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1.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2.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영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춘천인형극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이상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이희자 의원 외 11인)
(10시12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희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65호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과 영상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시의 영상산업 추진과 영상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경비 지원,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영상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영상물 제작지원 및 문제 영상물의 지원중단과 비용회수, 안 제8조는 영상산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안 제9조는 영상산업 육성 사무를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가 춘천시의 영상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조례로 인하여 구성되는 조직과 인력이 씨앗이 되어 우리 지역 영산산업을 꽃 피우고 시민 일자리창출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3월 13일 이희자 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경기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산업의 육성 발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인형극과 마임축제를 통해 다년간 축적된 문화예술분야 노하우,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 개발 지연으로 아직 남아있는 과거의 모습 등 영화 촬영지로서의 조건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2017년도~2018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제작된 영상물은 19편이고 올해도 수편의 대작 영화들이 우리시 관내에서 제작 중이거나 유치 협의 중으로 춘천시의 정책방향이 영화특별시를 지향하는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영상산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영상산업 지원센터 인건비 등으로 연간 1억 1,6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영상분야 업무특성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사무실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여기 지금 3명의 인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거 따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희자 의원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3명이 투입이 돼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투입이 돼서 거기서 업무를 시작할 겁니다.
○고옥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콘텐츠과에서 크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요사업이 있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는 건데 하기 전에 센터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부터 셋을 뽑아놓고 이거는 딱 직원 세 사람 인건비에다가 회의 이것만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원이 있으면서 아무 돈도 안 들어가고 인건비만 들어가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희자 의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일을 진행하려면 지금 문화콘텐츠과에 있는 공무원들 갖고는 인력이 부족해서 우선 최소 3명으로 시작해서 이 영상산업을 좀 더 확장시켜나갈 것입니다.
○고옥자 위원 공무원 3명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인 3명입니까?
○이희자 의원 공무원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희자 의원 예.
○고옥자 위원 물론 이렇게 조례가 되면 그 다음에 위탁을 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딱 3명 인건비에다가 회의수당 이걸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 비용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서 조례를 통과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 정도의 처음 시작이라면 그냥 문화콘텐츠과에서 할 수 있지 않나요?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위탁을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아직 아무런 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부터 주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희자 의원 지금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요 위원님.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는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일을 정말 체계적으로 시작하려면 더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작하고 부족한 인원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파견이 나오고 또 공무원들도 파견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사업이 커지면 그때 설정해 나가려고...
○고옥자 위원 제 얘기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금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본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위탁하면서 위탁하려다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하면서 예산이 반영되겠지만 아무 것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부터 나간다는 것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희자 의원 그리고 공무원이 이 영상산업에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거든요. 전문인이 있어야 돼서...
○고옥자 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딱 주고 난 다음에 사무비고 아무 것도 없이 회의비만 딱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막말로다가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따르는 뭐가 또 있어야 할 텐데 딱 인건비 나가고 나서 회의수당 이러고서 이걸 갖다가 통과한다는 거는 오히려 하려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지요. 돈이.
○이희자 의원 일단 세분이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 회의는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그 운영위원회 수당이고요. 그 세분의 인건비가 추계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 전문가 세분이 일을 시작하고 문화콘텐츠과에서 파견 나가서 도와주고 또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파견이 나가서 도와주고 해서 그렇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화특별시를 표방하는 춘천이 지금 시기적절한 때에 조례제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조례의 제정이유가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게 가장 주요한 제정이유인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시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목표라든지 아니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고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벌써 센터장님을 비롯한 팀장, 직원 인건비를 다 잡아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목표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 들어서 문화도시와 더불어 영화특별시 춘천을 조성하고자 작년 10월달에 문화콘텐츠과가 생기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를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기반이 될 거고요. 또한 지금 현재의 우리 춘천시가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으로나 상당히 지금 좋은 조건에 있거든요. 또한 남양주촬영소가 올 10월이면 완전히 다 철수를 합니다. 영진위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촬영소가 부산으로 다 이전을 해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춘천이 그 기회를 타서 지금 해야 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영화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인력창출이 어마어마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영화를 찍었을 때에 지난번에 저희가 장사리9.15 그 영화를 협약을 해서 찍었는데 거기 보조출연자에 학도병 인원이 70여명 됐습니다. 그 인원을 저희가 대응을 해서 춘천에 있는 보조출연자 인력으로다가 지원하면 그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보조출연자들을 육성·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또한 이번에 이 조례에 보면 영상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센터를 설립하는 이유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에는 영상관련 전문직종이 없습니다. 행정직, 기술직, 시설직 이런 것은 있지만 영상관련 직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깊숙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한계점에 부딪친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영상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저희가 작게나마 센터장과 직원 2명해서 3명으로 시작할 계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전문분야에 근무했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는 분으로 저희가 초빙을 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례제정의 필요성이나 조례에 들어가야 될 내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았고 이희자 의원님이 충분히 다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춘천시가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혹은 얼마만큼의 관광객 수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를 끌어 올리겠다 이런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조례제정을 할 때도 그런 계획에 포함이 된다고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의원님들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나 조례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시민들의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공감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준비를 안 했다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영상산업위원회도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영상산업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또 시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의 인원과 정확한 목표 그 다음에 그 영화산업 육성으로 인한 춘천시의 부수적으로 관광객 유치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일을 추진할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영상산업위원회를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설치를 할 겁니다. 15인 내외로 위원회를 설치하면 전문가들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해주시고 더군다나 저희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더 힘을 얻는 게 의원님들도 힘을 합쳐서 한류영화영상연구회까지도 발족을 해주셔서 저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산업으로 인해서 춘천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영상산업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그런 점에서는 이 영상산업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되는 영상산업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걱정과 염려가 상당히 많으신 건 사실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저는 이 영상산업이 상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정이 되지 않고 지금 다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같은 경우는 센터 설치를 한다라는 게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총인원이 인건비가 비용추계에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10명에서 7명이 제외된 센터에 3명의 인원이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10명이라는 기준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런 사업계획이 지금의 3명으로서 과연 이게 추진력에 대해서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센터의 인원을 10명으로 잡은 것은 그 기준이 지금 강원도에 강원도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원도영상위원회에 현재 인원이 3개 팀에 9명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 계획에 강원영상위보다는 우리 춘천의 영상지원센터가 영화를 더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9명보다는 더 많은 10명으로 추진을 하고자 처음에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정보문화진흥원에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보문화진흥원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잉여인력이 4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에 보면 우리 시의 직원도 파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작의 초기고 또 정보문화진흥원의 직제규정을 개정을 해서 이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 이사회의 의결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12월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에 발족을 하게 되면 임시기구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보문화진흥원에 인력 4명과 그 다음에 우리 센터에 3명 정도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과의 직원도 파견은 아니더라도 파견을 갈수도 있고 지금 인원이 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도 있고 이렇다 그러면 한 3명이면 일단 준비단계로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게 활성화돼서 일이 너무 많아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3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사업은 아무래도 계속적인 비용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염려스러운 게 우리 춘천시의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계속 투여되는 부분을 지금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본 조례는 사실 비용추계에 인건비만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센터 설립비용과 운영비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혹시 그 예산이 어느 정도로 지출이 될 것이라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비용추계로 올린 것은 조례에 센터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센터의 인원 3명과 그 다음에 영상산업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는 거에 대한 비용추계 그래서 1억 1,600만원을 올렸고요.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사업비는 지금 현재에 문화콘텐츠과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콘텐츠과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센터가 안정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거를 센터에서 할 건지 아니면 문화콘텐츠과에서 직접 추진을 할 건지 이거를 영상산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사업비용이 다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예, 일단 이 조례에 의하면 인력양성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영상물 유치활성화를 위해서 제작지원을 해주는 비용 이런 것은 저희 문화콘텐츠과의 사업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영상산업을 유치를 해서 지금 제작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되겠지요.
○정경옥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그 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센터운영에 대해서 보시면 센터장 1명 또 팀장 1명, 팀장 1명 옆에 100만원 3,500만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오타인가요? 비용추계서 6쪽에 올라와 있는 게 팀장 1명 1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 올라온 건지, 오타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센터운영을 할 경우에 센터장이 1명인데 4,500만원 인건비가...
○정경옥 위원 그 옆에 팀장 1명 100만원이 뭐냐고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팀장 1명은 3,500만원 그리고 직원 1명은 3,000만원 이렇게 인건비를 계산한 건데 100만원이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정경옥 위원 이거 오타인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예, 죄송합니다.
○정경옥 위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이런 재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2019년도 예산비용이 지금 책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비용을 올리신 건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올해 2019년도 조례 통과 이후에 저희는 6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정경옥 위원 6월부터 시작되는 인건비 내역을 다루신 거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예,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아까 고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위탁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희자 의원님 답변내용이 민간인한테 3명 위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위탁제재 조건이 있지요? 그중에 특별히 춘천에 거주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영상 관련해서 법인이나 단체가 춘천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센터를 민간이라고 보면 민간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정보문화진흥원에 저희가 위탁할 계획으로 있고요. 왜 정보문화진흥원에다가 위탁업무를 주느냐? 이것은 정보문화진흥원의 정관에 아예 업무로 시 산하기관으로 설립할 목적에 이 업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기관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 산하기관으로다가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문화진흥원에 정규직제규정으로 조직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센터는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 그 조건이 여기에 보면 영상 관련해서 어떠한 관련된 그런 분들이 들어가시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 영상 관련해가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지요. 그런데 간담회를 주관했던 그분들은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시나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산업지원센터는 직접적인 업무추진을 하는 조직이고요. 영상산업위원회라는 것은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위원님 또 영상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이렇게 15인 내외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영상관련 전문가에 그분들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경옥 위원 예, 지난번에 그 간담회 때 많은 지식과 또 지역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또 영상산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열정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자문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위원회의 조직을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이희자 의원님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춘천시가 민선7기 되면서 갑자기 영화에 대해서 물론 지난해, 그 지난해부터 영화에 대한 춘천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이제 영화특별시로 가는 것까지는 하는 거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께 3조1항에 3번 보면 영상분야 전국적 규모의 행사 등 특화사업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거는 있나요?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상분야 전국적 규모의 행사는 올해 일단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인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춘천시를 소재한 UCC공모전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춘천에 와서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UCC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그 위에 정의란에도 명시를 해놨듯이 저희가 영상문화센터나 장기적으로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윤채옥 위원 예,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다보니까 춘천시가 2017년도에는 영화나 오락이라기보다는 예능프로그램 11건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8건, 2019년도에는 영화가 5건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해마다 조금씩 줄어가는 느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건수가 줄은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윤채옥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7년에는 11건, 예능프로그램 포함해서입니다. 2018년도에는 8건이에요. 예능프로그램 포함해서. 2019년도에 영화가 5건이 장사리, 백두산, 전투, 비스트, 가장 보통의 연애 이렇게 해서 5건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2017년이나 2018년보다는 어쨌든 보여지는 거에서는 좀 작게 나와 있거든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영화 같은 경우는 투자금액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또한 춘천에서 찍었을 때 머무는 기간이라든가 춘천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가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건수보다는 큰 대규모의 영화를 찍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래서 건수보다는 아마도 계속 증가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능프로그램이 오는 거는 사실 시에서 유치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춘천시를 선택해서 오는 거지요? 거의 그렇게 되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센터가 설립되면 그분들이 앞으로 발로 뛰어서 PD연합회나 이런 데를 가서 춘천에 이러한 콘텐츠가 있으니까 한번 해서 소개시켜 달라 이러한 사업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춘천이 영화도시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제지원이라고 김용하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이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 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제지원은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는 영상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세제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산업단지도 지금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김용하 감독님께 제가 다시 여쭤봤거든요. 세제지원이 어떤 거냐 이랬더니 외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영화를 촬영하고 난 거에 대한 세제지원은 없어서 산업단지에 대한 그런 거는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따로 영상물제작 지원을 할 때에 춘천에서 촬영할 때 소비액의 일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제작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다가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영화를 제작할 때 보면 정말 주연배우들 못지않게 필요한 게 엑스트라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엑스트라도 그 영화사에서 많이 함께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면 엑스트라는 춘천사람들로 다해서 그야말로 제가 영화를 몇 달하면서 찍은 거를 직접 본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뿌리는 거는 어느 식당 한군데를 선택해 놓고 하면 그 집은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은 월매출이 다른 장사 안 해도 될 만큼이 돼요. 그렇다보면 분명히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엑스트라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춘천시에서 그래도 그냥 집에서 계신 분들이 그 하루짜리 참여하면서 체험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루 인건비도 벌고 그러면 저는 더 우리 춘천시 활력이 되지 않을까? 경제의 순환구조가 그 나름대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영상센터가 마련이 되면 반드시 엑스트라는 우리 춘천시민들로 해줄 거를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출연자의 얘기는 일자리 창출과 가장 직결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제작사와 미팅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춘천지역에서 보조출연자를 직접 고용을 하면 서울에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 금액은 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많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싼 춘천지역에 있는 출연자를 고용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분들이 얘기하기를 군대로 비교를 하자면 서울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은 현역이다, 그렇지만 춘천에서 직접 고용을 할 경우는 이 사람들은 예비군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서 착안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 춘천에서도 보조출연자 양성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이 사람들을 전문양성하는 교육기관과 위탁협의를 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줄 건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지금 추경에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것도 심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우리 시에서 그 정도의 교육비 지원은 저는 해주는 것도 좋다고 보여져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늘 하던 사람들은 뭐하나 딱 내리면 그 역할이 되지만 춘천시민들은 갑자기 투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예비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 영화산업이 민선7기 이재수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되고 나서 우리 시의 갈 방향을 결정을 한 건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공약사항에 특별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일환으로 거기에 문화콘텐츠가 생기면서 저희 영상산업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영상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채옥 위원 우리 시장님이 되면서 가급적이면 시민주도형 시민이 주인입니다 하는 슬로건 아래 시민주도형의 정치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슨 농업회의소라든가 관광협의회라든가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영상센터도 이 부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재수 시장의 캠프에 있었던 사람의 일자리가 아닌 정말 영상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영화도시로 가는데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자리가 늘어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건 좋은데 측근이라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정확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주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장입니다. 저도 이쪽에 관심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이희자 의원님 고생 참 많으셨어요. 처음에 너무 방대한 내용으로 들어와 가지고 비용추계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굉장히 축소화를 시킨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조례 관련해서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처음부터 이 영화산업에 대해서 육성 조례하는 거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희자 의원님도 그렇고 모든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지금 춘천시가 민간지역업체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발로 뛰면서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춘천이 영화의 촬영장소로 최고의 각광을 받다보니까 많이들 오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지역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관주도로 갔었을 때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센터를 만들었냐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제가 먼저 이것 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제가 신뢰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2월달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과장님이 하셨었냐하면 영화창작스튜디오 건립 4월에 공모를 해서 하겠다 특수목적스튜디오해서 4월에. 40억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월에 어떤 공모가 될 것 같습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3월달에 문체부에서 공고가 떴고요. 3월 25일까지 계획서 공모마감입니다. 오늘도 그거 작성하다가 왔고요. 다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40억 규모라 그랬는데 그거는 예산부분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문체부 예산에. 그런데 공고가 뜬 걸 보니까 40억인데 저희는 1개소를 유치해서 그러면 40억을 저희가 다 유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불행하게도 2개소...
○위원장 이상민 나눠지는 거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예, 그래서 20억으로 줄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일단은 공모는 하실 거고?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그 이후에 논란이 됐었던 건데 종합촬영소 건립 민자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남춘천산업단지 부지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라고 처음에 하셨다가. 이게 30만평 해가지고 얼마 전에 중국자본을 갖고서 들어오셨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숙지는 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결과가 어느 정도 지금 나왔어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춘천산단 2지구 총 36만평 중에 30만평을 일반산업단지에서 문화산업단지를 변경을 해서 문화산단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종합촬영소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이런 거를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중국투자자들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고 IC인근이고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어서 저희가 그거를 좀 더 개발을 하려면 이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이지 좀 더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허락이 되신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중국자본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도뿐만 아니라 춘천에서도 3,000억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300명에서 500명이 이주를 하겠다고 하는 걸로 해서 봤었을 때에는 그거는 영화산업의 부분은 하나의 액션인 것 같고 투자이민 쪽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5억 이상 됐었을 때 투자이민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춘천이 아직 그 지역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거를 행안부나 이쪽에 해가지고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3,000억 투자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민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 들여다보고 가야지 저희가 탐앤탐스 그쪽에도 처음에 한다고 했었을 때 탐앤탐스 굉장히 크게 호도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국내기업인데도 탐앤탐스 그 부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서 그나마 지금 시에서 방향을 잡은 게 바이오특화단지로 해가지고 1지구, 2지구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1지구에 바이오특화단지에 참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24시간 영구가동을 해야 되는 부지 옆에다가 도로 건너편에다가 영화촬영장소를 만들고 중국자본 유치해가지고 식당들 만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주거공간 만들고 3,000억이라는 게 금액만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게 현실적으로 진짜 가능한지 아닌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고 회사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남춘천산단 2지구 타당성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이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춘천산단 2지구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벌써 올해 예산 2억 해가지고 2,000만원 들여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수의발주 시행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돼서 남춘천 2지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건지? 왜냐하면 거기에 물류종합단지 하겠다고 시장님 공약에 내서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영화단지를 해가지고 외국투자 자본을 받아가지고 민자 유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사전에 업무 협조된 게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 사실이에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촬영소 유치는 남양주촬영소가 한 40만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남춘천산단 2지구에다가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부서간의 어떠한 협의가 있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예, 맞습니다. 부서간의 협의 있었고요. 일단 36만평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민 제가 알아본 걸로는 부서 쪽에서도 나중에 언론에서 보고 알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영화 관련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부지를 해서 산단 2지구에다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최소한 왜냐하면 용역으로 해가지고 물류종합단지뿐만 아니라 산단으로 해가지고 2억 들어가고 앞으로도 지금 봤었을 때에는 예산 세워가지고 또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2012년도에 지구지정용역 당시에 8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또 영화 쪽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수많은 그 외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춘천산단 중국자본에 대한 거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이 신뢰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도 민간의 영화산업을 만들어 오셨던 분들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해서 저는 받아들였었는데 이 영상산업지원센터를 한다라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의 실질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처음에 10명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알아본 걸로는 여러 가지 팀별로 해서 여러 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이분들의 실질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영상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 그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가서 어디 가서 영화를 따오겠다고 해서 이분들이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영화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행동을 해서 쉽게 해서 현장에서 나가서 하셔야 되는 분들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영화전문가를 갖다가 데려다 놓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얘기를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영상산업지원센터 설치가 아닌 이것만 없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상산업지원센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왜, 영상산업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협력체제 구축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업에 있어가지고 춘천시장이 영상산업육성 영화문화진흥을 위해서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한다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이 부분만 되더라도 굉장히 저는 좋은 조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굳이 영상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저는 이게 관주도로 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주도로 갔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다보면 지금 춘천시청에서 영화백두산 업무협약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춘천시에서 비서실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시가 혼란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역 누구하고도 거래하지 말라고 부탁을 영화사 쪽에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그전에는 춘천지역에 있는 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한 이야기로 못 하나부터 장갑까지 다 지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민들이 여태까지 힘들게 만들어놔서 그걸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에서 개입을 하다보니까 서울에서 물건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영화촬영에 목재부터 다 갖고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주도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산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굉장히 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듣고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설립은 조금 전 시간에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저의 생각도 산업은 민이 중심이 되어서 민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하니까 민이 주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또한 관주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은 민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입장, 그러한 장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설립했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저희가 지역영화 영상산업의 인력과 기업중심의 클러스터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이런 거를 통해서 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지 센터가 결국은 관주도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문화콘텐츠과의 담당자가 하게 되면 정말 그거는 관에서 주도하는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센터는 물론 저희가 설립을 해서 기구이지만 그거는 분명히 민과의 협의를 해서 추진해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할 얘기는 참 많이 있는데 일단은 주어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후에 다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심으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춘천시가 문화도시로 발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거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도시를 만들자고 하다보니까 어느 한쪽에 전문적으로 뭘 하나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산발적으로 막하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떻게 하면 잘될까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에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하다보면 우리 춘천을 인형극으로 한다 그랬다, 마임으로 한다 그랬다 또 오늘은 영화도시, 사실은 이 영상 관련해서 아까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된다, 일자리도 많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만약에 센터가 설립이 됐었을 때 이 센터에서 과연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겁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설치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지역의 영화영상산업 하는 그런 인력과 그 다음에 기업중심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그런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영화를 유치를 하고 촬영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 이미 겨울연가를 비롯해서 영화도시의 이미지는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춘천이 이 기회를 잡아서 그러한 영화를 찍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을 때 저희가 민이 주도가 돼서 일을 하지만 관이 일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센터를 설립하는 거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영화를 촬영했을 때에 보조출연자의 양성이라든가 또한 저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하나의 영화를 찍었을 때 그 영화소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 2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을 때 10월 23일날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한국경제인연합회 여성회장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공예품을 만드는 일을 한대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팔 그것도 없고 그냥 계속 고민을 하다가 콘텐츠과가 생겼으니까 어디 한번 하소연이라도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를 찾아오신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착안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 영화를 많이 유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소품이라든가 의류제작 이런 것도 기존에 우리 춘천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거를 저희가 공무원이 일일이 다 챙기기는 어렵고 센터에 그런 인력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세심한 부분도 다 찾아서 그분들한테 연계도 시켜주고 일자리도 주고 그 사람들의 복지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옥자 위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 기회라는 것이 지금 남양주에서 부산으로 간 걸 가지고 지금 기회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물론 그 기회도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만약에 어떤 촬영을 하려면 부산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춘천하고의 거리는 1시간거리 그러니까 촬영하기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떠났기 때문에 우리 춘천이 그걸 만들면 잘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잘될 것이라는 것은 정말 잘돼야 되겠지만 그건 정말 허상이고요. 과연 영화촬영을 누가 춘천에다가 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끌어내려가지고 왔었을 때 아까 얘기한 거는 엑스트라를 넣는다 그런 정도의 일자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촬영 올 때는 거의 웬만한 거 다 갖춰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갖춰야 되고 남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지난번에 경기도에 그거 한 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거의 한 도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세트장을 만들어서 거기는 영화의 거리로 만들었더라고요. 가보니까. 영화의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는데 우리도 끌어내리려면 그런 정도의 것은 우리가 베풀어줘야 되는 거지 이 센터만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여건을 만들고 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춘천으로 오게끔 만드는 거지 그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는지 몰라도 또 소품도 그렇습니다. 웬만한 소품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안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었을 때는 정말 영화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춘천에서 영화를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면서 하려는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 세트장을 만들려다보니까 세트장을 만든 걸 만약에 주무부서에서 영화도시로 이걸 발족하려면 키워졌었어야 될 텐데 요만한 땅 하나 캠프페이지 옆에 준 걸 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더 유지해 나가려고 해도 세금 때문에 지금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라는 얘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현재에 있는 것도 그 정도로다가 배려를 못해주시면서 적어도 영화도시라는 얘기를 갖다가 붙여가면서 하려면 그것보다 몇 배가 되는 걸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과연 돼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 그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를 만드는 것은 조금 불가항력 아니겠나? 너무 빠르지 않나?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문화도시로 정말 뭐든지 잘하려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캠프페이지 전체를 딱 테마파크로 한다면 춘천은 살아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캔슬된 걸로 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옆에 귀퉁이 요만큼 준 것도 지금 엄청난 세금을 때리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진행된 것 같아서 무조건 자꾸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키려고만 애를 쓰지 마시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이후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억 얼마 이거는 눈감고 아옹이에요. 인건비만 줘놓고 어떻게 사업비를 안 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사업비 줘야지요. 이거 가지고 빨리 통과만 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 사람들이 왔었을 때 그런 세트장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돈을 받는 것은 춘천에 온 사람들이 춘천에 무슨 볼거리가 없나하다가 아, 여기에서 뭘 촬영을 했다더라, 예를 들어서 광개토대왕을 했다더라 그러면 그걸 보러오는 건데 제가 보니까 속초에 대조영세트장이 있더라고요. 대조영세트장 정말 크게 잘 만들어놨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구경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넓은 땅은 아깝게 지금도 그냥 보존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도시로 우리가 하는 것은 참 좋은 거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기반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집행부가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센터 이거를 지금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건 조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센터의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영상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야 되고 이미 준비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준비 단계거든요. 작년에 우리 과가 설립이 돼서 기존에 민간이 하던 부분을 더욱 더 도와줘서 하자라는 의미에서 센터도 설립을 하고 아직은 준비단계고, 3명으로 시작을 해서 더욱 크게 해서 우리 춘천시가 영화산업도시로 발전하고...
○고옥자 위원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위탁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위탁할 거라면 제 생각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걸 갖다가 모체로 해서 위탁받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하면서 우리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었을 때 그냥 지원을 조금씩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 있습니다. 일단은 정보문화진흥원에...
○고옥자 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면 지원을 좀 해주더라도 어차피 위탁 주는 거니까 우리가 막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뜻이 있는 업체들이 달라붙어서하다가 이거는 관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그때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은 정보문화진흥원에 위탁이 돼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꿈꾸는 춘천의 영화도시가 된다 그러면 그 센터가 경쟁력이 있어서 별도로 춘천시가 지원하지 않아도...
○고옥자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영화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걸 하는데 있어서 센터를 할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산이 훨씬 덜 들어갈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지금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춘천이 정말 저희의 꿈대로 영화도시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생력이 있어서 별도의 법인이 설립이 돼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단계는 춘천시가 지원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옥자 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를 살린다 그러면서 우리 춘천지역에서 규모는 작지만 지금 애를 쓰고 춘천에는 거기에 몇 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세트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날 막국수축제 때 보니까 누가 쫙 뜨대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있는 거를 살려가면서 또 새로운 걸 갖다가 만들어야지 있는 사람들을 썩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그 세트장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프페이지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영화촬영소는 사실 캠프페이지가 그전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이 없었을 때 저희가 임대를 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촬영소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캠프페이지에 사업계획이 이미 완료가 돼서 추진할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임대료는 공시지가가 거기가 비싸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00만원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제 얘기는 거기가 비싸면 춘천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걸 갖다가 살려주시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그런 세트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캠프페이지 쪽은 제가 봐도 한쪽 구석에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본인들도 세금 내기 너무 힘들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로.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예, 그것도 계속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이 있으면 물색을 해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하면 춘천시 세트장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영화가 오는 이유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서울하고 접근성입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뭐냐 하면 춘천역이 된 접근성이에요. 그리고 요즘 영화들이 예전처럼 대형세트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500평정도 규모의 실내세트장으로 해서 CG작업으로 전부하다보니까 그 안에 CG작업을 하기 위한 시스템들이나 그런 기자재들이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보통 10억, 20억씩 해가지고 CG작업을 하는데 지금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10년 동안에 다져왔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접근성이 뭐냐 하면 서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춘천에서 엑스트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못 따라간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춘천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화출연진들을 해갖고 용산역에서 춘천역 앞에서 10시 반에 집결 그러면 1시간10분이면 옵니다. 서울에서 엑스트라 준비돼 있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영화촬영소까지 도보로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멀리 들어가 있다, 이게 야외세트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실내세트장에서 한다 그랬을 때 그런 접근성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춘천시에 단 한곳밖에 없는 곳이 그 수많은 200억 단위의 영화들이 오고 군함도를 거기서 다 찍고 갔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가 감독들을 만나봤을 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접근성, 그 다음에 펜스들이 다 쳐져있기 때문에 안전성 왜냐하면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때에는 영화촬영 기간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임대료를 얼마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촬영기간 내에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영화촬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주요배우 출연료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자는 게 가장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먹고 자는 부분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춘천에 준비돼 있는 시민들로 지금 구성돼 있는 영화보조출연자들이 많은 영화들을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접하다보니까 지역에 어르신들부터 영화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부터 7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화천, 양구, 인제부터 춘천으로 딱 모이라 그러면 모여지는 게 춘천의 장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는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조출연자라든가 인재기술 양성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춘천에 액트라든가 여러 군데 춘천 청소년들이 영화를 꿈꾸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영화를 여기에 와서 촬영을 하는데도 거기에 단지 보조출연자 역할밖에 못 받다보니까 서울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춘천에서 인재들이 배역을 못 맡는 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화협약을 하고 했었을 때 지금 춘천에서 키워지고 있는, 학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인재들을 배역을 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영화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상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던 게 뭐였냐 하면 춘천시장으로서 영화산업육성, 문화진흥에서 각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3조에 잘 나와 있거든요. 영상산업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사업을 해라, 그리고 영상분야 행사특화사업을 해라, 기반조성해라, 전문인력 해라 다 좋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 조례는 이희자 의원님이 발의했던 게 저는 그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 센터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우려되는 거는 강원영상위원회 조례를 저희가 참고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됐었냐하면 옥상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권력기관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춘천에서 영화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도 영상위원회 위원장의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 사무국장이 태클을 거는 경우들도 있고 왜 강원도영상위원회 허락을 안 받고 하냐? 저는 춘천시에서도 굳이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일단 과장님이 설명한 건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거 말고는 굉장히 이희자 의원님이 잘 만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쪽에서 우리가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그리고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제7조2항에 보면 영상물 제작 등에 문제가 있을 때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조항을 넣어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제작지원을 했을 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촬영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춘천에서 며칠 동안을 찍는다 그랬다가 그걸 어기고 다른 데로 갔다든가 아니면 춘천에 철강 이런 자재를 쓴다고 했다가 그냥 가고, 보조출연자를 몇 명을 유치를 한다고 했다가 그냥 가고 이런 경우가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작지원을 했을 때 환수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지원하는 걸 중단하는 건 가능해요. 문제가 발생돼서 중단하는 건 가능한데 이게 환수를 하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영상물 제작하다가 제작기간이 길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환수하는 건 좋지요. 좋기는 한데 솔직히 영화제작하다 잘못되면 망하는 건데 망한 회사한테 돈을 환수시키는 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법적근거라든가 그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필요한 조항이기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저는 그 부분입니다. 옥상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 그거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이건 어쨌든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추진력이 워낙에 강하신 과장님이 중국투자 그쪽하고 MOU체결을 해버릴까 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산업단지 춘천에서 앞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가상승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서 30만평이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아니라 춘천의 미래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이오진흥원에서 인큐베이팅 된 회사들이 커져서 공장을 지으려다보니까 춘천에 공장 지을 데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홍천으로도 빠져나가고 제천으로도 빠져나가고 거기서 코스닥 상장을 네 업체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공장부지가 없다보니까 외지로 나가고 외지 쪽에서는 춘천시가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보다 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춘천산업단지 특화단지로 들어간 거는 춘천시가 그동안에 인큐베이팅 해주면서 고마움에 대한 의리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키워나가고 해야 되는데 코스닥 상장도 계속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옆에다가 도로 하나 건너편으로 중국투자 3,000억 받아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중국타운을 조성한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타운 조성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중국인들 생활패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바이오특화단지에 어떤 업체가 들어갈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고민의 고민을 하고요. 특히 김양욱 위원님 중국통이라고 하시니까 많이 의견 받아서 검토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센터에 대한 거를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자면 정말 일반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가 필요하다는 거를 지금 일하면서 느끼고요. 또한 이 예로 정부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그 부설의 산하기관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진흥원 이런 산하기관을 두어서 전문인력으로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스튜디오 공모사업도 문체부에서 직접 공모를 한 게 아니고 문화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앞으로 미래의 춘천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부터 내정이 돼 있어요? 공모를 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이게 벌써부터 내정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과장님이 책임지고 내정자 없고 공모를 하실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공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이거 끝나고 얘기를 할게요. 내정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은 이거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채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사실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길 닦아놓으니까 다른 사람 먼저 지나간다고 기껏 지역에서 영화에 대해서 육성을 해놓으니까 관에서 마치 내 꺼 뺏어가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껏 일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 조례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우리가 영화특별시로 간다 그러면 기존에 영화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에 대한 협력, 소통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다 함께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집행부에서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영상산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3명의 구성인력과는 별도로 추가인력을 채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혜영 의원 외 13인)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66호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 금지를 통해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양성평등 관련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의무, 안 제7조와 제8조는 성인지 통계와 양성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촉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모·부성의 권리 보장, 일·가정 양립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등을,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조성, 양성평등 주간,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담았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9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기금 설치 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지자체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춘천시는 양성평등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조례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포함하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17개 시군에서 제정 운용하고 있음에도 우리 춘천시만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와 다른 시군이 다 있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은 수부도시 춘천시의 위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3월 13일 이혜영 의원님 외 열세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성차별 금지 및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 전부와 강원도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의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이나 민선 7기 공약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선언적 의미에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 운용과 관련된 내용을 본 조례안 제4장에 포함시키면서 현행의 조례는 폐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경우 현행 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조례안 부칙 제3조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본 조례안의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현재 조례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변경하는 시점에 위원장을 호선 선출하도록 사업부서의 위원회 운영에 보다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이혜영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이 조례를 간소화시키는데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춘천시 양성평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가 되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통일을 시키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제1장 총칙 내용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가 살펴보다보니 갑자기 기본이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말 상위법을 한번 검토를 하지 않으면 이 기본 이념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아한 점이 생기는데 이 기본이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본 조례의 목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규범 이런 것을 저는 이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하튼 조례는 어떻게 보면 법리적 해석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하튼 상위법에 명시된 제2조 기본이념을 본 기본조례에 추가 삽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상위법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그 내용이 많이 개정이 되면서 전 여성발전기본법은 폐지가 됐는데 거기에 내용을 쭉 보다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양성평등실현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사회환경과 관련법 제도가 점차적으로 변화하면서 우리 여성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구체화되면서 아우트라인화 되면서 그거를 구체화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양성평등 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지금 갖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이 기본이념이라는 단어를 우리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단어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조례는 법리적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이념이란 해서 목적 제1조 다음에 제2로 해서 기본이념이 삽입이 돼서 해석을 제대로 명확히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도 저희가 조례에도 그 내용을 구체화해서 실현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실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이념이라는 것은 어차피 궁극적인 이념이 양성평등이다 보니까 그거를 넓게 여성친화라든가 이것저것 다 맞물려서 같이 구체화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사실 이거 따로따로 분리되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그러면 그 기본이념이라는 단어를 표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시라고 하면 여기에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서 이 기본조례에는 이 기본이념이라는 해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혜영 의원 정경옥 위원님, 이혜영 의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해도 될까요?
○정경옥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혜영 의원 정경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이념이 이 법은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 것 같은데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면서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이것이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서 목적이 나와 있고 기본이념을 따로 나열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을 굳이 하위조례에서 중복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혹시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실까요?
○정경옥 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다루다보면 사실 이 기본이념이라는 단어를 표기한 사례가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뤄본 조례로 봐서는. 그래서 이게 과연 기본이념이 우리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기본이념이 들어갈 거면 상위법에 있지만 같이 삽입을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하면 제5조 양성평등 정책시행계획수립 또한 이 상위법에 있는 사업내용을 고스란히 여기 담아 오셨더라고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추진방법 등등등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서 추구하는 그 사업이 동일하게 지금 여기에 삽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혜영 의원 예, 맞습니다. 실제로 상위법에 있는 것들을 구태여 하위법인 조례에서 중복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기본법은 아까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지방자치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서 필요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양성평등 기본법에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본이념은 우리가 목적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봐서 일부러 따로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 내용까지 담으면 더 중복적으로 길어지고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양성평등 정책시행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실태조사 또한 상위법에는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는 5년 단위로 양성평등정책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시장·군수는 1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위에다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 중요한 그 실태조사에 별도로 그 규칙을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굳이 이 실태조사를 여기에 삽입을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거는 우리 조례에서 중복기재하면 크게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조항 같은 걸 추가삽입을 해서 우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조성실현 의지를 구체화 하겠다 이러는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랑 이렇게 맞물려가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이 계획을 저희가 세울 겁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그 양성평등 실태조사가 지금 상위법에 5년마다는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기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위법...
○정경옥 위원 우리 춘천시는 1년...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는 연도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위법하고 다르네요? 이 실행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명확히 여기다 삽입을 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하다면 굳이 똑같이...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기 내용이 구체화 돼 있습니다. 계획을 연도별로 하게끔 돼 있다고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에는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고 이렇게 표기가 조금 틀립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 어느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경옥 위원 이 조에 상위법에는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5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우리 춘천시는 아까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1년 단위로.
○정경옥 위원 예, 1년 단위로 하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정경옥 위원 그러면 5년과 1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춘천시 조례에는 명확히 기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거를 같이 다뤄주는 게 사실 납득하기도 좋거든요.
○이혜영 의원 정경옥 위원님, 이혜영 의원입니다. 제5조1항에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연도별 1년에 1번 한다”이 내용이 담겨 져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이 내용하고 실태조사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혜영 의원 연도별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계획과 실행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지요. 계획을 하면서.
○정경옥 위원 예, 시행과 계획수립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태조사결과가 있어야지만 후속조치로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본구조가 아니겠냐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를 지금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지금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게 지금 종합정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맞물려하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각종 설문이라든가 이것저것 다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반영을 해서 연도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과 2022년 4년차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어를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겠다고 밝혔는데 저희도 지금 이 조례에 보니까 제2조 시장의 책무 같은 경우가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혼용돼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이신 건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의원 이혜영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혼용될 수 있는데 저희 상위법에 처음에 준비할 때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자 했었습니다. 같이 준비하신 민우회 회원님들도.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에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도 일단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는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상위법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성평등으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2조2항에 보면 시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쭉 하면서 성평등 실천의지를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혼용되어 있고 뒤에도 이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2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모법에 따라서 하신 내용이신 거지요?
○이혜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제10조를 보니까 2항에 가족친화기업인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가족친화기업 인증 받은 기업이 춘천에 몇 개 정도가 있는지요? 혹시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선지원 혜택이 돌아간 건가요? 여성기업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이거 틀립니다. 이건 인증기업이라고 해서 틀리고요. 저희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홍보물 같은 거, 무슨 교육시키고 이럴 때 여기에 같이 지원해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16조인데 김주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회기 중에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16조에 보면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하고 해서 1항에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양성평등이나 인권보호, 취약계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는 춘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하나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법 제51조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주고 있는 데가 춘천시여성단체협의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그래서 비용추계는 아마 지원금액이 적어서 미첨부가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협의회 하나이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곳에 앞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확대해서 늘릴 생각이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올해 비용추계가 1억 미만은 첨부를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업비가 4,200입니다. 여성단체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이거 3,000에서 3,5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4,200이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금이랑 우리 시비랑 같이 해서 이 상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니까 보통 비용추계에서는 올리지는 않으셨는데요. 이런 양성평등이나 여성인권확대 이런 걸 하는 단체들이 춘천에도 몇 개 더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렇지요.
○김지숙 위원 눈에 딱 띄는 거는 1·2개 더 눈에 들어오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된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올해는 하나지만 내년에는 2개가 될 수 있고 후년에는 3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저희가 추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보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사안이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게 되면서 양성평등 쪽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이랑 우리 시비랑 보조금 같이 맞물려서 같이 하게 됩니다.
○김지숙 위원 잠깐만요, 여성친화도시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거하게 되면 양성평등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5개년 계획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양성평등기금이랑 우리 시비랑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양성평등사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기는 있었으나 현재 1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단체에 의해서는 점차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고요. 조례 만드신 부분이 있는데 기금사용은 넘어가더라도 부칙에 제3조 부분을 조례 만드신 이혜영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부분인데 종전에 위원회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게 된다라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의 위촉기간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잔여임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새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다시 임기가 2년으로 바뀌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혜영 의원 이혜영 의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을 이 조례의 다른 위원회로 보기 때문에 잔여임기로 보게 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임기가 되신 분들에 의해서 다시 추천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번에 2월 28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까도 여기 나왔듯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조례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다음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게 종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회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다시 연임하는 것처럼 보여서 여쭤봤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렇지 않습니다. 2월 28일 전에 공모에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 28일 끝나고 새로 모집되는 분들을 이 조례에 의해서 받겠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김지숙 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임기로 봐야 되네요. 잔여임기가 거의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김지숙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18개 시군에서 춘천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양성평등 조례가 올라온 것이 참 의문스러울 정도인데 어쨌든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발전기금에서 공모사업 3,000만원을 공모를 한다 그랬었거든요. 이거는 그동안에 양성평등 여성계에서 했던 그거하고는 경우가 다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여성발전 기본조례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최초에 있었던 게 그게 기본법이 양성평등법으로 바뀌면서 이것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운용조례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 있었던 거를 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처음에 출연금으로 설치된 게 10억이었는데 지금 이자가 늘어서 11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 공모사업은 뭐로 하냐하면 이자수입으로만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계속 해마다.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1년에 1번씩 양성평등대회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 대회는 이 기금으로 쓰는 건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이 기금 아닙니다. 우리 시비입니다.
○고옥자 위원 그거는 행사사업으로 따로 나가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건 보조금에서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우리 시비에서 나옵니다.
○고옥자 위원 시비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고옥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온전히 이자수입에서 공모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양성평등 공모사업은 기금으로 하는 거고 양성평등대회는 우리 시비로다가.
○고옥자 위원 예, 그러면 여성단체에 주는 1,000만원은 어디서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 시비입니다.
○고옥자 위원 그것도 시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건 양성평등 기본법에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1,00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여성단체에 나가는 거는 이 기금과 관계없이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이번 조례에 그거를 명시화했습니다. 그 사항도.
○고옥자 위원 발전기금이 11억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예치금이 올해...
○고옥자 위원 처음 시작이 얼마였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10억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고옥자 위원 10억에서 지금 11억 됐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고옥자 위원 그동안 안 썼나 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아니요, 그동안은 이자수입이 많아가지고 이자 3,000에서 3,500만원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동안에는 이자수입이 좀 있었으니까 1억씩이나 올랐겠지만 지금은 이자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꼭 이자에다가만 국한돼서 만약에 공모사업을 한다 그런다면 4억 원 별로 내실성 있는 사업은 못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먼저 양성평등기금 설치·운용 조례에도 그랬고 지금 발의하신 여기에도 보면 적립기금 이자범위에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기금에 대한 건 따로 있나요? 기금사용처?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해마다 그 사업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건 내용인데 제 얘기는 공모사업이 아주 내용이 좋아가지고 3,000만원 이상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애초에 1,000만원 이내로 저희가 합니다. 1건당 1,000만원 이내만 저희가 보조해주는 걸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고옥자 위원 돈에 맞추지 말고 사업에 맞춰야지. 예,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런데 사업을 저희가 10년 동안 하다보니까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이혜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등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가정법률사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그러면 거기를 지원하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도 그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과 별도로 조례에 의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폭, 성폭이라든가 성매매, 직업훈련, 교정치료, 회복프로그램 총해서 13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국․도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거는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하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또 할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조례에 의한 사업으로 봐야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이 사업은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계속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윤채옥 위원 그건 국․도비사업으로 가고 조례에 의한 사업은 별도로 이 11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아니, 여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성폭력교육, 성인지교육, 양성평등교육 이런 교육이라든가...
○윤채옥 위원 교육사업만?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홍보 캠페인 이런 거는 저희가 할 겁니다.
○윤채옥 위원 직업훈련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직업훈련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이 조례에서 이건 굳이 안 넣어도 지금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아니면 여가부나 그런 쪽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여기 조례에 담아서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별도의 사업이 또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이라는 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경력단절취업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여기저기 다 산재가 돼 있습니다. 직업훈련이라는 게 분야가 많다보니까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있고 기능사자격증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윤채옥 위원 제가 우리 시에서 예전에는 여성발전 기본조례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상위법에 다 포함이 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다 중복이 돼서 하다보니까 그걸 다 폐지하고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거기에 담아서 상위법에 있는 사업들을 지원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조례제정하신 의원님한테 미안하지만 하여튼 뭔가 후퇴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16조에 보면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조례를 하면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만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양성평등 기본조례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 주간행사라든가 이런 조항으로 해서 가야지 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다가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만 넣는다는 거는 이거는 기본조례하고는 조금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거는 양성평등 주간행사 할 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침에서 여기 지원은 춘천시 대표적인 성격을 띤 춘천시여성단체에다가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윤채옥 위원 대표적인 관내의 여성단체는 춘천여성민우회라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대표적으로 볼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래서 여기는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비영리단체나 법인 이런 데는 응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우회라든가...
○윤채옥 위원 저는 여성기금발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 지원해주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여성단체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저는 이 기본조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지요.○윤채옥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이 국회나 이런데 교육에 가서 보면 조례는 벤치마킹이라고 했어요. 의원들이 이거를 자율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거기 나온 강사들도 조례는 벤치마킹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조례로다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검토는 저는 담당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기본조례하고는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7월이 양성평등기간이지 않습니까?
○윤채옥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으로 넣으시는 게 낫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래서 그때 행사 때 저희가 춘천시 양성평등대회랑 강원도양성평등대회, 전국양성평등대회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양성...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을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지 말고 양성평등 주간행사지원으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요. 그러면 이게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지원이 성평등 기본조례에 왜 들어가느냐는 거지요? 과장님, 제 얘기 이해가 안 가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통합을 시켜서?
○윤채옥 위원 예.
○이혜영 의원 이혜영 의원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양성평등 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입법분야에서 방향제시를 하고 기본 우리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차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거지요?
○윤채옥 위원 그렇지요.
○이혜영 의원 그렇지만 이것은 양성평등에 관련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걸 지정하면서 사실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남성위주로 되어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서 혹시나 여성들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면 형평성 위주로 했을 때 필요할 때 지원을 하자라는 의미로 지금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이지 남성은 빼고 여성만 하자 이렇게 취지로 받아들여주지 마시고 여성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여성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윤채옥 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조례에 담는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여성 스스로가 사회적약자라고 우리 스스로가 일단 접고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 충분히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라 그러면 이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양성평등 주간행사에만 들어가는 내용이라면 차라리 양성평등 주간에 지원하는 걸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혜영 의원 지금 여기 단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여성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 인권,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 활동을 하는 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관련된 곳을 조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앞서서도 얘기했던 성매매 관련했던 여성들 재취업한다든지 이런 것을 돕기 위한 단체도 있잖아요. 춘천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협의회 이런 단체라고...
○윤채옥 위원 아니,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아는데 저는 조례에다가 일단 여성단체 지원이라는 거는 그걸 포괄적으로 봐서 춘천에서 되는 모든 단체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먼저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기금일 경우에 시장이 되는 거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장으로 해놓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돼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조례에 시장이?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한...
○윤채옥 위원 아,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상위법에는? 사실은 기금이었을 때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걸 말하자면 통합조례가 되는 거예요. 양성평등 기본조례하면서 거기에 통합조례로다가 기금까지 함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기금이었을 때는 시장인데 그냥 위원회로 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격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간다든가 시장님이 물론 위원장이 되지만 참석을 시장님이 못할 경우에는 시장으로 세워만 놓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 부시장님 있으니까 이 기금까지 함께 가는 거니까 오히려 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보다는 부시장으로 위원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기금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이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런데 새로 하는 조례는 일반 위원회랑 같이 맞물려가기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넣기는 넣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는 건 먼저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윤채옥 위원 그건 기금 조례에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건 과장님하고도 일전에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기본조례에 양성평등기금 조례까지 포함돼서 통합조례가 되면 성인지예산도 세워야 된다는 거는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통계만 나와 있지 성인지 정책에 대한 거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다는 거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저는 과장님하고 일전에 한번 협의를 해봤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는 그러면 다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조금 할 얘기는 있기는 한데 얘기들이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더 얘기는 안 하고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정경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 문구 중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을 “목적에 맞도록”으로 수정하고 제16조의 제목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양성평등기관 및 단체지원”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1항 내용 중 비영리법인·단체 앞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방금 정경옥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