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1. 춘천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춘천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2. 2019년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3. 춘천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로써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은 만큼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이영균 문화복지위원회 의사담당직원 이영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정례회 회기일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등 보고안 2건,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춘천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문화콘텐츠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관리조례의 제정 권고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및 사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조형물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공공조형물의 선정 및 설치 시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를 안 제5조에 공공조형물 설치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안에 있는 조항이며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사항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예산 140만 원이 발생하지만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춘천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전시성 건립과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규정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공시설과 공공조형물에 대해 용어를 정의 하였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주관부서, 관리부서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지 않아 혼선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 서기와 관련한 부분에서 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사전에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문화콘텐츠과로 공공조형물 총괄관리가 사무분장 되어 있지만 조례를 보는 시민들은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수 없고 전국 지자체마다 부서도 다른 실정입니다. 안 제8조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는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점검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단축할 것을 권고하고 강원도 조례도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시도 점검주기 단축을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 현황은 강원도, 원주시, 속초시 3곳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회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남은 마지막 12월회기 잘 마무리돼서 춘천시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보면은 거기 제3조에 보면은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1번, 2번, 3번 뭐 작품성, 독창성, 상징성이 있는데 제가 네 번째로 접근성과 조망권 확보를 추가했으면 어떻겠나 질의 드립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망권은 춘천시에서 춘천시 디자인 진흥조례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심의가 되어온 사항은 저희 조례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 걸러진다고 보고 저희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희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은 공공조형물 설치 및 이전 그다음에 공공조형물 전부교체 및 해체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은 2항에서 6번에 보면 공공조형물에 일부가 노후 되거나 파손되고 보수를 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저는 심의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그러니까 그 형태에 전부가 변형되지 않는 것은 일단 심의를 거쳐서 조형물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보수나 이런 것은 뒤에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 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그때에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희자 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안 하는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그러니까 그 조형물설치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되어있다고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조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희자 위원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네.
○이희자 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주관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어요. 주관부서는 어디고 관리부서는 어디예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주관부서는 조례를 담당하는 저희 문화콘텐츠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부서는 그 조형물을 설치하는 담당부서 그러니까 공원에 설치했으면 공원관리부서가 될 것이고요. 하천에 설치를 했으면 하천관리부서 하천과가 관리부서가 됩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이제 8조에 보면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1회 상태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연1회보다 연1회 이상이라고 정정을 하면 어떨까 질의 드립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연1회로 당초에 연1회로 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노후상태가 심각해지고 이래서 또 반기별로다가 권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연1회라고 해서 딱 연1회는 이제 관리대장에 하는 행정적인 그런 것이지만 수시로 저희가 관리점검상태를 통해서 연1회 아니고라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거 연1회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이고요. 그래도 조례제정을 해놓으면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처음에 이것을 확고하게 1회 이상이라고 하면 항상 1회 이상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1회라고 실시한다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조금 있다 개정을 하는 것보다 아예 시작할 때 이 조례에 1회 이상으로 해놓으면 어떻겠나 제안 드립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연1회 이상으로 해놓으면 저희가 1회뿐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점검이 되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달 12월호 봄내소식지를 제가 읽다보니까 지금 조례안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 시기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효자동 신동아아파트 건너편에 구시대적 산물이 된 새마을 관련해서 작은 비석이 모퉁이에 이렇게 방치된 그런 사진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런 조례내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조례내용에서 조금 추가 내지 한 번 더 의논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더 중요하게 뭐냐면 사실은 그 건립부지 면적 있죠? 면적. 예를 들어서 동상의 경우는 16㎡이하라고 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탑형일 경우 뭐 기념비 기념비일 경우에는 탑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럴 경우도 16㎡ 이하라고 하든가 비문형일 경우에는 조금 더 작게 10㎡이하라든가 이런 정확하고 명확한 규정이 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질의 드립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라든가 탑에 크기 이런 것은 조례에 담기에는 시대별로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그러면 유연성을 주기위해서 조례에 담기보다는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규칙으로 새로이 정해서 그러한 세부규정은 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네. 규칙이라고 해도 사실 건립을 신청을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좀 위반하지 않거든요. 건립을 뭘 하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크게 하는 게 뭐 나중에라도 보기에 좋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냥 작더라도 그 의미를 담으면 되는데 무조건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과하다 보니까 규정이 좀 필요하다는 봅니다. 그리고 제4조 동상기념비 설치 대상이 있어요. 조례내용에. 그런데 설치와 건립의 차이가 뭔가 하고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살펴봤어요. 설치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계나 설비, 건물 따위를 마련하여 갖춤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고요. 건립은 건물이나 기념비 따위를 만들어 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상, 기념비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아니라 건립이라고 표기를 해야되는 게 맞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와 건립의 용어 차이는 맞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건립일 경우에는 인·허가 사항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것은 별도에 독립된 법령이 없고요. 그다음에 국민에 권리 의무를 제한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공조형물에 대한 것은 그런 위임이 없기 때문에 건립이라는 것을 못 쓰고 설치라는 용어로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조형물은 건립이 맞다 이래가지고 건립이라는 것을 썼는데 그런 권고 때문에 저희가 설치로 바꾼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그 조형물을 허가를 받아야 춘천시내 어느 곳이든지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허가 제도잖아요. 허가제가...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허가제는 별도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허가나 인가사항은 없고요. 이게 이제 설치방법이라든가 설치장소 이런 개별법에 따라서 실시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어떠한 조형물 이미 마련된 동상이라든가 이미 작품을 구입할 때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게 되는 거고요. 따로 그것을 인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그런 개별법이 없어서...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인허가가 아니라 그럼 결국에는 신고인거예요? 신고로?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그렇죠. 신고죠. 권익위에서도 그렇게 신고제로 기존에 저희가 2014년도에 저희가 권고안을 받았거든요. 2014년 이전에 권고되지 않은 데에는 대부분 건립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그것을 국민들의 의무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왜 건립으로 해서 의무를 제한하느냐 이래가지고 대부분 다 신고제로 개정을 하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그 권고사항이 내려왔으면 글쎄요. 제가 지금 다른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똑같은 주제로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뽑아봤는데 여기도 보면은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이래서 지금 조례에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뭐 여기는 아직 손을 안댄 상황인가 봐요? 광주광역시에서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저 위원장입니다. 하나 사실 확인 좀 하고 갈게요. 2014년도에 그렇게 됐다라고 권익위에서 해서 조례들을 타 지자체들. 정경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신 것처럼 인·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그냥 할 수 있다. 라는 것에 권익위의 권고를 언제 그러면 근거자료가 어디 있어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에 국민권익위에서 문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2014년도꺼 말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신고제로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그 이후에 지금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뭐였냐면 2014년도 것은 예전에 한 거라고 거기에 맞춰졌는데 지금은 그냥 신고제로 그러니까 인허가 없이 해도 된다. 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다. 그러는데 이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냥 신고제로 하라고 한 법적근거가 언제며 그 자료를 좀 달라는 거죠.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아, 네. 자료는 정회시간에...
○위원장 이상민 언제 그럼 이게 언제 한 거예요? 권익위에서...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 인허가사항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내용에는... 그러기 때문에 건립으로 가면 인허가 사항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기존에는 기존에 조례는 다 건립으로 되어서 인허가로 규제를 했는데 그런 조항이 없고 지금은 이제 행정규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아, 그러니까 추세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는 서류로 갖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2014년도 이후에 권익위에서 이렇게 하라. 라고 변경한 것에 대해서 그 법적 근거를 정회시간에 주세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질의 계속 이어가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아직 제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이게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좀 무분별한 그 세우기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저도 물론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10년 넘게 하긴 했지만 그 봉사단체에서 지금 약사천공원 있죠. 거기다 그때 뭐 이광준 시장님 때 어떤 슬러건 그것을 비석에다 세워서 그래서 그것을 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단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다 세긴 거예요. 결국에 이게 뭐냐면 이게 의미가 그냥 이름 세기기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그 공원에 시민들이, 시민들이 편히 쉬고 해야 될 공원에 왜 그 큰 조형물이 있어서 들어와서 그 이름을 그렇게 다닥다닥 새겨 넣었는지 참 저는 같은 봉사하는 사람으로써 그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규정이 돼서 나가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춘천시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춘천시내 정말 그런 단체에서 어떤 위인에 동상 이게 아니라 그런 단체에서 만들어낸 그 조형물이 몇 개나 되나요? 춘천시내.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사한 바로는 81개정도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그 관리를 이제 여기 조례에는 관리에 대한 조례도 올라와 있지만 관리가 안돼요. 사실은 안 되고 있었죠. 그동안...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주관부서가 되어서 관리부서를 지정을 해서 점검토록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거는 좀 과한 말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공원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조형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안 되나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지에 대한 위치에 대한 것을 이 조례에 좀 명확히 기재를 좀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위치. 어디 장소. 그런데 그 위치에 대한 어떤 그 설치위치 네, 그것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출생지나 뭐 활동지역 등등등 꼭 연관된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건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 좀 구분을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설치장소라든가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이런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건립부분이 전부 빠졌기 때문에 건립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주신 답변이 2014년도 권고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가신이후에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미 2016년, 2017년도 제정하고 개정한 조례들은 건립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지 않는 건가요? 조항에. 왜 저희 춘천시는 그 조항을 적용해서 이 인허가사항에 건립이 다 빠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이후에 권고를 받고 그 즉시 했어야 했는데 조금 부서에 차이로 미루어지다가 저희 문화콘텐츠과가 생기면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서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잘 이행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것을 법제처에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저희도 건립으로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법제처에 컨설팅을 한 기본안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다 건립이 설치로 바뀌고 그다음에 건립에 대한 부분이 다 삭제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는 법제처가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법제처에 컨설팅한 부분을 따랐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그렇게 법제처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2014년도 9월 내려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2014년도를 적용해야 된다면 건립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에 이 조례를 올리기 전이신지 아니면 그 준비하기 전단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조례를 먼저 검열 받으셨을 때는 용어가 다 바뀔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제처 언제 받으신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8월에 저희가 이제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8월달에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이전에 법제처에서 컨설팅을 받아놓은 표준안이 있었어요. 직접가서 받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그 표준안대로 우리시 기획예산과에서 컨설팅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로 다 바뀌면서 건립에 대한 부분이 다 제외가 돼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하여간 이 건립이라는 용어가 빠지게 되니까 아무리 조례를 봐도 중요한 부분이 없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시간이라도 법제처 관련해서 이 기획예산과에 다시한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건립에 대한 부분을 전부 삭제했는지를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타시도 성남, 서울 전부다 지금 새롭게 재개정했던 조례들은 건립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6조에 위원회의 구성 2항에2 그리고 다번입니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첫 번째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런 조항은 괜찮은데요. 다번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대표라고 써져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대표는 있지만 지역주민의 대표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은 이 용어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를 일반시민들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통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몇 명인지 뭐 다수 이런 규정을 거기에다가 정할 수가 없어서 이제 대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대표성은 아니고요.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다 참여하는 것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시에 그것은 검토해서 구성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대표라고 여기가 명시되는 순간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보고 대표라고 딱 되어있으면 아! 이게 춘천시장이 임명하는자 내지는 기타 주민이 원하는 사람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일반인들은 전혀 이거보고 이 위원회에 위촉으로 자기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다번이 시민사회단체에 대표도 사실은 규정을 하는 의미에요. 단체에 꼭 대표만이 위원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라번으로 해서 저는 지역주민 내지 춘천주민 이런 식으로 다시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지역주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 활동에 관심 있는 자로 지금 바뀌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넣은 것은요. 그 지역에 조형물이 설치가 되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가지고 지역주민대표하고 저희가 명시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거 같고요. 그것은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면 꼭 대표성을 우리가 사회 통념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주민도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뒷장에 8조입니다. 공공조형물의 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법제처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기가 좀 되게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올려주신 조례에 별지서식 하나정도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건립이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제8조 공공조형물에 관리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나 건립계획서 이런 것들이 다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설치로 그냥 가야된다고 한다면 저는 1항1번에 별지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와 더불어서 설치신청서가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조형물은 대부분이 공유재산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으로 민간인이나 이런 단체는 저희가 신청이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조례를 할 때 그래서 부서간이나 아니면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원에 조성을 할 경우는 공원관리부서에서 주관부서로 협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이나 어떠한 또 기념사업회 이런 쪽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신청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지로다가 공공조형물 설치 신고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1항이 별지서식에 따라 설치신청서 1부, 관리대장 작성... 관리대장 1부를 비치한다. 작성은 빼도 될 거 같고요. 그 규정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식을 통일하는 의미에서...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건립이라는 용어가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저희 부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집어넣게 된다면 저는 이 조례가 오늘 사실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자료로 받아서 정말 건립이 빠져도 되는 건지 아니면 춘천시에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신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과정에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주세요. 저희들은 들리지만 방송에서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조금만 더 앞으로 좀 댕겨서 답변해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네, 고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공공조형물 설치를 하려면 설치하기 전에 디자인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 디자인이 있어서 그다음에 디자인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조례를 자꾸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면 쓸데없는 비용도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작년 17년도에 공공디자인진흥조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뽑아서 보니까 이 디자인 여기다가 설치를 조금만 더 삽입을 시키면 조금만 보충을 시키면 그냥 그 위원 하나로도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거 따로 놓고 또 한해가 넘어가서 또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디자인하는 그런 작가가 디자인하는 작가가 따로 있고 만들어놓고 나면 설치하는 사람 또 따로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디자인 한 그 작가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까지도 다 그건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여기 위원회 뭐 주민대표 들어가고 뭐도 한다고 그러지만 예를들어서 저 같은 사람을 주민대표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거 소양강처녀 어디다 할까요. 했었을 때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 힘들죠. 물론 이제 각각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좋지만 이런 어떤 그 특정한 사실이 있었을 때는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작가가 어떤 작가냐에 따라서도 제가 볼 때는 이거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또 설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해에는 디자인에 대한 조례 금년에는 설치에 대한 조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과장님.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공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 조례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제외되는 것으로다가 저희 조례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례 제정목적이 무분별한 조형물에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중에...
○고옥자 위원 조례제정 목적은 설치하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그러니까 설치뿐만 아니고...
○고옥자 위원 이게 설치가 뭐 어디에 있느냐 우리 공공기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이 디자인한 이런 작가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는 설치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설치에 관해서 심의위원회에 대상에서 제외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 하면 너무 무분별하게 욕심대로 아까 정경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에 그 욕심으로 이름도 막 넣고 이러한 그런 건립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이제 나중에 그 관리부분이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뀐다든가 이랬을 때 무용지물이 되고 골칫거리가 되었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관리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고옥자 위원 관리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우리 이희자 위원님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 1회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1회로 갖다가 딱 해놓고 나면 이 조형물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청동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또 수시로 닦아야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동 같은 것은 1년에 한번해도 되지만 아까 그것도 1회라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저도 그 얘기는 공감이 가는 얘기에요. 그런데 관리 때문에 관리도 있어서 이렇게 또 위원회를 조성한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니까 이것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위원회를 자꾸 조성해가지고 조례를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여기다가 좀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좀 더 넣어놓으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런 것을 만드시면서 중요한 것을 제가 또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작품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작가가 만들었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예산이 작가에 따라서 작품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에. 적어도 어느 정도에 이름 있는 지명도 있는 작가가 어떻게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것은 좀 있어야 이거 그거 없이 했다가 그때마다 위원한테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빠졌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민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춘천시청이 금년에 여기 들어왔는데 새로. 조형물을 보니까 그 조형물이 강릉시청에 있는 조형물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릉을 좀 가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가보려고 했다가 제 몸이 좀 아파서 강릉을 제가 못 가보고 남의 얘기만 듣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그래서 제가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제3자가 얘기하는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예리하게 보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춘천시의 조형물이 강릉시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렇다면 작가가 강릉시에서 만든 작가가 춘천시 것 하면서 그 사람이 그저 춘천시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슬쩍 조금만 변형시켜가지고 춘천시에다가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번 우리 집행부 과장님. 저도 정말 가보려고 그러는데 물론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봐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살펴보셔서 이렇게 돈도 들어가는 문제지만 시민들이 정말 소양강처녀 하나 보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정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많았는데 이런 거 조형물 하나 하면서 돈 들여가면서 시민들이 정말 좋다 해야 되는데 시청 들어오자마자 조형물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만 자꾸 만드시는 거 보다는 이 조형물을 만드는 작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금 빠졌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에 다 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내용을 조례를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조례에는 중요한 부분만 이제 골자만 다 넣었고요. 그런 사항은 이제 다시 검토를 해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릉이나 춘천이나 그러한 조형물이 비슷하다 뭐 이런 거는...
○고옥자 위원 엄밀히 따지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는 50%이상은 디자인 쪽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작가들이나 뭐 이런 거 그런데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 이제 설치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정말 중요한 그 작가에 대한 인지도 작가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아니면 조형물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조형물의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서 그런 것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회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그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일단 걸러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고옥자 위원 위원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원회 조성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떤 작품이 갑자기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작품에 따라서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1회라고 한 것은 그것은 좀 이번기회를 통해서 정정할 필요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위원회가 1년에 한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어떤 격식에 의해서 하는 거지 위원회가 모였을 때는 거기다가 뭐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었을 때 파손됐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었을 때는 또 모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여기 위원회에 사항은요. 그냥 임기가...
○고옥자 위원 여기도 위원회가 들어 있어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네.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1회성으로 그 사안이 발생하면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해체하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요. 저희 조례에...
○고옥자 위원 그때 또 새로운 위원을 조성을 한다고요? 그때 따로?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맞습니다. 1회성 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임기를 두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지역에 주민들이 또 바뀔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를 할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모집을 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체하는 것으로...
○고옥자 위원 그러면 위원이 한번 조성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1년이고 2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형물 설치할 때마다 위원회를 한다. 그 얘기네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맞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먼저 세워져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파손됐거나 이렇게 해서 손실이 가서 할 때는 또 그때 또 따로 또 만들고?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합니다.
○고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느냐고 수고하셨는데 질의하기 전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조례제정을 권고했는데 이제 한 3년 늦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조형물이라는 게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해야될 게 정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이기 때문에 경관과냐 뭐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중심을 잡고 검토를 하여서 그 기간이 조금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문화콘텐츠과가 생기면서 그때 받아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채옥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시에 과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 조형물이 어느 과로 갈지 몰라서 한 몇 년을 표류했다는 것은 우리시 행정이 참 얼마나 잘돼있는가를 아주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조에 2번에 다항을 보면 자, 우선 2조에 2항을 보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시․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전시나 행사 등을 목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번이나 나번이 해당이 되겠죠? 가번이 거의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번, 나번, 다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이런 조형시설물이나...
○윤채옥 위원 아, 그럼 좋습니다. 제가 보다가 내가 잘못 봤나 해서 지금 질의를 약간 틀을 바꿨는데 제가 생각한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번에 상징탑․기념비․동산 등 상징조형물 이랬어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2조2항에 다번으로 해서 상징탑․기념비․동상 등 상징조형물. 이것을 여기다 넣은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예,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2조에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이렇게 해서 그게 가, 나, 다번이고요. 예외조항으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행사나 전시하는 것은 예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거 가,나,다는 다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거죠? 그러면.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근데 또 아니라고 그러세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일시적으로 이게 이제 상징조형물이나 회화나 벽화, 분수 이런게 일시적으로 저희가 행사나 전시회 때에 하는 것은 조형물이 아니고 이것을 영구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은 공공조형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번이나 가번. 가번만 전시행사고 나번이나 다번은 공공조형물에 들어갈 것 같아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요 회화나 조각, 공예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형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회화부분이 조형물에 섞이는 겁니다. 예를들면 서예라고 얘기를 여기에 표현을 했는데...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이 가번은 심의위원회를 안 받아도 되는 조형물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받아야 되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맞습니다. 이 서예나 회화가...
○윤채옥 위원 여기 다만, 전시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가번은 거의 일시적으로 이거 행사하고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가번이 일시적으로 행사나 전시회 때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지만 예를들면 여기에 서예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이제 돌 같은데다가 서예로 글씨로 써서 조형물이 됐습니다. 이것은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서예로 봤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 그거는 서예로 본다고요. 돌에다 그림 그려놓으면 회화고 조각해놓으면 조각이고...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윤채옥 위원 할 수 있는 거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조형물로 봤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2번에 가, 나, 다항에 대한 이 해석이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5조에 보면 5조2항에 3번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우리 춘천시청사 제일 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뭐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서 이거 조사하라고 조사권 발동을 좀 하라고 의회에다 압박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건설국장님한테 왜 우리시청사 이렇게 엉망이고 그러냐 겉에서 보기만 화려하지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보시다시피 우리 회의실 얼마나 작습니까?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 건설국장한테 이 책임 누가지려고 하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설계공모방식으로 해서 한 것은 설계변경이 안된데요. 그것은 그래서 외부에 나무 한두 그루 심는 것도 거기 허락받느냐고 아주 힘들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설계하고 할 때 심의위원회 삼사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자기네 멋대로 설계해서 갖다놓을 수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빼고 다 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공모 하지 말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제대로 된 것을 세워라 이거죠. 설계공모해서 하면은 여기도 반드시 규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에 의한 공모방식이 설계가 변경이 안 되는 것은 제가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고요.
○윤채옥 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우리 건설국장님이 얘기했는데 저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여기는 이제 중복이 될까봐 이미 설계공모에 의해서는 그러한 조형물에 관련된 것은 이미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심사를 안한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제외사항을 넣은 거거든요.
○윤채옥 위원 설계공모도 심사는 여기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모방식으로 해서 한거면은 그래서 저는 설계공모방식으로 모든 게 다 설계공모방식이죠. 그죠. 공모는 다 하잖아요. 근데 설계까지 다 공모를 우리시에서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저는 빼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건립이 건축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허가문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건립에 대해서 뺐는데 그러면 공공조형물을 인허가로 볼 것이냐 신고제라고 그랬잖아요. 신고제로 한다 그러면은 인허가로 하는 것도 설계공모방식에는 설계변경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조형물은 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설계공모방식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됐거든요. 사실 우리 시청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저는 한번 다시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공조형물하는데 설계공모방식으로 했는데 여기도 건축물하고 똑같이 설계변경 설계공모방식으로 한 것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문제점이 생겼어도 그대로 가야된다는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거 같은데요. 이것은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한번 이것은 좀 해석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설계공모방식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를 빼고 설계공모방식을 한것도 심사위의 심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네, 김양욱 위원입니다. 방금 정경옥 위원님께서도 건립과 설치에 대한 사전적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 김지숙 위원님도 이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용어를 개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이 조례안을 받아보고 상위법이기도 한 강원도에 동일한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 춘천시의 조례자체가 거의 강원도를 춘천시로 바꿨을 정도로 이제 거의 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만든 것이 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강원도도 2018년 2월 2일날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라고 사전적 용어가 정확히 맞게 개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내용도 보면 제2조에 정의 부분에서 보면은 강원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과 공공조형물 이외에도 아까 전문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신 주관부서나 관리부서에 대한 정의도 확실하게 되어있고 건립주최 건립인허가등 보수, 보전처리 이런 용어의 정의가 정확히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춘천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어 정의 같은 게 너무 간결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혹시나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통일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관리부분에서 공공조형물 1년에 연1회 실시한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관리부서가 년에 1회 실시한다. 되어있는데 이게 강원도조례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이 관할공공용지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강원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음에서 불구하고 오히려 책임부분이나 아니면 용어정의 부분에서 상당히 너무 간결하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제처 컨설팅이 2016년도 8월에 이제 이미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축조심사 때에 온 사항인데 요즘에는 조례가 간결화 되는 그런 추세로 해서 2018년도에 도에서 만든 것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축조심사 때에 간결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김양욱 위원 간결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요. 용어정의 같은 것은 제가 생각은 정확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용어정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게 규정을 안 해놓는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상위법을 그대로 따르는 건지 아니면 춘천시가 저희만의 유권해석으로 해석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충돌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와 관리부서를 뺀 것은요 그 검토해주실 때 사회통념상 우리가 굳이 조례에 주관부서나 관리부서를 안 넣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어도 된다고 저희가 지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제 다 권고를 한 사항으로 강원도에서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양욱 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받았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지침을 받았다는 건가요? 용어정의도 간결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저희가 이제 할 때 다 넣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사회통념상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김양욱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법제처에...
○김양욱 위원 법제처에서...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법제처에 법 조례 축조심사 때에 그런 답변을 받아서 거기 조례에 명시를 안 한 사항입니다.
○김양욱 위원 그럼 반기별 1회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그것은 저희가 이제 반기별 1회 그 이상 아주 수시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연1회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회 이상으로...
○김양욱 위원 저희도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네, 1회 이상으로 해서...
○김양욱 위원 아까 고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의 재료에 따라서 이게 1년에 뭐 한번정도 해도 되는 조형물이 있는 반면에 1년에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조형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조정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의무화하고 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 1회라는 표현을 써서 거기 조례에 담았는데요. 실제적으로 관리부서를 이제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면 뭐 그 이상으로도 관리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리고 주관부서인 문화콘텐츠과에서 그런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굳이 반기별 1회 이상이라든가 뭐 연1회 이상 이렇게 표현을 안 써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잘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의회가 언제부터 법제처 얘기 많이 듣고 권익위 것 다 포함시키고 뭐 간결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은 좋아요. 그런데 간결해도 너무 간결해요. 담아야 될 것들은 못 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있겠지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입니다.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발언권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지금 정회시간에 법제처에서 간결화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2016년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공조형물이라는 게 이게 도시경관하고도 좀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부분이 있고 특히 해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 때문에 이것을 권익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권익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조형물이라는 게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평가를 못해요. 저게 2억 들었다 그러면 2억짜리고 3억 들었다고 하면 3억짜리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패방지 차원에서 권익위에서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들이 국민권익위원에서도 그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쉽게 얘기해서 사실적으로 들어간 것은 한 2억밖에 안되는데 아, 그러니까 1억도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2억으로 해갖고 하다 보니까 6천만 원에 어떤 부당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다 보니까 맨날 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인허가 부분으로 얘기들이 나온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보면 오늘 대화내용에서 보면 조례가 너무 러프해요. 조례라는 거 자체는 지금 통상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할 거면은 조례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담고 가야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양욱 위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도 이 도 조례를... 도 조례가 작년에 도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특히 이게 공공 어떤 조형물에 대한 어떠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다 하다보니까 모양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리가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개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올 2월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무부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건립주체 건립주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더 큰 부분은 뭐냐면 비용부담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비용부담은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하게 되어있어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떠한 법적 해석에 차이에 따라갖고 법적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 우리가 이런 근거 조례가 없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법적으로 불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이거 모르고 법제처나 이런 거 2016년에 나온 거 안 하고 했겠습니까?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간략해요. 도 조례도 간략하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무부서에 대한 것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이게 경관과에서는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디자인 쪽으로 그래서 이 경관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도 거기서 다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을 건립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타 지자체들도 들어다 보면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설국 쪽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제처에 어떤 그런 어찌 됐던지 간에 이게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 쪽으로 하는 것이 지금 추세는 맞아요. 중앙부처를 들어가 보면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콘텐츠과로 가야되는 게 저는 일단 맞는가 이게 문화예술과 담당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했었고 그런데 뭐 그 부서에 대한 어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주관부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명시가 필요하다. 그래야 책임감을 갖고 왜냐하면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관리자체나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또 하게 되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주체만큼은 주관부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립 인허가등에 대해서 이것은 인허가가 해주는 게 인가가 조건으로 가야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 이제 난립이 되고 관리감독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들 보면은 뭐 광주광역시도 그렇고 이게 지금 그래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보존처리라든가 이런 명확한 어떠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반조치를 해야 되는데 법적근거를 우리는 조례를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류를 갖고 해야 돼요. 서류를...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떠한 상식성에서 하기에는 이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처음에 의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의욕을 갖고 하시다 보니까 법제처도 받고 권익위에도 받아보고 그렇게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안을 너무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기존에 다 준비를 했던 것들을 다 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용부담이라든가 그래야지만 이게 건립이라는 게 들어가야 건립기준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것을 너무 주관... 우리가 지금 이 조례만 갖고 한다. 그러면 너무 주관적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주무부서, 건립주체 해서 명확한 명시가 필요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오늘 계속 오전에 지적하신 게 그 부분인거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건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이 조례에 관한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그러니까 다시한번 재검토가 좀 필요한 거 같고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권고를 했을 때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부패방지차원에서가 가장 컸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간결하게 하라. 라고 권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고사항을 다 따를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넣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에 대한 어떤... 이것을 아마 더 얘기를 계속 지금 여기서 질의응답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에서 토론을 하고 토론종결 후에 위원님들끼리 잠깐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토론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도록 가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례가 간소화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법에 있다고 해서 모법에 있는 조항들이 지금 저희 춘천은 빠지고 있는 추세라서 개정들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나 이 춘천시 조례를 쳐서 보시는 분들은 모법에 적용된다. 라는 규정이 글자가 없으면은 모법을 찾아보지 못하고 춘천시 조례만 보고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간결하게 돼있는 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 조형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설치하고 건립에 승인 인허가가 빠지게 되면 얼마짜리에 동상이 세워질지에 대한 처음부터의 논의가 빠지고 이미 만들어진 이후에 설치부분에 있어서의 그 신청서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확인을 하고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이 유권해석상 문제가 없다면 저희도 건립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래서 아마 의견은 다 같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건립 뭐 인허가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 에서는요. 이 공공조형물에 대해가지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요. 그게 또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보니까 나중에 법적 다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어떠한 그 상호간에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서 어쨌든 더 질의답변은 좀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 종결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한 결과 법제처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현재 상황에 맞는 객관적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다툼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의시간에 요청하신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재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회의개의)
2. 2019년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2019년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목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가 한국어를 학습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과 한국사회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함입니다. 교육과정은 1단계인 인문과정부터 4단계인 고급과정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100시간의 구성과 출석률 80%, 성취도평가 60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와 금년도 위탁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200만 원이며 금년도 교육인원은 114명 연인원으로 1,813명이 되겠습니다. 정부교육과정이 1단계 인문과정부터 4단계인 고급과정이 있으며 지역별 수요특성에 따라 특별반을 개설할 수 있어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반을 개설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해온 2018년도 한국어 교육이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 한국어교육 위탁 재계약 건이 되겠으며 사업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이 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곳밖에 없는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선정절차 없이 재계약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했던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거기 보면 직원수가 직원이 지금 5명으로 되어있나요? 직원이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업에 다섯이라는 건지 아니면 지원센터에...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아,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총 직원수는 24명입니다. 그중에 이 한국어교육 담당 강사가 5명이 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예, 이 한국교육에 대해서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5명이 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런데 예산은...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2,200만 원입니다.
○고옥자 위원 2,2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5명이 2,2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가능합니다. 저희 왜냐하면 4개반 정규반에다가 직장인반 한번을 구성하는데 이게 이제 1인당 25,000 원입니다. 시간당 단가가...
○고옥자 위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없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 근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인데요.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볼 거 같으면 이제 뭐 입문반에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올라갈수록 숫자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지들이 있어서 시작을 했다가 출산이라든가 보육, 그다음에 다른 직장 출근 관례로 해서 점점 출석률이 저조해지는 편입니다. 처음 시작보다 그래서 수료할 때는 인원이 좀 작아집니다.
○고옥자 위원 혹시나 이제 이렇게 뭐 초급반이었을 때보다 고급반이 더 어렵거나 그래서 자꾸 줄어드는 건 아닐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모집인원보다 수료일이 한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갈수록 고급반은 물론 더 인원이 작고요. 처음에 1단계 입문반이 있고요. 그다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거기에다 직장인반 까지 있는데 가장 인원이 적은 것을 보니까 고급반이 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입문반이였을 때는 많이 했다가 하면서 이분들이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조하다는 실적인가요? 저조한 실적이?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이제 보통 시작할 때는 보통 20명에서 30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수료할 때는 보통 10명 이내로 이렇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고옥자 위원 교사들에 대한 가르치는 선생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쭤볼 것이 이 안에 센터장 월급은 안 들어가 있죠? 이 다섯명안에.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이제 다문화가족센터가 24명입니다. 그중에 상시직원이 13명 11명은 비상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총보조금에서 나가긴 나가는데 이 교육강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나갑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센터장은 그냥 의례적으로 기관장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에 인건비가 나가서 들어가 있은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도 센터장 월급이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아! 인건비 얘기하십니까?
○고옥자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24명안에 포함이 됩니다.
○고옥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24명안에 포함이 됩니다.
○고옥자 위원 아, 그러니까 24명안에는 되지만 그것은 통합예산이었을 때 거기서 당연히 나가는 건데 이 단일 프로그램 안에 또 다섯명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아, 그렇지 않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10개월에 한 번씩 한다 그래요? 지금 여기보면 위탁 지금 하는 것도 10개월이네요.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고옥자 위원 꼭 10개월씩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은 계속 연례반복적인 2015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위에다 건의를 했는데 여가부에서 아예 지침을 개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고옥자 위원 여가부에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고옥자 위원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이것을 할수 있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다면 경쟁의식에서 더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10개월에 한 번씩 한다지만 지금 춘천에는 여기 한군데라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데는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고옥자 위원 글쎄, 예. 예. 굳이 그렇게 꼭 10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나...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여가부에서 매년 12월에 이렇게 지침이 떨어지는데 항상 이 기간이 변동이 없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서는 그렇게 10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어려움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재계약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으로 재계약을 하면 안 되겠냐 라고 저희가 건의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이라서 위에서 지침이 변경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 여가부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볼 거 같으면 이런 복지기관들이요. 3년 하는 것이 기본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5년으로 연장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는 판국인데 여기는 오히려 3년 하다가 1년으로다가 이렇게 줄이니까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가부에서 아무리 지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일하는데 이런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한 번씩 위탁서류를 낼 때마다 또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간낭비는 좀 줄여주는 것이 어떨까. 예.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을 3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계약건은 1년으로 돼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이 3년으로 가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도 행정적으로 소모성이 없을 거 같은데...
○고옥자 위원 네, 그러니까 다문화센터 자체는 3년인데 그중에서 이거 하나만 1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사업별 계약이...
○고옥자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좀 힘들죠. 예. 한번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는 기관이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선정절차는 생략하라 그냥 재계약을 하라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하나의 형식이죠. 뭐,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학생들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 보다 상당히 많은데 이런 대회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그 이제 이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긴 하지만 저희가 읍․면․동 문서도 시행을 하고요. 반회보 같은 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접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접합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도 다문화가정인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다문화가정에서도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한림대나 강대에 있는 어학당을 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외국인이 춘천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출입국관리소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렇습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만약에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있고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유인물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하나 같이 나눠주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가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요. 법무부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이라고 아십니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된 게 이건 어차피 결혼이민자라든가 다문화 뭐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무부에서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그게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여가부 소속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출입국관리소에 그렇게 업무협조를 구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홍보효과가 기존에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홍보효과보다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김주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 건은 우선 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재계약 보고의 건 인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여가부 지침에 보면 지난해에 전년도에 한국어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은 그 다음에 연장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정절차 없이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위탁기관이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어떠한 다른 불리한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겠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에서 그동안 3년 동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장계약 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통과된 다음에 다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관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 본거고 여기 대상자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인데 그 자녀의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자녀는 만18세 이하를 가리킵니다.
○정경옥 위원 이하?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정경옥 위원 그럼 이 이하에 대상자들에게 10개월간 한국어 학습을 시키면 18살 이하라고 하면은 습득력은 상당히 좋을 것은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총 대상은 1,080명입니다. 성인기준으로 다문화 총인원이 그런데 거기다가 미성년자 1,000명을 더하면 한 2,080명이 되겠습니다. 총인원이...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 연령대별 구분을 져서 학습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아, 그리고 또 이민자 결혼이민자 자녀들 5세미만 이런 데는 방문교육을 하는 게 별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방문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세미만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학습지도 같은 것으로...
○정경옥 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 10개월간 사실 이 학습을 다 마스터하기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 그 차후에 어떤 보충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해서 졸업을 하려면 이수를 하려면 100시간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수증을 따려면 80%를 출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평균. 그런데 그것을 못 맞추다 보니까 수료율이 작게 되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그 평가항목으로는 받아쓰기가 있을 것이고 듣고 말하기 평가가 이렇게 있는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그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쪽에서 별도로 하는 거라서 예.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여기 다문화센터를 방문했었어요. 다문화가족한테 한국어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강대에서 그런 양성과정이 있더라고요. 지도자양성과정.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는 자비를 80만 원 들여서 그 양성과정을 거쳐야 또 그때는 한 4년 전에는... 그래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양성과정을 거치고 실습은 이제 강대학생들 아니면 다문화가족들이 왔는데 그때는 강의실이 거의 꽉 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한국어 잘하는 자녀들도 있고 초급들도 있는데 이렇게 1단계에서 2단계까지 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두 시간씩 2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0시간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단계별로 그 내용이 다 틀립니다. 입문반, 처음에 들어갈 때는 기초문법이라든가 이해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초급반에는 일상의사소통 같은 거 이런 거 초급수준을 하고요. 그다음에 3단계 이거는 다양한 활동과 문화를 이해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4단계 이것은 이제 좀 고급수준에 고어체라든가 문어법이라든가 이런 요소요소별로 좀 강도가 좀 높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갈 때는 어떤 개월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면 2단계로 넘어가고 또 2단계 그 과정을 거치면 또 3단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1단계는 그 시간만 두 시간씩 일주일에 2회를 해서 그것을 건너뛰어야지 2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만 거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4단계까지 갔을 때 거의 1년이 걸리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6개월입니다.
○이희자 위원 6개월이요. 그러면은 6개월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수업은 그럼 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개월 과정이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4개월은 어떤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런 거 없고요. 6개월 끝나고 나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한국어능력자격증을 따거나 말하기대회를 나가거나 글짓기대회를 나가든가 이렇게 해서 최근 한 3년 내에 11명이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수를 못하면 다시 배워서 다시...
○이희자 위원 처음부터 다시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개월 해가지고 1년 과정에서 이 우리나라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렇죠.
○이희자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자격증을 취득해요. 말하기 이런 거 말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최근 3년간에 한국어능력자격시험 7명이 땄습니다. 그리고 글짓기 2명, 말하기 1명 이렇게 11명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 7명이면 몇 명중에 7명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16년, 17, 18년까지였거든요. 많이 딴 것은 아닌데... 최종합격자는 7명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좀 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제가 많이 여행을 다녀보면 저는 다른데 가서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자격증을 따면서까지 적응하려고 하는 이 학생들의 열기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더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자격증을 따서 좀 더 생활하는데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 다문화가족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어교육이 지침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그 규정을 갖춘 곳에서만 그 교육을 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좀 저는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니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에 대한 홍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예전에 전단으로 홍보효과를 봤다면 지금은 SNS시대고 좀 더 발전했기 때문에 김양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홍보에 대해서는 변화발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곳이 없다보니 안일하게 사실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도감독 부탁드리고요. 사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한글하면 대부분들이 아이들 한글 방문을 많이 알지 직접 가서 배우는 것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저는 지난번 보고회 자료 올라왔을 때도 주문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료가 너무 천 페이지짜리도 두 장에 만들어 오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서식틀이 있습니까? 시에서? 보고안 올리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어떤 보고안 말씀하십니까?
○김지숙 위원 이런 틀에 맞춰서 보고안을 제출해야 되는 틀이 있나요? 서식이? 정해져있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기본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거기 추가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추가는 저희가 보충자료로 원하시면 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왜그러냐면 사실 어떤 사업에 실적과 관련돼서 보고를 할 때는 저는 주로 대상이 들어가고 두 번째, 추진 일정이 들어가고 그다음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용에서 프로그램 간단한 내용이 들어가고 추진성과 그리고 평과 된 참여자들의 평가가 이런 것도 좀 들어간 게 이 재계약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이런 재계약에서는 저는 한 장으로라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2018년도에 이 다문화가족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기간동안 했는지 그리고 아까 이희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처럼 그럼 최종합격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은 저는 보고서에 담겨야 된다고 지난번 다른 보고안 올라왔을 때도 아마 제가 주문을 했었던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보고안에는 첨부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쳤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평가자료도 좀 첨부가 되고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다음부터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인해서 일정정도의 규모를 갖추지 못했지만 가르치거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계속해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면 좀 정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것은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정규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민자들에게는 귀화신청 할 때는 필기시험하고 면접, 심사면제 그 이거 국적취득 심사 시에는 대기시간 단축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결혼이민자들을 1년에 한 번씩 친정나들이라고 해서 고향방문을 보내줍니다. 1년에 한 7가구. 올해도 7가구에 27명을 보냈는데 보내줄 때 그냥 무작위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해서 점수산출해서 뽑아서 보냅니다. 거기에 아마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귀화신청 할 때 필기시험 면제돼요? 심사면제를 해줘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상민 한국어교육 정규과정 이수한 이민자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지금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해서 올라왔잖아요. 자료가. 자료가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한국어교육 개념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육개요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정규 한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민자들한테 주는 혜택이 인센티브가 있는데 규화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렇죠.
○위원장 이상민 귀화신청을 할 때는 필기시험하고 면접심사 면제를 해준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라는 거죠. 이것을 이수를 했었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얘기만 들으셨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국적취득 심사할 때 대기시간 단축해준다는 인센티브이나 이런 건 어떻게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국적취득심사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소관으로 하는 거라서...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저는 궁금한 것은 필기시험하고 면접심사 면제를 해준다. 길래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파악은 못 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예, 그쪽 소관이라서...
○위원장 이상민 이건 나중에 한번 파악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교육에 대해서 아마 참여율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우리가 홍보할 때 여기를 제대로 이수를 해서 초급반, 중급반 해서 했었을 때는 귀화신청 시에 필기시험 면제해 준다고 그러면은 더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신청절차 없이 재계약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다문화가 한군데밖에 없으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그럼 한국어 교육을 다문화센터에서 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2015년부터 1년에 한 번씩 계속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15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위원장 이상민 2015년도부터...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7년도에 설립이 됐지만 한국어교육은 2015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자꾸 재계약을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자꾼 재계약하는 것은 여가부 지침사항인 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기 전에는 힘들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의회에다가 상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대상이...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모니터도 좀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이 독점이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그런 게 되거든요. 2015년도에는 열심히 뭐 15, 16, 17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어쨌든 독점으로 계속하다 보면은 약간 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것들은 그래서 어떤 적격성 판단을 해서 쉽게 운영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이 수강생들을 상대로 해서 여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우리가 국비사업이 70%이니까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왜냐하면 이게 다문화에서 한국어교육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2,300만 원은 계속 나가야 되는 거고. 계속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춘천의 여건이란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에서 쉽게 얘기해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60%가 못 넘는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바꿀 수 있는 규정을 만들든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자격기준에 보면은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시군...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3년 이상. 예.
○위원장 이상민 네. 3년 이상 한국어교육 운영한 다문화 외국인 관련 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 두 번째에는 아예 해당되는 게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해당됩니다. 두 개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에 외국인관련기관은 아예 지금 없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아니 그 앞에 콤마가 찍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3년 이상 한국어교육을 운영한 다문화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센터 말고 다른 데는 없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아,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러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해당이 없는 경우에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대학하고 사회복지관등에 위탁이 가능하다. 라는 예외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나 사회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지금 못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어떠한 평가기준을 좀 가지고 그 평가가 안됐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대학이라든가 사회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도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나왔던 게 2017년도 12월에 따라가지고 19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지자체별로 한국어교육비를 차등지원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18년도에 차등지원기준을 마련한다. 라고 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그게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차등지원 기준이 어떻게 마련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표준안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 지침이 아직 내려온 건 없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2019년 것이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2018년도 마련하게 예정이 돼 있길래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렇게 돼 있었는데 결정이 안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 아직 내려온 건 없다. 지침사항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차등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감사원 지적에서는 어떤 게 나온 거죠?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춰져야 되고 지금 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건 제가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민간위탁재계약하고는 특별히 연관은 없지만 저희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다문화에서 계속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들을 위원들이 했었던 거고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아마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서 이것을 차등지원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가부에서 지침사항이 아직 내려오진 않았지만 계획은 원래 18년도에 마련하게 돼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마련되고 나서 저희가 준비하다 보면은 차등지원 하는데 있어갖고 기왕 받는 거라면 A등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준비가 좀 미흡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잘 해놓고도 차등지급에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왕 차등지원을 한다고 감사원 지적이 나왔지만 가장 높은 금액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담당부서에서 한번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혹시 다른 어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계신가요? 특별히 없으시죠? 이거 뭐 딱 정해가지고 한군데 밖에 없으니 뭐, 근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에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계속 여기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보완장치가 좀 필요하다.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리고 저희가 사실 아까 질문하셨던 거 같은데 저희가 최소정원이 3명입니다. 반 개설을 하려면 그런데 만에 하나 3명 이하로 줄었다 이랬을 때는 저희가 거기는 문을 닫아야 되니까 관내에 있는 강원대학교 이런데다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렇게 예전에 해줬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금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올해는 없었고요.
○김지숙 위원 예전 15년 이내에 그랬던 적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우리 담당계장이 그러는데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지숙 위원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희자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 다문화센터에서 그거 하는 것은 거기 학생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고옥자 위원 다문화센터가 우리가 듣기로는 아주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문화센터 예산이 참 많이 나가거든요. 참 많이 나가는데 아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차등지원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다문화가족들이 그렇게 잘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 차등했다가는 정말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사람들한테 잘 베풀어줘야 되는데 운영하는 운영기관이 왜 이렇게 힘들다 그러는지 그게 제가 좀... 평가할 때 좀 잘 봐주시고 지도․감독 할 때도 좀 봐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답변 찾아서 주세요. 그 귀화 신청할 때 필기시험하고 면접삼사 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하나만 주문을 넣으려고요.
○위원장 이상민 네, 김지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다문화가족 이 한글 한국어교육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내용하고 성과보고서하고 혹시 참여자들 평가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자가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사업별로...
○여성가족과장 김주일 평가결과?
○김지숙 위원 평가를 항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좋았다 나빴다. 라는...
○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회의개의)
3. 춘천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제출)
4.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15시 03분)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4항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춘천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춘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제95호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및 의안 제96호 춘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급수조례와 관련한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비사업지침에 있어 시와 주민의 부담에 대해 그 경계를 명확히 하며 기타 수도요금 부과에 있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시 주관 사업추진 시 옥외 신설 급수설비 설치 부담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어 사업 지침과 조례가 불일치하므로 시 부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였고 둘째, 수도법 시행령에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 교육시설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가정용과 다른 업종 혼합사용 시 가정용 사용량 범위를 단순화하고 상향조정하여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안건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97호 춘천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폐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이 해당 사업년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에서 이월된 결손금을 충당하고 발생한 이익금을 적립하여 지방공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토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나 우리 춘천시는 이익 발생금이 없어서 적립금이 없었습니다. 또한 매년 50억 원 이상을 수돗물 생산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지속적인 손실발생으로 미처리결손금이 2017년도 결산상 258억 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당한 기간동안은 이익잉여금 발생을 기대할 수 없기에 실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조례를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인 2018년 12월 31일에 맞춰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수도요금 감면 조항이 올해 6월 12일 일부 개정되어 유아교육법 제2조의2호에 따른 유치원이 요금 할인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유치원이 감면 혜택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바, 혜택에서 소외받은 유치원을 혜택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0조는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단일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총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 사용량 인정양이 상이한 것을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인정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단일화로 인한 연간 수입 감소액은 368만 원정도로 추정되는바 가정집과 영세 상인들의 물값을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과 마찬가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면 사용료 수입이 연간 343만 원정도 감소가 예상되나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하수도 사용업종 기준을 변경하면 소규모점포,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일반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연간 77만 원정도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소규모 점포 등에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춘천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의 계획적인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1995년 조례제정 후 사업이 전무한 사문화된 규정이나 다름없으며 향후에도 운용계획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상의 존속기한인 2018년 12월 31일에 맞추어 운용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해당 조례는 당연 실효하지만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조례가 남아있게 되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폐지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3, 4, 5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 이게 지금 모법이 유치원이 들어와서 개정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에 의해서도 지금 사회복지기관에 수도감면 혜택이 들어가고 있죠?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가정용으로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 지원감면혜택은 없는 건가요?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이미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 거죠?
○김지숙 위원 아, 감면혜택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냥 사회복지법에 의해서만 받고 있는 것이고 저희 수도 관련해서는 없는 거죠?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요금을 원래 지금...
○김지숙 위원 그게 근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저희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원 시설 등에는 가정용으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도급수조례에 업종표에 보면은 보시면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영아원, 경로당, 장애인, 노인 등이나 국가유공자 단체는 이제 가정용으로 부과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 저는 감면혜택 모법이 이렇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까지 이 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아예 여기다 넣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조례에 들어있나요?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저희가 지금 유치원을 지금 수도요금조정을 해드리는 것은 감면내용은 아니고요. 업종별 적용을 어디에다 두느냐. 지금 이제 기존에 일반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었지만 일반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 부과였지만 가장 기본적인 단가를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치원은 기본적인 단가적용을 안하고 누진적용을 해서 부과가 돼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이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치원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일반용에서 가장 최초단계에 기본단가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수도법 감면내용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수급자와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김지숙 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가 못 본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아, 네. 어쨌든 저도 제53조2항이 수도요금 감면으로 해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다면 저희도 아예 여기에 한번 기록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손문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을 보시면 제12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1항에 추가된 목록 중에 그 노후 된 수도계량기의 교체 또 2번, 노후된 옥외 또 3번,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좀 불분명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된다하면 사실 예산과 바로 직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아니더라도 별도에 규정사항을 상하수도본부에서 갖고 계신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수도시설과장 최종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갖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현재 12조 조례사항에서 4번 항목이 하나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현 조례에서 보면 조례자체가 도심지 위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가가 2010년도부터 농촌지역에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심지하고 농촌지하고 지역특성상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그 예산집행 사항에는 배수관로에서 급수를 신청하는 수용가에 대지경계선까지 그것은 설치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사항하고 그 요령지침사항하고 서로 상반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정확히 해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대지경계까지 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시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을 이 호에 명분화 시키는 겁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 답변은 감사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노후된이라는 표기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 라는 거예요. 노후는 과연 몇 년을 노후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관에 종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구연한이 됐을 때 또는 어떤 지형에 의해서 누수가 됐을 때는 저희가 노후관로로 보고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1호에 노후된 수도계량기의 교체는 계량기를 8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교체하도록 돼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8년 되면은 저희가 교체를 해주는데 이 내용은 노후 된 8년째 되면은 무조건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에 노후 된 옥외 급수설비의 수선은 대지경계선 주택으로부터 대지경계선내에 있는 급수시설에 대한 수선입니다. 수선은 그 관경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수선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3번은 옥외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는 개조에 관경 확대나 축소, 관 종을 바꾼다든지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항은 이번에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하는 것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먼 거리까지를 급수설비를 해야 되는 경우 개인주택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시 사업할 때는 대지경계선 담장까지를 저희가 시에서 다 부담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을 지금도 해주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명문화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하는 내용인데 기본조례 제28조 감면 등 내용안에는요. 형제․자매 3명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에 공공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제가 확인을 좀 알아보니까 타지자체는 조례안에 고령노인과 만3세 미만 영아에 대한 지원 조례를 삽입을 해서 일부 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춘천시 조례내용이 없잖아요?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지금 그 사항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타지자체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 라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령사회에 대한 어떤 대책안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런 영아 3세 미만에 이런 영아가구를 둔 집에 어떤 이런 지원을 대책방안을 좀 내놓으면 사실 시민들이 몸소 이것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해결방안이 하나,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했고 저출산 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3세미만 영아하고 고령화, 독거노인가구라든가...
○정경옥 위원 독거노인 가구에다가는 지금 현재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저희가 수도요금은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직 저희가 검토는 해보지 않았는데 차후에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타지자체에 어떤 개정된 사례가 있는지 좀 조사를 해보고요.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을 갖고 와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도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별다를 수 있긴 하지만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주인세대하고요. 그 세입자가 세대를 같이 이루어서 살 때 공공요금 문제로 간혹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럴 경우에 보통 전기세는 계량기가 개별로 별도로 있어서 간단히 해결되는데 지금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낼 경우 별도의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 체납된 수도요금은 누가 내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참 궁금했어요.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요금 부과는 건물주에게 계량기가 사실은 건물주소유입니다. 그래서 계량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수도요금을 안내고 타 지역으로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있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세입자가 안냈지만 저희가 건물주에게 요금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건물주는 좀 억울하겠네요.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네, 고옥자 위원입니다. 경영지원과장님 손문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네. 맞습니다.
○고옥자 위원 조례개정이 세 가지죠? 개정안이 세 개 올라온 거잖아요.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가 결론적으로 유치원이 빠졌기 때문에 유치원을 집어넣으려는 거잖아요.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네, 맞습니다.
○고옥자 위원 유치원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 앞에 볼 거 같으면 어린이집하고 학교가 불균형해서 그런다는데 이제 이 어린이집은 왜 넣었나하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법인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사업법 때문에 53조2항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업법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이 들어갔나 싶고요. 그다음에 볼 것 같으면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 53조 1에 볼 거 같으면 초․중등학교만 있다 보니까 유아교육법을 넣어가지고서 유치원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4쪽을 보십시오. 4쪽을 볼 거 같으면 지금 여기다가 개정을 하려는 것이 1에2항 해가지고 유아교육법 해가지고서 유치원을 넣으려고 이렇게 개정한 건데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 그러면 개정란에 어린이집은... 여기 2쪽을 또 보세요. 2쪽에 볼 거 같으면 30조 제6항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하는 학교는 최초 단계 단가를 적용한다. 하고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법 이래가지고 이제 유치원을 넣었어요. 그죠?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네, 맞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앞에 제안이유에 어린이집이 들어있지만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물론 더 크게 나간다면 사회복지법에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갖다가 조금 알아봤는데 이미 어린이집은 여기에 적용돼서 몇 군데가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몇 군데라는 것은 국공립도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간단체는 이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민간단체는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민간단체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안에 민간단체도 당연히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볼 거 같으면 지금 민간단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민간단체가 들어가서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유아교육법을 넣어가지고 한다면 제 의견은 여기다가 사회복지법인 이거 외에 영유아보육법을 넣어야만 여기에 해당하는 법인시설이라든가 국공립이라든가 민간단체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유아교육법외에 영유아 보육법등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은 이미 가정용으로 지금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는 하고 있더라. 그런데 민간단체는 여기에 빠져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민간단체가 빠져있는데 민간단체도 같이 주려면 이 영유아보육법을 넣지 않으면 민간단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지금 저희 기존조례에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가정용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시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크게 뭐 노인시설 뭐 다 들어간 게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것은 이것은 따로 어린이집은 따로 영유아보육법은 움직일 수 없는 다른 법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거지 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아교육법을 기왕에 넣으셔서 유치원을 이렇게 혜택을 하게 해준다면 일반 어린이집이나 민간단체 아직 들어가지 않은데도 같이 하려면은 영유아보육법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죠.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수도법 시행령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감면대상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향 법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옥자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조례를 고칠 때 자꾸 자꾸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왕에 이거 유치원을 위해서 지금 유아교육법을 넣어서 이렇게 고친다면 제 얘기는 똑같은 유아사업이니까 어린이집도...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아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해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 외에 영유아보육법에 해당돼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엄밀히 따져서 영유아보육법을 집어넣지 않으면 또 한번...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하게 되면 민간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민간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유아교육기관이니까 유아교육기관이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제 얘기는 이번에 이거 할 때 영유아보육법도 하나 더 넣어준다면 사회복지사회법, 영유아법,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이 세 개가 다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유치원도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보육시설도 들어가고 민간단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는 애기죠. 거기다 하나 삽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명문화를 좀 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감면은 지금 받고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면은 조례를 운영하는데도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빠져있는 민간단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애기를 하는 거거든요. 민간단체가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보다 민간단체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많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고나서 유치원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민간단체가 또 문제를 제기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유아교육법 들어갈 때 영유아보육법도 들어가게 되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넣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보다보니까 이렇게 시에서 혜택을 받으면서도 어린이집 원장 자체가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받고 있으면서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알고 보니까 그것은 아마 신고를 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할 사람들은 신고를 하라고 이러는가 보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베풀어주는데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어렵지만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었을 때 더 이렇게 좀 알려주셔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혹시 누락된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이 유아교육법 삽입하면서 영·유아 이것을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집원장님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어떤 어린이집 원장이 저한테 어린이집은 안 해주면서 이제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게 이제 유치원만 해준다고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만 해준다고 우리 어린이집도 안돼 있는데 무슨 유치원부터 해주냐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이 조례는 부결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거에요. 최초적용단가가 가정용이 최초적용단가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내가 어느 일반용 수도요금을 내는지 가정용을 내는지 뭐 업종별로 내는지 이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제 조례 다 살펴보고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 가정용으로 내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원장님들은 자기네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왜 유치원은 해주고 우리는 아직도 안 해주고 있는데 유치원만 해주느냐고 항의를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은 그럼 지금 어린이집에서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내고 있는데도 있나요? 일단 어린이집으로 등록하면 수도요금 자체가 자연적으로 가정용으로 나가게 되어있지 않나요?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다 가정용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건 본인이 신고할 때 어린이집을 신고하면 가정용으로 부과가 되는 거죠?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네,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최초적용 단가가 가정용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가정용으로 내고 있는데 혜택 받은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는 최초 적용단가가 가정용이라는 것은 그것은 홍보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최초 적용단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가정용을 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가 이제 유치원을 해준다 해서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나는 과연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할인을 받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로 해서 또 혹시 문의하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시예산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대지경계선 밖에 급수설비 이 조항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농촌지역은 경계석에서부터 담장까지도 이제 우리시에서 해준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수도시설과장 최종구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경계선에서... 경계선이 뭐 큰 도로에 있을 경우에는 저 산 밑에 있는 집은 굉장히 머니까 담장까지...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예, 그래서 경계선까지 담장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같이 도로이전 굴착방지고 예방하면서 해서 비용이 상당히 농촌지역을 하다보니까 도심지는 바로 도로가 계획이 잘 됐는데 농촌지역은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제가 이제 처음에 의회 와서 그때는 산업위원회에 있어서 퇴계동 1통에 수도가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건의를 해서 수도관이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경계선까지 들어갔더니 그다음에 주민들이 왜 여기까지 해주냐고 집안에 까지 해주는 것은 몇 십만 원 내는 거 가지고도 막 이제 그런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원인자부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그런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경계선이 그 주택지하고 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도로에 있으면서 면단위는 그렇다쳐도 동 단위는 경계선하고 주택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금 동단위에서 수도 안 들어가는 곳이 혹시 있나요? 우리 춘천시라도... 지금 이거 혜택을 주는 것은 면단위잖아요. 농촌지역이잖아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우리 동에서도 수도 안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주택급수구역은 다 100% 됐는데요. 이제 동단위에서 인근 산에서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 동에서도 산지를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신규로 개발하는...
○윤채옥 위원 신규로 해서 주택단지를 변경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관로가 기존에 있는데 에서는 그 분기하기가 편한데 신규로 확장되는 소규모 택지개발 같은 데는 본인이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동지역은 주택지역은 100% 다 들어가고 이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지 쪽에 이제 주택으로 대지로 바꿔가지고 공사하는데만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네, 그렇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시가 이 관이 강관하고 PVC, 스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알기는 스텐은 30년 PVC는 20년, 강관 10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하수관이 지금 PVC나 강관이나 어느 정도가 많이 들어가 있죠? 사용하는 게?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게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니, 필요하지는 않아요. 저한테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노후관 교체를 이제 계속하다보면 강관을 PVC나 스텐. 스텐이죠. 스텐으로 하는 거죠? 30년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정용은 아연도강관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PVC관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제가 개선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지금 이제 개선하는 것은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주로 뭘로 교체를 하죠?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저희가 이제 관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규격마다 틀린데 저희가 지금 뭐 강관도 있을 것이고...
○윤채옥 위원 강관은 내구연한이 제일 작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아니, 그렇게 강관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종전에 아연도강관 때문에 그러는데 아연도강관은 저희가 쓰지는 않고요. 저희가 강관이나 주철관이나 또 특수소재관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제가 자료를...
○윤채옥 위원 요즘에 나오는거 내구연한이 제일 길은 것은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철관하고 강관인데 강관은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연도강관은 10년, 그다음에 PVC 20년 그중에서 지금 잘나오게 된 주철관이나 강관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강관이 아니고 다른 게 있는데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은 교체하는 것은 거의 30년 내구연한 30년짜리로 하겠네요? PVC보다도?
○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저희는 내구연한 쪽이 우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노후된 수도계량기 교체는 8년이니까 뭐 그렇다치지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수도계량기 교체하는데 수도계량기를 원격으로 검침하는거 있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원격이지만 자동검침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제 자동검침시스템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집에서 수도를 한 번도 쓰지 않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요. 며칠을 계속 수도계량기가 돌아가지 않고 있으면 이 집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가서 진짜 고독사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어디선가 보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계량기교체도 중요하지만 이 검침자체를 그런 자동검침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고에 대한 방지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에 장점이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생활을 침해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단점으로 얘기하면은 예산이 조금 수동검침 할 때보다는 연간 한 10억 정도 10억에서 한 15억 정도가 예산이 더 투입됩니다.
○윤채옥 위원 그게 초기자본만 그런게 아니고 어느정도 지나면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아, 그것도 계량기 전자계량기도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망가질 망실도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8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비용이나 운영비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인원을 검침원이 잉여인력이 남는 거죠. 그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검침원이...
○윤채옥 위원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예, 22명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6, 7명만 필요하고 나머지 절반정도는 일단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검침원들하고도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분들이 원격검침하는 것을 일단 전부다 100%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신동면에 몇 개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침 전자검침을 100% 정확하게 안 됩니다. 한 2%정도가 지금 과거보다는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한 2%정도가 지금 오침이 나는 것으로 지금 지자체별로 좀 파악이 되고 업계에서도 그렇게 자기네들도 이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담회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올해 한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한 10억 정도를 더 시범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단위를 좀 먼저 해서 검침원들의 근로환경을 좀 개선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시범운영을 좀 해보고 나서 좀 더 이게 우리시민들이나 우리 행정기관 그다음에 검침원들이 다 오침도 지금 얘기 나온 대로 한 2%대 정도가 유지된다. 라고 하면은 좀 확대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2% 정도라 면은 저는 괜찮은 수치라고 보여 져요. 2% 오침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앞으로는 기술력도 더 좋아지면 그것도 줄어진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1인가구가 더 많이 늘어날수록 전자검침을 하면서 그 생활상도 사실은 모든 생활의 기본은 물이니까 물을 안 쓰면 그 집안에 며칠씩 그 집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더라도 물을 내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전자검침이나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을 한번 기금을 설치한 적은 있었나요? 기금을 세워 본적을 있었나요? 이 폐지조례안에...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설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이 사실은 저도 이 사업회전기금이 있는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이 있는 것을 이 조례를 보면서 알았어요. 어, 이런 기금도 있었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행도 안 되고 기금도 한번 세워보지도 않고 이제 폐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참, 뭐 이거를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을 이제 하수도특별회계, 수도특별회계 뭐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도 있는데 저희 수도 예를 들면 공기업이 한 1970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초기에는 이익도 조금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995년부터는 좀 도시화도 확산되고 투입인 그러니까 시설개선비용이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해마다 한50억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투입을 하다보니까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수도요금 12%, 하수도요금 30%를 인상을 하지만 2020년까지 인상을 한다고 그래도 행정부에서 권장하는 뭐 80%, 60%로 해도 아직 못 미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안 받으면은 직원 월급을 못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이 조례를 한 번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운영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를 통해서 뭐 조례는 저희가 볼 때는 폐지를 해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2021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제 요금인상을 또 한번 거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해마다 12% 인상하므로 인해서 50억에서 60억 정도가 추가로 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 면이나 아니면 시설원격검침 뭐 이런 것을 좀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가는 것을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전출을 해주지 않으면 기금 마련할 길도 없고 사업 이거 발생할 수도 없고 그런 구조이죠. 그럼 결국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예,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셨는데 요금 인상이 2021년쯤 다시 한번 거론이 될 거라고 하셔야된다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3년차 18,19,20년까지 돼 있는데 그렇게 해도 행정안전부 기준 상수도 같은 경우 80%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거론해야 되는 게 저희들도 경영평가를 이제 올해는 하수도가 받았고 내년도에는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영평가 100점 만점 기준에 제 기억으로 12점이 하수도 예를 들면은 12점이 요금현실화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금을 물론 전혀 안 받는 게 아니라서 몇 점을 받았냐면 하수도 같은 경우 5.2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7점 정도를 못 받은 건데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등급을 받았거든요.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이면 가, 나, 다, 라, 마에 딱 중간이긴 해요. 그래서 중간이니까 뭐 괜찮다.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하수도나 상수도요금을 좀 현실화하면은 저희들이 가나 나를 받을 수 있는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현실화를 해줘야지만 그 공기업 운영하는 목적에도 맞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업무를 맞고 있으니까 올리자.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시민입장에서 보면은 물가상승 요인에 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공기업이라는 회계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요금인상은 최소한 행자부 권장기준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 그것은 충분히 맞는 지금 얘기하신 게 충분히 맞는 얘기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현실화 특히 하수요금은 더 심각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처음부터 너무 작게 잡았던 거 같고요. 지금 세 가지 안건을 한꺼번에 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좀 중점사항이 고옥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삽입이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그런데 그게 일단을 법적 검토가 먼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민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서 지금 혜택이 받고 있는 거죠? 가정용으로. 아니면은 아까 고옥자 위원님이 애기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영유아보육법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들까지도 지금 받고 있는 것인지 안 받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좀 법률검토를 받아서 이게 만약에 받고 있다 그러면은 특별히 유치원 관련한 것은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윤채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게 받고 있고 안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먼저 법적인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될 것은 없을 거 같아요. 여기서 쟁점을 그거 같은데 만약에 그게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해주려고 그러면은 또 비용추계 계산도 다시 해야 되고 지금 25군데지만 유치원은 어린이집은 한 240군데 되니까 그럼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지금 어린이집들은 지금 최초단계 단가를 적용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까?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시설을 아까 얘기했으니까 사회복지시설 말고 지금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이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거든요. 쟁점이...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민간어린이집도 다 지금 현재 적용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고옥자 위원 저 말씀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고옥자 위원님이...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시만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고옥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아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저희가 답변했는데 100% 다 받는 것은 맞고 지금 혜택들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그 영유아법에 지금 고옥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영유아법에 의한 민간어린이집이나 그런 것도 조문화 명문화해서 지원을 해주는 법적 근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어차피 개정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 개정을 발의해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부분을 하나 지금 영유아보육법으로 통일해서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예.
○위원장 이상민 삽입해도?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예.
○고옥자 위원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위원장 이상민 아, 저기 고옥자 위원님 잠시만...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안건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여기서 해야 될 건 아닌 거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갖고 정회시간에 법률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알아보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시 회의중지)
(16시 09시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의답변은 기존에 조금 전에 저희가 정회하기 전에 얘기했던 영유아법에 대한 삽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서 뭐 회전기금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윤채옥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기금한번 설치 못해보고 폐지가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더 이상 할 것은 없을 거 같고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던 건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혜택 주는 부분에 기존에 민간어린이집들도 함께 하 받을수 있도록 해서 영유아보육법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었는데 이게 법적 확인은 다 된거죠?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업종에 표에 명시돼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도 가정용으로 현재 적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 확인 할 수 있는 시간도 드렸고 충분히 조사를 해보라 해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어쨌든 사회복지사업법에 전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형평성에 양쪽 다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후에 어디 이거 아니다 그랬을 때 책임지셔야 돼요. 진짜.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네, 책임지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손문춘 네.
○위원장 이상민 아직 많이 남으셨죠? 한 10년 남으셨죠? 네, 그러면 많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금 수도급수조례라든가 또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