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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3.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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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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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1.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인형극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춘천인형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민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47호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7기 시민정부 공약인 문화특별시 실현을 위해 춘천시립극단인 인형극단과 마임극단을 창단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인적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3조 예술단의 구성을 확대하여 춘천시립예술극단과 춘천시립마임극단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예술단의 구성에서 연출자를 추가하고 안 제5조 단원 등의 모집에서 인형극단과 마임극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2의 악단, 반주자, 단무장, 합창단, 교향악단 단원의 응시자격을 57세 이하로 제한되었던 부분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삭제하였습니다. 2019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별표1 해당분야에 행정역할을 수행할 단무장의 자격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합리적 의견이라 판단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인형극단과 시립마임극단 신설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으로 신설되는 2개 극단의 총인원은 10명입니다. 시는 올해 인형극단 단원을 충원해 6월부터 창작활동 및 정기공연을 시작하고 마임극단은 내년도에 창단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개 극단 운영에 연간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내역은 극단 1곳당 인건비 2억 5,000만원, 작품제작 공연비 1억원입니다. 올해는 인형극단 7개월분 인건비 1억 2,100만원과 작품제작비 9,000만원 총 2억 1,1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3월 13일 발표에 따르면 전국 도시 중 춘천시가 지역문화 종합지수 9위에 선정돼 이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톱10에 들었고 레고랜드, 애니메이션박물관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형극단과 마임극단의 창단 및 공연 활성화는 춘천시 민선 7기 공약인 문화특별시 실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법 노인연령 65세라든지 최근의 건강수명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악장 및 단원 선발 자격에서 57세 이하 연령제한을 삭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시립인형극단 조례 개정내용 말고 뒤에 비용추계나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원이 3명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3명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립극단은 인형극을 구성하는데 최소인원으로 구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극을 올릴 때 많은 경우에는 10여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3인이 되어야 극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돼서 3명으로 하였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조례 4조를 보게 되면 상임단원으로 비상임 단원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온 거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뽑게 되는 5명은 전부 상임단원으로 매일 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연출자와 단무장, 단원은 상임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극을 기획을 하고 필요한 인원이 있을 때는 객원단원을 추가로 비상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형극을 하나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비상임으로 객원단원에 대해서는 숫자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뒤에 비용추계를 봤는데요. 단원의 경우가 연주단원으로 비용을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사무단원은 아예 채용에서 제외하실 생각이라서 연주단원만 넣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 지금 필요한 인원은 배우 3명과 단무장, 연출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단원은 문화재단에서 행정을 지원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우선 활용해보고 업무가 과다하게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인형극단은 물리적으로 공간 자체가 인형극장에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형극장을 위탁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그쪽의 단체나 법인에서 행정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무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저도 바로 질의 드리려고 했던 건데 다섯 분이 채용이 되면 이분들이 공연할 공간은 인형극장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다녀온 바에 의하면 공간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현재 공간은 500석 극장이 있고요. 연습공간이 인형박물관 2층에 연습극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 내부에도 연습공간은 두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어제 봤을 때는 없어보였거든요. 이분들이 채용이 되면 어쨌든 상시 나와서 있어야 될 공간은 필요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요. 어제 그 현장에서 보셨던 지금 현재 사무공간들을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구조적으로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공간은 넓은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위탁을 맡게 되면 저희가 사무공간하고 단원들이 있을 공간하고 따로 리모델링해서 마련해줄 계획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위탁 얘기를 하시는데 위탁으로 인형극을 운영하시는 측하고 공연장소나 그런 것이 계속 중복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탁 자체가 인형극을 상설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원들하고 크게 부딪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숙 위원 하여간 일할 때 중복이 돼서 서로 위탁하는 기관과 사실 우리가 시립극단으로 채용한 쪽하고의 가장 중요하고 미묘한 문제예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아예 확실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작품제작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7개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총4회 공연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지요? 여기 계상돼 있는 금액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거는 작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원들의 인건비 이런 거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시나리오를 쓰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작품을 만드는 돈이 없으면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식상하고요. 작품제작비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지숙 위원 올해는 4회 공연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이. 내년도에는 대략 몇 개 정도 예상을 하세요? 내년이면 1년을 운영을 하게 될 텐데?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인형극을 한번 만들면 저희가 상설공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4회라고 규정한 거는 시립예술단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연 4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4회고요. 인형극단 같은 경우에 작품을 제작해서 만들면 그걸 한번만 올리고 말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작을 한 것을 예를 들면 극장에서 2주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극단에 오는 연출가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예, 어쨌든 춘천이 마임과 인형극이 되게 중요한 문화공연거리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아마 문화도시 선정할 때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과연 저는 아직도 고민되는 부분은 시립인형극단이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독립업체에 차라리 인형극단이 존재해야 되어 지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굳이 시립인형극단으로 가고자 하는 데는 큰 이유는 하나 시에서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지자체가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예술단을 만드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민속극단을 만든다든가 그 지자체에서 키우고자 하는 콘텐츠를 키우기 위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상설공연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지금 춘천에 5개 인형극단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늘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극을 올릴 수 있는 인적자원은 저희가 확보를 해놔야 상설공연이 이루어질 것을 판단해서 시립극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홍문숙 과장님께 질의 드릴 텐데요. 춘천시를 문화특별시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에 인적인프라를 확충해나간다는 취지로서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어떤 시책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양적증가에 너무 집중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업무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술단 운영을 춘천시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인데 지금 인형극단을 창단하고 나서 상황을 보고 내년에 마임극단까지 이렇게 흡수를 하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차후에는 어떤 기대효과를 바라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인형극단을 구성해서 인형극장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춘천시이기 때문에 상설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임도 원래는 몸짓극장이 마임전용극장으로 지어졌는데 춘천시가 갖고 있는 극장이 협소해서 몸짓극장도 마임이 전용으로 쓰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장을 봄내극장을 리모델링하고 또 다른 소공연장이 있으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다른데도 지원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 어떠한 것도 지원을 해서 공연장을 더 확보를 한 다음에는 마음도 극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의 목표는 올해는 인형극단을 만들고 내년에는 마임을 하고 싶으나 속도가 그렇게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임은 차후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우리 춘천시가 과거에 가졌던 몇몇 가지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연극, 인형극, 마임 이것과 관련돼서는 전국에서 그래도 춘천시는 이런이런 극은 항상 가서 볼 수 있는 도시다라고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먼저는 인형극을 하고 그 다음에 마임을 하고 연극도 소극장들을 활성화시켜서 지속적으로 도시에서 항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형극단에 총 5명이 충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 5명이 지금 현직에 있는 구성원 외에 5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뽑으려고 하는 연출자 단무장, 배우는 저희가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하면 누구든지 가능성을 가지고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할 것이고 저희가 극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시는 5개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배우들은 28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극단에 들어올지 그냥 본인들이 소속해있는 극단을 운영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 인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 상임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연출자, 단무장, 단원까지가 상임단원으로 포함을 시키셨는데 현재 이들을 포함한 현직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시립예술단에서 운영하는 그 인원이 혹시 숫자를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경옥 위원 예,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은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청소년합창단이 있는데 청소년은 주말에 와서 하기 때문에 상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상임은 교향악단은 63명인데 현원은 62명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정원이 51명인데 현원이 50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원 상임이 112명입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원들 선발자격을 여기다가 첨부를 하셨어요. 보니까 이거는 기본사항에 불과한 기준인 거고요. 사실 자격요건이 더 궁금하거든요. 단무장 같은 경우 기획 및 행정실무를 담당한다라고 하셨는데 단무장을 선별하는 자격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은 공개오디션을 보게 되면 심사위원들을 먼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어떤 면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행정은 인형극에 대한 전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 기준을 정하고 오디션을 통해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춘천인형극제에서 같이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술단에서 공개채용을 하게 될 때에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러니까 전문분야의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기준을 정하시고 평가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8쪽을 보면 예능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능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시립예술단에 상임수당지급표를 보시면 직책수당, 예능수당, 교통수당, 정액급식비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조직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한테 급여를 조금 더 보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인센티브하고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성과급은 별도로 따로 있고요. 이거는 어느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자 위원입니다. 우리 인형극이 1989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300회 이상의 공연도 했고 또 2만에서 3만까지의 관객들을 유치하면서 인형극제가 문화도시에 선정될 만큼 활동이 활발했고 성과물도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 인형극단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0월자로 위탁운영이 해지됐고 2013년 1월 1일자로 문화재단이 위탁·운영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인형극단에서 직접 운영한 건가요? 그때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요. 위탁을 받아서 직접 운영을 한 거지요.

이희자 위원 그때는 운영이 잘됐었던 거고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성과물이 좀 부실했던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런데 인형극단 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이게 시립으로 운영한 게 아닌데 그때처럼 운영하면 되지 이걸 굳이 시립인형극단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시립인형극단이 인형극장을 운영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극단원은 시립예술단에 포함되어져 있는 배우들인 거고 극장은 다음 안건인데 민간에게 위탁을 맡기려는 계획입니다.

이희자 위원 제 질문이 좀 그랬는데요. 이게 그때도 시립극단원이 아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도 그렇게 활동을 잘했는데 이걸 굳이 시립극단원으로 전환을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묻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에서 인적인프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꿈동이 이런 극단들이 모여져서 열심히 그 극장을 잘 활용해서 운영됐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에서 전문극단들이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행정이 몇 월 며칟날 춘천인형극장에 와서 공연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극단원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상설운영에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에 시립극단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 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민간극단만 나갈 수도 있지만 시립극단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민간한테도 자극제가 되고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춘천시는 인형이라는 예술단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도 생기기 때문에 시립극단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축을 하면 시립극단이 있어야지 그래도 극단이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제일 큰 목적은 그것이고요.

이희자 위원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우리 인형극단이 2012년 그전처럼 활발하게 육성돼서 이게 그때 당시의 문화도시로 선정됐었던 거잖아요. 저희 민선7기도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게 저희 지금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인형극단이 잘 운영돼서 그때처럼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또 우리시민들에게 시립극단이 생기면서 더 질 높고 항상 춘천에 가면 인형극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항상 보면 지난번에도 이런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우리 위원장님이랑 왔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를 해서 더 발전적인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오늘 시작하는데 이미 3월 18일날 신문에도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 때도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늦지 않은데 왜 언론에다 먼저 하느냐 그랬는데 언론은 다 나가고 이런 사례를 자꾸 고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8일자에 보니까 이게 다 통과된 것처럼 시립극단이 생긴다 그걸 보고 우리 의회의 역할이 얼마만큼 가야 되는가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 엄청 많이 왔다갔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앞서서 그냥 그렇게 해서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례 고치는 거에 보면 그 조례에 지휘자만 있다가 지휘자 옆에다가 연출자를 하나 넣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지휘자하고 연출자하고의 급은 동급으로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향악단이 합창단은 지휘자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휘자가 맞는 것 같고 극단을 만들 때는 지휘자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연출자가 맞겠다 해서 연출가를 넣었습니다.

고옥자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물론 어느 단체를 이끌어나가는 리더는 있어야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봉급에 대한 게 나오니까 다른 단원들은 다 호봉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지휘자는 연봉제더라고요. 그러면 이 연출자도 연봉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지휘자 같은 경우는 어느 누가 봐도 저 지휘자는 어느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금방 눈에 드러나는데 연출자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인형극단에 대한 구조가 보통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있느냐라고 저도 이거를 검토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외국에 가서 인형극을 공부해 오시거나 국내에서 영화, 연극 관련돼서 이것을 전공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휘자만큼 연출가들도 다양한 공부를 하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흔치 않을 텐데요?○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지휘자에 비교해서 인형극 연출자는 상당히 적을 겁니다. 하지만 연극, 영화 관련된 데에서...

고옥자 위원 인형극에 대해서만 얘기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인형극을 다 같이 공부하고 연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들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런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여기 기록돼 있는 연봉제는 아주 저조한 건대요. 지금 4,3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 기억에.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5,000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 정도라면 그런 정도의 분들이 올 수 있을까요? 그 돈 받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우리 교향악단이 합창단의 지휘자분들도 상당히 전문분야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력도 많으신 분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출가님도 저희가 충분히 5,000만원에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현재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은 지휘자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5,000만원입니다.

고옥자 위원 그래요. 5,000만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형극으로 많이 대두되는 어느 도시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직까지도 춘천하면 인형극을 많이 인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수원, 성남 이런 도시에서 지금 인형극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수원이나 성남 같은 도시에서 인형극을 아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쪽의 움직임들이 인형극을 저희 춘천시보다 더 많이 키울 그런 경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시립인형극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탁하고 이거하고 따로 떼어놓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위탁하고 맞물려지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위탁을 따로 떠나서 시립인형극단만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인가하면 항상 어린아이들하고 접해야 되는데 이게 일상생활하고 같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적어도 시립인형극단이 운영이 되려면 정말 이 멤버들이 좋아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춘천시는 이거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끝나야지 거기서 어떤 수입을 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봐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인형극이 별로 인기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게 하려다보면 우리 춘천뿐만이 아니라 인형극장이 없는 화천, 양구 그런 데서도 계속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엮어나가려면 이거는 시립으로다가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슬쩍 보다보니까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방문한다 그랬었는데 계획표에 보니까 연중계획표에 연중계획 푯말만 있지 계획표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물론 계획이 있기는 했겠지만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몇 월에 뭐라고 이런 걸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하얀 판만 꽂혀있는 걸 보고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시립을 하겠다 그러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거 통과하면서 맞물려서 위탁도 같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하나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기는 모르지만 이게 시립이 딱 되고 나면 5명, 4명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라는 거보다는 거기서 수입을 받아본다고 볼 순 없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잘만 된다면 어제 보니까 박물관도 조금만 더하면 아주 좋겠더라고요. 우리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충분히 볼거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제가 보면서 글램핑장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와서 며칠 동안하면서 이거 보면서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돈을 좀 받으면서 하기에는 조금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립으로 들어가는 거는 맞기는 맞지만 시립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진행과정은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하면서 지휘자와 연출자 조례에 그 옆에다가 놨는데 그거를 동급으로 볼 건지 아니면 그냥 합창단은 지휘자, 인형극단은 연출자 이렇기 때문에 한 건지 그거는 구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이나 거기에 따라서 4회라 그랬다는데 이 인형극은 4회라고 못 박을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수시지 4회라고 하는 거는 격에 맞지 않다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 극단이 구성되면 연출자하고 협의해서 새롭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문에다 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8일날 신문에 또 나서 참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오늘자 신문에는 문화예술 거기에서 중앙에서 공모사업에 4개나 화천에서 따가지고 1억 1,000만원이나 땄더라고요. 우리 춘천은 공모사업에 들어갔었나요? 문화예술에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언론에 나온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오늘 그러지 않아도 저희 춘천시가 문화도시재생과 관련돼서 1차 통과가 된 게 있어서 문화도시특별팀 이규일 과장님이...

고옥자 위원 적어도 우리 춘천시가 문화도시로다 발돋움하려면 이런 거에도 신경 쓰고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중앙 것을 따서 하는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화천 같은 그런 조그마한 도시에서 4개나 따서 11억 1,000만원이나 땄는데 우리 춘천시도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저희 어제 현장 가보면서 인형극장 가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의원님들 각자가 느낀 게 거의 공통점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립예술단으로 해서 5명을 한사람은 연출자, 단무장, 단원 3명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올해는 2억 1,000이고 내년에 1억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단원들의 연봉은 얼마나 되지요? 우리가 채용했을 때 1호봉으로 가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분이 단원인 경우에 경력이 없다면 1호봉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모집을 할 거기 때문에...

윤채옥 위원 경력은 어디까지 쳐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게 아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어떤 분야는 이렇게 하도록 아예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보수규정에 있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시립예술단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모집할 거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1호봉의 단원이 들어오는 거는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윤채옥 위원 한 5호봉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보통 기준으로 잡은 거를 보면 단원인 경우에 약 2,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2,000만원 그러면 한 달에 월급으로 하면 160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5호봉 정도 기준으로 해서 단원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정도 받아가지고는 맞벌이가 아닌 다음에는 아니면 싱글일 경우에는 생활비가 조금 덜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지만 과연 이게 생활이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평가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면 출장 가고 또 수당이 통상임금을 다 합해서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5호봉으로 봤을 때 한 2,000만원 정도가.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연봉이 그 정도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윤채옥 위원 시간외수당만 제외하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윤채옥 위원 시간외수당은 최고 30만원 이상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건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다보면 매일 시간외수당 달고 시간외수당도 맥시멈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다보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크게 할 일도 없으면 시간외수당이나 달아가지고 월급 받아가려고 그런다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예술단에 대한 특성상 지금 시립인형극단은 급여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금이라는 게 있는데 성과금은 연주회를 통한 수입하고 다른 데에 가서 출연하면 출연료를 받잖아요. 그거를 다 시립예술단에 돈을 넣었다가 그걸 다시 성과금으로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립예술단에 인형극은 4회 공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달에 일주일을 공연하다 그러면 공연수입료가 합창단이나 교향악단보다 훨씬 더 나올 거거든요.

윤채옥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인형극장 가동률을 보니까 2010년, 11, 12년은 대관사업도 없었어요. 자체공연이 1년에 173일, 176일, 168일 이 정도면 이틀에 한 번꼴 공연인데 어디 다른데 가서 공연하고 공연수입 받고 이 정도로 다시 운영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형극장 재정자립도가 62%, 65%, 67% 이렇게까지 갔었어요. 10년, 11년, 12년에는.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재정자립도가 25%로 뚝 떨어지면서 대관사업하면서 51%까지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예술단원으로 만들면서 인형극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예전 수준 재정자립도 65%이상까지 간다 그러면 이틀에 한번 공연인데 외부에 나가서 공연해서 공연수입 받아오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힘들어서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회를 나간다거나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외부출연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공연이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은 1년에 4회잖아요. 4회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료가 적은데 인형극단은 예를 들면 한 달에 일주일 공연을 하게 되면 그 공연수입료가 다른 예술단원에 비해서 높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금에 있어서는 합창단원이나 교향악단보다는 훨씬 높을 거 같고 그리고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5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급 책정도 공무원 8급 수준에 80%로 그래서 산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윤채옥 위원 그러면 5시간 근무하면 결국은 나머지는 다 시간외수당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5시간 근무해가지고 무슨 인형극이 제대로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공연을 하기 때문에 공연수입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부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라 이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시립예술단원 해가지고 이것보다는 프리로 나가서 일하는 게 장래성은 보장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게 수입료 쪽에서는 낫다 그러면 결국은 예술단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등급으로 먹여진다면 중간에서 밑에 등급인 분들이 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운영을 올해 해보면 금방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제가 급여표를 한번 받아봤는데 교향단하고 시립합창단하고 같은 호봉일 때 지금 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하고 기본급이 다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기본급은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런데 왜 연봉은 달라요? 합창단이 더 많아요. 그러면 성과급이 있어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성과금도 있을 수 있고 본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럴 수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본인들이 밖에 나가서 공연하고 받은 수입도 일단은 다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그거를 성과급으로 주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윤채옥 위원 그러면 외부출연이 시립합창단이 조금 더 교향악단보다는 많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가능성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합창단은 같은 호봉인데도 연봉이 달라요. 그거는 외부출연을 더 많이 한 분이 연봉이 조금 높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럴 수 있고 또는 가족수당이 더 많거나 그럴 수 있지요.

윤채옥 위원 그런 경우에 따라서 연봉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런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윤채옥 위원 예,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한 500만원 정도.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경쟁심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이재수 시장님이 인형극단 이사장님도 하셨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춘천시가 마임이나 인형극제는 전국에서 우리 춘천시를 대표하는 그런 인형극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축제였었어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최고의 축제가 그냥 곤두박질치고 저는 이런 상황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여 져요. 그러면 지금 이재수 시장님이 인형극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도 직언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이게 이재수 시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인형극을 지원하냐 마임이랑. 아니면 정말 우리 춘천시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원하느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 져요.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돼야 이재수 시장님이 항상 우리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또 다른 축제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만 쭉 가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나올 수는 있지만 대표축제 다른 외국에도 보면 30년. 몇 십 년 가는 축제들이 브라질에 카니발축제라든가 진짜 세계적인 축제잖아요.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춘천시 축제를 한두 개를 가지고 가는데 이 인형극이랑 앞으로는 아이들이 가야지만 장사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요구하는데 부모들이 함께 하는 거고 가족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야 되는 곳에 돈이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인형극을 정말 우리 춘천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인형극장도 만들고 해서 했었던 부분이라면 이거는 발전시켜가야 되는 거는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우리 관에서 맡으면 더 발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관에서 맡고 나서 이게 더 나쁜 말로 쪼그라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는 이사장님 가가지고 3층에다 뷰 좋으니까 이사장실 만들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서 이의제기하게 만들고 적어도 이런 갑질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문화재단에서 맡아가지고 재정자립도도 40%이하로 뚝 떨어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 대관일로 해가지고 160일, 153일, 172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거의 이틀에 한번 대관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인형극장이나 인형극단이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홍문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 중에 단원 등의 선발자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안 건데 예전에는 57세 이하 연령제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처음에 이걸 보고 의아했던 게 보통 유명한 심포니도 그러면 지휘자분들도 그렇고 단원들도 그렇고 아주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고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많고 고령의 분들도 많은데 우리 시에서 57세 이하로 연령제한을 뒀던 거에 대해서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삭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소속단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원들이 57세 이하로 연령기준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저희도 57세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이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직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혹시나 상위법에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시 소속의 타 단체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거치시고 이번에 결정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요.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령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시정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시대고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다줘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령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양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면 새롭게 젊은 단원들이 들어갈 기회의 폭이 좀 적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단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시행을 해서 그런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는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조례에 보면 일부개정이 시립극단을 기존에 있는 것에 인형극단하고 마임극단을 창단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민간예술 영역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딱 2개로 시립극단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시립예술단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형평성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신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고 소속이 어디로 돼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을 문화재단에다가 저희가 맡겼기 때문에 소속은 문화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가 공무원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단소속이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문화재단 소속이고 전국에서 참 흔치 않은 사례인데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분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연금을 받게 돼 있잖아요? 혜택을 똑같이 가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혜택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분들도 준공무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요. 공무원연금에 가입한다는 거는 공무원기준에 포함된다라고도 해석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정년도 보장이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왔었지만 합창단이라든가 예술단 이런 데서는 전문적인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할 수가 있고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학원을 하신다든지 레슨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소득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분들이 준공무원 신분으로 해갖고 정년이 보장되다보니까 처음에 이분 뽑았을 때 이 인형극이라는 거 자체가 인원이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처럼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인형극 자체가. 그러면 처음에 되신 분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추후에 더 좋은 인재들이나 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춘천에서 할 때 몰랐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했었을 때 로테이션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분들로 구성이 되고 나면 60 정년까지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궁금해요.○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상민 위원장님이 지금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의 급여가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원으로 있을까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실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으나 저희가 예상컨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하고 조금 달리 극단은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면서 공연수입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공연수입료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급여는 다른 예술단원에 비해서 성과상여금이 조금 더 높게 지원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 질의취지는 뭐냐 하면 일단 공무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고용에 대한 불안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데 처음에 왜냐하면 저희가 5명해서 10명, 20명, 30명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보니까 재정자립도도 있고 그리고 인형극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구성이 됐었으면 이분들이 꾸준히 계속 가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제가 질의요지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하다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년이 보장이 됐든지 이게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창작을 하고 뭔가 새로운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년보장에 대한 필요성도 있으면 또 역으로 그걸로 인해서 더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나타났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방법이 있겠느냐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출가는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출가들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극 해석이라든가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날 것으로 봐서 배우가 침체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연출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단원들에 대한 평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연출가는 저희가 2년 딱 계약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연출가를 모집하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극을 해석하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창조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연출자의 몫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인형극을 올릴 때 최소인원이 3명이고 객원배우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다른 자극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단원 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차피 계속 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요. 단원들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출자가 연출하는 의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고 객원배우들이 와서 같이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그런 부분들은 연출가와 객원 또 다른 어떤 시도들을 통해서 발전할 기회를 계속 찾아가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용안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술영역이다 보니까 단원은 최소한으로 하고 추후에 되는 거에 있어서는 필요한 인원충원은 다른 쪽에서 찾아봐야지 이걸 계속 단원을 증가시키는 거는 저는 예술분야에서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도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부서판단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연출자하고 단무장이라고 있는데 또 사무국장이 있고 기획 및 행정실무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있는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거하고 상관없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지금 사무국장은 예술단이 포함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민 거기에는 포함은 안 돼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예술단원에는 연출가 단무장, 단원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단무장이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요. 일단 단원을 대표하는 헤드수석배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형평성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제7조에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하는 거를 근거로 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보면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게 돼 있는 근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걸로 시작이 되다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나도 예술하는 사람이고 미술을 하고 전시작품을 해야 되고 나는 사진작가고 그런데 국악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쉽게 마술단도 있을 수 있고 댄스단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도 시립단체로 육성을 해달라, 왜 이쪽 분야만 해주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처음에 검토할 때 저희가 연극하고 국악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강원도립국악무용단이 있고 강원도립국악단이 있고 강원도립연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춘천시가 또 다른 시립극단을 운영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 분야는 뺐고요. 지금 말씀하신 미술이나 사진 그밖에는 공연이 상설화되지 않는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검토는 안 하는데 추후에 그쪽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우리도 해달라 시립으로.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시작이 되고 나면 예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그쪽에 있다 그래도 그런 거는 한번 건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춘천시의 선택은 인형극, 마임에 중점적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래서 처음에 시립이라는 게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거나 그렇게 되면 그나마 얘기할 게 있는데 시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추후에도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잘 대처를 해주시고 그런 거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립인형극단에 대해서 얘기만 나왔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시립마임극단은 자동적으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런데 조례에는 있지만 구성은 당분간은 올해라는지 내년에는 조금 어려운 게 교향악단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예술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설공연장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마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몸짓극장이 있으나 춘천시가 몸짓극장 그 다음에 봄내, 인형극장 이렇게 공연장을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전용극장으로 돌리면 지금 춘천시가 다른 기타 타 공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짓극장은 봄내극장하고 저희가 200석 규모나 150석 규모의 또 다른 공연장이 어떠한 공연이든지 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연장이 확보되어야 상설극장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춘천시립예술단 이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시립인형극단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건 맞는데 인형극단을 해보고 나서 마임에 대한 것도 추후에 논의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정확한 방향이나 세부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같이 가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춘천시립인형극단 추가신설에 대한 것만 일단 이번 조례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추후에 춘천시립마임극단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그때 가서 이것을 우리가 해보면서 기준을 갖고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면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당장 마임극단을 할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으나 지금 마임도 그렇고 인형극도 그렇고 저희가 30년이 넘은 춘천시이기 때문에 춘천에서는 마임이나 인형극을 다 소중히 생각하고 앞으로 나간다라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같이 올린 거니까요. 그냥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아는데 일단은 이게 조례 심사잖아요. 조례심사에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시립인형극단 같은 경우는 공연장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준비도 돼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마임극단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심사는 따로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인원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틀려질 수도 있고 필요한 거에 따라서 인형극하고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시립인형극단에 대한 추가신설만 하고 시립마임극단에 대한 거는 추후에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서 그때 심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인형극 위탁운영 부분에 대한 것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할 얘기는 좀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인형극장 운영현황을 봤을 때 물론 전 문화재단이사장님은 그만 두시기는 했지만 전 이렇게 운영이 되면 누군가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관에서 주도해서 운영을 했으면 민에서 했을 때만도 못하게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누군가가, 그런데 그분이 이거 책임지고 나간 거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자체 이게 바뀌니까 나간 거지.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조례를 해서 시립예술단을 했어요. 그런데 연출가가 책임을 져야 되나, 단무장이 책임을 져야 되나? 어떤 성과가 없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계약서에다 넣든가 우리가 뽑을 때는 어떤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무장이나 아니면 연출가는 철밥통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성과급도 받아가잖아요. 성과에 대해서 못 냈을 때는 책임을 지고 징계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술단이 철밥통 표현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연출가는 2년에 1번씩 반드시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모집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성과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에 반드시 넣는 것을 저희가 문화재단 쪽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에서 운영을 했으면 이렇게 진짜 다 망가뜨려놨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 인형극을 정말 춘천에서 활성화시켜가지고 대표축제를 만들었을 때 우리 영상센터 지원조례도 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화콘텐츠과 영상육성 조례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콘텐츠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화면을 담아서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홍문숙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릴 텐데요. 그 단원을 선발할 때 춘천시를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바라는 건 춘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채용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분들보다 정말 적합하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경기지역에 계신 분들이 춘천시로 와서 일을 하실 경우 이분들의 인건비는 춘천시가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당연히 춘천시에 거주지를 두고 춘천시민이 일하는 동안은 춘천이 돼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제약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주지에 대한 제한을 저희가 두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교향악단, 합창단원들도 서울에 근거지를 하고 있다가 우리 춘천시립예술단원이 되면서 이주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뽑으면 이분들이 거리가 상당히 할 경우에는 대부분 춘천으로 이사를 할 것을 결심을 하고 온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오더라도 저희가 춘천시에 살다보면 아마 그분들이 여기가 얼마나 편안한지 알기 때문에 저희 춘천시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춘천시에 오도록 그렇게 많이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이분들의 근무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 후에 다시 재위촉 가능한 걸로 지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짧다보면 거주지는 별도로 여기에서 잠깐 일할 때만 머무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 춘천시에 거주지를 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연출자인 경우에는 2년에 1번씩 계속 뽑는 거고요. 단무장과 단원은 한번 들어오면 정년을 보장하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1번씩.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지요.

정경옥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연출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능력이 진짜 필요하니까. 이 단원은 춘천 분들로 하세요. 춘천에서 힘들게 여태까지 인형극 해가면서 지켜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뽑는데 외지사람들 하면 왜냐하면 단원은 연출자의 능력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으니까 춘천지역 시민을 우선시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해주실 수 있지요? 연출자는 내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단원은 춘천에서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키우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 영역이 아니어서.

○위원장 이상민 국장님 영역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극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주일 전에 알았는데요. 다른 것과 달리 연극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기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다른 것들은 물론 서울이라는 데가 도시가 크다보니까 어떤 예술단체든 서울지역이 많은데 특히 이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체재가 좀 달랐습니다. 다른 예술단체하고. 그래가지고 중앙하고의 교류가 다른 예술단체는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같이 움직이고 이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춘천에 있는 연극제에 당연직이사가 한국인형극제 위원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이런 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에 단원을 뽑을 때 그때 당시의 주소는 반드시 춘천에 있어야 된다, 6개월 이전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그런 얘기가 있다면 혹시 수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면 이거는 전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는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인형극은 춘천이 최고라면서요. 여태까지 해왔으면 최고인데 어디서 찾아요. 저는 걱정되는 게 연출자가 한사람 되면 같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연출자가 본인하고 코드가 맞는 단원들을 뽑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자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원 4명 해가지고 어찌됐든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오는데 기껏 춘천에서 여태까지 지켜오면서 고생을 하면서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지역인재는 제쳐두고 공모로 해가지고 외지에서 뽑는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계속 해왔던 분이라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요. 대답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왜 그런지는 저는 지레짐작은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술단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춘천에 주소를 뒀다가 이전한 사람이 많아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이희자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3조제1항 8호 “춘천시립마임극단(이하 마임극단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5조제3항에서 “합창단, 교향악단, 인형극단, 마임극단”중 “마임극단”을 삭제하며, 별표 1에서 마임극단 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방금 이희자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인형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인형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의안번호 158호 춘천인형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춘천인형극장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형극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대상은 춘천시 사농동 277-3번지 외 12필지에 건립된 춘천인형극장입니다. 연면적 5,500.92㎡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인형공방과 인형극박물관이 있으며 위탁사항은 해당 시설의 관리와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조건은 건물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인형극장 운영자격은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인형극장 운영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위탁대상사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공모·선정할 계획이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의 추정예산은 위탁 시 금년도에 약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위탁운영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신다면 금년 4월부터 준비하여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후 6월 1일경 새로운 수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동의안에 대한 부족한 설명한 질의시간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춘천인형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농동에 있는 춘천인형극장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형극장은 국도비 보조금 30억원을 포함 총 74억원을 들여 건축하고 2001년 5월 4일 개관된 인형극 전용극장입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춘천인형극제 성공을 계기로 문화관광부는 1995년 춘천을 문화의 도시로 선정했고, 시는 국제 인형극제 개최 도시이자 문화 도시 춘천의 위상을 세우고자 춘천인형극장 건립을 추진하여 2001년 개관하고 이후 2004년 춘천인형극장 안에 인형극박물관을 설치했습니다. 극장을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에 위탁한 2012년도까지 시는 수탁자에게 연간 약 2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재단은 보조금과 공모기금, 자체수입 등으로 시설 운영 및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춘천인형극제 재단에서 운영하는 동안 연간 300회 이상 공연, 2~3만여 명의 유료관객을 유지했으나 2013년 문화재단으로 수탁자 변경 후 인형극 공연보다는 유치원 발표회 등 대관 및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면서 공연 횟수와 유료관객수가 약 1/3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형극 상설공연, 시설 운영 전문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홍문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제기된 문제였는데 인형극장 운영권을 놓고 춘천시와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때 당시 이사장으로 현 이재수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때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적자누적이나 관람객 감소 등의 이유로 춘천시가 운영계약을 해지하면서 운영권을 문화재단에 넘긴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 운영도 해보고,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도 해보았잖아요. 그러면 장단점은 물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지를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전용극장이었기 때문에 인형극을 거의 상설화하다시피하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서류들을 저희가 찾아본 결과 지속적인 수입이 축소가 돼서 극장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재단으로 옮겨갔는데 재단에서는 인형극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을 관리하다보니까 인형극장을 전용극장으로 인형극제에다가 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대관 쪽 사업이 위주가 돼서 결국 대관사업을 해도 극장에는 별로 수입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과거에 인형극제가 운영했을 때가 극장의 공연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분석한 결과가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도 해보고 직접 운영도 해봤지만 위탁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정경옥 위원 올해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데 사실 집행부를 믿고 가도 되는 사안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또 이거를 문화재단으로 넘기지는 않을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다보면 사실 자리를 못 잡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과거에 실행하면서 오류는 저희가 충분히 어떤 점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직영을 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고요. 또 민간위탁을 어디가 맡을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실수는 번복을 안 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을 영구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돼서 5년으로 바뀔 거면 저희가 5년으로 바뀌어서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들도 못하면 바뀔 거기 때문에 잘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완전히 정하려고 합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같이 가봤잖아요. 방문을 했는데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의 위탁에 대한 어떤 소통은 혹시 없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고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하려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는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일단 결정 나기 전에 일반인들한테 위탁을 한다더라 이렇게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의견은 나눴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어제 사무국장하고 그리고 기획팀장인가요? 그분한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상근직이 아니고 명예직으로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이사장님은 명예직으로서 계속 자리를 굳혀나가기를 그쪽에서도 바랐고 또 저희 또한 그런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이사장의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상임이사 자리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상임이사는 없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를 낸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법인이나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공고를 내면 법인이나 단체가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어떠한 인력구성원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사업계획서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지 이게 확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법인이 될는지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무국장 중에 한분만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지금 체계처럼 세분 다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용추계도 말씀드릴 때 위탁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달라질 것이다라고 사전에 설명 드린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정경옥 위원 예, 상임이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전체적인 어떤 운영을 사실 지금까지 사무국장이 혼자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열정으로 갖고 있는 사무국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임이사를 이렇게 세울 거라고 하면 사무국장의 페이를 조금 올려주시고 나머지 여기 직원을 하나 더 충원을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래서 공모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조직은 짜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그림으로 가지고 오는 법인이나 단체가 위·수탁계약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짠 모양은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시겠지만 지금 재단의 형태와 비슷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재단의 조직을 참고로 그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운영과 관련돼서 그러한 조직들이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게 오늘 통과가 된다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질 것이고요. 사업계획도 저희가 조건을 걸겠지만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내용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뀌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에게 다시 보고를 하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거는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그럴 때도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결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법인업체에 따라서 이사장에 대한 급여도 있을 수도 있고 상임이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위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할 때는 위탁조건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적합하다 싶으면 하는 거지 들어오는 업체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는 아주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조건을 몇 가지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서와 인력구성에 대해서 그려가지고 오도록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와라 이게 아니라 법인에서 조직도를 그리고 인력에 들어가는 예산도 짜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그 내용을 보고 가장 우수한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기관을 수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 공고를 했는데 어느 A라는 업체는 우리는 이사장 봉급도 없다, 우리는 이것도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최대한 줄여가지고 들어오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우리는 이사장도 줘야 된다, 상임이사도 줘야 된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왔었을 때 그러면 선정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는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다는 데를 갖다가 선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평가항목이 정해질텐데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는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과연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직이라든가 인력구성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적합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고옥자 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유도리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의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업체를 주고 싶으면 그 업체에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인력을 짜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법인의 상태나 단체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받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것도 지금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사업계획이며, 조직구성이며, 예산안을 짜가지고 들어오면 그거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위탁하는 어떤 사업에 보면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법인이면 법인의 가장 위에 사람이 이사장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이사장들에게는 단돈 얼마도 나가지 못하게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업무추진비도 못나가게 돼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일단 저희가 짠 안입니다. 법인에서 대부분이 저희 과거의 몇몇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이사장은 보수를 안 받고 또는 활동비도 안 받는 걸로 짜갖고 왔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고옥자 위원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조례 통과할 때는 연출자 이런 사람들이 2년에 한번이라고 조례에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위탁은 3년에 한번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 예술단 운영규정에 지휘자나 연출가는 2년에 1번씩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지금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하고 저촉이 돼서 공유재산과 관련된 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에서 춘천시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거를 개정작업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으면 5년으로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옥자 위원 5년으로 위탁하는 것은 위탁기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조례 통과한 것은 연출자에 대한 것이 2년에 한 번씩이라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가 그 조례에 의해서 2년에 1번씩 바뀔 수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요, 지금 예술단원은 인형극장을 민간위탁 받는 거하고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극단은 시립예술단원에 소속되어 있고 거기 조례랑 운영규정을 따르게 되어있는 거고요. 인형극장은 인형극장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위탁하겠다라는 동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립예술단원들 중에 인형극단원들이 물리적인 공간은 인형극장이 될 것이고 실질적인 소속은 시립예술단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이 되어있는 게 아니라.

고옥자 위원 그러면 예술단원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요. 시립예술단원은 문화재단에 저희가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

고옥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홍문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춘천의 대표적인 공연행사로 인형극이라는 게 최초에 생겼고 잘 운영되다가 중간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있어서 선정도 잘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인형극장에 대한 기준을 잘 세워서 운영 잘하신다고 하셔서 앞으로 인형극이 좀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요. 저는 소요예산 중에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잡힌 거였다고 한다면 사실 운영비 중에 시설유지비나 집기구입비 이런 것들은 대략 계산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도 방문해봤을 때 냉방부터 시작해서 냉온풍기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고 컴퓨터도 보니까 굉장히 낙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기에다가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다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느 법인이나 단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할 때 그쪽하고 서로 의견을 좀 나눠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여기에 나와져 있다시피 한 6,000만원 정도는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셨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새롭게 구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6,000을 했는데 어떠한 단체나 법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예,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전국 최초로 지어진 인형극 전용극장인데 지금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관은 외관이지만 위탁을 주더라도 실내도 손을 볼 수 있으면 손을 봐서 위탁자한테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이 위탁받으시는 분이 운영과 더불어 안의 내부시설까지도 고민해야 된다면 그것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어제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어제 저녁 늦게 한 번 더 예산을 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난방, 냉방에 대한 고민을 솔직히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시설을 보고 이 정도의 공간이면 여기에 사무실을 넣고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어제 가서 봤더니 굉장히 오래돼서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급하게 제가 직원한테 아침에 출근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촉박해요. 어차피 위탁 동의안이 오늘 결정이 나면 빨리 결정을 내려서 지휘부에 보고 드리고 추진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어쨌든 저희 인형극장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운영이 상설화되고 또 시립인형극단의 분들이 와서 공연연습도 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생긴다 그러면 활성화는 되리라고 보는데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인형극단들과 여기 위탁·운영하는 사람들하고의 공간에 미묘하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조정을 해주셔서 서로가 좋은 인형극을 더 많이 춘천시민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는데 보니까 다른 외부극단 단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1층에 여유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어차피 동의안이 되면 그런 부분도 손을 대서 시립극단뿐만 아니라 외부의 극단들도 와서 공연할 때 문제없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시립극단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 시간에는 인형극장 동의안에 대해서 안건을 다루게 됐는데요. 먼저 우리가 재단법인 인형극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성과가 좋고 문화재단에서 관에서 했을 때는 성과가 안 좋은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봐서 그래도 효율성이 좋은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게 낫다 싶어서 다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에게 줬을 때 계획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대치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지속적으로 5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계약에 넣을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그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년 동안 공을 들여온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에서 성과나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 춘천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외면당하는 사업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재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계획서류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두 번째 목표는 상설공연을 하는 거를 두 번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공연을 해서 춘천시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춘천에서는 인형극을 보고 왔다 이 얘기가 어느 사람이든지 다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희자 위원 저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집행부와는 다르게 그들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그들이 일하는데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우리 모두가 좋은 바램을 위해서 그런 전문적인 단체에 위탁을 주지만 결과물이 안 좋았을 때에 대한 어떤 대책은 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탁을 할 때에 3년 또는 5년 동안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일정수준의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재공모를 해서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 법인이나 단체는 극장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희자 위원 어쨌든 그 결과물은 5년 후에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위탁기간이 조례상에 3년으로 돼 있거든요. 3년 후이거나 개정되면 5년 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약서상에 성과에 대한 거는 계약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성과가 좋으면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지만 성과가 안 좋을 경우는 거기에서 그냥 계약을 해지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위탁하는 기관과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아까 인형시립극단을 만들었지만 인형시립극단들이 고정적인 수입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안정이 제공되면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준 높은 인형극을 저희 시민들에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분위기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제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우려되는 게 어떤 거냐하면 신뢰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당연한 얘기이기는 한데 이거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는데 있어가지고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인형극장을 운영하는 건데 시설관리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법인이나 단체를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인형극에 대한 건지 아니면 극장을 운영을 해본 사람들인 건지 왜냐하면 극장 운영하는 거는 얘기가 좀 틀린 것 같아서. 이게 그런 풍부한 전문적인 것을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법인이나 단체를?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형극에 관련된 전문사항이라기보다 극장운영에 관련된 전문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형극은 시립예술단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법인·단체가 인형극에 대한 아주 이해도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극장을 민간위탁 하는 거기 때문에 극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법인이냐 단체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들어올 만한 데들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의 개인적인 추측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민 예,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누가 들어올지는 봐야 아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 춘천시에 있는 민간인형극단도 여기에 공모할 자격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형극단도 충분히 극장을 운영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영업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인형극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춘천인형극제는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번 기회에 공모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는 당연히 공모에 응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어떤 거냐하면 이 극장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인형극이라는 것이 어떤 거고 ,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무국장부터 이사장, 상임이사 아까 고옥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이건 일단 추계비용으로 샘플로 해서 했다니까 그건 추후에 다시 한 번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현장경험이 이런 쪽으로 좀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와야 우리가 지금 시립단원도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다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것도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민간위탁 한다 그러면 인건비하면 항상 손에 꼽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떠한 법인·단체를 선정할 때 가산점이라기는 모호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신뢰도라고 얘기를 했던 게 왜 그랬냐하면 이번에 육아지원센터도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했는데 인건비로 90%를 써낸 데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 지적을 했더니만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그거 잘못했다고 잘못 돼서 그거를 다시 계약서 쓸 때 똑바로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더니만 회의록 하나 그나마 받아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고. 그래서 그것도 끝나고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운영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추후에 계약할 때 그런 것들 다시 넣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고옥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용추계가 예시 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공모를 할 때는 명확한 아우트라인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를 봐야지 이렇게 러프하게 풀어놓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써서 들어와라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위탁이 3년이나 5년이나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위탁 주는 데는 3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년보다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런데 법에서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춘천시는 그 법이 바뀐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춘천시는 3년으로 계속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 이상민 3년 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할 때 5년 주겠다고 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법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도.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한번 해봐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3년을 했는데 잘했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5년 가는 게 상관이 없는데 제가 법을 어기자 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부서에서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민간위탁을 줄 때는 3년으로 하고 그 추후를 보겠다고 하는 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성과목표치를 두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그 성과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위탁기간 내에도 해지할 수있다라는 조건을 넣겠다라고 마음속에 내부부서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성과가 반드시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이게 인형극장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사무국장이 일 많이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부장 4명, 직원 6명해서 이렇게 10명씩 필요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계획을 낼 때 사전에 관심 있는 법인·단체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사업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저희가 제시하는 예산이라든가 조직도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그 법인·단체에서 자기네들한테 맞게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인형극장 운영하고 그리고 춘천시에는 인형극축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극장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어서 또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인형극협회, 또 국제인형극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형극도시가 되려면 국제인형극협회에서 인정받는 도시가 돼야 돼서 저희가 그러한 조직들도 춘천에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제부, 축제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총무부 또 시설관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설부 이렇게 나눠서 조직을 그려봐서 그래서 부장과 사무국, 상임이사 이런 체제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거기에 맞게끔...

○위원장 이상민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원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 맡은 데에서 그런 팀을 꾸려서 하는 방향으로 잡고 계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부장 5명이나 직원 6명이 전체적인 그런 것을 맡아서 하는 쪽으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의 하나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인력을 짜가지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웃소싱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민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팀 제대로 꾸려가지고 외국 어떤 축제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하고 이런 사업들도 미처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못 보는 것들을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만한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 게 가장 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예산이나 이런 거보다도 춘천에서 지금 인형극을 계속 해가려면 정말 처음에 위탁선정 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심사하는데 있어가지고 다른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는 심사기준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까다롭게,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는 이게 인형극장만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력을 보니까 그런 쪽을 갖고 계신다니까 그런 쪽에 최대한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2억 5,000을 보면 집기구입비 6,000만원은 추후에는 빠지는 거잖아요?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집기구입비는 이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런 것들도 어쨌든 설명할 때 왜냐하면 운영비 2억 5,000으로 해놓으면 위탁 받는 쪽에서는 이게 다인 줄 알고 매년 이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설유지비가 계산해보면 한 달에 2,000만원 정도씩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 정도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거기가 500석 규모의 극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시설유지비가? 이건 시설유지비가 1,900만원이 잡혀 있길래? 전체 다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전체 다. 박물관이면 바깥에 야외공연장...

○위원장 이상민 아, 박물관까지 전체해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전체 다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법인·단체 선정하는 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법인·단체 선정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5월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5월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이 일일이 끼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이 나중에 공모하는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미처 못 보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지속적으로 정보공유하고 진행사항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시설방문을 해서 보니까 화천이나 양구나 이런데 가다보면 예전에 농산물판매대 있고 뿌옇고 그렇게 가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닌 걸 볼 수 있거든요. 어제 인형극장 보고 딱 그 느낌 들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인형극장을 저렇게 내버려뒀다는 건 전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관에서 운영하는 인형극장 꼴이 그 꼴이 뭡니까 누가 와서 봐도 저 길거리에 버려진 농산물판매대하고 똑같은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몇 분들 그래도 인형극을 어떻게 유지해가려고 애쓰는 저는 오히려 그분을 격려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이면 송암스포츠타운에서 모여서 하는 게 DJ페스티벌인가요? 밤에 2박3일씩 하는 행사가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DJ페스티벌, 밴드페스티벌도 유사하게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없어졌습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름이면 중앙시장에 진짜 민망하도록 다 노출하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탓할 수는 없는데 이런데다가 다 페이스페인팅하고 다니는 젊은 애들 끈나시 입고 다니는 애들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 페스티벌 참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지역경제에도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그리고 거기가면 사람들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 없어졌나요? 아니면 그거를 없애는 건가요? 없어졌나요? 그 축제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분석을 잘 못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거는 관광과예요? 그거는 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DJ페스티벌이 없어졌는데요. 이거를 SOC사업으로 지금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게 되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왜 그러냐하면 어느 시점에 인형극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DJ페스티벌 진짜 그거 여름한철은 굉장히 흥미롭고 그런 축제였었는데 왜 없어졌는지 몰라도 이게 또 시장이 바뀌어서 없어진 거라면, 그건 아니에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게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인조잔디가 다 망가지고 그러는 좋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SOC사업으로 해서 국비 신청해서 되면 어디서 할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일단 현재는 송암스포츠타운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전조치를 좀 해야 할 듯합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인형극장도 이거는 여태껏 관에서 주도해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가처럼 말하자면 버려져 있었는데 이제 또 해서 사무국 만들고 민간위탁 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시장이 바뀌면 떠 전철을 밟으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러면 우리 춘천의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전통성도 없어지는 거고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동의하고 그런 책임은 어느 정도 의원들한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집행부 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타고 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게끔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인형극은 어느 정도 뿌리는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춘천하면 인형극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뿌리는 내려졌는데 이제 어떠한 결실을 맺느냐가 이제부터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면 이 인형극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정책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뿌리 내려진 건 맞아요. 뿌리가 내려졌으니까 그나마 뿌리라도 지금 박고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다 나갔을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내려진 뿌리 위에 줄기도 나고 열매도 맺고 잎도 푸르게 날 수 있는 그런 인형극장 운영을 할 것을 진짜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건 인형극이면 우리 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는 하나 있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인형극장은 있으면서도 우리 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인형극장에서 만들어놓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저희 캐릭터가 있습니다. 코코바우라고 있는데 그 코코바우가 조금 시대가 변하면서 디자인도 바꿨더라고요. 그 친구가 30년이 됐고 20몇 년 째 되던 때에 결혼도 했더라고요.

윤채옥 위원 아, 인형극에서 보기는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스토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캐릭터를 좀 더 30년에 맞게끔 다시 디자인하고 또 다른 코코바우시리즈 그거는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거쳐야 되겠지만 민간위탁으로 결정 나면 관에서 더 지도감독 잘하고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이 3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3년이면 다시 한 번 재위탁 받으려고 1년은 위탁받으려고 준비하다가 1년 후딱 가면 2년째는 안정적인 사업하다보면 3년 되면 또 그거 위탁 받으려고 그 준비하느라고 다른 사업을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하소연도 그렇고 3년짜리 민간위탁은 다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시설도 다 5년으로 가고 정부 추세가 5년으로 간다면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이 잘 안 되면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여유 있는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저는 그런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결정이 나겠지만 어쨌든 인형극장이 지금처럼 버려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깜빡했는데 문화재단에 직원 파견 나와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몇 분 계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이 문화재단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 5월달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이분들은 문화재단으로 복귀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은 어느 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인원 뽑을 때 문화재단에서 파견 나간 직원들이 있다, 이 친구들이 다 계약직이더라고요. 계약만료기간 동은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새로운 직원을 충원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 계약이 끝나면 그 직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나는 문화재단에 남아서 파견을 받고 싶다하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또 나는 어느 소속이든 그냥 지금의 일이 좋다라고 하면 그 법인에서 다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고용승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 나중에 가서 들어와서 사람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수탁 받은 데서 우리 사람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분란 안 생기게 조율 좀 잘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DJ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한번 난리쳤더니만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저 때문에 없어졌다고 싫은 소리 좀 들었는데 그게 왜 없어졌냐하면 처음에 잘했다가 이게 운영했던 업체가 어렵게 끌고 왔었는데 얘들이 춘천시에다가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서울 잠실에다가 봄에 5월달에 DJ페스티벌을 해놓고 시에다가는 아무 얘기도 안 해가지고 그러면 춘천시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업체 불러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봐라 했는데 얘들이 결국에는 접근성이나 이런 걸 해서 서울에서 자리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춘천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책임감이 없이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거기서 책임져라 그랬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DJ페스티벌은 그렇게 된 거고 이걸 공모를 해가지고 하시겠다고요? 국장님? 이 비슷한 사업을?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 게 있어요? 공모하는 게?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게 민간영역인데 요새는 그런 것도 공모해서 하는 게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예, 공모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인형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인형극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성기문
  •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 기 록 유영주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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