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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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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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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1.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2.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춘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0인)

2.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채옥 의원 외 10인)

3. 춘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상민 의원 외 9인)


(10시03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첫 번째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기해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직원여러분 모두 소망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영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등 보고안 1건 이상 총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김지숙 의원 외 10인)

(10시 05분)

○위원장 이상민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희자 부위원장님과 네 분에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115호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병은 사회적 조명에서 비켜나있고 여성으로 유관순 열사밖에 모르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춘천시 윤희순상 조례가 2004년 제정되어있으나 2006년 2회 수상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윤희순 의사 동상도 방치되다시피 되어있는 등 현재 윤희순 의사에 대한 선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최초 여성의병장이자 춘천의 여성 의병인 윤희순 의사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춘천의 의병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조명과 연구,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3조, 제4조에 선양사업에 대상 및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와 제7조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윤희순상 수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 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1월 30일 김지숙의원님 외 10분 의원님들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 이유 등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춘천시 윤희순상 조례는 수상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와 선양사업, 보조금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수상대상에 화해와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자를 추가하여 범위를 넓히고 선양사업심의위원회 위촉직 임원의 2년 임기는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월 13일자 대전일보와 충청일보 기사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 7명의 전시시설을 청주시에 계획하면서 윤희순 의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시는 삼일절, 광복절, 윤의사 기일에 맞추어 참배 및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삼천동 시립청소년도서관 후면에 위치한 윤의사 동상을 의암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추진 중인 바, 윤희순 의사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여성의병장으로서 윤의사를 포함한 구한말 의병활동, 몽골항쟁, 한국전쟁 춘천 전투 등 우리 지역 전쟁사 관련 자료는 연구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윤희순 의사에 대한 이 조례안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여성의사들을 위해서 처음 만든 이 조례안을 굳이 윤희순 의사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넓혀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한사람만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보단 조금 더 넓혀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지숙 위원 예, 김지숙 위원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를 처음 준비할 때는 전체적으로 항일 의병 또는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 윤희순 의사가 그냥 춘천에 의병이었고 그냥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였으면 아마 포괄적으로 제정을 했을 텐데 전국 최초에 여성 의병장이고 그리고 윤희순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활동상이 사실은 전국을 대표하는데 있어서 크게 낮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명의 윤희순 의사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고옥자 위원 제가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어떤 특정인물이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조례를 하다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 나온 이것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도 무관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관순 열사를 참 많은 국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고 춘천시에서도 사실 유관순 열사를 독립운동가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춘천의 자랑스러운 여성인 윤희순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희순이라는 그 의사 여성 의병장을 전국적으로 좀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의병 독립운동가 여럿이 뭉쳐져 있을 때 빛이 바래진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이번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왕이면 의병과 독립운동에 대해서 춘천에서 제대로 된 조명이 아직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희순 의사는 전국적인 인물로 키울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그 외에는 하나로 크게 묶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옥자 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에 윤희순 의사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고 전국적으로 100주년 기념해서 유관순 열사 하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숨어서 일했던 그 여성들이 325명으로 나와 있죠. 그 325명도 엄청나게 지역 지역에서 했을 텐데 이렇게 한사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100년 동안 이 후세에게 계속 유관순 하나만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처럼 우리도 지금 윤희순 의사 하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조례를 만들면서 물론 이 훌륭하신 윤희순 의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안하죠. 꼭 필요하고.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특정인물 하나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자꾸 하다보면 계속 조례가 늘어나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4년도 2월에 윤희순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때 같이 제정되었던 게 의암 유인석 유적지 관리 운영조례가 사실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도에 이렇게 같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석에 관해서는 굉장히 크게 사실 춘천에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윤희순은 굉장히 사장되다시피 되어있고 그나마 어렵게 성금으로 모금한 동상은 또 이렇게 시립도서관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사회가 변화는 되고 있지만 아직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기에 남성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발굴이 굉장히 활발한데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 최초 여성 의병장인 윤희순에 대해서는 좀 크게 성장시킬 수 있고 춘천에 자랑스러운 인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춘천에 30여명에 여성의병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발굴조사가 되어있지 않아서 사실 이를 계기로 해서 좀 여성분들 그리고 또한 사장되다시피 되어있는 남성의병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숨어있는 분이 지금 서른 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앞으로 발굴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사학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뭔가는 또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또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하면 앞으로 더 편안하지 않을까. 물론 이거 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른 분이나 되는 사람들 앞으로 또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이거 한번 했었을 때 앞으로 한분, 한분 나타날 때마다 또 이렇게 새로 조직하지 않고도 이거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느 지역에 가도 의병과 독립운동가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윤희순 관련해서는 나중에 독립유공자 예우기금사업이나 국비를 따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고옥자 위원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조례의 필요성은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큰 그림에서... 왜냐하면 할 때마다 발굴할 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지원조례를 선양사업 쪽으로 하시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부분은 있을 거 같아요. 대표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추후에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에 한번 저희 위원들 논의하는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문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윤희순 의사 말고 독립운동가로 또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여성분이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에서 알고 있는 여성의병은 윤희순 의사님 한 분만 우리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상에 나와져있는 인물들은 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자세한 것은 아직 연구나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있어도 있다고만 나오는 거지 물론 이제 그분이 혼자 활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던 분들이 이름이나 이런 것은 밝혀진 분이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제가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이고 이 분야에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오늘 문화원 계신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 열아홉 분의 독립운동가 초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일하게 윤희순 의사 한분이라 그래요.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항상 남자들의 뒤에 가려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항일 의병활동을 앞서 나서서 했다는 분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희순 의사 추모제라든가 무슨 문화제라든가 얼 선양사업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을 한 부분이 있죠. 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까지 현재 우리 춘천시가 윤희순 기념 사업회와 같이 얼 선양사업을 한 것은 윤희순 의사 추모제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윤희순 의사 추모문화제 이것은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추모문화제를 펼쳤고요. 그리고 기일에 헌다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순 얼 선양 프로그램에서 1박2일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지금까지 했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 등에 시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사업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한 보조사업비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윤희순 의사와 관련된 조사·연구·발굴 사업들이 시행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저희가 당장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서 학술제를 1회 추경 때 올려서 윤희순 의사와 관련된 보다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지금 문화원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에서도 보면 습재 이소응 선생 이런 분들에 대한 발굴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비록 이름 없이 사라진 분들의 여성의병에 대한 조사는 이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다시 재조명해서 그분들에 대한 발굴 작업은 재조명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이제는 더군다나 이제 여성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여성에 대한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6조 구성 등에서 보면 4번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는 1번은 의병 및 독립운동 선양에 겆문 지식이 있는 자, 의회 추천한 의원 그리고 윤희 의사 선양에 관심 있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희순 선양에 관심 있는 자 했으면 여긴 일반시민이나 관계 그런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다 관심 있는 자라면 다 포함이 된다고 포괄적으로 드는데 여기 굳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인지 모르지만 이거 꼭 넣어야 되냐.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이제 쭉 내려오면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조례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이거는 이번에 상정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4번 조항과 같은 문항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가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이 문항에 대해서는 짚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저는 고옥자 위원님께서는 윤희순 의병 한 사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들마다 생각은 다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포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성 의병에 대한 어떤 자료가 없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난 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옥자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으면서도 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여성의병에 대한 재조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 문화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춘천학에서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여성의병도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춘천학과 관련된 것, 그리고 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의병과 관련된 연구조사 또 의암학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갖가지 이제 이번에 조례가 생기게 되면 또 윤희순 기념 사업회에서도 조사연구. 각 다른 기관이긴 하지만 같은 목적사업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갈래이니까 그런 여성과 관련된 의병활동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2019년 첫해에 정말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드신 김지숙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보면 후세에 귀감으로 삼기위한 선양사업을 펼쳐나간다. 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우리 고장에 위인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윤희순 의사를 시민들이 다 알아가는 것 또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순 기념 사업회가 2010년초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기념사업회가 역사적 자료를 계속 수집중인가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희순 기념사업회가 지속적으로 활동은 하고 있으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발굴·조사·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경옥 위원 아, 그런가요? 그 사업에 대상 내용을 보면 독립유공자 서훈등급 조정을 위한 재심 신청 등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등급조정 재심신청은 여하튼 새로운 공적자료를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에 접수를 시켜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은 지금 윤희순 기념 사업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윤희순 의사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여러 학회에서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희순 의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건국 훈장에 있어서 4등급 애국장을 서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더 훨씬 더 높은 등급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유관순 열사도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서훈등급 상향조정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금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희순 사업회도 마찬가지로 그 서훈에 대해서 다시한번 평가가 돼야 된다. 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런데 이 등급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가 필요하다. 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자료. 그래서 말씀드렸고 여하튼 그 등급조정을 위한 재심신청이 사실은 이게 시가 심의할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국가보훈처가 심의할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에 이 내용이 다뤄져야 되는가. 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재심신청은 윤희순 기념 사업회가 여하튼 자료를 수집을 하고 제출할 일이지 이게 하나의 어떤 계획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등급을 상향 조정하다. 라는 건. 그런데 이제 이게 지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시장의 책무와는 사실 동떨어진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굳이 이것을 독립유공자 윤희순 의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독립유공자 서훈등급 조정을 위한 재심신청 등에 사업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저로써는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윤희순 의사에 대한 이 품격 상향등급이 올라가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기념 사업회로 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 지금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조정을 위한 재심신청 등의 사업. 이것에 관련되서는 이만큼 윤희순 의사가 활동은 많이 했는데 지금 서훈을 낮게 받았기 때문에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이 항을 넣으신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항목인거 같고 저희로서는 이런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념 사업회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모든 국가예산은 직접적으로 단체에 가는 게 아니라 보훈청이나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시에서 기념사업회로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만약에 별도로 책정이 된다면 기념사업회로 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예산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보훈지원청에 한번 문의를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윤희순 의사의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윤희순 의사 손녀에게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손년가 사망을 하고 다음 손자녀에게 넘어가서 그 수권자가 지금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지금 국가보훈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지급되는 돈인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큰 그림의 사업이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가족들에게 지원되는 게 맞는거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하나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김지숙 위원 조례에 있는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조정을 위한 재심신청 등의 사업을 굳이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보훈처에서 재심심사가 거의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지금 얼마 전에 3.1운동100주년을 맞이해서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재심신청을 하겠다. 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보훈처에서 사실 불가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저희 윤희순 같은 경우에도 불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춘천에 본적을 갖고 있는 의병 중에 한분은 공적심사 내용을 보니까 단지 그냥 의병운동하다가 순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라는 것으로 해서 윤희순 보다 더 높은 4등급 애국장을 수여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윤희순에 대해서 조사가 낮은 상태에서 이 등록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조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독립운동가가 전국적으로 많고 보훈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나 항의나 이런 것들이 재심요청이 많다 보니까 아마 올해 바뀌지 않을까하는 확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게 향후 3년 안에 5년 안에 이게 이 재심심사가 가능할까 하는 것을 두고 염두 해두고 사실 이 사업내용을 여기 넣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발굴이 아직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에 대한 운동에 대한 연구조사가 제대로 덜 되다보니까 윤희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에 활동상이 자료로만 있지 아예 크게 확실한 문서로 정리되어있지 못해서 사실 등급 받을 때 이 부분이 전부 삭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내용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재심신청을 그럼 기념사업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시가 나서서 재심신청을 해야되는 부분이냐. 그 구분을 좀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그러면 문화예술 우리 과장님이 전면 나서서 이것을 재심신청 이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훈과 관련돼서 등급상향조정운동은 윤희순 기념사업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이고 우리 시에서 과장이 나서서 이 업무를 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대신, 저희 시가 윤희순 의사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얼 선양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후원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될 거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념사업회가 나서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시 조례에 이것을 다뤄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여기는 지금 사업에 대상이기 때문에 이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그 내용중에 이러한 그 서훈등급운동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떨까싶습니다.

정경옥 위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별개에 하나에 사업으로서 상향등급을 하기 위한 윤희순 기념 사업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선양사업회에서 해야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게 지금 보면 올 1월 13일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윤희순 의사에 대한 게 더 조명이 됐는데 대전일보, 충청일보에서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윤희순 희사를 7명에 포함을 시키면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이게 지금 춘천에서 해오던 것을 뺐길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것이 좀 깔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도 보면 청주시에서 나서서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선양회에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정경옥 위원님 얘기하신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거 같은데 이것을 그냥 선양회에서 맡겨놓기에는 좀 시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 차원에서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모든 기념 사업회에 사업내용을 전면적으로 나서서 우리 과에 업무로 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사업회를 지원할 것이냐 이거에 문제인거 같은데요. 일단은 시는 모든 어떠한 단체든 그 단체가 갖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시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를 서훈등급 상향조정 이 항목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운동하고 민간이 여러 분야에서 다 공감을 해야지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서훈등급조정은 시가 지원은 하지만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한 꼭지를 넣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김지숙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김지숙 위원 이 사업을 넣은 것은 재심신청을 시에서 하자고 넣은 것 보다는 사실 꼭 윤희순 기념 사업회에서 재심신청만 하지 않고 이 재심신청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위해서는 의암학회나 춘천에 있는 역사학회 또는 대학 이런 부분에서 같이 또 가야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 사업내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 넣었던 문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저는 이 문구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거죠. 당연히 선양사업회에서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을 그어버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선훈등급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선양사업회에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추진을 하되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어쨌든 그런 것에 있어서는 서훈등급을 재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 적극성을 가져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그림이라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네, 김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주시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윤희순 의사를 지역의병 여성 활동가로 넣었고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윤희순 의사님이 또 출신지가 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으로 시집을 오시면서 춘천에서 어떻게 보면 의병활동을 개시를 하신건데 그러면서 지금 춘천시가 윤희순 의사 여성의병단 활동지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고 이런 조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예산과 수반해서 2019년도에 시행될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춘천시와 강원도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보면 춘천시와 강원도에서 주최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상당히 좀 겹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좀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원인이 돼서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안부 공모사업 같은 것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주지 않았나 그런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시행될 사업이 대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신지 혹시 계획하고 계신 바를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 확정된 사업은 지금 추모문화제라고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윤희순 의사에 대한 활동을 알리는 사업이 한 꼭지 있고요. 그리고 추모제는 3.1절과 8.15광복절 그리고 윤희순 의사 기일인 8월 29일날 추모 헌다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연구조사 활동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0주년 기념해서 또 하시고 싶어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윤희순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학술세미나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조사발굴을 하시고 싶어하셔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학술세미나를 처음 한번 개최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고옥자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주신 동상 이전도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지금은 도서관 뒷면에 위치해 있어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암공원 쪽으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윤희순 의사 또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보다 더 활발하게 조사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향후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제간 한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지금 윤희순 의사에 대한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조례제정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재조명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저는 추가적으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은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제 주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있게 쳐다보고 자료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상당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춘천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상 이전 관련해서 지금 계획이 공지천 의암공원 내에 유인석 의병장 근처로 옮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유인석 의병장 동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웅장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옆으로 옮겨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효과가 오히려 더 저감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더 앞서거든요. 혹시나 그 유인석 동상 옆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조경 같은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성의병장 그런 전국 최초 여성의병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걸맞은 그런 동상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양욱 위원님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윤희순 의사에 대한 홍보, 그리고 동상 이전에 있어서 조경 제대로 해서 의사가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홍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또 시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상 이전과 관련돼서는 조각이라든가 조경관련 되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동상이 참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자문을 받아서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희순 의사는 춘천 최초에 여성의병이라는 점도 또 의미가 있지만 그 여성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여성을 특정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30%...

이희자 위원 그 30%말고요. 그 30%는 일반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윤희순 의사는 그 여성이라는 그 최초의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의미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30%보다는 그래도 또 여기에는 여성을 더 특정화 시켜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필히 여성 몇%이상을 한 번 더 고민해서 그렇게 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 의사는 아까 김양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춘천에 시집오면서 시아버지를 도우면서 의병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한 것은 아니고 그 주위에 동네분들하고 다 함께 여성들이 함께 했으니까 거기에 위원회에 여성이 더 많은 참여를 해서 특정위원회 여성으로 된 특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좋은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구성할 때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 꼭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또 그 구성원 중에서 그 후손, 윤희순 의사에 후손을 하나 추천해서 넣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후손이 지금 강촌 쪽에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 중에 1인을 추천해서 그 심의위원회에 구성을 했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윤희순 그 사업에 이 선양사업에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문중 중에 문중 후손 중에 하나 추천해서 넣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면 위원님 이 구성에 있어서 조항을 아예 넣자는 의견이신가요?

이희자 위원 그렇죠. 후손을.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춘천시에서 하는 위원회 구성은 전체적인 시민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3번과 4번 조항에 보면 윤희순 여사 선양에 관심 있는 자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손으로서는 들어올 수 있지만 조례에 한 특정 후손을 넣기에는 좀 맞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 분들이 이 3번 조항으로 해서 위원으로 들어오시겠다는 후손이 있을 때는 접수를 좀 받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가 좀 추가로 답변 드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4번 조항에 있으면 저희가 그런 배려는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후손이 아니라도 이 윤희순 의사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집안의 후손하고는 그냥 관심 있는 자하고는 다를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려본 거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 4번 조항이 이렇게 지금 특별하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것을 문구로 들어내기에는 조금 그럴 때에는 이 4번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그렇게 4번으로 풀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먼저, 올해 19년 예산사업 내용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아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가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윤희순 의사 추모문화제가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해서 3천만 원으로 학교대상으로 하는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금 보니까 18년도에 작년에 보니까 봉의고등학교하고 한샘고해서 두군데를 했는데 3천만 원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저는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한 학교당 1,5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양욱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홍보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 윤희순 의사에 대한 어떤 것을 홍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것을 한 학교에 1,50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하는 것 보다는 각 학교를 전체적으로 해서 좀 예산 분배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거 1,5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2018년도 한샘고등학교에서 문화재를 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출연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전교생이었던 거 같습니다. 전교생을 다 체육관에 집합시켜서 집합교육을 했었는데 아이들한테 간식을 또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지루해하고 하니까 흥미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해서 그런데 굉장히 출연진들이 많고 다양했기 때문에 이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던 거 같고요. 그 정산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은 학교에 학생들에게 추모문화제를 할 수 있는 어차피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은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지금 도비가 50% 지원을 받았는데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도비는 그대로 어떻게 50%를 받을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속적으로 그 사업비 관련돼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100%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도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도에서도 어쨌든 관심을 갖고 가져갈 수 있게 좀 해주시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동상 이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는데 이게 결정이 난 겁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지금 동상을 이전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고요. 장소는 어느정도 의암 유인석공원이 지금 가장 적합하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래서 적합하다 했는데 과거에도 이게 좀 얘기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과거에...

○위원장 이상민 그 과거에도 의암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을 하다가 좀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기존에 그러면 의암유인석도 그 선양사업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협의가 다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구두로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동의는 다 받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용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위치를 잡을 때 아까 김양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점에 하느냐가 그 바라보는 사람들 시민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상의 높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은 결정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왔던 그 의암 유인석 선생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사전에 꼭 협의를 하고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또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지금 너무 현재 장소에 너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은 있는데 앞으로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한백록 장군이라든가 아니면 차상찬 그리고 아까도 윤채옥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열아홉 분에 초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분들도 어떻게 봤을 때는 의암공원에 모시고 싶다. 그래서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좀 해달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솔직히 그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이 한 부분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춘천시에 어떤 의병장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얘기도 있기는 했었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또 의견이 들어왔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계신게 있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암공원 안에 윤희순 의사 동상 한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자리가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동상들이 더 여러 개 들어오는 것은 더 이상은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연구를 좀 해야 될 숙제인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건 어쨌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 관련해서만 이제 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제9조 수상대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수상대상해서 윤희순상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2, 3, 4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②해서 시장은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돼 있어요. ②번, ③번. 그런데 ①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또 수정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①번이 없다. 라는 것. 그러면 이게 ①이 어느 것이 ①번인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9조 수상대상에 ①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그게 윤희순상 그게 ①번인건가요?

김지숙 위원 ①으로 넣었다가 내린다는 게 숫자 조정하면서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래서 그거...

김지숙 위원 ①, ②로 변경해야 될거 같아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제 9조에 보면 지금 밑에 보면 1, 2, 3, 4 밑에 보면 ②, ③이 있는데 ①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것은 빠졌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다시 채워 넣으면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보면 큰 1번하고 ①번이 각 조 그 3조에는 1, 2, 3, 4하고 6조에 보면... 이제 4조는 또 ①, ②으로 가있고 그래서 이게 좀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큰 1번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는 ①번, ②번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 법률이거든요. 법률이다 보니까 제가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계속 논의할 것은 아닌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9조 ①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9조에서 그러면 윤희순상을 수상대상으로 나와 있는 것에서 그 2번에 화해와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자가 지금 수상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1번, 3번, 4번으로 해서 윤희순 어떤 의병활동이라든가 국위선양이라든가 윤희순 의사 정신에 맞는 것을 구현했던 분들에 대해서 수상대상자는 맞는데 좀 이것은 생뚱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2번에 화해와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자를 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 이 윤희순상에 대해서는 좀 벗어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04년도에 제정되어 있던 것보다 사실 윤희순상 수상에 대상을 범위를 좀 넓혔고요. 사실은 윤희순이 춘천 이외에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경우에 수상의 대상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병이나 애국, 애족에 앞장선 단체나 또는 개인 그리고 독립운동 연구자들도 좀 넣을 수 있기 위해서 2번 조항을 좀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화해와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자 이것을 선정기준으로 잡기에는 좀... 왜냐하면 저는 나머지 것을 갖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일단 넣으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화해와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자.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윤희순상에 대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기 정신에 좀 맞춰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서 질의 좀 드렸고요.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제가 이제 이 선에서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얘기는 다 나온 거 같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9조 2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것은 이제 일단 토론을 해야 되니까. 일단 더 질의하실... 토론 종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이희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이희자 위원입니다. 현대 심의중인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6조 제2항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고, 제9조는 자구 누락된 제1항의 기호를 추가하고 제1항의 문구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방금 이희자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회의개의)


2.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채옥 의원 외 10인)

(14시 07분)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채옥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채옥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민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16호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로 보면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의 지원대상 및 센터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안 제4조는 센터의 운영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월 29일 윤채옥의원님 외 10분 의원님들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 이유 등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도내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없으며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광주시 등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부터 (사)대한영양사회 강원도영양사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으며 센터 조직은 3개팀, 13명으로 운영 중이고 현재 위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입니다. 센터의 관리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311곳 중 영양사가 없는 100명미만 급식시설 263곳인데 그 중 센터에 등록회원으로 관리되는 곳은 228곳이고 35곳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아 관리 점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센터의 회원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인데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 및 식단 관리를 위해서 미 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홍보 및 행정지도 점검을 통해 관리대상으로 가입시키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에 대한 별도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네, 김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데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떤식으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센터가 운영이 됐나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식품의약과장 심영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저희는 없지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7개소만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조례안이 없다고 해서 이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과 시행령안에 있는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 진 것은 위탁에 대한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중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부분과 또 지원 혹시 저희들이 인건비가 상승한다거나 이랬을 때 필요한 지원이 나왔을 때 이 조례에서 지원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어야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률이랑 그런 것에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지금 만들어진 조례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관리대상이 아닌 미등록 어린이집이 35개소인데 이 35개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저희들이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은 사실상 아니라서 저희들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더라고 이 유치원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강제할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서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더 영향력을 더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충분히 제공할만한 여력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회유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예, 그건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지역어린이급식센터는 이전에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21조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홍보활동을 센터 홍보활동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어린이대잔치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또, 2018년 세대공감행복나눔터 체험부스도 운영하고 또, 부모참관 프로그램을 4개 시설에서 57명의 부모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제 식생활에 관한 것이라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어린이집 출산보육과에서도 함께 지원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나 홍보는 또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약간의 이렇게 이중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준비하시기까지 애쓰신 윤채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여하튼 처음 지금 개정이 되는 조례이니 만큼 정말 저도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 조례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가 모든 법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야 한다. 라고 보는 입장에서 본 조례안이 지금 정의라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인력이나 조직에 대한 구분이 이 조례에 삽입이 되어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왜 삽입이 되어 있지 않은지 명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저희들이 이 조례제정 전에 준비하면서 법무계에 협조를 받았는데요. 법령에 있는 내용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 삭제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의와 그런 구분들이 빠진 거 같습니다. 뺀 거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아, 그럼 우리 이 춘천시 조례안에서는 그 빠진 부분은 그냥 법령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 라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네.

정경옥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영양관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내용중에 5번을 참고하시면 그 지역먹거리 구매정보 제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다 친환경먹거리를 선호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친환경식품은 너무 비싸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 마트나 시장에서 식품을 구입을 해서 조리를 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좀 덜어 주고자 혹시 이 조례에 그냥 지역먹거리로 표기를 하신건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신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네, 지역먹거리는 거의 저희 지역로컬푸드를 제공한다는 의미이고 또, 친환경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용하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들이 정보제공과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넣은 부분이 있고 그것을 지원하고 강제한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지역먹거리 속에 로컬푸드도 포함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네.

정경옥 위원 로컬푸드도 가격대가 좀 비싸죠.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지역에 제철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렇게 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금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의무는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여하튼 주최는 급식지원센터가 주최가 돼서 대량으로 구입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 업체와 아니면 모든 상대하는 업체하고 품질이나 그런 안전성에서 요구하는 만큼 센터에서 공급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떠한 노력들을 그쪽에서는 하고 계시는지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센터에서는 그것을 일괄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센터에서는 먹거리를 구입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런 방안도 사실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대량구매를 하면 일단 시장에서의 그런 소비보다는 그래도 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방법도 한번 추진...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센터에서는 구입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공동구매하는 식으로 어린이집을 묶어서 하도록 하는 방안은 지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학교급식에 대한 그런 지원센터가 그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런 로컬푸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제5조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제3조 2항에 보면 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조례내용이 있는데 요즘 지역먹거리 정보제공도 중요하지만 방사능 관련된 음식에 대한 먹거리 위험도 높기 때문에 사실 급식을 하는 곳에서는 우수농축수산물에 관한 정보제공과 그리고 식품이력 추적관리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영양프로그램 안에도 들어가서 같이 좀 제공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식품이력 추적관리 제도가 이미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어떠한 간장을 샀을 때 어디서 가공됐는지 그런 것들이 추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환으로 조례에도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는 작은 단위에 대안학교에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 보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 관련해서는 딱 정해져있는 정규학교만 저희가 급식에 관련돼서 지원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제는 소규모 대안학교도 확대하려고 하는 시대이기에 저희도 이 우수 농축수산물을 좀 넣으면 어떨까. 그리고 식품이력제도 넣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것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어요. 식품이력추적관리까지. 지금 근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는데 거기까지 하면 이 어린이집에서 오히려 이 식단을 보고 먹거리를 구입을 하는데 식재료를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이력관리추적에 대한 것을 구입을 하라. 그러면 그건 너무 강제적 일거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춘천에서 제공되는 그 재료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나서 전국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식품이력추적 관리까지 넣는다면 그건 너무 강제고 그러면 그 어린이 급식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집에 오히려 더... 이게 좀 더 먹거리에 대해서 활성화가 된 다음에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더 그렇게까지 강제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그런데 이미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난번 발표자할 때 제가 가봤을 때 이미 지금 하나하나 사는 것에 대해서 추적처럼 뒤에 있는 설명서들을 다 모아서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식재료구매에 따른 정보제공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것도 아예 조례안에 넣어주면... 어차피 하던 업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기능부분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타지방에 조례를 보면 업무와 기능으로 돼가지고 기능면 쪽으로 이 부분이 정보제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떠신지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김지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식품이력추적관리나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는 하나 교육내용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하고 아직 조례안에 이것을 넣기는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이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그냥 타 시도 조례처럼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로 넣으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게 어차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거든요. 이미. 이미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에요. 그것을 한번 더 규정해주는 차원이고 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숙 위원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로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이미하고 있는 업무에요. 보니까.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이 지역 먹거리랑은 약간...

김지숙 위원 조금 다르죠.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조금 차이가 있죠.

김지숙 위원 예.

윤채옥 위원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어린이 특별법에 이 내용이 담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 정회시간에 제가 살펴보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확실한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김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여기 위생관리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이 있어요.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하다가 어린이집 급식식단에 대해서 너무 걸맞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가지고 많이 애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종사자 위생교육 기왕에 이거 조례를 만든다면 저는 생각할 때 조리원을 갖다가 일반인들이 하지 말고 물론 이제 시작하게 되면 또 예산도 많이 적용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조금 더 진행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면 조리원을 다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조리원이 아마 모자랄 것인데 조리원에 대한 교육을 갖다 실시를 해서 조리원 자격을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가 그냥 종사자 교육이 아니라 조리원 교육을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우리 윤채옥 위원님 제가 건의를 좀 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지금 보건소 소관인 그 영양사회에서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영양사회에서 경과보고 하는 것을 가보니까 영양사원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각 어린이집마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지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한다면 과연 그만한 영양사들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가 있을까. 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는 영양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영양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지금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영양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받아서. 그래서 기간은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서는 5년으로 명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기관도 그렇고 거의 상위법에서 5년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5년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영양사회에서 맡았다고 해서 그 영양사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양사회에서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영양사를 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100명 이상인데는 영양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식단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자체에서 식단을 짜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양사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는 크게 영양사가 뭐 그런...

고옥자 위원 영양사회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었나요?

윤채옥 위원 아니 영양사회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직접 나가서 영양사회에서 직접 나가서 거기서 식단을 짜주고 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영양사를 둔 데는 100명이상 어린이집인 곳은 영양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영양사가 있고 그 외에 우리 춘천시에서는 20명 이하 급식소가 어린이집이 103곳이고 21~99명 급식소가 89개거든요. 그리고 100명 이상 급식소가 10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10군데는 영양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개의 어린이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리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리원을 방문교육은 연6회 하고 있어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고옥자 위원 그 사람들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윤채옥 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죠.

고옥자 위원 조리원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윤채옥 위원 네, 네. 그리고 이제 집합교육은 연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래서 따로 조리원은 두지 않아도 된다.

윤채옥 위원 조리원은...

고옥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가진 사람을 두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윤채옥 위원 영양사가 100명이상만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 10곳, 유치원 6곳 이렇게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보면 급식관리 지원센터 필요한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동안에 없이 운영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윤채옥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이번에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떠한 조례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한 가지 좀 들여다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는 건데 위탁을 했었을 때 저희들이 시에서 지도감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감독 부분인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례에는 담아져있지는 않은데 위탁 시에 지도감독을 어떤 방향으로 잡혀있는지가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게 어떤 규칙이나 어디에 있기는 할 거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네, 춘천시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런 위·수탁기관에 대한 시에 지도감독 사항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연1회에 지도감독하고 식약처에서도 연2회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 춘천시 사무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 것을 그냥 적용을 하면 되는 거다?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건 연 1회 이상인거죠?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네, 연1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어찌됐든 다른 데하고 좀 틀리게 어린이 급식관리 센터는 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감사 저희들이 얘기하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따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하겠지만 일단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센터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주체가 추후에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잘해서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지도감독에 대해서 항상 명심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김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좀 같은 어떤 내용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더 세밀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빠져있는 데가 있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이것을 지금 35군데에다가는 그분들도 이 지원센터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좀 더 명확하게?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저희들이 매년 대상 업소를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늘려가는 것만이 또 최선이 아니고 있는 업소를 잘 적절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데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빠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도 같이 설명한다는 그런 것도 계속 보내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관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밀접하게 연관해서 그 사각지대가 가능한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미등록된 데가 주로 어떤 데에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미등록된 데가 유치원 큰 데와...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파악해나가고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등록 돼있어서 의무사항 아닌 곳들이 어떤 곳들이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곳인지 아니면... 저희가 좀 궁금해서...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연세 많은 원장님들이 터치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주로 위주고 사실상 이렇게 미등록된 업소가 사실은 문제가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지금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나 아마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은 당연히 다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려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많으면 모르겠는데 35군데 해서... 제가 봤을 때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 아닌 쪽에 빠져서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다 관리대상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뭐, 지금 많이 있으니까는 거기만 관리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무사항이 아닌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관리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원장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안하겠다. 그거는 법적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아니, 실제로 실상이 실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더 점점 확대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위원석에 앉아서 막 질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춘천에 미가입 된 데가 가정어린이집이 116곳중에서 18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71개소 중에서 8개, 복지법인어린이집 1군데,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1군데, 직장어린이집도 1군데 있고 부모협동어린이집 2군데 있고 사실 유치원이 50%에요. 유치원 50%, 지역아동센터 51% 이렇게 미가입이 돼 있는데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2년까지는 100% 다 가입하도록 강제로다가 의무조항으로 지금 22년까지는 100% 다 가입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까지 가지 않고 그전에 우리시에서 100%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이거 진짜 좀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유치원이나 이런데 같은 곳은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 이쪽 소관이 아니라서 안 들어와도 되는 것으로 지금 언뜻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법적 의무조항으로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22년도까지 가기 전에 최대한 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네, 제가 질의하다가 하나를 놓쳤는데요. 제3조 업무부분입니다. 업무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잖아요. 지원센터에 대한 기능이 지금 없다보니까 그러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인데요. 영양관리실태조사하고 그리고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부분이 이 업무 안에 없는 거 같습니다. 어린이 급식위생소 위생관리하고 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만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것으로 대체를 하실건지 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계획을 내서야 할텐데...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 실태조사와 그 부분은 법률에 분명히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 부분도 법률에 들어있다는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실태조사에 관한 부분은요.

김지숙 위원 사실 그러면 위생관리에 들어있는 이 부분도 사실 법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아, 물론 그렇긴 한데...

김지숙 위원 사실 이 법령에도 있지만 이 조례만으로 봤을 때는 위생관리하고 영양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처럼 사실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도 법령에는 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여부 뭐 이런 것 들 다 들어있음에도 다시한번 늘어놓은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있든지 아니면 상위법령에 있든지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디에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것은 정회시간에 아마 그게 규칙이라든가 어디에 들어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례에 담을수 있는 부분하고 관련 규정이라든가 법규를 좀 찾아서 정회시간에 질의하신 것 위원님께 답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그 부분 말고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또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드신 윤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균형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식단대로 식사를 제공하는지 그 관리감독은 하고 있나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저희들이 매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식단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매월 식단은 다음달 식단 제공될 것을 받아보고 그러고 있고요. 그대로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검사항은 나가보는데 뭐, 100%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희자 위원 100%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규형에 맞는 식단만 짜여지면 그것을 뭐할 거예요. 그림에 떡이지. 그 식단에 맞게끔 식사제공이 돼야지 어린이들에게 균형에 맞는 식사가 될 텐데...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나가보고 맞게 하고 있나를 계속...

이희자 위원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네, 방문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반기나 분기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분기대로 나가지 못할 때는 과장님. 그러면 사진으로라도 대신하다든가 이런 방법은 안될까요?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어린이집에서 하는 방법이요?

이희자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매번 나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어떤 어떤 식단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내준 식단대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매일 점검을 못하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어린이들이 균형에 맞는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학부모나 관리감독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안심하고 또 다른 식단을 제공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 상위법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뭐, 정의 인력 조직 이것을 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잠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있다. 라고 아까 얘기를 하신 거 같아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물론 정의는 있어요. 정의는 있는데 제5장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는 어떠한 그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명시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여하튼 춘천시조례이기 때문에 춘천시 센터에서 근무하는 조직이나 그 인력에 그러한 것도 한번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 업무를요. 이 업무 이 프로그램 자체는 여기 센터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준비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하튼 지역먹거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과 의무는 여하튼지 원장님들이 따라주든 또 따라주지 않던지 간에 우리 농특산물 우리의 농축수산물 등 이런 식재료 이런 정보는 제공을 해주는 어떠한 역할과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뜻에서 저도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정보제공이라고 표기를 바꿔보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거기에 같은 내용이니까 어쨌든 정회시간에 아까 그 법률적 사항하고 그다음에 두 분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무적 검토를 잠깐 해주시고요. 혹시 또 외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네, 어느 정도 필요한 얘기들은 다 나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지원센터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이 이제 조례에 담겨져 있는 거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신 것들을 정회시간을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3분 회의개의)


3. 춘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상민 의원 외 9인)

(15시 43분)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해당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위하여 잠시 이석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없이 바로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늘 열정적으로 임해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17호「춘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시행계획 수립 및 읍·면·동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치매 지원 대상 및 범위, 제9조는 치매검진 및 치료비용 지원, 제10조는 치매환자 등록, 제12조~제13조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제16조는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흔히들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시 전체의 노령인구 비율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의 약 10%가 치매로 추정되고 있어 어느 가정도 치매의 위험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조례는 올해 4월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에 앞서 관련 조례를 미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 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춘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1월 30일 이상민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 이유 등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시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이 부합하여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적으로 166개, 도내 8개 시군에 개소되었고 도내 치매관련 조례는 강원도와 6개 시군이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말 기준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5,532명이며 치매환자 추정 수는 노인인구의 10.4%인 4,751명입니다. 우리 시는 국도비 포함 21억 원을 들여 석사동의 구)중앙병원 지하 1층과 지상 3~4층을 치매안심센터로 리모델링 중이며, 금년 4월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를 앞두고 있고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앞서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치매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이상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6조 관련된 질의인데요. 위원회로 구성하지 않고 보니까 지역사회치매협의체로 구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네, 이상민위원입니다. 일단은 치매협의체로 구성을 하게된 생각은 일단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치매관련해서 지금 춘천시에 굉장히 노인 문제 이게 또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치매협의체로 한 이유는 전문적인 어떠한 지식과 견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위원쪽에서도 시의원을 넣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봤지만 일단, 치매관련 한 관련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것이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협의체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숙 위원 전문적인 분들이 치매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협의체로 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16조5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치매협의체가 회의가 연2회 이상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협의체나 각종 위원회가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 그리고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좀 지양하고자 하는데 이 5조5항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라는 것을 굳이 예외조항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이 조례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만 아까도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해주셨지마는 이게 협의체가 됐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관련해서는 또, 여기는 치매센터 자체에서는 전문직 간호사분들도 구성이 될 것이고 지금 21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 자체 회의를 저는 어떻게 보면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일단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가져가 보겠다. 그래서 보통 1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2회 이상으로 개최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저도 서면회의는 저도 계속 의원으로 있으면서 서면회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부득이한 경우들이 좀 생기는 왜냐하면 이게 연2회 이상이다 보니까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것은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이 회의는 서면회의는 하지 않는 방향을 최대한 모색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조례상에서 보면 보통 들어가 있다보니까 이게 2회 이상이다 보니까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굳이 저는 이 부득이한 부분이 안 들어가도 될 거 같고요. 오히려 지금 위원회가 사실 만들어져 있는데 회의는 거의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1, 2년 이상 회의가 거의 서면이나 이런 식으로 되는 위원회는 이제 폐지되든가 아니면 다른 위원으로 선출되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는 굳이 여기 안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능한한 회의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조례상에 굳이 이게 없어도 부득이한 경우엔 서면으로 하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굳이 여기 명시를 해놓으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사실은 보통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하거든요. 조례에는 이것을 삭제하는 추세고 없이도 일이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수당도 나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굳이 여기 명시를 안 하셔도 될 거 같다. 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민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제, 정경옥 위원입니다. 치매센터가 4월경에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적시에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6조 검사기간 운영에 대해서 보면 선별검사 기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그런 사업인가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검사를 하는데 이게 센터로 방문을 하시는 것인지 센터에서 인력이 나가서 의료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별검사를 각 읍면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인력이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돼야 되나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저희가 지금 공무직이 17명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담당지역이 다 정해져있고요. 그분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경옥 위원 아, 17분이 읍․면․동을 다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정경옥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대상 및 범위를 보면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혹시, 춘천에서 전문의료기관이 지금 현재 몇 개정도 되고 있나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저희와 협약된 곳은 강대, 한림대병원 두 곳이고요. 이것은 이제 3차 검사예요. 진단은 저희가 2차 검사까지 하게 되면 치매 진단은 내릴 수 있는데 이게 알콜성인지 혈관성인지 알츠하이머인지 이런 부분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강대, 한림대에서 수요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지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대, 한림대 외에 강남병원도 있죠? 거기에서는 노인성질환에 대해서는 의료 진료가 안 되고 있나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아, 그런데 선별검사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곳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지금 비용 부담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표기가 되어있고 뒤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 지원금이 춘천시에서 순수히 전체적인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국비 받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국비 받고. 아, 그러면 이게 제가 조금 궁금한 건데요. 그러면 이게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있어서 웬만한 조례에 춘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는 부분을 명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에서 전체적인 어떤 지원이 아닌 국도비해서 시도 같이 관여를 한다. 라면 춘천시에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는 어떤 명시화된 이런 부분이 삽입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글쎄, 보조금이라고 이것을 표현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보조금은 전적으로 춘천시예산만 가지고 보조하는 경우를 말하지 않을까요? 국도비 보조없이 춘천시에서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할 때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위원 상의하는 과정에 정경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이상민 위원 일단 이것은 시에서 직영으로 그러니까 어떤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장이 직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저희가 보조금은 병원측에 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치매가 일단은 기초적인 선별검사는 무료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지금 협약된 전문 병원으로...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이것은 3차.

정경옥 위원 아, 이게 3차?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2차까지 저희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일부 자부담이 드는 경우는 3차 진료 때는 자부담이 일부 들어간다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한 8만 원 정도면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만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요.

정경옥 위원 아, 본인부담금만 지원을. 그럼 이게 어떠한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상관없이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산이 좀 부족할때는 저희가 제한을 뒀었는데요. 지금은 예산이 좀 넉넉하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예, 김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를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2조 정의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보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이 대목이 혹시 상위법에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시킨건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아, 죄송합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아, 왜그 러냐면 저희가 지원 대상 및 범위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이고 저희가 강대병원, 한림대병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서양의 다 그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의사가 어떻게 보면 치매진단을 내리고 치매환자를 치료를 할 텐데 이게 의사 또는 한의사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상당히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서 혼선이 있을 거 같아서 이것을 굳이 의사 또는 한의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좀 저는 이게 오히려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약병원 한림대, 강대를 얘기하는 것은 치매진단을 이미 받고 이것이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를 간별한 때 하는 검사고요. 치매진단은 신경인지검사라고 설문처럼 이렇게 의사가 물으면서 설문하고 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도 치매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김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조 비용의 부담에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넉넉해서 지원이 가능할 거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따르면 춘천시 치매환자 추정인구가 4,751만이고 그런데 이게 춘천시가 올해년도 잡혀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저희가 치매예산이 한 18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18억8천 정도입니다.

김양욱 위원 아, 그런데 18억 예산으로 이 많은 인원의 진단비와 치료비 같은 게 다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진단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감별하는 경우 3차 검사까지 받는 경우가 많지 않고 저희가 이제 제한을 두지 않고 검사는 해주고 있는데 약제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이하 분들을 저희가 약제비로는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조례심사라서 이게 조금 주제와 상관없는 것일 수 있는데 혹시 이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알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 치매관리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15조에 이용 제한에 대해서 두 번째에 타이용의 정당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을 받게 되는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제 치매환자는 증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여져요. 남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뭐, 성적인 문제 또 폭력적인 거 또 언어폭력이나 행동폭력 같은 거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의 이 증세로 치매증세가 나타는데 이분들은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저해할 수 있거든요. 이 구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때 그 대상자가 치매를 진단받게 되면 요양등급을 받잖아요. 장기요양등급을. 그것을 받게 되는데 그 받기 직전에 분들을 저희가 사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윤채옥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등급을 받은 사람은 치매관리센터에서...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용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은 요양보호사에 그것을 받아야 되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그 직전의 분들.

윤채옥 위원 그 직전에 분들이 그럼 치매로다가 판정이 되면 일단은... 아니 거기 그러면 치매관리센터를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치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복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1차, 2차 기관에서 이사람 치매증상이 있다고 받은 사람들을 관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치매진단을 받고 요양등급을 받기 지적에 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게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교육을 시키고...

윤채옥 위원 그럼 거기 입소해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입소해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채옥 위원 그건 아니고 프로그램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센터를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센터에 프로그램도 이용받고 그러니까 복지관하고 비슷한 개념이네요.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가는 부분이고 여기 치매관리센터는 치매에 대해서 등급을 확실하게 받기 이전에 치매로서 판정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케어를 받는 곳이네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이용자가 얼마나 될 거 같아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저희가 이용자를 사실 예측하기 힘든데요.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도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물론 이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치매 걸리신 분이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경우는 종종 나타나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등급을 받기 이전의 분들도 그런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너무 심하게 방해를 할 때는 사실 이용을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자, 그리고 초로기 치매라고 지금 이제 정의에 대해서 표현이 돼 있어요. 60세 미만에서 발생한 치매를 초로기 치매라고 지금 여기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분들도 이용을 하실 수는 있는 건가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연령에 관계없이?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윤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을 여쭤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치매센터나 우리 보건소에서 이 치매는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그 치매등급하고 다르죠. 여기 보건소에서 만약에 이 사람 치매환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건강관리공단에 가면 치매환자로 안 받을 수도 있죠. 못 받을 수도 있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방문보건과장 김애숙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진단을 하게 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센터나 보건소 정도를 찾아가는 사람 정도의 치매는 건강관리공단에서는 거의 치매대상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기왕에 이렇게 센터가 있고 이렇게 전문기관이 들어서면 그 기관에서 치매라고 어떤 그게 나오면 그것도 건강관리공단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싶고 그러지 않고서 지금 가는 환자들은 정말 그 치매직전에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치매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아주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종류인데. 대개 치매상태로 갖다가 검진하기 위해서는 낮에만 하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고옥자 위원 그러면 밤에 야행성인 치매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내놔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야행성인 치매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야행성치매는 제가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그거 나와서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하고 또 가서 이렇게 받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낮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야행성 사람들은 아무리 이쪽에서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이 안 들으면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앞으로 이거 센터에서 그런 것도 하나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환자가 있다면...

고옥자 위원 환자가 많아요. 그런 환자 많아요. 야행성 환자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앉기만 하면 계속 욕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살수가 없어서 나갈 정도로 욕을 하는데 나는 못살겠다고 나갔더니 그 기관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이런 해프닝도 있어요. 정말 이 치매에 대해서는 관리가 한도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조례 4조 7항에 보면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지원은.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그런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에 대한 이해 환자를 이해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교육시키고요.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 대해서 치매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하는 거지 어떤 보조금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고옥자 위원 그냥 같이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고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조례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 이 치매관리센터 이랬는데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관리를 해줘야 치매관리센터지 치매환자 등급받기 전 사람들을 관리해 주는 게 무슨 치매관리센터예요. 정말 우리 가정에서 진짜 가정에 해체까지도 갈수 있는 사람. 치매에 걸린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줘야지 되는 거죠. 치매 요양등급을 받기 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정해체나 이런 게 힘들지 않아요. 정말 치매관리를 하려면 걸린 사람들이 정말 가정에서 힘든 것을 해줘야죠. 전 그건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그런데 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혜택들이 있어도 요양등급을 받았어도 치매걸린 사람들만 따로 관리해주는 것. 치매전담요양원 우리시에 어디어디 있어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우리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거 없으면 그런 것을 해주셔야죠. 무슨 치매관리나 해주고 프로그램하고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치매 걸리신 사람들 중증으로 막 힘든 사람들 관리해주는 게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죠.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경로장애인과에서 아마 전담요양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건 또 경로장애인과에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도 치매에서 벗어나서 가족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으면 치매 걸려서 정말 힘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져줘야지 무슨 치매 걸리기 이전 사람들을 책임져주는 것은 그것은 가정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치매안심센터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요양원, 전담병원, 전담요양원도 같이 하고 계셔서 그쪽은 저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윤채옥 위원 나온 길에 그러면 조례하고 상관없는 건데 과장님 본 길에 그 병원도 우리 보건소에서 그래도 어느 일정부분 관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병원이요?

윤채옥 위원 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병원은 도에서... 아, 네. 일정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이랑...

윤채옥 위원 간병인 이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간병인 병실 같은 것을 우리시에서 보건소에서 강대병원이나 한림대병원 이런데 간병인 병실을 따로 만들어 달라는 제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그런 제안은 아마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해보세요. 뭘 못 한다 그래요. 우리 시에서 지금 강대병원이나 이런 데에 지원금 나가는 것도 있고 보조금도 해주고 그러는데 같이 협약해서 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 가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픈 사람도 힘들겠지만 간병부분. 치매환자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책임지고 이런 간병인... 저 이상민 위원장님 아버님 간병인에 돈 아마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치료비보다. 그런 부분 간병인 병실을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에다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진짜 우리 시민이 힘든 것에 대해서 더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 이제 보건소장님도 의사출신이 오신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남병원에는 간병인 병실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하루 3만 원이에요. 그러면 강대나 한림대병원도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춘천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에서 좀 요구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본 길에 제안을 드립니다.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네, 알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윤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예, 이상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민 위원 지금 윤채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진짜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직접 격어 봤었고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취지는 치매관리에 대한 예방차원에서의 교육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초기에 치매의 조기발견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물치료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방관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 시행을 매년 수립하고 또 시행하라고 좀 강제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치매단기보호센터 식으로 해서 가족들이 어떤... 이게 벌써 3기까지 갔을 때는 요양등급만 못 받았다 뿐이지 좀 심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족이 좀 단기적으로 맡겨놓고 본인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어떠한 취지 쪽에서 하는 부분으로 좀 양해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아마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필히 좀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치매 환자분들의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등록환자들은 40%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조기에 발굴하고 등록을 해서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치매에서 좀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취지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방문보건과에서 이번에 조례 만들면서 처음 이렇게 4월달에 치매안심센터가 오픈이 되는 것이 지원조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 참 노력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제안은 제가 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해봤지만 진짜 방문보건과에서 준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지금 치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에서도 담당 계 직원 한분인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TF팀으로 해서 과장이 치매안심센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오픈이 되고나면 한 20분에서 25분의 전문간호사 분들로 구성이 되는 조직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춘천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과로 승격을 해서「과」로 운영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다 계속 건의를 할 것이고요. 하여튼 이 치매는 정말 가족파괴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시작이니까 한번 좀 지켜보면서 추후에 보완할 사항들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시 회의중지)

(16시 24시 회의개의)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성기문
  •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 기 록 유정아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 식품의약과장 심영희
  •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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