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셔가지고 통과가 된다 그러면 선포식 한번 멋있게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2년 안에 우리 한번 만들어보겠다, 인증 받아보겠다. 그래서 이게 동의가 돼야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가서 애기하기가 좋은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이 안 되면 저희가 그 다음 절차를 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지금 조금 우려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도시들을 보면 다 대도시 위주예요. 서울특별시부터 해가지고 광역시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하고 약간 상황은 틀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마지막 답변 드리면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아직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증을 받은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 춘천에서 한번 먼저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절차를 충실히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끝으로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검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성기문
  •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 복지정책과장 전동경
  • 보육아동과장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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