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1.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이상민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심의현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업무진흥을 위하여 큰 관심 성원 보내주시고 계신 이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 신축에 따른 캠핑장 관리 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외수입 현실화를 위해 시설이용료 및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8년 준공된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캠핑장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던 춘천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 이용료 및 기간을 주중, 주말로 단순화 하였으며 글램핑장 및 꿈자람 물정원을 이용하는 춘천시민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감면에서 100분의 30감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사항입니다. 위수탁기관 변경 및 신규시설 위수탁계약으로 인해 사업대행비는 총 9억8천만 원으로 그에 따른 예산조치는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이용료 및 감면율 변경에 따른 세입증가분은 4억1천만 원으로 예상되면 정산 후 제3회 정리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경관디자인과에서 꿈자람 물정원의 춘천시민이용요금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 요청하였고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의견 검토결과 세외수입현실화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으로 모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의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 신청에 따라 조례에 시설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춘천시민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세외수입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주민 할인율을 20~30%로 정하고 있고, 시 세입증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지만, 이용자의 80%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할인축소에 대한 반발 및 이용율 저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 박사마을 글램핑장 이용요금을 성기와 요일에 따라 9종류로 구분하던 것을 6종류로 줄였으나 양양군, 사천시 등 타 지자체나 강원도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의 경우 준성수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성수기에는 주말 주중을 구분하지 않아 요금표가 3종류로 보다 간결합니다. 춘천시의 글램핑장, 캠핑장은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시설과 비교할 때 가격이 조금 비싸서 경쟁력 향상이 보다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심의현 과장님께서는 지난 5년간 체육과에서 열심히 업무를 담당을 하셨다가 이번에 관광과로 오시게 되셨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요금 인상을 했죠. 그에 앞서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조례일부개정의 취지가 셀외수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간에 사용했던 시설이용료를 조정하는 그런 사안인데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입법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시면서 시민의 의견은 어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개인적인 의견은 들어온 것이 없고 각 과별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용료 현실화를 한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위수탁기관인 춘천도시공사에 수입과 지출구조를 봤을 때 이용료에 대한 자립률을 판단해 봤을 때 약 2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춘천시에서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사용료가 그동안 한 15년간 발이 묶여있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화율이 부족했던 점을 이번 캠핑장을 건립하면서 조례도입하면서 현실화율을 좀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이나 구곡폭포 캠핑장 같은 경우 지금 박사마을 같은 경우 몇 년전부터 이게 요금이 50%였죠? 몇 년전에 이게 시행이 된 겁니까?
○관광과장 심의현 박사마을 글램핑장은 2016년도에 개장이 됐습니다. 2016년 7월에 개장되었기 때문에 현재 2년 6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화율을 맞춰서 그 당시에 이용료를 책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부분에 대한 현실화율은 없고 단지 시민에 대한 감면율만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글램핑장에 이용료 증가분은 약 8,300만 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글램핑장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좋고 이용도 많이 춘천시민이 거의 80%정도 이용을 한다. 라는 그런 통계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이게 과연 그때 50%로 감면 혜택을 주셨는데 2년동안 갑자기 30%로 감면을 낮춘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한 염려 우려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예, 물론 시민이 느끼는 어떤 충격이라고 할까요. 부담감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료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사전에 예보는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때까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 부분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11페이지 추계세입을 보면 춘천시민 30%감면 시 현행보다 세입이 증가되는 계산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글램핑장의 경우는 시민의 이용률이 약 80%입니다. 그다음에 주말과 주중에 있어서 주말은 거의 87% 가동률이 돼 있고, 주중에는 약43%의 가동률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계산했을 경우에 30%로 감면했을 때 약 8,300만 원에 추가세입증가가 이루어진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민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찾아드는 시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되돌아가는 시민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추계결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세입이 늘어난다는 그런 결과를 내놓으셔서 처음에는 사실 이게 납득이 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이용료를 올렸을 경우에 사용자의 빈도수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글램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매니아층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요즘 추세가 어떤 글램핑장 이용이라는 게 어떤 사용에 대한 빈도수가 계속 재방문이 높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용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완충지역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이용료부분은 다시 원상복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럼 글램핑장 한 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관광과장 심의현 네, 글램핑장 한 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한 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그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글램핑장 사용료는 주중하고 주말로 구분하는데요. 주말에는 16만 원이 되겠고 주중에는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춘천시민의 감면율을 했을 경우에는 춘천시민이 부담하는 이용료는 8만 원과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00분의 30으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8,300만 원에 추가이용료에 세입증가부분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이게 전체 개수가 몇 개정도 되나요?
○관광과장 심의현 글램핑장은 24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이 10면이 따로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그러면 그 장소에 개수대가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심의현 개수대는 공동개수대가 있고요. 글램핑장 이용자 화장실 이런 것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개수대가 지금 동 숫자에 맞게 개수대가 지금 여러개가...
○관광과장 심의현 돼 있는게 아니라 공동으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공동으로... 그럼 공동으로 하게 되면 그 이용객들이 불편사항이 없을까요?
○관광과장 심의현 글램핑장 이용하는 사람들의 선호하는 과정이 야외에서 그다음에 가족과 여가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동개수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온다고 봅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인터넷에 다녀온 분이 후기를 올린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주변환경을 다 깨끗하고 다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아쉬웠던 게 개수대가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다. 라는 그럼 후기를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불편사항도 좀 눈여겨보고 개수대를 중간에 하나 더 설치를 하는 방향도 어떻게 보면 이 감면율을 또 낮춤으로 인해서 그런 서비스는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일부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아마 구곡폭포 국민캠핑장 때문에 이 조례안도 올라온 거 같은데요. 제가 잠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캠핑장에 통창이 등산객이 지나다니는 부분으로 나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설에 다시 투자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14페이지요. 1차 년도 2019년도에 세입․세출이 지금 어쨌든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통창의 문제는 등산객이 지나다니는 길이라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얼만 전에 갔을 때 등산객이 내려오면서 캠핑장 만들어놓은 관리동일 거예요. 관리동을 보고 화장실 예쁘게 지어놨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하면 거기가 관리동인지 아무것도 없이 허허벌판에 그냥 뚝하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은 안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비용추계 외에 추경에 더 반영할 생각이신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캠핑장 이용자와 등산객에 어떤 동선에서 충돌현장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완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로 비교하면 승마장 올라가는 길에 국궁장하고 벽을 방어벽 식으로 이렇게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등산객 시선과 차단이 되도록 저희가 휀스를 자연 친화형 나무로 이렇게 해서 휀스를 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기 보다 현재 갖고 있는 관광자원화 시설비 중에 일부를 사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가캠핑장 옆에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올해 아마 신축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배마을로 올라가는 등산객과 관광객과의 차단을 위해서 나무형태 아니면 싸리문형태 이런 자연 친화형으로 해서 보호막을 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보호막 치시는 것도 좋지만 아마 현장을 가보시면 보호막을 쳤다라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답답함이 하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입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은 등산객과 섞이는 진입문제가 아니라 구곡폭포 주차장부터 캠핑 오시는 분들이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전기차로 올라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등산객이 지나다니는 등산로가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장하려고 해도 계곡이기 때문에 확장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실 등산객이 그렇게 많지 않는 봄, 가을에도 보면 굉장히 넓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한 세 네 사람 걸으면 폭이 좁아요. 그런데 거기 전기차가 다닌다. 등산객들 등선폭포 안 오게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진입로는 어떻게 대안을 내실 생각이신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현재 구곡폭포주차장에서 여가캠핑장까지 거리가 700미터입니다. 그래서 짐을 들고 올라가기에는 물론, 캠핑장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짐은 들고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캠핑을 하기 위해서 화목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속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전기차로 해서 700미터 지점까지 운반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일부가 아니죠. 캠핑 안 가보셨어요? 캠핑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짐이 엄청 많아서 사람들이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큰 차를 다 이용을 합니다. 이게 화목.. 나무 이런... 그거 외에 들어가는 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아이스박스부터 시작해서 가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거의 100% 전기차를 이용해서 짐을 갖고 올라가지 자기 소지품 하나 요즘 안 들고 올라가려고 하고 집 앞에 차대고 가는 캠핑장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글램핑장을 더 선호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아무리 다른 관광자원예산을 쓰신다고 해도 1차 년도 비용추계는 좀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가 분명히 저는 들어갈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비용추계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지어져있는 중간에 중간동인 거 같아요. 지금 저 사진에 있는 중간동인거 같은데 비가 왔을 경우에 흙이 그냥 쓸려 내려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 비용추계도 여기 사실 1차 년도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비용추계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없이 지금 비용추계가 올라와 있거든요.
○관광과장 심의현 저희가 시설비를 이 여가캠핑장에 대한 게 10억인데요. 그것은 시설비로 하고 지금 비용추계는 이용구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가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와 이용료에 대한 수입을 했을 때 비용추계를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면부분이라든가 아까도 했던 보호막 이런 부분은 시설차원에서 관광자원 시설비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시설비 부분은 제외가 된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이용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가 2016년도에 사실 제정이 되었어요. 그 조례내용도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에 그 사회가 변한 것에 따른 조례내용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기왕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조례에 다른 조항도 좀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러면 춘천시는 관광시설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춘천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실 생각이신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현재 위탁 줄 수 있는 기관은 춘천도시공사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 다른 전문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로는 춘천도시공사가 위탁기관으로서 최고 적정하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조례라는 건 지금 당장을 바라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그 시설운영 수탁자를 꼭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돌릴 경우에 선정방법들이나 그리고 이 수탁자가 지켜야 될 지도감독은 저희 조례에는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지만 이 만약에 위탁을 주었을 때 책임부분 설비 보수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조례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타 시도는 이 부분 때문에 조례가 좀 개정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에 관리수탁자의 의무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천군의 경우는 시설을 위탁 주었을 때 보수에 관련된 것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사실 글램핑장에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책임소재가 누구냐. 위탁자는 시에서 위탁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법정다툼까지 가면 책임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까지도 사천시는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춘천시의 조례에는 이용료, 그리고 감면혜택, 위탁, 지도감독 이렇게만 돼 있어서 조례에 좀 더 내용이 저희가 이제는 2016년도 보다는 좀 더 발전됐고 글램핑장이 사실은 불이나기 좀 쉬운 조건이잖아요,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도 글램핑장이고 여기에 대한 조례내용이 보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지금 위탁기관이 춘천도시공사는 물론 관광시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 공감하고요. 이것을 아마 관련부서와 함께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분석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격을 아까 정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가격과 저희 글램핑장 가격 그리고 구곡폭포 가격 굉장히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 집다리골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저렴하잖아요. 6만 원. 성수기 때 많아야 7..8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인도 5인이고. 그런데 저희는 글램핑장 같은 경우 4인 기준에 지금 성수기, 비수기가 거의 10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비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춘천시내에 있고 같은 관광시설이고 같은 춘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곳인데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도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과장 심의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글램핑장이라든가 캠핑장에 주사용자가 물론 관광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춘천시민이 주 사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80%정도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집다리골보다는 가격이 오히려 시민이 부담하는 가격이 더 낮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어쨌든 2019년 운영해보시고 전년도에 비해서 수가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용료가 비싸다는 얘기를 지금 박사마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하셔서 가평이나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낫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심의현 5월 1일부터 저희가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검토를 해보고 사용빈도수라든가 시민에 부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다시한번 안을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램핑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글램핑장이 우리 춘천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가보시지는 않았죠. 다 가볼 수는 없으니까. 타 지역에도 가보면 글램핑장 참 잘 돼있습니다. 정말 잘 돼있는데 우리도 첫해에 그거 참 잘됐다면서 그때 하나에 아쉬움이 있다면 글램핑장이 너무 그늘이 없어서 그 안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 거 같다. 빨리 나무를 심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나무는 전혀 심어있지 않고 그늘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17년보다 18년은 지출이 훨씬 더 많아요. 지출이 훨씬 더 많은데 비해서 17년에서 18년도는 수입은 훨씬 더 적습니다. 수입은 훨씬 적으면서 지출은 많아지고 이런 추세라면 이것은 살림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글램핑장이 박사마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우리 춘천시민들이 꼭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춘천시민들이 나오면 거의 비슷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야겠다. 할 때는 좀 환경이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지 시내에 사는 사람이 서면 박사마을 별로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춘천시민을 유치하는 것 보다는 외지사람들을 춘천문화도시로 예술도시로 이렇게 많이 하면서 관광으로 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외지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관심을 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수입이 줄어든 년도를 보면 월별로 보면 가장 성수기 때 6,7,8월 이때는 대개 어딘가 휴가를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17년도에 인원이 많았던 것은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춘천지역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을 거의 다 강제라고 하면은 조금 잘못된 거고요. 한번 씩은 다 가봐라. 해서 이용을 하도록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춘천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여기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컸어요. 너무 비용이 크다 보니까 그 다음해에는 글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18년도에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또 가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한번 좀...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1년, 2년 전 거니까 한번 그것을 보시면 개인이 와서 활용한 것은 얼마나 되고, 단체가 와서 한 것은 얼마나 되나 그것을 좀 보시면 아마도 우선 좀 외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아직은 좀 역부족이라면 지역 내에서라도 올수 있게 하려면 뭔가... 여기 지금 더 오히려 50에서 30으로 내리잖아요. 이것은 어느 개인이 가지고 왔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몇 푼 차이 안 나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경우 아이들을 데리고 단체로 뭘 한다고 할 때는 너무 비용이 과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점 더 어린이나 이런 얘들은 참여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시면서 물론 그것은 좋아요. 주중, 주말 이렇게 간결하게 하는 것은 좋고 뭐 또 시민을 위해서 50에서 30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수입은 좋게 하지만 여기에 따르면 여기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했을 때 우선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어떤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좀 준다거나 아니면 몇 십 명이상일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기 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활용하기는 점점 이용료가 멀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캠핑을 하는 것은 과거에는 꼭 여름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여름에 하려다 보니까 부모들도 다 생활의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려고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여름에 캠프하는 것을 학부형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심도 있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에 교육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이 입학하고 난 다음에 교육적인 입장에서 봄이나 가을쯤에 그런 집단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홍보를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1월달에 입학을 하고 나면 3, 4월 이렇게 아주 추위가 넘어가서 감기 안 걸리는 그럴 때 쯤 남들이 많이 안 올 때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서 활용한다면 1년 12달 이것은 거의 많이 활용가치가 있는데 꼭 이렇게 일반인만 생각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용료가 거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이 썼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원장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너무 힘들었다. 비용이 너무 과다했다. 부모들한테 받기도 힘들고 원에서 하려니까 불가항력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보면 지출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출은 이렇게 많은데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효과가 적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연구해 보시고 일년 열두달 어떻게 해야만 이번에 누가오고 누가 오고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더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이 글램핑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기 정말 그늘이 없는 거 아까 화장실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뭐가 하고 안에는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더운데 안에서 뭐하기는 힘들어요. 아무리 냉장고를 갖다 놓고 침대를 갖다 놨다 하더라도 더운데 그 안에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 이용료를 올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겠고 그리고 여기 빠져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뭐, 단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늘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타세콰이어 수종으로 해서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게 지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되면 그늘이 형성될 거 같고요. 그 거리로는 오히려 남이섬에 있는 메타세콰이어길에 배해서 약 두 배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를 지금 저희가 식재를 한 상태이고 시간만 좀 주시면 좀 기다림이 있으면 아마 좋은 휴식처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얘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도시공사로 위탁기관이 변경됐습니다. 그 변경된 주된 사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인근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체육프로그램을 연결을 하므로 인해서 가동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춘천시민의 이용률이 80%고, 주말에 주로 집중이 돼 있는 것을 주중으로 이끌고 또, 다른 프로그램과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면 이 가동률도 높이고 이용료 부분도 현실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가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멀리 못가는 그 시설에 장애인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거의 교육의 일원으로 그렇게 합숙훈련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초등학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런 단체를 좀 신경을 쓰시면 제가 생각할 때 1년 12달 계속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물론 어린이 아니면 유치원 이런 수요계층도 저희가 수용을 하지만 뭐, 학급단위, 수학여행 단위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현재 단체관광객도 많이 옵니다마는 개별관광객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춘천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글램핑장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여러 부분에 프로그램을 강화를 했을 때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심의현 과장님 이렇게 다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다 해주셨는데 이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이 입장료 수입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정하셨죠?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평균 이용자수 곱하기 저희 이용료를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정을 하셨나요? 대충 이 정도는 오겠지 하고요?
○관광과장 심의현 글램핑장을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글램핑장에 이용률, 가동률을 반영을 한 것을 가지고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윤채옥 위원 혹시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국민여가 캠핑장을 하는데 이용할 계획은 있나 라는 설문조사 같은 것은 혹시 해보셨나요?
○관광과장 심의현 저희가 지금 구곡폭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구곡폭포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정도는 빙벽이용 등반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일주일 단위나 이렇게 훈련을 하고 가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이용할 거 같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캠핑을 이용을 하면서 건강관리라든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올거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윤채옥 위원 그건 예측이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심의현 예측을 글램핑장에 어떤 가동률을 대비했을 때 이정도가 예측된다. 라는 것을 해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윤채옥 위원 자, 이제 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도 17년도에는 첫 회니까 아까 고옥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용을 어린이집이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용률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은 프로그램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고났을 때...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것 어린이글램핑장에서 숙박을 하신 분들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받나요? 안 받나요?
○관광과장 심의현 안 받습니다.
○윤채옥 위원 안 받고 파크골프장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숙박을 하신 분들이 로봇체험관이나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또 거기는 입장료를 받죠?
○관광과장 심의현 예, 지금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별개로 위탁기관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할인 쿠폰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스카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많이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할인카드 적용을 했을 때 글램핑장을 이용했던 손님에 대해서는 이런 문화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을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 몇 프로가 감면된다는 이런 것으로 전체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쿠폰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손쉽게 다른 시설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을 해서 개개인이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프로그램 자체를 연계를 해서... 파크골프장은 오전에 한번 이용을 하고 그리고 뜨거운 때는 로봇체험관이나 아니면 인형극도 어떻게 상시 공연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인형극 활성화도 시켜서 인형극장도 들리고 또, 저녁 무렵에는 신숭겸 장군묘역도 들이고 이런 하루짜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오후에 왔을 때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파크골프를 한 번 하고 주무시고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식사는 제공을 하지 않지만 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서 다 연계돼서 1박2일 코스, 하루짜리코스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더 입장객이 저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90%가 거의 우리 시민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관광개발과에서 했어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는 되지 않고 우리 춘천시민들만 이용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있거든요. 그럼 관광객들이 머물다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되지 않고 단순히... 이 지금 100분의 50에서 30으로 줄이는 건 적자폭을 메워보자. 하는 것도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적자폭을 메워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체로 글램핑장을 이용할 경우에 감면혜택은 별도로 또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20명 이상이라든가 30명이상이 단체로 왔을 경우. 뭐, 네 가족이든 다섯 가족이든 우리 모임에서 우리 이렇게 해서 단체로 가보자 했을 경우에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할인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 이 100의 50에서 30으로 변경요청을 한 것도 어떤 경관디자인과에서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관디자인과에서 요청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거죠?
○관광과장 심의현 경관디자인과도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용료에 대한 현실화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현실화율도 좀 고려했지만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시스템이 인터넷으로 접속이 되다 보니까 주로 춘천시민이 우선 접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80%가 됐고요. 소위 말하는 매니아층들은 매크로라는 방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걸어서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춘천시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말은 그렇다하더라도 주중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개발을 통해서 춘천시민보다는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80대20구조를 뭐, 40대60이라든가 이렇게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조례에다 이런 것을 반영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여기가 활성화되고 관광지로서 우리 춘천시에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거라면 프로그램개발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를 제가 보다보니까 이 조례에는 주중하고 비수기, 준성수시, 성수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주말개념을 이 밑에 공통사항에서는 주말개념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어요. 지금은 금요일부터 주말개념이고 그리고 공휴일 전날도 주말개념은 맞아요. 그러면 이 주중, 주말에 대한 이 명시를 어디다가 조례에 담아놓은 부분이 있나요?
○관광과장 심의현 예, 조례에 별표에다가 하는데 금요일날 14시 이후를 주말로 보고...
○윤채옥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전에는 주중하고 주말에 대한 개념이 주중이 금요일까지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주중을 금요일까지로 주중을 표기를 해놨었기 때문에 지금은 금요일은 주말로 들어간다. 라는 것을 반드시 거기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공지는 해야 될 거 같아요.
○관광과장 심의현 네, 이용자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금요일날 14시 이후부터 주말로 한다는 게...
○윤채옥 위원 그리고 공휴일 전날도 14시 이후부터는 주말개념으로 본다는 것을 주말로 한다는 것을 주말금액의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실 일반시민들이 조례를 찾아보고 입장료를 검토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용자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주중, 주말에 대한 개념은 하셔야 될 거 같고, 하여튼 50%에서 30%로 감면하는 것은 요금현실화율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춘천시민이 90%이상 이용을 하면 춘천시민을 위해서 그냥 30%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적자가... 체육과장님은 전에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적자가 일 년에 몇 십억 된다는 방송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올해 행감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시설도 자꾸만 해놓기만 하고 결국 우리시에서 적자만 늘려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그런 제공은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당초목표한대로 설립목표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결국 그것은 행정적인 미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수익사업을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여기다가 시민세금을 메꾸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춘천시민 감면율을 높여서 현실화를 만드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운영사항에서 그것을 찾아서 메꿔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예, 고맙습니다. 조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반영을 통해서 시민의 이용률이 헛되지 않게 시민이 부담하는 부분이 헛되지 않게 다른 상품개발을 통해서 관광객 이용으로 전환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관광개발과가 쓱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전에는 관광개발이냐 정책이냐 하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관광과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하나로 통합이 돼서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요금에 대한 부담보다는 프로그램개발에 더 치중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글램핑 동호인까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젊은 분들이 글램핑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 2쪽에 보면 감면대상자에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강원도 전체 여행을 다녀보다 보면 강릉시에 감면을 주는 사람 또, 우리 춘천처럼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어느 곳에 가면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범위가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갔을 때 아! 그래도 춘천사람이지만 강원도사람이라서 대접을 받나보다 이런 흐뭇하게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좋겠지만 이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라고 좀 폭을 넓혀보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춘천시에 관광지에 시설 이용료는 모든 게 무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현재 청평사만 한시적으로 2019년까지 이용료에 대한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게 시설이용료에 대한 현실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좀 맞지 않고 좀 더 이용료가 좀 완전히 제 괘도에 올라서 자립률이 달성됐던 시점에는 강원도 전역에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 글램핑장이 서면에 있는 글램핑장이 제가 가보고 싶을 정도로 다녀온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되면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글램핑장이 그 계절에만 인원이 다 차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도 글램핑장을 이용하는 그 시기만 사람이 차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심의현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주말에는 가동률이 87%정도 되고요. 주중이 약 40%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87%도 물론 다 예약은 된 상태에서 가장 폭염이 있는 시절에는 좀 가동률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겨울철에도 주말에는 100% 차고 있습니다. 가장 가동률이 낮을 때는 오히려 7, 8월 폭염시기에 오히려 가동률이 낮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 글램핑 이용하는 분들은 한겨울에도 그것을 느끼려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차후에 그런 생각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심의현 지금 저희가 아까도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동이 안 될 때는 지금 민간야영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장기적으로 대여해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한테 주말마다 아니면 주중에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와서 한달 정도 기간을 두고 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위탁기관이 도시공사 입니다마는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만들 경우에는 주중에 그런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체제 이렇게 해서 가동률을 좀 높여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또, 외부 관광객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본문 제5조2항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 이용료 등을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비용추계서 같은 것을 보면 이런 마일리지로 차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되어있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마일리지로 차감을 해서 이용료를 감면을 받는 그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관광과장 심의현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서 정한 감면에 대한 것은 이중으로 해서 병행해서 감면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춘천시민이 현재 가장 큰 감면율인 50% 감면을 받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일리지로 인한 감면율보다 높기 때문에 시민 감면율만 가지고도 더 감면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김양욱 위원 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한 마일리지차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춘천시민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마일리지차감 항목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항목인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심의현 아마 마일리지 개념은 해당부서에서 아마 준칙으로 해서 이런 것을 각 조례에 적용시켜달라고 해서 반영됐던 것 같고요. 현재 저희 조례가 정한 것은 이중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요. 시민들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우선에 대한, 춘천시민에 대한 감면조례만 가지고도 50% 감면을 통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마일리지로 차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심의현 예, 물론 마일리지를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감면율이 시민에 대한 감면율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용을 하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적립을 해놓고 만약에 따로 사용처가 이렇게 마땅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마일리지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이 개정이 고려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먼저, 구곡폭포캠핑장 이용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기전에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자료를. 근데 저희가 정확하게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브리핑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관광과장 심의현 네, 사전에 저희가 화면을 띄워 놨습니다마는 춘천에서 2017년도부터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에 의해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후에 국비 5억 원,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야영장시설 다섯 동, 동당마다 2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동 한 동, 그다음에 사이트 15면을 갖고 구곡폭포 700미터 지점에 저희가 캠핑장을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곡폭포 관광지는 2001년도 중앙고속도로 개통 그다음에 2012년도 전철복선화 개통시기에 맞춰서 39만 명까지 관광지 이용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시설사용자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19만만명정도가 일 년에 찾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또한 국민의 여가활동, 그다음에 머무는 관광 이런 사업을 위해서 여가캠핑장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위원장 이상민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지금 최종 캠핑장이죠?
○관광과장 심의현 캠핑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여기 지금 차들이 보이는데 차를 여기까지 끌고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심의현 지금 차가 보이는 부분은 개인 사유지가 지금 한집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 사유지가 있다. 저기에.
○관광과장 심의현 그래서 그 한분이 자기 개인 사유지에 차를 갖다놓은 형태가 되겠고요. 그 차한대 보이는 것은 저희 춘천시에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한 대 관용차가 전기차로 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인사유지가 한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올해 주택신축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관광지내에는 국공유지도 있지만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곡폭포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문배마을도 그렇고 이쪽 일부 올라가는데도 여러 사유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성계획에 변경이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700미터 밑에서 여기까지 전기차로 이동을 시켜준다는 거잖습니까. 지금.
○관광과장 심의현 예, 전기차를 저희가 구비를 해서 화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짐을 그리로 옮겨놓는데 등산객들이라든가 문배마을로 올라가는 관광객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아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14시 이후로 이렇게 지금 입장하는 것을 준칙에 의해서 사용자 준칙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올라가는 시간과 지금 이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과의 동선에는 조금 차별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은 주로 오전에 올라가서 점심을 먹고 하산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하산은 주로 임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물론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동선이 어떻게 보면 등산로하고 차량 올라가는 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관광과장 심의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얼마나 되죠?
○관광과장 심의현 700미터라고 아까...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700미터가 다 겹치는 거죠?
○관광과장 심의현 다 겹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저게 저희도 예전에 처음 할 때도 이것을 갖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차라리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그냥... 근데 차를 갖고 올라갔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될 거 같고 일단 전기차는 춘천시 마크가 붙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심의현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이 급감하는 현재 추세에 있어서...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 갖고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아까 자꾸 얘기하실 때 화목? 그런데 화목을 차라리 저기에... 왜냐하면 그것을 캠핑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사서 들어오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캠핑장이나 근처에서 화목을 구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차량이용을 어떻게 짐만 들고 올수 있게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손 하나 까딱 안하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 것 들고 700미터 들고 올라온다.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차량으로는 그거하고 화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차라리 비치를 해서 필요하다면 판매를...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심의현 네, 인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인력이 있으니까 차라리 화목 같은 경우는 캠핑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이 주변에 어디 창고를 하나 해서 좀 예쁘게 깔끔하게 해놔서 거기에서 구매하게 해야지요. 이것을 밑에서부터 화목을 들고 올라오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아요. 아니면 여기 사유지에서 그분이 뭘로 집짓고 사업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그런 어떤 필요한 비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주든지 그래서 차량 이동하는 것에는 최소한에 본인들의 짐만 가져갈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일하시는 분들 매일 민원 걸리고 싸우고 왜 이거 안 해주냐. 뭐, 난리도 아닐 거 같아요. 느낌에.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심의현 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치를 해서 좀 차량이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지숙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이상민 아직 안돼요. 끝나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 징수한다. 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글램핑장. 두 시간까지 초과가 됐을 때 퇴실시간을 못 지켰을 때에는 5천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5천 원으로 해놓으면 이거 2시간 이게 그냥 쉬다가... 5천 원 그거 요새 뭐, 5천 원이 돈입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제성을 좀 가져야 되요. 이거 퇴실시간을 만약에 5천 원까지 해 놔버리면 그 다음날 11시까지는 나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2시에 들어오잖아요.
○관광과장 심의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이거 5천 원만 받는다고 하면 이거 1시에 나가요. 점심 먹고. 그러면 이거 준비하고 뭐하고 2시에 입실? 이거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2시간 초과한다.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쪼개갖고 뭐, 한 시간에 2만 원, 두 시간초과 시에는 한 4만 원 강제성을 좀 둬야 나가지 이거 그냥 두 시간미만이라는 건 2시간이거든요. 1시간 59분까지요. 그러면 이거 5천 원 내고 말아요. 저 같아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퇴실시간 준수하는 것을 그래서 추가요금징수를 하게 돼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2시간에서 4시간 미만이면 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11시부터 나가줘야지 2시에 입실하는데... 이거 나 만 원 낼 거야. 이렇게 해서 11시부터 4시간이면 3시인데 이게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식이 잘돼있기는 하지만 간혹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희가 콘도 같은데 가보면 퇴실시간 안 시켰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해 놓습니다. 그래야 지켜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퇴실시간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할 때 손을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심의현 저희가 5월 1일 개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시험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을 좀 반영을 해서 실 개장 때는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어떤 퇴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 조항을 좀 강화하라는 말씀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이거 4시간 미만에 만 원 받으면요 점검 먹고 나갑니다. 100%. 네, 하여튼 그 부분하고 그건 한번 얘기해야 될 부분인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춘천박사마을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도 서로 예약하느라고 난리고 시설이 굉장히 잘 돼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춘천 분들도 예약이 안돼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금 올리더라도 현실화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모든지 공공의 목적으로 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게 돼야...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많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특히 윤채옥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 주중이용료를 높여야 되잖아요. 이 금액이 올라가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주중이용료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나오셨지마는 주말에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주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기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저는 하나 또 거기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전거를 만 원인가 오천 원 받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심의현 예.
○위원장 이상민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용객들은 주중에 오시는 분들에 한에서는 시간면제를 한 시간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50%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오셨던 분들이 가족들이 한번 그 글램핑장에서 자전거로 한 바퀴 쭉 돌고 오면 그렇게 좋은 경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주중에... 주말은 필요 없고요. 주중에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심의현 예, 지난번에도 주중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조언해주셨던 부분 춘천역과 삼각지점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도 이 글램핑장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거 하나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건 좀 외적인건데 이 꿈자람 물정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춘천이 겨울축제가 완전히 사라져서 언론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나마 그전엔 로맨틱춘천 페스티벌해서 겨울에 그나마 스케이트 타는 데들도 있었긴 한데 지금 완전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하겠다. 그랬는데 시민단체 뭐, 해서 각 위원회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무 얘기도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꿈자람 물정원에 그때 얘기했었던 게 뭐냐하면 이거 겨울에 아이들의 놀이시설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통 이용해서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꿈자람 지금 보면 슬라이드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겨울에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겨울축제를 거기서 하자. 아이들이 지금 놀 곳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이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심의현 예, 당초 꿈자람 물정원이 됐을 때는 겨울에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음도 얼리고 슬로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자에 대한 현실성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에서는 겨울축제에 대한 대비, 시민들이 겨울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나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서 공지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야외스케이트장 빙상장 이런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현실화해서 의회에 계획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낚시터 있잖아요. 낚시터 거기 막아서 겨울에 거기를 얼려서... 왜냐하면 이게 어는 것도 잘 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겨울 축제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송암에 낚시터 지금 없으면 겨울에 지금 그냥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겨울축제 쪽으로 꼭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진짜 겨울축제 없는 게 말이 안돼요.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왜요.
○김지숙 위원 토론시간에 화면을 띄워 가지고...
○위원장 이상민 아, 화면에서...
○김지숙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일단 저한테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김지숙 위원님 화면 띄울 테니까 화면 갖고... 어차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요. 아까 질의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김지숙 위원 아니요. 다 나왔어요.
○위원장 이상민 다 나왔어요? 얘기 중에요?
○김지숙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1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고옥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별표 2,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금액을 한 시간 미만을 만 원으로, 두 시간 미만을 이만 원으로, 두 시간 초과를 1일 이용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방금 고옥자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회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개의)
2.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4시 05분)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주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평소 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애쓰시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정책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참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을 도모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총 5장 27개 조항으로 제2장과 3장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평가절차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제4장과 5장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안․자문기구 역할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모니터링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둠으로서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형성 및 사업추진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8조 조성 기준 6호에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전생애적 양성평등관점의 기획 및 추진 추가와 제11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2호 가항에 여성·임산부·아동 등을 여성·임산부·아동·영․유아보호자 등으로 수정 요청하는 두 건의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첫 번째, 제출의견에 대하여 우리시는 연중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며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문화예술분야의 사업기획 및 추진은 우리시만의 특화되고 효율적인 조성기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8조2호에 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를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수정반영하며 두 번째 제출의견 제11조2호 가항에 영․유아보호자 추가는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조례에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제27조 시민참여단의 활동지원에 대한 최소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침에 시민참여단을 두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교육, 설문조사, 홍보 등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행정, 재정적 지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사업계획 및 참여단 활동계획수립과 선거법 등 법적검토 후에 체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가 2019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에 지정하는 것으로, 전국에 87개 지자체가 지정되었으며 도내에는 6개 시․군이 지정되었습니다. 도내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원주, 강릉, 영월, 정선, 횡성 등 5개 시․군이며 수부도시인 우리시에도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제9조 제1항 전단부의“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시각을 반영하고”와 제2항 전단부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는 성평등 관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조항의 후단부의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양성평등에 위배되고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예, 김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조1항과 2항에서“정책수립과 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다.”하는 문구는 제가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한다.”이런 문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여성과 남성의 대표성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면 오히려 양성평등에서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9조1항 같은 경우에는“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첨부를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항 같은 경우에서“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 부분에서도“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라는 이 문구보다도 예를 들면“성별인원 비율을 고려한 형평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차별 논란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제4장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그리고 제5장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이렇게 두 가지 조직을 신설을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춘천시 양성평등을 위해서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물론 제5장은 시민참여단이지만 이 세 조직이 업무분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구분이 지어진다고 보기 힘들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에서도 지금 이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시민참여단 회의 참석수당이 1회 7만 원당 10회해서 15명해서 1,0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소속위원으로 있는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회의가 한번밖에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 회의가 진행이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과다하게 참석수당이 좀 책정이 돼 있는 것도 저는 좀 이거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셔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조1항 여기보면 여성의 대표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적으로 예전에는 여성이 취약계층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성의 대표성이라는 것은 춘천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9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을 40%이상으로 올려라.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여성 참여율이 3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표시한 게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해라. 이렇게 표시한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것도 사실 우리 춘천시청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예전에는 여성의 비율이 엄청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하다 보니까 현재 5급 같은 경우에는 110명중에 27명으로 25%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6급은 566명중에 237명으로 42%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성에 남성과 비교해서 같인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 조성위원회와 시민참여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조성위원회는 당연직을 빼고 공모를 해서 조성을 할 겁니다. 여기에 남녀 구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도 여성으로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공모해서 저희가 20명을 구성할 겁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뭐 크게 저희가...
○김양욱 위원 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남성, 여성 비율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상세내용을 보면 상당히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심지어 양성평등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새로운 조직을 두 개를 신설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력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예전에는 시청공무원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남녀평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 좀 직원들이 선망하는 부서에 주요보직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 장기교육생 숫자 같은 것도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6급 보직에서 감사담당관 3명중에서 2명이 여성이시고 또, 기획예산과 7명중에서는 4명, 행정지원과 5명중에서는 3명, 인사과 4명중에서 3명, 회계과 5명중에서 3명 이런 것처럼 주요보직에 어떻게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포진이 되어있고 장기교육생 같은 경우도 최근 5년에 34명의 교육생 중에 24명의 여성공무원이 포진을 해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역차별 여지를 제가 봤을 때는 제기가 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역차별에 대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문구 같은 것은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완화시키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고 일단은 위원회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역할이 상충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지금 현재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게 양성평등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설치하게 돼있고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심의위원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성기금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심의위원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게 되면 양성평등도시저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이것과 그것은 조금 별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참여단은 저희가 하는 일이 한 20여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평소 생활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요구하고 반영하고 이런 중각매개체역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의 파트너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자진해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나서서 그런 조직되는 조직처럼 만들어서 이거 굳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기준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100명이 들어오든 200명이 들어오든 저희가 추려서 만들게 되면 이분들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민참여단을 활용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하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제가 보조금이라고 잘못 표현을 했는데 참석수당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굳이 참석수당을 예를 들어서 20명 이내로 이렇게 만약에 위촉을 하고 그러면 이게 한번 회의를 할 때마다 참석수당이 140만 원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두 개의 조직을 병행해서 조직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제 말은.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지금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를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회의를 몇 번한다.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준비단계 1단계를 지금 저희가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이 조례제정이 끝나면 이제 중장기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때 또 다시 조정이 될 겁니다.
○김양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예,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춘천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수순으로 이제 시작이 된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갖춰야 될 조건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 조례제정하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 그리고 시민참여단을 위촉해서 어떻게 운영을 한 것까지도 평가 자료로 해서 다 지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정말 제 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결국은 여성만이 편한 도시가 아니라 아동과 노인 그리고 보행을 위해서 필요한 휠체어들이 다닐 수 있는 장애까지 전부다 필요한 도시영역인데요. 6조에 보면 조성계획의 실시가 있는데 그 조항 중에 2번을 봤습니다.“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시민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양성평등조례에도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저는 교육이 여성부서보다도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는 전체적인 공무원들에 교육으로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담 팀이 아예 하나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담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들어 있는데 이 조항이 제대로 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공무원들과의 교육에 좀 치중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싶고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 예산분석 조항도 지금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빠지지 않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시에 나오는 성별영향평가가 그리고 성인지 예산 분석이“여성”자가 들어가면 그리고 아동과 노인 돌봄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여성예산으로 옮겨놓고 분석하고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후 모니터단 모집을 하시게 될 텐데 이것도 공개모집으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공개모집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성별영향교육 같은 것을 공무원이라든가 직장인. 단체를 대상으로 사실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조성이 되게 되면 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제 주민 즉, 시민들한테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여성친화도시 및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을 시민들한테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김지숙 위원 예, 전체적인 춘천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4장에 있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좀 많은 역할을 할 거 같고요.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5장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라고 이름을“시민”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보통 다른 데는 보면 모법에도 그렇고 모니터링단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러 이렇게 시민으로 넣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침에 시민참여단이라고 제목이 아예 적혀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돼서 중복되는 거 같긴 합니다만 다시 물어볼게요. 조성위원회하고 시민참여단에 대한 다른 것을 얘기를 해보세요. 뭐가 다른지. 조성위원회 역할과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하면 의무적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시민을 무조건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연직도 있고 저희가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이라든가 전문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고 이분들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은 약간에 중간매개체 역할입니다. 시민과 우리 시와 중간매개체 역할이라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도 시켜주고 개선사항도 저희한테 요구도 해주고 그다음에 각종 교육이라든가 홍보 같은 것도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옥자 위원 지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따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친화도시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지금 준비 단계...
○고옥자 위원 그렇죠? 이것이 조례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거기다 해서 우리 춘천이 친화도시로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지금 이거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지금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렇죠? 지금 춘천만 빠졌다 그러니까.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춘천이 빠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친화도시가 됐었을 때 하는 일은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모든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를 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그 양성평등의 기반이 마련되게 되면 우리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꿈을 꿀 수 있는 행복한 시민의 도시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여성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히 여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얘기합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청소년, 노인분 이런 모든 분들을 포괄적으로 총칭하는 의미에서 그 배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참여를 하고 대우를 받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양성평등 안에 기본법 안에 보면 여기 예견대로 여기 양성평등 39조1항에 보면 어떻게 양성평등 안에 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양성평등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에 어떻게 이거 또 조례를 또 만든다는 게 이게 양성평등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양성평등 안에 이게 들어있음에도 또 여성조례를 또 만든다. 그래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만이 아니라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다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께서 간혹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엊그제도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굳이 여성친화도시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냐. “여성”자를 왜 넣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성친화도시라고 이게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친화도시 이렇게 하면 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고옥자 위원 누가 봐도 양성평등에 안 어울리는 얘기죠. 양성, 양성하면서 또 여성친화도시 이러면 이게 양성하고 맞나요? 안 맞지.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들은 얘기로 서울인가 어디 한 군데에서는 그냥 성평등 이렇게 표시한 데도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여성이 아니라.
○고옥자 위원 그것은 좀 가까운 거 같은데 양성평등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양성평등 안에 또 여성친화도시해서 또 한다면 이거 이건 양성하고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시민참여단 말고 조성위원회는 시장 소속이라고 했어요. 시장 소속 춘천시 여성친화 이것은 언뜻 봐도 시의 공무원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여기도 보면 시에 쭉 얘기가 남자, 여자해서 나왔는데 이 시장소속이라는 것이 시에 공무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쪽에 시민참여단은 일반여성도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앞에 것은 시장 소속이라는 거 보니까 시의 공무원 가지고 하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성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조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고옥자 위원 그런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제가 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하면 여성들이 일반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기에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다 조성이 되는가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춘천시 여성단체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성단체 같은 것들을 모체로 해서 좀 많이 활성화 되는구나 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그런데 보니까 조금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먼 거 같아서 제가 많이 부족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요. 그럼 앞에 것은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라서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뒤에 것은 시민참여단이라고 했는데 여기 시민참여단에도 20명으로 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보면 지금 수십년동안 내려온 여성단체는 빠져있어요. 저는 그런 여성단체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이런 것에 넣어줘야지 넣어주지 않으면 여성단체 빠져도 그만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참여단을 공개모집을 하긴 하는데 여성단체라든가 여성개인이라든가 아무나 다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긴 하되 이미 벌써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단체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은 공고가 아니고 일반인들을 공고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성단체가 거기 안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혹시나...
○고옥자 위원 지금까지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여성을 대표로 해서 이끌어나가는 것은 여성단체였거든요. 여성단체가 한 군데도 아니잖아요. 뭐, 스무 군데 이상 되는데 그런 스무 군데 이상 되는 여성단체협회를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일반인들한테 공고해서 한 20명 뽑는다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여성단체협의회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이 20명을 그냥 오픈해서 한다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추세가 모든 위원회라든가 구성원들을 공개모집으로 보통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따라가는데 저희가 시민참여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정기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라든가 여성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참고 할 겁니다.
○고옥자 위원 그래요. 그거 만들 때는 그거 잘 생각하셔서 현재까지 쭉 일해 왔던 그런 단체들이나 그런 협회는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외에 그런 단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서도 관심이 많은 여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가게 해서 전문성을 띄고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 시민참여단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것은 제가 보니까 시장님이 공무원 위주로 한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춘천시장 소속 춘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라는 것이지 공무원으로 조성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구성인원은 그 밑에 구성에 나와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몇 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18조1항에 보면 위원구성은 거기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 6항에...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위원 구성에 관한 것은 거기에 나와 있고 그 위에 설치는 춘천시장 소속으로 둔다는 것. 그 얘기입니다.
○고옥자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양성평등을 이렇게 부르짖어서 겨우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시민들에게 많은 그게 좀 갔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양성평등 들어가고 여성친화도시 하니까 이해하기는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양성평등과 같이 맞물려서 앞뒤가 안 맞게 하면은 그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고옥자 위원 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양성평등조례를 만들어서 사실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여성 한쪽을 위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지금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양성평등에 관련 조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성이 아직까지 평등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5급 공무원 보더라도 108명중에 24명밖에 안됩니다. 아까 김양욱 위원님께서 주요보직을 여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예, 숫자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6급 또한 40% 이내로 아직 50%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도 여성이 여성조례가 더 만들어져서 평등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숫자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도 우리 동료공무원들도 이거 역차별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과거에 여성들이 워낙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사실은 6급 정도에 여성들이 아주 확 몰려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5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시작한 공무원들이 다 몰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급 승진할 때 아마 여성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가 안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양성평등으로만 조례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중에 갑자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가져오지 않아서 지금 카톡에다가 얼른 좀...
○정경옥 위원 그럼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고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네.
○정경옥 위원 네, 그것이 갑자기 궁금해져 가지고 질의 드려봤고요. 여하튼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본 조례를 계기로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나 불안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직장생활 또, 사회활동이나 이런 참여를 좀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필요하다. 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만든 조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언어적이나 이런 어휘에 순환이 좀 필요할 거 같다. 라는 그런 생각에 몇 가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를 보면 2호 여성과 남성이라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성별로 구분을 하였어요. 제가 제 기초상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과 남성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 비교분석할 때 분류를 해서 표시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의 내용에 해석 또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저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여자와 남자를 사회학적으로 분류하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휘를 좀 순환하나하면 제가 타 시에 조례 올라온 것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더니 타 시에 조례는 남성, 여성이 아닌 남, 여로 구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순환시켜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라고 보고요.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게 사실 양성평등기본법 상위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양성평등기본법 자체에도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상위법에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우리시도 그렇게 적용을 한다. 라는 그런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왜냐하면 그래야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그렇게 언급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양성평등이라는 거...
○정경옥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춘천에 어떤 정서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으로 명확히 분류를 하는 거 보다는 여하튼 양성평등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함께라는 그런 어휘를 좀 넣어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3호입니다. 3호 한번 봐주시겠어요? 3호 역시“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촉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또한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보다는“모든 영역에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얻는다.”라는 표현도 나쁘지 않다. 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동등하게 참여를 하더라도 혹시 대우받는 데에서 약간 편견이 있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저 나름대로.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동등하게 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정경옥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제안 드렸던 이 문구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2장에 제5조 보시면 사업별 추진계획과 연차별 추진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연차별 추진계획 안에는 일 년에 사업계획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하기 위해 거기 기준 5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목표를 지금 저희가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그다음부터 세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 연차별이라는 것은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거기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종합계획을 다시 저희가 세웁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안에 사업계획이 다 포함돼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그런데 굳이 사업별 추진과 연차별 추진을 이렇게 길게 나열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가요 되게 간략하게 다 이렇게 줄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거창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간략하게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에 따라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큰제목에 포함이 된다면 두 개중에 하나는 좀 삭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장제11조 1호에 보면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라.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경옥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이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돌봄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자, 이 조례는 우리 시의회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여성가족친화 환경이라는 이 문구하나로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 한 가족을 의미하나? 가족이라는 것은 단일가족이지 여성가족, 남성가족이 따로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도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문구 하나 하나 좀 작성을 해야 되니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족친화 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큰 5대 목표 안에 들어있는 지침이기 때문에 이 문구는 저희가 바꿀 수 없고요. 이 사업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돌봄시설이라든가 예를 들면 요즘에 하는 키즈카페라든가 아니면 공동육아나눔터, 아동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인데 이 큰 제목은 저희가 지침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5대 목표는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서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아, 지침이라서 바꿀 수가 없다. 라는 말씀에 더 제가 말은 못하겠고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놓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다른 조례에 위원회와 또, 이러한 시민참여... 여하튼 두 가지를 다 활동을 하는 어떤 조례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강원도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조성이 이미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6개 시군에서는 조성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렇게 같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삽입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렇죠. 일단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만 그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민참여단 구성이라든가 그다음 조성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다 1단계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고 이 네 가지를 같이 맞물려가게 됩니다.
○정경옥 위원 자, 지금 시민참여단을 놓고 지금 다 우려들을 하세요. 우려들을 하시는데. 정말 말 그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례내용에 보면 20명 이내를 시장이 위촉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절차 면에서 공정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시민참여단 구성은 공개모집으로 한 다음에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위촉을 하게 됩니다.
○정경옥 위원 공개모집은 아까 계속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 조례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20명 이내를 시장이 위촉한다. 라는 이 부분을 놓고 좀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라는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어차피 2년의 임기를 두었기 때문에 그 임기동안에는 어차피 위촉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 20명에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왜 굳이 시장님이 이 선정을 다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다면... 있나요?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건 저희가 새로 구성을 합니다.
○정경옥 위원 공개모집을 할 때 선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된 게 없고요. 조례를 거쳐서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가 밟으면서 구성을 할 겁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선별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구가 여기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회의개의)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선정하는데 참여를 왜 못했죠? 안 한건가요 아니면 탈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못 한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여기 왔는데요. 여성친화도시를 아마 작년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온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준비가 안됐고요. 그 사이에 강원도에서는 6개가 지정이 돼서 춘천시도 하자고...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다른 6개시는 다 발 빠르게 했는데 우리시는 왜 뒷북치고 있었느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특별히 또 이번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저희가 올해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윤채옥 위원 나는 우리시가 문화도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뒷북치기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걸음씩 항상 늦어요. 우리시가 뭐하는 거 보면... 왜 선도적으로 앞서서 나가지 못하냐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강원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도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강원도 전체가 그런가보다 하는데 다른... 군에서도 벌써 지정을 받고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뭐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되도 실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뭐, 정책을 세우거나 그래서 그 사업을 따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공모사업 이런 것도 사실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공모사업도 없고 그냥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만 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지정이 돼서 남녀평등이 골고루 기반 마련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자생을 하라. 이런 뜻이지. 금전적으로 지원은 아직 그런 지침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정기간동아 5년 해보고 사업이 특출나게 좋아서 성과분석에 의해서 또, 그때 가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국가에 정부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그 사업이 정책적인 사업이 탁월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성인지 관련해서 입니까?
○윤채옥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거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윤채옥 위원 우리시는 지금 성인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8대 때부터 계속해서 성인지 예산 책자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자에 보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성인지 예산을 세운 정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거기에는 여성과 아이들과 그런 게 참여를 하면 성인지 예산으로 그냥 분류만 해놓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여성친화도시를 우리시도 여성친화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한, 두 개정도에 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이 나와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는 거 정도는 당초예산에 그래도 올라와줘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1년 총 예산중에 성인지 예산은 2.6%가 지금 현재...
○윤채옥 위원 아, 2.6%는 돼 있어도 그 2.6%를 성인지 정책수립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했던 것에 여성이 들어가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를 해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한 예산 하나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준비 하나도 없이 이제 조례만 시작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사실 성인지하고도 관련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개정할 때 각 부서에서 저희 여성가족과를 경유해서 성별영향평가는 받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 그건 받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성인지 관련된 예산도 같이 내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윤채옥 위원 그건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수립을 한다 그랬으면 거기에서 정책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겠죠? 그러면 심의원원회가 되고 시민참여단이 조성이 돼서 거기 또 용역에서 용역결과별로 어떤 성인지적 그런 예산에 대한 사업이 나오면 그럼 그거는 추경에 세울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이번에 조례제정 끝나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지금 6,700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게 5천만 원이 용역비 그러니까...
○윤채옥 위원 용역비는 5천만 원 세울 수 있어도 1,700만 원이래야 뭐...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천만 원은 양성평등교육입니다. 우리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윤채옥 위원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랬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저희가 1,3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건 뭐 하시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1,300만 원 중에 3백만 원은 시민참여단과...
○윤채옥 위원 수당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조성위원회 교육홍보비와 수당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천만 원은 저희가 지금까지 공무원 직장단체들을 위주로 양성평등교육을 했지만 시민들한테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민들에 대한 교육홍보비 포럼 이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천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님이 양성평등이라 해서 양성이라는 것도 여성민우회에서 양성도 올바른 표기가 아니다. 성평등으로 하야 된다. 해서 양성평등조례를 지금 성평등 조례로 개정하려고 저는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양성평등조례를 성평등 조례로 개정할 계획 갖고 계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시에서도 의원 한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 여성친화도시조례안에 양성평등이라고 나온 것은 다 성평등으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도 사실은 지금 엊그제 얘기듣기로 서울에 한 군데에서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봤는데 우리 상위법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기본법. 거기에는 다 양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1차적으로 고쳐지고 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같이 연계가 돼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아직까지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성평등인지 양성평등인지...
○윤채옥 위원 성평등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도 나중에 양성에 대한 것은 성평등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다른 위원님이 얘기를 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 의원님한테 준비하시는 의원님한테 양성평등은 아직은 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성평등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양성평등으로 들어온 건 다 성평등으로 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채옥 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성민우회에서 지금 양성이라는 것도 이것도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그냥 성평등으로 하자. 이렇게 돼서 우리시에서도 어떤 위원님이 양성평등지원조례를 성평등지원조례로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 얘기를 들었으면 확실하게 그 준비하고 있는 의원님하고 조율을 해서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니까 올라오지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이 조례는 다 성평등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거... 만약에 그것을 받아 들이신다. 그러면 이 조례자체는 다시 또 개정해야 되는... 우리시에서 다 양성으로 돼 있는 것은 그냥 성평등으로 다 개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법이 가장 위에 있는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거든요. 법령명이 양성평등기본법이니 그에 따르는 것이 아직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의원님하고는 그렇게... 그러면 그 조례가 올라오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 조례가 올라오면 안 돼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모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인데 단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 전혀 다른 의미의 이야기라면 의미가 달라진다면 모르겠으나 이 모법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채옥 위원 자, 이제 저도 여기 공무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여성과장님들도 능력 있으면 남자들보다 과장 승진하는데 선택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공정한 인사 고가 이런 거 거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공무원이 지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성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6급도 아까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그런데 5급까지는 아마 이 세월이 그 전에는 아마 공무원 자체수가 남자다 더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위직공무원이 숫자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남자가 많고 또, 인사 고가 평가를 하는 분들이 또 여자보다 남자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남자직원들한테 높은 점수를 주고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앞으로 또 시간이 흐르다보면 여성공무원수하고 남성공무원수가 정말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는 남자선생님이 아주 귀할 정도로 귀한 분 모시기가 됐는데 여성공무원도 앞으로는 그런 남녀의 비율에 있어서 여성이 추월해간다면 앞으로 고위공직자도 여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사고가에서 여성이 어떤 차별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은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사실 근본적으로 시장님하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식의 구조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사회에서의 여성차별 또 우리 그 여성차별이 그렇게 해서 여성차별을 막 하다 보니까 남자공무원들의 역차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들께서. 예. 그리고 여성국장님이니까 그 몫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네, 윤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다른 질문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자료에 보면 춘천시 장기교육 5년 동안 현황에서 핵심리더 교육을 세 분씩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5년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번 핵심리더 갈 때마다 세 분이 갔는데 거기에 다 여성분... 15명이 갔다면 거기에 남성은 한분이고 다 여성분이에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적순인가요? 그 교육가는 게?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 한번 6급 대상으로 핵심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도에서 지침시달이 돼서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신청은 자기 나름대로 대상은 다 됩니다. 6급에서 대상은 되는데 그 심사기준은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을 보낸다. 남성을 보낸다. 이런 기준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근속년수라든가 그다음에 6급으로써 몇 년 이상 기간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그러면 기준에 맞는 분들이 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렇죠. 인사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부위원장 이희자 네,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기준이라는 것이 늘 바뀌어서 그래서 당장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5년 전부터 한 3년 이상을 나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6급이 돼서 나이로 끊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6급 중에 나이가 많은 여직원들이 끼어 있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글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한다는데 그 나이 많은 순으로 했는데 그럼 그 나이 많은 순에는 여성분들이 많았었나 봐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신청하는 자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신청하는 자 중에 아까 기준이 있다 그러시지 않았나요? 과장님이.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신청은 나이가 몇 년생 이하 이렇게 기준에 돼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데 그 나이 이하에 6급인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 나이로 끊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자세한 것을 알려면 부서에 애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갈 때는 2010년에는 나이가 만50세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늘어서 만52세로 올해부터 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그때그때 적정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조례 제12조2호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2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이게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데 조례는... 이게 시설에 가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앞부분이 다른 데는 있어요. 시설에 네트워크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생활 근접형이다 보니까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근접형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앞부분에 네트워크 이런 것을 없애고 생활 근접형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이것은 제가 자료가 있긴 있는데 챙겨서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그리고 요즘 조례 추세가 제18조 구성에“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굳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게 삭제가 돼도 위원 구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례에 보면 일상적으로 이 조항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이 조례를 하면서 이 항을 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항을 일단 넣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18조 구성에서 3항인데요.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국장이 하고 도시개발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이 도시개발 업무 담당국장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이라는 11조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국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타에서는 못 보던 내용이라서 오히려 위원 중에 도시개발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봤는데 이 공무원이 이렇게 타부서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이게 이제 뭐냐하면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이용시설 그다음 주거단지에 안전장치가 필요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려면 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국장이 두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 과장도 아니고 국장으로 돼 있어서... 국장이 맞으신 거죠?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는 두 분.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 제3장에 9조2항에 관련된 겁니다.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 관한 그리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에 관한 내용에서 저의 의견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보직관리나 승진·포상·교육훈련 등은 굳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양성이라는 사회적 관념을 들이대기보다 저는 업무에 대한 적합도나 실적이나 성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평가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에 평등이 주어지는 거지 남녀 성별 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기회를 줘야한다. 이것은 저는 그런 판단의 잣대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심지어 최근에는 청년들도 사회적 약자로 어떻게 기준을 세워지고 상당히 많은 사회 진출에 대한 그런 기회 같은 게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 자체가 상당히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기 보다 오히려 좋은 취지에 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 본질을 흐리게 되는 그리고 또한 공무원 사회조직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확실히 개정이 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는 지금 현실이 아닌 예전에는 사실 여성들이 약간의 불이익 받은 건 맞습니다. 일을 아무리 잘하고 똑똑하고 이래도 남성 위주로 했던 경우도 많았고 모든 일반인들도 다 아는 바인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변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지금은 거의 양성평등시대로 접근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한가는 것은 이게 완전히 깨이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서 양성평등화가 정착이 되도록 이런 문구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을 성과 분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일을 잘하면 또는 성과가 있으면 빨리 승진을 시켜준다. 그게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북산면에 근무하는 주민등록담당자는 하루에 서너 통의 등본, 초본을 발급합니다. 퇴계동에 근무하는 주민등록담당자는 아마도 300통 이상을 발급합니다. 자, 성과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성과금을 아예 반납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너희들이 왜 정부에서 왜 우리를 성과분석을 할 수 없는 것을 왜 성과분석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체 반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특수성 때문에 실제로 이 성과 분석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욱 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빠뜨린 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랑은 달리 임기에 대한 연임에 대한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와 동일하게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 라고 표시를 한 것은 왜 그랬나면 계속해서 두 차례, 세 차례 연임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하신 것은 제가 아는데 시민참여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참여단은 연임에 대한 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동일하게 위원회와 같이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지금 20명에 위원이 시장님이 위촉한 사람이 좀 계속 연임을 하게 되면 그거야 말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방지하고자 그것도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런데 시민참여단은 위원회가 아니고 단순 시민참여단이라서 여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양욱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확실하게 연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래서 잔여기간 남은기간으로만 한다. 이것까지만 명시를 했습니다. 전임위원이 중간에 그만뒀을 경우에 잔여기간만 한다. 이렇게까지만 명시를 했고 그 한차례 연임한다. 이런 것은 아예 언급을 그래서 안했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것을 규정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렇지 않습니다. 2년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못을 박아서 그 윗줄에... 그냥 2년으로 하기로.
○김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 교환과 토론시청 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회의개의)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정경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9조 제1항을「시장은 수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을「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6조 조문에서 「시장 소속으로」를 삭제하고, 제18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방금 정경옥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회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