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1.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3.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춘천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제2항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3항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지휘와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안 제4조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문화예술증진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9조에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두 번째,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교육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전문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업을 안 제5조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결사항은 없었습니다. 춘천시 문화예술지원조례에 대한 설명은 마칩니다.
마지막 춘천시 문화도시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영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문화예술축제의 평가를 안 제12조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문 전문위원 성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춘천시가 문화예술진흥 육성지원 및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내용을 정하고 위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안 제6조는 수탁기관이나 단체에 제정지원 안 제7조는 창작공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8조까지 위원회 설치와 운영, 위원회 위․해촉,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 등을 정하고 현행 춘천시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도록 부칙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4개시가 우리시 조례안 명칭과 같은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이고 예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는 전국 27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이며 도내에서는 동해시가 동해예술인 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양구군은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함께 상정된 의안번호 제79호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제7조에서 춘천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본 조례안 제9조에서 정한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양 조례안은 가결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안 제7조는 센터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으로는 사업 첫해인 내년도에는 2억 7,500만 원이 소요되며 2023년도까지는 1인1예술교육에 매년 1억 원씩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춘천시 문화도시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종합계획수립과 문화도시정책위원회 설치, 문화예술축제의 운영, 생활문화 육성지원, 문화예술공간 및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상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행복 실현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문체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역사전통, 예술, 문화사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5개 분야가 있으며 춘천시는 사회문화유형으로 문화도시를 신청 중입니다. 문체부의 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9년 5개 내외를 최초지정하고 2022년까지 매년 5 내지 10개씩 총30개 내외 문화도시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주시가 올해 10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우선 춘천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계획서를 28일 제출한 것으로 제가 기사내용을 봤는데 재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셨다 하는데 그 수정내용이 무엇인가요?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최종 발표가 28일인데요. 지난번에 발표를 1차로 했을 때 몇 몇 가지 보완사항을 문체부에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잠시 만요. 최종발표가 12월초 아닌가요? 최종심의 결과가 12월초...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요. 다시 2차로 1차 때 전체 전국에서 공모를 신청한 시군을 자체로 1차를 했고요. 거기서 1차가 우리 춘천시가 통과가 돼서 다시 한 번 최종발표회는 28일 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 춘천, 강릉이 지금 2차에 응하게 되는데 그 사항에서 몇 몇 가지 보완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제를 글로벌화 하는 것과 관련돼서 과정을 좀 더 중요시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보완사항 뭐 이렇게 내용한 게 있어서 제가 없는 21일 날 어제 그 안을 발표를 했고 그 안에서 수정이 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은 28일이 될 거고요. 일단은 아까도 회의시작 전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어제까지 정리된 자료를 PPT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제가 잠깐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마지막 발표 그러니까 21일이 마지막 발표일 이었고 우리 자체 발표였거든요. 결정하는 거였는데 참석을 안 했으므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 드리면 21일 날 시장님을 모시고 마지막 안을 이제 발표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축제 같은 지금 현재 이따가 PPT자료가 오면 뭐, 무슨 떡살박물관을 만든다든지 드론 뭘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쭉 올 겁니다. 아마. 그런데 사실 문화도시 하는 것은 그런 구조물을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어떤 의식으로 문화인식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이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없애고 다시 시민들과 어떻게 이해하고 문화도시를 꾸려갈 것인가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그럼 문체부에서 지난 실무 검토단이 춘천을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때 혹시 같이 동행을 하셨나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예,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신가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네, 그때는 제가 오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 어떤 분위기라는 것을 전달보고를 받지는 않으셨나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네, 그런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분위기는 어떤가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그 지금 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것에서 의견이 조금 나눠져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좀 추진위원단도 늘리고 그것도 문체부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조금 늘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늘려서 의견을 더 수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 있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지금까지 그 과정들을 봤을 때 문화도시로 승인을 받는데 큰 어떤 차질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준비한 다른 시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5개 정도만 이번에 걸러질 것인데 물론 뭐 오래 준비한다고 해서 잘 한다는 건 아닐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23일까지 최종 보고서가 올라가야 되는데 당장 내일인데 지금 이제 하여간 오늘 조금 전 회의를 마치고 빨리 최선을 다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경옥 위원 저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만약 이것은 만약입니다. 춘천시가 문화도시로 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에 이 모든 사업들은 춘천시가 그래도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아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일정은 지금 현재 예비문화도시를 받는 과정입니다. 28일 날 최종발표를 하고 나면 발표회를 하고 나면 12월초에 문화도시 예정도시가 선정이 되고 그 예정도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화도시는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예정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 돼야 우리는 또 하나의 무엇을 갖추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고요. 다음 1인1예술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과목에 대한 개설수요조사를 향후 하실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몇 개의 과목을 접목시켜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1예 교육 사업은 내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내년 하반기부터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내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성립이 되면 저희가 지금 협의체는 구성은 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교육관계자들하고 협의체는 운영을 했는데요. 일단은 교육과정을 또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인적 구성을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고 사람을 뽑아야 하고 또 그 과정 내를 어떻게 교육과정이 미리 연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준비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반기부터 할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1월 달부터 한 3,4월까지 실무진들하고 계속 논의를 거쳐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 과목은 정규과목으로 편성을 할 것이며 그것은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또 예술과 관련된 과목들이 집중돼서 편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안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그러면 그 예술교육이 지금 방과 후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사항들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방과 후 과목하고 저희가 정규교과에 넣을 때에 이 문제점 중복사항이 되는 점 그리고 과거에 지금까지 저희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과목들하고에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인가가 저희 숙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지만 방과 후 과목하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해가는 과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방과 후는 지금 선택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완전히 우리가 교육청에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 과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염려스러운 게 지금 방과 후 교실에서 하는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사실은 아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아이들이 아이들 입맛에 맞게끔 지금 분양별로 교과 관련 아니면 특기 적성이나 체육 지금 음악, 미술 이런 다양한 분야에 또 이런 선택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방과 후 교실에 열심히 배우고 있고 나름대로 취미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대부분에 방과 후 활동들이 모든 학생이 방과 후를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정경옥 위원 그렇죠. 선택이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1인1예를 들어가면 저희가 시범으로 두 학교를 정해서 할 텐데 선택이 아니라 정규교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이 교육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아이들의 특성과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음악, 미술, 체육 활동들을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생님들이 좀 더 세분돼서 들어가는 선으로 지금 잡고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과 후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선택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들이 케어하는 시간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들을 방과 후에서 조금 맡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인1예 같은 경우는 우리 춘천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은 각자가 선택하는 그런 예술교육이 아니라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교과과정을 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지금 정규과목으로 넣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는 계획인신데 그러면은 아이들의 그 교육이 거기에서 좀 만족을 어느 정도 할까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만족을 하면 다행이지만 또 학교밖에 재수업을 받으러 다닌다던가.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일단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을 전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만족도에 대한 것은 또다시 평가를 할 테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1인1예가 된다고 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원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에 부모들이 방과 후나 학원을 가는 이유가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들을 조금 더 부모들이 안심하기 위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학원을 가기 때문에 1인1예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좀 더 전문적이고 본인의 재능을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1인1예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 수업이 일주일에 몇 교시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실무협의하시는 분들이 교과과정을 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정규교과 과목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국어나 뭐 수학시간을 줄여서 1인1예를 더 넣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하고 있는 음악, 미술, 체육에 과정들을 좀 더 관련 전문 교사들이 많은 수가 투입이 돼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매년 1억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늘어나는 근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지금 저희가 추계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 있게 제가 그것의 근거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시작은 저희가 2억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게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능 있는 선생님들을 우리 1인1예에 참여시키는가가 이 사업에 성공에 좌우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 지금 전문가들을 인력풀을 만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예산에 맞춰서 참여시키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또 후년에 1억, 1억 이렇게 지금은 예상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것은 평가에 나오는 것에 맞춰서 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예산을 예산일 뿐인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년 늘어나는 이 재원은 사실은 기초적인 그런 어떤 자료에 의해서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용자 학생 수 비례해서 이게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1, 2, 3 저학년 숫자 지금 고학년 숫자 대비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재원이 같이 가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조사로 인해서 예측 추계표를 올리셨는지 비용을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설계를 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몇 명이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에 맞추어진 예산이냐 그런데 저희가 1인1예를 아직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전문인 예술인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력들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예를 들면 바이올린 선생님 1명에 아이들이 몇 명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바이올린 맛을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내년부터는 1억이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올해 2억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평가되고 모니터링 된 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막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막막하네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될지 좀 막막한데 여하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도시로다가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쫙 나열해 놓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무것도 지금 허상 속에서 지금 이렇게 2억이 아닙니다. 2억 7,500이에요. 정확하게. 2억은 아마 운영비로 하는 것일 거고 7,500은 인건비에요. 그런데 이거 예산자체 짜놓은 거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2억 7,500이라는 것은 두 명의 인건비더라고요. 보니까. 두 명 인건비고 2억은 어느 학교나 어디를 선정하기 위해서 두 곳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한 곳에다가 1억씩 하겠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여기에 아주 정말 신빙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해마다 거듭해서 1억씩 하겠다. 그래서 1억씩 늘렸어요. 5년 동안 그런데 거기에 또 예산은 계속 7,500으로 똑같이 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늘었으면 늘어진 대로 인원도 늘어나서 거기에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항상 두 명 7,500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늘리는 것으로 1억씩 늘리고 나면 이것은 운영에 대한 정말 묘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너무 누가 봐도 이것은 너무 예산상이나 계획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1인1예라고 해서 이게 한번 우리 춘천지역에도 이것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하고 있는가 하면 학생 수가 한 학년에 10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학교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한 학년에 10명밖에 안되다 보니까 악기 한 3개, 4개정도만 사놔도 뭐 기타나 트럼펫이나 뭐 이런 거 3, 4개만 사놔도 10명이니까 그냥 수업에 그냥 해서 그 아이들이 비록 농촌에서 졸업은 하지만 졸업할 때는 졸업식에 다들 악기연주를 해가면서 졸업식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것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뒤늦게 춘천시에서 한다고 하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고 내용은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만도 못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은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만 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어느 학교를 선정을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뭐 이런 시골같은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집중된 어느 학교에다가 했을 때 그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아까 방과 후도 얘기했지만 방과 후로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시간중에 이제 어느 과정 중에 특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있게 되면 아! 나는 음악이 좋다. 하면 음악 쪽으로 가고 미술이 좋으면 미술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정말 취미 있는 아이들은 가고 취미 없는 아이들은 억지로 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막말로 그냥 문학 쪽이 좋으면 문학 쪽으로 가는 거지 꼭 음악, 미술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몇 군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내용이 깊이 있어가지고 하셔야지 이거 여기 정말 이 예산 이것은 생각해 봐야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면 여기 깊이 있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여기다 하나 집중해서라도 다른 것을 죽였어야지 이렇게 방대하게 막 나열해놓고 한번 해보자 해봤다 안 되면 2억 날아간다. 2억 7,500 날아간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고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게 첫 번째는 2억 7,500만 원 예산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농촌학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 문제 그리고 학교 선정문제와 학교 학생의 특성과 재능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2억 7,500만 원에 대한 예산 설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 지금 2억 7500만 원이 지속적으로 두 명에 대한 인건비 7,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하나 가운데에서 일을 추진해 갈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 센터에서 일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리고 그 2억은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악기를 더 사야 되거나 또는 참여하시는 전문 선생님들이 강사비로 나가는 게 2억을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이 똑같은 것은 그분들의 인건비기 때문에 7,500만 원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기본 계산이고요. 그리고 향후 1억씩 증가되는 것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학교 수를 늘려가면서 필요한 교재나 도구가 더 필요할 경우에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증가되는 1억 가지고 어떤 전문 인력들이 어떻게 투입되는가.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은 평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농촌에 10명안 쪽에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예능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권 아이들은 지금 그러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10명에 아이들 수준으로 악기를 조금 더 지금 현 상태에 20명이 된 시내학교에 아이들보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인1예가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권에 아이들은 한반에 25명 많은 경우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농촌에 아이들반 구성에 비해서 7, 8명인 데에 비해서는 3배정도 많으니까 선생님을 두 명 정도를 더 저희가 계산할 때 더 투입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1인1예가 좀 더 자신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를 선정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100% 학교에 신청에 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어느 학교를 해라가 아니라 그 학교도 분명히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저희가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참여를 할지 수용조사에 의해서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특성과 재능에 맞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특히 예술분야는 개인의 성향에 맞지 않으면 참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저희가 소중한 충고로 듣고 아이들 특성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다 수용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 그러면 7,500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그 직원이네요. 7,500은 그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고옥자 위원 두 사람의 직원. 아, 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됐다 한다면 선정되지 않은 학교는 조금 더 학부형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형들이 예민한데 어느 학교는 이런 것을 하고 어느 학교는 못하고 그러면 또 학교 간에 또 학부형 간에 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지정된 곳을 학교라고 하지 않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도 정말 이거 보면서 학교도 문제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학교가 아니라면 뭐 혼자 생각에 학교가 누구 어느 뭐 문화예술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한다면 또 뭔데 있는 아이들이 막 오는 것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다.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고 어느 한 지역을 놓고 해도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말씀하신대로 이 1인1예에 대해서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이 시책이 좋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청에 과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데 또 의외로 이게 홍보가 안 돼 있거나 이러면 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학교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로써는 너무나도 행복한 고민인거죠. 이렇게 좋은 시책이 나왔다. 라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어느 학교를 선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 춘천에 시립합창단도 있고 시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홍보는 하고 학부형들이 내 아이가 이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시향이 한 60명 더 되죠? 한 70명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 1인1로 이렇게 매치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을 제가 봤어요. 우리아이가 참 노래에 소질은 있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 레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 못 받는 것 가지고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좀 해줬더니 그 아이가 정말 도움을 받아가지고 강대도 가서 음악선생님이 되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죠. 돈 안들이고도 악기가 없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음악분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미술만 해도 우리가 협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꼭 학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확보를 해서 정말 더 들어가더라도 애들이 자기가 갈수 있는 데를 간다면 자기 소질을 좀 더 재능을 개발하지 않겠나. 이건 제가 그냥 개인에 입장에서 예.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립합창단의 인력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합창 노래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1인1예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인적자원을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은 1인1예는 학교를 중심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틀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합창단 인원이 아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좋은 그런 모니터링 뭐 맨토맨티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다른 사업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고옥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잠깐 몇 분 안 남아가지고 제가 남는 시간에 잠깐 이거 하나만 좀 질의 드릴게요. 문화예술교육 1인1예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원센터를 지금 계획을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생각으로는 문화재단이 이 업무특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하는데 에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센터를 지원센터 자체를 문화재단에다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공간을 거기서 찾아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거기서 공간을 찾아서 일을 진행하는 중심역할을 그쪽에서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아까 고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전문 인력들은 인력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투입하기에 적합하고 전문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핸드링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따로 신규로 신설하고 뭐 어디 장소를 물색하거나 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러기에는 그 옥상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위원장 이상민 네, 제가 항상 보면 뭐 하나 만들면 꼭 뭔가 또 하나 신설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있는 재원 안에서 또 우리가 가기고 있는 장소에서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위원장 이상민 아, 생각이에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왜냐하면 이게 조례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의원활동하면서 항상 보면 조례통과 되면 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조례를 올릴 때에는 최소한에 센터면 센터 어디에 구체적인 것을 갖고... 왜냐하면 조례는 저희들이 통과시키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다음엔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런 센터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적극 밀어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가 시행주체는 문화재단으로 일단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센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지원센터를 문화재단에서 장소를 찾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네, 김양욱 위원입니다. 홍문숙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춘천시 문화도시기본조례안에 붙임으로 올라온 비용추계해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200억 원에 문화도시 지정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추계서인데 추진 로드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추진 로드맵은 문화체육관광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서 추후에 수정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긴 하였지만 그래도 5년간 지원되는 지원 사업에 전체적인 그런 시의 입장을 나타내는 추진 로드맵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5년간 그리고 또 이 사업들이 거의 모든 사업들이 5년간 매년 지속되는 지속사업인데 약 60개정도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고옥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모든 사업을 다 실행을 하려고 다 나열한듯한 느낌이 있을 정도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춘천 구분해서 청년문화예술 창업 아카데미, 문화예술일자리 일거리 마련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2천만 원 정도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청년문화예술창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100명에 청년 문화예술인을 양성을 하겠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야심찬 이런 사업 계획인데 5년 지속사업이니까 1년에 20명씩이라고 해도 1년에 한 사람에 백만 원 정도에 그런 비용을 투자를 해서 과연 이게 정말 청년문화예술인을 육성하는데 이게 실효가 있을지 정말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자체가 이런 지금 제가 지적한 한두 가지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5년간 200억이라는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서 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1년에 증액되는 돈이 600억, 700억씩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은 5년 동안 20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늘어나는 비율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복지과 문화를 비교를 해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복지는 일단 모든 우리 춘천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권리이고 그렇게 보면 복지하고 문화하고 무엇이 다른가. 춘천시에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복지를 누리듯이 문화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0억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문화도시 선정 과정에서 문체부가 지정해주는 예산에 맞춰진 예산이라는 것을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도시를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년문화예술 창업 아카데미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투자가 돼야 되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움직이기 전에는 일단 200억에 맞춰서 시작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전달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저는 200억이라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표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해주는 200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구색 맞추기로 다 끼워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했을 때 분명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말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인데도 그런 실효성 의문이나 이런 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또 그런 게 안타깝게 폐기되거나 통합되거나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서 애초에 추진 로드맵을 세울 때 실효성이 좀 있도록 세우는 게 좋지 않나 이게 물론 뭐 모든 사업자체를 다 애정을 가지고 다 만드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항목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은 1년에 5억씩 잡아가지고 약 25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문화도시센터가 정확히 하는 일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일단 전반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은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작을 하는 것 하고 적은 예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를 놓고 경험을 비교해 봤을 때는 예산이 많았을 때는 예산을 쓰기에 바빠서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적게 시작을 해서 차츰 늘려가는 것이 저희 일반적인 행정의 행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센터 운영은 저희가 문화재단내에 문화도시 팀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문경영은 문화도시전문 경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구체적인 사항은 좀 자체하고 길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꼭지들이 너무 많고 일일이 지그 하나하나씩 나열하다 보면 큰 것을 놓치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욱 위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문화도시센터 물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계획을 하셨을 텐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문화도시센터와 비슷한 문화도시센터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 뭐 각종 위원회나 뭐 허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한꺼번에 생기다보면 업무분장이 좀 복잡해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이 겹치게 되면 일을 미룬다든지 아니면 책임을 전가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참 이름조차도 생소한 그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페스티벌 허브구축사업이라든지 뭐 시민문화플렛폼 구축 사업이라든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문화도시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런 일들을 문화도시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고민이 추가적으로 좀 되고 이게 만약에 이런 것을 좀 통합을 시켜가지고 좀 비용을 좀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못한 상태라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에 관련 되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하고 저희가 자세히 설명 드리고 또 자문이 있다면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입니다. 홍문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기본조례안 제14조를 보면요. 2항에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서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춘천시 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14조2항에 보면 문화시설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도시기본조례안 안에 춘천시 문화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사실은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상적인 춘천시민을 위한 생활에 문화예술을 포함시키신다고 한다면 저는 축제나 모든 행사, 포럼 등등이 시설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보면 시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추후 이 조례를 가지고 검토하시면서 춘천시 문화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도 사실은 좀 재정비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14조.
○김지숙 위원 네, 6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생활문화의 지원 아닌가요?
○김지숙 위원 생활문화의 지원에 보면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에 대한 얘기가 여기 하나 지금 들어있어서 제가 이것을 예를 들었고요. 사실 문화도시조례 전체적인 내용 안에 기반구축 다 있는데 공간은 어디서 할 것인지 공간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 문화도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그러니까 시설에 관련된 것이 좀 부족하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숙 위원 예, 여기에서는 일반인들이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춘천에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법인이라야지만 대관을 할 수 있고 또 공간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예전에 문화시설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완돼서 문화도시 안에 조금 더 포함돼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문화도시 조례안에 시설에 대한 부분도 또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시설에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은 저희가 관련법 지역문화진흥법에 춘천시 위임한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시설에 관련된 게 저희가 부족한 게 있다면 좀 더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에다가 나중에 더 넣던가 아니면 별개에 시설운영조례를 만들던가는 차후에 저희가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6장에서 지금 이게 문화시설 설치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하나더 들어가야 된다고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또 하나는 이게 문화도시사업 내용 중에 비용추계 올리셨던 것 중이 축제 등 문화 아카이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맞으시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어쨌든 지금 문화도시기본조례안에 올라와있는 사업은 지금 당장 실시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내년에 준비해서 20년부터 시작하는 사업도 단계적으로 있다. 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 아카이빙이라는 것은 어떤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로 계속 쌓아놓고 이것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이해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아카이빙 같은 경우에는 만드시는 거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을 접근하기 쉬운 사이트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문화재단 찾아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제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춘천시청사이트이고 거기에서 요즘에는 두 번 이상 클릭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이상 클릭하면 아이, 귀찮아하고 그냥 나가 버리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당장 2019년부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김지숙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전반적으로 모든 시민이나 전국 어디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 접속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 두 번 클릭하기 싫어한다. 라는 게 와 닿았습니다. 저도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다시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좀 귀찮아지고 또 어떤 때는 접속이 잘 안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 주신 자료 3페이지인데요. 8조에 보시면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비용추계에 올라온 자료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비용은 사실 여기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시게 되면 성별, 그리고 문화유형별로 설문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설문조사에 대한 영역이나 설문지를 만들기 위한 영역이나 또 설문조사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이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에 들어가져 있는 사업들을 내년도에 다 가급적 담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실태조사와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차후에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각계각층에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분야로 어떻게 실시를 할지는 고민을 해서 차차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김지숙 위원 예, 답변으로는 차차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술인들의 춘천시 특히 춘천에 거주하거나 있는 예술인들의 복지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는 사실 실태조사를 한 후에 사업계획이 저는 나와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사실은 처음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많은 사업들의 꼭지들이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문화재단 운영비속에 사업 관련돼서 수요조사 내용이 내년도 2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 실태조사가 그러면 예술인복지에 관한 것도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전반적으로 지금 조례에 나와져 있는 대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문화재단 부분은 봤는데 이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일단은 실태조사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연구개발비로 예술인 조사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문화행사, 축제 이런 데를 가보면 가장 많이 오는 것은 일단 관객인 시민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술인이고 또 하나의 주체가 있는데 그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주체가 이 부분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2014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도 지금 문화체육부로 되어 있는데 문화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마임행사나 인형극장이나 등등 가보면 사실 자원봉사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부터 시작해서 일반인 서포터즈, 또 마임을 사랑하는 서포터즈 등등 되게 많은데 이 분들에 대한 우리가 문화도시로써 그렇다면 일반인들 중에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일 키워내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차후 계획에 좀 포함시켜 주시고 이 자원봉사자가 200명, 300명이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 데이터가 쌓이면 그만큼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축제를 볼거리도 있지만 내가 자원봉사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 또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 하나 제안 드리는데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김지숙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축제를 하든지 저희가 자원봉사자에 역할이 없이 축제가 진행되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런 배려라든지 그리고 관련 데이터 어떤 일들을 했고 우리가 어떤 대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전반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숙지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진행되고 평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홍문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신설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 김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질의에 앞서서 점검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된지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우리 춘천시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에 과연 춘천시는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주셨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춘천시가 문화예술에 도시이지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 시민이 문화를 보편적으로 다 누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축제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됐지만 전문적인 평가는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도시가 되니까 염두 해두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 상위법에 있어서 그러는지 문화이용권에 관한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조례에 대해서는 일부 올리지 않으신 거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문화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혹시 춘천시에 문화소외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구분지어진 곳이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좀 멀리 있는 면지역은 아직까지도 문화 일단은 춘천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에 대해서 대도시에 비해서는 많이 소외되고 있지만 또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또 문화에 소외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문화를 누리는 그런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어르신들, 그리고 저소득층에는 문화가 아직도 문화바우처를 저희가 드리고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권리로써 누려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경옥 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이 문화예술이 우리 춘천시민이면 누구나가 다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처럼 이 문화예술이라는게 사실 먼 면단위라든가 어떠한 또 그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찾아가서 문화를 즐길만한 어떠한 여유나 그러한 경로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문화예술이 춘천시민이 찾아가서 즐기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오히려 문화예술 관련된 그런 예술인들이 찾아가서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좀 같이 만들어 가야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내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저희가 불특정다수로 문화해서 예상되지 않은 곳에서 예상하지 않은 예술인들이 나가서 공영하는 것들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래서 이번 신설 조례안에 목적과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서 가속화 시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예술인이란 정의가 상당히 폭넓습니다. 뭐,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깁니다. 길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아까 실태조사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실례인 것 같습니다만 저도 이제 예술인복지법을 보면서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 우리가 그럼 춘천시 예술인이 몇 명일까? 저도 어제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술인이 지금 저희가 여기 법에는 지금 증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법에는 나와 있지만 실태조사 아까 말씀하신대로 춘천시 예술인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런데 그게 필수가 있더라고요. 예술활동 증명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떠한 서류 면에서 완벽히 조건이 있어야지만 예술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래서 그 규정된 내용과 충족할 수 있는 예술인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술인으로써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 하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는 어떤 그 선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정도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말씀처럼 정말 정확한 규정을 갖고요. 네, 좀 명확하게 예술인이라는 그러한 선을 좀 그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시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문화도시정책위원회에서에 위원들 이분들이 동일 인물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지금 이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나와져 있는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나와져 있는 그 위원회가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사람으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정경옥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도시기본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춘천시에 맞게끔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다시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있고 또 우리가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그 위원회가 필요한데 위원회를 각각에 다른 위원회를 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총괄적인 문제를 다루기에 양쪽 위원회가 조금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큰 틀 안에서 한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동일인으로 두 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경옥 위원 그래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정경옥 위원 20명이면 상당히 많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저희가 구성은 해보겠지만 최대인원이 그런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예술인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보셨다시피... 그런데 각계에 전문가라든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려면 그 정도에 사이즈는 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정경옥 위원 이 부분을 좀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뭐냐면 우리시 의회에서는 각 위원회위원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고 아마 김지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질의를 좀 하시고 중복되지 않게끔 위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 적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지숙 위원 여러 개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정경옥 위원 아, 그러니까 중복되는 위원이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한 인물이 여기저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같은 성격을 지닌 위원회가 각각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은다면 이게 방향이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거 같고요. 이것은 이제 위원님들이 의논을 나중에 조례 결정을 하시겠지만 가장 큰 지금 조례에 틀은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입니다. 그 안을 기본으로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례안이 진행이 되는데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위원회를 둘 것이냐 아니면 은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둘 것이냐 이것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문화도시기본에서는 위임된 사항 법에 위임된 사항을 적다 보니까 문화도시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상위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의 기능을 넣기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춘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성격으로 바꿨고 자문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위원회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위원회가 문화도시기본조례안에 들어가져 있는 위원으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하나만 더 확인 좀 확인차원에서 기본 계획 5개년 수립에 의해서 2023년도 까지 지원금 변동이 없습니다. 올라온 자료에 보니까 23년까지 변동 없는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게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지원금이요? 그러니까 위원회...
○정경옥 위원 사업비를 말씀 드리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경옥 위원 전체적인 토털을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전체적으로... 예, 일단은 문화도시기본조례안에 나와져 있는 사업내용들은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 국비 200억 범위 안에서 짜여졌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 더 늘어나야 되는 사업비도 발생을 할 것이고 또는 축소돼야 되는 사업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억 범위 안에 사업들은 얼마든지 변동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원회 중복여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회에 한명이 지금 현재 다섯, 여섯 개정도 들어있는 위원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조정이 돼야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도 두 개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을 것 같고 일단 세 개, 네 개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저는 동일한 주제에 비슷비슷한 주제에 여러 위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큰 틀을 만드는데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달라서 하나의 목적성을 달성하는데 어렵다. 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경옥 위원님 말씀에 얘기를 드립니다. 문화도시기본 조례 내용 중에 아, 조례내용이 아니라 비용추계 내용 중에 보면 문화시민대학 시민펀딩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민펀딩이 어떤 것을 위한 펀딩인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일단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억에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다 완전하게 숙지를 못하고 왔기 때문에 좀 설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펀딩 공모사업은 사업의 목적은 시민들이 직접 투자를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가 문화예술에 관여하고 자부심을 높인다. 이게 사업목표고요. 시민편딩공모사업은 연간 10개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펀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시민펀딩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펀딩 성공한 프로젝트는 별도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에 활성화 되어있는 펀딩사이트인 덤블럭등이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회시간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혹시 이사업 2019년도 예산에 올라오나요? 당초예산에?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거기서 더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당초예산 때 질의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숙지를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하나는 그 다음페이지에 있는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문화도시 브랜드형성 항목에서 그 브랜드형성인데 춘천닭갈비가 들어와 있어요. 사실 현재 춘천이 마임도 주춤하고 있고 인형극제도 사실 올해가 조금 활성화 했지 작년, 재작년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춘천 닭갈비를 여기 브랜드에 넣으셨는지 더군다나 문화도시에서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이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과장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도시를 대표하는 축제뿐만이 아니라 닭갈비도 춘천을 대표하는 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춘천브랜드 사업에 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은 닭갈비나 막국수 이 두 가지 사업이 굉장히 계속 지속해서 춘천하면 닭갈비, 막국수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에 닭갈비만 들어와 있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그냥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하고 그 안에 지금은 현재 춘천에 닭갈비하고 막국수지만 문화도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또 다른 것이 1, 2년 내에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춘천이 물의 도시라서 물을 관련한 예술을 펼쳐졌을 때 춘천이 물 했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 때문에 물이 또 브랜드화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꼭 이렇게 명칭을 하지 않고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열어놓으시면 어떨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정을 저희가 닭갈비 이렇게 규정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문을 좀 열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그 뒤에 기타부분인데요. 이것도 제가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보니까 나열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 생활문화 공모지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매년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공모로 몇 개정도 하실 생각이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잠시 만요. 위원님 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찾아가는 문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얼마만큼 지원되는 사업일지는 모르겠으나 면단위에 찾아가는 문화가 생성된다는 것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문화가 잘 정착돼서 진짜 면단위에 우리 춘천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아서 진짜 문화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가 소외된 연령층, 지역에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가 문화권을 생각해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면단위에서는 시내까지 나오기가 불편한 분들도 많고 또 어르신들도 있으니까 그런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는 예술 그것들을 저희가 많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 오후에 계속 진행하실 거죠?
○부위원장 이희자 네.
○고옥자 위원 몇 시에...
○부위원장 이희자 두시에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아, 예. 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 3건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또 문화원에서 하는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말고 또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예술인 복지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채옥 위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그런 쪽으로만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우리 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활동 근거는 있어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하고 지금 조례에 올라오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확 바꾸어지는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관련돼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사업비에 관련돼서만 현재까지는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애보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윤채옥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없었던 예술인들의 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안을 잡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문화예술진흥법 2조 1항에 보면 문화예술이라 함은 건축이던지 여기저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는 서양에서는 건축은 예술이라해서 예술대학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대에 있죠. 그러면 건축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이 문화예술지원조례를 하면서 그러면 건축하시는 분들도 문화예술인에 포함시켜서 하실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오전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예술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춘천시내에 실태조사가 전반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된 적이었기에 때문에 어떤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지금 분명히 건축도 예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로 다 해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는 그 조사된 바에 의해서 범위라든가 예산은 저희가 차츰차츰 확장하거나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지금 현재 건축하시는 분들도 지금 집을 짓는 그런 범위를 떠나서 건축도 예술에 들어간 다라면 그쪽에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달라고하면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축의 범위를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이 제가 들어서 너무 광범위한대 여기도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조금 막막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인의 범위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누구를 할 것이냐는 저희 춘천시의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정서에 맞추어서 해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채옥 위원 그 예술인에 포함된 단체나 개인이나 뭐 그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춘천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지고 이런 문화 사업을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업을 하는 구나해서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신청을 하면 하는 것이고, 능동적인 사람한테는 혜택이 가는 것이고 좀 수동적인 사람한테는 또 좀 외면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떠한 적극적인 단체에는 지원을 하고 좀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윤채옥 위원 개인이나 단체나....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왜냐면 저희가 사회적으로 통일성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건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조사는 하되 규정은 지어 놓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단체가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 단체만을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채옥 위원 네, 저도 그래요 문화예술인에 대한 것은 평등, 누구나 다 평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문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흥법에는 문화 사업은 업으로 다가 기획이나 제작, 공연, 전시, 판매 이런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는 이 문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파악이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화된 수치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실태조사를 하고 그 현장이 어떠하다라는 것이 구체화되면 좀 더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우리시에서 예술인이라고 지칭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 예술이 복지법에서 예술인이라 하면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해서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을 예술인이라고 지칭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예술인 복지법에 그러면 이 조항에 맞는 예술인이 우리 춘천시에는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윤채옥 위원 제가 자리를 비운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우리가 예술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어느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로 규정 할 것이냐, 또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그 선이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선 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구체화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예술인라하면 예술인이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예술로 지칭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뭐 그냥 등단을 했다거나, 아니면 미협에 가입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무슨 이제 그런 사업을 뭐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행사를 주체하는 그런 기업을...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과연 다 예술인이라고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정말 예술인복지법에서 예술인이라 하고 정의하는데 맞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는, 그래도 확실하게 정의는 세워놓고 차별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다 똑같이 평등하게 뭐 이 단체 저 단체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정의하는 대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더 엄격한 이런 규정이나 이런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모든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근거 없이 진행되기에는 좀 모호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 시키고 예산이며, 기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년에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우리 예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춘천시에서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통계가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각 단체별로는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하지만 그 단체네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을것이다라고 저희가 그런 전제조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를 들면 춘천시 미술인하면은 저희가 수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윤채옥 위원 네, 다음은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정책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춘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조례에는 문화정책위원회 이고, 기본 이제 춘천시문화도시기본조례안은 정책위원회이고, 그리고 문화예술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이제 거기 위원회에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정책위원회까지 함께 한다 그러면 이것이 맞나요? 저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기본조례안에 있는 것이 우선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술진흥위원회가 그것을 흡수해서 정책까지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지금 춘천시 문화도시기본조례안은 저희가 제가 제안 설명을 할 때도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춘천시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므로 서 우리가 상위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채옥 위원 상위법에서는 그러면 상위법에는 정책위원회가 먼저예요 아니면, 예술진흥위원회가 먼저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면, 문화도시정책위원회라고 상위법에는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는 그런데 우리 춘천시 실정에 맞춰서는 심의보다는 심의안건보다는 자문의 성격이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춘천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를 이 조례안에서는 자문의 성격으로 지금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위원회는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있는 그 위원회가 더 많은 활동과 구체적인 사항들을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비슷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별개로 두기보다는 같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한 개 위원회에서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같이 그리는 그런 위원회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윤채옥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생각이 정책위원회가 더 큰 틀이고, 예술인진흥위원회가 그 속에 속해 있는 것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거꾸로 진흥위원회가 정책위원회까지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과연 이 순서가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보는 시각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도시기본조례안이 큰 그림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두 개 조례안들이 그 밑에 속해져 있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좀 더 무게를 실질적인 안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에 다가 좀 더 무게감을 두고 그 위원회...
○윤채옥 위원 그럼 정책도 거기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같은 그 위원들이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두 가지를 다 병행하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윤채옥 위원 그럼 이것 하는 사람들이 여기 정책위원회에서 다 자문위원으로 해서 한사람이 양쪽을 다 두 가지 일을 다 하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문화도시정책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춘천시 현황으로 봤을 때는, 인적구성도 그렇고 두 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그 얘기 자꾸자꾸 해봤자 거기서 자꾸자꾸 쳇바퀴만 도는 것인데 네 우선 질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홍문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조례가 3개가 올라왔는데요. 이 3개가 올라온 것 중에서 말씀하시고 답변하고 그런 것 보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조례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라 그랬는데 예술인 복지증진이라고 그랬으면 적어도 예술인이 얼마라는 것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예술인 복지증진이라는 조례부터 만들자 이것은 이 조례 3개다 지금 다 5년을 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좀 더 그 자세하게 춘천시의 내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조례는 차후에 올라와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3개 중에서 우리가 춘천시가 문화도시로다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춘천시민 28만이 다 지금 이 부서에 해당 되는대로 다 이렇게 문화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더욱이 이 예산 가지고 28만을 놓고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화도시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는지, 우리 지금 부서가 문화복지위원회 입니다. 복지도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인데, 복지쪽으로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쪽에 우선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딱 잘라서 그 분들에게 이미 나가는 복지 예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 분야에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거기서 적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것 외에 예산을 가지고서 문화 사업을 해야 조금씩 좁혀 들어갈 텐데 자꾸 전체적으로 놓고 하다보니까 말씀도 대답도 지금 안 나오는 상태에서 묻는 사람도 답답하고 답변하는 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 꼭 그렇게 프로들, 전문가들, 전문가들을 위해서 하는 우리 문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민 전체가 문화에 접해서 좀 생활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화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기 취미생활로 다가 뭐가 뭐 한 열 명씩 열다섯 명씩 이렇게 모여서 무언가 좀 노래도 하고 싶고 이러는데 어느 공간에서 노래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찾아다니는 그런 춘천에 그런 팀들 내가 대라고 해도 몇 개 댈 정도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좀 노래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자기네끼리 시를 쓰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런 아마추어들이 일반인들이 정말 이 예술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도 갔다 오셨다니까 더 많은 것을 보고 오셨겠지만 이런 예술적으로 많이 발달된 그런 도시에 가보면 거리거리에 음악도 많고 조그만 공간들을 많이 행정당국에서 내주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문화를 접하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이것 3개를 억지로 다 막 하실 생각을 하지마시고, 제 생각엔 우리 춘천시 문화도시에 대해서만 어떻게 기본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지금 잘 지어놓고 있지만, 사실 소그룹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적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가보니까 아주 조그만 공간들을 주어서 각자가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것은 정말 문화예술이 많이 발달한 도시로 정말 앞서가는 도시구나. 이런 것을 보고 온 적이 있는데요. 한번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서 시민전체가... 그런데다가 아까 얘기한데로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은 복지기관쪽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쪽으로 다가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기 보니까 막국수축제인가, 닭갈비축제인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막국수닭갈비축제 그것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워낙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마지막 질문 막국수닭갈비축제가 여기 들어와 있냐. 그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보면 축제를 평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두 가지 축제는...
○고옥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까지 막국수축제의 예산이 이 안에서 들어갔던 것 그냥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생긴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산을 말씀하시면, 예산은 별개이고요.
○고옥자 위원 예산은 별개로 이천만원 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예산은 별개 인 것이고, 지금 말씀한신 것이 막국수축제가 이 조례안에 들어와져 있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것...
○고옥자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그 막국수...그 조례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내역 예산에 보면 막국수축제 이천만원이 여기 들어 있는데 지금까지 막국수축제에 이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이 이 돈이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혹시 춘천 닭갈비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옥자 위원 네, 닭갈비...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것은 축제와 별개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오전시간에 김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춘천브랜드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이것을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사업명을 그래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닭갈비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브랜드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지금 춘천 닭갈비 브랜드는...
○고옥자 위원 그런데 닭갈비 축제가 우리 춘천의 브랜드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로 브랜드이긴 한데 우리가 춘천의 여러 가지의 브랜드를 만들 필요성이 있으니, 닭갈비 축제만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사업을 넓혀 놓자 춘천에서 어떤 것을 더 활성화 시킬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명은 오전 시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닭갈비 브랜드에 대한 계획은 들어볼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름을 사업명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춘천에 브랜드를 더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길게 말씀하신...
○고옥자 위원 그것외에 또 하나 중복된 것이 커피도 또 있어요. 여기 커피 그 브랜드도 그것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외에 따로 지금 또 예산 설정해 놓은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춘천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홍보하는 사업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돈이 계속 부서, 부서마다 나가 가지고 똑같은 어떤 그 하나를 놓고 부서마다 돈이 각자 나가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은 사업대로 별개인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브랜드는 전반적으로 춘천의 다 통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활성화 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개의 사업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닭갈비브랜드에서 멈췄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사회전반적인 그 발전을 보면 저희가 이천년을 계기로 해서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 국가적으로도 복지와 관련돼서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업의 안정성을 가져왔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저소득층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국가브랜드라든가 전 세계 브랜드는 문화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도 전반적인 사업을 문화의 초점에 맞추었기 때문에 지금 이 3가지 조례안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지금 말씀하신 데로 굳이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지금이 가장 필요한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저희가 미술협회라든지 음악협회 이런 대를 통해서 등단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숫자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 외에도 지금 예술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예술인의 인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옥자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가 예술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냥 쉽게 그대로 음악, 미술 뭐 이제 이런 것인데, 지금 그 방 얘기하신 데로 건축도 지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다보면 건축 외에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찾다보면 예술인들이 무궁무진이에요. 사진작가들도 예술인 이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고옥자 위원 뭐 건축만 예술이 아니고 뭐 사진작가, 서예 뭐 할 것 없이 이것도 예술이다 이것도 예술이다 예술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된...범위도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의 범위도 없이 그것이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의원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이 조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이 조사를 전반적인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실제조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더구나 그래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옥자 위원 이 조례가 생기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술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정해 놓지 않고 이 조례만 통과되고 나면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느 정도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해놓은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히 조사를 하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춘천시의 인구들이 저희가 구체화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예산이며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며 이것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사업을 할 것이냐, 또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들을 더 투자를 할 것이냐, 기본 데이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런 조례안이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예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조례에 의한 기본적이 그 밑에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따르지 않으면 어렵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조사는 반듯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사를 기본으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는 2차적인 고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장입니다. 지금 질의답변 과정을 듣다보면요. 어느 것이 먼저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해주셨어요. 저도 생각이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조례가 일단 만들어져야지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것은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실태조사...왜냐면 이것이 한번...이 복지예산에 저희가 문화복지이지만, 문화복지 지금 예산은 12억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먼저 지금 올라 왔단 말입니다. 지금 이 범위를 정확하게 어떤 범위까지 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숨어있는 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시장님 생각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단체나 이런데 보다는 창작활동을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파악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0억하고 10억에 다가 1억은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한 1억들 어가고 그리고 참석수당으로 한 천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일단은 범위 자체를 좀 저희들이 어디까지 할 것인지 실태조사가 먼저 나와야 그리고 나서 이 조례 있어서 십억 가지고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이런 것이 먼저 되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복지를 한번 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안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이 기존에 한번 주던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일, 이년 주다가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안 돼요 그러면 또 앞에 나와서 또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할 때 10억 가지고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분들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하고 나서 이 비용추계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은 답변은 뭐 예상이 되요 어떤 얘기를 하실 지는 예상이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11억중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그 예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실태조사가 우선돼서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사업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술인 복지는 조사비용만 들어가져 있고요.
○위원장 이상민 10억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술진흥사업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에 기존에 하고 있던 문예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가 없이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를 설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에 근거가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업비는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지금 이 실태조사에 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예술인 복지 현황을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는 지금...
○위원장 이상민 그럼 이 10억은 기존에 계속 나가던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계속 문예진흥사업을 했던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 이 10억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복지센터도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술인 복지센터는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없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 1억을 잡은 것...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국장님 얘기 하실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문화복지국장 김백신 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원이 이런 것이 너무 안 나오니까 지금 이 조례 심의를 하면서도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 인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실제 문화예술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금 현재 각 협회 8개 협회에 들어있는 인원은 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구백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인에서 예술인이라고 하면 등단을 했거나, 아니면 문학지를 발간한 사람을 예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지금 현재 와 계신 오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 대회 수상 경력, 그 첼로 한다고 초등학교 아이들 첼로 한다고 그 사람이 예술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회의 수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학과출신, 대학이거나, 아니면, 그 동인활동을 하면서 동인 활동할 때 첼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악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신청을 받은 사람을 예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그 사람만 그럼 예술인이냐 그럼 어디 서울 단원으로 가 있는 시향 같은데 가있는 사람은 여기 와서 살면 뺄 것이냐, 이런 문제 역시 조사가 필요한 거지요. 미술 역시 수상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협회나 그럼 사진 안 찍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진 찍은 다음에 대회에 어디서 수상을 하거나 그 외 여기 협회에 가입할 때는 백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자체사업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만 예술인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딸려있기 때문에 연예인 협회 노래하는 분요, 국악, 무용 다 같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아고 있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것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간활용에 관한 것들은 아마추어 예술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경우를 보겠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세무서에만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 아홉 개 입니다. 그러면 그 대라면 댑니다. 제가 강원도아동문인협회, 춘천문인협회, 강원문인협회, 낭송가협회, 난타협회, 그래서 아홉 개입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기준 제가 여덟 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덟 개라고하면 천명 기준해서 나누면 백이십십오 개가 됩니다. 단체가 백이십오 대를 지금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문예술가만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본 생활 예술인들까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개개인에게 어떤 지원하기 위한 예산보다는 거의 지금 일인일예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이 조례들도 그 사업을 위한 조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술인복지증진에 관련해서 창작활동 지원 문예지원 사업으로 십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거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사업비는 기존에 하고 있는...
○위원장 이상민 그 10억이 확실히 기존에 다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확실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새로 추가되는 것은 없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없습니다. 오히려 감액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복지센터운영 하는데 1억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새로 한 것이고 복지센터는 그 문화예술회관 쪽에다가 하실거에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은 그 공식적으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자, 이것을 갖고서는 저는 이것이 10억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외적으로 비용추계가 또 들어오겠네요? 복지증진 쪽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술인복지진증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장 이상민 범위를 정하고서 발굴을 하고 나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지요 그것은 아마 내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이나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그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지금 어떻게 저희가 갈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것을 확대해석하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보면 저희가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많이 가면 그들의 소득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술인들을 그러면 우리가 계속 복지증진하고 이 사업비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같이 보면 크게 우리가 예술인들을 소득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복리후생쪽 아까 우리가 회의 전에 김지숙 의원님계서 말씀하셨지만, 모 시에서 그들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연간 얼마 다 이런 식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것이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요 첫발을 잘못 담그면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몫으로 해서서 그 처음에 우리 시비가 투임이 되었을 때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될 경우에 그것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뭐 복지쪽에 계셔보셨으니까 알잖아요.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선정을 하고 범위하고 어떤 선에서 우리가 복지 증진 쪽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다보면 의원들이 걱정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시장이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례안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까딱 잘못하다보면 그냥 시장하고의 아는 예술인들도 예술인들 많이 알다보니까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그 쪽 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지원해달라고 헸었을 때 시장 입장에서도 이것이 되게 불편해 져요 그래서 모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위원회에 다가 두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애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떠한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듣고 제가 궁금한 것은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술인복지증진사업을 소득하고 관련을 지으면 어마어마하겠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쪽에 사업비를 많이 두고 그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예술인들이 진행하게끔 하면 예술인들이 본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권을 위원회에다 두자... 심의에 두자 이것과 관련 되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위원회에다 너무 큰 역할을 주는 것이 과연 그 옳은 방법일지 왜냐하면 그것과 예산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충분히 의회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어떤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옥상옥이고 행정이 더 더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통으로 어떤 예산만 심의 하는 것이지 그 세부적인 어떠한 돈 지급되거나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누구한테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하지만 대부분의 그 사업들을 그 낱낱이 다 하나하나 사업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또 다른 사업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처음에 스타트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다른 거 하도 틀리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한분만 더 하고서 마무리 하지요.
○김지숙 위원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문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입니다.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12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항입니다. 문화예술축제평가부분인데요. 2항에 보시면, 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 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평가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평가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끝낼 때 까지 쫒아 다니면서 보지 않는 다면 약간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동의안 할 때 제안 드렸듯이 일반 시민들이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내는 설문지나 이런 평가 리스트들까지도 외부평가로 본다면 이것을 그냥 내부평가와 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내부평가와 봐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필요한 경우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평가부분은 좀 엄격하게 조례안에 넣은 이유는 춘천시의 축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가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축제가 너무 산발적이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에 굳이 이렇게 넣은 것은 외부평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앞으로 축제를 진짜 축제다운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축제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축제를 만들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포함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 강력한 의지로 표명해... 제가 지금도 잠깐 사실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런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처음 사용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문화예술축제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람들이 사실 전문 집단들이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천을 하잖아요. 이 분들의 평가는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턱없이 못해놓고 잘했다라고 하고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필요하면 내부평가를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외부평가의 프로테이지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객관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전문적인 영화 보면 재미없다는 평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의도 되지 않는 도 다른 하나의 평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보다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를 혼용해서 적용한다. 이런 방법으로 바꾸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경우라면 이상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스타트에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내부평가는 어떠할 때는 105로 적용 못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 의원님 질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력한 의지만으로 현실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수정을 하시면, 이것은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를 병행하다 이렇게 하셔도 별문제는 없겠으나, 저희 일단 그 조례안을 만드는 사람들을 입장에서는 축제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평가항목이 조례에 처음 들어와서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것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도 조례로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는 위원들이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필요한 경우 이 부분이 사실 좀 걸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례를 너무 범위를 좁혀 놓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하고 일반시민 대중성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지적하신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주시면 그것은 수정안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네, 저는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7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희자 부의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산업이 변화되면 시대가 변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정에 난방 연료가 연탄이었을 때는 강원도 그 석탄 탄광도시들이 되게 활기가 있었고 경제가 되게 좋았죠. 제가 아는 분은 제가 그 탄광 출신이라 맨날 촌동네라고 제가 놀리면 그래도 그 당시는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녔다고 그렇게 경제가 좋았다고 자랑을 하던 때인데 지금 하지만 주원료가 석유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탄광도시들이 되게 낙후됐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도시를 되살리는 문화에 옷을 입히는 그래서 재생할 수 있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입히면 도시가 재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 특색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 문화 창조력을 강화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춘천의 특색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구상하고 있는 문화 사업이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은 문화와 관련된 자원들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대단한 미술가도 우리 춘천에 인연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박수근 씨나 이중섭씨 또 권진규 뭐 이런 분들 굉장한 그 화가들도 있고 김유정작가님을 비롯해서 춘천은 지금 자원은 무궁무진한데 이런 자원들을 저희가 이렇게 집중화하고 그 발전시키는 것은 아직까진 저희 춘천시에서 많은 공은 안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 춘천시민들 자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자원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와 관련돼서 춘천시가 조금 더 공을 들이면 그 어느 도시보다도 저희가 문화는 더 융성한 그런 도시로 발전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박수근 미술관은 양구에서 좀 그래도 알려져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하지만 저희가 박수근 씨의 생애를 보면 춘천하고 인연이 있었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실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오기 전까지도 제가 몰랐는데 박수근 화가님도 춘천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가 아직까지도 춘천시민...저는 춘천에서 다 50년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도 좀 부끄러웠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자원화하고 그 만든다면 충분한 문화도시로서 의 성장력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희자 위원 성장력은 가지고 있지만 일단 타 지역에서 지금 거기에 전시관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뺏긴 거지 저희가...
○이희자 위원 그렇지요.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김유정 역은 그래도 타도시에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도 좋고요. 원주에 보면 자기네 음식에 대해서 원주 고유의 음식이 무엇이 있나. 이러면서 그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원주시민 전체가 알고 있는 것이 1%로 예요 자기네 음식이 무엇인지.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춘천하면 닭갈비와 막국수 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축제에다 정말 문화의 옷을 입혀서 더 큰 축제로 확장시키는 것은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로 공감하고 우리가 문화예술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김지숙 위원님인 평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 그런 답변을 또 드렸고 우리가 축제를 좀 더 성장시키고 융성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밀씀하신대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축제와 관련 되서는 좀 더 많은 엄격한 잣대를 대서 축제를 좀 더 융성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제가 이제 문화도시가 저희 보건복지로 오면서 제가 좀 많이 다녀봤어요. 여수도 다녀보고, 타 지역을 많이 다녀봤는데, 여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닷물을 이용해서 분수축제를 되게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틀을 있으면서 저녁마다 가봤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횡성을 가보면 횡성한우축제가 저희 막국수 축제의 한 세배는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먹거리 있고, 볼거리 있고, 체험거리가 있어서 하여튼 사람들이 외부사람들이 엄청 많이 구경을 오시더라고요. 저희고 닭갈비 축제가면 먹거리는 준비되어 있고 판매하는 특산품이나 이렇게 상인 분들이 오셔서 판매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가 진짜 체험을 할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저녁에 하는 행사 외에는 별로 볼거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정말 우리가 문화도시를 만들려면 거기다 문화 옷을 입혀서 더 큰 축제로 진짜 춘천하면 닭갈비하고 막국수가 정말 인식에 박힐 수 있도록 더 그리고 닭갈비 축제, 막국수 축제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축제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당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의지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의안 77번에 보면 페이지 3쪽에 제5조 예술인복지증진사업에서 예술인들의 근무환경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현재 근무환경하고 개선했을 때 그 환경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지금 예술인의 근무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춘천시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예술인들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단체인데요. 재단인데.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맺게 되면 기본적인 그 쪽의 매뉴얼들이 있어서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간다고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 분들한테 필요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는데,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 시에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한다던가 뭐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시에 맞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위원회구성을 하잖아요. 스물한 명으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여성위원은 몇 프로로 구성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이제 구성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명입니다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으나, 우리가 성별영향 그것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여성위원들을 30%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성위원들이 그 비율이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양성 모두가 문화도시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당부 드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춘천축제의 정밀진단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희자 위원 그 맨 끝에 사업에서...
○고옥자 위원 글로벌축제도시...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혹시 문화도시관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희자 위원 네, 21쪽 문화도시 21쪽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가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도시 이억 관련된 사업 명을 제가 정확히 지금 숙지하고 오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축제정밀진단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외부평가, 내부평가를 통해서 축제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고 평가를 하겠다. 이 내용을 가지고 사업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우리 축제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우리 축제가 춘천시 축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축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정밀 진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희자 위원 아, 그것을...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맞는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핵심적인 전략사업은 사업 중에서 전쟁과 평화, 사랑의 순례길 이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김유정 문학촌의 뭐 실레길 같은 그런 종류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지금 2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희자 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전쟁과 평화, 사랑의 순례길 잠시만 기다리세요? 춘천을 비롯해서 강원도 지역은 천주교 박해시대부터 초기 신앙인들의 중앙의 박해를 피해 이주하여 신앙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고 있었습니다. 특히 춘천지역은 6.25 전쟁과 관련돼서 외국인 신부의 순교사례가 많아서 성지와 그 시성 대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장소에 깃들여 있는 가톨릭 순교의 역사를 전쟁과 평과, 사랑의 순례길이라는 이름으로 순례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이것도 김유정 문학촌의 실레길 같은 그런 길을 조성한다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 것이지요.
○이희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사람의 살아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민에게 특화된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고 또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혀서 활기를 잃어가는 춘천의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가 되고 그 안에서 다시금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시민에 행복의 온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또 그 사업이 유지되면 문화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말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문화도시기본조례안 10조 볼게요. 8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8조에 문화예술의 육성에서 시장은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윤채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적인 축제는 마임축제, 인형축제는 저희가 국제적인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사실은 마임축제나 인형축제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10대 축제로 들어갔었는데 이것이 뭐 운영상의 문제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지금 값어치가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상황이 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에 인형극제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마임축제도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그래서 이 축제가 그야 말고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시에서 다른 축제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육성시켜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있는 축제 중에서 잘 육성시키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자부심을 갖고 한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어떤 새로운 축제를 개발을 해서 국제적인 그 자리를 찾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마임축제와 인형축제는 저희가 조금 시간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 어떻게 과정상에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는 이 마임축제나 인형극축제를 저희 춘천시가 좀 더 집중적으로 키워서 글로벌화 할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콜롬비아를 갔는데, 콜롬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춘천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 중에 그 인형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이 축제는 어느 정도 마임축제도 마찬가지 였고요. 어느 정도 세계화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축제에 대해서 좀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이제 우리가 지금 4년마다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지자체 단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축제도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축소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아 갈수 있도록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축제로 육성시켜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10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개인 기업은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문화예술축제의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제...
○윤채옥 위원 이것만 딱 보면 개인이나 기업 민간 여기서 문화예술축제를 육성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를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는 잘 모겠지만, 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하기는 했지만, 이게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예산 달라고 쫓아 올 것 같은 생각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축제와 관련돼서 분명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만들...저도 이 조항을 왜 설계를 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라는 것이 개인이 하고자 하는 축제도 분명히 좋은 아이템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법인단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분명히 민간 기업에서도 사업 축재를 얼마든지 열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체나 법인으로 규정을 해 논다면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또 기업에서 이 축제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위원회에서 그러면 행사나 이것도 행사도 있을 수 있어요. 문화예술축제니까 행사성이 아마 저는 많다고 보여요 그러면 그런 행사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친다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렇지요. 이것이 저희가 무분별하게 개인이나 기업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나 조은 아이템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상의 폭을 넓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14조 2항에 개인, 기업은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단체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어느 연극단체가 공연장소 빌려서 하면 그 장소 임대료 지원해 줄 건가요? 물론 이것도 사업계획서 내고 공연 계획서내고 해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조례가 아주 후한 조례 같아요. 후하게 풀어놨는데 과연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놔서 소규모 단체나 이런데서 정말 커리큘럼 잘 짜서 올려가지고 예산 받아 공연하고 막 이러다 보면 모든 동호회까지도 정말 다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염려도 사실 생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 의원님이 고민하신 내용을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채옥 위원 이것 과장님이 만드신 거 아니고 오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을 우리가 문화도시라는 큰 틀을 놓고 해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도시가 어떤 기존에 있는 예술단체 뭐 법인,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화권하고 연결을 지어서 춘천시에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문화와 관련돼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예산 상황이 앞으로 좋아져서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누구나 다 것은 아니고, 위원회가 있고 또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채옥 위원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뭐 충분히 어떤 뭐 들이댈 수 있는 잣대는 있겠지만, 그러면 떠 너무 엄격하면 조례를 해놓고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도 또 나오면 안 되지 않나 해서 이런...진짜 너무 많이 열어 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공동주택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요? 이 문화예술공간에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인데, 그러면 앞으로 숙박시설이나 판매시설이나 위락시설을 하면 이런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참 저는 이 조항을 보면서 공동주택 500세대미만인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하고 업무시설..뭐 이렇게 다 문화예술공간을 설치 권장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숙박시설까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 사항은 총면적이 10,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규모가...
○윤채옥 위원 아! 그러면 숙박시설은 호텔 크게 말하면...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그렇지요.
○윤채옥 위원 그리고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뷔페집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는 두 개다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우리가 생각하는 마트...대형마트 안에 문화센터...
○윤채옥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문화센터...이렇게 큰 대형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10,000㎡이상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숙박시설 그러면 호텔만 숙박시설은 아니잖아요. 널린 것이 숙박시설인데...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여기 그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채옥 위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별표1에...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연면적 10,000㎡이상인 건물은 말하는 것입니다.
○윤채옥 위원 춘천에 이런 건물이 지금 어느 정도 있지요? 물론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요즘에는 시설을 잘 해놓고 있어요. 도서관도 해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잘해 놔요. 그렇지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가 지금 기본 통계는 안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저도 행사성에 대해서 질의 한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축제장에 제가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보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천만 원이에요. 올해도 천만 원이 엇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잠깐만요
○윤채옥 위원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올해도 천만 원이었어요? 이것이 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갔다 오고 올해도 갔다 왔는데, 이것이 천만 원짜리 행사는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사람 얼마 없이 팝콘 좀 튀기고 커피에 대해서 그 에티오피아 그 사장님인지 그 분이 이제 에티오피아하고 물론 교류해 가면서 이런 축제를...축제를 하면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천막 쳐놓고 몇 명 와서... 우리 의원들 참여하고. 어느 봉사단체 몇 개 단체 와서 어묵 뭐 이런 거 커피 좀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와서 공연 겸 해서 그렇다고 공연이 아주 볼만한 공연도 아니고 그렇게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차라리 에티오피아 그 주변을 다 축제를 할 수 있는 다른 것하고 곁들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뭐 하루짜리... 이것은 한 두어 시간짜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이 축제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축제에 대해서 예산까지는 사실은 확인을 안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에티오피아 커피축제가 천만 원 예산인데 과연 그 행사가 천만 원일까? 지금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한번 보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사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 축제를 확장시켜서 저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하겠어요. 확장시켜서 우리 춘천시는 에티오피아하고 교류나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장시켜서 차라리 정말 값어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이 에티오피아 커피축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꿈드림이나 꿈의 레시피해서 기타 융복합창원지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저는 뭐 이제 한 가지 한 가지를 집어가는 것 보다는 요즘은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도 우리 춘천시가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일자리는 이런 일자도 산업단지만 해서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해가는 지금 현실에서 그래도 문화가 우리시를 더 문화컨텐츠가 우리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시를 문화도시로 가는 것을 이제 이재수 시장님이 이것을 내세우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어제 뉴스도 보니까 문화로 인해서 문화예술로 해서 예산이 한 20%로 증액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반면에 기업은 줄었다는 그런 우려 섞인 뉴스도 봤는데, 문화로 인해서 우리 춘천시민의 삶이 높아지고 춘천시민의 삶이 따뜻해지고 춘천시민의 삶이 정다워지면 참 좋겠죠. 저는 문화예술인만을 위한 문화도시를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춘천시민이 다 함께할 수 있는 문화도시 춘천이 될 수 있고, 이재수 시장님이 나 춘천 살아요. 긍지를 가지고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인 문화도시 만들 자신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은 우리가 그 경제논리에 너무 치우쳐서 문화를 누리는 시간들이 조금 적었지 않나 그리고 너무 삶에 쫓겨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춘천시민도 문화를 누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로 그렇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열심히 해서 그러한 것이 보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그리고 마을별 축제도 지금 여기는 5회를 해놨는데, 각 마을별로 축제 다 합니다, 운동회고 뭐 해서 마을별 축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정말 다섯 개는 특색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춘천에 가서 어느 마을에 가면 어떤 축제가 있는데 작지만 참 알차다. 양구가면 해안에서 시래기축제하는데 가서 보면 사람들이 아 이것이 정말축제구나 하는 것 느끼고 와서 저도 가서 보면 아주 소탈하게 그 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예요. 정말..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마을별 축제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축제도 좀 더 가 마을에서 특색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시에서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아주 좋은 의견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마을별 축제는 특히 앞으로는 저희가 키워 나가야 될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에티오피아 커피축제 있잖아요.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에티오피아 축제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그 부서하고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실은 에티오피아 축제는 저희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문화도시에 축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이 설명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었는데, 그 전에 아마 자유총연맹에서 했었는데, 시에서 직접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가지고온 것으로...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 시에서 직접 하겠다고 해서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나해 왜 시에 그것을 자총에서...잘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것은...의원님들 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시에서 직접 할 때는 뭔가가 변화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들려보려 했는데, 담당부서가 그 쪽이 아니시라니까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은 혹시 없으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것은 관련부서에 제가 연락을 해서 변화된 것이 있는지...
○위원장 이상민 당초예산때 물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 입니다. 홍문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민선 7기 접어들어서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도 심혈를 기울이는 그러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 2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은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문화 활동이라고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재수 시장님의 슬로건이 춘천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하면 어찌되었든지 이 사업이 5개년으로 지금 연속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시민이 주민으로 제가 조례안을 보더라도 주인으로라는 이 단어를 넣은 조례안을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시장님을 의식을 하신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정책에 슬로건이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네,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다시 또 이 시장이 혹시라도 바뀌게 된다라면 그 분의 슬로건에 맞게끔 이것도 또 일부 개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반복의 연속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이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표현이...이 조례안하고 크게 무리가 없다면 넣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경옥 위원 현재는 무리가 없겠지요. 없는데 또 시장이 바뀌다 보면 이것이 5개년 사업계획이잖아요 바뀌다 보면 그때 또 그 시장이 내세우는 슬로건에 맞게끔 또 이것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삭제해라 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삭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를 좀 예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전반적으로 그 무리가 없다면 의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결정하셔도 큰 해석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아까 1인1예술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교육 경비 한100억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춘천시에서 교육에 까지 참여하지 말고 교육경비 주는데서 제가 알기로는 일 억 이상인가 이 억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단체장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교육경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경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끔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 춘천시 문화 활동 얼마나 많은데 이 학교 가서 예술교육 하는 것까지 참여하는 거에는 너무 일이 많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이 사업을 교육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더 짜임새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 하고는 저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해도 교육지원청에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해야 되는 것이라면 좀 더 완전 교육인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예산 두 사람 채용해서 인건비 지출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는 것을 시에서 관여하는 것 보다는 하여튼 교육청에서 이것을 교육경비에서 한 이억이나 삼억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라고 해서 시장이 권유해서 하면 어떠할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윤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1인1예 교육 이 사업은 저희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예술에 관련된 것을 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춘천시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 젊은 예술인들이 우리 춘천에 머물러서 지속적으로 예술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윤채옥 위원 일자리를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 분들한테...아니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분들을 데려다가 쓰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요.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의 문화예술인들이 이러 이러한 재원이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아이들하고 해서 1일1예술 교육을 하라고 교육경비에 딱 지정해서 내려주면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예산을 어느 기관이 쥐고 있느냐가 그 사업을 제대로 목적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중간 중간에 체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데로 교육경비에서 지원해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사업을 우리 춘천시가 이만큼 관심이 있고 이러한 사업들의 목적이 몇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던져 주었을 때 교육지원청은 자동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돼서 초점을 맞출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교육지원청에 그냥 이렇게 다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갈 의지가 더 많다고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젊은 예술인들이 우리 춘천시에 남아서 정착하고 그 인재를 키우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채옥 위원 저도 그 사업은 찬성을 해서 그 사업을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이 방법을 오히려 교육청에서 우리 춘천시에서 예산 지원해주고 뭐 예산을 쥐고 있는 사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1일1예술 교육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1인1예술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저는 대상이 저소득층아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어려워서 못하는 아이라든가 이런 선별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1인1예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는 그것은 그렇게는 하지 말고 저소득층아이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그 위라도 특별히 재능이 있는 아이 뭐 요즘은 연예인 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듯이 특별히 재능이 있는 아이는 뭐 가정의 소득관계 없이 지원 해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은 조금 세워서 1인1예술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사업설계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 말씀하신 데로 저소득층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었지만, 누구나 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규과목에 넣어서...
○윤채옥 위원 정규과목에 넣어서 1인1예술 교육을 그 아이들을 그러면 이제 한반이 25명이다 그러면 25명만 하면 다른 아이들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그러니까 시범학교를 정해서 그 학교를 다 할 겁니다.
○윤채옥 위원 그 학교 전교생을 다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네, 학년을 저희가 아직 정하시는 않았지만,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볼 건데 1학년, 2학년 뭐 3학년 어느 학년이 돼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장단점을 추려서 더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소득층아이에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교육은 아닙니다. 그리고
○윤채옥 위원 결과는 당연히 좋지요. 1인1예술 교육 시키는데 결과가 나쁠수는 없지요 제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선생님 말씀이 농어촌학교는 요즘에 연필 한 자루도 안산데요 다 지원해 준데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해서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술교육도 다하고 다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 동에 있는 아이...춘천시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특화교육을 하나 받으려면 한반 하면 1년 지나...6학년 졸업할 때까지 돌아오지도 않는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더 농어촌아이들은 요즘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서 다 혜택보고 도시 아이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교생을 다 1일1예술 교육을 한다, 취지는 좋은데 그 예산하며 정말 1인1예술 교육하면 그러면 한반이 25명이다 그러면 25명중에서 스물다섯명이 바이올린을 만약에 배우겠다고 한다. 신청자가 스물다섯명이다 이것은 학년하고 상관없이 희망하는 대로 정규 과목이라도 이동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동수업이 되어야지 강제적으로 자 1학년 1반 너희는 다 바이올린, 2반은 뭐 첼로 이렇게는 안 돼요. 안된다고 보여요. 바이올린 희망하는 아이들 첼로 희망하는 아이들 뭐 이렇게 하다보면 이동수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강사 한 사람이 이 아이들을 몇 명을 지도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반에 교사 한두 명은 있어야 된다고 보이면 6학년까지 해서 한다. 그러면 꽤 많은 아이들이 한 학교만 해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러면 한 학교를 일 년을 하고 자 다른 학교에서 왜 그 학교만 하느냐 우리 학교도 해 달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학교로 옮겨 갈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맨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하는데 상반기는 무엇을 할 것이냐. 말씀하신 데로 아이들을 바이올린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옮겨갈 것이냐 이것에 관련된 집중적은 저희가...
○윤채옥 위원 설문조사해야 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신청과 관련된 것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범학교의 그 시범결과가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추후 후년도 부터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가 결과가 나오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데로 춘천시 전체 아이들을 할 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갈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선생님들을 한명에 보조 선생님들 한명, 두 명 그래서 대부분이 시간당 보수를 주는 것으로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돈을 얼마를 줘야 될 것이냐는 내년 상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뭐 예산이 얼마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내년상반기와 후반에 들어서 사업을 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말씀하신대로 농어촌학교 맞습니다. 오히려 동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많이 문화적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선정과정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그런 실태를 정확히 듣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윤채옥 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하여튼 제가 머리가 아픔이다. 과장님 머리보다 제 머리가 더 아파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1인1예술 교육 저는 저소득층 아이들인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교생으로 간다고 하면 아주 이것이 하여튼 과장님께서 뭐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니까 결과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저는 교육경비에서 교육청에서 우리시에서 권장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얘기 못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이 맞아요. 교육경비로 100억씩 주는 것 거기서 좀 더해서 해주면 좋은데, 이것이 무엇인가하면 예산은 시에서 주고 실적은 시장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감이 가지고 가게 되요. 주관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 기왕 어차피 돈 주고 1인1예술...선거 때 공약으로 내놨던 것이지요? 기억하시나?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이상민 이것은 아마 시장 선거 때 공약인가해서 1인1예술을 하겠다고 해서 주관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은 아까 윤채옥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청에다 하면 여러 가지 따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지 그래서 아까 교육청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시범사업을 두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기간이 정해진 거예요. 일 년을 하겠다. 이년을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 시범사업기간은 지금 내년 하반기를 해보고 모니터링을 다해서 이것이 지금 사업 기간 가지고는 부족하다면 후년도 상반기까지 진행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 저희가 재평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시범사업을 그마 만큼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도 의정활동이 3년 반이 남았습니다. 3년 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한번 멋있게 추진을 해보시겠다고 하니까는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기간 안에 우리가 계속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이 사업은 중지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중과 선택을 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것은 면단위 학교 소규모 학교하고 도심지에 있는 학교하고는 1인당 교육경비가 7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쪽에서도 시내권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안아파트 사는데요. 아침에 거기 보면 금병초등학교 버스로 다 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여기 학교가 다 있는데 왜 굳이 아침서부터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할까 그랬더니만 그런 거예요.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하는 거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이 참 그런 쪽에서는 세금도 더 많이 내는데 1인당 교육경비가 7배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춘천시 어떻게 보면 학부모 분들이 참 순수하신 것인지 다른데서는 난리 날거에요. 아마 그렇게 한다면 왜 차별 두냐고 거리도 가까운데...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3안건을 오늘 일괄상정해서 여러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셨으니까 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등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57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춘천시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김지숙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12조 제2항 외부평가 제12조에 따른 문화예술축제사무의 수탁자 또는 대행자를 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 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는 외부평가 제12조에 따른 문화예술축제 사무의 수탁자 또는 대행자가 한 평가를 제외한다와 내부평가, 자체평가를 병행 한 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끝으로 제28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