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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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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3일(수) 오전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1.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10명 제출)

2.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영상산업육성조례안과 제3항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순번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경옥 의원 외 10명 제출)

○부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경옥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희자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18호 춘천시 정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무형의 전통문화 유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춘천시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전통문화 육성 사업추진에 대하여 정하고 마지막으로 제5조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이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객 유치방법만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문화와 예술 즉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문화도시로 가꾸는 것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바람직하며, 문화특별시를 추구하는 춘천시 민선7기에 협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의안번호 제118호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1월 29일 정경옥의원님 외 10분 의원님들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 이유 등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춘천시가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시가 향교와 전통사찰을 지원하는 방법은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 신청 시마다 검토하여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춘천향교의 향교지 발간사업에 1억3천만 원, 청평사 요사채 및 공양간 보수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 관내에는 향교뿐만 아니라 37개의 사찰과 3개의 서원의 터가 있는 바, 서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서원을 복원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희 춘천의 전통문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정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안이 전통문화육성 및 지원 조례안인데요. 이 전통문화와 저희 춘천에 기존에 있었던 그 춘천시 향토문화 관련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문화와 향토문화의 차이가 어떠한 차이가 크게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조례안을 올리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은 아까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 대로 지원이 지금 그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에 지원을 요청했을 때 일부 지원이 되는 것 외에는 사실 전통문화육성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전통문화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전통문화라는 것은 사실 그 우리의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 세월에 걸쳐서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고유한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는 물론 전통사찰과 또 향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기로연이라든가 전통혼례, 성년식 그리고 지금 택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문화콘텐츠과에서도 앞서서 이것을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재수 시장님께서 뭐 나라, 나라였나요? 어느 나라를 방문을 하셨는데...네 베트남을 방문을 하셨을 때 고유전통문화에 대한 어떤 그 운동을 보시고 이런 발상이 좀 떠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택견이 전통무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택견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고 하면서 인성교육도 함께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고요. 이래서 이 전통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함축해서는 이러한 것 또한 아이들의 우리들이 생활문화도 전통문화의 하나에 속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언어라든가, 어떠한 예절, 이것도 하나의 전통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전통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점점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있고, 또 문제점으로는 아이들의 정서불안, 요즘 IT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아이들이 컴퓨터나 그런데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점점 이런 것이 사라져가고 무의미하지 않나,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어떤 인성 예절교육이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이것이 시의 역할이자 책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향토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는 바는 잘 없지만 향토문화에 대한 어떤 지원은 제가 향토음식에 대한 춘천시에서 지원하는 그것 외에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금 향토문화로는 지금 알려주셨는데요. 지역적인 사항에 좀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고유의 전해 내려오는 어떤 향토문화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오래전부터 오랜 역사를 갖고 전해 내려오는 것을 전통, 향토라는 것은 그 마을단위 고장에서 또 전해 내려오는 그런 향토문화...

김지숙 위원 향토문화의 더 큰 범위로 보면 전통문화가 향토문화를 포괄한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전통문화육성 지원 조례와 기존에 있었던 향토문화보호 조례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는 좀 사실 봤습니다. 그런 게 사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같은 경우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까지도 포함한 춘천 전반적인 예전부터 내려오는 향토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이 보호조례에 담고 있었고요. 그 중에 지금 정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전통문화 육성지원 조례를 보면 사실 전통문화가 포괄적으로 하나 있고, 그 다음 향교와 서원에 관련돼 그리고 문화콘텐츠 개발쪽으로 사실은 이 조례가 잡혀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조례가 좀 뭐랄까, 상충 서로 두 개의 조례가 어찌 보면 계속 충돌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춘천시 문화재단 관련되 사업안에도 보면 또 전통문화의 육성지원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이 조례 몇 개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향토문화보호조례가 너무 큰 축으로 있다 보니까 이 조례안에 지금 모든 게 사실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되신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전통문화보다는 사찰이나 향교 서원 쪽으로 하셨던 것이 이게 맞지 않았을 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조례 2조에 보시면, 2항에 전통사찰이란 해서 사찰에 대한 정의가 들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전통사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찰의 정의가 있다면, 전통사찰을 뭐 발전 육성한다는 내용이라도 이 사업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들어있지 않아서 혹시 이 사찰은 내용 부분에서 사업에서 빼셨는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 과장입니다. 이 전통사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받아야지만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국가에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보호 관리하는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춘천시 관내에 그 사찰 일반 사찰이 3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청평사와 상원사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법을 집어넣었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국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보호나 뭐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라든가 보호가 되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 전통문화 제4조에 보면 전통문화 육성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 정의에 들어있는 전통사찰에 대한 내용이 기타 지역자원 전통문화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6항에 맞춘...6항이나 7항에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청평사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지금 이미 있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그런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을 전통문화 육성으로 하실 생각이시면, 제가 볼 때 사업내용에도 전통사찰에 대한 내용이 저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안에는 이 사찰이 사실은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사찰 전체를 문화재로 볼 수 있는 사안이고, 전통문화 그냥 사찰 자체가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로만 집어넣고 사업의 내용에 기타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사찰 관련된 조항이 문화육성에는 한 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찰 일반적인 사찰은 물론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조례에 의한 것은 전통사찰로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저희 당초에 올라와 있는 그 청평사 고려선원 관련된 사업은 계속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실 예정인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청평사 고려사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김지숙 위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통문화 조례를 만들게 되면 저희 춘천시 내에 전통문화 조례로 이 사업을 가져가면 되는데, 솔직히 문화재보호법은 큰 축으로 보고 이 조례안에 담아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 조례가 오히려 소용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찌되었던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제가 제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잠시 제가 김지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그 향토문화 그 조례가 겹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내용상 주제로 본다라면 겹칠 수도 있다고 언뜻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향토문화보호 조례 같은 경우는 문화재 문화재를 지금 다루는 그런 조례로서 지금 춘천에 문화재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말씀처럼 유형과 무형이 그런 문화재를 춘천시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지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올린 전통문화 육성 지원 조례는 그냥 의무 그대로 전통입니다. 전통문화 고유의 문화를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생활문화 포함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어떤 전통에 대한 그런 문화를 저는 말하는 것이고요. 이 전통문화에 속해 있는 것은 지금 향교가 진행하고 있는 매년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뭐 기로연이라든가, 성년식, 그리고 혼례의식 이런 것을 저는 전통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시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고요. 춘천시에서 이렇게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월 25일 그 춘천향교 전교와 또 우리 춘천시 그리고 한림대학교 그리고 춘천문화원과 교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약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식을 맺게 된 취지로는 여하튼 향교의 어떤 전통문화 계승 및 확산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협약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렇게 점점 더 또 많은 관심이 필요하기에 이때에 이 시점에 조례가 같이 간다면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전통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먼 앞날을 봤을 때 백년을 내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전통문화 옛것과 지금 것이 함께 공존해 가는 그런 문화를 계속 지속시켜 나가야 되는데, 춘천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숙 위원 아, 네 결론을 제가 내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이 좀 바뀌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조례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춘천시 전통문화인 향교, 서원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아예 하는 것이 전혀 조례에 그 상충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경옥 위원 아, 제가 좋으신 의견이지만, 제가 이 조례를 제목을 다룰 때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어요. 이것 향교로 가면 어떨까 라고 고심을 했는데, 과장님하고 미팅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향교라는 특정단체에 이렇게 특정단체를 놓고 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우리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라는 단체들이 많이 나설 것으로 우려돼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전문위원님 하고도 논의를 했고, 여러 분들하고 논의를 한 결과 춘천시로 가서 전체적인 춘천시의 앞으로 복원되고 보전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계속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이 아울러서 춘천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모두의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보면 이것이 지금 전통사찰에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뒤에 있잖아요. 거기는 전통사찰을 지정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더라고 법이 그러면 그것을 지정을 하면 사찰의 보전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두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이 여기에 추가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정만하면 지정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찰의 전통을 이어간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전회를 두어서 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조례 그것이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사찰의 정의를 내린 부분과 저희가 이 조례와 어떤 내용은 전통사찰은 별개로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재로 지금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전통사찰 청평사에서 매년 어떤 행사 전통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거기에 많은 춘천시민과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사찰 내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전통행사 이것에 대한 지원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그것을 아마 7항에 그 밖에 라고 묶는다고 했잖아요. 그 밖에로 묶기에는 지금 전통사찰이 이 앞에 크게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그 밖으로 하면 굳이 여기에 지금 두 번째 조항에 전통사찰이란 해서 그 법률 4조에 따라서 지정 등록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것을 이 조항이 없다면 그 밖에 전통문화에 하는 것도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전통사찰에 대해서 크게 담아 놓고 어떻게 이것에 대한 기능을 수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담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담지 않으면 이 두 번째를 빼든지, 아니면 그 밖에서가 아니라 그 기능을 담아 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통사찰 부분에 대한 것은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그 부분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일이 그것을 저희가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 밖에로 해서 묶은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그런데 과장님 타 조례를 보면 이렇게 묶고 그 기능에 대한 조례도 그 조례에 포함해서 담아 놨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조례를 봤을 때, 아, 이렇게 전통 조례가 되면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기능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구나.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전통사찰은 제4조 법에 따라서 전통사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전통사찰이 지정된다 라고만 했지 그 지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일단 향교나 전통사찰 위주인데요. 향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과 보조관리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전통사찰도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한 것 두 개의 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우리가 전통문화를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더 중점을 두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그럼 전통사찰로 지정만 되면 그 기존에 지원했던 것처럼 그대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그렇지만 이 조례가 되면 더 부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요.

○부위원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 네,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전통사찰 외에 또 해야 할 곳이 있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그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전통사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옥자 위원 아니, 이미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밖에 것들 때문에 이것을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맞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그런게 몇 군데나 되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국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국비를 따서 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 조례를 만드시는 분도 애를 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를 일단 만들게 되면, 여기는 지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제가 봤었을 때 너무 조례를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하나씩 할 때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글쎄 국비를 딸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 아무런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저는 지금 아까 얘기한 김지숙 위원의 대한 것에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것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글쎄 얼마나 그러기도하고, 이 전통문화라고 하고 이렇게 범위를 크게 해놓고 나면, 여기저기서 이것도 우리도 전통이다 전통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나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이 4조 7항에 볼 것 같으면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어느 동네에서도 이것은 우리 김씨네가 이런 전통이다 뭐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4조에 7항은 정말 이것은 그냥 앞의 것 이유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너무 광범위한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5조에 가서 개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어떻게 이것 지원하기 위해서한 조례를 만들면서 개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정경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옥자 위원 하세요.

정경옥 위원 네, 그 개인이라는 부분 저도 좀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고 저도 의아해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서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원...서원은 개인이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그 차후에 진행될 수 있는 어떠한 그 보전과 복원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좀 남겨둔 부분입니다.

고옥자 위원 위원님, 이것 지금 조례가 새로 신설되는 조례가 아니고 있는 것 가지고 지금 다시 여기다 삽입하거나 재조정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새로 한건가요?

정경옥 위원 새로 개정해서...

고옥자 위원 새로 만드는 것인가요?

정경옥 위원 새로 개정해서...

고옥자 위원 새로 만드는 것인가요? 처음인가요. 그게?

정경옥 위원 처음이지요.

고옥자 위원 처음이에요. 이쪽으로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에 대해서는 이것 개인이라 넣어 놓고 개인이라고 넣어 놓고서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어요? 있어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말씀하세요. 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전통문화의 육성, 보전인데요. 자꾸 이제 저희가 개인한테 안 해주고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하는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어떠한 단체에 들어가서 맞지도 않는 단체에 들어가서 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뭐 개인이 하는 인간문화재나 이렇게 해 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을 뭐 저희가 물론...

고옥자 위원 아, 개인 인간문화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그러한 것도 있어요.

고옥자 위원 그렇다면 여기다가는 개인만 넣지 말고 특별히 개인의 어떤 인간문화재로 지정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가 이것을 개인으로 말하게 되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또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검토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고옥자 위원 그것은 보조금식으로 인해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 식으로 해서 하겠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개인이라고 넣은 사항입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이 개인은 보조금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4조 7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앞의 것 1, 2, 3, 4, 5, 6 없어도 7항하나만 가지고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어디나 보면 이렇게 항상 마지막 판에 가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서 이것을 뭐 조례다 법이다 하는데, 이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문제는 사실상 지금 과에서는 보조금 조례 이런 것에서 걸러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좀 그냥 개인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고옥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전통계승자로 지정된 자 이런 의미였으니, 그런 것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4조의 5호를 보면 여기에 서원 설치 및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희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찰은 전통사찰은 그 국가가 지원이 때문에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보조 어떤 저희가 사찰을 공사를 하거나 정비를 할 수 있고, 또 향교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지정된 것 때문에 따로 이 조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조금 부족하게 돼서 서원만을 서원 설치만을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대해서도 서원이나 전통사찰이 향교도 다 같이 포함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 같이 포함할수 있어야 하니,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의견이 왔을 때 지금 정경옥 위원님 의견이 왔을 때 따로, 따로 다 지정을 하니까, 뭐 서원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여기 와서 전체를 놓고 보니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전체를 포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고옥자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고옥자 위원 아, 이 7항에 대해서는 4조 7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집어 넣어야...

○부위원장 이희자 7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토론시간에 다시 저희 위원들끼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4조 7항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일단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릴 것은 그러면 전통사찰 이외에 일반 사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되고, 그리고 물론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지 않지만, 그 고유의 그런 그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행사를 주체하고 있는 그런 사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찰에 대한 그 지원의 법적인 근거가 지금 이 조례로 마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통사찰에만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히?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이나 향교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부분이고요. 이 조례가 되면 전통문화 육성에 대한 부분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춘천시에서 상당수의 전통사찰 이외의 35개 사찰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전통문화에 대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 물론 이것이 사찰만 얘기를 드린 것이고, 사찰이외에 뭐 무형문화재나 아니면 각종 그 단체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문화들이 많이 신청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략적인 비용추계 같이 그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이 조례라는 것이 일단 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비용추계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저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검토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는 올해에 당장 해야 될 기존에 향교에서 이런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 왔거든요. 향교에서 해야 될 부분은 비용추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그 전통문화 전체적인 방안은 아직 비용추계를 못했습니다.

김양욱 위원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뭐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가 없이 미첨부 자료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 향교와 청평사에 들어가는 그 비용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억이 넘거든요. 저희 춘천시 보조금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그 예산이 투입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사찰에 대한 것이 1억 이상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미 다른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라서 사실 그 비용추계를 여기가 넣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나 지금 이희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조례 지원 조례가 있으면 여기에 다 담아야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시 끌어와서 비용추계도 다시 해야 된다고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그 전통문화 육성을 위해서 이런 좀 지원 여지를 이렇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앞서는 걱정은 과연 이 한정된 예산으로 이 많은 그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고요.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훨씬 더 조례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전통문화 육성 제가 사찰 얘기를 한 것은 사찰이 사실 전통문화에 한줄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 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김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찰을 전통사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는 춘천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문화 육성에 아예 사찰부분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그 전통문화 육성 사업에 대해서 이 보조금 지금을 위해서 개인f이나 단체 법인에 대한 심의는 어디서 하게 되는 것인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문화재 보호도 있지만, 이 조례에 향토문화 조례에 보면 지역의 향토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두 개의 위원회가 이 향토문화 유산보호 위원회의 기능과 이 전통문화 육성 지금 조례에 담으시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지금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선별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사실은 향토문화 보호조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것 전통문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토문화를 전통문화가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했고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김지숙 위원 네, 지금 전통문화보면 전통문화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전통문화 행사 개최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 문화재단 안에 전통문화 예술의 개선 보전 발전 지원에 대한 심의 위원회가 여기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의해서 또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또 행사에 대한 내용이 또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가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되는 전통행사 특히 말하자면 의암제나 소양강문화제 이게 전통행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전통문화 육성 조례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기능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에서 심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맡기게 된다면 거기는 저는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한 이것만 가부만 결정할 뿐이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춘천시에서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춘천시가 정말로 어느 한 사찰을 아, 이것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했을 때 어느 단체가 이것을 냈어요. 냈는데, 그냥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전통사찰도 아니고 그냥 사찰인 왜 냈지 하고 심사에서 떨어졌을 경우가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것을 육성하고 싶었던 내용일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 위원회를 이제 자꾸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에 의한 위원회라든가 이 위원회를 검토를 같이 해서 같이 쓰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고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급 근거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부분이니까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거르도록 그 심의를 받도록...

김지숙 위원 만약에 위원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통합으로 하실 생각이라면 뭐 춘천시 문화재단 대상사업으로 분류를 하시던지 아니면 진짜 이 지역의 향토 문화로 좁혀져 있는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일부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하여간 어느 한쪽의 위원회를 이 조례안에 지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서 뭐 다른 조례 같은 경우 통합일 경우 어떤 위원회에 위임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사실 전통문화가 포괄적이 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를 따른다는 것을 어떤 심의위원회를 따른다. 이런 것을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좀 저희가 어떤 전통문화인지를 봐서 기존 있는 그 심의위원회와 연계를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려면 그 위원회 조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위원회는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향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사실 굉장히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지원이 없다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그 춘천시의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교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 행사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택견 같은 전통의 행사들이 사장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시에서 크게 아직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저는 어떻게 그 문화콘텐츠과에 하나 밖에 없는 이 조례를 모르셨다는 것도 솔직히 조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 조례를 보셨으면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지금 아마 뒤에서 계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위원회로 집어넣는 것이 좋을지에 따라 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회에 통합할 것인지를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정월대보름 행사를 비롯해서 저희 전통문화 행사로 해서 지금 일단 4개 정도가 전통문화라는 제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통문화 행사라는 이름으로 정월대보름행사, 우리 골 농악 문화 알리기, 의암제, 소양강문화제 이것이 전부 전통문화 행사인데, 이 사업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의 안으로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사실 구체적 이 안에 담아주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조금 향교와 서원에 너무 맞추어져 있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전통문화인 향교와 서원 육성으로 아예 가시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좀 더 그 육성사업 내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 줄을 더 넣는 것이 나을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토론시간에 얘기를 하겠고요.

정경옥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월대보름행사 사업계획안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 조례안에 그 밖에 라는 문구를 사실 여기다가 삽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정월대보름행사 이런 것 일일이 다 여기다가 담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또 계속 전통문화행사로 뭐가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취지에 조금의 어떠한 여지를 좀 남겨두고 그 밖에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사실 이 7번 조항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이 사실은 첫 번째 전통문화행사 개최 말고 첫 번째로는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밖에 와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그 내용은 빠지더라도 지역의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7번 조항이 저는 다 빠지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정경옥 위원님도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지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입니다. 그 어찌되었든 전통문화 육성 제4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기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근접한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있는 위원회인 듯합니다. 위원회 기능 그 조례 문화예술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3항에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그러면 심의를 좀 선별하는 것이 어떠할지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4조 7항에 있는 그 밖에 부분에서 그 밖에를 제외하고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이 하나의 조항으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정경옥 위원님이 답변하시든지?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그 밖에를 빼고 전통문화 육성지원 아까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5항 같은 경우 서원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보다는 전통사찰 향교, 서원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좀 규정을 좀 명확히 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또는 제2조와 관련한 전통사찰 향교, 서원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또 규정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지숙 위원 네, 그러면 전통사찰...사찰로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정 받은 전통사찰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정경옥 위원 그렇지요. 지정 받은 그리고 아까 그 개인이라는 재정의 지원에서 개인이라고 아까 고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계승자로 지정된 개인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고옥자 위원 그 개인은 제가 이것을 봤더니요. 아무리 찾아봐도 개인은 보조금관리 조례에 없어서 꼭 이 개인이 들어가고 싶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뭐 문화재 받은 사람들 그것 갖다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부분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렇게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심의위원회를 여기다 삽입을 하자라는 취지이신거지요?

김지숙 위원 아, 네네, 재정지원 부분으로 들어가...지원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것은 어느 조항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정경옥 위원 저는 심의위원회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의원님 하고도 잠깐 말씀 나누었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또 예산에 지출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향교나 사찰 같은 경우는 연중 1회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 한꺼번에 연중행사를 1회성으로 올리기 때문에 굳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할거라는 생각과 또 이것을 담당과에서 일단은 검토를 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단순하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김지숙 위원 저는 사실 춘천이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도 그렇고 전통적인 그 행사에 굉장히 여태까지 사업에 치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1회성으로 지금 향교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지원이 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향교가 갖고 있는 더 많은 행사들을 지역에서 할 수 있을 계기가 저는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1회성 사업으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시가 앞으로 지역의 향토문화까지고 끌어 안아야 된다고 봐요.

정경옥 위원 아, 제가 1회성이라는 것은 표현이 좀 그랬고요 연 행사입니다. 매년 치러지는 행사가 1회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동안 많이 하지 못했던 행사들이 좀 지역에 춘천이 갖고 있는 춘천학도 지금 다시 하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춘천이 갖고 있는 또 많은 재산들을 이 안에 펼쳐놓을 수 있으리라고 보기에 좀 더 기능적인 면이 한군데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의 기능은 다른 위원회의 기능으로 통합으로 하는 조항 하나만 여기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협의 하에 말씀을 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 부분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지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추세가 좀 조례가 간단해지기는 하더라고 그렇지만 그 안에 좀 담을 것은 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김지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 제1호의 전통문화 행사 개최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호 서원설치 및 정비 사업을 전통사찰 향교 서원설치 및 정비 사업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제5조 제1항의 개인을 전통문화 계승자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3항으로 하고 제2항 제4조 각호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는 춘천시 향토문화 유산보호위원회에서 한다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 발의안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방금 김지숙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2.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정희 문화콘텐츠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관리조례의 제정권고 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사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조형물의 정의를 안 제2에 규정하였고, 공공조형물의 건립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6조에 공공조형물 건립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안에 있는 조항이며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따른 예산 1백 4십만 원이 발생하지만, 연평균 1일 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에서 미첨부 사유를 작성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전시성 건립과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에 대해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287회 정례회의에 본 조례가 안건 상정되었으나 조문내용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지난번 논란이 있었던 조례의 명칭 “설치”라는 용어를“건립”이라는 단어로 변경하는 한편 건립주체, 주관부서, 관리부서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건립된 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 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관리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안 제8조제2항 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다 목의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대표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이 한번 상정이 되었던 부분이고 보완을 해서 올라온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정리가 된 것인지 한번 확인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안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이것이 지금 전체 처음에 상정되었을 때 다 보완이 되었다고 지금 보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단체를 시민단체의 대표로 그 수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시민단체대표는 저희가 시민단체라는 것을 왜 넣었느냐 하면 그 공공조형물건립은 개인이라기 보다는 그 어떠한 기념 사업회 그런 시민단체에서 대부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단체 대표를 넣는 것은 당연히 대표만 들어 올수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서 거기 단체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김양욱 위원 시민단체에 소속된 뭐 회원 그렇게 해야지 시민단체로 하면 꼭 어떤 시민단체가 뭐 의사를 대변 하는 것처럼 오해 소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수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찾는 시간 잠깐 가지실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는 이것이 위원은 단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단수가 되고 이것이 어떤 명확성이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포괄적으로 해서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것이 시민단체로 해서 포괄적으로 갔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한 단수로서의 역할에서는 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단체의 대표가 되었든,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거기에서 추천하는 자가 되었든, 단수로 가야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단수로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은 단수로 해야 된다 그것은 좀 수정이 필요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표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워 대표가 되었든 아니면, 대표가 힘들 것 같으면, 추천하는 자가 되었든 그것은 어찌되었든 그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비용추계가 이제 1회 추경에서 백사십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요. 백사십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시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윤채옥 위원 수당으로만, 그러면 우리시에서 공공조형물을 시에서 건립하는 수도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그때, 그때 마다 올해는 공공조형물을 세울 계획은 없다는 얘기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리부서와 주관부서가 있는데, 저희는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고요.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채옥 위원 예산을 그 부서에 세우고 여기에서는 심의만 하고 심의에 대한 수당만 준다는 얘기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스마트...제가 관련법을 보니까 스마트 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이 공공조형물 여기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공공조형물로 여기 스마트 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련 법률 시행령에서도 여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조성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거기에 연관이 돼서 붙임 서류로...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87회기 때 제가 춘천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심의에 접근성과 조망권 확보를 조례에 추가하면 어떻겠냐고 질의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대답을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은 조망권은 춘천시에서 춘천시 디자인 진흥조례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심의되어온 사항은 저희 조례에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 걸러진다고 보고 저희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조례에 3쪽에 3조 2항에 보면 건립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났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질문에서 보충적으로 이 조례에 담은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조례에 이 춘천시 공공디자인의 조례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이미 심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례에 담지 않는다고, 추가로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했을 텐데요. 추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추가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여기 그리고 제가 이 공공디지인 진흥조례에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 할 때는 그 공공디사자인 조례를 제가 정확히 이해 못하고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자 위원 저도 초선이 잘 몰라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다 그냥 정답인줄 알고 넘어가는데 과장님도 좀 정확하지 않는 답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희자 부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번에 어떻게 보면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넣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양쪽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새롭게 조례를 구성을 할 때 그 공공디자인 조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생소한 단어라서 제10조에 보면 공공조형물 관리 관련해서 3번에 훼손, 파손, 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그 밑에 보면 2번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보통은 분기별이나 1년에 한번 이런 것은 제가 봤는데, 이 반기별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기별은 상반기, 하반기 연2회를 주로 하는데요.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권익위원회에서 이 반기별이라고 해서 1년에 두 번이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두 번 이상...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이게 반기별이라는 것이 6개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기별 그러면 삼 개월이잖아요. 분기별 이면 3, 6, 9, 12로 가서 네 번인데, 그러면 반기별이라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용어자체가 이 반기별이...아니면, 일 년에 2회 이상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래서 이 단어가 제가 생소해서 혼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문구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는 연2회 이렇게 해서 더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기별이라는 것은 연2회로 상반기, 하반기 연1회보다는 더 강화된 2회 반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반기별 1회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반기별 1회 이상이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으로 따지면 6개월 한번 일 년에 무조건 두 번 이상은 해야 되는 것인데, 굳이 반기별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 일 년에 두 번이면 아니면 6개월에 한번 이렇게 조례상에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권익위원회에서 그냥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권고하는 것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례라는 것은 지금 보면 가장 단순하고 일반시민들이 봐도 쉽게 찾아보기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법제처에도 그렇고 요번에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간소화하고 용어를 알아보기 쉬운 쪽으로 지금 가는 추세인데 이런 용어는 저도 조례하면서 거의 본적이 없어서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자료는 조례를 개정하라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라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데, 연 1회를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따라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용어 중에 반기는 그러면... 분기는 3개월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반기라는 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중에 그것을 잘라서 반기라고 해 왔어서, 혹시 잘못 기억하고 있나하고 하고 지금 국어사전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저희가 늘 해왔던 대로 반기는 한해의 반이며, 일반적으로 6개월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이면 반드시 상반기에 한번 해야 되고, 하반기에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의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강제성은 더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을 의원들만 보면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혼돈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단어는 참 생소한 게 봤던 것 같아요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은 먼저 부위원장님이 먼저 질의 마무리 하시고 김지숙 위원님 하시지요.

이희자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요, 이것이랑 관계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소양2교 쪽에 인도 쪽으로 봉사단체 조형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이 인도에 있으니까 걸리적거리면서 불편하시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전할 때는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례에 있나하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전할 때는 그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냥 이전을 하는 것인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은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동일 장소에서 하는 것은 안 받는데요.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희자 위원 이것은 과장님 동일 장소는 아니지요. 인도에서 인도로 할 것이면 의미가 없지요. 인도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그 단체를 상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만 거쳐서 하면 되는 것예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명시 안 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전이요?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전도 있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하는 것은 예외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전하는 것은 규정에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 3조에 그럼 그 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기도 있고, 약사천에 그 잔디밭 안쪽에도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 조형물이 그래서 그것도 보기 안 좋다고, 몇 번 지적이 들어왔는데, 소양2교 쪽에는 다니시다가 보니까 너무 안 좋다고 몇 번 민원이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 조례가 되면 바로 단체랑 상의를 해서 이전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 드려 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공포가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조형물이 81개가 있거든,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러면 그것을 관리 부서를 다 정해주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또 그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네, 지난번 보다 조금 더 자세한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 같고요. 제가 3조 부분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에 있었던 것이 지금 삭제가 돼서 그런데 그 예전에는 규모의 적정성이라는 것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규모의 적정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경옥 위원님께서 크기와 면적에 대한 제한을 좀 어느 정도 주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규모의 적정성까지도 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조망권 확보가 들어왔는데, 사실 조망권 하나 가지고 규모 크기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적정성을 어디 하나 넣어야 될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그 동상 제작하는 것이 어떤 한분을 제작하는데, 정말 이순신장군 동상만 하게 크게 제작해 버렸을 경우 이것이 제재가 없다면 도시경관과의 조화 이 부분 하나 밖에는 넣을 수가 없어서요. 크기에 대해서 지금 뒤에 별첨 자료에도 보면 그 규모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알려주기 위해서는 조금 용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정경옥 위원님께서 그 건립부지 면적 규모 등 무조건 크게만 하면 안 된다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은 저희가 그 뒤에 다가 건립계획서 서식에 이것을 추가로 넣었거든요. 그때도 또 그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심의할 때 그 계획서에 건립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으니까 심의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완한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그때는 사실 이 규모의 적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건립기준 자체에 그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기 그냥 규모의 적정성 하나가 있으면 뒤에 따로 붙임 자료에 크기나 이런 것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조례에는 규모에 대한 얘기가 없고 경관이라면 넓고 넓은 공간에 이 넓은 공간에 조망권 해치지 않고 크게 지을 수 있다고, 우기면 사실 좀 아무리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왜 빠졌는지 지금 저번에도 그렇고 이것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고, 오히려 더 자세하게 저는 한 줄이 더 들어갔으면 했었습니다. 규모는 되도록 어느 정도의 몇 평방미터 이상은 넘지 않는다. 뭐 이런 크기나 이런 것도 좀 아예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은 너무 강제 조항이였고요. 그래서 규모의 적정한 것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신지?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저희 보완사항은 건립계획서를 추가를 해서 심의 할 때 건립규모하든가 이런 것을 당연히 심의한다고 보고 저희가 그 사항은 조금 더 군더더기 같아서 뺏는데, 필요하면 더 넣어서 강화하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들어가게 되면 공공조형물 규모의 적정성 이렇게 해서 한 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많이 반영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저희들의 의견을 그리고 하나는 아까 그 지난번에 제가 지역주민대표를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시민 단체 및 지역주민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서 오히려 하게 되면 시민사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규정은 조금 저희가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뒤에 규모가 있으니까는 빼셨다고 생각하셔서 빼신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조례상에 일단 들어가도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이 조형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조형물을 관리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문화콘텐츠과에서 일괄적으로 저는 다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야지 일관성이 있지 어느 것은 저기 가 있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그것은 우리부서 아니에요. 저쪽가면 우리부서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떠넘기기인데, 어찌되었든 공공조형물은 문화콘텐츠과에서 조례 만들고 관리하면 저는 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조형물이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이라면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것이신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디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경관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아예 다 이 공공조형물이 거의 다 공원 안에 거의 많이 있는데, 그럼 아예 경관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든가, 저는 이렇게 관리자체는 좀 한 곳에서 해야지만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여요. 지금 뭐 보호수목이라든 이런 것은 산림과 에서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데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이렇다 보면 서로 핑퐁하다 보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저는 이...어찌되었든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관리는 공공조형물이 문화콘텐츠과에서 이제 다 문화콘텐츠하고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관리도 여기서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무원 생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 기념탑이나 상징탑 이런 것들은 문화복지국에서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또 예술인 것들은 또...

윤채옥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예술과도 있지만 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사 관리하는 곳에서 만들게 되고요.

윤채옥 위원 거기는 해체 되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서로 막 서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관리를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적어도 세워지는 계획이 다 세워진 다음에는 관리부터는 문화콘텐츠과에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검토부터해서 그 단계부터는 콘텐츠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윤채옥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다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네, 그 예산이 필요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문화콘텐츠과로 오면...

윤채옥 위원 특색 있는 것은 있어요. 저기 평화공원은 그것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거기는 다 뭐 학도병, 월남전 뭐 이렇게 다 거기는 아주 특색 있는 그 조형물만 모여 있어요. 그런데는 관리주체가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해도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거의 뭐 문화예술과도 결국은 문화잖아요. 그러면 다 문화콘텐츠과에서 일괄 관리해야지 지금 아까 이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저 소양2교 앞에 로터리 조형물인 것 같은데, 거기 로터리 조형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저기 유종수시장때 그냥 뭐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로 들어갔어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계속 지금 의장님이 계속 그것 가지고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도 계속 7대 때부터 오면서 그것은 거기 들어가서 안 될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치워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로터리에서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갔으면 이제 치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전을 하는 것도 그럼 시에서 우리 이것 이전할 테니까 시에서 이전비 대달라고 그러면 그런 것 대줄 것인가요? 너희가 허가해주고 나서 지금 와서 치우라고 그랬으니까 시에서 이것 이전비 대주시오. 이러면 대줄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 조형물을 건립을 할 때는 맞게 그 지역이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공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지구에 있는지 뭐 다 살펴보고 해주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거기가 제가 알기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마 그 상징탑이 그 전쟁이나 이런 쪽에서 된 것은 아마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들어갈 수 하여튼 그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 생뚱맞게 로터리가 시장의 허가로 인해서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럼 그것 치워야 되면 이전비는 본인 부담으로 해서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조형물에 대한 관리는 그래도 문화콘텐츠과에서 어찌되었든 심의하고 허가 내주었으면 관리도 허가 해준 곳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에요. 저는 뭐 80개 관리하는 것이 뭐 힘들다고...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주관부서와 관리 부서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윤채옥 위원 그럼 주관부서 관리 부서를 통틀어서 문화콘텐츠과로 한다 하면 간단하지요 뭐 그렇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것...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기존을 고수하지 말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은 어린이 공원 안에 뭐 어떤 있지는 않아요. 공원 안에 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원 경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인데, 저는 이 조형물은 거의가 문화적인 것으로 인해서 들어가고 아니면 그 인물로 해서 들어갔을 때도 거의가 애국지사라든가 독립유공자라든가 다 그런 쪽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지금 문화콘텐츠과가 새로 생기면서 되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여기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에다 아예 수정해서 그러면 관리부서 주관부서 문화콘텐츠과라고 아예 명시해 드릴게요. 그럼...

○위원장 이상민 뭐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는데. 뒤에 계장님은...아마 이것이 관리는 윤채옥 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맞는 것인데 지금 일단은 부서에서는 이게 예산부분 때문에 아마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아마 책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그렇다고 그것을 할 때마다 있는 것 다 문화콘텐츠과로 갖고 와라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서 기존에 그 이 조례가 없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윤채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도 그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거에서 인원이라든가 뭐 예산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답변도 못하시고 그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추후에 좀 어떻게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서요.

윤채옥 위원 아니 저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81개요. 그것 어디에 위치 해있고 어떤 조형물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저희 이제 뭐 사업계획도 있으니까, 주요업무보고도 있으니까, 그때라도 한번 살펴보게 자료 좀 주세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그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윤채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아마 모든 의원들이 다 왜냐면 하나로 가야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뭐 전화했을 때 거기는 어디다, 어디다 이러는 것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는 일단 조례 처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추후에 언제든지 조례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뭐 예산 부분이나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확인을 지금 윤채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하시고 업무보고 또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하시지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추가해서 답을 드리면 은 저희가 행정에서 사실 지금 이와 똑같은 것이 이동화장실입니다. 이동화장실인 경우에 공원에가 있으면, 누가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은 환경과에 가있고, 어떤 것은 청소과에 가 있고 어떤 것은 관광과 가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아, 그거 내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설치까지는 이런 경우에 설치까지는 그러니까 건립까지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마지막에 관리만 넘겨주어서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옥 위원 위원님들하고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배부를 해주시고요. 그 자료요구 하신 것은... 그럼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자 부위원장님과 윤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 조례와는 좀 무관한 부분일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양 입구 쪽하고 그 약사천에 공원 내에 지금 로터리 조형물이 지금 거기에 건립되어 있는지 꽤 오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원 제기는 오래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집행이 된다 하면 이것을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럼 시에서 강제 이전이나 뭐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건립 주체가 어디에 이전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시에다가 문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전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해결책이 없으면 계속 그 장소, 그 자리에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권익위에서 계속 제정하라고 권고한바 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건립비용은 건립 주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전이라든가 뭐 철거에 대한 비용은 없거든요. 그것도 건립주체가 당연히 우리 사회 통념상, 상식상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또 정 뭐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것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공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모 단체의 뭐 이름 석 자 남기기 위해서 그 공원 내 안에 크게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제가 놓친 부분인데, 정경옥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강원도 공공조형물관리 조례에는 그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금방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리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관리 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등의 이설 또는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주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철거와 이전을 시에서 강제로 다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조항이 여기 없어서 조금 선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조항을 넣어 하나 관리에 넣어주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논의할 때 토론해 보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그 지금 좋은 의견들 많이 나오셨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준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나왔던 도에는 조례에는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진짜 그 혹시 이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단체와 그 설치했던 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철거해라 했었을 때 어떤 법적 다툼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지금 한번 김지숙 위원님이 자료를 좀 주셔서 지금 잠깐이라도 법제처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것이 어떤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철거하라 했었을 때 법적 다툼에서 이것이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또 소송으로 가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은 할 수 있겠지만, 법적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먼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하나만 좀 간단하게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있잖아요. 신청서 뒤에 이 신청서는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지금 서식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틀이 있는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서식 틀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

○위원장 이상민 그럼 시에서 만든 겁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아니, 시의 것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나온 것...

○위원장 이상민 권익위에서 나온 것으로...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표준조례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표준조례안으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 사망일시 인데 발생일시라고 괄호 치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요? 발생일시라는 것을 그 사망한 날짜를 쓰는 거예요? 발생일시라는 것은? 이게 무엇이 발생했다는 것인지 그것이 좀 언어적 해석이 헷갈려 가지고 이것을 보면 건물 동상 건립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망일시는 알겠어요. 그런데 괄호치고 발생일시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어떤 뜻이지 몰라서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망일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독립유공자라고 그러면 특별히 독립 유공을 기린 날짜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표준서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그것을 표준서식에서 발생일시가 어떤 것인지 좀 명확하게 해서 한번...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확인을 해주십시오. 확인하는 김에 그것도 같이 좀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또 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의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등을 위해 담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김양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양욱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3호의 제6호 건립규모의 적정성을 추구하고 제8조 제2항 제2호 다 목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을 지역주민 등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방금 김양욱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조례안의 심사 순서이나 집행부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 조례의 목적과는 달리 조례로 인한 비용이 과다 하고 조문 내용에도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표 발의하신 이희자 의원님께서 보류를 요청하셨기에 이번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성기문
  •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 기 록 김건희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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